제38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24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82)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8)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89)
-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1)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2)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0)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4)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7)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4)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4)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8)
-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5)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2)
-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4)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0)
-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5)
- 1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 1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1)
-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2)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1)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3)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3)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36)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3)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3)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7)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5)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03)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3)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3)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6)
-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9)
- 3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1)
-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0)
-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9)
-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1)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4)
-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5)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96)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7)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2)
- 50.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 51.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 52. 학력향상지원법안(의안번호 2105910)
- 상정된 안건
-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
-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
-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
-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
-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
- 1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 1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
-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
- 3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
-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
-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
-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
-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
-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2)
- 50.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 51.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 52.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는 오늘과 내일 오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은 종전과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가급적 함께 심사하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안과 병합 심사가 요구되는 등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관련 안건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상정된 안건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상정된 안건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상정된 안건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상정된 안건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상정된 안건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상정된 안건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상정된 안건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상정된 안건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상정된 안건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상정된 안건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상정된 안건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상정된 안건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상정된 안건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상정된 안건
1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상정된 안건
1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상정된 안건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상정된 안건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상정된 안건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상정된 안건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상정된 안건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상정된 안건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3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상정된 안건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상정된 안건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상정된 안건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상정된 안건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상정된 안건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상정된 안건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2)상정된 안건
50.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51.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52.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상정된 안건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김철민 의원, 김민석 의원,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자료 왼쪽 표 안에 정리되어 있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와는 별도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평생학습도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15조 조문 형식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가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의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평생학습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실은 이 법 개정 발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든 국가든 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의 하나로 지금 말씀 주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별도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개정안 발의에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겨우 한 20개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정이 확대되면 일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또 거기에 따른 지원만큼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 단위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관심 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 내용도 그렇지만 기구라든가 추가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반인 대상으로만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국가가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시군 및 자치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세종특별시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를 여기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 김병욱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간결하게 한 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평생학습도시의 경우는 전체 기초지자체에 약 77%까지 올라와 있는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이런 추세와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혹시 행사라든지 지원 또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둘 사이는 따로 갈 게 아니고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지금 평생학습도 얘기했는데 비장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큰 틀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얘기한 통합, 더불어 함께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낙인효과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이게 단지 예산 문제라 그러면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본질적 고민 속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기능적 측면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을 더 존중하고요. 이렇게 분리적․분절적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통합적으로 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요. 법은 그런 정신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과 내일 오전밖에 심의를 못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많이 못 하니까 간결하게 입장만 이야기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만 빨리 결론을 내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말씀들만 절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되는 기준, 절차 그리고 지정되었을 때 정부 지원이 뭐가 다른 건지.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도시들은 평생학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건지 그게 좀……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계획과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등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년 한 5~8개 정도의 신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32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75개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의 80% 가까이 선정돼 있어서 이런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들이 다 갖춰지고 나면 질 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지정된 지 한 4년 이상된 시도에 대해서는 재지정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 자체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정부 지원금으로 한 8000만~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도에서도 대응 자금을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이용 실태가 좀 부족하다, 저하돼 있다고 했을 때 우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금 더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장애인들 평생학습에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을 굳이 이렇게 특수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을 일반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구별하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조문을 구별해 가지고 비장애인들에게도 반드시 평생학습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별도의 조문으로 특화해서 좀 더 집중적인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별도로 구별해 가지고 조문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장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 조문 1항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항에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특별한 또는 충분한 주의를 두어야 한다’ 이런, 법조문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담을 수 있게 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신설하고자 하는 15조의2 5항 부분은 새로 추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살려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도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항, 그 2개 항을 신설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담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정안으로 제안해 봅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평생교육 참여율이 일반 성인의 경우 35.8%인데 장애인은 1.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하고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취지를 제가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법조문을 두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마음들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15조의2 신설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난 2월 달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차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축조심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다소 반복적이지만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조문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평생교육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5호 평생교육이용권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 제4호에서 평생교육사업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현행 평생교육법 조문 체계상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2조에서 신설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과 상담 등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9조의2 역시 평생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통보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6조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참고해서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그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8조의2에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페이지 오른쪽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현행법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업무의 주체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소관을 조정하거나 11페이지 오른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 제44조제2항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9조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3조제6항은 평생교육이용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통해 수강한 교육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42조의2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44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평생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5조의3(벌칙) 규정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판매․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고 있는데 동일한 수준의 벌칙 사항을 현행법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을 신설하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 방식보다는 제1항에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 형식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6조(과태료) 규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와 관련해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16쪽에 보면 벌칙 및 과태료가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법안에다가 2개의 호를 신설했어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건데 징역형까지 부과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 입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측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답변 하나하고, 비용추계 문제는 물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만 지난번 심의 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종국적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을 통해서 확정되고요. 다만 금년도 관련 예산, 즉 바우처 예산만 63억 정도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약 1만 50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정부안을 마련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를 투입할 수 있다 또 얼마를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는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꼭 필요한, 아까 장애인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정책 방향은 지금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쪽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을 써 놨어요. 맨 위에 보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평생교육법안에 나와 있는, 이 제출된 법안에 나와 있는 게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의 것만이라도 그야말로 추산을 해서 추계 정도는 내 줘야 되는 거지요.
20쪽에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바우처 이용인원이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대강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다 미루어 짐작해서 추계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미첨부 근거 규정을 해서 썼는데 저는 이것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게 선언적․권고적인 법안이 결코 아니거든요. 추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 부분도 참……

법안 제정이나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관련해서 유일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차관님,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하는데 예산 심사는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늘릴 것인지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심지어 줄일 것인지 이런 것은 이후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확정이 되는 거고 그 확정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다만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평생교육이 단지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그러한 사업 집행에 있어서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따져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을 온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지방대학 위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세부계획 수립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그 기본계획에 보면 위기 상황에 있는 전문대, 지방 4년제 대학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평생교육 수요를 담아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대학에서 평생교육 수요를 수용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평생교육이 일반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취미 또는 소양 또는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닌데 대단히 협의적인,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대학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전문적인 분야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격차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비장애인 사이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이 부분도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과도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들이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관련해서는 윤영덕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첨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용추계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유한 영역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과도하지 않다 그러면 평생교육은 시대정신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함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략, 올해 이 정도는 그래도……

앞에서도 제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정부안, 즉 교육부 예산안을 준비해 가지고 가더라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확정적으로, 또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추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약 1.5만 명 기준으로 63억 정도 드는데 그 전전년도부터 따져 보면 사오천 명씩 늘어날 때 20억 상당의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특히 남부지역의 몇몇 시군은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고 특히 주민센터 같은 데서 활용하는 것이 상상 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의구심을 갖게 하고 마치 큰 예산이 다른 곳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쟁점화됐을 때는 이미 대충, 우리가 물어보면 페이퍼로 증빙은 안 되지만 술술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안 됐다는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론화는 안 됐지만 실제 이런이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 또 1안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2안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3안이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진하게 얘기하면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니면 우리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사전에 기본적으로 얘기만 해 주면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될 수 있는데 괜히 논란만 되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작하셔서 가볍고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것은 뛸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 관련 부분 추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법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사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넣지 않고 예산에 넣어서 이용권을 일반인들에게 줬을 때는 행정법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조항을 넣게 되면 그 이용자 내지는 학습권자의 권익이 좀 더 보호될 수 있고, 물론 정경희 위원님하고 정찬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 심사를 할 때 바우처 발급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가 정부에 지침을 주고 또 예산 규모를 통제하면서 이 사업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학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사적 이익을 공권화시킨다는 의미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체계상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될 의무를 신설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신설했는데 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이 우리가 진행해야 될 중요한 교육 분야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로 신설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예산을 빼고 저희 교육부 예산이 약 8조가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 평생교육 예산은 약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낮은 수준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간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운영하던 것을, 평생교육사업 시행할 때 조사․분석의 책무를 교육부장관한테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국가가 좀 더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상 진흥 선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에 기관이 이미 자리잡고 있고 그 기관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신설해서 양자 사이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데 꼭 국가가 이것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왜 의무로 넣었느냐, 정경희 위원님은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무로 신설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는 것은 교육부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입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3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국가’로 수정해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컨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업무 영역을 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교육부장관의 의무로 정확하게 규정돼야 가능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대로 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45조의3에 대해 전문위원도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별도 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벌칙조항을 호로 구분해서―1호․2호․3호로 구분해서―하는 게 체계상 훨씬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국민적 필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중 하나를 보게 되면 44조2항에 위탁과 관련된 근거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대로 동의하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지요?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의견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산추계와 관련된 불명확성 때문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정찬민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해 왔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선언적 형식의 이용권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가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전문위원과 교육부가 수용했던 내용들 그리고 토론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합의 쪽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찬민 위원님, 평생학습에 대한 취지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하시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 정찬민 위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받은 비용추계는 뭡니까? 제가 이것 받고서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소요 비용 추계’라고 해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검토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아까 비용추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동안 내내 마치 비용추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 따르면 1안, 2안, 3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에 관련된 비용추계가 있는데 3안의 경우에 보면 지금 계속 63억 원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올해 21년도 예산액이고요. 22년도 630억으로 열 배 증가합니다. 23년에 1155억 원, 24년에 1505억 원, 25년에 1855억 원, 26년에 가면 2205억 원이 돼요. 이것 제가 만든 것 아니고 교육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내신 자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데 논의하는 중간에 제가 비용추계서 말씀드렸더니 계속 63억 원 얘기만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법안 논의할 수 있습니까, 25년에 1855억이고 26년에 2205억 원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2월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비용추계서하고 지금 차관님께서 계속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저희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던 법안들 중에 그 법의 취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선언적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가지고서 통과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야당이 낸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곽상도 간사님이 내셨던 초․중등교육법,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것도 막연하게 추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근거 마련 법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또 유의동 의원의 고등교육법, 감염병 상황 시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부분도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근거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는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추계되는지는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위 배준영 의원님도 학교시설 관리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이 추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미첨부 사유서를 가지고 통과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기초로 하고 미제출을 사유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에 상당한 장애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정경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답변 주시고요.

이미 말씀 들으신 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권한은 공식적으로 예산정책처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의원실 요청으로 저희가 추산해 본 것인데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 의지를 아무리 가지더라도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재정 당국과의 협의 그리고 설사 정부안이 마련돼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가감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예를 드신 3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만 5000명에서 열 배 늘리는 것은 솔직히 정부안에서 채택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인 것을 위원님께 이 정도 추계가 나옵니다 하고 보고드리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공식화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비용추계서를 내는 권한이 예산정책처에만 있다? 그게 아니지요.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법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위해서 예산정책처에 지원을 요청하면 예산정책처가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예산정책처가 가지고 있는 무슨 고유한 권한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비용추계서를 내라고 합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5년 후에는 63억 원이 아니라 2205억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것 비용추계가 과다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용추계서 안 내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물어볼 때마다 비용추계서를 면제받으면서 63억 원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의원실에 제출한 이 문서는, 문건은 도대체 뭡니까? 소요비용 추계가 엄연히 가능하면 비용추계서를 내면 될 것을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원실에만 보고하면서……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번에 추경 하면서 방역 인력에 관해서 국고 지원을 요청하셨다가 교육부의 요구가 기재부에서 거부됨으로써 결국 국고의 상당 부분들이 배정되지 않았고요. 특수학교․특수학급에 대한 부분들도 100% 지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40%만 해 주겠다고 해서 총 275억 중에 100억만 국고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비용추계서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을 텐데 교육부가 내면 저희가 그것을 믿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회규칙에 비용추계서는 예정처가 작성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예정처가 발급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결국 예정처의 의사에 의해서, 예정처가 안 내 주면 우리가 법을 통과 못 시키는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발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부의 행태에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한 번 됐던 문제라면 사전에 각 의원실에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또 자료도 미리 제출해서 법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 노력을 다해 주지 않으셔서 자꾸 이런 혼란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또 하면, 저는 정경희 위원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지?’ 예정처가 미발급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추계서를 내라고 하면 예정처에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있나? 그것도 없으면 예정처가 안 내 주면 우리는 결국 법안 통과 못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정찬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예결위 소위도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올라와도 다 삭감당하고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해 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런 이유로 자꾸 하시는 것은 진짜로 법안을 그냥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 불과하시고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부의 의욕․의도․목적․희망일 수는 있어도 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고 또 그 해 예산이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안 통과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비용추계서 만들어서 첨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거나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정리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추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평생학습바우처가 중위소득 65%의 0.5% 수준입니다, 1만 5000명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책임이 있고, 저희는 마음속에서 평생교육 참여율도 높이고 평생학습바우처도 저소득층에게 많이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희망사항이 담긴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는 걸 1안, 2안, 3안으로 해당 과에서 정경희 의원실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논의할 때 위원님께서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만약에 평생학습바우처 예산이 지금까지 확대되어 온 만큼 확대된다면 앞으로 5년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65% 이하에 다 준다면 얼마만큼의 재정이 소요될 것인가를 그야말로 추계한 거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안에 예를 든다면 ‘평생학습바우처를 2025년까지 저소득층 중위소득 65% 이하의 30% 인원에게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 예산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의무가 생기지만 그리고 권한이 생기지만, 이 권한이라 함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때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기재부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100배를 올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21대 들어와서 그동안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법안 건들이 전부 101건이에요. 이 101건 중에 비용추계가 요구된 건이 21건이었거든요. 이 중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건이 몇 건인지 아시나요? 3건입니다, 3건. 그리고 나머지 18건은 미첨부 사유서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법안을 심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우리 법안 심사의 권한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추계 미첨부 사유를 기초로 해 가지고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용권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반대의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비용추계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일관되지 못하고요. 또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하는 것이 비용추계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선언적․권고적 의미여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참고하셔서 법안을 심사해 달라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의견 하나하고.
교육부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부 올해 예산이 76조입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계속해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국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처로서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가 전체 예산이 각각의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평생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중등교육 예산도 그렇고 고등교육 예산도 그렇고, 국민들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평생교육 대상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안 냈는데 비용추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저희 의원실에 냈단 말이지요. 그러면 꼭 예산정책처에서 내는 비용추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법안 심의할 때 비용을 문제삼는 것은 뭡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분배․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재원이 얼마든지 많아서, 우리가 흙을 퍼다가 돈을 만들면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그만큼 중요한데 비용추계서를 면제하는 사유서를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적했는데 차관께서 법안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내 그 비용에 관한 말씀은 거의 없으면서 비용추계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나중에 63억 얘기만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방에 2205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추계에 관한, 이 제목 자체가 ‘소요 비용 추계’예요.
그러면 이것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차관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이 얘기 없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법안소위를 거의 기만하는 회의 진행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기만하는 회의 진행을 했나요?
차관께서 마치 비용추계가 없는 것처럼, 비용추계는 예산정책처에서만 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산정책처에서 내는 비용추계라는 게 금과옥조입니까? 우리가 법안을 내면 그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듯이 예산정책처에서 내는 비용추계서도 추계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계서가 있으면 교육부가 이걸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왜 비용추계서가 마치 없는 것처럼 회의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느냐 저는 그것을 문제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관계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돼서 마치 이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처럼, 비용추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왜 63억에 관한 얘기만 하셨냐 이거예요. 5년 후인 26년에는 2205억 원이 소요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2200억은 6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나온 추산이고, 이 부분은 의원실 요구로 저희가 설명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비용추계 자료로 쓰일 수 없는 자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의 설명 내용으로 봐서―수치 하나하나가 다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저희는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요구는 아까도 드렸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비용추계와 관련한 것이 반대의견은 아니시라는 의미에서 위원장께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기추계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석전문위원이나 상임위에서 요구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담는 거고요. 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건데 어쨌거나, 담당 과장 나와 있지요? 과장께서 정경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담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국장, 실장, 차관까지 넘어가는 사이에 또 기재부랑 업무 협의하는 사이에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고요. 여러 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과장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바우처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1만 5000명 대상으로 63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확대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의원실에서 참고하고 싶어 하셔서 그런 목표치를 담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별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만큼의 예산이 든다라고 단언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기재부와 국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률안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대상이 정해지더라도 또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치와 희망을 담아서 추계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오늘 배포해 드리고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평생교육․평생학습은 시대정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님이 재정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법적 절차․근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거나 시대정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큰 틀의 고민들을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용추계와 관련된 부분이 진전은 있었습니다. 저번에 법안소위 할 때는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에서 교육부의 시나리오별 자료가 제출되었던 부분도 있고. 비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예산정책처에서 안 냈다 말이지요.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게 바로 추계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면서 ‘대강 잡아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추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룰 추(推) 자를 써서 추계라고 하는 겁니다, 대강 잡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앞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추계로 하는 건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새로 마련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규정상으로는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위원님께 제공한 자료는 추계서라는 개념보다는 계획이라고 할까요, 중기재정계획이 되겠고. 그것은 사실상 어떤 모형에 의해서 나온, 물론 내부적으로 교육부가 가진 모형은 있겠지만 그 모형에 의해 나온 교육부의 결과치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법에 대한 공식 비용추계서 문건으로 하기는 지금 법상…… 이게 다 입법자가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만든 자체 내부 재정계획이라 할까요, 그리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위한 내부 자료 정도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부분에 몰두하고 계신데요, 교육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이유가 교육권을 통해서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이런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특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 측면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비용추계 관련 새로운 안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을 공권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개인이 가진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 피동적인 학습권이 아니라 적극적인 학습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예산통제권으로 잡으시고 이런 부분은 테스트하는 형식으로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비용추계가 없을 때 다시 발의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입법행위 자체가 침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용추계가 분명히 가능한데 예산정책처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나왔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문제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계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불가능한 걸로 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된 문건의 진정성, 협의 과정에서의 진정성 이런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불가능하고 한쪽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정경희 위원님,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서 미제출한다고 분명히 써 놨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고서 추계가 가능한데 안 냈다는 것은 또 무슨 판단이십니까?
앞으로는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경우……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용과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 이유로 반대해 주세요.
다수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비용추계 미제출 사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씩 얘기하면 지금 한 달에 딱 이틀, 그것도 오전에 2시간씩만 하는 이 법안소위가 더 이상 진행될 의미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회의 진행 경과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번 2월 달 법안소위에서도 회의가 계속 공전돼서 제가 법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그러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항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자료 연계,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조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18조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바,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8조에 4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아울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식별 정보 제공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 입법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6페이지에 정리된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은 교육관련기관, 다시 말해서 학교․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교육 관련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 제18조제4항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 상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계조사 전담 기구를 지정․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로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업무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18조 제4항의 ‘제공할 수 있다’에 이어서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다만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제 의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2번,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더 하려다가 끊겼는데요.
작년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장애인 평생학습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참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종의 장애인 평생학습사업의 마중물로서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좀 더 확산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남기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4항과 관련해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령의 추가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공개 이런 부분은 다른 모법이나 여타 법률에서 아주 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영덕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이 개정안은 비용추계서가 첨부됐습니까?

그러면 평생교육법 1항․2항․3항, 특히 2항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와 관련된 야당 위원님의 요구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쟁이 있다 보니까, 1항과 2항, 3항은 내일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맨 오른쪽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실시한 건강검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 조문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 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 수정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은 건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 박주민 의원, 임오경 의원, 김철민 의원, 이탄희 의원, 강은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2월 17일에 이미 축조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열어 주신다고 하면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추가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고 서동용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대학원생한테 ICL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 같고 나머지 조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것이니까 의원별로 나머지 조건들도 일목요연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배부된 자료 7쪽, 8쪽,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슈가 일곱 가지 정도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지금 현재 대학생에 대해서 ICL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학원생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7쪽에 정리했습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해 주시고 대학원생을 포함한다면 이탄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정리는 21쪽, 22쪽을 보시면 되고 비용추계는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어떤 단계를 졸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는 단계가 종합시험을 마치고 학위를 딸 때까지의 기간도 있기 때문에 학부생과는 조금 다르다는 취지를 고려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셀이 되겠습니다.
ICL 포함에 따른 대출․상환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생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출한도를 둘 것인가, 지금 로스쿨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 학비가. 일반대학원보다 조금 비싼 편이라서요. 의전원도 비슷합니다, 그 금액이. 가장 비싼 MBA는 서울대학교 MBA도 2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지금 현재는 65세가 되면 상환의무가 면제돼 버립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늦게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대학생과 똑같이 두게 되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금 더 집행의 신축성을 주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상환 금액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상환율을 20%로 정하고 있는데 20에서 40% 사이로 해서 좀 더 많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상환을 완료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재량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대학원생을 포함했을 때 정부에 재량을 주면서 대통령령 또는 고시로 해서 선택의 폭을 집행에 좀 더 맞춰서 장학재단과 교육부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은 대학원생 포함이 아닌 또 다른 부분입니다.
첫 번째 행입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지금 현재는 2009년 말 기준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에 전환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약 3년 정도 더 폭을 넓혀서 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13쪽에 법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이나 이수학점, 성적, 연령, 신용 이런 것을 따지는데 가능하면 자격요건을 폐지해서 좀 더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 방식 변경도 현재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조달금리를 고려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 고려해서 좀 더 수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 시점도 지금은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생겼을 때―이병훈 의원안이고요―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구자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게끔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좀 더 손해를 보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면제는 현재는 4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일 경우에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재학기간 중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시 면책입니다.
현재 ICL 채권은 파산 시에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쪽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20쪽을 보시면 파산 시 면책에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면책허가를 받았더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고 해서 파산을 받게 되면 ICL에 따른 부채도 다 탕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면서 법무부도 좀 더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올리면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 발의해 주신 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조 제9호․10호 관련해서 졸업 그리고 장기미상환자 정의에 대한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탄희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철민 의원님께서 전환대출 대상에 12년 대출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자는 부분은 조금, 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이전에 2010년에 ICL 제도 자체가 도입될 때 학생들한테 선택 가능성이 부여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한 제9조, 이병훈 의원님과 임오경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신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 그다음에 대출원리금 상환율 그리고 장기미상환자 소득․재산조사 중지요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대출금리 상한 변경, 산정 방식 변경과 관련한 김철민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출 대상 추천, 대출 승인과 관련한 제12조, 제14조 각각에 대해서는―이병훈 의원안입니다만―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정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만 신용요건 폐지는 가능하다고 좀 진전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학업동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점이 좋아야 학업동기가 생기는 겁니까? 이것은 대출이지 않습니까? 학업을 지속하고 싶으니까 대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출금이 학교 등록금 계좌로 입금되는 거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 기획재정부, 재정 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일정 기준은 필요하고 만약 그것까지 다 폐지하는 경우 일종의 가수요 문제 등과 연계한 재정유발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하고 대출하고 다 연계가 돼서 중복지원이 금지되도록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으로 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학생들은 정말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막상 이런 대출 기회조차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요건 폐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ICL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2년, 3년 대학학부 졸업을 미루다가 또 취업이 안 되면 일단 대학원 가서 ICL 신청하면서 마냥,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우려한 학업동기라는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학원까지 너무 일반적으로 거의 반 의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지나친 학력 과잉,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젊은 시기에 더 빨리, 이른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그런 것을 주장하고 계도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지 대학원에 학생들을 묶어두는 이런 제도는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도 그렇고 그 학생 부모님께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대학원에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학원이 기존에 학부 과정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학부는 그냥 고등학교랑 비슷한 수준이 되어 버려서 우리 국가 자체의 경쟁력도 상당히 좀먹지 않나. 어쨌든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서른 전후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서른이 넘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중반이면 무조건 다 취업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빨리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취업하기 싫어서 돈 벌기 싫어서 계속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ICL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더 어려운 조건하에서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배려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ICL 대출을 받은 애들이 어차피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요. 갚으려면 취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취업률이 더 낮다거나 대출 상환율이 더 낮다거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이 거절된 사유, 최근 5년 것을 보니까 학점 이수, 성적이 3분의 2예요.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서 알바를 겸해야 해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아이들은 학점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ICL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대출 상환율이 낮더라’ 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너무 추상적인 추측에 근거해서 이것을 묶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오히려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점이나 성적에 관한 자격요건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학원생들이 전일제생도 있지만 전에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학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면 전일제 학생에 비해서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소득이 있지만 또 다른 데 지출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학비로 지출해야 되니까 부담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대학원생들―소득이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아 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 다른 시중은행 연체율이나 체납률과 학자금대출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여기 심사자료 교육부 의견에도 있지만 이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졸업을 늦추는 사람까지 다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 사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전체가 대학원생을 ICL 지원 대상에 포함할 거냐 그리고 포함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수 조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정을 할 거냐 하는 한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그 외에 ICL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정도만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어차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심사는 이어서 하되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구별을 하고서 내일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을 ICL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병욱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전하신 거지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건 대학원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학부생들 중심으로 해서 ICL이 이루어졌을 때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혹시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저금리 전환대출과 관련해서 현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가요?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 찬성 의견이 나왔는데,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더 논의해야 될 의견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는 없는 것으로……
대출금리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요?
윤영덕 위원님 제안에 대해 진행과 관련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진행을 해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대출금리 방식 변경하고 이자 발생시점 연기, 저소득층 이자 면제와 관련해서 사실 개정안들 건건이 의원마다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안이 나와 있어서 오늘 다 토론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쭉 점검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 ICL에 대학원생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정도 파악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건 파산 시 면책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언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이 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주요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파산 시에 학자금대출이 면책채권에 포함될 거냐, 아니면 그냥 비면책채권으로 유지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일단 교육부에서 동일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려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이야기 나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계속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가장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단순히 신중검토라고 하시지 마시고 대안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알려 주셔야 저희가 대안을 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요건 폐지 중에 신용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부분 수용하는, 이 두 조항은 실은 일관되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차관께 질문한 취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사회적․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만 파산 절차가 끝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 법을 만든 박주민 의원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마다 청년 파산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년간 20대 파산 접수 인원이 전체 개인 파산자의 1.9%밖에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인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ICL 채권이나 다른 채권이나 간에 채권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지 항목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면책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지만 기왕에 파산 면책이 불가피한 사람이라면 ICL 채권이라고 해서 면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 재기를 위해서는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일반 채권과 같이 취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개의해서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