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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처리한 후에 출석해 있는 정부위원들께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0)상정된 안건

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4)상정된 안건

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3)상정된 안건

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4)상정된 안건

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8)상정된 안건

8.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1)상정된 안건

9.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0. 6ㆍ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6)상정된 안건

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5)상정된 안건

1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9)상정된 안건

1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7)상정된 안건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1)상정된 안건

1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장 한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년 3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기동민 위원, 강대식 위원, 김병기 위원, 이채익 위원, 김병주 위원, 김진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 23건을 심사하였고,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님과 이채익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21세에서 23세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건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6․25전쟁 이전 유격전을 수행했던 호림부대 등의 공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법 제명을 변경하고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법률안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려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기동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채익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5조(특별진급권자) 규정부터 제8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9조(이의신청) 규정부터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정부 제출 및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3조(적용 제외)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규정부터 제8조(지급결정)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9조(결정서의 송달) 규정부터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규정부터 제16조(사실조사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7조(소멸시효) 규정부터 제21조(벌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국방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안 심사를 마쳤고요.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하다가 일부 끊긴 경항모에 대해서 오늘 질문 좀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11월 11일 예산소위 속기록입니다. 당시 소위원장 황희 위원님께서 용역비는 한 1억 정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설훈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은, 저는 경항모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성을 따지자……
 그래서 지금 참석하신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사연구비로 해서 한 1억 정도를 주시고 부대의견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합참 주도로 해서 그런 행사 조사를 한다’. 그 앞에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사업비의 조사연구비,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수용비 같은 일반간접비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
 그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저 두 번째 중기전환 소요결정을 작년 12월 30일에 해 버렸습니다. 장기신규 소요결정 후 1년 7개월 만에 했는데요. 제가 군 생활 경험으로 따져서 짧게 잡아도 3년, 5년, 저렇게 빨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저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 유무를 따져 보자 했는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중기전환 소요결정을 해 버려요.
 그리고 또 2월 달에 방추위를 열어서 사업추진 기본전략 해 버립니다.
 저 밑에 보십시오. 국방부 연구용역은 이제 해서 다음 달에 이렇게 용역 공고를 내는데 사타는 지금 시작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서 차장님, 그때 저한테 와서 제가 사타 추진된 게 아니냐, 이미 제가 듣기로 관련 사타 요원들 KIDA에 다 설치되어서 지금 사실상 배경 작업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국회에서 승인을 하고 국회에서 그에 대해서 양해를 하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지금 KIDA에……
 KIDA 원장 계세요?
 KIDA에 지금 사타 다 준비되고 일부 요원들은 가서 사전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상은 뭡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께 2월 국회에서도 이 경항모 관련해 가지고는 진행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사타 준비가 돼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용역 사타 착수는 연구 착수회의를 해야 시작이 되는 건데 착수회의는 좀 보류하라 그렇게 하고 설명드리러 갔었던 겁니다.
 착수회의 지금도 보류되어 있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사타를 저렇게 중기전환 소요결정이나 사업추진 기본전략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하면 이건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했으면 한 1년 정도 좀 따져 보고 해도 되는 것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장관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해군이 그냥 장관님한테 정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졸라 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군에 외부의 압박이 있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것을 아주 내실 있게 할 거고 그러면서 또 행정적인 행정부의 조치가 있어서 같이 가자는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같이 가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저렇게 해 보는 것인데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서형진 차장도 우리 예산소위 때 일단은 일정을 중지를 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필요성 판단한 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속도를 높이자 분명히 다 의견을 나눴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행정부에서 판단해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제가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정 군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이 선진 강군으로 나아가고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표현을 한 적이 있지만 마치 이 사업을 BH에서 딱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사실은 팔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불충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우리가 군에서 만든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면 대통령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정말 수고하고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자주국방을 이루는 데 큰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 또 거기서 이런이런 장기적인…… 장기소요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장기신규 소요에. 경항모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중기로 급히 전환 소요 하고 국회에서 필요성 따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특정 군에서 청와대 팔아 가지고 이것 무조건 가야 된다고 지금 우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 대통령에 대한 불충 행위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특정 군의 희망이나 여망들은 있는 것인데 BH를 팔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기네 여망 사항을 얘기하고 홍보하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 있습니다.
 아, 1분 남았네요.
 미안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선진 강군으로 나아가는 청와대의 뜻은 국민이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받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기전환이 돼서 필요성 연구를 따지고 사업을 한 사업 한 사업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 사업은 저런 것 상관없이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 상관없이 무조건 계획대로 하라는 소리 분명히 안 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 한 것처럼 지금……
 장관님, 안보지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나.
 그다음에 소요군에서는 말이지요,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도 해군총장이 저한테……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정리하세요.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위원님, 그것 꼭 저희가 필요성 유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와요. 그래 놓고 제가 해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원식 위원이 해군한테는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못 간다’, 참 도대체 정말…… 내가 다음에 해군 나오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을 지금 해군이 퍼뜨리고 있고, 소요군이 필요하면 저한테 설명해야지 애꿎은 방사청하고 국방부 참모들만 계속 보내요. 자기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뒤에 싹 빠지면서 왜 국방부와 방사청이 해군이 자신 없어 저한테 설명을 못 하는 것을 다시 총대를 메고 하는지……
 이게 옛날에 육군이 많아서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그랬는데 해방부 됐습니까? 해군이 상급기관이에요, 국방부의?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장관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여기 내에 인접 국가들, 일본․중국․러시아 항공기들, 배들이 자주 침범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결국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우리의 제공․제해권을 사실상 잃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인구도 많고 국방력이 강한 나라들이 배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경항모 건조 사업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또 한미일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경항모를 갖게 되는 것을 아마 미국 측도 제가 보기에는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권장하면 했지.
 그렇게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이동하는 공군기지, 특히 F-35B 같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스텔스가 되어서 전쟁 발발 초기에 전략기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경항모 사업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주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저항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에 미국 국방부장관이나 국무장관 오면 이 문제를 좀 협의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 주변국, 현재도 그렇고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임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임무이기는 한데 현재 현존 전력으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 측과 경항모 건조에 대해서 협조를 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다만 경항모 건조 사업이 좀 구체화된다거나 그러면 특정 기술 분야나 또 운용 경험이나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미 측과 협력을 추진하는 그런 시기도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함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우리 군의 노력을 저는 몇 차례 촉구해 왔는데, 아마도 미국 측이 핵잠수함의 연료 사용 등과 관련하여 주변 국가들 또 중국이나 이런 데를 자극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아마 쉽게 찬성하지 못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난 1월에 핵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공개적으로 거론했을 텐데 이 문제를 미국 국방 당국 측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SCM이나 이런 데서 북한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핵잠수함을 갖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 대한, 우리 방위 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과 이 정책에 협조하고 순응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미국에 맡기고 있는데 북은 핵잠수함을 갖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도 못 갖는다 이 문제를 함께 제기해서 경항모와 함께 국방․외교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적인 두 축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 측 국방 당국과 협조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슈 제기를 해 줘야만 미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방위사업청장께 묻겠습니다.
 ADD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개혁 없이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됐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회계 문제 등등이 지적이 됐고 그리고 ADD가 민간 기업이 사실상 해야 되는 것들을 체계 개발 이런 쪽에 치중을 하면서 실제 ADD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국방 예산 40조 이상을 쓰면서 우리 독창적인, 창의적인 첨단 국방 과학기술 이건 제대로 개발된 게 없다 이거지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정도 수준이라면 전 세계에서 탐내는 국방 과학기술 무기가 분야별로 레이더면 레이더, 몇 가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첨단 무기는 절대 돈 주고 못 삽니다.
 왜 이스라엘이 최첨단 미국 무기를 다 가질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과학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DD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인식과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과연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과연이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 기본으로는 ADD가 첨단 핵심기술의 공급자로서 먼저 ADD에서 첨단 분야를 해서 일반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체계로 전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도전 분야라든지 전용기술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하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면책 조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위기까지도 조직․제도적으로 겸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과연에서 혁신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청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1분 더……
 그래서 ADD에서 혁신 방안을 방사청장과 협의해서 만들면 그것도 국방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혁신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데 거기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어떤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고 즐기면서 지내는 ADD에서는 아무런 첨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상명하복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시스템에 상당히 자극을 받고 우리 국방 당국에 권해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국방부에도……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방부에도 몇 차례 장관께 권했습니다마는 과학고 등 고교 졸업자 중에 최우수자들을 카이스트와 현재의 사관학교를 결합해 놓은 형태의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고 브레인스토밍 워킹을 일상화하는 그런 교육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과학기술 정예요원으로, 미래 정예요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방 위원들이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도 저하고 함께하신다고 그랬는데, 입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또 방사청에서, ADD에서 ADD 개혁 방향과 연계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군인에게 있어서 명예란 무엇이고 군인이 불명예를 강요받을 때 국방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군인의 명예는 군인의 본연의 임무 완수를 다했을 때 그 명예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명예를 외부로부터 강요받을 때 국방부는 과연 무엇을 해 줄 수 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조직이나 개인이 그런 불명예를 강요당했을 때는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하 조직이나 개인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의 어뢰 탐지 성능은 북한의 어뢰를 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었었나요, 그 당시에?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오래된 얘기인데, 개인의 과실이나 또는 함선의 불충분 이런 것 등등이 같이 결합돼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뢰를 충분히 탐지할 정도의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천안함의 침몰은 천안함 함장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기습 어뢰로 침몰한 것 맞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리고 암초에 좌초된 것은 아니었고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조원들이 졸고 넋을 놓고 있어서 경계근무에 실패했던 것도 아니고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루머는 계속되고 있고 생존 승조원들을 비롯한 천안함 가족들에게 고통과 불명예를 강요하는 것이 또 현재의 현실입니다.
 장관님과 국방부는 천안함 승조원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로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NLL 일대에서 노력했다고,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명예로운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방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루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언론의 왜곡․추측성 보도가 있었을 때마다 국방부에서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한 대응을 했던 사례들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서 조정이 된 적도 있고 또 정정 보도된 적도 있고 또 취하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했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은 있었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전역했습니다. 퇴임사에서 하늘에 있는 전우들을 포함한 승조원 104명의 천안함 명예를 온갖 억측과 허위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긴 세월 이를 악물고 버텨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 함장으로서 승조원들과 천안함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걷겠다고 합니다.
 천안함 탑승 승조원들과 가족의 명예를 지켜 주는 것,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이 사실 조금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조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천안함에 대해서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악성 루머와 억측으로부터 천안함 승조원들의 명예 회복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지금 계속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전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참 군인이 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우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떠납니다.
 국방부도 힘을 보태서 천안함에 대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 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다음 질문 하겠는데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정책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저는 100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의 휴대폰 사용 방침은 일과가 모두 종료된 이후 개인 정비 시간에만 허용하고 있고 취침 전 휴대폰을 다시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12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군 기강에 관한 게시물이 게재되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입으로 그대로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들이라서 못 하고요. 이 게시물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그냥 내용을 언급해 보면 ‘휴대폰을 따로 수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다 잠든다’, ‘주말에 침구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널브러져 놓고 굴러다니고 하루 종일 불도 안 켜고 휴대폰을 만진다’, ‘좀 오래 본 사이의 선․후임은 말을 놓는다’…… 기강이 무너진 거지요, 좀 오래 본 사이에 말을 놓는다는 거고 훈련이 없다, 총은 경계만 하고 포 사격도 말로만 한다고 하고 직전에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는 부대가 전체가 그렇다고 보진 않고 그 부대 일부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대, 그런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아까 제가 100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강을 잘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랄까 폭력을 통해서 군의 기강이 만들어진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해 주세요.
 군 기강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요.
 더욱이 이 해당 글에는 2X사단 예하 부대이며 포 사격을 언급하여 어느 부대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한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김진표 위원도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101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억 원만 남겨 가지고 연구용역과 토론회 비용 명목으로 살려 놨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경항모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되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게 국회가 101억 원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시피 해서 1억만 남겨 놓은 이유입니다. 그 뜻을 모를 턱이 없어요.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지, 11월, 몇 달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장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논쟁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하자는 것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 오히려 비용 더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해군에 도움이 안 된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받들어 가지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내년쯤 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국회에서 작년 11월에 결정해 놓은 것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리고 거꾸로 나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경항모 사업을 더 늦추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항이 많이 생기고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요.
 나는 경항모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두르면 오히려 이게 더 늦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부탁하고요.
 SMA 협상을 타결했는데 뭐 잘한 부분도 있고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해 봐야 되겠지만 국방부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 낸 협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국방 예산이 연간 6% 이상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동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2025년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50% 가까이 증액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아쉬운 것은 국방비에 연동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나치게 그냥 했다, 국방비에 연동할 게 아니고 과거에 1%, 1% 이렇게 증가하던 액수를 놓고 생각한다면 국방비에 연동할 게 아니고 물가에 연동하는 과거의 방식이 현명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과도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거의 폭력적으로 그냥 증가시키려고 했던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 누구든지 ‘그것 말이 안 된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거의 약탈적이다’ 그랬던 주장에 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고생하시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로 통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제대로 했더라면 ‘이것 물가 연동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맞을 것 아닌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서 인상률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의 50%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은 사실은 5년차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년차 계약에서도 50%를 주장했던 것인데, 저희가 그 이전 연도의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그쪽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가 국방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자고 하는 그런 논리에, 협상팀들이 거기에 응해 줬던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들이 나중에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 버리면 그게 무슨 국가겠어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 딱 주고 미국하고 대화하고 미국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앞으로 SMA를 또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이나 신원식 위원님도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대중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거의 남지 않은 시점에 너무 기습적이고 너무 의견 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너무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더 반대가 심합니다. 제가 일일이 퇴역 장성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과연 있나 또 작전 반경도 짧고 무기 위력도 떨어지고 또 경제성도 없다 그리고 과연 해군이 지금 현재 경항모 사업이 우선인가, 오히려 미사일 쪽에 우리가 더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은 국회와 또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좀 더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런 사업에 너무 속도를 내다 보면 또 별의별 루머와 또 루머가 아니라도 사실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또 국회와 좀 더 협의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난 2월 말에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소관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 국방부는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을 어떤 부분을 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의제 처리를 국토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것의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한 것은 국방부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처음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의견이 반영돼서 심의 의결이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 가지고……
 장관님, 저도 행정을 해 봤지만 의제 처리를 할 데가 있지,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의제 처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래서 삭제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뭐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나 환경부나 국토부나 다 지금 반대해도 지금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입장인데 지금 국방부장관이……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에 대한 것은 국방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기존의 저희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그대로 준용해서 적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알다시피 가덕도는 군사기지상 요충지이지요?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지금 가덕도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작전성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인근에 있는 공항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인데 군사보호구역 의제는 뺐지만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국방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것은 군에서 작전성 검토 등을 포함해서 심층 검토하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군사보호구역 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하는 경우에, 군사보호구역인 가덕도 이 부분은 안보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해군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을 좀 접촉을 하고 현장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정치권이 속도감을 낸다고 해서 국방부까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또 국회가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의견이 없다는 식으로 그대로 향후 의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의제 처리가 지금 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의견이 최종 법안에는 반영이 돼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거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해제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군병사의 두발 규정을 완화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거는 지금 국방부까지 보고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제가 그냥 내용만 파악을 했는데, 두발에 대해서 설문을 해 보고 간부하고 우리 용사들하고 같이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 하는 걸 논의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어떤 국민적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모든 부분이…… 요즘 국방부가 하는 것 보면 너무 전연, 좀 뭐랄까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두발 규정도 어느 정도 젊은 세대에 맞게 진행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라든지 의견 수렴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내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또 외부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육군은 두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간부하고 용사들하고 어떤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성보다는 어떤 통일성 이런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군 내부 또는 외부의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2012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 이어도․독도 수호를 위한 전력 증강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 중기계획에 경항모 사업이 탑재되면서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에 장기적인 전략보다 현존하는 위협에 민감하게 저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대를 넘는, 넘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만 하더라도 약 4년, 42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건조를 마치면 약 한 13년, 15년 뒤가 되는데요. 현재 경항모 논의에 저는 찬성과 반대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항모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적의 위협이 현저히 사라지거나 억지력이 눈에 띄게 발휘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경항모가 없다고 해서 북한이 칠종칠금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군에서 오랫동안 작전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제한적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일응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의 제한된 영역과 육해공군의 전력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항모 역시 우리 기술로, 우리 자산으로 약 90% 이상 건조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좋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육지에 있는 무기체계 역시 고정돼 있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하는 이 경항모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무기체계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기체계도 전술적 차원에서 저는 완벽한 생존성을 보장하는 무기체계는 하나도 없고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생존 능력은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 또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그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 ‘비익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태어날 때 한 쪽 날개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른 쪽 날개를 만나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국회에서의 찬반, 찬성과 반대의 그게 합쳐져야 저는 경항모가 조선소로 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결단코 지울 수가 없고 우리 모두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이 문제는 선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우리가 고심에 찬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는, 예컨대 방위사업청 방추위에서 사타가 결정이 되면 행정부는 그에 따른, 그게 좋든 싫든, 악이든 선이든 간에 그것은 절차적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장관과 방위사업청 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현안이 해결돼서 퍽 다행스럽습니다. 6년 동안 장기 계약으로, 다년 계약을 한 것도 동맹의 안정성과 여러 가지, 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트럼프 장사치 정신에 의한 과도한 요구로 1년 3개월 동안의 협정 공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들어 낸 성과라 생각하는데, 반면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13.9%, 상당히 당혹스러운 수치입니다. SOFA에 규정도 없는 특별법, SMA 이것 다시 협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년처럼 방위비 증가율이,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상승률 2%, 4% 상한선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한선도 걷어차 버렸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그 합리적인 기준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상한선은 2%, 4% 내외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국방비 증가율로 이렇게 합니까?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합의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미국산 무기 구매 협상의 지렛대를 발로 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미국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 방위비, 국방비 증가에 연동된다면 또다시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1년 3개월 동안 간 놓고 쓸개 놓고 고생하신 분들의, 협상하신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다시 재협상을 해서 21년도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2015년에 KIDA 추계로 직접비용 말고 간접비용이 6년 전에 이미 3조 5000억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계산을 안 하는 겁니까? 필리핀이나 일본 오키나와 기지 같은 곳은 미군들이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따로 있고 왼손이 따로 있습니까? 직접․간접 비용 동시에 같이 놓고 계산을 하는 게 맞지요. 협정하는 게 맞지요.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보고 저 잠을 못 잤어요.
 장관님, 경항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또 우리 서형진 차장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항모와 방위비 협정 문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경항모 관련돼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토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생각은 국회에서 연구용역비를 주신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부가 시행하는 절차를 같이 가면서 두 가지 결론을 같이 내서 국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은 작년도에는 동결시키고 나머지 5년에 대해서 국방비 증가율을 올린 것이라 그래서 상당 부분…… 뭐 13.9%이지만 사실은 작년도 것은 제로%고 금년도에 13.9이기 때문에 13.9라는 숫자를 2년으로 나누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뭐 7%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는 협상이고 또 동맹 정신을 발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동맹 정신을 혼자 발휘합니까? 같이 발휘해야지. 그래야 동맹이지, 그게 민주적 가치의 동맹이지. 동맹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아니 잠깐, 우리 서형진 차장……
 서형진 차장 답변 안 하셨는데……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방위력개선사업이 국회에 와서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기까지 일반적인 법규에 의한 사업 절차는 군에서 소요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거쳐서 사업추진전략을 수립을 하면 그 사업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정부예산안으로 국회에 요구하는 절차가 법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작년 연말에 중기전환 소요가 결정이 되고 선행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예산 요구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내부의 정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기 위한 행정 절차적 차원의 진행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조율돼서 나중에 타당성과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도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판단할 때 더 좋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할게요 1분만 주세요.
 예, 1분 더 드려요.
 제가 야당일 때도 KDX-Ⅲ Batch-Ⅱ 문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우리 해역을 튼튼히 지키고 그것이 잘됐다는 결정이었고요. 보라매사업도 저는 야당일 때 이것이 우리 국가 미래전략에 제공권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해서, 이게 다음 달에 시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기적인 목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어서 가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TICN이랄지 차기 다른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장기과제였는데 중기계획으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TICN하고 TMMR 이게 6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관되게 사업을 하신 서형진 차장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중기,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이 비난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의 축소에는 관심이 없다.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한미훈련의 축소나 이런 것이 북한의 눈치 보기라는 여론이 사회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은?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는 이번에 하는 한미연합훈련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 축소가 된 것인데요.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사실은 건건마다 어떤 다른 반응들은 있는데……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비난한 건 잘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북한이? 특별한 언급이 없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결국은 경항모 사업은 북한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항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 서해에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안 들어오지요? 서해는 안 들어옵니다. 왜? 항공모함 전단을 끌고 서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잠수함이 서해에서는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작전적인 제한상, 제가 한 예만 든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들은 주민등록이 된 장소에 선거공보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작년 총선에서 국군에서는 얼마 정도나 선거공보물을 신청했는가? 대략 50%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를 하러 가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러 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후보 명단이 출력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 용지만 보고 투표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 보궐선거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개시일 전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여기에는 ‘서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공보물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누군지 알아야 찍을 것 아닙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특별히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방부로 거소투표 신청 안내 협조 공문이 갔습니다.
 공문을 받은 이후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지금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영내 장병, 함정 근무자, 거소투표 대상자가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사전투표하는 경우에 우편․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안내를 군 내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 총선 때 군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영외에서, 자기 지역 아닌 곳에서 투표해야 될 사람들이 53만 명이 넘는데 약 26만 명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군지 모르고 찍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군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다 개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대에서 이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도 다, 자기 집이 서울인 사람, 부산인 사람, 서면 용지를 나눠 주고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돼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최초로 투표권 행사하는 군인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안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 용사들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연결해 가지고 선거공보 신청 하고 후보자 선거공보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3월 16일부터 20일입니다.
 오늘부터 포함해서 4일밖에 없어요. 이 4일밖에 없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제가 각군 본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극적으로 ‘이것 할 사람들 해’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실제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를 알리는 데 적극성을 지휘관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투표를 안 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자기 권리 행사 중의 하나지만 후보가 누군지 보고 나서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13명의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지역에 투표한, 실제로 신청한 내용을 끝나고 나서…… 이것은 신청한 내용이 몇 명이나 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사회 좀……
 (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간사와 사회교대)
 홍준표 위원님.
 장관님, 저번에 내가 한 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북아시아 여기에 6개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 노일전쟁,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 전쟁.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했지만 사실상 세계사를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였다고.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한 70년 동안 6개의 세계대전이 있었던 이 지역에 왜 지금까지 6․25 전쟁 후에 전쟁이 없을까요? 그것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뭐 정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세력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클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런데 6․25 전쟁 후에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휴전선을 경계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 정부 들어와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지난 4년 동안 깨 왔다 이거야, 깨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소위 안보라는 게 위험한 요소가 아주 내재되어 있다.
 최근에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서 국무장관이 오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지요? 그러면 국방부장관하고 외교부장관이 같이 회의를 합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이제 국방은 국방끼리 또 외교는 외교끼리 하다가 그다음 날 투 플러스 투로 합니다.
 그리하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미국에서 이번에 오면서 쿼드 참여 요구를 하면 국방부장관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본 사안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사안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정부로서 포용성․개방성․투명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시행하는 협의체라면 어디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국방부장관답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력 균형이 깨지고 있는데 이 세력 균형을 다시 유지하려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쿼드 참여를 요구하면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쿼드 참여……
 정권의 입장이 아니라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쿼드는 4개 나라인데 저희는 쿼드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외신을 보면 한국․베트남․뉴질랜드에도 쿼드 참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쿼드라는 게 뭐 네 나라지요, 인도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미국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중국 봉쇄망으로 한국․뉴질랜드 그리고 베트남까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국방부 입장은 뭐냐 이거지.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확대된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화되어서 저희가 제의받지 않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지. 국방부장관이 지금 곧 오는데, 미국에서 국무부장관이.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런 제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 것 같지 않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한다면?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지금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만약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원래……
 정리된 게 없어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쿼드를 확대하는 것은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나 또 구상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얘기들이 외곽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지 국방부가 그것을 쿼드 플러스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고 대중정책을 취하고 있든 간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장관이 미 국무부장관을 만난다는 겁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그게 5000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력 균형점을 잡고자 하는 것인데 쿼드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이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개념보다는 조금 확대된 개념이어서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것은 외교부 및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쿼드 창립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 확대된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미 측에서 저희한테 시그널이 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경항모 사업, 작은 항공모함 사업. 역사도 있고 과정도 있고 근거도 있어 보이는데요. 작년 국회의 결정이 그렇게 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좀 잘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월이면 아마 국회에서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나올 테니 그런 과정들을 좀 잘 보면서 국방부가, 특히 장관께서 국회와 잘 토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국방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담이다. 우리의 원칙을 지켜 낸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께서는 혹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점수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이것이 외형적인 수치도 있지만 내면적인 한미동맹의 정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수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지만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원칙을 준수하고 과거 트럼프 시대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시대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되었다, 그러면 국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고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논란이 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 SMA에 대해서 좀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을 더 드리고 그 과정에……
 설명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했던 그 과도한 요구 이런 것에 대한 착시가 생겨서 방위비분담금이 13.9%가 인상이 되어지고 국방비 증액이 현실화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한 5∼6년이 지나면, 2025년이 되면 1조 5000억에 달하는 그런 방위분담금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안주하지 마라,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고. ‘외교부가 협상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국방부 역시 그런 의견을 외교부에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당사자가 바로 장관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 협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비통해요, 답답하고.
 19년, 2000년 물가인상분이 0.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방비 증액 5∼7%로 합의를 했어요. 25년이면 1조 5000억이겠지만 그게 만약에 2030년, 2040년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국방비를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올려 나가고 있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들을 계속 높여 나간다는 의미인데 그것에 따라서 SMA가 계속 올라간다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월액이 거의 한 1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이월액을 그대로 놔두고 이 용처를 정하지도 못하면서 기계적으로 SMA 비용을 인상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왜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쓰여지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주일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장벽에 이 비용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적 반발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비판과 지적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된 협상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2020년 증가율을 동결시켰고 2021년도에 13.9%이기 때문에 사실은 2개년으로 나누면 그것이 7%인데요. 그렇게 다년차 협상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SMA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는 수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 원칙을 지켜서 SMA 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했고, 또 우리 한국인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최소 배정 비율을 고정해서 85∼87 이렇게 늘려서 근로자들에 대한 여건 보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그다음에 과거 증가율도 사실은 아주 낮았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던 그해에는 그렇게 낮았지만 또 연평균을 한번 저희가 내봤더니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8% 정도 됐습니다, 그 평균이.
 그런데 저희가 금번 협정에 죽 그것을 나눠 보면 6.3%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크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장관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처음 출발할 때 1000억 원 조금 넘어서 시작했던 돈이 지금은 1조 2000억에 도달했고요, 몇 년 지나면 1조 5000억이고요, 그 뒤가 지나면 3조, 5조대로 마구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설계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동맹의, ‘가치동맹’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과연 가치동맹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들 스스로가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론 내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고 전작권을 환수하는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장되게 표현되어서 우리의 주권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치동맹이 아니라 어느 특정 국가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동맹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특히 국방부 역시 유념하고 이런 상황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저와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견해들 충분히 역시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회에서 한 번쯤은 이런 과도한 협상 결과, 과도한 미 측의 요구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거부해서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한 번 더 새롭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고요. 국방부도 한번 이 과정들을 잘 평가해서 이후 협상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미집행해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 대부분입니다, 한 9000억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군사 건설을 하다 보면 다년차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남아 있는 현물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이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 역시 저희들이 잘 해서 중간중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가 방위비, 즉 주둔비를 30년 전부터 내고 있는데 30년 내고 있던 것을 가만히 인상률을 평균 내 보니까 약 8%다 이런 말씀 하신 거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즉 1000억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이 되는 지금 1조를 넘어섰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8% 나오는 거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러면 8%는 당연한 겁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당연하다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비교를 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던 그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높으니까……
 여태까지 연도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지금까지 10차 협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된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라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요 전번에 했던 거……
 전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
 10차 때는 총액으로 합의했지요, 총액 1조 389억.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장관께서도 여태까지 10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8%로 30년 오니까 1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8%로 30년이 가면 얼마가 되냐면 10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30년이 가면 93조가 됩니다. 아니, 93배니까 100조가 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등비수열로 가는데 이것은 중학교 수열에 나오는 공식만 대입하면, 초항을 1조로 놓으면 그리고 이율을 8%로 놓고 30승․60승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국방비에 연동을 시켜 놓은 것은 너무나 느닷없고 생뚱맞습니다.
 (한기호 간사, 민홍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일본과 비교를 했더니, 일본은 지금 현재 2조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우리나라는 7200억이었어요. 물론 우리 90년대 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15년 치만 한번 볼게요. 2007년부터 21년까지 보면 우리는 7200억이 1조 1833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장관님 말씀대로 연평균 8%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일본 한번 볼게요. 일본은 2조 2617억, 이것 엔으로 해 볼게요. 2173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000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2조 9000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15년 치를 보면 일본은 협상이라는 것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조 언저리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우리는 10차를 하면서 4차 때는 실질경제성장률에 연동을 한번 시켜 봤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시켜 봤고 그다음에 전년도 방위비에다가 일정 퍼센티지 일정 증가를 한번 시켜 봤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물가상승률도 가 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방위비 증가율에다가 이어붙였단 말이지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협상 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팀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팀은 있고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사람이 바뀌면서 일관되게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관님, 지금 이 협상의 주체는 외교부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낼 수 없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장군 한 명이 거기 협상팀에 포함되어서 저희들 의견이 거기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일본은 조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어느 한 날을 본 게 아니에요, 한 년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추세로 가면, 체감이 좀 이상하게 잘 안 돼서 8%로 계속 가면 앞으로 60년 뒤에는 100조씩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가져야 되는데, 거기다 일본은…… 무상공여, 우리나라는 무상공여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조 1800억 주니까 잘 협상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간접지원 합계에도 1조 원이나 들어가 있고요, 직접지원 합계도 1조 7000억이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 협정 홍보자료라고 냈는데 이 홍보자료는 미군이 내야 되는 거예요. ‘국력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이게 말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정리 좀 할게요.
 예.
 장관님, 이걸 보고 참 눈물겹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했는데 힘도 없고 빽도 없어서 잘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더 노력할 테니 방위비분담금 앞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미군이 보도자료 낸 것처럼 국력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협상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상에 나갔던 이경구 장군이 지금 와 있는데 혹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안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배경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이경구……
 그러면 뒤에 또……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니야, 아니야.
 관계없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저도 물을 게 있는데 한번 들어 보고.
 이경구 장군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아니, 저 하고…… 똑같은, 저도 방위비분담금 하려고 그러니까.
 예, 일단 나오셔 가지고 대기 좀 하시고 그다음에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김을 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장군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정말 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능한 한미 간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을 해 왔고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다’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한미 관계가 계속 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미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와서 투 플러스 투 협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작권 환수의 문제,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왜 이렇게 빨리 방위비분담금만 합의를 해 버렸는지, 그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어떤 진전된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잘못된 협상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방위비분담금에 합의하고 앞으로 들어갈 우리 예산을 생각하면 장관님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온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한 15조 정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비가 올해 55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방위비분담금까지. 국방비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국방부가 요구만 하면 다 그냥 드릴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50조 정도 이렇게 또 전작권 환수 때문에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핵심전력 증강한다고 하고, 지금도 2030년까지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지금 최신무기를 우리 군에서 도입하게 되면 운용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장관님 물러나시고 4, 5년 뒤에 들어오는 장관은 운용비 그것 늘어나는 것만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55조나 되는 예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재난 상태에서 고통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데 그 20조 가지고 그냥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방비 올해 55조입니다. 저는 국방비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말 줄여서, 10조 20조 줄여서 운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그러나 국방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임무수행을 잘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임무수행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막아 내야 되고, 안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 전쟁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20조 재난지원금 드리는 것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위비분담금도 이렇게 합의하는 것 내가 보면서 저는 뭐 한미 간의 관계, 그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던 과정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미국이 이제 함부로 가치동맹 얘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평택 기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전작권 환수 때문에 얼마를 투자해 왔습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장관님, 국회에서 이것 고무도장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좀 전달하세요. 나는 이것 진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위비분담금을. 정부는 불가피해서 합의했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지금 ‘20조 정도 하자’ 이것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야당이나 보수 언론은 반대하고 이 돈도 집행을 못 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국방비는 그냥 펑펑 쓰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관께서 그 협상 하면 좀 전달하십시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이런 것은 기약도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이나 김병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이경구 장군 나오셔 가지고요 SMA 협상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국방부 방위비분담협상TF장 이경구 육군준장입니다.
 이번 협상의 전 과정에 참여했었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예. 우선 13.9%로 합의가 된 것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위원님들 아시지만, 7.4%에 우리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배정 비율을 6.5% 상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를 100으로 본다면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75%, 미군이 약 25%를 댔지만 앞으로는 약 87%를 한국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돈은 한국인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전환이 돼서 한국 경제로 환원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위비분담금,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전례는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9년 10차 협상 때 2018년의 약 9602억 원에서 1조 389억 원으로 8.2%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수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국방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연합방위체제 증강에 기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019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고 또 작년에는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인건비 선지급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복귀시켰지만 올해도 또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러한 판단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도 직간접 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이지만 일본은 인건비, 광열수도비, 훈련장이전비에 플러스 해서 배려예산이라는 별도의 예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도 협상을 하게 되면 소요형 체계라서 저희하고 인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배려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증가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 자세히 이따 또 장관께 질의하시고요.
 아마 다 해소는 안 됐을 겁니다마는 다음 질의를 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먼저 오셨는데 먼저 강대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먼저 다 하시고 할게요.
 하시고 하이소. 나는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숨 좀 돌리고요.
 아니아니, 강대식 위원님 하십시오.
 저 시작해요?
 예.
 장관님, 지금까지 SMA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많이 주셨는데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가지수 상승률로 인상을 하다가 이번에는 방위비 증가율에 대한 연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액수가, 향후 2025년까지 물가지수에 대비해서 국방비 인상분 증가율에 따른 돈의 추계가 한 어느 정도 더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쉽게,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정부하고 전전 정부하고의 어떤 프로테이지 비율이고요. 그다음 25년까지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까 약 6300억 원 정도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협정을 맺은 돈이 늘어나는 어떤 액수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라든지 정부에서 11차 SMA에 대해 우리 국력과 재정 수준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에게 ‘국가 위상에 맞는 협정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매번 분담금 증액 증가율이 약 한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은 잘 안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제에 꼭 국방부라든지 현 정부에 이렇게 당부를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이 그동안, 우리 현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이래 약간 흐트러졌던 한미동맹 관계의 어떤 가치를 좀 되살리는 또 꽉 조여 매는 그런 출발점도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외교안보 정책 이런 부분들도 좀 수정을 하고 전통적인, 정상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좀 전환시키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그런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문제라든지 모든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언제입니까? 2019년 5월 29일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서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또 전작권의 환원에 대비해서 하면 할수록 국방비 증가율은 점점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SMA도 계속적으로 돈은 늘어날 거라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협상 과정 중에 어떤 증가율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위 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국방비를 올리면 연동되어서 SMA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추후에 또 저희들이 다음 협상 할 때는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사청은 ADD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올해 2월에 국과연 회계과 직원 딸의 우리은행 채용 비리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과연이 우리은행에 예치한 기업자유예금이 좀 부적절하게 낮은 금리로 예치되어 국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기업자유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연은 기업자유예금 금리를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금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5년 동안의 손실액이 제가 추계한 바로는 무려 약 14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과연이 창설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했다면 국가 손실은 엄청났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더 놀라운 것은 경쟁입찰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했고 금리 조건이나 업무 범위라든지 협약 기간 이런 게 명시된 협약서, 계약서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매년 최대 약 한 1조 3400억 원의 정기예금 수탁은행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회계담당자가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특정 은행을 선정하였고 별도의 평가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정기예금을 예치했다고 합니다.
 차장님, 우리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예치를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과연만 이렇게 정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고를 예치하는데 은행을 선정할 때 입찰도 안 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은행을 선정하거나 터무니없는 이런 낮은 금리로 예치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근본적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에 의해서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D의 업무 관행이었을까요, 이것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ADD가 좀 잘못되었고요. 저희 청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번에서야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하면서 지도 감독을 좀 더 잘 했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저는 이것은 방사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그냥 이대로 끌고 왔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 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직원 자녀를 불법하게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향후에 공정한 경쟁입찰을 도입해야 되고 또 우리은행이 이렇게 수취한 어떤 이자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사보고 나와서 수사 의뢰까지는 됐고 현재 국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5년간만 해도 14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 계산하면 그 돈이 엄청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향후 국방부 산하기관 국고 예치 상황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점검을 장관님은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국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우리 군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것이지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작년에 성전환 수술한 이후에 육군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부적합 판정을 육본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강제전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너무나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고 변희수 하사가 전역 당시에 계속 군에서 복무하고 싶다고 절규에 가까운 그런 말을 했던 목소리가 저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국 사례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무가 허용이 되지 않은 것인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한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개국 정도는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국 정도는 허용을 하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데 허용을 했네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미국은 정부마다 좀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안 됐다가 다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입대를 허가했다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지했었고 조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다시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성은 군 복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허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2016년도에 이러한 문제를 랜드연구소를 통해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와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에 대한 연구를 시켰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이런 연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트랜스젠더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병영생활에 미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미 국방부장관하고 회담을 합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모레는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하시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이번에 미 국방부장관하고 회담할 때 주로 회담 의제는 뭡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늘 저희들이 한미 간에 협의해 왔던 그런 의제들인데요. 현재 한반도의 대비 태세 문제 또 전작권 전환 또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제가 될 겁니다.
 투 플러스 투 회담에서의 의제는 어떤 게 됩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것도 약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외교․안보 수장들과 투 플러스 투 회담, 또 장관님과 미 장관과의 회담은 아주 의미가 있고 서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면서 또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 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수준으로 토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방위비분담금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먼저 보고 현재 타결에 대한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구 장군,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방위비분담금 협상 1년 6개월 동안 지리한 협상을 수행했는데 아주 고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때도 갈등이 많았지요? 그때는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정확한 요구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액수를 요구해서 진통 끝에 일단 1년 치만 하자, 그리고 그 당시 국방비 인상분까지만 하자 해서 1년 치를 하고 다시 재협상을 시도했지요. 그래서 10차 때는 1년 협상을 한 거지요, 1년 기간의?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정도 요구를 했었지요, 11차에서는?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11차 협상에서는 요구한 금액을 언론에 나온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무려 500%, 5배니까 500%를 요구했지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원칙을 준수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물론 타결도 중요하지마는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에 임했지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기존 SMA 3개 항목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어떠한 항목의 추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 항목을 허용했다면 상승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정부 때는 타결을 못 하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타결을 했는데, 현재 문제는 저는 이번 타결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성과와 또 미흡한 점은 한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성과는 1년 6개월 동안 협상이 지리하게 되다 보니까 한미 간에 대단히 갈등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보이는 그런 면을 보였었는데 이번 타결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강화되고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첫 번째 됐다.
 두 번째는 6년 계약을 함으로써 계속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이견 이런 것들은 당분간 없어서 안정적으로 한미동맹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과, 특히 세 번째는 주한미군사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 한국인근로자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발표드린 것처럼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배정 비율을 80%로 향상을 시켰고, 2020년과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는 무급휴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청하실 경우에 전년도에 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 본문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위비분담금이 타결이 안 됐을 때 가장 고통을 겪은 분들이 주한미군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었지요.
 1분만 주세요.
 예, 정리하세요.
 근로자분들이었는데 올해는 이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서 아주 다행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그동안은 물가인상 수준으로 했었는데 국방비 증가율 수준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지요. 사실은 국방비 증가만큼 아쉬워하는 데는 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국방비가 늘 5~6%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중기계획대로 우리 국방 위원들도 5~6%는 계속 증가를 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분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돌아가면 방위비분담금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경구국방부방위비분담협상TF장이경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쪽 면만 볼 게 아니라 양쪽 면을 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방위비분담비 협상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에 이렇게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큰일에는 당연히 장관으로서의 직무에 책임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어쩌면 조그만 일이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게 조그만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일에도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과 차이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발언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이게 어쩌면 크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군인 일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
 모르셔도 돼요.
 숙직비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지금까지 복지를 다룰 때 군인이 오지에서 근무하고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대우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랑 똑같은 대우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군인의 일직이나 숙직이, 소위 군인의 당직이 일반인보다 못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한가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보다 적어도 똑같거나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요.
 17년에서 18년도의 군인의 당직비를 보니까―당직비라고 그러겠습니다―5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은 3만 원입니다. 그것을 그나마 올려서 100% 올렸다고 한 것이 지금 1만 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인은 1만 원 받고 공무원은 3만 원 받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들이 소요 제기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러면 안 올릴 겁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하라 못하라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 제가 한 80년대에 1만 원 받은 것 같거든요, 봉급을. 30년 전에 1만 원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과 공무원의 차이가 어쩌면 30년 정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그런데 수당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군에만 특화된 수당 아니냐 그래서 별로 울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당직 수당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직 수당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모든 수당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수당을 받으면서 과연 함선에 승선해서 근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공무원으로 따질게요. 일반인들이 오지에서 1만 원을 받으면서 당직 설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의 사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군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잠수함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지요? 보직이 되고 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당히 잘 적응해서 잘 근무하고 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지금 전투부대까지 나가서 지휘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료를 보고받아 보니까 역전됐더라고요. 남녀를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하지만 여군이 남자보다 더 많더라고요, 선발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점차 상향할 예정이시지요, 여군 비율을?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리고 여군들의 보직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지금 장기근무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원할 때 자체가 다 간부들이니까, 간부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대 후에 보통 보면 제일 하기 싫은 게, 장관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대 후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예비군훈련이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별 관심 없으시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아니요, 예비군훈련 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훈련이 되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기 싫다고. 그런데 그 전역할 당시에 장교들이 ‘당신은 전역을 하겠습니까, 퇴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 나는 전역을 하겠다’ 그러면 예비군훈련을 받는데, 퇴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군들이 퇴역을 선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여군들은……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비역이 2 정도 되고 퇴역이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8 대 2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진출해서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여군이…… 군인입니다. 여군 남군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지요, 군인이라는 게 능력이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 능력을 인정받던 군인이 그러니까 제대 후에는―제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제대 후에는 ‘나는 예비군훈련 싫어요’, 예비군훈련을 안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이제 사실은 부족한 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능력이 우수한 여군들을 거기에 예비역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그것과 별건으로 이것은 저는 중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차이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무기간 동안에 굉장한 남녀차별을 받았다 이렇다면 난 모르겠는데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쪽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계속해서 비율을 상향시키고…… 예비군이 사실 600명밖에 안 돼요. 여군을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 자원 전체가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퇴역이 전역이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예비군 전력이 강화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훈련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남녀…… 우리 장기 지원할 때도 여군에 대한 비율을 따로 책정하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비율을……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여군에 대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우를 점차 해 주고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예, 정리하시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역해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의무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군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다 뭐 국가관이 없어 가지고 ‘나는 진짜 군은 보기도 싫어요’ 해 가지고 퇴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역이냐 퇴역이냐 선택하면 일반 우리 병사들 전부 다 선택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아마 다 퇴역 선택할걸요?
 우리 그냥 일반 병사들 제대한 다음에도 다 예비군 훈련받지 않습니까? 의무라고 생각하고 받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군에 간부로 근무했던 분들은 전역, 퇴역 없이 전부 전역을 해 가지고 예비군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해야지요. 법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도적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상의 그런 것을 갖다가 고쳐 주십사, 개정안을 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요소들을 좀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장관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방위비 특별협정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에서 많이 참 고심 끝에 잠정타결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특히 일본과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력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합당한 부담을 공평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일본의 경제력에 비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독일과, 독일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재작년에 미국의 드하트 수석대표와 여러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가상승률로 할 것이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예산 증가율로 할 것이냐, 국방비 증가율로 할 것이냐 또 이자율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저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상 과정에서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결정한 것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세 가지 항목 중에 군사건설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경구 장군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사건설비 분야는 제가 볼 때도 현재 미집행 잔액이 거의 1조 가까이, 9700억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증액을 했어요.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사건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아주 잘 해 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여 갈 수도 있는데 항목이 자꾸 증가가 되느냐 그것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협상 상대방이 서로 외교부끼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 국방부가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러 자세한 것도 저도 많이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난 3월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 상당히 저는 주목을 했는데요. 물론 그 직후에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현재 핵과 고도화된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재래식 역량, 새로운 비대칭 군사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새로운 비대칭 군사기술’, 주한미군사령관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증언을 했거든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지난번에 당대회 때 북한에서 얘기했던 그 무기체계 중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방부하고도 서로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한미군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이 준비태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영공, ‘영공의 접근 제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영공의 의미를 뭐라고, 어떤 의미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은 훈련공역을 얘기한 겁니다.
 아, 그것이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훈련공역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었습니다. 북한의 강화되는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이 현재 올해 안에 핵심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이다.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역량 중에 이미 하나는 배치가 됐고 앞으로 두 개도 한반도에’……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미사일 방어에 대한 자산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갖고 있는 자산을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요격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개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배치된 사드라든지 여러 패트리어트 같은 것을 연계한다는 겁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 또 미국과 여러 가지 견해를 확실하게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무청장님!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공중보건의제도가 있고 공익법무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각 간호대학에서 남학생 입학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년에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남학생들이 징집돼 가지고 일반 병사로 갑니다. 거기서 물론 의무병으로 분류되든 어떤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간호사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제도가 있는데 공중간호사제도가 없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의료인력이. 그래서 ‘1년에 100명만이라도 선발을 해서 그런 곳에 근무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우선 농어촌에 공공의료인력 확충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잘 아시듯이 보충역 대체복무가 이제 병역자원 효율성 활용을 위해서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문제는 관련 부처하고 좀 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력 자원의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전문 간호사협회나 남자 간호대학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좀 계셔 가지고요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있지만 추가질의 다 끝나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 중에서 신원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께서 수당 문제의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셨고, 작년도 연말에도 김병주 위원님께서나 저나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님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 타결을 아주 잘했다고 하고 국방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구조적 개선요소는 있는데 그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요.
 장관님, 다른 동맹도 마찬가지지만 한미동맹은 둘 중의 하나가 침략을 받으면 즉 생명이 위태로우면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분담, 생명 분담이 원칙이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서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네 돈 얼마 낼까, 내 돈 얼마 낼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수치로 나오지 않은 내면적인 게 있다고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지금 또 사실은 한미동맹이 더욱더 필요한 것은 북한 핵 때문입니다.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유효한 수단은 한미동맹 외에 우리 군의 자체 역량은 억제를 시키는 데 극히 미미합니다. 여기도 동의하시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연합방위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 것을 얹히는 그런……
 하더라도 핵은 역시 미국의 핵우산이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위비 분담도 90% 이상이 결국은 국내로 환류되는 것 맞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국가 예산을 타는데 ‘어디어디에 얼마가 드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총액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알아서 쓰라는 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처럼 소요 결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가니까……
 제가 군생활 하면서도 방위비 할 때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낼 수 있다. 미국 너네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돈이 얼마 든다는 리스트를 내라, 줄게’ 그러고 난 뒤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그게 예산이지, 미국도 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그렇게 하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신뢰의 문제이고 또 예산의, 국민에 대한 도리니까 이 총액 문제를 좀 결정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외교부에서 좀 아쉬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는……
 정리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특별회계의 문제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낸다, 좋다’, 그러나 이것을 방위비하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이지요 우리가 2조 중에서 1조를, 그동안 1조가량을―50%―냈습니다. 그런데 평택기지 이전한다고 10조 들었어요. 매년 1조 가까이 뭐 왔다 갔다 평균 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러면 사실은 평택기지 이전하느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의문을 제시하셨지만, 우리가 100% 낸 거예요. 그래야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우리만큼 방위비분담금 많이 낸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빼 놓으니까 생색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총액이 아니라 소요 결정으로 가자. 특별회계는 굉장히 신중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다시 개선을 해서 전반적인 방위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해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클리어하고……
 아니, 미국이 그만큼…… 우리가 한미동맹 가치가 중요한데, 우리가 필요한데 돈 좀 더 내는 게 우리가 경제력 규모나 일이천억 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논란, 주권 논란, 뭐 이상한 논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필요하다면 국회하고 이제는 방위비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여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한미 방위비 협상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 공격하시는데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방위비 협상이 국방부 또 외교부 굉장히 열심히 정말 지난한 협상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 이 방위비 협상 문제가 조기 전작권 전환 준비 없이 앞당기기 위한 그러한 내부적인 합의 내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일이면 신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5년 만에 투 플러스 투 회담이 열리는데, 사실 오늘 저는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국방부장관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조금 긴장이 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5년 만에 이 회담을 착실히 준비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첫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과의 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쟁의 3월’ 운운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얼빠진 선택을 했다. 3년 전 봄날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언어의 폭력을 하는 부분을 제가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는 한미연합연습이 매우 축소된 가운데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이것 과연 이렇게 지금 계속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된 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미연합훈련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한미연합훈련은 한 측과 미 측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에 좀 최적화된, 각각 흩어져 있고 한곳에 밀집하지 않고 증원요원이 오면 격리하고 이런 모든 그 어려운 절차 속에서는 내실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 쿼드에 참여할 부분을 질의한 부분을 매우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대중 여러 가지 군사․외교 부분을 갖고 우리 한국 정부와 과연 한미 혈맹의 유지를 계속할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시험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이 투 플러스 투 회담은 한미 안보, 한미 혈맹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신임 국무․국방장관이 충분히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께서는 정말 정권의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그런 신념을 갖고 이번 회담에 좀 임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에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건데,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여기 개정안에 원가에 대한 성실성 추정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방사청은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시행이 아니고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방위사업법에 대한 것에 지금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해 가지고 시행일이 1월 1일부라고 해서 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를 방사청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22년 본격 시행을 앞서 가지고 단계별로 금년도에 준비할 것, 내년도에 준비할 것 해서 준비, 그러니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준비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를 한다고 시행일자가 1월 1일부라고 홈페이지에 있다니까요, 방사청 홈페이지에.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 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홈페이지 확인 못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게 지금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방위사업법, 성실성 추정을 할 아무런 전제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률상 추정을 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효과가 특정되지 않았다’ 또 ‘성실성 추정 요건의 충족 기준을 만족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벌써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홈페이지에다 딱 올려 놨는데, 방사청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재차 말씀드리지만 22년 본격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하고 있고요.
 아니, 올려져 있다니까요, 지금 홈페이지에.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
 아니, 홈페이지에 마음대로 만들어서 올려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뭐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아까 홍준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미 국방부장관 만나시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만나는데 이미 모든 언론에서 다
한 번씩은 언급을 했는데 다룰 문제가 방위비 분담 후속에 대한 문제, 한미동맹의 복원, 북한 핵문제, 대북정책 그리고 쿼드 이렇게 얘기하고 전시작전권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거라고 얘기됐어요. 그런데 쿼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다’, 그러면 제가 군생활했던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 스터디도 안 한다는 겁니까, 장관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쿼드에 대해서 플러스 얼마가 됐든 알파가 되는 요소에 대한민국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포함될 거라는 예상은 많은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이렇게만 딱 잡아떼시면, ‘내부검토를 했으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진척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떼면 안 되지요. 그건 장관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검토가 있지요, 실무 차원에서. 그리고 이미 벌써 논의가 됐지요. 그러나 중국 눈치 보기 하느라고 그렇고 북한 눈치 보기 하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제는 눈치 보기 좀 그만 합시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국방 의제 안에는 그 의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제에 지금 상호간에 포함을 안 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민기 위원님 하시지요.
 장관님, 방위비 분담이 우리나라 국방비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7~8% 오를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계신 거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이번 협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상 구조로는.
 지난번에 2019년에 했던 것은 궁여지책으로 단년으로 1개 연도를 했고요, 지금은 6개 연도를 한 겁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1개 연도를 할 때와 6개 연도를 장기적으로 할 때에는 개념이 좀 바뀌게 되는데 국방비의 증가율에 연동을 시켰다, 그리고 국방비는 꾸준히 7~8%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전작권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는 반드시 올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복지비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방위비 협상팀이 외교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외교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누가 이 중요한 판단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령이 와서 한 거예요.
 다음, 만약에 연동이 돼 있다고 하면 국방비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줄어들면 방위비도 줄어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국방비가 줄어들면 방위비 분담금이 준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위비가 50%,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국방비가 10% 마이너스가 되면 주둔비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아닙니다. SMA 안에 연동을 국방비 증가율을……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걸 연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렇게 보여지는데 구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방위비 협상을 해서 최근 15년간이 들쭉날쭉하면서 2조 2000억에서 2조를 왔다갔다거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꾸준히 8%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협상을 하는지는 몰라도 협상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7~8% 올리는 협상은요 아무나 나가도 되는 겁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가 지금 협상을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고 국방부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비에 연동시킨 것은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KF-X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곧 1호 시제기가 출고되고 한다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설레는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미납된 분담금이 자그마치 아직까지 6000억이 있더라고요. 국방부하고 방사청에서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영 성과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비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2026년도까지 분담금 완납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한․인니 실무협의를 통해서 공동개발 협의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예상을 한다면 지금까지도 6000억이 아직 미납됐는데 2026년도까지 1조 7000억 그 돈을 완납을 하리라 하는 건 지금 인도네시아의 현 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것을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이야기입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최초 협상내용이 그건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생산 부분 또 수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협상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 측에서 분담비율 하향조정을 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조건을 제안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또 산정해 보고 하면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분담금을 미납한다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인 KAI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부담을, 어차피 이게 정부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인도네시아 측에서 발을 빼 버린다 그러면 1대당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눈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F-35A 같은 경우도 대당 가격이 약 1000억 밑으로 하는데 KF-X 대당 가격이 만약에 이 기종과 유사하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양산단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원래 인도네시아 자체가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가 우리 방산 수출국의 최대 적격국인데 만약에 이게 막힌다 하면, 첫 이것부터 막힌다 하면 앞으로 굉장히 차질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인도네시아가 모든 것이 협상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IF-X라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IF-X 생산물자는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산단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수출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고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을 정말로 계획적으로 잘 세워야 되겠고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도 플랜B도……
 유사 이래 최대의 우리 개발사업인데 이게 참 의미가 큰 사업인 만큼 엉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방부에서도 방사청이나 굉장히 앞으로도 전력을 질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도 부처는 외교부지만 집행의 주무부처는 국방부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서명되면 세부 약정이 서명되고 군수지원비와 군사지원비의 이행합의서를 또 만들어서 한미 간에 합의하게 돼 있지요?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군수지원비 이행합의서를 할 때 주한미군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의 권익이 좀 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사에서 군수지원비를 집행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한국 근로자들 부당해고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지원비 이행합의서를 한미 간에 합의할 때 ‘군수지원 용역계약은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국회 비준한 이후에 90일 이내에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 체결할 때 주한미군사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SOFA에서도 노무분과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SOFA 협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는 그간에 해 왔던 대로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저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잘 해 주기 바랍니다.
 22사단 경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28사단에 가서 경계 상태를 점검하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떼가 임진강상에 지나가니까 2초 단위로 계속 이벤트가 일어나더라고요. 도저히 그것 이벤트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자들이 참 피로도가 높은 상태더라고요. 그것 잘 알고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이 2012년도 기준한 ROC였고 또 설치 연도는 2015~2016년도 어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술은 그랬고 앞으로는 확실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 마무리하시지요.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결정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전력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벤트를 사람이냐 동물이냐 또는 여러 가지 식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AI 기능을 육본에서는 소요제기했는데 합참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합참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합참에서도 그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꼭 포함이 돼서 감지와 감시, 통제시스템인데…… 가장 중요한 게 통제시스템입니다. 국방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조차도 지금 이것을 포함을 안 하면 못 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해서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진화적 ROC를 적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욱국방부장관서욱
 예, 소요 결정 시에 국방 지능형 경계감시체계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진화 ROC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방위사업청 차장님, 지난주에 제가 KAI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현재 KF-X 사업 시제기 3대 계속 조립하고 또 출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 회전익과 관련해 가지고 수리온 후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리온의 로터 부분은 이제 완전히 국산화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향후 20년간 수리 부속이라든지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가 오히려 기어박스라든지 뒷 날개와 연결된 그 회전축 그 부분이 기술이 있어서 그게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수리비가 오히려 구입비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 전체는 28억인데 수리를 두 번 하면 1년 동안 갔다와야 되고, 그렇지요? 에어버스사에 갔다와야 되고 그 비용이 24억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20년간 3조 8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래 가지고 국산화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까 ADD, 여러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ADD에서 그런 기술을, 기어박스와 회전축, 뒤 축 날개로 연결하는 그 연구개발비 50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R&D 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지금 강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3조 8000억이라는 돈이 국내로 환류되고 고용 창출이, 다 산업화가 되고 국산화가 완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경항모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도 지난 국정감사라든지 예결위 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부대의견까지 하고 했는데 철저히 절차대로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연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랬잖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소통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청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 사업타당성 조사 부분은 행정적인 필수 절차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도 열심히 하고요, 또 진행 상황들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곤혹스러운 것이 행정 절차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 부분을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듭거듭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지혜를 좀 빌리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없으신 것으로 아까 확인을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설훈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이상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지 않았음에도 여야 합의로 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6․25 전쟁 당시에 활동하신 비정규군 공로자 분들에 대한 보상 입법은 국가에 대한 이분들의 헌신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열띠게 경항모 추진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의 문제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 및 국방․외교 장관 투 플러스 투 회담,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관련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방정책에 대한 여러 대안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건 심사와 현안질의를 통해서 위원회 회의를 생산적이고도 알차게 만들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서욱 국방부장관님 오후에 일정이 아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종화 병무청장님,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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