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1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47)
-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52)
-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12)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76)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80)
-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1)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1)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19)
-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2)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36)
-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3)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2)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9)
-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2)
-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8)
- 1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안번호 2104538)
- 1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1)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1)
-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7)
- 2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104509)
- 21.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2103873)
- 22.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안번호 2106035)
- 2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41)
- 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0)
- 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0)
- 2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8)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7)
-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7)
-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00)
-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66)
- 3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6)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4)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0)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52)
-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3)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3)
- 3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118)
- 3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6682)
- 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02)
-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9)
-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3)
- 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80)
-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8)
- 상정된 안건
-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
-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
-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
-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
-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
-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
-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
-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8)
- 1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
- 1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
-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
- 2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
- 21.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
- 22.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 2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1)
- 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
- 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
- 2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
-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
-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
-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
- 3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
-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
- 3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
- 3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
- 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
-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
-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
- 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
-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의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상정된 안건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상정된 안건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상정된 안건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상정된 안건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상정된 안건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상정된 안건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상정된 안건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상정된 안건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상정된 안건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상정된 안건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상정된 안건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상정된 안건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상정된 안건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8)상정된 안건
1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상정된 안건
1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상정된 안건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상정된 안건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2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상정된 안건
21.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상정된 안건
22.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1)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상정된 안건
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상정된 안건
2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상정된 안건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상정된 안건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상정된 안건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상정된 안건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상정된 안건
3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상정된 안건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상정된 안건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상정된 안건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상정된 안건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상정된 안건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상정된 안건
3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상정된 안건
3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상정된 안건
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상정된 안건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상정된 안건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상정된 안건
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상정된 안건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건의 유통법 개정안 중에 13건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된 최승재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권 1쪽입니다.
최승재 의원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5219번과 7558번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은 7558번입니다.
최승재 의원안 7558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의 2단계로 되어 있는 입지 제도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3단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익표․김성원 의원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승재 의원안에서는 기존 등록자 규제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영향평가서 면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김성원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다른데요. 개설등록 시기를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 신청 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아랫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 시에 점포 등록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영업시점과 시차가 있어서 주변 상권 변화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5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추가된 허영 의원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6쪽에 허영 의원안 내용이 있습니다.
56쪽, 허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산업부 보고 및 평가 그리고 권고사항을 불이행했을 시에 공표, 공표 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기존 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최승재 의원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신청에 관해서 인접 지자체 의견에 대하여 회신을 의무화하는 등 인접 지자체의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승재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109쪽 아래에 있습니다.
오전 9~10시 사이에 준대규모 점포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매월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주민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추가된 최승재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등록된 점포 소재지 또는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승재 의원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202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이번에는 허영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최승재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업 인허가를 받는 자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이번에 추가된 2건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의 의견은 홍익표 의원안의 대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의견들은 다 별도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논의 중에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논의를 진행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 정부 측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유통산업, 유통 관련한 변화가 굉장히 급속한데요. 특히 온라인 매출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대략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대형 유통매장과 소상공인 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게 주요한 과제였는데 최근에는 소위 대형 온라인 쇼핑, 온라인 매장이 늘어나고 또 그 유통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 그리고 이런 대형 쇼핑센터의 매출 규모 그리고 그것이 각각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릴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우리 산업부에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희가 주먹구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 문자폭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휴식권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다른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마켓 규모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세를 한번 분석해서 받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대형마트, 우리가 추가로 규제하고자 하는 마트에 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이 매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대기업의 매장과 자영업자들․소상공인의 매장이 몇 % 정도 되는지 이것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자료를 한번 봤는데 마트가 휴무를 하는 날 주변 상권의 카드사용 매출을 보니까 현격하게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마트가 휴무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이 같이 그날은 매출이 대폭 감소해 버리는 거지요. 이게 실제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분석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다음번 기일에 이것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이 제도가 국민 편익 전체의 증대가 와야지, 이게 지금 자칫하면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을과 을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설 연휴 때 문자폭탄을 무자비하게 받았는데요. 그중의 한 구십오륙 % 이상이 자영업자들이 상권이 붕괴되니까 상권을 지켜 달라는 게 아니라 백화점 종사자, 대형마트의 종사자들이 휴무권을, 휴식권을 보장해라, 그래서 이 법을 빨리 만들라고 하는데.
이 법은 휴식권, 입점해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에 대폭 그 규제를 강화해서 근로자들이…… 좀 더 몇 사람 더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휴식권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그중에서 보면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는 문제 그리고 백화점․아웃렛․전문점 같은 것을 영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존에 이마트랄지 하는 식자재를 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최근의 통계가 어떤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식자재나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소비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먹을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슈퍼나 작은 상점으로 소비가 이동될 여지가 큰데 예컨대 스타필드나 롯데몰 또는 백화점, 가구아웃렛 같은 데서 파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필품이라기보다는 옷이라거나 가방이라거나 사치품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지역 상권으로 이 소비가 얼마나 이동될지, 그게 생필품이나 식자재하고는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업제한 대상 규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한 측면에서는 지금 언급하신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하긴 해야 되겠지만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얼마나 소비 이전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가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그리고 대도시권에서는 식자재마트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아도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곳은 아예 마트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식자재마트가 기존의 전통시장하고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어떻습니까?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식자재마트라 하면 이런 것이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식자재마트도 규제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법안을 다루려면 식자재마트에 대한 정의, 규정 이것이 명확해야지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지금 어떻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을 통해서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재 의원님께서 규제 내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제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결과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또한 관련 업계하고 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정책 방향을 좀 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차관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가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은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새로운 기관하고 다시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사실 지금 저희 부뿐만 아니라 이게 농식자재들이 많다 보니까 농식품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외식업하고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중기부하고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기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부처도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부처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입지 규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형마트 위주로 되어 있는 강제휴무가 백화점, 면세점 또는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 강제휴무를 특정 법에다 넣어서 며칠 날을 공휴일 날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지자체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지자체가 규율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휴무를 두되 월 몇 회 휴무를 주고 업체가 스스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그다음 온라인에 규제를, 지금 이제 마트나 백화점 외에도 쿠팡 같은 더 큰 공룡 온라인몰들이 있는데 이것을 둔 상태에서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이런 마트에만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 생활의 편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온라인 부분의 규제를 해제할 것이냐, 이게 아마 한 네 가지 정도가 큰 쟁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통계를 내서 통계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 정도 논의를 하고 다음 기회에 자료 오고 난 다음에 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지요.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은 전체 개정안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유통업체라든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개정 취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오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안의 의미가 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유통 환경은 굉장히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내에 있는 중소유통업자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들하고의 경합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유통 환경 변화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만 오프라인 내에서의 경합 관계 그리고 골목상권이라든가 중소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메시지 많이 받으셨는데 이 유발법이 물론 노동자만을 위한 법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 법이 개선되면 노동자도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작은 점포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곧 노동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 당사자들의 휴식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발의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소상공인 당사자분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바로 민생법안 1호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유발법이 개정되어야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그나마 먹고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지금 온라인 소비가 이미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법은 복합쇼핑몰이나 프리미엄아웃렛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제할지를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했고 온라인 쇼핑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규제하거나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한번 훑고만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또 정책관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석자료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온라인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존재한다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실제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이 한 70% 정도 유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분석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의 활성화와 함께 또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하겠다고 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김성환 위원님, 이철규 위원장님,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들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은 제정안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에너지공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 법안에 따른 대학이 내년도에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공과대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들도 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린 뉴딜 관련 사항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그런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고 주도할 수 있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공과대학 같은 특화대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공대를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법은 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해서 학사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KAIST 같은 경우라든가 울산과기원법 같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경쟁력을 높인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기로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했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대로 저희가 개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학교 건물을 얘기하는 교사라든가 교원이라든가 이런 채용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력기금 사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력기금에도 인력 양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한전과 같이 이 대학을 하기 위해서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는데, 이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식시키도록 제도화하고 실제 학생 선발이나 또한 취업 제도상에 있어서도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엄밀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생 선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문제 제기나 우려 중에 제가 조금 그런 문제 제기나 우려가 좀 기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 입학하느냐, 그다음에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와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전력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일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한전에서 채용하기 위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거든요. 결국 국내로만 본다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소위 말하는 이공계 특성화대학교와 경쟁하게 되고 또 거기가 모델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공계 특성화대학교는 총 5개가 있습니다. 4개는 국립이고 하나는 사립인데요. 하나 사립이 포항공대고요. 나머지가 GIST․DGIST․UNIST․KAIS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립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모 기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포항제철하고 가장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포항공대 출신들은 과연 포스코에 몇 명이나 입사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 이 대학도 포항공대가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니까요, 2016년에는 졸업생 329명 중에서 1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300명 중에서 1명, 332명 중에서 1명, 310명 중에서 2명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에는 318명 중에서 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학원까지, 그러면 대학원만 다시 이야기해 보니까 2명, 11명, 13명, 7명, 7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전력으로 채용되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학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이야기하는 학부생 한 학년 정원은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 100명을 모집할 때 혹시나 한전이 전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남 혹은 광주․전남 혹은 호남 이렇게 해서 그쪽의 지역인재들을 할당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또 한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사한 이공계 특성화대학교의 수시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분석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 특기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특이하게 UNIST, UNIST라고 이야기하면 울산과기원을 이야기합니다. UNIST는 학부 한 학년 정원이 400명입니다. UNIST는 일반으로 모집하는 게 320명, 특기자가 15명, 지역인재가 65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지역인재는 어떤 기준으로 뽑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지역인재는 이렇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고교에서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자, 그리고 재학 또는 출신 고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교당 최대 5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저도 약간 좀 놀랐는데요. 저는 지역인재 이러기에 전국적으로 지역을 펼치고 부산․울산․경남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65명 전체가 그냥 울산입니다. 전체 400명으로 치면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취지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숫자가 많지 않은가 이런 느낌은 저한테는 좀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UNIST는 국립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사립이거든요, 한전에서 돈을 대는. 그다음에 한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주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그런 취지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 요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인재가 채용될지는, 공고가 나갈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UNIST와 유사한 비율로 15%, 100명 중에 한 15명? 글쎄요, 제 감으로는 처음 출발할 때는 조금 많은 수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학교에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던 UNIST네 KAIST네 이런 대학들이 과기부의 감사를 받듯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출범하게 되면 저희 산업부 산하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산자위에서 감사를 받게 되는 기관이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하고 또 조금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부처에서도 감사나 지도․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UNIST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더군다나 국립도 아닌 사립이고 지역에 근거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적절한 선에 있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그것이 전남만 국한될지 광주․전남․전북까지 확대될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절한 규모로 한다고 하면 다른 예에 비춰서도 이것이 크게 불합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에너지공과대학이 신설되고 나면 거기에 전공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전공과목들이 대부분 어떤 전공과목들일까요? 학생들이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그다음에 대학교라는 게 융복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일 학제로 하고 안에서 배우는 것은 융복합 형태로 배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 그다음에 프로그램 베이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하는 단일 학제의 형태는 아니고요. 융복합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자체에서 토지를 제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 토지는 일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이고 그 기부받은 토지가 기부할 당시의 조건이나 이면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조건을 달성 못 할 경우에 기부한 내용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나요?




그다음에 나주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추가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혜라든가 추가 이익을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부분도 명백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나 한전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단 한 번도 이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없었던 이러한 한전공대, 또 에너지공대가 갑자기 대통령 공약에 들어갔고 그래서 수조 원이 투입되는 이러한 대학 설립이 사실상 전문가들의 검토라든지 사전적인 필요성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약에 들어가서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전공과목의 설치라든지 어떤 내용의 어떤 교육을 할지 이런 부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비가 안 되고 총장이 취임을 하면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 정도의 큰 사업을 하려면 미리 어떤 전공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겠다는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고.
또 아까 답변 중에 융합학문으로서 이것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에너지에 관한 것은 기후변화라든지 또 전기공학, 기계공학, 물리학이라든지 기초과학, 그다음에 필요하면 인문학이나 수학, 아주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가르쳐야지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에너지공대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대학에 이러한 융합학문이 충분히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대학에 이러한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굳이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국가자원의 낭비 아니냐, 예산의 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더 원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에도 보니까 이게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을 통과해야 된다, 저는 그 말도 참 납득이 되지 않아요. 행정부의 모든 일정에 우리 국회가 맞춰야 됩니까?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음 회차에 한국에너지공대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이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한전의 관계자를 배석시켜서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좀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단적인 예로 UNIST 같은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된 거고요. 심지어 UNIST하고 GIST는 개교를 할 때 최소한의 갖춰야 될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개교가 됐습니다. 그때도 왜 그렇게 급하게 개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무수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은 학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 간다면 그렇게도 충분히 학교는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알다시피 지금 이번에도 작년보다 더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미달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대학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학령인구도 그만큼 줄고 있고요. 근데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중에서, 수도권의 서울대․연고대에 버금가게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교, 이 5개 대학이 유일하게 이 역할을 각 지역에서 거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대학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방증시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지역의 유력한 4년제 대학과 함께 거기의 전공과목을, 거기의 해당 단과대나 해당 과에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 만들 때마다 무수하게 거쳤던, 매번 지역의 대학과 또 이런 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무수하게 거쳤던 것이지만 결국 그런 학교들의 필요성이 설득이 돼서 설립이 됐고 지금 그 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차지하는 경쟁력, 세계 대학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핵심적인 기술과 연구를 해 나가는 데 기술 특성화대학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는 이미 입증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영남 쪽에는 대구경북과기원, 포항공대, 울산과기원, 세 곳이 있는데요.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에서 광주과기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의 지역 균형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롤모델로 제시했었던 과기원들이 현재 보여 주고 있는 경쟁력이 충분하고 또 지역과 우리나라 특화산업 또 미래산업에서 했었던 그 역할 또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이런 대학을 배출시키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타당하고 그 근거도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대학, 특정한 지역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나 산업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4년, 5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에너지에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공과대학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만들고 운영할 필요성이 사실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6년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에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워낙 에너지나 전력 쪽을 아는 사람이 시장에 없다 보니까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워킹그룹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위원회 같은 곳들, 여러 곳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가장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 데 가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전력계통 교수님들과 제어공학 교수님들이 여기에도 참여하고 저기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냐. 이것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몇 개월 후에 바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를 이해하게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아까 전공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외의 전문가들을 보면 예컨대 전력계통 전공 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제어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전력전자를 전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풀이 넓고 그 안에서 경쟁도 일어나고 토론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정책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산업부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한 페이지에 다 정리가 될 정도의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계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전국의 해안가에 발전소 몇 개 큰 걸 지어 놓고 대규모 하이 볼티지 송전선으로 그냥 전기 보내면서 그렇게 전력시장 운영하던 때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정도 전문가들, 그 정도 인력들이 시장에서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형 발전원이 아니라 분산형․소형 발전원 중심으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망도 완전히 새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전기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너무나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매 시간 공급과 수요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걸 저장하거나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한 그런 아주 특수한 상품인데요. 이런 아주 거대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키워 낼 수 있는 공간과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공대를 만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만 연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예컨대 이제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에너지공과대학이 다루는 것 중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장만 하더라도 2021년 시장 규모 전망이 270조 원인데요. 이게 포르투갈이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의 한 해 GDP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만요.
그런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으로 재편되려고 하면 아프리카든 동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모든 대륙에서 전력망이 사실상 새로 깔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는 전력계통, 제어공학, 전자기기, 전력전자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한 페이지에 정리될 정도밖에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산업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산업부 설명에 이의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에너지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전에 입사 특혜를 안 주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공정성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할 때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의 변화 이게 우리의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볼 때 저는 사실 에너지공대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에너지공대를 만들 거면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정말 유망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우르르 몰려들 정도의 대학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에너지기업들도 만들고 밖에 나가서 E.ON이나 RWE나 이런 글로벌 에너지기업들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면 그런 아주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그런 측면만을 고려하고 계신 것같이 보여서 제가 우려가 되거든요.

어차피 혁신도시에 있으면 전남․광주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채용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여기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는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공대를 나온 사람들이 글로벌 톱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광주․전남 지역에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나주 지역에도 많고. 그것 지금 전부 미달이 돼서 이제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연 대학을 또 새롭게 신설을 하게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역할당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전공대라고, 에너지특화대학이라고 들어서게 되면 우수 인력들이 또 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쏠리게 되면 그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미달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미달 사태가 더 발생이 되고 대학 운영의 어려움 또 구조조정 대상…… 교육부에서 지금 구조조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학령인구들이 다 줄어서 대학이 앞으로는 몇 개가 없어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위기 지역이고 어려운 시기인데 과연 이렇게 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는지……
또 전기요금이라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기세’라고 그럽니다, ‘전기세’. 세금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전력기금이 거기에,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전력기금으로 사용하고. 지금 한전에도 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대학 설립에 대한 것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대학 운영에 관한 것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까 자료하고 차관님 답변이 다른 점이 있는데, 아까 답변에는 학부생들을 100명만 모집한다 했지요?


첫 번째 입학 연도에 100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에너지 관련 과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에너지 관련 과라면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에너지 관련 과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학령이 줄어들고 그래서 대학 전체가 갖는 문제점들은 저희도 지금 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특화된 고급 인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유관 전공은 전기, 전자, 소재, 기계공학 같은 건데 에너지 유관 분야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공대 배출 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가 KAIST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을 일으키고 기계산업을 일으키고 조선산업을 일으켰듯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시장을 견인하는 리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라는 단순한 기초과학․공학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융합의 인재, 첫째적으로 실용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을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유수한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배출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정이나 지금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인근의 지역 대학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들도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해 볼 필요도 있고.

저도 듣다가 보니까 한번 여기서 궁금한 것, 지금 특성화대학 있잖아요. 지금 KAIST도 있고 울산과기원도 있고 또 포스텍도 있고 이런 대학들의 입학조건, 한번 적어 보세요. 입학조건 그다음에 등록금 부담, 학생이 재학 중에 부담하는 것과, 그러니까 혜택이지요. 재학생에 대한 혜택, 혜택에는 졸업 이후에 진로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차피 우수한 인재를 결국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화대학 플러스 3군 사관학교도 있고 경찰대학이 지금 현재 특성화대학으로 있는데요. 여기의 자료가, 금방 분석이 될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토지 기부 문제예요. 저는 부지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공공용지를 양여받든가 아니면 사유지를 구매해 버리고 하는 것이 낫지 기부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나중에 결국…… 골프장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기부라고 하지만 특정 기업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학을 설립하면서, 부지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나머지 부분도…… 기증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인수를 학교가, 차라리 앞으로 에너지공대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한전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지도 매입해 버리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학의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꼭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 학생 수만큼 더 늘려서 말 그대로 연구 중심의 교육기관, 그러니까 서울대학 또는 포스코에서 나온 학부생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대학원 과정, 석박사 과정의 인원을 늘리고 치중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고급인재를 키우는 교육기관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 봅니다.
이게 에너지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목적과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일종의 공약인데 에너지 전문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우선돼야지 이런 교육기관이, 그냥 단순히 한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자료는 월요일까지 작성해서 분석표를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드리고 저는 꼭 받아 보고 싶고요.
또 개별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이것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 발의를 하신 신정훈 위원님만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 대신하셨고요.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20년 동안 경남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죽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특례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지역 차별이 아니라 지역 균형의 관점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인재 선발이나 채용은 기존 대학이나 기업에서도 없었던 제도가 아니고요. 저는 지역할당 제도 자체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서울민국이라는 비판을 끝내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제도가 혹시 도입되더라도 과하게 도입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일반적인 수준에서 실행이 될 텐데, 그리고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가 가능할 텐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호남 지역에서만 또 못 하게 하면 그것도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 포항공대, 울산과기대, KAIST 등이 있고 수도권에 또 무수히 많은 대학이 존재하지요.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주거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의료나 문화시설 또 교육,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육 같은 이런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호남 지역에 대학이 신설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지금 이 대학이 시대에 역행하는 대학을 뜬금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을 위한, 시대가 요구하는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인재 육성 거점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논의 때는 이 부분을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전공대의 필요성이나 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호남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 균형발전 이야기를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명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는 울산과기대 또 포항공대 또 대구과기대 이런 특성화대학이 지금 영남 쪽에 있는데요. 대부분 다, 참여정부 때 2개 대학이 학부까지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전공대라고 부르는 에너지공대는 입학정원이 대구과기원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울산과기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거기는 360명이 소위 말해서 신입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은 100명이라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320명.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특성화대학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의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전공대의 규모라든가 특성화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의적절한 것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송갑석 위원님이나 류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재 선발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한전공대를 추진했던 팀이나 산업부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울산 UNIST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류호정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전이나 한전공대 추진팀에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오히려 좀 더 적절한 수준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석탄가공업 등록기준 미달이라든지 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이라든지 수급 조절을 위한 생산량 조정, 비축․배급 조치 미이행 그리고 석탄 품질유지 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 정지 또는 광업 정지에 갈음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이 1986년에 생긴 것인데 행정제재의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동 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개정안은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의 지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재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최고판매가격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연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탄의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정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이 현행법하고 중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고판매가격 지정 시기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제한하고 지정한 최고판매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문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며칠 전에 통과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에서 석탄산업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그대로 개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해 주신 것처럼 86년 이후에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징금을 상향해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격안정지원금 불이익 처분 근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그것을 취소한다든가 환수할 경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서 동의 의견을 드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라든가 연탄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광해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들도 현행법의 미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완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 의견으로 세 가지 전체에 대해서 동의 의견이고,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직접지원금 있잖아요. 직접지원금에 대한 제재는 가능한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탄쿠폰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탄 사업자, 연탄 제조업자에게 간접 지원되는데요 이런 간접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제재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불량 석탄을 가지고 칼로리가 부족한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에 결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쿠폰을 가지고 그 공장의 물건을 살 수 있다, 또한 수입 탄을 갖다 섞어 가지고 저렴한 수입 탄으로 연탄을 생산하는 업자에게도 비싼 국내 탄과 동일하게 지원이 간다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결국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사실 국내산 무연탄의 소비도 좀 증진시키고 더불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저렴한 난방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석탄산업의 합리화라든가 수급 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는 불량 연탄 제조업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을 막을 수 있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탄공장이 한 30개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5개 정도가 수입 탄으로 운영을 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연탄이 실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싼 것 같습니다. 조금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저렴하게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연탄쿠폰이 국내 생산된 연탄 기반을 유지한다든가 또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업계 의견도 한번 듣고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소위 말하면 사오 개 되는 이런 큰 공장들이 자꾸 발언권을 높여 가지고 제도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성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번 석탄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이걸 바로잡아 주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걸 두고 검토하자는 게 아니라 간단명료하잖아요. 보조금 제도의 취지로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규제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굳이, 업자들이 만약에 간접 보조를 못 받게 될 경우에, 쿠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비자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무슨 왜곡이라든가 장애요소가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영업을 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제외하는 것은 영업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관 말이지요, 어떤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국 보조금 제도가, 보조금이 서민들의 연료비를 절감시킨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내산 석탄의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측면도, 그게 오히려 더 강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굳이 따지지 말고 그냥 수입해 가지고 연탄 만들어도…… 제한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거나 하면 무제한으로 훨씬 더 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게임의 룰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치 못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정책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석탄산업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게 07년도부터 연탄쿠폰 제도가 도입이 돼서 당시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국내 소비 촉진이라는 국내 탄만을 사용하는 것들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4년째 어떻게 보면 연탄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탄쿠폰을 그 5개 공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지만 과연 연탄 소비자, 연탄쿠폰을 이용해서 사는 저소득층 소비자들한테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연탄의 유통구조나 가까운 데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멀리 가야 된다거나 또는 연탄쿠폰 가지고 사용하는 금액이 총 얼마였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굳이, 지금 당장 답을 내기 뭐하시면 계속 가도록 하지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업부가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국내 연탄공장과 연탄을 쓰고 있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의 전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좀 거칠더라도 그런 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전체 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5개인가 4개 공장의 로비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좌절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쿠폰을 주는 것 자체가 국내산 연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시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 체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다른 질문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해서 답을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박범계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법률안 중에 박범계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동 안은 첨단투자 및 첨단투자지구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첨단투자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두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첨단투자의 개념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 조문을 명시하여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박범계 의원안입니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단지형)하고 그 밖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개별형이 되겠습니다.
단지형은 기개발 계획 입지 일부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개별형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에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47쪽으로 오겠습니다.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조성된 계획입지를 활용해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산업용지 및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 현재 농공단지의 관리 주체가 시․군․구청장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투자지구 신청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어서 관리 주체 분리에 따른 비효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사항이 첨단투자지구 지정 관련 절차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박범계 의원안입니다.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내 입주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산림청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여부는 산지관리법률에 따라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의 특례도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첨단투자지구 인센티브 제공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료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박범계 의원안에 있습니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위원장을 하면서 각 부처 차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고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박범계 의원안입니다.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사항이 법령 개정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밑의 부분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지구위원회가 안건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다고 보기 때문에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근거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 신설을 하는 경우에 국특제한법에 따라 특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장의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 공장의 철수․이전에 관한 토지․금융․세제 지원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장 등록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장등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항을 4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의 첨단투자 및 첨단투자지구의 개념을 명시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산업발전법에 따른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산발법 5조 1항’, ‘조특법 120조’ 이런 식으로 보다 명시하는 식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47페이지의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하는 부분에서는 첨단투자지구 신청 주체가 시․도지사인데 농공단지 관리 주체가 시․군․구청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시․군․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 주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 48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첨단투자지구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지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산업부장관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조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즉 안 22조의7에 관련해서는 지정 절차를 준용하는 대신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희가 부처와도 가장 많이 협의를 한 분야여서, 처음에는 부담금 관련해서 여러 부처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각 소관 부처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관련 부분을 그대로 다 법안에 반영하고 다만 국토부가 제안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법안을 놓고서 조문대비표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문대비표에서 65페이지 부분에 국토부에서 제안한 의견 중에 수도권에 대해서 입주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토부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도권 첨단투자지구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투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처럼 개별법에서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입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도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문에서는 정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관해서는 7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 나와 있던 안을 훨씬 간결하게 규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즉 법에는 근거를 만들고 이 주요 내용들은,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 동의합니다.
77페이지, 규제개선의 신청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일부 수정 부분이 첨단투자지구, 아까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지구위에서 법령 개정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기능에 맞춰서 규제개선에 관련된 사항만 일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문을 특정하게 명확화하는 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부칙, 85페이지에 관해서는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외에 국유재산 특례 신설 시에는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년의 존속기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87페이지의 7번, 공장의 등록 취소 요건 추가는 장제원 의원안인데요. 이 사항은 적법한 공장에 대해서 주변에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분진, 악취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소음이라든가 분진 문제는 기존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같은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그러면 이게 협의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공장이 적당한 위치로 이전을 해 가고 주거 지역의 남는 토지가, 그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으면 어떤 관련된 서로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아까 에너지공과대학 문제에 있어서도 거기에 골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 용도로 지금 변경을 해 주면서 기부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령에서 이렇게 등록 취소가 아니라, 공장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개별 환경법령에서 발생을 할 경우에 완전히 이것은 어느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억지로 몰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고 특별히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는 지자체, 행정부에서의 권한을 부여해서 이전 협상을 한 뒤에 그 부지의 용도를 그 지역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 법안에 다 담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한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상당수 기업들은 이런 지원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식의 지원 방식들은 얼마든지 찬성을 하는데 이 입지 지원이라는 문제, 원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작용이 많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을 완전 배제하기도 어렵고. 뒤에 좀 보니까 일부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정도인데 입지가 가능하면 들어오겠지요, 인센티브에 관계없이도. 수도권에는 그만한 입지 자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첨단산업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의 입장은 많이 달라서 이 법이 정말 첨단산업을 장려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만 외투기업이라든지 유턴법에 따른 기업은 이 법이 아니라, 산집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으로 첨단투자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과 같은 입지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여서 수도권 지원을, 임대료 감면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유턴기업 같은 경우 사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덜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과거 어디입니까? 파주 디스플레이단지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고요. 최근 들어와서 용인의 하이닉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이런 정도면 굉장히 큰 보편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이렇게 되면 수도권․비수도권과의 갈등, 격차들이 이 법에 의해서 굉장히 심화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이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도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기존에 산업단지의 신증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타 법에 의해서 이미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신증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의 공장 증설이나 신설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첨단지구 지정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추가적인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의해서도 수도권에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이 그냥 허용이 되고, 다만 그것 말고 첨단이라고 하는 분야를 약간은 강조를 해서 저희가 국내 기업하고 협업할 수 있고 코워크(co-work)할 수 있는 그러한 클러스터링의 기능으로 수도권을 봐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첨단지구의 지정에 보시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지형과 개별형이 있는데요. 단지형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라든지 그 일부 지역을 첨단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개별형 같은 경우는 기업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아닌 부분들에는 추가로 신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개별형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개별형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증설이 안 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만, 그것에 규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규제되는 부분들은 신증설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신증설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부차관님, 아까 87페이지 7번, 공장 등록 취소 자체를 정부가…… 지금 현재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 외에 다른 공장 등록 취소 규정이……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된 환경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공장이, 예를 들어 주거가 밀집된 지역 있잖아요. 주거 밀집된 지역에 공장이 새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안양의 경우 평촌에 아스콘공장 하나 있지요? 계속해서 평촌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때문에 뭐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암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이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못 들어 보셨지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재원을, 지금 자꾸 돈을 줘 가지고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공장은 그곳에 있는 것보다 외곽에 나가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작업하기도 편리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매각을 하면 공장으로 써야 되는데 공장용지로 팔면 누가 제값에 사겠어요? 또 양도세는 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부지 사 가지고 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도시 가운데라든가 주거 밀집 지역의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할 때 협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또는 이전 부지의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이전을 유도하고, 그 이전하는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 비용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이라는 게 대개 전통적 산업이잖아요. 아스콘공장, 시멘트 분진 내는 공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택지 개발하게 돼 가지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주택을 짓는다든가 또는 유통시설을 집어넣으면 토지 가치가, 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장이 전부 다 가겠다 해 가지고 야합을…… 야합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가지고 ‘우리 가려고 하니까 세금 면제해 달라’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이걸 적어도 규모……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개별 공장이, 과거에 도심 가운데 아스콘을 한다든가 레미콘을 한다든가 이런 공장들이 주거 밀집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특별히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례 규정을 둬서라도 이걸 한번 좀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규정을 만들어서 몇 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이전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런 제도가, 특례 규정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평촌의 아스콘공장 계속해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또 이 법안을 발의한 장제원 의원은 이 지역 내 아파트 밀집 지역에 1개 시멘트 관련 공장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가 본데, 이걸 굳이 직권폐쇄가 아니라 이 법에다가 적정한 지원 또는 초과이익이 생기면 환수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재는 공장용지인데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게 되면, 조건이 바뀌면 분명히 지가의 상승이 오니까 특혜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런 특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또 환수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떻습니까? 그런 규정을,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을 한번 안을 내 보시지 그래요, 의견을, 대안을?

그래서 전국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실태 파악을 먼저 해 봐 주시지요. 개별 공장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호소하는…… 그렇다 해 가지고 공단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이 공장이 있고 난 다음에 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에워싸 가지고 계란의 노른자위처럼 들어앉아 있는 이런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든가 공해를 유발하는 또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안을,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에 보면 입지조건도 좋은데 또 임대료도 산단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평에 500원, 400원 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토지를 보유하면, 소위 말하면 부지를 사면 부지의 재산세보다도 40년간 임차하는 데 사용료가, 이 임차료가 세금보다, 보유세보다도 낮아요. 그렇게 함에도 안 간다 이거지요. 왜? 이런 제도가, 땅값이 막 올라갈 수 있는 곳에다가 이런 혜택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냥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자기가 사업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이고 나중에 여기서 얻는 자산 이득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경쟁을 왜곡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살아남겠다,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즘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정책, 지원 제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 특례 규정을 잘 이용하는 게 기업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과도한 특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유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장이 와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또는 법인세를 몇 년 동안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좋은데 직접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지자체나 정부가 매입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토지 매입대금 말이지요. 융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은 좋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게 들어가면서 감면해 주는 건 좋은데요. 부지 매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매입비용을 보조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하겠는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장이 들어설 때 그 부지와 관련되는, 수도권 관련되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결국 저희 제도는 뭐냐 하면 새로운 걸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것 중에 쓸 경우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만들어 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고, 기존의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는 제도가 없다, 인센티브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만 명확히 하고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 같은 법인데 법례에다가 담는 문제를 우리 16일 날 다시 소위를 하니까……
산업부차관님!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있는 곳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부터 한번 가져오셔서 다음 기일에 같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보시지요.

예를 든다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 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한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계속 내버려 두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환경 오염 고통에서 시달리게끔 방치해 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송갑석 위원님.
제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공단도 아니고 그냥 공장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는 산업부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되 이게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처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기가, 대안을 내놓기가 사실은 좀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하면서 다음 기일에 한번 말씀 듣고 다음번에는 일정하게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것,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직접 지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현황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혹시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부처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이것 한 건 더 하고 하지요.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기술의 산업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체계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권리․활용에 대한 규범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은 두고 있지만 산업데이터의 권리 관계에 관한 규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3개의 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식 의원안하고 고민정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 반해서 양금희 의원안은 ‘기업디지털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사용․수익과 활용․보호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금희 의원안에는 그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91쪽입니다.
유사한 법률들이 지금 왼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안 그다음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 부처의 입장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중기소위에서 일독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체계 및 개별 조항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부터는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 및 목적입니다.
조정식․고민정․양금희 의원안은 제정안의 제명과 목적에서 주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데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고민정 의원안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안은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 부분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토론 쪽의 중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화 촉진을 제명과 목적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데이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생성 활성화도 목적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정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데이터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양금희 의원안은 기업 및 기업디지털전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안과 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데이터의 정의 규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안은 산업활동의 예시를 명시하고 있어서 산업데이터가 개별 기업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국가의 종합시책 추진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양금희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시책 추진 책무 및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동일하게 다른 법률의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1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데이터에는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활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의 제정안이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4쪽입니다.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안도 3년마다 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주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쪽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업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양금희 의원안은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상세한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 및 인공지능․정보통신 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 등을 위한 심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세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120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 관련 권리의 침해 금지 의무, 이해관계자 간 이익 분배 계약 체결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데이터를 공동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각자 데이터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산업부가 계약 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소송 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있어서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회사의 개념 및 등록제를 도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데이터의 수집․제공업, 거래행위 알선업, 컨설팅업, 장비․소프트웨어 제공업, 수집․이용․보관․가공 등 지원업, 대행업을 산업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회사의 사업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기회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법제처도 등록제 도입 시 등록 의무 규정 외에 등록 결격사유, 취소, 청문 및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록 기준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고 이외의 사항은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129쪽입니다.
산업데이터 표준화, 품질 관리 및 플랫폼 관련 내용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이 산업데이터의 수집, 공유, 연계 등과 관련해서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데이터의 품질 관리 지원 및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은 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산업부장관은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 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기업에 대한 협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기술 융합을 통해서 공동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협력 권고의 목적을 법안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규제 개선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선도사업 참여 기업이 규제 개선, 규제 신속확인,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이 규제 개선, 규제 신속확인, 규제 특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과 같이 규제 특례 등의 지원 대상을 선도사업 참여 기업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양금희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규제 등이 완화․폐지되는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개선 사항에 대한 공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우선 고민정 의원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협업 인프라 조성, 데이터 표준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장비,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민정 의원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사업의 추진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양금희 의원안입니다.
양금희 의원안은 기업디지털전환이 이루어진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전환 기업을 우선구매 하는 경우 다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지원은 중소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통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세제․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 두더라도 실질적 세제 지원은 불가능하고 관련법 개정이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양금희 의원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서 대기업이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부당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161쪽입니다.
국제협력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쪽 안이 약간씩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은 의원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산업데이터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고민정 의원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대상도 조정식 의원안은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안은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안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고민정 의원안은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주체가 주로 다른 국가의 정부라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조치를 정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기업 등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산업데이터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세 안 모두 산업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 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업무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재원 조달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입니다.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은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또 두 안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민간위원, 전담기관 및 협회 임직원 등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전문기관․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부칙으로 시행일 조항만 두고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법안으로 오늘 처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정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또 각각의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안과 고민정 의원안은 저희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고민정 의원안이 여러 가지 조금 더 고려해서, 여러 가지 문구를 조정해서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정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양금희 의원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상 내지 체계를 산업으로 보느냐 기업으로 보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산업이 기업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고 앞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데이터 자체의 특성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특성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모델로 사용할지, 어떻게 하는 게 발전될지에 대한 그런 구체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의 권리관계, 여기 핵심이 데이터의 권리관계입니다. 산업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대한 것이 핵심인데, 예를 들면 공장에 IoT 센서를 달아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공장일 수도 있고 그것을 달아서 활용하는 IT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런 법 체계 내지 정부의 지원 체계가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산업의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와 이견 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저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총칙 부분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명 자체를 산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산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지털 전환법, 양금희 의원안은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디지털 전환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산업이 전체 개별 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산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고.
다음 101페이지,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른 문제라든가 중첩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있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대로 실태조사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으로,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디지털전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4차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줬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처 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의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식․고민정 의원안에서 한 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120페이지,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에 있어서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수익의 권리를 두는 법제화가 명확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의 분쟁 조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부분에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산업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회사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할 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용해서 저희 신고 제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표준화 필요성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138페이지, 규제 개선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요건을 정할 건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선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디지털 전환 협업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49페이지, 기술․서비스 개발 등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지정 취소 사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해서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9페이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해서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1페이지, 국제협력 및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 자체를 외국으로 하느냐 기타 더 넓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외국 정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또한 국민이 보유하는 데이터인지 국민의 데이터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데이터가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고민정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171페이지, 재원 조달 및 벌칙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173페이지, 권한 및 위탁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마지막 부칙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20항부터 2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되 이게 제정법이고 또 중요 정책 사항임을 고려해서 위원장님과 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듣는 공청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가 되든 소위 차원의 공청회가 되든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그렇게 한번 날짜를 잡아서,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셔 놓고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부처에서 나오신 차관님과 담당 국장, 또 아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녀가셨는데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