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6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5)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46)
-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2)
-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6)
-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3)
- 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6)
-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97)
- 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안번호 2104538)
- 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1)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1)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7)
-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0)
- 1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8)
-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97)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00)
-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66)
-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0)
-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7)
- 1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9)
-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7)
-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31)
-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19)
-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45)
- 2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63)
- 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41)
- 2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0)
- 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02)
-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9)
- 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3)
-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80)
-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8)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6)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4)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0)
-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52)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3)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3)
- 38.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118)
- 3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6682)
- 40.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04572)
- 상정된 안건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5)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6)
-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
-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
-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
- 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
-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7)
- 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
- 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
-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
- 1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
-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
-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
-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0)
-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
- 1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9)
-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7)
-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1)
-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
-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
- 2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
- 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1)
- 2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
- 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
-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
- 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
-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
-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
-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
- 38.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
- 3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
- 40.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참석자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의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5)상정된 안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6)상정된 안건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상정된 안건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상정된 안건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상정된 안건
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상정된 안건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7)상정된 안건
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상정된 안건
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상정된 안건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상정된 안건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상정된 안건
1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상정된 안건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7)상정된 안건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0)상정된 안건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6)상정된 안건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0)상정된 안건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상정된 안건
1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9)상정된 안건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7)상정된 안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1)상정된 안건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상정된 안건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상정된 안건
2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1)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상정된 안건
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상정된 안건
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상정된 안건
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상정된 안건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상정된 안건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상정된 안건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상정된 안건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상정된 안건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상정된 안건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상정된 안건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상정된 안건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상정된 안건
38.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상정된 안건
3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상정된 안건
40.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상정된 안건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김경만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 1페이지입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정형 공개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비공개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또한 공개된 데이터 중에 정형 데이터는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개된 비정형 데이터는 법적 보호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제출되었고요. 지금 개정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밑에 있는 박스 중에 보호 공백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방식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자체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통상 데이터 수집․유통․통합 과정에서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위 규제를 통한 보호 방식입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같은데요. 대법원 판례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권리 창설이 아니고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도 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입법 판례는 골프장들의 골프 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체에 제공한 사항을 부정경쟁으로 보았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안 심사 시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기본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정안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구제조치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과기부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 24일 날 과방위 공청회에서 양 법률안의 유사․중복 및 체계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된 후에 부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합의 내용은 밑의 박스에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기본법안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금지 행위․구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데 데이터의 정의는 데이터 기본법을 준용하여 따르도록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개정안과 같이 별도 호를 신설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안이 의결돼야만 현재 합의가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정의를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한정 데이터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별도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용행위 규제를 통한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라는 용어를 여러 법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안은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개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사기․부정접속,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두 번째,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취득한 데이터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세 번째는 위의 두 가지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그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회피․제거․변경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기부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부정사용행위를 별도로 호로 신설하지 않고 현재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마지막 부분에 개정안은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사 시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부정사용에 대한 구제 조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민사적․행정적 구제 조치 대상으로 규정을 하면서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 박스에 각 처벌 내용, 구제 조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적용 대상을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행위로 한정한 것은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현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정의 조항에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될 경우 이에 맞춰서 관련 조문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부칙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2조부터 6조까지 손해배상책임 이런 부분까지는 저작권법 등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2조의 각 부정행위 중에서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보충적 일반 조항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5조 1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고, 개정안 역시 데이터의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15조 2항에 신설 조항을 추가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법 우선적용 원칙상 이러한 적용례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쪽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현재 조항에 따라서 상표법부터 개정을 해서 인용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8쪽,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통한 보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입법화 추진 경과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입법화 추진 경과와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이나 민법에 신설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유명 연예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화보집으로 제작․판매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초상등재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하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위 자료를 만들 당시까지는 문체부에서 특별한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두 시간 전쯤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개정안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호 대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 등의 식별표지로 한정을 하고, 행위유형으로는 공정한 경쟁질서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 조치로서는 위반 시 민사적․행정적 구제 대상으로 할 뿐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유명인의 초상 등이 광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6쪽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에서도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적용례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타 법 개정에서도 상표법을 개정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의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검토의견과 과학기술부하고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본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과기부하고 합의한 사항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현행 호에서 목으로 신설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현재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서 중과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부정경쟁행위를 개정안의 호에서 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연결되는 조항들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적용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의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상표법이 같이 개정돼서 인용하는 조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철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부칙을 둘 필요 없이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호의 위치가 조정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인용되는 부분들의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IoT라고 치면 그 통신사가 이걸 수집해서 빅데이터로 재산화시키고 싶은데, 엉뚱한 다른 회사에서 이걸 가져가서 쓰면 이 통신사의 재산적인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가요?




아까 이철규 의원님 안에 대해서 문체부가 반대의견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또 작년 3월 달에 BTS 화보집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경우가 있는데, 그 BTS의 사진들을 갖다 화보집을 만들어 갖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렇게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행위 위반이다라고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볼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그 내용인데,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윤영석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 38쪽입니다.
우선 윤영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허청은 훈령과 예규를 근거로 조사․연구 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연구관을 두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특허심판원 직제에 심판연구관을 명시하지 못하고 특허청 정원으로 되어 있는 심사관 9명을 심판연구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사 지원 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재난 시 특허료 및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특허료 및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경우에 제안 이유를 고려하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현행법은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세 번째로 특허료의 경우 특허출원 제출을 기점으로 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칙 적용례를 정비해서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특허료 및 수수료 부당 감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허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제재규정 신설 전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잘못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하면서 직권보정한 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특허결정을 할 때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보정 사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규정은 16년도 2월 달에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던 조문을 원상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최근 직권보정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심사관의 오인으로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보정하거나 최초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직권보정을 취소할 수 없어서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보정 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정안은 직권보정이 47조 2항―47조 2항은 밑에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이를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직권보정이 47조 2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앞쪽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법 시행 전에 직권보정을 받은 뒤에 이 법 시행 후에 설정등록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해서 출원인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칙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심사청구료 반환 규정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특허심사가 완료되기 전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결과 통지가 있은 후에도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협의 결과 신고명령 및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후에도 신고기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 단계가 시작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시 수수료 면제 규정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재난 관련법에 나와 있는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수수료 관련 사항도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검토의견처럼 면제 대상도 특허법 시행 이후에 특허결정을 받은 것으로 정비를 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처럼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46페이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직권보정 범위를 저희가 정하고 그다음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검토의견처럼 심사청구료 반환을 확대하기 위해 적용례를 정비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가결 선포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이게 오늘 소위에서 첫 번째 논의하는 거고, 사실 개정 대상 조항도 상당히 많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들인데, 제 질문 한 번 하고 개별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없이 바로 통과가 돼 가지고……
부처 간에 이견이 아마 소관 사무에 대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특허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문해 주시지요.
권명호 위원님.
두 번째, 법안의 심사 순서는 원칙적으로는 선진입 원칙에, 먼저 접수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일 중기소위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급박한 현실이 있을 때는 늦게 들어온 법도 모아서 집중 심리를 하고요.
또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 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법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뒤에 보면 가스라든가 또는 가스사업법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추후에 접수된 법률안이 있을 때 순서를 좀 당겨서 함께 병합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아직까지 정당 간에 이견이 커서 올리기가 뭐한, 숙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좀 뒤로 순연시켜 놓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회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주시면 심사를 조금 당겨서라도 우리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큰 쟁점 있는 법안이 아니라 가지고 아마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설시되어 있는,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와 관련된 출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긴급한 필요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특허나 이런 것을 면제하는 것은 분명히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데, 단순히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재난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 특허료 면제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의무적 면제 대상은 딱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인 경우’ 이것은 국가가 국가한테 납부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허심사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그걸 무효심판 청구할 때’ 그것은 당연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딱 두 가지밖에 면제 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면제 사유인데 거기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되는 게…… 아까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그걸 내가 확보를 해 놨으면, 재난이 다 끝나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춰져 있으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이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의지나 그런 것들이 좀 꺾이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말고도 저희가 특허료나 이런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해 주고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앞서 논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디자인등록 출원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개정안 조문은 면제 대상으로 디자인등록 출원의 수수료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는 디자인권의 등록료도 함께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개정안과 같이 면제 대상에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고, 부칙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등록료 및 수수료 부당 감면자에 대한 제재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조문 간 연계성을 고려해서 신설 조문의 위치를 3항에서 4항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관련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수료 반환 규정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디자인등록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반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수수료 부과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디자인 출원에 따른 출원료뿐만이 아니라 사실 등록료도 함께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등록료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부당 감면자에 대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또 관련 조문의 연계성을 위해서 신설되는 부당 감면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4항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2페이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청장님, 일반적으로 등록료가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살 때는 내가 특허를 받아야 되는 기술 내용들을 쭉 적게 돼 있거든요. 그게 청구항인데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막 써 놓습니다, 뒤에다가.


그리고 주변에 중소기업도 있고 개인들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특허를 내다 보면 사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는 게 의외로 부담이 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허 감면이 대기업도 어쨌든 재난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감면이 되는 건 당연한 조치로 되는 건가요?



그런데 법 조문상에서의, 법 기술적으로의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검토를 잘하셔서…… 저는 어쨌든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제도로 해 가지고 어렵거나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어려운 기업한테는 사실은 지원이 더 많이 가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2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령 7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장애인.
2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중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30세 미만의 청년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배려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는 당연히 엄청난 재난이고요, 배려가 필요할 수 있고요. 배려가 필요한 집단이나 대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구체화하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2항에 있는데, 1항의 사기당했을 때나 또는 국가가 국가한테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감면하는 의무 규정에다가 이걸 추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소위 때도 마찬가지고 법안소위 때도 마찬가지고 특허청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슈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 하나하나 만들 때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도 생기고 피해받는 사람도 생기고 처벌받는 사람도 생기고 감옥 가는 사람도 생기는데, 예컨대 앞서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타 부처의 이견까지 제기된 상황이고 2시간 전에 통보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 이견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저희 지금 이 회의 와서 들었고요. 종이 한 장 배포된 게 없고요. ‘별 내용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미 2항에 유사한 규정이 영…… 지금 여기 특허청 의견이 이거잖아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걸 구체화하겠다고. 이미 다 구체화되어 있는 2항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저희가 특허청 예산이나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문화부에다가, 물론 정부 내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2월 10일 날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리고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안 주면 의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이 안 와 가지고 저희는 의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약간 좀, 지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급박하게 그런 게 와서 제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장님, 83조 2항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2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정책 의지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우리 부처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이게 설득이 되든가 안 되든가……



그러니까 오늘 특허청 소관은 이걸로 다 끝났지요?

돌아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산업부 소관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도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기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도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의무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적발 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사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처분이 부과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다른 공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만 명시되어 있고 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와 부실시공 우려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적발 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유사 법령들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취지를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와 행정처분 강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두 가지 내용 모두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드립니다.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다른 전기공급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등록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완비함으로써 전기공사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행정처분 강화에 있어서도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는 중대한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차 시정명령 후에 미이행 시의 경우에만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 없이도 즉시 영업정지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부칙 관련해서는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명확하게 이행 내지 이해를 돕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입법체계 미비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참고 진술을 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남도의 관계자 오셨습니까?

나주시장 오셨나요?
나주시장 입장시켜 주시지요. 진술을 들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한전공대 총장님 오셨나요?









그리고 위원장님,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에너지공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두 차례 소위에서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논의 내용은 75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사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학과 문제라든가 교육과정, 수업 방식, 신입생 선발, 졸업 이런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50년에 세계 톱10에 들어가는 공과대 수준의 에너지전문대학교를 설립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 등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과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단일 학부로 운영을 하느냐라고 주셨는데 전통적인 전공학과 이런 체제가 아니고 앞으로 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단일 학부, 단일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기존 전공과 교육모델에서 탈피해서 에너지 전문 분야 역량을 확보하는 5개 분야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업 방식도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전 학년 교육형 기숙사 등에서 환경을 구축해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선발의 경우는 학부는 100% 수시전형으로 선발하고 지난번에 지역인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은, 전형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하는 고른기회전형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등록금․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기타 과기 특성화대학과 같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연구활동비나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에 있어서는 취업형이 아닌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연구․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여기 참고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에너지공과대설립추진위원장과 한전공대설립단장 그리고 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제가 에너지공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었습니다. 공대를 개설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공대를 설립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그 우려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관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해 오셨는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의혹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학교라는 것이 신입생을 받아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명확한 입장을 주시면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이 우려는 실제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나주시, 전라도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행여나 생긴 우려가,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참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 쪽에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지금 이 대학이 설립되는 부지가 기부받은 부지가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가 또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도시기본계획 공고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나주시에서 검토안 마련을 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서 시 도시계획 심의 자문도 받고 마지막으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는 과정,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 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 청취 이런 과정에서 과다한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공공 기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논의의 주체가 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에라도 어떤 개발이익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이것 작성하신 분 혹시 계세요? 나눠 주셨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 연령이 4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에너지공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기존 기업에 가서 또 열심히 취직해서 더 기능을 쌓고 필요하면 연구하고 그 후에 창업하는 것이지…… 하여튼 소소한 것 같지만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지는 뭔지 이해하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한데.
이상입니다.


이 골프장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주시장님,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도시 내에 이런 대학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은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심사 때 차라리 한전 측이 그것을 매입해서, 감정해서 이 토지가 분양될 때의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보태서 환수하고, 한전이 그 비용을 사업주 측에 지불하고 한전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공적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자에게 다시 용도 변경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자에게 시장가격을 먹여서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해서는 안 될, 이 잔여 토지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처분 또는 이러이러한 결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만이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우리 전남도나 나주시가 이 남은 잔여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남 나주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인규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한전공대 잔여 부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인들이 생각하시는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영 측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는 공익적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서 상임위나 본회의 과정을 거쳐서 법률안이 제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시민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 처리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개발부담금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는 시장직을 걸고 그 업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의 부지가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이 초과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설립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다시 총장님, 나와 주시지요.
지금 국회에서 에너지공대법을 입법하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학사 운영, 학생의 모집부터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례 권한이 총장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맞지요?

이런 특성화 대학 중에 지역 특례 입학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이 울산과기원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특정 기업의 또는 특정 분야의 특성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취업을 하지 않고, 다 나간다고는 하지만 에너지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한전 또는 발전 관련 회사에 취업할 때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지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당시부터 지역 특례 입학이 된다면 이것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다가 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저는 에너지공대는 사회적 약자 또는 특정 지역의 인재에게 교육 기회를 주자고 설립한 대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로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환경 좋은 곳에 모여서 연구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적어도 사회적 배려니 지역 특례니 이런 것 없이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걸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답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교육부차관님 주재하에 특수법인 설립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에 특수법인에 대한 설립 심의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학사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시에 관한 저희 초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안을 보게 되면 저희 학부는 100명이고요. 그래서 100명은 100%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로 10%의 범위 내에서 고른기회, 균형 전형을 하는 것으로 저희 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안에는 지역인재 전형은 없는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선발에 관련된 것들은 총장이 위임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학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회의라든지 여러 컨센서스를 얻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공공기관이 대학을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한전이 누적적자가 얼마나 나 있습니까?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되어서 영업액 기준으로 약 4조가량 흑자를 냈고요. 그 전에 한 2년 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 한 4개년 정도 계속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적 기준으로 수지를 말씀드린다면 어느 시점부터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별도 기준으로 한 146% 정도 되고요 연결 기준으로는 한 19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주시장님, 지금 나주에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폐교까지 해야 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상당 부분의 대학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 꼭 한전공대 설립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발언 기회를 줄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갈 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 주는 것도 대학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LH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유지들, LH 공사 직원들, 공무원들까지 지금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주환 위원이 우려를 제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부지 인근에 한전공대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공무원이나 한전 관계자들이 이 이전에 땅을 사 놨든가 투기를 했다든가 이런 게 전수조사에서 밝혀진다 하면 그 파장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참 대학 하나가 설립됨으로써 정말 여러모로 발생되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다 헤쳐 나가실지 저는 되게 걱정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아까 부영 관련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원래 한전공대 부지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부영 부지가 단독 안으로 추천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모 과정에 응모를 하면서 3개 부지를 선정했는데 전라남도가 추천한 3개 부지 중에 2순위로 부영이 추천되었다는 거지요?


들어가 주세요.
부지선정위원회가 이 부지를 결정할 때 매입을 했으면 깨끗이, 깔끔하게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선정하고 난 다음에 왜 기증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나주시장과 부지사한테 이렇게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공정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치고, 그로 인해서 초과 이윤이 당사자에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약속을, 다짐을 아까 받은 겁니다.



학생 정원이라든가 입학 자격 및 방법 여기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장이 정하고 그냥 그 결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어쨌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른 어느 법안 못지않게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만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갖는 중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바로잡자면, 아까 차관께서 답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공기업에서 대학을 만든 사례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오래된 일이어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포항공대가 만들어진 게 1986년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민영화된 것은 200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정확하게 포항제철이 정부출자기관일 때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물론 이 대학을 만들었을 당시에 포스코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포스코의 재무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에 대단히 많은 투자가 수반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 왔었던 학교의 형태하고 다른 이러한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포항공대를 공기업이 설립한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이었고 또 대단한 용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건대 당시에도 관련된 우려와 반대도 엄청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항공대가 우리나라에서 또 아시아에서 또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에 있는 대학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고 도전적이었고 여러 우려 속에 탄생한 대학이었지만, 그것도 공기업이 만든 대학이었지만 오늘날의 위상을 보면서 우리 한전공대도 마찬가지로 포항공대와 같은 사례를 좇아서 정말로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 부지를 제공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의 성격이 바뀌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걸로 미루어 짐작되면서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논란 혹은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별로 진행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로의존성을 보면 이것이 대단한 개발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우려를 현재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에 대해서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거지 거기에 건축물이, 그것이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건축물이 들어서서 거기에 따른 이득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요건은 현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해당 지자체와 또 해당 개발사 사이의 협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그런 협약을 맺을 때 정말로 아까 시장님께서 ‘직을 걸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공익적 목적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기업이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지요. 그런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들을 각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52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4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한 이익이 사기업으로 과도하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이득이 누구한테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나주혁신도시에 아파트 4000채, 5000채가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그것은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도시를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파트 4000세대, 5000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어처구니없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의 문제도 있지만 그 도시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리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왔던 여러 우려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명심하시면서 이후에 대학 설립 과정 또 상대 업체와의 협상 과정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들을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나주시에서 사후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하는 것은 현행법에 의한 환수지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것 다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개발 방식은 차라리 공영 개발 방식으로 분명히 보상을 해 주고…… 시나 도가 남은 부지, 골프장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체육시설로 쓰지 못하는 이 부지를 시나 도가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시장가격으로 매각을 해 버리면 깨끗이 특혜 시비가 없이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이걸 가지고 37% 공공 기여하니까 이만큼 개발이익이 환수됐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11만 평 되는 부지가 공공용지로, 5만~6만 평의 3분의 2가 가도, 2만~3만 평만 남아 있어도 이 가치를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5800세대를 짓는다는 입안을 했을 때 저희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 적도 없고요, 다음에 2안으로 해서 자기들이 입장을 내놨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도 충분히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고 언론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지금 절차상 시의회의 입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영건설 외에도 B건설도 ‘나 여기 참여하고 싶다’ 하면, 이걸 부영이 이 토지를 활용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자 하면 함께 경쟁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매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조성해서 원사업자인 부영이 ‘나 이거 얼마 줬으니까 내가 쓰고 얼마 내겠다’가 아니라 이 아파트 부지를 놓고 건설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체제로 간다면 시장가격이 정확하게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초과 이윤이 없어지고 특혜 시비가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름 자체가 에너지공과대학이고 여기의 소개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 에너지그리드, 수소에너지, 에너지 기후환경, 전 분야를 다 총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에너지 이슈의 핵심은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산업화에 기여할 인재들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내고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헤드헌터들이 엄청나게 찾고 스카우트하고 그런 쟁탈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의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말씀에 더해서, 그래서 또 하드웨어적으로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은 건물들을 보니까 그냥 재생에너지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제가 또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다음에 저희는 5개의 핵심 연구가 다 2050년 네트 제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에너지 AI는 사실은 그리드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신소재는 배터리 기술하고 태양광 소재 개발이 핵심이고요. 수소에너지도 역시 신안이나 여러 곳곳의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수소화하고, 하여튼 수소화에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을 저희가 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수소의 액화라든지 수소의 수전해라든지 수소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후환경은 카본 캡처(carbon capture)에 관한 핵심 기술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의 문제는 다 기술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그리드는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원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기술이 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로그리드를 저희는 캠퍼스 내에 구축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가 RE100이 아니라 실제로는 RE300을 해서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거꾸로 전달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캠퍼스에 떨어지는 빗물을 100% 저류조에다가 다 모아서 하나도 하수도로 내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관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화장실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캠퍼스 자체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를 IoT로 다 100%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에너지 관련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 관련된 신기술을 여기서 완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RE300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드웨어적인 것만 너무 가게 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능력들도 학생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력시장과 전기요금과 그리고 운영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수천억을 들여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제도와 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아무리 공과대학이라 하더라도 기술과 기술을 운영하는 제도 이것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인재를 키워 낼 것인가 그렇게 좀 잘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정말 핵심적인 인재가 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의결에 앞서 다시 축조심사를 하되 앞서 쟁점별 심사를 깊이 있게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지요?


11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연금 근거만 간략하게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쪽, 16조입니다.
제정안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울산과기원 입법례를 검토해서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의 12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양여 규정을 좀 삭제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수정안……

제정안 2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수정의견, 98페이지 보시면 23조로 조문 위치를 좀 이동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시면 제정안 29조하고 30조의 경우에는 벌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보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안 맞아서 수정의견으로 제7장 벌칙을 신설하고 제정안 29조, 30조를 벌칙 30조, 31조로 이렇게 조문 이동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마련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급하게 시행할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은…… 바로 시행을 하는데 제3조(설립) 그다음에 제9조(평의원회), 제11조(출연금),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기부 등),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제19조 양성평등 임용계획, 제23조(학생), 제24조(학위과정 등), 제31조(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은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제정안 3조를 보면 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고등교육법 제4조보다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는 일시적일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단서 조항을 달고 ‘다만 편제완성연도 전까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은 대통령령이 필요한 부분 규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5월 달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학교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11조, 그다음에 16조, 23조, 25조, 부칙 1조, 부칙 3조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동시에 두 분이 다 같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립등기를 다시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학생 모집 요강을 또 공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기와 학생 선발, 학위 등 이 조항이라도 단서 조항에서 2개월 경과기간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 제정 없이 바로 하려고 한다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립등기 하는 부분, 그다음에 등기에 관련된 이전 등의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게 시행령에 있는데요. 그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면 바로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바라옵건대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통과되기까지 기간이 한 5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5월 3일 입시요강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행령을 올려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우선 의결할 사항이, 해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제정법입니다.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오늘 축조심사까지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이 수정 의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법률안 심사를 하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시작할 때 5시 반쯤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만 심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차관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