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6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5)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6)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8)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4)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0)
-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5)
-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75)
- 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54)
-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99)
-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4)
-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4)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21)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1)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6)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93)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4)
-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3)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0)
-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2)
-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7)
-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36)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44)
-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5)
- 2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35)
-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3)
-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80)
- 2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7)
- 2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88)
-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0)
-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4)
-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3)
-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4)
- 3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7)
- 3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9)
- 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9)
- 상정된 안건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0)
-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
- 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4)
-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99)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
-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
-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4)
-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4)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1)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1)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6)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3)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4)
-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3)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0)
-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2)
-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7)
-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6)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4)
-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5)
- 2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5)
-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3)
-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0)
- 2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7)
- 2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8)
-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0)
-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4)
-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3)
-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4)
- 3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7)
- 3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9)
- 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9)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과 직위 그리고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법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상정된 안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상정된 안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상정된 안건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1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만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의무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운영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민간임대주택 역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안입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 기간을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현행은 2년인데 5년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합 관련해서 현행법 체계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 사유로 정하는 이유는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인데 조합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격 사유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고려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동 법률이나 조합 운영과 관련 있는 법률이 아닌 조합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법률에 대한 위반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과 비교형량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총회 의결 시 조합이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서가 위변조되는 사안이 적발된 바가 있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도지사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정비사업 지원 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고 정보 관리 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해서 체계적 정보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업무뿐만 아니라 운영 업무 또한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도 정비구역 등 해제의 연장 요청,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의 구성 등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감증명보다 간이하면서도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정부안은 현행법에 따른 죄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죄를 동일하게 저지르더라도 다른 죄의 여부로 인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다음에 4페이지에도 조합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법률에 대한 위반 사실로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건 입법체계상 안 맞습니다. 다른 법에 이미 결격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하는 이 내용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8페이지의 오영훈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5번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재개발사업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재정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민간임대로 맡겨 버리면 10년 임대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양해 버리면 이게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이 측면을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무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2000호 정도를 인수했습니다. 이번에 의무화가 되면 앞으로 최대한 4000호까지는 저희들이 공공임대로 공급한 효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는 현행 건설임대의 예산을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모쪼록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의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하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려는 조합들의 재개발 의지는 관계없고 국가 주도가 우선이라는 이런 공공 독점의 폐해 때문에 저는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개인에게 맡기면 돼요.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공공의 영역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다 시장에 맡기거나 민간에 맡기면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누가 세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논쟁을 보면서 공직자가 부패하고 또 공공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철저히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혁신할 문제지 공공의 영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그간 연평균 한 2000호 정도는 인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됐나요?




그래서 민간임대 같으면 아마 전월세상한제 같은 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월세 3법을 이번에 왜 만들었어요?

지금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민간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이 대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게 공공은 그냥 1%의 이익만 해도 무조건 선이고 민간은 100%의 이익이 생겨도 그냥 악이라고 보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러분들의 시장을 바라보고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민적 시각에서 바로 보고 정책을 정말 미세 조정, 튜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각이 확 바뀌어 가지고 말이지 공공이 하면 무조건 선, 민간이 하면 악이라는 그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특히나 이 임대주택 분야는 효율성만 봐 버려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지요?
김윤덕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조문이 전체가 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도 올려야 되고 층간소음, 자재 모든 걸 다 뜯어고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 운영과 관련 있는 걸로 실형을 산 경우로 한정을 해 가지고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만약에 오늘 가능하다면 나중에 정회 시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오후에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다음번에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을 보고드리시고 위원님들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업무뿐만 아니고 운영 업무 또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까 검토보고하셨는데 이건 그렇게 조문 정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김은혜 위원님, 아까……
차관님!
차관님.
지금 이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의 주거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차관님, 임대주택 분들, 특히 국민임대․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1년에 몇 %씩 올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따라서 저희 위원실에 이번 주 안으로 판교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난 5년간 얼마나 인상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0)상정된 안건
(10시3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설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등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용역업은 건설기술용역업과 단순노무 공급 업무, 자재 납품 업무, 장비 대여업자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적 측면이 강한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단순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4페이지부터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국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상정된 안건
(10시37분)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항간에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의무가입이 건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건축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법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고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건축사 면허를 취득해서 2010년도 안산시장에 당선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건축사사무소를 안산에 개설해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2001~2004년도에는 안산시 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건축사협회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간접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건설현장 또 건축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대개 보면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자격을 임대해 준 그런 건축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건축사 업무를 선택이 아니고 어쩌면 의무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공공성을 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적인 제도권으로 좀 가둬 놔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동영 의원이 20대 때 발의했는데요. 그때 제가 발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건축사이고 또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것을 다선 의원이고 건축사가 아니신 분이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정동영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쭉 진행돼 오다가 2020년도, 작년도 20대 국회 임기 말기인 5월 6일 날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신 박선호 차관께서는 5월 6일 날 이런 말씀을 한 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건축사 단체 의견을 조정하고 또 건축사회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을 도출하겠습니다.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고 또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즉 기관으로서의 계획과 약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그 당시 윤관석 소위원장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지요. “실제로 협회 의무가입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협회 의무가입을 하면서 더욱더 협회에 대한 권한들이 강화되면서 내부의 자정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국토부 박선호 차관께서는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고 또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후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1대 들어서서 약 1년간에 걸쳐서 국토부와 함께 여러 유관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고 또 건축사 의무가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펴고 있는 소수단체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협회 정관도 개정하였고 내용을 담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정보로서는 지금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의견보다는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20대, 21대가 바뀌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 기관은 2000년도나 2021년도나 똑같은 정책 기조로써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 받는 정책이지 20대 때 했던, 2000년도에 했던 내용과 2021년도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사 의무가입이 건축사들의 배를 불리고 또는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제도 개선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의 가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설 안전 또 건축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법안을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입 여부는 건축사들의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는데 찬성 입장에서는 신진 건축사 양성, 자격 대여 등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무가입제도를 통한 건축사협회의 공적 기능과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입장에서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건축물 안전이나 건축사의 경쟁력 제고,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고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건축사들의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철민 의원님 안입니다.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윤리규정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협회의 윤리규정 제정은 건축사협회에의 의무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에 건축사협회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고․조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 유형인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중 상대적으로 중한 징계에 속하는 것인데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에 대해서는 위탁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중한 업무정지 징계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징계권의 일부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계권의 위임이나 위탁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장경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과태료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건축사의 직무상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입법례의 과태료 규정을 고려해서 과태료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과태료 징계의 집행에 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7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질의합니다.
지난 20년간 건축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했던 수많은 건축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사 영업을 위해서 협회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가입 안 한 것 그대로 인정하고 추후 앞으로 이 법 시행 이후에는 가입시킬 예정입니까?
현행 개인의 권익 침해에 관계되는 징계는 윤리규정으로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법과 같이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고 법규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건축사협회 윤리규정을 통해서 건축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입법체계에 맞지를 않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국토부가 징계권을 협회에 주든지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제도를 유지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찬성과 반대의 양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동종 업종의 협회가 높은 윤리의식으로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모범이 바로 변호사협회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변호사협회도 그거 말고 다른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변이나 다른 조직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의적인 조직 말고 변호사협회를 우리가 법적으로 존중한 것처럼 건축사협회를 존중하고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도 부여하고 높은 교육이라든지 또 도덕적인 자질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하면 20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똑같습니다.
의무가입을 한다고 해서 정말 건축물 안전도가 높아지는 건지, 그다음에 건축사의 경쟁력 제고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저는 찬반 양 입장을 한번 감안하신 다음에 입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그렇잖아요.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5월 6일 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토부 차관 그리고 많은 실무자들께서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보완되면 본인들이 앞서서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국토부의 실무자들과 수많은 토의를 거쳐서, 지금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제도권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법대 교수들의 모임이 변호사협회 만들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건축가협회는 뭐냐? 건축사협회가 아니고 건축인들의, 건축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목소리를, 왜 자기네 조직 내에 가둬야 될 목소리를 왜 건축사 영역에까지 넘어와서 그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새건축사도 건축사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건축사 플러스 대학 교수 또 건축 여러 가지 학계들의 모임입니다. 순수한 건축사들의 모임이 아닌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만 만일 이것이 국토부의 반대로 인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제 나름대로 법적 조치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협회만 만든다고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이런 등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 무슨 취지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협회 만든다고 건축물의 안전 보장되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협회만 다 만들면 되지요. 그러면 감리를 왜 건축사들한테 맡깁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다 하면 되지.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송석준 위원님.







자정활동과 관련해서 협회에서 윤리강령도 만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관련 단체 간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단체들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이 전국적으로 한 1만 7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협회에 가입한 건축사는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한 6000명 정도는……

6000명 정도는 여전히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의무화가 되면 그 6000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인들로 구성된 유사 전문단체들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괜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누가 시끄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소극적으로 나가고 또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또 따르고 이렇게 뭔가 유사 단체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도 건축사협회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분명하지 못한 입장을 갖는 게 굉장히 안 어울려요.
저는 건축사협회의 이런 여러 가지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볼 때도 어쩌면 건축사협회라는 큰 틀이 잘 단합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 단체들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논의를 이번에 좀 잘 정리해서, 지금 문제의 쟁점은 또 징계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법안에 정확히 안 들어갔나 보지요?
김철민 의원님, 혹시 징계권이 여기 다른 단체에 유사한 그런 안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세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여러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기존 건축사협회에 대한 불신․갈등, 소수단체의 의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토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봉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가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양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간이나 디자인 혁신 또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 등등 해서 개혁 내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봐서 협회 의무가입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설계 분야에서 보통 담합도 이루어지고 덤핑도 이루어지고 또 자격 대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계권을 부여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타 협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관님한테 원래 여쭤봐야 되는 거구나.
뜻은 공인중개사나 기타 협회를 보면 그런 불법 사례가 있을 때 심의․의결권을 그 산하 단체에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에서 특별하게 더 고려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충분히 논의가 돼 왔다고 여기 보고서에도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선 변호사․의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여러 전문직들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 있는 징계를 위탁받은 경우는 변호사회하고 공인회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회 중에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잠깐만요. 김희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24페이지 밑에 보시면 각주 15 변호사법 96조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이렇게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법도 ‘징계’ 보시면 1항에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주무 부처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 입법례를 본다면 동등하게 ‘국토부는 건축사의 징계를 위해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급 적용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건축사 활동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대로 의무가입을 안 한 상태로 존치해도 큰 문제는 또 없지 않을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최근에 의무가입제도 폐지했다가 환원된 전문직들이 변리사가 있고 공인노무사가 있고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변리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이들 단체들이 그러면 과연 환원됐을 때부터 의무로 했느냐 아니면 소급해 가지고 다 했느냐 그것까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당시에 개정법률안 할 때 그 개정 취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그 정도 쟁점으로 유보해 놓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경태 의원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실 게 없습니까?
김희국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냥 하는 걸로요.
그러면 오후에 김철민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가 오면 그 부분은 같이 보시고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4)상정된 안건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99)상정된 안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려는 경우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외에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에 재차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사업이 구체화된 시점에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절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의 절차 반복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입법례 역시 통상 지구의 지정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두고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에는 재차 의견수렴 절차는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외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잔존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다시 공공시설 등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은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 대상으로 현행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더라도 공공․문화 시설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기타 시설 역시도 그 대상이 해당 개발사업지의 공익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시설에 한정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같은 조 제2항은 개발이익의 회계구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같은 조 제3항은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재투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등 법률주의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의 실익이 없을 것……
그러면 논의의 실익이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원래 9항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항에서 4항 그리고 6항, 7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검토를 좀 해서 그것까지 보시고 오후에 일괄해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5)상정된 안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상정된 안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상정된 안건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상정된 안건
먼저,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 등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장의 발언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부동산 3법을 통과했다, 그래서 주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상대방을 허위 사실을 근거로 비방을 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당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종훈․정두언․박민식․유승우․최봉홍․이완영․강석호․박성호․이노근 의원이 발의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강석호․조현룡․신동우․함진규․김태원․이명수․문정림․이현재․이완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 당시 보도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성태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이 특정 의원을 거명하면서 부동산 3법을 주도했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당시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합의했고, 양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언론 브리핑까지 해서 합의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씌울 수가 있는 겁니까?
2014년도는 주택경기가 침체돼서 도배업 또 이 사업 수많은 업종들이 침체를 겪고 서민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아서 여야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법안입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야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저에 대한 인신공격적 정치 공세를 삼는 것은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홍 정책위의장이 즉시 취소와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마주 앉아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당면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라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보좌관이 그 당시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토론을 해서 이게 찬성한 줄로 알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사과와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오늘 법안소위는 홍 정책위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수사 플러스 특검과 국정조사 누차 강조했습니다. 급기야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김희국 위원님 거명하면서 국민의힘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을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양당이 전수조사와 특검에 전격 합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탓하는 여당 중진의원 발언, 책임을 회피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답게 품격 있는 언행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토 소위에서 투기 방지 법안 검토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 발언, 지금 사실상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법안 심사에 더 이상 임할 수 없음을 저도 강력히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과 요청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 앞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요청이 없는 한 저희가 이 법안 심의에 찬성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이 앞으로 산적해 있음에도 이 과정을 민주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자 함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임대차 3법 파문 이후에 그래도 국토위는 조 간사님 그리고 앞에 계신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합의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리고 허위․비방으로 오히려 진실 규명은커녕 야당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로 이 의회마저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장으로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저는 회의장을 이석코자 합니다.
지금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홍익표 의원하고 잠시 통화를 했고요. 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안소위의 원만한 진행에 차질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조속한 조치를 희망하신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바라기는 사실은 좀 기다려 주시면서 법안 심의는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특히 저희가 오전에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되는 상태로 심의를 하다 만 것들이 상당히 있고 또 지금 국민들께서 빨리 재발 방지를 안 하고 뭐 하느냐고 해 가지고 저희가 화급하게 테이블 위로 올려 놓은 그런 법안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을 저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저희 공적 책무도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하시는 것을 잠시 누그러뜨리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서 심의에 같이 임해 주시는 것도 의원 된 그런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하는데 자꾸, 시간이 꺼졌는데도 발언하고, 마이크 켜져 있고. 그것 자꾸 왜 이렇게…… 우리 소위 할 때는 좀 진지하게…… 나 길게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필요할 때 길게 하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그 옆에 또 낯익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진선미 위원장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상임위가 그래도 다른 상임위보다 모범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정말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무모한 발언은 자제하는 아주 모범 상임위인데 이게 팩트가 전혀…… 지금도 다 확인해 드렸지만 팩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시면서 마치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공모해서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엄청난 투기 행위와 투기이익을 본 것처럼…… 이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또 여야 의원들 간의,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하고…… 당시의 제도라는 건요, 제가 다른 상임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규제가 풀리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여야가 합의해서 잘 만든 정책을 지금의 잣대로 마치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3법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오늘 국토소위 이런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법안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듭니까?
정말 이렇게 유치하고 도의에 벗어나는 이런 발언을, 그것도 개인 의원님이 아니고 책임 있는 여당 지도부께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우리 스스로를 참, 정말 아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장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정말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제발 21대 국회에서는 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특히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도부서부터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도부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정당하신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께서 사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법안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소위 정회하시고 기다렸다가 홍익표 의원 사과하시면 회의합시다. 그리고 불필요한 얘기 반복해서 감정 건드리는 회의 하지 마시고 일단 팩트 확인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몇 분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라도 연락드리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되었으나 김희국 위원님께서 신상에 관한 문제로 회의 계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3시까지 정회를 하고 상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 정리가 됐는데 또 야당 내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 야당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보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LH 사태로 인한 재발 방지책 등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우리 소위원회를 그냥 순연시킬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부재중이신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소위원회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 법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심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계시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의결은 다음에 출석하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쟁점 위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최대한 쟁점을 좁혀서 다음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그 쟁점으로 좁혀진 점에 대해서 빨리빨리 짚고 결론을 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렇게 저희가 오늘 토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아까 계속 심사하고자 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 등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그 보고가 안 되고 정회가 됐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라고 하는 두 페이지짜리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른쪽 3호가 되겠는데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저희가 다른 입법례를 봐서 조문 작업은 했습니다만 왼쪽 현행 5호를 보시면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어서 이게 3호를 신설하면 법체계가 조금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든지 아니면 개정안의 5년이라는 범위를 다시 조정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하시는 게 옳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도정법 관련해서는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현행 제43조제5호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 내에는 임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한다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죄로 실형을 받고 5년입니다. 그런데 통상 벌금 100만 원보다는 실형이 훨씬 더 중한 형입니다. 중한 형을 받고 5년, 경한 형을 받고 10년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3호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개정의 실익이 없다. 5호만 하더라도 충분히……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에는 실형도 다 들어가니까요.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가는데 굳이 100만 원보다 훨씬 센 실형을 받고 5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이십니다. 그래서 3호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3호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야당 위원님들 오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일단 의결은 해야 되는군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론을 잘 정리해 가지고 다음 회의 자료 안건에 이것을 잘 좀 정리해서 현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5)상정된 안건
(15시0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등 관련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협회에 징계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다른 입법례를 찾아서 조문 정리를 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수정의견 3항에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 위임․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공인회계사법 규정을 참고해서 그대로 일부 조문만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부칙의 제3조를 보시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를 저희가 행정사회의 입법례를 따라 가지고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기본 취지는 건축사협회에 현재 가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한 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조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소급입법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법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서 현재에도 모든 변리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자료 21쪽에 31조(건축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특정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있는 건축사협회 이름을 따 가지고 법에다가 ‘대한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현존하지 아니하는, 할 수 있는 것에다가 이름을 두는 거지요. 예를 들어 태어나지 아니한 애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입법례를 보면 전부 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건축사협회를 둔다’ 이것을 하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4)상정된 안건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4)상정된 안건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1)상정된 안건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1)상정된 안건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6)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3)상정된 안건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4)상정된 안건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3)상정된 안건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0)상정된 안건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2)상정된 안건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7)상정된 안건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6)상정된 안건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4)상정된 안건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5)상정된 안건
2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5)상정된 안건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3)상정된 안건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0)상정된 안건
2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7)상정된 안건
2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8)상정된 안건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0)상정된 안건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4)상정된 안건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3)상정된 안건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4)상정된 안건
3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7)상정된 안건
3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9)상정된 안건
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9)상정된 안건
(15시15분)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 또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의 청원은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대책 안건으로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우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성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관련 법률안은 3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이 소개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입법청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는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요약된 표가 있습니다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안 조문대비표가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조문에 관해서는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구 지정 등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입니다.
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람이나 대상 정보를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지구 지정을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관할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지구 지정에 필요한 조사나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 의원님들께서 현행법 적용 대상자 이외에 예컨대 문진석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그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까지를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박상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현행법 적용 대상자 이외에 그 자로부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으로 해서 의무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의원님들의 발의안들이 4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비교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행위도 현행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지구 지정 또는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문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금지되는 행위는 현행과 동일하도록 되어 있고, 박상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주택지구 지정 등 정보를 이용한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1호와 2호로 나눠서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고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섯 분께서 제출을 하신 법안들인데 이 표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는 규율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발의안과 같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이나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획 및 정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적용되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가 정리돼 있습니다만 자세한 의원님들의 조문대비표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보안관리 대상 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고 의무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일정 범위의 친족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친족까지 포함할지는 실제 적용 가능성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 수리 기관과 관련해서는 종사자가 재직 기관의 장한테 보고하고 재직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중에 있는데요. 그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정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 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지구 지정일로부터 역산한 일정 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되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는 해당 지구의 연접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내 거래 정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6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 의무 등 위반 여부 또는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님하고 신동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직자 등의 주택지구 지정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권한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 또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께서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발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공공주택사업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실제 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했을 때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의 실제 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작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되는데 현행법이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에 형벌에 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밑에 자료로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누설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안보다 강한 형벌이 처해지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개정안과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체결한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무 위반자가 위법 행위로부터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구 지정 등 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행법은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이익에 비례해서 벌금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법정형 중에서 징역형의 경우에는 이익액에 따라서 가중하자는 의견 그리고 징역과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자는 의견과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또 몰수․추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의견 등을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별로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몰수 또는 추징을 신설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이득을 금지하고 장래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지구 지정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경제범죄 영역에 속하고 불법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벌금액은 이익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은 방식의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형은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을 범인의 재산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취득 당시에 그 재산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할지의 여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몰수 대상 재산과 위법 행위의 상관관계를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임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몰수는 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밑에 자료로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포한 날부터로 시행일을 하자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6개월을 발의하신 게 있고 또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 16쪽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의견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변경일부터 역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 그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직계 존비속”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공직자윤리법과 위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존비속’ 해서 직계 존비속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는 그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58조(벌칙)은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지금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뒤에 논의하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법의 체계를 맞춘다면 이 경우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음에 자료 25쪽입니다.
진성준 의원안인데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주택사업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성준 의원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정안을 받되 똑같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배우자 및”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존비속은” 해서 이 문구를 그대로 받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다음, 26쪽의 밑에 나와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맞추어서 똑같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다음에 38쪽에 있는 부칙입니다.
지금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개정안 가운데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바로 당장 시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포 후 6개월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공포 후 3개월 내로 해서 그렇게 빨리 한번 시행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금방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신설 관련해서 신고 의무자는 현재 종사자뿐만 아니라 종사했던 사람 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관장을 거쳐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거래 전에 사전신고가 지나친 부담이라는 수정안 또한 수용을 합니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는 필요하다 이게 지금 수정안에 빠져 있는데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벌칙에 대해서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페이지 보시면 수정안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연 1회는 정기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 1회의 정기 조사를 명시하고 그 외 수시 조사를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권과 벌칙 조항을 담은 수정안은 수용을 합니다.
다음에 25쪽 보시면 진성준 의원께서 내신 취득 제한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차관님, 지금 LH 투기 의혹 심각성이 커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은 지금 현재 우리 민심을 좀 모르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 금지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실거주라는 용어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실사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넓은 의미의 용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용어를 써서 금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쪽 보시면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 지난 법안소위 때 주택법 개정안에서 처리된 바가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더 해도 됩니까? 한 2개 남았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요, 전문위원님?

예외 조항은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또 위반자와 이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벌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한 취득 재산 몰수 규정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소급 적용 관련된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이라든지―200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또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이것은 2008년에 제정된 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불법정치자금 몰수 특례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법도 지금 발의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입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몰수 규정을 좀 넣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을 위반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도의 그런 안을 가지고 소급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 어쨌든 불법적으로 또 불법성을 갖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였거나 앞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단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또 벌어질 일에서 대해서 또 다른 반짝효과로만 끝나고 이후에는 만들어진 법망을 피해서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편법이 나타날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개정 과정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만이라도 소급 적용을 해서 취득 재산을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쪽에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문제,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면 실제 거주 목적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검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의 벌칙 문제인데요.
부동산이 일종의 투자 상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 상품이 됐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해 내는, 그러니까 범죄의 범위를 구별해 내는 기준은 제가 낸 법안은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는 지금 채택이 안 됐는데 액수가 클 경우에, 이익액이 50억 이상 될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하고 또 이익액이 5억에서 50억 원일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는 이 방안은 그대로 수용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허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사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투기이익이 몰수돼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반영을 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게 형사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정부도 있고 또 전문위원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부칙 같은 데서 이걸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몰수 시점을 이익이 실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매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집을 판다든지 이 토지를 팔았을 때 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시점에 준해서 적용을 하게 하면 이게 몰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포 후” 부분도 일단 공포한 날로부터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부칙에 병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소급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공익이 소급해서 침해되는 사익보다 아주 막대하게 클 경우에는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한 그런 입법례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 원리에 따라 가지고 소급효는 예를 들면 친일 재산처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검토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소급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이 계시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벌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37쪽에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하고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다만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혹은 재산상의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으로 한다”, 이건 자본시장법 그대로 준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유가증권보다는 부동산 가액이 훨씬 더 다액임을 고려할 때 5억을 상한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한을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이라든가, 유가증권보다는 부동산 가액이 훨씬 더 고액임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쪽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신설과 18쪽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신고 수리 기관과 실태조사권자를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했는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관하고 또 앞으로도 국토교통부가 투명한 감독자의 입장에서 제반 신고를 접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또 수시로 엄정하게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과연 그 권능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태조사라고 하니까 저는 떠오르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원래 권익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그냥 제일 전문적인 기관이고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하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한다? 전문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과연 중립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권익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여기에 신고 수리 기관과 조사권자를 권익위원장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마이너한 것들은 많습니다마는 20쪽의 수정의견 제5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법문이 조금 구차한 것 같아서요. 조금 간결하게 하면 어떨까……
22쪽의 제8항 이건 대통령령에 들어갈 내용이지 법에 들어갈 내용치고는 좀 맞지 아니하다.
그리고 네 번째 줄 “관계인에게 내봉……” 이건 ‘내보여야 하며’의 오타인 것 같습니다. “내봉”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보여야 하며’지요?



심상정 위원님.
지금 사실은 공직자 부패와 관련해서, 부패 및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총리 산하 또 행안부 산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힘이 안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낸 법안은 공직자윤리법하고 이해충돌법을 하나로 묶어서 권익위로 소관을 다 정리해 주는 방안을, 제가 이해충돌법안을 내 놨는데 지금 정부에서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처리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권익위원회가 이 일을 실제 하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그 방안이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37쪽의 벌칙과 관련해서, 벌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징역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징역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은 것이 그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안을 만들어 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한정한 것은 좀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정의견은 징역에 대해서는 원안 57조에 있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준해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또 5억에서 50억 원 사이일 경우에 징역도 뭔가 가중처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중처벌의 기준을 특경죄로 하든지 그런 데 준해서 한다, 그런 방식은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그 기준으로 다 한 거거든요.
수석전문위원님,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면 저는 부패방지법이나 아니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윤리법에 국가권익위원회가 별도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두어서 양 법 간의 체계를 분리해서 가야지 저희 법에다가 국가권익위원회를 넣어서 해 버리면 이 법의 취지가 조금 희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체계로 해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일단 권익위에서 해야 될 일은 부패방지법이나 이쪽에서 규정하는 게 법체계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맞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34항까지 이상 10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님 이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42페이지 하단 부분의 각주를 보시면 현행 법률이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이 규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 대상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김용판 의원님하고 진성준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은 의무를 임직원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김용판 의원님은 현행에다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님은 임직원이었던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까지 규율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지 행위의 범위를 현재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 벌칙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 몰수와 추징 근거 규정도 마련하려는 내용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들은 모두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아닌 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적용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 등의 사유로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김용판 의원님은 3년 이내 퇴직자로 한정을 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님은 퇴직자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벌칙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표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수와 추징과 관련된 부분도 몰수․추징 규정을 새롭게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송석준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몰수․추징에 관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아니했다는 입증 책임을 LH 임직원이 지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몰수․추징 시 LH 임직원이 입증 책임을 입증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4페이지에 수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22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들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법 22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26조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2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경우에 2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도 이에 비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안과 같이 LH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함으로써 2년 이하의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47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실거주 외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헌승 의원님하고 김용판 의원님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진성준 의원님과 박상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실거주 외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아니 되도록 금지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이헌승 의원님과 김용판 의원님 안 같은 경우 현재 LH 위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과 박상혁 의원님 안은 임직원, 배우자 등이 실거주 외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도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관련된 개정안들입니다.
공사가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된 자료를 공개 또는 보고하도록 하려는 의원님들의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사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정보 체계를 활용해서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사 결과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감사 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H에 한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안은 공사 윤리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관련 기관에 모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박상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정당한 토지 취득인 경우에는 공사에 재직하는 자의 직계 존비속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제공해야 되는 보상 대상에서 배제할지의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관련 기관에 모두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4페이지 전문위원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가운데 28조(벌칙) 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한 다음에 괄호를 한 다음에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주택이나 토지 거래 등에 이용한 제3자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해서 이 문구를 넣어야……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는 제3자도 같이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반한 자” 다음에 괄호를 해서 “제3자”를 넣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다음, 47쪽 벌칙에 대한 수정의견인데 앞서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징역형이 너무 낮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낮고요. 그래서 정부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진성준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을 보완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보완할 방향은, 규제할 대상은 임직원․배우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금지 행위는 같습니다. 다음에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 취득 시 사장에게 사전 신고 그리고 위반 시 벌칙은 같고요. 그리고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보완해서 이 안을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인데 저희들은 박완수 의원님 안을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 및 조사 대상은 연간 1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고, 이후 절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등의 결과는 공개함과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사 의뢰하는 것도 같이 넣어서 보완해서 박완수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
그래서 우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하고 나중에 타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적용 대상을 퇴직자 전체로 확대를 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현행은 2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스매치되고 있는데 박상혁 의원님과 진성준 의원님이 내신 것처럼 벌금을 좀 상향해서 2년 이하 징역과 또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1차관께서 3년 이하 징역을 말씀하셨지요, 3000만 원?



하여튼 지금 현행 법령 관련해서는 벌금을 상향하거나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를 보면 아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전문위원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실거주라는 표현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 행위시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 신고에 대한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형벌 여부를 부과할지가 판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면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쪽의 이게 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하는 것 관련해서 연 1회 정기 조사를 명시하고 그 외에 수시 조사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거주 이외의…… 이게 일종의 부동산 거래 등록제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실거주 외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이것은 재임 기간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토지주택공사기 때문에 토지․주택의 이해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입장은 저 혼자 의견이 아닙니다.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향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주체가……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권익위 대상이 되나 모르겠네.

공기업도 권익위 대상은 되지요?

그러면 이것도……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실거주 외에 소유하는 걸, 부동산 취득하는 것 이게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생경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부동산 보유 상태를 매년 신고를 하게 하는데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실거주 목적 외에 보유를 하는 것을 형벌 구성 요건으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안 계시면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정도로 소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10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정권자 등 사업에 관련된 주체의 정보 누설 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주체들의 목적 외 정보 사용이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10조의2제1항은 지정권자 등이 업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보안관리에 관한 입법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2항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항도 지정권자로 하여금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벌칙에 관한 부분인데 이주환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등에 관해서 벌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업무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벌칙 같은 경우는 81페이지에 그 검토한 내용을 수록은 해 드렸습니다만 앞서 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정형 등과 비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원안 그대로 저희가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쉽습니다. 오늘 정말 투기 방지법에 대해서 가급적 좀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들께 저희 국토위에서 그래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노라라고 위원님들과 함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시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오늘 이렇게 심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의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남아 주신 우리 위원님들, 열과 성으로 심의해 주신 결과가 다음 번 소위에서 이게 다 쌓이고 쌓여 가지고 정말 좀 더 밀도 있고 빠르게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이 돼서 비록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저희 투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 그래도 소정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또 수정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