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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의안번호 210859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o 신상발언상정된 안건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고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21대 국회에서 불과 열 달 일하고 떠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열 달 동안 법사위에서, 국회운영위에서 그리고 국토위에서 그야말로 뜨겁게 일했습니다. 이제 시민 김진애, 국민 김진애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할을 찾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직을 가볍게 여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고 아무리 국회를 혐오집단의 선두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국회의 기본 역할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모두 중요하지만 국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이 현실 정치의 모습에 아무리 실망하고 진저리를 치더라도 정치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희망의 도구라 믿습니다. 국회는 그런 희망을 만드는 정치의 최일선이라 믿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어떤 희망인가, 어떻게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희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할 것인가, 결코 그치지 않아야 될 고민이고 결코 끝나지 않을 과제입니다.
 21대 국회는 과연 어떤 변화를 꿈꿉니까? 누구를 위한 변화입니까? 무엇을 위한 변화입니까? 누구를 위한 권력쟁투입니까? 무엇을 위한 쟁투입니까?
 21대 국회가 부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또한 부디 대승적이고 굵직굵직한 행보를 통해서 국민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진애는 21대 국회를 지금 떠나지만 끝맺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민 김진애, 국민 김진애로서 항상 시대정신을 읽으면서 시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김진애너지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받으면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박수영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5분 투표개시)


 투표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35분에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188표, 부 55표, 기권 15표로서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5)상정된 안건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8)상정된 안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 김영식 의원, 임호선 의원, 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서범수 의원,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고, 다음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에서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9)상정된 안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73)상정된 안건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789)상정된 안건

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상정된 안건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상정된 안건

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상정된 안건

1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상정된 안건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상정된 안건

1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상정된 안건

13.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상정된 안건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상정된 안건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상정된 안건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상정된 안건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상정된 안건

1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상정된 안건

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상정된 안건

2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상정된 안건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상정된 안건

2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상정된 안건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22)상정된 안건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7)상정된 안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민국 위원 나오셔서 2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2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용진․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직매입거래에서의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맹거래사, 공인회계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개정안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가 결정된 경우에는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유동수․김병욱․이용우․송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판매사와 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감시․견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이원화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고 투자자 총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유지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동용․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 관련 재판 시 권익위의 의견 제출 규정을 신설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기권 5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4인, 기권 3인으로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2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4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8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7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4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3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2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기권 8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상정된 안건

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2)상정된 안건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03)상정된 안건

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1)상정된 안건

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4)상정된 안건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21)상정된 안건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6)상정된 안건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5)상정된 안건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3)상정된 안건

(15시01분)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민형배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민형배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개 법률안은 윤재옥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재난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내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에 대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요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기권 9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기권 4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0인, 기권 8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3)상정된 안건

3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8)상정된 안건

3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8)상정된 안건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75)상정된 안건

3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2)상정된 안건

40.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3)상정된 안건

41.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9)상정된 안건

4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0)상정된 안건

4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6)상정된 안건

4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2)상정된 안건

4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701)상정된 안건

4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2)상정된 안건

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3)상정된 안건

48.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4)상정된 안건

4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2)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35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는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고시를 특구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의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의 범위를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기술영향평가 등에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기구의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재산의 전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 기준의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000억 원 정도인 3억 SDR에서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인 9억 SDR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안위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1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1인으로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산업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기권 6인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9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기권 7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8)상정된 안건

5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2)상정된 안건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45)상정된 안건

(15시27분)


 의사일정 제50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재정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령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의원, 김홍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도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아무쪼록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8)상정된 안건

5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89)상정된 안건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97)상정된 안건

5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95)상정된 안건

5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01)상정된 안건

5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상정된 안건

5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상정된 안건

(15시31분)


 의사일정 제53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화계획지구 내의 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6건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0인으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0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93)상정된 안건

6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상정된 안건

6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8)상정된 안건

6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9)상정된 안건

64.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7)상정된 안건

65.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6)상정된 안건

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5)상정된 안건

6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9)상정된 안건

6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7)상정된 안건

6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1)상정된 안건

7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4)상정된 안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6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 강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대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한 지방병무청 통보를 의무화하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것으로 신고의무자의 배우자 범위를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동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은 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안은 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제대군인에 한해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은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기권 9인으로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4)상정된 안건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1)상정된 안건

7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87)상정된 안건

7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5)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5)상정된 안건

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4)상정된 안건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7)상정된 안건

7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상정된 안건

7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84)상정된 안건

8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57)상정된 안건

8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3)상정된 안건

(15시50분)


 의사일정 제71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관심이 많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의 취득일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 중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를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 거주자에게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기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전용통신망의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외 사전투표 인계 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도처럼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이 설치된 경우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부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8인, 기권 8인으로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2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3)상정된 안건

8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02)상정된 안건

8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03)상정된 안건

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5)상정된 안건

8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0)상정된 안건

8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1)상정된 안건

8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2)상정된 안건

89.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4)상정된 안건

90.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5)상정된 안건

(16시03분)


 의사일정 제8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민석․성일종․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업장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의 법률안은 각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6인, 기권 7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0인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기권 8인으로서 바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59)상정된 안건

9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60)상정된 안건

9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5)상정된 안건

9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9)상정된 안건

9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58)상정된 안건

9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0)상정된 안건

9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49)상정된 안건

9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8)상정된 안건

9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7)상정된 안건

10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50)상정된 안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91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삼석 의원, 이원택 의원, 윤재갑 의원, 위성곤 의원, 이개호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총회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에 따른 의결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전직 임직원의 중앙회 감사위원 선임 배제기간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농․축협의 급격한 경영악화 방지 및 농업인 및 고령층의 불편이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을 2027년 3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 윤준병 의원, 이개호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과 연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금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위 법률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돼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기권 9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1.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6)상정된 안건

10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3)상정된 안건

10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62)상정된 안건

1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6)상정된 안건

10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4)상정된 안건

1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9)상정된 안건

10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9)상정된 안건

10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6)상정된 안건

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8)상정된 안건

1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8)상정된 안건

11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0)상정된 안건

11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61)상정된 안건

1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6)상정된 안건

(16시22분)


 의사일정 제101항 극지활동 진흥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어업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재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위원의 자격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 김원이 의원, 이양수 의원, 정운천 의원, 윤재갑 의원, 서삼석 의원, 강민국 의원, 맹성규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건 및 총 1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극지활동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기권 9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3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4인, 기권 7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8인, 기권 7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기권 9인으로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0인, 기권 8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기권 9인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1)상정된 안건

1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2)상정된 안건

1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7)상정된 안건

11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상정된 안건

1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59)상정된 안건

11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58)상정된 안건

1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2)상정된 안건

(16시32분)


 의사일정 제11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신정훈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접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국가의 에너지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고 화상의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며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직 비공무원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판장의 직권에 따른 결정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반대 의견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탈원전정책으로 국가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에너지 관련 공대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상태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모순입니다.
 둘째,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의 가속화를 이끌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30곳이 넘습니다. 전문대 129개 중 103개에서 정원 미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및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남 출신들 특례입학도 추진했었다고 하는데 한전이 전남 것도 아니고 타 지역 학생들과 불평등 초래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공정입니까?
 셋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000억 중 1조 원이 한전의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한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해 누적 부채가 132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한전공대의 설립․운영비용은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넷째, 가장 심각한 건데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부영그룹은 부영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무상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영은 나머지 부지 35만㎡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매입한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사람이 자원인 우리의 미래입니다.
 흔히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며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연구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곧 막을 내릴 제조업 시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요소인 것입니다.
 다행히 풍부한 수력과 풍력자원 같은 것이 또 우리 경제력이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인재만 제대로 양성한다면 우리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분야 기술은 지금 선진국보다 대략 5년 정도 뒤처져 있고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의원님께서 대학 상황에 대한 염려를 하셨고 이해할 만합니다만 기존의 대학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전환기, 에너지전문 특화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제가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범국가적 핵심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영호남 등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소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 여야나 지역이 결코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학 설립을 검토하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됐고 당시 제가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기술 랜드마크를 위해서도 후속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공대 부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와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완성된다면 에너지 관련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과학기술 랜드마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인력 양성을 한전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거나 또는 몇 가지 부영건설에 대한, 토지 기부에 대한 이견이 또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이미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 부지를 특정 기업의 특혜라고 얘기하는 의혹 제기는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부동산투기와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은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해당 기업이 이미 소유 부지 중 절반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 부지도 나주시의회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과 개발이익이 난다면 그것도 시민과 공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대한 취지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일부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시민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에 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탄소중립을 향해서 달리기 시합 중입니다.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선수들도 보입니다.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에 무책임한 입법 지체를 초래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오늘 K-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 태동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꾸준하게 투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너지산업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이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주권자 시민께서 주신 의무입니다.
 정략적 판단을 거두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결정적인 중요한 법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49인, 반대 6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기권 9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5)상정된 안건

1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9)상정된 안건

1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5)상정된 안건

1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0)상정된 안건

1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4)상정된 안건

1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5)상정된 안건

12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60)상정된 안건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6)상정된 안건

1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5)상정된 안건

(16시53분)


 의사일정 제121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29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갑석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 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 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금희 의원, 김정호 의원, 이성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갑석 의원, 문진석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 인력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료기관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2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83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0)상정된 안건

1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상정된 안건

132.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상정된 안건

13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00)상정된 안건

13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0)상정된 안건

1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0)상정된 안건

13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3)상정된 안건

1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9)상정된 안건

13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8)상정된 안건

1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5)상정된 안건

1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6)상정된 안건

1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3)상정된 안건

14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4)상정된 안건

1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7)상정된 안건

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9)상정된 안건

1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5)상정된 안건

1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8)상정된 안건

1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2)상정된 안건

1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1)상정된 안건

(17시03분)


 의사일정 제130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8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1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석준 위원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9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증원의 업무범위를 인․검증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물관리 서비스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노웅래․윤준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7건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당금의 지급범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도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기현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1인, 기권 15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1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5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5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0인, 기권 9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5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2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8)상정된 안건

15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7)상정된 안건

15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5)상정된 안건

1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6)상정된 안건

1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9)상정된 안건

(17시20분)


 의사일정 제14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53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하영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임종성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 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삼석 의원 및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이 되는 공공편익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 의원, 박상혁 의원,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침수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하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4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상정된 안건

1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상정된 안건

1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0)상정된 안건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0)상정된 안건

1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1)상정된 안건

(17시28분)


 의사일정 제154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천준호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준병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거나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공공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 유인을 제고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6인, 기권 9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7인, 기권 22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8)상정된 안건

16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5)상정된 안건

1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5)상정된 안건

16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4)상정된 안건

16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9)상정된 안건

(17시34분)


 의사일정 제159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3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오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리츠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우회적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계약 후 3년간 리츠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 장경태 의원, 박상혁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심상정 의원, 김은혜 의원, 송석준 의원, 황보승희 의원, 이정문 의원, 신동근 의원, 진성준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완수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이헌승 의원, 박상혁 의원, 진성준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사의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삼자 제공 및 누설 등을 금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 및 몰수․추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29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80)상정된 안건

1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8)상정된 안건

166.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2)상정된 안건

(17시42분)


 의사일정 제164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6항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인숙 의원, 윤후덕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중 언론 등에 공표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정재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법률로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 및 의정서상 용어 등을 고려하여 ‘인신매매․착취’를 ‘인신매매 등’으로 수정하고 인신매매 등과 관련성이 적은 죄목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 일부 삭제하며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금 전 이수진 의원 제안설명 중에 ‘본 의원’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저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의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를 했고 그러한 몇 가지 사례를 각 위원회에 보내 드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67.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7분)


 다음은 제167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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