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4월 12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1023)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360)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4397)
-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5661)
-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7228)
-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8831)
- 상정된 안건
(14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3)상정된 안건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상정된 안건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상정된 안건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상정된 안건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상정된 안건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1)상정된 안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기존에 논의했던 자료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기존에 논의했던 자료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73쪽, 18번 제재 규정입니다.
173쪽과 174쪽에 이해충돌 관련하여 이 법에서 위반 행위 유형 13개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 중에서 174쪽 마지막 2개는 징역․벌금, 형사벌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징계․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른 제정안들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상향하거나 정부안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징역․벌금형으로 하거나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징계처분 자체를 기속행위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수준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부패 행위를 사후에 규제하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사적 이익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형사벌로 규제하기보다는 행정벌인 과태료로 제재하면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사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정부안과 심상정 의원안입니다.
그리고 유동수 의원안은 과태료를 법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법원에서 부과할 경우에 액수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교 의원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에 이익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면서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여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77쪽 아래쪽에 있는 표는 직접 이해충돌 관련이 아니고 이 법에서 신고자 보호 규정과 관련한 처벌입니다. 아래 표 맨 왼쪽에 보시면 벌칙을 현행 청탁금지법보다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와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73쪽과 174쪽에 이해충돌 관련하여 이 법에서 위반 행위 유형 13개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 중에서 174쪽 마지막 2개는 징역․벌금, 형사벌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징계․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른 제정안들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상향하거나 정부안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징역․벌금형으로 하거나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징계처분 자체를 기속행위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수준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부패 행위를 사후에 규제하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사적 이익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형사벌로 규제하기보다는 행정벌인 과태료로 제재하면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사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정부안과 심상정 의원안입니다.
그리고 유동수 의원안은 과태료를 법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법원에서 부과할 경우에 액수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교 의원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에 이익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면서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여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77쪽 아래쪽에 있는 표는 직접 이해충돌 관련이 아니고 이 법에서 신고자 보호 규정과 관련한 처벌입니다. 아래 표 맨 왼쪽에 보시면 벌칙을 현행 청탁금지법보다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와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안건 자료 중에, 174쪽 되겠는데요. 제가 낸 벌칙 조항 중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과 관련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이 맞습니다. 그것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여쭐게요.
차관님, 정부 측 안을 수용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관님, 정부 측 안을 수용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배진교 의원님도 안을 내셨고 또 유동수 의원님도 내셨고 심상정 의원님도 내셨는데 그러한 의견들하고 정부 측 안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시면서 정부 측 안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것을 놓고 토론할 필요 없이 이 의원님, 저 의원님 것 다 검토해 봤을 때 정부는 이 검토한 법적 근거하에서 다른 형평성과 고려해 가지고 형량이나 벌칙․벌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것을 놓고 토론할 필요 없이 이 의원님, 저 의원님 것 다 검토해 봤을 때 정부는 이 검토한 법적 근거하에서 다른 형평성과 고려해 가지고 형량이나 벌칙․벌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다른 의원님들은 뭐가 좀 과하고 어떤 것은 뭐가 좀 약해서 정부가 이렇게 안을 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낸 정부안 외에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추가 신설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정부안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기본적으로 배진교 의원님께서…… 아니, 다른 의원님들께서 사적 노무 제공이라든가 또는 사적 접촉 금지라든가 또는 소속기관 명칭, 직위의 사적 이용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 의견대로 따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배진교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낸 정부안 외에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추가 신설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정부안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기본적으로 배진교 의원님께서…… 아니, 다른 의원님들께서 사적 노무 제공이라든가 또는 사적 접촉 금지라든가 또는 소속기관 명칭, 직위의 사적 이용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 의견대로 따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배진교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지금 벌칙 조항에 있어서 정부안과 다른 다섯 분 의원안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 정부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징역형을 넣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을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넣었고 나머지 자녀 취업이라든지 소속기관의 가족 채용이라든지 수의계약이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이런 것은 다 징계 또는 과태료고.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님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은 업무활동명세서 미제출 그다음에 외부 활동 금지 등등에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배진교 의원님 안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
예.
아주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성일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익위에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 징역형을 넣은 조문이 있고 징역형이 아닌 징계와 과태료만 있는 조문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정부안이 타당하구나’ 그러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징역형을 했고 왜 이것은 징계와 과태료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만 이 징계 부분에 관련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겠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자체가 일반 부패 행위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처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실제 발생했을 때, 형법도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직무상 비밀 이용 부분도 이미 발생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형벌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 신고의무 위반, 제한 위반 그런 부분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로 이행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가족 채용 제한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우선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떤 징계의 행동강령으로 규정했던 것을 전 공무원에 확대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신고의무 위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로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우선 다 아시겠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자체가 일반 부패 행위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처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실제 발생했을 때, 형법도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직무상 비밀 이용 부분도 이미 발생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형벌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 신고의무 위반, 제한 위반 그런 부분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로 이행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가족 채용 제한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우선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떤 징계의 행동강령으로 규정했던 것을 전 공무원에 확대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신고의무 위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로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하나 여쭙는데요. 명확하게 확인하려고요.
신고 않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고 않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로 개인,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정한 이자를 내는 그런 거래 자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봐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고 이것이 그것을 위장한, 실질적으로 뇌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밝혀졌을 때는 이 뇌물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행정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게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과태료이고……
그러니까요.

뇌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저촉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제 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제삼자도 처벌하게끔 법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같이 이용해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규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같이 이용해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규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여러 차례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직자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수범자를 공직자로만 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과정에 공직자 외에 정보를 취득했던, 불법 취득이든 취득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비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제삼자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퇴직자인 경우에도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퇴직 이후에 이용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비밀, 취득한 비밀이 아니고 가령 LH 같으면 LH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비밀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을 때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직무상 비밀뿐만 아니고 또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미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까지 다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과정에 공직자 외에 정보를 취득했던, 불법 취득이든 취득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비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제삼자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퇴직자인 경우에도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퇴직 이후에 이용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비밀, 취득한 비밀이 아니고 가령 LH 같으면 LH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비밀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을 때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직무상 비밀뿐만 아니고 또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미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까지 다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권익위에서도 제삼자까지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사 입법례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은 전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벌금 조항에 지금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으로 해서 다 통과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인 공직자 이해충돌법에서도 그 법에 상응하게끔 이익액의 상당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규정이 어쨌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전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수영 위원님.
징계와 과태료만 있다가 마지막 2개 여기에는 벌금과 징역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에 2개가 들어간 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재물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인데 이것은 예전부터 형사벌을 넣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LH 사태 때문에 LH에 딱 해당하는 유형이라서 형사벌을 넣은 것인가요?

그게 좀 나누어지는데요. 1항에 있었던 부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기존에 부패방지법 7조의2, 86조에 따라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다만 두 번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경제적․비경제적 어떤 활용, 이용했을 때 그 부분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비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그 부분을 저희 정부로서는 이해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에 있는 그 부분을, 물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지만,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전하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경제적 이득도 상당한 불공정, 반부패․청렴과 직결되고 가장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해서 신설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만 두 번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경제적․비경제적 어떤 활용, 이용했을 때 그 부분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비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그 부분을 저희 정부로서는 이해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에 있는 그 부분을, 물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지만,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전하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경제적 이득도 상당한 불공정, 반부패․청렴과 직결되고 가장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해서 신설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산상 이득이나 사적 이익보다도 예컨대 가족을 채용하도록 한 부분은 형사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 정부 제출안에서는 과태료 사안으로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꼭 과태료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질문은 정부가 제출한 형벌 규정이 지금 청탁금지법보다 더 강화된 상태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정부가 제출한 형벌 규정이 지금 청탁금지법보다 더 강화된 상태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 보호 관련 부분이……
예, 그것 3년, 1년씩 더 늘리고 3000만 원…… 더 늘린 형태의 형벌이 나왔는데 이게 청탁금지법보다 더 강화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법령들의 이 유사한 행위에 대한 형벌 양형과 형평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아시다시피 2015년 3월에 제정되어서 2016년 9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날 제정되어서 그 후에 20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나서 1년 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대에 맞게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서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청탁금지법보다 1년 후에 개정되어서 형량이 지금 현재 저희 이해충돌방지법 형량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신고자 보호와 관련되는 형량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아시다시피 2015년 3월에 제정되어서 2016년 9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날 제정되어서 그 후에 20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나서 1년 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대에 맞게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서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청탁금지법보다 1년 후에 개정되어서 형량이 지금 현재 저희 이해충돌방지법 형량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신고자 보호와 관련되는 형량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있는 형량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도 시대에 맞게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7년에 개정될 때 청탁금지법의 형량 규정도 같이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같은 부처에서 하는 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균형을 안 맞추고 개정을 했을까요?

물론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매번 관련된 법을 전부 동시에 개정 상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심사소위 처음 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5개, 6개 이렇게 5개의 법률과 1개의 시행령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늘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좀 통합된 하나의 법으로 해서 이것을 지켜야 될 공무원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법원에서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점을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신속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부패방지법 개정을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벌칙 조항하고 같이 맞추어서 개정안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정안을 내서 같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같이 벌칙 조항들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서도 이 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투명한 사회로 그리고 공직사회가 공직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로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과 관련된 처벌과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른 상임위 법안에서 실제 소급 적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 불법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어도 환수와 관련된 내용이 이 법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발의한 법안 중에 부칙 내용으로 부진정소급과 관련되어서 재산상 환수 조치를 하자고 하는 안을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 부진정소급과 관련해서 동의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서도 이 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투명한 사회로 그리고 공직사회가 공직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로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과 관련된 처벌과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른 상임위 법안에서 실제 소급 적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 불법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어도 환수와 관련된 내용이 이 법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발의한 법안 중에 부칙 내용으로 부진정소급과 관련되어서 재산상 환수 조치를 하자고 하는 안을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 부진정소급과 관련해서 동의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논의 안건의 19번 부칙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정소급효 부분에 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학리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대한민국헌법 12조 1항, 13조 1항 또 형법 1조 1항 또는 헌법 37조 2항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등에 따라서 그 원칙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응징을 통한 정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왜곡된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 그러니까 공익이 매우 크고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기대 이익, 사익은 매우 작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칙 관련된 부분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정소급효 부분에 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학리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대한민국헌법 12조 1항, 13조 1항 또 형법 1조 1항 또는 헌법 37조 2항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등에 따라서 그 원칙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응징을 통한 정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왜곡된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 그러니까 공익이 매우 크고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기대 이익, 사익은 매우 작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칙 관련된 부분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요.
김원모 전문위원님, 정부안하고 다른 법안하고 좀 균형을 맞추어야 하잖아요. 의원님들 내신 법안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징계에 대한 경중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법들하고 형평성도 좀 맞추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회의 입장이 조율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원모 전문위원님, 정부안하고 다른 법안하고 좀 균형을 맞추어야 하잖아요. 의원님들 내신 법안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징계에 대한 경중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법들하고 형평성도 좀 맞추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회의 입장이 조율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이 직무상 비밀 관련해서 7년, 7000만 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중처벌을 도입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다른 법안들하고 균형성을 맞추셔 가지고 권익위하고 그것은 조율을 한번 해 주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좀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다 권익위의 안으로 가는 것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다만 가족 채용을 한 공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박용진 의원안인가요?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게끔 하는 안, 나머지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병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차상 사전 신고라든지 일부 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역까지 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공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권익위안을 기본으로 하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을 채용하도록 한 공직자 이 부분만 징역형을 병과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진교 의원님이 낸 7년 이하가 아닌 1년 이상으로 하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벌금과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 ‘이상’ 형이 있습니까? 몇 년 ‘이하’인 경우에 벌금과 병과하는데 몇 년 이상으로 미니멈을 정해 놓고 벌금과 병과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법체계상 권익위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가면서 이것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다 권익위의 안으로 가는 것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다만 가족 채용을 한 공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박용진 의원안인가요?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게끔 하는 안, 나머지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병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차상 사전 신고라든지 일부 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역까지 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공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권익위안을 기본으로 하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을 채용하도록 한 공직자 이 부분만 징역형을 병과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진교 의원님이 낸 7년 이하가 아닌 1년 이상으로 하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벌금과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 ‘이상’ 형이 있습니까? 몇 년 ‘이하’인 경우에 벌금과 병과하는데 몇 년 이상으로 미니멈을 정해 놓고 벌금과 병과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법체계상 권익위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가면서 이것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했던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도 실제 이 논의가 일부 있었는데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실제 처벌을 좀 강화해서 예방 효과를 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징역형이 없어서 지금 문제냐.
그러니까 몇 년 이하의 징역이 있는데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릴 때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를 때리거나 아니면 벌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벌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징벌적 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함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반드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실제적인 법의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담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1년 이상 징역 그다음에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이하의 징역이 있는데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릴 때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를 때리거나 아니면 벌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벌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징벌적 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함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반드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실제적인 법의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담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1년 이상 징역 그다음에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른 법하고 형평성 맞추시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 주시지요.

예.
혹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방금 김병욱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원이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벌금 병과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정부안은 임의적 병과고 또 이정문 의원님 안과 배진교 의원님 안은 필요적 병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7년 이하로 했을 때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면 처벌을 굉장히 경하게 피해 가는 그 부분을……
그리고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든가 비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핸디캡을 준다 해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부안은 임의적 병과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은 필요적 병과로 의안을 내셨습니다.
저는 방금 김병욱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원이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벌금 병과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정부안은 임의적 병과고 또 이정문 의원님 안과 배진교 의원님 안은 필요적 병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7년 이하로 했을 때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면 처벌을 굉장히 경하게 피해 가는 그 부분을……
그리고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든가 비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핸디캡을 준다 해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부안은 임의적 병과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은 필요적 병과로 의안을 내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의견 내셨잖아요, 어차피 정부가 집행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정부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법리나 또 다른 법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장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이것을 잡아 보셔라. 그리고 그 안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논리가 나름대로 있으시잖아요. 다른 법하고 균형도 좀 맞추고 해서 정부가 의견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하고 유동수 의원님하고 배진교 의원님 안에는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 또 같이할 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7년 이하의 징역은 다른 형벌들하고 형평은 맞추어 보신 건가요? 형법이나 다른 형사벌에 들어 있는 7년 이하의 이 행위가…… 7년 이하, 3년 이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형벌들하고의 형평은 맞추어 보신 건가요, 다른 법률에 들어 있는?

가령 형법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횡령은 5년이고 절도가 그것보다 약간 높고 업무상 횡령은 10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7년 했던 게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3년, 직무상 사적 이용도 마찬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7년 부분은 부패방지법에서 그대로 이관되어 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냥 재산상 이익 취득 안 한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징역 3년이, 물론 1년 이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3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다른 형벌과의 형평 문제는?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다른 형벌과의 형평 문제는?

기존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있던 내용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7년은 그대로 왔다는 것이지요, 3년은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추가로 들어온 게 다른 형벌하고의 형평 문제가 검토되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이라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 전문위원님, 이제 마지막이지요?
김원모 전문위원님, 이제 마지막이지요?

예, 마지막 209쪽입니다.
부칙에, 공청회와 지난 소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배진교 의원안에서 적용례 신설 부분이 있는데 배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 오른쪽 우측은 타 법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0쪽의 법안소위 및 공청회 논의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의원안의 부칙 제7조의 내용 신설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는 적용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이관되어 오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익 실현 부분은 소급효 문제가 없으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되는 부분은 소급효 문제 소지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과 충돌,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타 법 개정에서 제정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례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에, 공청회와 지난 소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배진교 의원안에서 적용례 신설 부분이 있는데 배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 오른쪽 우측은 타 법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0쪽의 법안소위 및 공청회 논의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의원안의 부칙 제7조의 내용 신설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는 적용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이관되어 오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익 실현 부분은 소급효 문제가 없으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되는 부분은 소급효 문제 소지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과 충돌,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타 법 개정에서 제정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례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8조 부패재산 몰수법 부분, 부패의 정의 별표 9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의 죄로 한다, 그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배진교 의원님 안 제7조(직무관련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적용례)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 올린 대로 부진정소급효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배진교 의원님 안 제7조(직무관련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적용례)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 올린 대로 부진정소급효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부진정소급효가 아니라 혹시 진정소급효의 경우가 아닙니까? 진정소급효라는 것은 이미 법률관계가 끝났는데 소급해서 다시 어떤 법을 마련하는 거고 부진정소급효는 아직 법률관계가 지속적이었을 때 공소시효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LH 사태처럼 이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는 법이 없으니까 환수를 못 하니까 소급입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정소급입법인 것 같고.
또 헌법재판소에 의하더라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뢰 보호의 요청보다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큰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적인 요청이라든지 국민들의 부응에도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LH 사태처럼 이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는 법이 없으니까 환수를 못 하니까 소급입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정소급입법인 것 같고.
또 헌법재판소에 의하더라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뢰 보호의 요청보다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큰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적인 요청이라든지 국민들의 부응에도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재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기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재산상 이익이 실현됐다면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처벌하고 또 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런 재판의 사례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실행 행위,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하고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벌써 산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 부동산을 몰수․추징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한 것하고 재산상 이득이 실현되는 것하고 이 법 시행 전과 후에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 법 시행 전이라면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법이 제정되면 이관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이 실현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법 시행될 때까지 이용만 하고……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상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 보호보다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단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실행 행위,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하고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벌써 산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 부동산을 몰수․추징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한 것하고 재산상 이득이 실현되는 것하고 이 법 시행 전과 후에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 법 시행 전이라면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법이 제정되면 이관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이 실현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법 시행될 때까지 이용만 하고……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상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 보호보다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단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전문위원께서도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충돌,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실제 이 문제는 국회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법으로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정말 입법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부칙 조항에 이런 부진정입법 사례들이 실제 있었고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1월 28일 헌재에서 선고한 사례인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정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이게 합헌이라고 선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2001년 2월 22일 날 선고한 내용인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동법이 시행된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부칙 조항에서 이미 투기를 하고 어쨌든 재산상으로 아직 이득을 봐서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관과 관련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헌재의 판결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부진정소급으로 환수 조치를 충분하게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 최근에 LH 사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국회가 잘 받아 안는 것이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부칙 조항에 이런 부진정입법 사례들이 실제 있었고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1월 28일 헌재에서 선고한 사례인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정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이게 합헌이라고 선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2001년 2월 22일 날 선고한 내용인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동법이 시행된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부칙 조항에서 이미 투기를 하고 어쨌든 재산상으로 아직 이득을 봐서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관과 관련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헌재의 판결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부진정소급으로 환수 조치를 충분하게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 최근에 LH 사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국회가 잘 받아 안는 것이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여기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권익위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주신 안 있잖아요, 조정할 때 마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여기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권익위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주신 안 있잖아요, 조정할 때 마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간사님 원하신 대로 다 마쳤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마치시면서 다음 방향에 대해서 의견 좀 내주시지요.
정말 우리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회독을 했습니다. 1회독 했고 어느 정도는 이견들이 많이 노출됐고 또 권익위나 국회사무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쟁점별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는 건지,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는 건지, 직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지 미공개 정보가 맞는지, 그다음에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 사실 제가 보면 한 6, 7개 정도는 굵직굵직한 쟁점이 노출되어 있고 기타 작은 것, 수의계약이라든지 자녀의 취업제한이라든지 등등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일종 소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굵직굵직한 쟁점 위주로 논의를 하고 좀 마이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얼마든지 작은 시간만 내도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쟁점 위주로 빨리 저희가 심의를 하면 충분히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야 간에 또 정부와 좋은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면 성과 있는 소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회독을 했습니다. 1회독 했고 어느 정도는 이견들이 많이 노출됐고 또 권익위나 국회사무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쟁점별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는 건지,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는 건지, 직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지 미공개 정보가 맞는지, 그다음에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 사실 제가 보면 한 6, 7개 정도는 굵직굵직한 쟁점이 노출되어 있고 기타 작은 것, 수의계약이라든지 자녀의 취업제한이라든지 등등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일종 소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굵직굵직한 쟁점 위주로 논의를 하고 좀 마이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얼마든지 작은 시간만 내도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쟁점 위주로 빨리 저희가 심의를 하면 충분히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야 간에 또 정부와 좋은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면 성과 있는 소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회독 다 마쳤고요. 쟁점별로 그동안 문제 됐던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아마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배부해 드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압축해 가면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은 양당 간사실에서 사전에 많은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쟁점별로 보면서 만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용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뺄 건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회독 하는 것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쟁점별로 들어가서 스피드하게, 이건 이미 다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내시면서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총론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1회독 다 마쳤고요. 쟁점별로 그동안 문제 됐던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아마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배부해 드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압축해 가면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은 양당 간사실에서 사전에 많은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쟁점별로 보면서 만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용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뺄 건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회독 하는 것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쟁점별로 들어가서 스피드하게, 이건 이미 다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내시면서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총론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19개인데 총론이 하나 있으니까 총 20개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십시오.
방금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 3쪽 보시면 법안소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총론 파트에서는 2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부패 관련 규정이 이미 많은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범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을 통합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바로 위쪽 페이지에 반부패 관련 법령 내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규정이 많은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복잡성만 증대시킬 수 있는바 제정되는 법과 기존의 법 규정 사이에 중복, 충돌 문제는 없는지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십시오.
방금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 3쪽 보시면 법안소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총론 파트에서는 2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부패 관련 규정이 이미 많은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범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을 통합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바로 위쪽 페이지에 반부패 관련 법령 내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규정이 많은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복잡성만 증대시킬 수 있는바 제정되는 법과 기존의 법 규정 사이에 중복, 충돌 문제는 없는지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것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정부가 수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 차관님께서 그동안 의견들을 다 수합하셔서 통일된 안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갔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은 각각의 의견을 다 내신 거니까. 여러 가지 법들의 좌우를 살피셔 가지고 아마 정돈되는 의견을 권익위에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직자 부패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을 통합하고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100%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 시급하고 중요한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법을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이 법 통합하는 부분을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된 법령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법을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상향한 부분이라든가 다른 관련 법의 일부 중복된 부분은 바로 삭제하거나 또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된 법령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법을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상향한 부분이라든가 다른 관련 법의 일부 중복된 부분은 바로 삭제하거나 또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일부 중복된 것 조정은 공직자들이, 정부에서 잘하는 거니까 금방 하실 거라고 보이고 앞쪽에 말씀하신 ‘신속히 통합하겠다’……
‘신속히’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5개의 법률과 1개의 대통령령을 통합 정리하려면? 이게 19대 때부터 했던 것 안 했는데 말씀해 놓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부대의견에 넣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신속히’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5개의 법률과 1개의 대통령령을 통합 정리하려면? 이게 19대 때부터 했던 것 안 했는데 말씀해 놓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부대의견에 넣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청탁금지법,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동강령 부분은 저희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에서 소관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보완해야 되고 불필요한 거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또 국회나 행정부 내의 타 중앙행정기관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보완해야 되고 불필요한 거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또 국회나 행정부 내의 타 중앙행정기관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은 제외하고, 그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것이고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권익위 내부에 있는 4개의 법률 플러스 1개의 시행령 이것은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부 사항인데?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은 제외하고, 그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것이고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권익위 내부에 있는 4개의 법률 플러스 1개의 시행령 이것은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부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법제처하고만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심사보고서에 그 부대의견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수범자 공직자들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심사보고서에 그 부대의견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수범자 공직자들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을 안 해……
김병욱 간사님, 여당 간사님이시니까 정리 한번 하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박수영 위원님 뜻 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의 여망 사항이라서 저희가 빨리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충돌은 없는 거지요? 중복은 있는데 충돌은 없는 건 확실하지요?
지금 충돌은 없는 거지요? 중복은 있는데 충돌은 없는 건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과 법체계상의 문제, 여러 부처 관할이 됨으로 해서의 복잡성 이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박수영 위원님이나 소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논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분이 협의해서 결론 내어 주시는 거예요?
차관님, 정리해서……
이건 부대의견을 달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권고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지요?
부대의견을 입법조사처랑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부대의견을 다는 게 좋은 건지.

예, 더 잘 아시겠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가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2013년에 청탁금지법하고 같이 냈던 부분인데 그게 쪼개지다 보니까 하나가 더 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더 명심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회의 끝나면 권익위하고 김원모 전문위원님하고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서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대견은 박수영 의원실하고 연락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권익위가 초안을 낼 거고. 그러면 제가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직자 범위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쪽입니다.
공직자 범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 내용이 4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 임직원은 국․공립학교 임직원과 기능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임직원은 23만 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립학교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립대 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 총장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6쪽 하단에 두 번째, 언론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할 때 반대가 있었으나 법 시행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포함 의견과 1인 미디어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민 대다수가 언론인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언론인 숫자는 약 8만 9000여 명, 언론사가 2만 3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 포함은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시직․계약직․공무직 등도 직무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바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함하는 거로 결정을 한다면 제14조의 공무수행사인 부분에 행정기관의 공무직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8쪽에 네 번째, 재직 당시 정보를 취득하여 퇴직한 공직자가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이 된다면 직무상 비밀 이용에서 금지되는 공직자 범위에 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범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 내용이 4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 임직원은 국․공립학교 임직원과 기능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임직원은 23만 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립학교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립대 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 총장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6쪽 하단에 두 번째, 언론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할 때 반대가 있었으나 법 시행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포함 의견과 1인 미디어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민 대다수가 언론인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언론인 숫자는 약 8만 9000여 명, 언론사가 2만 3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 포함은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시직․계약직․공무직 등도 직무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바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함하는 거로 결정을 한다면 제14조의 공무수행사인 부분에 행정기관의 공무직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8쪽에 네 번째, 재직 당시 정보를 취득하여 퇴직한 공직자가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이 된다면 직무상 비밀 이용에서 금지되는 공직자 범위에 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임직원 관련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감안해서, 물론 포함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언론사 임직원 부분도 역시 전에 말씀 올렸듯이 공직자와 비공직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언론사하고는, KBS․EBS의 경우에 방송법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이나 설립 근거, 법적 규율 범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직자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임시직․계약직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은 비공무원으로 현재 근로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서 직원들, 임시직․계약직․공무직 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14조의 공무수행사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공무수행사인을 두고 있는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 임시직․계약직․공무직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한 그런 입법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과의 형평상 공무수행사인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정보를 이용해서 외부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유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등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논의되었던 청탁금지법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은 현재 정부안처럼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퇴직공직자 부분은 배진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듯이 저희는 그 부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공직자 범위에 대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그 부분이 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 10년 미만, 그러니까 저희 정부안처럼 징역 7년 이하로 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아니면 배진교 의원님처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했을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런 식으로 약간 법정형에 따라서 퇴직자가 규정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감안해서, 물론 포함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언론사 임직원 부분도 역시 전에 말씀 올렸듯이 공직자와 비공직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언론사하고는, KBS․EBS의 경우에 방송법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이나 설립 근거, 법적 규율 범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직자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임시직․계약직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은 비공무원으로 현재 근로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서 직원들, 임시직․계약직․공무직 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14조의 공무수행사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공무수행사인을 두고 있는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 임시직․계약직․공무직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한 그런 입법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과의 형평상 공무수행사인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정보를 이용해서 외부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유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등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논의되었던 청탁금지법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은 현재 정부안처럼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퇴직공직자 부분은 배진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듯이 저희는 그 부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공직자 범위에 대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그 부분이 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 10년 미만, 그러니까 저희 정부안처럼 징역 7년 이하로 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아니면 배진교 의원님처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했을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런 식으로 약간 법정형에 따라서 퇴직자가 규정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차관님께서 안을 지금 최종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셨으면 해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7년이냐 10년이냐 이런 것을 아예 확실하게 내놔 보시라는 것이지요,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내놨으니.

그러니까 저희 정부안처럼 7년 이하로 갔을 때는 퇴직자는 7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고요 배진교 의원님 안처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갔을 때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그렇게 명시, 그래야 일관성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제가 대안을 두 가지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하고 또 언론인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저희 방에서 이에 준하는 그쪽 2개의 법률에 저희가 법안을 좀 내면서 보충을 할까 그럽니다, 균형이 좀 맞도록,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부 측이 저희 방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상호 보완 관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하고 또 언론인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저희 방에서 이에 준하는 그쪽 2개의 법률에 저희가 법안을 좀 내면서 보충을 할까 그럽니다, 균형이 좀 맞도록,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부 측이 저희 방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상호 보완 관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그러니까 사립학교법하고 언론․출판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준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거기다가 좀 성안을 해서 저희가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저희 김 보좌관하고 상의해 주시면 일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사립학교하고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또 임시직, 계약직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차관님, 아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 주신 게 어떤 거였지요?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위원님, 사립학교하고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또 임시직, 계약직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차관님, 아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 주신 게 어떤 거였지요?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경우, 보통 말하는 공무원인 경우는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이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직유관단체인 경우는, 공기업 경우에는 사규 등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인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14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나 다른 법에서 공무수행사인 규정을 할 때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은 별도로 포함한다는 그런 입법례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14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나 다른 법에서 공무수행사인 규정을 할 때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은 별도로 포함한다는 그런 입법례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그런데 차관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직,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고급 정보를 취급하고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공무직은 오히려 덜 중요한 정보를 취급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 논리로? 공직유관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공직자에 넣자는 얘기고……

아닙니다. 넣자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아닌가요?

현행 법 해석상으로 그렇다는 말씀……
그러니까 해석상에 넣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지요.
지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계약직은 공직자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계약직은 공직자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현행 공무원법이나……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공직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덜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빠져 줘야 되는데 형식 논리와 지금 현재의 근로계약 관계로만 차관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논의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가령 직무상 비밀 이용 부분 같으면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
물론 이해충돌 여덟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제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다른 처벌, 어떤 사각지대는 좁아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공무원이 가족 채용이라든가 수의계약 체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여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더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케이스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배진교 의원님 안처럼 제삼자 처벌하게 된다면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치부를 하고 하는 경우는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충돌 여덟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제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다른 처벌, 어떤 사각지대는 좁아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공무원이 가족 채용이라든가 수의계약 체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여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더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케이스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배진교 의원님 안처럼 제삼자 처벌하게 된다면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치부를 하고 하는 경우는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삼자가 취득한 이익을 처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나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나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은 빼 주고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그게 지금 설명서에 쓰여 있잖아요. 그게 약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상한 논리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법 형식적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
제 생각에는 다 일관성 있게 계약직, 공무직, 임시직은 공직자에 포함시키지 말고 제삼자가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거기에서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내용이십니다.
그런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라든가 또는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라든가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여덟 가지의 항목 중에 한 항목은,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미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곱 가지 부분은 어떤 권한이라든가 실질적인 영향력 부분에서는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되더라도 크게 어떤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고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라든가 또는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라든가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여덟 가지의 항목 중에 한 항목은,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미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곱 가지 부분은 어떤 권한이라든가 실질적인 영향력 부분에서는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되더라도 크게 어떤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고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박수영 위원님.
김병욱 간사님 말씀이 많이 옳은데 저희가 이 법을 만들게 되면 대상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287만 명 늘어난다고 저번에…… 187만 명이라고 했나요?

예, 189만 명이니까 190만 명 정도 됩니다.
19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다가 보태 가지고 또 계약직, 공무직 다 넣어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좁게 시작하고 법을 시행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그때 또 추가해야지 행정이 따라갈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도저히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어느 선에서 끊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늘리는 점증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어느 선에서 끊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늘리는 점증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 모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아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아까……

11쪽, 고위공직자 2번 항목 할 차례입니다.
11쪽인가요?

11쪽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위입니다.
12쪽에 주요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위입니다.
12쪽에 주요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아니, 마지막 네 번째, 재직 당시 정보 취득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네 번째, 재직 당시에 취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퇴직 후에 사용했었을 때 이해충돌의 기간을 7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년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정리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배진교 의원님 안이 있었고요.
차관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배진교 의원님 안이 있었고요.
차관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하여튼 뭐든지 결정해 주면 수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진교 의원님 내신 안을 수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정부가 그냥 아무거나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다른 법하고 균형을 맞췄을 때 어떤 게 더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정부안처럼 또 너무 과도한 형량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나 법원에서 오히려 범죄자를 전체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못하면 선별적으로 자의적으로 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형량이 크다 보면.
그래서 저희 정부안처럼 7년 이하 징역 앤드(and) 필요적 병과로 벌금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면 퇴직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처럼 7년 이하 징역 앤드(and) 필요적 병과로 벌금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면 퇴직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진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하’로 내려가는 거네요?
아니지요. 정부안은 지금 7년 이하의 징역형이고요, 제 안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데 5억 이상, 50억 이상에 따라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세부화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벌칙안을 좀 강하게 내게 된 배경에는 이번 LH 투기 건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법안에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이상 징역,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도 지금 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다른 법안과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벌칙안을 좀 강하게 내게 된 배경에는 이번 LH 투기 건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법안에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이상 징역,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도 지금 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다른 법안과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리 차관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7년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 억셉트(accept)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다른 법안에서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이미 1년 이상 징역형, 벌금 병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동일하게 벌칙 조항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차이를 두는 것은 오히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상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미공개 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행위에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차관님 말씀대로 7년으로 할지, 아니면 10년으로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또 1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퇴직 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하고 조금 전에 말한 형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하고 조금 전에 말한 형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참 논의를 많이 하셨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공직자윤리법에 공무원 그만두고 나면 퇴직 직전 3년간 맡았던 업무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3년인데 이것은 또 7년이나 지나야 되는 이런 형국으로 가서 그 2개도 사실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통합, 통합,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법에 비해 보면 7년이 조금 과잉일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퇴직을 했는데 7년이나 기다려야 자기가 했던 일 관련된 이해충돌에 안 걸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과잉 입법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통합, 통합,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법에 비해 보면 7년이 조금 과잉일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퇴직을 했는데 7년이나 기다려야 자기가 했던 일 관련된 이해충돌에 안 걸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과잉 입법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의 경우에는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직 중, 퇴직 후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도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법에 3년 취업제한 경우인 부분인데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할 때 심사를 하는데 과거 5년 동안 업무 연관성 있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취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법에 3년 취업제한 경우인 부분인데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할 때 심사를 하는데 과거 5년 동안 업무 연관성 있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취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 전문위원님, 배진교 의원님 말씀은 LH 사태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아니면 산업단지가 개발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대개 기획 단계에서 개발 들어갈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용이 내려져 가지고 그 지구가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충 기간이 얼마인가를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그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지구에 대한 수용이 내려지는 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대충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러면 대개 공무상 취득했었던 그러한 비밀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제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왜냐하면 배진교 의원님 내신 그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권익위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원모 전문위원님, 배진교 의원님 말씀은 LH 사태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아니면 산업단지가 개발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대개 기획 단계에서 개발 들어갈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용이 내려져 가지고 그 지구가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충 기간이 얼마인가를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그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지구에 대한 수용이 내려지는 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대충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러면 대개 공무상 취득했었던 그러한 비밀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제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왜냐하면 배진교 의원님 내신 그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권익위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행법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5쪽에 보시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단위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번에 제정되어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하단에 보면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은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쪽 개별법에서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별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법일 경우에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적정할지는 권익위와 상의를 해 보고 확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45쪽에 보시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단위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번에 제정되어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하단에 보면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은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쪽 개별법에서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별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법일 경우에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적정할지는 권익위와 상의를 해 보고 확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배진교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시지요.
예.
한마디만……
아까 박수영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법 말씀하셨는데요, 재취업이 3년이잖아요. 재취업 금지 기간이 3년이고요. 그다음에 LH법은 10년, 자본시장법은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성일종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발 관련, 인허가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 18개 직종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 퇴직으로부터 너무 긴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법적 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너무 가중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 3년은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3년은 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H법 10년보다는 좀 줄이는 선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법 말씀하셨는데요, 재취업이 3년이잖아요. 재취업 금지 기간이 3년이고요. 그다음에 LH법은 10년, 자본시장법은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성일종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발 관련, 인허가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 18개 직종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 퇴직으로부터 너무 긴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법적 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너무 가중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 3년은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3년은 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H법 10년보다는 좀 줄이는 선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그다음은……

고위공직자 11쪽입니다.
1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부분은 12쪽에 주요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와 일치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 정부안에서는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을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서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상임감사로 넓히면서 공직유관단체는 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따를 경우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와 일치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 정부안에서는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을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서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상임감사로 넓히면서 공직유관단체는 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따를 경우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안을 좀 수정해서 박용진 의원님 안에 동의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와 일치되는 범위까지 고위공직자로 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진 공수처 부분이 기관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진 공수처 부분이 기관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수처법도 법안을 내야 되겠네요? 이 법이 고위공직자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앞부분 총론 부분의 공공기관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부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공수처법에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을 바꾸게 되면 그쪽의 법도 연동돼서 바꿔야 될 것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 있는 수사 대상하고 또 저희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또 저희 부패방지법에 있는 고위공직자 고발의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부분이……
아니, 차관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규정이 다릅니다.
지방의회의원 같은 경우 들어가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