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1023)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360)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4397)
-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5661)
-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2107228)
-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 2108831)
- 상정된 안건
(10시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3)상정된 안건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상정된 안건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상정된 안건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상정된 안건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상정된 안건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1) 상정된 안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기존에 논의됐던 자료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기존에 논의됐던 자료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돼서 결정된 사항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 A3 대비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논의에서 제10조의 가족 채용 제한 기관에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제11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기관으로는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논의에서 제10조의 가족 채용 제한 기관에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제11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기관으로는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시에 자회사 포함하는 것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동수 위원님께서 빠진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번 항목 부동산 부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동수 위원님께서 빠진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번 항목 부동산 부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생계를 같이하는’으로 범위를 줄여서 채택 여부를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논의 중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마무리를 다 못 지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지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말씀드렸다시피 LH 투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현재 국민이 바라는 첫 번째의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사적 이득 취득과 관련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때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와 매수 관련된 신고 조항을 조문에 삽입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과잉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도 있으십니다만 그 문제보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더 크므로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보유․매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예방 조치와 처벌을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면 반영돼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본인 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현재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서 실제 정보공개가 어려운 또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민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말씀드렸다시피 LH 투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현재 국민이 바라는 첫 번째의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사적 이득 취득과 관련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때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와 매수 관련된 신고 조항을 조문에 삽입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과잉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도 있으십니다만 그 문제보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더 크므로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보유․매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예방 조치와 처벌을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면 반영돼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본인 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현재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서 실제 정보공개가 어려운 또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민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많은 논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르시더라도 저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납득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차관님께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들어 봤는데…… 사실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까 해 주신 말씀은 비밀 이용 금지에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이유는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에서,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변동 사항 파악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확인됐을 때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이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신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신고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처벌은 가능하지만 사후약방문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차관님께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들어 봤는데…… 사실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까 해 주신 말씀은 비밀 이용 금지에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이유는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에서,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변동 사항 파악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확인됐을 때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이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신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신고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처벌은 가능하지만 사후약방문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인사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산등록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계존비속은 고지 거부를 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별도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고지 거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독립생계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은 사실상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 정신과 일치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재산 신고,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또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공직자윤리법보다도 더 강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공동체인 경우, 그러니까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남남처럼 재혼한 가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정사가 다 다양한데 전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데,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데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이 어디에 무슨 부동산이 있는지를 전부 신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산등록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계존비속은 고지 거부를 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별도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고지 거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독립생계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은 사실상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 정신과 일치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재산 신고,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또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공직자윤리법보다도 더 강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공동체인 경우, 그러니까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남남처럼 재혼한 가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정사가 다 다양한데 전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데,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데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이 어디에 무슨 부동산이 있는지를 전부 신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우려들을 덜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고 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좁혀 놓는다고 하면 제정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안에 들어 있는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부분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금 그 대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보유․매수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보신다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리하시겠습니까?
간사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병욱 위원님, 정리하시겠습니까?
간사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제 회의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간사님 정리하는 거면 그사이에 제가 먼저……
아니, 정리 안 해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원래 취지는…… 공적인 직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사전 예방하는 데 포커스를 둔 법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 매수 신고 이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공직자윤리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이라는 게 어제도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만 재산이냐. 금융 주식 등등. 그러면 규제한다고 그러면 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또한 맞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배진교 의원님이 낸 것도 조금 애매모호한데,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LH 같은 경우는 총무부서에 있더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어디까지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엄청나게 많고 또 각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고 했을 때 과잉 규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으로 나와 있는 연말에 한 번 등록하는 게 아니라 매수 5일 이내 신고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그게 합리적인 기간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논의할 부분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모두가,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쳐다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이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저희가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법과 하나의 영을 통합 조정할 때 고민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전향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현 단계에서 일단은 넣어 놓고 나중에 통합 조정할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원래 취지는…… 공적인 직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사전 예방하는 데 포커스를 둔 법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 매수 신고 이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공직자윤리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이라는 게 어제도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만 재산이냐. 금융 주식 등등. 그러면 규제한다고 그러면 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또한 맞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배진교 의원님이 낸 것도 조금 애매모호한데,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LH 같은 경우는 총무부서에 있더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어디까지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엄청나게 많고 또 각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고 했을 때 과잉 규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으로 나와 있는 연말에 한 번 등록하는 게 아니라 매수 5일 이내 신고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그게 합리적인 기간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논의할 부분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모두가,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쳐다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이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저희가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법과 하나의 영을 통합 조정할 때 고민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전향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현 단계에서 일단은 넣어 놓고 나중에 통합 조정할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는 데 동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나와 있는 취지도 잘 알겠고.
그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비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시기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게 민법상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나 우리가 재산등록을 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독립생계면 안 한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다 해서 처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벌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벌이 있는 만큼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맞다면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니까 이층집을 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자식이 한 너덧 명이어서 골고루 부모님 생활비로 자식들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섯 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다섯 남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의 1명과 부모의 관계는 생계를 같이하는 건가요, 달리하는 건가요?
그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비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시기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게 민법상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나 우리가 재산등록을 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독립생계면 안 한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다 해서 처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벌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벌이 있는 만큼 보다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맞다면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니까 이층집을 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자식이 한 너덧 명이어서 골고루 부모님 생활비로 자식들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섯 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다섯 남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의 1명과 부모의 관계는 생계를 같이하는 건가요, 달리하는 건가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용돈만 드리는 것 가지고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는, 저는 좀 아닌 쪽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법에 있는 가족 범위뿐만 아니고 다른 소득세법, 그러니까 세무 관련해서 소득세법이나 국세징수법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 초․중등교육법 등 여러 입법례에서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그런 법률용어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있지만 현재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법에 있는 가족 범위뿐만 아니고 다른 소득세법, 그러니까 세무 관련해서 소득세법이나 국세징수법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 초․중등교육법 등 여러 입법례에서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그런 법률용어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있지만 현재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고, 3000만 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법이 모호하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분명하게 해 주면, 예를 들어 법에서는 못 하더라도 시행령에서라도 조금 그런 것을 분명하게 예시해서 해 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법이 모호하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분명하게 해 주면, 예를 들어 법에서는 못 하더라도 시행령에서라도 조금 그런 것을 분명하게 예시해서 해 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윤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계를 같이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미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학계에서는 정의 개념이 다 되어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상이나 적용상으로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상이나 적용상으로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또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삼자도 처벌하기로 저희가 대략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정의견에 보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을 특정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부정한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왜 이 조항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보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을 특정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부정한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왜 이 조항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입법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자윤리법에도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이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또 특히 최근에 개정됐던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5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를 제공받은 것은 서로 통모해서 정보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서로 의사 합치되는 그런 부분이 보통의 제공받는 경우로 상정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은 해킹한다든가 해서 정보를 범죄적인 수법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뇌물을 줘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보를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실제는 다른 자기 사익 추구 방법으로 정보를 빼려고 하면서도 어떤 정당한 정보 제공인 것처럼, 수령인 것처럼 가장해서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의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넣지 않고 제공받을 때만 처벌 조항을 했을 때는 굉장히 협소하고, 의사 투합만 됐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오히려 부정한 방법이 보통은 앞에 어떠어떤 선례를 하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입법례에서 금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를 제공받은 것은 서로 통모해서 정보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서로 의사 합치되는 그런 부분이 보통의 제공받는 경우로 상정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은 해킹한다든가 해서 정보를 범죄적인 수법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뇌물을 줘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보를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실제는 다른 자기 사익 추구 방법으로 정보를 빼려고 하면서도 어떤 정당한 정보 제공인 것처럼, 수령인 것처럼 가장해서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의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넣지 않고 제공받을 때만 처벌 조항을 했을 때는 굉장히 협소하고, 의사 투합만 됐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오히려 부정한 방법이 보통은 앞에 어떠어떤 선례를 하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입법례에서 금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한쪽에서 부동산 비밀 정보를 논의하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서 그 정보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한쪽에서 부동산 비밀 정보를 논의하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서 그 정보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예, 민간인으로부터 들었던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부터 지금 출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옆자리 테이블에서 우연히 들었단 말이에요. 우연히 들었으니까 부정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삼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정보 취득 과정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야 하느냐, 부정한 방법의 유무를 떠나서 제삼자가 얻은 정보에 대해서 환수하고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한다, 그런 취지로 만든 조문이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한다, 그런 취지로 만든 조문이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처벌한다.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우연히 자기가 알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그런 취지로 부정한 방법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사익 추구해서는 안 되고 또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사람들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있는 공직자가 취급하는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시중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이용했을 때 그것을 다 처벌한다면 이 법은 아마 모든 국민이 불안해서……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사익 추구해서는 안 되고 또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사람들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있는 공직자가 취급하는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시중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이용했을 때 그것을 다 처벌한다면 이 법은 아마 모든 국민이 불안해서……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처벌의 범위가 좁아지지 않느냐, 또 입증책임은 결국에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져야 되는데 과연 제삼자 처벌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한편에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흘러 다니는 정보를 갖고 일상생활하는 것을 법으로 과잉 규제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권익위가 분명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예.
처벌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지 않았느냐는 오해와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죄를 축소한다는 차원보다는 적정한 법죄 구성을 하기 위한 용어이고 또 이 제정법에서만 논의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에서는 ‘거짓, 사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보통은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차관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정문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심사보고서에 넣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차관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정문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심사보고서에 넣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 신고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정부 발의로 제안이 돼서 3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부동산 신고는 첫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들이 전 직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공직자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출동방지법에서는 매수하는 경우에 매번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가지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벌써 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공직자가 부담을 많이 지게 만들어 놨고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는 면이 있고 가정생활의 안정도 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논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정부 발의로 제안이 돼서 3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부동산 신고는 첫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들이 전 직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공직자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출동방지법에서는 매수하는 경우에 매번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가지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벌써 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공직자가 부담을 많이 지게 만들어 놨고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는 면이 있고 가정생활의 안정도 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논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논의를 여기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한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수영 위원님께서는 소위의 만장일치를 지키는 관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법에 대해서는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충분한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수영 위원님께서는 소위의 만장일치를 지키는 관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법에 대해서는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 제정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부동산 매수 시 신고하는 조항을 넣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는 있지만 동의한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부동산을 다루는 소속기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몇만, 몇십만 명의 대상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나요?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해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 제정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부동산 매수 시 신고하는 조항을 넣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는 있지만 동의한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부동산을 다루는 소속기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몇만, 몇십만 명의 대상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나요?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해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직무 관련된 부동산 보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진교 의원님하고도 조금 얘기가 다르던데, 표현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라는 부동산을 다루는 회사의 총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도 그 과가 부동산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둘 중의 하나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라는 부동산을 다루는 회사의 총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도 그 과가 부동산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둘 중의 하나가 뭐예요?

그 해당 공공기관 전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공공기관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정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 정관이나 설립 기준에……
모든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 없더라도?

아닙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주업무로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나요, 부속 업무가 아니고?

보통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설립 근거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법이 통과되면 이게 어디까지, 어느 공직자가 신고를 해야 되느니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너무 광범위하면 그게 합리적인지 따져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모든 부처와 모든 기관이 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지요.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입안했어요. 그러면 LH 관련된 직원들의 경우에 그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런 것이지요.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입안했어요. 그러면 LH 관련된 직원들의 경우에 그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아니, 그 LH는 당연한데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범위를 정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이 조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유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김병욱 간사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부동산 관련한 국민들의 정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진교 의원님 안에서도 이 조항을 넣는 것까지는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 안에 ‘해당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면 어떨까요, 배진교 위원님?
이 얘기는 지금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 LH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려고 하는 자는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부동산을 신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얘기를 넣음으로써 이 조항을 좀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진교 의원님 안에서도 이 조항을 넣는 것까지는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 안에 ‘해당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면 어떨까요, 배진교 위원님?
이 얘기는 지금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 LH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려고 하는 자는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부동산을 신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얘기를 넣음으로써 이 조항을 좀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동수 위원님,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미 차관님께서 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H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에 있어서 관계되는 그 공직자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뭐 연수원을 짓는다고 하였을 때 그 땅을 샀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그 직원이 그 주변에 있는 일가친척이 문제가, 사고파는 것 있으면 다 신고하라.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거든요.
전혀 정확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정확하지 않아서……
위원장님, 지금 그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직접적 관련성’을 넣는 게 명확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배진교 의원님 안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 보유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유 그다음에 신규 매수 이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수천 개 될 거예요. 수천 개 되는데 부동산을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을 어디까지로 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 신고 대상자가 이거 안 하면 벌칙 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수천 개 될 거예요. 수천 개 되는데 부동산을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을 어디까지로 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 신고 대상자가 이거 안 하면 벌칙 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인지하고 나서 5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를 못 하게 되면 신고할 수가 없……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관님, 그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수범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법이 어디에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좀!
차관님, 그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수범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법이 어디에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좀!
위원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거 인지 안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인지 안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 안 날로부터, 신고기간 산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공직자가 ‘저는 인지를 못 해서 미처 신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유의 경우에는 인지한 때로부터 신고기간이 지금 배진교 의원님 안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매수한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저는 그것 인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취득했는지, 우리가 샀는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저는 인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일반적인 이 규정 자체가 소속기관장, 그러니까 조사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에서 그 부분은 입증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인지한 이후에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지를 못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인지하고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빙을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그것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기소하거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보통의 경우에 이 법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각 기관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 지역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 이를테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감사관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이 ‘우리 기관이 3기 신도시 지역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감사관실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통의 경우에 이 법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각 기관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 지역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 이를테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감사관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이 ‘우리 기관이 3기 신도시 지역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감사관실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공지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요, 아예 인지를 못 했을 경우.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인지하게 되면 본인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님, 그것은 공적 지위와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한 후 신고하는 거고요 이것은 재산을 보유하고 취득할 때 하는데 인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이 조문하고 인지하고 무슨 관계예요?

배진교 의원님 안에 따르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인지가 필요한 겁니까? 신고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자기 것은 당연히 알지만 본인 말고……
신규 취득도 인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지한 후 5일’ 이게 아니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난 후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고할 공공기관의 직원인지 아닌지를 누군가는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혀 준비 안 하고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내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인지 아닌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지가 필요한 겁니까?
왜 법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도대체? 내가 이 법에 해당되는 소속기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기관인지 아닌지 전혀 지금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 법을 수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난 후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고할 공공기관의 직원인지 아닌지를 누군가는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혀 준비 안 하고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내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인지 아닌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지가 필요한 겁니까?
왜 법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도대체? 내가 이 법에 해당되는 소속기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기관인지 아닌지 전혀 지금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 법을 수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관님, 제가 중재를 한번 해 볼까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범위를 축소한 거거든요. 분명하게 하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직자들이 신도시, 토지주택공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전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공직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범위를 축소한 거거든요. 분명하게 하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직자들이 신도시, 토지주택공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전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공직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도 매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또 이런 부정한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의 명시를 지금 유동수 위원께서는 정확하게 하시자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을 법으로 좀 더 선명하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기술적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김병욱 위원님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방법을, 직접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법적 기술이 있나요? 그러면 이 토론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직접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법적 기술이 있나요? 그러면 이 토론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하나 더 고민을……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것에 제가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슬쩍 지나간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지요.
지금 계속 직접적이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하자는, 기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고 인지라고 하는 그 언급이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서 법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우려도 있으신 건데 제가 지금 얼핏 드는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배진교 의원님이 내신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혹은 무슨 연수원 혹은 주요한 공공시설, 이렇게 그 부지에 대해서만 소유한 것과 새로 매수한 것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해당 부지 말고 그 부지의 나들목을 정확하게 찍어서 알았다든지 혹은 전체 설계도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출입구 방향, 이쪽 분야들을 정확하게 찍어서 거기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해당 부지로만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언급이 우리 소위 회의에서라도 남아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법적으로 그것을 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이따가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 직접적이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하자는, 기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고 인지라고 하는 그 언급이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서 법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우려도 있으신 건데 제가 지금 얼핏 드는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배진교 의원님이 내신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혹은 무슨 연수원 혹은 주요한 공공시설, 이렇게 그 부지에 대해서만 소유한 것과 새로 매수한 것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해당 부지 말고 그 부지의 나들목을 정확하게 찍어서 알았다든지 혹은 전체 설계도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출입구 방향, 이쪽 분야들을 정확하게 찍어서 거기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해당 부지로만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언급이 우리 소위 회의에서라도 남아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법적으로 그것을 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이따가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이 19대부터 논의가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이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필요성,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이것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대목이거든요.
보시지요.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 우리가 그냥 LH로 한정을 하니까 부동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직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무슨 부동산을 사는지 이게 어떤 사업목적인지 매 건건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당위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개인도 아니고 친인척까지 그 범주가 넓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에 어떻게 담으시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사업지도 아니고 특정 사업지에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뛴다든지, 아니면 거기 상권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 제재를 할 겁니까?
지금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로 ‘공직자 윤리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라가면 기준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처벌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아까 예를 드셨는데 나들목이다 그러면 몇 킬로 이내의 나들목인지도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들을, 이 법을 발의하실 때 저는 그것들이 구체화되고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보시지요.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 우리가 그냥 LH로 한정을 하니까 부동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직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무슨 부동산을 사는지 이게 어떤 사업목적인지 매 건건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당위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개인도 아니고 친인척까지 그 범주가 넓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에 어떻게 담으시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사업지도 아니고 특정 사업지에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뛴다든지, 아니면 거기 상권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 제재를 할 겁니까?
지금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로 ‘공직자 윤리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라가면 기준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처벌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아까 예를 드셨는데 나들목이다 그러면 몇 킬로 이내의 나들목인지도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들을, 이 법을 발의하실 때 저는 그것들이 구체화되고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물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선 이 법조문은 정부안에 들어 있지 않고 배진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 과정에서 방금 박용진 위원님과 유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부동산 이외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사익 추구의 방법인데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이 6조 조항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어떤 직무상 비밀이든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다른 조문에서 그것은 우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다 예방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선 이 법조문은 정부안에 들어 있지 않고 배진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 과정에서 방금 박용진 위원님과 유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부동산 이외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사익 추구의 방법인데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이 6조 조항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어떤 직무상 비밀이든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다른 조문에서 그것은 우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다 예방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위원장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은 윤리적․선언적 규범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윤리적․선언적이라는 것은 도덕에 가깝습니다. 도덕은 포괄적이고 법은 구체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을 법제화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하니까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포괄성을 인정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지 도덕을 법으로 해 놓고 구체적으로 갖다 넣으면 이게 무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시행령이나 다른 법에 그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야기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게 민법에서나 대법원 판례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데는 분명해야 그 법을 행하는 사람이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지금 도덕의 법제화가 과연 옳으냐? 저는 사후약방문은 안 되지만 병전약방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으로 다루어 가야 되는 거지. 법이라는, 병 나기 전에 약 처방하면 그 약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법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도 끌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괄적인 도덕을 법제화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오늘도 이거 처리 못 한다고 봅니다. 아니, 금년도 과연 될까 할 정도로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윤리적․선언적 규범이라고 인정을 하고 포괄성을 하고 시행령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을 보완해 준 다음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다 묶어 가지고 법 처리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이 법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포괄성을 인정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지 도덕을 법으로 해 놓고 구체적으로 갖다 넣으면 이게 무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시행령이나 다른 법에 그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야기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게 민법에서나 대법원 판례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데는 분명해야 그 법을 행하는 사람이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지금 도덕의 법제화가 과연 옳으냐? 저는 사후약방문은 안 되지만 병전약방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으로 다루어 가야 되는 거지. 법이라는, 병 나기 전에 약 처방하면 그 약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법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도 끌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괄적인 도덕을 법제화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오늘도 이거 처리 못 한다고 봅니다. 아니, 금년도 과연 될까 할 정도로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윤리적․선언적 규범이라고 인정을 하고 포괄성을 하고 시행령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을 보완해 준 다음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다 묶어 가지고 법 처리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이 법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러면 SH공사나 국토부나 또 토지주택공사는 다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넣으면 김병욱 위원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직무와 연관된’ 이렇게 말을 조정하면 부동산 사업을 하는 전체, 총무부니 뭐 이런 것 다 포함된다고 보고 또 부동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기관들이 부동산을 필요로 할 때 주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아는 사람들,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함께 명확하게 해 주면 이 법의 안정성이 좀 더 담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직접적으로’…… 유동수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좀 빠지는 데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접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부동산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고, 총무부든 뭐든 다 들어간다고 보고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축소를 해 놓으면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부서의 이 부분까지도 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고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관련자들,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넣으면 김병욱 위원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직무와 연관된’ 이렇게 말을 조정하면 부동산 사업을 하는 전체, 총무부니 뭐 이런 것 다 포함된다고 보고 또 부동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기관들이 부동산을 필요로 할 때 주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아는 사람들,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함께 명확하게 해 주면 이 법의 안정성이 좀 더 담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직접적으로’…… 유동수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좀 빠지는 데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접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부동산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고, 총무부든 뭐든 다 들어간다고 보고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축소를 해 놓으면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부서의 이 부분까지도 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고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게 소속 공공기관을 저희가 국토부나 SH나 LH 이렇게 큰 기관으로만 보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천안시 총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지금 천안시에서 산업단지를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성립됐다는데, 총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그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거기가 만약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조항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공공기관 단위로 전체 직원을 상대로……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배진교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안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 안을 검토하면 정부 측에서 의원입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접 이 법을 시행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이 법 시행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배진교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안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 안을 검토하면 정부 측에서 의원입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접 이 법을 시행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이 법 시행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안을 권익위가 별로 제시를 못 해요. 이 법을 사실 우리가 심사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권익위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권익위 직원이?
권익위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권익위 직원이?

한 550명……
500명이 넘는 조직에서, 지금 소위가 계속 여러 차례 열리고 있는데 이 법 심사에서 행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잘 밝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 또 배진교 위원님, 최근에 국민의 정서로 볼 때도 이 조항을 넣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적 관련성을 넣으면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계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부동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관련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서 사후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상당히 규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면 그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줘야 일선에서 권익위가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하는 자들이 이 신고를 편하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공무원이든, 아니면 LH 직원이든 모두 다 편하게 해 줘야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 또 배진교 위원님, 최근에 국민의 정서로 볼 때도 이 조항을 넣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적 관련성을 넣으면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계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부동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관련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서 사후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상당히 규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면 그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 줘야 일선에서 권익위가 이 법을 집행할 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하는 자들이 이 신고를 편하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공무원이든, 아니면 LH 직원이든 모두 다 편하게 해 줘야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려우니까 ‘직접적 관련성’을 넣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법이 제정되게 된다면 1년 동안 하위 법령․법규도 준비하지만 그 법에 대해서 수범자인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이 법의 수범자 또 준수해야 될 기준들 또 그로 인한 불이익들을 전부 그냥 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에 전부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안내합니다.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조정한 안이 있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조정한 안이 있지요?

저한테까지는 전달, 오지는 않아서……
그랬나요?
그러면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간사님, 지금 조정들 여권에서 좀 했잖아요?
그러면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간사님, 지금 조정들 여권에서 좀 했잖아요?
예, 조정했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조정한 문안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당에서 조정하셨으니까 여당에서 말씀하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전에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정회 기간 중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나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나 토지공사나 SH나 또 지방에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겠지요―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째,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두 번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과 토지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은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일정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될지 법에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5일로 되어 있는데 5일이 너무 짧다, 한 10일 정도 하자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 다시 말해서 토지나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 부동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정회 기간 중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나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나 토지공사나 SH나 또 지방에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겠지요―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째,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두 번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과 토지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은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일정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될지 법에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5일로 되어 있는데 5일이 너무 짧다, 한 10일 정도 하자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 다시 말해서 토지나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 부동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조정안이 나왔는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예, 굉장히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정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1항․2항 그 내용 자체가 소속 공공기관의 유형을 좀 분류해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으로 관련된,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일부를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신고하는 것으로 구별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는 어디어디 해당될 것 같아요?

여기……
우선 예상되는 부동산 직접 개발하는 데는 토지주택공사, SH공사,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무슨…… 지방정부에 그거 있지요?

예, 대표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다 해당되고 하는데, 산단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직접적인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그러면 대충 직접적인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간사님, 이게 되면 이 관련되는 사람은 얼마 정도, 추정은 못 하셨지요?
그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지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권익위에서 좀 조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아직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보셨지요?
그러면……

대통령령을 입법해 주시면 저희가 혼자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이 입법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 아까 5일이 좀 짧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얼마 하시려고 그래요?
한 10일 정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배진교 위원님?
그 기간은 사실은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30일 이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주 이내.
2주 이내?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넘기지요.

아니, 그런데 또 처벌 조항, 과태료 등이 있기 때문에……
아,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법에 있어야 되겠네요?

예, 법에서 명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5일 이내 할까요?
예, 15일 이내.

다른 신고 규정이 보통 5일 그렇게, 신고 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라든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시켜서 말씀 주시면 그대로……
통일시켜서 말씀 주시면 그대로……
그러면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전체를 2주 이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모든 조문?
신고 관련된 모든 조문을 지금 5일로 되어 있는데 좀 여유 있게 2주……

예, 신고나 제출.
정리 다 되셨지요?

예.
박용진 위원님.
제가 하던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비속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이번에 신설되고 우리가 논의를 집중했었던 부동산의 보유․매수 신고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또 지금 제8조로 되어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만 되어 있고요. 가족 채용만 그냥 가족으로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해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무조건 신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충돌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 이해충돌의 범위가 나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아들딸― 그리고 역시 배우자의, 남성인 제 입장에서 보면 장인 장모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처갓집 사람들, 같이 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생계를 독립한 사람 우리 아버지, 생계를 독립한 사람 우리 아이, 성인 돼서.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생계를 달리하니까 됐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것 동의 못 하겠는데요, 계속 고민해 봐도.
수의계약 더하잖아요, 수의계약.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일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때문에. 국회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체로부터 그렇게 돌려서 피감기관 그 관련 업체들이 가서 했었던 경우 있고 또 뭐 선거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처가 땅이라 몰랐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런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빠져나가게 놔두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우리 위험천만한 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 오늘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박수영 위원님처럼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법안 전체가 통과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박수영 위원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뻔하게 이게 지금 부딪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국민들은 다 이것을 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봤고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 폭로되거나 지적됐었던 일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눈감고 같이 사는 사람만 하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비속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이번에 신설되고 우리가 논의를 집중했었던 부동산의 보유․매수 신고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또 지금 제8조로 되어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만 되어 있고요. 가족 채용만 그냥 가족으로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해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무조건 신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충돌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 이해충돌의 범위가 나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아들딸― 그리고 역시 배우자의, 남성인 제 입장에서 보면 장인 장모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처갓집 사람들, 같이 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생계를 독립한 사람 우리 아버지, 생계를 독립한 사람 우리 아이, 성인 돼서.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생계를 달리하니까 됐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것 동의 못 하겠는데요, 계속 고민해 봐도.
수의계약 더하잖아요, 수의계약.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일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때문에. 국회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체로부터 그렇게 돌려서 피감기관 그 관련 업체들이 가서 했었던 경우 있고 또 뭐 선거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처가 땅이라 몰랐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런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빠져나가게 놔두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우리 위험천만한 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 오늘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박수영 위원님처럼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법안 전체가 통과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박수영 위원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뻔하게 이게 지금 부딪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국민들은 다 이것을 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봤고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 폭로되거나 지적됐었던 일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눈감고 같이 사는 사람만 하자?
박용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가 격론을 벌였던 잠시 전의 일이었습니다, 방에서.
그러니까 알겠는데 결론이 왜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입장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배진교 위원님.
대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문을 다 정리하고 일일이 검토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제출되어 있는 것 중에 수의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생계형 직계존비속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에, 최근에 일어났던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생계형을 빼고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게, 범위를 넓혀 주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어서 수용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용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그리고 매수와 관련돼서는 사실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향후에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공직사회에서는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와 일차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검증의 과정으로 토지 보유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이를테면 형제라든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직계존비속 중에 실제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조항에서 담으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보유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향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자고 하는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애초의 법적 취지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이해충돌의 문제들을 공직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하나의 영역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쓰시라. 그리고 실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직자들 스스로도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보유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러니까 최근의 LH 투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론에 터지지 않았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번에 터지고 나서 지금 모든 정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어떤 수월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더라도 부동산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용진 위원님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직계존비속으로 제한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과정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그리고 매수와 관련돼서는 사실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향후에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공직사회에서는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와 일차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검증의 과정으로 토지 보유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이를테면 형제라든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직계존비속 중에 실제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조항에서 담으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보유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향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자고 하는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애초의 법적 취지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이해충돌의 문제들을 공직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하나의 영역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쓰시라. 그리고 실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직자들 스스로도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보유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러니까 최근의 LH 투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론에 터지지 않았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번에 터지고 나서 지금 모든 정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어떤 수월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더라도 부동산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용진 위원님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직계존비속으로 제한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과정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직무관련자 등의 거래 제한의 취지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부동산 매수와 보유 말고요 다른 조항들도 보자고요.
공직자와 사적으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차용․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등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공무를 수행하는 데 사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피하기 위해서 신고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무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뻔히 내 아들이 하는 업체가 응했는데 ‘가만있어 봐라, 너 나랑 따로 살지’, ‘아버지, 저랑 따로 사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돼요?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로 살면 신고하지 말라고?
공직자와 사적으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차용․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등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공무를 수행하는 데 사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피하기 위해서 신고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무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뻔히 내 아들이 하는 업체가 응했는데 ‘가만있어 봐라, 너 나랑 따로 살지’, ‘아버지, 저랑 따로 사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돼요?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로 살면 신고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제도에 있어서는 직계존비속이 별도……
재산등록을 공직자면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공직자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공직자잖아요. 제가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4급 보좌관을.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겠다고 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런데 독립생계를…… 같이 생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회피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법령으로 정리해 놓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생계를 같이하는 쪽으로 좁혀 놔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납득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직무 거래 그리고 이번에 신설했으니까 부동산 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하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공직자잖아요. 제가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4급 보좌관을.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겠다고 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런데 독립생계를…… 같이 생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회피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법령으로 정리해 놓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생계를 같이하는 쪽으로 좁혀 놔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납득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직무 거래 그리고 이번에 신설했으니까 부동산 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하라는 것 아니에요?
박용진 위원님, 부동산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수의계약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의계약도 그렇고 직무 거래에서도 그렇지요.
박용진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윤리상?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윤리상?
안 가는 게 맞는데 갔었을 때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쳐 봐요. 그런데 독립돼서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생계를 같이하는 게 아니고. 그랬었을 때 그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허나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하나밖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 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또 계약하지 말아야 되느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밖에는 안 돼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수의계약 조건이 그러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단 말이지요.
위원장님, 수의계약은 11조로 따로 있고요, 8조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얘기고요. 그런데 똑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뭐 있냐, 직계존비속으로 두면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의 예외성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하자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신고 대상은 같이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만 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 하지요, 직무 관련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의 예외성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하자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신고 대상은 같이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만 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 하지요, 직무 관련이니까.
이게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전제 수식어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경제적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경제적 공동체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공동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규제해서 되느냐. 경제적 이득을 얻는 조항에 있어서는 경제적 공동체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계를 같이하는’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자고 얘기했는데 일견 들으면,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동의해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 공동체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또 들어요.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건데 충분히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제삼자 규정으로는 이득을 얻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이라든지 거래 관계에 관련돼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족 채용 제한에 있어서는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했는데 수의계약은 또 자회사가 빠졌어요, 산하기관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자회사를 넣어야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 공동체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또 들어요.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건데 충분히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제삼자 규정으로는 이득을 얻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이라든지 거래 관계에 관련돼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족 채용 제한에 있어서는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했는데 수의계약은 또 자회사가 빠졌어요, 산하기관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자회사를 넣어야지요.

오전 회의에서 포함했습니다.
넣었어요.
오전에 넣기로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까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워낙 계약 관련된 규정들이나 까다로워서 몇 건 안 될 거예요. 몇 건 안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오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생계를 같이하는’을 넣어서 마치 이것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세간의 의심이 있고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오는데 경제적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오히려 엄격하게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재산 신고 이럴 때는 예외지요, 당연히. 생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우려와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있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까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워낙 계약 관련된 규정들이나 까다로워서 몇 건 안 될 거예요. 몇 건 안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오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생계를 같이하는’을 넣어서 마치 이것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세간의 의심이 있고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오는데 경제적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오히려 엄격하게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재산 신고 이럴 때는 예외지요, 당연히. 생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우려와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있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것 계속해 봐야 똑같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비롯해서 여당 위원님들 다 정리하셨지요? 이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비롯해서 여당 위원님들 다 정리하셨지요? 이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유동수 위원님.
저는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빼는 것으로.
생계를 빼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을 빼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는 넣고 수의계약, 직무 거래……
그런데 보세요. 민법 779조(가족의 범위) 여기 내용도 보면…… 이 민법이라는 게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지 않겠어요, 기본법이고. 거기에 보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혈족 빠지는 거예요. 민법 779조의 가족하고 여기의 대상하고 다른 거지요.
이게 더 좁혀 놔서 그러는데 굉장히 과잉입법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들끼리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17조에 있는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헌법의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이게 이해충돌 할 때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헌법의 기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또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에 대한 보호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의 청렴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보면 가족의 경우에 웬만한 게 다 규율돼서 자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조항을 전 가족으로 다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 가족관계의 다툼들 이런 게 예견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청렴해야 되고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되고 이런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만에 하나 이 법망을 피해 가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결여한다 하더라도 말 없는 선량한 공무원들의 불편이 더 크다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들끼리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17조에 있는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헌법의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이게 이해충돌 할 때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헌법의 기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또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에 대한 보호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의 청렴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보면 가족의 경우에 웬만한 게 다 규율돼서 자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조항을 전 가족으로 다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 가족관계의 다툼들 이런 게 예견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청렴해야 되고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되고 이런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만에 하나 이 법망을 피해 가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결여한다 하더라도 말 없는 선량한 공무원들의 불편이 더 크다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과 또 배진교 위원님 사이에서 조율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회를 좀 하고 늦게라도 소집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하시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저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과 또 배진교 위원님 사이에서 조율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회를 좀 하고 늦게라도 소집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하시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해당 조문을 논의할 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야지.
잠깐만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의견을 냈고 또 권익위에서도 공직자윤리법에 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오전에도 시간을 드렸고 계속 말씀하시게 하고 조정을 해 보는데 지금 와서 또 이게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견 조율을 좀 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의견을 냈고 또 권익위에서도 공직자윤리법에 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오전에도 시간을 드렸고 계속 말씀하시게 하고 조정을 해 보는데 지금 와서 또 이게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견 조율을 좀 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5분간 정회하고 속개하시지요.
잠깐만요.
저도 오전에 점심 다 취소하고 지금 2시 반에 5․18 단체가 와 있어서 제가 또 미팅을 해야 되고 계속 일이 있어요. 그러니 정회돼서…… 알려 주시면 제가 하더라도 올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저도 오전에 점심 다 취소하고 지금 2시 반에 5․18 단체가 와 있어서 제가 또 미팅을 해야 되고 계속 일이 있어요. 그러니 정회돼서…… 알려 주시면 제가 하더라도 올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5분간 일단 정회합시다. 5분만 있다가 속개합시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의견들 다 조율하셨으니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조율된 내용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의견들 다 조율하셨으니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조율된 내용을.
배진교 위원님이……
배진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유동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도 있고 해서 협의한 안은 일단 본인은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특수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직․임시직을 뺐잖아요. 뺀 대신에 공무수행사인에 그게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계약직과 임시직과 공무직을? 우리가 자문위원이나 이런 등등도 공무수행사인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말단직이 될지, 계약직은 특히나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중간간부 이상의 계약직이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자문위원이나 기관에 조언을 주는 사람까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돼 있는데 계약직․공무직․임시직이 빠진 것은 조금 법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그리고 공직자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직․임시직을 뺐잖아요. 뺀 대신에 공무수행사인에 그게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계약직과 임시직과 공무직을? 우리가 자문위원이나 이런 등등도 공무수행사인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말단직이 될지, 계약직은 특히나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중간간부 이상의 계약직이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자문위원이나 기관에 조언을 주는 사람까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돼 있는데 계약직․공무직․임시직이 빠진 것은 조금 법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전에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보통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시직․계약직 분들이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임직원에 포함된다, 그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법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든 또 미공개 정보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용한 제삼자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직․임시직 하는 과정에 취득한 정보로 어떤 다른 이익을, 사익을 추구했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등 다른 공무수행사인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타 법에서도 임시직․계약직 그런 부분들이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다른 타 법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부분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꼭 넣으셔야 한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법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든 또 미공개 정보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용한 제삼자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직․임시직 하는 과정에 취득한 정보로 어떤 다른 이익을, 사익을 추구했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등 다른 공무수행사인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타 법에서도 임시직․계약직 그런 부분들이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다른 타 법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부분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꼭 넣으셔야 한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중하지요, 처장님 말씀.
정부 측 의견 존중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배진교 위원님.
위원님들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배진교 위원님.
자꾸 의견을 많이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불편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벌써 8차에 걸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심도 있게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부진정소급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한 번도 없어서 일단 정부 측에 질문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불법 투기와 관련된 모든 재산과 관련해서는 몰수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이 논의되는 시점에 LH 투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이미 투기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할 거냐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졌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반영해서 소급입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부진정소급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정부가 이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재산 환수․몰수와 관련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불법 투기와 관련된 모든 재산과 관련해서는 몰수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이 논의되는 시점에 LH 투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이미 투기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할 거냐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졌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반영해서 소급입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부진정소급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정부가 이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재산 환수․몰수와 관련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불법 수익은 철저하게 끝까지 추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의2, 86조에 의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현재도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도 몰수․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를 취득해서 부동산을 10억을 들여서 샀는데 지금 20억이다 했을 경우에 몰수․추징을 10억을 공제하고 차액, 이익액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몰수․추징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대법원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거의 정보를 이용한 즉시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고, 물론 틈새가 어느 정도 있을지 구체적인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제정법 시행 전에는 지금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해 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정법이 됐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제정법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그렇고 또 정보를 취득한, 부정한 목적이든 자기들끼리 사통을 해서 제공받았든 그 정보까지 이용해서 하는 제삼자까지도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퇴직자, 재직 중에 정보를 취득하고 퇴직 후 3년까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이익을, 사익을 추구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재 법의 미비점은 보완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또 틈새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이번 제정법 이후에 추가로 국민의 뜻을 모아서 입법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의2, 86조에 의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현재도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도 몰수․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를 취득해서 부동산을 10억을 들여서 샀는데 지금 20억이다 했을 경우에 몰수․추징을 10억을 공제하고 차액, 이익액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몰수․추징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대법원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거의 정보를 이용한 즉시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고, 물론 틈새가 어느 정도 있을지 구체적인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제정법 시행 전에는 지금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해 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정법이 됐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제정법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그렇고 또 정보를 취득한, 부정한 목적이든 자기들끼리 사통을 해서 제공받았든 그 정보까지 이용해서 하는 제삼자까지도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퇴직자, 재직 중에 정보를 취득하고 퇴직 후 3년까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이익을, 사익을 추구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재 법의 미비점은 보완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또 틈새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이번 제정법 이후에 추가로 국민의 뜻을 모아서 입법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또 여러 차례 회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차관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주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법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특별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회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전문위원님과 행정실의 모든 직원 여러분,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또 여러 차례 회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차관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주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법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특별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회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전문위원님과 행정실의 모든 직원 여러분,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