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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0)상정된 안건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7)상정된 안건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5)상정된 안건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1)상정된 안건

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5)상정된 안건

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4)상정된 안건

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5)상정된 안건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6)상정된 안건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2)상정된 안건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5)상정된 안건

1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6)상정된 안건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류성걸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총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1건, 위원회 대안 4건, 대안반영 폐기 1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의원, 허영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정부가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그에 대한 사용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 정일영 의원,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 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중가산금의 부과 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과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별표에 규정된 부담금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환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도 외환시세조종 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수탁기관도 위탁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류성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안건들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겸 국무총리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새로 임명된 1차관․2차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먼저 최근에 부임한 제1차관과 2차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입니다.
 그다음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입니다.
 (인사)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와 전 직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 앞으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의결해 주신 법안들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이억원․안도걸 두 분 차관님께서는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더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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