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등 총 26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모두 네 분이시고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경 예일회계법인 전무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님과 우해영 공공정책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 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등 총 26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모두 네 분이시고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경 예일회계법인 전무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님과 우해영 공공정책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 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6건이나 되는 많은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도입되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산 결정 과정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공적 조사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착근해서 조사 결과의 구속력이 높아져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갖는 구속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특별한 취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불편해하고 또 그 규율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참여한 국제 세미나에 갔더니 월드 뱅크 전문가가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가 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victim of its own success’, 너무 석세스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직접 시행해 보고 또 제도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봐 온 입장에서 예타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재정 당국이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예타 도입 이전에는 사업 부서에서는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줄여 와라 줄여 와라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 많은 사업에 너무 적은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공기도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타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당국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증거에 기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재정 당국의 요청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 평가를 해 봤습니다만 모든 조사는 주관적입니다. 예타 역시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행태를 한 200여 건의 사업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 봤는데 예타에 참여하고 있는 팀 내에서도 자기가 속한 기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사업의 긍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통사업 같으면 교통 수요를 추정하는 교통공학과 교수님이나 또 그리고 사업비를 추정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해당 부문 종사자가 아닌 부분, 경제학자나 다른 일반 관리자에 비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긍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정 운용을 둘러싼 환경이 민주화가 더 진행되면서 정부가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 즉 재정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런 재정 당국의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개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가운데서 공공의료의 예타 면제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COVID-19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평가라든가 하는 것들이 일부 변경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예타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예타를 면제시켜 가지고서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을 바꾸는 선에서 변화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500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1999년도에 도입되었을 적에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와 비SOC 간에 차별화를 하는 것에서도 저는 적절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 관련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어 왔었고 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안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 제도의 틀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예타를 예타에서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사업 집행부서인 과기부로 아예 변경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예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덕인 ‘independent evaluation’, 독립평가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주관한 지도 2년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과기부 자체적으로 주관한 이후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처에서 예타 결과를 감사하고 특히 예타 결과가 잘못되었을 적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처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한 편견이 없이 사업을 평가할 적에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즉 예타 결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예타 결과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이지 이게 처벌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informed decision’과 ‘independent evaluation’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타 수행 주체를 사업부서로 옮기자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냥 예타를 없애는 게 낫지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러 가지 해외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사업 할 적에 해외사업을 평가를 해 보면 실제 여러 가지 사업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어떤 것을 꼭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법으로 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평가가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범위 확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정부가, 기재부가 쓰는 500억하고 공공기관이 쓰는 500억의 가치는 저는 특별히 차별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의 금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자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F 사업의 예타 면제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해외에 나갈 적에는 민간사업자, PPP 사업자가 되어서 PF 형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PF 사업을 면제할 경우에 공공기관 예타가 사실상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의 개선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6건이나 되는 많은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도입되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산 결정 과정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공적 조사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착근해서 조사 결과의 구속력이 높아져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갖는 구속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특별한 취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불편해하고 또 그 규율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참여한 국제 세미나에 갔더니 월드 뱅크 전문가가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가 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victim of its own success’, 너무 석세스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직접 시행해 보고 또 제도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봐 온 입장에서 예타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재정 당국이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예타 도입 이전에는 사업 부서에서는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줄여 와라 줄여 와라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 많은 사업에 너무 적은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공기도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타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당국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증거에 기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재정 당국의 요청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 평가를 해 봤습니다만 모든 조사는 주관적입니다. 예타 역시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행태를 한 200여 건의 사업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 봤는데 예타에 참여하고 있는 팀 내에서도 자기가 속한 기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사업의 긍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통사업 같으면 교통 수요를 추정하는 교통공학과 교수님이나 또 그리고 사업비를 추정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해당 부문 종사자가 아닌 부분, 경제학자나 다른 일반 관리자에 비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긍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정 운용을 둘러싼 환경이 민주화가 더 진행되면서 정부가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 즉 재정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런 재정 당국의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개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가운데서 공공의료의 예타 면제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COVID-19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평가라든가 하는 것들이 일부 변경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예타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예타를 면제시켜 가지고서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을 바꾸는 선에서 변화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500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1999년도에 도입되었을 적에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와 비SOC 간에 차별화를 하는 것에서도 저는 적절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 관련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어 왔었고 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안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 제도의 틀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예타를 예타에서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사업 집행부서인 과기부로 아예 변경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예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덕인 ‘independent evaluation’, 독립평가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주관한 지도 2년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과기부 자체적으로 주관한 이후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처에서 예타 결과를 감사하고 특히 예타 결과가 잘못되었을 적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처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한 편견이 없이 사업을 평가할 적에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즉 예타 결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예타 결과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이지 이게 처벌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informed decision’과 ‘independent evaluation’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타 수행 주체를 사업부서로 옮기자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냥 예타를 없애는 게 낫지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러 가지 해외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사업 할 적에 해외사업을 평가를 해 보면 실제 여러 가지 사업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어떤 것을 꼭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법으로 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평가가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범위 확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정부가, 기재부가 쓰는 500억하고 공공기관이 쓰는 500억의 가치는 저는 특별히 차별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의 금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자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F 사업의 예타 면제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해외에 나갈 적에는 민간사업자, PPP 사업자가 되어서 PF 형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PF 사업을 면제할 경우에 공공기관 예타가 사실상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의 개선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의영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의영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의영입니다.
26개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의견은 썼습니다만 1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룹별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안건 중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다시 낮추자, 공운법 1203호인데요. 사실 500억 원은 저는 너무 적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요, 1000억 원으로 해도 충분히 대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재정법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사업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게 있으니까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공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자는 공운법 2371호․3178호, 사실 예타는 어디까지나 경제성 분석이고요 우리나라 사업은 우리나라의 편익과 비용을 대비하는 건데 해외사업은 그 나라의 편익과 비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재무성 분석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해외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컨설턴트가 한 보고서는 사실 걔네들도 저희보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코 파이낸싱(Co-financing), 서로 해외 금융기구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그것을 믿고 그냥 해야지 저희가 별도로 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면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 공운법 5055․5391․6274호인데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꾸 예타 면제를 많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제한적인, 가장 범위가 좁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면제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사업 예타 면제, 재정법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공운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예타 조건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403호입니다.
도로․철도․공항․항만, 사실 도로의 경우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500억 원 미만도 있지만 고속도로나 철도․공항․항만 대부분 수천억에서 수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억 원으로 올려도 별로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합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 414호․2483호, 접경지역은 비록 수도권 내에 있지만 지금도 비수도권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예타 사업의 경우는 경제성보다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하면 되지 굳이 또 접경지역 사업도 많지 않은 것을 이것을 면제할 필요가 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1144호입니다. 이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성 강화, 1201호입니다. 제가 사실 99년도에 만들 때부터 참여해 왔고 그래서 지침도 계속 써 왔고 지금도 사업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의 하나인데, 수요 예측의 오류가 한계가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 베이스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하고 그 조사한 자료를 하는데 정산하고 전수하는 데만 해도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연구책임자는 그 데이터 베이스를 반드시 쓰게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안 쓰고 연구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았고요.
또 그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뭐 30까지도 안 가고 10년 뒤에 경쟁되는 철도사업인데 이게 경쟁되는 고속도로나 국도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은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타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지요.
또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여객이나 화물의 통행량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특정 연구자를 배제하면 오히려 지금도 철도사업을 수행할 연구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면 아마 연구자가 굉장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일부 연구자는 사실 항상 이렇게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타 이전에 항상 관련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항상 수요를 과다 추정해서 본예타 하는 연구자는 항상 마찰을 빚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사전타당성조사의 문제를 짚는 게 좋지 예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책임을 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의결에 의한 예타 신청을 한 1248호인데요, 사실 이 소관 상임위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예타 신청을 기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복구 등 안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1405호인데요. 단기간에 투자해야 하는 단기간 사업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장기간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대규모의 장기간 사업은 그래도 예타를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1606호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타 방법론의 개선, 2305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제기된 것은 저희가 하는 예타 지침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더 좋은 거라면 반영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더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주체를 기재부장관에서 중앙부처장으로 바꾸는 3520호, 그다음에 예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자. 사실 예타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중앙부처장은 전부 자기 사업은 다 통과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항상 하는데 전체 사업 중에서 울릉도 공항 하나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도입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중앙부처장으로 옮기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침을 잘 만들어도 재량권을 연구자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을 100% 재량을 없앨 수는 없고요.
특히 지금도 예타의 경우 가장 큰 재량권이 많은 게 철도사업입니다. 지금 철도사업 수요 추정은 학계에서조차 잘 만들지 못하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전부 입수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이지, 이게 뭐 예타 수행자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예타 면제에 대한 소관 상임위 동의, 6541호인데요. 이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철도 예타를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7125호. 대규모이고 지금 수요 예측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철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나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데이터 베이스도 잘 되어 있고 저희가 학계에서 만든 모형도 굉장히 정밀합니다. 반면에 철도사업은 데이터 베이스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모형도 굉장히 러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사업은 항상 예타 수행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철도가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그래도 이것을 면제해 주자 이럴 때는 또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과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발전 분석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에 비수도권 사업은 특히 가중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좀 더 해야 될까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광역교통시설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재정법 8436호입니다. 광역교통시설은 사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고요, 그 개선 대책의 하나로서 지하철을 넣는다든가 전철을 넣는다든가 고속도로, 도로를 넣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입주자들한테서 벌써 돈을 다 받아서 LH에서 동탄의 경우 8000억 원을 대기로 했다,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것을 또 입주자한테도 분양금을 다 받고 안 하겠다 뭐 이런 때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통개선 대책을 세울 때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되 그때 이렇게 됐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80% 이상을 재원 조달을 한다고 했다라는 것은 빨리 해서 예타를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통시설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것보다 버스를 집어넣어도 별로 그렇게, 입주자로서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6개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의견은 썼습니다만 1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룹별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안건 중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다시 낮추자, 공운법 1203호인데요. 사실 500억 원은 저는 너무 적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요, 1000억 원으로 해도 충분히 대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재정법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사업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게 있으니까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공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자는 공운법 2371호․3178호, 사실 예타는 어디까지나 경제성 분석이고요 우리나라 사업은 우리나라의 편익과 비용을 대비하는 건데 해외사업은 그 나라의 편익과 비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재무성 분석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해외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컨설턴트가 한 보고서는 사실 걔네들도 저희보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코 파이낸싱(Co-financing), 서로 해외 금융기구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그것을 믿고 그냥 해야지 저희가 별도로 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면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 공운법 5055․5391․6274호인데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꾸 예타 면제를 많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제한적인, 가장 범위가 좁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면제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사업 예타 면제, 재정법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공운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예타 조건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403호입니다.
도로․철도․공항․항만, 사실 도로의 경우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500억 원 미만도 있지만 고속도로나 철도․공항․항만 대부분 수천억에서 수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억 원으로 올려도 별로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합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 414호․2483호, 접경지역은 비록 수도권 내에 있지만 지금도 비수도권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예타 사업의 경우는 경제성보다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하면 되지 굳이 또 접경지역 사업도 많지 않은 것을 이것을 면제할 필요가 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1144호입니다. 이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성 강화, 1201호입니다. 제가 사실 99년도에 만들 때부터 참여해 왔고 그래서 지침도 계속 써 왔고 지금도 사업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의 하나인데, 수요 예측의 오류가 한계가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 베이스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하고 그 조사한 자료를 하는데 정산하고 전수하는 데만 해도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연구책임자는 그 데이터 베이스를 반드시 쓰게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안 쓰고 연구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았고요.
또 그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뭐 30까지도 안 가고 10년 뒤에 경쟁되는 철도사업인데 이게 경쟁되는 고속도로나 국도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은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타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지요.
또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여객이나 화물의 통행량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특정 연구자를 배제하면 오히려 지금도 철도사업을 수행할 연구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면 아마 연구자가 굉장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일부 연구자는 사실 항상 이렇게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타 이전에 항상 관련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항상 수요를 과다 추정해서 본예타 하는 연구자는 항상 마찰을 빚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사전타당성조사의 문제를 짚는 게 좋지 예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책임을 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의결에 의한 예타 신청을 한 1248호인데요, 사실 이 소관 상임위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예타 신청을 기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복구 등 안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1405호인데요. 단기간에 투자해야 하는 단기간 사업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장기간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대규모의 장기간 사업은 그래도 예타를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1606호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타 방법론의 개선, 2305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제기된 것은 저희가 하는 예타 지침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더 좋은 거라면 반영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더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주체를 기재부장관에서 중앙부처장으로 바꾸는 3520호, 그다음에 예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자. 사실 예타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중앙부처장은 전부 자기 사업은 다 통과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항상 하는데 전체 사업 중에서 울릉도 공항 하나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도입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중앙부처장으로 옮기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침을 잘 만들어도 재량권을 연구자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을 100% 재량을 없앨 수는 없고요.
특히 지금도 예타의 경우 가장 큰 재량권이 많은 게 철도사업입니다. 지금 철도사업 수요 추정은 학계에서조차 잘 만들지 못하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전부 입수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이지, 이게 뭐 예타 수행자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예타 면제에 대한 소관 상임위 동의, 6541호인데요. 이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철도 예타를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7125호. 대규모이고 지금 수요 예측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철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나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데이터 베이스도 잘 되어 있고 저희가 학계에서 만든 모형도 굉장히 정밀합니다. 반면에 철도사업은 데이터 베이스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모형도 굉장히 러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사업은 항상 예타 수행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철도가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그래도 이것을 면제해 주자 이럴 때는 또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과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발전 분석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에 비수도권 사업은 특히 가중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좀 더 해야 될까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광역교통시설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재정법 8436호입니다. 광역교통시설은 사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고요, 그 개선 대책의 하나로서 지하철을 넣는다든가 전철을 넣는다든가 고속도로, 도로를 넣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입주자들한테서 벌써 돈을 다 받아서 LH에서 동탄의 경우 8000억 원을 대기로 했다,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것을 또 입주자한테도 분양금을 다 받고 안 하겠다 뭐 이런 때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통개선 대책을 세울 때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되 그때 이렇게 됐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80% 이상을 재원 조달을 한다고 했다라는 것은 빨리 해서 예타를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통시설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것보다 버스를 집어넣어도 별로 그렇게, 입주자로서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경 전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경 전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시된 법률은 제가 전부 다 읽어 봤는데요 그런데 원래 제가 전문분야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자문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내외 투자 자문이 전문이라서 국가재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요 그냥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게 세부적으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500억․300억으로 줄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2016년에 실질적으로 500억․300억에서 1000억․500억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타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예타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는 가운데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통과하기 힘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범위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300억․500억 규모 금액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상향 조정된 범위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지가 되어서 보고 향후에 확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가 해외 프로젝트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 면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가 해외 금융기관, 특히 대규모 금융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중복해서 또 예타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검토하는 그런 목적하고 시기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타당성 검토하는 시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해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기관이 예타가 다 끝나고 일단 사업 규모나 이런 게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타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가 끝나지 않으면 예타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시행 중에 해외 대규모 금융기관의 예타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면 수익성도 해외 금융기관이 검토를 하니까, 예타의 주된 목적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달성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요 그것 중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 이 부분도 좀 틀린 게 보통 국내나 해외나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리금 회수라고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자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별로 큰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입찰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입찰사업만 하면 나름대로는 안정성이 높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공공기관 중에 사업권을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이런 사업권 인수하는 경우에는 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타 할 필요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요. 선진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PF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 PF 사업인데 주로 선진국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공공기관이 투자 많이 하는 게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있고요,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떠안지 않고 주로 우리 공공기관한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F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그 위험에 대한 컨트롤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PF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하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추진 시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약간은 주관적인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예타를 제외하고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해외 큰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는데 사실 또 추진하는 기관의 편의를 반영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사실 예타 면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다, 팩트상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예타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 국내와 좀 다른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국내와 국외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검토나 대상되어야 될 내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찬성하는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단지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 어떤 세부적인 차이를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내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PF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안정적이니까 따로 별도의 베니핏을 주자든지 이런 식의 의견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더 타당성 검토 취지를 악화시키고 우리 공기업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위험에 더 빠뜨리는 그런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실무적으로 이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해 보면 실무적으로 진짜 이게 타당성․경제성 있는 건을,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의료원들 설립하는 것 해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경제성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산정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경제성이 상당히 낮더라도 예타를 면제시키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인데요.
제 생각은 일단 예타 면제 이전에 기존에 있는 예타 산정 방식이나 추진 방식에 대한 개편 그것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보통 보면 이렇게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게 약간 산정 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편익 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미비한 점도 많고요 그리고 점수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차별화를 두면 예타를 하면서도 가급적 그런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부분은 예타 면제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어떤 평가 방식에 대한 개편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목적 달성이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면제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여기서는 공운법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시된 법률은 제가 전부 다 읽어 봤는데요 그런데 원래 제가 전문분야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자문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내외 투자 자문이 전문이라서 국가재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요 그냥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게 세부적으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500억․300억으로 줄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2016년에 실질적으로 500억․300억에서 1000억․500억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타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예타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는 가운데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통과하기 힘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범위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300억․500억 규모 금액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상향 조정된 범위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지가 되어서 보고 향후에 확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가 해외 프로젝트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 면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가 해외 금융기관, 특히 대규모 금융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중복해서 또 예타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검토하는 그런 목적하고 시기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타당성 검토하는 시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해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기관이 예타가 다 끝나고 일단 사업 규모나 이런 게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타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가 끝나지 않으면 예타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시행 중에 해외 대규모 금융기관의 예타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면 수익성도 해외 금융기관이 검토를 하니까, 예타의 주된 목적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달성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요 그것 중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 이 부분도 좀 틀린 게 보통 국내나 해외나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리금 회수라고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자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별로 큰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입찰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입찰사업만 하면 나름대로는 안정성이 높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공공기관 중에 사업권을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이런 사업권 인수하는 경우에는 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타 할 필요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요. 선진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PF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 PF 사업인데 주로 선진국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공공기관이 투자 많이 하는 게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있고요,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떠안지 않고 주로 우리 공공기관한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F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그 위험에 대한 컨트롤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PF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하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추진 시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약간은 주관적인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예타를 제외하고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해외 큰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는데 사실 또 추진하는 기관의 편의를 반영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사실 예타 면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다, 팩트상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예타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 국내와 좀 다른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국내와 국외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검토나 대상되어야 될 내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찬성하는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단지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 어떤 세부적인 차이를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내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PF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안정적이니까 따로 별도의 베니핏을 주자든지 이런 식의 의견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더 타당성 검토 취지를 악화시키고 우리 공기업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위험에 더 빠뜨리는 그런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실무적으로 이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해 보면 실무적으로 진짜 이게 타당성․경제성 있는 건을,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의료원들 설립하는 것 해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경제성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산정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경제성이 상당히 낮더라도 예타를 면제시키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인데요.
제 생각은 일단 예타 면제 이전에 기존에 있는 예타 산정 방식이나 추진 방식에 대한 개편 그것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보통 보면 이렇게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게 약간 산정 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편익 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미비한 점도 많고요 그리고 점수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차별화를 두면 예타를 하면서도 가급적 그런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부분은 예타 면제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어떤 평가 방식에 대한 개편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목적 달성이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면제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여기서는 공운법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경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원론적인 말씀 중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 같은 공청회가 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2020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회 자료에 의하면 2015~2019년까지 5년간 B/C가 0.9가 안 되면서 계층화분석(AHP)가 0.5가 넘는 건이 단 1건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라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집단지성이 어떻게 보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작동되는 어떤 방식에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하시고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경제성만이 아니라 종합적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의의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99년도부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액수가 500억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편안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어떤 판정 기준 같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저는 예타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과도한 재정 확대를 막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문제 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큰 범위에서의 대안은 첫 번째는 제도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타 면제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고 아동수당 지급 사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복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수준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들은 지금도 예타 면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정책적 고려 같은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될 텐데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국가재정법에 두어서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부처에 톱다운을 좀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예타가 사실은 통제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심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예타에 관련된 면제든지 아니면 예타 기준이든지 하는 부분에서 부처에 약간의 자율성, 그게 실링일 수도 있고 어떤 단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객관적 기준을 지금 +5%, -5%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하나의 또 다른 추가 항목으로 두는 이런 제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역에 아주 많은 예타의 어떤 허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투 트랙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 지역균형, 복지를 포함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예타의 부분을 부처 간 톱다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인 법안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독립적인 평가 하는 문제하고 예타 결과에 대한 벌칙을 두자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관련 전문가를 완전히 배제해도 안 되고 관련 전문가만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지침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정책적 판단보다 더 어려운 학술적 판단에 대해서 벌칙을 두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차후에 지나치게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에서 배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만 규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전문성이 없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그 분야의 전문가만 있는 것을 배제하는 것 그게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나 지방의료원 같은 문제에서는, 접경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률에서도 경제․사회적 고려라든가 긴급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을 해서 예타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운영상의 문제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예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에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같이 높여 주는, 그래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문제가 있던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했던 시기에 있어서의 그 기준들이 지금 크게 변화된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나 사회투자에 관련된 부분과 경제개발과 경제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라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집단지성이 어떻게 보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작동되는 어떤 방식에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하시고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경제성만이 아니라 종합적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의의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99년도부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액수가 500억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편안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어떤 판정 기준 같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저는 예타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과도한 재정 확대를 막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문제 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큰 범위에서의 대안은 첫 번째는 제도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타 면제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고 아동수당 지급 사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복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수준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들은 지금도 예타 면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정책적 고려 같은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될 텐데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국가재정법에 두어서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부처에 톱다운을 좀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예타가 사실은 통제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심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예타에 관련된 면제든지 아니면 예타 기준이든지 하는 부분에서 부처에 약간의 자율성, 그게 실링일 수도 있고 어떤 단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객관적 기준을 지금 +5%, -5%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하나의 또 다른 추가 항목으로 두는 이런 제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역에 아주 많은 예타의 어떤 허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투 트랙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 지역균형, 복지를 포함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예타의 부분을 부처 간 톱다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인 법안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독립적인 평가 하는 문제하고 예타 결과에 대한 벌칙을 두자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관련 전문가를 완전히 배제해도 안 되고 관련 전문가만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지침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정책적 판단보다 더 어려운 학술적 판단에 대해서 벌칙을 두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차후에 지나치게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에서 배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만 규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전문성이 없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그 분야의 전문가만 있는 것을 배제하는 것 그게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나 지방의료원 같은 문제에서는, 접경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률에서도 경제․사회적 고려라든가 긴급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을 해서 예타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운영상의 문제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예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에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같이 높여 주는, 그래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문제가 있던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했던 시기에 있어서의 그 기준들이 지금 크게 변화된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나 사회투자에 관련된 부분과 경제개발과 경제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선 김주영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선 김주영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입니다.
오늘 네 분 전문가께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 해외 프로젝트금융 즉 해외 PF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PF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PF 방식이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 등을 판단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수행하는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이 해외 PF 방식의 대출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일 해당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사업자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이 그 부담을 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여부가 자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투자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투자에 앞서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지적 들어 보셨지요?
오늘 네 분 전문가께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 해외 프로젝트금융 즉 해외 PF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PF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PF 방식이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 등을 판단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수행하는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이 해외 PF 방식의 대출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일 해당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사업자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이 그 부담을 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여부가 자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투자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투자에 앞서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지적 들어 보셨지요?

예.
해외 PF 사업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타이밍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입찰기간이 4개월 미만인 해외 사업의 경우 입찰 참여조차 못 하고 해외 사업 수주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검증을 생략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PF 방식의 경우 사업비의 약 80%를 대주단이라는 금융기관이 제공을 하고 있고 사업주가 사업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해외 사업 예타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관련 자료 부족 및 현지에 맞는 적합한 기법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잘못된 수익성 판단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금융기관은 사업성 평가 시 대출금 회수 가능 여부가 목적이라 정책적 타당성이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들어 보셨지요?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잘못된 수익성 판단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금융기관은 사업성 평가 시 대출금 회수 가능 여부가 목적이라 정책적 타당성이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들어 보셨지요?

예.
실제로 보니까 예타 자문사 검증 분야는 재무, 법률, 기술 세 가지 분야인 데 비해서 금융기관과 사업주 자문사는 환경, 보험, 연료, 회계, 세무, 담보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기관의 실사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주의 실사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타당성 등 공공성 측면은 예타조사가 아니더라도 공기업 해외 사업이 필수적인 정부 부처와 출자 협의와 승인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대주단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해외 PF 방식의 특성상 해당 사업은 자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성 평가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예타 결과를 이유로 또는 예타 진행 중을 이유로 시기를 놓쳐서 협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은 이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손실이 났던 것은 정부에서 과도하게 해외에 나가서 실적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특히 몇몇 공공기관들이 해외자원 개발하러 나가서 손실이 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해외 사업 예타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말, 대주단이 자문을 받아서 같이 사업성을 높여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분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건데 그냥 대표로 박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지역구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인데요, 지역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 제일 좌절을 많이 겪는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을 기준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여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는 절실한 사업인데 경제성 분석 기준 갖다 대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특히 선투자 개념으로 뭘 하는 게 거의, 아주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경제성을 맞춰 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니까 또 경제성 환경은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니까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나쁜 환경 속에서 더 계산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결과가.
반면에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상대적으로 발전된 대도시들은 웬만한 것은 사업하면 다 경제효과 나오니까,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투자해도 그게 경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참 사업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는 더 많이 가져가서 또 새로운 사업 하고, 그게 또 인프라가 되니까 경제성․효율성 환경은 더 좋아지고 또 다른 사업 더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심화, 양극화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비대화 또 지방이라도 대도시의 기득권 강화, 그 반대 측면의 지방과, 지방에서도 또 농어촌, 산촌 지역의 소멸 개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존립의 문제, 낙후되는 차원을 떠나 가지고 이제는 존립의 문제, 없어지는 취락, 그 위기 상황까지 지금 갔는데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타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지마는 또 다른 부작용의 결과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득권 강화, 확대 재생산 또 지방의 왜소화, 낙후 또는 소멸 단계로 가는, 그래서 이 메울 수 없는 양극화. 지방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존립이 이제는 미래가,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은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균형발전지수 이런 것 정도로 보완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물론 예타제도 때문만으로 지방에 이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 측면에서는 예타제도를 면제하든지 근본적으로 재수술하든지 재설계하든지 하더라도 경제성이 아닌 다른 지역의 특수성이나 미래 투자 필요성, 선투자 필요성 그런 다른 지수를 도입해 가지고 재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경제성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사업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또 인프라가 돼서 경제성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인데요, 지역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 제일 좌절을 많이 겪는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을 기준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여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는 절실한 사업인데 경제성 분석 기준 갖다 대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특히 선투자 개념으로 뭘 하는 게 거의, 아주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경제성을 맞춰 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니까 또 경제성 환경은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니까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나쁜 환경 속에서 더 계산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결과가.
반면에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상대적으로 발전된 대도시들은 웬만한 것은 사업하면 다 경제효과 나오니까,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투자해도 그게 경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참 사업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는 더 많이 가져가서 또 새로운 사업 하고, 그게 또 인프라가 되니까 경제성․효율성 환경은 더 좋아지고 또 다른 사업 더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심화, 양극화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비대화 또 지방이라도 대도시의 기득권 강화, 그 반대 측면의 지방과, 지방에서도 또 농어촌, 산촌 지역의 소멸 개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존립의 문제, 낙후되는 차원을 떠나 가지고 이제는 존립의 문제, 없어지는 취락, 그 위기 상황까지 지금 갔는데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타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지마는 또 다른 부작용의 결과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득권 강화, 확대 재생산 또 지방의 왜소화, 낙후 또는 소멸 단계로 가는, 그래서 이 메울 수 없는 양극화. 지방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존립이 이제는 미래가,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은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균형발전지수 이런 것 정도로 보완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물론 예타제도 때문만으로 지방에 이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 측면에서는 예타제도를 면제하든지 근본적으로 재수술하든지 재설계하든지 하더라도 경제성이 아닌 다른 지역의 특수성이나 미래 투자 필요성, 선투자 필요성 그런 다른 지수를 도입해 가지고 재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경제성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사업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또 인프라가 돼서 경제성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다 공감 가시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으로서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일단은 이미 알고 계신 얘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예타제도가 경제성 중심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비경제성 부분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는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지역 간이나 이제 남아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보더라인(borderline)에 걸려 있는 사업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이, 꽤 많이 투자를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안을 생각해 보면, 예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결정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타를 안 하는 것보다 예타를 가지고, 즉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월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제도개선 방안, 제가 사실은 예타를 지켜야 된다라는 예타지킴이도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가 팁을 드린다면요 예타는 기본적으로 정보생산 과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타의 결과가 조금 오버엠퍼시스(overemphasis)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타 결과하고 예산배정 결과가 너무 동조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재정 당국마저도, 제 느낌상으로는 재정 당국마저도 예타보고서를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예산 결정 과정이 정치적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타를 연구해 가지고 예타보고서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꽉 막힌 사람들처럼 B/C 내고 여기 해 가지고 숫자 해서 AHP 점수 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하고 정보생산 과정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그 탈출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예타에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를 10년 이상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말씀을 드릴 적에 의사결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밀양이 어느 정도 뒤처져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B/C가 나오건 안 나오건 그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이렇게 큰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보가 우리는 낙후지역이니까 아예 거기에서 빼 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170여 개의 지자체에서 한 100개 정도는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낙후지역이라고.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 또 수도권 북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아까 보건의료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는 또 중요하니까.
그러면 사실 그 중요성이,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보면 다 타당합니다.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타에서, 분석 결과에서 담아 낼 수는 없습니다.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배정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그것을 담아 내야지, 저는 예타가 없이 하는 결정이 기존의 정보를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결정에 비해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생산은 정말 꽉 막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단계에서 정보생산과 의사결정을 분리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실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생산을 분리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해야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 섹터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일단은 이미 알고 계신 얘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예타제도가 경제성 중심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비경제성 부분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는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지역 간이나 이제 남아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보더라인(borderline)에 걸려 있는 사업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이, 꽤 많이 투자를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안을 생각해 보면, 예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결정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타를 안 하는 것보다 예타를 가지고, 즉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월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제도개선 방안, 제가 사실은 예타를 지켜야 된다라는 예타지킴이도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가 팁을 드린다면요 예타는 기본적으로 정보생산 과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타의 결과가 조금 오버엠퍼시스(overemphasis)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타 결과하고 예산배정 결과가 너무 동조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재정 당국마저도, 제 느낌상으로는 재정 당국마저도 예타보고서를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예산 결정 과정이 정치적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타를 연구해 가지고 예타보고서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꽉 막힌 사람들처럼 B/C 내고 여기 해 가지고 숫자 해서 AHP 점수 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하고 정보생산 과정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그 탈출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예타에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를 10년 이상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말씀을 드릴 적에 의사결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밀양이 어느 정도 뒤처져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B/C가 나오건 안 나오건 그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이렇게 큰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보가 우리는 낙후지역이니까 아예 거기에서 빼 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170여 개의 지자체에서 한 100개 정도는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낙후지역이라고.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 또 수도권 북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아까 보건의료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는 또 중요하니까.
그러면 사실 그 중요성이,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보면 다 타당합니다.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타에서, 분석 결과에서 담아 낼 수는 없습니다.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배정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그것을 담아 내야지, 저는 예타가 없이 하는 결정이 기존의 정보를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결정에 비해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생산은 정말 꽉 막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단계에서 정보생산과 의사결정을 분리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실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생산을 분리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해야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 섹터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두관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 하시고요.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두관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 하시고요.
장혜영 위원님도……
예, 우선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네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대해 저는 박현 원장님하고 손의영 교수님께 관련되는 사항에서 질문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타가 성공의 희생양(Victim of its own success)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시대 상황이나 이런 데 맞게 좀 바뀌고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질문할 것은, 손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재정법 1606호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박현 원장님은 의견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의영 교수님 또 박현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기간 또는 수행기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좀 전에 박현 원장님께서 정보생산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은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말썽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소지에 있어서 책임소재 회피를 위해서 이 예타가 생기고 할 텐데 실제로 이렇게 2개를 분리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국회에서 예산 반영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다 지금까지 정보생산 과정에 있던 예타 결과를 참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 과정의 분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저는 박현 원장님하고 손의영 교수님께 관련되는 사항에서 질문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타가 성공의 희생양(Victim of its own success)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시대 상황이나 이런 데 맞게 좀 바뀌고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질문할 것은, 손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재정법 1606호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박현 원장님은 의견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의영 교수님 또 박현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기간 또는 수행기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좀 전에 박현 원장님께서 정보생산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은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말썽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소지에 있어서 책임소재 회피를 위해서 이 예타가 생기고 할 텐데 실제로 이렇게 2개를 분리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국회에서 예산 반영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다 지금까지 정보생산 과정에 있던 예타 결과를 참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 과정의 분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의영 교수님께서는 국가재정법 1606호의 예타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정하다고, 해 볼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의영 교수님과 박현 교수님께서 평가 방법하고 기간하고 수행기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박현 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타를 처음에 시행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타 면제부터 살펴보고 예타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건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타당성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철도의 경우 적지 않은 사업에 사후타당성평가를 해서 수요추정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런데 사실 시사점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철도를 이게 다 돼서, 완공 시점이 돼서 사후타당성평가를 하는데 수요추정이 잘못돼서 이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마다 다 사회․경제 지표나 여건이 다른데 이것을 나중에 해서 사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타당성평가가.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를 해서 됐는데, 제가 필요는 하지만 실효성, 어떻게 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적정성 평가를 했다 그래서 면제를 해서 다 진행되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깊게 생각한 것은 없고요.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건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타당성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철도의 경우 적지 않은 사업에 사후타당성평가를 해서 수요추정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런데 사실 시사점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철도를 이게 다 돼서, 완공 시점이 돼서 사후타당성평가를 하는데 수요추정이 잘못돼서 이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마다 다 사회․경제 지표나 여건이 다른데 이것을 나중에 해서 사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타당성평가가.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를 해서 됐는데, 제가 필요는 하지만 실효성, 어떻게 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적정성 평가를 했다 그래서 면제를 해서 다 진행되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깊게 생각한 것은 없고요.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건부터 말씀드리면 의사결정하고 정보생산 과정하고 사실 일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실제로 지금도 예산 당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초창기에 도입되어 있었을 적에는 실제로 그런 예산 배정을 많이 했었고요.
Victim of its own success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 표현으로는 예타가 자기 부상을 해 가지고 너무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언터처블(untouchable)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2~3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AHP 평점을 예타 팀에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가지고 별도의 커미티(committee)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우리가 AHP 0.5점을 가지고서 0.499면 탈락이고 0.501이면 합격이다라고 결코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그레이 에어리어(grey area)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넓은 폭의 예산 당국이 알아서 할 일에 대한 룸을 제공하면서 조사결과를 했는데 이제 계속 웬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정 당국에서 0.5라고 하는 수치를 정말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시고 B/C 1.0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 온 그런 트레디션(tradi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인딩(binding)……
저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레토릭(rhetoric) 그리고 그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숫자를 못 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점수로 0.5를 해 가지고 0.499하고 0.501하고 나누지 말고 A․B․C 카테고리로 하면 됩니다. 또는 아예 그런 결과를 하나의 수치로 하지 않고 B/C는 얼마이고 지역낙후도는 얼마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결과를 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재정 당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Victim of its own success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 표현으로는 예타가 자기 부상을 해 가지고 너무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언터처블(untouchable)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2~3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AHP 평점을 예타 팀에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가지고 별도의 커미티(committee)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우리가 AHP 0.5점을 가지고서 0.499면 탈락이고 0.501이면 합격이다라고 결코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그레이 에어리어(grey area)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넓은 폭의 예산 당국이 알아서 할 일에 대한 룸을 제공하면서 조사결과를 했는데 이제 계속 웬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정 당국에서 0.5라고 하는 수치를 정말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시고 B/C 1.0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 온 그런 트레디션(tradi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인딩(binding)……
저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레토릭(rhetoric) 그리고 그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숫자를 못 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점수로 0.5를 해 가지고 0.499하고 0.501하고 나누지 말고 A․B․C 카테고리로 하면 됩니다. 또는 아예 그런 결과를 하나의 수치로 하지 않고 B/C는 얼마이고 지역낙후도는 얼마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결과를 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재정 당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예타가 가지고 있는 바인딩 팩터를 정보생산하고 의사결정하고……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이상을 계속 제가 의원님들을 만나 보면 예타를 뭔가 어떻게 좀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것보다는 정말 예타 팀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선진적인 의사결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레이 에어리어를 만들었음에도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최종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안 지겠다는 건데 의사결정 과정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예타를 운용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타의 내용을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 아까 말한 예타면제사업의 적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안건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빼먹으셔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타 면제 시에는 면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먼저 평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타 면제 시에는 면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먼저 평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타요구서를 할 적에 사업 추진 부서에서 예타를 면제하려면 하는 근거에 대한 문건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면제사업인지 아닌지를 해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가르마를 타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가르마이고, 여기서 지금 제안하고 있듯이 첫 부분에 보면 면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면제를 얘기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겠습니까? 원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사업이 들어오면 기획예산처 국장님이 그냥 쓱 빼도 되는,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타 면제 조항이 시행령으로 올라갔고 또 그러다가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 본법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더 예타에 대한 면제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일종의 예타 면제에 대한 정치적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것을 한다면 면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이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아래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일종의 예타 면제에 대한 정치적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것을 한다면 면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이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아래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 관련 설명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죽 보니까 동남권 쪽에 광역철도권이 하나 정도 들어 있고 또 광주에서 나주로 연결하는 선도 있고 대부분 수도권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데, 아까 조해진 위원께서 문제 제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착공을 했다가 수십 년 미루어졌다가 작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오늘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된 배경으로 이런 게 깔려 있는 셈인데요.
최근 5년간 예타 건수가 총 109건이고 이 중에서 복지사업하고 전자시스템 구축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SOC 총사업 103건 중에서 27건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더라고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27건 중에서 수도권 사업은 6건이고 비수도권은 21건인데, 이 통계를 보시면서 정창수 소장님의 느낌이랄까 보는 관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 관련 설명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죽 보니까 동남권 쪽에 광역철도권이 하나 정도 들어 있고 또 광주에서 나주로 연결하는 선도 있고 대부분 수도권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데, 아까 조해진 위원께서 문제 제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착공을 했다가 수십 년 미루어졌다가 작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오늘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된 배경으로 이런 게 깔려 있는 셈인데요.
최근 5년간 예타 건수가 총 109건이고 이 중에서 복지사업하고 전자시스템 구축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SOC 총사업 103건 중에서 27건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더라고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27건 중에서 수도권 사업은 6건이고 비수도권은 21건인데, 이 통계를 보시면서 정창수 소장님의 느낌이랄까 보는 관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박현 교수님께서 예타의 전반적인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는 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예타 관련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은퇴한 지 조금 시간이 되시는 기재부 전직 국장 하셨던 분이 전문가들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참고자료 아닙니까, 참고자료인데 어쩌다 이렇게 규정력을 강하게 가져 가지고 마치 예타가 판결문처럼 되어 버린 것같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참고자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공이 되는 건데 마치 이게 심판관 노릇을 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돼서, 보수화라는 게 이념의 보수가 아니라 어떤 판단의 보수가 되어 버려 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0.9가 안 되면서, AHP 0.5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넘는데도 되는 건이 1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0.9라는 것은 1.0에 가까우면 AHP가 0.5가 넘으면 해 주고 0.9가 안 되면 안 해 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수도권은 거기에 해당되기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과라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논의로 보면 적정성을 판단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종합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종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거의 3분의 1씩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서 지자체가 설득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타 당국이 이 부분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참고자료로서의 예타로 다시 재정립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타 관련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은퇴한 지 조금 시간이 되시는 기재부 전직 국장 하셨던 분이 전문가들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참고자료 아닙니까, 참고자료인데 어쩌다 이렇게 규정력을 강하게 가져 가지고 마치 예타가 판결문처럼 되어 버린 것같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참고자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공이 되는 건데 마치 이게 심판관 노릇을 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돼서, 보수화라는 게 이념의 보수가 아니라 어떤 판단의 보수가 되어 버려 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0.9가 안 되면서, AHP 0.5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넘는데도 되는 건이 1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0.9라는 것은 1.0에 가까우면 AHP가 0.5가 넘으면 해 주고 0.9가 안 되면 안 해 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수도권은 거기에 해당되기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과라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논의로 보면 적정성을 판단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종합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종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거의 3분의 1씩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서 지자체가 설득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타 당국이 이 부분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참고자료로서의 예타로 다시 재정립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추가로 되기는 했지만 국가 4차 철도망 관련 설명회에서도 봐 왔듯이 사실은 여전히 지방에 대해서 배려가 안 되고 있어서 오죽 답답하면 어쨌든 이런 틀을 한번 새롭게 깨 보자는 차원에서 예타 주체를 기재부에서 주무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가 신설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국가균형발전, 균발위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위가 있는데, 여기는 정책자문기구라서 예타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재호 의원께서 균발위를 균형발전 사안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타 주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변경을 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어쨌든 좀 변경해서라도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국가균형발전, 균발위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위가 있는데, 여기는 정책자문기구라서 예타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재호 의원께서 균발위를 균형발전 사안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타 주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변경을 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어쨌든 좀 변경해서라도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정부 종합적인 예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슈퍼 조항이라고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모든 사업을 부처로 분리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일부 범위나 일부 액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가 자율적인 예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손의영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전통적 SOC의 예타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전통적 SOC의 예타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 SOC 같은 경우는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수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교수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생활 SOC의 경우에는 사실 대규모 사업의 경우보다는 1000억 이하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예타를 해야만 타당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타를 하는데요, 금액 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도로의 경우에도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속도로․철도․공항․항만은 사실 거의 다 수천억,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25년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 자치구 간에도 별 큰 생활권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더군다나 자치구 내에서의 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치적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동별로 뭐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동에 뭐 하나씩 했다 2개씩 했다 이런 나름의 자기 치적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500억의 예타 기준이 있다 보면 그 아래로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예타를 피하고 여러 군데에 자기의 생활 SOC, 문화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주민들이 예산 대비 체감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설이 양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다른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생활 SOC 사업도 예타의 기준금액을 좀 상향한다고 그러면 단체장이 조금 더 크게 사업을 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기준금액을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효용성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화․과학․체육 이런 식의 생활 SOC 시설들의 숫자만 늘어난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치적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동별로 뭐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동에 뭐 하나씩 했다 2개씩 했다 이런 나름의 자기 치적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500억의 예타 기준이 있다 보면 그 아래로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예타를 피하고 여러 군데에 자기의 생활 SOC, 문화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주민들이 예산 대비 체감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설이 양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다른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생활 SOC 사업도 예타의 기준금액을 좀 상향한다고 그러면 단체장이 조금 더 크게 사업을 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기준금액을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효용성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화․과학․체육 이런 식의 생활 SOC 시설들의 숫자만 늘어난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타를 할 때는 항상 하나의 시설이 될 때 다른 시설과의 대체 관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미만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는 광역단체장이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00억 이상으로 하면 또다시 1000억 미만으로 다 잘라서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500억 미만으로 자르느냐 1000억 미만으로 자르느냐, 실제 기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1000억 미만으로 자르는 것의 의미가 지금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설사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상향된 내에서 광역과 기초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자르는 게 맞지 않나, 굳이 만일에 자른다면. 너무 기준금액을 밑으로 낮추어 놓으면 다 그 밑으로 해서 제가 아까 초두에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가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네 분 교수님, 전무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현 교수님하고 손의영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예타제도가 있었다면 통과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 KTX 경부선이 생겼는데, 건설이 시작됐는데 예타제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장담하시겠어요?
네 분 교수님, 전무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현 교수님하고 손의영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예타제도가 있었다면 통과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 KTX 경부선이 생겼는데, 건설이 시작됐는데 예타제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장담하시겠어요?

경부고속도로는 실제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부고속철도는요?

경부고속철도는 약간 타당성이 있다 없다 중간……

예타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B/C가 1 약간 넘는 1.03, 1.02 이 정도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타제도 이전에 여러 가지 수요예측기법이나 특히 할인율 갖고 논란이 많았고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타제도가 있었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없는 대한민국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1999년도에 예타가 도입되어서 정말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좀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
지금 두 분 공통적으로 예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약간 보완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 3대 SOC인 고속도로․철도․공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도시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아마도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 지역구인 경남 거제시만 없어요. 지금 고속도로도, 대전-통영 고속도로도 통영까지 와서 끊어졌습니다. 그걸 기재부나 국토부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 예타 이야기합니다. 예타가 전가의 보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가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면 외교나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에서 그동안에 수조 원의 국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3대 SOC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대학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세금만 받아 가고 지역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그런 정책화가 된 겁니다. 이게 예타제도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보완했지만 급할 때는 전부 예타를 이야기합니다.
두 분 교수님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1999년도에 예타가 도입되어서 정말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좀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
지금 두 분 공통적으로 예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약간 보완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 3대 SOC인 고속도로․철도․공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도시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아마도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 지역구인 경남 거제시만 없어요. 지금 고속도로도, 대전-통영 고속도로도 통영까지 와서 끊어졌습니다. 그걸 기재부나 국토부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 예타 이야기합니다. 예타가 전가의 보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가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면 외교나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에서 그동안에 수조 원의 국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3대 SOC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대학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세금만 받아 가고 지역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그런 정책화가 된 겁니다. 이게 예타제도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보완했지만 급할 때는 전부 예타를 이야기합니다.
두 분 교수님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했던 월드뱅크 컨설턴트가 한국의 잠재력과 박정희라는 팩터(factor)를 특별히 타당성조사에 같이 넣어 가지고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계량적인 지표만 가지고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여서 자기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SOC 상황하고 현재의 SOC 상황하고 저는 비교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OC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SOC 상황하고 현재의 SOC 상황하고 저는 비교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OC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금 있으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은 이렇게 과밀화되어 있는데 지방은 망한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는 지방도 있지만 사람 사는 데는 수도권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책상 예타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은 이렇게 과밀화되어 있는데 지방은 망한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는 지방도 있지만 사람 사는 데는 수도권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책상 예타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제 상황은 잘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건데요. 사실 인구가 20만인데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대부분 다 고속도로 요새 다 연결시켜 주는데 한번……
제가 거제 상황은 잘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건데요. 사실 인구가 20만인데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대부분 다 고속도로 요새 다 연결시켜 주는데 한번……
25만이 넘었습니다.

예타 신청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예타가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규모 사업의 경우만 좌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타가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규모 사업의 경우만 좌우하는 것이고……
공청회 때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실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예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현 원장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당진을 지역구로 하셨던 전직 국회의원이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생각납니다. 당진에도 그렇게 산업지역이 많은데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걷어 가고 하는 곳이어서 사실 그건 예타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정 운용 시스템에 대한 더 큰 문제여서 예를 들면 특별한 다른 경로로 해 가지고서 해결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그 상황이 안타까운지는 충분히 알지만 예타제도 내에 특정 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더 담아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타의 미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정 책무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재부와 사업부서와의 체크 앤 밸런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인격적인 기준 즉 특정한 기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서포트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무성을 높이는 게 이 예타제도의 가장 큰 미덕이어서 그런 특수성까지 여기에다가 제도를 넣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지금 딱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릅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안타깝지만, 그 상황이 안타까운지는 충분히 알지만 예타제도 내에 특정 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더 담아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타의 미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정 책무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재부와 사업부서와의 체크 앤 밸런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인격적인 기준 즉 특정한 기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서포트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무성을 높이는 게 이 예타제도의 가장 큰 미덕이어서 그런 특수성까지 여기에다가 제도를 넣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지금 딱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릅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수님, 실제 99년도 예타 시행되고 나서요 수도권 과밀화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지금 예타제도 때문에 수도권이 더 과밀화되었다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요.
이제는 너무 학문적인 어떤 거기만 매몰될 게 아니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처럼 국가 전체를 다시 한번 볼 때다, 그래서 저는 예타제도는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학문적인 어떤 거기만 매몰될 게 아니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처럼 국가 전체를 다시 한번 볼 때다, 그래서 저는 예타제도는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의 애절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분께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상 앞의 박현 원장님하고 손의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타제도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오히려 지방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별적인 예타 면제사유로 공공의료 또 지방의료원, 낙후지역, 접경지역 이런 개별적인 예타 면제사유를 법으로 규정하자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사업을 예타로 가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사업으로 아예 법률로 못 박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서일준 위원님께서 거제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더 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아까 3대 SOC 없다 그러셨지요? 제 지역구에는 4차선 도로가 1m도 없는 군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힌트 드릴까요? 제가 어디어디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영양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지금 B/C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의료원이라든지 접경지역을 이렇게 면제사유로 넣자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역 하나를 가지고 법안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비중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성을 60~70, 그다음에 정책성을 30~40, 그다음에 비수도권으로 가면 그 비중을 좀 낮춰서 30~50, 그다음에 정책성․지역균형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도권․비수도권 2개로만 나누지 말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 중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B/C를 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가 2만 3만 5만 이런 데는 어떤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서도 한 단계를 더 나누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하나를 두고 그 이하를 두든지, 아니면 10만 이하의 인구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든지, 예를 들면 정책성이나 지역균형을 더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것은 어떤가 싶은데, 일단 박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분께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상 앞의 박현 원장님하고 손의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타제도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오히려 지방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별적인 예타 면제사유로 공공의료 또 지방의료원, 낙후지역, 접경지역 이런 개별적인 예타 면제사유를 법으로 규정하자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사업을 예타로 가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사업으로 아예 법률로 못 박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서일준 위원님께서 거제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더 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아까 3대 SOC 없다 그러셨지요? 제 지역구에는 4차선 도로가 1m도 없는 군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힌트 드릴까요? 제가 어디어디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영양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지금 B/C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의료원이라든지 접경지역을 이렇게 면제사유로 넣자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역 하나를 가지고 법안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비중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성을 60~70, 그다음에 정책성을 30~40, 그다음에 비수도권으로 가면 그 비중을 좀 낮춰서 30~50, 그다음에 정책성․지역균형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도권․비수도권 2개로만 나누지 말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 중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B/C를 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가 2만 3만 5만 이런 데는 어떤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서도 한 단계를 더 나누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하나를 두고 그 이하를 두든지, 아니면 10만 이하의 인구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든지, 예를 들면 정책성이나 지역균형을 더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것은 어떤가 싶은데, 일단 박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억이 납니다. 영양 청송 이쪽이 전국에서 지역낙후도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괜찮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지역을 또다시 쪼개 가지고서…… 사실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수도권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수도권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것은 없애고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에서 지역낙후도에 따라 가지고서 보너스 포인트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한 3년 전쯤에 개선이 되었고요.
실제로는 지금은 지역낙후도의 정도, 즉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낙후 정도가 클수록 보너스 포인트를 좀 세게 주는 시스템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경제성이 예를 들면 뭐 0.3, 0.2 이렇게 되면 보너스 포인트를 줘도 다른 점수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놀라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군 단위에서 4차로 저기가 없다라고 만약에 하시면 제 생각에는 예타보다는 다른 접근을 취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실제로는 지금은 지역낙후도의 정도, 즉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낙후 정도가 클수록 보너스 포인트를 좀 세게 주는 시스템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경제성이 예를 들면 뭐 0.3, 0.2 이렇게 되면 보너스 포인트를 줘도 다른 점수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놀라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군 단위에서 4차로 저기가 없다라고 만약에 하시면 제 생각에는 예타보다는 다른 접근을 취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부분은 원장님하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손의영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은? 하나를 더 세분해서 좀 더……
손의영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은? 하나를 더 세분해서 좀 더……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낙후도에 낙후지수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낙후도에서 특히 도로가 굉장히 불량하거나 낮은 경우에는 좀 더 가중치를 준다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을 하나 더 나누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타도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일괄 예타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B/C가 굉장히 낮아도 사실 국토부가 자율권을 갖고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괄 예타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타도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일괄 예타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B/C가 굉장히 낮아도 사실 국토부가 자율권을 갖고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괄 예타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재부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다 그러셨지요?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논의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하나 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19년 4월에 예타제도를 변경해서 지금 비수도권에 대해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운영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조금 보고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구분을, 비수도권을 하나 더 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손의영 교수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수요예측 오류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과실 등 과실에 의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라면 그것은 처벌하는 게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이러면 처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게 했을 때 이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고의로, 일부러 잘못해서, 그것은 물론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에 의한 수요예측 잘못은, 수요를 일부러 잘못 예측을 한 것은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손의영 교수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수요예측 오류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과실 등 과실에 의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라면 그것은 처벌하는 게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이러면 처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게 했을 때 이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고의로, 일부러 잘못해서, 그것은 물론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에 의한 수요예측 잘못은, 수요를 일부러 잘못 예측을 한 것은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99년도에 예타를 KDI하고 같이 만들면서 저희가 가장 고민한 것의 하나가 그래도 수요 추정은 대학교수한테 위임하자, 그래도 가장 양심적이다 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타 이전의 사업은 여러 가지 경량전철사업 등 수요 추정이 굉장히 잘못됐지요.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사실 예타 이전에 벌써 다 수요 추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도로에 관한 한 사실 모형도 정밀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요. 철도의 경우에는 아직도 모형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것을 전부 연구자한테 책임 씌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사업은 지금도 대학교수가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책임은 크고 자기도 모형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사실 고의로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도로에 관한 한 사실 모형도 정밀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요. 철도의 경우에는 아직도 모형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것을 전부 연구자한테 책임 씌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사업은 지금도 대학교수가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책임은 크고 자기도 모형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사실 고의로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의로 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대학교수가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 저지른 사람 많던데요.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창수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할 경우에 사실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이 다수 추진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창수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할 경우에 사실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이 다수 추진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아까 앞에서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조금 아래로 해 가지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액수를 무조건 상향하는 문제는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트랙을 달리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판명되는 것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미 총사업비가 500억일 때도 이 예타 기준을 우회하려고 사업을 쪼갠다든가 아니면 알박기라고 하지요, 적게 넣어 놓고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점점 그 금액을 늘려 간다든가 하는 종류의 편법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1000억으로 늘어난다면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겠지요?
(윤후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라도 이걸 1000억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게 여러 사업을 진행하거나 쪼개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예산 액수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통제가 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경 전무님께 질문드릴게요.
사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8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여러 개정안들은 국가재정법에다가 면제조항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태경 전무님께 질문드릴게요.
사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8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여러 개정안들은 국가재정법에다가 면제조항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에, 법령에 면제조항을 안 하고 기타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법령에 명시하는 게 보다 더 명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가다 보면 항상 많은 분들이 법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 시행령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 그런 조항이 없고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많이 느끼시니까 명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자면 사실 아무리 PF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론하고 현실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일정 부분 재무적인 책임을 사실상은 현실에서는 담당하지요?

현실에서 아주 많이 담당하지요.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해외 PF 사업에서도 그런 어떤 책임성을 고려를 할 때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사업주가 해외 금융사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 예타는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견해 한번 밝혀 주시지요.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금융사의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선후가 바뀐 거지요. 본인이 확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대주단의 검토를 받는 거라서 본인 의사결정 하는 순간에는 대주단의 검토 결과를 이용하기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주장들의 합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라도 그 제도적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게 예측 가능하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의적인 면제 기준이 너무 크다, 그 폭이 너무 크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마불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99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지요? 22년 동안, 작년까지 예타를 해 가지고 아낀 돈이 144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만, 10호 있지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서 국무회의 거쳐서 확정된 사업’ 이 항목으로 면제된 금액이 77조거든요. 22년 동안 아낀 돈의 절반을 4년 만에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자리 굉장히 어렵게 마련을 했고 아주 기다렸던 자리라서 저희 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예타면제 기준 상향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남용되다시피 해 온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는 삭제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미 이 법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법률들에다가 관련 조항을 신설을 해서 이 예타 면제가 단순히 행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운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예산에 있어서의 심의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와 주신 네 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각각 구하고자 합니다.
박현 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주장들의 합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라도 그 제도적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게 예측 가능하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의적인 면제 기준이 너무 크다, 그 폭이 너무 크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마불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99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지요? 22년 동안, 작년까지 예타를 해 가지고 아낀 돈이 144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만, 10호 있지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서 국무회의 거쳐서 확정된 사업’ 이 항목으로 면제된 금액이 77조거든요. 22년 동안 아낀 돈의 절반을 4년 만에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자리 굉장히 어렵게 마련을 했고 아주 기다렸던 자리라서 저희 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예타면제 기준 상향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남용되다시피 해 온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는 삭제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미 이 법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법률들에다가 관련 조항을 신설을 해서 이 예타 면제가 단순히 행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운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예산에 있어서의 심의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와 주신 네 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각각 구하고자 합니다.
박현 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예타의 밸류를 그렇게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 성과를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약간 믹스드 필링(mixed feeling)이라고 할까요, 하나 저기가 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
하나는 현실적으로 정말 예타가 정치적인, 예타에 대해서는 제가 죽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잘하는데 우리 사업은 빼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예타의 면제조항이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출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을 텐데.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타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조항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법률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 취지는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약간 믹스드 필링(mixed feeling)이라고 할까요, 하나 저기가 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
하나는 현실적으로 정말 예타가 정치적인, 예타에 대해서는 제가 죽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잘하는데 우리 사업은 빼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예타의 면제조항이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출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을 텐데.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타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조항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법률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 취지는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 위원님 의견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전문가는 면제는 거의 다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두 분보다는 제가 예타 관련돼서 경험은 적겠지만 실무를 많이 수행해 본 경험자로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련된 통제장치로서 예타가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우리 예타제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우리 예타제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참고자료이고, 우리가 정책분석이나 판단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타를 하고 대신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심․3심, 예산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타라는 제도가 주는 정보의 효과와 판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법적인 심판처럼 굳어지는 이런 상황만 타개해 나갈 수 있다면 예타는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타라는 제도가 주는 정보의 효과와 판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법적인 심판처럼 굳어지는 이런 상황만 타개해 나갈 수 있다면 예타는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타의 존폐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지만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오늘 아주 예타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이 지적됐던 문제들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참 수도 없이 논의가 됐는데 참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존폐 문제까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신데 저도 몇 가지 좀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앞서 박현 교수님 진술 내용에 예타조사 대상 금액이 500억 원이 1999년부터 변화가 없어서 예타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창수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관련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보다는 우선적으로 예타 면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창수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예타제도가 99년하고 비교해서 2019년까지 20년 동안 변화된 걸 보면 명목GDP가 591조에서 1924조로 약 3.3배가 증가했고, 정부 지출도 101조에서 520조, 5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물가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해서 1.61배, 건설공사비지수도 2000년에 54에서 2020년 말에 120 수준으로 2배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이런 조사대상의 금액, 기준금액을 지금 현재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면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부분도 확대한다고 하지만 예타 기준금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주 예타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이 지적됐던 문제들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참 수도 없이 논의가 됐는데 참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존폐 문제까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신데 저도 몇 가지 좀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앞서 박현 교수님 진술 내용에 예타조사 대상 금액이 500억 원이 1999년부터 변화가 없어서 예타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창수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관련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보다는 우선적으로 예타 면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창수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예타제도가 99년하고 비교해서 2019년까지 20년 동안 변화된 걸 보면 명목GDP가 591조에서 1924조로 약 3.3배가 증가했고, 정부 지출도 101조에서 520조, 5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물가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해서 1.61배, 건설공사비지수도 2000년에 54에서 2020년 말에 120 수준으로 2배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이런 조사대상의 금액, 기준금액을 지금 현재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면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부분도 확대한다고 하지만 예타 기준금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액수의 한도보다는 사업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수가 엄청나게 높더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액수가 작더라도 굉장히 낭비성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 문제가 과연 지금 예타 문제에서 걸림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의미에서의 예타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타를 연구하되 정책적으로, 아까 큰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합의나 사회적․정책적 판단 때문에 면제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 트랙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의미에서의 예타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타를 연구하되 정책적으로, 아까 큰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합의나 사회적․정책적 판단 때문에 면제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 트랙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현 교수님께요, 기준 상향의 필요성은 저도 하여튼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타조사의 분석 항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위규정에 반영해서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제가 사실 예타가 브레인스토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브레인스토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돼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박현 교수님께요, 기준 상향의 필요성은 저도 하여튼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타조사의 분석 항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위규정에 반영해서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제가 사실 예타가 브레인스토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브레인스토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돼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판결문이 돼 버렸고 그동안에 이러한 분석 항목과 관련해서 지금 정창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일자리, 환경, 안전, 주민생활의 향상,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사실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계속해서 하자라고 수도 없이 제기가 됐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법률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법률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예타의 프랙티스(practice)도 너무 뷰러크래틱(bureaucratic)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후배 연구자들한테 가면 제가 꼭 이 말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5년 후에 이 보고서가 감사위원들한테,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을 당할까를 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씁니다.
사실 예타는 도입되었을 적에 그 앞단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더 검토하고 또 사업부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타 초기에는 박물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화부 사업이 있으면 그 건물 몇 개 짓고 1급․2급․3급 공무원 몇 명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서의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내용을 전시해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activity) 이벤트를,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주무부처하고 하면서 사업 내용도 변경하고,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좀 알차게 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조차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예타가 기여한 단순히 백몇조를 자르고 하는 것보다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기획을 알차게 하고 하는 것이 예타의 계량화되지 않은 중요한 기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후배 연구자들한테 가면 제가 꼭 이 말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5년 후에 이 보고서가 감사위원들한테,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을 당할까를 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씁니다.
사실 예타는 도입되었을 적에 그 앞단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더 검토하고 또 사업부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타 초기에는 박물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화부 사업이 있으면 그 건물 몇 개 짓고 1급․2급․3급 공무원 몇 명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서의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내용을 전시해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activity) 이벤트를,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주무부처하고 하면서 사업 내용도 변경하고,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좀 알차게 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조차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예타가 기여한 단순히 백몇조를 자르고 하는 것보다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기획을 알차게 하고 하는 것이 예타의 계량화되지 않은 중요한 기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계속 뭔가 상위 규정으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뷰러크래틱하고 방어적으로 될 것입니다.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다만……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무튼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의 가장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됐고, 그러면 사실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라 그냥 예비경제성조사로 명칭을 아예 바꾸든지, 경제성 중심으로……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한번……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분석 기준, 분석 항목들을 법률로써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분석 기준, 분석 항목들을 법률로써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추가 답변……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제성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과거에 비해 가지고 경제성 비중의 가중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예비타당성조사팀이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비경제성 부문에 대한 점수도 경제성 점수하고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낮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정책적 점수도 좀 낮게.
그런데 지금은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새로운 멤버들이 경제성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독립적으로 레이팅(rating)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 부분의 점수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 자체도 지금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사실 경제성 분석 위주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과거에 비하면 거의 경제성 비중은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새로운 멤버들이 경제성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독립적으로 레이팅(rating)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 부분의 점수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 자체도 지금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사실 경제성 분석 위주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과거에 비하면 거의 경제성 비중은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뒤에 한 번 더 하시지요, 벌써 많이 오버하셨는데.
아니,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요.
다 한 번만 하고 끝내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1분만 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1분만 더.
예, 잠깐 정창수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기준을 좀 달리해서 적용을 하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지역하고,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만 해도 접경지역이나 농촌지역들, 시골지역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게 맞느냐, 기준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어떤 일정 정도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문제, 저는 이런 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기준을 좀 달리해서 적용을 하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지역하고,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만 해도 접경지역이나 농촌지역들, 시골지역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게 맞느냐, 기준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어떤 일정 정도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문제, 저는 이런 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처럼 비수도권 안에서도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수도권도 그렇게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수흥 위원님 그다음 류성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그다음 추경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수흥 위원님 그다음 류성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그다음 추경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 내용에 동조를 하면서 저는 더 애절하게 호소해 볼까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현재 예타제도의 문제점하고 제가 생각했던 개선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예타제도는 수도권의 과밀화,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 간 갈등,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현실에서는 대기업 육성 정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예타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철도․항만․도로․공항은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 몇 개 도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형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비수도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봤는데요. 비수도권지역에서도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은 예타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면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단 1건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00만에 가까운 광역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거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타제도 행태가 20년 30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큰 것 하나 가져온 게 없습니다. 산업도 못 가져왔지요.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타에 통과된 게 없으니까 기업도 안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구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타제도가 통과되고 나면 큰 것은 하나도 안 주고 조무래기 하나 주면서 이것 가지고 먹고살라는 식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의 인구이동을 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인구의 감소가 큽니다. 3분의 1은 어디로 가냐 하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3분의 1은 우리 전북 내에서 혁신도시가 있고 경쟁력이 그나마 있는 전주로 다 이동합니다, 주변의 중소도시들이. 그리고 또 3분의 1은, 최근에 세종과 충청권이 비대화되고 산업도 많고 기업이 유치가 되니까 3분의 1은 충청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때 전북의 인구가 250만이었는데 지금은 180만도 무너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철도망계획 발표 나고 나서 전라도의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발전이나 정부의 배려에 있어서 꼴찌다 보니까 ‘꼴라도’로 바꾸라고 합니다, 꼴라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한테 묻고 싶은데 제가 정부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가에서 경제성,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 갔는지 모릅니다. 광역철도망이나 수도권 어떤 1기․2기․3기․4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철도망계획 발표하면요 건설업자들이 그 주변에 가서 철도역이 들어서고 광역교통망이 들어서는 지역의 토지를 삽니다. 그래 가지고 대단위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이 분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청해서, 지방은 지금 소멸의 원인이 이 예타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예타제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국의 균형발전과 역행합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 정도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육성 필요성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들어가야 지금 감염병 시대에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으면서 지방도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지방 중소도시 육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국가의 의무고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종합평가에서 1개의 사업단위당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정도를 평가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타사업을 하게 되면, 예타사업 전체 30개를 하게 되면 10개는 경제성으로 선정을 하고 10개는 정책성으로 선정을 하고 10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을 해야 낙후되고 또 경제성이 안 되는 데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예타를 신청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가 열리면 저도 질문을 하겠지만 오신 진술인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 내용에 동조를 하면서 저는 더 애절하게 호소해 볼까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현재 예타제도의 문제점하고 제가 생각했던 개선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예타제도는 수도권의 과밀화,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 간 갈등,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현실에서는 대기업 육성 정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예타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철도․항만․도로․공항은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 몇 개 도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형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비수도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봤는데요. 비수도권지역에서도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은 예타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면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단 1건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00만에 가까운 광역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거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타제도 행태가 20년 30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큰 것 하나 가져온 게 없습니다. 산업도 못 가져왔지요.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타에 통과된 게 없으니까 기업도 안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구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타제도가 통과되고 나면 큰 것은 하나도 안 주고 조무래기 하나 주면서 이것 가지고 먹고살라는 식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의 인구이동을 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인구의 감소가 큽니다. 3분의 1은 어디로 가냐 하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3분의 1은 우리 전북 내에서 혁신도시가 있고 경쟁력이 그나마 있는 전주로 다 이동합니다, 주변의 중소도시들이. 그리고 또 3분의 1은, 최근에 세종과 충청권이 비대화되고 산업도 많고 기업이 유치가 되니까 3분의 1은 충청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때 전북의 인구가 250만이었는데 지금은 180만도 무너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철도망계획 발표 나고 나서 전라도의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발전이나 정부의 배려에 있어서 꼴찌다 보니까 ‘꼴라도’로 바꾸라고 합니다, 꼴라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한테 묻고 싶은데 제가 정부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가에서 경제성,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 갔는지 모릅니다. 광역철도망이나 수도권 어떤 1기․2기․3기․4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철도망계획 발표하면요 건설업자들이 그 주변에 가서 철도역이 들어서고 광역교통망이 들어서는 지역의 토지를 삽니다. 그래 가지고 대단위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이 분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청해서, 지방은 지금 소멸의 원인이 이 예타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예타제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국의 균형발전과 역행합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 정도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육성 필요성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들어가야 지금 감염병 시대에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으면서 지방도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지방 중소도시 육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국가의 의무고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종합평가에서 1개의 사업단위당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정도를 평가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타사업을 하게 되면, 예타사업 전체 30개를 하게 되면 10개는 경제성으로 선정을 하고 10개는 정책성으로 선정을 하고 10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을 해야 낙후되고 또 경제성이 안 되는 데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예타를 신청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가 열리면 저도 질문을 하겠지만 오신 진술인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잘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답변 대상자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 또는 예산 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인데……
그러면 동조한다, 안 한다로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이 그 정도는 하셔야지요.

예타의 시스템하고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별로 하는 것은, 예타는 기본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이고 그래서 예타 결과를 그다음 단계에서, 의사결정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약간 그다음 단계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예타의 항목에 균형발전 정도를 넣어 놓고 나서 지금 균형발전하고 더 역행되는 예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그러니까 평가를 예를 들면 경제성 중심으로 10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성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 예타의 전체 결과를 위에서 다 오버시(oversee)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어서 개별 예타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예타 전체를 운영하는 기재부에서 뭔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도시 육성 항목을 별도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가 가지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가 일관된 평가입니다. 즉 아까 500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게 지방도시에 쓰일 때하고 시골에 쓰일 때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쓰일 때하고 이게 다른 의미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도시 육성 항목을 별도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가 가지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가 일관된 평가입니다. 즉 아까 500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게 지방도시에 쓰일 때하고 시골에 쓰일 때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쓰일 때하고 이게 다른 의미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타의 부작용 때문에 사실 지역균형발전이 안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타의 부작용 때문에 사실 지역균형발전이 안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약간 실무자라서 주변에 있는 학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예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목적이나 사전준비 같은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타기팅하는 가이드라인, 목적을 따로 설립을 해서 메인 주안점을 구분한다, 실무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떻게 협의해서 추진하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예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목적이나 사전준비 같은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타기팅하는 가이드라인, 목적을 따로 설립을 해서 메인 주안점을 구분한다, 실무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떻게 협의해서 추진하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종합평가의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딱 잘라서 3분의 1씩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종합점수를 매기지 않고 각각의 경제성,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예산실과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딱 3분의 1씩 한다는 것은 좀 기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 예비타당성 전문가,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솔직하시고요, 문제점을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제가 행정부에서 직접 담당을 했고 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예타를 신뢰하고 또 관련되는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그 자체가 굉장히 좋다, 다만 한계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예타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혼동하는 게 저는 정치권과 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 중에서도 보면 예타 전문가들한테 의사결정 관련된 사항을 강요하다시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타 전문가이지 의사결정 전문가들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되는 내용들을 여기 네 분께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문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예타와 관련돼서 박현 박사님 저하고도 그때 같이 관련되는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태경 전무님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PF 관련돼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법안을 제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는 이미 다 한 것을 또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순서와 관련되는 목적 자체를 엄격하게 구분해 주신 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예산의 편성 과정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마지막 1원의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이 가장 기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제성과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마지막 1원에 모든 효용이 같게 맞춰 주는 그런 예산편성…… 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정확한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 영역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박현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타 면제,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오늘 네 분 예비타당성 전문가,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솔직하시고요, 문제점을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제가 행정부에서 직접 담당을 했고 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예타를 신뢰하고 또 관련되는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그 자체가 굉장히 좋다, 다만 한계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예타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혼동하는 게 저는 정치권과 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 중에서도 보면 예타 전문가들한테 의사결정 관련된 사항을 강요하다시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타 전문가이지 의사결정 전문가들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되는 내용들을 여기 네 분께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문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예타와 관련돼서 박현 박사님 저하고도 그때 같이 관련되는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태경 전무님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PF 관련돼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법안을 제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는 이미 다 한 것을 또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순서와 관련되는 목적 자체를 엄격하게 구분해 주신 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예산의 편성 과정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마지막 1원의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이 가장 기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제성과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마지막 1원에 모든 효용이 같게 맞춰 주는 그런 예산편성…… 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정확한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 영역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박현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타 면제,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예타를 특별한 개별사업이나 지역 또는 섹터별 특수성을 강조해서 면제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예타에 관계없이 의사결정 과정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타가 무섭거든요. 무섭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가기 위한 혹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의영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법에 의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예타에 관계없이 의사결정 과정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타가 무섭거든요. 무섭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가기 위한 혹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의영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법에 의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견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태경 전무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외 PF 사업이나 또는 국내 PF 사업에 관계없이 제도적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주단의 평가가 먼저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태경 전무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외 PF 사업이나 또는 국내 PF 사업에 관계없이 제도적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주단의 평가가 먼저이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예타가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앞뒤 순서를, 또는 오해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규정을 명백하게 해서 그 가치를 예타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앞뒤 순서를, 또는 오해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규정을 명백하게 해서 그 가치를 예타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또 내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제 경제투자에서 사회투자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이 1999~2002년까지는 경제성 분석만 했었고요, 또 2003~2005년까지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한 정책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고 있는데 예타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진술인들도 대부분 기준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도 SOC 사업에 국한해서 기준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사업 565개 중에서 예타 기준을 1000억․500억 기준 상향을 전제로 적용해 보면 500억~1000억 구간의 5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타면제제도가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서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 평가도 있지만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실효성이 적다,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존재하는 상황인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업성 평가 항목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에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경제성 가중치를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 상향시켜서 30~40%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25~35%를 적용했을 때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SOC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률이―가능률이지요―56% 수준인 데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타 개선 비율을 적용하면 교통시설 SOC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 비율이 87%로 높아지더라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창수 진술인께, 낭비성 사업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위해서 고용유발효과,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중치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어려우신가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이 1999~2002년까지는 경제성 분석만 했었고요, 또 2003~2005년까지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한 정책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고 있는데 예타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진술인들도 대부분 기준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도 SOC 사업에 국한해서 기준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사업 565개 중에서 예타 기준을 1000억․500억 기준 상향을 전제로 적용해 보면 500억~1000억 구간의 5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타면제제도가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서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 평가도 있지만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실효성이 적다,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존재하는 상황인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업성 평가 항목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에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경제성 가중치를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 상향시켜서 30~40%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25~35%를 적용했을 때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SOC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률이―가능률이지요―56% 수준인 데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타 개선 비율을 적용하면 교통시설 SOC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 비율이 87%로 높아지더라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창수 진술인께, 낭비성 사업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위해서 고용유발효과,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중치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어려우신가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저는 이게 아까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온 얘기처럼 우리는 계속 가설을 제시하고 좀 더 그 가설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심판관이나 어떤 결정문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타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조사․분석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타제도가 도입된 99년부터 20년간 총 849개 사업, 386조 원의 사업이 예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국회 검증이나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사실상 국회가 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권한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정책의 타당성은 물론 국회에서 심사하고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가, 경제성은 있는가, 효과성은 있는가, 과연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가 없고 또 예타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예타 심사가 통과되면 그게 예산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 예타 사업이 기재부하고 KDI, 요새는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 결정하고 집행하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2014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문제를 느끼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을 검증할 수 있는 수요예측 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국가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예타조사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요예측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의영 진술인께서는 예타 면제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타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조사․분석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타제도가 도입된 99년부터 20년간 총 849개 사업, 386조 원의 사업이 예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국회 검증이나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사실상 국회가 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권한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정책의 타당성은 물론 국회에서 심사하고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가, 경제성은 있는가, 효과성은 있는가, 과연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가 없고 또 예타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예타 심사가 통과되면 그게 예산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 예타 사업이 기재부하고 KDI, 요새는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 결정하고 집행하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2014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문제를 느끼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을 검증할 수 있는 수요예측 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국가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예타조사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요예측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의영 진술인께서는 예타 면제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예산정책처에서 일부 예타 결과를 검증하는데 국회에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대학교수들이 한 수요 추정을 데이터를 다 내서 하겠다,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도 데이터까지 검증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고서는 당연히 KD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시민납세자들은 정부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 의무만 있을 뿐이고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고 재조사 등, 그러니까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의 재정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시민납세자들은 정부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 의무만 있을 뿐이고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고 재조사 등, 그러니까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타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또 결과에 대한 어떤 합리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예타제도의 독립적인 시행은 철저하게 유지를 하되―그것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국회가 부여한 국가 예산심사 권한을 행사해서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으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작년에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국회의 검증이나 심사 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이십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이십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술인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예타제도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이유가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국민 혈세, 세금을 알뜰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타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타제도가 재정 당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그리고 현행 법령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기본 큰 틀에 관해서 특별히 그 실효성이 없다, 이것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인식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그리고 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국회 쪽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중심이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시지요? 그러면 더 위험하고 더 형해화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진술인 있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있고 특히 또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 더 그런―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문제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고, 특히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그게 심각하고. 이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현재 예타제도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초기 단계에서 막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전부 근본을 흩트리고 그 명분 하나로 이것을 전부 형해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지역의 낙후된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국가재정법 38조에 쭉 있으면서 거기 제2항제10호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해서 특별한 것은 특별 고려를 해라’ 하면서 거기에 그것도 그냥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모두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할 때 국가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해서 예타 면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전부 형해화시킬 수는 없고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국가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그 길은 열어 둘 테니 예타가 설사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더 절실하면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길까지 지금 사실은 열어 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직권을 하고 국정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필요가 있으면 사실은 여러 비난이, 설사 초기에 비판이 있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면 그 결단을 내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재정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나 또 다른 정책적인 목적, 국가 운영 목적에 있어서 더 절실하면 그런 쪽에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예타제도 근본을 없애면 안 된다. 예타제도는 예타제도대로 있고 그것을 기초로 활용은 하되 또 다른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것까지도?
(「예」 하는 진술인 있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방균형발전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국가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절실하게 국가의 우선순위에 두느냐, 저는 지방균형발전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은 특단의 고려를 하면서 정책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통치자나 또는 집권당이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되니까 또한 길을 열어 놓은 것이 바로 8호에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 길도 열어 놓은 겁니다. 즉 국회가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서 해라.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 특수한 경우에 국가적으로 필요하면 특별법이나 등의 장치로 가는 겁니다. 또는 일부 법령 개정해서 어떤 사업을 거기의 법에서 국회 합의에 의해서 적어 놓으면 그것은 또 이런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옆길로 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정치적인 의지나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열어 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고 우리 국민적 동의, 국회의 합의의 문제이지 제도가 그 길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책적, 정치적 의지를 더 강화하면서 예타로 인해서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은 그런 길을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열어 가고 또 통치권 차원에서도 열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물꼬를 열어 놓으면 사실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방만하게 될 수 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타 때문에 못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 것만 열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제 것만 열어 주겠습니까? 300명이 동일하게 전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라살림이 결국은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와 같은 그런 특별한 검토, 고려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예타제도가 아까 이야기한 정책분석,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웨이트(weight) 좀 더 둔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경하고 진화시켜야 될 그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면서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우리 국회가 또 현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 정치적 의지를 같이 모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기본 틀은, 제도는 유지해 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 국가 살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큰 틀에 관해서는 크게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 견해인데 진술인 네 분께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예타제도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이유가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국민 혈세, 세금을 알뜰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타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타제도가 재정 당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그리고 현행 법령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기본 큰 틀에 관해서 특별히 그 실효성이 없다, 이것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인식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그리고 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국회 쪽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중심이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시지요? 그러면 더 위험하고 더 형해화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진술인 있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있고 특히 또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 더 그런―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문제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고, 특히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그게 심각하고. 이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현재 예타제도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초기 단계에서 막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전부 근본을 흩트리고 그 명분 하나로 이것을 전부 형해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지역의 낙후된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국가재정법 38조에 쭉 있으면서 거기 제2항제10호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해서 특별한 것은 특별 고려를 해라’ 하면서 거기에 그것도 그냥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모두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할 때 국가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해서 예타 면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전부 형해화시킬 수는 없고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국가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그 길은 열어 둘 테니 예타가 설사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더 절실하면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길까지 지금 사실은 열어 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직권을 하고 국정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필요가 있으면 사실은 여러 비난이, 설사 초기에 비판이 있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면 그 결단을 내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재정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나 또 다른 정책적인 목적, 국가 운영 목적에 있어서 더 절실하면 그런 쪽에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예타제도 근본을 없애면 안 된다. 예타제도는 예타제도대로 있고 그것을 기초로 활용은 하되 또 다른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것까지도?
(「예」 하는 진술인 있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방균형발전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국가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절실하게 국가의 우선순위에 두느냐, 저는 지방균형발전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은 특단의 고려를 하면서 정책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통치자나 또는 집권당이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되니까 또한 길을 열어 놓은 것이 바로 8호에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 길도 열어 놓은 겁니다. 즉 국회가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서 해라.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 특수한 경우에 국가적으로 필요하면 특별법이나 등의 장치로 가는 겁니다. 또는 일부 법령 개정해서 어떤 사업을 거기의 법에서 국회 합의에 의해서 적어 놓으면 그것은 또 이런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옆길로 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정치적인 의지나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열어 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고 우리 국민적 동의, 국회의 합의의 문제이지 제도가 그 길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책적, 정치적 의지를 더 강화하면서 예타로 인해서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은 그런 길을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열어 가고 또 통치권 차원에서도 열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물꼬를 열어 놓으면 사실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방만하게 될 수 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타 때문에 못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 것만 열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제 것만 열어 주겠습니까? 300명이 동일하게 전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라살림이 결국은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와 같은 그런 특별한 검토, 고려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예타제도가 아까 이야기한 정책분석,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웨이트(weight) 좀 더 둔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경하고 진화시켜야 될 그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면서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우리 국회가 또 현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 정치적 의지를 같이 모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기본 틀은, 제도는 유지해 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 국가 살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큰 틀에 관해서는 크게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 견해인데 진술인 네 분께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 및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 및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