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17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15)
-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0)
-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8)
-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9)
-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5)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2)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72)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9)
-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0)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03)
-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3)
-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3)
-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1)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9)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96)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2)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91)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0)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0)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1)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3)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36)
-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5)
- 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1)
- 28.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 29.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0)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1)
-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7)
-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6)
- 3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8)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5)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63)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8)
- 4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5)
-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96)
- 4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1)
- 4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08)
- 4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04)
- 4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0)
- 4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7)
- 4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6)
- 4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2)
- 4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06)
- 5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6)
- 5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68)
- 5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79)
- 5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2)
- 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4)
- 5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9)
-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4)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3)
- 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62)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61)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3)
-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4)
-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9)
- 63.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1)
- 6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4)
- 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6)
- 6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14)
- 6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6)
-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0)
- 6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9)
- 7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2)
-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7)
- 7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4)
- 7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76)
- 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6)
- 7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0)
- 7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1)
-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9)
-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0)
-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2)
- 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9)
- 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8)
- 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18)
-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29)
-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3)
-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04)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1)
- 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2)
- 88.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90)
- 상정된 안건
-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15)
-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
-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
-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
-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2)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29)
-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
-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
-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
-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1)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
-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
- 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
- 28.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 29.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
- 3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
-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7)
- 3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6)
- 3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3)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8)
- 4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
-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
- 4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1)
- 4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8)
- 4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4)
- 4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0)
- 4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7)
- 4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6)
- 4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2)
- 4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6)
- 5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6)
- 5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68)
- 5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9)
- 5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2)
- 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4)
- 5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9)
-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
- 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2)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1)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
-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
- 6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9)
- 63.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
- 6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 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
- 6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4)
- 6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
- 6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0)
- 6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 7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
-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
- 7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 7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76)
- 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6)
- 7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
- 7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
-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
-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 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 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 8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
- 88.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종전과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은 가급적 함께 심사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안건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15)상정된 안건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상정된 안건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상정된 안건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상정된 안건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2)상정된 안건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29)상정된 안건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0)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상정된 안건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상정된 안건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상정된 안건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1)상정된 안건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상정된 안건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상정된 안건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상정된 안건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상정된 안건
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상정된 안건
28.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29.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상정된 안건
3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상정된 안건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7)상정된 안건
3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6)상정된 안건
3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상정된 안건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상정된 안건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3)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8)상정된 안건
4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상정된 안건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상정된 안건
4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1)상정된 안건
4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8)상정된 안건
4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4)상정된 안건
4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0)상정된 안건
4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7)상정된 안건
4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6)상정된 안건
4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2)상정된 안건
4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6)상정된 안건
5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6)상정된 안건
5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68)상정된 안건
5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9)상정된 안건
5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2)상정된 안건
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4)상정된 안건
5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9)상정된 안건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상정된 안건
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2)상정된 안건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1)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상정된 안건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상정된 안건
6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9)상정된 안건
63.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상정된 안건
6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상정된 안건
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상정된 안건
6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4)상정된 안건
6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상정된 안건
6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0)상정된 안건
6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상정된 안건
7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상정된 안건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상정된 안건
7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상정된 안건
7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76)상정된 안건
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6)상정된 안건
7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상정된 안건
7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상정된 안건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상정된 안건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상정된 안건
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상정된 안건
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상정된 안건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상정된 안건
8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상정된 안건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상정된 안건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상정된 안건
8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상정된 안건
88.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상정된 안건
(14시13분)
‘민주당이 결국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날치기였습니까? 국민의힘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입법침탈에 항거하겠습니다.
결국 협의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막무가내로 법안심사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 입법침탈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아예 협의조차 없이 행정실을 통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일정마저 야당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을 골라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야당의 청와대 앞 의원총회, 상임위원장 선정을 위한 의원총회와 같은 시간에 법안심사를 잡아 참석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해도 야당의 정치 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야당 법안소위, 옆에 계시는 김병욱 의원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바람에 시간이 겹쳐서 수개월간 준비한 토론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은 아예 법안심사에 참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용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심사대상 안건은 총 88건입니다. 이 중 82건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법안만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32건은 퇴임하는 교육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고 다른 교육위원의 법안을 더할 경우 59건이 민주당 교육위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단 6건만이 병합심사되어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법안입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교육위 법안소위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줄곧 반대하거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민주당은 일말의 고민이나 반성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 안건에는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시 치르는 채용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모든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100점 만점에 20점 수준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기초학력 보장법은 야당의 학력향상지원법과 병합해서 심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이라서 강행하는 것입니까?
학생의 학력 증진을 위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하는 법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편향된 교육환경을 바로잡는 법안, 교장 공모 과정에서 학교관리직으로의 자격과 자질을 강화하는 법안,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 등 이번 심사 안건과 동일 제명의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은 심사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방송통신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문제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의 법안심사 참여를 방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는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침탈, 입법폭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분하지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법안소위에 참여하여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왕 이렇게 법안소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평무사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통해서 법안소위가 파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영 위원님, 그래도 법안소위 첫 회의니까,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기는 하셨지만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인숙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고 의사진행발언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이렇게 첫 법안소위에 참여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회의 진행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위원입니다.
법안소위에 지금부터 참여하게 돼서 1년 정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토론하고 좋은 법안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기 위한 법안소위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심사 안건을 정하기 위해 야당 측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은 누구입니까? 설령 백번 양보해 국민의힘 주장대로 안건이 편향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법안 심사와 처리에 의미가 있는 국회의원이 할 일은 심사 자리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일이지 안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심사 일정 자체를 명분도 근거도 없이 보이콧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양보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400건에 달하는 법안이 심사도 못 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없이 협치를 기다리다가 저희까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소위를 예정대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113일 만에 열리는 법안소위이다 보니까 법안에 좀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파행 없이 의사진행이 될 수 있게끔 위원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유감스럽게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위원회가 소집됐다 또 의총 때 겹치게 소집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협의를 계속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우리가 네 달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8월 달에 이르러서도 지금이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최소한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법안소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는 상태 자체가 위법하다, 이것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안소위가 충실하게 많은 법안 안건들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가로 안건으로 제출이 되어서 이번 달에는 세 번 이상 꼭 법의 취지에 맞게 법안소위가 열리고 여당․야당 위원님들 모두 모두 제출하신 많은 법안들이 다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건조정위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넘겨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하는 폭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었는데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하면서 몇 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법안소위가 한 달에 세 번 열리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문건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일정 문제, 몇 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정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일정이 미리미리 나와 줘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끝나는 시간 없이 시작하는 시간만 있는 일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정이 다 나와 있어야지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 마치 목표량을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목표량을 정해서 하게요? 그리고 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해도 일정 자체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명확히 해서 날짜를 잡아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안건이 일방적으로 상정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올린 법안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올린 법안이 여기 하나라도 의사일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합의에 의해서 마치 이 안건이 상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한 것은 국회법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목표를 정해 놓고 건수 채우기 식으로 한다고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공산주의가 진짜 뭔지 몰라서 그렇게 발언을 하십니까? 왜 아무 데나 공산주의를 갖다 붙여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난하십니까? 그러한 식의 발언 태도들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지났는데요. 법안소위 심사가 고작 10회 열렸습니다. 36시간도 안 됩니다. 법안을 무조건 많이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월급받고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을 준비를 해서 발의를 해 놨는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심사 안 하고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최소한 월급받고 법안은 해야지요, 법안은. 계속 법안 심사 자체를 미루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공방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건 건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건 그동안에 너무너무 지지부진하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오늘 상정된 법안은 다 한다는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불가피하면 그때 가서 합의해서 정회를 하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청래 의원,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원, 유기홍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 또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정 의원안은 제2조의3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건강증진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동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자료 3페이지 왼쪽 상단의 네모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의 차별성 또는 내용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개정안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청래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동용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청래 의원안은 국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에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 데 반해 서동용 의원안과 강민정 의원안은 국가 또는 교육부장관 밑에 전담기구 또는 전문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기구란 통상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 설치하는 내부조직을 의미하며 전문기관이란 외부에 전문화된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외부 조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 유사성이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민정 의원안 중심으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 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 예를 들어서 학폭예방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Wee센터 또 방금 말씀 주신 자살예방센터 이런 등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들과 이 법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전담기관 또는 전문지원기관 그리고 각 시도별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경우는 통합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기관들을, 그 센터들을 이 기구 또는 이 기관 안에 다 통합할지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두 번째, 시․도교육감의 책무를 뒷받침하고 책임감 있게 해당 지역 안의 우리 학생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각 시도 단위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시군구 같은 자치단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리나 책임 부분은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각 학교마다 모두 다 배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보건교사 또 일부는 상담교사로부터 또 일부는 순회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 관리는 기본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또 최근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을 반영하다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차원의 전문지원기관을 통해서 심도 있는 분석 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도 단위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센터에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시도 특성에 맞게 현장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민정 의원안의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제2조의3 신설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서 일단 강민정 의원의 제2조의3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제16조의2 신설과 관련된, 전담기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13페이지의 강민정 의원안 참고자료에 보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해 가지고 과체중, 비만, 시력 이상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강민정 의원안은 이렇게 과체중, 비만을 건강체질로 바꾼다든지 시력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학생들의 신체에 관련된 안이 주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병렬적으로 세 가지 안을 병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민정 의원님 안에는 신체 및 정신건강, 방금 지적해 주신 과체중․비만, 물론 신체적으로 조금 문제시되는 이런 현상들은, 비단 신체에 국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사회적 요인, 즉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호르몬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체와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강민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두는 소위 전문기관의 경우는 최근에 자살, 예를 들어서 자살의 수치가 연간 100건 이상 되는데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거기에 예방책을 세우려면 소위 심리부검이라는 이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시도 단위에서 하기에는 사례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전문 지원기관에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토피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내는 데는 상당 수준의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부 산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신에 시․도교육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분석이라든지 지원 내용들을 토대로 시도마다 좀 특성들이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든지,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도마다 나름대로 특성을 반영한 자체 계획 또는 예방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교육감 책임으로 설치․운영하는 그 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 건강의 위해요소라는 게 물론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특정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양상은 상당히 복합적이어서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은 센터에서 하고 또 전문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자료들을 생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안하고 서동용 의원안은 정신건강에 국한하고 그다음에 서동용 의원안은 부조리 등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와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의견도 강민정 의원안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동용 위원도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정신건강에서는 학생건강으로 일반화 하고, 강민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도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혹시 판단하시는지,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신체건강을 총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전문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다만 저나 정청래 의원이 특히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 설치를 주장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기관을 설치․운영할 때는 특히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민정 의원님 발의안 중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부분에 보면 제1항에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제3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두에서 논의됐던 제2조의3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4호 의안과 5호 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홍 의원안 자료입니다.
2페이지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 오염원과 측정기기의 설치 대상을 현행 미세먼지 외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서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학교보건법에 주요 공기오염원을 추가로 명시함과 아울러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각 교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기 질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와 책무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성능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인증제도가 현재까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담,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술개발 상황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등을 거쳐서 관리대상 학교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각 교실, 모든 교실에 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경우도 공기 외기와 내기 그 차이에 따라서 농도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개별 교실마다 이렇게 따로 다 둬야 할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성능인증과 관련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이 부분도 좀, 현재 성능기준이 마련돼 있는 일종의 공기 질 측정 대상 요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공기 질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또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 등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관련 전문성 등 결국은 현장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입법 논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우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공기 질을 확인하고 측정하는 센서기술이 적용된―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물인터넷기술이라고 하는 IoT 기술입니다―이것이 현장들에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하고 결합되는 통합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공기 질 관리 대상인, 앞에서 제가 총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아직 성능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구비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비용추계 문제는 어쨌든 이런 설치 의무화된 시스템 일체가 어느 범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법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구체화하기 어렵다, 사실상 범위가 정해져야 비용추산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현 상황에서는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IoT 기술을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술은 신뢰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학교에 이것을 다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혹시 검사장치를 시범설치하거나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검사측정 빈도를 좀 높이거나 하는 방안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을 전면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심사할 내용이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설에도, 어떤 기관에도, 뒤에 5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적용대상 기관들이 죽 나열돼 있는데 이 기관 어디에도 방금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장비가 도입이 된 예는 아직도 없는 거지요?

또 아까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공기와는 달리 내부에서는 학생들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게, 그 도입한 장비가 어떤 수치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 처방을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장비가 도입됐을 때 이런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사후대책을 하고 이런 일은 행정실 직원이 할 것인지 보건교사가 할 것인지 담임교사가 할 것인지, 해결돼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술적으로 효용이 있는지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운영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 또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총 장비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런 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시범사업부터 한다는 얘기도 이런 일이라면 굳이 학교가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충분히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 보시면 뒤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런 진짜 정밀한 기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면 병원 같은 데 아니면 요양원에 먼저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를 찍어서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해 본다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맞춰 가지고 이런 장비를 도입한다? 이게 우리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또 그 비용을 총 추계를 한번 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장비를 도입한다고 수천억, 이게 학교 전체 다 하면 수천억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차라리 그럴 거면 우선 학교에 빨리 수영장 만들어 주는 게 학생들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 정도로 상징적으로 언급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단정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게끔 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미세먼지 측정이라고 딱 단순화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상 이 부분을 사전에 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도 반영을 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가지고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저희 당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시설을 각 학교 모든 교실에 꼭 설치해 가지고 얻는 이득이 과연 실효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이나 서동용 위원님도 ‘시범 설치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얇게, 굉장히 제너럴하게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비하면 어린이들이 공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오히려 더 민감하고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도 일일이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에 이런 것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다 넣는다고 할 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과연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한번 좀 다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4조의3 1항과 2항을 좀 구분을 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거기에 항을 두 가지를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비를 설치하여야 되는 의무는 이미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다만 공기 질을 측정하는 기계와 관련해서는 각 교실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은 현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점검을 위해서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되는 의무는 부여하되 장소는 각 교실로…… 확장적으로 이렇게 적시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안을 두면서 별도의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IoT 기술을 활용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부분은 현재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시범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는 것에 따른 부담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시범 구축 또는 시범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조항은 마련해 주시면 의사가 있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그런 시범 운영의 근거는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을 한번 추가로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지금 현행법이 각 교실에 공기 정화하는 설비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는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과학적으로 무지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안에 정말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센서 다 달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한다,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마스크 잘 쓰게 하고 창문 단속 잘 하게 하고 그리고 환기 잘 하게 하는 것 그 정도지 만약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주 작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불안감만 조성하고…… 그러면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건물에 유해성의 내장재 이런 것을 쓰지 않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의 어떤, 안에 식물 정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학교 건물 자체를, 새로 신축이나 증개축할 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그리고 학생한테도 정서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뭐 CCTV 달아 놓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벽에 식물을 이렇게 달아 놓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꿔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게 정확하게 하자고 하면 끝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 인력은 어떻게 할지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커지지 않을까……
아까 전에 배준영 위원님이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부 소관도 아니지만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거기 먼저 시범해 보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다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서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자기들이 먼저 샘플…… 뭐 그게 어떤 공간이 됐든 꼭 기존에 있는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가지고 오면 그걸 학교에도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병원에서 도입을 하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도입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 교사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법제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행 법안 제4조의3이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육부령에 따라서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 각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법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측정과 관련해서 미세먼지로 한정해서 측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미세먼지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바꿔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술 표준이라든가 또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 법을 휘발성유기화합물까지 포함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술이나 예산이 따라갈 수 있는지를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입법 조치 이미 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미세먼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공기의 질 등’으로 해서 좀 일반적 목적으로 정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교육부령으로 측정하는 설비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교육부령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까지는 가능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지금 현재 기술로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을 교육부령에서 구별해 가지고 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항은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것은 입법 조치 된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되고요.
2항에서는 설치와 측정하는 것을 구별을 해서 ‘학교의 장은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기 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언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3항에서는 ‘2항에 따른 공기 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 교육부령에서 현재의 기술과 소요되고 있는 예산 등을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만약에 시범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입법 조치된 내용과 유기홍 의원이 제출한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1항, 2항, 3항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예산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부분하고 이것 다 같이 종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라든가 기술과 관련된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육부의 어떤 재량이나 판단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맡겨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시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 자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관련해서 제1항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이것은 대학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은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하여 공기 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측정과 관련한 성능표준 등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경우 아이들의 활동성이 강한 시간대에 농도가 높아지는 또 짙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례로 들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 측정 자체에 대한 아까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금 공기정화장치 안에는 말씀드린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내부장치가 아예 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 문제가 없는데 추가되는 공기 질 관리대상 요소에 대해서는 성능표준 등의 문제로 각 교실마다 반드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따른 현장의 부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경우는 AI 기술이 적용되면 분명히 사람 손이 필요 없는,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시범적용이라든지, 이 사례도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정도만 지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개발이라든지 성능표준 이런 문제가 법안에 담을 만큼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실내공간의 공기 질에 관해서는 이 법이 총괄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측정이나 정화방식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법으로 학교보건법을 좀 손보자면 모르겠는데 아직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만 나서서 학교보건법을 한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잉입법이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 학교의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공기청정기 외에 어떤 장비를 학교에 당장 도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측정하고 개선하는 종합적인 R&D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개정해서 얻고자 하는 게, 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불확실하다는 거지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지금. 목적도 불분명하고. 이런 노력 할 바에 진짜 학교에 나무도 많이 심고 애들 교실에 수직정원(플랜트월)이라도 만들어 주고 기타 돈 아껴 가지고 수영장이나 다 학교마다 지어 줬으면, 저는 진짜 학교마다 수영장 좀 다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아까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논의할 바에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법이라는 게, 물론 지금 88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안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한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빨리 한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내용을 이야기로 들어서 이해하기도 하지만 조문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게 첨가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일단 교육부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나눠 주시면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싶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다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우리가 1년 열두 달 내에 법안소위 마음껏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13일 만에 법안소위 열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법안소위 진행했는데 총 열 차례 정도 일어났고 그 시간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급한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기홍 의원이 내신 개정안 1항에는 기존에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 중에서 미세먼지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나열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관련된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2항에서 정보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배제하고 그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사실은 교육부가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논의되고 있고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을 빨리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병욱 위원님 의견과 배준영 위원님 의견이 사실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이것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이 4조의3과 관련해서 2항은 우리가 보류하거나 아니면 수용하지 않고, 아까 교육부에서 1항을 1항과 2항과 3항으로 나누는 안을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오히려 자꾸 이렇게 논의가 확대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계속 논의로 뺐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마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제5호 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학생과 보호자를 유치원의 장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아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치원의 장에게까지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미접종 유아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신설하려는 개정안 제10조제2항 후단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장과 보호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교육정보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아니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부칙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아의 질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의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학교의 장에게 확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과 아울러 매년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에 안내하는 보건계획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방법 등 교육 및 보건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보다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거 YTN 기사를 보더라도 결핵의 경우 오히려 교직원 결핵 환자가 더 늘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어서 뭔가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모든 일반인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의무화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들을 순화하든지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는 것, 이걸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을 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 3월부터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계하려면 부칙 규정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핵이라든가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방금 여쭈신 것과 관련해서는 굳이 조항을 여기에 담기보다는 2018년 질병청 권고로 갈음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지도 규정은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접종을 권유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접종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다 개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성인인 교사들에게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요? 질병청 권고 있으면 이 규정은 그냥 빼고 가면 되는 겁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정리를 하면 개정안 2항에 신설된 후단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다’ 이것을 ‘권유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도 적절치 않고 아예 빼 버리자 하는 의견으로 지금 모인 건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3항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종성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 1항에서 유치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1호와 2호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2항에서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2항의 후단 신설은 삭제되고, 그리고 3항과 4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위원회 대안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정경희 위원님.
그런데 수두하고 인플루엔자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두는 커서도 맞는 것 아닌가 싶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초가을 되면 또 맞아야 되고 하는 거라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이 중의 일부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빼 버린다는 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생들 건강을 생각하면 맞는 게 좋은데,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전문가가 없으시지요?


정경희 위원님.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에 유치원 집어넣고 1호하고 2호 넣고 2항에 유치원 집어넣고 후단 신설은 삭제하고 3항과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2023년도에 정확하게 구축이 되나요?



잠깐 좀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4호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교육부가 급하게 준비해 온 문구입니다. 수정안 보시면 1항․2항․3항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국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장비나 어떤 기기를 도입하는 것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서, 좀 더 의심하면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제 경험도 있고 해서 목적이 너무 불분명하거나 범위 폭이 너무 제한이 없거나 하는 이런 내용의 법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규칙에 미세먼지 외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은 뭘 근거로 그렇게 만든 거지요? 아까 보니까 자료에 있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씩 업체가 와서 검사를 하고 가는 건데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상시적인 측정장치가 설치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중을 보자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돼 있고 어느 정도의 설비를 들이는 게 적정하냐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규제 자체를 아예 할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을 미세먼지 이외의 각종 공기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들이 방기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학교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경중을 따지면 그래도 아이들을 어쨌든 미세먼지 이외의 공기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안에 있어서는 교육부령으로 열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로 든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자동으로 측정하는 성능표준이라든지 이런 게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조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어떤 규제라든지 조치를 할 때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셨는데, 만일 이렇게 일부 수정한 대로 해 갖고 그런 여지를 두게 되면 그런 시범 실시와는 관련없이 시행령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라든지 유해요소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교실에 예외 없이 이런 기기가 전부 새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거라서 이게 과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는 수정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 해서 1번 미세먼지, 2번 초미세먼지, 3번 이산화탄소, 4번 일산화탄소, 5번 이산화질소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한정해 놨기 때문에 문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이것을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물론 여기서 유기홍 의원이 내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넣은 것에 대해서 기술적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를 이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5호 안건과 관련해서 부칙에 대한, 혹시 자구 정리된 게 있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1호․2호․3호․4호․5호 이것 위원회 대안으로 하면 법안 하나인데 이 법안 하나를 113일 만에 연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2시간 15분 동안 논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의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항상 법안소위 열어야 되고요. 한 달에 딱 두 번 아니면 넉 달에 딱 두 번 하는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법안소위 매일 열겠습니다, 동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법안소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분명한 의지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이 법안소위 심사 못 해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법안소위원장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안건에 대해서 부칙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2조를 추가해서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특례’로 제목을 붙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 운영되기 이전까지―이 부분은 유치원이 포함됨에 따른 것입니다―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한 유치원의 장이 이를 수기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 조항을 특례로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결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송갑석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개정안은 모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나 시설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송갑석 의원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봉안시설 중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조문에 걸쳐 보시는 바와 같이 제21호와 제2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하고, 정부 제출안과 백혜련 의원안은 제27호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뿐만 아니라 나목에 해당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함께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송갑석 의원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9페이지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시설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법률이 합헌임을 결정하면서도 이는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봉안시설은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기피시설로의 인식이 크고 종교시설에서의 봉안시설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안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장묘방식과 바람직한 장묘문화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및 묘지시설의 포화상태라는 현실적인 고려와 아울러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10페이지부터 정부 제출안과 백혜련 의원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려는 정부 제출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내용으로서, 참고로 10페이지 하단 각주 6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의 유해인식 점수가 평균 75점보다 낮은 56점과 47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부 제출안과 백혜련 의원안 공통된 사항입니다.
두 개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11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뿐만 아니라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제출안은 백혜련 의원안과 달리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12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설치를 허용한 사례가 6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의 신뢰 보호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각주 9번의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업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명시해 줄 필요는 없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 제출안을 보겠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임기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위원직이 장기화될 경우 이해관계집단과의 유착 의혹 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이나 행위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즉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측량 자료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선 또는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반측량은 토지 및 지형, 지물에 대한 정확한 이격거리의 측량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측량 자료가 필요한 사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계에 복합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복합건축물 내에 소재한 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토지의 경계를 필지 단위로 표시하는 지적측량만으로는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7호하고 8호에 대해서만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백혜련 의원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로 하자고 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이 허가가 된 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경과규정을 두자고 하는 교육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당구장․만화대여업 모두 금지시설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예외 인정이지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의견 주셨던 것 같고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칙을 둬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제안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된 시설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이 별도로 분리해서 심사하기로 했었던 학교 위해시설에 봉안시설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기피시설인지 통계를 내보신 게 있나요? 75점이라는 게 어떤 근거인가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전에 학교보건법에 같은 조문으로 있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서 그 당시에는 성당 안에 있는 봉안시설이 논란이 됐던, 태릉성당에 있던 것이 논란이 되면서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종교시설에 있는 봉안시설과 일반시설에 있는 봉안시설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3년에 한 번 정도―유해인식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시설이 유해하냐, 유흥시설이냐 오락시설이냐 혐오시설이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점수가 유흥시설 다음으로, 화장장 다음으로 이 정도의 유해인식은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유흥주점도 유해인식도가 더 높고 도박시설도 유해인식도가 더 높은데 유흥주점이나 도박시설은 지금 보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유해인식도가 더 낮은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도 없게 막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균형을 잃은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을 답하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에서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님비현상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영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인식의 문제인데 유흥주점이나 도박시설은 삶의 문제지만 납골당이나 묘지는 죽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게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양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법이 물론 계도의 기능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국민들 대다수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들의 인식을 다 끌어올릴 수는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라고 했을 때 법에 따라 국가가 종교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종교기관은 어떤 종교기관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정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권인숙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배준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형태의 그런 공동묘지 이런 게 아니라면 납골당 이런 게 우리 생활공간에 가까이 들어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도.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기왕에 이런 법이 지난 국회에도 나왔고 또 나와 있는데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에 한해 가지고 봉안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논의인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봉안시설이 평가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학교에, 학생에 위해한 요소냐?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크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화장을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좁은 국토에다가 계속 매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봉안시설을 유해시설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절대적 유해시설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논의를 봉안시설이 과연 심사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위해된 사항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사행업 이것도 상대보호구역에 있어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봉안시설은 종교시설 여부하고 관계없이 봉안시설 자체는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느냐 하는 것을 먼저 논의를 하시고 그러면 종교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렇게 따져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교시설에 한해 가지고서 공평성 문제는 저는 부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봉안시설이 위해에 해당이 되느냐를 가지고 먼저 논의를 좀 짧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에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안시설을, 문화와 행정의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여야 관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봉안시설을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보다 이런 것을 법에서 만약에 개정안처럼 풀어 주게 되면 지역 단위에서의, 그러니까 51m에서 200m 사이가 상대보호구역이 되는데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학교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위치인데 150m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법을 추상적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단위로 가게 되면 산이 있다든지 해서, 100m에 산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성당에 봉안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각 지역별 케이스로 봤을 때는 심사받지도 못하면 억울하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풀어 주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학부모 위원이 반 이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는 이상은, 그 위원회가 왜곡된다고 본다면 풀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간단히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할 수 있는 여지는 두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는 타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려면 최근의 인식도의 어떤 변화 추이도 조금 살펴보시고 또 어쨌든 이 법에서는 지금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문제가 됐으니까 사찰, 교회, 성당 내의 봉안시설에 대해서 어떤 혐오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자료 전혀 없이 그냥 대략 많이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훨씬 더 유해한 업종들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다른 시설보다 유해인식도가 더 낮은데, 이것은 유해성이 아니라 그냥 인식도거든요.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국민들 스스로 유흥주점하고 도박시설이 교육환경에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유해성이 더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봉안시설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가 서질 않거든요.
지금 29개 금지시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현행법에 의하면 16개는 심의를 받을 수 있고 13개는 심의를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리성이 있으려고 하면 13개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더 높아서, 유해인식도가 더 높아서 이것은 아예 심의도 안 된다, 그런데 나머지 16개는 상대적으로 유해인식도가 낮으니까 이것은 심의해 보자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이 29개의 업종에 대해서 유해인식도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심한 것인지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내야지 건건별로 그냥 이게 유해인식도가 얼마 이상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균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명백하게 다 동의하는 7․8도 또 유보하는 것은 좀 그래서 혹시 병합을 깨서 7․8만 결정을 하고 6은 따로 추가 심의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결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호, 8호는 지금 의견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그리고 6호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여부는 그다음 단계니까 봉안시설 자체가 심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위해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체계의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송갑석 의원안에 대해서―6호 안에 대해서―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반대하시고.
그러면 지금 7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에서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이 두 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만장일치 방식으로 우리가 의결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다수결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다 다수결로 하자면 저도 찬성입니다만 그냥 이 부분은 7․8호만 의결을 하고 6호는 떼서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종교시설 그랬을 때 되게 많거든요, 종교기관도 많고. 어디까지가 종교시설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 측에다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것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위해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사행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정도가 작으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심사하게끔 허용하고.
그리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지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번거로움이라든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봉안시설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편의주의 행태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김병욱 위원과 서동용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분명한 논리와 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상정해 가지고서 바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 학교안전중앙공제회, 공제회는 2개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교육부에 설치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습니다. 공제중앙회의 사업에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대부분 가입하여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중앙공제회가 공제 상품을 출시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상품 또는 공제 중앙 상품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6조와 관련해서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병과 관련해서는 현재 간병급여가 있는데 개정안에서 취지는 현재 간호하는 상황에서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병급여에 있는 것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 간병인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교육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특례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부분인데요.
제36조 3항 6호에 포함되어 있는 간병을 별도로 분리하고, 지금 3쪽부터 4쪽까지 쭉 기술되어 있는 1․2․3호를,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간병과 관련해서는 4쪽 저희 수정의견 3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실은 김해 모 초등학생이―이름이 서홍이라는 학생인데―학교 등굣길에 교사 안 방화 셔터문이 오작동하는 바람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의식 불명에 거의 가까운 상태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치료비 이외에 지금 부모님들이 실은 생계 등을 이유로 아이를 하루종일 간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간병비를 어쨌든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장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도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뒷받침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 안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쪽 교육부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3호를 해서 구체적으로 인공팔다리․틀니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게, 이렇게 만든 무슨 다른 뚜렷한 의도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꼭 해야만 했나요? 이걸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에 보시면, 제1호는 현행 제4항을 1호로 재규정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8호를 2호, 그리고 신설되는 간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3호에 규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부가 제안한 조문 정리 대안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권인숙 의원, 서동용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현행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한 내용의 직위해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면서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4페이지에서 보시는 라목에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목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별도로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교사노조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신속히 학생들을 분리하자는 건데요. 이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꼭 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사가 신분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합의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2차․3차 피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남교사노조가 주장하는 바는, 일단 수사 개시 자체가 그냥 고소장만 있다고 해서 막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니까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직위해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혹시 정 억울하면 소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님.
단 한 가지 충남교사노조에서 나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고라고 그럴까요, 약간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충남교사노조에서 나온 두 가지 반대 의견이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그것은 보호장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교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담임이 그렇게 해서…… 이름이 뭐였지요?
그래서 그런 교사의 예를 보면, 물론 한두 사람의 예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남교사노조에서 얘기하신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얘기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이 법은 법대로 하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보호장치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나? 교사의 인권도 인권이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 우려됩니다.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송경진 교사, 맞아요. 송경진이라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이삼 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게 입증은 됐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미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상대방이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지요? 송경진 교사 같은 경우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특히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직위해제할 때는 거의 직권에 의해서, 만약에 성안이 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은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례나 이런 불행한 사례는 있을 수 있지요. 되게 안타깝고 그것에 대해 본인의 무고나 이런 걸 밝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재 교사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최소한의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면서 여기에다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직위해제가 사실 징계는 아니고 또 보수 측면에서도 나중에 이게 혐의없음으로 밝혀지면 보수도 다 지급이 되고. 제도적으로는 어찌 보면 그냥 직위만 잠시 해제하는 것인데 명예감정의 침해가 있어서 실제 교원들이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은 하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수사나 징계, 재판 절차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 이상은 직위해제는 지금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사권자가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정안에는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수사 개시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또는 사료되는 경우에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차적인 조사를 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 가서 경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절차를 통해 일종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때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바로 수사 개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부연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 수사 개시가 되면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로 수사 개시 통보가 가게 됩니다. 사실은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는 여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아청법상의 성, 아기들한테 성에 관련된 성범죄 같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법에 추가로 넣어서…… 국가공무원법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계도하자는 그런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
의결 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11호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안 제4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서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3쪽에 보시면 교육부는 대학 교원의 학생 인건비 편취․유용 사건의 경우에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이 없는 과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에 따른 당연퇴직도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비를 편취하는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로 기소되지 않고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인 경우에만 퇴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수 교수들이 처벌을 받고도 계속 교수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주로 사기죄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취지에서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육부 의견처럼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나 또 타 법과의 비례를 고려했을 때 위법성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걸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호 안건, 정청래 의원님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장 후보자, 총장 선정 방식 관련해서 현행법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또는 제2호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추천위원회에는 교원과 직원과 재학생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2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교원만 절차와 방식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정청래 의원 개정안 제24조 제2호를 보시면 교원만 아니라 교원 플러스 직원과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교원․직원․학생 협의체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총장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보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아무런 문제없이 총장 추천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 가지고 그야말로 백인백색으로―100개의 대학이 100개의 방식으로―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획일적인 방식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합니다.


만약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하면 직원이나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참여 정도나 이런 것들을 합의에 의해서 줄여 나가는 방식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서 열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모든 국립대학에서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부분 선정 방식을 학교 자체 규정으로 규정을 해서 직선제 형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총장 직선제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대학들이 시행령에는 총추위를 구성할 때 직원, 학생을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법률에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총장 선거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교수들이…… 비교수 단체, 그러니까 직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총장 선거 과정의 투표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내 반발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아까 의견……
대학의 자율성을 왜 헌법에 규정해 놨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막상 가서 보세요. 39개 대학이라 하더라도 39개 각자 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지요. 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규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 그야말로 배 놔라 감 놔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2호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것도 위헌이지요. 모든 규정이 다 위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맞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헌법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고요 또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 주신 대로 직원과 학생들로 넓히고 결국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추천위원회가 모두 전수가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대표하는 분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간선제에 가까운 그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동용 의원님 안건이 하나 더 남았지요?
지금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부에서는 문구를 조정해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동용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3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4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우선 3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사용자에게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등을 의미하므로 해당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교육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고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에게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의미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교육기관의 범위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견을 듣고 자세히 봤는데 11조하고 14조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편의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14조가 좀 더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자구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배준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다만 여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부 측에서 볼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돼도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통상 교원들 연수계획을 연간계획 형태로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장 하는 게 입법 취지상 바람직하긴 하지만 연수계획 수립하면서 장애를 가진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언제 어느 연수기관에 입소할지 또 경우에 따른 연수를 받을지 이런 계획이 먼저 예고가 되어야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6개월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로서는 내년 신학기 적용 무렵이기 때문에 그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가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6개월로 하면 맞는 건가요, 지금 이 건은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10호․11호․12호․13호 다 검토가 됐고, 지금 12호 자구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현행 제24조 1호는, 그러니까 24조 3항의 1호가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호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인데 발의안은 1호는 동일하고요. 2호는 ‘해당 대학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정안은 ‘협의체’라는 말을 빼고 문맥이 통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2호, ‘해당 대학 교원․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해서 협의체와 관련된 논란은 빼는 것으로 됐는데 이 정도 문구면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10호부터 13호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11항․12항․13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저희가 2시부터 지금 6시 20분인데, 저희야 밤을 새서라도 심의하고 싶지만 여기 오신 교육부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법안소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좀 신속한 의사진행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하지 않은 충분한 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가 되면서도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안소위원장의 욕심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법안소위를 평소에 많이 충분히 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소위 말고도 많은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요. 아마 여기 바쁘지 않은 위원님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법심사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양의 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