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1)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82)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8)
-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89)
-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2)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0)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4)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7)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4)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4)
-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8)
-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5)
-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4)
- 1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1)
- 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92) 철회 동의의 건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4)
- 19.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의안번호 2108419)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4)
-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5)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8)
-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84)
-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87)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94)
-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7)
-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83)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2)
- 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6)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5)
- 31. 국립대학법안(의안번호 2108645)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7)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4)
-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2)
- 35.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6)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9)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8)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 3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5)
-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9)
-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1)
- 4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2)
- 4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2)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4)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6)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0)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3)
-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4)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0)
-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6)
-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6)
- 52. 기초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2109082)
- 53.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의안번호 2109084)
-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9)
-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5)
- 56.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4)
-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8)
- 상정된 안건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
-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
-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
-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
-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
-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 1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
- 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2) 철회 동의의 건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
- 19.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8)
-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4)
-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7)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
-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7)
-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3)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2)
- 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6)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
- 31. 국립대학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5)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7)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4)
-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 35.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8)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3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5)
-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1)
- 4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2)
- 4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2)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
-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6)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
-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0)
- 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6)
-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6)
- 52. 기초학술기본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2)
- 53.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4)
-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
-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
- 56.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4)
-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15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및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에 3월 말까지 본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회의에서 제기됐던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오늘 안건 상정을 해 놓고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상정된 안건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상정된 안건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상정된 안건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상정된 안건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상정된 안건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상정된 안건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상정된 안건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상정된 안건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상정된 안건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상정된 안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상정된 안건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상정된 안건
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상정된 안건
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2)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상정된 안건
19.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상정된 안건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상정된 안건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상정된 안건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8)상정된 안건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4)상정된 안건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7)상정된 안건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상정된 안건
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7)상정된 안건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3)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2)상정된 안건
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6)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상정된 안건
31. 국립대학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5)상정된 안건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7)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4)상정된 안건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상정된 안건
35.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상정된 안건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8)상정된 안건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3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5)상정된 안건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상정된 안건
4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1)상정된 안건
4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2)상정된 안건
4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2)상정된 안건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상정된 안건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6)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상정된 안건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상정된 안건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0)상정된 안건
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6)상정된 안건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6)상정된 안건
52. 기초학술기본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2)상정된 안건
53.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4)상정된 안건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상정된 안건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상정된 안건
56.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4)상정된 안건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상정된 안건
(15시07분)
강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이지요?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의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고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행정실에서 위원님들을 다 방문해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교육부장관님과 또 수석전문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먼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안심사 소위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저희 의견들 말씀드리면서 상임위가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의 우려에 귀 기울여서 위원장님, 간사님들과 철저히 협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말씀하신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 나누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마련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니면 양 간사님들 사이에서 보다 세부적인 협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 이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러시면 강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같은 사항과 관련돼서 여러 의원들이 다중의 의안을 발의했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심의한 이후에 대안 법안을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 법안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상정된 법안 중에,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 권인숙 의원님이 작년 11월 19일 날 발의한 사학법인의 징계 결과가 가볍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관할청에 징계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작년 10월 5일 날 권인숙 의원보다 한 달 남짓 전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징계 결과가 가벼운 경우뿐 아니라 무거운 경우에도 관할청에 징계위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상정된 법안 중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 개정안 한 8개 정도가 아마 같이 통합해서 심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2020년 12월 14일 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12월 14일 날 발의했고 강은미 의원이 개정안 발의한 것은 12월 17일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사실 교육위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여러 법안이 발의된 것 중에서 제가 발의한 법안들이 상정되는 대상에서 두 개 다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간사 티오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사들 간 합의로 심사 법안들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 시기가 굉장히 늦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안하고 전혀 무관한 별도 법안이 발의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법안이 상정됐거나 혹은 상정돼서 심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제안한 발의안이 누락된 것은 저로서는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차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누락 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달에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3월에 정상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심의위원회 현황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이미 확인이 된 만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회의 내용과 저희 입장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입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에 시행령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 간사님과 법안심사소위에 많은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몇 가지 사안을 보면서 행정실에서는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사 여야 간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있는 경우, 이번에 강민정 의원님 제출하신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당연히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없도록 간사님들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행정실에서는 만약에 합의 과정에서 그런 누락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교수업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과연 PCR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일부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할 수는 있는 것인지 하게 되면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학교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일 날 교육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감사원에서 별도 채널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감사 결과까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조금 지체를 했던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논의된 사항들, 여야 합의가 되는 사항들은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위증 문제 고발할 사항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시면 제가 마음대로 하겠는데 아마 고발 요구가 여러 교육감님들 건이 여야 각각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 간사님들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늦어지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를 가능하면 존중하자는 뜻으로 제가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아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야 간사님들께서 조금 더 대승적으로 합의들을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면 지금 곽상도 간사님 말씀하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여야 간사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묵은 문제들이 없는지, 우리가 좀 신속하게 합의를 더 빨리 해서 처리해야 될 일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는 3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 김민석 의원,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 박주민 의원, 임오경 의원, 김철민 의원, 이탄희 의원, 강은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및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자격 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 폐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이자 면제, 파산 시 면책 범위 포함 등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 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의사 및 약사 등 외부 의료 전문인력과 협력․연계할 수 있는 대상 학교를 현행과 같이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법안심사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재정 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경우에는 당초에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다시 비용추계서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서 청원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청원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 돌봄의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입법 청원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병합 심사가 필요합니다만 아직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민형배 의원님 등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서 국회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092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57항까지 신규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거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많았던 반면 요즘은 SNS 등 온라인 공간 내 신종 학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학폭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2조는 복잡다단한 사이버폭력을 단지 사이버 따돌림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사이버폭력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의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협박, 약취, 모욕 등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 신체․정신․재산의 피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이 공포․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본 법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관례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 한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린 2개의 법안 중에 하나는 오늘 이미 의결이 종료된 법안이고 하나는 사실 내일 법안소위에 상정될, 아직 본격적으로 심의가 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징계가 너무 가벼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징계가 가볍거나 무거울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 문구만 차이가 있고 동일하게 관할청에 재심의 요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난번에 내일 다룰 법안 상정할 때 이 부분들이 누락됐기는 하지만 법안소위 심의 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의한 나머지 하나의 법안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특별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민정 의원님 법안의 경우는 내시기도 먼저 내셨다는 거니까 그 점 감안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간사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행복추구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낸 것은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공계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인문학과 사회학 등 기초학술 분야에는 거의 고양이 눈물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서 대한민국 인문학․사회과학 교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또 기초학술 분야가 실제로 증진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응용 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막대한 차질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기초학문, 기초학술에 대한 지원이 거의 미비한 상태에서 이 법이 하루속히 제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인문학․사회과학 교수, 연구자들의 바람입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학 분야, 이공계 분야에 치여서 정작 기초학술 분야는 홀대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기초학술법안을 제정법안으로 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몇 가지 있어서요, 그 부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 바 있고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가 최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가 사실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적이 사후적으로 추후에 조정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까 진주교대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4명의 장애학생이 있었는데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동일한 장애학생들 내에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특혜를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 자녀의 성적이 수정된 정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의 장애학생들의 성적이 수정된 정도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경우는 거의 10단계 정도의 성적이 상향 조정됐다면 다른 나머지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성적 상향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성적정정 요청 주체가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애학생은 수업을 진행한 교수나 강사가 직접 성적정정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런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신여대에서 자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사 자료를 저희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경위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인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교대․사대에서의 성인지․성평등 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롤모델로서 본인들의 인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의 올바른 대응과 교육을 위해 성인지․성평등 교육의 상담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역시 예비교원이 익혀야 할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대․사범대의 성평등․성인지 역량 강화사업 실시를 제안하고요. 역량 강화사업의 내용은 성인지․성평등 교수학습 방법 교안 작성, 현장실습 등의 내용으로 각 학교가 고민하여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대․사범대 전체 학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교대․사범대 각 10개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정할 때 유아교육 분야도 반드시 1개 이상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중 교대․사대 각각 한 군데 이상의 학교가 연구중점대학이 되어서 학회도 만들고 각종 연구소와 협력하면서 학교에서의 성인지․성평등 교육의 이론적인 뒷받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사대 한 학교라도 집중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관련 대학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하시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가 이번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경북대학처럼 대학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보상과 치료비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국립대학 회계 세출 항목에 연구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요. 경북대 피해학생들의 사정이 많이 안타깝고 전 국민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여서 어렵더라도 교육부가 경북대 피해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6일 인천시교육청이 느닷없이 중구 원도심에 있는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지요,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국제도시, 말하자면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에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여고, 동구의 대건고, 동구의 박문여고, 이렇게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대거 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원도심에서 학교를 빼다가 신도시에 다시 넣겠다는 건데 신도시 학생들은 집에서 걸어다니는데 원도심 학생들은 돈 내고 몇십 분씩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게 정의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동네에 더 많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 촉진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부총리님 원도심 학교의 이전은 해당 지역에 교육 공동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학령 자녀를 가진 가구의 유출로 이어져서 결국 인구 공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명문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의 이런 원도심 말살, 신도시 중심 행정에 동의하십니까?

프레젠테이션 띄워 주시지요, 주변 재개발지역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저기 한 가운데에 제고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내항 재개발 100만 평, 송월 재개발, 경동 재개발, 경동․율목동 재개발, 인천여상 주변 재개발, 저것까지 하면 적어도 10년 내외로 2만 5000가구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를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학교를 빼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교육행정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여 주십시오.
지난 3월 말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해당 지역인 중구․동구 주민은 95%가 반대를 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90%가 반대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제고 이전에 관련된 것은 2010년에 이미 발표를 했다가 철회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표 계산만 해 가지고 학교를 옮기는 교육행정에 회의를 느껴서 시․도교육감 선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여론이 저희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은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한 치 앞도 바라보지 않고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해치고 나중에 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교육행정을 인천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장관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굳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원도심과 신도시 두 도시 간의 갈등 그리고 균형발전을 생각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부총리님께 여쭙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원평가제가 한 차례 유예됐지요. 그래서 올해에 지난 22일 날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통서 교원평가를 올해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동료들끼리 하는 이런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만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맞나요?


그래서 특히 학부형들은, 충분히 아시지요? 교원 선생님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그룹 그룹 나누어져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폐지해야 된다, 유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서 선생님들끼리 이질감도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차적으로, 역대 지금까지 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이런 것도 최소화되고 갈등도 해소된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이런 것이 계속 존치되면 학생, 학부모들하고도 맘카페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것을 아예 애초에 막으면 다 해소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놔두면 그룹 파벌도 생기고 갈등이 야기되는 이런 것이 계속 꾸준히 전개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 주변 또 교육청 주변에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연속된다 또 재생산된다는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많이들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민, 김병욱, 정경희 위원님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교육환경을 보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크나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옛날에 비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 내외로 확대 선발하도록 유도해 왔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 법안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대교협이라든지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 수도권 쏠림을 유도한다, 지방대 인재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반대가 굉장히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과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각 교육청에서 교원들, 교사들 외에 교육청 공무원들도 특별채용한 케이스도 있을 테고. 서울시교육청의 이 사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사례를 봐서 최근 연도에 각 교육청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한 교사, 교원이나 교육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에 따르면 지금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격수업 플랫폼에 줌이라는 외국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해에 EBS나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서 개발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버도 불안정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정부가 보면 90년대 초에 K도스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나중에 한국형 리눅스 만들자, 한국형 모바일 플랫폼 만들자,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에 관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우리 것을 만들자는 시도를 했었는데 다 무위로 돌아갔고 예산만 버린 예가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특히 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민간에 있는 기술,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통신이라든지 수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까지 공공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에 있는 에듀테크 기술을 좀 과감하게 도입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우리가 힘만 쓰고 비용만 들이고 성과를 얻지 못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처럼…… 지금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이, 학교 같으면 갈라파고스 섬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당연히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민간에 있는 기술과 또 교육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학교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나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지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켜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저희가 해야 하는 절차들을 밟고 있는 과정이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입 공정성 문제나 채용의 문제는 그 법과 절차 그리고 행정적인 추진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에듀테크의 다양한 제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공 LMS 시스템을 좀 더 안착시키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에듀테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지금 구상하고 그렇게 협조 요청과 또 법․제도적인 정비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께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난 2월에 교육 관련 주요 판결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2월 25일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을 주도한 교육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은 형사 책임을 논하기 전에 도의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도둑 수정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2019년에 교육감들이 무리하게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했는데요. 교육부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산고 하나만 빼고 나머지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서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었지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당시 교육부의 조치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자사고 왜 만들어졌습니까? 고교 평준화로 인한 획일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다양한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각 학교들이 경쟁을 해야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만든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입만 열면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제도의 상징인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을 끄집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이 탈락시킨 자사고 8개 중에 6개가 강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서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버리더니 이번에는 교육의 사다리까지 끊어 버리겠다는 거지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 교육행정이 불법이라고 쐐기를 박는 판결이 지난 2월 26일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치원 적폐로 몰렸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2월 한 달 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좌파 교육감의 위법행정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3건이나 나왔던 거지요. 이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교육감들이 특정한 이념에 치우쳐서 불법․탈법적인 교육정책을 밀어붙여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이 정도 불법한 교육행정을 했으면 교육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마땅한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과 그리고 자사고 지정 취소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를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김대중 당시 정부의 다양한 교육제도로서 설립된 자사고가 이제는 그 취지를 다 살리고 있지 못하고 이미 20년 이상의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길게 드려서 시간을 많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그러한 위법하고 탈법한 행정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신다는 게 문제가 많은 것 아니고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역도 아니고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하고 교육감이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이념에 치우쳐서 위법․불법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불법이나 탈법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초등 사회 교과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적 문제는 법적으로 판결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재심 재판, 2심에 가서 그 부분들이 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를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은 교육의 성취목표, 교육과정에 맞게끔 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재판에서도 인정됐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도장 문제라든지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지켜지지 않았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 상황이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4차 혁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교육제도가 지금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적인 행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결국은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도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은 좀…… 제가 한 번 정도씩 발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곽상도 간사님.
강득구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보수 성향인 문용린 전 교육감 때도 특별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고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아직까지 최종심 안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문과대․사회대의 연구보조 역할을 하는 대학원생이나 또 이과대학교 연구개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학원생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대학원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 대학원 정원 제대로 못 채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토의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줄어드니까 재정난이야,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교수 구조조정하고 연구비 구조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 환경이 더 열악해진다는 것.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술기본법안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고민들을 했냐는 거지요.
전제, 대학교도 심각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대학원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학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 그런 대학도 무더기로 적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셀프감사가 부실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 점검들 해 봤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교원평가에 대해 유보한 부분들 일정 정도 이해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또 예를 들면 교사분들도 일부 이해하지만 저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국감 때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정책협의회 합의문 이것에 따라서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장관님께서 엉뚱한 걸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이미 이 사람들 5명~7명을 채용하기로 합의를 다 해 놓고 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그에 따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교육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장관께서 ‘시간 끌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절차를 밟는 중이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 10월 달 20대 국회 때 국감에서도 제기됐고 작년 10월 달 국감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2년, 3년 지나갔는데 시간 끌거나 지연하는 게 아니다, 절차 밟는 중이다……
아니, 몇 년씩이나 이 문제가 지적돼서 국회에서 토론되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 놓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도 이게 위법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결재란에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전결했다고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단 직원들, 중간 간부들도 이것은 이대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 다 알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만 2년, 3년 동안 국회에서 지적돼도 가만히 내버려 둬 놓고서 ‘법대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한 것은 부산시교육감도 마찬가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경숙이라는 전교조 수석부지부장인 분을 공개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조직국장하셨던 박춘배라는 분을, 이건 아예 비공개로 특채를 했습니다. 특채를 해도 공개 특채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건 비공개로 특채를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건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4명, 2명 더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말단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이 잘못된 것 교육부에서 감찰해야지요.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난 2014년, 15년에도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교육부 직권취소를 한 경우에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행정처분이나 저희가 해야 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절차들을 잘 파악하면서 그렇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까 지적한 서울시 과장들, 연구관―교과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아직도 직위해제 안 했지요? 1심 판결 나고 아직 직위해제 안 하셨지요?

이게 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각자 각자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국가가 아니지요. 조직이 아닙니다. 개별 사람이 개별적으로 뭔가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야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그게 국가가 아니지요. 조직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경북대에서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북대 예산 가지고 다 집행해 주고 본인들은 교육부로부터 지원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로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끌어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분명하게 학교 측에도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측에서도 그 지원 받은 걸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피해학생한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게 현안성이 있어서 제가……
첫 번째는 올해 2월 23일 날 학교급식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인정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봤더니 주기적으로 학교급식실 안전을 점검하는 교육청도 없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인정 후에 전수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도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급식실을 주로 급식 위생 쪽으로만, 그런 관점에서 다뤘고 이런 식의 종사자들이 생명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까지의 산업재해 현장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좀 안이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관련돼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나 지침을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교육청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조리실 내 환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전수 점검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되고 있고, 다행히 주말에 2000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확보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긴 한데요.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 혈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백신 동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와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교육부나 교육 당국의 현 코로나 상황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사들의 백신 동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 교사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것, 제안한 것을 잘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즉각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30세 미만 접종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특수교사, 보건교사들 접종 중에 있는데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전 정부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좀 더 신뢰성 있게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와 또 실제로 교사들이 접종을 하면서 생기는 대체교사 인력 문제라든지, 조금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후속 지침들도 마련해서 내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자 중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이 나올 경우 나머지 중에서 접종을 원하는 교사들이 있을 경우 이것을 전환하는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교사 접종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그냥 홍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무소속이라고 했는데 비교섭단체로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법안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총 448건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112건이니까 정확하게 한 25% 정도 처리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공청회를 해야 되는 제정법률안이 현재 18건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제출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여야 간사님들과 긴급하게 협의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공청회를 5월 3일 날 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5월 3일과 4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여야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대학 충원율이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중심 국립대학들도 충원율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은 모든 대학이 다 미달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거점국립대학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100%가 안 되는 거점국립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지금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한계에 봉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IMD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대학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공청회를 5월 3일 날 가질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겹치는 관계로 아까 여야 간사님들과 긴급하게 5월 6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두 분 간사님과 합의를 했습니다. 생중계 문제도 그렇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공청회가 언론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5월 6일로, 저희가 장관님 일정은 따로 확인을 못 한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여기 좀 맞춰 주십시오.
이날은 플로어에서도, 지금 50인 제한 때문에 이미 50인이 거의 차서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신 분들은 다른 상임위 회의실에서 방청하실 수 있도록 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니까 꼭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여기에는 50명밖에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분이 꼭 참석하면 좋겠다면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원래 제안해 주신 총장님들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플로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일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간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또 충분하게 서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또 상임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교육위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혜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 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