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5)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96)
-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39)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2)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3)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7)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9)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7)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5)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4)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4)
- 17.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의안번호 2108419)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7)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8)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5)
-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9)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1)
-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9)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5)
-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1)
-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1)
-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03)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3)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6)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9)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1)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94)
-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96)
-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0)
-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8)
-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9)
-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5)
-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2)
-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2)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7)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0)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9)
- 4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4)
- 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1)
- 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9)
- 50.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90)
- 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2)
- 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 53.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 54.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 55. 학력향상지원법안(의안번호 2105910)
- 상정된 안건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
-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9)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7)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
- 17.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
- 2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
-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 2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
-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
-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
-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
-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
-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
-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
-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
-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
-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
-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4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 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 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
- 50.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 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
- 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 53.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 54.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 55.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09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9)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상정된 안건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7)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상정된 안건
17.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상정된 안건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2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상정된 안건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2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상정된 안건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상정된 안건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상정된 안건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상정된 안건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상정된 안건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상정된 안건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상정된 안건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상정된 안건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상정된 안건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상정된 안건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상정된 안건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4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상정된 안건
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상정된 안건
50.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상정된 안건
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상정된 안건
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상정된 안건
53.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54.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55.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상정된 안건
어제에 이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심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10항은 어제 일차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일정 제1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제70조의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의사일정 제4항의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법안 문구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 문구와 관련해서 어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 정리한 초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배포되는 대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했던 박찬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4339호 안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제31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1호, 2호를 삭제합니다. 왜 삭제했느냐 하면 1호, 2호의 내용이 자구 정리 초안 5항의 1호, 2호에 그대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담당 과장님께서 주기적 외부인 감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4항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5항에서는 ‘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는 안을 5항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4항과 5항이 똑같아 보이지만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제31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7항을 보시면―현재 개정안은 6항인데요―‘교육부장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법문에 특정 단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어제 있었고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자구 정리 초안입니다. 자구 정리 초안 7항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위탁하는 근거를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4쪽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안 제31조의2제2항입니다. 2항과 관련해서 이 경우 감리입니다. 앞부분은 감사였고 이것은 감리 부분인데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삭제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박찬대 소위원장님의 발의하신 취지는, 법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니 교육부 안을 받아서 그러면 시행령에 이런 부분을 녹여서 할 수 없을까 해서, 자구 정리 초안을 보시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전문기관들을 명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초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혹시, 어제 논의된 것을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다음에 특정하면 안 된다, 다 삭제해야 된다고 교육부가 얘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정도 감리도 공인회계사회를 특정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삭제하게 되면 원래 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방법이 있고요. 일관되게 앞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한 것처럼 감리 위탁단체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이 삭제하는 부분 하나하고 일관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초안에는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한해서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의견은 어떤가요?

어제와 같은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들 받으신 자료 3쪽 하단부터 4쪽까지, 좀 전에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후단을 삭제하는 입장에 더해서 지금 후단 앞 조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좀 전에 걱정해 주신 게 반복되는 느낌이라 저희는 법 체계상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적 지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라, 기존 2항의 내용은 주기적 지정이나 소규모 학교법인 제외 이런 것이 반영되기 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다고 하면 2항과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도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구별해서 법 취지를 시행령에 반영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후단을 삭제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삭제하게 되면 법에서는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지금 6항도 사실 자구 정리하여 7항으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후단의 내용도 삭제하는 교육부 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법 체계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령에 대한 수정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수정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한테 보고해서 법 취지가 잘 반영됐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구 정리 초안에서 31조의2 2항 후단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되……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앞에 항이 다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7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한인 2006년 12월 31일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은 1998년부터 한시법으로 운영되면서 몇 차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할 필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부는 개정안과 같이 유효기한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기보다는 유효기한을 일정 부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실한 지방대학들입니다. 부실한 지방대학들의 경우에도 이후 스스로 폐교를 하고 학교 청산 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들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적용이 되지만 향후 지방대학들의 요구가 거세졌을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있고요. 사립대학의 퇴로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대학은 초중등과 달리 귀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사립대학 청산 관련 규정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가 함께,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의 문제도 역시 대학의 문제와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폐지하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더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안을 찾는 데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출연할 당시에 이미 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그 재산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런 점이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재산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 처분은 거의 대부분 설립자나 그 친족들에게 배분이 된 거지요, 차관님?

실제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특례 규정에 따라서 해산한 전남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연간 학교운영비 99%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학교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일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추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특례 규정의 한시적 기간 설정을 삭제해 버리면 교육기관의 공공적 성격이 사유재산처럼 완전히 취급되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논의를 하고 그러한 대책에 토대해서 필요하면 이 법률 개정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특례 규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 두 번의 연장을 거쳐서 2006년까지 쭉 지속이 되다가 15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데 사실 이걸 한시적으로 열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응급조치라고 보이거든요.
이 법안의 취지는 영구히 이것을 폐지해서 이 적용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는 것은 법안을 제시한 분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영구히 삭제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윤영덕 위원님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까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야가 합의해서 고등교육의 재정위기라든가 또는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내일모레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한계사학과 관련된 조정이라든가 또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방안들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한시적인 이 조치가 연장되다가 중단된 것은 아마 정책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정책적 부담도 저희들이 이해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여야 간에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라든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이하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합쳐서 고등학교 이하 부분과 대학 부분에 서로 차이를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되는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금 갑자기 3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고등교육 부분에도 미치는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빨리 이것과 관련된 부분, 이 한계사학의 퇴출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방안을 같이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립대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에 있는데 퇴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이미 내놓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지난번에 교육부에 여쭤보니까 5월쯤 퇴출 방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대학 퇴출 방안은 따로 논의해야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그중에서도 영세 정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 법안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학생수 100명 이하의 영세한 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사립학교 경영자라든가 법인 소유자의 이해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 급감 그리고 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해서 정말 지역에, 농촌 같은 지역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학생수 100명 이하의 영세한 학교가 퇴출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법안의 개정 취지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한해서 퇴로를 열어 주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교육부 쪽에서 학생수 총 100명 이하의 영세한 학교, 그것도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퇴로를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크게 고민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병합해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들 의견 또 아마 일부 교육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사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는 영세사학의 경우도 소위 학교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세금재원이 투입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세사학이라고 하더라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차별로 지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갔는데, 안양에 삼성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공적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공립학교 중에서도 그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요. 사립학교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든 경우가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세사학에 대한 원활한 해산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실제로 사학재단 중에서는 50년 된 데도 있고 70년 된 학교도 있는데 그 당시의 토지가격이랑 지금의 토지가격은 비교할 바도 안 되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산 형성 과정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꼭 이런 방법만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무기한 열어 준다든지 그리고 방법과 방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교육계 포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특례조항이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해산한 학교들 잔여재산 처리현황을 보면요, 몇 개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모 중학교인데요―잔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53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53억이 어떻게 처리가 됐냐 그러면 설립자 본인한테 돌아간 거지요. 여기에다가 증여세도 22억이나 감면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해산장려금까지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계사학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한시적 기간을 두어서 특례가 적용됐던 사학들의 잔여재산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립자 본인이나 또는 친족에게 일종의 증여되는 방식으로 전액 처분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실제 재산 형성 과정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요 학교 시설 같은 경우도 세금을 들여서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그 소유는 사학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체육관 자체가 사학법인의 소유처럼 평가가 되고 그 잔여재산을 설립자나 그 친족에게 배분한다 이런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일단 전제되어야 이 규정을 상시적 법으로 열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규모 학교는 사실은 운영상의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인구 소멸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사회․경제․교육정책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잔여재산을 모두 특정인한테 몰아주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사학을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고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여야 위원들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논의를 보니까 지금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여당 위원님들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이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무조건 대치나 정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함께 풀어야 될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 더 집중 논의를 하고 대안이 나오는 대로 하게끔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5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지금 저희가 이제 6건밖에 토의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마무리 발언으로 정경희 위원님 얘기해 주시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짚어 주셨지만 소규모 영세학교를 퇴출시키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 그 기관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기업이야 이윤 창출의 규모가 작아서 이윤 창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에 진짜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 법을 만들려는 거지 다른 무슨 비리 사학이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가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교육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셨으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똑같은 사례가 될지 모르나 예를 들어 신문사 같은 경우에 신문 한 장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몇 ㎞씩 가요, 오륙 ㎞, 칠팔 ㎞를. 그것을 잘 해 낸 A라는 신문이 있어요.
또 하나 신문은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문사인데 이것은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너무 에너지 소비가 되고 자금이 지출된다는 이유였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 학교도 비록 소규모고 재정적 열악함이 계속 지속되지만 소수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이익단체나 무슨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 8호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856번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시에 임시이사 선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안 제25조제1항제2호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참고한다면 개정안처럼 해석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 개정안처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정찬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조금 전에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차관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소규모 학교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일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적정 규모 포함해서 소규모 학교가 여러 가지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할 때 학교를 1년 휴교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정찬민 위원님께서 신문배달 예를 드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소멸되면 마을이 소멸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휴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유지도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이랑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는 탄력적 사고, 탄력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9호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법과 뒤쪽 제33항 교육공무원법은 법률명은 다르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초중등 학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왼쪽 상단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위반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하 징역은 교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한국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에서는 법 체계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법령만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법률안에 대해서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법 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이중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에 보면 1항 4호에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면직 사유로 이미 기존 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규정을 두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좀 과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경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기존에 국가공무원법의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치운동죄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운동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그것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는 당연퇴직 하도록 한다는 것이…… 저는 벌써 진작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 법령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서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ILO의 큰 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연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확인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항 곽상도 의원님 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감소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적으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2페이지 우측 하단 네모 표 안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73조에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소송 개시 및 완결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현행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변동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위반과 개정안 제5항에서 신설하고 있는 소송 개시 및 완결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정리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7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설명도 계셨지만 벌칙보다는 과태료 부과 쪽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런데 지금 재산 변동․변경의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관할청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미한 재산 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벌칙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28조 1항 단서에 신고하고 같이 취급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쭈어본 것인데 지금 28조 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나요?

그래서 좀 제안해 보건대 허가받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위반한 경우하고 곽상도 의원안에 있는 5항, 신고 해태에 대한 조항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 신고의 성격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법제처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신고라는 내용이 관할청이 수리해야 되는 신고인지 아니면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구분해서 법령을 일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항의 그 신고는 수리하여야 되는 신고로 구분이 되어서 명시가 되었고요. 지금 곽상도 의원님 발의하신 이 법은 사실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할청이 이 신고를 수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과태료 검토할 때 이 신고는 수리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고 이것은 신고 의무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자체를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해서 볼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고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논의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다만 관련 사립학교법을 보면 28조 1항 같은 경우는 4항에 분명하게 수리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님이 발의한 5항을 보면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징역형까지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73조(벌칙) 조항에 단서를 둬서 28조 5항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벌칙을 규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안 제32조의2, 적립금 공시 및 실태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6항, 7항을 신설하여서 사립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규정에 따라서 정보가 공개는 되고 있으나 지금 개정안처럼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안 제32조의3제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그 숫자를 약 배로 늘리면서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회의 규모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 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적립금별 규모나 사용 내역 공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안이 필요한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윤영덕 위원님.


원래 정보 공시로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결산 부속서류로 적립금 명세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1월 6일 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해서 예산 부속서류로 적립금 운용계획서라는 서식을 아예 하나 신설을 해서 적립금 운용계획을 연도별로 10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그간 어쨌든 공개 노력을 한 시점에 이 법이 추가로 통과돼서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것보다 추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라면 개정의 실익이 있지만, 그 노력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이 발의된 일자가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6일에 최종 재무․회계 규칙 공고된 것은 이 법 발의하실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올릴 필요가 있는지, 법안에 반드시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대학의 현실과는, 특히 적립금 운용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쪽에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적립금의 70%를 건축 적립금으로 쓰고 있다는데, 그것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절대다수가 건축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교수와 교직원과 학생을 3분의 1씩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나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4년 이내에 대부분 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여태까지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법에 따르면 적립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반환하라든가 이런 법안이 21대 국회에도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류에 의해서 학교의 적립금 용도를 두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 적립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교육부령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라고 할 때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예산 부속서류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되는 부속서류 중에 하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립금에 대한 명세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 단위까지 올리는 실익에 대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시행령 단위 이하에서는 이미 공개 의무가 다 완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시하지 않는 대학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예결산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적립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건축 적립금은 적립할 때 제한이 있지요?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일정한 한도 안에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적립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그냥 학교 그 자체의 건축을 위해서 사용도 되지 않고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원격수업이나 코로나랑 관련된 여러 가지 학생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적립금이 만들어져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립금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실태를 살피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법적인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립금과 관련해서 접근 방법은 서로 조금 시각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논의를 더……
지금 전반적으로 딱 두 가지로 논의를 좁혀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안에 이 부분을 넣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와 두 번째로는 적립금과 관련된, 아까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그런데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축적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학교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수렴 또 기금 운용 과정에서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확대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사용처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고 또 사용된 내역을, 집행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구체적인 조문을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립금 얘기가 나왔는데 적립금을 쌓아 놓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립금을 정말 쌓아 놓고 있는 대학은 상위 몇 개 대학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대학은 지금 13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서 등록금 수입이 거의 전부 다거든요. 기부금 같은 것도 있지 않고요. 지방 영세한 사립학교로 갈 것 같으면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는 것, 교육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적립금 현황, 그때 그 표를 한번 봤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해서 못을 박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교수와 교직원과 학생들, 특히 학생과 나머지 교직원과 교수 이 두 그룹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요. 단순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나 교직원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직장에 있는 거고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떠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기관이든지 단기적인 플랜이 있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직원이나 교수 쪽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졸업하기 전에 발전적립금이 자신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발전의 방안을 놓고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반대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 제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법원이 내는 판결문은 사건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성원 간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하는 게 한 공동체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4년간 있다가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너희는 알아서도 안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기존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늘려서 학생들도 내용을 알게 하고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그 학생들이 동의한 속에서 모든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도 보니까 직원도 아주 소수만 들어가 있고요 학생이 들어가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3분의 1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학생과 그다음에 교직원, 외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법적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대학 적립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들, 학생들이 나중에 동문이 되잖아요. 내가 기여한 기부금이 모교에 적립이 돼서 대학 구성원들의 협의하에 아주 잘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 기부를 할 때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여의 결과라고 하는 적립금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기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들은 기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면 적정할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하단의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위원이 없습니다. 또 조금 위로, 여기 자료 정리를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위원이 없는 상황인데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건축 적립금이 약 46%로 다수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학 적립금이라든지 또 일부 특정 목적 적립금 안에도 학생을 위한 용도를 지정해서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생한테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요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봐서는 지금 현재 절대다수가 교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을 조금 다양성 차원에서 열어 주는 그런 입법 논의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절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발의된 법안이 3분의 1로, 15명이면 5명이 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신중한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조금 유연하게 정리하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종류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원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거고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기부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여기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기부금에 대한 많은 홍보영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금이라든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다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하는데 저는 대학에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법안에서 숫자로 몇 분의 1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있어야 대학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아까 7페이지에 대학별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보셨잖아요. 7명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 7명에 맞춥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감리교신학대학교 같은 데 8명으로 구성했고요. 6명으로 구성한 데도 있고 5명으로 구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 대학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문도 집어넣고 외부인사도 집어넣고 기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대학이 알아서 구성하면 될 걸 구성하는 숫자까지 몇 명으로 해라 그다음에 몇 분의 1은 뭘로 해라, 이게 도대체 대학의 발전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대학을 무슨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려는, 저는 이 법안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대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대학의 발전은 누가 잘 압니까? 외부인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대학의 사람들이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두면 될 것을 법안으로 확정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해라? 이 15명 구성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열기도 힘들어요. 대학 현장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학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자율성으로 해서 사회가 돌아가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대학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학생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거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통해서 다양성들이 담겨야 된다. 민주성들이 담겨야 된다. 동시에 말씀하신 전문성과 효율성,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율성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다양성 그리고 개별 주체들의 목소리가 최소한 반영될 수 있는 그 틀은 법적 근거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공정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쨌든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한 학교 구성원 다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각 구성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운용의 투명성들을 살리고 공동체 내의 내적 결속을 더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구성에 학생들 포함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숫자가 15명이 조금 많으면 한 11명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교직원 그다음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는 걸로 해서, 포함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학생의 경우 두 명 이상은 꼭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조정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값 잡겠다고 지금 제도 24번, 25번째까지 내놨잖아요. 25번째 것은 예외로 하고 그전에 24번째까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 일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값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내놓으니까 결국 집값 잡겠다는 취지 달성했습니까? 목표하고 전혀 다르게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라, 몇 명을 해라, 뭐는 몇 명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과연 정말 기금 운용이 투명하게 될까요? 오히려 학교에 따라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자체가 못 열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법령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것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명 숫자까지 한정하면서 거기 구성원을 몇 분의 1까지 하라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법령에서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 과연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15명으로 정해 놓는다고 기금운용심의회가 순탄하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유리하게 인원, 표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사학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사립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자율권․운영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면 독창성이라든가 학교의 전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딱히 박아서 진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자율성과 운영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법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합의됐던 공시하고 그다음에 실태를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계속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합의된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조정된 수정안으로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개정안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의된 부분만 대안 반영하고 합의되지 못한 이 부분은 발의한 분이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강득구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도 모호하고 또 현행에 보면 외부 전문가라고 했을 때 회계 또는 재무 관련으로 외부 전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또 다른 넓은 외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동문도 막연하고 외부 전문가라는 개념도 너무 막연해서 이렇게 법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수정된 새로운 안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최소한의 다양성과 최소한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담자는 이것이 자율성에 역행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13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조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안 제25조입니다.
제25조제6항 현행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플러스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곳의 정상화를 위해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작년까지는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고 작년에 서동용 위원님께서 국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서 심지어 임시이사들이 참석을 해도 회의수당조차도 주지 못하는 학교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학교법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이사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 돈을 차입하거나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사들 회의비는 물론이고요 사무직원들 인건비를 일체 못 줘서 계속 연체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 자체가 학교가 없어지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사정이 더 나빠지면 3년 만에 한 번씩 진단평가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제한해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학교를 계속 고사시켜 가는 과정들인데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경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학교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수익용 재산들에 대한 처분이나 그걸 담보로 한 금전의 차입까지도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안에 찬성합니다. 특히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면 대부분 법적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불가피한데 기존에도 보면 다들 교수들 10만 원씩, 20만 원씩 걷어 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반 사학에서 소송을 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경우에 범법행위로 간주되지요? 횡령죄로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교비회계 중에서 등록금회계로 소송비용을 집행한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교육부 훈령과 고시를 참고하시면 비등록금회계에서 학교 업무일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회계에서는 어떻든 소송비용을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런데 학교는 그것 몰라서 등록금회계로 집행한 케이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반 이사는 학교 재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안 되는데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된다는 그런 게 결국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사장이나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가처분당하고 이럴 때 소송하는 거예요. 그건 학교법인에 관련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른 이익을 개인이 받는 거거든요, 학교법인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한계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돈을 횡령하고 가 버린 설립자, 부설립자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임시이사회 의장이 대표자가 돼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횡령한 돈들이 대부분 몇십억 몇백억 이러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내야 되는 소송비용, 인지대하고 변호사 보수만 몇천만 원이어서 그 돈을 장만 못 해 가지고 결국 응징을 못 하고 소송을 못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는 자체 돈이 없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 그나마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지른 설립자나 구재단에 대해서 소송행위라도 할 수 있는 토대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어서 제가 호소드리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표에도 있지만요 교당 한 3600만 원 정도인데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 수가 2020년 기준으로 12개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그런 소송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아주 큰 비용의 재정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총괄 검토의견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사학 운영의, 특히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 제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논의된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2쪽, 안 제70조의4, 안 제70조의5, 안 제70조의6 신설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가 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할청도 요건이 있다고 볼 때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안 제70조의5는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항이고, 안 제70조의6은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에 관한 근거 조항입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안 제72조의3입니다. 제72조의3을 신설하여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과태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교법인에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개정안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무직원’이라고 표현해서 학교법인과 학교에 있는 직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교육부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6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빨리 결론까지 내리고 그리고 17번에 중요한 제정법이 있는데 그래도 일독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인데요, 김병욱 의원님께서 제정법안 내주셨는데 그것 일독하는 데까지 목표를 잡으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까요?
다음, 윤영덕 의원님 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의안은 연번 21번과 연결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는 학교법인이 법령을 위반한 어떤어떤 경우에 그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국고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앞으로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 지금은 사학진흥기금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학진흥기금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청산지원계정을 관련법에서 만들고 사립학교법에서는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청산지원계정으로 넣어서 그 돈을 앞으로 청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기금 목적을 특정화 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사학지원계정하고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귀속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해산된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융자만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융자해 준다는 얘기이며 실질적으로 청산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 융자금의 의미는 이자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해산된 학교법인 중에 지금 현재 자진 폐교를 한 1개 교를 제외하고는 청산이 완료된 학교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해산을 하고 나서도 청산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 청산자금을 사전적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 예를 들면 체불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조차도 없어 가지고 땅이 있는데도 청산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는 청산이 완료된 시점에 다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건 합의해 주신 것은 제가 펜딩시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진흥재단법이 연번 21번에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어야만 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법이랑 같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된 내용을 기록만 하고 이번에 전체회의에 올릴 때는 지금 합의해 주신 내용은 빼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뒤에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사학진흥기금이라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서 사학진흥재단이 사립학교에 융자도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정을 2개로 나눈 겁니다.
안 제18조제2항을 보시면 ‘청산지원계정은’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학진흥재단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학지원계정이라는 틀로 들어가게 되고 청산지원계정만 하나 뽑아서 그것은 특화된 사업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쪽에는 ‘기금의 사용’ 해서 청산지원계정은 이런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하고,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권인숙 의원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72조의3은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행동강령을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3페이지 중간 부분 안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청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행동강령이 이 법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렴의무 규정과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른 공직자 청렴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사학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왼쪽 네모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을 개정안과 같이 상향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예외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사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생각보다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인데 이 법에서 지금 공직자로만 명시하고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의 적용을 부패방지법에서는 사립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의 적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립학교 교원은 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실이나 담당 조사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부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도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결격 사유나 임용 관련해서 준용하는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법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 지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한 번 더 더블 체킹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또 상당한 합의의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1호 법안 중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대표발의했던 부분인데요 대부분 동의를 했고 마지막에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립학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 의견이 좀 달랐던 것이 뭐냐 하면 공개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채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위탁채용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개채용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직원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개채용으로 뽑는 것이니까 위탁보다는 약한 부분이지요.
정경희 위원님 의견 한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그러면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8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귀중한 제정법안이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한번 리딩하고……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 대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대로 소위 의원실에 회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