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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9)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상정된 안건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7)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상정된 안건

17.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상정된 안건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2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상정된 안건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2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상정된 안건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상정된 안건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상정된 안건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상정된 안건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상정된 안건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상정된 안건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상정된 안건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상정된 안건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상정된 안건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상정된 안건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상정된 안건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상정된 안건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4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상정된 안건

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상정된 안건

50.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상정된 안건

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상정된 안건

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상정된 안건

53.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54.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55.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5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심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10항은 어제 일차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일정 제1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제70조의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의사일정 제4항의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법안 문구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 문구와 관련해서 어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 정리한 초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배포되는 대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사했던 박찬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4339호 안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제31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1호, 2호를 삭제합니다. 왜 삭제했느냐 하면 1호, 2호의 내용이 자구 정리 초안 5항의 1호, 2호에 그대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담당 과장님께서 주기적 외부인 감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4항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5항에서는 ‘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는 안을 5항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4항과 5항이 똑같아 보이지만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제31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7항을 보시면―현재 개정안은 6항인데요―‘교육부장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법문에 특정 단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어제 있었고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자구 정리 초안입니다. 자구 정리 초안 7항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위탁하는 근거를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4쪽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안 제31조의2제2항입니다. 2항과 관련해서 이 경우 감리입니다. 앞부분은 감사였고 이것은 감리 부분인데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삭제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박찬대 소위원장님의 발의하신 취지는, 법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니 교육부 안을 받아서 그러면 시행령에 이런 부분을 녹여서 할 수 없을까 해서, 자구 정리 초안을 보시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전문기관들을 명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초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혹시, 어제 논의된 것을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어제 제31조의2 2항 후단 ‘이 경우……’ 이것 다 삭제하자 했던 게 아니었던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부에서 처음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위탁과 감리와 관련된 업무 위탁에 대해서 법에 단체를 특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4항 1호․2호를 삭제하고 5항을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기준’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5항은 주기적 지정을 모든 학교법인에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는 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육부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정하면 안 된다, 다 삭제해야 된다고 교육부가 얘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정도 감리도 공인회계사회를 특정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삭제하게 되면 원래 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방법이 있고요. 일관되게 앞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한 것처럼 감리 위탁단체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이 삭제하는 부분 하나하고 일관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초안에는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한해서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 개정안보다 어제 우리가 내용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계 자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감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종래에 있던 문구 뒤에 후단을 넣는 것인데 표현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제 삭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내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는 느낌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서동용 위원님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 후단 쪽은 삭제하고 현행 31조의2 2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 거기에 법 취지를 반영해서 시행령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 의견은 어떤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교육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들 받으신 자료 3쪽 하단부터 4쪽까지, 좀 전에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후단을 삭제하는 입장에 더해서 지금 후단 앞 조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좀 전에 걱정해 주신 게 반복되는 느낌이라 저희는 법 체계상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2항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주기적 지정을 반영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감사했는지 한 번 더 외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이 들어가면서 소규모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법안소위에서 검토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주기적 지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라, 기존 2항의 내용은 주기적 지정이나 소규모 학교법인 제외 이런 것이 반영되기 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다고 하면 2항과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도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구별해서 법 취지를 시행령에 반영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후단을 삭제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삭제하게 되면 법에서는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앞으로 행정입법을 정부에서 만드시면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런 기관들이 반영되어 있는 행정입법을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현행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이런 부분을 차관님께서 반영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항도 사실 자구 정리하여 7항으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후단의 내용도 삭제하는 교육부 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법 체계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령에 대한 수정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수정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한테 보고해서 법 취지가 잘 반영됐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 내용에 관해서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찬대 의원께서 후단을 삭제하고 가도 법 전체의 취지에 문제가 없겠는지, 아니면 이 후단을 지금 자구 정리 초안처럼 붙여 주는 게 더 낫겠는지, 어쨌든 법 시행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족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박찬대 위원님 의견 따라가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과 정경희 위원님께서 후단을 삭제하고 법 취지를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구 정리 초안에서 31조의2 2항 후단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되……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앞에 항이 다 바뀌는 거지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또 바꿔야지요.
 후단은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주기적 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령에 반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위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7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의사일정 제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한인 2006년 12월 31일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은 1998년부터 한시법으로 운영되면서 몇 차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할 필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부는 개정안과 같이 유효기한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기보다는 유효기한을 일정 부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부칙에 시한을 정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지금 교육부 의견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한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까지라는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교육부 쪽에서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조금 전 전문위원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지난번 2006년 시한이 만료될 때도 한시적으로 했던 전력이 있고요. 아마 이 법 개정하고 나서 적용시기를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정도로 상정한다면 그로부터 한 3년 정도면, 2024년 말까지로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지난번 2006년에 만료된 관련 조항의 경우에 몇 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었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매 3년씩 적용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다 정산하는데 3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이 상속재산을 받아도 그것 다 처리하고 하는 데 몇 년씩 걸리는데 법인인데 3년이라는 건 너무 짧은 기간 아닐까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실은 98년부터 2006년까지 부칙에 시한을 정해서 계속 개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씩 계속 연장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1차 연장하고 2차 연장 이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먼저 법안 한글화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교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세사학에 퇴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실한 지방대학들입니다. 부실한 지방대학들의 경우에도 이후 스스로 폐교를 하고 학교 청산 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들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적용이 되지만 향후 지방대학들의 요구가 거세졌을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있고요. 사립대학의 퇴로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대학은 초중등과 달리 귀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사립대학 청산 관련 규정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가 함께,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의 문제도 역시 대학의 문제와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폐지하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더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안을 찾는 데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교육부에서 평가했을 때 특례 규정을 두어서 일부 경영이 어려운 그런 사학들을 해산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해산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세사학의 경우에는요.
 저는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책무인데 나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민간이 이런 국가의 부담을 나눠 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출연할 당시에 이미 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그 재산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런 점이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재산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 처분은 거의 대부분 설립자나 그 친족들에게 배분이 된 거지요, 차관님?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례조항 적용기한 동안 34개 법인이 해산됐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잔여재산 귀속 규모 기준으로 약 77%가 지금 말씀 주신 설립자, 출연자 및 그 친족한테 귀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산하는 시점에서 완전히 사유재산처럼 취급을 해서 현재 가치로 설립자나 그 친족들에게 일종의 상속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특례 규정에 따라서 해산한 전남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연간 학교운영비 99%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학교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일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추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특례 규정의 한시적 기간 설정을 삭제해 버리면 교육기관의 공공적 성격이 사유재산처럼 완전히 취급되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논의를 하고 그러한 대책에 토대해서 필요하면 이 법률 개정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번 법안소위에서 한 번 다뤘고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여야가 다 한계사학의 엑시트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특례 규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 두 번의 연장을 거쳐서 2006년까지 쭉 지속이 되다가 15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데 사실 이걸 한시적으로 열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응급조치라고 보이거든요.
 이 법안의 취지는 영구히 이것을 폐지해서 이 적용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는 것은 법안을 제시한 분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영구히 삭제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윤영덕 위원님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까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야가 합의해서 고등교육의 재정위기라든가 또는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내일모레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한계사학과 관련된 조정이라든가 또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방안들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한시적인 이 조치가 연장되다가 중단된 것은 아마 정책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정책적 부담도 저희들이 이해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여야 간에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라든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이하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합쳐서 고등학교 이하 부분과 대학 부분에 서로 차이를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되는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금 갑자기 3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고등교육 부분에도 미치는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빨리 이것과 관련된 부분, 이 한계사학의 퇴출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방안을 같이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퇴출에 관한 모든 법안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초중고등학교하고 대학 이것은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실제 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립대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에 있는데 퇴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이미 내놓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지난번에 교육부에 여쭤보니까 5월쯤 퇴출 방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대학 퇴출 방안은 따로 논의해야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그중에서도 영세 정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 법안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학생수 100명 이하의 영세한 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사립학교 경영자라든가 법인 소유자의 이해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 급감 그리고 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해서 정말 지역에, 농촌 같은 지역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학생수 100명 이하의 영세한 학교가 퇴출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법안의 개정 취지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한해서 퇴로를 열어 주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교육부 쪽에서 학생수 총 100명 이하의 영세한 학교, 그것도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퇴로를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규모 육성 기준 여기에는 물론 도 단위 지역은 당연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영세규모 학교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80개 정도 학교인데 이 부분에, 제가 최초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특히 한계사학에 대해서 그간에도 해 왔었지만 또 한시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부여해서 퇴로 의사가 있는 데는 길을 열어 주는 게 옳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크게 고민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병합해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들 의견 또 아마 일부 교육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사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는 영세사학의 경우도 소위 학교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세금재원이 투입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윤영덕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채현국 사립재단 이사장님이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분 포함해서 사립재단 하시는 분들 당연히 존경받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세사학이라고 하더라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차별로 지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평균적으로 약 9억 정도 지급받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또 지방이 소멸됨으로써 100명 이하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적정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 영세사학이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 주신 대로 적정규모 이상이 돼야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특히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사학이라는 관점은 틀린 거고요, 맞다 틀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적정선의 학생들이 유지돼야 교육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퇴로를 열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이나 교육계에서 대부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갔는데, 안양에 삼성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공적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공립학교 중에서도 그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요. 사립학교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든 경우가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세사학에 대한 원활한 해산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실제로 사학재단 중에서는 50년 된 데도 있고 70년 된 학교도 있는데 그 당시의 토지가격이랑 지금의 토지가격은 비교할 바도 안 되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산 형성 과정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꼭 이런 방법만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무기한 열어 준다든지 그리고 방법과 방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교육계 포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덕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분명하게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특례조항이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해산한 학교들 잔여재산 처리현황을 보면요, 몇 개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모 중학교인데요―잔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53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53억이 어떻게 처리가 됐냐 그러면 설립자 본인한테 돌아간 거지요. 여기에다가 증여세도 22억이나 감면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해산장려금까지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계사학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한시적 기간을 두어서 특례가 적용됐던 사학들의 잔여재산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립자 본인이나 또는 친족에게 일종의 증여되는 방식으로 전액 처분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실제 재산 형성 과정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요 학교 시설 같은 경우도 세금을 들여서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그 소유는 사학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체육관 자체가 사학법인의 소유처럼 평가가 되고 그 잔여재산을 설립자나 그 친족에게 배분한다 이런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일단 전제되어야 이 규정을 상시적 법으로 열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사학의 나가는 경로를 열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부담도 저희가 다 느끼고 있고요.
 또 소규모 학교는 사실은 운영상의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인구 소멸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사회․경제․교육정책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잔여재산을 모두 특정인한테 몰아주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사학을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고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여야 위원들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논의를 보니까 지금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여당 위원님들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이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무조건 대치나 정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함께 풀어야 될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 더 집중 논의를 하고 대안이 나오는 대로 하게끔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5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지금 저희가 이제 6건밖에 토의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마무리 발언으로 정경희 위원님 얘기해 주시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짚어 주셨지만 소규모 영세학교를 퇴출시키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 그 기관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기업이야 이윤 창출의 규모가 작아서 이윤 창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에 진짜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 법을 만들려는 거지 다른 무슨 비리 사학이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가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교육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셨으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똑같은 사례가 될지 모르나 예를 들어 신문사 같은 경우에 신문 한 장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몇 ㎞씩 가요, 오륙 ㎞, 칠팔 ㎞를. 그것을 잘 해 낸 A라는 신문이 있어요.
 또 하나 신문은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문사인데 이것은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너무 에너지 소비가 되고 자금이 지출된다는 이유였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 학교도 비록 소규모고 재정적 열악함이 계속 지속되지만 소수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이익단체나 무슨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호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856번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시에 임시이사 선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안 제25조제1항제2호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참고한다면 개정안처럼 해석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 개정안처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이사회 운영상 효율성을 위해서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현행법에 의하면 정관으로 정한 이사가 7명인 경우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4인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되어도 임시이사 선임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저도 찬성하고요.
 정찬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조금 전에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차관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소규모 학교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일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적정 규모 포함해서 소규모 학교가 여러 가지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할 때 학교를 1년 휴교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정찬민 위원님께서 신문배달 예를 드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소멸되면 마을이 소멸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휴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유지도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이랑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는 탄력적 사고, 탄력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개정안대로 의사가 다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9호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법과 뒤쪽 제33항 교육공무원법은 법률명은 다르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건건이 하시지요.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그러면 정해진 순서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초중등 학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왼쪽 상단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위반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하 징역은 교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한국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에서는 법 체계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저희는 기존 법령만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법률안에 대해서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ILO가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한국 정부, 한국 법률 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 온 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지는 못할망정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법 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이중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이것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소위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에서 일부에서는 교원에게도 정치적 자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에 보면 1항 4호에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면직 사유로 이미 기존 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규정을 두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좀 과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다른 모든 법에 우선되는 상위법이라는 것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국가공무원법의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치운동죄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운동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그것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는 당연퇴직 하도록 한다는 것이…… 저는 벌써 진작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차관께 묻겠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 법령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특히 자료에도 있지만 교육기본법 6조(교육의 중립성) 조항도 있고요. 여기 지금 14조도 인용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의제해서―지금 국가공무원법 말씀 주셨지만―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체계가 지금 현재도 구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파, 선동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쨌거나 법이라는 것은 명확성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서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ILO의 큰 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찬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혹시 그동안 고등학교 교원․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설명회나 토론회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각종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책무나 의무에 대해서는 기본 연수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주도한다든가 국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례는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 마련이나 제의, 모든 것들이 첫째가 사회적 동의 또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위원장께 이와 관련된 국회 주관도 좋고 공동 주관도 좋아요, 토론회나 설명회 등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연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의에 이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논점이나 관점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확인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항 곽상도 의원님 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의사일정 1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감소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적으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2페이지 우측 하단 네모 표 안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73조에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소송 개시 및 완결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현행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변동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위반과 개정안 제5항에서 신설하고 있는 소송 개시 및 완결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정리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7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실익이 있다고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좀 전에 설명도 계셨지만 벌칙보다는 과태료 부과 쪽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전문위원님의 과태료와 벌칙에 관한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재산 변동․변경의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관할청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미한 재산 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현행법 73조의 벌칙규정은 28조를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형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28조,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처분하면 벌칙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고.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예, 73조 1호는 28조 1항․2항․3항․4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 부분입니다. 그런데 1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련된 매도․증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기본재산과 관련된 소송의 개시와 완결 사실에 대한 신고를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압니다. 저는 이 5항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벌칙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28조 1항 단서에 신고하고 같이 취급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쭈어본 것인데 지금 28조 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나요?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안해 보건대 허가받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위반한 경우하고 곽상도 의원안에 있는 5항, 신고 해태에 대한 조항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내용의 수준을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후에 그 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은 28조 4항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되는 5항의 ‘신고하여야 한다’하고 4항이 차이가 없는데 4항은 그대로 놔두고 5항만 과태료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만약에 과태료로 돌리는 것이 적정하다면 4항까지도 같이 과태료 부분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28조 4항은 관할청이 신고 수리를 안 해 버리는 경우잖아요. 그것은 벌칙규정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관찰청이네요.
 그런데 사학법인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벌칙까지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사학법인이 신고해야 되는 사항―28조 1항 단서 그리고 28조 5항―은 과태료 규정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담당자가……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 송선진입니다.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 신고의 성격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법제처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신고라는 내용이 관할청이 수리해야 되는 신고인지 아니면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구분해서 법령을 일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항의 그 신고는 수리하여야 되는 신고로 구분이 되어서 명시가 되었고요. 지금 곽상도 의원님 발의하신 이 법은 사실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할청이 이 신고를 수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과태료 검토할 때 이 신고는 수리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고 이것은 신고 의무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자체를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해서 볼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고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논의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은 알겠는데, 예컨대 28조 1항 단서의 신고도 만약 수리 안 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물론 사후적이긴 하지만 수리를 안 하면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구별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조문으로 나와서, 만약에 법 취지와 조문 자체가 다르면 조문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1항과 5항에 신고가 각각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조문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5항 신설에 찬성하고 5항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윤영덕 위원님.
 저도 5항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관련 사립학교법을 보면 28조 1항 같은 경우는 4항에 분명하게 수리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님이 발의한 5항을 보면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징역형까지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73조(벌칙) 조항에 단서를 둬서 28조 5항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벌칙을 규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동용 위원님, 28조 1항에 ‘다만’으로 나와 있는 단서조항에 대한 의견은 교육부 설명으로 철회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리가 요구되는 신고 그다음에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 이것을 해석에 따라서 하게끔 그냥 지금대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법 기술적으로 구별해서 조문을 만들기가 좀 어렵나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아니요. 만약에 이게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1항 단서 플러스 5항으로 해 가지고 4항을 5항으로 내리고 신설 조항을 4항으로 올려 가지고 둘 다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될 것 같은 게, 예컨대 경미한 재산의 변경에 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신고를 했는데 수리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걸 법률 효력이 없는 걸로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의 개시와 완결을 신고했는데 수리를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현행 조문을 유지하고 벌금을 과태료로 돌리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이는 것 같네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토론 결과를 반영해서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39번입니다.
 자료 2쪽 안 제32조의2, 적립금 공시 및 실태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6항, 7항을 신설하여서 사립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규정에 따라서 정보가 공개는 되고 있으나 지금 개정안처럼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안 제32조의3제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그 숫자를 약 배로 늘리면서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회의 규모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 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적립금별 규모나 사용 내역 공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안이 필요한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대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차관님, 방금 답변 주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교육부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 제시한 게 어떤 겁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적립금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규모와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들은 실은 올 1월 달에 이미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적립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개정법률안의 실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입법 발의하신 대로 저희가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공시하도록 시행했다는 부분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보 공시로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결산 부속서류로 적립금 명세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1월 6일 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해서 예산 부속서류로 적립금 운용계획서라는 서식을 아예 하나 신설을 해서 적립금 운용계획을 연도별로 10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그간 어쨌든 공개 노력을 한 시점에 이 법이 추가로 통과돼서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것보다 추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라면 개정의 실익이 있지만, 그 노력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이 발의된 일자가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6일에 최종 재무․회계 규칙 공고된 것은 이 법 발의하실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논의해야 될 내용은 그거네요. 1월 6일 자로 규칙에 반영을 했는데 이 법안이 1월 16일 자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안에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면 규칙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올릴 필요가 있는지, 법안에 반드시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정경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적립금 현황 공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다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대학의 현실과는, 특히 적립금 운용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쪽에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적립금의 70%를 건축 적립금으로 쓰고 있다는데, 그것 맞는 얘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년에 대학 재정을 분석한 자료인데 방금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축 적립금은 전체에서 약 46%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립학교 쪽에서 받은, 대학교 측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립금의 70%를 건축 적립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적립금 하니까 용어 자체로 이게 무슨 개인의 적금이나 예금처럼 대학에서 쌓아 두고서 쓰지 않는 불용자산 마치 저축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학에서 1년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건물이 비가 샌다거나 노후돼서 새로 지어야 한다거나 증개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둔 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절대다수가 건축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교수와 교직원과 학생을 3분의 1씩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나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4년 이내에 대부분 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여태까지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법에 따르면 적립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반환하라든가 이런 법안이 21대 국회에도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류에 의해서 학교의 적립금 용도를 두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 적립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차관님, 지금 적립금 정보 공시 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돼 있는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데 개정 발의안도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기부금이 적립금의 주요한 원천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여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률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적립금의 규모나 사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규칙으로만 해 놓으면 또 쉽게 달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미 지난 1월 6일에 관련 규칙에 따른 명세서까지 보완해서…… 아까 저희가 의견 드린 대로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더 강한 방향으로의 입법 실익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의견 모아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내라고 했을 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재무․회계 규칙에서 그 부분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오히려 생기지 않겠어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그것은 실무적인 얘기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교육부령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라고 할 때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예산 부속서류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되는 부속서류 중에 하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립금에 대한 명세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 단위까지 올리는 실익에 대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시행령 단위 이하에서는 이미 공개 의무가 다 완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시하지 않는 대학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예결산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보게 되면 신설 7항에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특례규칙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실태점검에 대해서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저희가 말씀드린 건 공개에 대한 내용이고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태점검 부분은 빼놓고 공시 부분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태점검까지 같이 언급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적립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건축 적립금은 적립할 때 제한이 있지요?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일정한 한도 안에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교비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디서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그러니까 건축적립금을 여러 가지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교비회계에서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은 감가상각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비회계에서는 그렇고 교비회계 외적으로 기부라든가 이런 것에서 건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예.
 그리고 그 결과 아까 차관님 보고하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사십 몇 %라고 그러셨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4년제 대학 기준입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46% 정도.
 그래서 건축 적립금이 적절한 건축을 위해서 사용,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이 많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사항 중에 결국은 등록금 반환까지 연결되게 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때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적립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그냥 학교 그 자체의 건축을 위해서 사용도 되지 않고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원격수업이나 코로나랑 관련된 여러 가지 학생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적립금이 만들어져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립금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실태를 살피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법적인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립금과 관련해서 접근 방법은 서로 조금 시각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논의를 더……
 지금 전반적으로 딱 두 가지로 논의를 좁혀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안에 이 부분을 넣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와 두 번째로는 적립금과 관련된, 아까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지금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실태점검 이것은 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포함한다면 적립금 공시 및 실태점검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기금운용심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떤 사람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거지요. 다만 외부 전문가 1명만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축적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학교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수렴 또 기금 운용 과정에서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확대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사용처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고 또 사용된 내역을, 집행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구체적인 조문을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립금 얘기가 나왔는데 적립금을 쌓아 놓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립금을 정말 쌓아 놓고 있는 대학은 상위 몇 개 대학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대학은 지금 13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서 등록금 수입이 거의 전부 다거든요. 기부금 같은 것도 있지 않고요. 지방 영세한 사립학교로 갈 것 같으면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는 것, 교육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적립금 현황, 그때 그 표를 한번 봤었는데.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학교가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해서 못을 박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교수와 교직원과 학생들, 특히 학생과 나머지 교직원과 교수 이 두 그룹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요. 단순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나 교직원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직장에 있는 거고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떠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기관이든지 단기적인 플랜이 있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직원이나 교수 쪽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졸업하기 전에 발전적립금이 자신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발전의 방안을 놓고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반대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일단 적립금의 공시와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지금 정경희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이따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이것은 반대 없으면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 제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법원이 내는 판결문은 사건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성원 간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하는 게 한 공동체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4년간 있다가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너희는 알아서도 안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기존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늘려서 학생들도 내용을 알게 하고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그 학생들이 동의한 속에서 모든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도 보니까 직원도 아주 소수만 들어가 있고요 학생이 들어가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3분의 1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학생과 그다음에 교직원, 외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법적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국회도 결국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회의의 장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뜻이 같다면 굳이 이런 제도를 꼭 설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소통하고 또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이 개정안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대학 적립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들, 학생들이 나중에 동문이 되잖아요. 내가 기여한 기부금이 모교에 적립이 돼서 대학 구성원들의 협의하에 아주 잘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 기부를 할 때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여의 결과라고 하는 적립금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기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들은 기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회 같은 경우에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연령, 남녀 비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 가지고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표성이 있는 것하고 이렇게 ‘교직원․학생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해 가지고 비율을 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논의를 해 볼 수 있는데……
 다 대표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대표되고 있고 지금 교직원도 참여하고 있고 학생도 참여하고 있고 교수도 참여하고 있고 외부 인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해 가지고 법조문으로 ‘교직원 및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 잘하셨어요. 같은 취지입니다, 위원님하고 저랑.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것 못박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서동용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교직원과 학생을 각각 3분의 1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반드시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담고 있는 것 같고.
 교육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면 적정할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발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찬성하는 입장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을 보시면, 물론 일부 오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하단의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위원이 없습니다. 또 조금 위로, 여기 자료 정리를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위원이 없는 상황인데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건축 적립금이 약 46%로 다수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학 적립금이라든지 또 일부 특정 목적 적립금 안에도 학생을 위한 용도를 지정해서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생한테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요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봐서는 지금 현재 절대다수가 교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을 조금 다양성 차원에서 열어 주는 그런 입법 논의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절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발의된 법안이 3분의 1로, 15명이면 5명이 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신중한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조금 유연하게 정리하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를 각각 3분의 1로 해서 교원 3분의 1, 직원 3분의 1로 해석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교원하고 직원을 합쳐 가지고 3분의 1로 해석이 되거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발의한 법안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최저한을 정하는 건데 혹시 학생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이 조금 우려하실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학생이 참여해서 기금이 돌아가는 정도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면 어떨까?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참여하는 수준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적립금이 종류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원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거고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기부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여기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기부금에 대한 많은 홍보영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금이라든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다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기부금하고 적립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주어지는 기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절대다수가 기부하시는 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특정을 하고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나 이런 걸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적립금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적립금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하는데 저는 대학에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법안에서 숫자로 몇 분의 1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있어야 대학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아까 7페이지에 대학별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보셨잖아요. 7명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 7명에 맞춥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감리교신학대학교 같은 데 8명으로 구성했고요. 6명으로 구성한 데도 있고 5명으로 구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 대학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문도 집어넣고 외부인사도 집어넣고 기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대학이 알아서 구성하면 될 걸 구성하는 숫자까지 몇 명으로 해라 그다음에 몇 분의 1은 뭘로 해라, 이게 도대체 대학의 발전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대학을 무슨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려는, 저는 이 법안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대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대학의 발전은 누가 잘 압니까? 외부인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대학의 사람들이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두면 될 것을 법안으로 확정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해라? 이 15명 구성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열기도 힘들어요. 대학 현장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학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금이랑 적립금이랑 다르지요. 그리고 당연히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님이 국회 예를 드셨는데 사실 국회가 지역구만 있다 그러면 청년대표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라는 보완적 제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연령대별, 성별 그리고 소득별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으로 해서 사회가 돌아가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대학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학생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거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통해서 다양성들이 담겨야 된다. 민주성들이 담겨야 된다. 동시에 말씀하신 전문성과 효율성,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율성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다양성 그리고 개별 주체들의 목소리가 최소한 반영될 수 있는 그 틀은 법적 근거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공정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생각의 차이니까.
 일단 어쨌든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한 학교 구성원 다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각 구성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운용의 투명성들을 살리고 공동체 내의 내적 결속을 더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구성에 학생들 포함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숫자가 15명이 조금 많으면 한 11명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교직원 그다음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는 걸로 해서, 포함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학생의 경우 두 명 이상은 꼭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조정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시고 윤영덕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국공립대에는 사립대의 기금운용심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추후에 한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학내에서 대학 예산이라든가……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은 국립대 회계법으로 통합적으로, 물론 거기 안에 교비회계하고 구분은 되지만……
 그러면 거기에 학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게 되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비교하기 쉽게 자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공립대하고 비교해 가지고 학내에 어떤 예산이든 아니면 기금이든 사립대와 국공립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립대 회계법의 재정위원회 안에 지금 교원, 직원, 학생 각각 2인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입법례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된 것은 아니고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니요, 입법되어 있는 거지요, 국립대 회계법에.
 그러면 언제 그렇게 고쳐진 거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게 제정 당시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각 주체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원, 직원, 학생 각각 2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외부 재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확인……
 동문이라는 주체도 있나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여기 법 각 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동문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호에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게 아마 동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문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립대 회계법에 준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비율을 일률로 정하기보다는, 국립대 회계법에는 학생만 2인 이상인가요, 아니면 각각 모두가 2인 이상인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여기에 전체 위원은 11인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인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준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시고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심사로 넘기고 다른 법안을 보시는 게……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방금 김병욱 위원이 제시하신 안대로 정리를 조금 더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예.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정하고 그다음에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인 이상이라고 하는 국립학교의 예를 여기에 원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문 및 학교의 발전’이라는 말 대신 ‘동문 등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넣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되면 참여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한 단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분의 1, 3분의 1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 그러면 참여에 목적을 두고 최소한의 인원 정도만 언급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은 학생을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교직원 얼마, 학생 얼마 이런 식으로 과연 규제를 하는게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값 잡겠다고 지금 제도 24번, 25번째까지 내놨잖아요. 25번째 것은 예외로 하고 그전에 24번째까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 일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값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내놓으니까 결국 집값 잡겠다는 취지 달성했습니까? 목표하고 전혀 다르게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라, 몇 명을 해라, 뭐는 몇 명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과연 정말 기금 운용이 투명하게 될까요? 오히려 학교에 따라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자체가 못 열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법령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것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명 숫자까지 한정하면서 거기 구성원을 몇 분의 1까지 하라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법령에서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 과연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립니다.
 논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윤영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기왕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는 대체적으로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어떤 숫자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령에서 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그것도 방법의 하나로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논의해 주신 대로 건축기금이 일단은 다양하고요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따른 혜택을 여러 다양한 주체 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32조의3 개정안이 물론 기존에 있는 법률안 내용도 절차적으로 정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 그런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다양성 부분만 이번에 담아서 조금 강화하는 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민간이든 공공 영역이든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완비돼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아예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찬민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법안이 발의됐겠어요, 또 아주 명수까지 딱 찍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물론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15명으로 정해 놓는다고 기금운용심의회가 순탄하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유리하게 인원, 표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사학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사립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자율권․운영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면 독창성이라든가 학교의 전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딱히 박아서 진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자율성과 운영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법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만한 대안은……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합의됐던 공시하고 그다음에 실태를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계속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합의된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조정된 수정안으로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개정안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의된 부분만 대안 반영하고 합의되지 못한 이 부분은 발의한 분이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강득구 위원님.
 합의된 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최소한의 다양성이라는 학생 부분은 배제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조의2(적립금)……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를 계속 논의한다고 하면 합의된 부분까지 하나도 법안에 반영을 못 하니까 법안에 반영된 부분은 진행을 하고 합의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추가 개정안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는 방법으로……
 현재 합의된 부분만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합의된 부분은 적립금을 공시하고 실태 점검하는 것……
 예, 이것은 법안에 반영을 하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다양성과 민주성들을 최소한이라도 담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은 또 내서 또 논의를 해야지요. 구별해서 진행을 해야지 통으로 갈 수 없거든요.
 진짜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누더기법입니다. 최소한의 시대정신이 담겨져야지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아니요, 이게 개별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전체 조항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사립학교법에 우리 논의된 것들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개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발의안이 나왔지만 구별해 가지고 합의된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을 했고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것은 효율적인 법안소위의 운영을 위해서 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김병욱 위원님.
 제가 아까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대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동문이라고 하는 집단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건지, 학부 졸업생만 하면 대학원생들한테는 형평에 안 맞을 테고 또 대학원생 중에서도 특수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모든 졸업생을 다 포함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그런 졸업생들까지 대학의 사무에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준다는 게 그 자격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도 모호하고 또 현행에 보면 외부 전문가라고 했을 때 회계 또는 재무 관련으로 외부 전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또 다른 넓은 외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동문도 막연하고 외부 전문가라는 개념도 너무 막연해서 이렇게 법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수정된 새로운 안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32조의2만 통과시키고 32조의3은 다시 법안을 발의하게 해서 논의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두 조항 다 우리가 한 번쯤 더 논의할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토론했던 32조의3의 조문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와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문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32조의2는 대안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개정안을 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득구 위원님.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다 그러면 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정경희 위원님이 부동산 문제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종부세 철폐하고 분양가상한제 철폐하고 모든 것을 다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그렇게 갔으면 부동산시장이 훨씬 더 안정화됐을 거라는 논리인데, 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최소한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담자는 이것이 자율성에 역행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그 논리잖아요.
 그러면 김철민 의원님 발의하신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하지 않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이어서 13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77번입니다.
 법 조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안 제25조입니다.
 제25조제6항 현행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플러스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곳의 정상화를 위해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발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기존 현행법에 이사회 운영경비하고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경비하고 사무직원 인건비가 전액 지원됩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드리겠습니다.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고 작년에 서동용 위원님께서 국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서 심지어 임시이사들이 참석을 해도 회의수당조차도 주지 못하는 학교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학교법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이사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까?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예,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 아주 소수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있어야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부정과 비리와 횡령과 여러 가지 범죄적 행위들로 인해서 학교 임원이 취소되거나 등등의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학교 사정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임시이사들이 선임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 돈을 차입하거나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사들 회의비는 물론이고요 사무직원들 인건비를 일체 못 줘서 계속 연체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 자체가 학교가 없어지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사정이 더 나빠지면 3년 만에 한 번씩 진단평가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제한해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학교를 계속 고사시켜 가는 과정들인데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경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학교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수익용 재산들에 대한 처분이나 그걸 담보로 한 금전의 차입까지도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안에 찬성합니다. 특히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면 대부분 법적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불가피한데 기존에도 보면 다들 교수들 10만 원씩, 20만 원씩 걷어 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니, 이견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교육부에 여쭙겠습니다.
 일반 사학에서 소송을 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경우에 범법행위로 간주되지요? 횡령죄로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법인 이사장이라든지 사인에 대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임직원 중에 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차관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교비회계 중에서 등록금회계로 소송비용을 집행한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교육부 훈령과 고시를 참고하시면 비등록금회계에서 학교 업무일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회계에서는 어떻든 소송비용을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런데 학교는 그것 몰라서 등록금회계로 집행한 케이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답변드리면 모든 소송을 다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소송의 당사자 주체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소송비는 학교법인 회계에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가 법인 이사장이지만 임용행위 자체가 정관이나 이런 걸로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따져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일의적으로 무조건 소송비용은 교비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댔다가 그것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징계나 주의 조치를 받거나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립학교의 경우에 특히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반 이사는 학교 재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안 되는데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된다는 그런 게 결국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동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경희 위원님이 조금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셔서요.
 아니, 지금 소명이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등록금으로 하면 안 되고 등록금이 아닌 비용으로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지 않게 또 달리 설명도 했는데요. 어쨌든 어떤 문제냐 하면 학교법인이 당사자가 돼서 원고가 되건 피고가 되건 또는 학교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인 돈으로. 그런데 교비회계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양쪽의 설명이 달랐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사장이나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가처분당하고 이럴 때 소송하는 거예요. 그건 학교법인에 관련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른 이익을 개인이 받는 거거든요, 학교법인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한계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돈을 횡령하고 가 버린 설립자, 부설립자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임시이사회 의장이 대표자가 돼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횡령한 돈들이 대부분 몇십억 몇백억 이러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내야 되는 소송비용, 인지대하고 변호사 보수만 몇천만 원이어서 그 돈을 장만 못 해 가지고 결국 응징을 못 하고 소송을 못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는 자체 돈이 없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 그나마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지른 설립자나 구재단에 대해서 소송행위라도 할 수 있는 토대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어서 제가 호소드리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임시이사가 선임돼서 가는 사립학교 경우에 보면 대부분 몇 년씩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소송을 끌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사회 운영 경비하고 사무직원 인건비까지만 지원했는데 여기다가 소송까지, 장기화되게 되면 교육부에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 담당 과장도 보고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사회 운영 경비나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전례가 없고 지난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올해 겨우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송비용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표에도 있지만요 교당 한 3600만 원 정도인데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 수가 2020년 기준으로 12개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그런 소송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아주 큰 비용의 재정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총괄 검토의견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사학 운영의, 특히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 제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대로 잘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65번입니다.
 몇 차례 논의된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2쪽, 안 제70조의4, 안 제70조의5, 안 제70조의6 신설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가 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할청도 요건이 있다고 볼 때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안 제70조의5는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조항이고, 안 제70조의6은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에 관한 근거 조항입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안 제72조의3입니다. 제72조의3을 신설하여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과태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교법인에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개정안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무직원’이라고 표현해서 학교법인과 학교에 있는 직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교육부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발의안 각각 그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마지막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학교 소속뿐만 아니고 법인 소속까지 다 아우르는 ‘사무직원’이라는 표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 의견 있습니다.
 예.
 이것 어제 이미 논의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건데요. 임용권자가 징계권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임용한 사람과 징계권자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관할청 징계 요구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법이라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직원의 채용이나 징계 관련해서 굉장히 열띤 심사와 토론이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도 합의되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어제 논의했던 부분과 함께 다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6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빨리 결론까지 내리고 그리고 17번에 중요한 제정법이 있는데 그래도 일독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인데요, 김병욱 의원님께서 제정법안 내주셨는데 그것 일독하는 데까지 목표를 잡으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좀 줄여 주시지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윤영덕 의원님 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74번입니다.
 참고로 이 의안은 연번 21번과 연결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는 학교법인이 법령을 위반한 어떤어떤 경우에 그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국고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앞으로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 지금은 사학진흥기금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학진흥기금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청산지원계정을 관련법에서 만들고 사립학교법에서는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청산지원계정으로 넣어서 그 돈을 앞으로 청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기금 목적을 특정화 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 사립대학도 폐교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발의한 법안대로 별도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서 청산에 따른 국고 귀속이 이 계정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안대로……
 아니요, 좀 여쭈어볼 게 있어요.
 내용이 사학지원계정하고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귀속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해산된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융자만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융자해 준다는 얘기이며 실질적으로 청산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송선진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송선진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면 2019년 말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하는 사업을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융자금의 의미는 이자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해산된 학교법인 중에 지금 현재 자진 폐교를 한 1개 교를 제외하고는 청산이 완료된 학교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해산을 하고 나서도 청산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 청산자금을 사전적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 예를 들면 체불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조차도 없어 가지고 땅이 있는데도 청산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는 청산이 완료된 시점에 다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됐습니다.
 개정안대로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장님,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합의해 주신 것은 제가 펜딩시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진흥재단법이 연번 21번에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어야만 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법이랑 같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된 내용을 기록만 하고 이번에 전체회의에 올릴 때는 지금 합의해 주신 내용은 빼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이것을 같이 검토……
 그러니까 권인숙 의원님 것을 하시든가 이것을 같이 검토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 통과시키고 나중에 검토해도……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합의해 주신 내용을 제가 펜딩시켜 놓겠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 전체회의에 올릴 때 사립학교법에 내용을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학진흥재단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법이랑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심사할 때 연번 21번 사학진흥재단법 이것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연번 21번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논의를 해 보시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할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고……
 그러면 일단 이 뒤에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연번 21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러면 지금 자료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5쪽 보시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해서 안 제17조, 18조, 19조, 19조의4, 21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학진흥기금이라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서 사학진흥재단이 사립학교에 융자도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정을 2개로 나눈 겁니다.
 안 제18조제2항을 보시면 ‘청산지원계정은’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학진흥재단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학지원계정이라는 틀로 들어가게 되고 청산지원계정만 하나 뽑아서 그것은 특화된 사업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쪽에는 ‘기금의 사용’ 해서 청산지원계정은 이런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하고,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신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청산지원계정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여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권인숙 의원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6항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72조의3은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행동강령을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3페이지 중간 부분 안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청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행동강령이 이 법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렴의무 규정과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른 공직자 청렴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사학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왼쪽 네모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을 개정안과 같이 상향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초중등을 포함한 사립대학의 경우도 회계 투명성 또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사립학교의 장하고 교직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이른바 김영란법에 의해서 제재 대상으로서 다 규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요?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사학 구성원 중에 교직원들도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예외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에 의해서 다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법을 또 추가로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이 법을 우리가 새로 제정하지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종철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발의한 법안 중에 특히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행위 부분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란법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왜 새로 필요한지……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현행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교원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이 국공립 학교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지금 말씀하신 소위 김영란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 7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백장운입법조사관백장운
 입법조사관 백장운입니다.
 사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생각보다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인데 이 법에서 지금 공직자로만 명시하고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이 안 되지만 김영란법에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지요. 이미 규제 대상이,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따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아닌가요? 제가 정확한 김영란법의 조항을 몰라서……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 공직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겹쳐지는 부분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별도로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의 적용을 부패방지법에서는 사립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의 적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지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실이나 담당 조사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부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도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결격 사유나 임용 관련해서 준용하는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법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 지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한 번 더 더블 체킹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찬민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말씀도 그렇고 발의 내용도 부정확하고, ‘카더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또 상당한 합의의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1호 법안 중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대표발의했던 부분인데요 대부분 동의를 했고 마지막에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립학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 의견이 좀 달랐던 것이 뭐냐 하면 공개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채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위탁채용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개채용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직원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개채용으로 뽑는 것이니까 위탁보다는 약한 부분이지요.
 정경희 위원님 의견 한번……
 아니, 지금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의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합의됐던 부분만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한다……
 예,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개채용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하면 그것까지 합의되는 것으로 해서 1호 법안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그러면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8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귀중한 제정법안이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한번 리딩하고……
 다음 달에 하시면……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 대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대로 소위 의원실에 회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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