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85)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68)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7)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0)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3)
- 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7)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7)
-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39)
- 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7)
-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8)
-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35)
-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2)
-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7)
-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2)
-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7)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6)
-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3)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4)
-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4)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6)
- 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369)
- 22.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182)
- 23.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820)
- 24.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9463)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24)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84)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5)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61)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21)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90)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4)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73)
-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5)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1)
-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5)
- 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2)
-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85)
- 3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20)
-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35)
- 4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57)
- 4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98)
-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23)
- 상정된 안건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585)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067)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0)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3)
- 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7)
-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39)
- 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
-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8)
-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35)
-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2)
-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7)
-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2)
-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7)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6)
-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3)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4)
-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4)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6)
- 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9)
- 22.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
- 23.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
- 24.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3)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3)
-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5)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
-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
- 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2)
-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85)
- 3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0)
-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35)
- 4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7)
- 4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8)
-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3)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585)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067)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0)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3)상정된 안건
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상정된 안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7)상정된 안건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39)상정된 안건
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상정된 안건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8)상정된 안건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35)상정된 안건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2)상정된 안건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7)상정된 안건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2)상정된 안건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7)상정된 안건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6)상정된 안건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3)상정된 안건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4)상정된 안건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4)상정된 안건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6)상정된 안건
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9)상정된 안건
22.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상정된 안건
23.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상정된 안건
24.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3)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상정된 안건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상정된 안건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3)상정된 안건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5)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상정된 안건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상정된 안건
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2)상정된 안건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85)상정된 안건
3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0)상정된 안건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35)상정된 안건
4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7)상정된 안건
4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8)상정된 안건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3)상정된 안건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법률안 심사는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번 소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소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발언 요지입니다.
대체로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우선 보편요금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라는 점, 유보신고제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반대하는 의견을 허은아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보편요금제를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최소 규제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조승래 위원님이 제시하셨고,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사업자와의 포지션 중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보편요금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준호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정필모 위원님과 한준호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해 조승래 위원님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은 보편요금제․동의의결제 부분들은 정부가 필요 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고 나머지 사항 중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들은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하셨고, 박대출 위원님은 이견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다음 회의 때 의결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3쪽,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38조 4항의 표현 중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04조 5항 단서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는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즉 2020년 6월 9일 공포되고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것에 따라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보편요금제에 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신고제 전환이라든지 5G 중저가요금제 등 요금제가 다양하게 나온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고 저희도 바라는 바이긴 하나 실제로 보편요금제의 입법취지가 구현될 정도로 요금 경쟁이 활성화된 건지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가요금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저가요금 하나만 설정하는 보완장치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보편요금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과기정통부의 생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정부안에 대해서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중의 동의의결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적시에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도입 및 대기업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은 자료제출 명령 미이행에 관한 것으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 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자료제출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월 23일 소위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동의의결제가 기업 면죄부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통위는 법이 개정되면 동의의결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운영하고 동의의결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실시할 것이며 관련 절차는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호주는 1.5배,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은 52배…… 우리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조차도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면 보편요금제를 도입했을 경우 이걸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일차적으로 지금 정필모 위원님도 동의의결제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있거나 쟁점이 있는 부분은 보류를 하고 이견이 없는 부분만 모아서 이 법안은 의결하기로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이 어떤 조항인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은 다 보류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항에 대해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이 혹시……
황보승희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요금제 신고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안 제2조제17호는 용어의 정의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28조 제5항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요금제 관련 조항은 두 조항을 삭제하면 되고요.
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에 동의의결제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 제51조의3 신설하는 내용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동일 제명 법률 대안 반영할 때 반영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의결은 심사가 종료된 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두 번째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재판매 사업자 중에서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매제공 계약의 조건이 법규로 제한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도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현재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도매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3사 모두에게 도매제공의무를 법률에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 진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전기통신역무의 재판매 사업을 영위할 자유)라는 기본권과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과기부도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부의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38조제1항의 ‘전기통신역무의’라는 표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과기부 수정의견인데요.
안 제38조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도매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님.
지금 38조 관련해 가지고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걸 60일 이내로 줄였는데 90일과 60일의 차이나 실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도매제공을 하는 문제 이게 지금 50조 1항 1호에 보면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지요, 50조 1항.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사업자와 3위 사업자가 계속 제공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모든 사업자로 의무제공하도록 할 필요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 오히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냐는 문제고.
또 도매제공 대가 산정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대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용 중에서 회피 비용을 제외해 보니까 기술적 비용만을 포함시킨다면 기술적 비용은 지배적 사업자가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3위 사업자는 동일한 망을 깔고서도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에 기술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매제공 대가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3위 사업자의 기술적 비용을 가지고서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하면서도 기대효과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도매제공 협정 체결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하는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 단축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판단한 대로 따르겠고.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 진입 제한 문제, 이 문제는 원래 MVNO 사업자는 MNO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출발했던 건데 과기정통부에서 MNO에게도 MVNO 사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하나씩의 MVNO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S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TV 사업자와 SO와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SO 문제는 어떤 형태든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SO가 가지고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딸려 들어온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2개의 MVNO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데 SO 사업을 통합하다 보니까, 인수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온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두 회사를 합병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혹시 비슷한 내용이면 빨리 결론 내고 다른 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건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OTT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하고 둘째, 외국정부 등의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OECD 회원국 정부 또는 국민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일명 대포폰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기,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 과기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OTT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진입 규제나 부담하는 의무에 차이가 없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일반적인 부가통신역무로서 불법적 행위에 이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OTT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쪽입니다.
대포폰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 확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의 착수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5쪽과 6쪽에서는 일부 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TT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는 근거는 사실은 규제의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율등급제라든지 세액공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 제출 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일단 OTT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방송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국제기준에 맞춰서 여러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상태에서 이걸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해서 가져가는 것이 과기부로의 관할 이관 정도의 문제 외에는 별도의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통위 부위원장님도 한번 의견 좀 주시겠어요?




‘나’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항에도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한정을 하거나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만간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서 시청각 미디어 전반에 대한 법제를 다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OTT를 이런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고 해서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OTT 서비스가 아니고 OTT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영역까지 가능하냐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우리 나름의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 같아요.
규제 강화냐의 측면에서도 허은아 위원님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 측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걱정을 했는데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보니까 규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또 제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 절박감만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OTT 사업자 정의를 이렇게 신설하게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단순히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만 과연 한정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성격의 사업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VOD냐 라이브냐 이런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좀 더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법안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보류를 하자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법안 개정 내용 중에 외국정부 등의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과 횟수를 제한 없이 연장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나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무한정 이렇게 언제 사업을 할지 그냥 자율에 맡겨 놓는다는 게 과연 기업에 어떤 의무감을 너무 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총 기한이나 총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의무 위반 통신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은 그 상향의 필요성이 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는지 시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의무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향은 이게, 사업자가 반복적인 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태료를 상향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냈던 겁니다.

전체 기한 제한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 법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다른 국장님이나 실장님 누구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 법을 이렇게 분류를 해야 지원 근거가 되는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M&A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체계가 이미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데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별도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그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해서, 예를 들면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든가……

지금 ‘가’를 보면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OTT를 여기 ‘가, 나’를 통해서는 지원 근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 나’ 좋다 이거야. ‘다’에 동영상을 넣었다 이거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되면 어떤 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지,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로 가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왜 꼭 지정을 해서, 어떤 지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자, OTT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김상희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금감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용빈 의원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금감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과기부는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법률 간의 요금감면 주체를 과기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다만 과기부장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금감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리 또는 직권신청 권한 부여는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 감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의를 받아 대신 감면을 신청하는 것은 통신복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정행위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즉 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등의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말 맞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법안이 국가의 역할을 좀 과대하게 확대하게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우려점을 심사자료 3페이지․4페이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의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실제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를 시행할 경우에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 또 다른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또한 대안 제시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홍보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수용 입장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반면에 수도 요금하고 달리 통신비는 늘 과도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통신비 하면 앞에 과도하다는 표현이 늘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는 정도로 통신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대리 주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다 확장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일에 이게 필요해서 도입한다면 주체는 과기부에서 맡아서 하고, 과기부장관이 신청 주체로 해 가지고 하고 관계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모든 지자체에까지 다 넘어가는 것……
350만을 하려면 과기부에서 감당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법에 이것을 대신 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청주의적인 정신은 살리면서 정보만 알려 주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라 대상자한테 정보를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의무 고시하고 있다는 부분 그게 어떠한 것으로 의무 고시를 하고 있는지 관련 기준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고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홍보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정의 방법을 찾는 것이 다른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전반적인 차원에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해 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 특히 복지 혜택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국가가 대신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고, 세계 주요국에서 통신비를 신청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통신비도 이렇게 찾아 주는데 앞으로 세금도 찾아 줘야 되고 수도료, 하수료, 벌금, 과태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통신비 하나만 해도 엄청난 행정의 낭비, 행정인력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은 아까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신회사에 취약계층 대상을 통보하면 통신회사에서 통보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 차감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법을 통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신중히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중차폐시설 등 충분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공간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시점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허가 면제 관련해서는 전파응용설비의 운용 목적, 설치 장소, 전파 형식 및 주파수, 고주파 출력 강도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인체 및 다른 기자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통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운용 시점 완화 관련해서는 다중차폐시설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혼신과 간섭의 우려가 적고 설치 전 허가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을 이미 검토받았으며 반도체 등 제조산업에서 보다 신속한 장비의 도입이 가능하고 준공 후에 사후적 보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파응용설비 개설 현황은 9쪽의 상세한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심사 경과는 지난 3월 23일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달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소위원회 발언 요지입니다.
박성중 소위원장님과 박대출 위원께서는 이용자의 책임 부여 측면에서 아이디와 IP 주소 공개가 필요하고, 최소한 아이디라도 공개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윤영찬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께서는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 필요성에 동의하므로 아이디만 공개하는 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위헌 여부를 검토하여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는 아이디와 IP를 함께 표시하는 규정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 의견은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자료 7쪽입니다, 참고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의 사정과 현시점을 비교할 때 본인확인제의 위헌 사유인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이 해소됐다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사실상 본인확인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준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기속력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악성 댓글 및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아이디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더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위헌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대출 위원님.
지난번 심의 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실명제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것은 실명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실명제가 아니고요.
국회가 이런 일도 못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인터넷 살인 못 막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를 내세울 때는 아니고요.
아이디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인식 자체가. 아이디는 본인의 유일 이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디생성기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조그만 책임의 단서 정도는 하나 마련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요. 숱한 인격 살인과 명예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를 할 것이냐, 국가가 국회가 살인방조자가 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 주셔서 그랬고요.
또 이런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사위에서도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남겨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기업협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그런 우려들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처리해서 한번 법사위로 보내 보자’ 그것도 약간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짚어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과정들을 한번 더 짚어 봐야 될지를 숙고해서 한번 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이게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인터넷 사회로, 디지털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까지 올려서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다양한 시각에서 재검토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론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인터넷 준실명제라고 만약 가칭으로 이야기한다면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그래도 본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공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것을 여러분이 다 느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는 한번 준실명제, 제한적 실명제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말 어렵지만 이것을 시도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서 해 보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의, 누구나 느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디 관련해서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아이디 무한생성기라는 개념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물론 그것을 추적해 가면 그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디 가지고는 실명과 익명의 중간선상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이것은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3일 한 차례 소위 심사를 거쳤고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관련 법안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 사항으로 개정안 중 방문진 임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을 삭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KBS, EBS 등 기관 간 형평성 차원에서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3쪽부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BS 이사․집행기관의 보수․수당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KBS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로 KBS는 이사장, 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및 임직원의 연봉―보수와 수당을 포함해서―을 KBS 홈페이지 재무현황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임원’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황보승희 의원안과 같이 ‘이사․집행기관’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문진 법안에서 방문진 임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을 소위심사에서 삭제한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안이 황보승희 의원안입니다.
5쪽입니다.
EBS 이사․임원의 보수․수당 등을 공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도 방문진, KBS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TV 수신료의 회계 분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TV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제3항입니다.
7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서 결산서 부속서류 확대 및 공표 기한 규정입니다.
안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KBS 결산서의 첨부 서류에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포함시키고 KBS의 결산을 국회가 승인한 이후 결산서 등을 14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쪽 부칙 사항입니다.
방문진법 수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법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도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통일할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9쪽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방송문화진흥회, KBS와 EBS의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신료 회계 분리, KBS 이사 등의 보수․수당 등 공개와 관련해서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 통과를 희망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신료 회계 분리의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황보승희 의원님의 개정안과 함께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며 수용 입장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다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청래 의원안의 KBS 수신료 분리에 관한 사항은 저도 발의한 내용인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야 궁극적인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과 10번 안건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내용을 포함한 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요. 9번은 원안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KBS의 회계분리 관련해서는, 수신료와 광고 수입을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리하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분리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분리가 실제로 쓰는 용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분리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지난 논의에서 오늘 EBS까지 포함해서 통과시키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정청래 의원님이 발의한 사안입니다.
KBS 수신료 관련 회계처리의 구분․분리 관계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그 이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뭔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KBS 보수 및 수당 그다음 업무추진비, EBS는 업무추진비가 빠졌는데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오늘은 약속대로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임원의 보수․수당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진 안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고 수신료 회계분리 문제는 허은아 의원님이 내신 것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다음번 소위 때 KBS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그 관계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신료 회계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걸로……
의사일정 제9항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8항과 제10항은 동일 개정법률안 심사 완료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3일 날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3월 23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안 내용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이 법안은 처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승인 심사 전 심사위원의 명단 등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심사위 운영계획,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전에 이를 정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나 명단만은, 사전에 명단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로비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통과하면 재승인이나 승인, 재허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사위원회를 만들 때 명단은 잘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명단만은 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가 문제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사전에 그 계획들을 받아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명단뿐만 아니라 운영계획 이런 것들도 법에 따라서 방통위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것을 사전에 보고받는 것은 큰 실익도 없을뿐더러 방통위의 독립성에도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도 여야 추천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역시도 여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고 또 의회 내에서 여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더 잘하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도입해 볼 만한 그런 절차이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또는 재허가, 승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현재 허가나 재허가의 기준이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입법적으로 취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그런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보고한다기보다는 현행법상 어떻게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심사를 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기준이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것이 좋고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후의 측면이 된다면 자칫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사후에. 국정감사나 사후에 국회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풀 수 없는 사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정필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는 자칫 로비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방통위가 지금 여러 방송사업의 허가․승인․재승인․재허가 이런 것 관련해서 보면 국가가 또 국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 정말 너무 편파적이다, 우리가 보기로는 또 국민들이 보기도.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차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후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정감사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잡지 않으면 이 문제를, 민주당이 앞으로 평생 정권을 잡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 교대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심사 계획을 1개월 전까지 국회 상임위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일단 선언적 의미로 넣었지만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전까지 하게 하고, 보고는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다, 우리 와서 열람만 시켜도 가능하고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해서 뭔가 사전에 어떤 서로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공정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보강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슨 방통위를 완전히 휘어잡기, 국회가 상임위에서 휘어잡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 끝에 나온 개정안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어떻게 방통위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나온 안이고.
또 제가 이쪽 분야에, 뭐 이 과방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본부장도 했고 또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했고 많은 부분을 같이, 특히 방통위․방심위 관련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난 선거, 그 앞의 선거까지 한 500건을 다뤄 봤습니다.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뭐 심사도 올리지만 재승인․승인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항이 있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의 안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 공정성 때문에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면 방송법처럼 차라리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인의 편파성 등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법안소위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정당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또 정치적 공방이 되지 않습니까, 법안소위장에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서로 간에 조금 절제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심사경과입니다.
허은아 의원안 2건과 변재일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은 지난 3월 23일 한 차례 소위원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발언 요지입니다.
발언 요지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쟁점별 통합 안을 제시해서 논의하자는 의견과 둘째,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되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8쪽부터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건의 의원 발의안을 쟁점별로 병합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과방위 전문위원실과 방통위 담당 부서가 공동 작업으로 안을 만들었고 의원실과 협의를 하면서 병합안을 작성했습니다.
법안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정보의 정의입니다.
물건 또는 개인에 대한 위치를 측위하여 얻은 정보로 위치정보의 정의를 수정해서 위치정보에 대한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CCTV라든지 카드 사용기록, 출입기록 등 위치를 의도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쪽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제로 전환해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13조제1항제1호의2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제5조제5항에 따른 등록조건 미이행 시 사업 정지, 즉 등록 취소를 하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의 우측 하단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23조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항에서 개인위치정보 파기의 예외 사유, 즉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파기 시 복구․재생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에서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4조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동 안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방통위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등의 산정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과징금제도는 부당이득금의 환수 등에 목적을 두는 제재 수단이므로 사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 판단이 필요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서비스가 무료인 경우라든지 글로벌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관련성 있는 매출액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36조제3항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방통위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째, 긴급구조기관 등이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 와이파이, 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2쪽과 33쪽의 내용처럼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안 제35조의2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 가능하고 민간 주도의 협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협회 설립은 그 설립 목적, 협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아홉째, 안 제43조 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서 제1항 1호를 삭제하여 등록조건 위반을 안 제13조에 규정된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열 번째로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부칙 2조에서는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3조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4조에서는 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각각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칙 제5조에서는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소위에서처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제 전환 안을 중심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정기 실태점검 실시, 과징금 부과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병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관리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위치정보법 병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쟁점별로 축조심의를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오늘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필모 의원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연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여 선 계약 후 공급 원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희용 의원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서 사업자 간 계약 체결일을 규제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상파방송사업자라든지 종편PP,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CJ ENM 같은 경우에는 유료방송사업자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점이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협상력이 강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유료방송사업자에만 책임을 한정하는 문제 그래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콘텐츠사업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적용 사업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고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안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의 의견과 비슷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내놓은 이유가 어차피 이런 환경하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때 보면 2~3년 후에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경영, 소위 얘기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내놓은 것인데요.
여기 방통위 수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 놨는데 저는 이렇게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대출 위원님.
계약을 하고 그 계약관계에 따라서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데 일단 공급부터 해 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갑을관계에서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또 방송 사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다 보면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지금 개별 SO들은 다 반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제대로 짚었거든요. 플랫폼 사업자가 PP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사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대로 가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대형PP 등에 특혜를 주는 그런 소지로 갈 사안이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정필모 의원님과 정희용 의원님이 개정안을 냈고 또 일부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에서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고 또 방통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다른 데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제2조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 정보 교환, 재화․용역․디지털콘텐츠의 거래를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제14조는 이용약관 신고 조항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제15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19조는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28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및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여섯째, 제31조는 동의의결 조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해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체계로 되어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즉 부가통신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 즉 부가통신역무이므로 그 사후 규제 업무는 ICT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것이 소관주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통신서비스의 일환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는 업계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중복 규제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과기부의 의견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업무는 통상 과기부 소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정안 제6조(내부 불만 처리 절차 등)와 제14조(이용약관의 신고 등)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 규제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제정안 내 주요 사전규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고, 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공히 이중규제 가능성,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사 입법목적 법률안으로 정무위에 계류 중인 총 7건의 법률안이 있는데 지난 2월 1일 과방위에 이 법률이 상정될 당시보다 3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님․성일종 의원님․민병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건이 추가 됐는데요. 41쪽에서 이 법률안과 비교표를 상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방송통신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이렇듯 급변하는 방송통신환경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그 제정 필요성과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동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이용자를 단일 법안을 통해 종합 규율하는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에서 보시듯 국회 행정실에서 일부 자구 등 수정의견이 제시됐고, 방통위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실제 순서상으로는 뒤입니다마는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되고 있고 제정법안이므로 공청회, 다음에 또 소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상정부터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데이터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조승래 의원안과 허은아 의원안은 금년 2월 19일과 3월 23일에 각각 두 차례 소위 심사를 하였고, 이영 의원안은 이번에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소위원회 발언 요지입니다.
변재일 위원님은 데이터 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민간법인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의 의무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은 민간기업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으므로 민간기관에 대한 데이터 요청 규정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은 기본법안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개념 규정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들이 상품 계획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승래 위원님은 제정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인식한다는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시면서 데이터 안심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물리적 보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역할 중복 문제가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쟁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 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결합 촉진 시책 등의 마련은 과기부 외 모든 부처의 역할이므로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였고,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난 소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5항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5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의 데이터 제공 요청 대상에서 민간법인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범위를 한정해서 민간법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서 과기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의 추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한 가지는, 정의 조항 2조 5항에 ‘데이터생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데이터생산자나 사업자가 플랫폼이나 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하고 거기 가입자나 누가 와서 활동을 하면서 생성된 정보하고는 지적소유권의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정보’와 ‘생성된 정보’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앞으로 생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기영 장관께서 답변하셨듯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공동 활용을 안 지키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2조 5항에서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아예 ‘생산’이라고 해 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없이 ‘생성’과 ‘생산’을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적에 다른 용어의 개념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생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관여한 다른 업체, 예를 들자면 대형 포털업체들에 입점한 업체들도 데이터 생성에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동의 자산이고, 공동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관행대로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합안 15조에 보면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성’이라기보다는 ‘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본인이라고 할 때 사업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소위 개인이 아닌 법인도?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내용, 본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개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 활용 측면에서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법인사업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킨다든지 본인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공동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본인에 사업자가 포함 안 된다면 저는 이 조항에서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의 권리, 의무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법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 조항이 개보위와 저희들하고 입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문제가 법인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개보위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의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 세부적인 내용들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이 데이터산업을 위한 기본적인 기본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본인은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데이터의 소유 주체를 본인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개인과 법인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또 포털의 권리가 동등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아니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의 약관이나 거래에 따라서 그것조차도 포털에 귀속될 수가 있고, 그런 권리관계에 따라서 본인이라는 것을 규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수정이 됐고, 추가로 논의할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중기부가 데이터 관리 주체를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 해 달라는 것은 이미 사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데이터 제공 요청 대상에서 민간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민간법인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면 그 뒤에 단서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보 제공 대상에 민간을 포함은 하되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제외해 버리면 문제 될 것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에서도 본인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성’이라는 단어와 ‘생산’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업계에서 쓸 때는 생성이라고 하면 가입자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새로운 정보를 생성이라고 하고 사업자가 고유의 데이터를 만들면 생산이라고 한다, 이게 관례적으로 쓰이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논쟁이 많을 테니까 주체적으로 생산한 정보하고 플랫폼 사업자나 누군가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생성된 정보하고를 구분할 실익이 앞으로 생길 거다.
저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생산과 생성이라고 구분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어든 간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생산과 생성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게 없거든요. 저희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 생산자인데 ‘데이터 사용자이자 생산자’ 또는 ‘가입자이자 생산자’ 이렇게 구분을 하든지, 단어 자체의 생성과 생산으로만 봤을 때 이것만 보고 이것은 가입자가 만든 것이고 이것은 원래 사업자가 만든 것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은아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제3조제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대목이지요, 이 조항은. 그렇지요? 이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12조랑 충돌이 돼요.
12조를 한번 보시지요.
제12조제1항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의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는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생성한 경제적 가치’라는 표현은 수동적인 의미의 용어가 돼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서는 제12조제1항을 전제로 하자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데이터도 있다는 그 전제에서 서술한 조항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별도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네요. 따라서 그 이하에 들어 있는 사무국 설치도 필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4차산업위 지원단이 있지요?


제11조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하는 문제, 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안심구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조항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4차위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4차위를 데이터위원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밑에 데이터특위를 둔 것은 4차위가 내년 8월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법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4차위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만든 것은 임시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4차위가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뭔가 데이터정책을 전담할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 있는 국가데이터정책위는 회의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는 회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비상설의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단서에 보면 간사는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하고 그 뒤에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조직화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그것은 폼 잡으려고 만든 기구예요?


여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입법과 행정을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과방위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공청회까지 거쳐서 여야 간 조율된 안이 있었는데 협의가 지지부진하여서 공청회도 안 거친 법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병합된 데이터법은 부처 간 협의도 다 끝냈는데 뒤늦게 발의하고 공청회도 안 거친 법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법 나올 때마다 소위를 지연시킬 거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논의가 된 기존 병합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겠다, 했어야 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다만 쟁점이 생기다 보면 지연되고 또다시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지연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도 우려가 되니까 오늘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해 온 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친 기존 병합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소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은 4차산업혁명위의 제목부터가 상당히 시사적입니다. 시사적이고, 그런 용어를 앞으로도 계속 쓸지 안 쓸지도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까지 갔단 말이지요. 지능정보혁명이라는 말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대통령령에서 원래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출발했는데 사실 자문기구에 이런 것을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구속력을 가져야 되지 자문기구에서 결정된 것에 각 부처 누구도 구속력이 없는 그런 상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폐지되거나 정리되는 수순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선 최소한도 데이터산업, 데이터에 관해서는 법정 위원회 하나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심의 의결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각 부처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법적 권한도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해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공포되고 시행되면 어쨌든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만약에 4차산업위원회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데이터특위는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국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기재부나 행안부 등 직제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마구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또 국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안심구역에 갖는 약간의 걱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나가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까지 수용이 되어서 데이터 안심구역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데이터 산업의 진흥 그리고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 법제 마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 보호법하고의 어떤 상충 문제 그리고 행정안전부와의 관계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관계, 이런 중복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련 업계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좀 타이트하다’ 이런 내용의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데이터 기본법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의 기본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제목 자체도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 가지고……
전체의 취지라든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제목부터, 아까 ‘생성’이라든지 이런 법 용어 그런 거라든지 또 본인 데이터 관리 관련해서 용어 문제라든지 또 업계의 타이트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합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보강해서 다음번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법이 있어야 지금 산자부에서도 있는 여러 가지 관계 특별법 이런 것들도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다른 법이나 데이터 활용이나 산업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했던 바이고, 물론 업계에서는 일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모든 법률이라는 게 100% 다 환영하는 법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들만 정리가 되면 다음번 회의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하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고요.
앞서 아이디 노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 쟁점은 다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종 조정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하고 그냥 조건부 의결해 주시지요.
전반적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반대하지를 않는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법안을 마련하면서 그냥 막 통과시키는 그런 예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번에 좀 더 보강해서 통과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마음대로 혼자 다 해 보세요!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 시간에 있었던 가칭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명칭 또 생성, 생산, 본인 데이터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번 제1차 회의 할 때 상정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7건의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송상민 국장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 논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 경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5일과 금년 2월 23일에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었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는 그동안 충분히 숙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된 부분은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논의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기업의 수익 모델에 관여하거나 기업의 플랫폼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5분입니다.

작년 9월 29일 날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에 구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4일 날 정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데는 ‘화난사람들’이라는 공동소송 플랫폼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신고를 했고요.
저희가 신고 접수한 이후에 12월에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관련 증거 및 제출 자료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앱 결제 관련해서 조사 현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신고된 조항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그리고 불공정행위, 2개 조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하고 공정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분 그리고 불공정행위 부분이 중복 규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규제가 있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기관 두 군데서 같이 조치를 하게 되면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또 절차도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서는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오히려 무혐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 이중 규제의 문제를 감안할 때 공정위에서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혹시 송상민 국장을 상대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상민 국장님.





예를 들자면 꼭 인앱 결제가 아니더라도 특정 업체가 앱 개발해서 입점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 앱상에서는 그렇게 결제를 소위 인앱 결제를 하도록 하면서 웹으로 넘어가서 결제하는 건 또 허용은 하고 있지만 홍보를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그걸 알리지 못하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거든요. 그런데도 사후적으로 공정위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율을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해 오고 지금 와서 이걸 공정위가 다 할 테니까 이 법안을 개정하지 말아 달라 하는 건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방치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위가 그동안 지금 현재 구글 조사를 마친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FA 조건이라고 그래서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경쟁 포크(fork) OS를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경쟁 앱 마켓 탑재를 막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조사를 다 마치고 5월 중에는 아마 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게 1건이고요.
또 하나는, 구글이 경쟁 앱 마켓에 게임사들을 못 가게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저희가 다 마쳐서 그것도 AFA 건 심의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제를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웹으로 안내하는 행위까지 막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픽게임즈사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해서 미국, 영국, 호주에 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경우도 보시면 다 이른바 경쟁법 위반으로 지금 제소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과방위에서 이걸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업무 관련성을 보면 더 세부적으로 과방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서 또 목적하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자국의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또 영세한 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보완할까 이런 고민은 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업무를 어떻게 서로 한쪽이 맡든지 아니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이 시장을 감시할 건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결론이 좀 났는지?
방통위 아닙니까, 맞지요?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공정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공정위가 10월 달에 서면조사를 실시했고요. 저희 방통위 같은 경우는 그때 과방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바로 9월 달부터 저희가 실태점검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방통위하고 공정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목적이 있고 독점거래기본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그 경우에는 항상 협의해 가면서 결과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한쪽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중복을 피해 왔고요.
이번 경우도 지금 현재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두 부처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지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복이 생기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통신 규제 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소관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AFA의 불공정 요구 조사 이게 5년 동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5년 해서 이제 겨우 5월 달에 전원회의에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위가, 물론 2013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앱을 선 탑재하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업체 검색엔진을 부당하게 배제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나 여론에서 지적이 있으니까 정재찬 공정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정위가 이 관련된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예전에 교문위를 하면서 어떤 걸 그때 제가 공정거래 요청을 했었냐 하면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공정 관행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을관계가 상당하거든요,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정위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줘라.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체부가 할 수 있도록 해라. 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마치 저는 이번 이 건의 경우에도 앱 마켓 사업자가 됐든 포털 사업자가 됐든 나중에 온플도 비슷한 주제일 텐데 실제로 공정위가 불공정, 그러니까 반경쟁, 불공정경쟁이라는 아주 큰 틀의 기준을 하나 놓고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는…… 그게 그리스․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프로 어쩌고 하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가 그렇게 휘둘러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전 규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저는 공정위가 그거에 대한 검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건 저희가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정위 조치된 사안은 전부 법원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승소가 되어야 어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조사 단계 그리고 심의 단계에서 저희가 만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게 글로벌 사업자다 보니까 사실관계도 워낙 복잡하고 법리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게 아니고 반경쟁 혹은 불공정경쟁을 아주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 아닐까요?

모든 불공정행위는 다 공정위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왜 안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과거에 자본주의 태동기, 자본주의가 막 성장했을 때 독점, 반독점이 만들어졌던 이 환경 속에서 설계된 개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개념은 그때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려고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대한 반경쟁 혹은 불공정경쟁에 대한 양상도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단으로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진화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중규제다 그것이지요?


이중규제 소지가 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공정위 먼저 물어볼게요.
현장조사권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정위 입장은 현장조사권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인앱 결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설사 현재 공정거래법 갖고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목적이, 그러니까 법에 동일한 사유가 아니면 각각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규제가 아닙니다.

아까 이중규제 부분은 제가 짚었고, 두 번째는 조사권 가지고 물으니까 조사권만 얘기하세요.


방통위 국장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방통위 측에서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공정위가 거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연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비밀엄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공정거래법 집행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가 바로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가 방통위랑 조사를 같이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공동조사를 같이하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글로벌 사업자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절차적 이슈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진행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규제 부분은, 저희는 중복규제 관련해서 조치한 기관이 달라지면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법 위반 여부나 제재 수준이 서로 상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차도 저희 공정위에서 판단이 있게 되면, 그 판단에 불복하면 바로 서울고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재하게 되면 또 1심 법원부터 밟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절차도 달라지고. 그리고 방어권 보장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개 악용할 요인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앱 결제 강제하는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현재 법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이용자 차별 고시의 일부 조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 반대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규개위에 그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조사권만 하더라도 정리된 안에는 갑자기 과기부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과기부도 실태조사권을 달라 그러고, 그렇지요?



지금 방통위가 중복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중복규제라는 부분의 인정을 양쪽에서 한다면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것 볼 때는 저는 공정거래위가 맞다고 봐요. 왜? 방통위는 지금 정치적 편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의심을 받는 것이지요.
과방위원으로서 과방위 기관을 편들지 못하고 공정위 쪽으로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그것의 귀책 사유는 방통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기관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대로 가면 법안까지도 충돌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양 위원님 끝으로 제가 결론 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정위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만약에 독점규제법에다가 개정법률안 조항을 넣는다면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 결제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조항도 넣을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부분은 시지 남용이나 불공정행위, 끼워 팔기, 구입 강제 같은 조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 차별 금지도 저희가, 경쟁사 차별하는 조항이 시지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앱 심사 지연, 삭제행위 금지, 그 밖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그리고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 이런 조항들은 거래상 지위나 불공정행위 조항으로 공정거래법에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콘텐츠 등록행위 금지, 그다음에 적정 수수료 산정 의무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공정거래위보다는, 방통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방위, 방통위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과실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 간이나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 간이라든지 해서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취급하는 대상은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취급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는 플랫폼 사업자 간이나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 간인 사업자 간의 거래 플러스 이용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용자.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중복 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서로 독창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방통위가 그것을 보완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앱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금지하거나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거나 법이 혹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오늘 이렇게 초청한 것은 우리도 우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와 어떤 부분이 충돌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한 것이고 또 우리 의견도 가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정무위 그쪽에도 충분히 전달해서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차원에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서 농어민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농어민복지채널의 중요성을 공공채널이나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현행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방통위 고시로 농어민복지채널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공익채널로 선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의무 편성 채널과의 중요성 비교 및 채널 편성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NBS가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지상파나 종편에서 농어민 프로그램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공영방송조차도 농어민 프로그램들을 거의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구수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상업 방송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 하나의 채널을 위해서 공익성 분야의 분야를 하나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사회복지 분야든 교육 및 지역 분야에다가 끼워 넣어서 경쟁해서 선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공익성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 과학문화진흥 분야, 교육 및 지역 분야의 여러 가지 참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반려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반려 근거 추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는데 과기부장관이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가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신설 규정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인가제보다도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인가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를 제외하면 가스, 수도 등 다른 공공재에 대해서 요금 심의를 위한 법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과기부도 신중 또 방통위도 신중 검토의 의견이 있으므로 좀 더 검토를 위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및 35항 허은아 의원과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허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를 ‘통신자료’에서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허은아 의원님 안과 강대식 의원님 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신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를 통신자료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고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유지할 경우 이용자의 통신 개시․종료시간 및 발․착신 통신번호 등을 지칭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를 서로 혼동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제공’으로,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통지제도 신설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와 수사관계기관 등의 주요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면 금융정보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압수수색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계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계좌가 나왔어. 이 계좌 주인이 누구지? 그걸 금감원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럼 금감원한테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느냐고요.





저는 금융정보도 제공을 하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가져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돼. 만약에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60일 이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지고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면 6개월인가 1년인가 뒤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정보도 통지해 주는데 이렇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통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야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반대한다고, 이게 개인정보가, 개인의 인격권이 바로 침해되는 건데 통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설사,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통보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통신사가 되어야 맞거든요. 이것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이 통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무화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숨기려고 하는 게 생리인데 통신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가 하듯이 통신사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동으로 통신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금융정보와 관련해서는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10일 이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요청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유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거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6개월간 유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강대식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부 동의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해서 다음 가장 빠른 회기에……
사실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논의된 내용이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자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정보의 제공 사실을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법에 준해서 10일 내에 통보하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수정해서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에 어느 정도 클리어화가 된 상태에서 다음 회의로 연기되어야지 전체를 다시 논의하는 건 아니다.
다만 논의가 다음 심사 때 또 공전되지 않도록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료 제공하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준용, 같은 기준으로, 일단은 제시를 하고 그대로 하고 또 거기에 준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 측에서 좀 연구를 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하고 제1항 중 보편적 역무 관련 시스템 구축, 주식 취득 공익성심사 근거 정비,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등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사항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이솦 등을 통해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는 점과 그 소요경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할 경우 다른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쪽의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시행일 관련 사항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명시된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BS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솦이나 이런 것에 한 11억 정도 계속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EBS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용 단체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용의견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KBS로 하여금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1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KBS 지역방송국이 설치되는 경우 지역 간 균형 및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역방송국을 두도록 하는 것은 KBS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KBS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BS 지역방송국 설치 현황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지역국 설치는 방송사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KBS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이라는 것이 갖는 지역 문화나 지역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내포에 KBS가 부지를 사 놨으니까 방송총국을 만들 용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이사에만 규정되어 있는 ‘방송 관련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요건을 삭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방송․언론 등의 전문성에 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방송과 경영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임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MBC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KBS 이사와 EBS의 임원은 결격사유만 두고 있다는 점, 개정안은 방통위 위원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회계사의 경력을 추가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방통위와 달리 공직 관련 경력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전문성 강화 등 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문진 임원이 MBC를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분야 대표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외에 KBS 및 EBS 임원 자격요건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도 기능을 통해서 언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타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정치적 경력이 있는 인사는 일정 기간 지상파 방송사업, 종편․보도 PP의 대표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 PP 사업자는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 방송사 대표자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이런 경우 정당에 가입했던 자들이 이렇게 상황이 되면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걸로 봤던 것인데 그동안 과거에 어느 당의 소속으로서 무엇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한다면 우리 헌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태스크포스에서 좀 더 논의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 제명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이상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인영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한준호 의원안 공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한준호 의원안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국내 수어통역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현행 방송사업자에는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수어통역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송 시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 중소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범위를 지상파 중앙 3사, 종편․보도 PP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한준호 의원님의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준호 의원님의 개정안의 내용 중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그러려면 또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기금 지원, 재정 지원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상이 되는 방송사들이 이걸 수어통역자가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을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수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는 자막’이라 했기 때문에 꼭 수어를 의무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어 또는 자막’이라고 해 놓으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기를 안 하고 있으면 자막으로 하다가 빨리 불러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어 또는 자막’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차라리 자막까지 하려면 지역방송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의 KBS 네트워크 지역방송들은 자막이라도 의무화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수어를 할 경우에는 방발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재정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전체 취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다 동의하십니다. 하시고 재난방송이 어떻게, 재난방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방송인지 재난방송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범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피나 구조나 복구나 어떤 형태의 그런 것들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막은 전부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갑니까, 방송에? 스포츠는 많이 나오던데 내가 보니까 재난방송에는 자막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 KBS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하튼 수어 또는 자막인데 자막은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쉽게 쉽게 발언에 따라서 그냥 자막이 바로 나오면서 약간 수정만 해 주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그다음에 대상 방송사를 KBS, MBC, SBS 공영방송 외 종편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되고 또 기금도 어떤 기금을 사용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에 좀 구체화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