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439)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441)
-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90)
- 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0)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01)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9)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5)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40)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4)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05)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1)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67)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57)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97)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3)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8)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3)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1)
- 상정된 안건
- 1.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9)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1)
-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0)
- 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0)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1)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9)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5)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0)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4)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5)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1)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67)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7)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97)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3)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8)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3)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1)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우리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소방청 이흥교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법안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률, 18개 법안은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와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9)상정된 안건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1)상정된 안건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0)상정된 안건
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0)상정된 안건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1)상정된 안건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9)상정된 안건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5)상정된 안건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0)상정된 안건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4)상정된 안건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5)상정된 안건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1)상정된 안건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67)상정된 안건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7)상정된 안건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97)상정된 안건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3)상정된 안건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8)상정된 안건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3)상정된 안건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1)상정된 안건
(10시04분)
오늘 의사일정 중에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8항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 법안들에 대해서 공청회에 갈음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청취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술하실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진술해 주실 한국화재감식학회 김광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진술해 주실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이영병 소방경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입니다.
제가 진술할 내용은 화재예방법 제정안과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전체적인 소방법의 발전과 분법과 하나의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소방법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법은 58년도에 단일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약 40년 가까이 계속 단일법으로 유지해 오다가 2003년도에 이렇게 분법화를 하게 됩니다. 4개로 분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분법화를 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 소방법은 화재가 날 때마다 계속 법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는 바람에 한 150개 정도의 조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은 대부분 다 안전과 관련된 분야고 또 규제법이다 보니까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방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설치사업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방법을 보면 너무나 복잡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을 분법화해서 해당 분야에 관련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4분법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4개의 법으로 분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약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소방의 환경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소방을 둘러싼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도화되고 심층화되었고 기존의 소방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과 그다음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되다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법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법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 그다음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분법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분법의 필요성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분법을 하는 방향은 2003년도에 이렇게 법률이 개정될 때는 기본적인 방향이 국민들에게 쉽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하고 소방법에 대한 하나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의 개정은 소방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전반적인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인데 안전에 대한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학계든 정책이든, 선진국의 정책도 다 통일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방단계에서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예방을 하게 되면 그 뒤에 화재가 발생하든 재난이 발생되든 간에 그 이후에 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피해가 작다, 아예 사건이 안 나게 먼저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의 전반적인 정책이 대비․대응단계에서 예방단계로, 예방정책으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해서 소방정책의 방향도 예방정책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법률은 개정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법률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예방분야 법률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분야에서 비어 있던 공백적인 분야 그 분야를 보충해서 하나의 법률로 단일화하는 것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4분법을 할 때 원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때도 예방에 대한 분야가 없다고 해서 현행법에 화재예방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추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방에 대한 분야가 지금 법률로 오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단계에서 만일에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고 하면 피해가 가장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대비를―대비는 준비단계입니다―준비를 하는 과정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경보기를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가 가장 적게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응은 119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예방, 대비, 대응 그다음에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구가 어떻게 보면 화재조사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화재피해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유로 도대체 이 화재가 발생되었는지 피드백을 해서 다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에 보충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법률은 제정법의 형식인데 소방기본법에 있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을 화재예방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고 거기 공백이 있는 분야를 보충적으로 추가해서 하나의 법률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9장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법률이 꼭 필요한 이유는 소방정책의 방향이 이미 예방정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계획, 로드맵입니다. 어떻게 예방을 할 건가라고 하는 예방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되어 있는 소방특별조사라고 하는 그 조항이 화재안전조사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고 내용은 크게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개정한 이유는, 소방특별조사가 그전에는 ‘소방검사자’라고 하는 분야에서 유례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하는 소방특별조사는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어와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은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법률을 현재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소방기본법에 있는 화재예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든지 화재가 날 우려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정해서 화재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수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화재예방과 관련된 분야를 하나의 법률체계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분야에 공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국회에서도 몇 번 논의가 되었고 또 입법조사관들의 의견도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천․밀양 화재사건에서 알다시피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비트라든지 또는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건축자재 중의 하나인 스티로폼에 대한 문제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쉽게 화재가 나고 또 화재가 발생되면 진압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 이런 건축자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물론 이 건축자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재가 가볍고 또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 건축자재를 활용하기 좋은데 단지 화재의 관점에서 너무 취약한 것이지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은 충분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명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재의 관점에서도 한번 더 고려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적인 관점을 하나 추가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 제도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거고요 관점을 조금 더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 보시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사건도 보면 드라이비트라든지 또는 울산광역시 삼환아르누보아파트 사건, 대형 고층건물 화재의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건축자재로 인해 가지고 나는 사고…… 건축자재에 대한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건축자재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또는 편의성 이런 것만 고려하지 화재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건축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으로 해 가지고…… 대형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자 외에 안전관리보조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보조자를 두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야간에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조자가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라고 하는 것은 꼭 낮에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밤에 났을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를 보조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 있어 가지고는 밤에는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굳이 야간까지 안전관리보조자를 둘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국회에 오영환 의원님하고 박완수 의원님 안이 있는데 굳이 건설현장까지는 보조자를 둘 필요 없고 안전관리자만 두도록 하는 박완수 의원님 안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지금은 능력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를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격제도로 한 기본적인 이유는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출동해서 진압하고 구조하기 그 전 단계, 약 5분에서 10분 단계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완전히 번지기 전에 소방대가 진압하는 그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서 신속하게 자체 자위소방대를 가동시킨다든지 또는 구조를 해야 될 사람들을 빨리 업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실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야 될 특정 소방관리 대상물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그냥 수위가 하던 역할, 업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소방대상물 또 소방환경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건물이 복합적으로 들어섭니다. 전체적으로는 통으로 하나의 건물인데 윗부분에는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이 있고 또 하나의 상가가 있고, 건물 하나에 결합되어 있는데 화재는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별한 것과 상관없이 한 분야에서 화재가 나면 전체에 다 화재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둘 때 권원이 서로 다릅니다. 아파트 분야의 소유권자하고 그다음에 상가 소유권자, 오피스텔의 권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안전관리자를 각각 두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해야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훈련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실제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발생된 화재를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없는 또 피해를 최소한도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훈련을 하고 나서 훈련이 잘못된 것을 다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인데요.
지난번에 아현동의 KT 지하공동구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는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공동구에 아주 조그마한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한 번 화재가 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 전체의 통신이 마비되고, 통신이 마비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이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통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은 일반 다른 시설물과는 달리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회라든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소방대상물보다는 훨씬 더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 나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보다 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화재의 예방에 관한 법률이고요.
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안인데요. 기본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 분야를 예방 분야 법에 옮기고 나머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한 동의 문제는 현행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동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건축동의의 범위를 현재는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만 건축동의의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간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동의를 해 줄 때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공동주택에 있어 가지고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소방동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 건축법에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창이라든지 피난시설이라든지 방화구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히 건물의 효율성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는 소방에서 건축동의의 대상으로 범위를 조금 넓힌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대상이 7인 이상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이 분야를…… 국토부에서 이것은 소방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소방법 쪽으로 이관을 한 내용이고 옮기면서 기존에는 7인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5인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자동차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자는 피신하기 바쁘지 자기 차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서 진압한다고 하는 것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차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나가던 자동차가 자기의 소화기를 꺼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길가에서 실제 자동차가 많이 움직일 때는 다른 자동차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7인승에서 5인승으로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것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했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실제 소화기를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소방장비 설치하는 가격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화재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방동의를 할 때 소방시설의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인데 이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국가화재안전기준도 하나의 규범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을 하나 변경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소방대상물이 나올 때 계속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규제영향분석서도 써야 되고 규제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지난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변화에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을 간파를 하고 지금 산업부가 운영하는 가스 분야에서는 상세 규정이라든지 또는 기술기준을 개정해서 국가가 규범으로서 반드시 규제영향심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기술적인 사항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화재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하고 성능기준은 정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성능에 대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규범의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기술기준은 수량․계량․수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전문가들이 정하고 이것을 소방청장이 승인하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전반적인 기술기준의 트렌드에 맞춘 개정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소방대상물이 변화될 때 쉽게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적합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인데요.
자체점검제도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할 때마다…… 항상 자체점검에 대한 것이 화재가 날 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 관리를 하려는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그다음에 최춘식 의원님의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라고 할 때 점검업자가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결국은 소방시설 자체가 항상 유지되고 화재가 발생될 때 기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은 범위를 소방시설의 관계인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관리업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업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방시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라든지 소방기술사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점검 주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전적으로 위임을 해 놨는데 박완수 의원님은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이 바로 하기보다 60일 전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점검에 대해서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을 운영하는 자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개에 한해 포맷을 표준화시켜서 공표를 하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도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제도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게시를 하느냐라고 하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점검의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현재 영업정지 대신에 여러 가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관계인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리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한 점검도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두 분 발표 듣고 질의를 나중에 같이하시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다음은 김광선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3쪽입니다.
서론, 최근 화재발생 사례와 국내외 환경변화 및 문제점, 국내외 화재조사제도, 화재조사 법률 제정 필요성, 마지막으로 제정법률안 검토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천 복합건물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 화재가 대형화되고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6쪽입니다.
화재조사 환경변화 및 문제점 부분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화재 원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더욱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달에 의한 신소재의 출현―ESS․전기차․태양광 등의 신소재가 출현되고 있고요―건물이 대형화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복합화가 되면서 발화 요인의 다양화로 인해 화재 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중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질문권과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 등 관계 내용에 일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 또는 보존 조치권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대형화 및 화재 원인의 복잡․다양화 추세에 따른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화재조사제도와 외국의 화재조사제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재 원인과 연소 확대경로, 피해상황 즉 화재가 발생됐을 때 물질적인 관점에서 화재를 조사하는 소방 쪽의 화재조사 부분이 있고요. 방화․실화 등 범죄사실 즉 인적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는 경찰수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일본, 3개국의 화재조사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화재조사에서 소방과 경찰이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화재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재조사와 화재수사권을 전부 소방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재조사를 소방에서 하고 화재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화재 소방에 대한 책임은 소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실화인 경우에는 소방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이 협력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화재조사 절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재는 화재발생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출동 도중의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현장 도착 시 연소상황 파악이 중요하고 화재 진압 시 상황 파악 그러고 나서 화재조사가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발굴범위라든가 발화원인의 조사 또는 복원이라든가 발굴 등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난상황이라든가 피해상황, 소방시설 관리, 작동 여부 등 대응활동, 소방행정 반영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검토합니다.
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및 조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다시 감식․감정기관으로 보내서 재현실험 및 문헌조사를 하고 화재 원인을 판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화재 예방에 반영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대응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는 데까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조사는 초기 단계의 화재발생 접수부터 상황 파악, 연소상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화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화재조사가 결국은 예방정책으로 환류가 돼서 제도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화재조사와 화재예방 대응 제도개선까지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좀 더 강화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화재조사권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41쪽입니다.
미국의 화재조사제도는 주의 역사와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직능주의 전통에 따라서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화재조사와 수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마셜(fire marshal)이라고 해서 조사권과 수사권을 전체적으로 소방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재조사제도입니다. 일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에 대한 주된 권한이 있고요. 다만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있을 때는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영국의 화재조사제도인데요. 화재 담당지역 소방지휘관에 의해서 조사가 실시되고 영국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방화의심 화재에 대한 전문조사를 실시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저희는 현재 소방기본법 29조에서 33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원인 및 피해 등 조사, 방화․실화 혐의 시 경찰과 협력하는 협력시스템에 대해서 소방기본법에 돼 있고요. 시행규칙 12조에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운영하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화재조사 집행․보고, 사무처리 등 필요사항 규정은 소방청 훈령에 돼 있습니다.
46쪽,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서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고 화재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 원인, 피해를 조사하고 소방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 예방 및 소방정책에 반영해서 유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이 필요합니다.
47쪽입니다.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더욱더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발생에 대응을 하고 초고층 대규모 복합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증가에 과학적으로 대비를 하고요. 화재조사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 전문 연구․감정기관을 설립하고 전담 조사인력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현장 경험 기반의 전문조사요원과 화재조사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로 집적을 해서 분석하고 예방정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시스템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과학적인 화재조사에 의해서 중립성이 확보되고 객관적 조사 여건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소송자료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화재 피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48쪽,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검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화재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에 상의을 하고 논의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달라 그래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50쪽, 화재조사 실시 부분입니다.
화재조사 실시 부분은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에서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추가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 설치 부분입니다.
제정안에는 ‘소방관서장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는 ‘구성․운영한다’로 바꿔 달라고 해서 이것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51쪽, 현장보존 부분입니다.
‘화재현장을 보존 조치하거나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단 방화의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해서 ‘방화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에서 ‘방화 또는 실화의 경우’로 바꿔 달라고 해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설정하고 허가 없이 물건 처분을 금지한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증거물 수집, 수사기관 협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등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을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경찰과 협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등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재조사 결과’를 삭제하고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 등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2쪽, 화재조사 결과 공표 부분입니다.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찰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만 수사 진행 중일 경우 경찰서장과 공표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다’ 이렇게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센터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벌칙 부분은 ‘화재조사 활동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 있어서…… 벌칙이 과하다는 경찰의 요구로 이 조문은 삭제했습니다.
이상 주요 핵심 사항은 경찰과 잘 상의하여 반영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한 조사는 결국은 발전적인 소방정책을 만들어 내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과 피해를 경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화재조사 분야도 구조․구급 못지않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분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화재조사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특히 약자․취약자의 그런 힘 없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화재조사에 대한 결과를 더욱더 과학적이고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전성을 더욱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병 소방경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약 13년 동안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했고요. 그 가운데 숭례문 방화 사건, 정부중앙청사 화재, 밀양 세종병원, 제천 화재, 국일고시원, KT 화재 등에 참여해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 실무자로서 여기에 참석해서 감회가 새롭고 벅차고요, 그래서 지금 매우 긴장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법률이 제정됨에 있어서 뭐랄까, 예전에 화재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화재조사 업무를 할 때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열정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큰 사건, 어려운 사건,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화재 피해자였고요, 하나는 화재 예방이었습니다. 원인을 밝힌다는 것이 처음에는 개인의 만족감이었을 수 있지만 점점 화재 피해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정말 소방 화재조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는 1년에 한 6000건 가까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 요청이 되는 건이 한 500건이고요, 약 100건 정도의 법원 사실조회 요청이 있는 등 많은 민사분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하고 일반 피해자들은 그 화재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느 정도 밝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진짜 이런 법률이 제정돼서 증거물의 확보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좀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소방관 생활과 화재조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 10년 전에도 발생했던 화재가 지금 또 발생하고 5년 전에 발생했던 화재가 지금 또 발생해서 대형화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연성 내장재 스티로폼을 쓰는 필로티 구조의 화재, 가연성 외장재를 쓰는 건물 외벽 화재 등은 꾸준히 발생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법률이 제정되는 만큼 권고나 제언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조사법이 제정되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찰과의 양립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경찰과의 범위와 조사 목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이런 가이드라인과 협업체계가 더 잘 구축됨으로써 화재조사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1년에 약 10% 가까운 화재 보고서가 경찰 수사기관에 수사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 화재조사가 좀 더 철저히 진행된다면 경찰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관들은 불이 나면 불을 끕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나면 피해자가 남습니다. 저희 화재조사하는 분들은…… 불은 소방관 진압대․구조대가 끄지만 피해자의 마음의 불은 화재조사관들이 끄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판 위원님.
이종영 교수님하고 김광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안 만드는 과정까지 아마 전문적인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 사실이지요? 법안 만드는 과정에도 교수님들이 도움을 좀 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분명히 소방에서 하는 화재조사하고 경찰에서 하는 화재수사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에서 운영을 해서 소방 다 참여를 시켜서 한 합동조사단으로 되나 화재에 관한 법률로 하면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 할 거고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운영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최종적인 문제가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면,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초동수사, 초동감식에 있어서 증거 확보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지장을 주면 아니된다는 규정을 확보한다면 그런 염려는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참고로 하고 또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와 조문대비표로 자료를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좀 전에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조문대비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에 보면 조문대비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각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이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소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청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다음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조는 정의 규정인데 제정안은 화재란 ‘의도하지 않거나’로 되어 있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라고 수정하였습니다.
2호를 보시면 ‘관계자 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인등’으로 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3페이지의 수정의견 4호를 보시면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관계인 외에도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목격한 사람 등에게 일정한 의무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계인등’으로 통칭하고 세부 범위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3호에서 화재조사관이란 전문성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비고를 보시면 이 전문성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의견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호의 소방대상물의 정의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기본법에 기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5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며 거기에 ‘등’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목격한 사람, 인명구조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조와 4조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릴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보고를 드리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입니다.
5조를 보시면 제정안은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단서를 달아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방화 또는 실화에 관계된 것은 화재조사가 수사기관과 중복․중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넣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소방관서장의 증거물 수집 부분인데 안 제11조에 증거물 수집 부분이 나옵니다. 조문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위해서 해당 부분은 뒤쪽으로 옮겨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5조 4항 보시면 ‘화재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재조사의 대상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좀 더 명확히 구체화하였습니다.
6조는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부서 설치는 법률이 아닌 직제, 즉 대통령령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다만 화재조사전담부서는 이 법을 위한 필수조직이므로 법률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만 제정안에서는 화재조사전담부서 외에 국가화재정보센터도 설치하고 있는데 동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닌 직제 사항, 즉 대통령령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3항을 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담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전담부서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화재조사관의 자격,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조사관이 이 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좀 전에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합동조사단 영역입니다.
제정안은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형화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보면 대통령령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라고 그래서 일종의 포괄위임 혹은 백지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라고 그래서 합동수사의 대상이 되는 대형화재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위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합동조사단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서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합동조사단’이라고 해서 좀 더 명확히 하였고, 제정안에서는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합동조사단은 일종의 TF조직으로서 해당 화재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아니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직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화재합동조사단의 목적과 구성과 운영 상태를 명확히 하도록 법안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또 말씀 주시면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의 화재조사전담부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소방청의 법률 재정비라든지 조직확대 내지는 인력보강, 장비, 시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소방청은 지금 꼼짝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법률안만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화재조사에 대한 법률안도 내가 보니까 좋아요, 화재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어떤 게 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런 전담부서 내지는 국가정보센터인가 또 이것을 법률로 기구를 늘리려고 하는 꼼수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아직 멀었습니까? 소방청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상임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화재현장 보존 등)이라는 제목하에 1항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 등 범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단서의 ‘방화 등’을 ‘방화 또는 실화’로 수정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시는 것처럼 형법상 화재범죄는 방화라는 고의범과 실화라는 과실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 등’이라는 부분을 ‘방화 또는 실화’로 해서 좀 더 명확히 하면서 구체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제정안은 수사의 경우에도 통제구역을 마치 소방관서장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서에서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로 하여 통제구역의 설정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항에서 제정안은 ‘누구든지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을 보시면 통제구역의 설정은 소방관서장으로 해 놓고 실제 출입 허가는 소방대장, 경찰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보존조치와 통제구역은 소방관서장이 하고 수사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하고, 그다음에 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하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서 통제구역을 설정한 사람과 통제구역에 출입허가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정안 2항에서는 통제구역이 설정된 이후 단서에 따른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라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것에 덧붙여 수정의견으로서 9페이지 제3항입니다.
‘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화재현장 물건 등의 보존조치 기준 및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단서를 달아서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즉 인명구조 등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통제구역 안에 있는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위임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정안은 통제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서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및 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서 화재현장 보존과 통제구역의 설정과 출입에 대해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위임하였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소방공무원이 출입하여 화재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에서는 화재조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 화재조사관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정안에서 보면 관계인 또는 화재신고자 등에게 질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관계인 등’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관계인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수정의견 9조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화재조사 권한만 있고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라든지 어떤 비밀을 숙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계인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0조를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여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벌칙 적용 시 인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에 맞춰 10조 2항에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의견 11조 제1항을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앞에 있는 조항을 옮겨 왔습니다. 이에 단서를 붙여서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화 또는 실화를 통해서 수사와 관계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증거물에 있어서 소방청과 경찰청 간에 중복 내지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하도록 해서 양자를 적절히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방화 등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3항에서 증거물 조항을 정리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는 앞부분에서 정리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혹시 소방에서 다루고 있는 화재와 관련해서 방화 내지는 실화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보세요. 8조(화재현장 보존 등)에 소방관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수정의견대로 다만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그러면 전부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해야 돼요. 아닌가요? 제 논리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방에서 다루는 화재 사건 중에 방화나 실화가 아닌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이 법이 제정돼서 현장에서 집행을 할 때 무슨 소리하느냐, 경찰이 통제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소방관서장이 해야 된다, 분명히 투닥거릴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형사과장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사기관의 그것을 방해해서 안 된다부터 해서 잘 협의하도록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서범수 위원의 지적이 사실 맞기는 맞아요. 맞지만 큰 틀에서 방화․실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찰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무적으로 해 나가면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야 됩니다.
특히 경찰의 장과 소방의 장들은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해서 정말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정안 13조를 보시면 1항에서 소방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1호에서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호에서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관계인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관계인 등’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인 외에도 신고자와 목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 자를 추가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4호를 추가하여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에 있어서 이 3개 말고도 협력할 사항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필요한 근거를 추가하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항을 보시면 제정안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등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성 차원에서 ‘방화 또는 실화’로 바꾸었으며, 두 번째 화재조사 결과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경찰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제정안에 보면 마치 화재조사가 된 이후에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화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 화재조사 중이라도 범죄 관련성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재조사 결과라는 문구를 빼고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4조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정한 사항으로서 2항을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조사 부분을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면서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반영하여서 화재조사하는 부분을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면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5조입니다.
제정안은 ‘화재조사 방해 금지 등’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벌칙 관련이라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된 요지는 화재조사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의 처벌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벌칙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각 개별 조항에서 증거물 수집이라든지 화재조사라든지 각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조에서 이 금지의무는 삭제를 하고 뒷부분에서 벌칙도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장 설명해 주세요.

제정안 제16조는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필요한 경우가 추상적이어서 공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1항에서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라 하여서 필요한 경우를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수사 관련된 사항인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해 버리면서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사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정안 17조는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라고 해서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조문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참고하기 위하여 동종의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자에게도 통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류창고라든지 주상복합건물에 화재가 났으면 이런 유사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류창고나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는 그러면 업무가 좀 과도해진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제정안을 보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방청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후에 실제 단계에서 요청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동종의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자’나 혹은 제정안에서 ‘관계인’으로 끝났는데 관계인을 포함한 ‘기타 등’을 넣어서 제정안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통보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조는 화재증명원의 발급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15조에 대해서는 수정안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종 소방대상물 관리자까지 통보한다고 그러면 과도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결국 이것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화재 예방이라든지 동종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라든지 이런 화재 안전의 필요성에 따라서 소방에서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좀 더 국민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합목적적인 활동으로 본다면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관계인 등’ 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제4장 설명해 주세요.

제정안 19조를 보시면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소방청장은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그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감정기관을 지정하고 비용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취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기관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에 대한 근거를 넣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3항을 보시면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근거를 넣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만 무단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4항을 추가하여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5항에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18조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넣었습니다. 18조의 요지는 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비밀누설죄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준하여. 즉 공무원은 뇌물죄와 비밀누설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기관에 있어서도 공무원에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화재감정을 통해서 허위 감정을 한다든지 왜곡된 감정을 통해서 부당하게 화재 피해조사 대상기관을 통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에 따라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에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조입니다.
제정안은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 결과라든지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제정안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센터 구축은 법률이 아닌 직제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과 제정안을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면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 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21조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사항으로서 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전기, 가스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수행하기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위 법령에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확대해 나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장 벌칙과 부칙까지 설명해 주세요

제정안은 제22조에서 ‘화재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리긴 했습니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구성요건이 일단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그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화재조사활동 방해도 결과적으로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각 개별 조항에서 개별 처벌조항이 존재하는데 통제구역 무단출입이라든지 화재조사관의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조(벌칙) 제1호에 허가 없이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화재현장에 출입한 사람은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금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양자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22쪽 3호에 보시면 질문에 대해서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벌금에서 수정의견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를 보시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상 질문에 대한 허위 진술은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와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소방청과 협의해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조정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때로는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정안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정의견에서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고받으신 것처럼 출입통제구역 설정 등에 있어서 경찰서장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찰서장과 관련된 과태료 등 부과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는 소방관서장만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경찰서장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부칙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소방청에서 1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1년으로 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협조 부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5쪽입니다.
3조와 4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도 화재조사 전담조사반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정의견 제3조에서 ‘종전의 전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라든지 4조에서 ‘종전의 화재조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전문위원 의견과 소방청 의견이 다른 부분이 없지요? 다 조율이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18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먼저 간단히 하나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오늘 상정된 법안은 총 18건입니다.
1항은 좀 전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보시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인데 2항부터 7항까지 내용을 이 자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시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자료에 8항부터 18항까지 법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문대비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3건의 오영환 의원안과 박완수․김기현․최춘식 의원안 등 총 6건의 의원안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면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좀 중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내용과 현행과 달라진 내용들 그리고 수정이 있는 사항들은 진하게 또는 음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각 조문에서 개략적으로 제목만 말씀드리되 해당 부분에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3조와 4조는 기본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6조는 통계 관련 부분입니다.
결국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기본 내용을 소방청과 협의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장 화재안전조사입니다.
오영환 의원안은 화재안전조사의 주체로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방관서장으로 약칭하면서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오영환 의원안은 3호에서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서 현행과 달리 하나를 추가했는데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가 이 법에 따라 신설됩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조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최춘식 의원안에서 5호의2를 추가해서 이런 경우에 화재안전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춘식 의원안은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법에서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가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계속 설명 말씀을 드리면 최춘식 의원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이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안 제7호를 보시면 화재안전조사의 대상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죽 한 이후에 7호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여 이미 최춘식 의원안 내용에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춘식 의원안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넣기 시작하면 추후에 화재안전조사 해서 다른 입법례로써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춘식 의원안은 일단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고 7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자구를 정리했습니다, 7조와 8조는.
다음은 14쪽입니다.
제정안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인에 대해서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하도록 하여서 화재안전조사의 사전 통지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정안 3항입니다.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수정의견으로서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고란을 보시면 화재안전조사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헌재에서 해가 뜨고 지고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법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부분을 시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화재안전조사를 받는 부분에서 예측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조문 정리입니다. 10조부터 16조까지는 제정안에 대해서 조문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입니다.
제17조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사전협의 후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라고 해서 좀 더 명확화하였으며, 그 단서를 수정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제정안에 보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건이 소방관서장과 안전조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건건이 협의를 하지 않고 행안부령으로써 제도적인 절차에 따르면 각각에 대해서는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조금 더 간소화 차원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외 제정안에서는 화재의 예방조치에서 위험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추가했는데 최근에 한번 풍등 관련해서 화재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쪽까지는 그 외의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제정안 말고도 오영환 의원님께서 소방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시면서 시도의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보수․보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안을 주셨으며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9쪽 비고란을 보시면 오영환 의원님 안과 김기현 의원님 안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엇비슷한 내용이며 또한 소방기본법의 일정 내용을 화재예방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두 개의 개정안을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오영환 의원안은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상법 13조에 ‘이상기상’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으로 인용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2쪽은 좀 더 논의할 사항이 나오는데 일단 31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화재안전영향평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 21조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여기에는 행정규칙까지도 포함합니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항은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4항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조항이 소방의 안전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부처에서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보신 것처럼 소방 관련 법령이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의 화재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며 또한 소방청장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긴급하게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라든지 산업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소방청과 협의해야 되고 그 결과를 따라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행 부분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33쪽,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도 정부 입법과정에서 화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소방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건축법령 제․개정 시 소방청 의견을 반영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고유업무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반영 못 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이 제시한 수정의견에서는 제정안의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재량 사항, 선택사항으로 바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방청 수정의견을 보시면 21조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재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여기에도 행정규칙까지 포함이 됩니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화재 위험성의……
결론적으로 소방청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의무사항에서 소방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즉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 제정안의 2항부터 3항․4항․5항의 안은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소방청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반대였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사항 중 하나라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은 제천․밀양 화재 안전대책TF 과제로 선정돼서 법제화된 것으로 당시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협의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정의견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과도한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법령 제․개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하고 각 부처 간에 협의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방청 입장에서만 밀어붙일 건 아니잖아요. 물론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소방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넣어 둔다면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도개선을 위해서 또다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임의규정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는 거라서 임의규정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대형화재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라는 게 결과적으로 건물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건물, 건축은 나의 영역인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서로서로 협의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굳이 이렇게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취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오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조항을 바꿀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저도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지만 국토부에 대한 고유권한 침해라는 단순한 그 논리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영환 위원님께서도 제기해 주셨고 김용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완․개선해 나가면 안전성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는 어차피 화재안전영향평가를 받으려면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법령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규칙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부처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4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소방청에서 결과를 통보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에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야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규칙까지 정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와 관련되는 화재안전기준을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규칙까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4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심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화재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해 주시는 만큼 화재안전영향평가는 ‘요청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넣되 이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면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오히려 임의규정으로 넣는다면, 화재안전영향평가 자체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을 반영할지 말지를 차후에 결정하게 하면 오히려 관계부처에의 과도한 권한 침해에 대한 소지도 좀 줄이는 동시에 이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의견을 하나 제시해 드립니다.

주신 의견과 소방청과 국토부․산업부와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신 화재안전영향평가와 연계된 조항입니다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정안 제22조는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두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실무추진단은 소방청 직제, 즉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청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실무추진단 조항을 없애는 대신에 화재안전영향평가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를 두는 방향으로 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21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21조가 반영되는 것으로 한다면 21조에 따라붙는 조항이고, 가정입니다만 21조가 삭제된다면 22조는 그에 맞춰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제정안 23조에 보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한 조치로서 각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고란 보시면 조문 내용 및 구성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안 23조는 안 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조치명령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안 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에서도 정하고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와 동일한 조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23조가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3조는 소방청과 협의하여 삭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제정안 24조는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는 취지입니다만 화재안전취약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으로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라 해서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를 예시하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제정안 25조를 보면―이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1항에서 소방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였으며, 2항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된다 그리고 3항에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고 우수한 시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할 것을 시․도소방본부에 하여야 되는 것으로 전제를 바꿔 봤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 혹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합리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38쪽 비고란 보시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상 소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 25조로 볼 때는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인 것처럼 해서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개입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며 그게 지방자치법의 현행 조항과 충돌되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24조에서 소방청장은 매년―시․도지사가 아니라―시․도소방본부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시․도지사에 대한 것을 시․도본부장에 대한 것으로 바꾸었으며, 소방청장은 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서 평가 결과를 무조건 따르게 하지 않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재량을 두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24조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방업무는 자치단체사무이고 또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를 소방본부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전문위원이 바꾸기는 했지만 이 조항이 없어도 각 시․도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얼마든지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시책에 대한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24조에 대해서는…… 소방시책에 대한 평가를 꼭 조문에 안 넣어도 얼마든지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지금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청이 각 시․도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 있잖아요. 없나요?



오늘 5장까지 심의가 된 겁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