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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멸실, 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및 명승 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자연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존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 유지 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법안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소극적인 보존 방식을 탈피하여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대리하여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인규 서울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입니다.
 다음은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상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는데요.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위원입니다.
 오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자료도 저희가 어제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안건이라든지 일정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진술인이 어떤 분이 진술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문체위 위원들 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특히 제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많이 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제정법들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전부개정안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공청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공청회 대상으로 선정된 법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인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고 여야 간사 간에는 물론 협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위원들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일정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어저께 저희 이달곤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중재법 관련되는 법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이상석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진술인이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 근무하는 이상석 교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국회의원님!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법을 만드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뛰어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인 산과 강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명승지 등을 아우르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국민의 삶과 숨결이 담긴 자연유산입니다. 우리의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은 우리의 국토이자 자연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함과 동시에 국민이 아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유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문화재에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재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 및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은 자연계 및 인간의 문화활동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선조들의 숨결과 삶의 흔적이 스며든 자연유산은 생명력이 있고 생장과 소멸되기도 합니다. 한 번 훼손되면 불가역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보호 조치와 계획이 필요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인간이 만든 점적이며 개별적 특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자연유산은 국토 전역에 걸쳐 넓은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보호 및 활용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라고 번역은 됩니다만 유네스코는 1972년 11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인이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에 자연유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세계유산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분류하여 등재․관리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아 각 나라마다 유산을 등재하고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 원형 유지의 개념이 약화되고 문화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컬처럴 랜드스케이프(cultural landscap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자연자원과 문화경관으로서 자연유산을 정의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온 자연유산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유산의 가치 증대와 국민 향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유산은 진정성․희귀성․고유성․특수성 그리고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문화활동이 얽혀 있어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보존 및 활용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지나친 개발 압력으로 유산의 가치가 저하되는 사례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자연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담 행정부서도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의 자연유산은 점차 훼손되고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도달하여 국가 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연유산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행정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주요 현안을 정리해 보면 문화재의 원형 보호와 점적 문화재 보호에 치중하는 문화재보호법으로는 넓은 면적에 지정된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자연유산․문화유산 등으로 정의하는 것과 정합되도록 규정하여 우리의 유산을 세계적 유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국가 행정, 지자체 행정서비스와 조직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계획 기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1장에서 자연유산으로 동물, 식물, 지형 및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등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자연유산의 지정, 조사,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연구․전시를 하기 위한 국립자연유산원의 신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내용이 구현된다면 우리의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높여 문화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동물․식물․지질․조경 전문가들의 활동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된 대상이나 면적이 커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정되었습니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국회가 문화재에 대해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에 부합하며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합니다.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분야나 내용이더라도 신설해야 할 규정 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 기본법에서 세부 내용을 따로 떼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지정 및 분류체계는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체계와 인식에 정합될 수 있도록 정비와 개정이 요구됩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연유산인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신설해야 될 규정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 기존의 관련 법률과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다루던 대상을 재분류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타 법률에서 대상에 대한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규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환경부 등 부처 간 이해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환경부 행정과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주로 환경과 생태적 가치, 자연의 원시성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유산을 야생 동식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유산의 대상과 내용적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유산의 역사성․희귀성․민속성 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은 더욱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이나 부처별로 중복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조정할 것이 아니라 각 법률이 담고 있는 대상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존과 활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 추진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며 법률의 집행 및 효율적 행정을 위해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을 신설하여 동식물, 지질 및 지형, 명승, 문화경관 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의 자연유산 보호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자연유산의 가치 증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으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취지를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유산에 관련된 법률이 독립되어 규정되면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편리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및 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되며 국민들이 자연유산을 향유하는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유산에 대한 규제 중심의 보존 정책에서 계획적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가까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서울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인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자연유산법의 입법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유산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국가적인 품격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문화재청 이름을 문화재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낸 말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쓰고 있어요. 전 세계는 문화재라는 말 대신에 유산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전통 유산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문화 유산, 대중문화의 문화와 전통문화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고 우리 문화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전통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2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문화재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천연기념물 분과위원장 그리고 세계유산위원장 그리고 문화재청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아주 제 평생 소원을 솔직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 법의 중요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는 heritage거든요. cultural properties, 문화재 아닙니다. 문화재 하면 그것은 자연유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문화재청은 계속 가지고 있어서 제발 좀 바꾸자고 제가 위원장 때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영어 이름은 바꿨습니다, heritage로. 그러나 우리말 이름은 여전히 문화재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문화유산청이나 자연유산청 이런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야 그게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자연유산이 들어 있을 때는 동물․식물․지질․명승․천연보호구역 같은, 이것은 우리 역사․학술․문화경관의 가치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환경부나 해수부나 산림청에서 다루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소나무 중에서 정이품 소나무를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중에서 용문사 은행나무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은행나무들, 많은 소나무는 환경부에서 다 다루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이품 소나무와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그것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가 들어 있고 민족의 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를테면 소나무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다루려고 하는 자연유산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유산은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과 더불어 깊은 교류를 한 문화적인 대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멸종위기종 또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에서의 생물종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정말 이해해 주시면 이 자연유산법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자연유산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현재 문화재청 안에 과가 스무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이 문화재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0개 과 중에서 천연기념물을 다루는, 자연유산을 다루는 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연기념물과 하나예요, 20개 중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천연기념물과가 문화재청 안의 그 방대한 자연유산 부분을 다 감당하고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도 계가 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의 관리에만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산의 독자적인 위상을 올바르게 독립시키고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자연유산 대신에 천연기념물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다 자연유산 하면 잘 모릅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 개념을 전환시켜서 이것을 자연유산법을 만들어서 독립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환경부가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여기 들어가고 그 밖에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여러 부처가 들어가서 우리가 자연유산법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것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리고 흔히 문화재청에서 이 자연유산법을 만들려면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동식물을 다루느냐, 희귀 동식물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위원장을 할 때 청와대 수석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날아다니는 새가 무슨 문화재냐’ 옛날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대학에서 문화재 강의를 했는데 날아다니는 새를 왜 문화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문화유산 개념과 자연유산 개념, 그런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유산 개념을 이해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유산 개념이다, 문화재가 아니고. 거기에 반대로 들어온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있던 제 제자가 환경부를 대신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하고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것과 우리 자연유산은 중복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것은 이미 부처 간의 협의가 다 끝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꼭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유산원입니다. 이런 것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을숙도에 말이지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구소 아래 자연문화재연구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문화재연구실, 이름이 자연문화재라고 했어요. 이 말이 아까 말한 문화재라는 말을 자연유산에 붙이니까 이런 이상한 말이 됐습니다. 이 말을 안 써요, 쓸 수 없어요. ‘문화재는 사람 손이 간 건데 자연이 어떻게 사람 손이 간 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연구원이 10명 정도 있어요, 연구실에. 이 자연문화재연구실에는 10명 정도 있어서 그 방대한, 아까 말씀드린 자연유산의 연구․보존․발굴․관리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립자연유산원을 이런 비합리적인 것에서 극복하고 자연유산 전반을 연구․보존․관리․발굴하기 위한, 그리고 전문가도 길러야 하는 이런 기관으로, 기구로 발전시키자고 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부산 을숙도에 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을숙도가 그게 아시아에서 최대의 철새도래지입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이것을 세우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열망을 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다루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유산을 다루는 것은 부산에 있어도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합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 때 주도해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어요. 세계유산을 모를 때, 우리가 자연유산이라는 것을 모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한 십여 년 전에 저기 강원도의 설악산을 말이지요, 우리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그때 세계유산으로 등재 한번 시켜 보라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좋겠다고 그거 좋은 일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거기 현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한 50여 명 단체가 우리가 이거 세계유산을 하면 장사 못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까지 가서 띠 두르고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유산 안 하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장실사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하다가 부결되어 버리고 나면 영원히 그건 세계유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세계유산 신청한 것을 위드드로(withdraw)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10년 이상 지났는데…… 제주도를 그렇게 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하려고 보니까 제주도에는 땅속에 있는 동굴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동굴이 발견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처물동굴이나 용천동굴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용천동굴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위원님들 가능하면 한 번쯤 문화재청하고 같이 용천동굴 한번 가보시면 이런 것이 세계유산이구나, 자연유산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정하고 나니까 완전히 제주도가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심사위원이 저희들한테…… 본 리포트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세계유산이 되면, 문화유산은 점 아닙니까? 포인트들이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데 자연유산은 이게 공간입니다, 면적이니까.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들 테니까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 스터디를 해서 리포트를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합디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제주도가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몰려들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설악산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세계유산을 하겠다, 그런데 이미 지나갔어요. 설악산이 그 시절, 한 30년, 20년 전에는 세계유산을 하는 데 아무도 주목을 잘 안 했지만 이제는 설악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에서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 땅 전체가 유럽보다도 큰데 우리가 여기 유산이 되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정하고 막 넘어가니까 지금 세계유산에서 제일 많이 가진 나라에 대등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국력을 기울여서, 자연유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복합유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연유산법이라는 것은 문화재를 자연유산과…… 왜냐하면 문화유산이 만들어지는 모태가 자연유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지지 유럽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미국에서 만들 수 없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자연 속에서 그 문화유산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태가 된 자연유산은 소중하게 다뤄야지, 문화유산 못지않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문화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수없이 그것을 바꾸자고 탄원해도 안 되던 일을 오늘 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격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인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진술인한상훈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의 한상훈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연유산법을 심의하는 데 진술인으로서 불러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 봤는데 앞의 두 분의 교수님께서 너무나 적합한 말씀과 격정의……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략하게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란 용어를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연유산․문화유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로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유산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귀중한 그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라는 의미가 아닌 자연유산․문화유산 이런 유산으로의 개념이라면 현세대가 새롭게 발굴한 여러 가지 미래세대의 중요한 귀중한 자연 자산을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온전하게 보존해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자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앞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에 관련된 생성물 그리고 천연기념물 이런 용어 내에 인간의 손을 타고 인간이 만든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기념물로 해서 그 안에 동식물 그리고 지질 그리고 천연보호구역 이런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불합리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연구자들이 과거에 한 2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에 획기적으로 자연유산법을 통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의 그런 내용을 근간을 갖다가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연유산에 대해서, 세계가 자연유산에 대한 하나의 국격을 갖다가 나타내느냐 하는 중요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아는 일본의 시레토코 국립공원만 하더라도 세계유산, 자연유산으로 등록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에 표범의 땅이라고 하는 케드로바야파트 자연보호구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국제적으로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보호구를 지키고 앞으로 미래에 물려주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열심히 보호하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문화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너무 과거에 속박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자연유산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유산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자연유산법 제정안의 내용에 일정 부분 그 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구체적인,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한 그 내용을 여기서는 문화유산이라는 하나의 용어가 들어가면서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유산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으로 새롭게 제정되고 그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관리를 받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도 무난한 이름보다는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아까 이인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에 자연유산 보존․관리 활용 방안 마련 연구라는 용역을 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 보고서 내용만 보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자연유산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정책고객과 그리고 이 천연기념물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했는데 명승․천연기념물 명칭을 갖다가 변경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정책고객의 56% 그리고 전문가의 67.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화재보호법 내의 명승․천연기념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뀌어야 된다면 명칭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 앙케트 조사에서도 정책고객의 63.1%가 그리고 공무원도 60%가 그리고 전문가의 경우에는 84.6%가 당연히 자연유산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우리가 과거부터 약 80년 이상 우리가 흔히 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고 문화재고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연유산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쓰고 홍보하고 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연유산을 지정하고 보존․관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거의 문화재, 천연기념물의 그런 것 쓰는 것 이상으로 자연유산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존경하시는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끝으로 자연유산법을 제정을 하는 데 수고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그것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헌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는데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의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혹시 저희 마산합포 한번 와 보셨습니까?
 자연유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나 문화재뿐 아니라 자연유산 자체가 거대한 우리의 유산이고 또 보존해야 돼서…… 이게 귀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우리 치유자산이기도 한데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안 공청회의 요지는 보면 이게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니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환경부 소관의 야생동물보호법, 이게 아마 한상훈 소장님이 강조하실 부분은 강조했고 다음에 철새도래지도 관계있고, 우리 경남에도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을숙도도 있지만 주남저수지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경상남도에는 우포늪 같은 것도 있고 그 자체가 사실은 이런 법이…… 이전에도 다른 법에 따라서 보호받거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연자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경남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큰 휴식 또는 힐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부처별 이해관계가, 항상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도 지금 동식물에 대한 자연유산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환경부 소관업무에서 광범위한 중복이 예상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중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중복 지정하고 있는 것이 51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제정안의 통과 시에는 중복 지정이 크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중복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조정하지 말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조율을 하라고 진술했는데 이게 사실 또 막상 들어가면 부처 간의 입장차이가 있고 해서 입법의 취지와 달리 이 대상자들이 오히려 이쪽 규제대상…… 이게 규제거든요. 좋은 규제지만 엄연히 또 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생기게 되고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수님?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최형두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이 법을 만들고 또 집행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진행형으로 되어 왔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법이 갖는 특성, 그러니까 약칭으로 자연유산법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연과 인간의 문화적 활동에 그 가치를 추가한 것으로, 그러면 그게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거의 정합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쪽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계와 자연의 원시성을 보존하는 가치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는 부처 간에 행정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려울 수 있으나 두 가지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법률과 행정에 있어서 두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약간 유명무실화된 실무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두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낭비를 줄이는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5분밖에 없어 가지고……
 다음에 이인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을숙도 사례에서 보듯이 재산권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정부도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이인규진술인이인규
 그것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 세계유산을 할 때 거기 해녀들이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훼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사위원들이 올 때 저희가 숨겼습니다, 나오지도 말라고. 그런데 실사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 관리하고 보호하고 아껴야 하는 거다. 국가가 하는 것 아니다. 현지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연과 어울려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세계유산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해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완전히 발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세계유산이나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홍보하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제주도 세계유산 되고 난 뒤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님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일 먼저 지정된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진술인분들?
 이상석 교수님, 아십니까?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천연기념물 지정이오?
 예, 제일 첫 번째 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일제시대부터 된 것, 일제시대 천구백십……
한상훈진술인한상훈
 1933년 조선명승․고적․천연기념물보존법……
 천연기념물이 지금 공식적으로 1호로 지정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 대구광역시 도동에 있는 측백나무 숲입니다. 아마 한 번도 못 가보셨을 텐데 저는 그쪽의 부시장을 오래 해서 자주 가던 지역입니다. 도동의 측백나무 숲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래도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도 천연기념물은 물론이고 명승, 사적들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최형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데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 내의 부처 간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문화재청에서 다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교수님께서도 전 조경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경력에 나와 있는데 조경학회도 부처를 따지면 관련 부처가 환경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석진술인이상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13개 관계 시민단체에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동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의 13개 시민단체도 대부분 부처가 문화재청 소관보다는 타부처 소관들이 더 많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지금도 여러 번 관련되는 중복업무에 대해서 조정 협의를 했다고 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법 내용만 하더라도 일단은 자연유산의 정의에도 굉장히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동물․식물,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경관, 복합경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처 간에 이 법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정의 부분이 좀 더 조율이 돼 가지고 정교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인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기재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유사한 생물자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기능들하고도 국립자연유산원이 하고자 하는 기능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인규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제가 답변할까요?
 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처음에 말씀하신 천연기념물 지정은 일제시대에 한 것을 답습을 해서……
 아니, 그 말씀 말고 국립자연유산원과 현재 정부의 다른 여러 유사 기관들하고의 중복업무 문제……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예, 많이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문화재청이 자연유산으로서 표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다양한 종류들, 식물․동물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둘 아니고 흩어져 있으니까 동물․식물, 지질, 경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를테면 같은 종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식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적인 가치만 저희가 포인트 아웃(point out) 하는 것이지 위기종이나 희귀종이나 이런 것 전부를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문화재에 지정된 종이라도 그것을 전부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정이품 소나무 이야기했지만 소나무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나무 안에서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될 수 있는 정이품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크게 중복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중복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게 문화적 가치가 있고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규정이 없이 법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법 시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 혼선이 야기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과장 배석하고 계시지요?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예.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 했어요. 그렇지요?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예.
 이때 대상 후보지가 어디어디 검토가 됐었습니까?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사실 국립자연유산원 후보지는 부산 단독후보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 단독후보지가……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여러 가지 준거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서 해야지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두고 타당성 검토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응당 지역 공모를 해서 정하는 것이 맞지만 부산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철새도래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아시아 최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도시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곳이라서 그 상징성을 검토했었고요. 부산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곳을 대상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 자체가 크게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최형두 위원도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지역 내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추진사항들 말씀하셨고 사실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은 제주도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지역이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 주변지역에 관련되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보호할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디가 제일 합리적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적으로도 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닙니까?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위원님,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추가답변 조금만 더 드리면, 자연유산 파트의 중요한 부분이 동물․식물 이외에도 지형․지질이 있습니다. 경상남․북도가 공룡화석 산지로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등등을 감안하면 가장 최적합 지역이 경상남․북도, 부산 지역을 아우르는 곳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공룡 발자국이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반발에 엮일 수 있어요. 시설이나 입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를 받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입니다.
 관련법을 보니 전통조경에 관한 법조항이 있어서 이상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양식 정원 하면 일본, 중국 정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상이, 이미지가 대단히 분명한데 한국식 정원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어쩌면 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 역시도 지금도 고민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정원의 양식이 뚜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쉽고 또 그런 것들이 경관적으로 우리가 미학의 수준에서 얘기를 할 때 형식미학 수준에서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원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소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창덕궁 후원 등 이렇게 가보면 현판이 걸려 있고 거기에 경관을 읊은 그런 시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자연의 철학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형식미학보다 좀 더 상징적이고 우리 내면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경관 문화적 속성들을, 우리 문화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문화경관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드러남이 얼핏 봐 가지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많은 외국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그곳 경관과 자연의 상황, 기후 이런 것들을 보시고는 내 생애 이러한 경관, 이런 경험은 처음 해 본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자연유산법에서 다루는 자연경관, 문화경관, 복합경관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뭔가 좀 추상적이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국 왕실의 어떤 의전, 지금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도 대개 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 정원에 대해서도 뭔가 추상적이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세계인들이 한국식 정원 하면 머리에 떠오를 수 있도록 좀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 법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들이 좀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지 않나, 지금 문화재청장에게 그런 의무, 권한을 주고 있는데 사실 자연유산법을 만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청과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 간에 좀 알력이랄까, 영역 다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식 정원, 이건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복합유산의 개념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 영역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 사이에 이 한국식 정원을 누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 규정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귀담아듣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울산 북구 이상헌입니다.
 우리 자연유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가지고 보호․관리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유산법에 있는 국립자연유산원이 운영이 되면 현장과 연구를 연계해 가지고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인규 교수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사실은 아직도 우리 일반인들에게 자연유산이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일반 대학에서 요즘은 학문하는 사람들을 잘 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취약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센터 그걸 만들 때 제가 한 1년을 봉사해 가지고 할 때 그때도 이게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박사급 인력을 한 50명은 넣어야 한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한 30여 명의 박사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소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거기 계속 접촉하다 보면 이분들을 전부 학문 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하지를 않고 행정 쪽으로 너무 그래서 행정 할 사람이면 뭣하러 박사까지 이렇게 모집해서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은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도 기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말이지요, 우리나라 권역별로 거기 세계유산, 자연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걸 전공하고 있는 교수와 커넥션을 해 가지고 인력도 기르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립자연유산원 신규 설립을 하지 말고 문화재청 소관 다른 기관들을 활용하자고 조율 의견이 왔습니다. 기재부 수정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에 자연문화재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에 자연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연구실을 하나 만들고 지금 10명 정도의 인력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까 제가 좀 신랄하게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으로 문화재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왕가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문화유산 쪽으로, 우리가 문화재로 통칭되는 문화유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천연기념물이라는 거의 일부 양념처럼 들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자연유산이라는 개념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연구소 가지고서는 이 방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걸 독립시켜서 연구원을 하나 만들어서 가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일대를 명승으로 지정하여 지역 관광자원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러한 천연기념물, 명승 등의 보존․관리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상석 교수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을 때 유산을 보호하는, 유산 보호에 대한 방향 전환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경험한 것처럼 좀 더 여러 부분에서 제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반구대암각화 주변지역의 유산 잠재력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저도 현재 명승 지정하는 데에 가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늘 걱정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도 불편함이 많구나, 저런 문제는 오히려 지정을 해 나가면서 행정적으로 풀어 줄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많은 국민들과 외국분들이 와서 공유한다고 하면 저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클 것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도 적지 않은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상훈 박사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한상훈진술인한상훈
 제 생각에는 지금 일본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자연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유네스코 스쿨이라는 것을 개최해서 매년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폭넓게 동의를 얻고 있고요. 우리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특히 반구대 일대는 상당히 역사가 깊고 그리고 우리 선사님들이 남겨 놓은 그런 것들이 자연과 더불어 너무나 훌륭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지금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충분히 그것은 개선되고 그리고 또 많은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순서인데요. 급하게 막 뛰어들어 오셨는데 배현진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5분 뒤에 하시면 어떨까요? 좀 숨을 고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배현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숨을 고르시고 하시면 어때요? 두 분이 상의하셔서…… 배현진 위원님 먼저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안 그래도 숨이 가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법안, 자연유산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세계문화유산이나 세계자연유산에 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도 교수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적어가면서 보는데도 좀 모호하게 다가오는 점이 많고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상석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희귀성, 진정성, 고유성, 특수성, 역사성이 이를테면 자연유산의 요건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자연유산에 지정을 할 때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이 중에 몇 가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좀 헷갈리는데 그것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지금 그 부분들은 평가척도이기 때문에요 모든 자연유산이 만점을 받을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처 간 칸막이 행정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앞으로 단계가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국립자연유산원을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일단 모르는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유산원이 만약에 앞으로 자연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단지 관리 혹은 지정과 분류에만 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방대하고 모호한 전국의 모든 자연유산의 범위에 관해서 전부 관할해서 다른 부처들에게 이를테면 일감을 나눠주는 역할,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제가 답변할까요?
 예.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이게 타이틀을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관장하는 것 같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 간에 사실은 그런 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업을 해야 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노거수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면 노거수가 희귀종일 때는, 환경부에서도 희귀종을 다루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인규진술인이인규
 그런데 저희가 노거수라고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포인트 아웃(point out)되는, 문화하고 우리의 조상들과의 그런 연 속에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걸 포인트 아웃해서 그걸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거든요. 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런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런 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이를테면 대안을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새로운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지, 이미 있는 현행 내에서 기재부의 어떤 제안대로 문화재청 내에 국립자연유산원이나 이런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확장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지. 당장 문화재청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는 굉장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아니,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문화재청이 전통적으로 문화유산 쪽으로만 오리엔트 돼 있어서 자연유산을 그동안 관리하는 데 너무 소홀했어요.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단순하게 그걸 키우는 정도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패러다임에서, 영어로 컬처럴 프로퍼티(cultural property)라고 했지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정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컬처럴 프로퍼티는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면 자연이 어떻게…… 아까 날아다니는 새 이야기했지만 그게 컬처럴 프로퍼티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산 개념으로 가자,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하고 우리만 문화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안 쓰고 유산 개념으로 가서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렇게 대등하게 그리고 복합유산, 요즘 복합유산이 아까 문화하고 어우러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자고 할 때 그것은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데 문화재청을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개혁을 이룬다는 것은 저희가 할 성질은 아니지요. 그건 행정……
 그래서 법으로 자연유산을 독립시켜서 이것을 문화유산과 대등한 입장의 유산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소도 독립하고 이렇게 가자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1분만……
 예.
 지금 제가 성글게 드린 질문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처음 자연유산이라는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갖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법을 만들고 먼저 시작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일단 자연유산이라는 인식의 확장을 먼저 저희가 노력한 뒤에 법을 제정해서 현실적인 단계로 옮겨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저도 해 볼 텐데요. 앞으로도 교수님들께서 많이 조언 주시면 좋겠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자꾸 말을 해서……
 사실은 법안이 안 만들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90년대부터 문화재위원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지금 배현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학자로서 국토의 여러 부분들, 특히 명승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가보면 정말 아름답고 우리의 자산인데 또 실제 국민들이 참 많이 가는 곳이 명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 관리를 해 줘도 국민들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가 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곳 주말에 가보면 거기가 삶의 돌파구인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래서 현재 행정은 어떠냐, 너무 미흡합니다,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관리를 잘해서 하면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여가라든지 복지, 삶들이 많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현실의 문제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이상석 교수님, 이인규 명예교수님 그리고 한상훈 소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오늘의 공청회는 대한민국이 자연유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상훈 소장님과 이인규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두 질의가 다 끝나고 이후에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상훈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천연기념물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행정적인 중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2019년 문화재청이 국회로 제출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중복지정 현황에 따르면 모두 51종의 생물이 중복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반달가슴곰, 두루미, 산양, 검독수리 등 많은 수의 야생생물이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이 반드시 멸종위기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문화재적 기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화유산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지정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조직과 예산이 중복되어 투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제26조를 통해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 활용 현황 등에 관해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유산의 보존은 지금 제정법안 29조를 통해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전파․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야생생물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법률의 어떤 유사성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와 야생동물 치료기관,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와 야생동물의 질병 연구 및 구조, 치료 등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관리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전문가로서 그간 느끼셨던 현장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 같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규 교수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정안을 통해서 설치하고자 하시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자연유산원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사업이 중복되어 인력과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제정법안은 국립자연유산원의 사업으로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 모니터링 및 상시관리, 그다음에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생태원법은 국립생태원의 사업으로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개발사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자원관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사업으로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등등 이런 것들 정책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연구, 전시를 위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관 간에 어떤 광범위한 업무중복 및 인력․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기획재정부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자연문화재연구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립자연유산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업무중복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립자연유산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훈 소장님부터……
한상훈진술인한상훈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정부 부처에서 환경부 그리고 문화재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진청까지 과거에 여러 가지 부처 간에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지만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야생동물에 대해서, 야생생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생물로 국가보호종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 안에 관계되는 부처의 실무진들이 다 모여 가지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조치나 조사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협의체로서 1년에 적어도 4번 이상 관련된 걸 하고 있고, 특히 매년 초기에 해야 될 연간 계획을 서로 조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복되지만 환경부가 해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문화재청에서 해야 된다’ 해서 황새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같이 하자’ 그래서 따오기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렇게 중복 지정된 종을 서로가 갈등만……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화재청에 자연유산법이 지정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생물종과 법 내에서 명확히 그런 것의 범위와 종이 구분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이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자기들의 본 법이 지정하는 목적에 맞춰서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동물구조센터와 같은 경우도 천연기념물구조센터, 치료센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정만 되어 있고 제대로 치료하는 단위가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부가 전국에 각 도별로 거점치료센터를 만들었고 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종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을 여쭤봤습니다만 제가 이것 그냥 자료만 보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 실무 보는 환경부 관련 기관 쪽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사실상 문화재청 쪽에서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현재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법까지 제정이 되면 본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성과를 제대로 내기 힘들고, 지금 아직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정보 공유라든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현장에서 저한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인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사실은 한상훈 박사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요점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관점이 문화재청에서 추구하는 것과 환경부에서 하는 것과 이런 차이 때문에. 대상은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아서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문화재청이 다루는 것은 지극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걸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지금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자연유산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미 부처 간에 다 동의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걸 다 알고, 원론적인 것은 다 알고 그렇게 끝난 이야기니까……
 제가 제정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관련한 중복되는 사업들을 잘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러다임, 유산에 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종에 대한 생물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환경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그렇지요.
 마치 교수님이 전공하신 분야를 제가 하루 공부했다고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생물의 종을 구분하고 그걸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은 같이 보되 하는 일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법안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중첩되는 내용 그리고 중첩되는 업무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 그것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법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안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확고한 구분 없이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이 남으셨는데요. 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5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자연유산법 제정 관련해서 공청회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움의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한다는 건 정말 동의를 하고 또 자연유산법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고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입법적 중복 문제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이상석 교수님이 써 놓은 자료에 의하면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자원과 문화경관으로 자연유산을 정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44쪽부터 나와 있는 한상훈 소장께서 제시한 규정을, 몇 가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이런 것이 입법적 보완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권순 과장한테 질문을 좀 할까요?
 2014년부터 어쨌든 각 부처가 정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아까 한상훈 소장님 얘기에 의하면 운영이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부가 자연유산법을 제정하는 것을 이제 와서 반대를 한다, 그 이유가 뭐지요? 간단하게.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자연유산이라는 용어를 문화재청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 간에 공무원들이 너무 부처 칸막이 또 자기 권한 확대 이것 정말 고쳐야 됩니다.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정말 앞으로 키워야 할 건데 어느 부처가 하냐 이걸 가지고 반대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고쳐야 돼요. 관료들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법은 제정이 되되 관련 부처에서 반대의 명분을 제시할 만한 입법적 불비라든가 중복 이건 철저하게 분석해서 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자연유산원 후보지 관련해서 황 과장님 잠깐만, 부산에 아주 좋은 자연유산원 후보지가 있으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다고요?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입니까? 자연유산원은 아까 김승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부산 좋습니다. 얼마든지 지정되는 건 좋은데 그 지정되는 걸 위해서 자연유산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되나요? 자연유산원이 설치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연유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 그러면 후보지를 자연유산원 설치가…… 이 법이 제정되고 자연유산원이 설치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유산을 전체 관리하기 좋은 최고의 적지가 어디냐 이걸 따지는 거지 부산이 희망을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적격성 검토를 해요? 이게 문화재청의 문제야. 문화재청이 얼마나 행정을 엉터리같이 하면 그런 식의 단말마적 접근을 하느냐. 이런 사고 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예.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고 자연유산원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연유산을 관리하는 후보지로 적합한 지역이 어디냐 이게 원칙이지 우선 부산에서 말하니까 그걸 지정해요? 검토를 해요?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고 나발이고 간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문화재청이 욕을 먹고 그러지. 정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어를 조금만 순화해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적절히 조정해 주세요.
 속기록에서 빼 달라고 그러세요, ‘나발’.
 ‘나발’은 빼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세 분의 진술인 각 교수님 그다음에 소장님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자연유산,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안 취지고, 이상헌 위원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틀에 있어서 제정 전에 우리가 목적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삭제를 하고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중복된 법안에 대해서 환경부나 또는 정부조직법 체계에서 부합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립자연유산원 설치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자연유산원 설치에 관해서 환경부는 소관 기관과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인력 또는 예산 낭비나 아니면 행정 비효율 초래를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기능 강화가 적합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행안부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문화재청 과장님이신가요?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예.
 모든 부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부처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환경부에는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갔었고요. 최초에는 법안 발의안 전체를 반대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유산 용어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으로 철회를 일부 했고요. 그리고 자연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체계만 보더라도 총 576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환경부와 중복되는 종은 51종입니다. 10%가 채 안 되는 중복인 거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명승, 조경, 지형, 지질 등에 관한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관리되는 부분이라서 일부 중복되는 51종에 대한 동물 쪽은 저희가 국가보호종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립자연유산원 설치 관련해 가지고 남북교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류를 했습니까, 혹시?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통일부에서 나온 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게 일반법이니까 그걸로 하자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개별 법률에서 남북교류협력 사항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예.
 제정법에 동의한다고?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동의한다는 말씀은 못 들었지만 어떤 교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통일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어떤 불필요한 마찰이 유발될 수도 있고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이 우려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아까 이인규 교수님께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 있어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부처하고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가 보기에……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부처 간 협의는 국무회의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2014년도에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계전략을 발표하면서 저희 청 소관 과제로 자연유산법 부분을 포함시켜서 환경부가 직접 언론에 보도하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면 환경부, 기재부, 행안부, 통일부 모두 마찰 과정이나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과연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정말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정하기 전에 부처 간의 교류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세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탁월한 연구를 하신 이인규 교수님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부터 봤고 검토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특성상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 문화유산과 더불어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아마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입법활동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보존 문제가 우선 활용보다도 더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이상석 교수님에 대해서는…… 조경 분야를 전문으로 해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법으로 우리나라나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경이 보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게 입법으로까지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유실이 돼서 큰 문제다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
 예.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지금 보존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존이 되고 높은 수준에서 그 가치를 국민이 향유하고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전에……
 아니, 구체적인 예시를 좀 해 주셨으면……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예를…… 제가 지명들이 조금 혼돈스럽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주도의 용머리해안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이상석진술인이상석
 거기 가면, 그곳이 응회암이 눌려서 해안가에 이렇게 암 경관이 형성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그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를 간과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돌을 붙인 다리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보고, 거기를 방문하셨던 국민이 보고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또 다른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예, 그런 사례……
 다른 사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지금 이것은 어느 특정 사례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낙동강 주변의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월 지방에 있는 일부 문화재들 이런 게……
 그러니까 잘못 하게 되면 거기의 재산을 소유한다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존이 시급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존이 안 되면 철새가 도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예시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요, 아주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인규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절실한 것 예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입법적 보호, 보존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상석진술인이상석
 제가 먼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보고 시간이 되면 그 사례를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초창기에 문화재위원 할 때는 이 보존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서 무지한 반발을 받았어요. 그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랬는데, 아까 제가 제주도 이야기했지마는 제주도 세계유산 하려고 할 때도 반대가 너무 심해서 현지 주민들이 제가 가서 설명하려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이 시급한 것, 선생님이 연구한 분야에서 지금 기존의 법체계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록이 돼 가지고 보존이 시급한데 빠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제주도 용머리처럼?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제가 현장에서 떠난 지 많이 오래돼서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들은 그런 게 좀 절실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하려면.
 한상훈 소장님께서는 그런 예시를 한번 해 줄 수 있겠어요, 법체계와 관계없이?
한상훈진술인한상훈
 흑두루미가 과거에 상당히 월동을 했던 지역인데 현대에서 땅을 협동조합이나 개인들에게 파는 바람에 지금은 흑두루미들이 서식지를 다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문화재청에서 시급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의 이상헌 위원장 질문하신 것은…… 법체계가 새로 들어와야 됩니까, 기존 법체계에서 보존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 들어와야 돼요.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저희들이 오늘 진술하신 세 분의 내용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센터를 어디 만드느냐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아주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닌 것이고요. 이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새로운 챕터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청에나 문화유산청으로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관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법에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법에 넣든지 아니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에 넣든지 해 가지고 보존을 할 것이냐 문제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래서 국회는 입법조사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부처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입법을 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판문점이 있는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더 나아가면 자연경관에 대한 보존 이런 것들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발 논리로 아파트를 짓다 보면 나오는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문화재청이 늘 곤경에 취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국이 그동안 국가적으로 총체적 노력에 의해서 55개나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백두산까지도 등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헌법 제3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백두산도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과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백두산에 대한 것들도 이런 자연유산에 등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국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보니까 유럽 중심으로는 문화유산이 많이 등록돼 있고 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쪽은 남아 있는 자연유산을 많이 등재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존경하는 이인규 교수님 말씀으로는 ‘자연유산, 문화유산이 합해져서 결국은 복합유산으로 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산업화된 상황에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훈 진술인께서는 그동안 한반도 야생동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 오시고 멸종위기종 보호에도 앞장섰기 때문에 저도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제정안보다는 개정안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하셨다가 오늘 전반적인 진술을 이 제정안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비슷한 생각인데요.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질병관리계획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그동안 저희 파주에도 ASF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멧돼지를 다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가금류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포유류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산에 있던 천연기념물 연산오계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결국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폈고 문화재청은 그것에 대해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 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제정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굉장히 돼 있습니다.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것들을 살처분하는 상황에서도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증식․복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정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 구성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나 최형두 위원님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DMZ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보호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문화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역사적 배경도 있다는 등등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의 고려를 나중에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유산법이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자연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제적 흐름은 원형유지보다는 문화경관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정안이 제정되면 그런 것 쪽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나요?
황권순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장황권순
 저희가 이 법이 제정되면 자신 있게 세계자연유산 신청서에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관련 훈련기관이 만들어지고 국제적으로 자연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라고 신청서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기능에 대한 분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보호 쪽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는 형태로 문화적 가치가 포함된……
 30초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인규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문화적 가치가 포함된 자연 또 문화적 가치가 포함된 동식물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고요. 만시지탄으로, 하여간 늦었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정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국이 세계자연유산을 55건 등재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예.
 이태리도 55건, 스페인도 48건…… 우리나라는 1건인 거지요?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자연유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도하고 용암동굴군 그것 1건인 거지요?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중국이, 55건이나 자연유산을 등재해서 가지고 있는 중국이 또 백두산을 등재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인규진술인이인규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아도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환경부 등 타 부처와의 업무에 광범위한 중복이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업무 협의가 다 끝났고 국무회의를 세 차례나 하면서 조정이 다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황새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따오기는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심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자연유산’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규진술인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또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더 상세한, 자상한 설명 같은 것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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