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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 의해 생중계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률안 등 소위 회부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김윤덕 의원 및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준 의원이 소개한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근무, 비대면 쇼핑 등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대면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내의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차세대 혁신 비대면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안 심사 과정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연진 셀러허브 대표입니다.
 박규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입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수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당 10분입니다.
 먼저 추연진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진진술인추연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셀러허브 대표이사 추연진입니다.
 먼저 이번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셀러허브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비대면 판매 진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셀러허브는 201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는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셀러허브라고 하는 온라인 통합 판매 관리 플랫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셀러허브는 패션, 뷰티, 가전, 인테리어 소품, 생활․건강, 식품, 반려동물, 명품, 도서 등 누적 240만여 개 다양한 분류의 상품들을 등록해 주신 2만 9000여 명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으로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복지몰 등에 일괄적으로 상품을 전송하여 판매 및 매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매자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2020년에는 1만 7000여 명의 판매자가 셀러허브에 가입하였으며, 저와 저희 회사는 올해까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기존 온라인 판매자들의 온라인 판매 확대 및 기존 오프라인 판매자들의 온라인 판매 병행 운영 및 전환이 가속되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기존 오프라인 판매자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으나 대부분 초보자이어서 온라인 판매 활동에 익숙해지는 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분들 중 일부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매입하여 PC를 조립해서 셀러허브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계시는 판매자 A님은 셀러허브 가입 당시 신용불량자이셨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도 되지 않고 사무실을 임대할 수도 없었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되지 않아 부품 매입 시 어려움이 많아 셀러허브 판매 초기에만 해도 부품 매입비가 없어서 일부러 상품을 품절 처리하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제가 서울에서 1시간 30여 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쓰시는 댁 아파트의 창고 겸 조립 작업을 하는 방에 직접 찾아뵙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신용불량 상황과 함께 생계를 타개하기 위한 당시 많지 않은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 직장 근무 시 업무와는 매우 다른 분야였으나 PC 조립 등을 하던 과거의 경험과 부품 매입처 정보를 기반으로 셀러허브를 통해 조립식 PC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본 정보 등은 어렵게 기재해 주셨으나 사진 촬영 및 편집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등록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많아 셀러허브 상품기획팀 담당자와 수차례 컨설팅을 거쳐 상품 등록 및 판매를 위한 쇼핑몰별 전송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셀러허브에서 로고 제작 및 상세 페이지를 개선해 드렸습니다.
 이후 판매가 시작되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초기에 매출이 많지 않아 택배사 계약 및 할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늘자 취소 및 품절, 반품, 교환 등의 상황과 함께 고객 응대에 대한 노하우 및 지식이 없어 일부 강성 고객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여러 번 경험하며 점차 온라인 판매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이후 매출이 증대됨에 따라 셀러허브를 통해 광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출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A님은 지금도 셀러허브를 이용하고 계시며 온라인 판매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아직도 직원 없이 혼자서 부품 매입부터 조립까지 직접 하고 계시며 종종 연세가 지긋하신 어머니께서 여러 잡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행히 현재 평균 월 매출 5000만 원 정도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연간 수익을 벌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최근에 전해 주셨습니다.
 작년 11월경 셀러허브를 통해 고춧가루가 1000만 원 가까이 하나의 판매자를 통해 팔렸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직접 유선으로 판매자 B님께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B님은 고추밭을 운영하는 60대 농사꾼입니다. 기존의 농협에 고춧가루를 납품하는 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판매자 A님과 마찬가지로 B님도 회원 가입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정보 등록, 상품 등록, 주문 처리, 고객 문의 처리 등 단계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상품 상세 페이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한 맛을 선사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 등 생생한 모습을 촬영하여 이미지로 담아 구매자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지역 이장님을 두 번이나 맡으셨다며 저에게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자 B님은 셀러허브와 함께 3200만 원 정도의 온라인 판매를 통한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셀러허브의 판매자 회원님들 중에는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감귤 농장을 운영하시는 농장주님, 재래시장 매대에서 직접 튀긴 강정을 판매하시던 시장 상인님, 핸드폰 액세서리 수공예품을 제작하시어 판매하시는 핸드메이드 작가님, 종로3가 귀금속 상가 등에서 2대째 오프라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도매업자님, 동대문과 남대문 등에서 의류 등을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수없이 많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 증대를 위해 셀러허브를 찾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들의 성공 사례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고, 전자상거래법 기준 필수 항목들을 포함한 상품정보 등록은 더욱 어렵고 번거로워하시며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을 간신히 해내더라도 상품 등록 후에도 신규 상품 추가 등록 또는 기존 상품의 콘텐츠 및 가격 등의 경쟁력을 개선하지 않은 채 몇 달씩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기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힘내시라고, 버티고 노력하고 개선하면 나아지실 거라고 응원해 드리지만 이분들에게는 여러 개의 유통채널에서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만으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교육을 쉽게 받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적절하게 대응해 줄 수 있도록 비대면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화상․채팅․음성 소통이 가능한 기술적 인프라와 운영인력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며 더불어 이러한 인프라의 지원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조직, 개인 등에게 잘 홍보되어 활용성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상품 촬영,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편집이 되어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표준으로 자동 수정 및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 초보자도 쉽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 및 솔루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온라인 판매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단계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가격 비교, 택배사 송장 관리, 3자 물류, 디지털 마케팅․광고 등 분야의 다양한 비대면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조금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아닌 정부 주도의 통합 정책 및 지원 인프라가 그 바탕이 되어야 분야별 중소․벤처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비대면 판매 증대라는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실제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으며 정책을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규홍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진술인박규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규홍 변호사입니다.
 저는 일단 법률안에 대해서 그 적정성과 혹시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비대면화라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단행법 제정을 통한 국가 정책 추진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단행법 제정이라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국가의 발전과 전반적인 산업 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경우는 입법 취지가 전 산업이 비대면화되고 있다라는 사회적 추세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에 중소․벤처기업이 아무래도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법 제정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법률가가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직접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회주의 원리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주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원리가,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그 원리를 의회주의 원리라고 하는데 의회주의 원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단행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부가 법을 집행할 때 정책 추진의 근거가 분명하고 수범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령 또는 정책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는 제가 규제법에 있어서 단행법으로 제정을 할 경우에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오늘 논의하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일단 기존 법들과 중복된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이런 여러 법률이 이미 존재를 하고 사실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작년부터 비대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법률 간 중복 문제가 아무래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해석적으로 불분명하다라고 할 때에는 신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어느 법의 효력을 후순위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두고 넘어가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의 상대적인 차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법 제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집행 단계에서의 문제이고 이런 진흥 정책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단행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논거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단행법으로 제정할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 관점에서 여러 법률 간 중복 우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관련 유사 법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산업 육성법이 있고 또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유사 법이 2개가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법안들이 모두 비대면에 대해서, 비대면화하는 데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비대면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비대면화라는 게 제 짧은 생각에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전환, 결국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에 대면으로 제공되지 않던 것들을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관련 산업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비대면화가 가지는 핵심은 타 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미 한 7년 전에 제정이 되어 시행 중인 정보통신 융합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 융합법은 2017년에 규제 샌드박스 5법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에서는 정보통신 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결국에 정보통신 융합이라는 게 비대면 산업이라는 것에 공통되는 필수 요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비대면 산업을 이 관점에서 분류를 해 보자면 큰 틀에서 비대면 공급 산업이라는 개념과 비대면 수요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 공급 산업의 예를 들어 보자면 기간통신 산업,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 기업, 예를 들자면 최근 많이 쓰는 비대면 화상회의 솔루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셀러허브 같은 이런 판매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망 고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공급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조직법상으로는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요 산업 같은 경우가 현재 이 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 또는 지원을 하려고 타깃으로 설정하고 계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범위의 산업이냐라고 보면 실상 4차 산업혁명하고 비대면화가 거의 유사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비대면화의 파급 효과는 전 산업에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수요 산업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고, 현재 오늘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가장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 같은 1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하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비대면화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 밑에 간단하게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 조문만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이 결국 전 산업의 비대면화에 파급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 부처가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비대면 산업 진흥 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세경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경진술인최세경
 최세경입니다.
 저는 오늘 비대면중소기업 육성 법안의 필요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의 측면에서 비대면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사실 비대면 소비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간편식을 단순하게 배송하는 걸 넘어서 수 많은 편의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배송 서비스를 별로 즐겨 하지 않던 유럽 기업들도, 소비자들도 그걸 즐기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일상과 삶에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응용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벤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 놨는데 펠로톤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홈트레이닝 자전거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환경에서 가정 내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많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성공해 볼까 하는 관점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상황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과거 역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스 때 알리바바가 엄청난 온라인 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에는 유휴자산을 활용하는 공유경제를 탄생시키는 스타트업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비대면 환경이 가져오는 이 상황이 새로운 비즈니스인 비대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당분간 우리 경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표준으로 작용하냐면 이런 것들이 위기에 등장할 때는 사실 과거에는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도입되기 어려운 것들도 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와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진입자들이, 선발 진입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비대면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대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인가라는 관점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성 자체가 필요함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그런 비대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의 의미도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51개 개발도상국의 한 10만 개 기업들을 조사했는데요. ‘이 위기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응했는가?’를 물었을 때 22%와 8%, 약 34%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8%가 ‘디지털 솔루션에 투자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보고서에서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그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비즈니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런 비즈니스를 잘 채택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전환하는 것하고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뒤처져 있는, 그런 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전환해야 하는 국가의, 정부의 어떤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대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최근의 성과를 보면 고용이라든지 수출 증가율이 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력이 높기 때문에 그걸 육성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과거에 중소기업들이 그런 비대면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소비의 특징입니다. 딜로이트가 최근에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콘텍트리스 이코노미라는 개념들을 요즘 다양한 서구 컨설턴트나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비대면 소비의 특징을 집안에서의 소비와 실외에서의 소비로 나누면서 집안의 소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외 소비도 비대면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림과 같이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 성장할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20% 이상이 더 성장해서 3조 달러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비스 부분에서의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시장이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OECD 보고서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우리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라든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중소기업들, 우리나라의 서비스 중소기업들을 전환시키거나 육성하는 것도 우리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라든지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 때문에 비대면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법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사업, 비대면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비대면 사업에 대한 명확성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대면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를 획정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쉬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포섭하는 게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가장 비대면 비즈니스의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비대면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법안에 담고 향후에 또 새로운 모습들의 비대면 비즈니스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법안에 담으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산업융합 촉진법 같은 경우에도 산업융합, 융합 신산업, 융합 신제품 이런 개념들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새로운 형태들의 그런 것들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법도 비대면 사업이라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포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비대면 부분을 산업 정책으로 볼 것인가 기업정책으로 볼 것인가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정책은 그 산업이 잘되기 위해서 요소인 인력, 기술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에서는 그 수요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산업정책이라는 것들이 개별 섹터에 머물러 있는 영역을 넘어서, 사실 비즈니스는 산업들을 넘나들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준 예처럼 예전에는 금융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의료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업들은 꼭 의료를 하는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산업의 섹터에 나눠서 육성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산업에 속해 있는, 그 속에서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혁신과 또 창업 아이디어나 기업활동에서 그런 것들을 채택함으로써 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법은 오히려 산업정책보다는 기업정책의 틀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정책을 정부가 지원하고 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한쪽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법률의 틀 속에서 각각의 산업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와 기업정책을 관할하는 중기부가 적절한 협조 속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에 필요한, 수요자에 맞는 지원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담으면 충분히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가를 법안에 담는 게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진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수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진술인김정수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의 김정수 교수입니다.
 오늘 공청회 의견으로 드리는 부분은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간략하게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드리는 의견의 출발점은 비대면 산업의 본질이나 특성에 대한 의견부터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산업이나 비대면 기술 혹은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슈라는 것은 이게 일회성 트렌드 성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진행돼 왔던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연장선상에서 노출된 새로운 표준, 새로운 뉴노멀의 한 단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의를 해 보면 ICT를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작․유통․제공하는 산업으로 그 핵심에는 현재 D․N․A, 이게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자료 자체는 2020년 7월 15일 날 공지가 된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중 비대면 산업 육성 어젠다에 대한 과기부 자료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2020년 11월 달 관계 부처 합동 자료로 오픈이 돼 있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산업을 기술, 인프라 및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기반기술 확보와 표준 확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정보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교육훈련, 산업 분류․통계 이런 다양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왔던 디지털 전환의 정책적인 종합 대응과 연계하여 비대면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이 부분은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법안 자체가 조금 축소돼 있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다는 전제로 비대면 산업을 구성하게 될 다양한 계층 참여자들을 독려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건전한 경쟁․협력을 도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 혁신을 만드는 건전한 생태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산업정책 리딩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중소․벤처기업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선도적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의지와 약간은 엇박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제시해 드린 그림이 애플의 생태계, 구글 이미지에서 제가 참고를 한 자료인데요. 애플이라는 대기업 그리고 통신사업자, 단말기 판매, 부품사업자 이런 기존에 생태계에 있는 참여자들과 더불어서 콘텐츠사업자나 앱 개발자 그다음에 대리점, 판매점, 중소형 사업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생태계를 건전하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냈던 그런 스마트폰 생태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업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 본 법안의 지향점으로서 비대면 산업이 아닌 비대면 기업을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원 제도나 법적․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을 비대면 기업으로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도 많을 수 있고 실제로 정책 공급자 및 수요자 간의 기대에 대한 미스매칭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육성에 관한 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함으로써 수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나 벤처기업육성법 같은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참고를 해 본다면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서 사실 그런 해당 기업에 대한 정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차원의 법적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협의적인 접근, 그리고 대상의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ICT 생태계적 측면에서 정책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필요기술의 연구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글로벌 시장 선도성 확보를 통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부분에 유망 중소․벤처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고 이러한 선순환 생태계의 결실이 또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 산업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ICT 기반의 산업 전반에 융합적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 지향점인 이런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이 주도하는 산업 혁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 혁신은 특정한 범주의 소수의 주도자가 시장을 지배하기보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서 참여하고 기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요소를 개발하고 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시에 제공하는 유연성 있는 중소기업과 한편으로는 또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인프라,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들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상생협력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 제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관련 중소기업을 별도로 분류하여 지원해야 할 정책적 목표가 명확한지,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법제도적 내용을 보강하는 것으로는 정책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지, 그래서 본 안과 같이 제정법으로 만들어야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업들을 디지털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책의 형태로 다양한 국가별로 이런 전략들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특화된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고 아마 온택트 산업 등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기업 육성 차원의 지원은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제도 활용을 통해서 본 법률안에 적시된 조항들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음을 뒤에 후술된 본문 의견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만약에 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 먼저 법안의 대상을 중소․벤처기업만으로 제한하는 부분에서 비대면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대면이라고 하는 현상 중심의 불명확성을 구체적인 산업 범주로 좀 더 구체화하고 그 근간이 되는 기술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확보와 또한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 부처별 긴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법안으로 인해 기존의 법제도가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비대면 산업의 각 영역별, 근본 기술영역에 대한 부처별 강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담 부처의 책임감 있는 역할 배분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법안의 주요 조항 검토의견은 일단 시간상 자료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법이나 벤처 촉진법 같은 부분에 있는 조항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비대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보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타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화나 기술개발이나 인력개발 같은 부분들은 그 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보강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드리면 비대면 비즈니스는 최첨단 ICT 기술이 산업과 융합될 때 서비스 품질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유형의 산업으로 중기부나 과기부, 산업부 이런 관계 부처의 협력으로 역할을 나누어 추진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유관 영역의 법안에 비대면 부분을 좀 추가해서 보완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 부분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법체계를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 현재 제안된 제정법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관계 부처의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 환류체계들을 잘 설계하여 정책적 필요성을 달성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한무경 위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이수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의 변태섭 실장님 나오셨지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견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예.
 이 부처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정안에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 신설 조항 있지요? 그런데 다른,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조직 및 업무 확대를 통해서 진흥원의 주요 사업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별도의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별도로 더 필요한 이유와 진흥원 설립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법안이 대표발의된 이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총 세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대면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부 내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입장을 정부 내에서는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과기부라든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의견은 일부 수정 내지는 수용하는 걸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흥원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그 신설 부분도 현재 정부 내에서는 신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 그래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관계 부처가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관에 역할을 부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세경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체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설명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특별히 강조돼서 와닿는 면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세경진술인최세경
 기업이라는 틀 속에서 보면 혁신을 지원하고 개선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서비스나…… 그런 비대면을 가지고 ICT를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과거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대면이라는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하시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발하고 선택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원의 틀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또 소외되어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그게 충족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세경진술인최세경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만에 끝내야 되지요?
 일단 5분 하시고요. 위원님들 더 없으면 추가질의 따로 받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박규홍 변호사님하고 또 김정수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이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변호사님과 또 김정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다른 법안과 중복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기부의 정책 중에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산업의, 이 사업의 근거를 보면 이미 기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대면과 대면 기업을 현장에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잣대로 나눌 것인가? 물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법안에서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법안 없습니다. 다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현재 비대면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을 가지고 모럴 해저드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이 법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 문제를 추 대표님,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요. 말씀하신, 이미 이게 법안에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법 안에 다 있거든요. 비대면 중소기업, 소진공에도 보면 중소기업을 디지털화하는 데 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세경 위원님께서 해 주신 통계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중기부에서도 이 통계는 굉장히 작위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수출이 늘고 고용이 는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중기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었느냐 하고 요청을 했더니 약 7000여 개 기업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7000개의 통계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보면 이게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했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수출 품목으로는 펫, 운동복, 자전거, 노트북,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플러스 대면에서도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 다 포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또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자료를 준 게 비대면으로 해서 6대 산업 육성하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하고 육성하고의 기본적인 방향이 맞지가 않아서 그때 제가 소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 통계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기대 미스매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찬성하는 두 분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경진술인최세경
 통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저도 중기부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구분도 어려운 것처럼 비대면과 대면의 구분이 전통적인 업종의 섹터를 가지고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비대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요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난 건가요?
 계속하셔도 됩니다.
최세경진술인최세경
 법률의 중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보면 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틀의 기본법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각각의 개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는 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충분히 비대면기업의 육성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미스매칭은 결국은 저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술이나 디지털 전환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건 기업이고요. 그것을 비대면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져가고 기업 경영활동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식 속에서 그런 것을 접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으로만 간다면 그 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나 기술만 육성하는 것이 되고 기업들을 활용하거나 그것들을 채택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정책보다는 기업정책이 더 맞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물으세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소 벤처 특별법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얼마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게 항목은 다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법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그런 법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산업을 법으로 만들게 되면 너무나 세분화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너무 법치 만능주의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 아까 하신 건가요?
최세경진술인최세경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류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사회와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이 달라지는 이른바 뉴노멀이 도래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진술인분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강조하셨던 것처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법의 취지에는, 입법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좀 추가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셀러허브 추연진 대표이사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셀러허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사업 현황이나 이용 후기들을 실제로 보니까 호평이 많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하다는 내용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금방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초기 자금 지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라이브 커머스 운영, 비대면 관련 교육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방식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당사자로서 정부의 어떤 지원정책이 가장 도움이 될지, 아까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도 괜찮으니 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연진진술인추연진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망한 기업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및 1인 창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셀러허브를 사용하시는 판매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한 번만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수십여 개의 쇼핑몰에 동시에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 오셨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전향 및 온라인 판매 매출 증대라는 관점에서 사실 처음에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어떤 특정 일부의 기술이나 인프라의 개선 또는 지원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부터 온라인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인지 그리고 택배사 선정, 상품 등록, 기타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판매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그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바,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과 인프라들이 융합이 되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이 매우 절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 또는 온라인 판매라는 관점에서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또 그에 맞는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의 융합으로 인한 특정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순히 라이브 커머스 지원 내지는 기타 다양한 부분적인 기술 및 인프라의 지원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융합되는 부분까지 정책결정권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구매를 하는 것도, 정보 취약계층이나 특히 고령자분들께는 구매도 쉽지가 않잖아요? 회원 가입도 어렵고 구매를 하는 단계도 아무리 짧게 만들어도 조금 낯설어 하시고. 특히 판매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 등록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설명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을 예쁘게 찍는 것도 문제인데 업로드를 하려면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것도 힘들어하실 거고 휴대폰에서 등록하는 것도 힘들어하실 거고 그러면 등록을 해 드릴 테니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면 아마도 카톡으로 저화질로 보내 주실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고화질로 보내 주셔야 된다고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비대면 육성을 위해서 오히려 또 대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짧게 한마디만 다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님 계신가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예.
 그냥 확인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52조(특별연장근로 인가에 관한 특례)가 신설 실익이 없다고 해서 삭제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고용부와 삭제하는 쪽으로 관계 부처 간에 협의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게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면이 비대면으로 넘어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비대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통신이나 인터넷, 요즘 ICT 기술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비대면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과 대면을 규정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걸 대면 사업으로 봐야 될지 비대면 사업으로 봐야 될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빵집을 한번……
 셀러허브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빵을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빵을 파는 빵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보통 보면 빵집은 대면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빵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데 실제는 빵도 지금 비대면으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라든가 여러 가지 배달 앱을 통해서 빵을 배달을 해서 먹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빵 사업자와 빵을 먹는 사람이 대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빵집을 대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비대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짓기가 상당히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에 있어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대면과 비대면의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법이 거기를 뒷받침해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때 ‘나도 비대면인데 왜 나는 지원 안 해 줘?’ 그런 사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비대면 기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셀러허브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사실은 이런 업체들한테 더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60%에 가까운 분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13%, 8% 정도가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막상 이 법하고의 내용은 사실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지금 이 사업을 영위할 자금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시급한 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지금 벤처기업 지원 사업 총예산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2370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용도로서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대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상품을 생산해 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지금 당장 토로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좀 더 보충이 된다면 비대면 산업은……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생겨나고 나서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사람들 나오는 것 보고 ‘야, 신기하다.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TV에 나오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1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나 개인들이 적응을 잘해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법안에 담겨야 되고 좀 형식적인 법안을 만들면 육성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까 진흥원은 안 하기로 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챙겨 봐야 이 제정법의 의미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분 잠깐 나와 주시지요.
 특정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게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닌데 논쟁이 있을 때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논쟁 중에 정의가 불분명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기부, 활동을 한 1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중기부 소관 법률은 상당 부분 산업정책이나 국가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업을 법률화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법, 지역 상생법, 이런 특정 사업을 법률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성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업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산업법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이게 과연…… 우리 모두 지금 중소․벤처기업이 비대면 산업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공청회가 필요 없었겠지만 거의 한 수단적으로 이 법률이 가장 좋은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깔끔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의 불분명성 그다음에 대면 산업의 역차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은 비대면 산업, 크기에 관계없이 비대면 산업의 육성은 우리 정부의 어떤 부처 소관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특정 부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부처만의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입장이 있습니까?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정부 내 입장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선착순입니까?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선착순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중기부가 이 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올리는 이유는 비대면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중기부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산업 자체, 비대면은 꼭 중소기업만 하는 산업은 아니지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비대면이라는 신산업에 대한 규정과 특징을 정의해 놓고 이 안에서 활동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어떻게 육성할지를 논의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변태섭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정의가 없이, 입장 정의가 없이 그중의 일부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법률이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약간 꼬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이라는 굉장히 잠재력이 크고 산업 성장력이 크고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큰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을 먼저 정의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최대한 중소․벤처기업이 어떻게 많은 몫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게 먼지지 이렇게 특정 부처가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법률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이 되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맞는지라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입장을 낸 걸 다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산업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실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김정수 교수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취지에 동의하시는데 반대의견을 좀 내셨는데요. 비대면 산업 전체로 확장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 벤처기업으로 제한된 부분에서 비대면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정부 부처의 어디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이냐하고, 두 번째는 산업으로서 비대면 산업을 정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세계 최초입니까?
 저는 세계 최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진술인김정수
 두 가지 중에서 뒷부분 먼저 제 의견을 드리면, 비대면 산업이라는 부분을 특화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거나 한 사례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대면 중소기업이라는 사례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고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 중소기업 진흥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비대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법이나 또 다른 빅데이터 중소벤처기업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의견이고요.
 정부 부처가 어디가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아까 최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을 우리가 산업법으로 볼 거냐, 기업 지원법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부처의 구성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나 과기정통부나 문화부나 교육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관할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처들인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형에서 하나는 수직이고 하나는 수평의 영역을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만약에 다 동의를 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것이 맞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산업 영역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보통신 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주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 중소벤처소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법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또 오늘 공청회에서도 진술인분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위원분들 질의 내용도 법안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이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DT의 여러 가지 트렌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있어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런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부분이 무 자르듯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정책적인 측면하고 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것이냐.
 다음에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벤처기업육성법, 창업 촉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서도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이 가능한데 별도의 특정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부처 간에 여러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 언뜻 보면 디지털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부가 관련돼 있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의 이견과 총괄 또 협의 이것들을 관련 법, 특별법 제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DT의 변화라든지 소상공인의 변화 이런 속에서 무엇보다 이걸 과거의 관련 소부장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모아서 육성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최세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는 측면,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우리 산업융합 촉진법도 초창기 때는 쉽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비대면 사업,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들 말씀 듣고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최세경진술인최세경
 예,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최세경진술인최세경
 예전에는 저는 산업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규제기관에서도 특정한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다음에 추연진 대표님,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온라인․비대면 판매 진출 사례 잘 들었고요.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의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 제정을 통해서……
 기존의 법에서도 소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길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 대기업 중에서 어떤 일각에서는 이런 비대면 관련 법이 제정이 되면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성장을 우선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연진진술인추연진
 저와 저희 회사의 관점에서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특별히 분류를 해서 오늘 소상공인의 사례를 공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염두에 두셔야 되는 점 중의 하나가 사기업의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은 수익 창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동 증대라는 목적과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이 충돌할 경우에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또는 무엇인가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그러한 목적성에 조금 더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1분만 더 했으면……
 그냥 마이크 끈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수 교수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이 참여하는 ICT 생태계 전반의 산업디지털 혁신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른바 개방형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요.
 또 반면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데이터 기본법은 과기정통부가 총괄을 하고 있지마는 산업부의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관련 부분은 산업부가 또 스마트 관련 법은 우리 중기벤처부가 하면서 각각이 코워크하고 협조하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이런 게 기존의 법체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특별법 제정하듯이 이런 특별법을 좀 제정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과연 정부의 의지를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새로운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수진술인김정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에 초점을 둘 거냐의 접근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비대면 산업이라는 부분을 사실 어떤 부분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산업 전체의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인 어떤 전략적인 산업 어젠다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특정 기업의 세그먼트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먼저 만들어 버리면 비대면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안……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한 2년 전에 비대면 관련 솔루션을 하나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에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 단말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하는 것을 키오스크에 가지 말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면 사이렌 오더처럼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주문하고 결제하는 그런 비대면 솔루션을 하는 사업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창업선도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솔루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원 사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대면 솔루션이나 비대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그런 기존의 모델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VAN사라든가 신용카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생태계 내에서의 협력 모델이나 이런 것들로는 창업선도대학 모델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생태계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솔루션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그걸로 어떤 성공 모델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이 성과를 얻으려면 기존에 있었던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같이 협력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특정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젠다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손을 듦)
 정태호 위원님은 본인 발의인데 말씀을 하실 게 있어야 될 텐데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대표발의를 했던 법안이라서 듣고 있으면서 부족함이 참 많구나 그런 느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청회가 참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고 또 진술인들께서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건데, ‘세계 최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세계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논쟁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 구분을 해 보면 개념의 모호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소관 부서의 문제도 있고 또 역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저는 뭐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이 필요한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야말로 비대면 산업 또는 비대면 벤처기업이라는 건 새로운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거냐 그 고민이 이 법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비대면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현실적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우리나라는 또 특히 소상공․자영업이 거의 25%에 해당할 만큼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대면 현상에 신속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 잘 안 돼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과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 시스템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보니까, 고용 증가율도 보고 또 수출 증가율 또 벤처투자액 이런 걸 다 보면 지금 비대면 쪽이 성장과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야말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이럴 때 뭔가 지원을 제대로 해 주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큰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성 이런 관점에서 잘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마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여기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 고민이 민간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또 되게 강제되고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요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분들의 말씀,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수용이 돼 있는 상태고, 부처 간에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중복되는 영역까지 해서 상당 부분이 정부 부처 내에는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공청회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소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을 내신 분의 진술인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님들, 꼭 12시까지 질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꼭 질문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의 질의를 받고요,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요. 또 꼭 하셔야겠다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역시 진행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귀한 시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권명호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한무경 위원님 그리고 류호정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 그리고 정태호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에 꼭 남겨 주십시오.
 이상으로 공청회……
 죄송합니다. 이소영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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