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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건 채택하고요. 좀 기다리세요.
 예.
 인사청문요청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4월 21일 수요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4월 22일 목요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원실에 배부되었으며 의석에도 놓아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실시할 예정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서의 내용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제출된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 및 구두 질의서 제출 기한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늦어도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질의 요지서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공직후보자에게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제21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8)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이철규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송갑석 간사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정의당의 류호정 위원님과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그리고 우리 당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오랜 전통 중에 법안 심사 시 소위원회는 늘 만장일치의 합의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 21대 국회 원 구성 당시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소위는 만장일치제로 간다, 전원합의제로 간다 하고 서명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특히나 이 법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위원의 퇴장이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충분한 논의 없이 소위에서 의결됐다는 것이 속기록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날 야당 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입법에 대해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소속 중기소위 위원들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미세한 부분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방식, 범위 이런 것들에 이견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오늘 우리 전체회의에서 서둘러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 또 시대전환 또 정의당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위로 다시 회부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힘을 과시해서 보일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이 다시 소위로 간다 해서 소위원장의 권위가 실추되고 또 다수 여당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민생 문제를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때 좀 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다라는 이런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결정을 해 주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해 주신다면 우리 산자위가 지금처럼 좀 더 합리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운영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날 제안이 돼서 7월 16일 날 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9월 18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이 된 법안입니다.
 법안소위에서는 2020년 9월 23일, 11월 18일, 11월 26일 그리고 2021년 3월 4일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물론 충분한 논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숫자로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논의, 이 정도면 부족한 논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네 번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법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비교적 여러 번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논의했다라고 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위원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취지나 또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고쳐야 될 점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할 일은 아니지만…… 또 이례적으로 소위를 통과했는데 공청회 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야가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법안 의결을 하는 전체회의를 3월 8일, 3월 18일, 4월 23일 세 번이나…… 앞선 3월 8일, 3월 18일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됐고요. 바로 얼마 전에 4월 23일은 여야 간에 입장이 안 맞아서 상정이 안 된 것이고, 어쨌든 세 번이나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심도 깊게…… 뭐 전체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법안 의결하려고 올렸는데 오늘 꼭 의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전체회의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고 자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소위로 가는 것은, 소위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한무경 위원님.
 이철규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민주당의 송갑석 간사님 말씀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회의는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그런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소위에서 의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야 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되었던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사항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지역상권의 상생과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을까, 공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재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송갑석 간사님께서 이게 네 차례나 논의가 될 만큼 논의가 되었다,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네 차례나 논의가 되었고요. 또 많은 논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차례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법안 논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단순히 발목 잡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업무 해태로 잘못된 법이, 그러니까 설익은 법이 통과되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법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이번만 좀 소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전체회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소위 위원인데요 전체회의에서 이게 논의되면 앞으로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자괴감도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요. 민주당과 우리 당 두 간사님께서 좀 더 현명하게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로서,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던 위원 중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의 위원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불확실․불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탱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법안을 오늘 논의할 수 없고 통과시킬 수 없는 논거의 첫째 소위에서의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소위에서의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민주적이라고 하신다면 그 현장에 참가하고 있었던 모든 위원들이 비민주적 절차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정 직전까지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위협과 협박도 없이 본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회 전통이 만장일치일 수 있고 저도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만장일치라는 전통이 깨졌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에서 통과되었어도 본 회의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회의에서 부결된다고 소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가 있으시다면 제 제안은 전체회의에서 시간이 얼마가 됐든 토론해서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로 넘기는 이유는 정무적인 고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양당 간사 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비교섭단체 위원들에게는 민주적 절차가 뭔가. 어떤 법안이 통과되면 그다음 날 양당 간사님이 합의하시면 또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 주고. 저같이 초선의원, 국회를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는 좀 이상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소위에서 통과됐으면 그다음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인정되고 있는 전체회의의 토론을 정말 필요한 시간만큼 논쟁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서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법안소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법에도 보면 법안소위로, 다시 소위로 재회부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소위에서 법안소위가 따로 있고 예산소위가 따로 있는가를 저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소위든 법안소위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주 허심탄회하고 조목조목 세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의 자료를 읽어 봤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강훈식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이신 송수환 전문위원 사이의 대화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제정법은 반드시 법률을 축조심사 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문구를 읽어 가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과 여당이 함께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에는 보통 소위에는 언론들이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축조심사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함께하셨던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구를 고치거나 자구를 다시 심사해서 올려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을 더 안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의 편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자고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권명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류호정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구구절절 다 일리가 있고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국회에 와서 느낀 점은 사실은 다른 상임위보다는 비교적 우리 상임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러한 좋은 흐름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또 흐름이 혹시나 깨질까 봐 제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고 하는 말들이 다 타당하다 하더라도 지금 좀 정회를 해서 우리 두 분 간사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법안이 이쪽 야당 위원들, 구성원들도 전부 통과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정회를 통해서 세 분이서 좀 잘 조정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어제 중기벤처소위가 또 파행됐습니다. 양당 간사님들 기자회견장에 서신 것 봤는데요. 다른 법안을 먼저 아니면 함께 검토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소위 합의가 안 됐다고들 하시는데 이 법안 발의된 지가 한참입니다. 사실 싸울 시간에 그동안 했으면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미 소위 통과된 지역 상생법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싸우시는데요. 저는 손실보상법 그 자체를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의사일정 합의하신 것 보니까 다음 중기소위는 5월 중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라고 소위가 잘 열릴지도 의문이고 통과될지도 의문이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통과돼서 여기 전체회의 왔을 때 또 싸우지 않으시려나 의문이고요. 꼭 그때 5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소급 적용 비롯해서 손실보상법에 이견 없는 것이 맞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소위 열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지. 지금 소상공인분들의 하루는 생존의 갈림길에 선 경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상공인들께서 ‘저기 월급 받는 사람들이 논의하니까 벼랑 끝에 몰린 우리의 절박함을 모른다’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협의 결과를 ‘받’ 글로 제가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만해야겠어서 저도 내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법 통과될 때까지 이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 지금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일 본회의 전에 소위 열어서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떨지 양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류호정 위원님과 그다음에 상생법과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발의를 했으면 발의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법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진행해야 되는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지 임의대로 어느 안건은 심의에 넣었다가 뺐다가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만 심의하고 뭐는 심의하지 말자 그러고. 이것은 간사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문제를 억지로 양당 간사 합의로 이끌어 왔고 결국은 원활한 국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한번 재심의하면 소위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당 간사 간 결정을 합니까? 우리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 보니 ‘아, 이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내려갔다’고 결정을 해야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 운영, 특히 우리 산중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임의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지역상권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퇴장하고, 우리가 강행 처리한 것 없습니다. 다 합의 처리했지. 스스로 퇴장하고 지금에 와서 문제를 다시 삼고 그리고 또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문제를 계속 안건 심의로 끌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를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된 그…… 각 발의권을 갖다가 무색화시키거나 또는 진행되는 과정을 편법으로 조종하거나 이러지 않고 당연적 과정으로서 진행하되 합리적인 논의의 결과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전체적 의견으로 판단해야지, 그런 절차를 엄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류호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손실보상법의 문제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실보상법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논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류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 손실보상 법안이 무려 25개입니다. 25개의 법안을 저희가, 그것도 제정법입니다. 축조심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단일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다른 법안이 들어와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이라는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요청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는 데 여당인 민주당이 훨씬 더 소극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정법을 만드는 데 저는 당장, 아까 류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하루 종일 법안소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두 시간, 세 시간만에 축조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법안소위를 해 본 결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법안이 먼저 들어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최승재 위원님께서 바깥에서 오늘 15일째 농성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과 함께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더 매달립시다. 왜 여기에 다른 법안이 끼어들 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더 급하다면 더 먼저 해야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민주주의 절차보다 국민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의 발언임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역상권 상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뽀쪽하게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조항의 무슨 문구가 반대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에 하나 그게 필요하다면 저는 소위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다시 소위로 내려가도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실보상법에 관해서는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만난 민주당 위원님들, 정의당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상정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서 중기벤처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논쟁의 가장 핵심은 아마 소급 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솔로몬 앞에서,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엄마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솔로몬처럼 정말 만에 하나 소급 적용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논의하실 수 있는지.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개 법안을 검토하고 하나로 만드는 데 저는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며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열차를 출발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소급 적용의 문제를 제2차로 내려놓는다면 정부는 이 법안의 검토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중요한 법안의 논의 자체를 하루, 이틀, 일주일씩 미루는 건 저희 업무에 대한 정말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안건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장관님의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따 장관님 답변 시간은 따로 또 할 테니까 일단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김경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조율 작업은 필요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법에 대해서는 큰 전제는 동의를 하면서 중간 부분에 가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것도 산업위 전체회의에 다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의견을 통해서 수정 가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당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번에 걸쳐서 제가 법안소위에 참석했었고, 여러 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말씀하셔서 공청회까지 갔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풀타임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세한 부분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씩 이견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야당에서 참석하신 위원분들 중에서도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 이상의 것을 질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오늘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아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동의하는데 미세한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수정 가결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의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업권 제한과 소비자의 후생권을 제한하고 또 사적 자치라든지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그동안에 법안소위에서 나올 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 때문에 마치 상당히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론 간사끼리 또 합의를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회의에서 이왕 상정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말로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앞 전에 위원장님께서 원칙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앞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번 회의 때 상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여야 간사 간의 협의사항으로 되어야 하는지는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그 여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중기법안소위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법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가 막 있었겠지요, 법안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다른 법까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날짜는 모르겠지만 앞 전에 손실보상법 문제만 가지고, 단일 문제만 가지고 한번 쭉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5개 정도의 이견이 없는 법안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지요. 거기에 플러스 원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소위에서 세 번 논의가 됐고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앞이냐 뒤냐?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실보상법 문제를 오전에 합시다. 1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5개 플러스 하나, 6개 법을 시간을 정해 놓고 합시다, 2시부터 해서 4시면 4시, 5시면 5시.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법안이…… 그 시간이 되면 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지하고 앞서서 오전에 진행됐었던 손실보상법 문제를 마무리를 못 지었으면 그 이후로는 손실보상법 문제를 12시가 됐건 차수를 변경해서 하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이 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법이 유일한 법안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유일한 법안은 아닙니다. 이 법과 함께 다른 법도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무리한 법들을 여러 가지 넣어서 제대로 논의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데는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제안 과정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실보상법에 대한 논의의 시간이 정말로 충분하게 보장이 된 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에 불과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만 다른 법안을 하는 데 할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의사진행, 이철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손을 듦)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까지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쳐도 되겠지요?
 지금 현장에서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이 지금 한 25건이 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사실 이게 벅찰 겁니다.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빨리 진행돼 나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법에 대해서 발의한 우리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도 계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의원도 계십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여야 의원 누구도 이 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쟁점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법은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 있는 법안은 그 쟁점을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없기에, 없는 이 법안을 빨리 우선 처리함으로써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 무엇인가 되는가 보다’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의 끈을 쥐어 줄 때 그분들이 삶의 의욕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어느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함께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이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저께 논의되지 못한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다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소급 적용뿐만이 아니라 금융 지원이라든가 할부금의 유예라든가 이런 다른 부수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에 큰 이견이 없다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5월 12일 중기소위의 법안 심사 이전이라도 날을 잡아서 우리 여당 간사님과 협의하에 이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또 이견이 있으면 통과가 되지 않고 다시 또 이견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당 측에도 조속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를 소위의 논의의 테이블로 빨리 올리자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재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거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희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이것은 예측되지 않은 그리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각들이나 또 불편함들을 덜어 주는 그것도 대변을 해야겠지만 또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의견을 나중에 문을 걸어 잠그고서라도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한 번 더 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실보상법은 여하튼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여당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법안을 이렇게 함께하자고 한 데는 아마도 여러 가지 말 못 할 속내가 또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조속히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저희가 이걸 스타트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요.
 손실보상법을 저희 중기소위에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25개 법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어떤 어떤 내용이다라는 요약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축조심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공청회 생략은 한다 하더라도 축조심사는 필요하고 또 정부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상권법하고 관련해서는요 이것 민주적 절차, 엄밀하게 생각하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거쳤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법안이라는 것은 심사…… 법안 처리는 일단 소위에서 여야가…… 여야 위원님이 아니라 헌법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런 의견들이 좀 존중되어서 통과되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네 차례라는 것은 축조심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도 11시 한 55분부터 한 3분간에 통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절차적으로는 뭔가 하자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걸 소위로 돌려서 저희가 조금만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냐는 전향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절차적인 문제를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정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잠깐이라도……
 예, 그래서 그것 논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이 팽팽해서 간사님들께 협의 시간을 드린다 한들 제가 현재 판단으로는 별 소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니까 또 권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표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 표결을 할 수는 없고. 두 분 간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 10분 정회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하시고.
 오늘 장관님까지 오시라고 한 것은 이 법에 대해서 소위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매듭을 짓고 올라왔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정회하고 이후에 더 늦어지면 내용적으로는 기다리겠지만, 일단 장관님을 통해서 질의하실 부분도 충분히 있으시다고 하니까 장관님 모시고 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수정안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법안인데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소위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못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함께 숙의하고 또 새로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면 내기까지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 순서까지 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법을 법안소위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절차적으로는 올라왔지만―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우리 위원님 전체가 그 법안 내용을 가지고 장관님 계시니까 우선 충분히 토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회의는 회의대로 하겠습니다.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강훈식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4일 심사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지역상생구역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 구역에서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요건에 있어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 소유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 시 동의율을 상향하고 상가 임대료의 상승만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상생협약 체결 및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인데 오늘 장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는 하실 말씀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통과…… 올라온 상정 안건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재심의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토론해 주실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우선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지역상권 침체로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상권 쇠퇴의 이중고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법안소위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 줄기는 지역상권법이 과연 규제냐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냐 이 점에서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을 두고 임대차계약 체결과 협의체 구성 등은 사적 자치를 존중해야 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이나 임대인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민간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법제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생협약에 근거하고 있고 또 수단은 법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5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혹시나 구역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토지 소유자, 이들에게는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적용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생구역,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통해서 구역 내 모든 임대인의 재산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자율상권구역 역시 낙후된 상권이 활성화될 때 구역 내 모든 임대인의 재산가치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일부 동의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토지 소유자한테 과다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아니라 상생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한 임대인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서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상생협약이 5분의 3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정도 하면 요건을 갖추겠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같이 포용해서 상생의 의미가 현실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입점 제한이나 업종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주변 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한되는 업종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연 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 사업, 사행행위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이 또한 지역상생협의체라든지 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사업 조정 협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도시장이 낙후돼 가지고 거기 폐업, 그러니까 문 닫은 상점도 많고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시장을 살려 달라고 저한테 많은 부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시장을 부흥할 수 있을지 대략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자율상권구역이 되면, 상권이 쇠퇴한 지역 같은 경우에 자율상권지역으로 하면 우선은 급격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드는 게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향후에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가지 지원 자체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세워지고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토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요건 이런 것은 까다롭지 않겠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아주 자세한 것은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현장에도 한번 오셔서 실사도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다시 한번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대체로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하고요, 임대료를 제한하면서 이 구역에 찬성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의 큰 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사실 소멸해 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법률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 내용들은 사실 임대차보호법이나 아니면 상생협약 관련해 가지고는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데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저도 지원인지 규제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법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법상으로 읽어 보면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드렸느냐 하면 해외 사례인 BID 같은 경우의 사례를 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받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보고,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구도심이라든지 쇠락해 가는 도심을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살려 보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함께할 수 있는 매력, 요소 이런 것 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거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BID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소위 때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아 보셨다면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규제가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라는 것을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만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취지만 옳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니,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주어져 있는 환산금액하에서만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런 제한액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셨습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한 이유는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을, 사실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1조 총칙부터 시작해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고 저도, 정말 여기서 한다면요.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것을 하지 말자는 이유는 소위를 존중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회의에서 법조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은 저희가 이 법을 발목 잡기나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통과시키겠다고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불참한 상태에서 밤 11시 56분부터 3분간에 일어난 일로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자는 뜻에서 소위로 돌려보내 주시면 몇 개 조문만 수정해서 다시 전체회의로 올리겠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해 보겠다고 지금 간사 간 합의 중인데 협의하는 도중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여셔서 마치 축조심사하듯이 하시는 것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법안도 가져와야 되고 모든 자료들도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잠시 간사 간 협의할 시간도 좀, 저희도 기다리게 해 주시고 논의할 수 있게끔 잠시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축조심사는 의결할 때 다음 순서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장관님이 오셔서 질의를 하고 축조심사는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원래 축조심사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아직 협의 진행 중인데, 지금 협의를 해 오셔야 되는데, 협의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여셔서 내용 가지고 장관님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사전에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불확실성에 우리 상임위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정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양당 간에. 그래서 이런 법안은 누구 특정, 여를 위한, 야를 위한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1차 토론을 했는데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또 의결할 때 축조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논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아직 논의할 게……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미진한 것 있으면 재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도 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간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간사 간 합의 나올 때까지 충분히 또 시간을 드리고 오늘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 버리시면……
 이것 혼자 회의하십니까? 아이, 참.
 차라리 손실보상법을 이렇게 스타트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아까 손실보상법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에 대해서 의견 들을 시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 물으시겠다고 했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급 관련해서 소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로 자꾸 압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팩트라고 할까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의 방식으로 소급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한 13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특별고용 안정 유지 지원 등등은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소급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급해서 피해를 보시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보상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액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저희들이 알고 이 법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부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받은 그 업종이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백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법의 대상자는 수백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난지원 방식으로 정부가 보상을 했지만, 보상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흔히 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이나 진짜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생기는 부분은 이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큰 틀을 잡는 것은 여야 간에 또 정부 간에도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폭넓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 달만 있었다면 이것은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제도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매출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나와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게 나와야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정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은, 제가 장관 취임하고 와서 상임위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청문회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성격에 너무 매몰되면 저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손실보상만으로 만약에 소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70~80% 정도 매출액이 감액된 여행업 같은 경우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영업제한이라든가 영업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손실액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다르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 예를 들어서 요즘 폐업을 하면 폐업하는 데도 여러 가지 현금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아주 초저금리로 나가고 있는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좀 큰 틀에서 보고 정리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게…… 이게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꾸 칸을 치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손실보상이라는 방법만 넣지 말고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 사견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장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질적으로 소급지원, 소급보상하고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 아니요’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법 23조 3항,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할 경우 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 헌법 23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집합금지․영업금지당한 소상공인들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또……
 개인적 의견도 좋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헌법소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요,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요’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집합금지 업종이 지금 6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 홀덤펍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6개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게 거기에 이의가……
 그 6개 업종은 헌법 23조 적용이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합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 그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합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인내해야 될 정도의, 감내해야 될 정도의 손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법리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늘었다든가 그다음에 집합제한을 받은 날짜만 할 것인지 집합제한을 받은 날짜 중에서 시간이 저하된, 이렇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논의할 수 있지만 헌법 정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정신은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되는 거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직접 영업금지는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되고……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논의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것은 정부가 부채를 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부탁하고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내가 웬만큼 도와줄 텐데 나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인 부채가 있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거하고 저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반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이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이 헌법 23조에 해당된다. 하나는 6개 업종은 직접적으로,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헌법에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도 재정 여건, 형평성 등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소급 보상을 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이 법을 만드는 데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보상하는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헌법 23조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100%의 예측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은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경제 시대에는 정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해서 지금 올 3개월 동안 고용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이 30만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신데 신속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30만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신속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정확성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급 적용을 제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차원에서의 손실보상 논의에 정부는 반대가 없으시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 부분은 오히려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정부,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다 반대가 없습니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그 어떤 논의에 조건을 거는 당과 국회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걸어서는 안 되고 이 논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여행업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행정명령에서 집합금지, 제한금지가 아닌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던 그 많은 메시지들이 과연 여행업자분들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그렇게 여행 자제를 해 달라, 여행지를 철폐하고 그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철저하게 막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진짜 이 부분은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미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면 보상하시겠네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우선 헌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법 잘 아시는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굉장히 선언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수단을 정치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 23조가 선언적 성격입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헌법에요.
 그러니까 헌법 23조가 선언적 성격입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예를 들어서 행복추구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언적입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거기에는 설이 갈리기는 하지만 저는 선언적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는 실천 안 해도 정부가 책임이 없는 건데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선언적 헌법은 수호하지 않아도 됩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니까 코로나가 났을 때 그런 것을 손실보상의 방식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제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떤 어떤……
 그런데 실제로 소급보상이었다고 첫 번째 말씀하셨잖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소급한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상했다고 말씀하셨고.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흔히 쓰기 때문에 쓰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사실은 재난지원금이었지요. 재난지원금인데 섞어서 쓰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쓴 겁니다, 서로 편하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돈의 법률적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이게 늦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원금 혹은 나중에 보상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법률이 필요 없이 신속한 보상을 하는 데 장애물이 지금 있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지금 제일 큰 장애물은 재원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고 기재부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논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요. 그것은 두 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는 것이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법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재원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더 드리고 하겠지요. 그것을 반대할 정부나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행 자제 문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기재부의 논리에? 우리 정부의 돈이 없다고 동의하십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는 재원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는 이것 재난지원금 나갈 때도 좀 더 폭을 늘리자 또 대상자도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국회에 와서는 정리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자제 문제 말씀하신 것, 저는 이 여행 자제 문제 같은 게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 이렇게 해서 많이 매출액이 떨어졌으니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로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면 간편하고 쉽고 금액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로만 모든 분들을 계량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열어 놓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하시고요.
 아니요. 그냥 질문, 장관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제가 지명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듣고 좀 이따 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이게 손실보상 관련 그리고 재난지원 관련해서 말의 정의라면 정의고 상식에 기반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장관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조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영업의 손실을 봤을 때 손실을 보상해야만 한다고 하는 법에, 그것도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부가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에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지금 이게 법률로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범위라든지 그런 걸 규정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원이라든지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실보상 받아야 될 업체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업체하고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엄연히 구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재난을 만나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정말, 이 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텁고 폭넓게, 재원만 허락한다면 해 줄 수 있는 게 재난지원이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서 영업의 규제, 제약을 받아서 손실을 봤을 때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러면 이 논의는 너무 간단해지는 겁니다.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소급에 대한 그 의미로 다툴 게 아니라 손실을 본,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부분을 산정하는 부분만 주무 부처, 관련 부처들이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제외되는 부분들은 또 재난지원이라는 제도, 지금 몇 차째 추경을 해서 재난지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치에 의해서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은 분 외에도 다른 분들까지 여러 업종, 여러 근로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자영업자에게까지 다 해 왔는데 이게 왜 이제 와서 ‘소급 적용이다’,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농성을 하고 있고 해야 하는지 저는 사실상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이미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에 법에서 정한 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빠지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몇 차에 의해서 재난지원을 받아 온 그 절차로 이어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소급을 안 한다는 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7월 1일부터 어떤 행정명령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은 보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법 이전으로 그걸 소급한다는 내용으로 소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법이 만약에 시행이 7월 1일부터 된다고 쳐요. 그러면 법 이전의 것을 줘야 되니까 그걸 소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 조치라는 것은 일어나고 난 뒤에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법이 뒤에 만들어져서 이 앞의 것을 보상을 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데 귀결되는 그 논점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제가 지금……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손실을 보상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는 날……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손실보상을 1회만 지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정당한 보상이지 1회, 2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져서 행정조치 추후에 발생하는 것도 손실보상을 2차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만약에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어요. 그 전에 손실보상을 다 해 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길어져 가지고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계속 손실을 본다 그러면 또……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그 부분을 딱 떼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냥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또 비교해야 될 건지 등등의 아주……
 이게 보상을 하는 쪽과 보상을 받는 쪽 의견이 사실 일치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무슨 정답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용어로서는 ‘정당한 보상’ 또 ‘특별한 희생’ 이런 말들을 쓰지만 어떤 게 특별한 희생인지, 정당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답이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장사를 못 할 때 드러나는 것은 국세청의 매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처의 자료를 취합하면 손실액은 얼마든지 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행정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업체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부로서의 해야 될 일이고.
 또 재난지원 관련해서도 사실상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이게 행정을 하는 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임대료 부족하고 한 분들이 1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받아서, 그 차이가 있을까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말씀드릴 게……
 그러나 손실보상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출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은……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제 질문 자체가 논점이 흐려지는데, 그 기준 정하는 게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추후에 거기의 기준을 합의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상식적으로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생길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장치가 없었다는 것,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이미 이만큼 손해를 본 상태고 사실 이제 빨리 지원금을 넣거나 좀 차별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구별해서 또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대출이라든가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손실보상 방식으로 딱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방식으로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그리고 갈등이 많은 보상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이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손실보상하자는 것은 그렇게 불분명하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책정할 때가, 범위라든지 액수라든지 그것 정할 때가 사실상 더 힘들어요, 얼마를 줘야 될지 어디까지 줘야 될지. 그러나 손실보상은 소급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손실이 생긴 데 대한 그 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장관님한테 물어보고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다음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다만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그런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은 결국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중기소위의 권능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걸로 종료해 주시고 정식 안건이 채택이 된 때 그때 해야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 심의하고 만약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걸 의결로써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저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을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왕 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그렇게 하셨으니까 양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양금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관님과 저희들이 논의하는 내용 중에서 계속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실보상법안을 만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지금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손실보상은 원래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나 이런 용어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아마 저희가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그 법안에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에 정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융통성 있는 어떤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명령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거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서 고통받고 있는 업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쓰시기가 어렵다면 재난지원이라고 하는 형식의 이때까지 국민들에게 지급되어진 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전향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기부에서 걱정하거나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모든 걸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을 같이 펼쳐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기부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늦게 오고 잘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BI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난 손실보상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아마 작년도 7월 달의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추계들을 보면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쯤 해야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지원을 할 것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일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행정명령에 가까운 이렇게 손해를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법적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 필요하시겠다 싶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문제는 혹시 뭐…… 제가 BID는 소위에서 제출했다고 들어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 방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좀 추산을 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출에다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게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 매칭해서 크로스로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한번 추정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매출만으로 하기에는 또 새로운 논란이 생길 것 같고 또 매출 업체마다도 이해관계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자료도 조금 부실한 면도 있고요,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밀한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중기소위도 아니고 또 이런 논의를 직접 관여할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저도 좀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비슷한 유형의 행정명령, 비슷한 유형의 재난상황에 실시되는 정부 지원 정책을 예로 들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재난상황, 행정명령이 없는 재난상황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뭔가? 그러니까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졌을 때 국가는 그것을 복구․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 대책법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생계를 다시 복구하는 정도의 최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지원 형태고요.
 재난의 상황에서 행정명령은 비슷한 유형이 또…… 이건 일반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를테면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상이란 이야기를 쓰지만 이런 손실보상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에 가깝습니다.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은 피해는 분명히 발생하는데,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는 보는데 만약에 그런 행정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방치된다면 가축 농가들의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의 확산 이것에 의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 피해에 비례하는 그런 데 대해서 살처분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랄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이익 모두를 산정해서 보상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 그러니까 가축을 안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게 되면 오히려 가축전염병을 이 보상 제도가 더 키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의한 행정명령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행정명령이 없을 때, 소위 말해서 일상적인 재난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살처분 보상이라는 것이……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민간이 부담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손실보상 제도는 곧이곧대로 일상적인, 평상시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한 그런 요구를 무분별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난 상황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나누어져야 될 그 지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실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명령은, 국가가 그걸 전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손실보상 그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고, 사실 이것은 재난을 대처하는 정부와 민간의 바른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손실보상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선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민간의 피해를 전액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님이 단체장을 해 보셨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셔서 해 주시는 말씀인데, 100% 찬성합니다. 찬성이라기보다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들도 보면 굉장히 좁게 인정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방식이 뭐가 됐든 1년 이상 이런 재난이 벌어지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식이 뭐다, 이것을 소급이다 뭐다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현재도 손해가 일어나고 있기…… 손해라기보다는 피해지요.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든가 큰 틀의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게 이번 법안 논의의 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국무위원의 한 분이신데요. 오늘은 기재부장관 입장이 아닌 중기벤처부장관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지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실제 소득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매출 기준, 매출 감소 기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부분의 실제…… 어쨌든 매출이 줄고 수익이 줄어서, 소득이 줄어서 지금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어떤 손실보상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아주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손실보상의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실제로 매출액이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소득은 차치하고라도 매출액이 안 나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실제로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의 버팀목 플러스는 그래도 상당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0% 이상 줄어든 곳 그다음에 매출액이 줄어든 업종들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일반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금액을 차별해서 냈습니다.
 저는 어쨌든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아주 부족하긴 하지만 손실을 일부 보상했다는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 여쭤본 겁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약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재난금 지원할 때 저희 상임위 예결소위랄지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 보면, 작년을 보면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인지 아시지요? 꼴등이지요. 13.6%고요. 일본이 44%, 이탈리아가 40.3%, 미국이 19.2%인데 어쨌든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비용이 우리가 13.6으로 제일 적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 부채 규모를 얘기하면서 실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기재부도 매우 소극적으로 의사 결정해 왔었는데 실제 부채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42.2%, 일반 정부 부채율이 42.2%예요. 반면에 일본이 225.3% 이런 거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1․2․3․4차까지 하는 동안에 실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하든 일부의 손실보상의 개념이 아주 미미하게 포함돼 있든 간에 매우 협소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통계가 그러하니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나갔던 것보다 좀 더 넓고 두터운 방식으로 지원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이랄지 또는 유흥주점 이런 것을 집합제한을 했어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집합금지입니다.
 집합금지를 했지요. 금지했는데, 이런 데들은 일반 소매점에 비해서 이익 구조가 좀 더 많지 않겠어요? 보통 예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장사하고 그러면……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게 속속들이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시지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게 5월에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되면 그것을 보고 어렴풋하게나마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의 매출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했냐 올라갔냐―올라가는 건 거의 없겠지만―매출이 50% 떨어졌냐, 70% 떨어졌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또는 매출이 많이 줄지 않았으면 일괄적으로 100만 원 지급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앞으로 필요한 과정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가 끝나고 나야 전체 소득이, 1년 동안 어느 정도나 업종별로, 업체별로 감소했는지를 파악할 수는 있지요, 어느 정도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니까 매출에서 경비가 어느 정도 고려된 실질적인 소득……
 그렇지요. 임대료랄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나서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던 것 같고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자료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인데 어느 정도로 그게 현실과 부합하는지는 저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한번 하시지요.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 소급의 범위인데, 소급의 기간인데 어쨌든 기존의 재난지원금이 일부분일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손실보상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싶으면 향후에 우리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고 실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서 발효가 될 때까지, 이후에 그 기간을 언제로 잡을 거냐.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일정 정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앞으로 발생할 손실보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향후에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할 겁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정부 당초 입장은, 현재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든 향후에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법 논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도 그렇고 현재도 손실보상에 의한 보상은 그 법이 시행되면서, 발효되면서 시작되는 향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급의 범위는요? 소급을 지금 할지 안 할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만약에 소급을 한다면 소급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기간은?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손실보상의 방식으로는 소급이 없는 걸로 정부 입장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나중에 법안 준비……
 그렇게 하고요.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리고 아직 확정적으로, 실제 소득 파악 자체가 5월 달에 최소한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소득세 끝난 다음에 일정 정도 파악이 되겠지만 국가 재정으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서 손실보상의 이런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질문을 하신 겁니까?
 예.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글쎄요, 그렇게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것만 갖고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전 부처 세출 구조를 알고 있는 기재부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실보상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여야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통과될 텐데 그 이후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든 이런 정책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까?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현재로서 그런 내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은 논의를 마치고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미진한 것이 있으면 재논의하고 의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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