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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의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 행정실에도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상임위 심사를 하기 전에 48시간 전까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48시간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취지는 단순히 검토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안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떤 검토보고서를 검토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법안소위를 하기 전 48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이틀 후에 어떤 법안을 검토하게 되는지, 논의하게 되는지를 공지받는 그런 절차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소위 같은 경우에 산자위 행정실에서 안건 목록이 공지된 게 어제 오전 10시였고요. 심사자료는 어제…… 저희 안건 목록, 어떤 법안을 오늘 심의하게 되는지 공지된 게 어제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전이었고요. 심사자료가 공지된 것은 어제 오후 거의 4시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지 않는 한은, 사실 오늘 안건만 해도 32개의 법안이고 상당한 분량의 법안도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원들이 검토하고 이 법안소위에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실 문제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법안을 심의할 때 정부의 의견에 의존하면 안 되는, 어떤 고유한 검토에 따른 정부하고의 논박이 가능해야 될 텐데 사실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소위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의 차관님 입장이나 답변 하나에 저희가 굉장히 의존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해서 법안 심사가 굉장히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안건이 48시간을, 충분히 기간을 두지 않고 전날 공지되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으로 법안소위 진행할 때는 적어도 안건의 목록이 무엇인지는 이틀 정도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 사항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안건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를 하다 보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확정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중기소위 같은 경우는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뒤로 미루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원칙대로 선입선출의 방식으로만 가 버리면 그런 문제가 깔끔히 해소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시급한 현안을 당겨서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요. 앞으로는 가급적 오늘 심사 목록에 넣었다가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 행정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여유 있게 미리 작성해서, 한두 개 법안이라면 몰라도 다수의 법안이 임박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국회법상 48시간 준수 의무가 있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인데요. 지금 법안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나와 있지만 안건의 목록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 검토보고서가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될 법안들 대다수가 한두 건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병합심사를 하게 되면 순서가 안 돼도 당겨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하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상정된 안건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상정된 안건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4)상정된 안건

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9)상정된 안건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상정된 안건

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72)상정된 안건

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9)상정된 안건

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상정된 안건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상정된 안건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7)상정된 안건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8)상정된 안건

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8)상정된 안건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7)상정된 안건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6)상정된 안건

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상정된 안건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상정된 안건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상정된 안건

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상정된 안건

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상정된 안건

2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8)상정된 안건

2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3)상정된 안건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상정된 안건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상정된 안건

2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상정된 안건

25.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7)상정된 안건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7)상정된 안건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1)상정된 안건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0)상정된 안건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1)상정된 안건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7)상정된 안건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73)상정된 안건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5)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2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기존에는 산업부와 과학기술부 간에 공동 간사를 하던 것을 산업부 공무원이 이 분야에 관해서 만큼은 간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주관 부처인 점을 고려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특례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서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성 검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가 중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에 51건의 실증특례 승인 과제 중에서 2020년 9월 현재 13.7%에 해당하는 것만 법령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실증특례를 수행 중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다른 부처 소관 법률들의 시행일을 보면 모두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도 규제일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먼저 규제특례의 간사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산업융합 촉진법 제정 당시에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공동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월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 사항에 한해서만 산업부가 간사를 맡는 것으로 관계 부처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전환 근거 관련해서도 전부 다 동의합니다.
 동 내용에 있어서는 법령 정비 요청 제도하고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내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에 규제 샌드박스 모법이라고 하는 5개 법에 대해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하고 금융위, 국토부는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되어서 4월 2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법에서는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의견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수용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시장의 현황 및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가맹사업자가 시장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현지 정보, 지원사항,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정보를 습득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동의의견을 드립니다.
 핵심 내용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시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최근에 해외진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이 없어요, 위임 규정?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을 보시면 동 업무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쪽, 조문대비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18조에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수정의견을 드렸는데 16쪽에 보시면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참고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는 안건 위주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시간은 충분치 않았지만 의견들을 주신 안건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도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오늘 소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요건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 안쪽 박스에 보시면 현행 법령상 중견기업 요건 중의 하나로 4항에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앞부분입니다.
 다른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법제처는 이런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을 중견기업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견기업 시책 및 그에 따른 재정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명문장수기업의 범위 확대 및 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대상을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인 초기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신청하고 중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명문장수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보다 다양한 기업 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고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한 이관의 경우에 동일 제도를 복수의 부처가 운영함에 따라 행정 중복 및 기업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다시 포함되는 중견기업은 초기 중견기업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관련 사업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특례조항 신설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도 있고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례조항을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중견기업 후보기업 대상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업종별․지역별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서 매년 실시․작성하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경우에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중견기업 후보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자체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17쪽, 중견기업의 정의 규정 명확화 부분, 동의 입장을 드립니다.
 19쪽, 중견기업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의 입장을 드립니다.
 21쪽, 명문장수기업 범위 확대 부분에 있어서 범위 확대는 초기 중견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중기부로 권한 이관하라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혼란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장수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 현재 3개 정도밖에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23쪽,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 동의입니다. 앞서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쳤는데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부처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정부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25쪽, 중견기업 후보기업 대상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명문장수기업 권한을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원래 그대로 중기부로 그냥 놔둔다는 거지요, 정부의 입장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견기업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가 관장하는 게 맞는데 실익 차원에서, 현재 중견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게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원칙상으로는 산업부가 하는 게 맞겠지만 중기부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좀 이렇게 현행대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일종의 의견들이 있어서……
 중기부의 특별한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중기부도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입장은 실익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실익이 없는 것도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 취지가 중소기업한테 성장 롤 모델을 제시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하는 중기부가 하는 것도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도 중기부가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이렇게 각각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도 권한을 유지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차관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조례 규정이 있잖아요, 지자체가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일반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혹여나 이게 필요성이 있다, 명확히 한다 해 가지고 개별법에 조례 규정을 넣지 않으면…… 조례 근거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에, 일반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권한 없는 행위로 비칠까 봐 우려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어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을 안 만드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어서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다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든지…… 법에 의무 규정을 둘 때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법에다가 과도하게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겠지만 이런 것이 잦아지다 보면 개별법에 근거 없는 조례 제정 행위가 나중에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문이 아니라 참고로 여기에 의견을 한번…… 이게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문가시니까 법체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차관님.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사실은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아닌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규정들을 더 만들어 주면……
 지자체가 요구하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기부 이견은, 중기부가 수용이 불가하다 해서 이견 조율이 안 돼서 결국은 중기부에 존치하는 것이지요? 아까 권한 말이지요.
천영길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천영길입니다.
 중기부에서도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지금 제도 초기 상태에 있고 중견기업이 3개 있기 때문에 아직 초기 상태에서 동일 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이 있고,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대로 중기중앙회나 중견기업연합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 운영 과정을 해서 성숙이 된 후에 부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부하고도 이게 협의된 것이지요?
천영길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천영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단체표준 촉진 사업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단체표준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신산업 단체표준화 촉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정조항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개정사항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촉진 사업에 대해 별도 조문을 신설해서 27조의2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논의 내용은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안쪽에 박스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주요 사항의 개정한 내용만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첨단투자 및 첨단투자지구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첨단투자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입니다.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을 지정하는 단지형하고 그 밖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개별형)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내 입주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부지 임대 및 임대료의 감면, 신용보증, 보조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설치입니다.
 개정안은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각 부처 차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의견은 대체토론 부분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규제개선 신청 권한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문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쪽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특례 존속기한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 법은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서 첨단투자지구를 신설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계획입지와 그다음에 기업이 희망하는 개별 입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여서 각종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기업의 첨단투자 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지원 관련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관계 부처 법을 그대로 다 반영하면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부처도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토론할 때 주신 말씀이, 두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수도권에 공장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데 우려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 내 총량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이 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직집 지원하는 것은 또 과도한 특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입주기업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님.
 지금 국내 기업 경우에는 첨단투자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첨단투자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항이 확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첨단투자지구 이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 여력이 큰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이 개별형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기존에 첨단투자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설비 보조금 이런 식으로 임대 부지와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기계획된 단지를…… 지금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첨단투자라고 해서 저희가 산발법과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신기술에 해당하고 성장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기존에 있는 산단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있고 개별형은 기업이 큰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수요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심사를 해서 투자의 규모, 고용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 협의를 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관련한 지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류호정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대기업이 좀 과도하게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균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답변으로 가능할까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기존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재정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첨단투자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과 함께 집적화돼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대기업은 이러한 개별형에 해당이 되더라도 재정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또 기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부장님, 43페이지의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규정에서 말이지요, 입주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규정을 넣어 놨단 말이지요, 우선 지원한다는. 이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선 지원’이라는 게 먼저, 선지원이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더 우월적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 ‘우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첨단투자지구 밖에 있는 기업보다는 먼저 빨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꼭 이 용어가 필요합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뒤에 45페이지의 법조문을 보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제출하면 주택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미리 선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국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국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정욱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박정욱
 투자정책국장 박정욱입니다.
 지금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결국 지방이나 국가가 지원을 할 경우에 재원을 갖고 할 텐데 제한된 재원을 사용할 때 첨단투자지구 내의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첨단투자지구가 아닌 그 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그 제한된 재원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로 첨단투자지구 내의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구를 통해서 목적을 갖고 있는 첨단산업의 어떤 발전과 클러스터링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만약 다른 지역과 어떤 경쟁관계에 있다든가 제한된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때 첨단지구 내 쪽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선’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다 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정책적 결정으로 우선순위에다가,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다 우선 지원하는 것은 법에 근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선’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디 투자한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사례로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줬잖아요. 시설을 하는 거예요.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원금만 받고 결국은 나중에 흐지부지되어 가지고 지자체에 부담만 안기고 주민들의 재정만 낭비한 사례가 강원도의 동해에 있는 북평산업공단이 과거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수백억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냥 도산시켜 버리고 끝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선’이라는 것이 바로 와서 가동을 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선집행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게 받아들여질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 ‘우선’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한다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박정욱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박정욱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복수의 평가에 대해 사업이 있을 때 당연히 보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또는 국가가 그쪽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 이 법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책적인 어떤 효과를 더 두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좀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우선’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는다면 어떻겠어요?
박정욱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박정욱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쟁관계에 있는 지원 대상 간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석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적 배열을 두고 앞당겨서 우선해서 선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까 봐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명확합니까?
박정욱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박정욱
 예.
 전문위원님, 이것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신정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 소위 회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께서 수도권 입지 집중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겠다 해 가지고 수도권은 임대료 지원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 외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이외의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지원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세부 내용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은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외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내복귀기업 관련 법, 외투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그것을 제외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임대료 지원을……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장섭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두 안은 각각 에듀테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에듀테크는 기존 이러닝에서 파생․확대된 개념으로서 교육 콘텐츠를 단순히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이러닝과는 달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영역 전반을 활용하여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포괄적 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이러닝의 정의만으로는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기 어려워 에듀테크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이러닝 정의는 대체토론 하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두 안 모두 우수 에듀테크 기술인증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 에듀테크 기술을 인증하고 그 상용화를 위한 특별지원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에듀테크는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서 핵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인증 제도를 두는 경우에 에듀테크의 기술 개발 및 시장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닝 품질인증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제도 활용도가 낮고 개발자의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국제협력 및 개인정보 보호 지원입니다.
 에듀테크 분야의 국제교류 및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외 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진표 의원안은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상단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에듀테크를 포함하는 개념인 이러닝에 대해서 국제교류 및 국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 진출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정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정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8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에듀테크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개발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에듀테크 분야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상 에듀테크가 이러닝산업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에듀테크 우선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기술 융복합으로 인해서 이러닝과 에듀테크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우선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에듀테크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에듀테크 분야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부처 의견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개념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에듀테크산업 지원이라든가 인증 관련 사항은 현행법과 유사․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법 기술상이라든가 법체계상 불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있는 정의 규정은 동의합니다.
 74쪽, 기술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의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2015년에 삭제된 사항이 있고, 또한 에듀테크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성장이 좀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 국제협력 및 개인정보 보호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협력 관련 사항은 현행 24조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표 의원안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들은 검토의견대로 정부 측이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78쪽, 에듀테크 기술 개발, 플랫폼 개발과 교육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법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님 말씀 주세요.
 품질인증 제도를 통해서 우선구매를 해 주면 통상 상식적으로 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한다는 개념이에요, 신제품을, 새 제품을 개발을 하면. 그런데 이게 기업 지원해서 그동안에 실익이 없어서 폐지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건가……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해서 우수제품으로 인증을 하고 나면 그 기업이 그것에 안주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쨌든 새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해서 우수상품으로 인증을 받아서 그걸 정부나 공공에서 우선구매 해 주면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충분한 건데 이걸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해서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 아닌가요, 정부 측 입장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특히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다시 절차를 밟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오히려 그 인증을 받는 중에도 이미 기술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허들이 되고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인증 제도 자체가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증을 하는 중간이어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겠지요. 다만 공공에서의 우선구매라는 것들이 큰 메리트인데, 그 부분은 시장에서의 새 제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판매 이것들은 진행되는 것이고 정부의 우수인증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또 다른 베니핏이다라고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의 유도 정책으로 쓰여졌는데 여기에서만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우수한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지금 어렵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증 제도가 인증 기준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거의…… 그러니까 새로 기술 나온 것을 반영 못 하고 좀 허들이 될 수 있는 점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고리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이래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아니……
 지금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제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인증 기준이 한번 나오면 새로 신기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안주를 해서 창의력을 좀 저해한다는 의견들이 시장에서 많다, 그래서 과거에 인증 제도가 폐지된 사유도 그런 측면에서 폐지가 됐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폐지된 부분들을 다시 봐야 될 텐데, 정부가 기업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해 주는 거지요. 이것 인증해 주면 이것에 안주해서 다른 일들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증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에서 이것과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할 때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그것 자체가 항상……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그룹과 또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못 들어와서 항상 그걸 허들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좀 스테디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것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했을 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우선구매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우선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써 운영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다른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이 제도 자체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든가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암만 들어 봐도 정부가 이것 품질인증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등등 포함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정도의 의미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융복합산업이라는 것들이 늘 그렇지요. 경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인증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의 산업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실무적으로 이 경계도 모호하고 인증 기간 포함해서 인증 절차들이 복잡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지금 이야기는 계속 정부 측하고 저하고 평행선을 달리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신속하게 품질인증을 하고 시장에서 개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익이 없다라고 막는 것은 그것은 현재 산업 흐름에 좇아가지 못하는 정부 행정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취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제품 우선구매 제도도 있고, 혁신조달제품이라고 해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NET․NEP 플러스 혁신조달까지 개별적으로 매번 심사를 통해서까지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 예산 할당을 계속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의무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한번 차관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라든가 또는 강도 또 이외에 여러 가지 규격화될 수 있는 제품,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은 인증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다 보니까 조금……
 요즘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학습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에서 제품이 거기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나오는 것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그냥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정부가 평가하는 방식과 그리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때 소비자의 기준과 평가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상이할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반대하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걸 평가하다 보면 또 더 진보된 새로운 제품이 또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제품은 더 나은데도 결국은 우선구매에서 밀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같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이장섭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좀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시간이 필요하시면 계속 심사로……
 예, 그렇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못 내면……
 아니면 정의 규정하고 정보 제공 규정 두 가지 항목을 넣어서 수정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발의하신 이장섭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는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의 목적은 그런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 항목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속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중재안으로……
 두 가지 항목이라는 말씀이 어떤……
 나중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현행 제도로 이게 불가능하고 현행 제도로 이게 제대로…… 이 산업이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또 입법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우선 이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해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제공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것, 두 가지 내용을 이번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가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입법 발의를 하든지 해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이거 전체를 다 계속 심사로 보류해 놓는 게 나을지…… 우리 소위 위원이시니까……
 고민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요.
 예,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정부 측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품질인증을 통한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서 기업 지원을 여지까지 많이 해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에듀테크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건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건데, 향후에 우리 산업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정부가 뭘 어떻게 인증을 통해서 우선구매 방식으로 기업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그게 방법이 없어서 지금처럼 실익이 없다로 배제가 된다면 그건 어렵겠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어떤 기술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해서 우선구매를 하는데 더 좋은 기술이 왔다, 그래서 더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이런 현실적인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품질인증으로 인한 우선구매 제도를 시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과거에는 기술개발 속도가 늦으니까 5년, 신기술이라고 한 번 인정받으면 10년 이렇게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면 한시적으로 정해서라도 가야 되고. 이런 실무적 연구를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그냥 이렇게 실익이 없다라고 반대를 해 버리면 품질인증을 통한 우선구매 제도가 기업 지원에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다른 정책하고도 모순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정부가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판단이 잘 안 서는 것은 그런 대안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점 판단이 안 서서 일단 위원장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실행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그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전원개발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및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사용에 관한 지상권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당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개정안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체토론 윗부분입니다.
 전력시설물,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등은 타인의 토지에 시설을 설치할 때 소유권 또는 지상권․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 소유주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 재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83쪽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원개발사업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철탑 및 송전선로 설치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 재결 후 권원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는 법령상에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81쪽,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제6조의4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이 법에 따라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쟁의 소지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82쪽입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 법 개정이 일종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칙 2조의 공익적 필요성과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신뢰 보호에 대한 논의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관해서는 특별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적용례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고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 부칙 2조 관련해서도 그동안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공탁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도시철도법 관련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87페이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의 규정 관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전선로’로 되어 있던 것을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에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지금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독 등기를 허용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독 등기인데.
 사실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땅 위에서의 사용수익은 그대로 할 수 있고, 저 위의 공중에 송전선이 지나가거나 또는 저 밑의 땅에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하는 것은 사실 나의 땅의 사용수익 권한을 그렇게 많이 침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단독 등기 규정이 전기사업법․도시철도법․수도법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에 있는데 지상권을 단독 등기한다는 것은 구분지상권하고는 사실 권리 침해 정도가 많이 달라서,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상권을 누군가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상권의 이용료, 그걸 법원이 정할 수도 있고 뭐 계약해서 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법원이나 재결위원회에서 정하겠지요. 그 정해진 돈을 받는 것 말고는 그 땅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재산권에 굉장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구분지상권의 단독 등기는 저는 절차적으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고 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상권의 단독 등기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지상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철탑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라든가 전선로는 상관이 없는데, 철탑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탑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권이 되는 경우 그걸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사실상 철탑이 있는 부분은 실제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내지 여러 가지 일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상권이 단독으로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철탑만 분할해서 분할 등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상권을 설정하고 철탑이 설정되어 있는 그 부분만 지상권 별도 등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소유자한테는 여러 가지 재산상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철탑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는 것이지, 소유권을 소유자한테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강제로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철탑의 존속기간만큼 아예 사용수익 권한을 박탈하는 게 맞는 방안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데 중토위에서 결정하는 게 수용이나 사용 재결하는 부분은 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쨌든 요건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단독 등기가 안 될 때는 철탑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소유권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강제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이 생기게 되면 소유권 수용하는 것은 비용이나 절차나 이런 게 더 까다로우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서 그 소유자한테 30년, 수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는 건데,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용․사용 재결을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안 하는 게 지상권 같은 경우는 한 47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1147건 정도 됩니다. 한 400여 건의 지상권에 관련된 미등기 사례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철탑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철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유권 취득을 해서 수용 재결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철탑은 그 토지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부지에서 철탑에 해당되는 부지만 구분해서 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들을 좀 많이 제기를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매입을 하는 거라든지 수용 재결의 토지 분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지상권을 이용하게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권익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편의적인 발상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법이 전원개발촉진법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전소란 부대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국민들의 권익이나 국가적인 어떤 법제도를 그냥 프리패스하는 법안이어서 원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중에서도 전기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이나 수도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인데 이런 법에는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단독 등기 규정이 있지만 지상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유독 전원개발촉진법의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더 추가적으로 과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더 폭넓게 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구분지상권의 단독 등기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도 있고요 다른 인프라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상권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부칙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가 전기사업법에 구분지상권을 허용한 건 2009년도 입법하는 과정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에서는 가장 쟁점 사항이 되었던 부분들이 선하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땅 위의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구분지상권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법이나 도시철도법 관련된 부분들은 땅 밑의 사용과 관련된 사례들이라든가 애로 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구분지상권 문제로 논의가 좀 되어 왔었고.
 말씀하셨던 것을 전원개발촉진법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철탑이라는 부분은 작은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토지 분할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서 또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익적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 소유자한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아까 말씀이 철탑이 서 있는 위치, 직접 지상물이 서 있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전선이 가는 하부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에 보상을 해 주잖아요, 전선 직하 부분. 그런데 존속기한이 없어요. 존속기한이 없는데, 토지주는 그 전선 직하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는데 그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는 계속해서 부과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용은 결국 공익 목적으로 한전이 사용하고 토지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법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정산해 주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안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용을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원지주에게 남겨 두고 지상권만 가지고 항구적으로 쓰면서 지주는 건축행위도 못 하고 토지의 재산세만 계속 납부해야 돼요. 이것은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정책관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비슷한 건데,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 애로 사항들 갖고 있는 송전선로 선하지 토지 소유자들의 애로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송주법에 의해서, 시설물이 설치된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권이라든가 재산권의 침익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송주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민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더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하다, 불충분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 국민이,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재산세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도 송전선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제시해 봐 주시고.
 이소영 위원님, 또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예.
 아까 철탑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꼭 맞는 말씀이 아니신 게 지금 전기사업법이 있고 전기사업법의 특별법이 전원개발촉진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송전선이 걸치는 철탑도 전기사업법상의 시설물에 해당하고 실제 지금 단독 등기 안 된다라고 하는 법제처 해석도 보면 전기사업법 2조 2호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용 재결받았을 때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철탑이 아무리 작아서 그게 구분 등기가 되니 안 되니 하더라도 지금 지상권에 대해서는 단독 등기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대상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이게 프리패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전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탑 자체의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의견은 구분지상권에 대한 단독 등기 규정까지는 저는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상권 부분은 다른 법률, 유사 인프라 법률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외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의견입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정부 측에서 생각도 여러 가지, 오히려 그 사용자들에 대해 편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소영 위원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하고. 지금 부분은 이소영 위원님 우려라든가 또한 업계의 의견들, 저희가 업계라든가 선하지에 있는 토지 소유주라든가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견을 더 취합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구분지상권으로만 저희가 수정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지금 이 법안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 언뜻 보면 전원주택과 관련된 법으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원개발에 대한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전원에 대해서 한자 병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은 전원주택, 전원개발 이런 식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산업부 관련해서 지금 법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언뜻 혼동하기 쉬운 이러한 법안의 제목들은…… 한자 병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병기를 꼭 해 주는 게 좋을 듯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지금 산업부가 이소영 위원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하고 수정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저도 구분지상권에 한정해서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에.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에서 지상권 부분 단어를 들어내려고 하면 문구 자체를 다듬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수의 국민들의 재산권하고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사안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견은 대충 이렇게 조율이 되고 타협점이 나오는데 산업부에서 소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조정된 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요. 다음 기일에 이걸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오후에 하셔도……
 오후에, 이따 오후에?
 조금 더 뒤로 미뤄 놓고 조금 이따, 오늘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이 안건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 안건은, 의사일정 8항은 잠시 보류해 놓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여러 안건이고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일단 최인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6건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안건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오전 심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최인호 의원안은 따로 분리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수출의 정의는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로, 수출용 원재료의 공급업자는 직접적인 물품의 국외 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출로 볼 수 있도록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양허관세품목 입주 및 양허관세품목 이외의 관리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양허관세품목 입주 제한 및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면서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되 전량 수출, 체계적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양허관세품목 해당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되 전량 수출 조건하에 체계적 물류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만 원재료도 반입 금지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내용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보건 지장 초래 물품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은 그 범위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허관세품목 이외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양허관세품목 이외의 농림축산물 업종도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허관세품목 반출 금지입니다.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그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허관세품목에 해당하여 전량 수출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양허관세품목 이외의 농림축산물이 관리시스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입주가 허용된 양허관세품목도 반출 금지 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반출․양도되지 아니한 외국 물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계약 해지된 자의 외국 물품 등이 반출 또는 양도되지 않을 경우에 세관장이 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외국 물품 등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반출 또는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달리 조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 내용입니다.
 환적화물도 반입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환적화물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률상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마는 환적화물을 가장한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의 불법․부정 무역이 발생하고 있고, 관세청에 따르면 환적화물의 반․출입 신고는 현재도 시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반입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외국 물품의 사용․소비 사전 신고 내용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도 시행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외국 물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화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물품의 반출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 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양허물품 반출 금지 조항과 사용․소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반입 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자구 수정이 약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조문대비표는 96쪽부터 106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위반했을 때 벌칙이 도입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량 국외 반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관세포탈죄 등을 적용해서 그 처벌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108페이지에 관세법 조문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반입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입주 허용된 양허관세품목의 역외작업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간접수출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에 포함하는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간접수출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입주계약 해지자의 미반출․미양도 외국물품 등의 처리 조항은 법 시행 후 입주계약 해지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으로는 송갑석 의원, 김정호 의원, 최형두 의원, 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와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 규정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118쪽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수출 비중 5%)과 동일하게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기획재정부는 과도하게 입주 자격을 완화할 경우에 타 수출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송갑석․이주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입니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사항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조문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송갑석․이주환․김정호․최형두 의원안입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그 감면 대상과 폭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대비 80%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 감면할 때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인데, 다만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비수도권 유턴기업 임대료 감면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131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입니다.
 입주기업체관리번호 발급 등 기존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취급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번호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관세청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법률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처리 규정을 추가해서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재고관리 간소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체가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추면 물품의 분할․병합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만을 재고관리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6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입니다.
 결격사유와 과태료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개선 관련해서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위능력의 문제로 인해서 입주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2년의 추가적인 결격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적재 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그 적재 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해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 등이 100만 원인 경우를 참조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40쪽입니다.
 송갑석․윤한홍 의원 법안의 내용입니다.
 신고수리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송갑석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률상 신고를 수리행위가 불필요한 신고와 실질적 심사를 통한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을 해서 송갑석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검토 후 적합하면 수리를 하도록 명시하는 것에 반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 수리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고수리 간주와 관련을 해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신고는 과세물건의 불법적 유통, 관세 회피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2쪽입니다.
 이주환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관장이 반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인적 사항, 매출액 등을 세무관서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각 의원 발의 법안별로 시행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관세법의 필수 절차와 특례 제도 등을 자유무역지역에 적용하는 조항(3조) 같은 경우에는 즉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은 37조(장기 미반출 외국물품 처리 규정) 그다음에 38조(재고관리 간소화)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제20조(임대료)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일자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읽는 데만 20분 이상 걸렸는데 정부 측 의견은 잠시 정회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오전에 두 시간 연속해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동의 사항은, 동의 내용을 추가설명 없이 그냥 동의의견을 드리고 자구 수정이나 동의가 어려운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간접 수출자의 입주자격 명확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1쪽, 양허관세품목 입주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은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의 의견을 드리면서 동의의견입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민보건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의 범위가 모호하고 경자구역 등 타 경제특구에서는 입주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92쪽, 관리체계 구축 사항들입니다.
 안 제11조, 안 제29조제6항, 제34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경우에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의견 드립니다.
 93쪽, 안 제15조, 안 제29조제1항 부분에 동의합니다.
 94쪽, 외국 물품의 사용․소비 사전 신고에 대한 안 제29조의2의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물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수정동의의견을 드립니다.
 95쪽, 물품의 반출신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 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제40조의2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정 동의의견 드립니다.
 107쪽입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부분에 대해서 신설에 동의합니다.
 다만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 드립니다.
 다음으로 116쪽, 의안번호 10번부터 14번까지의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세법 적용 근거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견입니다.
 118쪽, 입주가능 업종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라든가 관계 부처의 신중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시행령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비중이 당초 50%였는데 외투기업과 같이 30%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다음에 개정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 임대료 감면 및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만 임대료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31쪽, 입주기업체관리번호 발급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안 제37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입니다.
 132쪽, 재고관리 간소화 규정 관련 안 제38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 드립니다.
 136쪽, 결격사유 및 과태료 등에 관련된 사항, 동의입니다.
 137쪽, 안 제70조 위반에 관련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견입니다.
 140쪽, 신고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송갑석 의원님 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고 윤한홍 의원안 같은 경우는 수리간주제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의견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에 대한 동의의견입니다.
 왜냐면 실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들 같은 경우는 관세물품 유통이라든가 했을 경우 회피라든가 불법적 유통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세청 및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의견은 송갑석 의원안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쪽입니다.
 이 부분은 과세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당초에는 저희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실제 전기사업법 24조 4항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실제 내용이 국세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별도 규정이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을 드립니다.
 부칙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법 필수절차 등 같은 경우는 공포 즉시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다만 제20조제1항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관세법이 기술성이 되게 강하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조항을 놓고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 내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처리할 거 뒤에 있는 것, 가벼운 것 먼저 처리를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논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보니까 지금 바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한 가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이게 안건이 9번 안건하고 10번부터 14번까지 안건이 있는데 9번 안건 같은 경우는 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었고 실제 이견 사항들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안건부터 먼저 하시고 나머지 안건들은 별도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9번 안건하고 나머지 10~14항까지의 안건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 부분은 실제……
 그러면 좋습니다. 9번 항목에 대해서 분리해서, 의사일정 9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조금 단순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안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의견이 없고 이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분리해서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항부터 14항까지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좀 더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뒤로 미뤄 놨다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조정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의원, 조정식 의원, 양향자 의원, 신정훈 의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 규정 신설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일영 의원, 조정식 의원, 신정훈 의원, 김기현 의원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 및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일영 의원안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를 출자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및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조정식․김기현 의원안에서는 목적 및 정의 규정에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혁신생태계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그렇게 정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는 경자구역 목적이 변경이 되면 지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산업용지 과잉 공급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조정식․신정훈 의원안은 정의 규정으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합니다.
 조정식 의원안과 신정훈 의원안은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중점특화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는 반면 신정훈 의원안은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지역특화산업과 혼동 방지를 위해서 중점특화산업 용어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77쪽입니다.
 조정식․신정훈․김기현 의원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제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별도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 내용 하단 부분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에서는 개발계획상 경제자유구역의 전용용지 입주 대상에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의 입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84쪽입니다.
 정일영․신정훈 의원안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조정식․신정훈 의원안이 있습니다.
 앞서 중점특화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관련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중점특화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으로 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92쪽입니다.
 정일영․조정식․양향자․신정훈․김기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안은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서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193쪽입니다.
 조정식․김기현․신정훈․양향자 의원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각각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 전략을 통해서 첨단기술,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개정안들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인센티브는 비수도권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국․공유재산의 특례 대상은 모든 입주기업보다는 외투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등 특정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양향자 의원안입니다.
 신규 지정 경자구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자체 자금 우선 지원,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한 연장 등 특혜를 제공하자는 내용이고.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기존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강행 규정 적용 시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6쪽입니다.
 정일영 의원안이 있습니다.
 외투․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료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연장도 2025년 말까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조정식․신정훈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발전계획 수립 업무를 위임하는데 안 제3조의4에 따라 신설된 발전계획 수립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경자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경자구역 내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규제혁신과제 발굴,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등을 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신정훈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장 권한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자청장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신청 권한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는 동 개정안들이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일을 3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안 3조의4 개정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1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국내복귀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1조, 제3조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입니다.
 다만 복귀기업 지원 범위를 출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정의를 해외진출기업 복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동법하고 혼선 우려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8쪽, 목적 및 정의 규정에 있어서 혁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경자구역 2.0 수립 시에 관계 부처 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경우 수도권 과밀화라든가 산업용지가 수도권에 과잉 공급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키로 관계 부처와 협의 시 합의가 되어서 수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쪽, 정의 규정은 수용입니다.
 177쪽, 발전계획 및 개발계획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제출 부분과 전용용지 입주 대상 추가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드립니다.
 184쪽,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의견 드립니다.
 다만 정일영 의원안에 관련돼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187쪽입니다.
 중점특화 부분과 핵심전략산업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 조정식 의원안은 중점특화산업, 신정훈 의원안은 핵심전략산업인데 실제 신정훈 의원안에 있는 핵심전략산업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핵심전략산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중점특화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전통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산업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전략산업으로 하는 신정훈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192쪽, 인센티브 확대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견입니다.
 193쪽, 지원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는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외투기업, 유턴기업에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입주기업 전체에 대해서 세제․자금지원․입지,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허용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양향자 의원님 부분에 있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임대 허용 특례는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 수정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5쪽, 신규 지정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이라든가 기존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한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을 드립니다.
 225쪽,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 마련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일인 한 3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입법례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의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산업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동안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외투기업이나 기타 지역에 있어서 감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새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 저희도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전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도 정부 부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산업부의 생각만을 중심에 두고 매사에 그렇게 고집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요. 특히나 기재부나 다른 부처와의 전체적인 시각도 가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세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축소되면서 일부에서는 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는 의미 자체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재부나 또 다른 정부 쪽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려해 봐야 될 판단은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여기 이 자리,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적극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필요성 내지 인센티브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진을 했었는데 정부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논의 과정에서는 저희 소위 위원들의 의지도 별다를 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수정된 것이 없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러 건이 지금 복합적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오늘 처음 검토보고서를 봤고요. 또 부처의 입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시간 내에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의견과 부처 입장을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도…… 뒤에 우리가 오늘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일독을 하고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논의를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계속 심사로 일단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구자근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에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안은 법 제명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차세대 개념을 도입을 해서 뿌리기술의 범위를 현행 금속 위주의 6대 가공기술에서 세라믹,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14대 기술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뿌리기술의 정의 및 범위에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1쪽으로 오겠습니다.
 신정훈 의원안과 관련해서 제명은 현재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은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상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리고 전 조문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제명과 제2조 정의 조항 중 1호와 2호에서만 ‘차세대’를 추가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차세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세대’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전 조문의 개정이 수반돼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고 세라믹, 플라스틱 등 산업을 추가한 이외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기관 및 조직 명칭까지 함께 변경이 되어야 되는 등 개정 및 홍보 비용 등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명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3호에 신설된 뿌리기업 확인 절차 규정은 정의 규정인 제2조와는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14조의2 등으로 옮겨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산업을 많이 추가하고자 하는 구자근 의원안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좀 어려워서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에 일일이 산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동 계획에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있는 중장기적 성격의 거의 대부분의 계획들이 5년 단위로 수립 주기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체토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뿌리산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는 개정안에 따라서 뿌리산업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자근 의원안 내용입니다.
 뿌리산업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업 및 제도 홍보,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등 정부 지원이 있는데 그동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여유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주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신정훈 의원안 내용입니다.
 국가의 뿌리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현행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안정적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 현재는 보조 방식만 있는데 출연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정훈 의원안 내용입니다.
 뿌리기업의 보증 지원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해서 수출 중심의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을 통한 융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뿌리기업만을 위한 전용 보증상품은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보증료율을 0.1%p 감면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뿌리기업이 영세해서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자금 흐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뿌리산업 중점 지원 분야에 지원 중인 신성장기반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의 정부 지원 금융 제도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뿌리기업이 기존의 약 3만 개에서 9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융 지원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명 관련해서는 기존 뿌리산업 정책과의 혼란과 또 많은 조항들을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현행대로 뿌리기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정훈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서 뿌리기업 확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문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대로 정부도 수용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6쪽,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위원회 정수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견입니다. 다만 5조 3항의 두 가지 호에 대해서는 뿌리기술에 대한 제목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9쪽의 비용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의견입니다.
 11쪽,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의견입니다.
 14쪽,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의견입니다.
 17쪽,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거 및 편의시설 추가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주거 시설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실제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 부분은 빼고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19쪽, 뿌리산업진흥센터 관련 출연 근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21쪽,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신정훈 의원안에 대해서도 동의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오자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3페이지의 신정훈 의원안에……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의 신정훈 의원님 안에 그 밑에 보면 정밀가공 괄호해서 한자가 병기가 되어 있는데 그 ‘정(情)’ 자가 ‘마음 심(忄)’ 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쌀 미(米)’ 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밀가공 한자……
 전문위원님!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차관 말입니다, 여기 뿌리기술의 정의에서 지금까지 뿌리기술이 대개 보면 소재 또는, 소재에 공정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공정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과거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정기술에 소재 다원화, 공정……
 여기 보니까 금속 위주의 6대 가공기술인데 금속에 세라믹이라든가 플라스틱을 포함한 이런 가공기술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세라믹 같은 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것은 이번에 추가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속 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액정은 금속이 아니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아닙니다.
 액정 처리 기술 같은 것은 뿌리기술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나, 그동안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동안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것 같네요. 늦었네요.
 그런데 물론 정부도 반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산업을 지원하고 할 때 그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또 투자했을 때 당분간 손실의 위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건 좋은데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킨다. 인위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결국 가격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까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한 게 어떤 특정 기업이 자기들 자기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정부 지원 없이 이런 경제자유구역 또는 특정 산업공단 외에 자가 공장을 건축해서 건립하고 잘 생산해서 국가의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적정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기업에게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우열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모든 분야가 다 정부가 지원하고 뭔가 보조금을 주고 면세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17페이지요.
 구자근 의원안인데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주거 및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뿌리산업의 특성상, 물론 아까 명칭에 있어서도 앞에다가 차세대를 붙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뿌리산업 중에서도 여러 첨단산업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인식해 온 이런 산업들도 뿌리산업에서 여전히 많이 있는데 저는 주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맨 처음, 초대 중기부장관 하셨던,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홍종학.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답변 중에,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안 되고 이런 답변이 아니었는데, 본인은 지방 산단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냥 젊은 근로자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줘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를 우리가 수도권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엄청난 이런 것인데 지방의 무슨 농공단지랄지 또 농공단지가 아니어도 중소도시의, 공단 근처의 아파트형 주거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정도로 뭔가 파격적인 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은 모두가 이런……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산업부 입장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난색을 표할 수 있는 일이고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법률로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에 주거 단지를 막 만들어야 되고 내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도 주거라든가 생활 여건, 특히 거기에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산단 대개조라든가 산단 개선 노력은 별도 프로그램들이 이 트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산업단지 내의 굉장히 핵심 지역, 공장 지역 같은, 이렇게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넣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늘 개선 및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명호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안 이유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뿌리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핵심 산업이지만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가동률도 하락하고, 특히나 우리 청년 인력들이 사실은 6개 뿌리산업의 그러한 업종에는 지원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름 그대로 뿌리산업이라는 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까 젊은 인력들도 좀 지원을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의 근간을 세우는 이러한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법률이 저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법률의 통과 필요성이, 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부 측이 조금 이견이 있는 일부 부분,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는 것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이 한정돼 있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좀 조정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시나요?
 권명호 위원님!
 예.
 특별히 이의가 더 이상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조정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수적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허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송갑석․신정훈․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허영 의원안은 에너지연관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2조제3호는 에너지연관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허영 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허영 의원안은 에너지연관기업의 정의도 마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연관기업은 에너지연관산업과 관련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연관기업은 에너지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의 신설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송갑석․신정훈․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입니다.
 송갑석․신정훈 의원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허영 의원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갑석․신정훈 의원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 기관을 지정한 것인데 반해서 허영 의원안은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전담 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존 공공기관 활용이 가능하나 지원센터는 별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원센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송갑석․신정훈 의원안의 경우 전담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주요 사항에 대한 단지 내 소통을 통해 합의된 의사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조성 계획 변경에 관한 단지 내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의미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송갑석․신정훈 의원안입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 및 우선구매 관련 내용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 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맨 밑의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지 등의 이유로 관련 내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송갑석․신정훈 의원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송갑석 의원안은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신정훈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갑석․신정훈 의원안, 두 안은 공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이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신정훈․허영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두 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제․재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를 신정훈 의원안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신정훈 의원안 3조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허영 의원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정훈 의원안 12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허영 의원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하고, 기본계획 변경요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조성계획에 단지에 대한 투자․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영 의원안은 단지 지정의 효과로 의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안의 수립 주기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이 5년이고 에너지산업 등의 변화 시 기본계획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정훈 의원안 10조는 투자 및 지원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비 지원 여부는 매년 예산편성 시에 결정돼서 예측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영 의원안 10조의2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그 조성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다양한 지정․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다만 의제되는 각 지정․결정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므로 의제 규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신정훈․허영 의원안입니다.
 먼저 허영 의원안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정훈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이 동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함께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허영 의원안은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주기업 또는 에너지특화기업,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의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은 단지 입주기업, 그리고 허영 의원안은 에너지특화기업․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안은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시 단지 입주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정훈 의원안은 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소에서 제출한 에너지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허영 의원안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개발을 위해서 조성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주로 단지 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아래 박스에 보시면 시행자의 지정․의무,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대체 지정 등등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에너지연관산업 정의 변경 및 에너지연관기업 정의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규정에 있어서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6쪽, 에너지융복합단지 전담 기관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 기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허영 의원안에서처럼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변경신청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정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37쪽, 에너지특화기업 지정범위 확대 및 우선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38쪽, 우선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3쪽,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훈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44쪽, 허영 의원안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에너지 기본계획들이 5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성계획에 투자․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신정훈 의원안 제10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자 및 지원 계획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영 의원안 10조의2의 경우에는 단지 조성을 전제로 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에너지융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쪽, 에너지특화기업 등에 대한 국세 및 임대료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가 동감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지원 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의견을 드립니다.
 56쪽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대상기업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으로 동의의견을 드립니다.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입주 기업에 대한 우대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견을 드립니다.
 에너지 관련 특허출원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특화기업 및 단지 내 입주 연구기관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65쪽, 허영 의원안에 대해서 허영 의원안의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여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허영 의원안에서는 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비용을 한번,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를 하려면 비용추계서 같은 심사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잠깐만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냥 이 내용을 봐도 에기평을 활용해서 전담 인력을 같이 사용하고 또 중복 업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에기평에 추가로 지금 요원도 있어야 되고 업무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만 필요하고 그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소요는 아니지만 대략 소요를 잡아 봤을 경우 향후 5년간 별도로 센터를 설립했을 경우는 한 7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에기평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도 동의하신 내용인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일명 대기업이 되겠는데요. 대기업들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는 데 대해서 일견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동의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동의는 하되,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역차별이라고 그럴까요?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하면서 연관 중소․중견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동반성장이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당초 대기업들이 와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도 또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시행령을 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은 많은데 비교적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영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기왕에 조성돼 있는 단지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법률인데 반해서 허영 의원안은 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 그 부분이 조금 의도하고는 다르게 불분명하게 적시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는 방금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기업이 입주하는 문제, 그래서 우려하셨던 대로 대기업이 입주함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대기업이 앵커기업 역할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리되, 이런 것들이 상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같은 경우에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문제에 있어서 법률안에는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의무 조항보다는 자율 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율 조항으로 해야 되는 정확한 근거, 그다음에 의무 조항으로 법안을 냈을 때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의무 조항이 아닌 자율 조항으로 한다 할지라도 제품․서비스의 우선구매나 이런 점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의 에너지융복합단지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도 기본적으로 국가 계약법 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실제로는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저희 안에 신설해서 넣는 부분은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운영 내지 조달할 때 이 근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보다는 자율 규정을 두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게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측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현재 우리 에너지융복합단지 현황이, 지정받은 것 몇 개소나 있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6개입니다.
 어디 어디지요, 6개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한번 봐 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새만금 그다음에 광주․전남……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세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1차로 광주․전남 지역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전북 지역이 되었고요. 2차로 조성을 한 게 경북 그다음에 부산․울산 그다음에 충남이 되었고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아, 충북이 되었고요. 경북,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이렇게 단지를 집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정하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지 지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앵커기업이 하나 들어가면 연관 기업들이 다 따라서 인접으로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가는데, 아까 경자구역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가잖습니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수혜가 주어진단 말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런데 제품의 구매까지도 우선구매 한다 하면 이런 단지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기술력을 축적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육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감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하지 않겠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런 기업들이 갈 수 있게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여러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여기까지는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런 혜택을 주고……
 우선구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못 들어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단 위원장님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융복합단지를 하는 것은 일종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이 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월등히 원가가 절감되고 물류 비용이 줄고 하니까, 솔직히 협업 체계가 구축되니까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니에요? 다른 지원도 많은데,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여타 지역에 있는 기업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우선구매 하게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에너지융복합단지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그 단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구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는 이런 지원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으로 수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 규정이라도 일단 열어 놓게 되면 시장에 왜곡 현상이 생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막 그냥……
 또 그다음에 대기업에도 이 혜택을, 특화기업으로 지정을 한다는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까지는 대기업이 가는 건 좋은데 대기업에게 특화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대기업이 이렇게 다 수혜를 받아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은 어디에서 기업을 영위해도 경쟁력이 있고 우위에 있는데 이런 지원까지 대기업에게 열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너지특화기업이 입주를 할 때 대기업도 들어오게 되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에너지특화기업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중소기업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간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그런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내용에 있어 지원이 가능하고, 대기업들한테 특혜가 가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철저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입주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어느 지역의 특화단지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대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특화기업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수혜를 대기업이 누릴 때 나머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들은 경쟁해 내겠습니까? 오히려 대기업은 내버려 둬도, 가만둬도 잘 돌아가잖아요. 경쟁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단지를 집적화함으로써, 여기에 계열화되어 있는 납품 업체들이라든가 연관 업체들이 한군데에 가서 집적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자는 취지가 이 법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많은 후보 기업, 중소기업들조차도 대기업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기업들이 와서 앵커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들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 단지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더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요.
 그다음에요 하나만 더……
 위원장님!
 38페이지, 뭐 좋습니다. 우선구매도 마찬가지고요.
 신정훈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을 만든 가장 큰 취지가 뭐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에너지 기업들이 집적화돼서 서로 상생을 하고 지역 발전까지 같이 이루어 가는 그런 걸 저희가 목표로 두고 융복합단지를 지정했습니다.
 단지라는 게 지금 산업단지처럼 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종의 클러스터 개념입니다.
 지금 클러스터 개념으로 돼 있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하면 어떤 특정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여러 산업단지에 지금 골고루 퍼져 있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클러스터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된 것이 언제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19년 말입니다.
 19년 말……
 그다음에 새만금 등등 지방의 새로운 6개 단지가 지정된 것은 언제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작년 여름에 6개 단지가 최종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여러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에너지산업이 지금 이제 막 시장 진입 단계,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 보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을 만들어서 좀 집적하고 집중해서 키워 보자,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6개 단지를 2년 동안 다 지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광주․전남의 에너지융복합단지 현황을 보고하라면 지금 현재 보고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정해 놓고 어떤 형태의 기업과 산업이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대기업이 여기에 올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정책을 굉장히 지나치게 희화화하고 있다……
 좀 더 집중해서 키워 나가야 될 이 방향을 오히려 전국적으로 그냥 다 확대하면서 실제로 법의 취지를 굉장히 분산시키고 또 효과를 좀 저감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 어떤 건지 저희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6개 단지를 지정할 때는 전국에 6개 단지별로 특성화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중심으로 저희가 집적화하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려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6개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의 내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자 이런 것의 취지를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산업부에서 그렇게 특성화된 업종별로 이걸 키워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 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산업을 키워 내는……
 또 하나는 이 6개 단지가 대부분 다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또 아까 앵커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방의, 광주․전남의 사례를 보니까 50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그냥 중소기업 수준에도 안 드는 단순 제조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생태계가 마련됐다,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들에 좀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 담아져 있는 것 외에도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회사는 여기에 제외되는 거지요, 발전회사들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제외되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전력 또는 그 자회사들 말고 말이지요, 어떤 기업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풍력산업에 참여한다 할 때 그 기업이 매출 총액에서 50%가 전력 판매 매출이 나온다면 에너지특화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발전사업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사업은 전혀 관계없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만약 발전사업 해서 납품하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에너지특화기업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게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에 납품하는, 예를 들어서 ESS라든가 배터리 또는 태양광 패널 또 풍력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산업의 분포도가 보면 우리나라에 주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은 지금 현재의 규모라든가 또는 앞으로 볼 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호남 지역에 많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다가 태양광 또는 풍력과 관련된 에너지특화기업들을 정부가 유도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경주라든가 고리, 월성, 울진 쪽에 많잖아요. 그러면 원전과 관련된 에너지특화기업들은 이쪽에 지정해서 유도를 한다든가 또 석탄발전소라든가 가스발전,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발전소가 많이 있는 지역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에너지특화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원자력산업계하고 석탄발전 또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한군데에 다 몰아넣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역별로 예를 들면 부산․울산 같은 경우 원전 해체라든가 원전산업 관련 사항들을 집중으로 저희가 유치하고 또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가 이렇게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집중하고 집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게 한다더라도 우선구매 규정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류호정 위원님.
 저도 이철규 위원장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에너지특화기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호출자기업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파급효과 판단 기준도, 크고 적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상당히 모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구매 제도나 이런 우대근거 마련하는 부분도 사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려면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기업에 세제 지원이나 연구개발 지원이나 이런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위원님, 신재생국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신 취지가 나라 전체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분산돼 있을 때보다는 클러스터화해서 집적화하는 게 훨씬 더 혁신도 되고 앞으로 더 성장성도 있다 해서 이런 입법의 취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련해서는 공정위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구매 제도 관련해서 혹시 중소기업의 몫을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생산하는 것을 면밀히 봐서 중소기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의 분석 결과를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 봤는데요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스펙이 서로 달라서 경합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예산, 세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 과정에서 저희가 차등해서 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공정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였습니다.
 산업부 말입니다, 정부 측, 지금 현재 그러면 대기업이 가면 따라간다고 했는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게 ESS 분야는 삼성SDI가 제일로 지금 앞서 있다, LG도 있고 하겠지만. 이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터 잡고 이미 산업을 영위하고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협력업체들은 이미 그 주변에 전부 터를 잡고 있을 텐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보면 어떤 산업단지처럼 하나의 구역이 딱 정해져 가지고 공장들만 들어가 있는 산업단지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에어리어를 정해 놓고 이것을 집적단지로 이렇게 한다면 이미 있는 지역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이것을 굳이 어떤 지역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인위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위원님 말씀도,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 제정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북에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충북에 이미 클러스터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혁신 인프라를 지원해서 좀 더 육성하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전남이라든지 새만금 이런 부분에 신규로 또 조성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혁신클러스터가 잘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빼 오기 해서 허물고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송인가요, 오송에 LG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배터리 공장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오송이지요? 오창인가 오송에 있고 삼성SDI도 어디 지역에 있을 텐데, 이미 협력업체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터를 잡고 하는데 여기다가 특화기업이다 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또 여기 안 따라가면, 지금 지원을 못 받으면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납품이 안 되니까? 경쟁력에서 이미 정부가 제도로써 문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 의무구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 놓으면 사실상 이것으로 다 우월적 지위를 그러면 이미 획득해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제가……
 예, 송갑석 위원님.
 아마 질문하신 취지나 제 말씀이나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글쎄요,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열거해 주신 대기업들이, 이 단지로 이동할 대기업들은 저는 단 한군데도 없을 것 같고요. 제발 그런 환경이 돼서 특혜냐 마냐 이런 논쟁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에 에너지 관련해서 클러스터를 기존의 생태계가 유지되어 있는 데로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고스란히 수도권 집중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삼성이나 LG나 ESS 공장이 지방에 만들어 놓은 여섯 군데 어딘가로 올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기대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생 사업도 그렇고 새로운 생태계가 벌어지니까 이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는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 분야에 진출하는 이런 업으로서 새로운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에 있는 대기업들이 전남이나 전북으로 옮기고 울산이나 경북으로 옮기고 이럴 일은 만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광주․전남 해서 공동으로 바로 인근에 에너지벨리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우선구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우선구매가 기업에서 막 이루어지고 이러기가, 또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어쨌든 그런 우선구매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구매계약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의무로 했지만 어차피 의무라고 한들 국가구매계약하고 예를 들자면 충돌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주어져야만이 그래도 각 6개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법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비하는 범위의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으로 보면 이것에 의해서 무슨 대단한 지원이 갈 것 같은,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거나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정거래위도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집단에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업 환경이, 지금 앞으로 이 수요가 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따라가는데 공급이 경쟁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우월하잖아요, 대개가. 객관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또는 인력의 보유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가는 것 좋습니다. 가면 결국은 또 거기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이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있는데, 대기업집단을 다시 특화기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좀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 우리가 공정거래위가 지금 상호출자제한을 하는 이런 기존 제도를 자칫 잘못하면 형해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좋습니다. 세제 지원이라든가 다른 이런 제도상 지원은 좋은데, 여기에서 생산된 물건의 우선구매 제도는 이것은 두 가지 정도는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는 하는 게 맞고요. 맞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과도한 지원이라든가 오히려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좀 제거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신정훈 위원님.
 한전이 광주․전남에 융복합단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한전이 광주․전남에 이전해 오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역이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하는 산업 여건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의 어떤 산업 여건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마 위원장님 계시는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광주․전남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보면 산업의 입지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광주․전남에 이전한 지 10년 가까이 되고 또 융복합단지를 가장 먼저 지정받았지만 아마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투자할 의향을 보인 기업조차도 없습니다. 아마 이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유인 요인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투자의 의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굉장히 큰 기대와 함께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방의 산업 여건, 대개 지금 6개 지역이 다들 전국에 골고루,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산업으로 연관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정에 따르는 어떤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지금보다도 좀 더 강력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융복합단지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에, 6개 지역 어디라도 새로운 앵커기업이나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밝혔다든가 투자가 실행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일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북 구미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유치를 하려고 10년 동안 공장부지 무상임대, 특별지원금, 직원들 이전비․정착지원금까지 파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온 시민이 나서서 하이닉스에 편지 쓰고 그 겨울에 얼음 뒤집어쓰면서 아이스버킷 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이닉스 공장이 구미로 안 가고 용인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 큰 회사에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경북도와 구미시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지역이 얼마만큼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건데요.
 이 법은 그런 노력에 비하면 턱도 없지요. 턱도 없지만,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는 좀 만들어 놓자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아마 광주․전남은 대한전선이 지금……
 LS전선.
 예. 옛날 대한전선인가요? LS전선이 지금 내려온다고는 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이것은 절충이 안 되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뒤로 돌려놓고, 이것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조금 더 뒤로 미뤄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법률 제명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법 제명이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 원자력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 제명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현재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 2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목 변경은 검토의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 목적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서 주신 것처럼 타 법 개정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님.
 저도 제명 변경하는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상임위의 이수진 의원님께서 동일하게 이 법의 법률 제명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있어서 그것이랑 같이 심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이 지금……
 이수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명 변경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위에 회부돼 있나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런데 다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고요.
 혹시 검토해 보시기에 병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이수진 의원님 안에 다른 내용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명을 바꾸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법 제목을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라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해서 대안 형태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일에 병합해 가지고 심사하는 것으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두 시간이 넘었는데요. 잠시 쉬었다 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3쪽입니다.
 심사자료는 2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2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요.
 우선 첫 번째, 행정청의 가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고압가스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과태료 최고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미제출, 변경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도 20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3000만 원보다는 2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니까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독성가스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 및 종류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설비인증 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에 안전설비 인증업무를 추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가산금의 상한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1쪽입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상세 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신기술의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동 개정안은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안전관리 이행에 관련된 제재 규정 신설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것처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동 법 내의 다른 규정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일 관련해서도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한꺼번에 해 주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어서 바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주환 의원님 또 다른 법안인 27항과 관련되어서 독성가스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독성가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명백히 위임 규정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89쪽,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91쪽,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심사자료 93쪽입니다.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자․종사자 등이 행정청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의 미제출, 변경 명령 미이행,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제재 규정 신설에 대해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처럼 시행 관련, 부칙 관련 사항은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심사자료 95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송유관 설치자 등에 대하여 장기 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전국 송유관의 99.2%가 20년 이상된 노후 배관임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수․보강 의무 부과만 하고 있는데 의무 부과와 제재 절차를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해서 실효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사업자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밀안전진단 정의 신설과 그다음에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정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사업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가 개선하는 조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안전공사가 진단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를 하고 산업부에서 보수․보강 등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그것을 사업자가 이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가스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많잖아요. 가스공사의 배관망이 전국에 깔려 있는데 지역별로는 소매사업자가 배관망을 구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 배관망이 많은데……
 지금 송유관은 어때요? 송유관은 거의 다 지금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송유관을 지금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대한송유관공사라고 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거의 모든 송유관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송유관도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사실은 송유관공사가 민간사업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민간 영역으로 넘어갔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가 일부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송유관공사의 지분 구조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확하게 수치까지 몰라도 정부 또는 공공 지분이 절반이 안 되나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유법민
 정부 지분은 절반 이하입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분이 절반 이하예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유법민
 예, 민간 지분이 더 많습니다.
 민간 지분이 많아요?
 이게 언제 민영화됐습니까?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유법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김성환 의원, 김태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회의 자료 101쪽입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국가도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김태흠 의원안은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72조의2는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서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 즉 한전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및 재난 대비 등을 위해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가 지원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행법 체계하에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김성환 의원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이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이라는 기금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김태흠 의원안은 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우에는 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력 운영에 대한 발전소 지역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해당 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중화 사업에 국가가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비 지원의 경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발전소 소재의 특정 그 지자체에 국한해서 지중화를 추진하는 데 국고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로 마련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시지요.
 현재 지중화 사업 비용은 한전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지금 분담을 하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현재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부담하는 50%가 어디에서 나오는 재원입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닌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아닌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자체 자금으로……
 자체에서 그냥 경상경비로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중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곤란하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국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아니,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지자체 부담분 중에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 말고 기반기금을 지중화 사업에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주세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현재 그린 뉴딜 사업으로 올해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 지중이설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로 전체 소요비용의 2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지역?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
 사업에 포함됐을 때 20%를?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러면 50%는 한전이 부담을 하고……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30%는 지자체가 부담……
 지자체가 하고 2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래서 동 개정안은 이런 그린 뉴딜 사업에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내놨는데 사실 그린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전력기반기금은 국민 안전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만 지원한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가지고 전력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지중이설에 관련된 다양한 지자체의 수요가 있고요. 무한정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린 뉴딜 사업의 사업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이렇게 해서 안전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재난 위험이 있거나 국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력기금 관련된 조항에서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법으로 전기사업법에 그 근거는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입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되 극히 제한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특별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법률상에서 20%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하위 규정에서 정할 부분이고요.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데, 지금 정부 입장이……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전이 전기공급사업자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 전기를……
 어찌 보면 전기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주 또는 하여튼 이런 전기 관련 시설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수혜자의 측면도 있고 하나는 전기공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피해자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전국이 다 동일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공급원가를 안 따지고 지금 전기요금은 전국이 지역에 관계없이, 가스는 공급 비용을 연동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데 전기는 그것 없이 어떤 경우라도 용도가 같으면 동일 요금 체계로 지금 부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전력기반기금이 되든 아니면 한전이 경상경비로 처리하든 간에 도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어요? 예를 든다면 서울 강남구의 지중화 사업에 한전이 50%를 지원해 주는 것과 저기 전남 무안에 50%를 지원하는 것, 화순에 50% 지원하는 게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도 한전이 50 하고 지자체가 50 할 때도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가지고 지금 50 대 50이 아니라 비중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50 대 50인데, 전국에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중화해 달라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낙후도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언을 하는데요. 오늘 이건 이것대로 가더라도 지중화 사업을 하는 비용의 분담 비율을 50 대 50이라고 법령에 규정할 게 아니라 이걸 탄력적으로 ‘20%에서 70~80% 구간으로 한다’ 하고, 시행령에다가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한다’ 해 놓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가지고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떤 지자체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 분담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이런 데는 전부 지중화가 돼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다른 지방 도시에는 그거 줘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한번, 이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그런 사항을 검토할 때, 우선순위로 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일단 현재 전기사업법 법령에는 50 대 50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중이설을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 근처일 수도 있고 뭔가 미관상 공익일 수도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한전이 분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분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금 산업부 고시에서 50 대 50이 나와 있는 거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실 이 법의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산업부가 이 고시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법안과 관계없이 앞으로 산업부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심사자료에는 김성환 의원안을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세요.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신 것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환 의원안의 핵심은 지중이설을 요구하는데 전혀 공익적 목적이 없고 ‘그냥 나 이거 싫으니까 이렇게 매설해 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익적인 사유에 기해서 요청했을 때 지금은 요청한 사람하고 한전하고 이 둘이서 나누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국가가 들어가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김성환 의원안입니다.
 이걸 50․30․20으로 할지 얼마로 할지 이건 아마 법에 언급이 없고, 그리고 공익적 사유가 뭐냐? 어떤 경우에 20을 할 거고 어떤 경우에 10를 할 거냐, 이런 것은 나중에 고시에서 다 정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수정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중이설을 요청했을 때는 현재하고 동일하게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분담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한 경우, 이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수정안에서 신설하시는 측면인 건데, 이것은 이 문헌 그대로 이해하자면 아주 아주 범위가 좁고……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불이 날 우려가 있다거나 벼락을 맞을 우려가 있다거나…… 그것은 이런 규정을 마련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경우는 국가가 매설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21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학교 주변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 법안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들도 확대되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소요가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그런데 이게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김성환 의원안에 의하더라도 현재하고 동일하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어떤 재량적인 요건과 기준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런데 지금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학교 주변이든 뭐든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그건 여전히 없는 거고, 단지 현재 그대로 두면 불이 나거나 벼락을 맞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국가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건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지요. 가만히 두면 안전상에 시급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왜 분담을 합니까? 국가가 내야 되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국민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위원님은 아주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 문구를 보세요.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한 경우’, 시급한 경우잖아요, 시급한 경우.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국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넓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때 저희가 학교 주변에 대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게 학교 주변만 할 것인지 더 넓게 할 것인지 더 확대할 건지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현재 안전에 관련해서 시급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학교 주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고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학교 주변에 전봇대랑 전선이 지나가는 게 국민 안전상에 시급하게 그걸 제거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많이 컸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로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이 수정안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런 3항을,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 때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든 50%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3항은 불필요한 규정이고, 기존의 김성환 의원안에 따르더라도 말씀하신 경우를 차등화해서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다거나 아니면 공익상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지금 고시를 통해서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국비 지원의 근거는 명쾌하고 명확하고 법적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국비 지원의 근거는 명쾌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3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물론 저희가 국비 지원하더라도 그 지원의 방식․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 고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시에서 정하는 부분보다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위임이, 구체적으로 위임 범위를 주고서 위임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고시에서 그냥 정하는 것보다는 법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 부분이라든지 시급한 경우라든지라는 부분으로 위임입법 고시에다가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관련된 조항들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이소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사실 지자체나 현장에서 정확한 의견입니다. 지자체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주로 도시 미관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도 하고 도시 경관 사업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꼭 필요해서 하게 되지만 지자체 부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저를 해 가지고 큰 용기를 내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하는데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급하고 안전에 필요한, 그런 국가가 필요할 때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고 지자체에 큰 부담이 갈 수가 있으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원해서 할 때는 현행 규정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지금 김성환 의원이 제안했었던 2항은 살아 있는 거고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부 수정의견에 72조의2 2항이 김성환 의원안, 그러니까 ‘좌동’이 아니라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어서 현행법의 2항하고 같은 거고, 대신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부안에 의하면 2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안에 의하면?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정부안의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 한전을 얘기합니다. 현행과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행대로 하는 방안은 2항에다 그대로……
 아, 현행?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아, 현행 그대로?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그리고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3항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김성환 의원안에서 제시했던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했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 입장을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안대로 갔을 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물밀듯이 밀려들 수 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주관적인 건데 그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한 경우’라고 매우 좁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는 넓게 적용할 거야’, 굉장히 선의로 생각을 하면 이 문구보다는…… 이 문구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이 법이 말이 수정안이지 이게 별로…… 김성환 의원안과 정부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정안의 느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수정안을 벗어난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 문구의 차이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밀듯이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킬로미터당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중화했을 경우는 14배 정도 많은 2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전 지중화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도심지만 해도 저희가 대략 계산해 보면 아마 38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도심지까지 하면 230조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 소요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그 부분들이 전기요금에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또 예산이 확대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정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찌 보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하는 말씀의 성격인데요.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우리 눈에 봐도 ‘저건 지중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여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이 법과 관련된,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우 좁은 범위이지만 이렇게 시작한다, 어쨌든 좁은 범위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저는 이 법의 의미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처는 그런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될 수 있는 우려나 이런 것들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좁은 범위로라도 이렇게 첫발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흡하지만 이렇게 출발을 해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요.
 조금 전에 정부가 이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정부는 부동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나오는 송전선 있잖아요. 송전선이 도심을 가로질러 가지고 가공선으로 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고압선이 도심을 가로지름으로 인해서 전자파 문제도 있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전력사업자 또는 송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생산업자가 되든 아니면 송배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이 자부담으로 대다수 구간 이런 부분은 지중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중화로 갔겠지요. 갔는데, 기존에 있던 과거에 건설된 발전소 같은 경우에 가공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압이.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김태흠 의원 발의안은 앞과 동일하게 도심지 지중화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발전사업자가 부담을 더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당연히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지중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소영 위원님.
 제가 아직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제안된 배경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안이 그것에 기해서 시작된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정부 수정의견에 따르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국비가 들어가는 게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구대로 하면.
 통학로에 지금도 지중화되지 않은 전선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중화하는 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경우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통학로의 전선을 다 지중화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번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5년에 걸쳐서 2조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법률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학교 주변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공선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로들을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급한 내지 우선순위가 높은 데부터 먼저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근거 규정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그린 뉴딜 사업을 해 가지고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들 대상을 일단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학교 주변 통학로에 전선과 배전선로가 배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돌아간다든지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 국민의 안전과 연계시켜서 재정 지원,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를 빼시면 어떨까요? 시급성이라는 게…… 지금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도 이번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선정된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급성이라는 걸 요건으로 두면 해석이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요? ‘필요한 경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굳이 시급성이라는 것을 넣어서……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사실은 이 시급성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을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한 경우’라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게 보니까 정부가 결국은 시행 지침으로 일부분 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입법을 한다 해 가지고 체계에 모순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 의결하는 게?
 정부가 방금 답변 주신 것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라고 수정을 해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동의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경우’가 되면 너무 넓어져서 그러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한다 이거지요, ‘필요한 경우’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결국은 산업부가, 정부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건지 지침으로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셨지요?
 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필요한 경우’로 수용하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 부칙 2조를 보시면 49조 제11호,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중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시 규정으로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한시 규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중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문하고 그리고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두 조문의 시효를 25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한시 규정……
 일몰 규정을 굳이 넣어 놓아야 되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단 저희가 이것으로 운영했을 때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현재는 한 4조 정도 있지만 2025년에는 1조 정도밖에 안 남는, 재원 자체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린 뉴딜 같은 예타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재원 소요가 어떻게 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종의 일몰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운영을 해 보고 계속 연장할 건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및 31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링활동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중 시험운전을 운전으로 확대하고 유지․보수에 정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시험운전만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고 있어서 완공 이후 시설물의 정상 가동을 위해 관리․운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운전은 엔지니어링활동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정비는 현행법상 엔지니어링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용어가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정립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엔지니어링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업․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각 기술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영역과 관련한 신고에 있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사실상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범위 우선 적용과 관련해서 당초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만 하면 각 분야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건설․환경 등 기술 분야마다 업․면허가 신설됨에 따라서 개별법상 추가 등록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어 왔기에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는 이 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정책․제도 등을 정의하고 개별법에서 각 산업 특성에 맞게 업․면허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따른 사업 범위와 신고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와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또한 개별법상 등록․신고 요건이 이 법에 따른 신고 요건보다 엄격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완화된 신고기준을 업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고의무 우선 적용과 관련해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개별법상 업․면허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 법의 규율 범위가 모호해지고 사실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무부처가 관련 사업자의 종사 실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들에게 신고의무를 재차 부여하는 것이 사업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하단 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술사회의 의견을 기재해 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개정안은 수주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수주실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수주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조달청장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현황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환경부는 개별 법률에서 각 기술 분야의 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수주실적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해서 수리 여부 통지의무 및 신고 간주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의무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신고 간주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술자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기술자 신고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이고요.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법제처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라도 사업자가 신고 요건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볼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제시한 바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술자의 경우에는 이 적용이 안 되는데 사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자는 신고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간주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출하고 그 산출 내역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지급 기준의 준수를 유도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현행법의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와 개정안의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할 의무’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동일해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조문 순서를 고려해서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라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면서 이 법에 따른 대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경우에 각 사업 특성에 맞는 대가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128쪽입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업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제작․설치․공사에 관한 보증․공제․융자 사업과 건설기술 진흥법․건축사법에 따른 사업의 보증․공제․융자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수행 사업에는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융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윗부분입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일괄수주사업을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보증․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된 플랜트․건설공사의 보증․공제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각각 건설․건축 분야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보증․공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시공보증은 일괄수주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 현행 법체계는 업역별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작․설치․공사까지 사업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업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또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증 수수료율은 건설업 손해율을 반영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율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이탈함에 따라서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보증사고 및 보증기관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한편 건축사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축사법에 따른 보증․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 해석 오류이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건축사 대상 업무 수행은 행정 비효율, 소관 부처 이원화, 공제조합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실 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공제조합의 준비금 계상 및 사업 현장 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한 사업 현장을 출입․조사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수주실적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 있습니다. 이걸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고요. 현행법은 폐업하려는 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은 그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은 보니까 부처 간에도 지금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해서 국토부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관계자들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한번 와서 양 입장을 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업부 의견을 들을 때 동시에 같이 배석했다가 반론을 제기하든가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들 왔으면 입장을 시켜 주세요, 누가 왔는지.
 위원장님, 이게 오늘 하는 게 나을까요,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요?
 오늘 의견만 듣고 위원 질의는……
 국토부 의견까지만?
 듣고 우리 질문 없이 오늘 종결하고 다음으로 하도록 하지요.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우선 국토부에서 누가 오셨나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위원님, 건설정책국장 와 있습니다.
 본인이 국장입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뒤에 앉으시고요.
 우선 산업부, 정부 측 입장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법 관련돼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08페이지, 엔지니어링 범위 구체화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운전, 정비가 기존에 되어 있었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또한 두 번째 110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정립 경우에도 최근에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이 계속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이 동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중등록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것과 같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여기에 등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에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기존 사업자들은 엔지니어링사업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난립이 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신고 우선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3페이지, 수주 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합니다. 기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고 봅니다.
 116페이지, 엔지니어링의 디지털 지원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부분이 앞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를 합니다.
 119페이지, 엔지니어링사업의 신고 규정 정비는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를 합니다.
 123페이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규정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서 주신 의견과 같이 기존에는 사업자가 기술인력 명단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봤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기술자 신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안처럼 간주 제도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와 같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대가 산출 내역에 있어서도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검토의견에서 주신 것과 같이 별도로 법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의견을 드리고 또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대가 기준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대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에 엔지니어링산업법이 개정될 때 공사 업무에 대해서 조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문 정리하는 내용이라 동의 내용입니다.
 132페이지, 공제조합 준비금 관련 사항도 동의입니다.
 134쪽, 수수료 관련 사항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제일 이해가 상충되는 국토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께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위원님, 먼저 이렇게 출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권혁진입니다.
 이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위 엔법 개정의 핵심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현행 엔지니어링활동에서 시공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세한 자료는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한 장으로 나눠 드린 이 큰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현행 건설산업법, 건설 관련 법령 체계와 엔법 개정 취지는 상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위에 보시겠습니다만 건설 단계는 처음에 계획과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 관리와 함께 감리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현행 건설 관련 법령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의 전후 단계를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한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법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엔지니어링 체계에서도, 법도 엔지니어링활동이라는 것이 시공을 제외한 전후 단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도 시공을 제외한 부분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에 설계와 시공의 분리가 곤란한 턴키 사업에 대해서, 연간 30건 내지 4조 정도의 발주한 턴키 사업에 한해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도 시공 활동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엔지니어링산업법에서 시공까지 보증을 허용하게 해 주면 현행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서 시공과 시공 전후 단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령 체계와 상충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세업체 보호 장치입니다.
 전국의 건설업체가 7만 800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형 업체들이 모여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있는데 그 1만 3000개 중에서 상위 1000위 업체의 매출액은 평균 30억이 되지 않습니다. 상위 100위라 하더라도 2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회사는 특성상 시공과 엔지니어링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들어 보셨던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우엔지니어링 등 대형 업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200개 회사가 대부분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은 1만 3000개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 업체들에게는 다소 높은 요율을 받고 영세업체에게는 낮은 요율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A+ 등급인데 10억짜리 공사할 때 현재 30만 원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냅니다. 반면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은 10억짜리 공사하려면 95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대형 업체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보증료율을 싸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건공은 0.4를 하는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평균 0.2%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은 엔공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공제조합을 빠져나가게 되면 나머지 영세업체들의 보증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엔공으로 이동을 하면 10억 공사에 30만 원을 내지만 이것은 20만 원 이내로 줄어드는 반면에 신용 등급 C등급에 있는 지역 영세업체는 100만 원, 95만 원이 120만 원, 1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보다는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의 그다음에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을 정부 합동대책으로 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일부 상충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2011년도에 여기 산자위에서 엔법을 논의할 때 턴키 사업, 일괄발주 사업에 한해서만 보증을 허용해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시공 전체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표에도 있다시피 엔지니어링활동은 연 매출액이 6조인 반면에 시공활동은 연간 400조입니다. 6조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시장에서 400조의 시공 보증을 한다는 것은 저희로 봐서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국회에서 오랫동안 대기를 하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뵙고 이렇게 소모적인 업역 다툼이 아니라 건설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해외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기술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생산적인 내용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총리실이 주관돼서 한번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혁진
 예, 작년 9월에 같이 합동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의 주무국장님!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산업부에서는 지금 국토부 국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어서……
 오늘 저기 발언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게 있으면 간략히 말씀을 해 보세요.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법이 2012년 개정․시행될 때 엔지니어링만이 아닌 일괄수주 사업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제를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고 그 뒤로 10년에 걸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26개의 건설공제조합원이 순조롭게 사업을 죽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국토부의 공문 조치에 의해서 그게 중단돼 가지고 중복 가입된 조합원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괄수주 사업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일괄수주에 대한 정의는 엔지니어링과 시공이 결부된 내용으로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당시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굳이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라는 것은 굉장히…… 마감공사라든지 기계설비업이라든지 이렇게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속기록도 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안건이 정부 내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된 2011년도에 당시 이 법안이 논의된 기록도 한번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없이……
 한 말씀만 좀 해도 됩니까?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의사진행발언 수준의 말씀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윤영석 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이 사항은 보니까 언론에도 좀 기사가 나와 있고, 지금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을, 금번 개정안으로 이런 영향이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이 분석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산업부의 입장을 먼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입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신용도에 따라서 사업 분야별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입장이 아니고 중소건설사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그러는데, 이 개정안이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영향이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고?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예.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모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상모
 예.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제시한 법률안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좀 명확화하기 위한 조문 정리입니다. 그래서 새로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더 이상 계속되면 길어지니까……
 우리 송갑석 위원님만 간단히……
 우리 산업부에서는 어떤 질문인지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두 장짜리 국토부 자료의 2번에 의하면 ‘엔공의 시공 보증 허용 시 소수의 대형사만이 조합 간 저가수수료 경쟁의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그것을 지금 답변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라는 말이 아니라……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간략히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3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국토부 주무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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