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03)
-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31)
-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19)
-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6)
-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6)
-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0)
-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3)
-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4)
-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3)
-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2)
-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81)
-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5)
-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3)
-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9)
- 1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5)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8)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2)
-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5)
-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52)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0)
-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3)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2)
-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4)
-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5)
- 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3)
-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6)
- 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4)
-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2)
-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4)
-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31)
- 상정된 안건
-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3)
-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1)
-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9)
-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6)
-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6)
-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0)
-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3)
-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4)
-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3)
-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2)
-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1)
-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
-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
-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9)
- 1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8)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2)
-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2)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
-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
-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
-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5)
- 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
-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6)
- 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
-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
-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4)
-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1)
-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법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3)상정된 안건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1)상정된 안건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9)상정된 안건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6)상정된 안건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6)상정된 안건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0)상정된 안건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3)상정된 안건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4)상정된 안건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3)상정된 안건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2)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님 안입니다.
설훈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등에 의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등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의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에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서 인권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행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개별 조항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병원 의원님하고 설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윤리교육에 입주민 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구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환경 개선 대책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인권교육을 기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이를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정 내용은 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 목적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상생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실태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권고하도록 해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법은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에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위해 소방차, 구급차, 경찰용 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차량번호 사전등록 등의 조치와 각 동 출입문 개방 요청에 대한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9월, 작년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송석준 위원님 등으로부터 법률 규정 없이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의 차량자동인식장치 등을 통한 무인 출입문 개폐 시스템으로 인해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 소방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합동으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앞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차단기가 긴급자동차의 고유번호를 자동 인식해서 보다 신속히 공동주택 등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개정하는 내용에 담을 것인지는 한번 이 실익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치적 해결을 위하여 현재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자치적인 조직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로 명문화해서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입주자 등은 층간 소음에 관한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해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같은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서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 조직을 의무 조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로 하려는 것인데, 자치 조직을 의무 조직으로 강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사적 자치를 침해할 가능성과 향후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는 16페이지부터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개량 비용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개량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자체 재원만으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융자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근거 마련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개량 비용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2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어서 재정 확보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여부 등과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의 업무에 공동주택 관리 실태 조사 등이 이미 규정되어 별도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실태 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의한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의 사유로 ‘특별한 사유’는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어 자료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수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22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신영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의 주요 시설이 성능 저하로 보수․개량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실태 조사 결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며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융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 근거 마련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가 현장 방문 및 온라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더라도 기술적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행법 제85조제1항과 개정안의 같은 조 제3항은 공동주택 실태 조사를 반영해서 지원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해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신고,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철거․증축․증설 등 신고에 대해서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각종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법령 정비 계획에 따르면 신고 규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되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 간주 규정을 두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신고인 경우에는 수리 간주 규정을 제외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들은 이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1987년 도입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이 물가 상승이나 사업자 매출 규모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인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과징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올리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일정 정도 상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징금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향 여부를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인이 납부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명확히 해서 근거를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 제도 및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리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중 하나인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중복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손’으로 통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손과 훼손은 둘 다 깨뜨려 못 쓰게 하는 행위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한 몇 개 남았습니까?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95조제1호, 제99조제1호의4, 제102조제3항제3호 등을 개정해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순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영 의원님, 조오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담보를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하고,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 절차를 구체화하며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허영 의원님 안은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속했던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해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원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 범위를 확대해서 하자․분쟁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영 의원님 안 중에 당사자가 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있고 또 조오섭 의원님 안은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의 구성 현황이나 인적 사항 등을 당사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피 신청 시 조정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회의 개최를 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가 위원 구성 및 위원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원의 기피 신청 등 업무의 공정성을 위한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 통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원 구성이나 위원의 인적 사항 및 경력 등에 대한 공개는 하자․분쟁의 특성상 해당 위원을 상대로 한 부정 청탁이나 협박이나 항의 등 위원의 신상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이나 당사자 통보, 기피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근거를 두도록 해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행위 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입주자 등을 포함하고 부당 간섭 행위 유형에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부당 간섭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에 대한 중단요구권이나 이행거부권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당 간섭에 대한 사실 조사, 고발, 조치 결과의 통보 등 공동주택 갑질 근절 및 상생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폭행, 협박 등의 행패를 부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폭행, 협박은 단순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명령 또는 지시를 넘어서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불법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개별법에서도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중단요구권이나 이행거부권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한 간섭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단요구권이나 이행거부권을 행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금지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결과 통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완료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 후속 조치 통보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 조사 완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 결과나 필요한 명령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상생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실 조사 결과나 명령 통보 대상에 ‘해당 입주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등 소속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관리사무소장 등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계약 해지 등을 압박 수단으로 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소속된 관리사무소장이나 소속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이들에 대한 해고나 징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자의 갑질 방지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8쪽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개량을 위한 기금 우선 융자 등인데 이 내용은 현재도 법 85조 2항에 국가가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개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융자하고 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까지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한 2000만 동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유물의 보수․유지는 아무래도 사적 자치에 맞게 소유자들이 우선 재원을 부담하는 게 원칙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자료 제출 근거 마련인데 지금 공동주택은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하고 건축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특별법의 경우에는 2종 시설물 6만 동, 그다음에 3종 시설물 6300동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해, 2년에서 3년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도와줘야 될 D등급이 160여 개 동, E등급이 한 10개 동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법에 넣지 않더라도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특별법인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과 건축물관리법에서 소관하면 저희들은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번 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우선 융자인데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확보 여부 그리고 또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그런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서 현행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 융자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조금 빨라 보입니다.
그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17번,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주체를 추가하고 부당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또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박상혁 의원님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마는 5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간 밑에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이 법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검토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폭행․협박은 일반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법에 폭행․협박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 해서 폭행․협박에 대한 이 조항에 대해서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첫째로 타 법에 있거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는 사항을 이 법에 입법코자 하는 과잉 입법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산 확보나 다른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없는 실효성이 아주 미흡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세 번째로 이 법이 특수한 행정법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민법과 같은 추상적인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의 상호 인권 존중 문제는 인권법에 규정할 사항이고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행정법에 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항은 폐기 처분하고요.
두 번째로 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입법 체계조차 무시된 사항을 법으로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9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단에 현행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이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실질상으로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자체한테 이것을 실태 조사를 시키면 도대체 지자체가 무슨 인력을 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에 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내 위급 시 대처 협조 의무는 이것은 소방법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정부가 합동으로 조치한 내용을 또 입법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 처분하기를 건의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의 층간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민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해 가지고 여기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 처분하기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기금하고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차관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원천이…… 누가 냅니까, 이 돈을?


그다음에 20페이지의 실태 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도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금 사용하고 똑같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지 국가 예산을 원인 행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쓰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 9번도 폐기 처분하기를 건의합니다.
또 32페이지, 정부가 제안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보면 차관님, 종부세 도입할 때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 얼마였습니까?



종부세 기준을 안 올리고 과징금을 올리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되겠지요?

55페이지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폭행․협박은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되는 거고, 철도안전법이나 의료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둔 것은 과잉 입법입니다.
우리 의회가 과잉 입법이고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지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고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제대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일단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작년 6월, 7월, 9월 이렇게 법안들이 쭉 있는데요. 작년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안타까운 선택이 있은 이후에 관련된 대책들이 법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후속해서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들이 일어났고, 보니까 이미 시행령에 반영된 부분들이 최근에 확인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안 보고 법안이 제출됐다기보다는 사안이 터지고 법안이 나온 다음에 추후에 시행령 개정 작업들이 있었고 보완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법안 심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려 보고요.
이미 시행령에 반영은 되었지만 이것을 법안으로 반영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설훈 의원의 개정안에 있는 부분은 저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행령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법으로 그것의 의미가 더 두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것이 좀 과하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신 그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도지사로 확대해서 광역 단위에서 그 실태 조사와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재정 여건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격년으로라도 해서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나 처우 조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극단적인 일이 있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사전에 예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수정의견을 같이 더 덧붙여서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데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됐다는 것을 정부가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절차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법안 심사와 별개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실태, 실상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택의 상당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해서 그것은 지원 대상의 바깥으로 두었는데요.
실제 시민들의 삶의 여건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던 생각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부실한 관리라든지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정책의 입장과 철학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비용과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물론 그 재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김희국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한 면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제는 정책적으로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미 조례에 기초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부분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융자라고 하는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숨통을 틔워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적립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이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전 점검을 위한 비용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형태의 공동주택 부분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거의 제일 높은 편이지요, 공동주택?



그래서 저희들 시설물 특별법에서 아파트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A~C등급 6만 동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게 D등급과 E등급이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도 이주시키고 새로 재건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아파트가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가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파트만 해 줘 버리면 나머지 단독과 다가구, 개개인이 관리하는 주택이 아마 더 노후화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해서 이것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새로 설계를 한 다음에 국민들 각자의 입장에 맞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이 차원에서만 보면 이게 엄청 커 보여요. 그렇지요?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목소리를 전달해서 막 법안을 많이 내면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옳아 보이고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아니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정부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은데, 부지기수로 많은데 자꾸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또는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또 뭘 해 보자 하면서 전부 간섭하다가 주택 시장이 온통 난리가 나잖아요, 혼란스럽고 나중에 쓸어 담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 하고.
그래서 정말 주거기본법에서부터 주택 정책의 기본이 흔들림 없이 거의 헌법에 준하는, 소위 말해서 재정 준칙이 필요하듯이 주택 정책 준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주택이라는 아주 말단 현상적인 시설 측면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도시 재생, 다시 말해서 도시 관리라는 큰 틀 속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또 이런 공동주택 전체적인 시야에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정부가 꼭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까 김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적 자치에 의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맡겨 주는 게 좋습니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다 보면 결국은 감당도 못 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꼭 관여하고 지원해야 될 주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다 필요해요. 또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오신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것 다 폐기하고 그러면 또 엄청 실망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알려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주택 정책의 기본 틀과 원칙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만드는 노력 좀 제발 해 주세요.
윤 차관님,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와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규정은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 지금 논의 포커싱이 예산에만 된 거고, 저번 소위에서 의결하셨던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어떻게 보면 지금 비어 있는 집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더 큰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파트부터 낡은 단독까지 전반적으로 주택 전 유형에 대한 조사와 유지․보수의 원칙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이렇게 법안 막 내실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의원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과잉 입법이 이렇게 남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원칙을 좀 지켜 주세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강화는 전체적인 입법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역사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개편된 배경에도 바로 이러한 법적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 중재를 심리하는데 해당 차량 제조사의 정비협력사, 관계사가 버젓이 들어간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해충돌 대상의 범위를 보다 정교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재발 방지책 준비를 쭉 해 와서 지금의 자동차관리법 부분의 이 입법례를 활용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궤를 같이 해서 제척 그리고 기피에 대한 법 조항을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LH 아파트에 관한 하자심사․분쟁 사건을 수십 차례 심의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자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사건 조정에 참여한 셀프 심사가 있기도 했었고 또 근 5년간 600건의 하자가 발생한 업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 검토 사항으로는 기피 규정 관련돼 가지고 하위 법령에 좀 넣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러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위 법령에 넣되 하위 법령에는 기피 신청자에게 위원 정보나 제한적으로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부 측에서 꼭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관님!

차관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주택도시기금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재원이 지금보다는 더 충당돼야 되고 더 질 좋은 어떤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진행돼 왔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아니고 또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드니까 따져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진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설훈 의원님 법안에서 잠깐 저도 부연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트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아파트로 변모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가 있었지만 차관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노후화된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로드맵으로 좀 만들어서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대책이,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국토부가 이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주시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재개발․재건축 들어갈 때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되지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국토부에서 점검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데 그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아파트도 D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 간섭 중단요구권․거부권 신설 등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의 관리소장이 입주자 회장한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보면 관리소장들의 평균 근무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것 아세요, 차관님?

그리고 15쪽 보시면 층간 소음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본인이 서울에 숙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 조직까지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정보 공개로 인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협박이나 항의, 부작용을 걱정을 하시는데 근자의 LH 투기 사건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독립성의 측면에서 비밀 유지보다는 정보 공개를 통한 편익이 더 클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개 꼭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설훈 의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나뉘는 관계로 이것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번……
5쪽 강병원 의원, 설훈 의원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수정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8쪽 3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갈립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쪽 4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쪽 5번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행정실장 말씀은 같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결론을 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계속 심사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 버리면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계속 심사하는 걸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번 긴급자동차 이것은 김영호 의원 거니까 상관없는 거지? 12쪽 이것은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쪽 6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견 없으십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쪽 이것도 계속 논의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23쪽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토론회나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26쪽은 정부안입니다. 26쪽은 원안대로 그냥……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32쪽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4쪽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니까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5쪽 여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8쪽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9쪽 15번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3쪽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하는데, 아까 강준현 위원님께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안대로 처리를 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강준현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김교흥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박상혁 의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잉입법이 아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계속 심사 한번……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의견은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수정의견에는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0쪽 1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주신 바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가 대충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정부안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희국 위원님 의견은 약간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 아니신데. 그런 취지인가요?
10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종부세 올리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 제5항과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제9항과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1)상정된 안건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상정된 안건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상정된 안건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9)상정된 안건
(11시1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 안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날 종료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다시 연장해서 시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들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교표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는 원상 복구가 원칙이지만 종전 생업을 위한 축사 등 주민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부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거나 조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비사업구역 토지 가액의 70분의 30과 공원 조성 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2017년 말 실효 예정이었지만 2020년 말까지로 한 차례 유예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정하실 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훼손지 정비사업의 도입 시점인 2016년 3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까지 포함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법령 또한 이미 시행령에서 완공된 시설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까지 사업 대상을 수혜적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 기간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2017년 말 실효하려던 것을 3년간 유예해서 2020년 말에 실효하게 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부과 단계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서 감경하는 것과 달리 통상의 입법례에 부합하지 않고 또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문화재 등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 행위를 허용하되, 부담금을 부과․징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복리 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 개정에서는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 면적에 대한 부과율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한 바가 있고, 2014년 개정에서는 부담금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존재한 생활편익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전통사찰이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경우 토지 형질 변경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변 지역의 토지 성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따로 심의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63페이지의 이미 종료된 것을 다시 연장한다는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보게 되면, 그린벨트는 원상 복구가 원칙이고 또 행위 대상 시설 자체도 이미 지난 법에 해 놨는데 이걸 위반한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허용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0년에 종료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 소위에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토지 형질 변경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부과가 되었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기존에 생업을 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부담을 안게 되시는지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가 좀 있으신지……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이후에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조금 검토가 되신 게 있으신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보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 2배 면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그동안에 면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취지는 그만큼 면제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 오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왜 추가적으로 면제를 해야 되는지 취지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누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헌승 간사께서 제안하신 법안이신데 제안 취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징수도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 축사는 철거한 다음에 일정 면적은 공원으로 만들고 그런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 오다가 그것을 작년 말까지 또 한 번 연장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본다면 정상적으로 공원․녹지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이 법의 취지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사업을 다시 연장하기에는…… 이 법의 원칙과는 안 맞는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이미 사찰,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면 사찰을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이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 저희들이 2배까지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했고.
그런데 이런 사찰이 대부분 다 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을 변경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있고 다음에 임야를 깎아서 별도로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게 아니면 학교든 도로든 철도든 보전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과는 차별화해서 하는 현행 규정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축사 등 시설물이 한 6500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구역이 126개 곳입니다. 그걸 동으로 따지면 한 1500동 정도가 저희가 이미 발표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곳이고 나머지 한 5000곳 정도는 현재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2020년 말까지 운용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하도록 이미 요구를 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에 있는 불법 시설물들은 일단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이게 생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신청을 하셨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이 이미 지나갔고 지금 다들 이제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제도를 다시 바꿔 버리면 그린벨트 관리 안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68페이지 전통사찰 토지 형질 변경 부담금 면제를 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해 주나요?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 시설 및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토지 형질 변경 경우에도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고.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린벨트가 아니었으니 허용하는 거고 지정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다시 토지 형질을 변경해 버리면 산을 깎아서 한다는 건데, 이것 2개는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담금 면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데 행위는 해 주고 대신 부담금만 면제 안 해 주겠다라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어폐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정 업종 22%던데요. 지속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타당한 근거는 사실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법이 아닌 지자체나 다른 간접적인 조력으로 구제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요.
전통사찰과 관련한 부분은 계속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1번 훼손지 정비사업 연장에 대해서 그린벨트의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과 또 코로나 등 사정을 고려해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 사정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번 전통사찰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역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의견과 또한 허가를 엄격히 하고 부담금은 면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등의 의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토의하는 걸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상정된 안건
(11시3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축규정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한국건축규정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체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체계는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등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건축규정과는 성격이 달라서 양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체계는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건축규정 정보 체계라는 별도의 정보 체계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8)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2)상정된 안건
(11시3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내의 목조 건축물을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건축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통사찰 내의 목조 건조물 역시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가 아닌 이상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안에서 건조물을 신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가 필요해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 등을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통사찰의 주지로 하여금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서 방재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전통사찰 내 목조 건조물을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목조 건조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령 역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서범수 의원님 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전소 등 특수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강화해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내진 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건축법에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 설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발전소에 대해서는 내진등급 특급 또는 1급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이미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다음,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사찰의 경우 단순한 개발과 구별해서 보존․전승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찰에 있는 건물은 거의 전부 다 목조이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보강이 안 되면 결국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게 사찰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준현 위원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를 받기 때문에 허가받는 것은 한 번으로 하되 문제는 의제 처리로 해야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거지 건축 허가를 빼 줘 버리면 건축법에 있는 하위 안전 기준을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찰에서 요구할 때 문화재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모든 사찰을 다 문화재 규정으로 하면 또 그게 악용될 소지도 많이 있잖아요?

이 주제하고 딱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법령 재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다, 좀 심도 있게 해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물론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붙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사찰의 화재 안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앞에 심상정 위원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사찰의 특성에 맞는 안전 규정을 만드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축법 체계에서 전통사찰의 것을 규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특수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부분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고, 여기서 예시로 들었던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입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통사찰 목조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서범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발전소 구조 안전 기준 강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들이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따로 입법화는 할 필요 없다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폐기할까요? 그런 취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16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참고로 방금 상정한 건축사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이 회의장에 참석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건축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또 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소위 심사 자료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작성한 것입니다.
87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대한건축사협회를 단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건축사협회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건축사협회의 가입 의무 조항을 별도로 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의 정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같은 경우는 복수의 협회가 있을 경우를 상정한 현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징계권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다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 같은 경우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에 관한 적용례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등을 두고 있었는데 제2조는 제23조제1항의 경우 수정의견에서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제 의견을 냈고요. 경과 조치 같은 경우는 법문에 비추어서 그 필요성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삭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2조의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 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본다’라고 해서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 당시의 부칙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급효 문제인데 95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소급 규정은 뺐기 때문에 소급효는 다 해결된 것 같고요.
그래서 복수 협회와 임의 가입 또는 단수 협회와 의무 가입, 이 2개의 기준을 두고서 우리 건축사의 양성과 건축사 제도의 발전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그런 양 측면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건축사법과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쌍둥이처럼 건축사도 현행 협회가 2개가 있고 공인중개사협회도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법도 2개를 1개로 통일해 달라는 거고 공인중개사법도 2개를 1개로 통일해 달라는 거고. 임의 가입을 변경해서 강제 가입으로, 의무 가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게 두 법 다 동일합니다.
현행 협회가 2개 있는 것을 단일로 했을 경우에 헌법이 정한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노조도 복수이고, 변리사협회나 변호사협회는 과거에 그런 법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런 헌법상 명백한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2개의 협회를 1개의 협회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사는 이게 이렇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의 영역 업무에서 공적인 업무보다는 변호사들의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의 연속이었고요. 특히 부동산 중개사협회들은 공적인 업무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건축사는 건축직 공무원,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축 허가 또 중간 검사, 준공 검사 업무를 현재 정부가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인력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들에게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즉 일정 이하의 건축물에서는 설계도서에 건축사들의 도장이 찍히면 당연하게 건축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다.
그런데 이 엄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들에 대해서 협회를 2개, 3개 나눠서 운영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손실이고, 특히 수많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사회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부동산 협회와, 제가 공인중개사 폄하 발언은 아닌데 공인중개사협회의 의무 가입과 건축사협회의 의무 가입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건축사 면허를 취득해서 92년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즉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건축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국가에서 건축사 면허를 양산하는 바람에 건축사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건축사의 시장 질서가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면허 대여를 가장 큰 문제로 손꼽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안산시 건축사협회 회장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받아 본 내용 중의 하나가 면허 대여를 한 건축사들이 건축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많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동일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경쟁하는 체제에서 정당하게, 적당하게 수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허를 대여받은 그러한 무자격자의 건축업자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덤핑 수주를 하였습니다.
즉 100원의 가치를 가진 설계를 이 사람들은 당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 50원에 수주를 하면 50원어치 설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결국 부실 설계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부실 시공은 지금 당장 어떤 건축 현장에서의 부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곧 10년, 20년 후에 우리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되고 또 기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되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부실 감리입니다.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0원짜리 감리를 50원에 따면…… 결국 감리를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100원어치 감리를 투자해야 되는데 50원어치 감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실 감리가 이어지고 곧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TV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공사 현장의 붕괴 또는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아 내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축사협회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진 실장님, 지금 이 법 제안자의 설명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그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 협회의 문제 그리고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시지요.
김윤덕 위원님.
요즘에 특히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건축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적극 동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집회․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개 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매우 공적인 영역에서 건축사협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관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저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돼서, 초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하지만 방향은 확고하게 하나의 단체로 가는 방향을 세워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개정안 같은 경우는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에 관한 적용례를 둬 가지고 ‘이 법 시행 이후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23조 1항 같은 경우를 개정한 게 아니고 그 내용만 빼 가지고 별도로 조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2조 자체는 삭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경과 조치 같은 경우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 조치만 둬 가지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본다’고 해서 그 규정만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같은 경우도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저는 우리가 협회에 이렇게 의무 가입을 하고, 다음에 협회가 회원 건축사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감독․교육을 한다면 현재보다는 그만큼 더 건축 안전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은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실 건축, 부실 감리 그것에 대한 문제는 건축사라든지 건축 관련 또 건축 감리 관련 제도로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더 우선 같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협회는 부실 감리나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1조의3 가입의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변경을 요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철민 의원님.
과거 이미 복수 단체이거나 임의 단체였던 그런 전문자격사들이 단수 단체로 되고 의무 가입으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은 곧장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축사협회가 친목 단체다, 지금 친목 단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단일한 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발의하신 건 아니겠지요, 설마?
그래서 우리 이 법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명문 규정은 빼더라도 운용의 묘를 그렇게 기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조항을 했던 건데……
지금 다른 직역의 협회들,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김희국 위원님.

만약 협회 설립이 인정되고 단일화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는 이 협회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할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 중의 하나에 기술사가 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협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모법에서 명백하게 권한을 위임․위탁하지 않은 행정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게 협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을 법제처가 해석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반대합니다. 명백하게 아규가 없도록 국회에서 입법하기를 저는 주장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 상태에서 유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좀 거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하고, 일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가부간에 오늘 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말 국토법안소위에서 그 당시 여야 위원들의 합의 속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에 국토부가 뭐가 좀 100% 완벽하지 못한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 특히 새건축이라든지 백 개의 건축 단체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담아 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약 1년간에 거쳐서 건축사협회의 의무 가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다 담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의 국토부 차관께서는 21대에 제1호 법안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국토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차관 바뀌고 국장 바뀌면 바뀌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면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 소수 단체의 얘기를 국토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대변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지요.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온 것처럼 참 민망하고 난망하지만 백번 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축사협회는 타 직종의 전문가 그룹과 다르게 국가의 공공 업무를 대행해 주는 준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협회입니다. 이런 협회를 임의 가입시킨다는 얘기를…… 공무원들 지 맘대로 들어……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너도 공무원, 나도 공무원, 목소리들이 다 다른데 국가가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올바르고 현명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국가 안전 문제, 사회 안전 문제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 책무이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서 타 영역의 분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아니, 기술사협회는요 공공 업무를 취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 이익, 밥벌이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처리를 유보하고요. 잠깐 정회해서 접점을 찾아서 처리 방안 강구를 다시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이건 처리 유보입니다.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2)상정된 안건
(14시4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에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단지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을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노후거점산업단지 중에서만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과 연계해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이나 투자 분담, 사업 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쟁력강화지구를 지정할 때 실시하는 평가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수립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협의회가 수립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도록 하고,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계획 또는 입주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쟁력강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그 용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7항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상정된 안건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상정된 안건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상정된 안건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상정된 안건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5)상정된 안건
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상정된 안건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6)상정된 안건
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상정된 안건
(14시44분)
참고로 8건은 용어 정비를 위한 법률안으로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 명기, 어분, 입회 등은 일본식 표현으로서 지금 순화된 후의 용어들이 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도 법문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화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보여 주는 기본적인 재무제표 중 하나로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비상장회사 등 국제회계기준 미적용 법인들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상정된 안건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4)상정된 안건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1)상정된 안건
(14시4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인력 등 높은 등록 기준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고 불법적인 건설 영업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등록 기준 완화는 부실 기업 증가로 이어져 저가 수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품질 저하 및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등록 기준을 완화해서 수주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고, 종합공사업은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업종으로 등록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도 같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까지 부실 기업 난립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과 자재에 대한 선급금 지급은 이미 의무가 돼 있는데 장비에 대한 선급금 지급 의무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구입뿐만 아니라 대여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 선지급금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수령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유용을 차단하는 등 건설산업의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단체에서 선지급금은 수급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임의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 방법을 강제하고 위반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는 장경태 의원님 안인데요. 일본식 표현인 ‘지불’이라는 용어를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대상을 체불 총액이 기존 3000만 원 이상인 자에서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체불임금 중 건설업 비중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해서 2019년에는 18.4%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련 단체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 미납 등의 상황에 따라 3년 이내에 1000만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35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국 인력의 불법 고용을 차단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여기 보면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해 가지고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딱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위에서 제․개정하는 모든 법안의 소급효에 대한 문장 기술은 이 방식을 따라야만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소동이 없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은 신중 검토해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합이나 전문업체 증가 수는 예년 추세에 따라 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50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년 전부터 절반을 넘어섰고, 그렇게 되면 저희 건설기능인들의 기능 수준이 중국인 근로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5월 27일부터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면 기술인처럼 초․중․고․특급으로 구분이 되고 이분들은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갈 수도 있고 기능인 보유 여부를 중요한 수주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중간 허리에 있는 기능인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업종이 다른 제조업이나 그쪽보다는 또 체불 빈도도 높고, 저희들이 통계를 봤더니만 17년부터 2020년까지 체불된 업체가 42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이 전체의 35.4%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무려 29%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내리면 결국 전체 체불 총액의 64%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만 원으로 좀 내려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체불 빈도를 좀 낮추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118쪽의 민홍철 의원안,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수정의견대로 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정회 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아주 진지한 토론을 나누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