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21일(금)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스포츠기본법안(의안번호 2104693)․스포츠기본법안(의안번호 2108963)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스포츠기본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3)ㆍ스포츠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3)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정 의원님과 이용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2건의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체육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는 등 어느덧 스포츠가 생활 필수영역으로서 우리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고 그 기능과 역할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스포츠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스포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스포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체부 체육국장을 대리하여 정태경 체육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뒤에 지금 서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체육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는 등 어느덧 스포츠가 생활 필수영역으로서 우리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고 그 기능과 역할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스포츠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스포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스포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체부 체육국장을 대리하여 정태경 체육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뒤에 지금 서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이 스포츠기본법안에 관한?
예,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안 공청회 때도 제가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두 분 진술인이 언제 결정이 됐고 또 관련 자료가 언제 저희한테 도착을 했는지…… 수석전문위원, 언제 진술인 결정이 됐지요?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안 공청회 때도 제가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두 분 진술인이 언제 결정이 됐고 또 관련 자료가 언제 저희한테 도착을 했는지…… 수석전문위원, 언제 진술인 결정이 됐지요?

행정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9일 정도에 진술인 결정이 돼서 자료 등을 드린 바 있고요, 공청회가 갑자기 의사결정이 되어서 진술인 섭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가 5월 19일 정도에 진술인 결정이 돼서 자료 등을 드린 바 있고요, 공청회가 갑자기 의사결정이 되어서 진술인 섭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진술인이 오후 늦게까지도 사실은 참석이나 이게 확정이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진술인의 발언 내용도 저희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 사정입니다마는 당 지도부 선거가 바로 다음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부분 위원들이 오늘 일정 자체가 늦게 잡히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기본법을 발의한 이용 의원조차 오늘 참석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제정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직접적으로 이 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야 간의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저번에도 충분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론 간사님들께서 협의는 하십니다마는 전체 위원들한테 일정이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날짜를 잡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급박하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물론 스포츠기본법이 19대․20대 국회 때도 제출이 돼서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 들어와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사실은 해당 부처로부터도 심도 있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공청회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공청회 하고 났다고 해서 또 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당이 또 압도적인 의석수를 힘으로 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입법기능인가, 이게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그런 정상적인 의정활동인가 이렇게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특히 공청회라든지 주요 법안, 주요 안건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하게 양당 위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 사정입니다마는 당 지도부 선거가 바로 다음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부분 위원들이 오늘 일정 자체가 늦게 잡히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기본법을 발의한 이용 의원조차 오늘 참석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제정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직접적으로 이 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야 간의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저번에도 충분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론 간사님들께서 협의는 하십니다마는 전체 위원들한테 일정이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날짜를 잡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급박하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물론 스포츠기본법이 19대․20대 국회 때도 제출이 돼서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 들어와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사실은 해당 부처로부터도 심도 있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공청회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공청회 하고 났다고 해서 또 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당이 또 압도적인 의석수를 힘으로 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입법기능인가, 이게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그런 정상적인 의정활동인가 이렇게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특히 공청회라든지 주요 법안, 주요 안건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하게 양당 위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들 여야 합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미리 충분히 일정 협의를 해서 미리 공지하고 자료집이 미리 나와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읽어 보시고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실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미리 충분히 일정 협의를 해서 미리 공지하고 자료집이 미리 나와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읽어 보시고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실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김상겸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회장도 맡고 있어서 스포츠기본법이 국회에 이렇게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학계에서 20년 가까이 스포츠기본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일반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 명칭처럼 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스포츠권이 오늘날 국민의 권리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기본법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필요할 때마다,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포츠 관계법이 제정되면서 스포츠법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분야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통일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오늘날 이 스포츠가 국민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되어서 더 이상 스포츠와 우리가 유리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스포츠법 체계가 좀 체계화되고 정비가 됨으로 해서 스포츠 발전과 국민들의 스포츠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의 부분에 제가 이것저것 썼습니다마는 사실 그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개 법안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또는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이용 의원안은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박정 의원안은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꼭지만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법안의 목적과 관련해서인데요. 목적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스포츠기본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양 법안을 보면서 그 정도 부분은 충분히 목적을 구현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목적 조항 외에 다른 부분을 보면 박정 의원안에는 스포츠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법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스포츠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해 가지고 스포츠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해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 법안에는 정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 정의 조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 의원안은 너무 간단하게 스포츠나 스포츠단체, 스포츠권에 대한 용어 정의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정 의원안에는 상당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스포츠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또 다른 법률을 통해서 정의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본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포츠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헌법에는 스포츠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또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포츠권을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헌법 여러 조항에서 도출을 해서 스포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헌법에서 볼 때 기본권을 전부 다 죽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본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권은 이미 여러 조항에서 학계에서 도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이미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권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규정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죽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양 법안에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 의원안에는 스포츠선수, 지도자, 스포츠시설 관련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박정 의원안은 주로 스포츠 가치라든지 스포츠 역량 강화라든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인데 그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했을 때는 양 법안을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스포츠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양 법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은 스포츠권의 보장이라든지 스포츠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데요. 그 외의 차이는 이용 의원안을 보면 스포츠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라든지 스포츠 선수․지도자의 보호․양성, 개인 특성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그다음에 세대 간의 교류기반 이런 등등을 규정했고요. 박 의원안을 보면 스포츠 활동 존중․확산, 스포츠 역량 강화……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을 다 나열해 놓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양 법안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보완한다면 상당히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분야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 이용 의원안은 그냥 간단하게 전체 분야별 사항을 한 조항에 다 묶어서 규정을 해 놓았고요. 박 의원안은 개별 스포츠 분야별로, 그러니까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라든지 장애인스포츠 등등 시책을 죽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 의원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 조항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실 이용 의원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규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만 스포츠시설이나 인력이라든지 스포츠 진흥 조사․연구․개발 등과 같이, 그 외에 또 스포츠 윤리, 스포츠 안전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법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등 규정들도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체제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또는 사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볼 때 정치적 중립 이런 등등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기본법이 오랫동안 연구되고 19대, 20대, 21대, 지금 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왕 만드는 것을 좀 더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좀 아쉬운 점은 아무리 기본법이지만 장으로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본법에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담는다면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내용을 보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스포츠 관련 법들의 중심이 되는,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회장도 맡고 있어서 스포츠기본법이 국회에 이렇게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학계에서 20년 가까이 스포츠기본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일반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 명칭처럼 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스포츠권이 오늘날 국민의 권리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기본법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필요할 때마다,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포츠 관계법이 제정되면서 스포츠법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분야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통일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오늘날 이 스포츠가 국민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되어서 더 이상 스포츠와 우리가 유리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스포츠법 체계가 좀 체계화되고 정비가 됨으로 해서 스포츠 발전과 국민들의 스포츠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의 부분에 제가 이것저것 썼습니다마는 사실 그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개 법안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또는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이용 의원안은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박정 의원안은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꼭지만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법안의 목적과 관련해서인데요. 목적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스포츠기본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양 법안을 보면서 그 정도 부분은 충분히 목적을 구현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목적 조항 외에 다른 부분을 보면 박정 의원안에는 스포츠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법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스포츠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해 가지고 스포츠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해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 법안에는 정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 정의 조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 의원안은 너무 간단하게 스포츠나 스포츠단체, 스포츠권에 대한 용어 정의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정 의원안에는 상당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스포츠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또 다른 법률을 통해서 정의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본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포츠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헌법에는 스포츠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또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포츠권을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헌법 여러 조항에서 도출을 해서 스포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헌법에서 볼 때 기본권을 전부 다 죽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본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권은 이미 여러 조항에서 학계에서 도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이미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권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규정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죽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양 법안에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 의원안에는 스포츠선수, 지도자, 스포츠시설 관련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박정 의원안은 주로 스포츠 가치라든지 스포츠 역량 강화라든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인데 그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했을 때는 양 법안을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스포츠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양 법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은 스포츠권의 보장이라든지 스포츠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데요. 그 외의 차이는 이용 의원안을 보면 스포츠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라든지 스포츠 선수․지도자의 보호․양성, 개인 특성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그다음에 세대 간의 교류기반 이런 등등을 규정했고요. 박 의원안을 보면 스포츠 활동 존중․확산, 스포츠 역량 강화……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을 다 나열해 놓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양 법안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보완한다면 상당히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분야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 이용 의원안은 그냥 간단하게 전체 분야별 사항을 한 조항에 다 묶어서 규정을 해 놓았고요. 박 의원안은 개별 스포츠 분야별로, 그러니까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라든지 장애인스포츠 등등 시책을 죽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 의원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 조항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실 이용 의원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규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만 스포츠시설이나 인력이라든지 스포츠 진흥 조사․연구․개발 등과 같이, 그 외에 또 스포츠 윤리, 스포츠 안전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법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등 규정들도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체제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또는 사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볼 때 정치적 중립 이런 등등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기본법이 오랫동안 연구되고 19대, 20대, 21대, 지금 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왕 만드는 것을 좀 더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좀 아쉬운 점은 아무리 기본법이지만 장으로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본법에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담는다면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내용을 보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스포츠 관련 법들의 중심이 되는,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겸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 4번 ‘정리하며’ 부분은 시간관계상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것을 생략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내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 4번 ‘정리하며’ 부분은 시간관계상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것을 생략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내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성문정입니다.
이미 모두에서 김상겸 교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학계에서 20년 전부터 연구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계 현장에서도 20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포츠는 각 단체별로 자치규약들을 가지고 있고 이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간자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가치로서 스포츠 정책사업을 다루고자 할 때는 법적 준거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과 관련된 법률들이 2000년대 넘어와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기본적 법률로서의 제 역할들을 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넘어오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좋게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적 기반들을 갖추기 때문에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각기 개별적 독립성을 가지고 법률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상호 관계성들이 좀 떨어졌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 의심들을 좀 담아내면서 추진했던 것이 스포츠기본법이었습니다. 이 기본법이 그런 과정 속에서 2019년도에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제4차 권고로 스포츠기본법 제정안까지 제안을 해 주셨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체육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왔고 준비를 해 왔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비록 19대부터 유지되어 왔지만 21대에 와서 다시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사실 체육계나 정부가 스포츠가 사회적 비용 절감의 중추적 기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들이 종합적으로 체육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돈이 무려 8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포츠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향유권으로서의 기본권적 의미가 상당히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가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권으로서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종합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담고 있는 게 기본법이어서 저희들은 이 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기본법에 대한 당위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동안 48차례에 걸친 개정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 과정 속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서 원포인트 관련된 개정안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체육계라든지 법조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누더기법이라는 아예 오명을 써 버렸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본법을 통해서 법률의 체계화를 구축하고 있는 측면들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기 분산되어 있는 체육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저희 체육뿐만 아니라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보면 6개 영역에서 기본법들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권,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기본법은 그 법률의 특성상 정부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의 정비 등과 관련 조직적 규범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법이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체육계의 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계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범적으로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또 한편으로는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진술서에 표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미 모두에서 김상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들이 부분적인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 조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법이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본법들이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 의원님께서는 기본이념을 명시해 주셨고, 동시에 반대로 스포츠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이용 의원님께서는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정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법률 내에서 스포츠권을 부분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정 의원님께서는 스포츠단체에 대한 책무를 부분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용 의원님 발의안은 스포츠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이 체육단체의 책무를 너무 강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적인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가 국민의 스포츠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가 주어진 것은 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박정 의원님께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 여가부, 여러 부처들이 합동으로 대안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체육 부분에 대한 혁신과 자구책 노력들을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수준의 자기개혁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유를 하셨는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든지 국가교육회의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시책과 관련해서 이용 의원께서는 한 조문에 다양한 사항들을 넣었습니다마는 박정 의원께서는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에서 현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포츠 날과 스포츠 주간을 이용 의원께서는 법적 조문으로 명시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박정 의원께서 조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스포츠 환경보호, 특히 스포츠시설을 설치할 때의 환경보호는 IOC의 헌장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관련된 법에서는 그 내용을 준거로 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박정 의원께서는 스포츠 환경 보호와 관련된 독립적 조문들을 기본법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체육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 관계법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박정 의원께서는 기본법에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부분들을 담아 주신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저희 체육계에서 염원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법률들의 내용들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개별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을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기본법이 가장 늦게 지금 발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과 약간 중복성 내지는 차별성 내지는 서로 배타적 형태를 띨 수 있는 성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법의 입법적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각기 개별법에 어떻게 개정되고 녹아들어 갈 수 있는가가 사실 향후 각 개별법의 개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표에는 현재 두 의원께서 발의하는 제정법 시안들의 내용들과 현재 체육계에 내재되어 있는 10개의 법률들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향후 제정 과정에서 또는 각 하위, 다른 기타 법률들의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정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법으로서 입법 취지는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미 김상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이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념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은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각 분야별 정책들의 기본지침이 되면서 방향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각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선언적으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는데 그와 관련 사례들이 지식재산 기본법에 보면 기본이념들을 각호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는 6개의 법률들은 기본이념들이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기본법에 있는 이념처럼 각호별로 우리 체육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핵심적 어젠다들을 이념화시켜서 기술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부적으로 김상겸 교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진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모두에서 김상겸 교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학계에서 20년 전부터 연구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계 현장에서도 20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포츠는 각 단체별로 자치규약들을 가지고 있고 이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간자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가치로서 스포츠 정책사업을 다루고자 할 때는 법적 준거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과 관련된 법률들이 2000년대 넘어와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기본적 법률로서의 제 역할들을 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넘어오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좋게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적 기반들을 갖추기 때문에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각기 개별적 독립성을 가지고 법률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상호 관계성들이 좀 떨어졌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 의심들을 좀 담아내면서 추진했던 것이 스포츠기본법이었습니다. 이 기본법이 그런 과정 속에서 2019년도에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제4차 권고로 스포츠기본법 제정안까지 제안을 해 주셨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체육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왔고 준비를 해 왔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비록 19대부터 유지되어 왔지만 21대에 와서 다시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사실 체육계나 정부가 스포츠가 사회적 비용 절감의 중추적 기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들이 종합적으로 체육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돈이 무려 8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포츠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향유권으로서의 기본권적 의미가 상당히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가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권으로서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종합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담고 있는 게 기본법이어서 저희들은 이 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기본법에 대한 당위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동안 48차례에 걸친 개정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 과정 속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서 원포인트 관련된 개정안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체육계라든지 법조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누더기법이라는 아예 오명을 써 버렸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본법을 통해서 법률의 체계화를 구축하고 있는 측면들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기 분산되어 있는 체육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저희 체육뿐만 아니라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보면 6개 영역에서 기본법들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권,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기본법은 그 법률의 특성상 정부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의 정비 등과 관련 조직적 규범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법이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체육계의 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계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범적으로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또 한편으로는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진술서에 표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미 모두에서 김상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들이 부분적인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 조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법이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본법들이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 의원님께서는 기본이념을 명시해 주셨고, 동시에 반대로 스포츠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이용 의원님께서는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정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법률 내에서 스포츠권을 부분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정 의원님께서는 스포츠단체에 대한 책무를 부분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용 의원님 발의안은 스포츠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이 체육단체의 책무를 너무 강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적인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가 국민의 스포츠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가 주어진 것은 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박정 의원님께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 여가부, 여러 부처들이 합동으로 대안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체육 부분에 대한 혁신과 자구책 노력들을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수준의 자기개혁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유를 하셨는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든지 국가교육회의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시책과 관련해서 이용 의원께서는 한 조문에 다양한 사항들을 넣었습니다마는 박정 의원께서는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에서 현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포츠 날과 스포츠 주간을 이용 의원께서는 법적 조문으로 명시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박정 의원께서 조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스포츠 환경보호, 특히 스포츠시설을 설치할 때의 환경보호는 IOC의 헌장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관련된 법에서는 그 내용을 준거로 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박정 의원께서는 스포츠 환경 보호와 관련된 독립적 조문들을 기본법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체육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 관계법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박정 의원께서는 기본법에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부분들을 담아 주신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저희 체육계에서 염원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법률들의 내용들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개별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을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기본법이 가장 늦게 지금 발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과 약간 중복성 내지는 차별성 내지는 서로 배타적 형태를 띨 수 있는 성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법의 입법적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각기 개별법에 어떻게 개정되고 녹아들어 갈 수 있는가가 사실 향후 각 개별법의 개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표에는 현재 두 의원께서 발의하는 제정법 시안들의 내용들과 현재 체육계에 내재되어 있는 10개의 법률들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향후 제정 과정에서 또는 각 하위, 다른 기타 법률들의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정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법으로서 입법 취지는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미 김상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이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념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은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각 분야별 정책들의 기본지침이 되면서 방향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각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선언적으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는데 그와 관련 사례들이 지식재산 기본법에 보면 기본이념들을 각호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는 6개의 법률들은 기본이념들이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기본법에 있는 이념처럼 각호별로 우리 체육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핵심적 어젠다들을 이념화시켜서 기술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부적으로 김상겸 교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진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정 수석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3조가 스포츠 정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스포츠의 범위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레저활동이라고 하지요, 국민들께서 신체활동을 써서 하는 레저활동. 또 요새는 e스포츠라고 해서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둑이라고 해서 ‘두뇌스포츠’라는 말을 씁니다.
스포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스포츠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 규정은 있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 김상겸 교수님부터 먼저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3조가 스포츠 정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스포츠의 범위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레저활동이라고 하지요, 국민들께서 신체활동을 써서 하는 레저활동. 또 요새는 e스포츠라고 해서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둑이라고 해서 ‘두뇌스포츠’라는 말을 씁니다.
스포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스포츠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 규정은 있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 김상겸 교수님부터 먼저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신체활동이 중심이 된다고 보통 외국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우리 학계에서도 일단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신적 스포츠라 해 가지고 게임도 스포츠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또 바둑이라든지 체스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경우도 점점…… 정신활동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어떤 부분, 분야들도 다 스포츠로 오늘날은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신적 스포츠라 해 가지고 게임도 스포츠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또 바둑이라든지 체스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경우도 점점…… 정신활동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어떤 부분, 분야들도 다 스포츠로 오늘날은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게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 스포츠라 해 가지고 협회도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영역에서도, 정신적인 활동 분야도 해서 신체적․정신적 활동을 스포츠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기종목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라는 요소를 도입할 때 스포츠라 그러는데 개인들이 신체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신체적 활동들은 스포츠에 해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신체활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 정신적․신체적 활동과 함께 어떤 경쟁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스포츠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영역에서도, 정신적인 활동 분야도 해서 신체적․정신적 활동을 스포츠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기종목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라는 요소를 도입할 때 스포츠라 그러는데 개인들이 신체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신체적 활동들은 스포츠에 해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신체활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 정신적․신체적 활동과 함께 어떤 경쟁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스포츠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이것이 지금 제정법인데요, 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정한다라는 그런 위임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 위원님께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기본법이 국민체육진흥법과도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10조부터 보면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은 법률로 정하고,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도 또 법률로 정하고,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도 또 법률로 정하고,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도 또 법률로 정하고,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거의 저희 국민체육에 대한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법률로 정하면 또 중복되거나 아니면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 위원님께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기본법이 국민체육진흥법과도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10조부터 보면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은 법률로 정하고,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도 또 법률로 정하고,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도 또 법률로 정하고,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도 또 법률로 정하고,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거의 저희 국민체육에 대한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법률로 정하면 또 중복되거나 아니면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이 부분들은 현재 이미 개별 법률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따로 조문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위임조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역시도 현재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적 환경들을 고려한 나머지 개별 조항에서 하위법령, 다른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김상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조항 8조를 보면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문체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9조에 보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또 총리 산하에 두어서 기본적인 스포츠정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권한 조정이라든가 업무 영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정 의원님 조항 8조를 보면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문체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9조에 보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또 총리 산하에 두어서 기본적인 스포츠정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권한 조정이라든가 업무 영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무 부서로서 문체부가 체육 담당을, 스포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이게 지금 분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교스포츠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은 문체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생활체육 일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율을 하기 위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면 각 부처들이 조율하는 데 있어서 서로 적극성을 가지고 조율을 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문정 연구위원님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 산하로 두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 구체화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조율을 하기 위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면 각 부처들이 조율하는 데 있어서 서로 적극성을 가지고 조율을 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문정 연구위원님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 산하로 두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 구체화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스포츠기본법 관련 법안에 대한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상겸 교수님으로부터는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과 두 법안 내용의 비교 분석을 해 주셨고 성문정 위원님으로부터는 스포츠기본법의 입법 타당성과 현행 체육 관련 법령과의 중복에 대한 체계화 방안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시하여 무려 15개나 되는 체육 관련 법률들 간 유기적 체계화와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기 위한 체육 관계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포츠기본법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을 아우르거나 대체할 수 있는 큰 법이기 때문에 제정 후 파급효과도 클 것이므로 스포츠의 다양한 이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기본법 관련 법안에 대한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상겸 교수님으로부터는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과 두 법안 내용의 비교 분석을 해 주셨고 성문정 위원님으로부터는 스포츠기본법의 입법 타당성과 현행 체육 관련 법령과의 중복에 대한 체계화 방안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시하여 무려 15개나 되는 체육 관련 법률들 간 유기적 체계화와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기 위한 체육 관계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포츠기본법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을 아우르거나 대체할 수 있는 큰 법이기 때문에 제정 후 파급효과도 클 것이므로 스포츠의 다양한 이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부수적인 법률들을 다 정비를 해야만 스포츠법 분야가 체계화된다고 생각하고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기본법의 내용과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이 충돌하거나 또는 중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은 주로 각 스포츠 분야를 진흥시키겠다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진흥법들이 기능을 하고 그 외에 시설 관련된 것은 지금 체시법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본법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체시법을 통해 가지고 실현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법체계를 구축해서 그것이 국민생활에, 스포츠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의 다양한 이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정 의원님의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체육에 대한 시책 내용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 의원에게는 구체적인 게 없었지만 박정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제4조제3항에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부분부터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책 내용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구체적인 시책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스포츠의 다양한 이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정 의원님의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체육에 대한 시책 내용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 의원에게는 구체적인 게 없었지만 박정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제4조제3항에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부분부터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책 내용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구체적인 시책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왜냐하면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스포츠 활동에서도 평등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각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스포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제가 20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여성 스포츠 참여 실태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62.8%로 사상 처음으로 남성 61.6%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참여 확대의 트렌드도 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조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스포츠권을, 그랬을 때 ‘국가와 지방’ 했으니까, 여기 사실 여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헌법 34조에 보면……
시간 관계상……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 부분을, 즉 여성을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였는데 이것은 성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학교체육에서 여학생의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생활체육과 직장체육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생활체육과 직장체육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체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직장체육은 근무하는, 그러니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다면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주로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한 정확하게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직장인올림픽 및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유치 같은 성과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직장인만 나갈 수 있다라면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해 줄 건지 이것 또한 더 정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분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분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직장체육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그래서 직장인과 생활체육의 구분을 지금 이렇게 자꾸 나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장인이라도 저녁에 저희가 또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거든요. 또 출근하기 전에도 즐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구분을 해 놓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 대회에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도 생기고 또 누구는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조직을 통합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전문체육보다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등록 건수는 많지 않아요. 전문체육한테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등록 또한 의무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직장인올림픽대회나 이런 대회에 출전할 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기본법을 통해서 사전에 생활체육인이나 직장체육인들도 등록 의무화를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생활체육의 구분을 지금 이렇게 자꾸 나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장인이라도 저녁에 저희가 또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거든요. 또 출근하기 전에도 즐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구분을 해 놓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 대회에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도 생기고 또 누구는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조직을 통합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전문체육보다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등록 건수는 많지 않아요. 전문체육한테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등록 또한 의무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직장인올림픽대회나 이런 대회에 출전할 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기본법을 통해서 사전에 생활체육인이나 직장체육인들도 등록 의무화를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라는 게 원래 자율성이기 때문에, 물론 등록을 함으로 해서 국가가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또 장려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국가 예산으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했지만 결국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을 의무화했을 때의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직장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장인들이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속에서 건강과 또 직장 내의 화합이라든지 어떤 신체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직장에서 근무만 해야 된다면 오늘날 21세기에 그 직장의 어떤 근무 여건이 너무 나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장인들이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속에서 건강과 또 직장 내의 화합이라든지 어떤 신체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직장에서 근무만 해야 된다면 오늘날 21세기에 그 직장의 어떤 근무 여건이 너무 나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이따 또 시간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이따 또 시간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김상겸 교수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정보공개위원회 때 같이 많이 논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진짜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진술인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체육 현장,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체육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큰 현안이라 그럴까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교수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정보공개위원회 때 같이 많이 논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진짜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진술인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체육 현장,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체육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큰 현안이라 그럴까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체육계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 분야, 이 엘리트 분야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냥 아예 어릴 때부터 전문체육인으로서 어떤 체육훈련이라든지 트레이닝을 시켜 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속에서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발굴해 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시켰던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체육활동을, 스포츠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적인 측면에서의 스포츠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체육 분야, 이 엘리트 분야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냥 아예 어릴 때부터 전문체육인으로서 어떤 체육훈련이라든지 트레이닝을 시켜 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속에서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발굴해 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시켰던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체육활동을, 스포츠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적인 측면에서의 스포츠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기본법 공청회입니다마는 저도 여러 전문가들, 특히 두 분 진술인께서도 이쪽 분야의 누구, 내로라하는 전문가이십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생활체육 분야에는 그런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 공급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 엘리트체육 부분, 학교체육 이쪽에는 인기종목조차도 사실은 선수층이 점점 더 얇아지고 고사 직전에 있다, 특히 비인기종목은 이대로 지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폭력, 체육계의 폭력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도 지역 간의, 특히 수도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도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스포츠기본법이 오랫동안의 체육계의 현안입니다마는 이 법안이 그런 현장의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진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서 여러 중복되는 법률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율할 것인가,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지금 박정 의원 법안에 보면 생활스포츠니 이쪽의 전문스포츠니 장애인스포츠니 각각의 별도의 진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준 기본법 역할을 했는데 과연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개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재체계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포츠기본법 공청회입니다마는 저도 여러 전문가들, 특히 두 분 진술인께서도 이쪽 분야의 누구, 내로라하는 전문가이십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생활체육 분야에는 그런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 공급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 엘리트체육 부분, 학교체육 이쪽에는 인기종목조차도 사실은 선수층이 점점 더 얇아지고 고사 직전에 있다, 특히 비인기종목은 이대로 지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폭력, 체육계의 폭력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도 지역 간의, 특히 수도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도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스포츠기본법이 오랫동안의 체육계의 현안입니다마는 이 법안이 그런 현장의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진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서 여러 중복되는 법률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율할 것인가,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지금 박정 의원 법안에 보면 생활스포츠니 이쪽의 전문스포츠니 장애인스포츠니 각각의 별도의 진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준 기본법 역할을 했는데 과연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개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재체계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법률들에 대한 종합적 재정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기본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본법으로 빠져나오면 국민체육진흥법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한 스포츠진흥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생활체육진흥법이 있고 전통무예진흥법이 있고 씨름 진흥법이 있는데 이런 법률들이 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제목을 스포츠진흥법으로 바꾸어서 그 법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다음에 스포츠투표권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밖에 빠져나와 있는 경륜․경정법이 통합이 되어서 재정법과 관련된, 기금 조성과 관련된 법률로 재정비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11개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체육 관련된 법률들이 대략 대여섯 개 정도로 압축적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서 법의 체계성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갖출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2분 정도만 더 주면, 제가 추가질문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2분 더 드릴게요.
앞서 김승원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두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 산하로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할 때 사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그런 의지,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옥상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현재 법 내에서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하고 위원회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사전에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내용 중에 지금 전문스포츠라고 되어 있고 목적에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는 뒤에는 용어 설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박정 의원 법안입니다, 거기에 프로스포츠 진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앞서 용어 설명에는 없는 프로스포츠가 뒤에 1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문스포츠 안에 프로․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앞에 용어의 정의에는 전문스포츠로만 나와 있고 뒤에 또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오랫동안 국회에 19대부터 발의되고 논의되다 폐기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체계적인 논의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수차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그런 의지,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옥상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현재 법 내에서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하고 위원회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사전에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내용 중에 지금 전문스포츠라고 되어 있고 목적에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는 뒤에는 용어 설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박정 의원 법안입니다, 거기에 프로스포츠 진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앞서 용어 설명에는 없는 프로스포츠가 뒤에 1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문스포츠 안에 프로․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앞에 용어의 정의에는 전문스포츠로만 나와 있고 뒤에 또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오랫동안 국회에 19대부터 발의되고 논의되다 폐기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체계적인 논의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수차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오늘 바쁘신 와중에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김상겸 교수님과 성문정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메모를 좀 해 두셨다가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체부 정태경 과장님께 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술인 두 분 모두 현행 스포츠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동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성문정 연구위원께서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단점으로 아까도 언급하셨기는 했지만 기본법과 현행 스포츠 관련법과의 충돌․중복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법제 작업의 복잡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문체부 정태경 과장님, 문체부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김상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 육성 지원 그리고 복지 문제는 스포츠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스포츠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스포츠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스포츠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이를 규정화해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셨습니다.
우선 책무 내용을 살펴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세부 사업 방향․범위․비중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자면 당연히 저도 스포츠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자율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체육계 비위, 특히 폭력․성폭력 등 문제의 경우에도 스포츠단체의 어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서 결국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계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인 은퇴선수 재사회화도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업 예산이 연간 약 1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년 1만 명이 넘는 은퇴선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과연 문체부를 비롯한 스포츠단체가 은퇴선수 재사회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면 수년간 매년 10억 원의 예산만 투입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게 그다지 자율성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심도는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되고 그런 관점에서 은퇴선수 관련 사업은 뒷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별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시책의 기본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점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정안 내용 중에 두 분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에 대해 두 진술인 분들과 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자료에 이미 국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에 위임해도 충분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라고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교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은 충분히 문체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문체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설치되면 순기능보다는 아까 김승수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옥상옥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성문정 연구위원님과 그다음에 정태경 과장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체부 정태경 과장님께 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술인 두 분 모두 현행 스포츠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동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성문정 연구위원께서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단점으로 아까도 언급하셨기는 했지만 기본법과 현행 스포츠 관련법과의 충돌․중복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법제 작업의 복잡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문체부 정태경 과장님, 문체부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김상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 육성 지원 그리고 복지 문제는 스포츠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스포츠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스포츠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스포츠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이를 규정화해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셨습니다.
우선 책무 내용을 살펴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세부 사업 방향․범위․비중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자면 당연히 저도 스포츠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자율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체육계 비위, 특히 폭력․성폭력 등 문제의 경우에도 스포츠단체의 어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서 결국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계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인 은퇴선수 재사회화도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업 예산이 연간 약 1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년 1만 명이 넘는 은퇴선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과연 문체부를 비롯한 스포츠단체가 은퇴선수 재사회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면 수년간 매년 10억 원의 예산만 투입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게 그다지 자율성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심도는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되고 그런 관점에서 은퇴선수 관련 사업은 뒷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별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시책의 기본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점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정안 내용 중에 두 분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에 대해 두 진술인 분들과 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자료에 이미 국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에 위임해도 충분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라고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교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은 충분히 문체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문체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설치되면 순기능보다는 아까 김승수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옥상옥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성문정 연구위원님과 그다음에 정태경 과장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경 과장님이 먼저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문체부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두 분 진술인께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부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진흥법과 관계 법령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명시적으로 중복되는 조항을 비롯해서 국민체육진흥법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꼭 국무총리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두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문화체육관광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학교체육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스포츠시설을 어떻게 정비하는가 등을 비롯해서 부처 간에 범부처적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총리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 국민체육진흥법과 관계 법령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명시적으로 중복되는 조항을 비롯해서 국민체육진흥법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꼭 국무총리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두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문화체육관광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학교체육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스포츠시설을 어떻게 정비하는가 등을 비롯해서 부처 간에 범부처적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총리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보다는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발의하면서도 말씀드린 바가 몇 번 있었는데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굳이 이런 소속기관이 또 하나 만들어졌을 때 된다는 근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담겨 있지 않은 부분 중에서 법안 제정과는 관계없는데 장애인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준비되는 상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담겨 있지 않은 부분 중에서 법안 제정과는 관계없는데 장애인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준비되는 상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법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의원실로 보고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술인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성문정입니다.
총괄위원회, 정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문체부에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잘 됐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체육계에서 지금 22년째 국가정책을 연구원에서 담당을 해 오고 있는데 하위 단위에서는 협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요 쟁점에 올라가게 되면 부처에서 결국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관련 규정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체육시설들이 전부 폐쇄가 됩니다. 결국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아무리 문체부가 체육시설들을 많이 집 주변에 설치하고 싶어도 국토교통부가 허락을 안 해 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 부처 간의 협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최상위 정도의 의견 조정은 문체부 담당자끼리의 협의라기보다는 저는 총리실 또는 그 이상에, 대통령실에 설치를 해서 스포츠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최고의 가치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정도로 설치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위원회, 정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문체부에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잘 됐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체육계에서 지금 22년째 국가정책을 연구원에서 담당을 해 오고 있는데 하위 단위에서는 협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요 쟁점에 올라가게 되면 부처에서 결국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관련 규정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체육시설들이 전부 폐쇄가 됩니다. 결국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아무리 문체부가 체육시설들을 많이 집 주변에 설치하고 싶어도 국토교통부가 허락을 안 해 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 부처 간의 협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최상위 정도의 의견 조정은 문체부 담당자끼리의 협의라기보다는 저는 총리실 또는 그 이상에, 대통령실에 설치를 해서 스포츠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최고의 가치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정도로 설치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게 스포츠선수․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스포츠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셔서……
사실은 스포츠선수나 지도자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대표라든지 또는 지역대표가 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은 각각의 종목단체들이 사실은 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라는 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봐서도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IO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스포츠에서 자치영역들은 각국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단체의 자율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하신 게 스포츠선수․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스포츠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셔서……
사실은 스포츠선수나 지도자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대표라든지 또는 지역대표가 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은 각각의 종목단체들이 사실은 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라는 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봐서도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IO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스포츠에서 자치영역들은 각국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단체의 자율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요, 자율성에 맡겼을 때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아까 답변, 과장님하고 또 연구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자율성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슈별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법에 규정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규정들이 족쇄가 돼 가지고 스포츠 발전에 어떤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스포츠 영역은 자율성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가가 스포츠 분야를 규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포츠계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특수한 상황입니다마는 외국은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비위와 관련해서 이게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스포츠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저런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국가가 기소하고 바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가지고 바로 처벌 형태로 가니까 저런 폭력이나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스포츠의 자율성이나 이런 스포츠 행정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러나 스포츠 영역이지만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원의 문제라든지 선수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포츠 영역이지만 또 일반 국민으로서 필요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협의가 되고 협력관계가 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조율을 하고 이것을 조정해 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스포츠계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특수한 상황입니다마는 외국은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비위와 관련해서 이게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스포츠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저런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국가가 기소하고 바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가지고 바로 처벌 형태로 가니까 저런 폭력이나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스포츠의 자율성이나 이런 스포츠 행정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러나 스포츠 영역이지만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원의 문제라든지 선수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포츠 영역이지만 또 일반 국민으로서 필요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협의가 되고 협력관계가 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조율을 하고 이것을 조정해 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율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 부처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무총리 산하 소속기관에 만들자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자율성,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또 자율적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관할하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정책이나 시책,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자율적으로 놔둬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정책과 시책으로 법안에 담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이슈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한 후에 이 제정법이 다시금 많은 손을, 손질을 거친 후에 나와야 한다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성,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또 자율적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관할하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정책이나 시책,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자율적으로 놔둬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정책과 시책으로 법안에 담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이슈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한 후에 이 제정법이 다시금 많은 손을, 손질을 거친 후에 나와야 한다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서 입법절차 과정이 되면 문맥이라든지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주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신 두 진술인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앞서 진술인 두 분께서 앞에 설명도 하셨고 또 질의응답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최숙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엘리트체육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벗어나자,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스포츠인들의 자기 행복추구권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 대부분의 국내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가치 및 또 스포츠권의 개념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하는 스포츠기본법은 또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반드시 필요한 기본법으로도 보입니다.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까지 분산되고 산발적이었던 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서 스포츠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참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정태경 문체부 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진술인 모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정법 목적을 한번 보면―앞장이지요―‘이 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 화합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국위선양과 어떤 부분이 다를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체육인이 스스로의 어떤 자기 행복권이 중심이 아닌, 그러니까 즉 주체가 아닌 우선순위를 늘상 어떤 국가나 국민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어떤 강요적이고 좀 시대착오적인 목적이 결국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어떤 세 분의 의견, 목적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관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계속 순서대로 하셨던 김상겸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신 두 진술인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앞서 진술인 두 분께서 앞에 설명도 하셨고 또 질의응답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최숙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엘리트체육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벗어나자,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스포츠인들의 자기 행복추구권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 대부분의 국내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가치 및 또 스포츠권의 개념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하는 스포츠기본법은 또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반드시 필요한 기본법으로도 보입니다.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까지 분산되고 산발적이었던 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서 스포츠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참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정태경 문체부 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진술인 모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정법 목적을 한번 보면―앞장이지요―‘이 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 화합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국위선양과 어떤 부분이 다를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체육인이 스스로의 어떤 자기 행복권이 중심이 아닌, 그러니까 즉 주체가 아닌 우선순위를 늘상 어떤 국가나 국민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어떤 강요적이고 좀 시대착오적인 목적이 결국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어떤 세 분의 의견, 목적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관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계속 순서대로 하셨던 김상겸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법에 있어서 사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선수나 스포츠지도자 등과 같은 스포츠인의 기본법이 아니라 전 국민의 기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스포츠기본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 과거처럼 어떤 특정 스포츠 전문선수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위를 선양한다, 이런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같은 경우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봤을 때 어떤 단체활동이라든지, 우리가 같은 어떤 종목이나 같은 구기종목 같은 경우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 갈등이라든지 어떤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라든지 동기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 조항이 조금만 다듬으면 굉장히 좋은 목적 조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에 있어서 사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선수나 스포츠지도자 등과 같은 스포츠인의 기본법이 아니라 전 국민의 기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스포츠기본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 과거처럼 어떤 특정 스포츠 전문선수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위를 선양한다, 이런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같은 경우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봤을 때 어떤 단체활동이라든지, 우리가 같은 어떤 종목이나 같은 구기종목 같은 경우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 갈등이라든지 어떤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라든지 동기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 조항이 조금만 다듬으면 굉장히 좋은 목적 조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적 조항 자체가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스포츠인들이 중심이 된 어떤 그런 목적인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게 돼서 여쭤봤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문정……

스포츠기본법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국민들이 누려야 될 스포츠권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신이 목적 조항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수들의 개인적 행복추구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기본법의 위상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위선양과는 다른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두 분 위원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과거 스포츠기본법에 국위선양이라는 문구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두 분 제정안 관련해서는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부분은 국위선양을 떠나서 스포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라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누릴 때 국가사회의 발전이나 격차 같은 것이 없어져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교수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데 지금 스포츠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제정의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지금 스포츠기본법도 거의 선언적 의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정의 실익을, 한마디로 왜 제정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간결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현행법들이 개별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어서 총괄적이고 효율성을 띠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별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도, 이게 통합해서 했을 때의 실익이 뭐냐 이 말이지요, 개별법으로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문화기본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이라든가 만든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스포츠기본법에서도 사실은 가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외국 사례도 그렇고 문화기본법도 있으니까 우리도 기본법을 해야 된다, 나는 그 논리도 맞지만 뭔가 제정 실익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선언적 의미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법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김상겸 교수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스포츠단체의 자율성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기본입니다. 자율성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모든 자율성에는 책임이라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지요. 방만하게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컨대 스포츠폭력 문제 같은 게 나오기도 했었고, 김예지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어쨌든 자율성에는 책임이라고 항시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자율성은 그냥 자유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체가 일차적인 책임의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단체가 그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국가 법질서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것은 개별법에 들어가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책임에 관한 부분 언급을 하고,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담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감사원법이라든지,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법안소위에서도 좀 다루어야 될 것인데 기본법이 갖고 있는 모법으로서의 기능과 거기에 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후속조치로 다른 기존에 있던 법들을 어떻게 재정비할 건지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문체부 산하에 둘 거냐, 총리실 산하에 둘 거냐, 대통령 산하에 둘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맞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체육시설 설치 문제는 국토부, 학교체육에 관한 건 교육부 또 스포츠산업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같은 걸 생각하면 산자부하고도 중복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괄 조정하고 할 때는 총리가 하면 되지 뭐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뭘 해요? 할 일이 그렇게……
대통령이 판단해서 조정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문체부 산하에다 두었을 때는 이게 각 부처 협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절충안으로 총리실 산하에다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제 행정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문체부 산하에 둘 거냐, 총리실 산하에 둘 거냐, 대통령 산하에 둘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맞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체육시설 설치 문제는 국토부, 학교체육에 관한 건 교육부 또 스포츠산업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같은 걸 생각하면 산자부하고도 중복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괄 조정하고 할 때는 총리가 하면 되지 뭐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뭘 해요? 할 일이 그렇게……
대통령이 판단해서 조정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문체부 산하에다 두었을 때는 이게 각 부처 협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절충안으로 총리실 산하에다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제 행정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겸 교수님 그리고 성문정 수석님 감사합니다.
두 분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하면 ‘스포츠’라는 용어를 계속 쓰셔야만 됩니까, 아니면 ‘체육’이라는 말을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두 분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하면 ‘스포츠’라는 용어를 계속 쓰셔야만 됩니까, 아니면 ‘체육’이라는 말을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스포츠’라는 용어는 현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스포츠의 정의가 그대로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본법에 갖다 쓴 겁니다.
그러면 ‘체육’을 넣으면 안 돼요?

이미 ‘체육’은 사회문화적 형태까지는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어서……
용어의 의미가……

용어의 의미가…… 그리고 ‘체육’은 지금은 교육적 개념에서 체육을 접근하는 성향이 과거지향적이어서 그런 논쟁 때문에 ‘스포츠’를 써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법도 보면 어떤 것은 ‘체육’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것은 또 ‘스포츠’라는 말을 써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학계에서, 업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데, 지금 이 법은 대단히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어 가지고 실용성은 아까 정책위원회 하나밖에 없지, 거의 없는 상태의 법인데, 제가 오늘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니까 너무 그때그때 필요한 걸 많이 넣어 가지고 너무 누더기가 됐어요, 법체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문체부에서는 기본법을 하기 전에 국민체육진흥법부터 먼저 손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 위원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래서 아마 문체부에서는 기본법을 하기 전에 국민체육진흥법부터 먼저 손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 위원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예, 성문정입니다.
이 법도 보셨겠지요? 국민체육진흥법도 죽 연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실행 도구를 다 넣어 놓은 거지요. 기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순서를 보면 너무나 난삽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손을 봐야 법의 어떤 체계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래도 앞으로는 e스포츠 분야나 멘탈스포츠 분야가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기본법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빠트리신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 위원님, 한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래도 앞으로는 e스포츠 분야나 멘탈스포츠 분야가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기본법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빠트리신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 위원님, 한번……

이게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할 때는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차기 올림픽에서는 이미 e스포츠가 장애인올림픽 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저는 체육의 범주에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e스포츠가 게임일 뿐이지 무슨 스포츠냐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IOC라든지 패럴림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정식적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e스포츠가 게임일 뿐이지 무슨 스포츠냐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IOC라든지 패럴림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정식적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저도 조금 의견을 여쭙겠는데요.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관련 법률을 총괄하면서 모든 형태의 기본법을 제정해서 체육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입법목적이 타당하다는 두 분 진술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체부가 소관하는 기본법이 이미 문화기본법, 관광기본법 등 6개 기본법이 6개 영역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집을 두 분께서 갖고 계시는지요? 이 진술인, 자료집 없으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27쪽에 성문정 수석연구위원님이 의견진술서를 주신 27쪽에 보면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이라는 항목에 박스 친, 밑에서 두 번째에 있지요? 거기 보면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중에 국위선양 제고에 대해서 아까 유정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도 있으신데요. 모든 사람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게 법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도구적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아까 약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엘리트선수들에게 국가주의적 요구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서 고친 바 있거든요.
두 분께 저도 조금 의견을 여쭙겠는데요.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관련 법률을 총괄하면서 모든 형태의 기본법을 제정해서 체육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입법목적이 타당하다는 두 분 진술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체부가 소관하는 기본법이 이미 문화기본법, 관광기본법 등 6개 기본법이 6개 영역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집을 두 분께서 갖고 계시는지요? 이 진술인, 자료집 없으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27쪽에 성문정 수석연구위원님이 의견진술서를 주신 27쪽에 보면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이라는 항목에 박스 친, 밑에서 두 번째에 있지요? 거기 보면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중에 국위선양 제고에 대해서 아까 유정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도 있으신데요. 모든 사람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게 법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도구적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아까 약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엘리트선수들에게 국가주의적 요구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서 고친 바 있거든요.
국민의 자긍심으로……
예.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을 총괄하는 스포츠기본법에 다시 이 국위선양 문제가 언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성문정 수석연구위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박정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도 ‘사회통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관행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용 의원님 법안에 보면 목적 항목에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박정 의원님 법안에는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국가발전’이라는 것이 두 분 의원님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기본법에 적어도 사회 변화를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또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한다고 하는 이런 목표와 연관지어 볼 때 역시 국가주의적인 요구가 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김상겸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정치권력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일치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헌법질서라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서 국가는 국민주권 국가라서 사실 국민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발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주권 원리가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주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가라니까 아마 과거의 역사적인 관점을 자꾸 생각하셔서 군주국가 시대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용어에 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국민주권 원리가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주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가라니까 아마 과거의 역사적인 관점을 자꾸 생각하셔서 군주국가 시대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용어에 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성문정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신지요?

사실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스포츠기본법 공청회의 주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다 마쳤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더 늦은 법안들은 우선 검토 및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발의된 법안이 정작 문체위에서 여야 간사님들 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문체위 법안1소위에서는 작년 9월 2일에 제가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9월 8일 김교흥 의원님이 발의한 국악진흥법안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의원실에서는 작년 10월 30일에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와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조문별 검토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국어, 태권도․씨름 등 전통무예, 바둑, 문화재 등은 고유법이 있는데 막상 우리 음악인 국악은 관련법 하나 없는 상황이며 어려운 여건에도 전통을 지켜 나가는 국악인들은 누구보다 관련법 제정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온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해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국악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문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더 늦은 법안들은 우선 검토 및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발의된 법안이 정작 문체위에서 여야 간사님들 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문체위 법안1소위에서는 작년 9월 2일에 제가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9월 8일 김교흥 의원님이 발의한 국악진흥법안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의원실에서는 작년 10월 30일에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와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조문별 검토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국어, 태권도․씨름 등 전통무예, 바둑, 문화재 등은 고유법이 있는데 막상 우리 음악인 국악은 관련법 하나 없는 상황이며 어려운 여건에도 전통을 지켜 나가는 국악인들은 누구보다 관련법 제정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온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해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국악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문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제정법이지요, 위원님?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것도 공청회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국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 부분도 공청회 일정을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분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분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