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청회 개최의 건
- 2.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한 후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한 후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사하였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에 대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선정된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5분 정도씩 듣고 진술이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자유롭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주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하여 소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사전협의 하여 언론인분들께서 회의장에 배석하여 공청회 내용을 취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사하였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에 대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선정된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5분 정도씩 듣고 진술이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자유롭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주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하여 소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사전협의 하여 언론인분들께서 회의장에 배석하여 공청회 내용을 취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김남국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쟁점 사안에 대하여 진술인의 발언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함으로써 우리 소위원회가 보다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네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세에서 발표해 주시되, 5분 범위 내외로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민 보험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김남국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쟁점 사안에 대하여 진술인의 발언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함으로써 우리 소위원회가 보다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네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세에서 발표해 주시되, 5분 범위 내외로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민 보험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입니다.
먼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저희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엄중 처벌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집행부 임기 내에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반성과 자성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저희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확실한 반대입니다. 밥그릇 지키기 위한 반대가 아니냐,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CCTV로 이뤄 낼 공익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그동안 오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CCTV 설치로 얻을 수 있는 득실을 고려할 때 득이 많다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간 수술 건수에 비하면 극히 낮은, 희소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발생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총 68개월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되었고 발생률은 0.001% 수준입니다.
물론 아무리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위 의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도 수술실 내 의료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도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고, 미국에서는 한 개 주에서 법안 발의까지 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이 작고 법제화할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벤치마킹하는 선진국에서 CCTV를 강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국내 수술실 CCTV 설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수술실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공익제보였습니다. 얼마 전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사건도 무려 10시간을 수술실 직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정된 CCTV보다 살아 움직이는 동료들의 시선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제동장치입니다. 한편에서는 공모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나와서 쉽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모관계라는 말은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찜질방이나 목욕탕의 경우로 잠시 생각해 본다면, 간혹 일어나는 절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설치하자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극도로 예민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먼저 시행된 어린이집의 경우 오히려 제도 시행 이후 원내 아동폭행은 2017년 776건, 2019년 13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나와 있듯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폭행하는 사례도 현재 나와 있듯이 CCTV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부모․보육업계․학계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입니다.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이 식별가능할 정도의 해상도라면 환자의 신체 노출은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화제성 때문에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영상 노출 시 대책 그리고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논의는 지금까지도 세밀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면 큰 병원, 작은 병원 할 것 없이 전국 1만 개의 수술실에 모두 설치돼야 하고 그 각 병원이 보안을 위해 별도의 관리업체와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의료원이나 대형병원들은 보안등급이 높고 회사 규모가 큰 업체와 제휴를 하겠지만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영세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한 자료가 단 한 건이라도 외부에 노출된다면, 그것도 해외 서버로 퍼져서 삭제조차 불가능하다면 한 개인의 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면 더더욱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대기업의 서버도 해킹에 노출되는 지금 이 시대에 전국 어느 병원이든 해커가 마음만 먹는다면 방화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인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민․형사소송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수술 결과나 치료 전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지 대리수술 여부가 쟁점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매일 수술을 하는 20년차 외과의사 입장에서 고정식 CCTV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의 박리나 혈관의 결찰, 지혈 그리고 접합 등의 과정은 CCTV로 절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분만 중 태아를 떨어뜨린 사례처럼 명확한 사고의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필요한 정보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CCTV에 녹화된 의사의 모든 행위와 과정이 오히려 소명할 대상으로 변질돼서 불필요한 이의제기,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수술보다 소극적이지만 안정적인, 덜 위험한 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라는 영역은 항상 변수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환자의 양호한 결과를 위해 수술하기보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결정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CCTV 설치는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 것이고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국민건강과 인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집행부 내에 대리수술․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면허관리원을 신설해서 회원 관리와 윤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강화된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로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사협회도 변호사협회처럼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규정을 보완해서 시행한다면 근시간 내에 이 같은 일은 소멸될 것을 자신합니다.
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감시보다 저희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입니다.
먼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저희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엄중 처벌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집행부 임기 내에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반성과 자성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저희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확실한 반대입니다. 밥그릇 지키기 위한 반대가 아니냐,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CCTV로 이뤄 낼 공익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그동안 오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CCTV 설치로 얻을 수 있는 득실을 고려할 때 득이 많다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간 수술 건수에 비하면 극히 낮은, 희소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발생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총 68개월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되었고 발생률은 0.001% 수준입니다.
물론 아무리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위 의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도 수술실 내 의료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도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고, 미국에서는 한 개 주에서 법안 발의까지 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이 작고 법제화할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벤치마킹하는 선진국에서 CCTV를 강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국내 수술실 CCTV 설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수술실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공익제보였습니다. 얼마 전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사건도 무려 10시간을 수술실 직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정된 CCTV보다 살아 움직이는 동료들의 시선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제동장치입니다. 한편에서는 공모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나와서 쉽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모관계라는 말은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찜질방이나 목욕탕의 경우로 잠시 생각해 본다면, 간혹 일어나는 절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설치하자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극도로 예민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먼저 시행된 어린이집의 경우 오히려 제도 시행 이후 원내 아동폭행은 2017년 776건, 2019년 13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나와 있듯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폭행하는 사례도 현재 나와 있듯이 CCTV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부모․보육업계․학계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입니다.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이 식별가능할 정도의 해상도라면 환자의 신체 노출은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화제성 때문에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영상 노출 시 대책 그리고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논의는 지금까지도 세밀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면 큰 병원, 작은 병원 할 것 없이 전국 1만 개의 수술실에 모두 설치돼야 하고 그 각 병원이 보안을 위해 별도의 관리업체와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의료원이나 대형병원들은 보안등급이 높고 회사 규모가 큰 업체와 제휴를 하겠지만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영세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한 자료가 단 한 건이라도 외부에 노출된다면, 그것도 해외 서버로 퍼져서 삭제조차 불가능하다면 한 개인의 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면 더더욱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대기업의 서버도 해킹에 노출되는 지금 이 시대에 전국 어느 병원이든 해커가 마음만 먹는다면 방화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인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민․형사소송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수술 결과나 치료 전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지 대리수술 여부가 쟁점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매일 수술을 하는 20년차 외과의사 입장에서 고정식 CCTV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의 박리나 혈관의 결찰, 지혈 그리고 접합 등의 과정은 CCTV로 절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분만 중 태아를 떨어뜨린 사례처럼 명확한 사고의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필요한 정보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CCTV에 녹화된 의사의 모든 행위와 과정이 오히려 소명할 대상으로 변질돼서 불필요한 이의제기,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수술보다 소극적이지만 안정적인, 덜 위험한 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라는 영역은 항상 변수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환자의 양호한 결과를 위해 수술하기보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결정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CCTV 설치는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 것이고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국민건강과 인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집행부 내에 대리수술․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면허관리원을 신설해서 회원 관리와 윤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강화된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로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사협회도 변호사협회처럼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규정을 보완해서 시행한다면 근시간 내에 이 같은 일은 소멸될 것을 자신합니다.
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감시보다 저희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기종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종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기종입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참여한 사람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이외에도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수술실 CCTV법 입법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술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첫째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감시당하는 부담 때문에 수술에 집중할 수 없다, 둘째 의료분쟁 증거로 사용될 우려 때문에 의사들이 고위험 수술을 기피할 것이다, 셋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다 등의 이유로 수술실 CCTV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의사 이외에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거나 감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예방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촬영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술실 입구에는 CCTV가 60.8% 설치돼 있고 응급실에는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나 보호자는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2016년도부터 의사에게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의 내용, 후유증,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까지 있다면 고위험 수술 후 환자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해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확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환자가 아니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영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응급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촬영 영상의 해킹․유출 우려는 응급실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응급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를 주장했고 그 비용까지 국가에 요구해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촬영이 응급실에서는 허용되지만 수술실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여덟 가지 입법 원칙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
둘째, 의료인의 동의가 아닌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셋째,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
넷째, 촬영된 영상은 법률에 명시된 목적 이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다섯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엄중히 해야 한다.
여섯째, 설치대상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해야 한다.
일곱째, 촬영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해야 한다.
여덟째, 촬영되어 보관 중인 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해 왔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술실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이 법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재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동의 외에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현재도 수술실 내부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료법 개정에 수술실 CCTV법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공공병원과 일부 민간병원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인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확대되지 않는 문제로 경기도에서 국회 입법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실 CCTV법의 핵심은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되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 이외에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는 이유는 수술실 내 모든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100% 예방하거나 사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필요악적인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받고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인천21세기병원에서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인 사건도 적발되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지 빙산의 일부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보호를 위해 30여 개의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병원에서 동일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사망했는데 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 의사와 환자가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참여한 사람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이외에도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수술실 CCTV법 입법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술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첫째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감시당하는 부담 때문에 수술에 집중할 수 없다, 둘째 의료분쟁 증거로 사용될 우려 때문에 의사들이 고위험 수술을 기피할 것이다, 셋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다 등의 이유로 수술실 CCTV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의사 이외에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거나 감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예방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촬영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술실 입구에는 CCTV가 60.8% 설치돼 있고 응급실에는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나 보호자는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2016년도부터 의사에게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의 내용, 후유증,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까지 있다면 고위험 수술 후 환자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해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확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환자가 아니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영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응급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촬영 영상의 해킹․유출 우려는 응급실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응급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를 주장했고 그 비용까지 국가에 요구해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촬영이 응급실에서는 허용되지만 수술실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여덟 가지 입법 원칙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
둘째, 의료인의 동의가 아닌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셋째,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
넷째, 촬영된 영상은 법률에 명시된 목적 이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다섯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엄중히 해야 한다.
여섯째, 설치대상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해야 한다.
일곱째, 촬영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해야 한다.
여덟째, 촬영되어 보관 중인 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해 왔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술실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이 법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재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동의 외에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현재도 수술실 내부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료법 개정에 수술실 CCTV법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공공병원과 일부 민간병원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인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확대되지 않는 문제로 경기도에서 국회 입법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실 CCTV법의 핵심은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되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 이외에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는 이유는 수술실 내 모든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100% 예방하거나 사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필요악적인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받고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인천21세기병원에서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인 사건도 적발되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지 빙산의 일부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보호를 위해 30여 개의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병원에서 동일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사망했는데 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 의사와 환자가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기종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님.
다음은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주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 개정안의 출발점은 최근 들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의 여러 부정 의료행위가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논의인데요. 이 법안 취지는 국민정서상 충분히 공감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사실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서 CCTV를 제일 많이 설치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도시 중에 CCTV를 최다 설치한 도시 순을 보면 CCTV 최다 설치한 도시 20개 중에 18개 도시가 중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53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치안과 안전, 국민의 인권이 더 보호받고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료 선진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의료 후진국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저는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 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진국을 포함해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수술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 내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외에도 마취과 의사, 간호사와 이들을 포함한 많은 지원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이 어렵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극소수 의료인의 범죄행위가 CCTV가 아닌 내부고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해 볼 때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CCTV 설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CCTV로 인해, 소위 벌거벗은 의사로 몰아넣는 이런 감시체계가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며 또한 과연 우리나라 의료에 발전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런 광범위한 합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라는 사회적 감시망 확대는 의료인 모두를 감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파렴치범을 감시하기 위한 전자발찌를 채우는 그런 종류의 의미여서는 안 되며 적어도 환자와 의사 간에 믿음을 회복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생명을 다루는 중증응급환자에게 고도의 집중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중요하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의 전체 과정이 CCTV로 노출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은 피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방어진료를 유도할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통상적으로 생명과 직결되고 응급수술이 빈번한 기피 과인 외과계의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지원 역시 더욱 기피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중증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CCTV 설치는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뢰와 존중이 아닌 감시와 불신으로 변질시키며 소신 진료와 적극적인 수술, 연계된 치료를 어렵게 하고 각종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 과정과 발생될 수 있는 의학적 위험성․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CCTV 촬영은 의학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이나 일시적 후유증마저도 모두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예단하고 무분별한 CCTV 열람을 요구하거나 남은 치료를 거부해서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에 동의한다고 해도 실제 수술 과정인 마취와 탈의, 신체의 중요 부위 노출과 절개․봉합 등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녹화될 텐데 만일 이러한 촬영자료가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해킹․유출되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개인적․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개정안은 CCTV를 통한 감시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인격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물론 정보 주체인 의료인에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 발생도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술실과 연계된 시술실 등이 최소 40~50개 이상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CCTV는 수백 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의 직원식당에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동선 확인을 위해서 최근에 CCTV를 설치했는데 직원식당 안에서 단순한 동선 확인 목적만을 위해서도 21대의 CCTV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대부분의 대학병원에는 최소 40~50개 정도의 수술실 및 시술실이 있는데 과연 몇 대의 CCTV를 설치해야 될까, 단순히 CCTV 한 대 설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오히려 현장상황을 잘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안전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먼저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또한 K-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부디 환자의 안전과 함께 의료인의 인권도 같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상 수술실 출입자의 입․퇴실 정보 작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거나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적절한 개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 개정안의 출발점은 최근 들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의 여러 부정 의료행위가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논의인데요. 이 법안 취지는 국민정서상 충분히 공감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사실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서 CCTV를 제일 많이 설치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도시 중에 CCTV를 최다 설치한 도시 순을 보면 CCTV 최다 설치한 도시 20개 중에 18개 도시가 중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53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치안과 안전, 국민의 인권이 더 보호받고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료 선진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의료 후진국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저는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 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진국을 포함해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수술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 내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외에도 마취과 의사, 간호사와 이들을 포함한 많은 지원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이 어렵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극소수 의료인의 범죄행위가 CCTV가 아닌 내부고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해 볼 때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CCTV 설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CCTV로 인해, 소위 벌거벗은 의사로 몰아넣는 이런 감시체계가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며 또한 과연 우리나라 의료에 발전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런 광범위한 합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라는 사회적 감시망 확대는 의료인 모두를 감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파렴치범을 감시하기 위한 전자발찌를 채우는 그런 종류의 의미여서는 안 되며 적어도 환자와 의사 간에 믿음을 회복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생명을 다루는 중증응급환자에게 고도의 집중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중요하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의 전체 과정이 CCTV로 노출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은 피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방어진료를 유도할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통상적으로 생명과 직결되고 응급수술이 빈번한 기피 과인 외과계의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지원 역시 더욱 기피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중증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CCTV 설치는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뢰와 존중이 아닌 감시와 불신으로 변질시키며 소신 진료와 적극적인 수술, 연계된 치료를 어렵게 하고 각종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 과정과 발생될 수 있는 의학적 위험성․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CCTV 촬영은 의학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이나 일시적 후유증마저도 모두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예단하고 무분별한 CCTV 열람을 요구하거나 남은 치료를 거부해서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에 동의한다고 해도 실제 수술 과정인 마취와 탈의, 신체의 중요 부위 노출과 절개․봉합 등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녹화될 텐데 만일 이러한 촬영자료가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해킹․유출되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개인적․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개정안은 CCTV를 통한 감시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인격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물론 정보 주체인 의료인에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 발생도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술실과 연계된 시술실 등이 최소 40~50개 이상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CCTV는 수백 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의 직원식당에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동선 확인을 위해서 최근에 CCTV를 설치했는데 직원식당 안에서 단순한 동선 확인 목적만을 위해서도 21대의 CCTV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대부분의 대학병원에는 최소 40~50개 정도의 수술실 및 시술실이 있는데 과연 몇 대의 CCTV를 설치해야 될까, 단순히 CCTV 한 대 설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오히려 현장상황을 잘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안전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먼저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또한 K-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부디 환자의 안전과 함께 의료인의 인권도 같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상 수술실 출입자의 입․퇴실 정보 작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거나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적절한 개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주형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나금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나금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고 권대희 유족 이나금입니다.
오늘 이 귀한 공청회 자리에서 의료사고 또는 의료범죄 피해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제1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논쟁의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논쟁이 벌어지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의료사고와 의료범죄에 대한 용어부터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의 범주로만 단정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료범죄들은 암수범죄처럼 숨겨져 왔습니다. 이게 하도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지금은 의료사고보다는 의료범죄에 의한 사망․장애 사건들이 더 많은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의료사고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측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하고, 의료범죄는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서 이루어지는 동의받지 않은 수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도의사를 교체하는 유령수술과 수술할 신체 부위를 바꾸는 무단 장기적출수술 그리고 진찰하는 척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 등이 의료범죄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들조차 의료사고와 의료범죄를 구분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최근에야 수술실 CCTV나 유명 가수의 사망사고를 통해 의료범죄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사건들조차 의료사고로 처리되어 무죄 혹은 아주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중상해․살인미수․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되니까 한국의 수술실은 야만적인 무법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CCTV 설치 논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수술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 CCTV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의사라는 전문가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맹목적으로 의사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인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지만 그냥 묻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의료범죄자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들 대희도 4인 동시 공장식․분업식 유령수술이라는 괴상한 범죄 수술대에 누웠다가 살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일반적인 의료사고였을 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구하기 전에는 ‘의료사고도 아니고 그냥 죽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 수술은 마취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설치 해야 하는 이유는 마취된 사람들에게 저질러지는 비인간적인 의료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에 설치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의료범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유령수술이나 무단 장기적출 같은 일명 마루타 수술은 영화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의사라는 전문가들을 믿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실은 보호자와 격리되는 공간이고 환자들이 마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서 점점 이상한 짓을 하는 수술공장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술을 배운 젊은 의사면허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괴상한 수술이나 수술 시스템이 마치 능력 있는 의사의 표준 의료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대희를 사망하게 한 의료진들은 지금도 공장식․분업식 유령수술은 정상적인 수술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는 의학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오랫동안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듯이 분업해 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계속 속을 줄 알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한국처럼 공장식․분업식 유령수술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잠깐 제가 제 아들 권대희의 수술실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정상적인 수술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집도의사가 수술하다가 나가 버렸어요. 피가 여기에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유령의사가 이내 들어왔습니다. 피가 저렇게 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 밀대로 열세 번 밀었습니다. 피를 버려도, 한 번도 출혈량 체크도 안 하고 수술하기 바빠 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간호조무사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아이를 두 명, 공장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 명이 더 전신마취 되어 있다 보니까 간호조무사한테, 수술실에 아이를 두 시간 방치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수술실을 정상적인 수술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와 자아도취의 수단이 되어 만연해 있는 야만적인 수술실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의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술실을 감시해야 할 단계가 된 것입니다.
다만 선량한 의료인들과 환자의 인권을 세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 수정한 환자권익연구소의 법안도 살펴봐 주시고, 나아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고 권대희 유족 이나금입니다.
오늘 이 귀한 공청회 자리에서 의료사고 또는 의료범죄 피해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제1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논쟁의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논쟁이 벌어지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의료사고와 의료범죄에 대한 용어부터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의 범주로만 단정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료범죄들은 암수범죄처럼 숨겨져 왔습니다. 이게 하도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지금은 의료사고보다는 의료범죄에 의한 사망․장애 사건들이 더 많은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의료사고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측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하고, 의료범죄는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서 이루어지는 동의받지 않은 수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도의사를 교체하는 유령수술과 수술할 신체 부위를 바꾸는 무단 장기적출수술 그리고 진찰하는 척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 등이 의료범죄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들조차 의료사고와 의료범죄를 구분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최근에야 수술실 CCTV나 유명 가수의 사망사고를 통해 의료범죄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사건들조차 의료사고로 처리되어 무죄 혹은 아주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중상해․살인미수․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되니까 한국의 수술실은 야만적인 무법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CCTV 설치 논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수술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 CCTV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의사라는 전문가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맹목적으로 의사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인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지만 그냥 묻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의료범죄자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들 대희도 4인 동시 공장식․분업식 유령수술이라는 괴상한 범죄 수술대에 누웠다가 살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일반적인 의료사고였을 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구하기 전에는 ‘의료사고도 아니고 그냥 죽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 수술은 마취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설치 해야 하는 이유는 마취된 사람들에게 저질러지는 비인간적인 의료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에 설치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의료범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유령수술이나 무단 장기적출 같은 일명 마루타 수술은 영화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의사라는 전문가들을 믿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실은 보호자와 격리되는 공간이고 환자들이 마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서 점점 이상한 짓을 하는 수술공장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술을 배운 젊은 의사면허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괴상한 수술이나 수술 시스템이 마치 능력 있는 의사의 표준 의료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대희를 사망하게 한 의료진들은 지금도 공장식․분업식 유령수술은 정상적인 수술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는 의학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오랫동안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듯이 분업해 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계속 속을 줄 알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한국처럼 공장식․분업식 유령수술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잠깐 제가 제 아들 권대희의 수술실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정상적인 수술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집도의사가 수술하다가 나가 버렸어요. 피가 여기에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유령의사가 이내 들어왔습니다. 피가 저렇게 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 밀대로 열세 번 밀었습니다. 피를 버려도, 한 번도 출혈량 체크도 안 하고 수술하기 바빠 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간호조무사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아이를 두 명, 공장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 명이 더 전신마취 되어 있다 보니까 간호조무사한테, 수술실에 아이를 두 시간 방치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수술실을 정상적인 수술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와 자아도취의 수단이 되어 만연해 있는 야만적인 수술실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의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술실을 감시해야 할 단계가 된 것입니다.
다만 선량한 의료인들과 환자의 인권을 세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 수정한 환자권익연구소의 법안도 살펴봐 주시고, 나아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금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시지요.
다 하실 거예요? 다 하면 한 분 한 분, 김성주 간사님 하고 김미애 위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3분 드리면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시지요.
다 하실 거예요? 다 하면 한 분 한 분, 김성주 간사님 하고 김미애 위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3분 드리면 되겠지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저는 나중에……
나중에 할래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먼저 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3분은 좀 적다, 5분씩 하지요.
다 하신다니까 일단 시간은 제가 그냥 그리했는데 봐 가면서 또 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숙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정숙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숙 위원.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충과 고민 또 특히 이나금 소장님의 피맺힌 절규,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여러 논의들이 있고 진지한 토론이 있어 왔는데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CCTV 설치가 얼마나 적절한 해결책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입장을 들어 보는 시간 같습니다.
안기종 진술인님과 이나금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피해사례를 수집하셨을 것 같은데 수술실 CCTV가 의료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충과 고민 또 특히 이나금 소장님의 피맺힌 절규,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여러 논의들이 있고 진지한 토론이 있어 왔는데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CCTV 설치가 얼마나 적절한 해결책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입장을 들어 보는 시간 같습니다.
안기종 진술인님과 이나금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피해사례를 수집하셨을 것 같은데 수술실 CCTV가 의료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말씀……
예.

말이 작아서 잘 안들렸거든요.
수술실 CCTV가 의료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권대희 사건이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쟁은 지금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어도 만 5년째 형사 1심 판결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기소 처리했지만 CCTV 영상으로 인해서 0.3% 재정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나금 진술인님은 정말 피해 당사자, 사망자의 어머니시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지 또 그것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안기종 진술인님, 제가 말씀드린 질문과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안기종 진술인님, 제가 말씀드린 질문과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료사고 피해자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그들의 공익적 활동을 돕는 활동들을 한 10년 넘게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전문변호사들조차도 CCTV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정밀한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전체적으로 다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어 수혈이 제대로 됐는지 적절한 주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희 어머님 사건뿐만 아니라 예강이 사건 같은 되게 중요한 사건들, 그게 굳이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응급실이나 다른,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정부 쪽이나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전문변호사들조차도 CCTV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정밀한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전체적으로 다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어 수혈이 제대로 됐는지 적절한 주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희 어머님 사건뿐만 아니라 예강이 사건 같은 되게 중요한 사건들, 그게 굳이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응급실이나 다른,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정부 쪽이나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추후에 저희들한테도 좀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김종민 진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수술 외과의 맞으시지요?
다음으로 김종민 진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수술 외과의 맞으시지요?

예.
CCTV 설치 반대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가 집도의 수술에 방해가 되고 그 결과 환자 수술의 안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말씀, 일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수술 건수가 170만~200만 건 정도 되는데 대리수술 적발 건수가 총 112건이라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그런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0.001%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은 건수와 작은 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건이라도 하나뿐인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또 그 가족일 때는 이것은 정말 아주 큰일이고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이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연간 수술 건수가 170만~200만 건 정도 되는데 대리수술 적발 건수가 총 112건이라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그런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0.001%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은 건수와 작은 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건이라도 하나뿐인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또 그 가족일 때는 이것은 정말 아주 큰일이고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이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나금 소장이 의료사고와 의료범죄의 용어 정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료사고는 일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의 만족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환자분들께서 제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범죄는 그야말로 의료기관 내, 수술실로 특정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범죄는 그야말로 의료기관 내, 수술실로 특정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께서 종사하시는 병원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요?

수술실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그리고 또 수술실 복도하고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아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거의 수십 개를 해야 된다는데 보통 CCTV의 경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지금 설치돼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술실 복도하고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아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거의 수십 개를 해야 된다는데 보통 CCTV의 경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지금 설치돼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료원 시범사업 13개 수술실 세팅하는 데 87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 비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CCTV 의무설치 시행 이전에는 2014년 295건이었는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1371건으로 추세가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CCTV 설치 의무화가 되고 나서도 증가했다는 논리로 CCTV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CCTV 설치 이전에는 발견 건수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 면전에서도 폭행한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CCTV를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지금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누적된 자료들이 풀려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억제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좌우간 이 부분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쟁점이나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의료범죄든 의료사고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의사협회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좌우간 이 부분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쟁점이나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의료범죄든 의료사고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의사협회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 중이고 재판 중인 의료사고에도 내 가족의 생명이다 생각하고 의협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분쟁 중이고 재판 중인 의료사고에도 내 가족의 생명이다 생각하고 의협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입법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아픈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공동규범을 만들어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란은 점점 커져 가고 있고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추진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는 기준을 좀 마련할 때가 됐다, CCTV 설치를 실제화할 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김종민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진술인께서는 연간 총수술 건수에 비해 대리수술 적발 건수가 극히 미비하다고 하시면서 희소화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제된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은 모두 내부자 제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결국 제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입법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아픈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공동규범을 만들어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란은 점점 커져 가고 있고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추진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는 기준을 좀 마련할 때가 됐다, CCTV 설치를 실제화할 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김종민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진술인께서는 연간 총수술 건수에 비해 대리수술 적발 건수가 극히 미비하다고 하시면서 희소화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제된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은 모두 내부자 제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결국 제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개인 의료기관을 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노무, 세무, 모든 영역에서 제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을 참고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상에 흘러나온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공익제보였다는 것이 이미 아주 잘 만들어진 내부감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5월 21일 자 MBC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제보자를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이번에 자기가 고발한 대리수술 한 건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수술이 대리수술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장된 보도에 따르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어요.
이런 주장에 따르면 김종민 진술인이 말씀하시는 ‘수술실 내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감시자다’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이번에 자기가 고발한 대리수술 한 건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수술이 대리수술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장된 보도에 따르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어요.
이런 주장에 따르면 김종민 진술인이 말씀하시는 ‘수술실 내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감시자다’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사실 수술실 영역에서 근무하는 숙련된 직원들은 어디서든지 이직을 할 수 있고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비밀서약서 하나 때문에 제보를 안 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공범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김종민 진술인께서는 사회적 갑을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과 을의 관계는요 내가 열받으면 툭 튀어나와서 갑을 고발하는, 이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회로 다시 못 돌아가요.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익고발자가 되는 순간, 내부고발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영역에 설 자리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 모르시나요?
갑과 을의 관계는요 내가 열받으면 툭 튀어나와서 갑을 고발하는, 이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회로 다시 못 돌아가요.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익고발자가 되는 순간, 내부고발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영역에 설 자리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 모르시나요?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하고 있고요.
일부가 아니라요, 내부고발을 한 이후에 그 영역에서 다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내부 공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A 병원에서 내가 내부고발을 했는데 B나 C, D에서 받아 줍니까? 절대 안 받아 주지요. 왜? 저 사람은 우리 병원에 와 가지고 또 내부고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김종민 진술인께서 병원에 아주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범법 대리수술을 하고 있던 B․C 병원에서 A에서 내부고발 한 사람 받나요?
예를 들어 A 병원에서 내가 내부고발을 했는데 B나 C, D에서 받아 줍니까? 절대 안 받아 주지요. 왜? 저 사람은 우리 병원에 와 가지고 또 내부고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김종민 진술인께서 병원에 아주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범법 대리수술을 하고 있던 B․C 병원에서 A에서 내부고발 한 사람 받나요?

저희가 그분이 내부고발자이고 공익제보자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저희가 개인신상 잘못 얘기했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노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진술인께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을관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볼게요.
의약품이 불법 제조되고 있으면 현장을 급습해서 현행범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 현장에 현장 급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현장 급습이 불가능한 곳이 어디냐 하면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그런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수술실인데 그 수술실에 급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자칫하면 환자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수술실의 특성상 현장 모니터링과 현장 급습이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법행위나 잘못된 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을 잡아낼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방법이 아주 도덕적인 수술실 구성원의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드라이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즉 범죄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심히 살폈어요. 의협에서 대안으로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 윤리위 기능을 강화해서 윤리의식을 함양시키겠다, 수술실 출입관리규정을 보완하겠다, 네 번째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익제보 독려, 제보자 보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면허관리 강화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고요.
윤리위 기능 강화? 이미 범죄자예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미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들한테 윤리의식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까?
세 번째, 수술실 출입관리규정 보완해서 서명을 하거나 무슨 신분증을 찍겠다?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네 번째,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적발하실 건데요? 결국은 다섯 번째 공익제보 아니면 적발할 방법 있습니까?
김종민 진술인님, 네 번째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좋아요. 어떻게 적발하실 거지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볼게요.
의약품이 불법 제조되고 있으면 현장을 급습해서 현행범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 현장에 현장 급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현장 급습이 불가능한 곳이 어디냐 하면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그런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수술실인데 그 수술실에 급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자칫하면 환자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수술실의 특성상 현장 모니터링과 현장 급습이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법행위나 잘못된 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을 잡아낼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방법이 아주 도덕적인 수술실 구성원의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드라이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즉 범죄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심히 살폈어요. 의협에서 대안으로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 윤리위 기능을 강화해서 윤리의식을 함양시키겠다, 수술실 출입관리규정을 보완하겠다, 네 번째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익제보 독려, 제보자 보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면허관리 강화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고요.
윤리위 기능 강화? 이미 범죄자예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미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들한테 윤리의식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까?
세 번째, 수술실 출입관리규정 보완해서 서명을 하거나 무슨 신분증을 찍겠다?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네 번째,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적발하실 건데요? 결국은 다섯 번째 공익제보 아니면 적발할 방법 있습니까?
김종민 진술인님, 네 번째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좋아요. 어떻게 적발하실 거지요?

그 상당수는 공익제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섯 번째 공익제보잖아요.
결국 의협에서 얘기한 다섯 가지 중에 딱 하나, 공익제보자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1․2․3․4번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보자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있어요?
결국 의협에서 얘기한 다섯 가지 중에 딱 하나, 공익제보자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1․2․3․4번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보자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있어요?

향후에 문화가 바뀌는 상황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의사협회의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40~50년 동안, 특히나 의료수술이 횡행했던 최근 한 20여 년 동안 그 시간이 부족했나요? 더 있어야 됩니까, 그 시간이?

사실 그동안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면허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평점 외에 면허관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그 부분을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허관리 능력이 강화되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리방안으로 하기에는 이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범위가…… 아까 어떤 분이 빙산의 일각이냐 혹은 사건이 없어서 이런 거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의협에서 정말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근절될 때까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다행히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냈어요. 경기도에서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수술실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18년 10월부터 19년 12월까지 총 2850건의 촬영이 있었는데 이 중 영상물 사본 요청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의협에서 CCTV 찍게 되면 의료행위가 줄고 그리고 시비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저런 우려들을 했는데 사실은 의협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의협에서 정말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근절될 때까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다행히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냈어요. 경기도에서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수술실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18년 10월부터 19년 12월까지 총 2850건의 촬영이 있었는데 이 중 영상물 사본 요청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의협에서 CCTV 찍게 되면 의료행위가 줄고 그리고 시비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저런 우려들을 했는데 사실은 의협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사 신청이 없다고 저희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850건이면 꽤 많은 사례가 나온 것이거든요, 김종민 진술인님.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실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환자를 살릴 사람은 또 의사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아주 깊은 신뢰관계와, 그리고 실질적인 의존관계인 이 의사와 환자라고 하는 두 집단이 오히려 지금 서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을 깨기 위해 의협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환자를 살릴 사람은 또 의사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아주 깊은 신뢰관계와, 그리고 실질적인 의존관계인 이 의사와 환자라고 하는 두 집단이 오히려 지금 서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을 깨기 위해 의협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님 15분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또 전체 위원들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참고로 7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또 모자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원이 위원은 제가 15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또 전체 위원들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참고로 7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또 모자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원이 위원은 제가 15분 드렸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미애 위원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나 이나금 진술인은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그 상황, 이건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더욱이 주장을 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참 힘듭니다. 힘든 지점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헤아리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서 국민건강 증진 방향으로 이끌어 낼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결국은 환자와 의사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지점인데 환자의 알권리․자기정보통제권, 그다음에 의사의 인격권․직업수행의 자유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느 것을 더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게 참 갈등이 됩니다, 쉽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범위까지 국내 정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참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반대되는 상황에 놓인 두 그룹이 계시는데 제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의료사고 내지, 이나금 소장께서는 의료범죄라고도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의료범죄라고 보여질 부분, 처음부터 작정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속였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다면 범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병원 측이나 의협 측에서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는지, 현행법에도 보면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해 왔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수많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문제되는 지점이 의사들은 의료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비대칭적이지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의협이나 병원협회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제가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입증책임 전환은 어떤 입장인지 거기까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참 힘듭니다. 힘든 지점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헤아리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서 국민건강 증진 방향으로 이끌어 낼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결국은 환자와 의사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지점인데 환자의 알권리․자기정보통제권, 그다음에 의사의 인격권․직업수행의 자유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느 것을 더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게 참 갈등이 됩니다, 쉽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범위까지 국내 정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참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반대되는 상황에 놓인 두 그룹이 계시는데 제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의료사고 내지, 이나금 소장께서는 의료범죄라고도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의료범죄라고 보여질 부분, 처음부터 작정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속였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다면 범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병원 측이나 의협 측에서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는지, 현행법에도 보면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해 왔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수많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문제되는 지점이 의사들은 의료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비대칭적이지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의협이나 병원협회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제가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입증책임 전환은 어떤 입장인지 거기까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속된 사건 와중에 의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지속된 사건 와중에 의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행 의료법에도 설명의무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의 의무를 확대해서 지금 환자분들이 찾고자 하는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더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해 보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면허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봐야 사실은 검찰 고소, 대리근절 캠페인, 의사협회에서 고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집행부 들어서 저희가 면허관리기능을 갖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화를 주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면허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봐야 사실은 검찰 고소, 대리근절 캠페인, 의사협회에서 고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집행부 들어서 저희가 면허관리기능을 갖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화를 주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대한의협에서 CCTV 설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설명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에 발견율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인 건 보셨지요?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있었는데 알지 못한 사실을 이제는 발견하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들도 지금까지 몰랐던 걸 이렇게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 그게 아마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환자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환자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모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게 한다면 결국은 국민건강 증진의 방향에 맞는지, 의사들에게 소극 내지 방어진료를 하게 하지 않나 그게 저는 우려되지요.
그래서 양측이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을 해야 될까, 어느 범위가 공익에 부합할까 이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환자 입장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입증책임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을 해야 될까, 어느 범위가 공익에 부합할까 이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환자 입장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입증책임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기종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환자단체 활동가라서, 연구자는 아니라서……
그런데 해외 입법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 입법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발표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2개 주에서 입법발의가 되었지만 의사협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 입증책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입증책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이 촉발됐고요. 그렇게 지나다가 최근에 권대희 사건이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입증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지, 입증은 간접적 입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의 다른 환자단체에도 물어봤을 때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파산하고 해당 의료인은 그 의료세계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입법공청회까지 개최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외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안 된다?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 입법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 입법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발표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2개 주에서 입법발의가 되었지만 의사협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 입증책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입증책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이 촉발됐고요. 그렇게 지나다가 최근에 권대희 사건이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입증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지, 입증은 간접적 입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의 다른 환자단체에도 물어봤을 때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파산하고 해당 의료인은 그 의료세계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입법공청회까지 개최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외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안 된다?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만 해서 마무리 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나금 소장님도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났다고 하는데 사고 이후에 지금 5년이 됐다는 겁니까?

2016년 11월 25일 날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사는 2017년 4월 21일 날 접수했는데 민사는 25개월 만에 종결 났습니다.
민사 결과는 어떻게……

80% 승소……
아, 80%……

그런데 형사는 중간에 수사검사가 사건을 전부 다 불기소 처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재정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들어서……

그래서 병합이 되어서 조금 더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살인죄 공소장 변경 신청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아까 0.01%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발견율이 낮을 뿐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협이나 병원협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듣고 좀 실질적인 대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우선 이런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 불신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선 김종민 진술인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단체에서 얘기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그리고 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이런 것처럼 환자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료범죄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우선 김종민 진술인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단체에서 얘기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그리고 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이런 것처럼 환자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료범죄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대리수술․유령수술이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적발된 사례를 보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협 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진술인이 얘기한 것은 자정 노력에 의한 내부고발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인천21세기병원 사건을 보면 10시간이나 기록을 해서 그게 제보가 됐는데요, 대중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공익제보에 의한 것이고 그만큼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대리수술 교사 의사 행정처분 조치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한 병원의 경우 무려 747회가 넘도록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내부고발이나 자정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옛날 수십 년 전에 개업했던, 개원 초기 직원들을 데리고 수술을 하다가 이제 신규 직원들이 들어가면, 요즘 20․30대 직원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고발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적발된 사례 같고요. 앞으로 그런 문화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수위는 넘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러면 역으로 국회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국민의 89%가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잘 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CCTV의 순기능만 생각한다면 저희 가족도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를 달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씩 접해진다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CCTV를 달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씩 접해진다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안기종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의료범죄 방지를, 일단 CCTV를 설치해서 막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은폐․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안기종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의료범죄 방지를, 일단 CCTV를 설치해서 막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은폐․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수술실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 영업사원 같은 경우, 이번에 원무과 직원 같은 의사가 아닌 사람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 성범죄 그리고 의료사고 의혹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을 조작․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돼 있고 이게 나중에 조정이나 수사나 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당수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돼 있고 이게 나중에 조정이나 수사나 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당수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CCTV가 설치되면, 누구나 필요한 경우에 공개될 수가 있다고 하면 의료범죄행위가 없어질 것이다?

예, 지금 현재로는 환자가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CCTV 관련 영상을 환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공개가 안 되면 불법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안기종 진술인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 얘기, 진술인들의 얘기가 환자의 신체가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좀 의외였어요. 이것이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얘기한다면 납득이 갈 텐데 왜 의사나 병협이나 의협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 얘기, 진술인들의 얘기가 환자의 신체가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좀 의외였어요. 이것이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얘기한다면 납득이 갈 텐데 왜 의사나 병협이나 의협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료계의 양심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술실 말고도 응급실 같은 경우 중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신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연히 촬영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영상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수술실 CCTV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예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의 동의를 전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절대 못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된 것처럼 못 보도록 돼 있고, 다만 특별한 목적―조정이나 수사․재판 같은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목적 외 사용했을 때 되게 중하게, 의료법상 가장 강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마 시행령, 시행규칙에 논의되겠지만 보관기간이나 각도나 여러 가지도 결국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상 허용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촬영된 영상들이 최대한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술실 말고도 응급실 같은 경우 중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신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연히 촬영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영상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수술실 CCTV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예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의 동의를 전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절대 못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된 것처럼 못 보도록 돼 있고, 다만 특별한 목적―조정이나 수사․재판 같은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목적 외 사용했을 때 되게 중하게, 의료법상 가장 강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마 시행령, 시행규칙에 논의되겠지만 보관기간이나 각도나 여러 가지도 결국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상 허용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촬영된 영상들이 최대한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주형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논거로 ‘한국 의료가 후진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리수술하고 유령수술하고 성범죄 하는 게 선진적인 의료행위입니까?
그러면 오주형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논거로 ‘한국 의료가 후진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리수술하고 유령수술하고 성범죄 하는 게 선진적인 의료행위입니까?

저희 병원 입장에서, 제가 의료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지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술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고요. 또 수술실에서 마취를 시작한 마취기록서부터, 간호기록서부터 의사의 진료기록까지 시간별, 분별로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무기록은 최소 5~10년간 보존하게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CCTV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개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다른 대안이 있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술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고요. 또 수술실에서 마취를 시작한 마취기록서부터, 간호기록서부터 의사의 진료기록까지 시간별, 분별로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무기록은 최소 5~10년간 보존하게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CCTV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개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다른 대안이 있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제지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한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CCTV 한 대마저도 설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라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CCTV 자체가 어떤 직업, 어떤 근로환경에서도…… 그러면 모든 것이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는 개인의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오죽하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국민의 89%가 이런 문제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단순히 CCTV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또 애쓴,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기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의사들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89%가 이런 문제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단순히 CCTV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또 애쓴,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기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의사들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환자권익연구소의 이나금 소장님, 아픈 마음을 갖고 와서 진술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진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 CCTV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을 모셔서 얘기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수술이라든지 유령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환자의 인권보호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중에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한 어떤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모아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소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냐 하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일단 설치는 다 해 놓고 설치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CCTV 의무화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무화를 할 경우에 우선 공공병원부터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안기종 대표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수술실 내에 할 때, 지금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번 의견 제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다 의무화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기종 대표 있는 단체에서는 다 의무화를 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촬영한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동의가 있을 때 촬영하자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체크하고 그냥 무조건 일단 촬영은 하자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나금 소장님도 수정제안을 내셨잖아요. 수정제안을 보면, 김남국 의원님 안이나 안규백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요청이 있는 경우만 촬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다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는 경우만 촬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정안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라는 건 설치는 다 한다, 그런데 촬영에 대한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해서 두 분이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기종 대표님.
네 분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환자권익연구소의 이나금 소장님, 아픈 마음을 갖고 와서 진술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진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 CCTV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을 모셔서 얘기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수술이라든지 유령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환자의 인권보호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중에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한 어떤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모아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소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냐 하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일단 설치는 다 해 놓고 설치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CCTV 의무화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무화를 할 경우에 우선 공공병원부터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안기종 대표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수술실 내에 할 때, 지금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번 의견 제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다 의무화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기종 대표 있는 단체에서는 다 의무화를 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촬영한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동의가 있을 때 촬영하자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체크하고 그냥 무조건 일단 촬영은 하자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나금 소장님도 수정제안을 내셨잖아요. 수정제안을 보면, 김남국 의원님 안이나 안규백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요청이 있는 경우만 촬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다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는 경우만 촬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정안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라는 건 설치는 다 한다, 그런데 촬영에 대한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해서 두 분이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기종 대표님.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의 첫 번째가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촬영에 대해서는 일단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자는 게 저희 환자단체의 입장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의료계에서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우려들이 허위가 아니거든요.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민과 환자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병원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체계를 신뢰하고 그리고 법적인 체계를 신뢰하고 결국은 환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 촬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입장을 정했습니다.
보호 차원의 첫 번째가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촬영에 대해서는 일단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자는 게 저희 환자단체의 입장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의료계에서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우려들이 허위가 아니거든요.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민과 환자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병원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체계를 신뢰하고 그리고 법적인 체계를 신뢰하고 결국은 환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 촬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입장을 정했습니다.
예, 이나금 소장님.

CCTV는 수술실에 의무 설치를 하고, 어차피 수술동의서를 받잖아요. 그 수술동의서에 촬영 유무를 환자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 보관기간이, 그것도 문제가 있던데 저희들은 환자가 원하면 복사하는 걸로, 일단 환자 동의하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의견은 같은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은 같은 것으로……
김남국․안규백 의원님이 얘기했던,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 중에 수술실 영상촬영은 무조건적․의무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촬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남국․안규백 의원님이 얘기했던,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 중에 수술실 영상촬영은 무조건적․의무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촬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수술실의 CCTV 촬영에 대해서 환자가 요구하는 것과 기본으로 촬영을 하되 촬영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걸로 했을 때 의료현장에서 상당수 환자들이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기본으로 촬영하되 환자 보호 차원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안기종 대표님은 일단 의무적으로 먼저 설치․촬영 다 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고, 이나금 소장님의 의견은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복지부 이창준 심의관님, 지난번에 소위에서 얘기할 때 일단은 수술실 밖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또 수술실 내는 공공병원은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기관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이 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이 알아서 비용을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복지부 이창준 심의관님, 지난번에 소위에서 얘기할 때 일단은 수술실 밖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또 수술실 내는 공공병원은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기관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이 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이 알아서 비용을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를 한 다음에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공공병원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실 실장들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경기도의료원조차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수술실 모든 입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설치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비용 지원을 해 주면 설치하겠다는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비용지원을 통해서 설치하겠다는 데는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가 공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설치돼서 촬영을 하는 곳에서 수술이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수술실 모든 입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설치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비용 지원을 해 주면 설치하겠다는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비용지원을 통해서 설치하겠다는 데는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가 공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설치돼서 촬영을 하는 곳에서 수술이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아, 신현영 위원님 잠깐만.
전봉민 위원님.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아, 신현영 위원님 잠깐만.
전봉민 위원님.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CCTV 법안 때문에 네 분 진술인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진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서두에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이 계셨겠지만 첫째, 의료인들은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CCTV 법안 때문에 네 분 진술인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진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서두에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이 계셨겠지만 첫째, 의료인들은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년간 저희 의사단체 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잃을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리수술, 유령수술 이게 이번에 처음 터진 건 아니지만 얼마 전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회적 이슈 때문에 아마 도화선에 불을 당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반대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자의적인 신뢰를 얻어 내고 싶지 타의적인 감시장치로 그것을 강제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저희의 주된 생각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CCTV 없이도 의사들이 스스로 바뀔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협회의 앞으로의 목적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반대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자의적인 신뢰를 얻어 내고 싶지 타의적인 감시장치로 그것을 강제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저희의 주된 생각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CCTV 없이도 의사들이 스스로 바뀔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협회의 앞으로의 목적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주형 위원장님도 한 말씀……

사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도 과거와 달리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발전하고 있고 각 개별 병원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현장에서도 항상 사소한 환자 안전사고도 막기 위해서 보고체계나 모든 시스템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또한 관련 법 개정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서 보다 안전한 병원 또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사항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국민들 앞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면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로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지는 않도록 부디 배려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 현장에서도 항상 사소한 환자 안전사고도 막기 위해서 보고체계나 모든 시스템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또한 관련 법 개정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서 보다 안전한 병원 또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사항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국민들 앞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면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로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지는 않도록 부디 배려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양쪽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서로의 말을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분은 말씀하셨지만, 소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수술했을 때 평상시는 아니라는 거지요. 수술했을 때의 느낌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측 다 말씀하시지만 CCTV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네 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반대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반대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지요.
오늘 두 분 나와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CCTV 문제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일부 소수에 의해서 모든 의료인들이 희생 안 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심도 있게, 형식적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셔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나금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장형 유령수술과 장기 적출 수술들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CCTV 말고 어떻게 하면, 혹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분은 말씀하셨지만, 소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수술했을 때 평상시는 아니라는 거지요. 수술했을 때의 느낌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측 다 말씀하시지만 CCTV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네 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반대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반대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지요.
오늘 두 분 나와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CCTV 문제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일부 소수에 의해서 모든 의료인들이 희생 안 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심도 있게, 형식적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셔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나금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장형 유령수술과 장기 적출 수술들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CCTV 말고 어떻게 하면, 혹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창과 방패를 의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가면, 전신마취 되면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과 방패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장형, 아까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들……

공장형 분업식 유령수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표현하자라고 하면 한 의사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수술을 세 군데, 네 군데 한다 이 말씀 맞지요?

그렇지요. 권대희 사건이, 그 병원이 늘상 하루에 4명씩 수술방을 열어 놓고 한 명의 의사가 분업을 했어요. 원장은 뼈만 깎고 유령의사는 지혈, 봉합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기 위해서 같은 시간대에 많은 수술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그렇지요.
복지부가 이런 부분들은 CCTV하고도 관계없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가 이런 부분들은 CCTV하고도 관계없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전신마취잖아요. 그렇지요? 전신마취를 했다 하면 그 자체가 수술이에요. 그 환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의사가 그 환자한테만 매달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의료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은 4명을 전신마취를 시켜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삼십 분 타임을 두고, 그러면 4명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지요. 마취가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신마취잖아요. 그렇지요? 전신마취를 했다 하면 그 자체가 수술이에요. 그 환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의사가 그 환자한테만 매달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의료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은 4명을 전신마취를 시켜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삼십 분 타임을 두고, 그러면 4명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지요. 마취가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사님,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듣고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또 CCTV하고 다르게, 이렇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외에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쭤본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의사가 저한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 병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양호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부고발자 의사가 지금, 그랜드성형외과에 내부고발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종민 진술자님께서 ‘내부고발, 내부고발’ 자꾸 하시는데 그 당시 2014년도에 그랜드성형외과의 네 분의 의사, 전공의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인데, 내부고발 했는데 지금 정상적인 의사생활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문의인데 7년째 소송하면서 백수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해 가면서 소송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 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소송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재판부에 계속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하면서, 대학병원에서는 임상 차원에서 이렇게 분업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제가 5년 동안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재판만 가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잡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그런데 이 병원 의사가 저한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 병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양호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부고발자 의사가 지금, 그랜드성형외과에 내부고발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종민 진술자님께서 ‘내부고발, 내부고발’ 자꾸 하시는데 그 당시 2014년도에 그랜드성형외과의 네 분의 의사, 전공의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인데, 내부고발 했는데 지금 정상적인 의사생활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문의인데 7년째 소송하면서 백수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해 가면서 소송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 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소송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재판부에 계속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하면서, 대학병원에서는 임상 차원에서 이렇게 분업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제가 5년 동안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재판만 가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잡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수술할 때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다 책임진다라는 광고를 보고 갔고요. 수술하기 전에 원장한테 확인도 받았습니다. ‘14년 무사고 맞느냐,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느냐’ 확인을 받고 수술대에 누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장식으로 수술방을 돌리면서 하면…… 수술은 항상 불측,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사람만 이상이 생기면 누구 한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수술 방식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범죄거든요. 의료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장식으로 수술방을 돌리면서 하면…… 수술은 항상 불측,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사람만 이상이 생기면 누구 한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수술 방식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범죄거든요. 의료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봉민 위원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국장님, 방금 전봉민 위원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수술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수술 방식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 말씀 주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같은 시간대에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성형외과 수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먼저 이창준 국장님, 마이크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먼저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사․환자 간에 신뢰가 무너졌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계 일부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환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수술실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수술은 이유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하고요. 이에 따른 제도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의료인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실제로 유령수술 그리고 대리수술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한, 의료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화했을 때 궁극적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보험이사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술방 CCTV에 관련해서 5년 동안 대리수술 112건이 적발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진료과목 그리고 병원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나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먼저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사․환자 간에 신뢰가 무너졌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계 일부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환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수술실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수술은 이유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하고요. 이에 따른 제도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의료인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실제로 유령수술 그리고 대리수술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한, 의료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화했을 때 궁극적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보험이사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술방 CCTV에 관련해서 5년 동안 대리수술 112건이 적발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진료과목 그리고 병원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형외과에서 진료량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수술만 주치의가 하고 다른 수술들은 경험이 짧은, 인지도가 낮은 의사에게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간단한 시술을 시키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PA를 통해서 그런 부분적인 수술에 따른 보조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PA를 통해서 그런 부분적인 수술에 따른 보조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유령수술, 대리수술 발생하는 게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나요, 아니면 성형외과 같은 미용성형 이런 영역인가요?

대부분 비급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에서 나왔지만 수술량이 많은 병원에서 급여에 따른 수술도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나왔지만 수술량이 많은 병원에서 급여에 따른 수술도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래서 호발하는 진료 영역과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에 대한 자료가 더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형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비급여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14%가 이미 수술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14%는 주로 어느 진료과목 그리고 어느 병원급인지 그리고 실제로 설치했을 때 의사 그리고 환자의 사용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정부가 답변해 주시지요.
기존에 14%가 이미 수술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14%는 주로 어느 진료과목 그리고 어느 병원급인지 그리고 실제로 설치했을 때 의사 그리고 환자의 사용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정부가 답변해 주시지요.

설치한 의료기관, 병원․의원으로 구분돼 있고 CCTV의 정확도나 사용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는 있는데요.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술인 중에서 혹시 수술방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사용한 경험, 의사들이 봤을 때 어떤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환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순기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진술인이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아까 응급실의 CCTV 설치를 얘기하셨는데 응급실은 의료인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고위험 부서라서 사실은 환자 보호 측면도 있지만 또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돼 있고, 하지만 저희도 수술방에는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4%가 수술방 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왜 설치했는지, 의료계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병원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 정부가 조금 더……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설치하고 있는 데의 설치목적은 출입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가 한 35% 정도 되고요. 범죄․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이 한 삼십여 % 그다음에 분쟁대응이 9%, 환자가 요청할 때 제공하기 위해서 한 4.5%, 연구․교육 목적이 한 일점몇 %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진료 과목인지, 병원인지 의원급인지, 비급여인지 급여 진료에서 많은지 그런 것들도 추가로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기종 대표께서 응급실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했고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했다라고 의료계가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응급실의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촬영하는 건지 아니면 복도나 스테이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지요.
국장님, 응급실의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촬영하는 건지 아니면 복도나 스테이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지요.

의무화는 돼 있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평가할 때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출입구하고 처치하고 있는 곳에 다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출입구하고 처치하고 있는 곳에 다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응급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촬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를 수술방에 설치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은요, 응급이나 중환자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나 산부인과․흉부외과․비뇨기과 이런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여기가 비인기 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피 과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뭔가요?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이런 의료인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뭔가요?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이런 의료인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의료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을 때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CCTV가 설치돼야 되는데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가 갖고 있는 대안은 그런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 환자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확산돼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어 갈 때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진료실 환경을 만드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러 의사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면허 제재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의료현장에는 존경할 만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령수술 같은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 의료현장에는 좀 더 강경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바른 진료를 하는 의사에 대한 존중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령수술이나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와 의사협회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해결 방식을 만든다면 그 부분들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사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면허 제재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의료현장에는 존경할 만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령수술 같은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 의료현장에는 좀 더 강경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바른 진료를 하는 의사에 대한 존중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령수술이나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와 의사협회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해결 방식을 만든다면 그 부분들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CCTV 설치를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원하는 방향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은 불신의 문제 또 범죄의 문제였고요. CCTV 설치를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로 해 보자 이런 뜻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김종민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자의적 신뢰, 강제적인 신뢰가 아니라 자의적 신뢰를 원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제가 김종민 진술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응급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술실에 설치할 경우에 소극적인 수술문화를 우려한다고 그랬는데 소극적 수술문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은 불신의 문제 또 범죄의 문제였고요. CCTV 설치를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로 해 보자 이런 뜻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김종민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자의적 신뢰, 강제적인 신뢰가 아니라 자의적 신뢰를 원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제가 김종민 진술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응급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술실에 설치할 경우에 소극적인 수술문화를 우려한다고 그랬는데 소극적 수술문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암수술 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술하다 보면 변수가 거의 한두 번 이상은 있는데 박리 과정이나 출혈이나 아니면 절제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 확대해서 이 환자분의 생존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느냐, 중증인 경우 특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수술비 더 나오는 쪽으로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편차도 없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이 더 걸려도 그 환자분한테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예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임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뒤에 있으면, 수술이 확대될수록 합병증률도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방어적이고 또 문제 제기 가능한 그런 의료분쟁을 피해 가려는 소극적 자세가 될까, 그런 문화가 수술실에 자리 잡지 않을까, 그것도 제일 중요한 필수의료 파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술비 더 나오는 쪽으로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편차도 없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이 더 걸려도 그 환자분한테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예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임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뒤에 있으면, 수술이 확대될수록 합병증률도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방어적이고 또 문제 제기 가능한 그런 의료분쟁을 피해 가려는 소극적 자세가 될까, 그런 문화가 수술실에 자리 잡지 않을까, 그것도 제일 중요한 필수의료 파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제가 오주형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경희대의료원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오주형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경희대의료원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예.
현재 경희대의료원에도 응급실에 CCTV는 설치돼 있다고 아까 했는데요.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의료인 입장에서?

사실 응급실의 CCTV 설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은 의료인도 동의한 그런 CCTV 설치 과정이었고요.
특히 응급실이 24시간, 심지어는 주취폭력․폭언, 환자의 여러 가지 물리적 행사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장소였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환자의 보호와 함께 의료인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CCTV가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이 24시간, 심지어는 주취폭력․폭언, 환자의 여러 가지 물리적 행사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장소였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환자의 보호와 함께 의료인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CCTV가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 보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이런 얘기지요,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수술실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가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환자는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걸 전적으로 의료진의 행위에 맡겨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아닙니까? 응급실에서 환자의 주취폭력 같은 것에 의료진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 ‘불안하니 뭔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오’라고 주장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 ‘안 된다,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수술실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가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환자는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걸 전적으로 의료진의 행위에 맡겨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아닙니까? 응급실에서 환자의 주취폭력 같은 것에 의료진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 ‘불안하니 뭔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오’라고 주장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 ‘안 된다,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응급실처럼 만일 수술실 CCTV 설치의 방식이나 확인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 의료인의 입장을 좀 반영해 주고 동의가 진행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CCTV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게 예방효과하고 범죄현장을 녹취한 것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 그런 효용가치를 볼 때 과연 대다수…… 사실은 저희 같은 병원에서는 그런 대리수술이나,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의료행위인데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서 큰 수술을 하고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술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고 맡기고 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불신이 된 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수술실 내의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많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다만 CCTV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게 예방효과하고 범죄현장을 녹취한 것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 그런 효용가치를 볼 때 과연 대다수…… 사실은 저희 같은 병원에서는 그런 대리수술이나,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의료행위인데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서 큰 수술을 하고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술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고 맡기고 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불신이 된 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수술실 내의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많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경희대의료원이나 상급종합병원처럼 상당히 시스템화돼 있고 그야말로 잘못된 행위가 있었을 때 내부고발이 활성화돼 있는 이런 기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실제 피해사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한다고 해서 CCTV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또 부작용의 우려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설득력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의료원의 사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희대의료원의 사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1․2차 의료기관이 영세하고 열악하고 시스템적인 환자 안전과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불법행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폭넓게는 우리 의료의 발전이 수십 년 역사를 겪으면서 전 세계 최고 의료 수준을 갖추어 나갔듯이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하면서 이것이 한 가지의 어떤 사항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걸 개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더군다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도 동의하고 같이 참여하는 의료체계 개선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폭넓게는 우리 의료의 발전이 수십 년 역사를 겪으면서 전 세계 최고 의료 수준을 갖추어 나갔듯이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하면서 이것이 한 가지의 어떤 사항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걸 개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더군다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도 동의하고 같이 참여하는 의료체계 개선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환자단체한테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안기종 대표님, 지금 의료인들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 여러 가지 CCTV 설치 부작용을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정식 카메라가 아닌 이동식 카메라로 수술 부위를 직접 촬영하는 것 이게 지금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주장인가요?
안기종 대표님, 지금 의료인들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 여러 가지 CCTV 설치 부작용을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정식 카메라가 아닌 이동식 카메라로 수술 부위를 직접 촬영하는 것 이게 지금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주장인가요?

저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이나금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드님의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실제로 의료사고의 입증목적이기보다는 의료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드님의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실제로 의료사고의 입증목적이기보다는 의료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의료사고든 의료범죄든, 국민들은 의료범죄와 의료사고를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 하고 구분도 못 합니다. 의사들은 의료범죄를 의료사고로 조작해 버리고요, 검찰과 사법부는 의료사고가 아니고 의료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에서 사고가 나든 사건이 나든 전부 다 의료사고로 처리해서 세탁이 된다는 거지요, 처벌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고.
제가 수술실에 CCTV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술실에 CCTV가 있어도 지금 아니라고 해요.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하고 영상이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도 아니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의견서 넣었는데 정상적인 수술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영상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영상이 없는 사람, 물증이 없는 사람…… 유일한 물증이 영상입니다. 의무기록지 다 조작됐어요. 우리도 의무기록지 다 조작됐는데 검사가 다 불기소 처리해 버렸습니다. 영상에서 다 조작인 게 확인됐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리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상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재정신청도 인용되고 버틸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CCTV 영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영상이 없는 피해자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이렇게 못 챙겨 주고 참혹하게 수술실에서 죽은 것을 1000번 가까이 봤습니다. 2018년도에 500번 이상 봤으니까 지금 한 1000번 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창과 방패를 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의료사고인지 의료범죄인지 구분이 돼야 되고,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에 맞게끔 처벌이 돼야 되고 의료범죄는 의료범죄에 맞게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형사처벌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수술은 많이 감소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수술실에 CCTV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술실에 CCTV가 있어도 지금 아니라고 해요.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하고 영상이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도 아니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의견서 넣었는데 정상적인 수술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영상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영상이 없는 사람, 물증이 없는 사람…… 유일한 물증이 영상입니다. 의무기록지 다 조작됐어요. 우리도 의무기록지 다 조작됐는데 검사가 다 불기소 처리해 버렸습니다. 영상에서 다 조작인 게 확인됐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리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상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재정신청도 인용되고 버틸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CCTV 영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영상이 없는 피해자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이렇게 못 챙겨 주고 참혹하게 수술실에서 죽은 것을 1000번 가까이 봤습니다. 2018년도에 500번 이상 봤으니까 지금 한 1000번 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창과 방패를 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의료사고인지 의료범죄인지 구분이 돼야 되고,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에 맞게끔 처벌이 돼야 되고 의료범죄는 의료범죄에 맞게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형사처벌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수술은 많이 감소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 오늘……
잠깐만.
서영석 위원님 잠깐 하시지요.
우선 아까 복지부 얘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기관 중에 수술실 내부에 된 게 한 14%인데 조사하니까 설치하겠다는 병원도 있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기관 중에 수술실 내부에 된 게 한 14%인데 조사하니까 설치하겠다는 병원도 있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비용 지원이 될 경우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조사된 데가 한 사백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진술인하고 오주형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수술실 현실을 보면 전문간호사들이 수술실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면 소위 PA라고 하는 간호사들이 실제로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보면 명확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술실의 현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범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의료인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실 테고 대부분의 건강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제도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게 혹시 전제되어 있는 반대논리는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종민 진술인하고 오주형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수술실 현실을 보면 전문간호사들이 수술실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면 소위 PA라고 하는 간호사들이 실제로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보면 명확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술실의 현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범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의료인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실 테고 대부분의 건강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제도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게 혹시 전제되어 있는 반대논리는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하실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PA―운영은 많은 병원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간호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인 의료인 범주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PA 운영이 필요한 진료과를 살펴보면 대다수들이 외과나 신경외과 등을 포함한 상당히 중증환자를 다루는 수술 과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공의가 없고 의사 혼자서 수술을 다 할 수는 없지요. 보통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있고 어시스트 있고 세컨드 오퍼레이터 있고, 적어도 네다섯 명의 의료인력이 투입되는 수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수술 보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은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사실 전문간호사의 역할 범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PA 역할이 간호사의 전문적인 영역 부분과도 겹쳐 있어서 이걸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PA 운영이 필요한 진료과를 살펴보면 대다수들이 외과나 신경외과 등을 포함한 상당히 중증환자를 다루는 수술 과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공의가 없고 의사 혼자서 수술을 다 할 수는 없지요. 보통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있고 어시스트 있고 세컨드 오퍼레이터 있고, 적어도 네다섯 명의 의료인력이 투입되는 수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수술 보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은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사실 전문간호사의 역할 범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PA 역할이 간호사의 전문적인 영역 부분과도 겹쳐 있어서 이걸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PA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PA라는 용어에 모든 것이 다, 지금 간호사 역할이 불법이라는 의미로 녹아 들어가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PA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합법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불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구분을 해야지 PA의 역할이, 모든 병원이 꼭 불법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은 PA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합법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불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구분을 해야지 PA의 역할이, 모든 병원이 꼭 불법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합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은 간호사의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저희 병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PA에 대해서는 일단 합법화 반대의 입장인데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PA를 고용하기보다는 전문의료인을 더 고용해서, 재정을 확충해서 의사를 더 고용하고 수술을 그에 맞게 줄이는 게 합리적이지 PA를 합법으로 바꿔 버리면 의사면허체계가 무너진다, 이것이 저희의 공식 의견입니다.
저희는 PA에 대해서는 일단 합법화 반대의 입장인데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PA를 고용하기보다는 전문의료인을 더 고용해서, 재정을 확충해서 의사를 더 고용하고 수술을 그에 맞게 줄이는 게 합리적이지 PA를 합법으로 바꿔 버리면 의사면허체계가 무너진다, 이것이 저희의 공식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다 했지요?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나금 진술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다 했지요?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나금 진술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마무리 발언……

제가 여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는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의료가 무너졌냐 하면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수술실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아프면 병원 가지 말자’ 이렇게 술자리에서 농담을 한답니다. 그것은 선량한 의사 선생님들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인데 현재 한국 의료는 의사들의 돈벌이 경쟁대상이 되어서 인간의 기본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 피해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자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헌법이 있지 싶은데 사회적 약자는 헌법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증이 없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싶어도 말을 못 해요. 명예훼손 걸립니다. 지금 제 주변에 20대, 30대 된 애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불구가 되었는데도 말을 해서 명예훼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기 피해구제를 떠나서 명예훼손 소송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다 사회적 약자들, 민초들의 표를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반 열어 놓지 마시고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길을 열어 주시고요.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입법이 되는 것은,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입법이고요.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길을 열어서 입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피눈물을 좀 닦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는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의료가 무너졌냐 하면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수술실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아프면 병원 가지 말자’ 이렇게 술자리에서 농담을 한답니다. 그것은 선량한 의사 선생님들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인데 현재 한국 의료는 의사들의 돈벌이 경쟁대상이 되어서 인간의 기본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 피해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자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헌법이 있지 싶은데 사회적 약자는 헌법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증이 없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싶어도 말을 못 해요. 명예훼손 걸립니다. 지금 제 주변에 20대, 30대 된 애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불구가 되었는데도 말을 해서 명예훼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기 피해구제를 떠나서 명예훼손 소송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다 사회적 약자들, 민초들의 표를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반 열어 놓지 마시고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길을 열어 주시고요.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입법이 되는 것은,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입법이고요.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길을 열어서 입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피눈물을 좀 닦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팩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사협회에서 전국에 수술실과 분만실이 1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전국에 응급실이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몇 개, 10개 이상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하면 수천 개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촬영됐던 영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더 추가하는 것이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익제보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국회나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제보자들이 결국…… 이번에 MBC는 용기를 내서 하셨겠지만 대부분은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범이기 때문에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의료인이 그 분야에서 의사로서 계속 활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 보상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그러면 CCTV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의사면허 취소도 있고요 이력 공개도 있고요 공익포상금 제도 같은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공청회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좀 합리적인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촬영됐던 영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더 추가하는 것이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익제보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국회나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제보자들이 결국…… 이번에 MBC는 용기를 내서 하셨겠지만 대부분은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범이기 때문에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의료인이 그 분야에서 의사로서 계속 활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 보상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그러면 CCTV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의사면허 취소도 있고요 이력 공개도 있고요 공익포상금 제도 같은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공청회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좀 합리적인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나금 진술인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아마 아주 여한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그와 같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분의 아픔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반면에 또한 그로 인해서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걱정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고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네 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분은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나금 진술인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아마 아주 여한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그와 같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분의 아픔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반면에 또한 그로 인해서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걱정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고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네 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분은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마쳐도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서영석 위원만 남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