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25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56)
-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5)
-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6)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8)
-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49)
-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13)
-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8)
-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88)
-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2)
-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46)
-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60)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25)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28)
-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64)
-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28)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07)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19)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0)
-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22)
-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8)
-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8)
-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80)
-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0)
-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62)
-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5)
-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87)
- 2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의안번호 2107140)
- 28.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101)
- 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9)
-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1)
- 상정된 안건
-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6)
-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
-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6)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8)
-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9)
-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3)
-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8)
-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8)
-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
-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46)
-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0)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5)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
-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4)
-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8)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
-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2)
-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
-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8)
-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0)
-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
-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2)
-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
-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7)
- 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0)
- 28.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1)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
-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
-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46)
-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0)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5)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
-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4)
-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8)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
-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2)
-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
-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8)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
-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0)
-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
-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2)
-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
-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7)
- 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0)
- 28.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1)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6)상정된 안건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상정된 안건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6)상정된 안건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8)상정된 안건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9)상정된 안건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3)상정된 안건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8)상정된 안건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8)상정된 안건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상정된 안건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46)상정된 안건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0)상정된 안건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5)상정된 안건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상정된 안건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4)상정된 안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8)상정된 안건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상정된 안건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2)상정된 안건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8)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0)상정된 안건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상정된 안건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2)상정된 안건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상정된 안건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7)상정된 안건
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0)상정된 안건
28.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1)상정된 안건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 8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대상 범죄 추가사항입니다.
현재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대상이 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항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를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2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건데요. 2항이 뭐냐 하면 하단에 보시면, 성폭력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이렇게 가중처벌되는 죄가 현재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 범죄에서 누락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군형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성범죄 등에 대해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다음 수정의견입니다.
일단 시행일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가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6개월로 조정을 해 보았고요.
다음에 개정안은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사입법례에 대한 헌재 판례를 참고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죄를 범하였으나 이 법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일단 적용례 규정을 마련해 보았고요.
기타 법문 표현의 간명성 등을 위해서 자구 수정 사항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제한대상에 가중처벌 성폭력범죄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의견―시행일, 적용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즉 상담 등―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등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상담 등을 받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단 참고로 현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라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지금 현재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나 가족에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등에 협조할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학대행위자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내용 변경사항은 없고요. 개정안은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기존에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에 따르면 상담이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직원에 있어서 상담하고 교육이 빠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 마련 없이는 이 법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일부 예산은 증액시켰습니다만 예산 관련 상황 속에서, 예산국회 속에서 증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은 하더라도 법률안 취지는 어차피 6개월 정도 후에 시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조건을 갖춘 다음에 다시 한다면, 결국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의 법률 상황이.
그래서 그것 자체는 필요하시다면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 주셔서 정부에게 시행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보완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법률안 자체를, 취지 자체도 충분히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이 법률안은 법률안대로 동의하시면서 부대의견에 최혜영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그냥 시행했다가는 분명히 기관에서는 그 업무가 사례관리 외에 가중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몇 개월이나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예산이 내려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미리, 지금 이게 상담이나 교육 등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대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먼저 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부터 하고, 평가랑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라라는 것은 분명 100%……



평가와 성과평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평가가 매년 이루어졌으니까 성과평가도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17쪽의 참고1․2에 평가와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측은 일반적인 평가와 성과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평가는 약간 일반적이고 성과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 효과 이런 것을 따진다는 거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과 근거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서 성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개정취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현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은 지금 성과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도 1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고 또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단위 기준으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1년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나 최혜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목차 4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타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타당한 조치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신고의무자 직군은 참고자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추가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조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 등에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기개정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을 반영하되 인용조문을 현행법 체계를 반영해서 수정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차 5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방해 관련 벌칙 정비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인데 개정안은 이를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 역시 잘못된 인용조문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해당 조문이 전단과 후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차 6번,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입니다.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 검증 또는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라든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피해자에까지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신설하고자 하는 조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조문 위치를 밀어서 그다음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과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일단은 수정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진술조력인의 양성에 대한 예산 반영, 교육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했을 때 부칙에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이 경과한 날’ 정도로 수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도 반영하고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공포하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20년 기준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진술조력인이 총 약 122명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미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이라도 당겨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로 의결해 주시면 법무부에 그렇게 요청해서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이 누구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적인 느낌도 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같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술조력인은 이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기능으로 국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법률상의 조력을 후퇴시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당연히 제도도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스템에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변을 했을 때 언어장애가 있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술 조력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국선변호사 이것의 개념에서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달장애인들도 분명히 법원에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는 절대 그것을 진술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 범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혹은 장애인들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력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이미 기실시되고 있는 바들이 있으니 이것을 1년으로 하지 말고 6개월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차 7번 항목 장애아동전용 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장애아동전용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특히 장애아동전용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를 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학대 예방은 중앙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담당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쉼터를 별도로 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우선 명칭 변경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장애아동전용 쉼터란 용어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라는 뜻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변경해 봤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규정은, 현행법에 관계기관 등 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특정해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임규정 정비 등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장애아동전용 쉼터가 갖추어야 될 시설․인력을 조항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어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일원화해서 규정했고요.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서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로 현행은 피해장애인 쉼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신설하고자 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수정 제안하신 명칭 변경, 협력체계 구축, 자구 수정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쉼터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쉼터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의 설치 근거 마련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선적으로는 쉼터 자체가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 노력,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 또 권고 노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로는 또 제안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저도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아마도 쉼터를 이용하는 데에서 일반아동에 비해서 장애아동이 배제당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쉼터를 좀 더 많이 확대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유형별로 그것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치 근거는 만들되 운영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분리…… ‘전용’이라고 붙이면 용도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 수는 없나요?



다만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시행되더라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일단 아마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고 나서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이 좀 더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5쪽의 목차 8번 항목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박스 안에 보시면,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 즉 친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족 등 간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죄, 장물죄 등에 관해서는, 즉 이 내용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등이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이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서는 친족 간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저지른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역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학대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논의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가정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형벌권의 간섭을 자제하려고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도입취지를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동 등도 더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유사입법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 네 번째 형법 개정 논의에 앞서서 개별법에서 적용 배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일단 조문 정리 사항을 반영해 놨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문까지 지금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제외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일부 고민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 및, 또 기본적으로 강요죄하고 미수범 자체가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지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고영인 위원님.
일단 예상은 되는데 형법상 친족상도례 이것을 둔 취지가 뭡니까?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특히 더 장애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보다도 그 상처가 굉장히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더 추가적인 토론이 없으면 이것도 그 정도, 수정의견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차 9번 신고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 발견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선택해서 그 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로 시켜 놓으면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경우에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에 따라서 신고의무 교육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나름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과태료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뺀다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거면 넣을 필요가 있을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복무기간 동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강제되는 그런 사회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의무가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과태료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것은 내가 이 시설에서 종사하면서 나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안 했을 때 의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겠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소규모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 사회복무요원 2․3명이 한 방을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까 제재가 없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의무라도 부과함으로써 그 사회복무요원들도 동등하게 교육도 받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재 부분은, 이 사람들이 군 관련 의무복무자들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 그게 그냥 일반인들이 받는 제재보다 상당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제재 부분들은 빼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목차 10번 장애인복지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즉 CCTV를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24시간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왕래가 적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설치하더라도 감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관계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입법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일단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것과 반대로 CCTV 설치로 인해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이 제한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66쪽, 67쪽에 보시면, 특히 단체들의 의견들이 현재 획일적으로 반대, 획일적으로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는 찬성하고 또 일부 단체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련 단체들의 찬성의 논거와 반대의 논거를 좀 더 검토하고, 먼저 반대하는 논거를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해 보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한 1~2개월, 좀 빠르게 장애인단체들, 특히 발달장애인단체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당연히 CCTV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기능 보강에 있어서의 예산이 중요한 건지, 탈시설 관련―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예산이 더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이라든가 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조치, CCTV 설치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설들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필요한 부분들은 투자해서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그 안에서 문화․여가라든가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당장 1~2년 내로 시설을 다 없애고 지역사회로 다 복귀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지출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예를 들자면 감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CCTV 외에도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이라든지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하라는 것이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혜영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탈시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시설에서의 인권, 학대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더 우선하는 거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장애인복지법 관련된 것은 다 한 거지요?

이것을 번안 의결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충분히 입법취지가 동의가 되는데 반대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럴 경우도 예외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4시58분)
지난 회의에서 법률안을 이미 의결한 후에 다시 번복해서 다음 회의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71조, 제57조제8항에 따른 번안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원안 의결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번안하여 오늘 심사한 법률안과 하나의 대안으로 함께 의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소위에서 원안 의결한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상정된 안건
그러면 번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4․5․6․7항과 의사일정 제29항, 이상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7일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상정된 안건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46)상정된 안건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0)상정된 안건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5)상정된 안건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상정된 안건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4)상정된 안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8)상정된 안건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상정된 안건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2)상정된 안건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8)상정된 안건
(15시0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시설주에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구비해 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위치를 변경해서, 개정안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현행 법령의 제16조에서 시설주가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에 대해서 일괄해서 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치용품 예시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문을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개정안은 이런 비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있어서도 이러한 쇼핑카트 비치를 위한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일단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조문 위치 변경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 시행일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1년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자부나 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신중검토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거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년 정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토록 하자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총 3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개정안인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영업자에 설명제공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개의 개정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문구상의 차이가 계약 내용 설명이냐 정보제공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유족과 장례식장 영업자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참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일반적 규정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 별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건의 개정안을 종합해서, 다만 문구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로 문구를 조정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약관법에 있는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구 정리 사항으로 일부 설명의무 항목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정리했고요, 조문 이동․재배치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문구 조정 및 자구 정리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총 3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총 3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도 도입 이후에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산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 그 구체적 산정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정 근거와 관련해서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이후 동결된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도입취지, 의의가 있습니다.
산정주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재가급여의 산정 논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특별현금급여도 이에 맞추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재가급여 제공기관은 제외합니다―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열람의무와 의무 위반 시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시설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호자나 제3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단한 수정의견은,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수급자 및 종사자도 같이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특히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도 CCTV 설치 공간의 범위나 그리고 충분한 계도기간 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1년 정도 확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지원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협회 등에서도 설치할 장소 등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행 및 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간을 감안해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종성 의원님과 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박재호 의원님이 직접 오셔서 의견을 내시겠다고 하셔서……
더 있어요? 그러면 마저 하면 되겠네요.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목록에 투약내역 등 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재호 의원님 안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최근 항정신병제 등의 과다 투약으로 인한 노인학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투약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써 취지가 타당하나, 다만 의약품 처방 등 치료행위에 관한 기록․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투약내역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보관할 실익이 적어 보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박재호 의원님 개정안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관․관리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료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간 투약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있어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 파기토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서도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등이 투약내역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시마다 촉탁의 진료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박재호 의원님께서 지금 회의장 저 뒤에 나와 계십니다. 이따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하시고 가시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발의하신 박재호 의원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투약내역 기록․관리 부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김성주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보호자가 의사에게 처방전 열람을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가 상주하지만 요양시설은 촉탁의가 처방을 합니다. 보호자가 처방전을 열람하려면 촉탁의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방전을 열람하기 위해서 2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투약기록을 보관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하여 신중 의견을 제시하였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시행령에 요양시설은 환자의 투약 횟수, 투약 여부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약 성분이나 약품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보호자가 투약내역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진료 절차를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노부모들이 수면제 등을 과다 투약하고 있어도 보호자는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알려고 했다가 혹시나 노부모가 요양시설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되어 1년 넘도록 노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해야 하지만 정 어렵다면 시행령에서라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시설에 투약내역 확인가능 절차를 게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존경하는 소위원장님, 법안소위 위원님들!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보호자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약을 드시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CCTV부터 이런 것을 설치해도 또 이런 것을 실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이 또래의 대다수가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병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약을 드셔서 매일 주무시는지, 찾아갈 때마다 가슴으로 통곡을 하지만 말씀을 못 하고 나오는 보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생 차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법은 1년 6개월 시행기간을 거친다 이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 안 하는, 지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게 투명화되는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도 또 어떠한 시설도, 자기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하면 오히려 그 요양시설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보호자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시고, 투약내역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처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2개를 같이 묶어서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기윤 위원님.
지금 이야기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CCTV를 하자는 것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장애인시설이나 또 장기요양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사실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투약에 대한 내용들도 투명해야 되고 간호하는 또 간병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늘진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까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 그 안에 다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CCTV나 이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작용의 우려사항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간병이나 요양이 침해될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CCTV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투약기록이나 이런 것을 촉탁의가 하게 되면 그 병원에 가서 투약기록을 보고…… 사실은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과다 투약은 지금 일반화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하는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상충되는 측면을 좀 보완하더라도 투약기록에 손쉽게 접근하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투약기록 같은 것을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월하고 손쉽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전제가 혹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된다면 그 상충되는 측면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신체 내에 투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장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도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치료 매뉴얼들이 진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근거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CCTV 설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던 취지를 감안하고 또 최종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법률이나 또는 시행령이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추가적인 검토를 정부 측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CCTV는 일단 장기요양시설 쪽도 장애인단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하나는 사생활 침해냐, 하나는 학대예방에 대한 예방적 측면이냐가 있는데 단지 걱정을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설치 장소 같은 데를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이것 자체는 요양보호사들의 자기방어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의 분명한 학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장애인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좀 더 세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합의안을 마련해 온다든지 하고, 박재호 의원님 안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한 다음에 의원실하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 특히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취지가 살아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권 보호와 요양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투약정보를 가족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하고 기록 자체가 어차피 의료기관에 있다 이건데 투약기록은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까지 했느냐, 성분명까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최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우리한테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요즘은 부모님이 아프시면 집에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가시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3개월 정도면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차관님?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 규정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 2회 이상 체납사실 통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라는 방식은 체납사실에 대한 정보전달 목적 외에도 송달효과나 가입기간 산입과 관련된 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1회 발송 시 약 23억 원이 소요되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과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종합해 보면 고비용과 법적 효과의 논란이 우려되는 통지의 방법을 반복하는 방안보다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등을 통한 추가 안내 방법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일은 시행규칙 마련 등의 시간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통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1회 발생 기준 연간 한 23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통지행위를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감안했을 때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처럼 통지는 법률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안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나 모바일을 통한 추가 안내 방법을 보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이종성 의원님의 제안취지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수정 제안 드립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체납사실 안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안내화해서 같이 동봉합니다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기로 인한 통지는 그대로 살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일련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2회든 3회든 어쨌든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 모바일이나 문자로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근로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제안취지도 그대로 살리면서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방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등기는 한 번 통지하면 그것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상관없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오히려 문자나 모바일 같은 것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3쪽 수정의견에 보시면 그런 제안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 정도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체납 강화를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2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다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고, 다만 이 사안이 국민 정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자료를 확보한 후에 7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실태조사가 7월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직역 가입자들이, 지금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기초연금일 겁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는 부분인데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기초연금을 넘어서 기본소득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지금 대선 프레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게 기본적으로 주자는 부분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조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료조사에 앞서서 이 부분은 차등이 없어야 된다…… 그 대상이 되면, 소득하위 70%에 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입됐든 간에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100% 다 주자고 주장하는 위원인데 지금 우리가 하위 70%에게 소득기준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역연금은 물론 고연금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실제와 또 국민들의 정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실제 생활상에 소득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것을 지금 7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하위 70%에 드는 비율이 몇 %다 이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냥 이것을 원래 원칙과 보편적 논리로 판단해서 할 거냐 말 거냐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위 70%에 들면 누구든 상관없이, 현재 그 노인의 삶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노인기초연금인데 그 취지에 부합한다면 그냥 당장 시행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심의하면서 일단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한이 언제까지지요?


그 당시 입법취지는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묶어서, 한번 엮어서 보자는 취지가 강했었던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특수직역연금을 기초연금까지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일단 한번 정리를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초연금이 최초에 설계 자체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닌 국민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설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나 또는 재정에 관련되는 역량은 차치하고라도 또 다른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기초연금을 특수직역 연금까지 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까지도 고민을 하는, 이러한 것까지 같이 고민이 돼서 종합성 있게 고민이 돼야 기초연금 최초의 입법취지인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었던 제도의 취지, 입법취지 등이 고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때 초기에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에 플러스, 묶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었다는…… 법조문 안에는 그렇게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30만 원 준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는 안 준다는 부분도 들어 있나요?

무상급식도 그래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 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주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든,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안 받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아이다’ 이게 표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법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6년 전, 7년 전에 제정할 때의 입장과 지금은 달리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재정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 부담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법을 어떤 취지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고영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직역 가입자라도 지금 현재 생활수준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취지는 그런 의미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확연히 흐름도 다르고 지금 정부가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까지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어느 하나의 팩트가 되어서 법안에 어떤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갖고 있는 이 취지에, 기초조사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취지…… 사실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논리와 설계 당시의 그런 고민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현실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자는 취지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관계부처하고 논의도 한번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드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실태조사를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후에, 나중에 많으면 안 하고 적으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준다, 그래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걸 정리해 주셔야지, 법안으로 정리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강기윤 위원님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빨리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기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이식 비용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산 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장기이식수술 비용과 환자 실부담 비용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이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저소득층에게 장기 적출․이식 비용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장기이식환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제도들의 실효성과 실제 어려움에 대해서도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고 별도의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다른 고액 부담 환자들과의 형평성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 검토의견에서 여러 가지 검사비 등 급여화 통해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다시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의료급여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법 안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 놓고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 저소득층이 이식수술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급여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식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급여 항목들은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의료급여 대상 혜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식수술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정말 긴급하고 생명의 존부를 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급여화가 비급여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여화를 일부 해 주지만 그 이후에 그만큼 또 비급여 항목들은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 의료계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급여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환자 지원사업이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도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놓고 새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위소득 이하라든지 또 의료급여 같으면 40%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장기이식환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여러 지원사업들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이식환자에 대해서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도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에 원래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보자 이것인데 지금 현재 암환자의 경우에도 보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특히 신약 같은 고가의 항암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대선후보로 나오면 무상의료를 꼭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없어서 죽어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이식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전부 없애야 됩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거기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장기이식수술 비용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부담돼서 수술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이식 비용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비급여 항목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모든 부분에 다 급여 형태로 지급돼야 된다, 그러면 더 보편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의료행위라는 것은 돈이 있어서 치료받고 돈이 있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료행위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정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말씀처럼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검토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원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모든 것이 급여 항목으로 산정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이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공중보건의료기관 지역별 병상 총량 목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이와 같이 법률에 병상 총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명시할 경우에 지역별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료기관 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7%가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병원 설치 방법으로 신설, 매입 등을 규정하라.


병상 총량 목표도 설정하면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라든가 의료급여 등 자체 수입으로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보조 규정까지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현행법에 근거해서도 비용 보조규정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저 설명드리면, 8쪽에 공공의료기관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이나 매입 등의 방법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방법들을 추가 규정함에 따라서 유용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이 조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설치․운영’으로, 자구 정리 사항으로만 일단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위원님.
또 하나는, 두 번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가야 될 길인데.
이상입니다.

예전에 의료법을 개정해 주실 때 병상 수급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병상 수급을 정할 때 그 지역의 병상 숫자 이것만 단순히 볼 게 아니고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또 병상 수나 의료인력 그다음에 전문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기능별로도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방의료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국가가 경비 전부’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약간 설립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의 혼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지자체가 하는 건데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도 설립 비용의 일부 또 운영비의 일정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조금씩 의견이 나뉘어서……
지금 현재 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이 수립 중이지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혹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항목만 반영돼도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시냐’라고 제가 문의를 해 봤을 때 ‘아니다. 1번 항목이 최우선이다. 그것과 관련된 항목이 2번, 3번 항목이다’ 일단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해당 의원실의 의견을 참고로 하시면……
의사일정 제2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결정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압류 해제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주요한 제한사항으로서 집행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 등에서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의 압류 절차가 일부 생략된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당이득 환수 실적을 보면 징수대상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자의 재산 보전이라는 압류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징수대상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압류 해제조건도 같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채택가능한 입법정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건 있나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제보 없이는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법체계에 따라 조문 정비 수정의견을 일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지난 회의에서 법률안을 이미 의결한 후에 다시 번복하여 다음 회의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71조, 제57조제8항에 따른 번안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원안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번안하여 오늘 심사한 법률안과 하나의 대안으로 함께 의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소위에서 원안 의결한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일자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한 후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상정된 안건
그러면 번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의사일정 제30항, 이상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7일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0)상정된 안건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상정된 안건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2)상정된 안건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상정된 안건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7)상정된 안건
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0)상정된 안건
28.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1)상정된 안건
(16시3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이와 함께 금주구역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과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음주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 20년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조례로써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에서 이 법 개정안의 집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이 법안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 2건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업무를 보건소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보건소 업무는 국민건강 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주로 필수의료 분야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이 의료적 관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업무가 보건소의 주요업무로서 적정한지에 대해서와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 중에 있는 단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보건소에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마스크 보급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의 기능에다 명시적으로 넣었을 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의 보건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및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민간의료기관 등의 의료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보건소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개정 시 추가로 설치되는 보건소 수와 실제 보건소 설치 지역 및 그 주변의 의료기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재량으로 하는 방법으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가 정부 수정안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의무규정을 두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무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 하면 재량규정이라도 받으시고 설치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다른 문제보다는 핵심적인 게 돈, 예산 문제잖아요. 기재부가 조직, 인력 그다음에 건설하는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것에 낭비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감염 사태 등을 겪으며 느낀 거지만 보건소나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지 그 우려 때문에 의무규정 못 둔다는 것이 솔직히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정 의무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재량규정으로라도 법에 근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는 인구가 42만인데 미추홀구 보건소가 하나 있고 숭의보건소가 또 하나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설치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설치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성이든 재량성이든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는 다 일치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보건소 말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시형 보건진료소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공공보건의료 쪽에 현재 같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꼭 보건소로만 국한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기능적으로 보건소의 역할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보건소를 하나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복지부는 그에 관련돼서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건강증진센터나 도시형 보건진료소가 확충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방적 건강증진 관련한 사업들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이외에 일부 진료기능도 있고 다른 각종의 공공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관련한 방역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소를 설치해서 별도로 방역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진료 지원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결은 수정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권칠승 의원님 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공보의 신분박탈 사유로 추가하고 있고, 서영석 의원님 안은 여기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현행 신분상실 사유에서 박탈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소위를 한 번 하셨는데 논의된 사항은 기소를 기준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공익법무관 등의 신분박탈 사유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의 경우에 기소 업무 자체가 본래 업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입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 박탈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신분상실과 달리 신분박탈은 박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있어야 신분이 박탈되는 경우이므로 공무원 자격이나 의사 자격 상실과 연계된 공보의 신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상실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신분상실 규정에 놓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또 일반 입법례와 같이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박탈이 아니고 상실이다 그렇게 했다, 이것 하나뿐인가요?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8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입법 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만성질환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시설 중 73.9%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지원체계는 아직 구축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7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칙사항은 1조부터 4조까지 있는데 양 법안 공히 목적조항, 정의조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규정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법제명과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님 안은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최혜영 의원님 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집행대상과 목적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최혜영 의원님 안의 법안명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 명칭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양 법안은 동일한 급식지원대상에 대하여 최혜영 의원님은 ‘취약계층’으로, 김승원 의원안에서는 ‘영양취약계층’으로 다르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거주․이용자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영양취약계층’보다는 범용적인 ‘취약계층’ 이 용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거주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관련 규정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 제정안은 공히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기관으로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지원기구에 대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김승원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별도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이 법안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은 공히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라는 점에서 직무상 동질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를 통합․수행하게 하는 최혜영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최혜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양 센터의 설치 및 업무수행 근거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체계․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방식약청장을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과 기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한 경미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절차입니다.
최혜영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김승원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 신청한 후에 센터가 이를 심사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수준이 영양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최소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센터의 심사에서 누락된 집단급식소가 오히려 위생․영양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급식소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최혜영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5쪽 마지막입니다.
보칙,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 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일반적인 권한 위임과 위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타 법 개정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식약처장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규정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상 불필요하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혜영 의원님 안의 타 법 개정사항은 중앙지원기구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이 법의 업무를 수행하게 규정하였으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수행 근거를 이 법에서 직접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과 같이 타 법을 개정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 의원님도 수정의견에 만족합니까?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두 의원안이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하느냐 아니면 등록한 걸 다 받아 주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게 취약한 급식업체들, 영세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탈락된 사람은 더 영세한 급식업체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8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약처 소관 심사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진석 차장님과 식약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