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24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7)
-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46)
-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4)
-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5)
-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5)
- 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45)
- 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30)
-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98)
-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88)
-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8)
-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7)
-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21)
-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5)
-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8)
-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6)
-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4)
- 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8)
-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0)
-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67)
-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4)
- 상정된 안건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7)
-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6)
-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4)
-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5)
-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
- 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
- 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
-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8)
-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8)
-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8)
-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7)
-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1)
-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5)
-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8)
-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6)
-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4)
- 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
-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0)
-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7)
-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4)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김웅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보임되셔서 법안 심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7)상정된 안건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6)상정된 안건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4)상정된 안건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5)상정된 안건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상정된 안건
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상정된 안건
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상정된 안건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8)상정된 안건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8)상정된 안건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8)상정된 안건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7)상정된 안건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1)상정된 안건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5)상정된 안건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8)상정된 안건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6)상정된 안건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4)상정된 안건
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상정된 안건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0)상정된 안건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7)상정된 안건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4)상정된 안건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갈 건데요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입니다.
이 안은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그 제명을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문상의 ‘근로자’를 ‘국민’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서 현행 사업추진 대상과 현행법상의 적용 대상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 5페이지에서 보시면 현행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사업내용 면에서 이미 교육훈련 대상에 근로자 외에 학생, 영세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으로 바꾸는 부분을 현행 체계와 개정안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12조, 17조, 18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조문대비표 6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부분에서 개정안은 현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법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이 수정의견 부분은 간단한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하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11조, 11조의2, 11조의4 부분에서 ‘근로자’를 ‘국민’으로 바꾸는 부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12조 제2장 부분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자료 12페이지 제12조 내용입니다. 현행 내용이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이라고 하면서 1항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국민’으로 일괄적으로 바꿀 경우에는 각 호에 있는 지원 대상들이 삭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실업자 등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중요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후단을 신설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조문 내용을 실어 두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을 조항을 갖다…… 이게 지금 제정법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제1조(목적) 부분에서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김민석 의원안에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문장상 호응이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냥 자구 수정 정도에 그친 내용입니다.
이하 제3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시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근로자 개인’이라는 부분을 ‘국민 개개인’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4조 부분이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훈련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의원안의 개정 내용이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 제5조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자체를 제2항 1호에서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제6조 부분에서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구축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은 훈련기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이력관리 등을 하는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제7조 부분에서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부분은 재해 위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가 해당 시설에서 재해를 입은 교육생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재해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는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현행은 ‘공공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으로 확대해서 공공단체의 개발사업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4는 국제협력 증진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아까 수정의견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제2장의 제12조 부분인데요. 현행 조문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행 조문에서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이라고 하면서 1항에서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각 호의 대상자가 지금 보시면 현행 1호에서 실업자, 2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청소년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국민으로 포괄적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누락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후단을 신설한 것이 수정의견의 주요내용인데요. ‘이 경우 제3조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제3조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항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고령자․장애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등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12조에서 후단을 신설한 것이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부분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부분인데요,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다시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18조 부분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국민으로 바꾸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12조 및 17조로 수정하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이라고 하면서 현행 조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이런 것들을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제12조를 인용을 하면 2항에 따른 대령에 해당하는 사람 범위로 이 발급 대상이 바운더리가 좀 정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18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9조 부분에서는 훈련과정과 관련돼서 근로자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국민으로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문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명 변경과 본문에서 근로자를 국민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자체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보다 편리하실 것 같은데 1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대를 해서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범위에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을 또 추가하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문소양 등 직무기초능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직무능력을 요구하는 현재의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3조의 7항, 8항 부분은 이러한 내용 반영에 따라서 기본원칙 면에서 다시 보완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을 설명드리면 이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데요, 현행법 중에서 43개의 법률이 지금 이 법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 11개, 타 부처 소관 법률이 32개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 제명이 변경되는 만큼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래서 그쪽은 평생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것은 그래서 용어도, 법 제명도 국민을 앞에 넣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해서 이렇게 소관을 분명히 하고 법 제명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직업능력을 함양하는 그러한 취지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임을 조금 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직업활동을 염두에 둔 시점까지, 노동시장 진입할 때부터 노동시장에서 나가실 때까지 필요한 직업훈련을 저희들이 내일배움카드, 뒤에 법률상의 용어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배움카드를 근거로 해서 모든 국민이 직업활동에 필요한 훈련 과정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탈바꿈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각 부처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중복 문제를 분야별로 수준별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업예산이라고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노동부에서는 얼마, 중기부에서는 얼마, 어떤 훈련을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 놓고 이 법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간에 협업해서 예를 들면 자영업으로서의, 소상공인으로서의 창업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중소기업부가 하는데 전체적인 수요에 비추어 봐서 적정하게 훈련 수단들이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이 예산은 노동부에 편성하고 저 예산은 중기부에서 하고 그렇게 조정의 툴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 이견을 제기하거나 그런 소지는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것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노동부 생각입니까 아니면 김민석 의원님이 이렇게 이 법을 그냥 낸 겁니까?
그런데 지금 부처 간에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입법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 다, 훈련과정에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놨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할 것 없이 싹 다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할 것 없이 싹 다 이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일단 재직근로자는 물론이지요, 그렇지요? 영세사업자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비진학 고3 학생들 들어오지요?



그다음에 구직자는 물론이고―실업급여 받고 계시는 분들―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들어와서 할 수 있지요, 지금 현행으로도? 그다음에 40세 이상 미취업 신중년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참고로 이 안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각 부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회람을 했는데 부처 간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게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아까 물어보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대부분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위탁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실업자 훈련, 특고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예를 들면 특고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해서 그분들에 대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이야기들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정책적인 발전이 굉장히 더딘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전 국민 평생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도 주무부처들 관련된 구체적 얘기 쭉 이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교육부가 중심적으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부에도 평생교육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예산 찾아보면 1000억도 안 되지요, 평생교육과가?


그것을 해결해 보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 평생교육과 70억 갖고 있는 데한테 그냥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뭐고 교육부가 할 일이 뭐고 다른 부처들이 할 일이 뭔지를 사실은 이제 뭔가 계속 법적인 아니면 예산적인 지원들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어떤 선순환적인 발전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능력개발의 법제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주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게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거나 아니면 실업자 정도에 매어 있는 직업훈련개발 체계를 일단은 좀 확대해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적인 발전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게 사실은 출발점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 부처와 어느 정도의 부처 협의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타 부처들은 직접적인 제도나 예산도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쓰는 예산이 사실 훨씬 많아요, 여태까지 해 온 정책이나 사업들도 훨씬 많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국민들의 평생교육 체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 그림들을 그려 나가기 어떤 사전적인 단계로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는 것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다른 부처들도 사실은 그때 고민도 시작하고 예산들도 반영하기 시작하고 하지. 더 이상 노동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은 아주 기초적인 소양부터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직업 소양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더딘 이것에 대한 비전에서의 공감대,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가르마가 타졌느냐……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부처 간 갈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교육 분야에서 진짜로 직업 소양 측면의 뭔가 제도적인 발전이 있으려면 굉장히 경쟁하고 약간은 중복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약간 진일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돈됐느냐 안 정돈됐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개정을 해서 범위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교육부 평생교육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도 나름대로 그 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은 주로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취미활동이나 한글․한자 배우기나 이런 정도의 예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수요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앞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쪽으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보강해서 가면 되는 거지 현재 거기 예산이 70억밖에 안 된다…… 그건 현재 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쪽으로 보완해서 가면 될 거라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우선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단순히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직업훈련이라는 면에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법안을 다룰 때 과연 이 법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 실익이 무엇이냐는 면을 봤을 때 이 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에 집중되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데 이것을 국민으로 포괄을 한다 그러면 결국 국민 전체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이런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상으로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처의 어떤 사업과의 중복성 그런 등등의 문제로 봐서는 실익보다는 오히려 애매모호한 그런 면을 더 양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고민 없이 그냥 어떤 생각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교통정리도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런 애매모호한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용부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용보험료를 내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차등적인 어떤 교육훈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게 의외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예를 들면 공무원, 교원, 사립학교 직원들, 특히나 이직률이 매우 높은 대학병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 같은 경우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훈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요.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 박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들이 축소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전체 국민들한테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 없이 해소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교육부의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보면 약간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위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전문영역의 그 업무 외에도 이 전문영역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다른 영역의 직업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학원을 등록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연관된 그런 직업훈련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게 보통 현장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홍보물을 보면서 나도 해당이 되나라고 봤더니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우리가 고용보험에 관심이 없는 많은 국민들도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미래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법안.

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에서 ‘고용사정이 급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위기지역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고용위기지역이라는 명칭을 직접 법에 규정을 하고 현재 지정기준이나 절차, 지원기간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소위 때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박스 안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만을 담고 있는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까지 함께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현재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법에서 담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지정해제에 관한 부분이 현재 개정안에는 없고 고시의 내용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에서 직접 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시나 시행령 내용을 상향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고, 법제적인 사항에서 검토한 결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지정하고 지정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6페이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 개정안과 정부의 의견 제시가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영대 의원안에서는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시행 내용을, 서일준 의원안에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부에서 신영대 의원안에 대해서는 고용재난지역 지원대책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고, 서일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완의견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 관련해서는 현행법 규정에 있는데 36페이지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별도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 현행법 32조 1항에도 관련 규정이 있고, 특이사항으로 신영대 의원님께서 하신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부분은 이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보다 단계가 낮은 고용위기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
서일준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포함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32조 1항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고 전문위원 보완의견에 지금 큰 이견이 없다는 얘기시고요?




만약에 행정․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 대책이 수립되려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게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의 조율을 통해서 관계부처 종합대책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규모의 논의 틀과 심사 틀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 의견 조회하고 그다음에 고용정책심의회 올려 가지고 관계부처 참석하에 저희들이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문구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고용재난지역에 준하는 문구가 되어 가지고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나 고용유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재난지역 지원을 통해서 다른 대책을 더 만들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본질적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고시에 있다 보니 법으로 올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된 고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부분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신영대 의원이 제안한 법안 중에서 재난지역에 준하게끔 돼 있는 이 법조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다만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라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경우에는 서일준 의원님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하면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대책의 경우처럼 이 부분은 주로 중기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노동부 소관 법률에 하느냐 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빼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법안.

자료 47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설비 등의 설치와 장소․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감시 방지 및 노사갈등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달라지는 부분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반면에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30조제2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에서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 측면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지금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때 당사자 보호에 오히려 취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 제시 내용이고, 자료 4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지금 고용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에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석해 온 행안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의결사항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것을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게 되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얻되 개별적인 동의는 얻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그래서 아무래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 또 근로자 대표가 없는 곳들 그리고 노동자 개인이 사측의 요구에 싫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법을 고려해서 노동부 의견대로 이 법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안에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 보면 쿠팡 사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CCTV로 계속 보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공개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우려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만약에 노사 합의 의결사항으로 했을 때 개인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라든가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는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 대안이 없을까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다만 그동안의 해석례에 비추어 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업장 내 부분은 행안부 측에서 협의든 의결이든 저희들 그것에 맡겨서 개별적인 동의를 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문제는 오히려 받는 것이 우리가 갑질 논란을 더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사항에다 넣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서로 부처 간 인식이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법적인 내용에다 여기에서 확실히 해 놓으면 양쪽 문제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점에 관해서 별도로 의결사항으로 두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서 별도의 조항을 어떻게 만드는 문제는 당장 결론 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서 별도 의결사항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여러 가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진 위원님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안을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더 사안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행안부, 어차피 정부 부처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별도로 의결로 하는 절차는 하기는 어렵고 그냥 기존의 안대로 처리를 하고 다만 개별 동의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나 고용노동부가 방안을 찾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넘어가면?
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부문이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CCTV라도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해 놓자니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열악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그래서 개별적 동의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개별적 동의 가지고 버텼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참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해서 다음에 이것 협의할 때는 우리가 해 가지고 한번 하시자고요.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나중에 다 개별적, 내가 근로자 감시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것 동의하겠어요? 아무도 동의 안 하지요. 그런데 막상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단서 조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시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개별 동의는 생략하는……
다음 법안.

자료 55페이지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노동절’로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노동자의 날’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자료 55페이지의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노동절의 ‘절’이라는 개념이 지금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국경일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고 근로자의 날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 변경에 있어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부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통일 필요성과 변경했을 때 실익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56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금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관세법 등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두 번째 쟁점 사항은 자료 65페이지 내용인데요, 근로자의 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 외에 공무원과 교원에까지 확대하려는 부분으로 일반 근로자와의 휴일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66페이지를 보시면 고용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용부에서는 현행법 개정보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휴일․휴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법 하위 규정인 복무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 그다음에 휴일에 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체계상으로는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사처 의견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개정하는 식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다만 입법 정책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아직 심각하게 보고 체계를 거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의 날 명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는데 종전에는 노동절이라는 용어를 외부에서는 쓰고 있고 법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해서 법적인 용어와 관행상의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행상 노동절로 쓰고 있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흡수해서 노동절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이수진 의원님 안처럼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 ‘절’이라고 할 때는 통상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이런 식으로 절은 그렇게만 쓰는데 보통 통상의 기념일 그리고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절이라는 명칭을 써서 노동절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은 그런 문제가 있고.
노동자의 날도 근로자보다는 노동절에 가깝고 외부에서는 노동자라는 명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보는데 다만 법률적으로는 근로하고 노동은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개별적인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하는 식으로 쓰는 것과 근로자, 근로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은 노동부, 노동위원회를 비롯해서 노동관계 조정, 노동조합 다 노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용해서 쓰는데 근로자․노동자 부분은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는 압도적으로 근로자란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란 명칭을 못 쓸 바도 아니지만 법률적 용어는 근로자를 많이 쓰는 측면이 있고 노동자라고 하면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근로기준법상의 분들에게도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적합한 측면도 있는데 다만 또 그러다 보면 이것은 법의 목적이 기념하는 것 플러스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인데 혹시 또 다른 분들, 근로자가 아닌 분들에게 그러면 휴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을까 봐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있는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노동절’ 하는 대안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의 날’이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의견 수렴된 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수진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서로, 헌법에도 그렇게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꾸냐 또 하위법령에도 보면 대부분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바꿀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환노위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그냥,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윤호중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한테 두 대표가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없는 거지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할 것 같으면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양 원내대표들, 수장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양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근로관계냐 집단적인 근로관계냐에 따른 구별도 있을 수 있는데 포용 범위를 보면 아무래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내용이 포용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동에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것이 또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게 아닐까, 희망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굳이 정부기관에서 근로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꼭 쓰겠다고 고집해야 될 내용도 없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친노동적인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오히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주창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다만 ‘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오히려 ‘노동자의 날’ 이렇게 안호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취지의 내용을 받아서 바꾸면 어떨까. 또 다른 법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야 조문 정리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가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그게 입법하는 데 지장 요소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것은 그냥 문제 제기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전향적으로 ‘노동자의 날’ 이렇게 제명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동절이었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차관님 실장 때인가? 20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인가……

그런데 엄연히 헌법에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법들이 근로기준법이고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너무 앞서 가 갖고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 갖고 나중에 그 기관장이 와서 사과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법률체계상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수진 의원님께서 법안 내신 대로 시대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맞는데, 일단 이와 관련되어 갖고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 원내대표들한테 공 넘겨라. 넘겨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것만 손댈 게 아니니까.
우선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로’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쓰여 온 말이고 이것은 사실 국가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기 때문에 불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입법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기념일을 많이 만드시는데 다들 시대에 맞는 단체든 아니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또 명칭에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유독 근로자의 날은 오랫동안 개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사실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제목 바꾸는 겁니다. 기념일에 대해서 저는 노동절, 양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 괜찮습니다. 그것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날도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권위적으로 ‘정해 줬으면 정해진 대로 불리면 되지 왜 이렇게 요구들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이 노동절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양대, 여당이나 야당에 요청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동의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런데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박대수 위원도 계시고, 사실은 야당의 지도부에게 ‘이게 지금 시대적인 요구다. 요청이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철학적인 가치는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노동부가 자꾸만 소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노동조합들과 관련해서 함께 역할을 해야 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본인들이 불러 달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라면 같이 동의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소모적으로 정쟁처럼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노동자의 날이 됐든 노동절이 됐든 간에 저도 한국노총 소속에 돼 있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다만……
물론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 해 갖고 2000만 노동자의 10% 정도, 12% 정도 해당되는데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법체계상, 법률체계상 헌법에도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꾸기가, 모든 법을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바꿀 김에 다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논의하자라고 한 것이 무슨 여당은 찬성을 하고 야당은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개별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한 입장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시대 변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근로라는 말이 시대 상황을 담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냈고요.
다만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는 또 근로라는 말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다른 법령을 다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내지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한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법체계가 다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부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굳이 법을 다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정부도 한번 입장 정리를 하고 또 양당 간에도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노동절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처음부터 근로자의 날로, 처음에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할 때 그때부터 법률적으로는 근로자의 날로 시작을 했어요.
다음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나온 게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또 이 중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있고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5쪽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 주체 변경하는 부분부터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항목,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 주체 변경 사항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에는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 도급인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하기에 실효성 확보가 조금 어렵고 도급인한테 종속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 99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내용에서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확대해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까지 포괄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현행 제72조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주체와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 임이자 의원안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성 면에서 보완을 위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습니다. 2항 부분은 단순한 자구 수정 사항이고요.
100페이지의 내용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는데 앞서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수정의견이 그렇고요, 자료 97페이지의 적용례 부분은 본문의 개정사항이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때문에 적용례 부분을 이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도계약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7번 항목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 101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강은미 의원, 박홍근 의원, 박대수 의원, 윤미향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각 개정안이 설치의무의 주체와 대상 근로자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 10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주에 관해서 윤미향 의원안에서는 모든 사업주로, 그 외의 안에서는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는 조금 이원화를 해서 휴게시설 설치를 하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내용인데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이 기준을 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제1항 내용 그리고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부분이 제2항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128조의2 2항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윤미향 의원안에서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호범위가 넓다고 봐서 윤미향 의원안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자료 104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각 의원안에서 1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하고 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위법성의 정도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서 설치하는 않은 경우는 1500만 원 그리고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이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104페이지 하단 마지막 부분인데요, 박스 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보시면 현행에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수단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협조의무 이행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부분이고 휴게시설 설치 자체는 직접적인 의무인데 이 법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부분을 과태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64조와 관련된 부분도 과태료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 쟁점 하나는 112페이지에서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강은미․윤미향 의원안에서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독자적으로 규정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행 산안법 155조와 175조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점검이나 감독이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의무를 두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과태료도 설치 여부와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차등해서 부과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급인 협조의무의 벌칙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처 그리고 자기공사나, 시공사 중에서 발주처가 따로 없는 자기공사하는 사업주로 이렇게 한정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할 때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왕에 이 법이 개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항하고 3항 부분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들이 원만히 모아져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 부분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법안 심사 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오해 없이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이 됐든, 노동절은 좀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상당히 제가 진척된 안을 갖고 올 테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저도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오늘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 부분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법안 심사 기일에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법안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