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0)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8)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3)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1)
-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31)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1)
-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7)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263)
-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449)
-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92)
- 1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3)
-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7)
-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05)
- 2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008)
- 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7)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07)
- 3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6)
-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28)
- 3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8)
- 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2)
- 3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7)
- 3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08)
-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9)
- 4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9)
- 4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47)
- 4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246)
- 4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4)
- 4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9)
-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59)
- 5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98)
- 5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8)
- 5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3)
- 58.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5)
- 5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63)
- 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0)
- 6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5)
- 6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3)
- 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9)
- 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5)
- 6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52)
- 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2)
- 6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8)
- 6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1)
- 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9)
- 7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6)
-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3)
- 7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3)
- 7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5)
- 7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4)
- 7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 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0)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8)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3)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1)
-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1)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81)
-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1.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2.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3)
- 1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9)
-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3)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고유법과 타위법 그리고 새로 회부된 타 위원회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명과 기관별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권성동 위원님 오셨으면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오셔서서요……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0)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8)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3)상정된 안건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1)상정된 안건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1)상정된 안건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81)상정된 안건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은 현행법의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여 채권의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교적 소명이 확실한 다량의 채권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 결산상 손실이 생긴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급명령이 취소되어 강제집행된 금원을 환부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공사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재판시스템의 변경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인숙 의원 및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대출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가 동법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 확산의 경우 등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오늘 심의되는 출입국관리법은 작년에 제가 발의했던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게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출국을 못 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진일보한 방법입니다만 감치명령까지 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처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감치명령까지 나오는 데 얼마 정도 걸리는 건지, 굉장히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까지 나오는 게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2018년 한진 법무팀이나 아니면, 그 공관에 출입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 자료 요청에 대한 답신을 해 주시면 되니까요. 2018년 한진 법무팀이나 아니면 어떠한 외부의 출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속한 답변 촉구하겠습니다.

중간간부급 인사, 인사위원회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얘기 나오던데 아무튼 조만간 발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 인사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적재적소의, 지금 말씀하시는……
적재적소……

적재적소의 지금 말씀하시는 직접수사부서, 전담부서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이번 법무부 인사 발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온 대전지검의 이상현 부장검사랄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사건을 담당해 온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 이런 분들이 교체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영전을 하느냐 아니면 좌천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자리에 또 어떤 분들이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법무부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그런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개혁에 걸맞은 인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는 공수처장이 계셔 가지고 편안하게 지나가셨네요. 오늘 그래도 오셨는데 잠시 시간을 같이 토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직제령을 개편하셔 가지고 각자 담당 업무를 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장관께서는 업무분장의 방법으로 수사의 여러 가지 업무권한이 조정되어 있어서 위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사단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그 형사부 검사는 뇌물사건을 수사 못 하나요?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직제개편을 했고 거기서 일반 형사부에서는 6대 범죄를 수사 못 한다면서, 그리고 특수․강력부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를 발견했을 때 직제령에 따르면 그 수사를 못 하는 거냐, 지금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승인을 받는 건 별론으로 하고 권한이,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수사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위원님……

1분 더 주세요.


그런데 직제를 만들어서 검사가 그와 같이 수사 단서를 발견했는데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직제를 이용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제가 지난 3년간 긴급출금요청서 중에서 초기내사 또는 사건번호, 내사번호가 미기재된 서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너무 길면 자료를 다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안 왔거든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PPT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달 20일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7년간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출국금지 요청서들에 대한 보도였어요. 여기 보면 사건번호에 초기내사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입건번호나 내사번호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동부지검 2019’라고만 저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도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상당한 숫자의 출국금지 관련된 요청서들이 사건번호 없이 요청이 된 게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이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이규원 검사에게만 기소까지 하는 결과를 내 놨거든요.
장관님 이 보도 보셨습니까?



저도 행정행위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에게는 같은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는 게 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제까지 저렇게 잘못된 일을 반복했던 이 관행도 끊을 겸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겸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응당의 의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이행하시겠지요?

이게 잘못 작성되어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된 출금신청서를 작성한 검사들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부터는 기소할 수가 있는 거지요, 2015년이잖아요.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에서 반드시 좀 전체를 살펴보시고, 어차피 앞으로 국정감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좀 주시지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은 더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은 검찰청법 제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시킬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5조 7항에 보시면 ‘사건처리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바로 이것은 관련해서 사실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법조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휘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10시 22분, 그러니까 30분 전쯤에 속보가 떴네요.
장관님, 검찰 인사 발표하는데 브리핑이 없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문일답을 받지 않겠다고 아예 공지한 것, 왜 그럴까요?






조직안정과 업무 연속성.
자, 조직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면 90% 이상이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나요? 통상 모든 조직이 인사를 합니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런데 장관님은 조직안정 등을 위해서 90% 이상을 다 바꾼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인사안을 보니까요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수사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원전 경제성 수사한 부장검사,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다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90% 이상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조직의 안정인가?
참 이상하지요? 공교롭게도 다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장관님.
그렇다면 이런 해당 수사는 재배당이 되겠네요, 검찰 인사 이후에. 그렇지요, 사람이 바뀌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그러면 질의하지요.
첫째,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부장검사가 크게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는 김학의 불법출금, 하나는 김학의 기획사정, 하나는 월성1호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가 바뀌었으니까 재배당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사가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쓰였다고 하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뜻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배당 여부는 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검찰총장과 당해 검찰청 검사장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씀은 위원님, 보도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균형 있는 인사를 했고 특히 여성……


1분 더 주십시오.
대형 참사는 보름 전에 광주에서 발생했던 그 비극적인 버스 참사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고 또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하는 세월호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를 비롯해서 6대 범죄를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세월호 수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 하고 광주 버스 참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청 단위 또 지청 단위의 업무분장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을 기준으로 일선에서, 저는 전체적인 걱정하시는 범죄 대응역량이라든지 또 좁게는 반부패 수사역량의 후퇴가 있지 않고 또 수사권개혁의 대의였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차원과 잘 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검 총장의 후속 절차 예규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또 윤한홍 간사님한테 좀…… 위원장님한테 먼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체토론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현안질의하는 시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조수진 위원님, 말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국회는 회의를 하는 체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그 절차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원활하고 서로 잘 회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토론하는 도중에 사실은 현안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호중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대체토론하는 형태를 갖고서 하는 정도까지는 양해를 하자.
제가 장관님 오셨을 때 현안질의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현안질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현안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오늘처럼 순수하게 대체토론이 아니고 현안질의만 하시면 이 시간이 현안질의하는 시간인지 대체토론하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대체토론하고서 빠져야 될 위원들이 있어도 그러면 만연히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정 때문에 대체토론만 하고 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비워야 될 경우도?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현안질의하는 데 밀려 가지고 대체토론을 계속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하셔 가지고 대체토론을 먼저 하시고 마무리한 다음에 현안질의를 좀 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안질의와 대체토론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 만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검찰 인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회의 중에 인사안을 발표하고 위원들한테 인사자료를 보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안질의라고 하지만 그것을 안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현재 발생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10시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10시 반에 인사를 발표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인사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것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론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현안질의냐, 대체토론이냐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계속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오늘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 우리가 10시에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최소 30분, 1시간 전에라도 주시는 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이런 질의가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이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인사 발표를 하고 10시 반에 자료를 주니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하지 말자, 하자, 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제개편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면 그전에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그것은 위원장께서 회의운영을 하면서 행정부 장관에게 이런 경우에는 미리 줘 가지고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체토론이나 현안질의 순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우리끼리 하도록 합시다.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이게 규정과 법에 있는 건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회의를 그런 식으로 룰도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안질의와 대체토론을 좀 구분하자, 이 얘기는 사실 윤한홍 간사님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분만 주세요.
저도 사실은 현안질의하고 대체토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또 법안 관련된 심사가 있을 때는 대체토론 위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자료가 10시 반에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됐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분명히 아까 발언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번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다. 그 이유는 관련돼서 질의가 나오면 질의를 받고 답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제개편이나 또 인사에 관련돼서는 장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식으로 질의가 좀 나오는 것도 질의하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와 있어서 여기 법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만큼은 컨트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또 진행이 안 되고요.
전주혜 위원님, 어떤 발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현안질의를 인사나 직제 관련돼서 하는 것은 장관께서도 동의하셨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기는 하되 이게 계속 길어지면 뒤에 있는 법안 심사나 이런 것까지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 관련돼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만 현안질의하시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좀 질의를 해 주시지요.
장관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아쉽네요. 인사를 발표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한 1시간 전에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직제개편이나 인사를 죽…… 인사안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이 과정을 보면 지청에서 6대 범죄 수사하는 것을 장관님이 승인하시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철회를 하신 거지요?



저는 이게 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인사라든지 검찰 수사 문제가 사람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어 왔다, 이번에도 여지없다. 윤석열 총장 있을 때는 총장에게 권한을 다 빼앗고 박탈하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추미애 장관 있을 때.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오수 총장이 가고 나니까 총장에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6대 범죄 수사를 총장이 승인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사람 앉히면 권한을 주고 권력수사를 하게 되면 권력을 빼앗고, 이게 지금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의 운영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똑같이 운영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조직이 너무 지금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6대 범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중앙지검장이거든요, 나머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을 주고. 중앙지검장은 우리 장관님 고등학교 후배라 그래 가지고 검찰국장 시켰다가 이번에 중앙지검장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기준과 원칙이 없다.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조직은 그대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바꾸고 나서부터 권한을 주었다 빼앗았다 주었다 빼앗았다…… 결국 지금은 김오수 총장 앉히고 이정수 중앙지검장 앉혀서 이제 검수완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 제가 이 인사안을 다 보지도 못했어요, 중간에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그렇지만 뉴스 속보 뜬 것 보면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해 온 부장검사는 창원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한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보냈어요.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권력비리 수사하는 사람들 전부 지방으로 좌천시킨다고?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장관님, 나머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관님은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오늘 답변하실 때도 상당히 고압적이세요.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끝까지 국민들에게……





저는 좋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흩트려 놨던 검찰조직을 다시 정상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가면서까지 끝까지 권력비리 수사를 막겠다, 퇴임 후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번 인사를 보면서. 거기다가 직제개편도 보고 또 오늘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실망이다.
우리 일반직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인사조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 좌천시키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다르게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지적한 게 있습니까?

하시지요.
인사의 대원칙은 그러면 수도권 근무하면 지방 가고 지방 근무하면 수도권 오고 이러한 기준인가요?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이 대구지검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인사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이번에 보니까 수도권, 오히려 서울로, 중앙이나 아니면 동남북서로 전보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원에서는 지방을 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의 인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갔어요, 중앙지검 부장을 하다가. 이것도 보임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나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는, 이성윤 검사장도 마찬가지고 직무배제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 직무배제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잠깐만, 제 질의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박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 성남지청장, 아까 여성 인사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 박은정 부장검사 성남지청장으로 보임이 됐고요 또 임은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관으로……

그러면 이런 인사도 결국은 여성 인사 발탁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회부 당시에 여러 가지 관여한, 직권을 오히려 넘어서는 이러한 것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장으로 지금 보임이 된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전국에 수천 명, 많은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잣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네 편, 내 편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권력수사를 하든 일반수사를 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떠나서 그것은 오히려 영전이나 아니면 큰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달지 아니면 본인의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달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검사들의, 이것을 지켜보는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오히려 영전을 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검찰의 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9항 법률안은 나중에 국토위 소관 법률안과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해당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할 때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의원이 회의장에서 사용한 시청각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현행 규칙의 제명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에서 ‘국회사무처’를 ‘국회’로 변경하고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는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님께서 지금 현재 출석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요.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3)상정된 안건
1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9)상정된 안건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상정된 안건
(11시29분)
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그리고 제85항과 제86항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중 안 제7조제5항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칸막이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칸막이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법제실무에서 경과조치는 신법 시행 이후에도 구법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례는 신법 시행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을 명확히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위 칸막이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점에서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제18항, 제85항, 제86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체토론을 위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김우호 인사혁신처 처장님,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님, 원래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문승욱 산자부장관님이 나와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이번에 공휴일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요, 그 통과과정은 장관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사실 입법, 꼭 법률 형식이 아니라도 그동안에 대통령령으로도 공휴일에 관한 것은 지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것은 굉장히 호기 있게 시작했어요. ‘모든 국민’ 이러다가 국민 공휴일법에서 아예 ‘국민’이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실감을 5인 미만 근로장의 근로자들이 입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이 5인 미만의 근로자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동안에도 적용을 못 받아 왔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법률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바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 내가 이렇게 남들 다 쉬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쉬는구나’ 이런 심리적 박탈감을 굉장히 주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휴일에 대해서, 특히 대체휴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공서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대통령령이었지요. 그것을 좀 더 일반법으로 해서 대체휴일을 정하는 불명확성을 좀 없애자라는 뜻에서 이제 일반 법률로 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 또는 제정안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행안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저도 보기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법인 법률로 함으로써 좀 더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대한 개념이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적용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현안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전의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것을 전체 사업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나 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예컨대 5인 이상 3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에 시행을 하게 한다든지 그동안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에너지차관 이번에 신설하지 않습니까?




일단 에너지차관 신설은 탈원전정책하고는 관 련이 있지 않습니다. 탈원전정책은 이미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장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에너지차관 신설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바뀌거나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방세법도 이번에 또 단독처리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명이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김종민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대체공휴일 문제만이 아니고 공휴일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자. 물론 이게 입법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도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입법까지 가지 않아도 또는 단순한 입법만이 아니라 행정조치 전반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휴일이, 지금 이 공휴일 체제가 주6일제 근무를 하던 때 만들어진 공휴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5일제와 주6일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생활 패턴이라든가 근로 형태라든가 아니면 휴식의 양상 이게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가령 주6일제 때는 중간에 하루를 쉬는 휴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쉼표가 상당히 효과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5일제, 일주일에 이틀을 쉴 때는 중간에 하루를 쉬는 게, 추가로 중간에 하루를 쉬는 게 효과성도 있지만, 한 번 더 쉬면 좋지요. 하지만 이른바 한계효용이 체감이 되는 거지요, 하루 더 쉬게 됐을 때. 그 대신 일주일 전체의 업무 흐름이 깨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연가를 내서 가거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휴가가 이런 하루짜리 쪽휴가가 많이 있어요. 휴일이 많습니다.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일 휴가가 돼서 앞뒤로 주말을 해서 한 9일짜리 휴가가 적어도 이삼 개월에 한 번씩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러면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우려를 해요. 해외여행 가는 거 좋은 겁니다. 만약에 해외여행을 100만 명이 가면 국내여행은 900만 명이 갈 거라고 봐요. 국내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야 지금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영업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이 자영업 구조를 개편하고 발전시키고 변화되고 서비스 일자리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관광서비스 일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되게 낮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산업구조 전체로 볼 때 서비스산업, 그중에서도 관광서비스산업의 진흥이 매우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여행 형태를 보면 숙박을 안 하는 당일치기 여행이 거의 90%예요. 양상이 외국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황희 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휴제도를 개편해서 숙박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하루짜리 공휴제도를 좀 모아서 집중휴가제, 집중공휴제 같은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5월 첫 주에 가정주간이니까 5일 동안 쉬면서 가족이 함께 여행도 하고 휴식하게 또 10월 첫 주 정도는 가을, 추수감사 내지 추석 이런 개념으로 아니면 연말연시라든가 하여간 이런 형태로 집중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만약에 기존 것하고 타협을 한다면 설날하고 추석휴가가 3일씩 있어요. 아예 이것을 날짜로 하지 말고 요일제로 해서 추석과 설날이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휴일로 지정해서 그때는 적어도 여행을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본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가정의 달 가정주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공휴제도를 검토해 보고 산업적인 연관성 또는 국민들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전해철 장관님께 대체공휴일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 참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5인 제한 아닌 기업들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인사혁신처장님이 계셨습니까?



처장님, 지금 방금 야당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의결과정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 장관님, 에너지차관 신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시고 처음에 전임 대통령과 다른 몇 가지 눈에 띄는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전임 대통령 때는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셨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으로 기후변화나 탄소저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파리조약을 탈퇴하는 것과 같은 조금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다시 재가입을 하고 지금 탄소중립을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워낙 통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 비중을 주기 위해서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차관을 1차관 쪽으로 업무를 통합하셨던 거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 오래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본 거지요. 여당의 단독처리예요, 3차관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신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당 중진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말기에 이렇게 차관직이 하나 늘어나는 게 전례가 있었느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장관님,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정권 말기에 차관직 한 자리가 생긴 전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너지자원실이 4개의 국만을 소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국만 관장하는 차관이 별도로 생긴다,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직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에너지정책 또 에너지의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좀 더 세부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면 옆에 산자부장관이 있으니까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개의 실과 4개의 국이 있습니다. 이것만 떼서 차관을 한 자리 신설한다면 거꾸로 실․국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직 조직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더 방만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조직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증원을 또 그 조직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통과 이후의 구체적인 실․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수차관제 개편 문제, 그러니까 차관 한 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권 후반기에 단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점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월성1호기 조작사건 문제로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바로 이런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혜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1년여 남은 임기라 하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큰 의제, 중요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에너지차관을 신설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봤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공휴일 문제, 이것은 5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박탈감을 주지요. 이게 양극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이에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급휴일에 따른 인건비는 대체 누가 내야 되는지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담당하는 차관이 있지요?











오늘 아마 이게 방송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시급한데, 과거에 뭐 차관을 만들었다 없앴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때는 탄소중립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에너지차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고 여론이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지요? 저 또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제가 이 에너지차관 신설 문제를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정직해야 돼요. 상임위에 와서 이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왜 폐기를 했고 왜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동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자부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새로 임명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난 4년간 탄소중립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방기했습니까? 이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최근 들어서 급박하게 올라간 이슈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이 탄소중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기한 겁니까, 에너지차관 없앴다는 것은? 4년 전에 국정과제를 만드실 때 탄소중립 문제는 그러면 ‘아,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니까 에너지차관 포기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그 지점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산자부장관, 아시겠어요? 정직해야지요. 탈원전정책을 하기 위해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일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차관 없앴던 것 아닙니까? 탈원전정책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2차관 없앴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차관 1명을 신설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산자부에 시혜를 베푸는 거든지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나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산자부에서는 좀 더 정직하게, 어떤 이슈를 놓쳤다든가 정책성을 놓쳤다든가 이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자부의 그런 인식부터,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게 산자부 아니겠어요?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산자부 아닙니까. 거기에 퇴직 공무원들, 산자부가 가장 비대한 것을 원하는 부처입니다. 콤팩트하게,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차관 1명 없앤다는데 ‘이야, 산자부의 운영을 문재인 정부가 맥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차관 1명 늘리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산자부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차관 1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하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이 전체적인 정부조직에 대한 균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산자부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하다 그러면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안 따져 묻습니까?


2018년에 저희 대한민국의 탄소배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2019년에 비로소 2018년에 최고로 왔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탄소중립 선언이나 탄소중립정책이라는 게 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바로 못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또 강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도 있어서 비록 2017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년 10월에 그렇게 선언하고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1차관제와 본부장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동의를 해서 에너지차관 신설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2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회를 하고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18항과 85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질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부터 14항까지, 제1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소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수․순천 관련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발의자셨고……
고생하셨고 또 애쓰셨던 우리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저녁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수․순천사건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 사건은 반란사건이라고 교육을 받고 서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여덟 번 발의되고 43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우리 순천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 전임 이낙연 대표님이나 송영길 대표님께서 특별한 관심도 계셨고 또 행안위의 서영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제가 윤한홍 간사님 따로 뵀을 때 윤한홍 간사님께서도 흔쾌하게 이 법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셨고 또 조수진 최고위원님은 선거 때부터 저에게 호남의 딸로서 이 숙제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기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법안의 의미가 여수․순천지역, 특히 전남지역은 73년 동안 이 굴레를 써 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법을 발의하고 진척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앉아 계시는 전 장관님 전임 장관님께서 2기 진화위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나 전 장관님 취임하시고 제가 전해철 장관님께 간곡하게 1기 진화위 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전해철 장관님께서 흔쾌하게 행안부의 입장을 바꿔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순법,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이 법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를 드렸는데요. 오늘 여당 법사위원님들도 고맙지마는 함께해 주신 우리 법사위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기에 여순유족회 이규종 회장님과 박소정 시민단체 대표님이 와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행안위 통과되셨을 때 박소정 이사장님은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우리 전남도민 그리고 특히 여수․순천지역 시민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행안위에서도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었는데 법안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전남 사람들의 한이 풀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나 이 3․15가 1960년에 마산에서 시민․학생들이 총탄을 무릅쓰고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그런 참 대한민국 민주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출발해서 4․19의 기폭제가 됐던 건데 그분들이, 당시에 교복 차림으로 3․15의거에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 팔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서야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전해철 장관님, 마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3․15의거 또 여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아직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예회복도 받고 금전 보상도 받고 특혜도 받고 자녀들 취업 특혜도 받고 온갖 인센티브, 특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서야 겨우 법이 통과되면서, 이분들은 그럽니다. 금전 보상 필요없다, 진상규명하고 명예만 회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국에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유사한 우리 민주화운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 보상이 없으면 저는 쉽게 쉽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전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두 법이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장관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금전 보상이 없으면 아마 좀 더 많이 이런 분들 명예를 회복하고 또 진상규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1960년에 이런 민주화운동하면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에게 참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된, 특히 국가권력이 가미되거나 또 잘못된 과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한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라고 그러면 그 한을 풀어 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한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늦게나마 여수․순천사건이나 또 3․15 관련법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거사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회로 할 수 없어서 1기 진실과화해위원회를 발족해서 조사를 했고 또 2기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물론 여수․순천 건처럼 1기 진화위에서 했지만 좀 미흡하고 또 굉장히 방대한 많은 피해자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이와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은 이 진화위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후속조치는 개별로 하더라도 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개 법률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국가권력이 가미된 그런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다가 정부조직법, 의사일정 제18항과 85항, 86항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님.
행안부장관님, 반갑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우리 법정휴일을 지정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 규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입법화해서 안정적으로 대체공휴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인데, 대통령령에 의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법을 만듦으로써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입법화하는 게 정당한가요?

그런데 지금 입법화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대통령령으로써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사안을 지금 입법화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법화할 이유가 뭡니까? 입법화할 명분이 없고 입법을 합리화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법으로 인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법으로 했던 의미는 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동일한 효과를 거뒀는데 오히려 평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입법화를 해서 오히려 이런 논란을 야기한 것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산자부장관님!





그런 식으로 탄소중립이 갑자기 이슈가 되고 더 중요해졌다는 이유로 에너지차관이 필요하다, 이 논리는 지난 탄소중립의 역사로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성립이 잘 안 되는 거고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2050까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탄소, 아까 행안부장관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와서야, 그 이후에 와서야 탄소가 줄어드는, 선진국으로서는 상당히 늦게 탄소가 주는 구조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야 되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25일 날 정세균 총리가 산자부 방문하신 적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하셨던가요?


누가 봐도 원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산업부가 기소가 되고 조직이 침체되는 이 상황에서 산업부의 분위기를 살려 주고 산업부에 힘을 실어 주는 듯한 이러한 형태로 에너지차관 신설이 제안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헌 위원님.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그때도 그냥 1, 2차관을 두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부의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크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차관을 줄였던 거란 말이지요. 결코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탄소중립 선언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각 신문을 보면 ‘이제서야, 뒤늦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을 정도로 늦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업무도 많고 그 부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차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된 책을 보면 가장 큰 파트 중의 하나를 차지하는 부분이 기후 분야예요, 기후 분야.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다시 고치면서 에너지차관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도 있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기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앞으로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상황을 바꾸는 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됐단 말이지요. 서점에 가서 읽어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것을 아주 중시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지금 그래요. 5인 이하에 적용이 안 된다, 참 안타깝지요. 빨리 근로기준법도 이제 5인 미만까지 다 적용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 그것을……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휴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법이 심의가 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는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 해서 적용이 된다고 홍보가 먼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지금 이 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체공휴일 이미 8월 15일 광복절부터 한다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하는 의미가 뭐지요? 뒤처리하는 겁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 대체휴일이……




그다음에, 사전에 5인 미만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담당이지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차관 문제.
문 장관님, 제가 답변 질문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처음에 에너지차관을 없앨 때 그것도 이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지요, 그렇지요?





탄소중립, 탄소중립 계속 그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LNG발전소 얼마나 지었습니까? 탄소중립과 역행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탄소중립을 그렇게 외치면 탈원전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원전 하면서 탄소 쏟아내는 LNG발전소 지으면서 탄소중립 하니까 차관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그냥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차관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와서 탄소중립 해야 되니까 차관을 하나 해야 된다, 그건 주장이 국민들 설득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예전에 이게 외교통상부 시절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장관급 아니었어요?








장관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대광위원장이 차관급이어서 1차관, 2차관 이렇게 있거든요, 두 부에. 그다음에 외교부도 1차관, 2차관에다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있는데 거기는 1급이다 차관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도 처장님이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님인가 거기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까지 하면 세 분이잖아요, 차관급이.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그거는 있었잖아요. 현재 지금 에너지자원실이라고 돼 가지고 국이 4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차관 밑에 실장 1, 국 4개 이렇게 있기에는 이상하잖아요.
과거에 산업부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있었어요, 과거에 2차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선진화되고 정밀하게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질의과정에서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2차관이 생기면 현재 실장보다 확실하게 이거는 달라지고 조직 면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걸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발전, 경제발전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 산업화체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산업화의 가장 큰 역군이라고 하면 사실은 KDI를 비롯해서 한국의 청사진을 좀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과학기술 인재의 토대를 만들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지요. 산자부가 옛날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년대에 쭉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이 되면서 5대 기간산업이 세계적인 기간산업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혁명에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을 비롯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비롯해서 대량생산체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추격형으로 갔지만 이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가면서 5대 기간산업을 비롯해서 제3차 산업혁명에는 실질적으로 선도형 모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혁명을 비롯해서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의 세계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전환의 시기가 온 거예요. 크게 축으로 볼 때는 어떤 축이라고 저는 생각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해 왔는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국민에게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인력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진들이 상당히 기술을 발전하고 인력들이 들어가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세계의 큰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체제의 전환에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고 하나가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요? 기후변화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겁니다.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국가정책과 미래정책이 없는 겁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산업도,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키워 왔던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산업이고 이제부터는 내연기관산업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자동차산업을 탄소중립에 맞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더 키워 나가야 될 방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성이라는 말이지요. 초연결성은 에너지도 연결되는 거고 IT 기술도 연결되는 거고 우리 인간 대 기계 연결, 기계 대 기계 연결 이런 것들을 선도형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세계사적 기류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 5대 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큰 전환시점에 왔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왜 산업자원부가 이 에너지 2차관을 이제 신설하는 거냐, 그게 참 답답한 면이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좀 더…… 만시지탄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자원부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2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 내 차관이 아니다, 전 세계 경쟁력 있는 국가의 사업을 그릴 수 있는 세계 에너지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워낙 과거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 틀을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안부장관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안을 발의한 게 1월 달입니다. 1월에 발의해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논의도 있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을 잘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아까 제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오늘 법사위에 안건 상정된 법안 중에서 유독 행안위에서 심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에너지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또 지방세법 이렇게 3개가 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됐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를 기존의 6억에서 9억으로 그렇게 좀 면제한도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산세도 이러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에 맞게 기존 6억에서 12억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신중한 검토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9억,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9억으로 한 것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도 경감을 하되 그 경감의 폭을 9억이냐, 12억이냐라는 부분에서 12억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로서는 12억이 됐을 때는 좀 과도하게 이중 혜택으로, 지금도 부담이 덜어지는 비율이 있지만 12억까지 가면 너무 과도하게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지 않냐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감면 영역하고 일반 영역하고 가중 영역의 층이 있는 게 좋겠다. 아무튼 그런 몇 가지 논거를 가지고 9억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12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신 대로 좀 많은 공시가도 있지만 시가가 올랐을 때 재산세 부담을 더 경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를 내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기본이 돼서 재산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국민보험 이런 것까지 다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시지가 하나를 올리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세금 좀 올라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일방적 표결 처리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정말 줄여 주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계시잖아요. 아니,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산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자부도 처음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이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어떠세요?


세 부처에서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아까 장관님 말씀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취지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인 것이고, 저희들이 대체휴일이 확정된 것처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먼저 확정하고 나서 법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 국회에 와서 이 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이 한 번 더 질의하시겠다 그래서요.
5인 미만 그게 얼마나 되지요? 한번 확인만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5인 미만 근로자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홍보는 다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대체휴일 다 적용받는 걸로 아는데 200여만 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230만 명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정부가 입법한 게 아니다 하고 장관님 그렇게 답변을 강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반대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했든 어쨌든 홍보효과는 다 누렸는데 정말 혜택을 못 보는 230만 명 정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여기는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근로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이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4인 미만에, 5인 미만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해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영에 의해서 준용되는 것은 개별 법규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준용이 되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는 논란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 영을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자율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 법을 입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모든 국민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공직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5인 미만의 230만 명 근로자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차별적인 그 근거가 뭡니까? 근로기준법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데 대한 차별의 근거가 없잖아요. 이래 되면 이거는 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법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성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230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법이 헌법상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바로 저촉이 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평등권에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 법이 통과되니까 당연히 나도 적용되지 않냐라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상실감을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극복할지는 숙제로 남아 있지만 평등권을 위배하거나 또 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무슨 위법이나 위헌사항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법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대체휴일을 적어도 좀 더 근거 있게 실시하자 또 입법취지가 이러하니까 행정부로서도 이런 취지에 맞게 확대해서 해라라는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85항, 제8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해철 장관님, 김우호 처장님, 문승욱 장관님, 박화진 차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0분)

현재 수산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 촉진되고 관련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부산물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관련 음식물류폐기물의 구분이 쉽지 않고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인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정안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여 제정안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제3조의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도 하고 간사도 하다 보니까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 회의장에는 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3)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이상 2건은 모두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였으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있고 기재부의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출석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협의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 법이 코로나19 같은 전 국가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영화관 관람객이 현격하게 줄어들 때 부과금 징수를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급감염병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조 1호에서 ‘감염병이란 1급, 2급, 3급, 4급, 기생충감염’ 해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장관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번 같은 코로나19는 이 감염병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1급감염병이에요 아니면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제1급감염병은 아주 전염성도 높고 또 굉장히 위중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같은 것이 1급감염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급감염병은 장티푸스, 풍진 이런 게 들어가고요. 3급감염병은 일본뇌염, 뎅기열 이런 게 들어가고 4급은 심지어 회충증, 인플루엔자 이런 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조 1호에 따른 감염병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 법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제1급감염병을 그냥 한정을 해서 제2조 1호가 아니라 제2조 2호로 바꾸는 것이 저는 더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문제된 코로나19는 인류 최근 100년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질병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아닌가요, 이 법의 취지가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정의견 3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아니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문맥을 다듬어 오셔서 그 부분은 체계․자구에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2호로 하는 것을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 보면 이게 결국은 감염병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염병이든 심하게 돌면 집합이 어려워지면서 영화 관람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영업에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종류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전 3개년간의 영업실적보다 50% 이상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어떤 감염병이더라도.

그런데 지금 전주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1차로는 일단 전제되는 게 감염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1․2․3․4급에 대한 정확한…… 1․2․3․4급이 감염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세균․바이러스의 감염 전파율에 따라서 1․2․3․4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인지 제가 사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전주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병이 됐든지 간에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영화관의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을 하는 법률 입법취지입니다.
사실은 양당 간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4시 정도까지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토론해 주실 분?
송기헌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2조 2호로 해야 지금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그런 질병이 딱 특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감염병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호하고 2호 차이가, 집단발병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2호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그 외에는 또 다른 특징,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A형간염 이런 것도 3호에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호를 보면 1호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1호에 보면 1급감염병, 2급감염병뿐 아니라 쭉 해서 기생충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2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2호 정도로 일단 제한해서 하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문체부 입장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그 사회 누가 봐도 이런 코로나처럼 실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매출이 당연히 감소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집합금지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상태가 뒤따르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어떤 감염병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감염병을 어떤 병 어떤 병 이렇게 적시하는 것보다 전체 포괄적으로 하고 이것이 매출을 50% 이하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수많은 정부의 강제적 조치들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신종감염병증후군은 뭐예요, 신종감염병증후군?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재판과정 가게 되면…… 이게 그냥 결과가 일단은 30% 줄었다고 만약에 대통령령에 정한다면 그다음에 결과 보고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호 타목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2호로 해도 코로나는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아시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윤한홍 간사님.




그래서 전염병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하는 이 기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면 그 전에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바뀌지만 예산의 범위 자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만이 할 수 있는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현재 법률상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임받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체육회가, 다소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자체는 지자체가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런 조항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문체부 입장입니다.
문체부 입장에서 사실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 간에 과거의 상황에서 늘 지원되던 일상적인 업무 자체 또 사업들이 선출직이 되면서 바뀌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셨고 또 그 인식하에 계속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시․도지사협의회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이 법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판단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의 증진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의심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저랑 뜻을 같이하시지요?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저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올해 6월 9일이었지요, 법인화를 통해서 사실상 독립된 법적인 단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완전하게 확보를 해 주려면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이 될 때 독립된 단체로서 출범한 의의가 제대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지금 이 개정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률과 상당히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지자체 단체와 체육회와의 갈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특히나 지방보조금법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를 다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보조금과 관련된 교부를 금지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있고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유사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처럼 지급하는 다른 유사 입법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방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역단체 지자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법에 보면 재정에 대한 비율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모든 감독권한도 다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와 같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다가도 또 재난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 여력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 보조금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그런 비상상황도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방 여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을 또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5월 13일이었나요? 5월 달에 한번 심사를 하고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이지요―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여기도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단체도 엄청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상의 지역관광협회 또 국어기본법상의 세종학당재단 등등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체육회만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또 면담이 와 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적인․공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바꿔 달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하여야 한다’고 하고 어떤 단체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단체들의 의견과 또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 법안 심사 때는 저희가 2소위로 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전체회의에 계류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2소위로 넘겨서 이 법안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가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자체가 지자체에 재량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재량권을 부여하니까 개정의 실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면 약간 그 뉘앙스를 톤 다운시켜서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한다’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의 지방체육회 비슷한 것을 만든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현행 법률상,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면 오히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은 그 정책을 수혜받는 지역의 생활체육을 하는 많은 분들이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거꾸로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지자체가 선임한 단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법 개정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간사님하고 합의한 대로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은 4시까지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벌써 4시 17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나와 계시고 오전에도 기다리셨는데 죄송한데, 지금 의사일정 20항과 21항에 대해서 다들 조금씩 이견이 있으셔서 오늘 바로 의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월요일 날 계속 심의를 한 뒤……
월요일 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장관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한체육회하고, 그러니까 선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면서 지금 체육회가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방체육회로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나중에, 저는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더…… 사실은 법을 더 검토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장관님한테 뭘 좀 더 고민해 오라고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민 위원님 1분만 하시고 회의는 마치도록……
방금 장관님 말씀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국민체육진흥법 관련입니다―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체계 적합성 같은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규정을 두는 것들의 문제라서……
저도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 날 못 나올 것 같아서, 늦게 올 것 같아서, 일찍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은 6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위원님하고, 특히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계셨던 다른 기관장님들께 다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기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