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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고유법과 타위법 그리고 새로 회부된 타 위원회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명과 기관별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권성동 위원님 오셨으면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오셔서서요……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0)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8)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3)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1)상정된 안건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1)상정된 안건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381)상정된 안건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은 현행법의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여 채권의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교적 소명이 확실한 다량의 채권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 결산상 손실이 생긴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급명령이 취소되어 강제집행된 금원을 환부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공사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재판시스템의 변경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인숙 의원 및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대출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가 동법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 확산의 경우 등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법원행정처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심의되는 출입국관리법은 작년에 제가 발의했던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게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출국을 못 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진일보한 방법입니다만 감치명령까지 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처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고의적으로 채무자들, 그러니까 미지급 배우자가 고의로 수령도 거절하고 아예 주소도 옮겨 버리고 이래서 송달까지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 분들과 그 자녀들은 이러한 송달시스템의 간이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감치명령까지 나오는 데 얼마 정도 걸리는 건지, 굉장히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까지 나오는 게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2018년 한진 법무팀이나 아니면, 그 공관에 출입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 자료 요청에 대한 답신을 해 주시면 되니까요. 2018년 한진 법무팀이나 아니면 어떠한 외부의 출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속한 답변 촉구하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법무부장관님 나오셨는데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중간간부급 인사, 인사위원회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얘기 나오던데 아무튼 조만간 발표가 되는 거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잠시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90% 이상이 바뀐다, 아주 유례없는 큰 규모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장관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인사라 함은 가까운 인사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오래된 인사까지를 포함하는……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대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잘 조화를 시켰고 아주 균형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이래서 결국은 반부패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구조가 바뀌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부패․강력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주로 배치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배치하는 인사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정확히 10시 반에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께 전과 다르게 인사 내용을 다 송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송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재적소의, 지금 말씀하시는……
 (웃음)
 적재적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왜 웃으시지요?
 적재적소의 지금 말씀하시는 직접수사부서, 전담부서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결과가 이제 나올 테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한번 보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권력수사를 하면 좌천 그리고 오히려 정권비호를 하면 영전 이러한 인사의 공식이 있어 왔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이번 법무부 인사 발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온 대전지검의 이상현 부장검사랄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사건을 담당해 온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 이런 분들이 교체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영전을 하느냐 아니면 좌천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자리에 또 어떤 분들이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법무부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그런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개혁에 걸맞은 인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전제된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특정한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하셨는데 전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이상입니다.
 1분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치신 겁니까?
 괜찮습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었는데……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는 공수처장이 계셔 가지고 편안하게 지나가셨네요. 오늘 그래도 오셨는데 잠시 시간을 같이 토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직제령을 개편하셔 가지고 각자 담당 업무를 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장관께서는 업무분장의 방법으로 수사의 여러 가지 업무권한이 조정되어 있어서 위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러면 직제개편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업무만 해야 되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저희들이 소상히, 어제 차관회의에서 직제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대변인과 검찰과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못 봤으니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사단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그 형사부 검사는 뇌물사건을 수사 못 하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대검의 검찰총장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 말씀을 들어 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답변이 지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못 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는 것은 차치하고……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게 오엑스로 물어보시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검사가 총장의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총장의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관심사항, 그 궁금하신 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직제개편에 따라서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 중의 하나인 뇌물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총장이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직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총장의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직제에서는 반부패 부서만 가능하게 직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직제에 따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를 물어보는데 왜 답이 없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이 직제령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 직제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일선 검찰청의 업무분장에 관한 각 부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직제령도 그와 같은, 개정되는 직제령도 그와 같이……
 장관님,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직제령에 따르면 그 검사가 뇌물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엉뚱한 소리가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딴소리를 하시잖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오엑스로 질문하시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엑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직제개편을 했고 거기서 일반 형사부에서는 6대 범죄를 수사 못 한다면서, 그리고 특수․강력부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를 발견했을 때 직제령에 따르면 그 수사를 못 하는 거냐, 지금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현재 일반 형사부의 검사들은……
 지금까지 직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6대 범죄에 관해서 그중에서 경제범죄를 업무분장하도록 되어 있고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제령상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알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형사부 검사가 환경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사하는 과정에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게 발견되면 그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아까……
 법에는 검사의 업무분장이 있지만 법의 권한에 의해서 그와 같은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제개편안이 되면서 그 형사부 검사가 뇌물, 6대 범죄를 발견했는데도 수사를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법무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없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을 그렇게 분장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셨으니 형사부 검사가 그와 같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업무분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건 얘기하잖아요. 업무분장에 그렇게 빠져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업무분장이라는 건 내부적 사무분장에 대한 분류고……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총장의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일반 형사부의 그런 범죄 부분은 적절히 인원 이동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취지는 형사부 검사가 그와 같은 6대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를 못 한다 이겁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왜 한다 못 한다로만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 중요한 부분이지요. 지금……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절차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절차라는 것은 총장의 승낙 여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장관께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승인을 받는 건 별론으로 하고 권한이,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수사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게 오엑스 단답형으로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오엑스 단답형이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일반 형사부에서 발견한 6대 범죄를 그 검사가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총장의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최초의 범죄 단서를 발견한 형사부 검사가 수사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일반 형사부에서도 가능……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 앞의 부분, 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표현한 그 앞부분의 수식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식어가 뭡니까? 그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1분 더 주세요.
 싸우러 오셨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 예규가 있대요. 그걸로 가능하대요.
 대검 예규가 뭔데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대검 자체에 관한 예규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법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는 검사가 6대 범죄를 누구나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를 만들어서 검사가 그와 같이 수사 단서를 발견했는데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직제를 이용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개정안은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요. 현재의 직제령에도 업무분장의 형태로 서울형사1부부터 서울형사13부 이런 식으로 또 반부패수사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번 개정안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안 형식을 묻는 게 아니라……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 형사부에서 수사의 단서, 수사의 개시 원인을 발견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 아니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한 것은 검찰총장이 향후 만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그 형사부 검사가 수사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검찰의 개혁이라는 명분을 삼아 직제를 통해서 사실은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력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걱정이 많이 돼요.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우선 자료 요청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지난 3년간 긴급출금요청서 중에서 초기내사 또는 사건번호, 내사번호가 미기재된 서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너무 길면 자료를 다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안 왔거든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PPT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달 20일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7년간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출국금지 요청서들에 대한 보도였어요. 여기 보면 사건번호에 초기내사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입건번호나 내사번호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동부지검 2019’라고만 저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도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상당한 숫자의 출국금지 관련된 요청서들이 사건번호 없이 요청이 된 게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이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이규원 검사에게만 기소까지 하는 결과를 내 놨거든요.
 장관님 이 보도 보셨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지금 저 보도……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체 풀 내용을 보지는 못했고요, 주요 요지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저 부분이 현재 기소되어 있는 일부 공직자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거나 하면 이번에 끊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잖아요. 기소까지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행정행위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에게는 같은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는 게 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제까지 저렇게 잘못된 일을 반복했던 이 관행도 끊을 겸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겸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응당의 의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이행하시겠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내용의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취지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취지는 동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잘못 작성되어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된 출금신청서를 작성한 검사들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부터는 기소할 수가 있는 거지요, 2015년이잖아요.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에서 반드시 좀 전체를 살펴보시고, 어차피 앞으로 국정감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좀 주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는 이규원 검사의 경우에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대리 직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직무대리라고 하는 게 검찰근무 규칙에 보면 검찰총장이 허용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허용하면 검사가 맞다, 검찰근무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당연히 수사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은 더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은 검찰청법 제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시킬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5조 7항에 보시면 ‘사건처리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행정처분의 하나인 출국금지 신청할 때 ‘동부지검 검사대’라고 기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아까 그 규정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수사 혹은 기소되어서 재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당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문사항이시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이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기관에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수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말씀드려 본 건데. 행정청이나 행정 단위의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례에 문제가 있는 지점이 발견이 되어서 의법처리를 위한 사법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유사한 사건이 똑같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 서류도 다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바로 이것은 관련해서 사실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법조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휘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예.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10시 22분, 그러니까 30분 전쯤에 속보가 떴네요.
 장관님, 검찰 인사 발표하는데 브리핑이 없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문일답을 받지 않겠다고 아예 공지한 것, 왜 그럴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은 누가 공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만 받고 위원님들께 10시 반에 정확하게 보내 드렸고……
 브리핑이 없다고 문자 공지까지 됐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 이런 것을 많이 하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예,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흘 전인 21일 날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중간 간부 90% 이상이 인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잔류하는 검사, 보직 변경이 안 되는 검사가 10% 미만이네요? 이 10% 미만 검사의 원칙은 뭡니까, 기준은? 남는 검사들의…… 그러면 왜 남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체적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성화라는 측면 그리고 균형인사,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했습니다. 필수보직자 중에 업무의 연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잔류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여쭈어보지요.
 조직안정과 업무 연속성.
 자, 조직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면 90% 이상이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나요? 통상 모든 조직이 인사를 합니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런데 장관님은 조직안정 등을 위해서 90% 이상을 다 바꾼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너무 편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라고 그랬고 조직문화의 활성화, 쇄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해 왔던 검찰개혁, 한마디로 검수완박이지요. 이 검수완박을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10% 미만은 잔류하고,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검사는 바꾸고.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자, 90% 운운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뭉개겠다, 이런 지적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안을 보니까요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수사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원전 경제성 수사한 부장검사,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다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90% 이상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조직의 안정인가?
 참 이상하지요? 공교롭게도 다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장관님.
 그렇다면 이런 해당 수사는 재배당이 되겠네요, 검찰 인사 이후에. 그렇지요, 사람이 바뀌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조수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쭈어봤지요? 그러면 해당 수사는 재배당되는 것이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보잖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성명을 발표하시는 질문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면 제 답을 들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잖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10시 반에 인사가 발표됐으니까……
 사실상 재배당된 것 맞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만약 제가 이 법사위를 피하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해당 사건은 재배당되는 것이 맞지요? 검사가 바뀌었으니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답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던 그 사건의 수사 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니까 재배당되는 게 맞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이 관심 갖는 사건은 제가 아까도 전주혜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런데 그 위원님 지적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재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지적하시는……
 왜냐하면 수사검사가 바뀌었거든요. 여기 검사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의혹이 남는 거예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답을.
 장관님, 조금 전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는 무슨 뜻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까 질문에 그렇게 위원님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위원님 스스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이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 의원 하실 때 장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야당일 때?
 장관님, 다시 한번 그러면 질의하지요.
 첫째,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부장검사가 크게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는 김학의 불법출금, 하나는 김학의 기획사정, 하나는 월성1호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가 바뀌었으니까 재배당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사가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쓰였다고 하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뜻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지적하신 특정 사건은 일응 1차 수사가 끝났거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어서 2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배당 여부는 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검찰총장과 당해 검찰청 검사장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씀은 위원님, 보도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균형 있는 인사를 했고 특히 여성……
 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얼핏 봐도 지금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인지.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여성 검사들의 대약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장관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검사를 바꾼다. 이것이 과연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로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1차적인 수사는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형사부에서 현재는 6대 범죄라고 하면요 여기에는 부패라든지 경제 문제, 대형 참사가 들어가요.
 1분 더 주십시오.
 대형 참사는 보름 전에 광주에서 발생했던 그 비극적인 버스 참사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고 또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하는 세월호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를 비롯해서 6대 범죄를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세월호 수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 하고 광주 버스 참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3대 검찰청과 이번에 부산지검에 새로 만들어지는 반부패강력부 그리고 소위 말부의 수사역량 그리고 금융․증권범죄 거기에 대한 협력단 또 중앙지검에 만들어지는 여러 직제들 또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까지를 포함하면……
 장관님,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아서요 제가 일단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체적으로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장관님, 검사는 범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하지만 일반 형사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는 소위 검찰개혁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취지 전부가 반영된 직제개편이고 그러한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못 하게 되는 형사부의 6대 범죄에는 대형 참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의사진행발언.
 그렇다면 장관님이 꾀하는 조직개편은요……
 조수진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범죄 대응역량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진 위원님, 정리……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장님, 조금만 더 답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까 유상범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조수진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검사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수사권이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청 단위 또 지청 단위의 업무분장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을 기준으로 일선에서, 저는 전체적인 걱정하시는 범죄 대응역량이라든지 또 좁게는 반부패 수사역량의 후퇴가 있지 않고 또 수사권개혁의 대의였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차원과 잘 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검 총장의 후속 절차 예규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기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또 윤한홍 간사님한테 좀…… 위원장님한테 먼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체토론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현안질의하는 시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대체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마침 나오셨잖아요, 장관님이.
 아니, 잠깐만……
 조수진 위원님, 말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송기헌 위원님!
 내가 얘기하잖아, 얘기하지 말라고 좀.
 송기헌 위원님!
 하지 맙시다, 좀. 그렇게……
 그렇게 이름을 꼭 다 속기록에 남기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니까 내가 조수진 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고요,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대체토론하고 현안질의가 엄격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 진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는 회의를 하는 체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그 절차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원활하고 서로 잘 회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토론하는 도중에 사실은 현안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호중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대체토론하는 형태를 갖고서 하는 정도까지는 양해를 하자.
 제가 장관님 오셨을 때 현안질의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현안질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현안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오늘처럼 순수하게 대체토론이 아니고 현안질의만 하시면 이 시간이 현안질의하는 시간인지 대체토론하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대체토론하고서 빠져야 될 위원들이 있어도 그러면 만연히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정 때문에 대체토론만 하고 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비워야 될 경우도?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현안질의하는 데 밀려 가지고 대체토론을 계속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하셔 가지고 대체토론을 먼저 하시고 마무리한 다음에 현안질의를 좀 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안질의와 대체토론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 만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대체토론, 현안질의 가지고 매번 똑같은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검찰 인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회의 중에 인사안을 발표하고 위원들한테 인사자료를 보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안질의라고 하지만 그것을 안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현재 발생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10시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10시 반에 인사를 발표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인사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것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론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현안질의냐, 대체토론이냐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계속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오늘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 우리가 10시에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최소 30분, 1시간 전에라도 주시는 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이런 질의가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이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인사 발표를 하고 10시 반에 자료를 주니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하지 말자, 하자, 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제개편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면 그전에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예?
 장관한테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방금 행정실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어서……
 아니, 이런 중요한 직제개편이나 인사안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10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장님, 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어서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위원장께서 그것은 주의를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위원회가 예정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를까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시 반에 인사를 해 가지고 회의 중에 인사안을 주고 직제안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위원장께서 회의운영을 하면서 행정부 장관에게 이런 경우에는 미리 줘 가지고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체토론이나 현안질의 순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우리끼리 하도록 합시다.
 제가 1분만 마무리를 드릴게요.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있고 국회법도 있는데 이게 동네 경로당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이요?
 그런 표현은 안 맞아요.
 이게 뭐 마을에서 마을총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안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러면 현안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이게 규정과 법에 있는 건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회의를 그런 식으로 룰도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 부분은, 의사진행 관계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제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 그동안에 죽 해 왔던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사위 회의할 때 보면 너무 안 맞게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좀 멈춰 주시고요.
 저도 말씀 좀 합시다.
 잠깐만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안질의와 대체토론을 좀 구분하자, 이 얘기는 사실 윤한홍 간사님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1분만 주세요.
 아니, 제가 손든 것은……
 아니,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법안 심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안질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고 이어서 현안질의를 하고, 저는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위원장님 새로 오시면 간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얘기하고요.
 오늘 어떻게 할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예?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 주셔야지요.
 오늘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현안질의하고 대체토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또 법안 관련된 심사가 있을 때는 대체토론 위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자료가 10시 반에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됐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분명히 아까 발언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번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다. 그 이유는 관련돼서 질의가 나오면 질의를 받고 답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제개편이나 또 인사에 관련돼서는 장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식으로 질의가 좀 나오는 것도 질의하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산자위에 1년 있다가 왔는데, 지금 법안 심사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는 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법안 심사 위주로 먼저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안질의를 하시겠다 하면 원래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현안질의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그것을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와 있어서 여기 법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만큼은 컨트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또 진행이 안 되고요.
 전주혜 위원님, 어떤 발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오?
 잠깐 좀……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인사 관련 더 추가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안질의를 인사나 직제 관련돼서 하는 것은 장관께서도 동의하셨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기는 하되 이게 계속 길어지면 뒤에 있는 법안 심사나 이런 것까지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 관련돼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만 현안질의하시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좀 질의를 해 주시지요.
 내가 아까 질의를 한번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하고 하실래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질의를 먼저 하신다고 또 간사님이 얘기하셨다니까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하시지요. 그 정도로 오늘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추가질의……
 거의 다 하셨습니다. 윤한홍 간사님 하시고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현안 관련된 질의 마치고 의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장관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아쉽네요. 인사를 발표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한 1시간 전에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희가 처음으로…… 저도 법사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잘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차피 10시 상임위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한 DH 30분 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원래 장관님 모습이에요. 옛날에 야당 의원 하실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잖아요. 왜 회의 중에 줘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나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직제개편이나 인사를 죽…… 인사안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이 과정을 보면 지청에서 6대 범죄 수사하는 것을 장관님이 승인하시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철회를 하신 거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총장 승인 부분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상범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총장이 앞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절차 예규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엑스 답변이 어렵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총장의 승인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총장의 승인과 일선 청 검사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게 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인사라든지 검찰 수사 문제가 사람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어 왔다, 이번에도 여지없다. 윤석열 총장 있을 때는 총장에게 권한을 다 빼앗고 박탈하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추미애 장관 있을 때.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오수 총장이 가고 나니까 총장에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6대 범죄 수사를 총장이 승인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사람 앉히면 권한을 주고 권력수사를 하게 되면 권력을 빼앗고, 이게 지금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의 운영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똑같이 운영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조직이 너무 지금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6대 범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중앙지검장이거든요, 나머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을 주고. 중앙지검장은 우리 장관님 고등학교 후배라 그래 가지고 검찰국장 시켰다가 이번에 중앙지검장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기준과 원칙이 없다.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조직은 그대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바꾸고 나서부터 권한을 주었다 빼앗았다 주었다 빼앗았다…… 결국 지금은 김오수 총장 앉히고 이정수 중앙지검장 앉혀서 이제 검수완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 제가 이 인사안을 다 보지도 못했어요, 중간에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그렇지만 뉴스 속보 뜬 것 보면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해 온 부장검사는 창원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한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보냈어요.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권력비리 수사하는 사람들 전부 지방으로 좌천시킨다고?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장관님, 나머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관님은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오늘 답변하실 때도 상당히 고압적이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적으로 하시면서 적재적소다, 조직 안정이다, 1차 수사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요 수사하는 검사들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원칙이고요.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끝까지 국민들에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윤한홍 간사님, 아까 모두에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다가 지금은 또 왜 이렇게 고압적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우리 위원님한테…… 당당한 것하고 고압적인 것은 달라요,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니 장관님, 당당한 모습과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당당할 때 답변이 더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고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고압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면 윤한홍 간사님께 그 점은 참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절대 제 마음이…… 오늘은 이왕 인사안을 10시 반에 발표하기로 어젯밤에 결정하고, 저는 이 법사위가 일찍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 인사안을 보내 드릴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러나 시작이 되면서 어차피 인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기회들을 갖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다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사실상 정권이 1년도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장관님이 이 검찰 인사를 앞으로 한 번 더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 그랬잖아요.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다, 기억하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저는 좋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흩트려 놨던 검찰조직을 다시 정상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가면서까지 끝까지 권력비리 수사를 막겠다, 퇴임 후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번 인사를 보면서. 거기다가 직제개편도 보고 또 오늘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실망이다.
 우리 일반직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인사조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 좌천시키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다르게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지적한 게 있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고압적이지 않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수평이동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인사발표안이 발표되기 전이었고요. 제 질의를 마치고 나서 검찰 인사가, 지금 보니까 660명 규모의 전입 인사이동을 이제야 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의 대원칙은 그러면 수도권 근무하면 지방 가고 지방 근무하면 수도권 오고 이러한 기준인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게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이 대구지검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인사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입니까?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이번에 보니까 수도권, 오히려 서울로, 중앙이나 아니면 동남북서로 전보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원에서는 지방을 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의 인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너무 디테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을 얘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것이 과연 수평적인 이동인지 아니면 어떠한 평가기준에 따른, 어떠한 잣대에 의한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보임과 전보 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보임과 전보 원칙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비교적 충실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생각합니다.
 비교적 충실했다는 것은……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인사라는 게 위원님, 위원님도 법원에 계실 때 여러 인사를 받아 보셨겠지만 인사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필건 부장검사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특정 검사에 대한 인사는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사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됐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까 대략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실명 거론을 안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갔어요, 중앙지검 부장을 하다가. 이것도 보임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규원 검사는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승진 발령이 되기는 했어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라고 말씀을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인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나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는, 이성윤 검사장도 마찬가지고 직무배제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 직무배제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술접대 검사들 사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소된 사건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 사건의 내용과 성질 그리고 당사자가 인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건의 전개과정, 동기 그런 것들을 모두 참작한 그런 속에서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무배제를 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셨던가요? 모 방송에 나온……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제 질의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박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 성남지청장, 아까 여성 인사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 박은정 부장검사 성남지청장으로 보임이 됐고요 또 임은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감찰담당관입니다.
 또 보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도 결국은 여성 인사 발탁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역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법무부 대변인, 대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모두 여성 검사들로 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공정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회부 당시에 여러 가지 관여한, 직권을 오히려 넘어서는 이러한 것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장으로 지금 보임이 된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전국에 수천 명, 많은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잣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네 편, 내 편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권력수사를 하든 일반수사를 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떠나서 그것은 오히려 영전이나 아니면 큰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달지 아니면 본인의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달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검사들의, 이것을 지켜보는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오히려 영전을 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검찰의 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고요.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9항 법률안은 나중에 국토위 소관 법률안과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7분)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과 제11항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해당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할 때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의원이 회의장에서 사용한 시청각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현행 규칙의 제명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에서 ‘국회사무처’를 ‘국회’로 변경하고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는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님께서 지금 현재 출석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요.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3)상정된 안건

1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9)상정된 안건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상정된 안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리고 행안위 소관 의사일정 제85항과 제86항 법률안은 6월 2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그리고 제85항과 제86항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우선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위령사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정안으로 정의규정의 ‘유족’을 비롯한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희생자의 심사․결정이나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송달을 받을 자를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중 안 제7조제5항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칸막이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칸막이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법제실무에서 경과조치는 신법 시행 이후에도 구법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례는 신법 시행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을 명확히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위 칸막이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점에서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제18항, 제85항, 제86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대체토론을 위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김우호 인사혁신처 처장님,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님, 원래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문승욱 산자부장관님이 나와 계십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참석했습니다.
 문승욱 산자부장관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공휴일법이 지금 상정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공휴일법 상정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공휴일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요, 그 통과과정은 장관님이 알고 계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표결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의결할 때는 나가셨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그 법안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국민 공휴일법이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돌려주겠다 이래서 이게 입법 형식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입법, 꼭 법률 형식이 아니라도 그동안에 대통령령으로도 공휴일에 관한 것은 지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한 것이 있고요 꼭 법률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해도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한 형식이 좀 과한, 형식이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일단 그런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굉장히 호기 있게 시작했어요. ‘모든 국민’ 이러다가 국민 공휴일법에서 아예 ‘국민’이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실감을 5인 미만 근로장의 근로자들이 입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이 5인 미만의 근로자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동안에도 적용을 못 받아 왔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법률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바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 내가 이렇게 남들 다 쉬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쉬는구나’ 이런 심리적 박탈감을 굉장히 주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요. 사실 소관이 인사혁신처와 고용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휴일에 대해서, 특히 대체휴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공서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대통령령이었지요. 그것을 좀 더 일반법으로 해서 대체휴일을 정하는 불명확성을 좀 없애자라는 뜻에서 이제 일반 법률로 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 또는 제정안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행안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저도 보기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법인 법률로 함으로써 좀 더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대한 개념이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적용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현안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전의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것을 전체 사업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나 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예컨대 5인 이상 3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에 시행을 하게 한다든지 그동안에……
 짧게 좀 줄여 주시고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짧게 하면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번에 법을 만들 때도 그 부분은 노사의 영역,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형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대체휴일에 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이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일이나 대체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해를 구한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5인 미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예요, 또. 5인 미만 근로자와 그 이상의 근로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항상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이 느끼는 이러한 상실감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이 법안은 이런 절차와 방식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에너지차관 이번에 신설하지 않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은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탈원전정책을 한 이후에 에너지차관의 자리가 오히려 역할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앞에 말씀하신 휴일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갈라치기는 아니고요. 이미……
 잠깐만요, 장관님. 그것은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제 질의에 짤막하게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뒤에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알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차관 신설은 탈원전정책하고는 관 련이 있지 않습니다. 탈원전정책은 이미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장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에너지차관 신설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바뀌거나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부가 그렇게 구상하는 탄소중립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쭤보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탄소중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2050년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또 에너지 전환 등등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도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국은 의결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부조직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방세법도 이번에 또 단독처리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명이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동안 사실 행안위에서 여야가 협치 또 합의에 의해서 많이 법안을 통과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일방의 민주당만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기회 주시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음번에?
 일단 김종민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님, 대체공휴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공휴일 관련된 정책 전반에 관한 장관님의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대체공휴일 문제만이 아니고 공휴일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자. 물론 이게 입법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도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입법까지 가지 않아도 또는 단순한 입법만이 아니라 행정조치 전반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휴일이, 지금 이 공휴일 체제가 주6일제 근무를 하던 때 만들어진 공휴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5일제와 주6일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생활 패턴이라든가 근로 형태라든가 아니면 휴식의 양상 이게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가령 주6일제 때는 중간에 하루를 쉬는 휴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쉼표가 상당히 효과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5일제, 일주일에 이틀을 쉴 때는 중간에 하루를 쉬는 게, 추가로 중간에 하루를 쉬는 게 효과성도 있지만, 한 번 더 쉬면 좋지요. 하지만 이른바 한계효용이 체감이 되는 거지요, 하루 더 쉬게 됐을 때. 그 대신 일주일 전체의 업무 흐름이 깨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연가를 내서 가거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휴가가 이런 하루짜리 쪽휴가가 많이 있어요. 휴일이 많습니다.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일 휴가가 돼서 앞뒤로 주말을 해서 한 9일짜리 휴가가 적어도 이삼 개월에 한 번씩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러면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우려를 해요. 해외여행 가는 거 좋은 겁니다. 만약에 해외여행을 100만 명이 가면 국내여행은 900만 명이 갈 거라고 봐요. 국내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야 지금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영업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이 자영업 구조를 개편하고 발전시키고 변화되고 서비스 일자리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관광서비스 일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되게 낮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산업구조 전체로 볼 때 서비스산업, 그중에서도 관광서비스산업의 진흥이 매우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여행 형태를 보면 숙박을 안 하는 당일치기 여행이 거의 90%예요. 양상이 외국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황희 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휴제도를 개편해서 숙박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하루짜리 공휴제도를 좀 모아서 집중휴가제, 집중공휴제 같은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5월 첫 주에 가정주간이니까 5일 동안 쉬면서 가족이 함께 여행도 하고 휴식하게 또 10월 첫 주 정도는 가을, 추수감사 내지 추석 이런 개념으로 아니면 연말연시라든가 하여간 이런 형태로 집중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만약에 기존 것하고 타협을 한다면 설날하고 추석휴가가 3일씩 있어요. 아예 이것을 날짜로 하지 말고 요일제로 해서 추석과 설날이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휴일로 지정해서 그때는 적어도 여행을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본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가정의 달 가정주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공휴제도를 검토해 보고 산업적인 연관성 또는 국민들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행안부 소관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휴일이 좀 더, 그러니까 장기화 또는 휴일이 효율화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의 대체휴일제 역시도, 물론 이것은 소극적으로 중복되는 것만을 없앴지만 좀 더 길게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숙박 등의 활용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신 겁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전해철 장관님께 대체공휴일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 참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5인 제한 아닌 기업들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각이 다르고요. 또 그것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사업주들의 생각 역시도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다 영세사업장들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지금 상태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이상 30인 미만도 현재는 안 되고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면 참 좋은데 또 영세사업장 하시는 사업주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신 거겠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이 법안 심사할 때 행안위에 장관님이 직접 계셨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이 행안부가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와 고용부가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인사혁신처장님이 계셨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소위에는 인사혁신처장.
 지금 이 법안이 몇 개가 발의돼 가지고 대안으로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의원발의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5인 미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의견이 일치된 겁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사실 법안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공휴일 확대나 대체공휴일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은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야당 의원님들이 결의에 참여를 안 하셨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처장님, 지금 방금 야당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의결과정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대체토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알고 있고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퇴장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상임위에서는 그것 말고도요,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법률로 할 필요가 있는가, 대체휴일을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하면 어떤가……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사실상 하신 건가요, 어땠나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지금 공휴일에 관한 법의 가장 큰 게 대체휴일을 일단 쓰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강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장관님, 에너지차관 신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시고 처음에 전임 대통령과 다른 몇 가지 눈에 띄는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전임 대통령 때는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셨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으로 기후변화나 탄소저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EU도 역시 지금 같은 기류인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EU는 과거부터 계속 주도적으로 환경, 특히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도를 지속을 해 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파리조약을 탈퇴하는 것과 같은 조금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다시 재가입을 하고 지금 탄소중립을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결국은 지금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적인 것도 있지만 미국이나 EU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인 거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공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그에 따른 늘어나는 어떤 행정적인 정책 수립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차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있던 에너지차관을 왜 없애셨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과거에는 1차관, 2차관 해서 2차관, 에너지를 전담하는 차관이 2005년도서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관급 이상으로 하면서 사실상은 차관이 둘이 되었습니다마는 차관 둘에 에너지차관까지 하면 셋이 되다 보니까 차관이 에너지 업무까지 맡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관급 이상으로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중요성이 약화돼서가 아니라 정부조직상 차관직제를 한 부처에 3명씩 두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신 거네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통상업무를 1급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통상장관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통상을 협상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장관이 모든 업무를 같이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장관직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을 해서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통상장관과 협상을 하도록 하다 보니 나머지 업무는 한 차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그러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워낙 통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 비중을 주기 위해서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차관을 1차관 쪽으로 업무를 통합하셨던 거다 이 말씀이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습니다. 차관이 한 사람이 되면서 나머지 업무를 다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처장님, 우리 정부에 한 부처에 차관이 세 분인 데가 있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요. 또 차관급까지 합치면 약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관직제를 신설을 해 주시는 거네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요, 그것은 행안부 소관입니다마는 일단 3차관까지 있는 것은 아닌데 본부 차원으로 해서, 1․2차관과 본부로 하고 있는 경우가 과기부 그리고 저희 행안부도 재난안전관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업부가 그렇게 되면 1․2차관에 본부체계를, 사실상 3차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 오래 계셨어요, 그렇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장관님, 산업부가 당초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산업부에 2명의 차관, 그러니까 복수차관제를 시행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지요. 그렇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없앴어요. 그때는 왜 없앴을까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방금 산자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야 될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차관으로 있으면서 또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하는 것은 조직상 약간의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통상교섭본부장을 본부장급으로 신설하면서, 사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보다 약간 높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걸 신설하면서 2차관은 1차관으로 통합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드는데 차관급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관을 없앴다고 하지만 차관 자리는 2개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냥 차관, 차관급보다 높은 차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사실 차관이 두 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기에 차관 한 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3차관제도가 되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3차관제도가 있는 이런 것이 과연, 그러니까 없앴다가 차관 한 자리를 다른 명칭으로 만들고 이번에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본 거지요. 여당의 단독처리예요, 3차관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신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당 중진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말기에 이렇게 차관직이 하나 늘어나는 게 전례가 있었느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장관님,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정권 말기에 차관직 한 자리가 생긴 전례가 있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에너지차관 신설을 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 선언, 작년 10월이지요. 정부가 좀 더 총력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가야 될 상황이 생겨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초기에는 2차관제로 하던 것을 부득이하게 에너지차관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에너지정책에서는 원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도 많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너지자원실이 4개의 국만을 소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국만 관장하는 차관이 별도로 생긴다,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구체적으로 몇 실을, 그러니까 국 말고 실을 몇 개로 하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행안부하고 산자부가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직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에너지정책 또 에너지의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좀 더 세부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면 옆에 산자부장관이 있으니까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워낙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1개의 실과 4개의 국이 있습니다. 이것만 떼서 차관을 한 자리 신설한다면 거꾸로 실․국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직 조직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더 방만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자부에서는 사실 2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실 몇 국을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조직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증원을 또 그 조직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통과 이후의 구체적인 실․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차관직을 늘려 놓고 가서 나중에 실․국은 생각하겠다, 이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선 복수차관제 개편 문제, 그러니까 차관 한 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권 후반기에 단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점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월성1호기 조작사건 문제로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바로 이런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혜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월성 관련한 수사와 에너지차관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산자부 요청에 의해서 조직을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고려사항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1년여 남은 임기라 하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큰 의제, 중요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에너지차관을 신설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님을 참 신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권에서 없앴다가 다른 차관급 자리 그것도 차관급 이상의 차관 이런 자리를 늘리고 또 하나의 차관을 둔다, 그런데 정부 임기 말에 이것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봤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공휴일 문제, 이것은 5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박탈감을 주지요. 이게 양극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이에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급휴일에 따른 인건비는 대체 누가 내야 되는지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대체휴일 또는 공휴일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노사관계 또 여러 가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그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공휴일 규정을 만들면서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 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사업주는, 특히 영세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계적 적용, 준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이번 법안 통과에도 당연히 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양극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담당하는 차관이 있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미국은 에너지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가 따로 있지요. 일본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일본은 경제산업성에서 맡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경제산업에너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지요? 에너지․청정성장을 담당하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서 정무차관 중에 1명이 하고 있는 거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영국은 정무차관이 6명이 있고 그중의 한 사람이 에너지와 청정성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차관이든 부든 따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업무를 중시하고 그쪽에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관급 이상의 조직을 별도로 둬서 지금까지 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 정도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또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직접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차관이 있어야만 대외적으로도 무슨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말씀대로 대외적으로도 그러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고 국내적으로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번에 신설이 되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 논의가 아마 상당히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늘어나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차관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에 에너지차관을 두지 않으면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과거에 1차관․2차관체제가 있을 때는 1차관은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고 2차관이 에너지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관급 이상으로 되면서 지금 1차관이 산업과 에너지를 함께 담당하고 법안소위라든지 예산소위라든지 이런 곳에 한 차관이 전체 업무를 다 총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상당히 업무상 부담을 갖고. 저희가 과거와 같이 에너지를 전담하는 차관이 있어야 저희 관련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자위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이것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보통의 경우에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통과하거나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 그 조직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탄소중립 선언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정책을 해야 될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하는 이 조직 신설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안부장관님이나 산자부장관님께서 대국민 홍보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법사위에서도 국민의 뜻에 맞게 반대를 안 하고 이것을 시급한 문제니까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려고 할 경우에 대국민 홍보를 해서라도, ‘국민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이게 방송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시급한데, 과거에 뭐 차관을 만들었다 없앴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때는 탄소중립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에너지차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고 여론이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지요? 저 또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합시다.
 장제원 위원님.
 전해철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늘 저희 지역에 행안부 교부금 많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제가 이 에너지차관 신설 문제를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정직해야 돼요. 상임위에 와서 이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왜 폐기를 했고 왜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동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자부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새로 임명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난 4년간 탄소중립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방기했습니까? 이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최근 들어서 급박하게 올라간 이슈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이 탄소중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기한 겁니까, 에너지차관 없앴다는 것은? 4년 전에 국정과제를 만드실 때 탄소중립 문제는 그러면 ‘아,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니까 에너지차관 포기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그 지점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산자부장관, 아시겠어요? 정직해야지요. 탈원전정책을 하기 위해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일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차관 없앴던 것 아닙니까? 탈원전정책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2차관 없앴던 겁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세요? 잘 아세요, 왜 없앴는지? 그때 계셨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직하지 않으면 이것 잡을 겁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정책이 위축이 됐거나 또 중요하지 않게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탄소중립 문제가 절박하고 급박해서 지금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실상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 1명 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4년 동안 뭐 했느냔 말이에요. 탄소중립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없앨 때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전과 지금은 탄소중립의 강도가 높아졌고, 국제적으로……
 그런가요? 작년 10월부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국정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못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관직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부터 탄소중립 문제가 급박하고 절박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기존보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 상임위장의 우리 국회의원들 다 압니다, 왜 없앴으며 지금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면 좀 더 진솔하게 국정과제, 그러면 그 명분을 갖다가 ‘국정과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4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에너지차관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탈원전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폐지했는데 탄소중립 문제가 부각이 돼서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확해야 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차관제도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2차관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차관 1명을 신설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산자부에 시혜를 베푸는 거든지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나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산자부에서는 좀 더 정직하게, 어떤 이슈를 놓쳤다든가 정책성을 놓쳤다든가 이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정책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가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산자부의 조직 팽창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런 걸로 거대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곳이 산자부예요. 지금까지 모든 부처에서 자기 영역 따먹기에 가장 혈안이 돼 있었던 게 산자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자부 산하 부처에 공무원 퇴직한 사람 전부 갖다 붙이고, 그런 일을 해 왔던 게 산자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관 1명 더 신설하겠다는 것도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자부의 그런 인식부터,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게 산자부 아니겠어요?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산자부 아닙니까. 거기에 퇴직 공무원들, 산자부가 가장 비대한 것을 원하는 부처입니다. 콤팩트하게,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차관 1명 없앤다는데 ‘이야, 산자부의 운영을 문재인 정부가 맥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차관 1명 늘리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산자부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차관 1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하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이 전체적인 정부조직에 대한 균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산자부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하다 그러면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안 따져 묻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발동이 걸리면 좀 말을 안 끊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2018년에 저희 대한민국의 탄소배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2019년에 비로소 2018년에 최고로 왔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탄소중립 선언이나 탄소중립정책이라는 게 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바로 못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또 강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도 있어서 비록 2017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년 10월에 그렇게 선언하고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1차관제와 본부장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동의를 해서 에너지차관 신설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시간 다 갔지요?
 예, 시간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2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회를 하고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18항과 85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질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지방세법도 나중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지방세법까지요?
 예, 3개를.
 그러면 18항, 85항, 86항을 좀 더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대신에 나머지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은 지금 통과를 시키고. 왜냐하면 지금 또 여수․순천 희생자 유가족분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의결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18항 정부조직법과 85항, 86항은 오후에 좀 더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부터 14항까지, 제1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소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수․순천 관련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발의자셨고……
 3․15하고 같이……
 예, 3․15하고 같이.
 고생하셨고 또 애쓰셨던 우리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3․15랑 같이……
 같이 하시고 나면 내가 잠깐 이야기하지요.
 예, 3․15도 하시지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사실 어제저녁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수․순천사건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 사건은 반란사건이라고 교육을 받고 서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여덟 번 발의되고 43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우리 순천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 전임 이낙연 대표님이나 송영길 대표님께서 특별한 관심도 계셨고 또 행안위의 서영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제가 윤한홍 간사님 따로 뵀을 때 윤한홍 간사님께서도 흔쾌하게 이 법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셨고 또 조수진 최고위원님은 선거 때부터 저에게 호남의 딸로서 이 숙제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기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법안의 의미가 여수․순천지역, 특히 전남지역은 73년 동안 이 굴레를 써 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법을 발의하고 진척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앉아 계시는 전 장관님 전임 장관님께서 2기 진화위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나 전 장관님 취임하시고 제가 전해철 장관님께 간곡하게 1기 진화위 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전해철 장관님께서 흔쾌하게 행안부의 입장을 바꿔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순법,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이 법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를 드렸는데요. 오늘 여당 법사위원님들도 고맙지마는 함께해 주신 우리 법사위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기에 여순유족회 이규종 회장님과 박소정 시민단체 대표님이 와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행안위 통과되셨을 때 박소정 이사장님은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우리 전남도민 그리고 특히 여수․순천지역 시민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행안위에서도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었는데 법안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전남 사람들의 한이 풀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돼서 윤한홍 간사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저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참 마음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나 이 3․15가 1960년에 마산에서 시민․학생들이 총탄을 무릅쓰고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그런 참 대한민국 민주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출발해서 4․19의 기폭제가 됐던 건데 그분들이, 당시에 교복 차림으로 3․15의거에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 팔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서야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전해철 장관님, 마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래서 제가 더 긴 이야기를 하면 중언부언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3․15의거 또 여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아직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예회복도 받고 금전 보상도 받고 특혜도 받고 자녀들 취업 특혜도 받고 온갖 인센티브, 특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서야 겨우 법이 통과되면서, 이분들은 그럽니다. 금전 보상 필요없다, 진상규명하고 명예만 회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국에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유사한 우리 민주화운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 보상이 없으면 저는 쉽게 쉽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전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두 법이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장관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금전 보상이 없으면 아마 좀 더 많이 이런 분들 명예를 회복하고 또 진상규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1960년에 이런 민주화운동하면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에게 참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셨지만 여수․순천법이나 3․15법 통과,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된, 특히 국가권력이 가미되거나 또 잘못된 과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한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라고 그러면 그 한을 풀어 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한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늦게나마 여수․순천사건이나 또 3․15 관련법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거사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회로 할 수 없어서 1기 진실과화해위원회를 발족해서 조사를 했고 또 2기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물론 여수․순천 건처럼 1기 진화위에서 했지만 좀 미흡하고 또 굉장히 방대한 많은 피해자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이와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은 이 진화위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후속조치는 개별로 하더라도 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개 법률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국가권력이 가미된 그런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전 회의는 이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다가 정부조직법, 의사일정 제18항과 85항, 86항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반갑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우리 법정휴일을 지정했었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사실은 입법화해서 발생하는 문제, 법정공휴일로 했을 때 유급휴일 문제 그다음에 5인 미만의 근로자들이 배제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대체휴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나 근거규정이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또 일반적으로 대체휴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규정하는데, 대체휴일로 지정할 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때는 바로 이 문제는 없었어요. 유급휴일의 문제 또한 5인 미만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 규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입법화해서 안정적으로 대체공휴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인데, 대통령령에 의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법을 만듦으로써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입법화하는 게 정당한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 안 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또 법률로 한다 해서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할 때도……
 아니지요. 대통령령으로 할 때는요 관공서에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 문제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없었어요, 명령을 받는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입법화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대통령령으로써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사안을 지금 입법화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법화할 이유가 뭡니까? 입법화할 명분이 없고 입법을 합리화할 근거가 없잖아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하면 일반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 또 해야 될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를 뺐던 이유가 ‘모든 국민’으로 하면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모든 국민’이라는 것은 빼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법률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법으로 인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법으로 했던 의미는 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 법이 입법화함으로써 우리가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법이 된 거예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인데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이 법으로 인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된 거예요, 5인 미만 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이 법 대상이 안 되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다르게 하는데요. 공휴일에 관한 법에 근로기준법의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대통령령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걸 왜 입법화합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또 준용하고 또 명확하게 다 되지 않아서 굳이 일반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 입법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법으로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입법이 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문제는 그 하위규정으로도 보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동일한 효과를 거뒀는데 오히려 평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입법화를 해서 오히려 이런 논란을 야기한 것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산자부장관님!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산자부장관입니다.
 탄소중립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논란이 됐습니까, 이슈가 됐습니까? 2030도 탄소중립의 문제였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 이전부터 사실 온실가스 문제는 리우 회의 이후서부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고……
 참 오래, 한 15년 정도 제 기억에 되는데 그 정도 되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 정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문제도 나왔었고요. 다시 2050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런데 계속된 이슈가 됐었는데 2017년에 갑자기 2차관을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탄소중립에 계속 대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갑자기 탄소중립 이슈가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2차관이 필요하다, 이게 논리적 모순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탄소중립 또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 왔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에너지실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이번 2050 탄소중립 넷제로 선언을 기화로 해서 과거보다는 또 차원이 다른 정책의 확대와 중요성이 높아져서 그에 맞는 정부조직체계와 정책역량을 쌓기 위해서 저희가 차관급과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다…… 그런데 지금 과거와 갑자기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탄소중립 문제는 정말 국가적 어젠다였는데.
 그런 식으로 탄소중립이 갑자기 이슈가 되고 더 중요해졌다는 이유로 에너지차관이 필요하다, 이 논리는 지난 탄소중립의 역사로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성립이 잘 안 되는 거고 납득이 잘 안 돼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해 오던 감축의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더 정책의 역량을 쏟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50까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탄소, 아까 행안부장관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와서야, 그 이후에 와서야 탄소가 줄어드는, 선진국으로서는 상당히 늦게 탄소가 주는 구조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야 되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대답을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제 질문시간을 다 까먹으시네, 1분 내내.
 그러면 작년 11월 25일 날 정세균 총리가 산자부 방문하신 적 있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 당시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하셨던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산업부의 적극행정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 날 그때 국장이랑 3명이 기소가 됐었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날 갑자기 에너지차관 신설 정부안이 발의가 됐어요.
 누가 봐도 원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산업부가 기소가 되고 조직이 침체되는 이 상황에서 산업부의 분위기를 살려 주고 산업부에 힘을 실어 주는 듯한 이러한 형태로 에너지차관 신설이 제안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런 측면보다는 대통령께서 작년 10월 말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고 제 기억에 11월 초에 탄소중립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신 중에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을 둬서 정책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신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하시고 윤한홍 간사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순서 가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산업부장관님, 처음에 산업부에 통상 업무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가져올 때 통상본부장이 생겼고 그게 차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차관이 2명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 2차관이 있던 직제를 하나로 고친 거란 말이지요. 그 당시에 에너지 전환정책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에너지 업무보다는 훨씬 에너지 파트의 업무는 많아졌었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그때도 그냥 1, 2차관을 두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부의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크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차관을 줄였던 거란 말이지요. 결코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에 우리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기후 악당이라고.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늦어졌다고요. 뒤늦게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부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못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탄소중립 선언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각 신문을 보면 ‘이제서야, 뒤늦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을 정도로 늦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업무도 많고 그 부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차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산업구조가 탄소를 줄이기 쉽지 않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그동안에 탄소 감축 속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에 대해서도……
 적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국제적인 비난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된 책을 보면 가장 큰 파트 중의 하나를 차지하는 부분이 기후 분야예요, 기후 분야.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다시 고치면서 에너지차관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도 있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기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앞으로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상황을 바꾸는 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됐단 말이지요. 서점에 가서 읽어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것을 아주 중시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맞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팬데믹보다 기후변화의 해악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보다는 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강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휴무를 하게 되는 것은 관공서에 해당되는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는 자동적으로 그게 적용되지 않았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18년 이전에는 일반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단협이든 취업규칙으로 그렇게 해서 휴일로 시행해 왔던 것으로, 물론 그렇게 못 따라온 기업도 있었습니다만……
 있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관공서에서 휴일로 한다, 대체휴일로 한다라고 해 가지고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반기업들도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대체휴일이 됐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은 18년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령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유급휴일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그게 바뀌면서 비로소 들어온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규정 때문에 정식으로 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휴일을?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발단은 아마 그러실 수도 있고……
 법체계상으로 봐도 그게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른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래요. 5인 이하에 적용이 안 된다, 참 안타깝지요. 빨리 근로기준법도 이제 5인 미만까지 다 적용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 그것을……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임금에 관한 규정들,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근로시간, 휴일, 괴롭힘, 해고 이런 규정들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논의는 그것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의견을 내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로기준법 규정도 빨리 5인 미만은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이 확대가 되면, 다 줄어들어 가지고 5인 미만이 다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그것에 따라가겠지요. 그렇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서 우리는 논의를 근로기준법도 얼른 5인 제한 둔 것을 빨리 풀어서 확대해야 되겠다 그것하고, 저는 국회에서도 그쪽으로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사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생성․소멸이 빈번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전부, 규정 전체를 적용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용제외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주는 부담 때문에 사실 적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사업장에 주는 부담이 어느 정도로 많이 해소가 됐는지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게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윤한홍 위원님.
 행안부장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휴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법이 심의가 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는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 해서 적용이 된다고 홍보가 먼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자세한 내용은 그건 뭐 당에서 한 거고요……
 저도 언론에서 먼저 봤어요, 한참 전에. 8월 15일부터,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해서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연휴로 해서 쉬게 된다고 언론을 먼저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법을, 사전에 대체공휴일제도를 검토하고 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먼저 빵 터트려 놓고 행안부가 뒤처리하는 건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지금 이 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체공휴일 이미 8월 15일 광복절부터 한다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하는 의미가 뭐지요? 뒤처리하는 겁니까, 국회가?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말씀드릴까요, 좀?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하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 된다는 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겁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꾸게 된 계기는 또는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해 주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 대체휴일이……
 아니, 제가 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왜 사전에 홍보가 됐느냐 이거예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대체휴일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구정과 추석만 돼 있던 것을……
 아니, 장관님 제 질문하고 다르거든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미리 의견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요 그동안은 대체휴일이 다만 추석과 설날에만 있던 것을 다른 공휴일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을 쓰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미 국회로 법이 오기도 전에 홍보가 다 됐거든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홍보를 먼저 정치적으로 다 하고 법은 지금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치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전에 5인 미만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담당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그것 말씀드리고 인사처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 나오지만 이미 행안위 소위나 전체회의에서도 5인 미만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언론에 대체공휴일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대체공휴일 한다, 홍보 다 하고 해 놓고 이제 뒤에 와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5인 미만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원입법 아닙니까?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법안을 하는데 그걸 정부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먼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정부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먼저 홍보를 하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부에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대체휴일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홍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뉴스를 우리가 보고 알았잖아요, 이 법을 보고 안 게 아니라.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거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근로기준법이 준용되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과 29인 미만은 되는 거고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또 노사 간의 관계에 의해서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 지금 공시지가가 2배, 3배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 올리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시겠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행안위에서도 많이 논의했습니다마는 12억으로 가자 또 9억 아니면 6억 그냥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9억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이와 같이 9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흡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차관 문제.
 문 장관님, 제가 답변 질문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처음에 에너지차관을 없앨 때 그것도 이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지요,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때 없앨 때의 명분은 탈원전을 하니까 에너지 파트가 이제 비중이 줄어들어서 에너지차관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권 말기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겠다…… 그러면 초기에 조직개편했던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직접 조직개편을 하는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걸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차관인데 그때는 또 다른 부처를 이야기합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니요, 제 말씀은 저희는 에너지 업무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그때는 통상교섭본부장 신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차관을 2명 이상 두기는 어렵고……
 그거는요, 통상교섭본부장은 신설이 아니고 이전입니다. 외교부에 있던 기능을 이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니요, 외교부에 있던 기능은 이미 박근혜정부 때 이전이 돼 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요.
 탄소중립, 탄소중립 계속 그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LNG발전소 얼마나 지었습니까? 탄소중립과 역행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석탄발전소를 줄이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LNG발전소가 탄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알고 있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석탄보다는 한 60% 감소합니다.
 참, 그것 말 잘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탄소중립을 그렇게 외치면 탈원전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원전 하면서 탄소 쏟아내는 LNG발전소 지으면서 탄소중립 하니까 차관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그냥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차관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와서 탄소중립 해야 되니까 차관을 하나 해야 된다, 그건 주장이 국민들 설득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탄소중립 성과를 좀 더 저희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은 정부가 원래 출범할 때 인수위에서 준비해 가지고 대개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고 일단 일하는 걸 보고 나중에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돼 왔었는데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뒤늦게 생긴 것 같아요. 그 연혁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산업부장관님, 예전에 이게 외교통상부 시절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시작된 것 아니에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통상교섭본부만 놓고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게 그때는 장관급 아니었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차관급이고 다만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통상장관과 협상하기 위해서 대외직명은 장관급이었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돼서 한덕수 씨인가 그분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DJ 정부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역대 정부에서 쭉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 이어져 오다가 박근혜정부 때 산업통상부로 되면서 외교부에서는 없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일 때는 2차관이 있었고……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차관으로 1차관, 2차관이 있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1급으로 내려온 겁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통상차관보라는 이름으로……
 차관보로 1급으로……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과거의 위치로 격상시켰다 이거잖아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습니다.
 미니스터 포 트레이드(Minister for Trade) 이렇게 하는 거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러면 지금 인사처장님이나 행안부장관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2차관에다가 본부장까지 있는 부처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대광위원장이 차관급이어서 1차관, 2차관 이렇게 있거든요, 두 부에. 그다음에 외교부도 1차관, 2차관에다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있는데 거기는 1급이다 차관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도 처장님이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님인가 거기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까지 하면 세 분이잖아요, 차관급이.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예.
 그러니까 차관급이 3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과거 검찰을 생각해 볼 때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 것 같고, 일을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그거는 있었잖아요. 현재 지금 에너지자원실이라고 돼 가지고 국이 4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차관 밑에 실장 1, 국 4개 이렇게 있기에는 이상하잖아요.
 과거에 산업부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있었어요, 과거에 2차관 있을 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과거에 2차관 있을 때는 실이 아닌 본부 타이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부가 세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너지자원 쪽이 국이 몇 개가 있었느냐고요. 2차관이 그때도 에너지 담당이잖아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러니까 2006년도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본부장, 그러니까 지금의 실장에 해당하는 본부장이 셋이 있었습니다, 2차관 밑에.
 2차관 밑에 본부장만 셋?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매번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그 조직이 다 지금 어디로 갔길래 하나 남은 거예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때 2차관 밑에 있는 본부장 셋 중에 두 분이 어디로 갔으니까 지금 실장이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된 거잖아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조직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본부장 2명이 더 있었느냐고요, 2차관 밑에 본부장 직명이.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산업본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게 향후에, 최소한 산업부 조직이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차관 시스템으로 되면 특히 탄소중립정책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러니까 탄소중립이 넷제로까지 저희가 목표가 생기면서 에너지 전환 업무가 더 확대되고……
 예, 전환.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리고 수소와 같은 새로운 신에너지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핵융합 같은 것도 거기로 들어갈 거고…… 그건 과기부인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 부분은 일단은 R&D는 아직 과기부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새로운 R&D 분야도 업무가 확대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직이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출범할 때는 지금 2차관만 생기고 실장 하나, 국 넷은 그대로 두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까 행안부장관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2실 그리고 국도 좀 더 업무에 따라서 확대하는 부분을 협의를 이미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관님, 산업부 자체 조정인가요, 순증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산업부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산자부에서는 일단 2실 그리고 국을 2국 4관을, 2실 6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증을 원하시겠지요, 산업부는 당연히?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꼭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상본부로 가 있는 것도 있고 또 1차관실로 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증은 예컨대 요구사항이 한 105명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법이 통과돼야 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튼 양 부처가 잘 협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장제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부가 안 그래도 여기저기 갈 데가 많은데 자리가 또 늘어나냐 이런 얘기들은 다른 부처에서도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어떤 부처인들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덜 필요하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안부가 늘 그것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사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그걸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선진화되고 정밀하게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질의과정에서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2차관이 생기면 현재 실장보다 확실하게 이거는 달라지고 조직 면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걸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각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 또 그리고 같은 수소도 청정에너지냐 뭐 그레이수소냐, 청정수소냐 이런 정책을 좀 더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미래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지금 현재 실 차원에서는 부족하다, 차관 단위라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를 들면 수소는 지금 한 과의 한 부분 업무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 단위로 키워서 수소에너지를 산업으로 키우고 한편으로는 수소에너지가 제대로, 그린수소는 그린수소대로 인증을 받아서 좀 더 우대받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어떤 정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조직이 지금 필요한데 현재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희가 불필요한 조직이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발전, 경제발전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 산업화체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산업화의 가장 큰 역군이라고 하면 사실은 KDI를 비롯해서 한국의 청사진을 좀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과학기술 인재의 토대를 만들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지요. 산자부가 옛날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년대에 쭉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이 되면서 5대 기간산업이 세계적인 기간산업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또 조선 그리고 전기․전자 이쪽이 5대 기간산업으로서의 틀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혁명에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을 비롯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비롯해서 대량생산체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추격형으로 갔지만 이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가면서 5대 기간산업을 비롯해서 제3차 산업혁명에는 실질적으로 선도형 모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혁명을 비롯해서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의 세계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전환의 시기가 온 거예요. 크게 축으로 볼 때는 어떤 축이라고 저는 생각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해 왔는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국민에게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인력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진들이 상당히 기술을 발전하고 인력들이 들어가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세계의 큰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체제의 전환에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고 하나가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요? 기후변화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겁니다.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국가정책과 미래정책이 없는 겁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산업도,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키워 왔던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산업이고 이제부터는 내연기관산업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자동차산업을 탄소중립에 맞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더 키워 나가야 될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계의 축이 바뀌는 겁니다. 축이 바뀌었을 때 기후변화의 축이 바뀌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5대 기간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변화의 축이 선도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가 추격형으로 따라왔다고 하면 이 세계 변화체제에 바이오헬스 분야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기후변화에 맞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하면 에너지정책이지요. 이 에너지정책은 그동안에, 자동차 지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새롭게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렇게 변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성이라는 말이지요. 초연결성은 에너지도 연결되는 거고 IT 기술도 연결되는 거고 우리 인간 대 기계 연결, 기계 대 기계 연결 이런 것들을 선도형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세계사적 기류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 5대 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큰 전환시점에 왔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왜 산업자원부가 이 에너지 2차관을 이제 신설하는 거냐, 그게 참 답답한 면이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좀 더…… 만시지탄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산업 또 경제구조의 전반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 혁명에 맞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 과제가 많이 있고요.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작에 어떤 정책역량, 정부 시스템을 갖췄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산업화체제 하면서 제3차 산업혁명이 IT,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부터 IT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남는 일들을 한 겁니다. 이제 산업자원부가 60년대 산업화체제에서의 산업 역군으로서 그 역할을 그렸다고 하면 2020년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의 강대국으로 그릴 수 있는, 산업자원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자원부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2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 내 차관이 아니다, 전 세계 경쟁력 있는 국가의 사업을 그릴 수 있는 세계 에너지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 주문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그냥 타성, 뭐라고 할까요. 관습에 젖어 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지도를 그리시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세계 산업의 재편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조직 하나하나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그냥 에너지 2차관이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워낙 과거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 틀을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안부장관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취지를 잘 숙려해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임기가 약 1년 남아 있지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자고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안을 발의한 게 1월 달입니다. 1월에 발의해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논의도 있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을 잘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재산세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오늘 법사위에 안건 상정된 법안 중에서 유독 행안위에서 심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에너지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또 지방세법 이렇게 3개가 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됐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를 기존의 6억에서 9억으로 그렇게 좀 면제한도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경감하는 대상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이게 경실련의 조사 내용인데요―4년간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하면 6억에서 12억으로 폭등을 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대단한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면제받을 부분을 사실 면제를 오히려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존 6억에서 9억이면 지금 30평 기준으로 12억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3억 정도는 오히려 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산세도 이러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에 맞게 기존 6억에서 12억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신중한 검토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9억,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9억으로 한 것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에 대한 거니까요, 공시가가 한 19% 정도 오른 것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자라는 뜻에서 했고. 또 실제로 행안위에서 마지막 의결 단계에서는 야당 위원분들이 퇴장을 했습니다마는 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도 경감을 하되 그 경감의 폭을 9억이냐, 12억이냐라는 부분에서 12억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로서는 12억이 됐을 때는 좀 과도하게 이중 혜택으로, 지금도 부담이 덜어지는 비율이 있지만 12억까지 가면 너무 과도하게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지 않냐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감면 영역하고 일반 영역하고 가중 영역의 층이 있는 게 좋겠다. 아무튼 그런 몇 가지 논거를 가지고 9억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12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신 대로 좀 많은 공시가도 있지만 시가가 올랐을 때 재산세 부담을 더 경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방금 17%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19%요.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랑 다릅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벌써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이 공시지가를 오히려 연 5%를 못 올리게 하는 여러 법안을 내셨어요.
 공시지가를 내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기본이 돼서 재산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국민보험 이런 것까지 다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시지가 하나를 올리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세금 좀 올라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일방적 표결 처리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정말 줄여 주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공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공시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 상승분에 대해서 상당한 경감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이 국민분들이 느끼기에 좀 부족하거나 또는 전반적인 시가 상승을 다 이렇게 상쇄시킬 만큼 부족하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은 일정 부분 그런 것이 타당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 남는 시간, 시간이 좀 남아서 한번 공휴일법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계시잖아요. 아니,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국민 공휴일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반대하고.
 인사혁신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예.
 인사혁신처도 반대하고.
 산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자부도 처음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이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업계의 의견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다만 근로기준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실무 의견을 당초에 제출했던 것으로……
 예, 그러니까 신중 검토 의견이셨고요.
 인사혁신처 어떠세요?
김우호인사혁신처장김우호
 정부 입장은 당초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닙니다. 법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일단 보고 이것은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 걸로 봤고요. 다만 이게……
 그래서 아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니까……
 아니요, 행안부장관이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는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신중 검토 내지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굉장히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세 부처에서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부처 협의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일반근로자……
 아니요, 일단 부처 협의안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를 이와 같이 법 조문화하면서 부처 협의를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 소위와 상임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한홍 간사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법안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신중 검토 아니면 업계 의견을 들어 본다 하다가 갑자기 이게 그냥 정부 협의안 받고 찬성의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아까 장관님 말씀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취지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아무튼 대체휴일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처음부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행안위에서 통과된 법과 같이 부처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부의 입장을 단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제가 좀 전에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인 것이고, 저희들이 대체휴일이 확정된 것처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먼저 확정하고 나서 법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 국회에 와서 이 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이잖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처음에는 이견이 있지만 뒤에 해결이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윤한홍 간사님이 한 번 더 질의하시겠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오해 섞인 답변도 있고 질의도 있고 한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홍보의 효과는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5인 미만 그게 얼마나 되지요? 한번 확인만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5인 미만 근로자가 얼마나 되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근로자 숫자로는, 한 15% 정도 되니까 200만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제 총리께서도 인터뷰할 때 보니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책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다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대체휴일 다 적용받는 걸로 아는데 200여만 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들이 지금 5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지금 다 아는 얘기이고.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휴일 규정 자체가, 대체휴일뿐만이 아니고 휴일 규정 자체가, 공휴일 규정 자체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니, 그 아는 내용을 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이미 그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하면서……
 지금 무슨 대책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당장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대책이 뭐뭐 있냐 이 말이에요. 대안이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를 들어서 시기를 어떻게 할지, 만약에 5인 미만에 적용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8월 15일부터니까……
 230만 명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분들에 대한 고려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가 입법한 게 아니다 하고 장관님 그렇게 답변을 강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반대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했든 어쨌든 홍보효과는 다 누렸는데 정말 혜택을 못 보는 230만 명 정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여기는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근로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이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4인 미만에, 5인 미만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해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홍보가 전 국민한테 다 된 거예요. 8월 15일부터 안 하던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대체휴일로 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검토를 충분히 하고 법률적인 부분 부족한 것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법안이 통과되면요 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유상범 위원님 3분……
 행자부장관님,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체휴일이 지정되어도 근로기준법상에 적용되는 부분은 알아서 적용이 되겠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준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도.
 그러니까요, 준용되게 되어 있지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영에 의해서 준용되는 것은 개별 법규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준용이 되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는 논란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 영을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자율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 법을 입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모든 국민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공직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5인 미만의 230만 명 근로자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차별적인 그 근거가 뭡니까? 근로기준법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데 대한 차별의 근거가 없잖아요. 이래 되면 이거는 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법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성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230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법이 헌법상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바로 저촉이 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이야기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민이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입장을 정할 때 논의를 했고요. 이 법을 처음에 할 때 ‘국민의 공휴일’이라고 의원입법에 했던 제안이나 제목을 뺐던 이유도 그런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다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평등권에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 법이 통과되니까 당연히 나도 적용되지 않냐라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상실감을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극복할지는 숙제로 남아 있지만 평등권을 위배하거나 또 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무슨 위법이나 위헌사항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필요하면 행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대통령의 판단으로 진행되면 훨씬 문제가 없을 사안을 갑자기 입법화되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체휴일의 범위가 늘었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령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법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대체휴일을 적어도 좀 더 근거 있게 실시하자 또 입법취지가 이러하니까 행정부로서도 이런 취지에 맞게 확대해서 해라라는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85항, 제8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해철 장관님, 김우호 처장님, 문승욱 장관님, 박화진 차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0분)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19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현재 수산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 촉진되고 관련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부산물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관련 음식물류폐기물의 구분이 쉽지 않고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인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정안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여 제정안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제3조의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도 하고 간사도 하다 보니까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 회의장에는 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3)상정된 안건

(15시43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은 모두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였으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있고 기재부의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출석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협의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재부와 협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발의한, 매출액 감소율을 50% 명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1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20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방자치단체와는 아직 해소된 거는 없습니다.
 아닙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코로나19 같은 전 국가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영화관 관람객이 현격하게 줄어들 때 부과금 징수를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 달만, 그 해당 달만.
 제가 이 법안 최초 심사할 때도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 이렇게, 관람객이 줄어드는 경우에 부과금 징수가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급감염병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조 1호에서 ‘감염병이란 1급, 2급, 3급, 4급, 기생충감염’ 해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장관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번 같은 코로나19는 이 감염병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1급감염병이에요 아니면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입니까? 뭡니까, 이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때도 제가 그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은 전달이 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제1급감염병은 아주 전염성도 높고 또 굉장히 위중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같은 것이 1급감염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급감염병은 장티푸스, 풍진 이런 게 들어가고요. 3급감염병은 일본뇌염, 뎅기열 이런 게 들어가고 4급은 심지어 회충증, 인플루엔자 이런 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조 1호에 따른 감염병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 법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제1급감염병을 그냥 한정을 해서 제2조 1호가 아니라 제2조 2호로 바꾸는 것이 저는 더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기준 자체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현재는 50%로 법률로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전국적인 유행병이 있어요. 전국적 유행병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에 문제된 코로나19는 인류 최근 100년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질병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아닌가요, 이 법의 취지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가 50%……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것이면, 그러니까 50% 줄고 말고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하신 것이잖아요.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100분의 50인지 아닌지.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법률안으로 발의……
 그래서 이게 줄어드느냐 마느냐를 일단 하기 전에 어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인지 이게 1번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을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개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은 1∼4급감염병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지요?
 예.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를 들어서 1․2급만 해야 되지 3․4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예.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실무자한테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개진했습니다. 이것은 제1급감염병 정도로만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 3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아니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문맥을 다듬어 오셔서 그 부분은 체계․자구에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2호로 하는 것을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호로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도 빠지게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 보면 이게 결국은 감염병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염병이든 심하게 돌면 집합이 어려워지면서 영화 관람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영업에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종류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전 3개년간의 영업실적보다 50% 이상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어떤 감염병이더라도.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1차로는 일단 전제되는 게 감염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1․2․3․4급에 대한 정확한…… 1․2․3․4급이 감염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세균․바이러스의 감염 전파율에 따라서 1․2․3․4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인지 제가 사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전주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병이 됐든지 간에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영화관의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을 하는 법률 입법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양당 간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4시 정도까지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토론해 주실 분?
 송기헌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조 1호로 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제 필요는 2조 2호 정도만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조 2호로 해야 지금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그런 질병이 딱 특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감염병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조 2호면 코로나19가 들어갑니까?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감염병증후군.
 예, 그 전제로.
 1호하고 2호 차이가, 집단발병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2호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그 외에는 또 다른 특징,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A형간염 이런 것도 3호에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호를 보면 1호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1호에 보면 1급감염병, 2급감염병뿐 아니라 쭉 해서 기생충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2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2호 정도로 일단 제한해서 하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직 송기헌 위원님 시간이 안 끝나서요.
 3호를 보면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전국적인 감염이나 이런 것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매출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때요, 장관님?
 송기헌 위원님 다음에 윤한홍 간사님 발언을 하시지요. 4분이 남았습니다.
 B형간염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런 것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규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때요?
 감염병으로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를 잡아 줘야지.
 그것보다는 일단 원인을 제대로 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여기를 좀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
 1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호?
 1호는 너무 넓다니까요.
 어떤 감염병이든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지 감염병 종류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넓어진다니까요. 그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아니,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매출액이 떨어지는 게 감염병 때문인지 아닌지 뭔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감염병 종류가 많아지면 감염병 종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시겠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 생각을 묻자면 실제로 전주혜 위원님 지적은 논리적으로는, 가령 어느 상영관의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감염병 때문에 그랬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딱 부합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체부 입장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그 사회 누가 봐도 이런 코로나처럼 실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매출이 당연히 감소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집합금지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상태가 뒤따르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어떤 감염병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감염병을 어떤 병 어떤 병 이렇게 적시하는 것보다 전체 포괄적으로 하고 이것이 매출을 50% 이하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수많은 정부의 강제적 조치들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언 순서가 지금 윤한홍……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
 어차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확실히 물어보는 게 2호 정도로 감염병을 제한해서 해도 괜찮냐 안 괜찮냐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취지는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가 이것도 빠지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코로나19가 이 중에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1호로 하면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호에 어느 감염병인지를, 그 정도는 알아 오셨어야지요.
 1급감염병쯤 되겠네.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그런데 가나다라 거기에 열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2호로 해도 코로나19……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신종감염병증후군은 뭐예요, 신종감염병증후군?
 그런데 코로나 감염병이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오면 빠르다, 제 말은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1호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2호가 되든 3호가 되든 여기 대상에 보면 특정지역에 만일, 일단 경주에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퍼졌다, 그로 인해서 줄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포함돼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이 규정은 1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라도 어떤 감염병 때문에 2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호로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코로나19가 감염병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지금 질병청에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코로나19 정도 되면 당연히 1급이겠지요. 이게 왜냐하면 정도가 가장, 전파력이라든가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게 순서가 1급이니까요.
 그래서 1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너무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재판과정 가게 되면…… 이게 그냥 결과가 일단은 30% 줄었다고 만약에 대통령령에 정한다면 그다음에 결과 보고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하나……
 잠깐만 제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호 타목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2호로 해도 코로나는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아시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기도 하고 단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하고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열거가 안 되어 있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 간사님.
 같은 뜻이고요. 이게 어차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걷는 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영화상영관에 어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영화요금표를 조금 깎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3% 부과금 내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부과금을 면제해 주니까 영화상영관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영화표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좀 면제를 해 주는 거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폭넓게 해 줘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그것은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같이 이렇게 큰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겠다 하는 같은 뜻입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한 말씀 더 보태면 결국 이제 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달에만. 그다음에 결국은 그 돈이 또 어떻게 되냐면 영화 진흥을 위해서 다시 또 재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게 또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염병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하는 이 기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것 말고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각 체육단체들이 선거제로 바뀐 것이 언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 전에는 각 광역단체장들이 체육회단체장을 같이 겸임을 했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각종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이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었지요, 체육회 보조하는 것이.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어느 모 광역단체에서 지방체육회의 회장이 선정되고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몇 가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역단체에서 별도의 체육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사실상 지방체육회가 하는 역할을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시 설립한 센터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 등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체부가 중재하기는 좀…… 저희는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 더 없애기 위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로 선출된 체육회단체장과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또는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육회가 당연히 집행해야 할 예산을 자치단체가 지원을 안 해 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정치적으로 이게 정당이라든가 성향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으면서 당연히 해 줬어야 될 체육회 사업을 갑자기 거기서는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와 별도의 트랙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설립했다는 것은.
 거기에 말씀하신 특정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치단체 한 군데서 발생했으니까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다른 단체장님들도 다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장님들은 다 반대한다면서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지요.
 다 반대하는 의견으로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이것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렸는데 이제는 별도의, 선출직으로 해서 선출된 체육회 회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재정만 지원하니까, 이것은 지자체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체육인들, 지역인들의 체육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조직인데 그게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모든 게 바뀌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아주 큰 문제 아니겠어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게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닌지 제가 거기까지 확대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문체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그 전에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바뀌지만 예산의 범위 자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만이 할 수 있는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현재 법률상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임받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체육회가, 다소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자체는 지자체가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런 조항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문체부 입장입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문체부 입장에서 사실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 간에 과거의 상황에서 늘 지원되던 일상적인 업무 자체 또 사업들이 선출직이 되면서 바뀌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셨고 또 그 인식하에 계속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시․도지사협의회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이 법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판단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의 증진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의심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저랑 뜻을 같이하시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그런 연유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는 것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문체부가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하셨지요?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올해 6월 9일이었지요, 법인화를 통해서 사실상 독립된 법적인 단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완전하게 확보를 해 주려면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이 될 때 독립된 단체로서 출범한 의의가 제대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지금 이 개정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률과 상당히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지자체 단체와 체육회와의 갈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단체가 보조금의 통제와 관리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방보조금법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를 다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보조금과 관련된 교부를 금지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있고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치적 사유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다라고 제가 해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유사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처럼 지급하는 다른 유사 입법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방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역단체 지자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법에 보면 재정에 대한 비율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모든 감독권한도 다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감독권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방재정법과 올해 7월 13일 날 시행 예정인 지방보조금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교부를 취소하고 수행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해와 올해와 같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다가도 또 재난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 여력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 보조금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그런 비상상황도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방 여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을 또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5월 13일이었나요? 5월 달에 한번 심사를 하고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이지요―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여기도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단체도 엄청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상의 지역관광협회 또 국어기본법상의 세종학당재단 등등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체육회만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또 면담이 와 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적인․공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바꿔 달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하여야 한다’고 하고 어떤 단체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단체들의 의견과 또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 법안 심사 때는 저희가 2소위로 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전체회의에 계류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2소위로 넘겨서 이 법안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 주십시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가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자체가 지자체에 재량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재량권을 부여하니까 개정의 실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면 약간 그 뉘앙스를 톤 다운시켜서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한다’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법률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규정을 넣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의 범위와 이런 것들을 또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률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1분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분만 더……
 그래서 법률에 이렇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자체가 각 지역상황과 여러 가지 재정적 여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예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본질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가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그런데 이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의 지방체육회 비슷한 것을 만든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현행 법률상,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면 오히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은 그 정책을 수혜받는 지역의 생활체육을 하는 많은 분들이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거꾸로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지자체가 선임한 단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법 개정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 별도의 별개의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별도가 아니라 이것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지방체육회가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이 있어요,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등의 여섯 가지가. 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까지 같이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간사님하고 합의한 대로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은 4시까지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벌써 4시 17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나와 계시고 오전에도 기다리셨는데 죄송한데, 지금 의사일정 20항과 21항에 대해서 다들 조금씩 이견이 있으셔서 오늘 바로 의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월요일 날 계속 심의를 한 뒤……
 1분만 주시면 하나만, 다음에 답변해 오라고 간단하게만……
 제 말 마치고 나서 1분……
 월요일 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한체육회하고, 그러니까 선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면서 지금 체육회가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방체육회로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수체육은 따로 지원하고 생활체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이게 합쳐졌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원래 지방체육회는 기존에는 대한체육회 지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별도로 독립되면서……
 그러니까 생활체육회하고 선수체육회하고 합쳐지면서 지금 지방체육회로 된 거 아니냐고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지방체육회도 있었고요. 그게 지회로 존재하다가 지금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나중에, 저는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더…… 사실은 법을 더 검토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후에 다시 논의 좀 하시지요.
 또 1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어차피 오늘 통과 안 될 법은 월요일 날 하시지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린 겁니다.
 다들 장관님한테 뭘 좀 더 고민해 오라고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민 위원님 1분만 하시고 회의는 마치도록……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국민체육진흥법 관련입니다―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체계 적합성 같은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규정을 두는 것들의 문제라서……
 저도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 날 못 나올 것 같아서, 늦게 올 것 같아서, 일찍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은 6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위원님하고, 특히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계셨던 다른 기관장님들께 다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기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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