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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통과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회의장은 국회 방역 대책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하시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상정된 안건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상정된 안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73)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7)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0)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상정된 안건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1)상정된 안건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상정된 안건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59)상정된 안건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2)상정된 안건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상정된 안건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1)상정된 안건

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6)상정된 안건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상정된 안건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상정된 안건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0)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3)상정된 안건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2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요 업무 및 근거를 정비하고 공사가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후에 본인이 원하고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이용빈․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80세 이상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국․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급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심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80세 이상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곤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 김희곤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30일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연구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및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 신고 시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첩 여부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를 들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 중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홍성국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민형배 의원, 이용빈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용빈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정문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출연기관법 및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새로운 명칭인 한국환경연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앞으로 다양한 환경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또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재 정보가 원활하게 수집, 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인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규정함으로써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금번에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 등을 통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 수급사업자가 손해 및 손해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 변화와 현재의 업무 영역 등을 반영하여 설립 목적, 업무 조항 등을 체계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하여 법원을 경유하지 않고 관리인에게 회생기업의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희망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 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경감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가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안 심의 의결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다른 법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 피신고자에게 신고 사실 고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피신고인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번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 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 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부패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철 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정무위원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이 좀 더 현실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의 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면 검진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관련 순서입니다마는 여야 간사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몇 분의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오기형 위원님 하시고요 강민국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뭐냐 하면 제1법안소위에서 다루었던 예금자보호법 관련된 절차적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의 관행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3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월 29일인가에 아마 예보에서는 보고서를 한번 돌렸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각 의원실로 공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렇게 서류 하나 딱 행정실에 오면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한번 절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이른바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아마 요청하시면 전문위원실에서 다 돌릴 텐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되는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이런 보고라면 적어도 예보 사장이 직접 와서 현장 보고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예보법도 여전히 8월 31일까지가 일몰이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도 우리가 같이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간사님께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지적하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 간사님이 확인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의견 발언이시면 조금 계시고.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기존에 간사 간에 합의한 분들의 발언을 여야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익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입니까?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에서 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서 기업결합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결합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기한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맞는 겁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소비자 후생의 문제를 보고요. 또 하나는 경쟁제한성 이슈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쟁제한성 같은 게 있는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사건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종료되지도 않고 지연된다는 언론도 봤지만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EU, 중국, 일본 등도 전부 다 딜레이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각 나라의 경쟁 당국이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이것에 대신해서 심사를 요청했을 때는 각 나라의 경쟁 당국은 독립적으로 이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실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국익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항공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침체에서 벗어나서 고속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실제로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 같은 경우도 작고 협소한 비행기를 다 처분해 가지고 이번에도 270여 대인가 새로 신규 계약한다고 하는데 항공업계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한 기업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를 볼 때 이게 국가기간산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기를 해서 국익에 반하는, 또 국익에 손해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맞춰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발언, 이쪽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그다음에 윤창현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 그러니까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방판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소비자법을 한다는 법안이 논의하다가 계류된 것 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게 작년 10월이고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국감 때 지적하셨을 때 지적이 뭐냐면 금소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논의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금소법 시행이 올 3월이에요. 그런데 소위 전날 ‘금소법,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판법에는 금소법에 없는 규정이 있다’ 이랬거든요.
 3월 달에 시행령을 할 때 이게 제대로 구비가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전날 그것도 정무위원들한테 그것을 돌려서 1년 6개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행령 만드는 데 1년 6개월 걸려요, 그동안 3월 달부터 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조차도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의견서를 보면 금융위는 계약 체결 등 거래 사실이 있을 때 입증책임 이런 것들이 방판법에는 있지만 금소법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소법 제28조제1항을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1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한 자료,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소법 제23조제1항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2항에서 보면 그 입증책임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자문업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입증책임을 금소법에 규정해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금소법 제17조제2항을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녹취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게 뭐를 의미할까요? 또 자본시장법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녹취 의무가 필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의견 제시, 절차도 문제였고 내용도 문제고 시기도 문제였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 책임지게 하고요, 조치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도 어제 일부 내용을 보고받고 조금 내부적으로 했고 또 위원님 지적하고 비슷한 생각도 좀 하기는 했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또 우리 내에서 소비자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본시장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의 생각은 저희가 워낙 작년에 사모 사태를 하면서 불완전판매라든지 소비자 보호가 부족했던 부분에 놀라 가지고 혹시 이렇게 됐을 때 규제에 공백이 생겨 가지고 또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걱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좀 하지 왜 그것을 소위에 가서 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협회랑 의견이 달랐던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까 ‘1년 6개월을 하는 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보호법을 9월에 고쳐 가지고 그때 동시에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그래서 ‘9월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개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경과를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제가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2017년에 독립자문사업자, 금융투자사업자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지금까지 된 게 있나요? 법령 정비가 된 게 있나요? 지금 홍보하고 남한테 보여 주는 것에는 앞장서면서 실제 가는 게 없어요.
 이것은 금융위의 업무 태도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 홍보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실제 금융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안 챙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염두에 두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먼저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숫자를 보시면요. 지금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40%대였던 점유율이 지금 80%,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을 동원해서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를 그 은행들한테 ‘실명확인계좌를 받아 와라, 받아 와야만 2단계가 작동을 하는’…… 사실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행위……
 그러면 은행들은 또 어떠냐? 은행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도 좀 고려해 달라. 말하자면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어느 은행에다가 신청해야 실명확인계좌가 가능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별로 다 입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면 행정행위의 1단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거래소를 정리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저기 보시면 저렇게 80%까지 1등 거래소가 가 버리면 제일 나중에 가서 거래소들이 정리되고 나면 저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래소의 공정거래적 관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많은 사항들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게 90을 넘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보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저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소 자체에 대한 관리보다는 거래소와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있어서 이용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약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독점성이, 지금 거의 독점 아니에요, 1등이? 보고 계시냐고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마켓셰어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보고 있습니다.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도 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은 오늘 현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나온 배경을 보시면 결국은 2018년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FATF라는 국제기구에서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으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 그 의무를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2018년, 2019년에 의원입법을 하셨습니다, 특금법이라는 것을.
 특금법이라는 것을 하셔서 많은 논쟁 끝에 2020년 작년에 우리나라를 평가한다는 시기가 다가와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꼭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해서 제 기억에 작년 3월인가요?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금세탁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실명계좌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ISMS를 한 사람만 등록을 받고 거기서만 거래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요구 사항이었고 그 전 세계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게 특정금융정보법인 겁니다.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이미 2018년부터 전 세계와 약속을 했던 거고 그것을 작년에 법을 통과시켰던 거고 1년간 시행기간을 거쳐서 금년 3월 25일 날 법이 시행됐는데 다만 6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신고, 등록할 기회를 주는 과정에 저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저 부분이 왜 한쪽으로 몰리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자금으로 가는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계좌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 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조작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일차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자산 말고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은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페널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미국 이런 당국에서, 은행이 쓰러질 만큼 엄청난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들이 조심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준비된 은행, 내가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 주는 거고 우리 은행은 준비된 것이 없다. 그래서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번 봤다가 은행이 쓰러질 정도 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거지 금융 당국이 ‘너가 해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은 은행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조치의견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내가 언제 비조치의견서라 그랬습니까?
 왜 은행들이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은행들 비조치의견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다 보도가 돼 있는데?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는 그것으로 대화한 적도 없고……
 행정행위의 일부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비조치의견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은행들은 행정행위의 일부를 하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요, 위원님. 겁을 내라고 하는 게 금융 당국입니다. 불법 자금 하면 당연히 겁을 내야지요. 실명거래도 실명거래 안 하면 저희가 일반 행원, 직원들까지 발표를 안 해서 그런데 실명거래를 안 한 어떤 엄마가 아들딸 이름으로 예금했다가…… 그 은행원들도 다 페널티를 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실명거래를 해라. 만약에 실명으로 안 하면 당신 페널티를 문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신고해라. 안 하면 페널티…… 다 은행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은행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불법……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끝낼게요.
 답변 마무리하세요.
 1단계, 2단계 실명확인계좌 문제하고 거래소 신고 문제를 종합 심사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맡겨 놓고서, 그것을 맡겨 놨다고 은행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렇게 돼 있지 속으로는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종합으로 봐 가지고 심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법안심사도 있습니다만 연이어서 전자상거래 관련한 법의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진술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몇 분 발언을 제한해 놨습니다. 먼저 배진교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수영 위원님하고 민병덕 위원님, 여기까지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씨티 그룹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씨티은행 소매금융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 씨티은행의 고객들과 씨티은행 직원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어쨌든 씨티은행 그룹 차원에서 매각, 철수를 밝혔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씨티은행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확인된 씨티은행 인수 의향자가 있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은 씨티은행하고 상대방이 있고 아마 비밀유지각서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인수 의향자는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서로 비밀유지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
 2008년에 독일 씨티나 2015년 일본 씨티도 실제 매각을 할 때 매각 당시 독일이나 일본 금융 당국이 철저하게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후속 경영 안정을 위해서 분할 매각이 아니라 통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통매각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시다시피 매각이라든지 M&A 같은 거는 금융위에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언급을 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일단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사측도 동의하는 거고 노조도 동의하는 거고 저희 금융 당국도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가능하다면’에 그 핵심이 있는 거고요. 저희야 가능하다, 않다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가능한데 사측이든 노측이든 금융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희도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만 씨티도 씨티 그룹 차원에서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대만 의회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향후 매각 관련돼서 천천히, 꼼꼼히, 철저하게 심사해서 승인해 줘라’라고 이미 대만 의회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체 통매각을 위해서 금융위원회도 그런 의지가 있고 의사를 밝히신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매각 승인 과정에 있어서 천천히, 철저히 심사해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씨티은행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김희곤 간사님 10초 발언하시겠다고……
 저도 씨티은행 매각 관련해서 배진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보답하고 예우하는 기관이 맞지요?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추진을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생각을 못 하신 건지.
 백신 우선 접종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유공자분들은 당연히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백신 우선 접종을 했지만 60세 미만인 유공자와 가족들도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주고 지원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진해 보셨습니까?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질병관리청장이든 옆자리에 있는 국무조정실장님이든 설득하셔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등학교에 가서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보훈처장님은, 보훈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고 판단한 결과로는 광복회장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더더욱이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깊게 보고 또 광복회에 사실 내용을 더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 우려를 표명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가 예산도 지원할 것이고 지도도 하실 텐데 조치를 하시고 조치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데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니 피해 지원이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버티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존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담보가 필요 없고 신용을 보지 않는 그런 무담보․무신용, 소액이라도 긴급 대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또 그런 고민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그렇게 다 해 주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가계대출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한테 대출을 좀 줄이라고 하는 주문도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론에 있어서는 가계대출 줄이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자영업자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행정명령 때문에 집합 금지․집합 제한을 당한, 그래서 폐업하는 이분들에 대한 것과 가계대출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줄여야 되는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분들을 다 버리고 갈 겁니까? 이분들이 폐업하면 다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또 국가 재정으로 이분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과 관련된 법이 곧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지급되려면 아직 시간이 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저금리 긴급 대출을 원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기 연장이 9월까지 됐지요?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다시 만기가 연장 안 되면 파산하는 것 아닙니까?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만기 연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저도 또 금융 당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주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집 없는 청년들한테 대출도 충분히 해 줘라. 그다음에 자영업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한 부분이 있고, 그걸 다 합치면 가계부채로 나오는 거고 또 한 부분은 ‘너 그러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텐데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두 가지 주문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돈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체적으로 줄이는 묘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자영업자 부분은 아마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금융 사이드에서 좀 더 보증수수료를 낮춰 주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7월인데 9월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원래 7월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뭔가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서 있는 엑시트(exit)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다시 또 커지고 하니까 결국 방역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인데……
 저희가 지난번 발표할 때는 만약에 9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10월 1일 날, 돈 내라고 하면 어느 분이 갚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개별 차주별로 어떤 분은 나는 5년 안에 갚겠다, 나는 2년 안에 갚겠다, 나는 원금만 갚겠다, 나는 원리금을 같이 갚겠다,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해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부도 안 나고 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하기로 했고 지금 7․8․9, 3개월 남았으니까 아까 말한 질서 있는 것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개별적인 협의가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위원님에게도 또 따로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상의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연관된 것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공청회 준비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증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일단 물어보시고 또 추후 상임위 열릴 테니까 그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 일정은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늘 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해 주신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 체계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변화된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재수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 자리가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7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진술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온라인쇼핑협회 이오은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관계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위원님들은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앞의 모니터의 시간을 참조하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정화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진술인강정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입니다.
 윤관석 위원장님과 또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용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내 주신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우선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숫자로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지난해 한 삼사 개월에 걸쳐서 발생한, 27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법에서는 SNS 플랫폼 사업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송은 하지 않고 주문만 계속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면서 소비자 단체에서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 건이 점점 커지고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으니 협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했지만 2700명이 피해를 당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거의 1년 이상 걸려서 그중의 한 칠팔십 %는 보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야 법에서 제안하시는, 개정안에서 제안하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손해배상을 직접 하게 할 수 있고 피해 처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데 이전처럼 그대로 두고 보고 있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플랫폼 책임자들이 플랫폼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의무를 통해서 사실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소비자들이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썼다는 이유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아무런 실효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표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표시보다는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뉴스를 보다가도 가운데쯤에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구두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 플랫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상 그 플랫폼에서 거래한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책임 규정이 어떤 경우로 제한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할지는 좀 우려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플랫폼의 책임 강화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 간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거래 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거래여서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 구제나 실질적인 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거래 형태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많은 개정안에서 판매자 정보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오히려 각 플랫폼에서 가입 절차 등을 통해서 입수한 신원 정보를 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 제공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기보다는 어떤 분쟁조정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나 역외적용 규정 같은 것들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해외와의 거래도 많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업자들은 영업소가 있든 없든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영업을 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많은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좀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분 정도 남아서 리콜 협조 의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유통은 사실 오프라인의 유통하고 다르게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가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품이 리콜 상품인지 아닌지도 사실 소비자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플랫폼 사업자나 또 온라인 사업자들의 리콜 협조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리콜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통해서 고려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명․신체상의 위해로 제한하거나 재산상 손해로 제한하는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신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동진술인정신동
 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 법학과의 정신동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소비자법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 명의 연구자로서 우선은 이번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이 가지는 당위성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장 내 핵심적 거래 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수많은 입법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우편, 카탈로그, 판매 등을 함께 전제하고 있는, 그래서 통신판매업이라고 하는 낡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작금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된 3개의 법률안 모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어떤 한 업종과 관련돼서 어떤 하나의 지위만 누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플랫폼 서비스별로, 즉 A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러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고 아울러서 B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러이러한 조항도 적용된다는 식의 행위 유형별의 다양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과 같은 SNS 플랫폼이 친목 도모만을 위한 게시판 서비스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상품 구매와 관련된 메뉴, 샵 기능이 이미 탑재가 되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하이브리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증가할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어서 3개의 전부개정안들이 취하고 있는 행위 유형별의 규제 방식은 법기술적으로 매우 탁월한 입법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안들은 최근 플랫폼 거래 환경에 맞추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수집 처리하는 기준들도 공개하도록 하면서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의미 있는 조항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이 되는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도 이미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간간이 들리는데요, 그러나 검색 순위 결정 기준을 공개하는 의미가 그 플랫폼에 입점해서 상품을 팔아야 하는 중소 입점 사업자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와 구매자인 소비자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중 규제가 아니고 양 법안 모두에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방식은 최근 플랫폼 법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입법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의 이용 후기 수집 처리하는 기준들을 공개하는 조항도 이번 전부 개정 때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광고나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용했었던 자의 온라인상의 경험담, 즉 이용 후기가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 싶은 이용 후기는 몰래 삭제하고 싶게 되고 또 긍정적인 이용 후기만 상위에 노출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에 당연히 빠지게 되고 그러한 행태는 지금 온라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후기를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처리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최근에 블랙컨슈머적인 행태를 보이는 몇몇 이용자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이용 후기를 남겨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후기는 또 플랫폼 운영자가 정당하게 삭제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 기준을 공개하게 되면 이건 역으로 중소 입점 사업자 보호에도 상당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에는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등 특수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순수한 개인 간의 거래라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판매자 중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비사업자를 구분해서 표시할 의무를 추가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정보 제공 의무는 향후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가 매우 증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부 개정 시에 꼭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탈을 쓴 사업자가 SNS상이나 또는 여러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많이들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방지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있는데 그 필요성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고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루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의미인데요, 이런 전담 조직이 필요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은 다른 소비자 분쟁하고 다르게 거래기록이나 결제기록 그리고 표시․광고 내역과 같은 몇 개 데이터만 있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이 대부분인 소비자 분쟁의 경우에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고 해서 이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 조직 설치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정 보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념 정의를 좀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안들은 거래 관여도에 따라서 플랫폼 서비스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나름의 완비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본래 좀 표현하고자 했었던 플랫폼 서비스가 법률 자구상 또는 그 요건에 있어서 빈틈없이 잘 완비되어 있는지는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3조 이하에서 잘 마련된 새로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약간 다듬는 것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생각은, 진술요지서 자료에 제가 표도 하나 넣어서 그려 드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면 참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동 교수님 시간 내에 잘 진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예,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 주시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상법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내용인데 다만 이 전상법이 개정될 때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특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데 이것은 전상법이 단순히 소비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거래 질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곳인 공정거래위원회, 그 독립 규제 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단순히 오로지 소비자만을 위한 법으로 이 법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논의에 앞서서 기존에 여기에 와 계신 공정위 여러 관계자분과 또 저와 정신동 교수님을 포함한 여섯 명의 학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장시간 동안 이미 논의했고, 그래서 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미 어느 정도 문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이번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그때 공정위와 저희가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상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플랫폼 유형 중에서 트랜잭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B2C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을 다루는 일반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상법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거래를 매칭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판매를 하느냐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충분한 측면이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가지고 이렇게 이 법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공정위 관할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만 전상법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실용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 법은 B2C를 다루는 법이고 거래의 중심축이 판매자입니다. 수범자의 중심축이 판매자인데 판매자는 자기가 자기 물건을 파는데 자기 물건을 파는 사람이 검색 중립성의 관점에서 혹은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플랫폼은 여러 사업자들이 파는 것 중에 특별한 것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문제지만 내가 내 물건 파는데 그중에 뭘 더 열심히 팔겠다는 것을 왜 그 기준을 공개해야 되는지 이런 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에서도 투명성 강화 조치가 공정위 발표로는 한 30개 정도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걸 전상법에 놓고 온라인판매 사업자 전부 그리고 플랫폼 전부에다가 적용해 버리면 온플법에서 논의했던 투명성 확보 조치의 논의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맞춤형 광고인데요. 맞춤형 광고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현재 개보위 가이드라인으로 이름은 안 바뀌었지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보위가 개보법을 못 바꾸어서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에 관한 어떤 시장의 다이나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이라는 유연한 형태로 개보위가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개보위 규율에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보법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전상법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위해 방지 조치 의무 쪽으로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전상법에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해 방지 조치 의무라는 것도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불충분하다면 그 법에서 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소관 부처가 있고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이 법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해당 소관 부처와 상임위가 의도적으로, 입법 의도가 아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다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전상법으로 위해 방지 의무를 다 부과한다?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내용을 보면 이 법이 없어도 중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규정을 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 관련된 열여덟 가지 법령인가 이것들은 해당 부처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전상법에 이것을 일반화된 규율로 갖고 오는 게 타당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체계도 좀 안 맞는 게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건 임의적인 행정지도인 경우도 있고 구속적인 하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시정권고를 하라고 했는데 정작 온플법에서는 그것을 플랫폼의 의무로 명시를 하게 되면 개별법에서는 임의적 행정지도가 전상법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하명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개별법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서면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서, 이건 임의조사인데, 왜냐하면 법 위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임의조사인데 임의조사를 강제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임시중지명령제도도 이건 공정거래법 본 법 차원에서, 제가 임시중지명령의 필요성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임시중지명령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공정거래 본 법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본격화해서 공정거래 본 법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개별법으로 와야지 지금 우리는 표광법에 임시중지명령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전상법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법이 모법에 우선해서 가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두서없지만 여기 진술서에 기재해 두었고요. 또 지금 뒤에 발표하실 이오은 위원장님 내용을 보니까 저랑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시간을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승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오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제가 오늘 여기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강정화 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저희 쪽의 온라인쇼핑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우려 사항이 있는 것들도 사업자들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부분은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여파가 미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는 부분은, 특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한 부분은 말 그대로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면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야 할 길인 건 맞겠지만 좀 더 충분한 어떤 논의와 사전 협의가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사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3월 5일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상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의 구분을 폐기하고 별도의 어떤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신설된 일부 조항들이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서 어떤 사업자들의 영업비밀 침해나 혁신 사업을 저해하고 있는 일부 측면도 있다. 그다음에 과도한 정보 제공 의무 부분이 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그만큼의 어떤 효용 가치를 줄지 의문이 있다.
 두 번째는 외관책임에 기초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난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우려 사항을 예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 안은 크게 보면 정의 조항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판매 사업자라고 하는 두 분류로 크게 대별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정보교환 매개 플랫폼 사업자,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 사업자 그다음에 거래중개 플랫폼 사업자로 세분화해서 각기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재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오늘날의 글로벌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기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에 규제 및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또한 소비자에 대한 고지를 통해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확정하던 기존의 체계 및 그에 기초하여 장시간 동안 구축되어 온 시장 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관련입니다.
 안 16조 2항과 3항에 관련해서 보면 ‘재화 등과 관련된 검색 결과에 순위를 정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과연 어떠한 경우인지 이 법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색 순위의 주요 결정 기준과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검색 결과의 획일화, 검색 기술의 퇴보, 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포괄적인 위임입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법률에서 같이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업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광고 부분입니다.
 맞춤형 광고 제공 시에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그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는 기반이 되는 소위 행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이 단순히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 습관, 구매 내역 등의 특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맞춤형 광고의 개념 자체가 다소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는 기술 선도 측면에서라도 개발이 장려돼야 하는 측면이 고려돼야 하고 이러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까지 사전 고지 및 소비자 동의를 받는다면 사업자들의 혁신과 창의성을 일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또한 이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의 유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을 명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서 또 다시 중복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각종 의무에 따른 업계 부담 가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관련입니다.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도 위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부분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보면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등 현행 18개 법률에서 이미 제조․유통 제품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각종 제재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개별법상 별도의 기술적 조치 의무 규정도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전자상거래법에서 또 규정한다는 것은 일부 중복규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20조 6항 관련해서 거래 현실상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모든 제조․수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계 법규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인증이 취득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품인 경우라도 납품받아 유통된 이후에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등으로 리콜 등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손해 범주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기관의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협조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를 한정하거나 또는 의무 범위를 판매 차단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중개 역할만을 할 뿐 거래 정보․제품 정보 등 정보 확인을 요구하거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당한 해석은 개정안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문언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개정안의 과도한 연대책임 의무는 헌법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 등 강제적 규율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비교․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수많은 판매자와 같이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규정을 포함한 기본 체계 및 개념을 유지하되 통신판매중개자의 유형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추가하고 이들로 하여금 책임 범위를 명시적으로 충분히 고지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이를 플랫폼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안이 발전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명의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만 질의하되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윤창현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은 운영위원장님, 지금 연대책임이 과도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제일 과도한 게 어떤 겁니까?
이오은진술인이오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체계도 보면 판매자가 존재하고요, 중개자가 존재하는 구조이고 흔히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아닌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서 연대책임……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요?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거래는 분명히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구매자나 판매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규칙을 정해서 플랫폼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유리하도록 제공만 할 뿐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단순 거래중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이런 것은 책임지겠지요.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강정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어떤 사례들을 말씀……
 아까 강정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플랫폼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예를 들면 사기 행위에 그 플랫폼에 책임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책임하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마당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 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연대책임이 과중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과중한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게 좀 명확지 않고요.
 특히 아주 개별적인 내용으로 ‘소비자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에 따라서 혁신과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시고……
이오은진술인이오은
 그것은 맞춤형 광고의 부분에 지금 현재의 정의 규정만 가지고는 어느 범위까지를 맞춤형 광고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를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맞춤형 광고는……
 아니, 소비자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어떻게 혁신과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왜냐하면 원래 시작은 편의성을 위해서 온라인 쇼핑이 시작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광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택권을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광고가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민 교수님, 지금 개별법들하고 전상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되게 강조하셨는데요. 혹시 개별법만으로도 리콜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이 법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혹은 이 개별법들하고 전상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지, 지금 거의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방안 같은 게 있으세요?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일단 개별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해당 개별법들에서 판매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위해성이 큰 것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경찰상의 즉시강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자의 판매가 즉시 중지되고 또 그것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자라는 표현을 개별법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개별법에서 영업자의 개념에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통을 도와주는 자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애초부터 규율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안법 같은……
 이중 규제다?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이미 규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약사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약사법이라는 것은 전문 의약품 처방전으로밖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리콜을 여기서 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대부분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강정화 회장님, 앞에 잠깐 언급을 하셨던데 유엔 2015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이것하고 지금 여기 제기되고 있는 우리 규율 수준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백화점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입점 사업자들이 있고 판매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무조건 우리는 중개, 자리만 빌려주니까 입점 사업자하고 해결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울 거냐는 온라인의 특성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의 거래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게 유엔 가이드라인의 핵심인가요?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아니요, 유엔 가이드라인은 사실 각 회원국에 권유하는 정책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왔고 그 부분의 얘기는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아까 보니까 박수영 위원님이 먼저 들었다고 간사님께서 증언해 주셔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공정위 국장님, 공정위 법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부가 발의한?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사무처장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 5일 날 입법예고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자단체, 개별 업체 그다음에 학계랑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수정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난 5월 달에는 아까 이승민 교수 이야기대로 학계랑 업계랑 TF를 만들어서 수정 대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오늘 공청회 내용까지를 정리해서 수정 대안을 나중에 규개위에 올리고 후속 절차를 속행할 예정입니다.
 이승민 교수님, 아까 교수님들 간에 논의를 많이 해서 법안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승민진술인이승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화 회장님, 법적 의무․책임을 부과하고 또 연대책임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넛지(nudge)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각 온라인 사업자들의 초기화면의 오른쪽 끝에 그동안에 분쟁이 몇 건 있었고 몇 건의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해결됐고 안 됐고. 예컨대 ‘100건의 컴플레인이 왔었는데 10건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것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넛지를 사용한 이런 비규제 방식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정화진술인강정화
 그런데 아마 그런 표시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규제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가 그 쇼핑몰이나 그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놓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가 법에서 얘기하는 책임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플랫폼이 안전한 거래의 장이 돼야 소비자들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전자상거래라는 시장 자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가 일정 부분이 아니고 좀 과도해서 기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넛지 방식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용 후기 문제에 대해서……
 이오은 위원장님, 블랙컨슈머들이 올리는 이용 후기, 이것은 어떻게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 후기를 그냥 다 올려놓으면 좋겠는데 블랙컨슈머 것은 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저희는 말씀드릴 때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 중의 하나가 블랙컨슈머고요. 민원을 다루다 보면 블랙컨슈머가, 여러 분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블랙컨슈머라고 해서 이용 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용 후기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나누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 후기를, 어떤 판매자들이 본인에 대한 이용 후기를 일부 넣고 빼고 또는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저희가 규제하거나 그러지 못하게끔 계도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분이 기준을 말씀하셔서…… 기준 만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승민 교수님, 온플법이 또 정무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전상법하고 온플법, 두 가지가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이 양쪽에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온플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두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온플법의 정의 규정은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상법의 측면에서 온플법의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이게 B2B 관계에 관한 것과 B2C 관계에 관한 법은 다르기 때문에 좀 충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 사견으로는 전상법에서 사실 온플법이라는 개념 정의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사이버몰 옆에다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보게 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김병욱 간사님, 이게 보니까 전혜숙 의원님 안이 과기정통위에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정리 좀……
 정리됐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정무위가 법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쪽은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궁금해하신 사안은 저희가 먼저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얘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잘 짚어 주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정신동 교수님께 간단하게만 하나 질문드리는 게 아까 이용 후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런 블랙컨슈머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장치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가능한 게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보니까 음식점 사장님 중에 아주 악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까지도 나오고 그러던데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동진술인정신동
 예, 플랫폼 자체에서 이용 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입점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종속되게 돼 있고요. 비록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용 후기 수집 처리 기준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것을 수집하지 말라, 이렇게 처리하지 말라는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플랫폼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처리한다는 기준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만들자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플랫폼은 이러이러한 후기가 올라오면 삭제하겠다’ 그것을 미리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이용자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용 후기를 올릴 때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올리게 된다는 점이고요. 임시로 차단하는 요건도 따로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규칙을 마련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법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하여야 한다’라든가 등등?
정신동진술인정신동
 위법성이 완전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 법률 규정에 넣는 것도 적합하지만 기타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협의를 하면서 하위법령에 미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오늘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이 지난 2002년도에 제정이 된 법인데요, 혹시 법 제정 당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는 한 10억 미만…… 그때 2002년이 쇼핑몰이 대형 쇼핑몰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이고요, 그때 거래액이 10억? 그 미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작지는 않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01년 당시만 해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한 3조 원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게 사실 B2B까지 포함한 통계여서 아마 B2C는 그때 막 시작한 단계여서 제가 금액을 낮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불과 20년 후인 지난해만 해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내년도나 이르면 올해 안에 200조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거래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해외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조치함에 있어서 현행법에 마땅한 어떤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역외적용 규정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어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저희가 국내 대리인 제도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으로도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법규를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사실 그 결과를,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면 통제하고 개선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몇 달 전에 그 조사 결과를 알리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창구를 만들고 개선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도 국내 대리인 제도가 들어오면 그동안 본사로 미뤘던 많은 온라인 업체들이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한국말로, 본사로 가면 영어로 써야 되거든요, 메일을. 한국말로 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외적용하고 대리인 제도 관련해서 업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역외적용 규정과 관련해서는 역외적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에 미치는 범위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사업자 소재 국가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역외적용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사실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온라인 거래는 어떤 국가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희도 이번 주에 중국, 동남아에서 한 칠십 분의 소비자가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K-pop 스타, 그러니까 아이돌의 앨범을 구입했는데 못 받고 있다, 몇 달째.
 그런 식으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도 우리나라 쇼핑몰과 거래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책임지고 처리해 줘야 되듯이 아마 이런 규정들을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해외 사업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해외 소비자들도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보호받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신동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진술요지서상에서는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신동진술인정신동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제도들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세부적인 요건이나 예외 설정에 있어서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술서에 쓰셨는데 그렇다면 역외적용 규정의 실질적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국내 대리인의 자격 등 책임 소재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정신동진술인정신동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제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라고 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순수한 연대배상책임, 외관책임처럼 사법적 규정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적 집행을 해야 되는 행정법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외적용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일단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영업하려고 하는 외국 사업자가 이 조항을 알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법을 지키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 해도 일단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다음에……
 강정화 회장님, C2C 거래 관련돼서 업계와 소비자 단체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공정위의 안과 다른 의견을 냈지요?
 그러니까 기재할 때 거래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모두 기재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안을 냈는데 소비자 단체와 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이런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강정화 회장님도 소비자연맹 회장님이시니까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강정화진술인강정화
 예, 사실은 어떤 항목을 수집해라 마라, 수집의 의무를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수집은 분쟁을 대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강정화진술인강정화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상 영업 행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이용을 위해 가입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집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용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고 그 정보를 필요할 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항목을 정해서 이것은 꼭 수집하라고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수집하지 않아도 될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수집 의무를 주기보다는 이용 과정에서 수집하게 된 정보를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함에 있어서 주소하고 이름을 굳이 밝혀야 될까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지금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전화번호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법에는 지금 강화시켜서 나온 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정화진술인강정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름이 꼭 필요한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서 수집 의무를 두게 되면 이름 등등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근마켓처럼 사실 전화번호만 있으면 분쟁 해결의 기본적인 연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오은 대표님, 플랫폼 업체의 연대책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판매업자가 같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메프, 종근당의 어떤 것.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단순 중개인데 왜 연대책임을 지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이름이 같이 떠요. 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다시 말해서 마치 신뢰도 높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런칭된 것을 홍보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주수익이 그것 아닙니까,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소비자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100% 연대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단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거냐는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서로가 타당한 선을 정해야 되지 무조건 이것은 중개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판매자하고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수입을 거기서 얻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논리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일 것 같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오은진술인이오은
 일단 제가 한정돼 있는 시간에 구두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부 스킵된 부분들이 있고요. 자료집에 보시면 일부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길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원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계약당사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행위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외관책임을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그렇다 그러면 명확한 어떤 기준하에 실질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면 플랫폼 사업자한테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런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 즉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정보를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까지 그 부분을 직접 플랫폼 사업자가 검증한다든지 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올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규정 같으면 그냥 외관주의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부과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틀에서는 연대책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 아까 표시․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이오은진술인이오은
 그것은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같이 협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충분히 연대책임에 일정 정도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오은진술인이오은
 다만 이제 용어를 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플랫폼도 져야 되지 않겠어, 수수료받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 규정이 돼야지 과도하게 연대책임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자칫하면 모든 것을 연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소비자든 모든 사람들한테 심어 줄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승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데, 특히 이승민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다른 법제와의 관계에서의 지적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미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중복되는 주제이기는 한데 여전히……
 개보위의 권고가 있었어요. 권고 내용 자체를 보니까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법안 중에서 29조 1항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 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 개인 판매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이 두 가지를 삭제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이후에 분쟁조정기구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때 어떤 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자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보위에서의 입장과 관련해서 현행 공정위안만 놓고 보면 이런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저는 개보위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은 최근에 신보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개보위라는 큰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범자 입장에서도 개보위하고 개보법을 중심으로 규율 대상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분쟁 해결에 관한 부분이 실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가 공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해결을 가장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소비자원에 분쟁 접수가 된 정도면 공적으로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돼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실무를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이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야 내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개보법 유출에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이게 좀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상법에 있다고 해서 줬더니 정작 개보위에서 ‘아, 그 정도 갖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게 굉장히 그 법의…… 적용 대상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명하게 하려면 개보위가 이야기하는 형태로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는데 개인사업자가 실제 플랫폼 사업자에게 엉터리 정보를 주고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면 실제 구제 수단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가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초안에 기초한 입법예고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공정위 초안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가입 단계부터 허위로 한 것인데, 그러니까 플랫폼조차도 속이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가입한 것은 현행 이 안이나 개보위의 권고대로 하나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고.
 사실 그것을 플랫폼한테 의무를 지우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 플랫폼이 그런 이유로 가입 단계에서 흔히 말하는 큐레이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면 그 피해가 또 개인에 대한, 오히려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로도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어떻게 해도 좀 책임이 강화된 사업자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경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외관책임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 민법이나 상법에 표현들이, 외관책임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원칙을 적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외관책임의 규정을 특별히 더 규정하는 게 기존 제도에 비추어서 어떤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지, 지금 교수님의 진술에서는 외관책임을 강화하자고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서 요건상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사례들을 보다 보면 제도가 진화하는 지점에서 기존 제도가 있으면 기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으면 충분히 더 이상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별도로 해서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가이드라인을 좀 더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판례로 풀 수도 있고 제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건데 외관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한다고 진술하셨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강화하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공정위에서 저희 전문가들, 교수들을 모아 놓고 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다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일단은 먼저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자기책임이냐, 아니면 내가 외관을 작출한 책임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법안들의 상당한 것들은 자기책임 같은데 외관책임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자기 명의로 무언가를 했다거나 플랫폼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이런 것은 사실 외관책임 문제가 아니라 자기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플하게 자기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내가 자기책임이 아닌데 추가로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에서 나중에 안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여섯 명의 교수들이 난상토론을 통해서 나름 저희들끼리는 법적으로 체계적인, 합리적인 어떤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책임과 연대책임, 그 보충적인 책임을 확실히 구별하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자기가 거래 당사자 고지를 안 했을 때는 예외 없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고지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외관을 작출했을 때 또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나름 합리적인 규율로 설계가 지금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상 별도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구체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승민진술인이승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그때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발제, 토론하신 분들, 깊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보충적으로 질의해서 다 동의하고 동감하고요.
 저는 근원적으로 하나만 제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전면 개정해 가면서 조금 더 확장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독과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요, 시장지배력 때문에. 결국은 공급 측면 사이드가 독점을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해 갈 거냐 하는 대응을 해 나가리라 보고 앞서간 나라들이 다 이것을, 미국이든 바이든도 그렇습니다만, 준비하고 있고 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의 영토가 넓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나라만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여기 무슨 대리인 지정 제도니 역외 규정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급 측에서 좀 주의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영토를 많이 가진 독점기업이 결국은 소비자를 탄압할 거냐,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번에 쿠팡 사례에서 보듯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쿠팡은, 소비자들이 탈퇴를 인증하거나 불매운동을 하거나 기업이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결국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자꾸 하리라고 봅니다, 전자상거래 영역에.
 그러면 결국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의, 양측 거래에서의 쟁점은 저는 분쟁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아주 용이하게 하고 이것을 아주 쉽게 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줘야 그게 결국은 소비자 보호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지금 또다시 이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지적소유권 분쟁을 가장 빠르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아주 빠르게 잘해 주고 소유권 가진 사람을 보호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위스 추크라는 도시가 가상자산 가지고 하는 것도 그 분쟁을 아주 빠르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더 인식을 확대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의, 소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도 맞추고 그런 국제기구도 유치하고 그런 재판을 용이하게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결국 이 법안의 기본적 취지가 달성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공청회하고는 다소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은 서면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도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률안 심사와 공청회까지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느라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및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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