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30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2)
-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4)
-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4)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32)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9)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73)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47)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50)
-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1)
-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46)
-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39)
-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62)
-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93)
-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31)
-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85)
-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56)
-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58)
-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3)
-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94)
- 20.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35)
-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622)
-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03)
- 2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43)
-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626)
- 2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802)
- 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598)
-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0)
-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25)
-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13)
- 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95)
- 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2)
- 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8)
- 3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5)
- 상정된 안건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
-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
-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32)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9)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73)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7)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0)
-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1)
-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
-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
-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
-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3)
-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
-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5)
-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8)
-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
-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
- 20.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
-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
-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
- 2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
-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
- 2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
- 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
-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
-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5)
-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3)
- 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0995)
- 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 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
- 3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3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7건 등 총 33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듣기 전에 저부터 오늘 신임으로 왔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위원장 이런 건 처음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는 합리적으로 또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하고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안대로 충분히 숙의하고 해서 여하튼 김병욱 간사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좀 자주 열자는 말씀이 많았는데요, 가능하면 자주자주 열어서 정무위에서 빨리빨리 통과할 것은 빨리빨리하고 숙의할 것은 충분히 숙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성욱 국무2차장님이 6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법안2소위는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부임하게 된 윤성욱입니다.
앞으로 정무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성심성의껏 도와도 드리고 또 저희가 상의드릴 것은 충분히 같이 상의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상정된 안건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상정된 안건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연연법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평가’ 부분을 빼고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명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할 경우 사회과학적 접근에 더해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연구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정책의 형성․집행․평가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관 명칭을 ‘환경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안은 8조 1항 관련 별표의 3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인데요. 5호, 13호, 19호, 3개의 호가 명칭 변경 대상입니다만 지난 4월에 5호와 13호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5월부터 시행되어 변경된 명칭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관련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내용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각 3개 항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 의결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련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3조와 4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 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른 환경 관련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환경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같은 이공계 연구기관과는 다소 목적과 업무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정관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목적과 미션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 기관이나 과학기술계 기관 등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도 환경연의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 분명히 차이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와 다양한 협력을 수행 중이라는 의견이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환경 분야 융합연구를 통한 연구 범위가 확장 중이고 정책이나 평가로 역할이 한정된 현재 명칭으로는 기관의 연구 범위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 정책은 과학기술계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및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상호 영역에 대한 침범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조직과 협력 수준 강화를 통해 정책 활용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줬고요,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 측 의견대로 가는 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 놔야 될 것이 각 기관들은 자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무제한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단어가 좁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의 형성이라든지 집행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정책연구원으로 해도 충분한데 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마치 과학적인 접근까지 전부 포괄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자고 하시니 굳이 내가 반대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각 기관이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 줘야 해요.
두 번째는 정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편협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1페이지에 적어 놓은 것 보세요.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셋째 줄에 ‘환경 정책은 과학기술계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및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환경 정책 하겠다는 건데 굳이 정책이라는 용어를 빼고 가는 것을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냥 환경연구원으로 해 주자고 하시니 제가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조실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담당하는 곳에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밑에 있는 기관들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것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 아니면 뭐 하러 정부가 그 많은 기관들을 운영합니까? 인식을 좀 바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 찬성하시니까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앞으로 연구하는 데 아니면 이 연구원이 조직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지 무슨 연구원의 명칭 하나 바꾸는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 연구원 이름 하나 바꾸면 모든 기안 서류부터 인쇄한 것까지 다 바꾸는 행정비용들도 많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신다면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인사 밑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이런 포장이나 겉에 보이는 일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본질에 더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법 개정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지난번 회의 때 아주 깊이 논의가 됐었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최종적인 답은 동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다른 경인사의 기관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바꿔도 좋겠다는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 정책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마치 조직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는 명심을 해야 되고 경인사나 국무조정실에서 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에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바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경인사연 할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0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례를 참조하여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 청년인재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인정보의 남용,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정보의 활용, 수집 범위․절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임의적 해석이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남용․유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등 데이터베이스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배진교 위원님하고 유의동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참고자료로 아마 시행령안과 계획안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준 정도에서 제출한 바 있고요. 이 시행령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좀 더 다듬을 예정입니다.
윤두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유의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청년인재DB 만들면 국가인재DB로 바로 보내게 되나요, 아니면 연계하겠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지 괜히 만들고 활용도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총리실의 데이터베이스라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 단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번 소위 때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다만 구체적인 선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정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시행령 등에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6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일단 시행령으로 가안을 만들어 본 겁니까, 이 내용이?


박수영 위원님.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이 청년인재DB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수집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청년기본법을 총괄하는 국조실에서 하나를 가지고 다 모아야 이게 되고 모아진 것을 국가인재DB에 넣어서 활용되도록 해야지 시도별로 만들고 부처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것은 괜히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시스템만 낭비합니다. 부처의 장관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청년인재를 모으겠어요? 몇 명 안 모아 놓고 DB만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담당자 지정하고 예산 낭비가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총리실에서 재촉해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시키고 DB를 유지하면서 국가인재DB와 연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국가인재DB하고 청년인재DB 구축은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에 하나의 분과로 해 가지고 구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각 시도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저희가 지금 초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4쪽의 청년인재 기준안 이것을 보면 아마 국가인재 기준하고 거의 맞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런 기준안들이 전통적 방식이다, 그동안의 루틴하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모으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가 많이 다양화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들이 어떤가 그런 기준들이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민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32)상정된 안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9)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73)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7)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0)상정된 안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1)상정된 안건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상정된 안건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상정된 안건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상정된 안건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3)상정된 안건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상정된 안건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5)상정된 안건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상정된 안건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8)상정된 안건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상정된 안건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상정된 안건
20.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상정된 안건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상정된 안건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상정된 안건
2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상정된 안건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상정된 안건
2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상정된 안건
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상정된 안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4번 및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현행법은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청약철회 조항에 의해 금융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정안은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에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두 개정안이 취지는 동일한데 개정 형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안은 자본시장법을 인용해서 3조 4호를 신설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인용해서 2호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보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맨 마지막의 끝을 보시면, 두 개정안을 비교하면 박용진 의원안이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대출성 상품까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2개 의원안이 적용 제외 범위와 시행 시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 의견에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이것 관련해서 금융위의 의견이 있는데요. 금소법에 예금성 상품까지 있거든요. 금융위원회는 총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예금을 빼고 이관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소법의 적용 대상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방판법 전체에서 그냥 다 이관하자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간사님.
방판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적용 배제했을 때 금소법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금소법 시행령이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정도가 약간의 규제의 공백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니까 금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바로 그다음에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상 가장 합리적이고 또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소법 시행령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금소법 시행령에 안 넣어 놓고 와 가지고 법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논의할 때 분명히 우리 전부 합의를 했거든요. 금소법 시행령 되는 것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순서 바꿔서 법부터 해 주고 ‘1년 반 사이에 개정할게요’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체계와 관련해서 우선 적용되는 책임을 금소법으로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행 유예기간 한 1년 정도 두고 그사이에 금소법하고 금소법 시행령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시한을 좀 두고 적용해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미 2개가 병행된 마당에 법체계를 이번에 정리해 주시고 시행 유예기간만 1년 이렇게 좀 둬서 금융위가 그사이에 법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정비할 수 있는 시한 마지노선을 좀 주시면, 그 방법도 하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법을 개정해 놓고 그것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봐서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법 개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확실하게 해 놓고, 문제가 생길 부분이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법을 개정해야지 ‘우리는 그냥 법 개정해 줄 테니 금융위 알아서 개정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상 전혀 맞지 않고 입법부는 뭐 그러면…… 행정부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금융위가 서둘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판매자의 입증책임에서도…… 분쟁 시에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이게 36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소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소법에서 개정할 시간을 좀…… 금소법을 개정할 시간까지 한 1년이든 1년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고.
배진교 위원님.
금융위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예요?

추가로 오늘 방판법이 이관됨에 따라서 혹시 사각지대, 좀 부족한 것 이것은 추가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금융위는 법을 손대야 될 사항도 있고 시행령을 손봐야 될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게 실무적인 금융위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판법에서 금융소비자법으로 넘어오면 피해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을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뒤집어 생각하면 제도가 바뀌면 항상 짧은 순간이지마는 혼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는 이른바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이 주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시행되고 난 다음에 혹시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금융위도 시행령 빨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관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두 법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교통정리가 안 돼서요. 그래서 두 법이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불측의 피해는 나름대로 두 법에 의해서 예방이 될 수 있다. 다만 언제까지 두 법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항목 이것은 이 2개가 서로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금소법을 개정해서 방판법의 범위까지 더 확대해 줄 건지에 관한 판단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금융위가 좀 판단하고 법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약철회 관련해서는 이것은 금융 분야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상품을 샀는데 시세 변동에 의해서 하락을 해서, 그렇다고 청약철회를 해 버리면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특성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빼 주는 게,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쪽의 고유한 제도로 넘어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실무적인 판단인데, 그 판단에 따라서 금융위가 검토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대신 법은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소위원장하고 2소위원장님께서 또는 양쪽이 지정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두 법안을 놓고 합의를 하고 정리가 되면 같이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 놓고 1년 반 기다리는 동안에 1소위에서 금소법 통과시키도록 하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 안에서.
두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유동수 위원님하고 전문가인 다른 위원님하고 해서 여야 간 합의하고 같이 통과시키는 게 답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빨리 금융위가 법 개정안이든 시행령 개정안을 내서 우리 1소위를 빨리 소집해서 통과시키고 그 후로 바로 2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게 한없이 2개 법이……



다만 아까 법체계상의, 절차상의 그 문제 때문인 것 같고 그 문제는 제가 김병욱 1소위원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아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뭐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표현이 공식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닦달해서라도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금소법은 나중에 개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6번부터 8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자료 제공,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해서 하도급법 9건을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견이 없는 3건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네 꼭지가 있는데 세 번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확대’ 이 부분은 김경만 의원안에 꼭지로 들어가 있어서 포함됐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쪽과 3쪽의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논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끝났고요.
다음, 7쪽의 두 번째,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관련입니다.
오른쪽의 이전 법안소위 논의 사항을 보시면 2항은 기술자료요구서 사항 추가이고 3항은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5항은 입증책임 전환인데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제5항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손해배상 관련한 개정안에서 동 내용을 다뤄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그리고 기술유출의 핵심은 입증책임 문제로 기존 소송 원칙으로는 기술유출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접근을 해야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의 수정의견이 9쪽에서 11쪽까지 있는데 2․3항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자구 정리한 것이고 5항 입증책임 전환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에 부칙은 기술자료 제공, 입증책임을 수용하지 않고 본문에 맞추어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쪽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왼쪽 표에 보시면, 고려 요소를 표 좌측에 진하게 되어 있는 4호․9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4호는 시정명령 내용은 법 위반 정도와 관련성이 낮고 9호의 은폐․은닉 시도는 벌금 및 과징금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쪽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입니다.
개정안 보시면 허영 의원안과 김경만 의원안이 있는데 규정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이전 법안소위 논의 사항은 앞의 두 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술유용행위 판단을 위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16쪽을 보시면, 현재 의원 개정안에는 없지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16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제출 외에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그리고 벌칙, 이 부분이 함께 규정되는 것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1번 기술자료 인정 요건은 지난번에 합의된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의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협약 의무화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항․3항의 문구 조정 그다음에 6항의 문구 조정은 저희들 의견이 있고요. 다만 5항의 입증책임 전환은 이것보다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확대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조치 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은 법 위반 정도하고 좀 관련성이 적고요. 또 대부분은 다 통일적인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정명령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적다는 말씀드리고요.
위반 행위의 은폐․은닉 이것은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지 민사상의 손해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은 입증책임 전환 대신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소송을 내는 사람이 요증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의 구조적 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입증책임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서 약간 예외적인 거라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입증책임으로 떠넘겨 버리면 이런 기술탈취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저는 여기에 반영해서 그런 입증책임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으로 했으면, 그런 취지를 저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공정위도 그런 취지신 거지요?

그리고 10페이지의 입증책임 전환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두 번째는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그 목적물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건데요. 이것 원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증책임 전환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특허법, 여러 가지 법에서 입증책임 전환 대신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례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일관성 있게 유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부안에 비밀유지명령과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가적으로 가도 제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없으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뭐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기술자료 유출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큰 이견이 없으면 전문위원과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었고 쟁점 몇 가지만 나왔던 사안이라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안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어중간하고 권익위법을 또 해야 돼서 오늘은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약 5분 정도겠지요,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안성욱 부위원장님이 6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법안2소위에는 처음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또 우리 국민권익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상정된 안건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5)상정된 안건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3)상정된 안건
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0995)상정된 안건
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상정된 안건
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상정된 안건
3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상정된 안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2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권한 확대와 직권조사권 부여인데 1쪽의 부패 행위 신고 관련 조사 권한 확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감사원․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의 이첩 또는 고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여 부패 행위 관련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현행 신고자에서 피신고자,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참고인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이해충돌방지법안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같이 논의했습니다. 이때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에서는 피신고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받는 것은 이들의 명예훼손과 무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사실 확인이 실질적인 조사권처럼 작용하여 피신고인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아래 박스에 있는 대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반영이 되었는데 2쪽 상단에 보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문을 만든 수정의견을 작성했습니다. 3쪽 하단인데요. ‘제4항,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읽어 드린 대로 그런 조문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는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할 때 개별 행정기관의 온정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권익위의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타 부처 업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 논의에서 최종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직권조사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국민권익위가 부패 행위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면 부패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첩․고발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직권조사 범위를 이첩 내지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권익위가 처음 생길 때 반부패정책연구기구로 만든 겁니다. 직권으로 조사해서 수사권 비슷한 걸 가져서 우리나라의 사법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패 정책에 대한 기관으로 만든 것이 권익위입니다. 원래 권한을 자꾸 확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합의된 대로 그대로 받아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패 행위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의 의견만 존중하고 피신고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피신고자가 억울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권조사권 신설은 또 하나의 조사․수사 기관의 증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피신고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권익위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좀 보완하는 게 우리가 고충 처리도 제대로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안을 발의한 유동수 위원님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 짓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직권조사 범위라는 게 아까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와 달리 저희가 각종 신고 사건, 부패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첩이나 아니면 고발을 하게 되는데 신고자 측만 조사해서 이첩이나 신고를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피신고자 측의 어떤 인권 보호나 또 사건의 어떤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직권조사 범위를 이첩이나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범위 내로 한정해서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그래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토론해서 대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 위원회에서 신고자 등을 상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첩․송부 또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종결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무슨 이슈가 제기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부패 신고는 아닌데 저희가 고충민원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패의 어떤 단서나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먼저 검찰이나 감사원도 그 나름대로 거기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권익위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신고 없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첩이나 고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패 사건이 터졌는데 권익위에 국민들이 기대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이 왜 권익위에다 기대합니까? 우리가 통상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을 생각하지, 권익위가 수사하는 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과거에 권익위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부패에 대한 정책연구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권익위가 자꾸 권한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는데 이 직권조사 권한은 권익위에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우리가 합의를 지난번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될 것 같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나 확대는 또 이해충돌방지법 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봐서 만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차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권조사는요 공수처 만들었고 감사원 있고 검찰 있고 또 6대 중대 범죄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청와대 사정 있고 총리실에도 또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또 권익위가 하려고 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가져오지 마세요, 직권조사권 할 때. 이해충돌방지법 심사한 지 얼마 됐다고 또 가져옵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이의 없이 동의했으니까 오늘 일단은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직권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은 합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님이나 권익위도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여야 위원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오늘은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 있을 때 추후,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것 직권조사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런이런 경우에 정말로 참 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의 케이스가 쌓이면 저는 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난번 합의된 대로 일단 의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것부터 의결하고……
(웃음소리)
그러면 일단 오늘 의결된 것 먼저 통과시키고, 유동수 위원님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원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