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8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좋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용혜인 위원님께서 5월 8일 날 출산하셨습니다. 득남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다음번에 나오실 때에는 꽃다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지만 큰 박수……
 (박수)
 그리고 특히 삼촌들께서는 서로 잘 존중해 주셔서 새 생명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십시오, 이쪽 삼촌, 저쪽 삼촌 다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오늘은 먼저 간사 및 조세소위원장을 개선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 및 소위원회 개선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 권칠승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영진 위원님이 보임되셨으며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현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리고 신광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용진 위원님을 대신하여 김영진 위원님을 간사 및 조세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관례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와 조세소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고용진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어느새 한 1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기재위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는 악착같이 안 가고 여기 남아 있으니까요, 옆에 또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진 간사님 옆자리에 바로 앉아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 기재위가 좋은 성과 내도록 끝까지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김영진)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김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간사님의 뒤를 이어서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과 과정들을 잘 기억하고 그에 기반해서 간사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잘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좋은 상임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목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모두 네 분으로 한 분에 10분 정도의 진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수천 건국대 겸임교수님이십니다.
 하재찬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인사)
 정부 측 관계자로서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장기전략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열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열진술인권재열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에서 상법을 전공하고 있는 권재열입니다.
 제가 이 진술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해서 예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윤희숙 위원님하고 같이 진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해서,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 법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조직에 관련된 경제조직이 여러 법에 의해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통틀어 가지고 총체적인, 일관된 법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데 조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규제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법이 혹시나 제가 약간 우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 예로 5건의 법안을 보게 되면 다 공통되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은 회사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회계장부를 공개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적경제조직에 들어 있는 것이 농협인데 농협 같은 경우 회계장부를 공개해 버리게 되면 농협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거래의 상대방이라든가 온갖 어떤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법안에서 제1조를 보게 되면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국가 경제적인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은 ‘민관 협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법체계 내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요, 또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법 속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적인 발전 수단’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취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제가 9페이지에 적어 뒀는데 두 분의 안에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민관 협치라고 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독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자율적이 가능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법의 여러 의원안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돌될 수 있는 법이 농협법이라든가 수협법 이런 것들하고인데요.
 농협은 제1조에서 농업인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에는 구성원을, 조합원을 만인에게 다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법이 농협법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이념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제123조제5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농협이 벌어들인 수익은 조합원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조직에 편입될 경우에는 제삼자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명백하게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는 없습니다마는 몇몇 분의 입법안을 보면 교육과 범죄예방은 사회적 가치에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점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 회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 개념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상의 공간에다가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든 경우에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의 안을 보게 되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로 적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법에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문헌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쓰는 것을 착한소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것을 쓰는 것을,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로 아마 전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 주권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탄생을 해서 작동하고 운영이 될 경우에는 평가 문제가 생겨나야 되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정말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잣대가 지금까지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통일된 잣대를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식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천천히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게 되면 우선구매인데요. 우선구매의 취지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구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것을 보니까, 16페이지를 보면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공공기관의 총 구매 실적이 57조 규모인데 그중에서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5% 우선구매, 어떤 분은 10%입니다. 만약에 10% 같으면 5조 7000억을 우선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 1조 6000억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약 한 3.57배 정도를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회적경제조직은 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면 다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엇물려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혁신을 도와줄 유인을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구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재구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의 기틀을 갖출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조율되어야만 더욱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고 발전되어 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늘의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야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제정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희망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개의 법률안 내용은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되고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19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과 민생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유례없는 국난이었던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이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자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필요했는데 당시로는 급히 실업 대책을 만들고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들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자활공동체가 이루어졌고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밑바닥 풀뿌리 조직들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마침내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18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는 지역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정부․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여러 기부와 자원봉사, 선의를 조직화하는 이런 활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2021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극화와 경제적인 소외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역공동체의 붕괴,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도처에서 언제든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많은 낙오자를 양산할 수가 있고 또 정부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없다라는 한계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사회 속의 여러 선의들을 조직화하는 데도 사회적경제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증명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의 ‘큰 사회’ 정책 또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규정했던 유엔의 결의 등 또 유럽 각국의 새로운 사회적경제법 제정들이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5개의 법률안 제안이유들이 바로 이런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민간이 주도가 돼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일으키고 포용성장의 핵심 수단을 갖추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 고용조정 제로 선언을 하고 고용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자조․자립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혁신의 엔진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ESG를 비롯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흐름들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규범 제정을 통해서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기본적인 적용 원칙을 정해서 상호 간에 협력․연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주요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통합․조율되어서 행정적으로는 물론이고 재정적인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 간에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활동이 대단히 많은데 이들 간에 큰 장벽과 한계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 또 자활기업을 운영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등 이런 다양한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여러 법률이 적용되고 자신들의 경영성과 보고를 이를테면 단일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중복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분절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조해진 의원님이 함께 주도하시는 국회 ESG 관련된 포럼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최근의 ESG 정책 같은 경우도 대략 17개 부처가 각종의 규제 또는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비유하기를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마치 하나의 아이스커피 컵에 17개의 빨대가 꽂혀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또 경제 조직의 자율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부처들이 할거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 제정의 취지와 이념을 분명하게 하는 기본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진술한 바도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이야말로 이런 각 부처의 활동들이 더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또 민간의 활력을 세우기 위한 가장 소중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틀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과 민생경제 활성화 촉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현실의 사회 문제는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바로 사회적경제가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역량을 갖추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봐 주시고,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이를 촉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의 취지 중의 하나가 분절적인 정책 추진을 없애고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최상위의 심의 기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명목상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정책은 제 스스로가 참여했을 때도 또 옆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참관을 했을 때도 실제 주민들,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로 알고 있고 정책 토론과 제안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헌정사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 3대에 걸쳐서 발의된 이런 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외하면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의 사경조직들의 열망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천진술인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이수천입니다.
 제가 법학 공부를 좀 했었고 또 공인회계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서 법제연구원 쪽에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냐’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여서 이렇게 위원님들 뵙고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서 저도 일주일 이상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조문도 검토들을 다 해 보고 또 이 법안이 3대째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각 조문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또 기본계획 또 위원회의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론이 이루어졌고 또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될 수 있는 것은 가치문제 같습니다, 가치.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시장경제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대를 하실 가능성이 많고요. 그에 반해서 공동체 또 공공의 이익 이쪽을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쪽을 찬성하는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헌법적 논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안이. 헌법 119조 2항에서 대한민국 경제 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천명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두세 가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각론 쪽에서는 각 의원님들의 의안 중에서 일부 조금은 수정․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 법 제정이 필요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석기준으로는 포괄기준이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세부기준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세부기준 중의 세 번째, 과연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기준적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정책 입안이 과연 필요한가, 두 번째는 법률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세 번째 과연 지금 해야 되는가, 시기적인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 입안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기업이 2만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들이 풀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입법적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19대에서부터 현재 21대까지 입법 제안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 마을재생법 이런 법들이 흩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들도 260여 개 정도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흩어져 있는 법들을 통합해서 기본법 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하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또는 통치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주무부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원화된 주무부서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의 필요성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기본법이라는 법률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별 법률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 개별 법률들로도 충분한 지원이나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법체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과연 개별법에 대한 부분까지 침해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적으로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경제 질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경제는 항상 여러 가지 단점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 또 불균형 또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OECD라든가 EU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입법이 된 예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빌미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조심 조심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따져 볼 내용은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목적규정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설정하는데요 또는 기업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업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기업의 자율성 측면이나 자생적 사회적경제 조직의 탄생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은 현재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범위를 너무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라든가 집행기구 또 운영이라든가 공시 또 지원수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 하위 법령을 통해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큰데요, 재정 문제적 측면에서는 과연 국가의 재정 투입이 타당한가 이 부분이 굉장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호중 의원안을 보게 되면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재정 투입이 되게 되면 재정 투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장혜영 의원님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이 사회적기업에 투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잘 만들어서 주무부서가 기획재정부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총론적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미 말씀드린 사회적금융에 대한 강제규정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완화해서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호중 의원님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 안 중에 조세제도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윤호중 의원님 안 27조에 존재합니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조세법의 영역에 맡겨 둬야 될 부분인데 법정기부금단체를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설정을 하는 자체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검토를 해 드린다면 벌칙규정이 약간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통상 징역형과 벌금형은 비례․균형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규정들은 조금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입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미 관련 입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담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입법을 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신중하고 절제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재찬 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예,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하재찬입니다.
 저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전국에 있는 지역․업종․유형 등을 다 포괄하는 유일한 사회적경제연대체고요,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공론화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진술을 하기 전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에 제도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현장의 요구들을 계속 수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집을 해서 제도개선 10대 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매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순위로 선정된다는 것 그런 것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담아서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1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을 때 사회적경제는 고용을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2009년 EU에서는 사회적경제에 관련 결의를 채택했고요.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했다는 것들은 이미 19대 때, 20대 때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 경험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화통역사이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를 꿈꿨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노력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클라이언트라고 호칭되면서 뭔가 조금 약간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 친구가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구조적인 조건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사회적경제를 좀 만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설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꿈이 커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게 사회적경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조․자주․협동의 정신, 사회적 목적․사회적 소유․사회적 자본의 3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러한 원칙들을 담은 협동조합 7원칙으로 설명되는 현장, 그것이 사회적경제였고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실천 속에서 일터, 삶터, 꿈터가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의제화하고 실천화하는 그러한 현장이어서 수화통역사인, 사회복지사인 저의 그 설렘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일자리를 잃는 아픔은 장애인․노인․여성 등 소위 사회 노동 취약계층분들이 그 맛을 처음으로 봅니다. 저희가 IMF 외환위기 때 직접 경험했었고요, 이때 이들을 품은 것이 자활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회적경제 주체였습니다.
 저 또한 2002년도에 자활에서 경험하면서 그런 분들의 삶,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서 기댈 데가 없고, 이들을 품고 이들의 자존심을 지켜 가면서 주체성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231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십시일반해서 374개의 기업의 3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거나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노동자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품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코로나 위기를 같이 극복해 보자 해서 만든 코로나대응본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이고요, 아래는 대구 지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위기 상황에 노동자들을 품고 같이 가자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드러났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큰 대답은 ‘노동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생협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상생마켓을 운영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10억 원어치의 매출 향상도 지원했고 그중에 참여한 기업들의 3분의 1 정도는 생협으로 들어오도록 컨설팅 지원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게 좀 더 빨리 19대 때, 20대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활동이 몇 배는 더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했지만 거기서 일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는 스페인의 협동조합연합체 몬드라곤의 자회사이지요, 파고르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협, 신협, 농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와 같은 이런 것들의 효과적인 상호협력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10년 내외의 활동을 뒤로 하고 노동자들과 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많이 봤습니다. 10명 내외의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의 건강 문제, 먹거리 문제, 경력단절의 문제 그리고 농촌, 기후 위기의 문제, 로컬푸드를 제안한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노동 취약계층들을 고용함으로 해서 생산성 문제를 극복해야 했고 사회 소외계층들한테 상품을 공급해야 됐기 때문에 낮은 수익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런 이중고의 어려움 속에서 일부러 찾아와 주신 시민들, 그분들과 함께 매달 살아내고 있었던 그런 조직들인데요. 10년 내외를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너무도 비싼 부동산 시장에서 몇 번의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그것이 대출 누적이 되고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으면 이 이중고를 이미 알고 있는 일반 금융에서는 투자를 꺼렸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금융이라는 인내 자본이 보다 활성화되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투자하는 임팩트 금융이 보다 커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보시는 그림은 사회적경제 주체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생명 경제’라 칭하며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자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단체에서 펼치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6일―현충일이었지요―그때 실시한, 캠페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기후 위기 극복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육성하자고 했을까요? 유엔이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주요 실행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삼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이미 그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경영 역량과 자본을 투입하는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정부는 정책으로 이 노력을 촉진하면 국가적․사회적 더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하게 됩니다.
 2021년 5월 31일 청주에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정과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요, 자신을 일반 기업 경영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신 분의 말씀으로 제 진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돈도 잘 벌고 그랬던. 그랬는데 지금은 협동조합을 합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지나친 경쟁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게 되었고 서로 협동하며 함께 살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찬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저한테 질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먼저 원하시는 분들부터 질의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천 진술인과 권재열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체계나 법안의 일부 내용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두 분 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다양한 법을 통일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기본법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수천 진술인도……
이수천진술인이수천
 예, 저도 여러 가지 법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이미 풀뿌리처럼 상당수 설립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제되고 조금 절제된 사회적기본법이라면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 부분의 고용률이 4%고요,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에 육박하는 사회적경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혁신과 공동체 발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나라들, 스페인은 2011년에 멕시코는 2012년, 포르투갈 2013년, 캐나다 퀘백주는 2013년, 프랑스는 2014년에 법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재열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권재열진술인권재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게 된 계기는 2007~2008년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짧게, 죄송하지만 그 견해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과정은 다 압니다. 조사를 다 했거든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럽과 북미 선진 국가에서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그동안에 해 오셨던 진영에서는 19대 때부터 10여 년 가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또 반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재찬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효과와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재찬진술인하재찬
 파급력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진술하면서 말씀드렸던 위기 상황에 어떻게 협동과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미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 공무원분들의 요청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정책들이 통합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행정적인 효율성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17개가 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 조례나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현장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방 소멸하는 지역에 시장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시장들을 형성해 낼 수 있는 것은 협력과 협동밖에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기본법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열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요, 사회적기업이 2435개이고요 협동조합이 1만 6869개, 마을기업이 1592개, 자활기업이 1176개 등 2만 20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업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나요, 이에 대해서?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예, 활동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기본법의 내용을……
 아니요,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지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권재열 진술인께 또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지원도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예.
 김재구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실제 전국 광역시․도 17곳은 100%, 기초 시군구는 226개 중에 164개, 72.6%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경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역시 현장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노력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양 위원님의 질문에도 첨언을 하면 법적인 근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부에서 실제로 행정을 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통합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이 있어야만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법안의 제정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적경제 모델로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재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유지되는 데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 지원 의존도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략적으로 볼 때 정부 지원 의존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거꾸로 말하면 자립도․자립능력은 그 반대가 되겠지요.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지금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오랫동안 해 왔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스스로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사회적기업들 경우에도 그 재원을 자기가 기업을 경영, 운영을 해서 이루어 내는 수익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천이 되겠고요. 한국의 사회적기업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가장 큰 원천은―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자기가 오퍼레이션(operation)을 해서 만들어 내는 수익을 통해서 자기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겠고, 거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공익에 관한 일이지만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민간에서 직접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이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랜트(grant)라는,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또 공공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 기부, 자선에 의해서도 사회적기업들은 레버뉴(revenue), 수익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의존도를 대략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사회적경제 또 사회적기업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려야 돼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3년간 최저임금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생존율을 보면 80%가 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보조금을 받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후의 생존율을 봤을 때도 여전히 80%가 넘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최저인건비는 분명히 초기에 사회적기업이 보통 신생 조직들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되지만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어도 생존 가능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제 개인적으로 지원금을 이를테면 보조금을 제외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하거나 실제로 실증을 해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노동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3년 이후에, 3년이 경과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다소간의 고용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초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고 사실 그것은 경제라기보다는 복지의 영역에 가까워져 버리고 사회적 서비스에 가까워져 버리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일반 영리기업도 필요할 때는 정부 지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공익적 영리기업이면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의존도가 너무 높고 지원이 끊어지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고 한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주객이 바뀌어 버리면 이것은 진정성도 떨어지고 실체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경제다……
 지금 우리 일자리도 일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명칭은 붙이지만 사실은 그냥 지원하는 생계 지원에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되듯이 사회적경제도 그렇게 돼 버리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법이나 제도 또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고.
김재구진술인김재구
 혹시 간단하게 답변을……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크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현장의 현실은 이를테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행․재정적인 보조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혹시나 그게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자생성을 해칠까 하는 논의가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증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즉 직접적인 지원, 보조금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변환을 현장에서 스스로 요구를 했고.
 기본법에도 담겨 있지만 지금 이를테면 ESG 투자를 선도했던 임팩트 투자와 같은 사회적 금융, 사회적 투자기금 이런 것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속에서 시장의 활력을 이용해서 사회적경제가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본법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서, 이를테면 공공구매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형성에서 최소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게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에게도 우리가 사회적 효익을 중시해서 하는 만큼 공동의 경쟁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고, 이런 취지에서 사회적 기금이라든가 좀 더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기본법 정신을 담아서 해 나간다면 사회적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더 하세요.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사회적경제, 사업적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중의 하나가 정치적 논란이거든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정치적 성향, 정치색 또는 정치활동, 지나친 정치편향적 활동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지원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경제조직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자신의 조직들을 활성화하고 또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데 현재는 스스로 자생적인 수입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혹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회적경제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조․자립해서 연대하는 데 더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려하시는 말씀이 보수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인이 이를테면 반대나 이런 것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인 그리고 자립, 공동체를 강조하는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를 떠나서라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대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요청을 해 주신 위원님이 추경호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그리고 김경협 위원님 이런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종이를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 전문가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 또는 우려되는 부분 등등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응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사회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대안 중에 아마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갖고 또 법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그 영역,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영역에 관해서 그런 기제, 자립․자조의 기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 정신을 좀 더 모으자 하는 취지에서 개별법에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법이 있고 협동조합법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총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만몇천 개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대부분이고 사회적기업이 한 2400개 등등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서, 어떻게 보면 개별법도 특성이 다 다른…… 여기에 보면 신협,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다 있는 이런 것을 통할하는 하나의 기본법을 만들자 하는데 성격이 다 다르고 탄생 배경도 다르고 운영하는 원리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른데 이들을 어떻게 통할해서 묶는 기본법이 가능하냐, 과연 그 기본법이 그들을 통할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개별 기본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개별 기본법에 관해서 정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 있고.
 또 개별법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인용 말씀하시니까 그 용어를 쓰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특성에 수없이 많은…… 지금 법이 오랜 역사를 갖고 집행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 개별법에서 일부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접근해도 될 텐데 이것을 전체 망라해서 한 부처, 한 조직, 한 계획 체계 내에서 전체를 통할하면서 개별의 문제를 치유하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효율적인가 여기에 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체제가 보면 전부 개별의 수익 구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금이 좀 투입되고 지원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급기야 사회적 금융기관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돈을 누가 대고 여기를 어떻게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 당국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다.
 결국은 이게 공공부문의 세금으로 받쳐 주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자칫 비효율적이고 저생산적인 이런 영역을 하나 창출시키고 확대시키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국민 세금으로 받쳐 주는 이런 구조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불식시켜 나갈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결국은 협동․자조․자립․자활, 기치는 이런데 자조․자립․자활을 결국은 한쪽에서 공공부문이, 그것도 재정이 받쳐 주는 구조로 끊임없이 감에 따라서 오히려 이들의 자발적인 자조․자립의 이 정신을, 이 기제를 오히려 더 해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은 필요하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이 과연 뭐냐, 이 문제가 그 자체 원래 생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보완․치유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창출하고 여기에 전체를 통할하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이 탄생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또 다른 커다란 우려를 낳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을 받쳐 주는 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과연 단일법에 관해서 창출이 될 수 있겠느냐의 입법적인, 입법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치유해 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권재열 교수님부터,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견이 있으시면 들려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추 위원님의 생각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김재구 교수님이나 다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 공무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그것 말고도 보면 개방적인, 새로운 조직 형태가 나올 경우에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보게 되면 기본법으로서 몇 개 조문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문이 9개입니다. 그다음에 퀘백은 조문이 17개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스페인 법이나 퀘백의 경우는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도 괜찮다, 의미 있는 사회적경제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선언을 할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두면서 법률적인 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천진술인이수천
 저도 권재열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기본법에서 구체화된 각각의 개별 규정 성격 이런 것을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협동조합법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가 또 기타 법률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옥상옥 같은 법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법률의 성격을 갖고 우리 정부나 국가가 이런 걸 앞으로 시장경제의 오남용이나 또는 실패 부분을 시정하려 노력을 하겠다 이런 측면의 입법이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재정의 투입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경제학적으로 가장, 저는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를 했을 때 당연히 국가나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 책임이나 자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해서 처음부터 편한 비단길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경영공시 또 감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로 개별법에서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법학자께서도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3만여 개에 이르도록 실체가 있지만 사실은 주민등록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왜 개별법이 많은데도 기본법이 필요하냐, 사실은 제가 그 개별법들 만드는 과정에도 함께 참여도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사실 기본법이 처음 얘기가 된 것이 2014년 19대 국회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지금 ESG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최근에 열풍이 일지만 구미 선진국가들은 2005,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온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위해서 14년부터 지금 한 7년 가까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개별법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조직형태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의 법 제정의 기본적인 이념을 분명히 하고 범위를 정의하고 또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장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자리 정책의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정일자리만 해도 적게는 13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단기 일자리 양산 이외에 어떤 효과가 있냐고 주로 입법부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사회적경제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논의됐던 초기 시작은 개별적인 성장 과정 경로에 따라 다 다르게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로컬푸드,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등등 이런 것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체들을 죽 보니 비슷한 목적과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올라왔다는 취지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모법 역할을 통해서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속 이런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운영원리, 작동원리, 제도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흡수되고 포용되기 위해서도 훨씬 효과적인 법으로서 한번 검토가 충분히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부 지원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법에서 조금 무리할 정도로 회계장부라든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다 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의 무게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있고 그래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가치 평가를 명확하게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 내는 것들을 현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취지의 우려 지점들을 현장이 충분하게 무게감 있게 이미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순서를 제가 그냥 불러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하시고, 김수흥 위원님 하시고, 장혜영 위원님 하시고, 김경협 위원님 하시고, 박형수 위원님 하시고, 서병수 위원님 하시고, 윤희숙 위원님 하시고, 양당 간사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재구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델로 삼는 유럽 EU들을 보면 사회적경제가 전체 고용의 한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2017년 기준으로. 특히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한 10%까지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죽 추진해 오고 있어서 그나마 4년간 양적으로 성장해서 2016년에 9만 명 수준이던 종사자 수가 2019년에 약 14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취업자 수는 우리의 경우는 전체 2755만 명 취업자 수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유럽이 사회적경제 고용 비중이 약 7% 수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절반 수준만 육성해도 한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보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렇게 사회적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우리와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정책적 차별성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도 각국의 역사나 문화,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해서 풀뿌리 사회적경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조직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해 왔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혁신이라는 사회적기업가정신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기업의 공익재단 또 다양한 교육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속속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우리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외환위기를 비롯해서 경제성장 일변도만으로는 여러 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나고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에 서 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은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자조․자립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근의 ESG 열풍을 비롯해서 기업들도 자기들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경제가치 창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가치를 함께 만들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을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계신데 사실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 가장 약하고 어려운 혹은 소외됐다고 하는 이분들이 사회 혁신에 대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그들만 혹은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전체의 주류라고 하는 메인스트림 자체가 경제성장 일변도라는 단선적 가치가 아니라 다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를 주창함으로써 주류 경제영역, 이를테면 여의도에 있는 자본시장도 변화가 되기를 저희가 함께 권유를 했고 감사하게도 많은 기업들이나 공익재단들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와 협업을 하면서 그런 변화를 일궈 온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1%가 채 안 되는 영역이지만 여러 비영리기관들 또 영리 쪽으로는 일반기업의 CSR이라든가 또 사회적가치 ESG 흐름과 함께 한국 사회를 대전환을 시킬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SG의 흐름 이런 것들과 함께 간다는 점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우리의 사회적기업이 유럽과 달리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정부로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서 커 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법의 그런 지원들에 대한 우려, 지적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도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 및 사회에 기여한 점이 무엇이고 또 기존의 지원 효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무릇 정책을 형성하거나 새롭게 변화를 시킬 때 현장의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런 조사의 결과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노동연구원이라든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또 실행기관으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가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보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는 물론이고 좀 더 공적인 자료로 공개를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자들, 학자들이 또 역시 다양한 관점으로 이것을 분석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 공유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내용도 이번 기본법안에 포함되면 크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분의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재구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어디지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 사회적경제 중에서.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사회적경제 중에서 숫자, 양적으로 봤을 때는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
 한국이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에 미국의 사회적경제를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2000년에 미국의 사회적경제 중에 NGO․NPO가 차지하는 게 전체의 한 87% 정도 됐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Non Profit Organization이 그 핵심을 이룹니다. 이것은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되냐 하면 그 당시에―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미국에 전체 사회적기업이 2000년에 한 1350만 개 있었는데 Non Profit Organization이 1230만 개였습니다. 거기에서 창출하는 총 GDP가 120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1200조의 규모를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GDP가 한 6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 1200조 원의 GDP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이 한 4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네이션을 받는 게 한 3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방정부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신경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대부분 공적인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Non 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정부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즉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네이션과 정부의 지원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윤활유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의 책임을 분산하는 조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변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위원님, 해박하고 또 정확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경제는 OECD의 정의에 의해서도 정부와 시장 영역을 제외한 민간 영역 분야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NPO나 NGO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히 미국 대학의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NGO라는 혹은 NPO라는 이름으로 과목들이 개설됐었는데 그 출발 자체가 외부성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조직이나 기업이 만드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쓰레기 배출 같은 것들을 그냥 외부적인 이런 내용으로만 치부를 했는데 최근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벌써 한 10년 20년 이상 과목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NPO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들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ESG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더 이상 외부효과를 경시할 수 없고 경제성장 발전에 따라서 투자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도 사회적기업의 레버뉴(revenue), 수익원은 자기의 실제 운영에 의한 매출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부, 이 세 가지라고 명백하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사회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크게 매출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테면 예술이나 문화, 체육 같은 경우에는 기부 이런 것들에 인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이 이미 실증 자료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양한 수익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생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설명 감사드리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난 계층 간, 세대 간 또 빈부 간 아니면 이념 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 표출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는 사회적기업 내지 사회적 기여자들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서는 게, 그게 혼란되고 여러 가지 각박한 세상에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 그 사회, 그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동안 왜곡돼서 마치 사회활동,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이념 간의 어떤 특정한 계층으로 인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털고 서로 공생하면서, 사회적기업 내지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이 안 되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을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사회 혁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회경제조직을 만들었던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 그분들이 어떤 이념의 편향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조를 위해서 풀뿌리에서부터 협동하고 연대했던 역사인 만큼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자치조직 스스로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유럽에서는 법률의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좋은 일을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한 열 분 정도가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어서 한 1시 전후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열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사회적경제가 창출해 내는 가치를 증명하거나 혹은 개선에 필요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문에서도 그렇고 아까 발언 취지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예.
 그런데 저는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 12조 5항 3호에 따르면요, 또 4호를 포함해서 보셔도 좋고요,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또 그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이런 내용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껏 전통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눈으로만 경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놓쳐 왔었던 가치들을 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제대로 규정하고 측정하고 규명해서 그것을 온전히 호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회적 가치의 추상성 또 측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생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하시면서 가상공간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들 때 그 지역이 어디인지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 당근마켓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잘 모릅니다.
 당근마켓이 되게 유명한, 엄청나게 지금 핫한 중고거래 플랫폼 앱인데요. 당근마켓의 작년 거래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단순한 어떤 커머스가 아니라 하이퍼로컬 플랫폼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 아주 집중해 가지고 플랫폼이 주는 경험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온라인 가상공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때문에 오히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가치가 훨씬 더 확장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건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당근마켓을 이용해 보시면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훨씬 더 지금보다는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와 연결되는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계속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정확하게 지역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굉장히 훌륭한 메리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가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먼저 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논의 과정에서 그 구매 비율을 좀 조정을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진술문에서는 예를 들면 가치평가나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적을 부풀린다든가 심지어는 청탁의 우려까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청탁의 경우는 이미 김영란법을 통해서 불법으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기준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이를 위한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 개진은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주장하고 일견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조문을 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이런 규정을 두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재찬 상임이사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들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매번, 19대 때부터 제기되었었던 반복적인 주장 중의 하나가 개별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 그 실효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이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아까 잠깐 추경호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체들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으로 만나고 로컬푸드로 만나고 노동의 문제로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통합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지점을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셜벤처라고 하지요. 민간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소셜벤처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에 주체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책연구기관 설립으로 대체하자 그리고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나 공공기관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는데요. 당사자 단체이시고 이 법의 입법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해 오신 주체로서 이런 주장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하재찬진술인하재찬
 그 취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정책적인 통합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공공구매나 우선구매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까지는 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었던, 부가가치 창출이랑 무관하게 여겨졌었던, 대표적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 혹은 장애인의 노동 이런 것들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2014년 통계라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돌봄을 포함한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우리 GDP의 20~24%까지도 추산된다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금처럼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일자리가 더 이상 일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가 조명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 사회적경제가 지금 달라진 이 시대상에, 새로운 노동에, 새로운 경제 조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적응하는 최전선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노동 관점에서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의 노동을 비유로 들자면 묵혀서 사용하지 않았던 녹슨 칼을 찾아내서 그 녹을 벗기고 일상에서 칼이 활용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됐고 소외됐던 분들을 다시 찾아서 그분들이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새로운 일자리,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경단 여성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등등의 새로운 일자리와 방식들을 사회적경제가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노동, 새로운 노동자 이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4차 산업과 관련돼서도 플랫폼 노동이 대부분 플랫폼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그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대다수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을 하고 있어서요 새로운 노동과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고 있는 최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들의 의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어느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19대․20대․21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가 돼서 심의가 돼 왔습니다.
 저도 아마 몇 차례 법안소위에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오늘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려, 문제점, 오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가 죽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그동안에 상당 부분 해소도 됐고 그리고 여야 간에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망했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여러 가지의 느낌도 있고 사회적경제 부분을 뭔가 제대로 육성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내지는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는 데, 보완하는 데, 또는 우리 시장경제를 일정 정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과 민간의 영역이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 틈새의 많은 부분에 일자리도 있고 비어 있는 사회서비스 기능들도 존재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내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말고 당 차원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하자 그래서 당 차원에서 사회적경제협의회를 만들고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준비하고……
 또 당시에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었던가요, 그때 유승민 의원님하고도 일정 정도 협의를 하면서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고 그리고 또한 함께 법안도 준비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발의는 각각이 따로따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법안심사도 여러 차례 열렸는데 오늘 21대 들어서 또 새롭게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역시, 공청회라는 과정 역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오늘 제기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논의도 돼 왔다. 아마 회의록들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법안심사 회의록도 그렇고요 회의록들에 보면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도 아마 거의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지, 뭔가 좀 의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적했던 자구나 법체계 관련돼서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타 다른 부분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내용은 상당 부분 합의에 접근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기된 문제 중에서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하면, 권재열 진술인께……
 그 운영 주체는 민간이 하고 사실 국가나 공공,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계인데 자율적․독립적 운영 원칙이 준수될 수 있겠느냐라는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운영 자체는 민간이 주체이고 책임지고 공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그렇게 운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기금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해 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서 경쟁력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들은 나름대로 전국적인 시장이나 국제적인 시장에도 진출을 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고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지 않느냐. 물론 그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서 경쟁력을 갖고 또한 성장해 가는,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성장해 가는 기업도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주권과의 충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공 부분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고 민간 부분이 생산하는 재화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틈새, 실질적으로 이윤추구의 목적은 확실하게 달성하기 어려우면서 상당 정도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 선택권을 좀 더 넓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넓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재열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저는 지금 법조문에서 그런 조문을, 그러니까 자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리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약간 경외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이, 김재구 진술인께 그 부분 하나……
 보니까 사회적경제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개별 부처에서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그 지역 단위에서 사회경제조직들이 서로 연대하고 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행여나 각 부처의 할거주의에 의한 장벽이 있거나 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형성하고 추진을 해 나갈 때 이것들을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심의하고 같이 의결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민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얘기할 때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계속됐던 사안들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게 필요에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을 좀 더 제고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마무리하시지요.
 일정 정도 공익성이나 사회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민영화시킬 때, 민간기업들에게 그냥 맡겼을 때 이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 추구에 수단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윤이 30%, 많게는 막 50%까지 이렇게 보장되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했을 때 이윤을 상당 정도로 낮추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데 역할들도 하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재구 진술인도 동의하십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정부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단순한 직접 지원이나 보조의 방식을 탈피해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이 타당하고요. 사회적경제기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자금 배분이라는 이런 형태보다 오히려 임팩트 투자, ESG 투자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공익재단들에서 이미 먼저 실천을 한 것이 5년여가 흘렀…… 그런 세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은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병수 선배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당 간사님 질의하시는 순서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나 고용 없는 성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시장을 또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을 기본법으로 통합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법률 중에서 약간 문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교수님께서 쭉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가장 방점을 두었던 부분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굉장히 큰 의지를 보이신 것 같은데요.
 이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전에 교수님이 참여하셨다는 일자리위원회 산하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와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민간기구이고 그것은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국가 예산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책임을 지금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원 숫자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못 박아서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골고루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위원 전체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면 사회적기업에 찬성하시는 분 쪽에서 많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민간위원이 2분의 1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2분의 1이 될지, 한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90%가 민간위원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가 될지 알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결정을 못 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익위원이라는 것을 한 카테고리를 더 넣어서 그렇게 규정을 해야지 효율적인 결정도 하고 논의도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대단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행정위원회는 아니고 어쨌거나 위원회라는 이름을 갖추고 있지만 자문위원회로 법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더 보완을 요구하는 이런 성격이 돼야 될 거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바로 행정위원회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민간위원을 한 2분의 1 이상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 그 시장, 지역경제에서 일어나는 총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해상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고려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를테면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공익위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공익위원이라는…… 민간위원하고 민간위원 속에다가 공익위원을 만들든지 민간위원․중앙행정기관․공익위원 이렇게 만들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재열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선구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효율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또 총구매액의 5% 내지 10%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구입하게 되면 완전히 시장기능을 왜곡하게 되고 자원 배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의 기본가치를 생각하면 또 그 규정을 안 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끼리의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반기업과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최소한 품질이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우선구매를 의무화를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회적기업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수준까지는 가점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무조건 우선구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쉽지 않더라고요.
 방금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혹시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법안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해 가지고……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에게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이런 법률이 법률로서 가능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저는 의문이고요. 윤리적인 소비라는 것이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윤리적인 소비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라면 법률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는 무슨 윤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는 사회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이나 약자가 생산한 이러한 것을 소비하도록 촉진한다라든지 이렇게 둬야 되지 국민에게 의무를 가하는 식으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저는 이런 개별법에서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약간 난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19대 때부터 제출, 논의가 시작되었고 또 그동안 많은 시일이 흘렀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가 개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도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겠지만 최소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법의 내용 자체가, 제출된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가 정제되지 아니하고 또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개별법과도 충돌되는 점이 많고, 특히 이 법안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하고 지원하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나라의 사회적경제기본법하고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 협동조합을 하신다든가 생협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자활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사이에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제가 아까 진술할 때, 진술하기 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현장의 제도개선들을 담아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서 가장 1순위로 꼽히는 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변함 없이 요구들이 있고 영역별로도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할 것 없이, 생협이나 신협 등등도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고 하는 기구의 상임이사시지요?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예.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가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별 기업들이 포함된 것이 많이 있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저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11개 지역의 사회적경제협의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업종별로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생협․신협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지원기관들의 협의체도 다 들어와 있어서……
 전체를 다 포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소수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할 때는 저희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활동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활동단들이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의견들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범사회적경제계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게 10대 과제로 정리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권재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주장들 중에서 전국 단위의 그물망 조직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에 위원회 및 사무조직을 신설하고 기재부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부처를 통솔해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치로 전 지역에 걸쳐서 그물망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또는 출연, 민간 등에 기금 조성 요구를 하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제도 그다음에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육성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구를…… 많은 진술인들께서는 여기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정치적인 동기도 없고 객관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것에 치중을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소수의 어떤 그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것이 전국 단위의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 만성 적자인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들을 대거 양성할 우려가 있다,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의 자금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 그리고 자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촘촘히 점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구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권재열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자활기업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재찬 선생님도 장애인 고용 기업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익성이 강한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한 다채로운 모습을 띠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의 취지라고 얘기되는 것이 제대로 적용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김재구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실태조사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제3섹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지금 협동조합이에요, 그렇지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그런데 협동조합 중의 90% 이상은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고 그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협동조합 중에 70% 넘게가 본인의 공익적인 기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그냥 협동조합으로 등록했고 정부의 세제 혜택 그리고 보조금,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제3섹터라는 정신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3섹터를, 1섹터와 2섹터 사이에 뭔가 자본주의의 다채로움을 위해서 3섹터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굉장한 혼란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금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서비스를 가치를 잘 따져서 지원금이 나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강제구매비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싸우는 거잖아요, 마켓 포션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질성이 있는…… 굉장히 공적인 기능이 강하고 또는 지역사회와 상호 연대가 강한 협동조합과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수익을 원해서 들어온 자영자 그룹과 그 안에 장벽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사실은 그냥 구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오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걱정은 이질성입니다, 이질성.
 김재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은 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말씀 주신 내용대로 다양한 또 다기한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특히 지적하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시의 금융위기 이후에 서민들의 어떤 경제적 돌파구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법의 취지도 협동조합은 자립․자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의 초안에는 일체의 행․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다수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동구매비율 같은 조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그래서 공공구매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가치의 성과 측정에 대한 평가기준 같은 것들이 이미 세계적으로는 ESG 흐름도 말 그대로 한 15년 동안 있었거든요.
 선생님, 죄송한데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공동구매비율 같은 것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하고는 제가 어떤 연관을 못 봤어요, 지원금을 내보내거나 이럴 때는 사실 그런 말씀이 맞지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특징은 정신적인 상호 연대나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그 교육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조건은 지역사회에 기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유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노력 없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것만 이렇게 우선되고 있는 것인가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정부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정부 조달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포괄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사회적 가치가 뚜렷하고 그 평가가 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권재열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재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회적 가치가 큰 것을 주로 지원을 하고, 그 말씀은 이 법안에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때려 담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 이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공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적 섹터에 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기업들은 그 공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적인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를 잘 측정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자본주의 안에서 뭔가 우리가 굳이 공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안의 상호 협력과 연대, 같이 함, 지역사회 이런 식의 배타적인 협력체로서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관도 사실은 정부가 맨 처음에 마중물을 좀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을 대 줬지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그런 공적인 의식 없이 또는 상호 연대의 배타적인 협력조직이라는 기능도 없이 그냥 돈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자영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영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영자들이 이 법 안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대상을 잘 가려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지 공적인 기능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 보면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진, 기능이라기보다 특성을 가진 이런 유형들에게 이 법 하나로 대우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법을 만들려고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저는 대폭 조문을 빼내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뭔가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기능 정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커피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이 정부가 하는 많은 정책이, 당신들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돈을 벌어 봤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법도 굉장히 비슷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다…… 이것 차별하는 법이에요.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분 고생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지원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현재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합의가 없는 곳에 정부가 세금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또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3대째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 형태로 검증 절차도 거친 법안이므로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재찬 이사님, 이 자료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몬드라곤의 파고르와 같은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진술서에도 썼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노동자들과 같이하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하거나 노동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기업들을 대신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도 있고요. 사회적경제조직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한 사례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를 돕는,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대회의를 통해서 모아지고 있는 돈이 한 4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충분하게 훨씬 더 기본법을 통해서 강화되고 활성화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수천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에 지표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이수천진술인이수천
 일단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비어 있는 경제 영역에 활력이 생기겠지요. 활력이 생기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 아직은 이게 전반적으로 일반화된 사회적기업의 조직이 갖추어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김재구 교수님!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교수님께서는 사회적경제 유형에 따라서 법률과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정책 수립과 집행 또 자원 배분에 있어서 상호 협력이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많이 짚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과 무관하게 사회적경제 정책을 주무하는 부처가 어느 곳이어야 된다고 보시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현재 법안에도 대체로 제안된 것처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주무 부처로는 기획재정부가 제안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안된 이유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입안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사회 정책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함께 포함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네 분께 짧게짧게 답변 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면서 권재열 교수님부터 이렇게 짧게짧게 네 분이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 지자체별로 분절화된 중간지원 조직들 또 지원센터, 연대 협의회 등을 엔지오 연대체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기본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연합조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저는 이 수준의 기본법의 통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하신다?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아니요, 이 수준의 어떤 이 상태의 법안 통과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안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예.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권재열진술인권재열
 법안에서 많은 규정을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 교수님.
김재구진술인김재구
 말씀 주신 전문성 있는 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시 자조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지역 단위에서 협의체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천 교수님은요?
이수천진술인이수천
 사회적 연대조직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기본법에 이 사항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법은 개별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에 방향과 목적 정도 제시하는 법안이면 충분하지 연대조직이라는 구체성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찬 이사님.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유럽의 사례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체나 중간지원조직의 양적 확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담을지 모르지만 민이건 관이건 관계없이 연합체나 중간지원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으로서 이미 유럽에서 확인된 거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첨예하게 두 분 두 분 이렇게 의견이 달라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없는 곳에 정부가 세금을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은 이미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더 논의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성걸 간사님 질의하시고 김영진 간사님 질의하시는 순서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늘 네 분 진술인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19대․20대․21대, 3대째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반대로 보면 그렇게 19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가 돼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많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합의 또는 컨센서스, 합의라고 이룰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고 반대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를 계속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재구 진술인께,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습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모든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김재구진술인김재구
 그래도 기본법에서 제정의 이념 그다음에 범위, 정의에 대해서는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로 한 실정법이 현재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 내에서도 제가 소위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원문을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에콰도르, 캐나다 퀘백 관련되는 원문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에 대해서 프로큐어먼트(procurement), 조달이라든지 이런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니까 사회 전체 관련되는 사항으로 돼서 사회적가치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5개 법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재찬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사회적 가치를 논의해서 이것을 달성하는 것만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예가 있습니까?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제가 법을 연구하고 저기한 건 아니지만 학술이나 이렇게 이야기될 때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로 논의되고 있는 법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현재 제안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적가치를 반드시 달성하는 형태의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라고 되어 있는 게 5개 법안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나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3개 정도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사회적 가치를 보면 지금 협동조합이나 또는 관련되는 지금 현재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 내에서는 13개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에는 그런 대상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전공하고 계시는 권재열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전체 13개 나열한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법이 제정될 수 있겠습니까?
권재열진술인권재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구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전체 다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경제학에서 물론 다른 쪽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애로(Arrow)의 불가능성 이론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논리적․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굳이 사회적 가치를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그것도 전국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법을 보면 사회적경제 간에 연대와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내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될 사항을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을 하고 전국 단위로 만들고 또 시도 단위로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전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천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천진술인이수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취지라든가 또는 선언적 의미의 법률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조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연대조직이라든가 기타 조직들을 기본법 안에 넣는 것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수천진술인이수천
 그것은 힘들 것이라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술인들 중에서는……
 저는 기본적인 취지, 왜냐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게 정치적 민주화하고 달라서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인 1표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의사 결정할 때는 1원에 1표, 물론 단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협이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인 1표 제도입니다. 구좌에 아무리 출자를 많이 하더라도 1인 1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가 필요하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또는 시장경제 전체를 대체하는 형태로 해서는 어렵겠다, 그런 것은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구 진술인,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구진술인김재구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약간의 배경을 이해하자면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넣은 것은 표현은 사실 사회적 목적, 사회적 성과,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제기업하고의 차이가 그래도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 차원에서 분명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13개 목표를 모두 다 추구한다기보다는 일반 개별 기업들도 ESG를 할 때 중대성평가 같은 것을 해서 자기의 본업과 자기의 핵심 역량에 가장 맞는 사회 문제 해결을 이슈로 잡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현재 법에 들어가면……
 예컨대 윤호중 의원님 법안 제2조에 보면 기본원칙 제1항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대부분의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 되고, 뒤에 ‘사회적 가치라 함은’ 해서 13개 조항을 인간의 존엄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다 바람직하다라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상충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 상당한 부분은 상충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환경보호라든지 또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전체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의 팬데믹 상황에서 대단히 아이러니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부족했던 게 초창기에 덴탈마스크였답니다. 마스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 감염이 6000만 명이 됐고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족한 게 주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덴탈마스크가, 가장 기초적인 마스크가 없었고 주사기가 없었고 기본적인 거즈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경제 부분들에 관해서 경쟁을 우위로 또 조달에 있어서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반증이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전부 살펴졌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한 경향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봤는데 실제로 이게 20대 때에도, 2016년부터 20년까지 아까 많은 분들이, 진술인도 오셨고 토론회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법률안은 여야 3당이 합의해서, 합의가 아니라 공동발의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2016년 10월 11일 날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으로 해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유승민 김세연 정유섭 박경미 최도자 김영춘 박남춘 변재일 김병욱 정성호 정동영 김재경 강병원 김영우 이학재’ 이렇게 해서 15명이 발의하면서 여야 3당이, 상당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됐고 여러 의견들을 받으면서 큰 방향에 있어서 잡아 갔고 또 개별 법안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지 마을기업 관련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전되어 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로서 바라볼 법은 아니다라는 사항이고요.
 IMF 때도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조항으로 둬서 자활기업과 실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규정을 했었고, 그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 두루두루 하면서 사실 잘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법률안으로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제정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그것이 7년간 지내 왔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데……
 맞지요, 김재구 교수님?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게 무슨…… 현장에 제가 가 보면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소셜벤처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의 조직들과 경제 주체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써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이념과 진영을 따지고 진보 진영의 점조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1950년대부터 진화되지 않은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봐요.
 하재찬 상임이사님, 진술인님, 이게 2만 2000개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두루두루가, 이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이념과 진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운영되고 있나요? 한번 현장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찬진술인하재찬
 제가 저희 나라에서 느끼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저희 사회적경제계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나 그 지향점을 두게 되면 연대회의가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에 일탈된 행위로 나타났던 부분이 있지만 그것의 개별적인 행위 하나가 이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주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여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나 배임, 수뢰, 제반 법률의 행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의 가치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유승민 의원, 3당이 같이 발의했던 안도 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면서 33개 조항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취합해서 죽 정리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수천 진술인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목적, 참여자 그다음에 추진 주체 위원회 그다음에 지원 수단으로서의 재정 지원 및 했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이 과정을 보시면 현재 정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되는 지점들은 좀 걸러내고 전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또 이 재정 지원에 있어서의 누수나 아니면 모럴 해저드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감사를 분명히 해 놔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틀거리 안에 모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수천진술인이수천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법안을 검토를 하면서 윤호중 의원안은 약간은 조금 강제 규정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세세한 규정들이 많다. 그런데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 또 용어의 정의 또 해야 될 방향 또 관리 감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또 벌칙에 대한 부분 이 정도로 해서 좀 간소화된 기본법을 만들면 굉장히 앞으로 또 다른 토론을 통해서 여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재구 교수님, 그러면 이수천 진술인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기본법으로서 좀 간소화하고 정리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현재 기본법이 내용이 많고 또 의무 조항, 규제 조항이 많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김재구진술인김재구
 일견 동의되는 부분은 있지만 각국마다 사회적경제 발전의 과정과 역사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안된 법도 그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제정 이념과 정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정책적인 이런 추진 체계 또 기존에 있던 개별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도 통합적인 정책 조정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내용이야 의원님들께서 조금 조정할 수 있겠지만 큰 취지는 그대로 가는 것이 옳고 이제는 리더분들로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 현장 조직에서도 불확실성을 딛고 자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없는, 존재하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특정의 목적이나 이념이나 진영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주는 기본법이고 오랫동안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사님들께서도 토론에 또 질의에 또 많은 의견들을,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간사님들 간에 이 법에 대한 협의나 협상을 좀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