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190)
-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74)
-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19)
-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944)
-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562)
-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성폭력 피해교사 징계 구제와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8)
- 상정된 안건
-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0)
-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4)
-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9)
-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4)
-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
-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성폭력 피해교사 징계 구제와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권인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28)
(13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여덟 분의 위원들께서 개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의요구서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그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까지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은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원 심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6월 24일 이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간사들께서 조금 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여덟 분의 위원들께서 개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의요구서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그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까지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은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원 심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6월 24일 이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간사들께서 조금 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0)상정된 안건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74)상정된 안건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9)상정된 안건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4)상정된 안건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상정된 안건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가. 성폭력 피해교사 징계 구제와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권인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28)상정된 안건
(13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예,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가 열려서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의결하려는 데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안 통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더러 결단하라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2월 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일정을 협의해서 결론 내려 달라고 하시고서 야당 간사실과 아무런 협의도, 연락도 없이 당일 오후 일방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예정된 2월 23일 야당 안 공청회 일정을 4일 앞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던 법안심사를 야당 탓하며 안건조정위로 가져가서 2시간 40분 만에 본안 심사를 거치고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공약 달성하겠다고 법안심사 밀어붙이고 입법 독재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더러 무슨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임기 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위원회를 설치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는 기존 교육부대로 실컷 활용해 먹고 임기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와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이라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 공약이 아니고 다음 대선후보 공약을,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공약입니까?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하려는 교육위원회법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시도를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안 통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더러 결단하라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2월 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일정을 협의해서 결론 내려 달라고 하시고서 야당 간사실과 아무런 협의도, 연락도 없이 당일 오후 일방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예정된 2월 23일 야당 안 공청회 일정을 4일 앞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던 법안심사를 야당 탓하며 안건조정위로 가져가서 2시간 40분 만에 본안 심사를 거치고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공약 달성하겠다고 법안심사 밀어붙이고 입법 독재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더러 무슨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임기 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위원회를 설치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는 기존 교육부대로 실컷 활용해 먹고 임기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와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이라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 공약이 아니고 다음 대선후보 공약을,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공약입니까?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하려는 교육위원회법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시도를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독식과 53년 만의 제1야당 동의 없는 단독 개원 등으로 의회 독재의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합치라는 원칙과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국민과 미래 세대 백년지대계 교육을 생각하는 협치의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발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국가교육위원회를 논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마저 협치의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경험했듯이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교육 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야당 추천 진술인 1명 없이 날치기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축조심사는커녕 2시간 동안 졸속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오늘은 34년 전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지금과 같이 입법 독재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더 이상 민주화 정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은 중장기 정책입니다. 시급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교육부와 수많은 위원회,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민주당 안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교육 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 기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즉각 접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6․10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날치기하고 입법 독재 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발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국가교육위원회를 논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마저 협치의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경험했듯이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교육 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야당 추천 진술인 1명 없이 날치기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축조심사는커녕 2시간 동안 졸속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오늘은 34년 전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지금과 같이 입법 독재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더 이상 민주화 정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은 중장기 정책입니다. 시급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교육부와 수많은 위원회,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민주당 안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교육 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 기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즉각 접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6․10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날치기하고 입법 독재 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논의를 거부하고 미루기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일방 처리라고 하고 졸속 심사라고 하고 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라고 하고 인사 알박기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일방 처리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당의 위원 추천 회의 참석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아예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야당 법안도 제출할 테니 심사를 미루자, 공청회를 먼저 하고 심사하자,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 안건 순서에서 후순위로 하자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즉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였던 것입니다.
2시간 42분에 불과한 졸속 심사라고도 하셨는데요. 여당은 지금껏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교위법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20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법안소위 여섯 번 상정, 공청회 1회, 안건조정회의 두 번 열었습니다. 21대에서도 같은 횟수의 회의에 공청회는 총 두 번 열었습니다. 졸속 심사 발언은 그동안 여야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국회 안팎에서 열린 무수한 회의와 토론회, 20여 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임기 1년을 앞둔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명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이 아니지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수립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20대 국회 여당일 때도, 21대 현재 야당일 때도 미뤄 왔습니다. 정권 초중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19년 7월 8일 법안소위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축조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당시 여당 위원님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안을 다 정리해서 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 8월 19일 법안소위 때도 다시 한번 연장을 요구하셨고요. 무엇보다 법 자체가 정권을 초월한 초당적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시점과 남은 임기 사이에는 애초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인 지금까지 늦어졌는지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야당일 때도 2012년 이용섭 안, 2016년 안민석 안, 박홍근 안을 포함해 주도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날치기라고도 하셨는데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제시한,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제시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지금껏 자당의 대선 공약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입법 날치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할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라도 하셨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교조 출신 순장조 자리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누가 집권하건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기구입니다.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 추천 외에 지자체, 대학 총장,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협의회 등 고르게 추천되어 구성됩니다. 의결도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로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알박기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알박기가 가능하면 왜 우리 당 의원들은 야당 때도 국교위법을 추진했겠습니까?
이처럼 심사는 더 늦출 수도 늦출 근거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바로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방 처리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당의 위원 추천 회의 참석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아예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야당 법안도 제출할 테니 심사를 미루자, 공청회를 먼저 하고 심사하자,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 안건 순서에서 후순위로 하자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즉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였던 것입니다.
2시간 42분에 불과한 졸속 심사라고도 하셨는데요. 여당은 지금껏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교위법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20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법안소위 여섯 번 상정, 공청회 1회, 안건조정회의 두 번 열었습니다. 21대에서도 같은 횟수의 회의에 공청회는 총 두 번 열었습니다. 졸속 심사 발언은 그동안 여야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국회 안팎에서 열린 무수한 회의와 토론회, 20여 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임기 1년을 앞둔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명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이 아니지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수립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20대 국회 여당일 때도, 21대 현재 야당일 때도 미뤄 왔습니다. 정권 초중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19년 7월 8일 법안소위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축조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당시 여당 위원님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안을 다 정리해서 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 8월 19일 법안소위 때도 다시 한번 연장을 요구하셨고요. 무엇보다 법 자체가 정권을 초월한 초당적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시점과 남은 임기 사이에는 애초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인 지금까지 늦어졌는지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야당일 때도 2012년 이용섭 안, 2016년 안민석 안, 박홍근 안을 포함해 주도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날치기라고도 하셨는데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제시한,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제시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지금껏 자당의 대선 공약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입법 날치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할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라도 하셨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교조 출신 순장조 자리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누가 집권하건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기구입니다.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 추천 외에 지자체, 대학 총장,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협의회 등 고르게 추천되어 구성됩니다. 의결도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로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알박기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알박기가 가능하면 왜 우리 당 의원들은 야당 때도 국교위법을 추진했겠습니까?
이처럼 심사는 더 늦출 수도 늦출 근거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바로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대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에 있어서 몇 가지 사실관계나 그간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올해 2월 23일에 열린 공청회는 야당에서 김경회, 안선회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위원들도 참석해서 질의와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공청회 진행과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교위를 설치한다는 주장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둔 이유는 여러 정부 부처와 연계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교육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교육위법은 국회의 추천 비중을 높이고 상향 및 특정 직능이 쏠리는 금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21명 중 국회 추천 비중을 8명에서 9명으로 늘렸고 특정 직능 분야가 30%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 지자체장 그다음에 대교협, 교원 관련 단체, 시도지사협의회, 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고르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의결 중 분과위원장 지명 동의, 특별위원회 설치 동의 등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절차적인 정당성도 강화했습니다.
국교위는 위원들 간의 회의로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법은 하루아침에 날치기로 처리된 법안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거버넌스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간 숙의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3시간도 안 돼 처리했다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논의도 거부하고 국회에서 할 일도 안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교위법은 대체토론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차례나 상정되었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회법에서는 법안소위가 매월 3회 이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이틀 그것도 종일도 아닌 하루 두세 시간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하루밖에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그만큼 중요한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교위법은 매번 안건 순서가 도래하지 못하거나 논의 순서가 오더라도 야당의 이런저런 핑계로 토론을 보류시켜 왔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별도로 뽑아냈고 그리고 90일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40분 만에 결정했다고 했지만 9시 47분에 개회해서 18시 23분에 산회했습니다. 총 9시간이 걸렸고 그중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세 번 속개되었고 그리고 두 번의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마지막까지 정밀한 세부 조정 끝에 나온 결과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미래 교육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최선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사실 묻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저 반대 이외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방통행을 위한 것이 아닌 법안의 효율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요청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국회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 부여된 임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오늘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의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에 있어서 몇 가지 사실관계나 그간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올해 2월 23일에 열린 공청회는 야당에서 김경회, 안선회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위원들도 참석해서 질의와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공청회 진행과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교위를 설치한다는 주장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둔 이유는 여러 정부 부처와 연계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교육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교육위법은 국회의 추천 비중을 높이고 상향 및 특정 직능이 쏠리는 금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21명 중 국회 추천 비중을 8명에서 9명으로 늘렸고 특정 직능 분야가 30%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 지자체장 그다음에 대교협, 교원 관련 단체, 시도지사협의회, 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고르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의결 중 분과위원장 지명 동의, 특별위원회 설치 동의 등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절차적인 정당성도 강화했습니다.
국교위는 위원들 간의 회의로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법은 하루아침에 날치기로 처리된 법안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거버넌스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간 숙의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3시간도 안 돼 처리했다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논의도 거부하고 국회에서 할 일도 안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교위법은 대체토론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차례나 상정되었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회법에서는 법안소위가 매월 3회 이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이틀 그것도 종일도 아닌 하루 두세 시간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하루밖에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그만큼 중요한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교위법은 매번 안건 순서가 도래하지 못하거나 논의 순서가 오더라도 야당의 이런저런 핑계로 토론을 보류시켜 왔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별도로 뽑아냈고 그리고 90일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40분 만에 결정했다고 했지만 9시 47분에 개회해서 18시 23분에 산회했습니다. 총 9시간이 걸렸고 그중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세 번 속개되었고 그리고 두 번의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마지막까지 정밀한 세부 조정 끝에 나온 결과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미래 교육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최선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사실 묻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저 반대 이외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방통행을 위한 것이 아닌 법안의 효율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요청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국회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 부여된 임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오늘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의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재 정권 때도 꼭 그런 논리로 얘기했어요.
발언권 얻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문제인데도 고성이나 막말이 아니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이 있는 문제인데도 고성이나 막말이 아니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가 조직하는 위원회는 국민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돼서 주권을 위임받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직하는 위원회의 본질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니지 못한 한시적인 임의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가 결정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대표성을 갖지 못한 기구를 내세워서 특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뜻을 대표할 수 없는 조직이 오히려 국민 대표성을 참칭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문기구로 머물러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법제화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음을 밝혀 둡니다.
정부가 조직하는 위원회는 국민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돼서 주권을 위임받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직하는 위원회의 본질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니지 못한 한시적인 임의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가 결정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대표성을 갖지 못한 기구를 내세워서 특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뜻을 대표할 수 없는 조직이 오히려 국민 대표성을 참칭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문기구로 머물러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법제화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음을 밝혀 둡니다.
정청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6․10 민주항쟁 34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34년 전 바로 이 시각 명동성당에서 그리고 서울역으로, 종로로 전두환 정권의 최루탄을 피해 가면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던 대학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위원이 6․10 민주항쟁을 거론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34년 전 오늘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편을 들었고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적어도 6․10 민주항쟁에서 이한열과 박종철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군부독재 세력의 반대편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6․10 민주항쟁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6월 9일 배은심 이한열 열사 어머니의 절규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최루탄 추방의 날에…… 6월 26일에 경찰에 잡혀서 6․29 선언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국정감사권을 가졌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1인 독재자에 의해서 국회가 좌지우지되던 유정회도 없어졌습니다.
국회는 민의에 따라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해 준 의석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입법 독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소수가 반대하면 국회는 멈춰 서야 합니까? 소수가 반대하면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그 법은 통과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총선에서 왜 한 표를 더 달라고, 왜 한 석이라도 더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합니까? 그냥 300석 의석 중에서 여당 150석, 야당 150석 그렇게 나누면 될 것을 뭐 하러 총선 때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셨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와 패스트트랙 이것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귀 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당신들께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당신들께서 다수당일 때는 밀어붙여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입법 독재를 하려고 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패스트트랙 등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힘 전신 귀 당 선배들께서 국회는 이렇게 운영하라고 만들어 준 국회 운영 규칙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요? 저희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아닐 때부터 이 법을 발의했고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붙인다고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선거 때 모든 당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사기였습니까? 왜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말을 하십니까?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교육위원회법이 되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둥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둥 가짜 뉴스, 가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법 어디에도 동성애를 권장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반대를 할 것이면 정정당당하게 논리 대 논리로 붙어서 토론하면 될 것이지, 이런 문자 혹시 누가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 알박기라고요? 이 법은 정권과 무관하게,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아이 교육의 미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 여야, 책임 있는 교육주체들 이런 데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법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파하려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식 낡은 사고로, 20세기식 정쟁으로 21세기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논의했고, 20대 그 이전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대선후보들 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반대합니까?
오늘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위원이 6․10 민주항쟁을 거론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34년 전 오늘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편을 들었고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적어도 6․10 민주항쟁에서 이한열과 박종철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군부독재 세력의 반대편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6․10 민주항쟁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6월 9일 배은심 이한열 열사 어머니의 절규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최루탄 추방의 날에…… 6월 26일에 경찰에 잡혀서 6․29 선언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국정감사권을 가졌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1인 독재자에 의해서 국회가 좌지우지되던 유정회도 없어졌습니다.
국회는 민의에 따라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해 준 의석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입법 독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소수가 반대하면 국회는 멈춰 서야 합니까? 소수가 반대하면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그 법은 통과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총선에서 왜 한 표를 더 달라고, 왜 한 석이라도 더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합니까? 그냥 300석 의석 중에서 여당 150석, 야당 150석 그렇게 나누면 될 것을 뭐 하러 총선 때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셨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와 패스트트랙 이것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귀 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당신들께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당신들께서 다수당일 때는 밀어붙여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입법 독재를 하려고 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 패스트트랙 등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힘 전신 귀 당 선배들께서 국회는 이렇게 운영하라고 만들어 준 국회 운영 규칙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요? 저희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아닐 때부터 이 법을 발의했고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붙인다고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선거 때 모든 당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사기였습니까? 왜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말을 하십니까?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교육위원회법이 되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둥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둥 가짜 뉴스, 가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법 어디에도 동성애를 권장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반대를 할 것이면 정정당당하게 논리 대 논리로 붙어서 토론하면 될 것이지, 이런 문자 혹시 누가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 알박기라고요? 이 법은 정권과 무관하게,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아이 교육의 미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 여야, 책임 있는 교육주체들 이런 데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법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파하려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식 낡은 사고로, 20세기식 정쟁으로 21세기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논의했고, 20대 그 이전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대선후보들 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반대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6.8%, 국민의힘이 29.6%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다 법안 발의 톱텐 중에 국민의힘 의원은 8등, 한 명 있습니다.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3세계 국가들을 보면 독립의 영웅들이 독립과 집권 후에 장기 독재자로 변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 집권 세력에 ‘내로남불이다, 꼰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수, 다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국민의 다수는 어떤 의견인지, 소수는 어떤 의견인지…… 총선 때 만든 의석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선진화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완벽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법 만들 때 동물국회 방지하자고 만든 것이지 이렇게 대화와 타협, 협의 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정신은 물리적인 싸움을 피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점잖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과 더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권 말 이 시기에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 공직자들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정부가 정권 초에 전 정권 인사들 수사하고 적폐 수사, 적폐 몰이할 때는 검찰을 가만두다가 나중에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할 때는 오히려 검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적폐로 규정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되게 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산업부나 한전 공직자, 종사자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탈원전, 탈원전’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육부 공직자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려는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없애자는 겁니다. 교육부 무력화, 교육부 폐지하자는 겁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끝판왕이라는 그런 오명을 우리 교육부 공직자들께서 덮어쓰지 않으려면 소신껏 양심껏 말씀하시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내용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교육체제를 만드는데 그게 꼭 국가교육위원회여야 하느냐? 지금 교육부 공직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교육행정 밖의 비전문가들, 아마추어 선동가들이 국가 교육정책을, 그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저의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 야당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장관은 이미 사회부총리이십니다. 사회부총리로 돼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 부처를 다 총괄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위인설관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교육정책 비전이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교육정책을 조삼모사식으로 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한다고 했다가 지금 10개 학교 중에 9곳 법원 재판에서 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학교가 이겼습니다. 그래 놓고 25년에 다 없애겠다고,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25년에 하겠다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어요, 교육부가. 그렇게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데 왜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그것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법률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립성, 독립성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을 임명하는 데 정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0년 교육정책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위원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는 시점과 위원들의 임기 그리고 교육정책, 이게 서로 타이밍이 다 안 맞아서 그야말로 교육정책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교육위원회 안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과위, 특위, 전문위, 교육센터까지 수많은 산하기관을 만들도록 해 놨는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정말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비효율의 극치, 위헌적인 기구를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국민의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 집권 세력에 ‘내로남불이다, 꼰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수, 다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국민의 다수는 어떤 의견인지, 소수는 어떤 의견인지…… 총선 때 만든 의석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선진화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완벽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법 만들 때 동물국회 방지하자고 만든 것이지 이렇게 대화와 타협, 협의 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정신은 물리적인 싸움을 피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점잖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과 더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권 말 이 시기에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 공직자들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정부가 정권 초에 전 정권 인사들 수사하고 적폐 수사, 적폐 몰이할 때는 검찰을 가만두다가 나중에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할 때는 오히려 검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적폐로 규정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되게 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산업부나 한전 공직자, 종사자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탈원전, 탈원전’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육부 공직자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려는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없애자는 겁니다. 교육부 무력화, 교육부 폐지하자는 겁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끝판왕이라는 그런 오명을 우리 교육부 공직자들께서 덮어쓰지 않으려면 소신껏 양심껏 말씀하시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내용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교육체제를 만드는데 그게 꼭 국가교육위원회여야 하느냐? 지금 교육부 공직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교육행정 밖의 비전문가들, 아마추어 선동가들이 국가 교육정책을, 그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저의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 야당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장관은 이미 사회부총리이십니다. 사회부총리로 돼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 부처를 다 총괄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위인설관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교육정책 비전이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교육정책을 조삼모사식으로 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한다고 했다가 지금 10개 학교 중에 9곳 법원 재판에서 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학교가 이겼습니다. 그래 놓고 25년에 다 없애겠다고,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25년에 하겠다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어요, 교육부가. 그렇게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데 왜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그것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법률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립성, 독립성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을 임명하는 데 정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0년 교육정책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위원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는 시점과 위원들의 임기 그리고 교육정책, 이게 서로 타이밍이 다 안 맞아서 그야말로 교육정책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교육위원회 안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과위, 특위, 전문위, 교육센터까지 수많은 산하기관을 만들도록 해 놨는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정말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비효율의 극치, 위헌적인 기구를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국민의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부동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교육 고통까지 더할 생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야말로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장관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자기가 받은 12년의 교육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어떤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에 보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자주성과 중립성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 보장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이끌어져 왔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유은혜 장관님이 아마 교육부장관으로서 최장수 장관일 겁니다. 조금 있으면 3년을 채우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부장관들은 평균 1년이나 2년이 멀다 하고 계속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내는 교육정책이 1년, 2년, 3년, 평균 2년 주기로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동안 정책의 부속으로 추진돼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자주성과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교육계 현장의 모든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뭔가 새로운 고통을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더 얹는다고 생각하시는 교육 상임위원이 계신다면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PISA에서 상위권 성적을 계속해서 내면서 교육체제 자체가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란드가 오늘날 그런 교육정책,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핀란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에르끼 아호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장장 19년 동안 정말 확신에 차고 정확한 교육 개혁의 방침을 가지고 핀란드 교육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육정책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PISA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면서도 절대로 우리처럼 성적 중심으로 닦달하지 않는 그런 교육제도가 가능한 핀란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다른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관계없이 오로지 아이들과 교육문제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다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국가교육위원회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25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장관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자기가 받은 12년의 교육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어떤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에 보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자주성과 중립성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 보장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이끌어져 왔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유은혜 장관님이 아마 교육부장관으로서 최장수 장관일 겁니다. 조금 있으면 3년을 채우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부장관들은 평균 1년이나 2년이 멀다 하고 계속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내는 교육정책이 1년, 2년, 3년, 평균 2년 주기로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동안 정책의 부속으로 추진돼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자주성과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교육계 현장의 모든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뭔가 새로운 고통을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더 얹는다고 생각하시는 교육 상임위원이 계신다면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PISA에서 상위권 성적을 계속해서 내면서 교육체제 자체가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란드가 오늘날 그런 교육정책,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핀란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에르끼 아호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장장 19년 동안 정말 확신에 차고 정확한 교육 개혁의 방침을 가지고 핀란드 교육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육정책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PISA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면서도 절대로 우리처럼 성적 중심으로 닦달하지 않는 그런 교육제도가 가능한 핀란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다른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관계없이 오로지 아이들과 교육문제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다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국가교육위원회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25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영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윤영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또 퇴장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회의 소집을 저희들하고 동의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창피한 줄 아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윤영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창피한 줄 아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윤영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은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나누는 대화이면서 또 동시에 국민들과 나누는 대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당장에 학교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획에 따라서 2학기에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국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으로 규정된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약속들이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는데 법에 근거해서 진행된 절차를 날치기 의사일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해서 등교수업을 하는데 자기 사정이 있다고 학교에 못 나갔는데 진행된 수업을 날치기 수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딴지만 거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입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그런 것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안 하나를 준비할 때도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전문가 토론회도 거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거치고 또 보좌진들 스터디도 하고 이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법안이 하나 성안되고 그것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법안이 발의되면 그 이후에 또 상임위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보완되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좀 깊어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회의를 몇 시간 진행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그 법안 내용이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의해 왔던 과정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 왔다고 확신을 하고요. 따라서 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을 나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추태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당장에 학교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획에 따라서 2학기에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국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으로 규정된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약속들이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는데 법에 근거해서 진행된 절차를 날치기 의사일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해서 등교수업을 하는데 자기 사정이 있다고 학교에 못 나갔는데 진행된 수업을 날치기 수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딴지만 거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입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그런 것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안 하나를 준비할 때도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전문가 토론회도 거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거치고 또 보좌진들 스터디도 하고 이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법안이 하나 성안되고 그것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법안이 발의되면 그 이후에 또 상임위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보완되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좀 깊어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회의를 몇 시간 진행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그 법안 내용이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의해 왔던 과정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 왔다고 확신을 하고요. 따라서 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을 나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추태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소위 초선 위원들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지요, 저는 여당이지만 상임위에 들어오는 순간 시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당 위원의 모습이 아닌 느낌이 제 스스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시대정신과 역사,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오늘도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라는 얘기를 여러 번 쓰던데 저는 오히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이나 또 법안소위 때 박찬대 위원장님 하는 모습에서, 야당 위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유보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그것을 안 따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협상하다가 그리고 논리적 싸움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표결로 가는 게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날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입법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낸 것은 있지만 독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를 보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태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날치기한 적 한번도 없었고 입법 독재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겁니다. 하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안건조정위로 넘긴 겁니다. 그걸 6월 10일 얘기하면서 독재라고 얘기하는 위원들,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이 법안이 야당과의 공감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가장 좋지요. 그게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안을 만들고, 그게 정치고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독재라고 규정하고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이 자리를 이석하고 나가면서 독재정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사회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당 위원의 모습이 아닌 느낌이 제 스스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시대정신과 역사,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오늘도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라는 얘기를 여러 번 쓰던데 저는 오히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이나 또 법안소위 때 박찬대 위원장님 하는 모습에서, 야당 위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유보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그것을 안 따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협상하다가 그리고 논리적 싸움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표결로 가는 게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날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입법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낸 것은 있지만 독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를 보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태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날치기한 적 한번도 없었고 입법 독재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겁니다. 하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안건조정위로 넘긴 겁니다. 그걸 6월 10일 얘기하면서 독재라고 얘기하는 위원들,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이 법안이 야당과의 공감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가장 좋지요. 그게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안을 만들고, 그게 정치고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독재라고 규정하고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이 자리를 이석하고 나가면서 독재정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사회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마지막까지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퇴장하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부터 공청회를 세 번씩 하면서 최대로 여야 간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도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사진행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간사님께서는 야당 간사님과 마지막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와서 저렇게 반대의견까지 말씀하셨다면 마지막까지 반대의사 표현을 하는 게 금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마지막 여야 간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마지막까지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퇴장하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부터 공청회를 세 번씩 하면서 최대로 여야 간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도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사진행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간사님께서는 야당 간사님과 마지막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와서 저렇게 반대의견까지 말씀하셨다면 마지막까지 반대의사 표현을 하는 게 금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마지막 여야 간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 박찬대 간사께서 곽상도 간사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불참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회의를 다시 속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입니다.
박찬대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 박찬대 간사께서 곽상도 간사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불참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회의를 다시 속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입니다.
박찬대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3월 4일과 5월 13일 두 차례 개의하여 안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강민정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5월 13일에는 이른 오전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조문 전체에 대한 축조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하였고 두 차례 정회하여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합리적인 법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 비교섭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고 학생, 청년과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 구성이 교원, 교수, 공무원 등의 특정 직능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능별 30%를 초과하여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사무로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고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였고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3월 4일과 5월 13일 두 차례 개의하여 안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강민정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5월 13일에는 이른 오전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조문 전체에 대한 축조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하였고 두 차례 정회하여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합리적인 법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 비교섭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고 학생, 청년과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 구성이 교원, 교수, 공무원 등의 특정 직능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능별 30%를 초과하여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사무로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고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였고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성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1조에서 8조까지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칙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에 관해서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경우에 사전에 제출됐던 법안과 그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법안에 대한 유은혜 장관님의 인사말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의결하고 그다음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성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1조에서 8조까지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칙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에 관해서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경우에 사전에 제출됐던 법안과 그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법안에 대한 유은혜 장관님의 인사말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의결하고 그다음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본격화됐고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의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그 결과 공청회를 두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돼서 여야 간에 한뜻으로 통과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견의 지점이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워낙 중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빈틈이 없도록 그동안 절차를 밟아 왔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창안해 낸 기구가 아닙니다. 영국과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미래 비전의 개발 또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거버넌스의 확립 이런 것들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후보도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까지 모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문기구로 하자는 야당의 의견,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혁신위원회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 관련 기구를 자문기구로 했을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몸으로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 구성과 관련해서 일부 특정한 세력들이 독점할 것이다, 편향될 것이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과도한 예단이고 억측이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구성되면 민변과 같은 진보적인 단체가 장악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지만 막상 공수처가 구성되어 있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한 방향의 인사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보면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까지 참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지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모범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 남은 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으로 하는 안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우려는 구성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이 정치적으로 더 중립적이 되고 우리 교육 주체들의, 구성원들의―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 거버넌스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7년 내지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 34년 전인 87년 6월 항쟁이 우리 사회 역사의 새 물결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날이었듯이 국회 교육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의결한 오늘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내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든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본격화됐고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의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그 결과 공청회를 두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돼서 여야 간에 한뜻으로 통과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견의 지점이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워낙 중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빈틈이 없도록 그동안 절차를 밟아 왔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창안해 낸 기구가 아닙니다. 영국과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미래 비전의 개발 또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거버넌스의 확립 이런 것들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후보도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까지 모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문기구로 하자는 야당의 의견,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혁신위원회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 관련 기구를 자문기구로 했을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몸으로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 구성과 관련해서 일부 특정한 세력들이 독점할 것이다, 편향될 것이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과도한 예단이고 억측이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구성되면 민변과 같은 진보적인 단체가 장악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지만 막상 공수처가 구성되어 있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한 방향의 인사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보면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까지 참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지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모범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 남은 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으로 하는 안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우려는 구성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이 정치적으로 더 중립적이 되고 우리 교육 주체들의, 구성원들의―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 거버넌스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7년 내지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 34년 전인 87년 6월 항쟁이 우리 사회 역사의 새 물결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날이었듯이 국회 교육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의결한 오늘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내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든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