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24)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84)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5)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61)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21)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90)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4)
- 상정된 안건
-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o 조정위원장(조승래) 인사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
(16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최다선인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최다선인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은 안건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은 안건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이시고 또 간사도 맡고 계시니까 저는 조승래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인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인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그러면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선출된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으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조정해야 될 안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선출된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으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조정해야 될 안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홍정민 의원,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내용이 정리되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할 때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전체회의장은 마이크를 넣어 주지만 이곳은 마이크를 직접 눌러서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이 중요하고 관심도 많은 만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요? 여기는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상정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내용이 정리되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할 때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전체회의장은 마이크를 넣어 주지만 이곳은 마이크를 직접 눌러서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이 중요하고 관심도 많은 만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요? 여기는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상정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라고 되어 있는 횡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과 금년 2월 23일, 4월 27일에 걸쳐 총 세 차례의 소위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24일 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7건의 안건이 회부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는 아닙니다마는 제출되었습니다.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9일 날 발의되어서 6월 10일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아직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콘텐츠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4쪽 부칙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 법률안의 시행일이 각각 다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법률안이 4건이고 3개월 후 시행, 1개월 후 시행,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안 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준비를 위해서 6개월의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우리 위원회의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몇 차례 수수료 관련 자사의 방침을 변경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4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글플레이 수수료 인하 추진에서 종래 발표한 30%의 앱 마켓 수수료를 일부 범위에 한해서 15%로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영문 자료는 금년도 3월 16일 날 게시되었고 국문으로는 그다음 날, 3월 17일 자로 게시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연간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까지 한정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고 시행시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5 보고드리면, 최근에 구글플레이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영문 자료는 6월 23일 게재되었고 국문은 6월 24일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명칭은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Google 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으로서, 그 대상은 월 10만 회 이상 설치되는 앱과 이용자의 평점이라든지 자격요건 등을 감안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추가 요구사항도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상당한 모호한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매출액 30%에서 15%로 감면하는 내용이고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예상 절차를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을 신청한 앱 개발자에 대해서 구글플레이 측이 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계약 방식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글플레이에서 또 한 번 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구글에 우호적인 앱 개발자에게만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라고 되어 있는 횡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과 금년 2월 23일, 4월 27일에 걸쳐 총 세 차례의 소위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24일 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7건의 안건이 회부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는 아닙니다마는 제출되었습니다.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9일 날 발의되어서 6월 10일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아직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콘텐츠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4쪽 부칙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 법률안의 시행일이 각각 다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법률안이 4건이고 3개월 후 시행, 1개월 후 시행,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안 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준비를 위해서 6개월의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우리 위원회의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몇 차례 수수료 관련 자사의 방침을 변경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4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글플레이 수수료 인하 추진에서 종래 발표한 30%의 앱 마켓 수수료를 일부 범위에 한해서 15%로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영문 자료는 금년도 3월 16일 날 게시되었고 국문으로는 그다음 날, 3월 17일 자로 게시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연간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까지 한정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고 시행시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5 보고드리면, 최근에 구글플레이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영문 자료는 6월 23일 게재되었고 국문은 6월 24일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명칭은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Google 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으로서, 그 대상은 월 10만 회 이상 설치되는 앱과 이용자의 평점이라든지 자격요건 등을 감안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추가 요구사항도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상당한 모호한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매출액 30%에서 15%로 감면하는 내용이고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예상 절차를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을 신청한 앱 개발자에 대해서 구글플레이 측이 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계약 방식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글플레이에서 또 한 번 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구글에 우호적인 앱 개발자에게만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방통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에 대해서 방통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고 입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34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수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고 입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34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수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과방위가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문체위에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참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문체위의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콘텐츠법이지요.―이게 기타 우리가 과방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앱 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규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문체위의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콘텐츠법이지요.―이게 기타 우리가 과방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앱 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규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자세히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추가해서 검토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혹시 그게 만약에 문체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입법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방통위는 혹시 그게 만약에 문체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입법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방통위 고유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지금 제․개정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일단은 안건조정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문체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저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또한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다른 법안도, 제정 법안도 그렇고 개정 법안도 그렇고 검토가 되어야지만 소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저희가 오늘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지만 법안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상당히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저희가 오늘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지만 법안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상당히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이병훈 의원이 문체위에 제출한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야당 위원 두 분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오늘 야당 위원 두 분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입니다.
저희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지금 수석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엇박자를 내면서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수료 30%를 강제 부과하려고 하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측면이나 또 이용자 측면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법안들을 선제적으로 서로 발의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소통관에 서서 본인들이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는데 신규 앱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0일, 그리고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 법안 통과가 사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체위에 6월 9일에 법안이 올라갔고 6월 10일에 전달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저희 과방위에서 생겨난 일들이 문체위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방위 내에서 공청회 카드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지금 여러 차례 국민의힘 측에서 입장을 변경하면서 방해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명분만큼은 서로 철회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지금 수석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엇박자를 내면서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수료 30%를 강제 부과하려고 하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측면이나 또 이용자 측면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법안들을 선제적으로 서로 발의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소통관에 서서 본인들이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는데 신규 앱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0일, 그리고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 법안 통과가 사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체위에 6월 9일에 법안이 올라갔고 6월 10일에 전달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저희 과방위에서 생겨난 일들이 문체위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방위 내에서 공청회 카드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지금 여러 차례 국민의힘 측에서 입장을 변경하면서 방해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명분만큼은 서로 철회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오늘 처음 회의니까 질문 혹은 아니면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임하는 각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혹시 위원님들, 오늘 처음 회의니까 질문 혹은 아니면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임하는 각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저도 이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구글에서 이걸 피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 안 자체도 보면 굉장히 명확성이 떨어지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면피성으로 피해 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구글이 그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구글이 또 하나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 하면 구글플레이 마켓에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 인앱 결제를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웹상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자들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홍보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분명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요, 분명한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콘텐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이병훈 의원안에 보면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걸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할 때 이 부분을 포함했으면 하고요.
다만 홍정민 의원안에 불법콘텐츠 등록,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대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구글이 또 하나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 하면 구글플레이 마켓에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 인앱 결제를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웹상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자들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홍보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분명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요, 분명한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콘텐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이병훈 의원안에 보면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걸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할 때 이 부분을 포함했으면 하고요.
다만 홍정민 의원안에 불법콘텐츠 등록,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대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소비자들에게 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론화 과정도 여러 번 거쳤고요. 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개정안들인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회의하는 날인데 어쨌든 두 위원이 불참을 하셔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요청한 것처럼 이병훈 의원이 문체위에 제출한 법안이 우리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의견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공정거래 관련해서 굳이 별도 입법이 필요하냐라고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리고 문체위에 저 법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체부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어떤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해관계인들, 인터넷기업협회라든지 웹콘텐츠 제작하는 분이라든지 또 소비자라든지 등등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죽 종합해서 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외국의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애리조나 쪽하고 앱공정성연대하고 같이 국제컨퍼런스도 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동향에 대해서, 이건 국제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협조 요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의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의견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미 대사관의 의견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 종합해 놓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과 단체, 협회에 의견을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또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일주일 정도 기간을 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기관과 단체, 협회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도록 할 테고요.
마찬가지로 부처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기관과 단체, 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내서 의견을 듣는 것, 이 과정을 한 열흘 정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거쳐서 7월 11일 시작하는 그 주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7월 달은 임시국회가 없는 달인데 추경안이 7월 2일경에 제출이 되면 아마도 그 주쯤에는 국회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활용해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7월 달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같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끌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 국정감사 할 때 여야 간에 만들어 놨던 합의안이 있습니다. 그 합의안을 위원님들에게 다 회람을 시켜 주시고, 거기에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또 추가해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회람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리된 것 있지요?
오늘은 첫 번째 회의하는 날인데 어쨌든 두 위원이 불참을 하셔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요청한 것처럼 이병훈 의원이 문체위에 제출한 법안이 우리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의견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공정거래 관련해서 굳이 별도 입법이 필요하냐라고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리고 문체위에 저 법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체부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어떤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해관계인들, 인터넷기업협회라든지 웹콘텐츠 제작하는 분이라든지 또 소비자라든지 등등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죽 종합해서 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외국의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애리조나 쪽하고 앱공정성연대하고 같이 국제컨퍼런스도 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동향에 대해서, 이건 국제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협조 요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의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의견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미 대사관의 의견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 종합해 놓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과 단체, 협회에 의견을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또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일주일 정도 기간을 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기관과 단체, 협회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도록 할 테고요.
마찬가지로 부처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기관과 단체, 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내서 의견을 듣는 것, 이 과정을 한 열흘 정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거쳐서 7월 11일 시작하는 그 주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7월 달은 임시국회가 없는 달인데 추경안이 7월 2일경에 제출이 되면 아마도 그 주쯤에는 국회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활용해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7월 달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같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끌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 국정감사 할 때 여야 간에 만들어 놨던 합의안이 있습니다. 그 합의안을 위원님들에게 다 회람을 시켜 주시고, 거기에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또 추가해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회람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리된 것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월 12, 13, 14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주에 결론을 내리고요. 안 되더라도 그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게 복잡하고 길게 논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방통위도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래서 7월 12, 13, 14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주에 결론을 내리고요. 안 되더라도 그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게 복잡하고 길게 논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방통위도 그렇게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도 국제국 등에 요청을 하셔서 해외의 앱 마켓사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도 국제국 등에 요청을 하셔서 해외의 앱 마켓사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7월 12, 13, 14 이때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다시 별도로 협의해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7월 12, 13, 14 이때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다시 별도로 협의해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같이 발의를 해 놓은 법안이 있는데,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어차피 전체 의견을 들으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 부분을 과기부장관이 콘텐츠 동등접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혹시 어떠신지 과기부나 구글 측 같은 데 입장을 한번 들어 봐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는 정도로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수용성이 어떠냐, 각 부처와 사업자에 그 수용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조회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가 각종 정부 부처라든지 협․단체라든지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할 때 혹시 더 추가해서 의견 조회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각종 정부 부처라든지 협․단체라든지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할 때 혹시 더 추가해서 의견 조회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