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222)
- 2.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
- 3.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
- 4.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132)
- 5.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233)
-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581)
- 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796)
- 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의안번호 2110743)
- 9.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의안번호 2109982)
- 10.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7518)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8)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3)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1)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3)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90)
- 1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52)
- 17.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961)
- 18.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415)
-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57)
-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1)
- 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5)
-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9)
- 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4)
-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58)
- 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9)
- 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7)
- 27.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7)
- 28.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0461)
- 29. 한국판 푸에블로호 사건인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 및 포로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5204)
- 30.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5515)
- 상정된 안건
- 1.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2)
- 2.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
- 3.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
- 4.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등 80인 발의)(의안번호 2109132)
- 5.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109233)
-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양이원영 의원 등 101인 발의)(의안번호 2109581)
- 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09796)
- 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0743)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3)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1)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3)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0)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부된 모든 안건이 최대한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 운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을 먼저 심사하고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발의 취지, 대체토론의 요지, 심사경과, 수정의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 최종문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내용은 조태용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간 다루어지지 못했던 외통위 소관 법률안들, 이미 충분한 심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올려지지 못한 모든 안건들을 다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다른 협의 없이 사실상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서 모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소관 법률안만이 아니라 통일부 소관 법률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테이블 위에 올려서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부터 여야의 겨루기가 시작되는 통상의 국회 관행에 비추어 안건 심사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들이 항상 국민들의 불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소관 법률안이 다른 여타 상임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저희가 모든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2)상정된 안건
(09시37분)
그다음에 그러한 열린 법안소위를 하는 데 대해서 같이 따라가야 될 것이 법안소위에서의 결정은 그동안 국회에서 관행으로 지켜 왔던 합의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사실은 저희가 매번 소위 할 때마다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지 하는, 제가 보기에도 낭비적인 힘겨루기는 없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소위원장님의 리더십하에서 모든 필요한 안건은 다 올려서 심의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채택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통이 잘 지켜지기를 저로서는 희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또 김홍걸 위원님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잘 모시고 법안소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첫 심의를 하는 안건입니다. 진행의 편의상 축조해서 심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2항부터 이하 제출된 결의안과 관련된 심사 내용을 먼저 한 이후에 시간 상황에 따라서 1항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외교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며 조약 체결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회의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과거 유사 경과 등에 대해서 2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17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여러 건이 제출되었던,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법안들이 이미 제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표시를 보시면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에 걸쳐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신중한 검토 필요 등 입장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던 법률안입니다.
다시 1쪽으로 돌아와서 검토보고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약 체결에 있어 국회의 관여에 대한 여러 이견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조약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변화된 조약 현실과 이에 대응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국회의 일정 수준 관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조약법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문별로 추후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건은 지난 회기 때에도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고 21대 국회 출범 이후 재차 발의되어 외교부로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몇 가지 이견이 있으며 허락하신다면 주요 사항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안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의 조약 체결 계획에 대해 국회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비추어 보아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법안은 모든 조약에 대해 조약 체결 계획 보고, 조약문안 예고, 협상 진행 및 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친 행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약 상대국과의 교섭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어렵게 하고 다양한 상황 전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다수의 조약은 이중과세 방지, 사법 공조, 항공, 문화협정 등과 같이 그 문안과 주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이미 수많은 국가와도 체결한 정형화된 조약들로서 별도 보고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도 대다수의 국가들은 헌법과 다자조약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규율하고 있으며 소수의 국가들만이 예외적으로 단일한 조약 체결 절차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 절차법을 제정한 이들 소수 국가들도 조약 체결의 개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동 법안과 같이 국회의 전면적인 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국회의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감독은 주로 자료 요구, 대정부질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전체회의 시 이재정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와의 사전 공유 및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외교부가 진전된 입장을 가져올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조약 체결 절차법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회와의 사전 정보 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매년 수석전문위원실에 연간 체결 계획 중인 조약 목록을 제공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대폭 강화하여 연초 조약 체결 계획의 상세 내용을 제출하고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발효된 조약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종료․폐기․탈퇴 등 조약 체결 관련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법안의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헌법상에서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입법부나 또 사법부와 동등합니까, 아니면 지위상 대통령이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지위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대통령이 사법이나 입법보다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느냐 그 점을 설명 안 했어요, 차관님께서.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은 명백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대단히 법적으로 앞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헌법에 우리가 지정돼 있지요? 60조 1항에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명백히 헌법 60조 1항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두 번째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명백히 국회가 어떤 경우에 동의해야 되느냐 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과 이 특별법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이 점을 먼저 정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분명합니다마는 특정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약이 나왔을 때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거나 또 행정부가 이 조약의 비준동의를 신청할 때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조약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로부터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도 같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러한 인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외교부가 헌법상의 책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약안을 제출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협조를 해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늦게 제출을 하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 심의를 시작 안 했지만 2번, 3번도 보니까 좀 급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급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와서 설명하는 경우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외교부에서 그 부분을 잘 유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번 우리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외교부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이틀 정도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읽어 보니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서 세 번, 네 번 물어봐서 입장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아마 외교부차관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점을 꼭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조금 보태고자 하는데요.
실제 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성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 판단을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없어서 그 역시도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회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한일 군사정보협정 같은 경우도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등의 논의 안에 놓이기도 했었고요. 기타 여러 비동의 조약 내용 가운데 국민의 권리 의무, 기타 국가 중요사항에 대한 60조의 열거 내용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에 휘말렸던 조약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법안 안에 너무 구체적 통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조약비준권 자체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헌법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조금 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관행이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추상적이더라도 그 개요가 법률 절차로 제도화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축조심사를 해 가면서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걸러내고 대안으로 방금 하셨던 다짐 같은 내용들이 절차 안에서 추상적으로나마 들어갈 수 있는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 제도화될 수 있는 지점들이 없는지 차분히 논의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께 간단히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조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단일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륙법계 국가나 영미법계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고 일단 다음 안건 심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상정된 안건
(09시56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내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안은 UN특권면제협약, 전문기구 특권 면제 협약 및 기존의 본부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특권 면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협정안의 규정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과 면제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부협정을 통해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에서의 계약 행위 등 운영사항 제약이나 국제기구임에도 면세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우수직원 유치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AFoCO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OECD ODA 적격기구로 승인받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협정 비준을 통해 국제적인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올해 AFoCO의 4대 사업인 산림 황폐지 복원,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 산촌주민 소득 증진, 회원국 역량 배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용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안을 할 때 상정이라는 공식 절차도 있지만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상정된 안건
(10시00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자 보호 수준 확대, 경제협력 촉진 기반 마련 등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분야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4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영향평가 결과 예상하고 있고 농산물 분야의 경우 향후 15년간 약 50.7억 원, 연평균 3.4억 원 농업생산액의 감소가 예상되며 정부는 기추진 중인 국내 보완대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즉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ISDS 절차를 마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SDS 절차에 관한 한-인니 CEPA 제7.19조제10항의 국문협정문은 번역상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우리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며 인구 2.7억, 평균 연령 30.3세의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또한 인니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망한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인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니 시장에서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일본 기업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조기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제품의 인니 시장 진입이 한층 원활해지고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인니 CEPA에서는 유통, 건설, 통신 등 서비스 부분의 진출 여건도 개선하였고 온라인 게임 등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농수산업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 기존의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지난 4월 인니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이미 제출했고 올해 9월까지 관련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도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완료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한-인니 CEP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베트남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한-인도네시아 ISDS 조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ISDS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신의 ISDS 조항들을 넣기보다도 약간 옛날 스타일의 ISDS를 넣고 그 기반은 한-아세안 ISDS 그 내용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이랑 차이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0조 같은 경우는 약간 국문 번역에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 이후에 12항이나 관련된 조문들을 같이 볼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석상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영문본이 우선시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이행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추후에 인도네시아랑 서신교환을 통해서 서로 공통의 이해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모두 당사국이고 하나만 당사국인 경우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혹시 추후에라도 당사국에서 빠져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거고 현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당사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나라기 때문에…… 인구가 2.7억 명, 그러니까 베트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철강 포스코는 진출을 해 있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거기 전기차 시장을 노리면서 LG화학 등이 지금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DS 조항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람교 국가들하고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고려됩니까, 아니면 모든 국가들에 적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룰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브랜디, 위스키, 맥주 여기도 다 들어가 있는데 많은 일부 종교 국가들은 알코올 시장을 외국 회사들에게 절대 열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제품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이거는 빼라고, 자기네가 ‘이것은 국가 통제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7억 명 인구인데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고 ‘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종교 같은 경우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래서 다른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국가이지마는 우리 회사들이 현지에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서로 다 양해가 된 거지요?

‘to arbitration’이라는 말 자체가 국문 번역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분명히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 10조의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러한 분쟁들이 국내 법원이나 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또 중재에 갈 수도 있다, 만일에 ‘In the latter event’면, 중재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투자자는 이런 이런 옵션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중재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우리가 뺄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 이것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등 80인 발의)(의안번호 2109132)상정된 안건
(10시12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인종 혐오 중단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 보장 실현을 위해 미국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교민 보호와 인종차별 해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및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교민의 피해도 계속 파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및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 동 결의안의 문구와 관련하여 주문 제1호에 ‘아시아계’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6월 17일 개최된 미국 지역 총영사 회의에서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발생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향후 증오범죄 예방 및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24시간 사건․사고 모니터링 체제 강화, 주재국 경찰 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한인단체에 증오범죄 대응 활동 지원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증오범죄 대응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한 대한국 이미지 제고 등 정무․공공 외교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국회 결의안은 미국 내 우리 교민 및 한인 동포 사회 보호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처 관련 우리 국회의 지지를 보여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결의가 통과되면 동포 사회도 크게 환영할 것이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를 주미 공관에 송부하여 동포 사회에도 설명하는 한편 주 및 연방 정부 및 의회 인사들에게도 결의안 내용을 포함하여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우리 국회의 노력을 적절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를 통해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혀 주신 바가 있는데요.
조태용 위원님.
차관께 묻겠습니다.
결의안 보시면 액션 파트가 1․2․3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인종 혐오, 증오범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발표한 바도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측에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1항에 있는 워딩 중에서 ‘미국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말 중에 ‘공정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미국 측에 전달됐을 때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인지 외교부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좀 작은 표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면구스럽습니다마는 ‘공정한’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정한’을 ‘철저한’으로 바꾸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의 연속선상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는 애틀랜타 사건 발생 즉시 지난 3월 18일 미국 지역 13개 공관과 미주 지역 재외국민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3월 20일 전 미국 지역 공관에 증오범죄 대응 태세 수립을 지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에는 본부․유관 실․국 간 대응 회의를 개최했고 3월 30일 미국․캐나다 지역 증오범죄 관련 공관장 회의 개최 등 본부․재외공관 간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사건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했고요, 수시 안전수칙 공지 등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초동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아마 이게 특정 지역이, 굉장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인 밀집 지역이나 특히 LA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외교부에서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력 로 인 퍼스먼트(law in persment)가 각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게 뭐랄까 결례가 된다든가 거슬리는 뭐 그런 것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영사를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그 영사가 있으면 영사 협력원, 조력원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외교부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을 하나 잘 만들어서, 이미 만드셨으면 좋고요. 잘 만들어서 공관장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뭐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한 수사, 철저한 수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대외적 메시지에 즈음해서 또 외교부 당국의 촘촘한 점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조치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당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109233)상정된 안건
(10시25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국내 여건이 성숙되었음을 고려하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입장과 달리 적극적 비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내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관련 부처 의견수렴 계획 등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는 동 선택의정서의 비준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 비준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UN 인권협약 중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에서 이미 개인 진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함을 느낍니다. 특히 차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개인 진정제도나 직권조사제도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한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그리고 내 가족, 이웃의 시선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결의안 맞지요, 촉구 결의안?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선택의정서를 의제에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현지조사 방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것 미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우는 만약 현지조사가 온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딱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현지조사 없는 것 명백합니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위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조약의 비준 등과 관련해서 사실 추상적인 절차법이 없기도 하고 국회와 부처 간에 소통이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의 결의안들이 또 정부를 향한 요청의 결의안들이 많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심사자료 10항 같은 경우도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로 또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국회가 그리고 또 상임위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 특히 비준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결의안을 낼 것인가 정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비준에 숙성되어 있는 단계일 때, 그렇더라도 이제 선언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또 국내외적인 어떤 메시지에 도움이 될 때도 정치적 의미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그야말로 그 결의안 자체가 유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국회는 상시적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는 결의안이 아닌 방식으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결의안이 위원회 단위 또는 국회 단위로 만들어질 때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기 때문에 내용에 동의를 하면 그냥 내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모든 비준되지 않은 조약의 그 당위성만 인정을 하면 다 채택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의원님 안별로 뭐 구체적 검토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략의 어떤 기준에 대한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안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특히 국민의힘 조태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저희가 입을 대기가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사실은? 당위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방금 위원장님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조건 비준동의 촉구라고 하면 다 우리 외통위가 받아 가지고 하면 사실은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는 비준동의를 맡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통과시킵시다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내용 토의가 되기는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자고 하기가 약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해당 내용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지금 뒤로 행정이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내면 누구도 반대를 못 하니까 통과돼. 그러면 유엔무대 같은 데에서는 행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지요. ‘자, 당신네 국회도 이것 촉구 결의안 냈는데 왜 당신네 국회 비준을 늦추느냐. 왜 외교가 이것 늦추느냐’ 이런 압박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이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직접 당사자들한테 다가가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행정이 많이 노력하지만 이런 미흡한 점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국제기구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불리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조금만 좀 참아 달라’ 이런 사전 협상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미 개인 진정제도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선택,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꼭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동일한 문제가 사실은 실무선에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안건이 이제 제출되면 의사국에서 어느 위원회로 보낼 건가 결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 형식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위원회로 보낼 건지 형식적인 것을 보낼 건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관행상 계속 외통위로 보내 왔기 때문에 ‘비준’이 들어가면 외통위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리던 여러 가지 지점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외통위의 입장인지 아니면 통과시키는 건지……
없으시면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가 많이 미루는 게 아니라 7월이 국회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를 열 거고 또 저는 법안소위는 정기적으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심사 기일을 띄우지 않고 오늘 김예지 의원안 같은 경우는 어제그저께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오늘 첫 심사를 올린 거긴 한데요. 짧은 시간을 조금 뒤로 하고, 특히 10항 같은 경우는 또 부처의 숙성 정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등등 그 2개를 일괄해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저 개인 위원으로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심사를 해서 추후에 또 통일해서 같이 다음 회의에서는 저희가 입장을 정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해 봐 드립니다.
해서 또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여러 결의안이 됐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경우에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가 이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씩이나 묵혀서 본 위원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안소위 위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까지 온 것도 안타까운데 이것을 또 미루냐, 여기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제기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동일한 방식으로 비준동의안에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서 다른 안건에는 조금 시간을 두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을 취합해서 의사일정 제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견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양이원영 의원 등 101인 발의)(의안번호 2109581)상정된 안건
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09796)상정된 안건
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0743)상정된 안건
(10시48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인접 국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국제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의무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동 결의안은 시의성이 높으며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중국하고요. 그다음에 PIF,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고 남태평양 포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국제무대에서, 환경단체들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앞으로 정부 간 대표들과의 치밀한 논쟁이 벌어지겠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오염수다 그러면 왜 오염수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걸 제가 찾다 찾다 찾지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제무대에서는 과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팩트, ALPS 트리티드라고는 했지만 그 문제는 ALPS 트리티드가 돼 갖고 폴루션(pollution)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폴루티드가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폴루티드된 워터를 ALPS로 처리를 해 봤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폴루티드돼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폴루티드 워터로 쓰는 게 당연하고요. 유엔에서도 이런 환경이라든가 인권, 공동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폴루티드 워터를 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백업이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AEA가 국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워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IAEA의 후쿠시마 워터 이 표현이 잘못됐느냐 이런 올바른 순차를 정해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국제공동체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완전히 생억지 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외교부가 필요한 절차와 공정, 필요하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우선 주한 외교단부터 납득시키는 그런 공정을 저는 선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걸 위원님.

아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언급 문제가 WTO 규정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WTO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뭐 IAEA라는 게 원래 원자력 발전의 진흥을 돕는 그런 기구이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줄여 나가자는 쪽으로 일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IAEA가,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진흥에 주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달 IAEA 사무총장하고 비엔나 IAEA 본부에 가서 면담을 했을 때 저와 그로시 사무총장의 똑같은 의견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100%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자력을 진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지만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의안에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 대응에 부족한 점이 물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국회 차원 결의안에 그게 들어가면 일본 측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할, 그래서 ‘한국 국회에서조차 한국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만 일본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도 없이 4월 12일 해양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정부로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일부 표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 결의안에서 빼는 것이 결의안 취지에 더욱 부응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입장은 이것을 좀 빼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외교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민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또 일본 측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저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도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회가 정부 측에 요청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애써 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외교부 소관 법률안 안건들에 대해서는 1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통상 이것을 늘리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또 저희가 유용하게 쓰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11시부터 바로 또 통일부 소관 법률인데 스무 건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직 심사하지 못한 9항․10항을 차제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우선 안건으로 우선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8항까지 심사를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시간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심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을 하면 정부는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압박을 받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일본 쪽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온적 대처라는 말을 쓴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맞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2차관이 IAEA 사무총장을 지난달에 만났다고 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IAEA 사무총장이 작년에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현지를 둘러보고 돌아갔지요. 2년 동안 일본은 IAEA 사무총장을 설득하는 노력이랄까 이런 외교 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IAEA 사무총장을 한국으로 같이 불러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 대표단을 IAEA로 보내서 사무총장을 설득하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온적인 대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런 결정을 치를 때 뭐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하게 되지요. ‘IAEA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설득을 많이 했는지 IAEA 입장은 처음에 워딩에 환영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있고.
두 번째 고려하는 요소는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잘된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에 대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하면 우리가 역부족이었던 것이고 설득이 충분치 않았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미온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외통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고 미온적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들어간 것은 사실은 들어갈 만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시기에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하나 더 물어보지요.
제소를 하게 되면 당장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이 중심이 된 입장이 나와야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을 압박을 제대로 해서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중심에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안 취하고 안전 기준상 섭취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의 조치가 있게 되면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만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어민들이 생산하는 수산물도 제가 보면 소비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급감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 그렇지요? 그러면 소비량이 급감하는 게 타당하지요.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 어민들의 손해를 가중시키는 일을, 그런 여론 환기를 정부가 과학적인 판단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정부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학적인 입장을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내적으로도 우리 어민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입장 관철에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도 보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만 처리하면 빨리 이것은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규탄 또는 정부에 대한 촉구 이런 내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여서, 저는 아까 김홍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걸로 초점을 모아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부분에 대해서 주문할 게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용 이전에 2개를 나눌 건지 같이 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3개의 결의안 자체를 종합할 필요도 있고 종합을 하고 시급성까지 고려한다면 어쨌든 최소 공통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모두 수긍하시는 부분과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 내서 여야 간사님, 조태용 위원님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소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회의에 바로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조정안을 위임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도 할 수 있는데요.
조정안이 엄밀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의결보다는 조정안을 전제로 전체회의에 바로 올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임박한 본회의 절차에 저희가 이 조정안을 올리는 게 맞는지 등등에 대한 의견만 좀 짧게 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예, 조정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에서 8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안,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해서 총 3건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문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 예정이었으나 하지 못했던 9항․10항 같은 경우는요 다음 법안소위를 통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는 개별 안건별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개정 취지가 유사한 안건은 병합하여 심사하고 같은 제명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에서는 최영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3)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1)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3)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0)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1번 항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무연고청소년 보호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 소위를 했고 지난 2월 달 소위 때 정부에서 후견인 선임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추가 협의해서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정안은 의원실과 정부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협의해서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11조의2에 무연고청소년 보호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제시하신 2조 5호․6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항도 제2항 본문에 서술된 내용을 각호로 정리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항은 지난번 소위 때 법무부와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5항을 제시했습니다. 당초의 민법 제932조에 특정을 했는데 민법상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해서 실제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주지 전입 이후에 개시하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그에 따른 자구 수정이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도 일부 자구 수정을 했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는 법무부와 협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체계나 용어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법안소위 이후에 외통위 전문위원실 또 법무부와 협의해서 조정한 문안이 이번 소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재 파악 잘하고, 물론 여기에 수정안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라든지 몇 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이탈주민의 무연고청소년들에 대해서 복지를 두텁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 오히려 현행 복지 체제 내에서 잘 소화해 내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 경위를 보면 통일부에 실제 내규는 다 있었습니다, 지침이 다 있었고.
다 지침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서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가장 최근에 들어온 77명에 해당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전혀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그 이후에 통일부가 다 그들을 찾아서, 찾는 것도 대단히 힘들게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온 무연고 탈북청소년들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무연고 아동․청소년들을 좀 차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일단 태어나면 그 즉시 무연고가 되면 정상적인 모든 법적 보호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온 무연고청소년들은 우선 나이 자체가 다, 들어와서 무연고청소년으로서 우리 법적 보호 제도권 안에 들어올 때 가게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일부 탈북 무연고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한국에 오는 줄도 모르고 어른 손잡고 남의 손잡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런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탈북 무연고청소년들에 대한 대우 출발점을 좀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무연고청소년․아동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보호가 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북한에서 온 탈북 무연고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원 출소 그다음에 보호자 선임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면 심의 과정을 거쳐서 종교 산하단체에 보호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보았지만 실제 애들이 문제를 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면심사라고 봅니다, 애들을 만나서 그들을 보고. 그런데 대면심사 과정도 없이 서면심사로써 후견인을 정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고요.
그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후견인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만약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들에 대한 소재를 정상적으로 파악 안 해서 그 후견인에 대한 연락처가 끊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아동 학대라든가 실종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전혀 지금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들의 소재도 파악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 매해 한국에 와 있는 청소년․아동들에 대한 리포트,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다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리포트도 한번 만들어 놓은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들은 방치돼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의 전체적 취지는 실제 놓고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통일부에 지침이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 법 제도권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통일부차관님께서 나와서 제가 한 가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 지난번에 이 문제를 통일부장관에게 지적한 다음에 통일부장관님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탈북 무연고청소년들을 다 찾아서 그들에게 떡국까지 다 보내줬어요. 떡국까지 보내주니까 그들이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여기 와서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이 떡국을 보내줬다 이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부모도 없이 여기 와서, 부모 친척 아무런 연고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장관님도 통일부에서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추석이든 설이든 이럴 때 우리가 너희들을 그래도 우리 관심 속에 두고 있다 이런 정을 한번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탈북자 중에 무연고청소년이 몇 명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침상으로 들어가 있던 취지가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숫자가 적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루었을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무연고 탈북자들의 규모가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 한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77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 개정 사항으로 끌어올렸을 때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지침이나 시행령 부분들을 그 속에서 잘 해결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물론 수정의견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위반할 소지도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복지체제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잘 해결되는 거지. 왜냐하면 통일부가 열심히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존 체제 내에서 다루어서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제대로 대접을, 대우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건영 위원님께서 통일부에서 한 77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77명이 아니라 탈북청소년, 우리 법적 견지에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77명이고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통일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탈북 무연고청소년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온 때는 1990년대 말입니다. 그때 탈북민들이 많이 와서 어떤 때는 몇천 명씩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것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때 당시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몇 명 왔으며 그들이 어떤 후견인, 누구한테 갔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통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오는 대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90년대에 온 무연고 탈북청소년들 중에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과연 그들이 다 생존해 있는지 또 그들이 커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래도 우리 영역에 들어온 무연고청소년들인데 이들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와 자료도 없고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른다 이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 그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무연고청소년들이라면 그들에 대한 기록, 데이터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77명이라는 지금 현행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해 드리고요.
지금 가장 우리 비극은 과연 몇 명이 왔을까,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숫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가로서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이것을 바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후견인 선임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원이라든지 탈북 이후 국내에 진입하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서 통상 법정대리인 선임이……


그리고 후견인이 마땅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관행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시는 거라면 그것은 후견인 제도 그리고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문제로 해결할 문제지 당사자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후견인을 배제한 채 바로 통일부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제상, 체계상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태영호 위원님의 전반적인 문제 인식이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법체계적으로, 그냥 막연히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도 필요한 법적 목적이 있고 충분히 상당성이 있는 나름의 방식으로 제한되고 또 다른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우회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후견인을 배제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바로 제 고민의 지점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재단에서도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 시에 연령을 보고 지능연령이 어려서 자기 의사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은 후견인한테 물어보게 지금 이렇게 이미 다 지침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실상 보호자의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바로 취득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법정대리인 체계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취지입니다.
무연고청소년 중에서 전체가 77명인 건가요 아니면…… 77명이라는 숫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제도와 보호자제도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은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자에 대한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보호자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보 파악이 권한 내에서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는’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무연고청소년이 요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그들의 정보인권이 법으로 다른 고려 없이 제한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만 기술적으로 다른 정비가 가능하다면 저는 다른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래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많은 무연고 애들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히 기록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다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99년도부터 이것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9년도부터 기록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발표할 때는 팩트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으로는 지금까지 도착한 애들이 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게 후견인이 있는데 왜 하필 무연고 탈북 청소년 애들한테 그렇게 정보 요청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런 법이 없다면…… 후견인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해 봤어요. 그런데 후견인조차 연락이 안 끊겼다 그래도 법이 없으면 하나재단에서 끝까지 그 무연고청소년 애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잘 사는지 이것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견인 연락이 끊기면 더는 그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그게 자구 정리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가능하다면…… 오늘 다른 논의들은 충분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통과를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법안 성안도 해 보고 또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해 봤는데 이 내용을 위헌성이나 다른 법체계 안에서의 부조화 없이 구성하는 방법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영호 위원님, 속행을 해서 이 부분만 해소하고 난 뒤에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11조의2 4항이지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이 부분이 요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정대리인을 두고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기타, 여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피후견인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긴급 개인정보 제공을 규정한 다른 사례 등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상 조금 저희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4항에 있는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라고 돼 있는 이 표현을 다른 법체계하고 맞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현장에서는 답이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한 문제만 딱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외교부 법안 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임무를 줘서 그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오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통위 하기 전에 안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임무를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혹여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이 부분 점검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전문위원님?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2번입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과 고용촉진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8조의2를 신설했는데 이 조항은 18조의2 현행 1항 조문을 이동한 거고 다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이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이나 사회적 공감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조의3제2항은 현행 ‘포함시킬 수 있다’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계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18조의2 또는 18조의3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중앙․지방정부 임용자 0.54%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한번 검토한 적 있었던 법안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 논의 진척을 위해서 필요하신 의견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임용자 현황을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계속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가 전향적인 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여러 부처의 의견들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인적 자산이 필요할 텐데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보면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배려․보호해야 되는 계층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심지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탈북민들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것에서 빠졌다는 자체도 의아한 부분이고요. 통일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임용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임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돼야지, 앞으로도 더 고용을 늘리려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거 빨리 실태 파악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진짜 퍼센티지가 너무 저조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오히려 이런 의무화가 된다라면 임용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그 임용 기준에 맞춰서 북향민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투입이 돼서 바로 효율성이 있어야지 앞으로도 고용이 계속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통일부차관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이미 법안소위에서도 심의가 됐던 법이고 작년 12월 24일 날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흘렀는데 통일부가 입장을 정하려면 기초적인 어떤 분석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생기겠다든지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통일부차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유를 모르겠다 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한 번에 62명이 늘어났으니까 참 많이 늘었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늘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통일부에서는 몇 사람이나 고용하고 있어요?


혹시 담당 국장이 답할 수 있으면 담당 국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187명의 숫자에는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변동 폭이 작지만 기간제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숫자들의 변동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대답을 하세요.

제가 뭐 숫자를,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보니까 정부 관련 부처들이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 저는 통일부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불수용을 하게 되면 왜 불수용인지 도저히 늘릴 여지가 없는 것인지 따지고, 그래서 전혀 여지가 없는 걸 가지고 불수용인지 아니면 사실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령, 다른 고용비율 설정했던 케이스를 보더라도, 예컨대 장애자 같은 경우도 제가 있던 외교부에서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적어서 지적을 굉장히 심하게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니까 비율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력이 없으면 올라가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의아한 건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의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지원과에서도 불수용입니까? 사실은 이북도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써 놔 있는 걸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검토하고 안 되겠다는 얘기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통일부가, 이건 본인 일 아니겠습니까? 통일부 일로 생각하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권장도 하고 촉구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을 벌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협력사업을 벌이는 취지의 일환으로서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좀 늘려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 올해 채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마다 채용 규모는 저희 정원 소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채용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거기에 대한 별도 채용 인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탈북민에 대한 채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북5도위원회를 한 2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못 하니 이북5도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에서 불수용 계획을 표명했다고. 다음 달부터는 제가 도지사님들도 다 뵐 계획인데 지금 통일부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통일 준비 차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차피 남과 북의 행정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점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북한과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열악한 업무 환경에. 결국은 그래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런 환경, 주위에 대해서 언어도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북한에서의 행정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통일 준비 차원에서 통일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저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주무 부처들하고 협상할 때 고용 좀 해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통일 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망적으로 남과 북의 행정을 하나로 합치는 데도 결국은 탈북민들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행정업무 교육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야 저는 주무 부처들과의 협상이 되지 지금처럼 고용을 의무적으로 얼마를 정해 달라면 주무 부처들에서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논리도 여러 가지로 만들고 해서 통일부부터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조치 같은 경우는 늘 또 다른 역차별을 염두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술적인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이미 특별한 보호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입론되어 있고 필요적 고용할당량이 되어 있더라도 위헌적이지 않지만 기타의 대상의 경우에는 헌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법안이 사실은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본문 취지는 있기는 하지만 평가 항목에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과정들이 또 의무할당제 유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심사를 계속해서 두 번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튼 이 제도나 법을 통해서 마련되기 이전에 부처가 일반직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사실 일반직공무원은 공개채용이고 그것에 대한 할당제는 직접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그 점에 있어서 부처가 부응하는 대답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진일보한 논의의 진척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13항과 14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4번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2월 달에 1차 소위를 한 번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인정 요건을 명확화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실질적으로 고용촉진 효과가 있는 다른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개정안 취지를 살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 3쪽과 4쪽부터 의원실과 통일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4쪽에 있는 제17조의5에 그대로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4페이지의 제1항입니다.
모범사업주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에서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상향 규정했고 다만 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현재 시행령 대비 제1호 요건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그 해당 업체는 63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 지정 업체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의 제2항은 우선구매 노력 조항을 지성호 의원님 안 중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제시하셨는데 선구매 의무화는 다른 우선구매목표제와 중복돼서 불수용하고 김영주 의원님 안 토대로 해서 우선구매 노력의 주체를 공공기관 범위로 지성호 의원님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7페이지, 이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8페이지는 그동안에 모범사업주 지정 기준이 10인, 7인, 5명으로 준 요건을 반영했고, 9페이지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원 업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사업주에 다양한 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부터 우선 시행하고 구매를 증진시킬 다양한 대책을 통일부가 내놔서 모범사업주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모범사업주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우선구매 대상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구매 대상도 물품만 있었는데 용역하고 공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 대안과 관련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15항까지 심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5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는 북한 공권력 또는 탈북 과정 중 제삼국에서 겪은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병률이나 질병 양상, 트라우마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2항은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의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양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에 따른 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이 개정돼야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의 참고자료 2를 보면 현재 트라우마 치유 기관이 7개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6페이지에는 양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 간략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우리가 헌법상 북한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 지역, 중국……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의 정착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문제였나 이렇게 봤을 때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로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019년에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10여 년 뒤에 아사한 이유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탈북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정착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바로 사회로 나가 가지고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폭력성이 되든 아니면 우울증이 되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하루 이틀을 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귀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을 목적으로 오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제도도 지금 새로 입법합니다만 미국도 가서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미국 시민이 된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리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부터 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눈물 나는 환경,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는 북한의 여성들의 처참한 환경, 그리고 목숨을 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는 것을 알면서 목숨을 거는데 그로부터 오는 그 트라우마가 어찌 보면 전시에 받는 트라우마 이상이다 해서 그것부터 치료를 해 주고 그 치료가 다 된 다음에 사회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 뒤로 성공을 해 가지고 잘살고 있고 그리고 과거도 쓴 뿌리고 아픔이지만 이것을 잘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했나.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해결됐으면 그 자유를 더 누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해결되면 더 좋은 취업도 할 수 있겠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배려도 할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진국들의 제도, 정책에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 정부 측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취지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와 협의하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더 심의하기 어렵다 하는 게 아마 검토의견인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한테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하나원의 정신과 근무 인원 현황이 나오는데 본원에 6명, 분소에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원의 정신과는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출소를 하면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원 정신과를 좀 확대해서 트라우마센터화해 가지고 하나원에서 출소하신 분들 중에서 이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성호 위원이 제시한 안의 1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통일부는 만일 이게 통과가 되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몇 개나 운영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통일부차관이 하나원은 하나원의 임무를 좀 특수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출소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까지 다시 찾아오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대로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들더라도 1개 이상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담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딘가 가장 적절한 지역에 별도의 트라우마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정부 의견인 거지요?

그러면 발의자가 있으십니다마는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 위탁 경영하자 하는 얘기는 사실 성립이 잘 안 되는 얘기네요, 보니까. 국가폭력도 정의를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탈북민 수요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령을 좀 정비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성호 의원님 안의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안 그대로 우리가 심의하기는 어렵고 기타 통일부가 별도 또는 기존의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등등 좀 확인해서 다른 대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한 고민을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다면 다음에 계속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항만 빼면 지금 통과를 할 수…… 정부 측의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1항의 치유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사항하고 ‘상세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2항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니까 다 동의를 하실 수 있다면 이 2항만 빼면 사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른 이견은 없다라고 저한테는 보입니다, 소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제12항․제1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되 제11항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대안이 마련되면 다음 전체회의 전에 소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2시 반을 시간적 한계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목표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후 남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모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 간에 협조를 통해서…… 오늘 공전되고 계속심사 보류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야 간사회의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다음 소위원회 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정기적으로 부처에서도 예상 가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