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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부된 모든 안건이 최대한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 운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을 먼저 심사하고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발의 취지, 대체토론의 요지, 심사경과, 수정의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 최종문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내용은 조태용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간 다루어지지 못했던 외통위 소관 법률안들, 이미 충분한 심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올려지지 못한 모든 안건들을 다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다른 협의 없이 사실상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서 모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소관 법률안만이 아니라 통일부 소관 법률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테이블 위에 올려서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부터 여야의 겨루기가 시작되는 통상의 국회 관행에 비추어 안건 심사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들이 항상 국민들의 불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소관 법률안이 다른 여타 상임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저희가 모든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2)상정된 안건

(09시3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이재정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다른 멤버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도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처럼 외통위에 계류, 상정되고 회부된,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장을 열자 하는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열린 법안소위를 하는 데 대해서 같이 따라가야 될 것이 법안소위에서의 결정은 그동안 국회에서 관행으로 지켜 왔던 합의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사실은 저희가 매번 소위 할 때마다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지 하는, 제가 보기에도 낭비적인 힘겨루기는 없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소위원장님의 리더십하에서 모든 필요한 안건은 다 올려서 심의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채택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통이 잘 지켜지기를 저로서는 희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또 김홍걸 위원님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잘 모시고 법안소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첫 심의를 하는 안건입니다. 진행의 편의상 축조해서 심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2항부터 이하 제출된 결의안과 관련된 심사 내용을 먼저 한 이후에 시간 상황에 따라서 1항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외교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며 조약 체결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회의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과거 유사 경과 등에 대해서 2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17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여러 건이 제출되었던,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법안들이 이미 제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표시를 보시면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에 걸쳐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신중한 검토 필요 등 입장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던 법률안입니다.
 다시 1쪽으로 돌아와서 검토보고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약 체결에 있어 국회의 관여에 대한 여러 이견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조약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변화된 조약 현실과 이에 대응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국회의 일정 수준 관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조약법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문별로 추후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감사합니다.
 지금 본 건은 지난 회기 때에도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고 21대 국회 출범 이후 재차 발의되어 외교부로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몇 가지 이견이 있으며 허락하신다면 주요 사항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안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의 조약 체결 계획에 대해 국회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비추어 보아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법안은 모든 조약에 대해 조약 체결 계획 보고, 조약문안 예고, 협상 진행 및 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친 행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약 상대국과의 교섭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어렵게 하고 다양한 상황 전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다수의 조약은 이중과세 방지, 사법 공조, 항공, 문화협정 등과 같이 그 문안과 주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이미 수많은 국가와도 체결한 정형화된 조약들로서 별도 보고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도 대다수의 국가들은 헌법과 다자조약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규율하고 있으며 소수의 국가들만이 예외적으로 단일한 조약 체결 절차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 절차법을 제정한 이들 소수 국가들도 조약 체결의 개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동 법안과 같이 국회의 전면적인 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국회의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감독은 주로 자료 요구, 대정부질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전체회의 시 이재정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와의 사전 공유 및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외교부가 진전된 입장을 가져올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조약 체결 절차법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회와의 사전 정보 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매년 수석전문위원실에 연간 체결 계획 중인 조약 목록을 제공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대폭 강화하여 연초 조약 체결 계획의 상세 내용을 제출하고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발효된 조약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종료․폐기․탈퇴 등 조약 체결 관련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법안의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정부 측 입장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요. 세부사항이 아니라 큰 선에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상에서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입법부나 또 사법부와 동등합니까, 아니면 지위상 대통령이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60조 1항에 관해서입니까?
 아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할 때 대통령이 입법․사법과 같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국가원수로서……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냐 아니면 대통령이 입법․사법보다 우위에 있느냐……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국가원수로서 그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 공통된 거예요. 국가원수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때 국가원수는 조약 체결권을 비롯해서 입법이나 사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맞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된 경우에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적 지위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가요, 아니면 이러한 법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제가 이 법이 통과될 것을 상정해 가지고 검토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통과시키자고 토의하는 거니까 통과된다면……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법이에요. 현재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법 및 사법보다 외교적으로 우위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당연히 대통령의 지위를 그렇게 우위에 보장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지위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대통령이 사법이나 입법보다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느냐 그 점을 설명 안 했어요, 차관님께서.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은 명백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대단히 법적으로 앞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헌법에 우리가 지정돼 있지요? 60조 1항에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명백히 헌법 60조 1항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헌법 제60조제1항과 이번에 통과되는 이 법이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희는 상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선후차입니까? 헌법을 먼저 개정하는 게 선후차입니까, 아니면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사실 본 건은 헌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저희 외교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법이 이 문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선 헌법과 이 특별법 사이의 관계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원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고 이 법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원수는 외교적으로 사법과 입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법 틀거지지요?
 두 번째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명백히 국회가 어떤 경우에 동의해야 되느냐 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과 이 특별법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이 점을 먼저 정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태용 위원님.
 외교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분명합니다마는 특정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약이 나왔을 때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거나 또 행정부가 이 조약의 비준동의를 신청할 때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조약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로부터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도 같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러한 인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외교부가 헌법상의 책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약안을 제출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협조를 해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늦게 제출을 하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 심의를 시작 안 했지만 2번, 3번도 보니까 좀 급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급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와서 설명하는 경우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외교부에서 그 부분을 잘 유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번 우리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외교부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이틀 정도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읽어 보니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서 세 번, 네 번 물어봐서 입장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아마 외교부차관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점을 꼭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조금 보태고자 하는데요.
 실제 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성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 판단을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없어서 그 역시도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회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한일 군사정보협정 같은 경우도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등의 논의 안에 놓이기도 했었고요. 기타 여러 비동의 조약 내용 가운데 국민의 권리 의무, 기타 국가 중요사항에 대한 60조의 열거 내용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에 휘말렸던 조약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법안 안에 너무 구체적 통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조약비준권 자체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헌법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조금 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관행이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추상적이더라도 그 개요가 법률 절차로 제도화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축조심사를 해 가면서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걸러내고 대안으로 방금 하셨던 다짐 같은 내용들이 절차 안에서 추상적으로나마 들어갈 수 있는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 제도화될 수 있는 지점들이 없는지 차분히 논의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먼저 위원장님과 조태용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외교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조약의 추진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들께 미리 설명드리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과 조태용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전문위원께 간단히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조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저희들 별첨에 두었습니다마는 조약체결절차법을 제정한 국가가 한 7개국 정도 있습니다. 러시아, 네덜란드, 중국, 케냐, 베트남, 스페인, 몰도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륙법계 국가나 영미법계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사전에 양해해 드린 대로 먼저 결의안 2항부터 10항까지를 심사한 이후에 남아 있는 저희들의 시간적 여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이어 진행하도록 하고요.
 계속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고 일단 다음 안건 심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상정된 안건

(09시5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자료 24쪽입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내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안은 UN특권면제협약, 전문기구 특권 면제 협약 및 기존의 본부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특권 면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협정안의 규정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우리가 설립을 제안해서 2018년 설립 협정이 발효되어 출범한 우리나라 소재의 국제기구입니다. 작년 12월 본부협정을 서명하고 올해 4월 28일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과 면제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부협정을 통해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에서의 계약 행위 등 운영사항 제약이나 국제기구임에도 면세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우수직원 유치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AFoCO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OECD ODA 적격기구로 승인받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협정 비준을 통해 국제적인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올해 AFoCO의 4대 사업인 산림 황폐지 복원,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 산촌주민 소득 증진, 회원국 역량 배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협정 관련해서 미심쩍어서 확인차 차관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국 내에 있는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 혹시 특권 면제에서 더 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그다음에 국제백신연구소(IVI) 등하고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안을 할 때 상정이라는 공식 절차도 있지만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상정된 안건

(10시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3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자 보호 수준 확대, 경제협력 촉진 기반 마련 등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분야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4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영향평가 결과 예상하고 있고 농산물 분야의 경우 향후 15년간 약 50.7억 원, 연평균 3.4억 원 농업생산액의 감소가 예상되며 정부는 기추진 중인 국내 보완대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즉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ISDS 절차를 마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SDS 절차에 관한 한-인니 CEPA 제7.19조제10항의 국문협정문은 번역상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 측 시장 접근 개선 및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우리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며 인구 2.7억, 평균 연령 30.3세의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또한 인니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망한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인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니 시장에서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일본 기업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조기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제품의 인니 시장 진입이 한층 원활해지고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인니 CEPA에서는 유통, 건설, 통신 등 서비스 부분의 진출 여건도 개선하였고 온라인 게임 등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농수산업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 기존의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지난 4월 인니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이미 제출했고 올해 9월까지 관련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도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완료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한-인니 CEP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참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던 ISDS 절차와 관련해서 보니까 베트남 협정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양기욱 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욱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정책관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의 양기욱 정책관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베트남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한-인도네시아 ISDS 조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ISDS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신의 ISDS 조항들을 넣기보다도 약간 옛날 스타일의 ISDS를 넣고 그 기반은 한-아세안 ISDS 그 내용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이랑 차이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0조 같은 경우는 약간 국문 번역에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 이후에 12항이나 관련된 조문들을 같이 볼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석상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영문본이 우선시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이행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추후에 인도네시아랑 서신교환을 통해서 서로 공통의 이해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조 10항에 보면 ‘가’에 분쟁 당사국과 비분쟁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나’에 보면 하나만 당사자인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상황이 어떤 건가요? 둘 다 당사국인가요?
양기욱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정책관양기욱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모두 당사국이고 하나만 당사국인 경우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혹시 추후에라도 당사국에서 빠져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거고 현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당사국입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투자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까?
양기욱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정책관양기욱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한 대로 인도네시아의 한국 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나라기 때문에…… 인구가 2.7억 명, 그러니까 베트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철강 포스코는 진출을 해 있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거기 전기차 시장을 노리면서 LG화학 등이 지금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DS 조항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람교 국가들하고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고려됩니까, 아니면 모든 국가들에 적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룰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브랜디, 위스키, 맥주 여기도 다 들어가 있는데 많은 일부 종교 국가들은 알코올 시장을 외국 회사들에게 절대 열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제품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이거는 빼라고, 자기네가 ‘이것은 국가 통제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양기욱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정책관양기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7억 명 인구인데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고 ‘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종교 같은 경우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래서 다른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슬람교 국가이지마는 우리 회사들이 현지에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서로 다 양해가 된 거지요?
양기욱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정책관양기욱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용 위원님.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갑니다. 다만 명백하게 10조의 경우에는 국문 번역에 오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to arbitration’이라는 말 자체가 국문 번역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분명히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욱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정책관양기욱
 그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서 인도네시아와 추후에 서신교환을 통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문이 잘 돼 있는데 그 조문의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조문 10조의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러한 분쟁들이 국내 법원이나 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또 중재에 갈 수도 있다, 만일에 ‘In the latter event’면, 중재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투자자는 이런 이런 옵션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중재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우리가 뺄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 이것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지금 이 CEPA 협상에서는 영문본, 국문본, 인도네시아본 세 가지를 전부 다 정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문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신교환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전체 맥락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 흐름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본 우선인 상황이고 이게 또 늦춰지면 국가와 국가 간에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 이것은 처리하고 서신교환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이 모호한 게 아니고 그냥 오역이 생겼네요. 제가 보니까 오역이 생겨서 두 글자가 국문본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건 서신교환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소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서신교환 내용도 국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등 80인 발의)(의안번호 2109132)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자료 44쪽입니다.
 동 결의안은 인종 혐오 중단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 보장 실현을 위해 미국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교민 보호와 인종차별 해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및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교민의 피해도 계속 파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및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 동 결의안의 문구와 관련하여 주문 제1호에 ‘아시아계’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동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외교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17일 개최된 미국 지역 총영사 회의에서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발생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향후 증오범죄 예방 및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24시간 사건․사고 모니터링 체제 강화, 주재국 경찰 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한인단체에 증오범죄 대응 활동 지원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증오범죄 대응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한 대한국 이미지 제고 등 정무․공공 외교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국회 결의안은 미국 내 우리 교민 및 한인 동포 사회 보호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처 관련 우리 국회의 지지를 보여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결의가 통과되면 동포 사회도 크게 환영할 것이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를 주미 공관에 송부하여 동포 사회에도 설명하는 한편 주 및 연방 정부 및 의회 인사들에게도 결의안 내용을 포함하여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우리 국회의 노력을 적절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혀 주신 바가 있는데요.
 조태용 위원님.
 제가 좀 발언을 많이 해서……
 차관께 묻겠습니다.
 결의안 보시면 액션 파트가 1․2․3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인종 혐오, 증오범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발표한 바도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측에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1항에 있는 워딩 중에서 ‘미국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말 중에 ‘공정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미국 측에 전달됐을 때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인지 외교부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갈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작은 표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면구스럽습니다마는 ‘공정한’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정한’을 ‘철저한’으로 바꾸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의 연속선상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외교부로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 결의안이 여야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은 없을 텐데요. 이 결의안으로 마칠 게 아니라 혹시 외교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치가 있나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앞으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한번 허락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애틀랜타 사건 발생 즉시 지난 3월 18일 미국 지역 13개 공관과 미주 지역 재외국민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3월 20일 전 미국 지역 공관에 증오범죄 대응 태세 수립을 지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에는 본부․유관 실․국 간 대응 회의를 개최했고 3월 30일 미국․캐나다 지역 증오범죄 관련 공관장 회의 개최 등 본부․재외공관 간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사건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했고요, 수시 안전수칙 공지 등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초동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하는데 피해 사례가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아시아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우리 경찰들 인력 더 파견해서 공조 수사를 하든지 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회의하고 모니터링만 하면 뭐 합니까. 경찰들을 더 파견할 생각은 없으세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 점에 관해서는 김석기 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셔 갖고요 저희가 경찰청하고 중요한 주요 공관에 대해서 경찰 파견 증원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 어느 주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제일 많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내셔서요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한인사회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특정 지역이, 굉장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인 밀집 지역이나 특히 LA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외교부에서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하시고 지성호 위원님……
 차관님, 저도 통계를 본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아시아계들―한인들도 마찬가지인데―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 위주로, 뉴욕 LA 시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관도 다 거기 있으니까 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좀 전에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력 로 인 퍼스먼트(law in persment)가 각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게 뭐랄까 결례가 된다든가 거슬리는 뭐 그런 것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정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또 ‘철저한’ 이 두 개가 다 들어가도 이견이 없고요. 저희 외교부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 애틀랜타 증오범죄 희생자들이 계셨는데 그때 주미대사님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셨나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방문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방문했던 당시에……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발생 직후에는 방문을 못 했고요. 그 뒤에 좀 시일이 지난 뒤에는 방문을 했습니다.
 장례식 할 당시에도 방문하지 않으셨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때는 방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들 만나 보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자리에서 촉구 결의안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입법부인 국회만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영사를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그 영사가 있으면 영사 협력원, 조력원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외교부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태용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장례식에 애틀랜타 총영사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영사를 대신 보냈다고 하는데 현지 공관장이 참석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참석이 마땅한데 잘못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관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외교부 내 어떤 SOP나 사건 처리의 매뉴얼이 좀 확실치가 않아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을 하나 잘 만들어서, 이미 만드셨으면 좋고요. 잘 만들어서 공관장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지금 지 위원님, 조 위원님 지적을 외교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굉장히 무겁게 저희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뭐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주문 1항과 관련해서 타국의 어떤 태도에 대한 요청결의안인데 미국 당국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하는 게, 소위 국회가 언급하는 전체적인 수위에서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대안적으로 대체할 다른 단어가 있다면 또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제다 보니까 당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대체할 말이 있을까요, 전문위원님?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미국’부터 ‘수사와’까지를 아예 다 빼는 방안도 어떨까 싶습니다.
 주체를 생략한 채 ‘공정한 수사와’……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그렇지요.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경찰만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체 명시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요. 국어의 원칙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주체를 명시하는 게 온당하기는 합니다마는 달리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표현이 없다면 그 ‘미국 경찰의’ 부분을 생략하고……
 예. ‘미국 경찰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한 수사, 철저한 수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외교부가 좋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까.
 저희가 대외적 메시지에 즈음해서 또 외교부 당국의 촘촘한 점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조치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당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109233)상정된 안건

(10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51쪽입니다.
 동 결의안은 국내 여건이 성숙되었음을 고려하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입장과 달리 적극적 비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내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관련 부처 의견수렴 계획 등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동 선택의정서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이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동 선택의정서의 비준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 비준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UN 인권협약 중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에서 이미 개인 진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장애를 가진 사람이자 또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함을 느낍니다. 특히 차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개인 진정제도나 직권조사제도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한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그리고 내 가족, 이웃의 시선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이것 전문위원께 제가 좀.
 이것 결의안 맞지요, 촉구 결의안?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목은 비준동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결의안이 맞습니다.
 이것 동의안 잘못된 것이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제목 오타가 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비준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촉구 결의안 이후에 국회 비준이 다시 또 있어야 되는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있어야 되고요.
 비준이 있어야 되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제가 지금 막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조만간 비준 절차를 개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비준이 된다면, 국회 동의가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행 과정에서 국제기구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가요, 정기조사를?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정기조사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골자는 개인이 국내 절차를 도메스틱 레머디(domestic remedy)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정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현지조사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일반적으로 노동권과 인권과 같은 것은 현지조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선택의정서를 의제에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현지조사 방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것 미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우는 만약 현지조사가 온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딱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현지조사 없는 것 명백합니까? 있어야 되거든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외교부 직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의 취지가 개인 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려면 당연히 현장에서 어떤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국가로서는 이미 다 오픈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많은 나라들이 이것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이것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협조를 해 줘야지요.
 예. 그렇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위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조약의 비준 등과 관련해서 사실 추상적인 절차법이 없기도 하고 국회와 부처 간에 소통이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의 결의안들이 또 정부를 향한 요청의 결의안들이 많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심사자료 10항 같은 경우도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로 또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국회가 그리고 또 상임위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 특히 비준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결의안을 낼 것인가 정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비준에 숙성되어 있는 단계일 때, 그렇더라도 이제 선언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또 국내외적인 어떤 메시지에 도움이 될 때도 정치적 의미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그야말로 그 결의안 자체가 유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국회는 상시적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는 결의안이 아닌 방식으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결의안이 위원회 단위 또는 국회 단위로 만들어질 때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기 때문에 내용에 동의를 하면 그냥 내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모든 비준되지 않은 조약의 그 당위성만 인정을 하면 다 채택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의원님 안별로 뭐 구체적 검토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략의 어떤 기준에 대한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위와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일부 표현의 문제를 좀 걷어 낸다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안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특히 국민의힘 조태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저희가 입을 대기가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사실은? 당위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방금 위원장님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부처에서 근무해 보시기도 했고 오랜 경험이 있으신 우리 조태용 위원님 어떠십니까?
 제가 보면서 느꼈던 의문은 비준 촉구도 할 수 있고 국회가 어떤 의사든 다 의사 표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게 외통위에서 다뤄야 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은 가졌습니다. 5항도 그렇고 사실 10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국가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라면 사실은 비준동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맡고 있는 외통위에다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용적으로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여론 조성을 하고 환기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무조건 비준동의 촉구라고 하면 다 우리 외통위가 받아 가지고 하면 사실은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는 비준동의를 맡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통과시킵시다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내용 토의가 되기는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자고 하기가 약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해당 내용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영호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외교 현실에서는 이런 정황이 많습니다. 유엔 특히 인권․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선택의정서가 대단히 많은데 행정을 다루는 외교부로서는 국제무대에서 선택의정서를 빨리 비준하라고 압력이 대단하지요. 우리 ILO 선택의정서 같은 것도, 노동권 같은 것도.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빨리 비준하면 현장조사가 들어오는데 현장조사 방문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 안 돼서 말하자면 실제 이야기하면 이미 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해서 그 민낯이 국제무대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지금 뒤로 행정이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내면 누구도 반대를 못 하니까 통과돼. 그러면 유엔무대 같은 데에서는 행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지요. ‘자, 당신네 국회도 이것 촉구 결의안 냈는데 왜 당신네 국회 비준을 늦추느냐. 왜 외교가 이것 늦추느냐’ 이런 압박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이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직접 당사자들한테 다가가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행정이 많이 노력하지만 이런 미흡한 점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국제기구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불리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조금만 좀 참아 달라’ 이런 사전 협상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제가 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미 개인 진정제도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선택,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꼭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홍걸 위원님.
 결의안 냈다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정부가 압박을 받을 거라고까지는 생각 않는데요. 아까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더 많이 다루게 되고 유관단체도 훨씬 많이 상대하니까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통상 이제 비준 동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 절차에 맞춰서 우리 상임위에 안건이 배당이 되는 것이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맞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사실은 실무선에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안건이 이제 제출되면 의사국에서 어느 위원회로 보낼 건가 결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 형식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위원회로 보낼 건지 형식적인 것을 보낼 건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관행상 계속 외통위로 보내 왔기 때문에 ‘비준’이 들어가면 외통위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 안건 5항 그리고 또 아마 10항도 같은 내용이기는 할 텐데요. 잠시 후 같은 방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우리 정부 측 의견은 듣도록 하겠지만 보다 일괄해서, 오늘 내용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진척시켜서 의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고 부처에서도 이제 전언으로 전하셨지만 이미 숙성해서 비준 직전의 준비 상황까지 되고 있는 것은 같지만 향후에 구체적인 각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태용 위원님하고도 여야가 별도의 기준도 마련을 하고 행정 절차적인 면도 좀 조정을 하고 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리던 여러 가지 지점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위원장님, 그러니까 방금 장애인 이것은 통과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심사……
 계속심사하면 통과가 아닙니다. 보류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외통위의 입장인지 아니면 통과시키는 건지……
 아, 보류입니다.
 보류로? 보류 맞으세요?
 예. 지금 10항이 유사해서요. 그와 같은 방식의 원칙을 먼저 정하고……
 아니, 나는 이것 방금 이야기한 것 촉구 결의안 정도는 나와도,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아닌가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보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김영호 위원님이랑 어떻게 생각, 나는 다 통과시키자는 걸로 들었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예.
 지금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소위원장님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는 절차가, 프로세스가 어떠냐고 따져 보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들 뭐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이제 5항하고 10항의 경우에는 오늘 바로 좀 됐으니까 이것까지는 이견이 없다면 통과를 시키고 프로세스를 따질 건지 아니면 이것부터 보류를 시키고 따질 건지는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다 취합해 보셔야 될 텐데, 우리 국민의힘의 태 위원님, 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과거의 선례대로 처리하고 프로세스를 고치는 문제는 다음부터 하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보고……
 지성호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법안소위를 시작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세스를 바로 진행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법안소위는 진행되고 다음에 좀 더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전의 법안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제가 아까 그래서 외교부차관한테 집어서 물어봤거든요. 이런 촉구 결의안들 이게 결의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국제무대에서 외교부 행정에 그 어떤 압력 공간을 국회가 오히려 마련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정서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결의안이 나가면 행정하는 데 이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아니면 또 남들이 보건대는 행정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 빨리 해라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결국은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호상 관계를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고, 외교부에서 별로 크게 우리한테는 그런 것 된 것도 없고 앞으로 뭐 현장방문도 없고 대단히 이것 무난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설사 비준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 무탈하니 촉구 결의안을 막을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이겁니다. 아까 외교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가 많이 미루는 게 아니라 7월이 국회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를 열 거고 또 저는 법안소위는 정기적으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심사 기일을 띄우지 않고 오늘 김예지 의원안 같은 경우는 어제그저께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오늘 첫 심사를 올린 거긴 한데요. 짧은 시간을 조금 뒤로 하고, 특히 10항 같은 경우는 또 부처의 숙성 정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등등 그 2개를 일괄해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저 개인 위원으로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심사를 해서 추후에 또 통일해서 같이 다음 회의에서는 저희가 입장을 정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해 봐 드립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올라온 것인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 12년 동안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어려움도 있고 어찌 보면 국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최선을 해도 안 될 때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도움을 달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말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또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여러 결의안이 됐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경우에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가 이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씩이나 묵혀서 본 위원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안소위 위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까지 온 것도 안타까운데 이것을 또 미루냐, 여기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제기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당위에 동의하면 어떤 방식이든 위원회 결의안 그리고 또 국회 결의안이 계속 생산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일괄적으로 다뤄 보자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가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면 어떠냐, 다른 것들에 대한 원칙은 차제에 마련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윤건영 위원님 어떠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견이 마치 이것이…… 당위와 명분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지요. 동료 위원께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비준 촉구 결의안을 내면 안 할 도리가 없어서 이게 큰 실효적인 부분이 없는데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소수자로서 장애인이 갖는 의미 또 그 결의안이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됐을 때 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정치적 비중도 사실은 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 지적에 저도 수긍되고요.
 기타 동일한 방식으로 비준동의안에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서 다른 안건에는 조금 시간을 두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이 결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로 이걸 검토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장애인 협약에 대해서 이것을 첫 번째 사례로 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썩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소위원장님이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을 취합해서 의사일정 제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견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양이원영 의원 등 101인 발의)(의안번호 2109581)상정된 안건

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09796)상정된 안건

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0743)상정된 안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55쪽입니다.
 3건의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인접 국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국제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의무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동 결의안은 시의성이 높으며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먼저 정부도 3개 결의안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이 우리 국민들 건강보건과 해양환경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100% 안전하다는 그런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일본의 방출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분, 즉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일부 표현과 WTO 규정과 배치될 우려가 있는 ‘전면적 수입 금지’ 등의 표현은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이것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여야 그다음에 정부, 언론 모두 다같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일본은 ALPS 처리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체 IAEA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후쿠시마 워터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주한 외교단에서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주한 공관들이니까요. 저희 외교부에서 쓰는 말을 같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결국은 싸워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무슨 표현을 쓰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최근에 예를 들면 일단 환경단체라든가 국제시민단체 그다음에 유엔의 특별보고관 등의 경우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부적 기구에서, 그러니까 환경단체 말고 이 문제를 우리가 IAEA에서 토론하고 국제 정부적 유엔 산하기구들에서는 어떤, 우리가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시작에서는 항상 콘셉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건 나라마다 다른데요. 일본의 표현 ALPS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라고 쓰는 나라도 있고요. 저희처럼 폴루티드 워터(Polluted Water)라고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처럼 오염수라고 쓰는 나라 있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사례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중국하고요. 그다음에 PIF,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고 남태평양 포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국가는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후쿠시마 워터 이렇게 쓴다는 거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일단 IAEA가 후쿠시마 워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일본대사관 측하고 두 번을 싸웠습니다. 저는 발언 과정에 계속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고 일본 측은 ALPS 처리수라고 써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 싸우고 헤어졌는데 제가 어느 나라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주한 외교단 대사하고도 또 이 표현을 가지고 다퉜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가서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콘셉트를 정할 때는 정부적 표현, 국회의원이 뭘 이야기할 때는 과학적 근거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게 폴루티드 워터냐, 이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게 대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국제무대에서, 환경단체들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앞으로 정부 간 대표들과의 치밀한 논쟁이 벌어지겠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오염수다 그러면 왜 오염수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걸 제가 찾다 찾다 찾지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제무대에서는 과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과학적으로도요 일본에서 발표한 게 지금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IAEA 표현을 쓰면 후쿠시마 워터 그것 70%가 아직 62개의 핵종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치를 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폴루티드 워터가 맞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팩트, ALPS 트리티드라고는 했지만 그 문제는 ALPS 트리티드가 돼 갖고 폴루션(pollution)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폴루티드가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폴루티드된 워터를 ALPS로 처리를 해 봤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폴루티드돼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폴루티드 워터로 쓰는 게 당연하고요. 유엔에서도 이런 환경이라든가 인권, 공동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폴루티드 워터를 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백업이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제, 유엔 산하 정부적 기구들이 이제 나가서 이 문제를 다투어야 되겠는데 우선 저는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왜 우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주한 외교단 대사들부터 불러다가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로는 IAEA가 국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워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IAEA의 후쿠시마 워터 이 표현이 잘못됐느냐 이런 올바른 순차를 정해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국제공동체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완전히 생억지 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외교부가 필요한 절차와 공정, 필요하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우선 주한 외교단부터 납득시키는 그런 공정을 저는 선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본 건은 외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 부분 과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동감이고요. 주한 외교단에게는 수차 저희가 설명을 하였고 저희 입장을 논 페이퍼(non paper)로 회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외교단 자체가 접수를 못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무대에 나가서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대사들이 본국에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차관님, 지금 태영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지난달까지 파악한 바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규탄을 한 나라가―정부 차원이라든가 의회 차원 다 봤을 때―남북한하고 중국 정도로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려한다’ 뭐 이 정도 메시지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지금 현재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제 공조 차원에서 나서야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언급 문제가 WTO 규정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WTO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WTO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쿠시마 부근도 아니고 일본산 전체를 다 수입금지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전면적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통상당국으로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이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결의안에 IAEA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IAEA가 보여 온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뭐 IAEA라는 게 원래 원자력 발전의 진흥을 돕는 그런 기구이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줄여 나가자는 쪽으로 일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IAEA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데는 저희 외교부도 이견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요.
 그다음에 IAEA가,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진흥에 주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달 IAEA 사무총장하고 비엔나 IAEA 본부에 가서 면담을 했을 때 저와 그로시 사무총장의 똑같은 의견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100%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자력을 진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지만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IAEA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의안에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 대응에 부족한 점이 물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국회 차원 결의안에 그게 들어가면 일본 측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할, 그래서 ‘한국 국회에서조차 한국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일단 먼저 정부의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국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부, 원안위, 해수부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범정부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차관급 회의를 여섯 번을 했고요. 모두 35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왔습니다. 또한 한일 외교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국장급회의 등 양자 차원은 물론 IAEA 이사회, IMO 총회 등 다자 차원에서도 우리의 우려를 지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본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도 없이 4월 12일 해양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정부로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일부 표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 결의안에서 빼는 것이 결의안 취지에 더욱 부응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입장은 이것을 좀 빼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외교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차관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인데요. 차관님, 그런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차관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게 촉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 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가 민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또 일본 측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저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도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회가 정부 측에 요청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애써 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위원님 말씀이 그런 점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정부에 있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런 결의안을 통과하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부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국회가 이런 표현 정도는 쓸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도 우리 정부 측과 상의 없이 결정했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정말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걸 경청하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외교부 소관 법률안 안건들에 대해서는 1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통상 이것을 늘리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또 저희가 유용하게 쓰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11시부터 바로 또 통일부 소관 법률인데 스무 건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직 심사하지 못한 9항․10항을 차제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우선 안건으로 우선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8항까지 심사를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시간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심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항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예.
 6․7․8항은 같은 주제에 대한 것이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좀 숙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을 하면 정부는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압박을 받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일본 쪽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온적 대처라는 말을 쓴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맞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2차관이 IAEA 사무총장을 지난달에 만났다고 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IAEA 사무총장이 작년에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현지를 둘러보고 돌아갔지요. 2년 동안 일본은 IAEA 사무총장을 설득하는 노력이랄까 이런 외교 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IAEA 사무총장을 한국으로 같이 불러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 대표단을 IAEA로 보내서 사무총장을 설득하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온적인 대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런 결정을 치를 때 뭐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하게 되지요. ‘IAEA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설득을 많이 했는지 IAEA 입장은 처음에 워딩에 환영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있고.
 두 번째 고려하는 요소는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잘된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에 대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하면 우리가 역부족이었던 것이고 설득이 충분치 않았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미온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외통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고 미온적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들어간 것은 사실은 들어갈 만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시기에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 자체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제소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은 적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희가 결론에 대해서는 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소를 할 것입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제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을……
 가처분신청을 할 겁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현재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 조치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상임위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는데 그 다음다음 날 저희가 상임위를 하는데 외교부장관이 들고 온 현안보고에 보니까 아예 국제해양법재판소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질의가 오갔었는데 외교부장관이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 더 물어보지요.
 제소를 하게 되면 당장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기대할 수 있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조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판 절차에 들어갈 때는 약 3~4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일단 잠정조치 절차를, 저희가 뭘 특정해서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청서를 제출하고 서면심리와 구두변론이 있고 그다음에 잠정조치 명령이 결정이 나는데요. 그럴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또는 3개월, 4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이 없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예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것인지 결정 안 한 것이지요?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예, 지금 현재는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아까 차관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전면이라는 표현을 빼면 괜찮습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지금 현재 일본, 이런 오염수를 방출했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희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 그리고 우리 해양환경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므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오염수가 먼저 다다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는 미국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미국이 그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이 중심이 된 입장이 나와야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을 압박을 제대로 해서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중심에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안 취하고 안전 기준상 섭취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의 조치가 있게 되면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만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어민들이 생산하는 수산물도 제가 보면 소비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급감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 그렇지요? 그러면 소비량이 급감하는 게 타당하지요.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 어민들의 손해를 가중시키는 일을, 그런 여론 환기를 정부가 과학적인 판단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정부에서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학적인 입장을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내적으로도 우리 어민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입장 관철에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회가 선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건 3개가 보면 핵심은 그것 같아요. 정부의 일정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촉구할 거냐 일본 정부 규탄으로만 갈 거냐, 이것을 2개를 묶을 거냐 발라낼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도 보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만 처리하면 빨리 이것은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규탄 또는 정부에 대한 촉구 이런 내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여서, 저는 아까 김홍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걸로 초점을 모아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부분에 대해서 주문할 게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용 이전에 2개를 나눌 건지 같이 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의성을 조금 놓친 측면이 있을 만큼 사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의성이 적절한 때 다시 또 결의안을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낸다는 것 역시도 본회의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시의성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은 3개의 결의안 자체를 종합할 필요도 있고 종합을 하고 시급성까지 고려한다면 어쨌든 최소 공통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모두 수긍하시는 부분과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 내서 여야 간사님, 조태용 위원님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소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회의에 바로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조정안을 위임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도 할 수 있는데요.
 조정안이 엄밀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의결보다는 조정안을 전제로 전체회의에 바로 올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임박한 본회의 절차에 저희가 이 조정안을 올리는 게 맞는지 등등에 대한 의견만 좀 짧게 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통일부 법안들도 있고 해서 마무리 짓자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중에 의견을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임위 전체회의 말씀입니다.
 아, 상임위…… 그래도 저희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협의해서 다음으로 다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성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 중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안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를 할지 아니면 곧바로 위원회에 가지고 갈지는 사실 내용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계속 상의하는 아이템으로 그냥 포함시켜서 상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액션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본회의에서. 이번에 안 되면 또 8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본회의 일정상.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하고 조태용 위원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이번에 처리하는 게 온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서라도.
 그런 의견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위에서 그래도 한 번은 일괄해 보고 싶다는 지성호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전체회의 직전에든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일정을 급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 먼저 조금 일이십 분이라도 일찍 와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정안을 마련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제 대신 목표라고 하시지요?
 예?
 전제 대신에 목표라고.
 (웃음)
 예, 조정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에서 8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안,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해서 총 3건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문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 예정이었으나 하지 못했던 9항․10항 같은 경우는요 다음 법안소위를 통해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다시 외교부 의견을 듣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9항 결의안에 대해서 외교부 의견이 있는지만 좀 물어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견만 청취하겠습니다.
 추후 법안 심사에 우선해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되 지금 조태용 위원님이 간단히 그래도 외교부에 이 지점만은 질의를 좀 하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항에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외교부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의 입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는 개별 안건별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개정 취지가 유사한 안건은 병합하여 심사하고 같은 제명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통일부에서는 최영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3)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1)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3)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0)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태영호 의원, 김영주 의원,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1번 항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무연고청소년 보호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 소위를 했고 지난 2월 달 소위 때 정부에서 후견인 선임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추가 협의해서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정안은 의원실과 정부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협의해서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11조의2에 무연고청소년 보호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제시하신 2조 5호․6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항도 제2항 본문에 서술된 내용을 각호로 정리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항은 지난번 소위 때 법무부와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5항을 제시했습니다. 당초의 민법 제932조에 특정을 했는데 민법상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해서 실제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주지 전입 이후에 개시하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그에 따른 자구 수정이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도 일부 자구 수정을 했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는 법무부와 협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태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무연고청소년 지원에 관한 개정안 관련해서 무연고청소년 정의라든지 보호 지원, 체계, 후견인 지원 절차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체계나 용어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법안소위 이후에 외통위 전문위원실 또 법무부와 협의해서 조정한 문안이 이번 소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지난 소위 때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개인정보 제공 시 사전동의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무부하고 협의는 완료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법무부하고는 협의 완료됐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개인 보호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저는 이 개정법의 취지가 무연고청소년의 소재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건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법 위반의 위험을 따르면서까지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두텁게 하는 거냐. 오히려 이탈주민 중에서 무연고청소년들을 현행 복지 체제 내에서 잘 지원받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알차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원천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재 파악 잘하고, 물론 여기에 수정안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라든지 몇 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이탈주민의 무연고청소년들에 대해서 복지를 두텁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 오히려 현행 복지 체제 내에서 잘 소화해 내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태영호 위원님.
 지난번에 제기됐던 위원님들의 걱정, 우려 사항이 또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부 수정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무연고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 경위를 보면 통일부에 실제 내규는 다 있었습니다, 지침이 다 있었고.
 다 지침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서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가장 최근에 들어온 77명에 해당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전혀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그 이후에 통일부가 다 그들을 찾아서, 찾는 것도 대단히 힘들게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온 무연고 탈북청소년들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무연고 아동․청소년들을 좀 차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일단 태어나면 그 즉시 무연고가 되면 정상적인 모든 법적 보호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온 무연고청소년들은 우선 나이 자체가 다, 들어와서 무연고청소년으로서 우리 법적 보호 제도권 안에 들어올 때 가게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일부 탈북 무연고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한국에 오는 줄도 모르고 어른 손잡고 남의 손잡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런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탈북 무연고청소년들에 대한 대우 출발점을 좀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무연고청소년․아동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보호가 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북한에서 온 탈북 무연고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원 출소 그다음에 보호자 선임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면 심의 과정을 거쳐서 종교 산하단체에 보호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보았지만 실제 애들이 문제를 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면심사라고 봅니다, 애들을 만나서 그들을 보고. 그런데 대면심사 과정도 없이 서면심사로써 후견인을 정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고요.
 그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후견인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만약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들에 대한 소재를 정상적으로 파악 안 해서 그 후견인에 대한 연락처가 끊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아동 학대라든가 실종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전혀 지금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들의 소재도 파악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 매해 한국에 와 있는 청소년․아동들에 대한 리포트,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다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리포트도 한번 만들어 놓은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들은 방치돼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의 전체적 취지는 실제 놓고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통일부에 지침이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 법 제도권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통일부차관님께서 나와서 제가 한 가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 지난번에 이 문제를 통일부장관에게 지적한 다음에 통일부장관님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탈북 무연고청소년들을 다 찾아서 그들에게 떡국까지 다 보내줬어요. 떡국까지 보내주니까 그들이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여기 와서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이 떡국을 보내줬다 이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부모도 없이 여기 와서, 부모 친척 아무런 연고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장관님도 통일부에서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추석이든 설이든 이럴 때 우리가 너희들을 그래도 우리 관심 속에 두고 있다 이런 정을 한번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만……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탈북자 중에 무연고청소년이 몇 명 됩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77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77명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침상으로 들어가 있던 취지가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숫자가 적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루었을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무연고 탈북자들의 규모가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 한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77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 개정 사항으로 끌어올렸을 때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지침이나 시행령 부분들을 그 속에서 잘 해결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물론 수정의견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위반할 소지도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복지체제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잘 해결되는 거지. 왜냐하면 통일부가 열심히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존 체제 내에서 다루어서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제대로 대접을, 대우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방금 윤건영 위원님께서 통일부에서 한 77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77명이 아니라 탈북청소년, 우리 법적 견지에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77명이고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통일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탈북 무연고청소년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온 때는 1990년대 말입니다. 그때 탈북민들이 많이 와서 어떤 때는 몇천 명씩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것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때 당시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몇 명 왔으며 그들이 어떤 후견인, 누구한테 갔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통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오는 대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90년대에 온 무연고 탈북청소년들 중에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과연 그들이 다 생존해 있는지 또 그들이 커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래도 우리 영역에 들어온 무연고청소년들인데 이들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와 자료도 없고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른다 이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 그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무연고청소년들이라면 그들에 대한 기록, 데이터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77명이라는 지금 현행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해 드리고요.
 지금 가장 우리 비극은 과연 몇 명이 왔을까,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숫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가로서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이것을 바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후견인 선임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원이라든지 탈북 이후 국내에 진입하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서 통상 법정대리인 선임이……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하나원 퇴소 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원 퇴소 이후에는 후견인이 대부분 예외 없이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법정대리인이?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저도 윤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정말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 공백 상태가 있을 때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추적하는 게 온당치만 후견인이 역할을 하든 못 하든 어쨌든 선임된 후견인을 배제한 채 직접적인 미성년 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권한을 발동하는 게 체계상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마땅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관행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시는 거라면 그것은 후견인 제도 그리고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문제로 해결할 문제지 당사자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후견인을 배제한 채 바로 통일부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제상, 체계상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태영호 위원님의 전반적인 문제 인식이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법체계적으로, 그냥 막연히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도 필요한 법적 목적이 있고 충분히 상당성이 있는 나름의 방식으로 제한되고 또 다른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우회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후견인을 배제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바로 제 고민의 지점이네요.
 이재정 위원님께서 후견인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조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긴급하게 소재가 필요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몇 호에 따라서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뭔가 하면 애가 너무 어려서 자기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후견인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 후견인을 절대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재단에서도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 시에 연령을 보고 지능연령이 어려서 자기 의사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은 후견인한테 물어보게 지금 이렇게 이미 다 지침이 돼 있는 겁니다.
 체계가 의사표현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구체적 어떤 특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법적인 보호자를 설정하고 있는 우리 총체적인 어떤 법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 이 부분이 ‘또는’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안 되는 거지요,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실상 보호자의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바로 취득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법정대리인 체계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취지입니다.
 통일부차관한테 묻겠습니다.
 무연고청소년 중에서 전체가 77명인 건가요 아니면…… 77명이라는 숫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그것은 아니고요. 99년 7월 이후에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 무연고 아동․청소년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777명이고 지난번에 작년 1차 국감 시에 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로 파악한 것이 77명을……
 전체 청소년은 777명인데 그중에서 무연고청소년이 77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아닙니다. 09년 이후로 무연고청소년이 777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746명의 보호자 지정 실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77명은 1차 국감 때 지적하시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이 77명……
이상민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현재 인원이 77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현재 무연고청소년.
 그러니까 777명의 무연고청소년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연고청소년이니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현재는 그 777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매년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제도가 통일부에 있습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연고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탈북 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뭘 합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우선 현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연락이 되는지 보고 그리고 후견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원 나올 때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취하고 하나요, 이 무연고청소년들하고,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하나요, 연락을?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하나재단……
 하나재단에서?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로 돌려 보는 거겠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일차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일차적으로는 보호자에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안 되면 본인에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현재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세스랑 제가 듣기에는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같아 보이는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업무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을 이제 법으로 상향하는 그런……
 후견인 지정하는 부분하고 연락하는 부분을 상향시킨 것이지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취해 봤을 때 무연고 탈북 청소년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들이 어떤지 파악이 됩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지난번에 태영호 위원님 감사 때 지적 이후에 저희가 파악한 77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법으로 막연히 상향하는 게 아니라 기존 지침상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한테 관련 전화번호 정보 제공 요청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추가로 규정되면서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의 내용인데요.
 후견인제도와 보호자제도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은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자에 대한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보호자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보 파악이 권한 내에서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는’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무연고청소년이 요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그들의 정보인권이 법으로 다른 고려 없이 제한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만 기술적으로 다른 정비가 가능하다면 저는 다른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나 통일부차관이 지금 우리 소위원장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저희가 법무부하고 좀 더 의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의 4항에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 부분은 통일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리만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더 숙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통일부하고 계속 논의된 문제점의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첫째 통일부가 항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그 발표의 숫자 문제입니다. 숫자 문제인데, 방금 차관님께서 발표하신 그 숫자가 지금까지 1990년대 말부터 들어온 탈북 무연고청소년 아동들의 총 숫자인가요, 아니면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진 2009년부터인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99년부터입니다.
 1999년이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러면 1999년 이전에 들어온 무연고 탈북 청소년․아동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요, 지금?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지금은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래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많은 무연고 애들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히 기록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다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99년도부터 이것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9년도부터 기록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발표할 때는 팩트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으로는 지금까지 도착한 애들이 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게 후견인이 있는데 왜 하필 무연고 탈북 청소년 애들한테 그렇게 정보 요청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런 법이 없다면…… 후견인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해 봤어요. 그런데 후견인조차 연락이 안 끊겼다 그래도 법이 없으면 하나재단에서 끝까지 그 무연고청소년 애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잘 사는지 이것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견인 연락이 끊기면 더는 그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후견인에게 연락이 안 돼도 본인에게, 청소년에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 행정에서는 법이 없으면, 남북하나재단에서 후견인을 찾다가 전화를 해 보고 전화번호가 틀렸어요, 또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를 찾기 위한 활동이 중지되는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있는 제도하에서는 신변보호관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전화번호를……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백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 점이 논의된 겁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후견인을 찾다가 그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다르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최후의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 섭니다. 그래서 멈춰 서지 않고 최후의 대비책을 마련하자, 그때 국정감사에서 오간 얘기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대비책으로써 이렇게 하면 결국은 행정 작위로서 무연고 탈북 청소년․아동들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최후의 대비책은 이것이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 맞지요, 이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법적인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이 법까지 오게 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남북하나재단에서 후견인과의 연락이 끊기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리포트도 안 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찾지도 못하고 해서 그때 이 문제가 지적됐고 결국은 통일부에서 남북하나재단에 끝까지 요구해서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행정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법 개정하는 거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저도 말씀하신 필요성,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법률에서 다른 법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모호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게 자구 정리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가능하다면…… 오늘 다른 논의들은 충분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통과를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법안 성안도 해 보고 또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해 봤는데 이 내용을 위헌성이나 다른 법체계 안에서의 부조화 없이 구성하는 방법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영호 위원님, 속행을 해서 이 부분만 해소하고 난 뒤에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것 법 수정안 관련 법무부까지 다 갔다 온 개정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1조의2 4항이지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이 부분이 요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정대리인을 두고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기타, 여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피후견인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긴급 개인정보 제공을 규정한 다른 사례 등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상 조금 저희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오갔고 공통 공감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4항에 있는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라고 돼 있는 이 표현을 다른 법체계하고 맞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현장에서는 답이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한 문제만 딱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외교부 법안 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임무를 줘서 그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오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통위 하기 전에 안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임무를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전체회의 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잠깐 법안소위를 소집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상시 법안심사를 통해서 고정된 날짜에 법안소위가 늘 열리는 것으로 하면 오늘 처리되지 않은 안건이 다음에 심사 계속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으실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의 초조함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혹여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이 부분 점검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전문위원님?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끝나고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안이 마련되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태용 위원님, 제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공지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마련되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안이 마련되는 데 달렸으니까 그렇게 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이견 없이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정비를 전제로 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12번입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과 고용촉진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8조의2를 신설했는데 이 조항은 18조의2 현행 1항 조문을 이동한 거고 다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이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이나 사회적 공감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조의3제2항은 현행 ‘포함시킬 수 있다’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계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18조의2 또는 18조의3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중앙․지방정부 임용자 0.54%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탈북민 채용 비율 규정 그리고 탈북민 채용 여부를 공공기관 등의 평가 항목으로 입법화하는 개정안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게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고 통일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한번 검토한 적 있었던 법안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 논의 진척을 위해서 필요하신 의견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하셨고 정말 저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에 관련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임용자 현황을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계속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가 전향적인 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여러 부처의 의견들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인적 자산이 필요할 텐데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보면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배려․보호해야 되는 계층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심지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탈북민들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것에서 빠졌다는 자체도 의아한 부분이고요. 통일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관계기관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서 공통된 입장이 반영된다면 그러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사실 고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중앙․지방정부의 임용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아주 저조한 임용 상태거든요. 혹시 임용 기준이 있나요? 나이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용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준을 보면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그래 가지고 차별적 요인을 배제하고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죽 있는데 이게 개괄적인 기준이고 구체적으로는 통일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용 기준을 통일부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용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스터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용이 되는 건지 그냥 의무화돼 있다고 그래서 연령대별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임용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임용 후에도 그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 내고 그래야지 효율성이 담보돼서 더 많은 북향민들을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임용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임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돼야지, 앞으로도 더 고용을 늘리려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거 빨리 실태 파악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진짜 퍼센티지가 너무 저조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오히려 이런 의무화가 된다라면 임용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그 임용 기준에 맞춰서 북향민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투입이 돼서 바로 효율성이 있어야지 앞으로도 고용이 계속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임용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얼마나 몇 사람이나 임용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2016년에는 139명인데 2017년에 201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이게?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줄어서 다시 185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다 줄었는지 이유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중앙․지방정부의 임용자 수 누적을 가지고 전체를 하는 거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때 증가했던 것 그리고 지금 17년 이후로 좀 줄고 이런 것은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에게 제가 말씀을 좀 해야겠네요.
 이 법이 이미 법안소위에서도 심의가 됐던 법이고 작년 12월 24일 날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흘렀는데 통일부가 입장을 정하려면 기초적인 어떤 분석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생기겠다든지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통일부차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유를 모르겠다 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한 번에 62명이 늘어났으니까 참 많이 늘었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늘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통일부에서는 몇 사람이나 고용하고 있어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15명입니다.
 그것은 숫자가 계속 15명이었나요, 혹시 증감이 있었나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그것도 당연히 증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감이 있었나요?
 혹시 담당 국장이 답할 수 있으면 담당 국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조중훈통일부인도협력국장조중훈
 인도협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187명의 숫자에는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변동 폭이 작지만 기간제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숫자들의 변동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방정부 임용자 수라고 되어 있는 통계인데 통일부가 15명이라고 하셨고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부처가 혹시 어디인지 압니까?
 국장이 대답을 하세요.
조중훈통일부인도협력국장조중훈
 통일부가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다음은 어디입니까?
 제가 뭐 숫자를,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보니까 정부 관련 부처들이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 저는 통일부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불수용을 하게 되면 왜 불수용인지 도저히 늘릴 여지가 없는 것인지 따지고, 그래서 전혀 여지가 없는 걸 가지고 불수용인지 아니면 사실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령, 다른 고용비율 설정했던 케이스를 보더라도, 예컨대 장애자 같은 경우도 제가 있던 외교부에서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적어서 지적을 굉장히 심하게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니까 비율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력이 없으면 올라가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의아한 건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의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지원과에서도 불수용입니까? 사실은 이북도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써 놔 있는 걸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검토하고 안 되겠다는 얘기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통일부가, 이건 본인 일 아니겠습니까? 통일부 일로 생각하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권장도 하고 촉구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부처하고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부로서는 계속 노력은 하지만 그나마 통일부가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더 하겠습니다.
 그 점은 평가하고요.
 예컨대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을 벌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협력사업을 벌이는 취지의 일환으로서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좀 늘려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차관님, 올해에는 탈북민 채용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난해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와 올해.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올해 신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담당 국장님, 올해 채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중훈통일부인도협력국장조중훈
 채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민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채용 규모는 저희 정원 소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채용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거기에 대한 별도 채용 인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탈북민에 대한 채용은 없었습니다.
 지난해는 채용했습니까?
이상민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통일부 재원하고도 연관 있습니다.
 매년 2명씩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다는 5개년 내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민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매년 2명씩 채용한다라는 내부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가 그겁니다. 통일부 자체에도 지금 차관님이 모르시고 담당 국장님도 모르시고 기조실장님도 정확히 모르시고, 탈북민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북5도위원회를 한 2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못 하니 이북5도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에서 불수용 계획을 표명했다고. 다음 달부터는 제가 도지사님들도 다 뵐 계획인데 지금 통일부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그런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제가 이 법을 보면서 통일부가,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처들 간의 협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접근법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에 대해서 고용의무비율을,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 좀 도와주자, 일자리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강제 조항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부처들에서 동의할 것 같지를 않아요. 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도움을 줘야 할 그런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통일 준비 차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차피 남과 북의 행정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점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북한과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열악한 업무 환경에. 결국은 그래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런 환경, 주위에 대해서 언어도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북한에서의 행정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통일 준비 차원에서 통일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저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주무 부처들하고 협상할 때 고용 좀 해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통일 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망적으로 남과 북의 행정을 하나로 합치는 데도 결국은 탈북민들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행정업무 교육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야 저는 주무 부처들과의 협상이 되지 지금처럼 고용을 의무적으로 얼마를 정해 달라면 주무 부처들에서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지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무 부처에서 법률로 어느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이라든지 또 장애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토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논리도 여러 가지로 만들고 해서 통일부부터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저도 한 가지만, 전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조치 같은 경우는 늘 또 다른 역차별을 염두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술적인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이미 특별한 보호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입론되어 있고 필요적 고용할당량이 되어 있더라도 위헌적이지 않지만 기타의 대상의 경우에는 헌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법안이 사실은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본문 취지는 있기는 하지만 평가 항목에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과정들이 또 의무할당제 유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심사를 계속해서 두 번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튼 이 제도나 법을 통해서 마련되기 이전에 부처가 일반직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사실 일반직공무원은 공개채용이고 그것에 대한 할당제는 직접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그 점에 있어서 부처가 부응하는 대답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진일보한 논의의 진척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 봅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15항까지 다 논의한 다음에 의사봉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13항과 14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13․14번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2월 달에 1차 소위를 한 번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인정 요건을 명확화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실질적으로 고용촉진 효과가 있는 다른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개정안 취지를 살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 3쪽과 4쪽부터 의원실과 통일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4쪽에 있는 제17조의5에 그대로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4페이지의 제1항입니다.
 모범사업주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에서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상향 규정했고 다만 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현재 시행령 대비 제1호 요건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그 해당 업체는 63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 지정 업체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의 제2항은 우선구매 노력 조항을 지성호 의원님 안 중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제시하셨는데 선구매 의무화는 다른 우선구매목표제와 중복돼서 불수용하고 김영주 의원님 안 토대로 해서 우선구매 노력의 주체를 공공기관 범위로 지성호 의원님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7페이지, 이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8페이지는 그동안에 모범사업주 지정 기준이 10인, 7인, 5명으로 준 요건을 반영했고, 9페이지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원 업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에 대해서 우선구매제도 개선을 위해서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지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 관련해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해당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통합 조정안을 작성한 내용이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통일부 지난번 소위 때 제가 모범사업주 제도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사실 지금 법률로 규정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실효성 있는 이탈주민 고용 증진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때 김영호 위원님이나 조태용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셨는데요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말씀하신 대로 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에 우선구매 대상 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없는 점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건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서 조금 완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저희도 다른 방면에서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좀 늘려 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무용품이라든가 비누 같은 생활용품 분야에서 모범사업주 지정 가능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데 구매 대상 물품이 많지 않다는 현실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구매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수립해야 되는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사업주에 다양한 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부터 우선 시행하고 구매를 증진시킬 다양한 대책을 통일부가 내놔서 모범사업주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말씀하신 것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모범사업주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우선구매 대상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구매 대상도 물품만 있었는데 용역하고 공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대안과 관련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15항까지 심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5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자료 1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는 북한 공권력 또는 탈북 과정 중 제삼국에서 겪은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병률이나 질병 양상, 트라우마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2항은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의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양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에 따른 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이 개정돼야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의 참고자료 2를 보면 현재 트라우마 치유 기관이 7개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6페이지에는 양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 간략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지성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안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타 입법례하고 좀 비교를 해 가지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양향자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와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센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상 북한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 지역, 중국……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의 정착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문제였나 이렇게 봤을 때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로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019년에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10여 년 뒤에 아사한 이유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탈북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정착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바로 사회로 나가 가지고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폭력성이 되든 아니면 우울증이 되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하루 이틀을 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귀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을 목적으로 오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제도도 지금 새로 입법합니다만 미국도 가서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미국 시민이 된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리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부터 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눈물 나는 환경,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는 북한의 여성들의 처참한 환경, 그리고 목숨을 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는 것을 알면서 목숨을 거는데 그로부터 오는 그 트라우마가 어찌 보면 전시에 받는 트라우마 이상이다 해서 그것부터 치료를 해 주고 그 치료가 다 된 다음에 사회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 뒤로 성공을 해 가지고 잘살고 있고 그리고 과거도 쓴 뿌리고 아픔이지만 이것을 잘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했나.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해결됐으면 그 자유를 더 누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해결되면 더 좋은 취업도 할 수 있겠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배려도 할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진국들의 제도, 정책에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 정부 측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취지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다 싶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우선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와 협의하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더 심의하기 어렵다 하는 게 아마 검토의견인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한테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하나원의 정신과 근무 인원 현황이 나오는데 본원에 6명, 분소에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맞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신과 진료 실적도 죽 있고.
 그런데 하나원의 정신과는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출소를 하면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원에 수용된 탈북민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안 사항이라면 저희가 규모를 알 수 있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최근에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두 자리 숫자쯤 됩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원 정신과 근무 인원은 상주입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입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상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원 정신과의 의료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수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원 정신과를 좀 확대해서 트라우마센터화해 가지고 하나원에서 출소하신 분들 중에서 이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좋은 아이디어이시긴 한데 하나원의 위치나 또 하나원의 성격을 봐서 제한적이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정착 지원 교육을 받는 동안에만 주로 쓰시기 때문에 밖에 나오신 분들이 그쪽에 방문하거나 재방문해서 다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약간 임시방편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것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차관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지성호 위원이 제시한 안의 1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통일부는 만일 이게 통과가 되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몇 개나 운영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몇 개를 생각하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정안은, 지금 개정안에 제시하신 것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랑 연계를 해서 해 놓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트라우마센터를 별개로 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지요.
 아까 통일부차관이 하나원은 하나원의 임무를 좀 특수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출소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까지 다시 찾아오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대로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들더라도 1개 이상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다만 주로 많이 거주하시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운영하면서 적정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나원에서 꼭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지금 막혀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트라우마 치유가 중요하다는 데 다 공감하고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딘가 가장 적절한 지역에 별도의 트라우마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정부 의견인 거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가 있으십니다마는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 위탁 경영하자 하는 얘기는 사실 성립이 잘 안 되는 얘기네요, 보니까. 국가폭력도 정의를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탈북민 수요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령을 좀 정비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성호 의원님 안의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안 그대로 우리가 심의하기는 어렵고 기타 통일부가 별도 또는 기존의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등등 좀 확인해서 다른 대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한 고민을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다면 다음에 계속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2항만 빼면 지금 통과를 할 수…… 정부 측의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1항의 치유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사항하고 ‘상세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2항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니까 다 동의를 하실 수 있다면 이 2항만 빼면 사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른 이견은 없다라고 저한테는 보입니다, 소위원장님.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저희가 수정안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안을 가지고 지성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또 조태용 간사님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고 안을 좀 다듬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괜찮으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해서 전문 상담사도 있고 하나센터도 있고 보니까 이제 이분들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고 또 나름 이야기됐던 것은 지금 전국에 25개 하나센터들도 있고 또 거점센터들도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것들은 조금 더 통일부하고 안을 만들어서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리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이상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제12항․제1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되 제11항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대안이 마련되면 다음 전체회의 전에 소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2시 반을 시간적 한계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목표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후 남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모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 간에 협조를 통해서…… 오늘 공전되고 계속심사 보류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야 간사회의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다음 소위원회 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정기적으로 부처에서도 예상 가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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