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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논의가 시급한 법안을 상정하고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후에 오후에는 법률안 의결 및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백혜련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인사는 드렸지만 전체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최전선 법사위에 있다 왔는데요, 행안위는 요즘 여야가 협력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성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공수정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종학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9)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5)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2)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5)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5)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7)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4)상정된 안건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세율을 인하하며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조사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며 지난해 기준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중 27만 3000호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 특례세율을 도입한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 것인데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 주택 중 8%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담세능력이 충분한 주택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재산세 증가분을 부담하기 어려운 주택소유자의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한 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는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없이 지방세수만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특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개정안은 적게는 400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900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현행 특례세율의 유효기간은 일단 3년 적용 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효과와 주택시장 변동 상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 대상의 확대, 세율 인하 및 유효기간 폐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 구조로 평가되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점과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수만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라 인하되는 재산세수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보전대책이 필요한 점, 부동산 과다 보유심리 억제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재산세 관련한 법안에 관해서는 오후에 바로 1소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체토론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체토론이 있은 직후에, 올해만 해도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빨간 날을 되찾자라고 하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공청회가 바로 직후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법안 심사도 오후 1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공청회와 그다음에 간단히 대체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수 위원님, 3분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9억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2억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당론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가구는 서울의 경우에 12.8%에서 현재 약 29%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거의 2배 이상 급증하고 세부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이렇게 대상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로는 상향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그나마 많이 완화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1가구 1주택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국의 85만 8000호가, 서울의 경우에도 52만 5000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대체토론 이어서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동 위원님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 대체토론하고 대체토론은 마칠까 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한 검토보고 요약본을 내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9억일 때, 12억일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동시에 적어 놓고 아마 입법적 결단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우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9억 됐을 때 400억 내지 9000억까지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라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고요. 12억 원 초과일 때는 재산세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각 구간에 대해서, 9억 원 안 내지 12억 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장님께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급하게 잡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이것이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물론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당정이 급하게 이것을 잡은 것은 아닌 것인지,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상정한 것은 아니신지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마지막 것은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법안은 여야 다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약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됩니까? 그렇게 법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안이 벌써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상정이 돼 있었고 후에 나온 법안들은 그 법안에 따라서 와 가지고 직회부돼서 논의될 뿐이고요. 일찌감치 법안이 상정되어서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게 제정법이라고 합니다. 제정법이라고 해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가장 빠르면 8월 15일부터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좀 빨리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여야 간사 간에 다 의견을 조율해서 공청회를 잡게 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박재호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 공시가격 9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6억에서 9억으로 하면 공시지가가 6억일 때 현실가가 얼마인지 또 9억일 때 얼마인지, 12억이면 현실가는 한 십칠팔 억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18억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세 내는 규모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를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논쟁에서 여야가 너무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재산세 부담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9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괜찮겠다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억보다 9억으로 맞춰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없는 서민들에게 조금 더 위안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박완수 간사님 말씀에 제가 같이 반대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1분 안 썼어요. 1분 쓰려고……
 1분 아까 덜 쓰셨습니까?
 예, 3분 중에 2분만 쓰고 1분 안 썼어요.
 예, 1분 더 쓰십시오.
 장관님, 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이렇게 법안이 나왔고 오늘 아마 공청회까지 개최되는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관공서 휴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공청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와 토론을 해야 되고 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규정을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고 명확한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근로기준법하고의 관계라든지 법률로 했을 때는 다른 법률하고의 관계 등에 있어서 좀 더 명료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저희들이 정리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공휴일을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위에서 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없는 거네요.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원칙은 처음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대체휴일, 대체공휴일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중복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공휴일이 좀 더 대체휴일로서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것은 한쪽이 주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제가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여론조사도 좀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론조사도 의뢰해서 했더니 100명 중에 72.5%가 사실 찬성하고 기존에 서울경제에서 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이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든 국민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데…… 여당만 주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야당에서도 국민의 휴식이 지금 필요하다, 있던 빨간 날이 없어진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내용은 어느 한쪽의 얘기로 주도해 갈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준비를 위해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진술인들께서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85)상정된 안건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0)상정된 안건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7)상정된 안건

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3)상정된 안건

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5)상정된 안건

바.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5)상정된 안건

사.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8)상정된 안건

아.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0)상정된 안건

(11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홍익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 관련 법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우리 위원회 입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의 진행 순서는 진술인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행안부의 황명석 의정담당관께서 나와 계시고 인사혁신처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께서 함께 배석하고 계시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차장이십니다.
이상윤진술인이상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안녕하십니까?
 (인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정우 본부장님 7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진술인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휴일법 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휴식을 보다 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각종 휴가 확대에 더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법의 제정은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서 고용을 지키는 것을 우선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많은가 또는 적은가의 문제보다는 근로시간의 흐름과 추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의 근로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시간근로 국가로 꼽히는 멕시코나 그리스는 연간 근로시간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3시간, 독일은 14시간이 감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무려 109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이 109시간의 감소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 연간 실근로시간 감소는 20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그만큼 많은 부담을 지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휴식 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집 4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서 총 16일로 주요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법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에 비해서 공휴일의 숫자도 적지 않고 유급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국가에 비해서 매우 강하게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공휴일 외에도 하계휴가나 각종 기념일 등을 추가로 휴일로 부여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실제 휴일 부여의 일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63% 정도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공휴일 확대나 대체휴일 확대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한편 최근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 휴가가 꾸준히 확대된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6%, 독일의 61%에 그치는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확대로 줄어든 조업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제정안들에 따르면, 법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공휴일이 최대 6.7일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지 않는 외국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휴일근무를 아예 제로화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의 확대는 고용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은 강화되는 반면에 고용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 등 미래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은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서 결국 미래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도 큰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34.8% 인상되고 주 52시간 단축 시행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중첩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은 공휴일 추가나 대체공휴일 확대 이런 조치들은 해당 기업들에게 굉장히 아픈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4분의 1 정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고 특히 뿌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가 주 52시간제 준비가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공휴일과 관련해서도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30%가 넘는 기업이 기존의 공휴일도 모두 쉬는 날로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응답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자료집에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제도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 1회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특정 요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사업장이라든가 유통업, 발전, 서비스업, 의료업, 운송업 등 여러 사업에서 주 1회 휴일은 보장하되 일요일 외의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해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법에 따라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휴일 외에 공휴일인 일요일이 또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대제 사업장 등에서는 이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공휴일 대상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도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공휴일 확대나 대체휴일 확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일과 일요일의 문제 또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때 토요일과의 중첩 문제 등 사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의원님들께서 살펴 주신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기업 부담으로 인한 고용시장만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정리해 주십시오.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연차휴가 사용률이 약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근로자들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한국노총의 차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진술인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이상윤 차장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일단 국정과제 중에서 71번하고 73번 과제를 통해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 문제라든지 현장에 혼동이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혼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겹친 근로자의 날에 우리가 쉬는 것이냐, 안 쉬는 것이냐 내지는 이 날이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가, 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바로잡고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휴식권,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맥락에서 본 법률안 제정에 찬성을 하고 저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워라밸 중시 사회로의 사회풍토 변화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일 격차 내지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공휴일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장정우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기준해서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1957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800시간에 한참 못 미치고 물론 2018년부터 점차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1800시간에는 아직 모자란 수치이고 국제 평균, OECD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는 여전한 초장시간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는 좀 불충분하다. 때문에 휴가 일수라든지 휴일을 확대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사용하는 정책과 함께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고요.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초입니다, 최초.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라는 응답이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보다 최초로 약간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사회풍토가 변하고 있다. 일단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요새 젊은 층에 대해서도, MZ세대로 상징되는 청년층 세대에서도 자기 생활, 여가생활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최근 OECD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이런 여가시간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국제적인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여성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휴일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입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관공서 규정만으로는 이렇게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휴일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 그리고 2017년, 다음으로 기재부가 발표한 2016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수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큰 주를 선정해서 2.5일 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원격근무 이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주휴 3일 주 4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도 공휴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휴일 격차, 보편적인 휴식권 보장 이러한 얘기입니다. 휴일이라고 하면 똑같이 다 보편적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데 현재 관공서 규정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극복할 수가 없다는 맥락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가 되게 잡합니다. 보시기에도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렇게 적용 대상, 적용 노동자,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서 휴일이 결정되고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필요성에 입각해서 검토의견을 네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니까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법 제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논의도 어느 정도 다 성숙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휴일 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에 요일지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어느 정도 양적인 공휴일 보장을 위해서는 홍익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요일지정제가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대체공휴일 확대, 특히 일요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까지―이것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토요일까지 중복되는 경우도 반드시 대체공휴일로 인정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환용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입니다.
 공청회에서 저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서는 국민의 휴식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 규범체계상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휴식권을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에 관련된 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입법안은 규범적으로 당연히 그 필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과 근로관계에 있는 분들의 관계를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현실적이고 정책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일단 국민에게 휴일을 보장하는 것과 관행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던 공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의 휴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터잡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휴일로 해 왔고 이러한 관행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이미 ‘국민들이 쉬는 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법규가 대통령령이냐, 아니면 법률이냐의 차이가 아니고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국민들이 쉬는 날로 보장되어야 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상으로 우리가 굳이 공휴일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 의견을 진술해 놨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휴식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사적자치의 영역인 근로조건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정당성은 규범적으로는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공휴일을 근로관계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국민의 휴일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 관행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휴일’이 규범적 의미의 용어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체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소한의 휴일 보장이라고 봅니다. 공법적으로 봤을 때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은 국민에게 법률적으로 보장된 휴일을 감소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휴일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있을 때 비로소 대체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은 모두 동일하게 일요일을 법정휴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과 다른 형식으로 지정된 휴일이 겹치게 되면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돼 있는 의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종전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체계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은 최소한 관공서에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근로관계에는 강제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의 차별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되는 휴일의 명확성, 예견가능성이라는 이 법률안 제정의 취지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관한 지정을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으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통령령과 같은 법규적 조치를 근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휴일이 법률로 보장되는바 이에 버금가는 임시공휴일을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맡겨 두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고 따라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방안을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임시공휴일은 이 법률안에 근거를 두면서 이 법률안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정함으로써 규범적인 의미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휴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이 법률안들은 종래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관한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노사관계의 사적 자치에 맡겨 두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관공서의 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급휴일이냐,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되느냐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일요일을 다른 요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법 개정 시에 추가적인 인건비의 소요 등에 대해서 정부가 대체적인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를 줄여 줬던 조치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법률안들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충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보장되는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 무급으로 할 것인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지 이 법률안에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범체계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휴일에 관한 법률이 기본이 되고 이를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휴일에 관해서는 유급할증을 통상적인 할증보다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같이 제언을 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여야 간사 간에 몇 분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이영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은 안 됩니다.
 우선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더 신청하십시오. 따로 신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분으로 하겠습니다.
 길게 줘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진술인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경총에서 오신 장정우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총의 회원사 중에 흔히 말하는 사업장 종업원 규모로 해서 제일 작은 사업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정우진술인장정우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다수 있고……
 다수라는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저희가 정식 정규회원 외에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통계적으로 이 부분이 정확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대표성과 관련되어서도 의문이 드는데요.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어서 휴게․휴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과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주셨어요, 진술하실 때. 실제 회원사 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장정우진술인장정우
 50인 미만 회원사의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 보시면 선진국들 그러면 OECD 선진국이 되겠지요. 독일 같은 경우가 공휴일이 10일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연간 1600~1700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본부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으려면 공휴일 현황이 아니라 연간 전체 노동시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독일이나 영국에서 얘기하는 공휴일하고 우리가 지금 공휴일로 정해서 쓰는 16일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독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5년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근로시간이 연간 14시간이 줄어든 반면에 우리나라는 100시간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제가 공휴일에 대한 의미를 먼저 여쭤본 겁니다.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공휴일을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그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독일의 공휴일이 10일이고 우리가 16일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실제 독일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1600 내지 1500대로 진입한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었고 경총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려면 총 노동시간,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경총 사업장 중에 대체휴가를 사용했을 때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있다고 질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장정우진술인장정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여러 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전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까?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예,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 자체를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업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윤 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토요일 중복되었을 때도, 토요일이 이미 국민적 인식이 휴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체휴일로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공감대가 아직까지 그만큼 성숙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5인 미만 부분이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식, 휴가 그리고 휴일에 대한 보편적 보장 측면에서 이것은 법률로써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휴일․휴게의 문제를 공적인 부분으로 준용하든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사관계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휴일, 특히 휴일이 생겼을 때에 기업이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당분간이라도 정부나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선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휴식이 보장되고 특별한 관계인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일단 근로관계가 너무 촘촘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의견의 충돌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편적으로 먼저 휴식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이게 선진국의 사례일 것이고요―근로관계를 조정해 가는 그런 측면으로 관점을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88’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처음 들어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88%의 고용을 다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법안이 나왔을 때 어디가 빠져 있는 것을 느끼느냐면, 대기업 같은 큰 경영이나 사주들이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근로자분들, 항상 이 두 개의 첨예한 문제로 우리가 법안을 고민하거나 이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빠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99%의 기업 수와 88%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면 휴가를 못 주는 사장은 있어도 휴가를 안 주는 사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4차 산업혁명 얘기 첨예하게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득주도성장 하고 저녁이 있는 밤 만들겠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부분을 담당하시는 업종들의 상당 부분이 다 키오스크로 전환됐어요. 주차장에서 영수증 받는 분들, 간단하게 캐셔(cashier) 하는 분들 다 키오스크로 갔잖아요.
 이번에 중대재해법 통과됐을 때 조사를 했더니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하시겠다는 비율이 20%, 30%까지 육박했어요.
 우리가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더 나은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2025년부터 2035년 10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의 65%가 직업이 날아가요. 직업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99%, 88% 중소기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한 3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법이 중소기업 부분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경영적으로 엄청나게 압박하는 법안들로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고려할 때 대기업 사주 같은 큰 기업의 경영자 그리고 사각지대의 노동자 이런 식으로 법안을 보지 말고 적어도 3명의 플레이어가 들어가서 법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영 타격들이 오고 있거든요, 경제계에. 그랬을 때 이게 더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오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장님한테도 궁금한 게 한노총에 5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전체 조합원 중에 몇 %입니까?
이상윤진술인이상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고민들을 해야 이게 진짜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지 일하는 권리를 뺏는 건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논의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쉴 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충격과 붕괴가 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긴 안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선임연구위원님, 좀 고민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일단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우려가 생각되십니까?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일단 종전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체계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었겠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전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달력을 만들고 빨간 날을 지정해 왔습니다. 빨간 날을 정리해 왔지요. 그 속에서 충분히 그런 관행들이 사회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해외 선진 사례, 선진 사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노동자에 대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최하의 인권을 제공해 주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는 한쪽에서만 받으면 안 되고 전체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야 되고요. 경제 시스템도 이론이 아닌 실물경제 시스템을 보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하는 것으로 대안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춘식 위원님 해 주시고, 백혜련 위원님 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이렇게 세 분 진술인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상윤 차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4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영향 보고서’ 이 내용이 있지요?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예.
 여기에 보면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이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이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해서 고용이 약 3만 600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대체휴일 또 공휴일을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국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75%가 동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근로자나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되고 약간 넓게 확장해서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법 개정 이후에 내부적으로 노총 산하조직을 찾아가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절대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장시간 노동 속에.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 데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여가도 같이 보내고 저녁 때 짜장면도 먹으면서 아들하고 같이 TV도 보면서 얘기할 시간도 많아지고 이런 것이 좋지 두 번 다시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공휴일 제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차장님께서 요일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일지정제 같은 경우는 자칫 저희들이 공휴일로 지정한 법적 공휴일의 실질적인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윤진술인이상윤
 밑의 대체공휴일 확대 문제하고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요일지정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현충일, 날짜 그 자체가 중요한 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체공휴일제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최환용 박사께서는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휴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토요일도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법정휴일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도 대체휴일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이상윤진술인이상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일단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관공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월급제에 대해서는 수당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일급제,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임금지급 형태에 따라서 토요일을 바라보는 법상 해석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보다 당장 시급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토요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대체휴일과 관련된, 공휴일 법제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휴식권을 보장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나누는 측면에서, 많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욱 법제화되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법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잠깐,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이상윤……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성의 입장이시지요?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데 대해 가지고 그 누가 이 부분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예.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체공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은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되셨습니까?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아니, 자세하게까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겠지요, 대략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기업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인 이하 또는 영세한 사업체에서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원활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제품가가 상승되는 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제품가가 상승이 되고 판매가 됐을 때 그것이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비용 부담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악순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어떻게 상의가 되고 협조가 되고 연구가 됐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이상윤진술인이상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연구하거나 생각해 본 것은 아닌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됨에 있어서도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 좋은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들, 그러니까 영세사업장에서부터 뭔가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창출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들,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정우 정책관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지금 사실 중소․영세기업들은 공휴일 문제를 떠나서 기존에 말씀하신 52시간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해서 영세기업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별론으로 한 상황에서, 코로나 문제나 52시간 문제나 이런 차원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추가적인 이런 부담들을 주는 것은 사실 영세기업의 생존 자체를 상당히 흔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우 본부장님, 아까 ‘우리나라의 생산성 제고 방안이 추가적인 휴일 확대보다는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장정우진술인장정우
 그런 방안 측면에서는 52시간제가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고 공휴일 제도도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고 올해 30인 기업까지 공휴일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식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나 이런 제도들은 이미 충분히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52시간 노동시간제가 적용되고 나서 생산성이 떨어졌다든지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통계 수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정우진술인장정우
 2018년부터 52시간제가 적용이 됐는데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에 코로나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52시간제를 반영한 통계를 내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코로나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경총만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적으로 저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2시간제가 되고 나서도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 제고 방식에도 더 좋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통계는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제정될 수는 없고 법률적인 정합성은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환용 위원님.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예.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법에는 4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도 다 적용되는 형태로 제정…… 지금 나온 안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이고요. 이것은 법률이고 따라서 이 법률이 제정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이 법률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사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폐지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실 관공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존재해 왔고 근로기준법과 양쪽으로 구성돼 있었던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선진국의 경우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에 관한 법률들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충돌이 없었을까, 지금 충돌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체휴일제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까?
최환용진술인최환용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의 휴일에 관한 법률, 대법원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휴일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일의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적자치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휴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요.
 본래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 등은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형식으로 법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낸 법률을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을 없애고 한마디로 법률로서 상향하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충돌 지점이 생기는 부분은 있는 것이지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예,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때 제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경영자총협회 본부장님.
장정우진술인장정우
 경영자총협회 장정우 본부장입니다.
 장정우 본부장님,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장정우진술인장정우
 소상공인연합회…… 일단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70%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자영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또 가장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직군으로 조사된 것으로 봤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에서 본다면 소상공인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찬성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말씀처럼 대체휴일은, 원래 빨간 날로 있었던 휴일이거든요. 빨간 날로 있었던 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빨간 날로 있었던 휴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자라고 하는 것이라서 작년과 같은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것을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하는 공휴일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대체휴일을 살리자라고 하는 측면이라서 걱정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어진 빨간 날이 다시 돌아오는 정도라서 우선은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으로 더 만드는 이런 그림이 아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행안위 차원에서 제가 우선 직접 했는데요. 사무직․전문직 그리고 관리직 이런 분들 경우에는 약 84%가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기술․서비스직은 약 85% 정도가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업주부도 약 63%가 찬성을 하고 자영업자는 49.8%가 찬성하니까 약 50%가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론조사이지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사라졌던 빨간 날을 살려서 그때 대체공휴일이 나오게 되면 경제효과는 약 4조 2000억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3만 6000명, 모두 다 쉬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쉴 때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훨씬 더 얻는 분들은 일을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차원에서 또 고용유발효과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든 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올라와서 오늘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 여러분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감안하고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세 분의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소위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끝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약 4시경에 회의가 속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소위가 끝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4항까지의 법안은 소위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8)상정된 안건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26)상정된 안건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32)상정된 안건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3)상정된 안건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2)상정된 안건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9)상정된 안건

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3)상정된 안건

17.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2)상정된 안건

1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8)상정된 안건

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45)상정된 안건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9)상정된 안건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5)상정된 안건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1)상정된 안건

2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6)상정된 안건

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5)상정된 안건

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0)상정된 안건

2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0)상정된 안건

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0)상정된 안건

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1)상정된 안건

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9)상정된 안건

34.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김도읍 의원, 김용판 의원, 민형배 의원, 박재호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의 목적과 책무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를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도록 하며,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민홍철 의원,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 의견을 반영하여 제명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하면서 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피보험자격 관리업무와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등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은 인력 충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 박대출 의원, 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고 현행법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조치와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수․순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그동안에 아주 고령임에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우리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5법에 지금 생활지원이나 의료지원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명예회복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대한 법률안으로 통과를 시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수․순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의료지원이나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어떤 의견을, 지금 법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데요.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일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랬는데 공단 측에서는 이 6개월이 좀 부족하다, 짧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 공단 측의 의견이어서 저희도 좀 검토한 후에 이것은 1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근로복지공단이 사무 조정도 해야 되고 인원 충원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업무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에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 6개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준비하는 데 1년여가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1년으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실제 시행하는 데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리하는 법안 중에서 여수․순천 관련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진통과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에 따른 희생자와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 내용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 체계가 바로 여수․순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3조의 4항입니다―4항의 단서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추가로 넣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제3조제4항 단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일들을 전남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실무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4조제4항 단서에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각각 수정의견을 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이 법안의 제안 의원인 소병철 의원과도 충분히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건에 관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접근을 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조항에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순법 관련해서 그동안 1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수정안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병철 의원님이 와 계시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십분 타당해서 문안을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소병철 의원님과 이명수 위원님이 의견을 접근하시게 하고 그 접근한 내용을 저희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라 수정안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 진행돼 나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대의견에…… 박완수 위원님, 부대의견에 달아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김민철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과 이명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김민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건데 사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5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9항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오늘 수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8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2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오늘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나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34항에 관한 법률안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6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4항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오늘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도를 개선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과거사 관련 법률 제정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법안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공청회를 갖고 올 4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통과 이후 세 번째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오늘 73년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3년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께 최소한의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이제야 통과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오랫동안 논의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야가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만장일치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회 역사에 길이 길이 소중한 의미로 자리 잡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박재호 간사님, 박완수 간사님 그리고 임호선 간사님 그리고 이명수 간사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 대표로 또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지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족들께서 뒤에 계세요.
 나가셨습니다.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뒤에 세 분 계시네요. 이쪽에 계신 유족들은 나가셨는데 한번 일어나시지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지요.
 (박수)
 힘내십시오.
 

35.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상정된 안건

(16시57분)


 그러면 이제 법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예.
 현안질의 첫 번째 순서인데……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먼저 박재호 위원님 순서이신데요 간사시니까 뒤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코로나백신 맞으셨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맞으셨으면 받으셨겠네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이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지요, 앱에 나오지요, COOV.
 그것으로 내려받으셔서 증명서 확인하셨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최근에 언론에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이 앱이 굉장히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사람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 다 조작 가능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앱으로 해서, 지금 COOV지요. 그 앱으로 해서 확인을 하게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앱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분증 뒤에다가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4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코로나 대응 중대본 회의에 장관님께서도 2차장 자격으로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정세균 총리께서 백신여권 언급하셨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총리께서 백신여권을 언급하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나 총리실로부터 보고받으셨어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백신여권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질병청에서 앱 개발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술 심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평가서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원래 백신증명서는 과기부랑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을 할 만큼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평가도 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 결과 앱에 보안이 뚫려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업체가 최종 선정되기 전에 총리님께서 백신여권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 시장 부분에서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은데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백신여권과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앱하고는 저는 꼭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없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백신여권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당장은 백신여권보다는 접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권은 향후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란 얘기신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좀 말씀드리면 이 앱에 대해서는 물론 과기부나 이런 데서도 해야 되지만 전문성이 있어서 질병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질병청에서 지금 이 방법을 또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서버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4개 기관이 같이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드리니까 단순히 우리는 물리적 서버만 갖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나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앱에 대한 개발 또 그 실제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청 주도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질문 드려야 돼서 확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가 되게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겼고요.
 이것은 질병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평범한 변호사로 인지했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맞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PPT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2월 29일 날 저희 의원실에다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11월 10일 날 형사과장이 구두보고했다’ 이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2021년 6월 7일 저희 의원실에 또 답변한 내용입니다. 날짜가 10일에서 9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이 전 차관이 가해자인 것 알았고 서초서장, 과장, 팀장, 서울경찰청 모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날짜, 그다음에 보고체계에 개입된 사람들 수 이것이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6월 7일 날 경찰청 답변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보면 일단은 사건 은폐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보고체계가 어디까지 갔느냐, 가해자의 신분을 알았느냐 여부까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완전 상이한 이런 보고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윗선까지 다 알았는데 과연 보고를 안 하고 끝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답변시간이 다 완료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오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재산세 관련해서 일정 공시지가 이하를 감면하는 내용이 여야에서 모두 다 안이 올라왔는데요, 아직 1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못해서 오늘 통과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공휴일, 사라졌던 빨간 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시 빨간 날을 찾아주는 대체공휴일 관련한 법안도 오늘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어떻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야 하고요. 이 법안 관련해서도 오늘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여야가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를 해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안부장관께서는 이와 관련한 방안들을 좀 더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빨간 날을 찾아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과 국민안전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장관님께서 광주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관계기관 조사와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 가지고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체계획서에 나와 있는 철거 순서가 이행되지 않았느냐, 이행된 거냐 아니냐라는 것. 또 과도한 살수로 인해서 성토체가 붕괴된 것 아니냐, 건물 철거할 때 당연히 붕괴 방지를 위해서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설치되지 않은 것 아닌가. 감리업체 현장의 상주 여부 또 중요한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느냐 또 안전관리 미흡이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옆에 경찰청차장이 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형사입건 또 구속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허술한 안전관리하고 사실은 불감증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에도 평택항에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창원 부산신항에서도 3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다가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4월에 동구 계림동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또 건물 붕괴가 있어 가지고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장관님, 광주 건물 붕괴사고까지 최근 5년간에 이런 인명 피해가, 이런 붕괴사고가 난 게 혹시 몇 명이나 또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몇 명, 몇 건까지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마는 필요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난 게 11건에 사망자가 18명, 부상자가 17명, 인명피해만 35명이 났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그런 건데요.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 건축물관리법상에 보면 해체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부실한 관리와 그다음에 불감증에 대한 부분, 동구청이 비계 설치 미흡 등의 이런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민원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공문 하나 보내는 걸로 해서 이것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큰 사고가 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또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하도급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합 측이 일반건축물 철거업체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에 평당 가격으로 제시한 것은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운반과 처리비용 이것만 제외하고 건물 철거비용으로 한솔이라는 업체에다가 준 게 10만 원이거든요. 물론 폐기물에 대한 고비용이 예상은 됩니다만 10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줬고 그다음에 한솔은 다시 백솔이라는 업체에 4만 원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28만 원이 총체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해체하는 공사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급된 건 4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도저히 이것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건데 장관님, 이것을 우리가 좀 따지자고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이것은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크게 관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하도급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재하도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행안부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토부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행안부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현재 전국 철거현장 3만 개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140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또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 하도급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실태 점검 가능합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전국에 3만 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하면 행안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 역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그것 점검이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행을 하셔 가지고 이루어지면 저희 의원실로 자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양기대 위원님.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정부에, 경찰에 대책을 촉구했기 때문에 저도 이어서 경찰청차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참사들이 발생할 때마다 결국은 수사를 촉구하고 또 그에 따라서 뒤늦게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행들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의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이어져 왔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에 경찰이 우리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하고 또 출국금지까지 시켰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붕괴사고의 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문 모 회장이 불법 하도급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불법 철거업체 선정 개입 혐의 부분도 비중 있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문 모 회장이 출국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사건 발생 다음 날 6월 10일부터 내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개입 혐의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국외 도피성으로 출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이번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미국으로 출국한 문 모 회장과 관련된 철거업체가 상당수의 철거 관련 사업을 수주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수사에서도 단순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업체 또 관련 업체들이 혹시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또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반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여론도 있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로 지금 철거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광주 그 현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업체라든지 또 관련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건물 붕괴사고의 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분이 외국으로 이렇게 출국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경찰이 변명이나 또 자기합리화하지 말고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이나 또 17명 사상자의 유족들 이런 모든 분들이 투명하게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하기를 촉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일단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그다음에 해당 국토안보부 수사국 등과 협의해서 국내 조기 송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특별히 없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세 위원님.
 서울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행안부가 청사 관리의 주무기관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분류원 불법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것 보면서 무슨 이런 행정이 있나 싶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도 동의하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잘못된 일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필요한 조치도 합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는 좀 하셨나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국조실에서 조사할 때 조사에 응한 게 있고요. 그 조사에 응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의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과연 적절히 처리했느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국조실 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에서, 국수본에서 조사하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 2월에 관세청에서 이전제외 대상임을 뒤늦게 파악을 하고 행안부에 기관이전 변경고시를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한 한 달 정도 뒤에 2018년 3월 29일, 이때는 김부겸 장관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관 변경고시 요청이라는 것을 난데없이 해당이 안 되는 데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취지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신한 부처 입장에서는? 그것 물어봤답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그걸 물어보니까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부분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안 된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관세청은 행복청에다가 행안부하고 협의한 결과 행안부에서 긍정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러면 실제는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긍정검토를 하겠다는 합의가, 실질적으로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셨나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변경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만 얘기하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를 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서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관평원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행안부에서 준 게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행안부의 그런 답변에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장관님도 법률가시니까 이게 똑떨어지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아니에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좀 더 진위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수사에 맡길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확인됐을 때는 바로 이게 지금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서 엉뚱하게 정반대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행안부가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당시에 없었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국조실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응했고요.
 그 조사 이전에……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전에 언론보도에 행안부의 책임론이 많이 나올 때도 실제로 저희들이 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끼리 다툼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조사가 되면 처벌될 사람은 처벌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후에 2019년 6월 4일 관평원 직원의 배우자가 세종시교육청 전입 문제로 다시 또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되지요. 이때는 진영 장관 시절이지요, 그렇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날 이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가 다시 알려졌는데 진영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2019년 7월 23일이니까 한 50여 일이 지났다 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지연이 됐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 날짜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에 맡겨 가지고 정확한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감사원에 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원에 보낸 것은 맞는데 이미 안 되는 걸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보고받자마자 중단을 시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40일……
 만약에 전해철 장관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때까지 그냥 공사 진행되는 것을 놔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이것은 중단을 먼저 시키도록 조치를 했겠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감사원에 이야기를 해서 확실한 조치 의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놔두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것보다는 국가기관이니까요,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관평원 건물은 어떻게 쓸 거예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감사원 결과요?
 관평원 건물 170억 원짜리가 지금은 쓸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평원은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기재부가 담당이 돼서 그 건물의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처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희망 입주기관도 공모해서 받고 있고요. 그 건물 사용에 대해서 현재 국가기관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님.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해서 짧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참 매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이어가는 게 참담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2017년 종로의 호텔 붕괴사고라든지 18년도의 용산 상가 붕괴사고라든지 19년 잠원동,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부터 건축, 해체, 멸실까지 모든 안전관리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 법에 잘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 법이 현장에서 작동이 안 돼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국토교통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먼저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가장 먼저 이렇게 문제로 꼽고 하시는데 결국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도 역시 지자체의 책무거든요. 그런데 이번 광주 동구청의 경우 사고 이후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현장 감리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상 현장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권자, 즉 이번에는 동구청장이었지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법 규정이 오히려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꼴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데 민원 제기가 두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12월과 금년 4월에 2회 현장방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 4회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했다면 동구청 측에서 왜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았는지, 현장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면계약이나 이런 불법계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 적정계약이 된 업체가 해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관리 감독 했어야 되는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동구청에 제기된 민원처리 과정이 적절했는가, 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토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3만여 개소 공사 중지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 중지시켜 놓고 현장 가서 해체시키고 있는 건물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과정이나 이권단체 개입, 이번 같은 사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문 모 회장의 신병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공공연하게 전국적으로 철거현장에는 이런 이권단체라든지 지역 유착세력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원인으로 유사한 환경속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명백한 신호를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에 대해서는 경찰청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 또 붕괴방지 대책, 추락․낙하방지 대책, 교통 안전통로 확보 이런 것들이 모두 감리의 몫이거든요. 감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비상주 계약으로 과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감독을 했다는 건지, 비상주감리 계약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현장에서 가장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장관님께 많이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2019년 특히 잠원동 사고 이후에 건축물관리법이 굉장히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엄정하게 돼 있고 그런 감리 등을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아주 원시적인 사고가 나서 저희들로서도 이 규정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인지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면밀하게 보려고 하고요.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련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청의 직무유기, 그런 민원을 받고도 행정명령에 그치고 실제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일차적으로는 국토부가 3만여 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현장과 현장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차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경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째는 맡은 서초서의 담당 형사부터 잘못됐고 그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물음이 있을 때 그 답변 태도가 잘못됐다. 그 답변 태도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 시종일관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답변 태도는 그 현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주였습니다.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믿는 것은 맞지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거기서. ‘존중하고 믿는다. 그러나 확인하겠다’ 이것이 나와서 제대로 된 복합적인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중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 그러다 보니까 증폭돼서 신뢰를 잃은 겁니다. 인정합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고, 지금 청장님이 마침 오늘 출장갔다니까 내가 다른 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경찰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물론 덧붙여서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건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개입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자가 해외 도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수사…… 저도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완벽히 알고 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수사든 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신속히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행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당사자가 지역에서 5․18 관련된 부상자회장이다 뭐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물이니까 혹시 심리적으로 꺼리는 것 아닌가 이게 우려돼요. 이런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깊은 답변 안 해도 돼요. 명심하겠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국민들의 우려 부분을 명심해서 철처히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박완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경찰도 보면 대구청장 같은 경우에 직급이 치안감이고 인천도 치안감이지요. 계급 잘 모르시지요? 왕무궁화 2개면 치안감이라고 그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도 계급이 지금 경북․대구로 말하면 본부장인데―대구청장 같은 그런 레벨이지요―그것은 소방준감, 경찰로 말하면 경무관급으로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자칫하면 지역감정적인 발언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구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소방 관련 쪽에 종사하는 분들―직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을 말합니다―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구의 인구수나 뭐로 보나 정말 대구가 소방준감으로 있고 인천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벌써 전에 소방감으로 있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한다. 물론 출동 건수하고 이렇게 죽 비교해 보면 인천이 약간 더 많기는 많다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인구로 따지면 대구가 저쪽보다 더 많지요, 강원도나 이런 쪽 비해서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제에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장관님의 소관 사항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방 전체의 역량도 높이고 또 지역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관심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방본부장이 현지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상에 맞는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소방청에서도 소방 수요 기준으로 봐서, 대구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북, 충북 등 상향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지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주새마을금고 재직자였던 고 강봉림 사망사건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5월 17일 날 행정안전부에 제주새마을금고 부장 강봉림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촉구서를 행안부로 보낸 모양입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사전에는 모르고요 오늘 상임위 준비 과정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진상조사 촉구 요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감독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현재 보면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일단은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그 내부의, 아무튼 좀 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필요한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부와 고충처리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조사가 진행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께서 각별한 관심 속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수사가 혹시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안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수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국수본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영훈 위원님 것까지 써도 됩니까?
 먼저 지난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은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좀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드러나는 게 원․하청 간에 평당 28만 원 짜리가 1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관께서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할 때 철거비용이 평당 28만 원이었는데 두 번 거치면서 이게 4만 원이 됐다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돼 있는지, 도망갔다는 분도 여기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재하도급은 엄정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무튼 수사가 현재 나타난 것으로 봐서도 재하도급이 있었다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이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엄정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국외 공무출장 중이십니다.
 광주 사건 지금 좀 전에 건물 붕괴사건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소상히 알고 계시던데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국수본부장께서도 어제 현장에 내려가셨고요. 저희……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차장께서?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개요 정도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 보니까 서로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주시던데……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영장에 대한 건수라든지 피의자 입건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을 차장께서 지휘하고 계십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휘권한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청장은 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있고요, 구체적 사건에는 법률요건에 한해서 있습니다.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적은 국수본이 출범할 때부터 과연 국수본의 위상이 뭔지 청장과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단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지시권이 있는지, 지휘권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이미 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지휘권이고요. 구체적인 지휘권은 없고……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국수본이 독립되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왜 그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관련돼서 몇 개 더 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지난 주에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 모시고 서범수 위원하고 같이 경찰청에 다녀왔습니다. 뒤에 간부님들 계신데, 청장의 답변은 흔히 말해서 ‘모른다’ 이것이었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차장님.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적용된 혐의가 뭐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증거인멸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앞엣것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앞엣것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특가법이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특가법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특가법하고 증거인멸 교사 이 정도 죄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차장님께서 수사업무를 해 왔을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국수본부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모릅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사안에 따라 수사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죄면 구속수사해야 되는 그런 구속재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해 봤을 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웃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건의 구체적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 수사관 경사 한 명만 특수직무유기로 송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송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세요.
 수사했다는 결과를 이렇게 적어 왔는데 이용구 차관의 포렌식……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초서장, 형사과장, 팀장, A경사와 통화한 내역이 없음’ 이것은 저도 적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청장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싶어했던 것은 이 전 차관께서 당연히 여기…… 말단의 경찰하고 통화를 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윗선, 청와대나 검찰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를 여기다 적어 줘야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진상조사단의……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수사 개입이 없었다고 이렇게……
 제가 외압이나 내압을 물어본 게 아니고 통화 내역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학동 철거사고에 대해서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께서 되게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건축물관리법상의 감리자의 의무 그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사고인데 광주 동구청의 조치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충실하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남고, 감리자에 대한 감독권한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지자체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건축과의 직원들 숫자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일선 구청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잡다한 업무들,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라든지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합니다, 구청의 건축과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건축현장의 감리자들의 의무 이런 것을 세세하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니와 사실은 그런 권한을 부여하려면 독자적인 정부의 부처 간 논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고들을 막는 핵심은 역시 이것도 지방에 권한을 주고 책임도 동시에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 사고에 관련된 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고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건축현장의 아주 세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저는 적어도 행안부와 국토부 또는 고용노동부, 부처 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도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아무튼 철저한 수사 또 조사 이후에는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동구청 직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리에 대한 형사책임이라기보다는 제기됐던 진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 그 건에 대한 것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현장의 모든 감리를 현장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감리자를 선정하게 하고 그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동구청에서도 감리자에 대한 수사 내지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그 감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현장의 공무원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이야기드린 대로 일단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세수가 작년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게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갑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중에 적어도 한 50% 정도를 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예를 들면 부동산교부세법 시행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말하자면 목적을 강제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종부세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당 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세 전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종부세를 도입할 때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지자체 재원이지만 여러 가지 세원이 편중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것을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에 실제로는 지방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일부라 하더라도 다시 그 목적을 특정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증가분의 2분의 1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원의 안정성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종부세 그것이 실제로는 감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증가가 굉장히 편차가 있는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분명하지 않아서 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부세를 그렇게 걷어서 쓰는 이유가 재정 형평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면 세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한 77%를 걷고 있지만 실제로 쓰이는 배분의 비중은 비수도권이 75%여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문제인 균형이 어긋난 것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취지로 해서 십수년을 해 왔던 것인데 그런 도입 취지를 아무리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필요한 용도가 필요하면 다른 재원으로 해서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저는 목적세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목적세는 아니고 시행령에 규정을 해서 용도를 강제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재정자치권의 토대가 되는 재정분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재정분권이나 재정자율성에 대해서도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저는 지자체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을 좀 잘 헤아려서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 사고보다도 오늘 장관님께 한번 건의 겸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재난안전본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재난차관은 장관이 와서……
 재난안전본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행안부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직원 수가?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본부 직원은,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본부 직원은 한 1500분 정도로 생각하고 직제 산하기관 하면 삼천사오백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본부가 조직이 몇 개 과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현재 3개 실이 있고요. 제가 본부 인원을 한 1500분으로 생각하면 안전본부에 한 500여 분이 계십니다.
 3개 실이 있고 600명이 넘습니다. 재난안전본부가 과가 50개 과입니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웬만한 부처하고 같습니다, 이 규모가.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업무의 핀트가 어긋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뒷받침하는 게 재난안전본부인데 지금 과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가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난안전에 대한 장악력이나 영향력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지금 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냐 하면 최근에 재난안전본부 소관 법률안을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제정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정부 제안 입법도 있고 의원 제안 입법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정부 제안 입법인데 재해구호법 같은 경우에 보면 의연금 모집 사용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도 산업진흥까지 행안부가, 안전본부가 맡겠다. 심지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선 어린이집에 의사나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규제를 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재난안전본부에서 내는 법률안들이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본부가 국가 안전관리보다도 업무 찾기, 권한 찾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본부의 기능과 조직은…… 장관님 아까 3개 실이 있다고 했는데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과․국의 명칭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국 명칭이나 그 기능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인지, 지금 조직은 방대한데 할 일이 없으니까 업무를 찾아야 되고 권한을 찾아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국민생활에 규제를 하기 위한 법률안을 계속 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서 재난안전본부의 조직, 기능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 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소방방재청 또는 국민안전처 등이 행정부 행안부와 따로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같이 있는 게 나을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 해 가지고 한번 검토가 돼야 돼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처럼 행정안전부 안전본부가 행정부의 고유업무와 함께 있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국민안전처가 과연 지금 있는 안전본부의 업무를 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전본부가 재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훨씬 더 협업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저희들이 1차관실이라고 하는데 1차관실과 안전차관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방향성을, 그것을 가고 있는 것을 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결합하면 조금……
 장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장관님 답변이 어긋났는데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거나 또는 답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재해구호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냐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재해구호 업무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듯이 지나치게 방만한 게 있다면 그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 말고 확실하게 안전본부가 행정조직과 결합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시정을 드리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함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근래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등의 중수본의 업무를 함께하는 중대본의 업무로서 충분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함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난안전본부가 행안부에 있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재난안전본부의 기능과 조직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난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기능보다도 권한 찾기, 업무 찾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행안부하고 국민안전처처럼 따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장관님이 진단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실제로 제가 취임한 지 한 6개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본부 또 1차관실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도 했고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어떤 결과도 낸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효율이 있는 안전본부의 일이 있다면 바꾸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안전본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참……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행안위 와 가지고 그동안…… 장관님보다 제가 행안위 먼저 왔잖아요. 와 가지고 그동안에 2소위에서 법안심의하고 여러 가지 행안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감사나 업무 질의 과정에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정조치나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광주 동구에서 발생된 어처구니 없는 재난사고 관련돼서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후진적 사고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빨리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왜 이렇게 원시적이고 후진적 사고가 계속 재발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불법 재하도급 이 내용을 보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게 사실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단가는 대개 82%를 해야지만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8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했으면 82%로 계산하더라도 23만 원이어야 될 텐데 10만 원에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또 불법적인 재하도급은 4만 300원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현장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청이 정말 이번에는 이런 재난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광주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경찰이 뒷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9일 날 동구에 참사가 발생되고 나서 18시간 만에 현대산업개발의 권 모 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재하청은 없었다’ 이렇게 벌써 발뺌하기 시작하지요.
 차장님이 아까 ‘이 수사와 관련되어서 보고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구 참사와 관련되어서 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곳이 몇 군데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총 1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10곳 압수수색했지요. 현대산업개발은 언제 하셨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금일 오전에 했습니다.
 오늘 했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사건 발생이 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5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또는 조합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현대개발도 같이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경찰이 누구는 봐 주고 뒷북수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국 금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압수수색하는 부분 이게 진술과 어느 정도 증거를 토대로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것이지 요건이 안 되는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참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용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사는 신속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출금과 관련되어서도 네 분이 지금 출금 조치되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총 13명이 출금 조치……
 13명 돼 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떻게 저 친구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 모 씨, 문 회장 이 분은 왜 이렇게 출금 조치가 늦어진 거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 내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 관련자들을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하려고 사실관계를, 개입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켰고……
 지금 이 조합주택과 관련된 내용들, 언론에 나온 보도나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이 문 모 회장이 이 주택조합 조합장을 뽑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는 많이 회자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출금 조치도 이런 사람이 먼저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아직도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저렇게 뒷북수사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아무튼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 저도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엄정한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국금지가 말씀하신 내사자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입건까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구 사건과 관련되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한 수사 그리고 강력한 처벌, 제도적 보완, 저희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구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정말 경찰이 소명감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다음날 현장 가서……
 1분 더 드릴까요?
 예.
 
 사고가 나고 다음날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안전대책이 돼 있는 거예요. 8차선 도로에,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버스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 하나 정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어서 정말 참사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 수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방금 확인을……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실은 6월 10일 날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사에 대해서는 오늘 압수수색 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비중 있게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잠원동 수사에 참여했던 서초서 전문수사관도 파견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광주청에 맡기지 않고 국수본에서 핵심 지휘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고려해서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제에 이런 건설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고 있는 브로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상존하지 않게끔 경찰청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요.
 한병도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순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경찰청, 혹시 형사국장님 오셨나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예.
 저번에 저하고 약속한 게 있었는데, 항의 방문할 때.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진상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특히 이용구 법무부차관, 서초서장, 과장, 팀장 휴대폰 포렌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시간 갑니다. 지금 대답해 주세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아직 그 사건 마무리가 안 되었고요……
 안 된 겁니까, 아직 완전히 마무리?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예, 마무리 아직 덜 되었습니다. 수사심의회가 지금 남아 있고요.
 아니, 결과는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특수직무유기로 입건하고 두 사람은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하겠다.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구체적인 통화내역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들에 대한 통화 그것도 개인들에 대한 정보라서요.
 그런데 그때 왜 주겠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때 워낙 세게 말씀하셔서……
 나와 있는 거라도…… 그 결과 나와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셔야지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률 문제라든지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통화한 사람들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어떤 외압이라든지 청탁과 관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스리 쿠션(three cushion)으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되지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그것은 진상조사단에서 전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관련되는 57명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도 했고……
 그것을 좀 주세요.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간에 검사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법무부차관하고 검사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그런 것은 진상조사단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것을 외부로 드리기에는 조금……
 왜냐? 경찰수사를 못 믿어서 그래요, 저는.
 아무튼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예.
 그다음에 장관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실태점검 하시겠다고 한번 하셨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것 다 끝났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계속하고 있고요. 7월 1일 정식 발족할 때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있는 데가 있지요? 없습니까? 울산하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성의 다양성이 안 된다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은 정부조직법상 치안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시는 거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도 서명한 주체시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몇 번 경찰청장한테 ‘재수사 지시를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극구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극구. 왜 그런지…… 저는 처음에 청와대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했는데 지금 진상조사단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알고 있으니까 재수사 지시를 못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한 명만 특수직무유기로 송치를 하면서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도 문제지만 이를 팀장, 과장, 서장 등 지휘․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청장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제가 ‘재수사 지시를 좀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재수사 지시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경찰수사가 불신을 안 받았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사 직접 당사자인 서장이나 과장, 팀장만 지금 잘못됐다고 경찰청장이 그러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경찰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재수사 지시도 못 하고……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은 게 경찰청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은폐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왜 재수사 지시도 못 합니까, 청장이? 왜 그래요? 그래 놓고는 책임은 전부 해당 경찰서장, 과장, 팀장, 너희가 수사 지휘를 잘못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이 있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경찰이 나름 성심성의껏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고요. 또 그런 진상조사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상조사라는 게 뭔가 하나가 튀어나오니까 진상조사를 했지요. 그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와서 경찰청장이 그렇게 극구 외면을 한 부분도 저는 지휘를 잘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래서 해당 서장이나 과장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경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경찰청장 입장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할 것이냐. 정말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리고 밑의 직원만 나무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광주 건축물 붕괴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분, 희생자분들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인과 철저한 수사 강조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또 이형석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시면서 재발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강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 건축물 통계를 보니까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으로 나오더라고요. 부산이 지금 54.3%가 30년 이상 됐고 그다음이 대구, 대전, 그다음이 전남, 약 절반 정도가 지금 약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로 나오고 있어서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은 지자체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부담도 크지만 건축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시행이 내년입니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국장님들, 실장님들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시행이 내년 1월 1일 예정이거든요.
 건축법 87조의2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강원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설치된 게 32개소에 불과하고요. 이 중 26개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 전주, 시흥, 안양, 화성시 등 6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강원도의 경우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난․재해 위험요소 제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또 안전취약기 안전점검 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제 인구 50만 이상이나 광역시․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은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건축물 안전에 대한, 건축 안전에 대한 점이 강조가 된다면 저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에서는…… 그 업무수행 인력이 어차피 필요할 건데요, 지자체에서. 기준인건비에 현재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독려하고 또 실제 시행 즈음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수요를 요청하면 기준인건비를 반영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실태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배부기준에 관한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수를 배부기준 중에서 50%로 가장 중요한 수치로 삼고 있는데 등록외국인 수가 여기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등록외국인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부기준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마약 관련된 감정 의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마약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크고 또 이제 사실상 내국적으로 보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마약이 심각한데 경찰청에서도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증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마약에 대한 감정을 잘해 줘야지 뒷받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약과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마약과 신설하고 전담인력 증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는 외국인 수를 이미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애초에는 다만 환경에 대한 일정 부분에 있던 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외국인 숫자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는 넓혔고요. 시군 조정교부금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반영도 실제 확대된 게 삼사 년에 불과해서 저희들은 올해 보통교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할 때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세를 반영하더라도 더욱 많은 비율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라도 시군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과 부분은 이번 22년 정규직제로 해서 현재 검토를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신종 마약류 감정․연구인력이라든지 등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까지 해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집단면역 추진 방안에 보면 6월 말까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한 2주 정도 더 앞당겨진 것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프랑스나 캐나다, 독일보다 빠르고 미국이 100일인데 우리는 한 109일 정도에 목표 달성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4월 말까지 300만을 말씀드렸고 또 6월 말까지 1300만을 말씀드렸는데 4월 말에 저희들이 300만 이상인 330만 정도 했고 또 이번 6월 말 되기 전에 1300만 이상의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약속드리고 또 실제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9월 말까지는 3600만의 국민분들이 접종할 수 있는 목표를 또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실제로 저희들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6월까지 1300만이라고 했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지요? K-방역에 도취되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단면역 추진한 그 계획대로 그리고 더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의료계에 계신 분들께도 그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지난해, 올해 방역이 사실 대한민국이 잘되고 있었고 또 현재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접종 역시 상당한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국민분들께서 참아 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분들께서 이와 같이 성원을 계속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약속한 대로 그대로 계속 방역, 접종 또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집단면역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경찰청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주 뒤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잖아요. 여기에 준비 상황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들은 자치경찰제의 전국 동시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범지역은 몇 군데나 하셨어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시범은 지금 경기남․북부하고 서울 외에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에서 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됐던 게 어떤 겁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행정하고 치안행정과의 접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어떤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이견에 대한 조정 과정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제정이 됐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다 꾸려졌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자치경찰위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 지금 공모를 전체 하고 뽑습니까, 아니면 추천받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것은 광역시도별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추천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각 기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뽑을 때는 전부 공모로 할 수 있도록……
 일부 공모로 하니까 성과가 더 낫지 않은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여러 가지 인선의 균형 문제 그리고 전문성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최근에 자치경찰위원 인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법령 정비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자 언론에 보니까 시행이 코앞인데 실무는 뒷전 그리고 자치경찰사무국은 행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 경찰위원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모든 업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근속승진과 관련된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지금 각 시․도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업무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여러 가지로 단속과 관련된, 특히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 부분은 경찰권이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도에서 여러 가지로 또 경찰청과 협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경비 등의 지역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경찰청과의 업무 협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지요, 차장님.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 1일 날 출범을 무난하게 전국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전국 경찰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범수 위원님 자꾸 쳐다보시는데……
 간단한 것 하나, 30초만.
 질의하고자 하십니까?
 예,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드리시지요.
 형사국장님.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법무부차관하고 검사하고 통화 내역, 검사와 서초서장, 서초서 형사과장, 서초서 팀장과의 통화 내역이 있는가만 확인해 주세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고요. 아직 수사가 또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하고 그 기간 동안 검사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그다음에 검사와 서초서장, 서초 형사과장, 서초 형사팀장하고 통화한 게 있는지 그 부분만 발췌를 해 주세요.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차관 같은 경우에도 6월…… 그때 그 사건이 11월 6일 발생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 내역도 봤고요.
 좋다, 그러면 사건 발생일부터 내사종결 처리되는 기간 있지요, 그 기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예.
 그게 한 15일까지 되지요? 그 기간 동안.
이영상경찰청형사국장이영상
 그렇더라도 그 자료가 수사 대상자가 아닌 개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것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검사하고의 통화 또 검사와 이쪽하고의 통화 그것만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고 그 부분의 외압이라든지 청탁, 그로 인한 부당한 수사 개입……
 누가 외압을 했다 그럽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지……
 그 사실만 확인 좀 해 주면 되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누구와…… 특정인이면 특정인……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법무부차관하고 서장하고 팀장하고 과장하고 통화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좋다 이거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하여튼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김민철 위원님, 2분……
 차장님께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일주일 전에 보니까 여가부하고 지자체와 함께 리얼돌 체험시설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발표가 있는데 어느 정도나 단속…… 몇 곳이나 단속이 됐어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통계는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았고요. 두 달 시한으로 지금 각 시․도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자치경찰을 출범하지 않았던 경기남․북부, 서울은 여가부와 경찰청하고 시․도경찰청과의……
 리얼돌 체험시설로 인해서 학교나 학원 주변 이런 데 문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우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차장님.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일단은 도로변이라든지 또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난립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속의 어떤 사유가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입법사항이 없는지 한번 잘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시설로 청소년보호법에 넣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교육환경법에도 지금 한 500m 이상 이렇게 하도록 발의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여가부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최대한 신속히 법률이 통과될 때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보니까 어제도 계속 더 나오고 홍보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관계부처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약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광고 중심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또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의 미비점 또 입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없앨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백신 접종하는 현장에 갔는데요. 어른들이 사실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할 만큼 부작용 얘기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질서 있게 상담도 잘하시고 백신 접종도 잘하시고 되게 뿌듯해 하시고 그리고 두 번 접종이니까 또 왔다 가시고, ‘내가 이렇게 접종함으로써 나라가 안전해지니까 저는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 보고 우리 어른들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고 나오시면서 ‘참 잘해 주는군요, 대한민국.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전달해 드리고요.
 백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이 과중하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체휴일 이야기를 하면서 전공노 쪽의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코로나로 정말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되는 일인 것도 알고 다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일이 많아서 저희들에게는 일정한 휴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휴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사실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체휴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있던 빨간 날이 없어졌는데 올해 남은 날은 8월 15일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다 주말이랑 겹쳤습니다. 찾아 주십시오. 빨간 날을 찾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12월 15일이 됐더니 내년 1월 1일이 또 토요일․일요일하고 겹칩니다. 내년에 또 부처님 오신 날도 겹치고 크리스마스도 또 겹치고 한글날도 또 겹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휴일이 저희가 국민에 대한 공휴일인 줄 알았더니 국민에 대한 공휴일이라고 하는 법안이 없더라고요. 있나요?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있나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지금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반이 아니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휴일인 줄 알고 그동안 잘 쉬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큰 법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동안 공휴일의 많은 부분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잘 만들 수 있게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큰 테두리에서는 국민의 공휴일을 법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 국회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잘 운영하셔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임시공휴일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지친 국민분들에게 공휴일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충분한 휴일을 얻지 못한 것이 시정될 또는 보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체휴일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요.
 다만 그 형식을 현재 대통령령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에게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공서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규율해 온 것의 한계는 있었지만 또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규율했던 게 있어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예를 들어 소관도 고용부라든지 행안부뿐만이 아니고 인사혁신처라든지 등등이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요.
 일단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특히 올해 안에 대체휴일이 반드시 실현되도록은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할 여유와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국민의 빨간 날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체휴일의 경제효과가 하루에 4조 2000억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하루에 3만 6000명,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때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휴일이 그분들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만드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차장님 나오셨는데요. 모든 것을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빠르게 답변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을 믿고 또 경찰에 의지하고 있는데 자꾸 좀 늦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고 그동안 질의했던 것도 그렇고 좀 더 빠르게 더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잘 새기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 주시면 좋겠다, 국민의 의견으로 잘 들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영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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