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696)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09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일정상 당초 10시에서 9시로 시간을 조금 앞당겨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 좀 일찍 나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일정상 당초 10시에서 9시로 시간을 조금 앞당겨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 좀 일찍 나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6)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 및 활용의 중점 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 경관, 산업 경관, 역사도시 경관 등과 함께 근대 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전 대상 유산으로 제시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전 대상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우려되고 소중한 문화재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활용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 및 활용의 중점 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 경관, 산업 경관, 역사도시 경관 등과 함께 근대 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전 대상 유산으로 제시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전 대상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우려되고 소중한 문화재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활용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의 유광흠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 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근대 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전 대상 유산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근현대유산을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적 한계 및 법적 공백으로 인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등록문화재의 50년 시간 기준에 따른 미등록문화재 멸실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은 현재도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보존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별화가 필요하며 건조물과 동산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근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여 기존 등록문화재 제도를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재 제도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등록문화재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의 필요성,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근현대문화유산과 주변 환경, 특히 선․면 단위의 문화유산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제정안 내용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법으로서의 입법 체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개념의 불명확성, 유관 법률과의 관계,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 분법 타당성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의 불명확성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에 따르면 근현대문화유산의 인정 근거를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치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평가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가치 판단을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2조제3호는 등록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어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에 따라서 제35조제1항에서 ‘활용계획 수립’, 제36조제2항에서 ‘영업 또는 시설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일정 정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예상되는바 비록 하위 법령에서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유관 법률과의 관계 정립 필요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취지라면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충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특히 시․도등록문화재의 경우 개별 건축물이 건축자산이 되는가, 등록문화재 또는 예비문화재가 되는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지정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자산진흥구역과의 실제 제도 운영을 고려하여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면적 관리를 위해 제33조에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5조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항목 중에서 위치․범위 등 개요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실질적 내용은 등록문화재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과 근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지구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한 실질은 경관의 조성․관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여 계획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존 지구․구역과의 중첩 가능 여부, 기존에 수립된 역사지구형 지구단위계획과의 대체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지구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중복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중첩 시 특례적용 등에 대한 제도의 명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 1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의 주체가 일원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예비문화재를 근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문화재는 등록문화재와 달리 현상 변경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만 등록문화재 등록 방침을 통보한 후 소유자가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발굴․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는 문화재보호법과의 분법 타당성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현대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의 독립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 보존대상에 따른 별도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함에 있어 단일법체계와 적절하게 분법하는 대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되어야 되는 법률의 내용이 많고 동일한 법률에서 규제․육성 및 조성사업을 같이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법의 추구 목적이 상호 상충하여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분법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규율 대상을 구분하여 독립된 규율 대상에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분리된 법률 간에 관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위하여 분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기본법으로서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문화유산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여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 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근대 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전 대상 유산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근현대유산을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적 한계 및 법적 공백으로 인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등록문화재의 50년 시간 기준에 따른 미등록문화재 멸실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은 현재도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보존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별화가 필요하며 건조물과 동산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근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여 기존 등록문화재 제도를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재 제도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등록문화재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의 필요성,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근현대문화유산과 주변 환경, 특히 선․면 단위의 문화유산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제정안 내용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법으로서의 입법 체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개념의 불명확성, 유관 법률과의 관계,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 분법 타당성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의 불명확성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에 따르면 근현대문화유산의 인정 근거를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치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평가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가치 판단을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2조제3호는 등록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어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에 따라서 제35조제1항에서 ‘활용계획 수립’, 제36조제2항에서 ‘영업 또는 시설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일정 정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예상되는바 비록 하위 법령에서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유관 법률과의 관계 정립 필요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취지라면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충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특히 시․도등록문화재의 경우 개별 건축물이 건축자산이 되는가, 등록문화재 또는 예비문화재가 되는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지정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자산진흥구역과의 실제 제도 운영을 고려하여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면적 관리를 위해 제33조에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5조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항목 중에서 위치․범위 등 개요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실질적 내용은 등록문화재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과 근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지구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한 실질은 경관의 조성․관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여 계획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존 지구․구역과의 중첩 가능 여부, 기존에 수립된 역사지구형 지구단위계획과의 대체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지구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중복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중첩 시 특례적용 등에 대한 제도의 명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 1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의 주체가 일원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예비문화재를 근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문화재는 등록문화재와 달리 현상 변경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만 등록문화재 등록 방침을 통보한 후 소유자가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발굴․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는 문화재보호법과의 분법 타당성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현대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의 독립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 보존대상에 따른 별도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함에 있어 단일법체계와 적절하게 분법하는 대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되어야 되는 법률의 내용이 많고 동일한 법률에서 규제․육성 및 조성사업을 같이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법의 추구 목적이 상호 상충하여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분법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규율 대상을 구분하여 독립된 규율 대상에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분리된 법률 간에 관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위하여 분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기본법으로서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문화유산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여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광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인석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인석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윤인석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24쪽을 먼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에 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실에서 검토하신 자료집에서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독립해서 하려고 하는 현황이 위에서 보시는 대로 현행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에서부터 민속문화재까지로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체계에는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큰 테두리하고 그다음에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문화재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근대유산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에 위기를 느껴서 문화재보호법 속에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던 것인데 올해 시행 2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년 동안에 900건이 지금 등록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여러 유형의 것들이 여러 케이스로 지금 경우의 수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운영되기에는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근현대유산들을 따로 다루는 독립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밑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밑에 지금 저희들이 발의하는 이 법안으로 하면 신설이 돼서 근현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등록과 지방 시도에서 등록하는 시도 지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19페이지의 저의 발표문의 처음부터인데요,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 개념이 등록문화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국가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의 근현대기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물건들은 항상 내 곁에 있는 일상의 용품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제강점기의 생성물들은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민족적 과제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철거와 제거의 속도가 더해 갔고 광복 후의 생산물들도 눈부신 기술 발전의 속도로 자취를 감추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해 갔습니다.
도시는 도시재개발과 도로건설로 건물들을 밀어냈고 농어촌은 밀려드는 개발 압력과 새로운 시설 설비들이 도입되면서 마을 방앗간과 공동 우물마저도 사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용하던 기계와 도구들이 재활용센터를 거치지도 않고 폐기가 되고 건물들은 구조 안전 진단에 불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스스로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며 새집 짓기 위한 철거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으셔서 익숙했던 주변의 물건들이 급하게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차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국가가 선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제정한 것이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1999년 12월에 근대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 조사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공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재 등록대상은 건설물뿐만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넓혀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현재 901건의 근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입된 문화재보호법의 항목은 건설, 제작된 후에 5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거기에 보시는 대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유산들을 분야별로 보면 901건 중에 부동산류가 586건 그리고 동산유물이 315건입니다.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각 분야의, 유형의, 분류 체계상의 유물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는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과이고요, 조사․심사․선정하는 절차는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대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유산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조물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대건축사, 과학․기술․생산․산업․도시․토목 분야의 근대사학자와 그다음에 문화 분야의 문학․서지․미술․음악․복식․역사․종교―여기에는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이런 분야의 근대사학자들이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문화재들을 종류별로 보면 책에서부터 공예품, 그다음에 건축물들, 굉장히 많은 그런 유형의 유물들이 또는 유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축물이 전체의 6, 그다음에 동산류가 3을 차지하는 정도로 부동산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21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이 이해를 도와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등록문화재와 차이점은 지금까지 지정문화재는 동결보존을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려 가지고 그 형태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강제를 해 왔는데 등록문화재는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대상물들이 생성된 지 50년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산해서 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 그러면 일제강점기 것만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광복 이후에 수십 년간 저희들이 이루어 온 것들을 자랑스럽게 문화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시도 등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지금 근대유산을 다루는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정문화재에서 동결보존 위주로 하고 있던 것이 등록문화재 제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50년 연한에 들지 못하는 것들이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재활용센터도 거치지 않고 그냥 폐기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50년 되지 않았더라도 예비문화재라고 하는 그 단계를 두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넣는 그런 범주로 해서 지금 현재 법을 제정할까 하는 움직임을 저희가 옆에서 보고 있었고요. 그 안을 보고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24쪽을 먼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에 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실에서 검토하신 자료집에서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독립해서 하려고 하는 현황이 위에서 보시는 대로 현행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에서부터 민속문화재까지로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체계에는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큰 테두리하고 그다음에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문화재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근대유산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에 위기를 느껴서 문화재보호법 속에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던 것인데 올해 시행 2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년 동안에 900건이 지금 등록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여러 유형의 것들이 여러 케이스로 지금 경우의 수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운영되기에는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근현대유산들을 따로 다루는 독립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밑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밑에 지금 저희들이 발의하는 이 법안으로 하면 신설이 돼서 근현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등록과 지방 시도에서 등록하는 시도 지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19페이지의 저의 발표문의 처음부터인데요,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 개념이 등록문화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국가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의 근현대기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물건들은 항상 내 곁에 있는 일상의 용품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제강점기의 생성물들은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민족적 과제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철거와 제거의 속도가 더해 갔고 광복 후의 생산물들도 눈부신 기술 발전의 속도로 자취를 감추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해 갔습니다.
도시는 도시재개발과 도로건설로 건물들을 밀어냈고 농어촌은 밀려드는 개발 압력과 새로운 시설 설비들이 도입되면서 마을 방앗간과 공동 우물마저도 사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용하던 기계와 도구들이 재활용센터를 거치지도 않고 폐기가 되고 건물들은 구조 안전 진단에 불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스스로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며 새집 짓기 위한 철거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으셔서 익숙했던 주변의 물건들이 급하게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차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국가가 선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제정한 것이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1999년 12월에 근대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 조사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공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재 등록대상은 건설물뿐만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넓혀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현재 901건의 근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입된 문화재보호법의 항목은 건설, 제작된 후에 5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거기에 보시는 대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유산들을 분야별로 보면 901건 중에 부동산류가 586건 그리고 동산유물이 315건입니다.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각 분야의, 유형의, 분류 체계상의 유물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는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과이고요, 조사․심사․선정하는 절차는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대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유산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조물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대건축사, 과학․기술․생산․산업․도시․토목 분야의 근대사학자와 그다음에 문화 분야의 문학․서지․미술․음악․복식․역사․종교―여기에는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이런 분야의 근대사학자들이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문화재들을 종류별로 보면 책에서부터 공예품, 그다음에 건축물들, 굉장히 많은 그런 유형의 유물들이 또는 유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축물이 전체의 6, 그다음에 동산류가 3을 차지하는 정도로 부동산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21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이 이해를 도와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등록문화재와 차이점은 지금까지 지정문화재는 동결보존을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려 가지고 그 형태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강제를 해 왔는데 등록문화재는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대상물들이 생성된 지 50년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산해서 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 그러면 일제강점기 것만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광복 이후에 수십 년간 저희들이 이루어 온 것들을 자랑스럽게 문화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시도 등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지금 근대유산을 다루는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정문화재에서 동결보존 위주로 하고 있던 것이 등록문화재 제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50년 연한에 들지 못하는 것들이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재활용센터도 거치지 않고 그냥 폐기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50년 되지 않았더라도 예비문화재라고 하는 그 단계를 두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넣는 그런 범주로 해서 지금 현재 법을 제정할까 하는 움직임을 저희가 옆에서 보고 있었고요. 그 안을 보고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의 정상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근현대문화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9페이지입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도입에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의 개념이 상당히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오래된 가치 있는 것,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으로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체제 이후에 최근에는 문화유산이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쪽으로 시각이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문화재보호법의 기존에 있었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재 관계법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지정제도 중심의 체계에서는…… 지정 중심보다는 등록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원형 유지보다는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큰 특징이고 또 점 단위에서 면 단위 그리고 각종 동산의 보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 것들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30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범위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900건을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새롭게 등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31페이지에 보시면 근현대문화유산은 공예, 문학, 군사유물 그리고 최근에는 소방안전, 장애인 분야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특히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자료들이 모아졌는데 항일의병, 독립운동, 근현대 산업시설 이런 부분들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보호해서 물려줘야 될 유산 범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산들은 사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만으로 보호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립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의 문화재보호 법체계 분법화 경향을 보시면 사실 한국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과 같이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확립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 특히 단일법 또는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비문화재에 관해서 별도의 장을 취하고 있었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각 문화재 유형별로 독립된 시행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분법화 경향이 이미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유네스코 협약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간의 문화유산 보호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에 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근현대산업유산들을 보호하고 등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희의 대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행정이 복잡다기해졌는데, 특히 문화재보호법이 130여 개 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큰 법은 아니지만 가지번호가 대단히 많고 체계화가 상당히 최근에 문화재 안전․방재 그리고 문화재 교육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복잡다기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9개 이상의 과가 이 문화재보호법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이 대단히 복잡해지고 산만하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형문화재법이 분법이 되었고 지금 자연유산법도 분법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형화시킴으로써 좀 더 철저한 보호도 가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법이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몇 년 전부터 근대문화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나 타 부처의 예산을 갖다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이나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미비점들이 있어서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노력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시기입니다. 앞서서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보호법은 원형유지 원칙에 의해서 아주 오래된 가치 있는 국보급 보물급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은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최근에 취득한 그런 동산들도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동결보존의 방식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 체제와는 별도의 입법체계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향유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보호방법을 국민들의 재산권은 보장하면서 보호의 사각지대는 방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일법 체계로 별도로 분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해외와 세계유산에 있어서 특히 근현대유산이 많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유네스코에서도 특히 문화유산이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적인 것을 대단히 많이 포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을 하기 시작했고 보호해야 되는 지침 안에도 현대적인 유산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불과 100년 안 된 그런 주택단지들 그리고 전쟁유산들이 세계유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그리고 근대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건축문화자산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동산 같은 경우는 보호가 전혀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자산의 보호를 받다가 다시 등록문화재로 보호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보호를 격상함으로써 건축자산 보호와의 괴리를 방지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의 정상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근현대문화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9페이지입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도입에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의 개념이 상당히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오래된 가치 있는 것,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으로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체제 이후에 최근에는 문화유산이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쪽으로 시각이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문화재보호법의 기존에 있었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재 관계법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지정제도 중심의 체계에서는…… 지정 중심보다는 등록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원형 유지보다는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큰 특징이고 또 점 단위에서 면 단위 그리고 각종 동산의 보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 것들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30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범위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900건을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새롭게 등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31페이지에 보시면 근현대문화유산은 공예, 문학, 군사유물 그리고 최근에는 소방안전, 장애인 분야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특히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자료들이 모아졌는데 항일의병, 독립운동, 근현대 산업시설 이런 부분들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보호해서 물려줘야 될 유산 범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산들은 사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만으로 보호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립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의 문화재보호 법체계 분법화 경향을 보시면 사실 한국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과 같이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확립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 특히 단일법 또는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비문화재에 관해서 별도의 장을 취하고 있었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각 문화재 유형별로 독립된 시행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분법화 경향이 이미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유네스코 협약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간의 문화유산 보호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에 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근현대산업유산들을 보호하고 등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희의 대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행정이 복잡다기해졌는데, 특히 문화재보호법이 130여 개 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큰 법은 아니지만 가지번호가 대단히 많고 체계화가 상당히 최근에 문화재 안전․방재 그리고 문화재 교육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복잡다기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9개 이상의 과가 이 문화재보호법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이 대단히 복잡해지고 산만하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형문화재법이 분법이 되었고 지금 자연유산법도 분법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형화시킴으로써 좀 더 철저한 보호도 가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법이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몇 년 전부터 근대문화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나 타 부처의 예산을 갖다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이나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미비점들이 있어서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노력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시기입니다. 앞서서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보호법은 원형유지 원칙에 의해서 아주 오래된 가치 있는 국보급 보물급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은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최근에 취득한 그런 동산들도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동결보존의 방식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 체제와는 별도의 입법체계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향유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보호방법을 국민들의 재산권은 보장하면서 보호의 사각지대는 방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일법 체계로 별도로 분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해외와 세계유산에 있어서 특히 근현대유산이 많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유네스코에서도 특히 문화유산이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적인 것을 대단히 많이 포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을 하기 시작했고 보호해야 되는 지침 안에도 현대적인 유산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불과 100년 안 된 그런 주택단지들 그리고 전쟁유산들이 세계유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그리고 근대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건축문화자산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동산 같은 경우는 보호가 전혀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자산의 보호를 받다가 다시 등록문화재로 보호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보호를 격상함으로써 건축자산 보호와의 괴리를 방지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법안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잘 토론해 주셨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문화재청에서 오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교수님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하고.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지정 같은 보전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 텐데, 우선 기존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재생 활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그 노력이 사실 미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골고루 미치지 않고, 아마 지역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세세한 손길이 미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제 지역구인 마산 같은 곳입니다. 마산은 1899년 개항 이래로 올해로 121주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항할 때 인천 그다음에 요즘 근대문화유산으로 한창 뜨고 있는 군산 또 목포 이런 도시와 함께 개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전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는 개항을 1897년에 했고 현재는 해당 지역 일대를 1897년 개항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마산 이곳은 전혀 그런 노력이 정부 차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1899년에 개항이 되면서 조차지를 둘러싸고서 이게 나중에 러일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영국, 러시아, 일본이 이 개항장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각축하게 됩니다. 그게 공동 조계지인 지역이고 신마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사청―당시의 통감부의 지방기관이지요―학교, 병원, 병영 등 근대 건축물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당시에 지역 지방자치의 미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버틴 적 있지만, 사라진 근대문화유산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구석구석까지 이런 체계적인 근대건축물 발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방 문화자산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경험한 것들을 보면 사유재산권의 충돌 문제입니다. 제 지역의 예를 보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본다면 장군동에는 1909년에 지어진 ‘삼강청주’라는 꽤 유명한 양조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보존 요구 목소리가 높았지만 2011년에 헐리고 원룸이 들어섰지요.
근대 건축물을 비교적 잘 보존 관리했다 그래서 젊은층 사이에서 관광지로 뜨고 있는 군산시 담당 공무원도 이 사진을 보고서 참 아쉽다 이렇게, 군산에도 이처럼 잘 보존된 근대 건축물이 없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우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건축물 등록문화재는 도시 재개발에 따른 훼손 위험이 아주 큽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옆동네는 개발이 완료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개발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또 유광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유자가 예비문화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수리․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정작 재산권 제약 요소에 대한 지원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광흠, 정상우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근현대문화유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면서 사유재산권도 보장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안에 어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 주십시오.
문화재청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문화재청에서 오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교수님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하고.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지정 같은 보전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 텐데, 우선 기존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재생 활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그 노력이 사실 미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골고루 미치지 않고, 아마 지역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세세한 손길이 미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제 지역구인 마산 같은 곳입니다. 마산은 1899년 개항 이래로 올해로 121주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항할 때 인천 그다음에 요즘 근대문화유산으로 한창 뜨고 있는 군산 또 목포 이런 도시와 함께 개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전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는 개항을 1897년에 했고 현재는 해당 지역 일대를 1897년 개항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마산 이곳은 전혀 그런 노력이 정부 차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1899년에 개항이 되면서 조차지를 둘러싸고서 이게 나중에 러일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영국, 러시아, 일본이 이 개항장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각축하게 됩니다. 그게 공동 조계지인 지역이고 신마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사청―당시의 통감부의 지방기관이지요―학교, 병원, 병영 등 근대 건축물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당시에 지역 지방자치의 미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버틴 적 있지만, 사라진 근대문화유산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구석구석까지 이런 체계적인 근대건축물 발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방 문화자산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경험한 것들을 보면 사유재산권의 충돌 문제입니다. 제 지역의 예를 보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본다면 장군동에는 1909년에 지어진 ‘삼강청주’라는 꽤 유명한 양조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보존 요구 목소리가 높았지만 2011년에 헐리고 원룸이 들어섰지요.
근대 건축물을 비교적 잘 보존 관리했다 그래서 젊은층 사이에서 관광지로 뜨고 있는 군산시 담당 공무원도 이 사진을 보고서 참 아쉽다 이렇게, 군산에도 이처럼 잘 보존된 근대 건축물이 없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우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건축물 등록문화재는 도시 재개발에 따른 훼손 위험이 아주 큽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옆동네는 개발이 완료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개발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또 유광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유자가 예비문화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수리․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정작 재산권 제약 요소에 대한 지원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광흠, 정상우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근현대문화유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면서 사유재산권도 보장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안에 어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 주십시오.
정상우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규제 중심이나 사유권 침해 현상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근현대유산은 동결보존이 아니라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화된 규제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약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단위 지정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보호법과는 달리 조금 더 보호를 하면서도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이미 법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국가가 매입해 줘야 되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있지만 특히 예산적인 한계로 인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을 통해서 도저히 개인적으로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민사회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근현대유산은 동결보존이 아니라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화된 규제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약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단위 지정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보호법과는 달리 조금 더 보호를 하면서도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이미 법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국가가 매입해 줘야 되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있지만 특히 예산적인 한계로 인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을 통해서 도저히 개인적으로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민사회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광흠 박사님.
유광흠 박사님.

제가 결론 부분에 써 놓기는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빼놓기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규제 법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헌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산권 제약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에 의해서 일단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근거 조문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가 제가 보건대는 등록문화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보다 사실 지금 이 제정안에서는 특례를 많이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들은 조금 약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재정 투입이라는 게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서 일단 조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규제 법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헌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산권 제약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에 의해서 일단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근거 조문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가 제가 보건대는 등록문화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보다 사실 지금 이 제정안에서는 특례를 많이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들은 조금 약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재정 투입이라는 게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서 일단 조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게 된 근현대문화유산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등록문화재 보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준비된 법안인 만큼 오늘 공청회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윤인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에 코리아를 알리고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스포츠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태릉선수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에 건립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 낸 우리나라 스포츠 요람으로 마땅히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유산입니다.
윤인석 진술인께서는 우리 체육사의 유산으로서 태릉선수촌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게 된 근현대문화유산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등록문화재 보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준비된 법안인 만큼 오늘 공청회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윤인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에 코리아를 알리고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스포츠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태릉선수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에 건립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 낸 우리나라 스포츠 요람으로 마땅히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유산입니다.
윤인석 진술인께서는 우리 체육사의 유산으로서 태릉선수촌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릉선수촌이 우리 현대를 살아 온,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살아 온 저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자산이고 저희들에게 긍지를 심어 준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의 신성의 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태릉선수촌의 가치를 인정해 검토 및 재검토 과정을 통해 시설물 4동을 보존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철거계획이 함께 제출된 터라 세계유산센터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으로 아직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가 연관된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근대․현대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이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인석 진술인께서는 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가 연관된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근대․현대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이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인석 진술인께서는 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우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시설물 형태의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또는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원칙적으로 50년 이상이 지난 것에 대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904건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50년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동안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많았지만 점차 1960~1970년대의 유산들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다루는 법안의 근현대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문화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본 제정안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문화재 행정이 복잡해지고 보호해야 할 근현대문화유산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는 원형보존, 보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근현대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정상우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시설물 형태의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또는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원칙적으로 50년 이상이 지난 것에 대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904건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50년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동안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많았지만 점차 1960~1970년대의 유산들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다루는 법안의 근현대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문화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본 제정안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문화재 행정이 복잡해지고 보호해야 할 근현대문화유산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는 원형보존, 보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근현대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향유하는 부분에서 어떤 점이 나아질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과거에 문화재라고 하면 무언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문화유산은 우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군산, 인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문화재를 향유하면서 스스로 참여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이 법이 그런 국민들의 보호인식 전환에 가장 큰 계기가 되는 일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광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0쪽에서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치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진술인의 지적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추후 해석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법률에 구체화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위법령에서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나을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 말씀을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예비문화재 제도에 대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제정안 제5장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이지만 장래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커 특별히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예비문화재로 선정하고 이를 관리․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시행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50년 이상이 지난 것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제44조에 50년 미만의 예비문화재 선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이 본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등록문화재가 아닌 예비문화재이다 보니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광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0쪽에서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치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진술인의 지적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추후 해석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법률에 구체화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위법령에서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나을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 말씀을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예비문화재 제도에 대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제정안 제5장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이지만 장래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커 특별히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예비문화재로 선정하고 이를 관리․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시행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50년 이상이 지난 것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제44조에 50년 미만의 예비문화재 선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이 본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등록문화재가 아닌 예비문화재이다 보니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치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평가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문화재위원회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법되면서 지금 현재 이 법에서는 등록문화재에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사유재산에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문화재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예비문화재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신고라든지 허가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충분히 제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로 달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문화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유인책과, 그리고 법안에서 상징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록과 홍보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징적인 의무 부여 그리고 기록, 홍보 이게 정책 대안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정안에서는.
예를 들어 수리라든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재정 지원도 포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다 더 다른 정책 대안들이 발굴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사유재산에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문화재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예비문화재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신고라든지 허가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충분히 제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로 달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문화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유인책과, 그리고 법안에서 상징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록과 홍보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징적인 의무 부여 그리고 기록, 홍보 이게 정책 대안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정안에서는.
예를 들어 수리라든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재정 지원도 포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다 더 다른 정책 대안들이 발굴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또 좋은 진술해 주신 세 분 진술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화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또 이런 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멸실 또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대구는 6․25 동란 시에 유일하게 부산과 더불어서 북한에 점령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근현대문화유산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대로의 여행’이라 그래서 근현대유적들을 보존하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6․25 동란 시에 문인들이 굉장히 대구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전란 문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대구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규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거쳐 가는 통과의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세 분 진술인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세 분 다 제정법, 분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찬반이 서로 의견이 교차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인 구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법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또 많은 부분은 시도나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나오셔 가지고 의견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차후 공청회부터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과연 분법이 꼭 필요한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법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게 필요한가 또 가능한가.
일단은 분법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문화재보호법도 여러 가지 보호 대상, 유형에 따라서 지금 분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여기는 지금 근현대를 개항기 전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항기 직전하고 개항 후하고는 불과 몇 년 차이도 안 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하는 것은 또 맞느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근대의 개념, 현대가 근대로 들어가고 근대가 또 중기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테니까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딱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화재 기본법에 그대로 넣어 두고 등록문화재라는 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효율성과 이 분법의 효율성과 어떤 부분이 더 큰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분법에 찬성하는데,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활용국장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라든지 또 소방청, 기재부 이런 관계부처도 있고 시도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분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전체 법 내용이 8개 장에 61개 조로 돼 있습니다, 분법을 하면서도. 굉장히 적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법 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여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차적인 규정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분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지만서도 시기적으로 딱 잘라서 하는 것들이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 시점이 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확실하게 분법이 문화재 기본법에다가 추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이 국장님께서 아까 내가 한 관계기관들하고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또 좋은 진술해 주신 세 분 진술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화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또 이런 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멸실 또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대구는 6․25 동란 시에 유일하게 부산과 더불어서 북한에 점령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근현대문화유산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대로의 여행’이라 그래서 근현대유적들을 보존하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6․25 동란 시에 문인들이 굉장히 대구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전란 문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대구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규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거쳐 가는 통과의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세 분 진술인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세 분 다 제정법, 분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찬반이 서로 의견이 교차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인 구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법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또 많은 부분은 시도나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나오셔 가지고 의견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차후 공청회부터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과연 분법이 꼭 필요한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법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게 필요한가 또 가능한가.
일단은 분법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문화재보호법도 여러 가지 보호 대상, 유형에 따라서 지금 분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여기는 지금 근현대를 개항기 전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항기 직전하고 개항 후하고는 불과 몇 년 차이도 안 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하는 것은 또 맞느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근대의 개념, 현대가 근대로 들어가고 근대가 또 중기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테니까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딱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화재 기본법에 그대로 넣어 두고 등록문화재라는 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효율성과 이 분법의 효율성과 어떤 부분이 더 큰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분법에 찬성하는데,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활용국장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라든지 또 소방청, 기재부 이런 관계부처도 있고 시도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분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전체 법 내용이 8개 장에 61개 조로 돼 있습니다, 분법을 하면서도. 굉장히 적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법 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여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차적인 규정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분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지만서도 시기적으로 딱 잘라서 하는 것들이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 시점이 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확실하게 분법이 문화재 기본법에다가 추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이 국장님께서 아까 내가 한 관계기관들하고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으면 좋을까요? 김승수 위원님이 어느 분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광흠 위원이 14페이지에 분법과 현재 단일법체계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들의 우수․미약이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14페이지는 유광흠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14페이지에 제가 단일법체계와 분법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2011년도 선행 연구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봅니다. 적용적합성, 친숙성, 효율성, 부수효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법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쩌면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대안들이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자의 의지와, 입법자가 이 부분을 보다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자 할 때 분법의 필요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실행 부서에서도 정책 의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분법의 타당성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분법은 결국 효율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율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렇지만 분법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쩌면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대안들이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자의 의지와, 입법자가 이 부분을 보다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자 할 때 분법의 필요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실행 부서에서도 정책 의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분법의 타당성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분법은 결국 효율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율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정상우 교수님, 앞서 제가 여쭤본 것처럼 세계적으로 법을 잘라서 분법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는 사례인지,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항기로 너무 딱 자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항기라는 단어는 1876년 딱 하나의 시점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개항 전후의 시기를 말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미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문화재보호 방법으로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과 프랑스가 통합법전 또는 단일법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시행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프랑스는 통합법전이 법전의 형식이 그런 것이지 별도의 챕터별로 전부 다 단일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분법화 경향이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두 나라 역시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문화재보호 방법으로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과 프랑스가 통합법전 또는 단일법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시행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프랑스는 통합법전이 법전의 형식이 그런 것이지 별도의 챕터별로 전부 다 단일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분법화 경향이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두 나라 역시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건축물의 시기에 따라서 차별화돼서 보존․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현대라는 개념도 시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기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법으로 딱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냐, 법이론상 타당하냐, 그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국장님……
이 국장님……
이경훈 국장님 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 제정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시도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그때는 별도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이게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진행 과정과 하위법령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 제정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시도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그때는 별도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이게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진행 과정과 하위법령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법령 조회가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충실하게 검토……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법령 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오기 때문에 충실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청회 때 직접 저희가 출석을 시켜서 질문하면 아무래도 준비를 해 오고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공청회 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도 참석을 시켜서 저희가 질문하고 또 그쪽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런 분들을 진술인으로 출석시킬 것인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배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여야 간에 간사 간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좀 전에 전부 다 찬성 진술인들만 출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청과 행정실 간 협의를 할 때 찬성, 중립 또는 반대 이런 분들로 구성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15쪽에도 보면 유광흠 박사님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찬성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문화재청과 협의 끝난 뒤에 간사 간의 협의도 또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 찬성인지는 조금 더 말씀을 들어 보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드러날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니까요……
좀 전에 전부 다 찬성 진술인들만 출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청과 행정실 간 협의를 할 때 찬성, 중립 또는 반대 이런 분들로 구성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15쪽에도 보면 유광흠 박사님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찬성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문화재청과 협의 끝난 뒤에 간사 간의 협의도 또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 찬성인지는 조금 더 말씀을 들어 보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드러날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찬성 취지로 보이고요, 유광흠 박사님도 14페이지 비교한 것을 보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신 앞으로 구성을 할 때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찬성․반대․중립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진술인들 구성할 때 늘 유념해서 그렇게 구성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술인님들.
윤인석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니 지금 등록된 문화재가 901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개인소유와 공공 소유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윤인석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니 지금 등록된 문화재가 901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개인소유와 공공 소유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건조물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기관 소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동산류들은 개인이나 공공기관 골고루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이 돼서 여쭙는 건데요. 아까 최형두 위원께서도 국가예산의 투입, 그럴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무조건 사들인다고만 해서 정답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동결보존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개발한다, 박제화되지 않는 그런 활용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는 곳을 가 봤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 당시의 살아 있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죽어 있는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건물들, 여관, 식당 또 구락부 이런 것들은 도심에 가깝게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법 제정 문제에 있어서도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률안에서 좀 더 그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지, 제 질의가 끝나고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국가등록문화재와 달리 시도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시도등록문화재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은 여덟 곳인데 지방에서는 아직 한 곳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제가 얼마 전에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는 곳을 가 봤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 당시의 살아 있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죽어 있는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건물들, 여관, 식당 또 구락부 이런 것들은 도심에 가깝게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법 제정 문제에 있어서도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률안에서 좀 더 그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지, 제 질의가 끝나고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국가등록문화재와 달리 시도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시도등록문화재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은 여덟 곳인데 지방에서는 아직 한 곳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위원회를 열어서 공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제가 문화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과의. 그런데 2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장조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발동 걸리는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곧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지난 1년 동안 이게 실적이 없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겠군요.
지자체에서 하여튼 조금 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률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하여튼 조금 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률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돈의문 마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같이 보자고 하신 22쪽에 제가 지도를 하나 넣었는데요, 영덕군의 영해지역에 저희가 재작년에 실사를 나가서 작년에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이 된 곳입니다. 한옥 형태의 집들이 쭉 늘어서 있으면서 장이 서는 그런 마을이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께서 지금도 영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원래 그 마을이 갖고 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쭉 유지를 하시면서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열망하고 있는 이 법이 제정되면 조금 더 이런 구역들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생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 저희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꾸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열망하고 있는 이 법이 제정되면 조금 더 이런 구역들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생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 저희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꾸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진술인분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진술 잘 들었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의 내용과 또 진술인들 발표하신 내용들 보면 모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 이달곤 간사와 사회교대)
관련해서 배석하고 계신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활용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 끝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정법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을 보면 제35조 2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현대문화유산 주변이 이미 상업 및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니만큼 합리적인 규정을, 명확한 시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수의 근현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근대골목 투어 그리고 군산의 근대문화역사거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함에 있어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관광공기업 또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큰 틀에서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정법에는 이런 내용이 부족하고 이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여러 사업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분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공청회 자료집에서 볼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보전․활용센터 설치 그리고 관련 단체 및 사업 지원 그리고 교육과 홍보 등의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재 그리고 관광,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기관과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나 이와 유사한 정보교류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청회 자료집의 내용과 또 진술인들 발표하신 내용들 보면 모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 이달곤 간사와 사회교대)
관련해서 배석하고 계신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활용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 끝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정법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을 보면 제35조 2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현대문화유산 주변이 이미 상업 및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니만큼 합리적인 규정을, 명확한 시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수의 근현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근대골목 투어 그리고 군산의 근대문화역사거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함에 있어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관광공기업 또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큰 틀에서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정법에는 이런 내용이 부족하고 이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여러 사업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분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공청회 자료집에서 볼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보전․활용센터 설치 그리고 관련 단체 및 사업 지원 그리고 교육과 홍보 등의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재 그리고 관광,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기관과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나 이와 유사한 정보교류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이 법의 당초 취지대로 어떤 소유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근현대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해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문화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장들이 처음에 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지역 실정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이 법의 당초 취지대로 어떤 소유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근현대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해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문화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장들이 처음에 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지역 실정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해당사자들, 가장 중요한 게 사유재산 소유자인데요. 시장, 지자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그분들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위원회 등을 결성하셔서―상설은 아니지만―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의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이견이 많이 날수록 어쨌든 분쟁은 뒤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그분들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위원회 등을 결성하셔서―상설은 아니지만―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의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이견이 많이 날수록 어쨌든 분쟁은 뒤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정보교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는 관광자원화가 이 법의 또 사실 중요한 그런 배경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사실 문화재청 차원에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보전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미래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화재 보전․관리․활용이 기본적인 이 법의 근본 취지가 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나 관광자원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이 법 자체 내에 관광자원화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는 관광자원화가 이 법의 또 사실 중요한 그런 배경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사실 문화재청 차원에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보전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미래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화재 보전․관리․활용이 기본적인 이 법의 근본 취지가 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나 관광자원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이 법 자체 내에 관광자원화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법에 잘 이것을 반영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이미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있으니, 그런 지역이 이미 있으니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 또 관련 지자체, 도, 관광공사 또 기업들,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협의체 등을 통해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그게 최우선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가져가시되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이것도 아까 사유재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 이 말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 이것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그게 최우선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가져가시되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이것도 아까 사유재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 이 말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 이것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었고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로 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특히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문화재청 말고도 지역 재생 활용 차원에서 국토부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된 부처와 부처 연계 사업으로 그리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단체 또 지역주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법의 당초 취지대로 충분히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께서……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께서……
방금 김예지 위원님의 질의에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지자체장과 좀 더 충분히 대화하고 교육하고……’라는 대답은 약간 좀 원론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 분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소유주가 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 개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가 있고 ‘지자체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은 과연 누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감 때 사라져 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천 중구청 소유 애경사 건물의 철거, 대전 소제동 일대 철도관사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현대 건물이었던 애경사나 철도관사촌의 소유주는 지자체였습니다. 애경사는 철거해서 주차장이 되었고요, 철도관사촌은 철거와 또 보존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물론 지자체장이 의지를 보이고 잘 보호하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근현대문화재가 잘 보호될 수도 있고 또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자체장의 손에 근현대문화재를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과 지자체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등록문화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지자체장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진술문을 작성하신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자체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등록문화재 절차를 밟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만약에 이번 방식으로 법의 일부를 개정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지요. 이 법안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훼손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예비문화재의 개념을 도입해서 장래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고요.
현행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근현대문화재 보호에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근현대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에 본 위원은 이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소유주가 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 개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가 있고 ‘지자체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은 과연 누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감 때 사라져 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천 중구청 소유 애경사 건물의 철거, 대전 소제동 일대 철도관사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현대 건물이었던 애경사나 철도관사촌의 소유주는 지자체였습니다. 애경사는 철거해서 주차장이 되었고요, 철도관사촌은 철거와 또 보존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물론 지자체장이 의지를 보이고 잘 보호하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근현대문화재가 잘 보호될 수도 있고 또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자체장의 손에 근현대문화재를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과 지자체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등록문화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지자체장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진술문을 작성하신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자체 소유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등록문화재 절차를 밟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만약에 이번 방식으로 법의 일부를 개정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지요. 이 법안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훼손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예비문화재의 개념을 도입해서 장래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고요.
현행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근현대문화재 보호에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근현대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에 본 위원은 이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 세 분 중에 어느 분을……
세 분께 모두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진술하신 세 분 중에 질문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근현대문화유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장이 보다 직권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 오늘 말씀 많이 하셨던 사유재산권 문제나 또 지방자치라는 헌법상 원리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재청장에게 직권을 주느냐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여전히 두느냐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떤 절충적인 입장에서 임시등록제도를 등록제도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재청장에게 직권을 주느냐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여전히 두느냐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떤 절충적인 입장에서 임시등록제도를 등록제도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하실 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우려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 둘 다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 조금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유정주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유정주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는데 배현진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병훈 위원님, 제안자이십니다.
문화재청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입장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본 법이 필요하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여러 분들이 오늘 발표하셨지만 등록문화재에 대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방법이 기존 문화재보호법 체계상 중심인 지정문화재 제도하고는 성격과 기본 원칙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또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여기에 대한 비중이 문화재 행정 전체적인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유한 효과적이고 또 소유권과,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이고 새로운 종합적인 정책의 틀을 만들 때가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우리……
여러 분들이 오늘 발표하셨지만 등록문화재에 대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방법이 기존 문화재보호법 체계상 중심인 지정문화재 제도하고는 성격과 기본 원칙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또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여기에 대한 비중이 문화재 행정 전체적인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유한 효과적이고 또 소유권과,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이고 새로운 종합적인 정책의 틀을 만들 때가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우리……
아니, 그 얘기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는 간결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또 물론 이게 진흥법이지만 일부 규제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었으면 쓰는 건지, 또 법에 못 담는 것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이것을 간결하게 좀 얘기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또 물론 이게 진흥법이지만 일부 규제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었으면 쓰는 건지, 또 법에 못 담는 것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이것을 간결하게 좀 얘기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개 지정문화재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현대문화재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공유문화재가 아닌 이상 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의 여지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체계인데 지원체계는 주로 근현대문화유산이 일단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유형의 유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 특례 그리고 관계된 다른 분야에서 제약되는 요소가 이 등록을 통해서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입법기술상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것을 전부 다 법에 규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위법령이나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지자체와 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개 지정문화재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현대문화재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공유문화재가 아닌 이상 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의 여지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체계인데 지원체계는 주로 근현대문화유산이 일단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유형의 유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 특례 그리고 관계된 다른 분야에서 제약되는 요소가 이 등록을 통해서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입법기술상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것을 전부 다 법에 규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위법령이나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지자체와 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용 위원님.
그러면 이용 위원님.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세 분의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상우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에는 등록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이 되면 제정안 제37조에 따라 지구 내 등록문화재가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8조에 따라서 등록문화재의 주변 정비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건조물 외관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면 문제점이, 동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보를 악용하고 또 목포 일대의 근대건축물을 투기에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처럼 근현대문화재를 투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분의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상우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에는 등록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이 되면 제정안 제37조에 따라 지구 내 등록문화재가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8조에 따라서 등록문화재의 주변 정비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건조물 외관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면 문제점이, 동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보를 악용하고 또 목포 일대의 근대건축물을 투기에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처럼 근현대문화재를 투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면 단위 보호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를 점 단위로만 보호해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이전에 이미 집단민속문화재라고 해서 민속마을들은 면 단위 전체를 묶어서 보호하는 형식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늦었지만 등록문화재를 면 단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악용하는 사례들은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민속문화재도 마찬가지고 민속마을도 마찬가지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여기는 규제와 지원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를 더 많이 받게 될지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지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만큼의 부작용은 좀 적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근대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늦었지만 등록문화재를 면 단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악용하는 사례들은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민속문화재도 마찬가지고 민속마을도 마찬가지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여기는 규제와 지원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를 더 많이 받게 될지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지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만큼의 부작용은 좀 적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광흠 연구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문화재라고 있는데 예비문화재의 필요성을 제가 조금…… 왜 예비문화재를 선정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분명 5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가 있고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도 있고 한데 예비문화재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제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광흠 연구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문화재라고 있는데 예비문화재의 필요성을 제가 조금…… 왜 예비문화재를 선정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분명 5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가 있고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도 있고 한데 예비문화재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제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등록문화재 제도보다도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등록문화재의 기준에서 50년이라는 명시적인 게 있기 때문에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의 유산에 대해서도 문화재적 성격이 부여가 가능하다면 예비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제문에서는 예비문화재에 대해서도 일단 예비문화재가 나중에 등록문화재라든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이 조금 더 발굴․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발제문에서는 예비문화재에 대해서도 일단 예비문화재가 나중에 등록문화재라든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이 조금 더 발굴․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비문화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대문화유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완화된 형태로라도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가장 의문점인데 제정안의 제32조하고 제37조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등의 제한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및 계획서 제출의무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토부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제가 가장 의문점인데 제정안의 제32조하고 제37조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등의 제한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및 계획서 제출의무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토부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부의 이 조항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견이 있었습니까?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보통 부처에서 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얘기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예,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처 입장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국토부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국토부에서 기반시설의 현황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한다는 것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지역에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라는 것은 찬성, 반대, 어떤 중립적인 입장 또는 부처 상호간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승수 위원님께서 도종환 위원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라는 것은 찬성, 반대, 어떤 중립적인 입장 또는 부처 상호간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승수 위원님께서 도종환 위원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
다음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도의 기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인석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정문화재 제도의 경직성과 등록문화재 제도의 유연성이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도의 기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인석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정문화재 제도의 경직성과 등록문화재 제도의 유연성이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경직성이나 유연성은 통상적으로 중요도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더 중요한 것을 경직적으로 보호하고 덜 중요한 것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지정하냐 등록하냐의 기준점이 100년이냐 아니냐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경직적인 지정과 유연한 등록의 행정조치가 중요도를 잣대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당 유산의 제작 시기를 잣대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경직적인 지정과 유연한 등록의 행정조치가 중요도를 잣대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당 유산의 제작 시기를 잣대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일단 법에서는 그 시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도에 따라서 동결보존을 해야 될 것들은 동결보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은 유연하게 가야 되는, 사안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중요도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작 시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하냐 등록하냐에 있어서 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그 제작 시기만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저희 국감장에서 다뤄졌던 구 화폐박물관이나 구 서울역사 등 41건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가 아닙니다. 사적입니다. 즉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의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근현대문화유산법으로 옮긴다면 중요도와 관계없이 근현대문화유산은 지정이 아닌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맞지요?
실제로 지난번 저희 국감장에서 다뤄졌던 구 화폐박물관이나 구 서울역사 등 41건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가 아닙니다. 사적입니다. 즉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의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근현대문화유산법으로 옮긴다면 중요도와 관계없이 근현대문화유산은 지정이 아닌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맞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기가 있고 다른 측면의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이 법은 근현대에 생성된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특별하게 다른 접근 방법으로 보호할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개항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전혀 지정문화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윤봉길 의사 유품 같은 경우에는 100년도 안 된 유산이지만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현대법이, 본 법이 된다고 해서 다른 근현대 이후의 아니면 이전에 있던 다른 지정문화재의 어떤 지정체계나 보호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현대법이, 본 법이 된다고 해서 다른 근현대 이후의 아니면 이전에 있던 다른 지정문화재의 어떤 지정체계나 보호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려면 구 화폐박물관 건물은 근현대유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려면 구 화폐박물관 건물은 근현대유산입니까, 아닙니까?

근현대유산의 범주에 들지만 그 가치가 등록문화재에 정한 가치보다는 문화재보호법상 사적에 정한 기준의 가치에 더 부합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전에 벌써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그러면 구 서울역사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 기술적인 행정 편의를 위해서 등록문화재는 근현대문화유산이고 지정문화재는 근현대유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 이름이 근현대문화유산이지만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 안 한 것 중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겹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제도의 명칭을 조금 변경하는 안인데요. 사실 ‘등록문화재’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국민들께서 근현대문화유산을 떠올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정문화재’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선사․고대․중대의 문화유산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 명칭을 ‘등록문화재 제도’보다는 ‘근현대문화유산 등록제도’ 명칭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근현대문화유산을 기존 체계와 다르게 특별하게 보호하는 체계가 등록제도이기 때문에 법 명칭에 등록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현대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등록이라는 명칭을, 그런 용어를 법 명칭에 명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상현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에서 여러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조금 이석이 있는 것을 진술인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나가셨고 그다음에 박정 간사님 질의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윤상현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에서 여러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조금 이석이 있는 것을 진술인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나가셨고 그다음에 박정 간사님 질의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 주셔서 이렇게 진술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의견도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일단 전체적인 세계 추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준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 문제로 왜 50년이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그다음에 또 6․25 전쟁 등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렇게 해서 인식이 정해짐과 동시에 그 50년 이후에 근현대에 대한 것들은 기존 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현대에 있어서―현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근대보다도―이때에 대한 문화재 또는 건축자산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광흠 진술인께서는 대체적으로 찬성, 나중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 표현하면 사실은 아주 찬성하시는 것은 아닌데, 공청회를 거쳐 보면, 본인이 소속하신 단체 또 그동안 연구해 오신 것을 보니까 건축공간연구원에 계셔요. 그런 것을 봐서 확실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다른 두 분은 학교의 학자로서의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이런 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항상 법을 만들 때는 개정안도 그렇지만 제정안에서는 굉장히 정합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고요. 오늘 논의하신 것들을 우리가 소위에서 다룰 때 좀 더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더 심도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경훈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의견도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일단 전체적인 세계 추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준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 문제로 왜 50년이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그다음에 또 6․25 전쟁 등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렇게 해서 인식이 정해짐과 동시에 그 50년 이후에 근현대에 대한 것들은 기존 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현대에 있어서―현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근대보다도―이때에 대한 문화재 또는 건축자산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광흠 진술인께서는 대체적으로 찬성, 나중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 표현하면 사실은 아주 찬성하시는 것은 아닌데, 공청회를 거쳐 보면, 본인이 소속하신 단체 또 그동안 연구해 오신 것을 보니까 건축공간연구원에 계셔요. 그런 것을 봐서 확실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다른 두 분은 학교의 학자로서의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이런 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항상 법을 만들 때는 개정안도 그렇지만 제정안에서는 굉장히 정합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고요. 오늘 논의하신 것들을 우리가 소위에서 다룰 때 좀 더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더 심도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경훈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늘 정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을 만들 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권도 얘기하고 또 보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또 타 부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문화재청 차원에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현행법이 13개의 장과 130개의 조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문화재청 내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과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본청에 숫자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한 10개 내외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내외의 과가 하나의 법률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적 목적도 있고 또 상업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대한 것들을 이런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TF를 운영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과 내에서 1개의 법을 가지고 여러 10개나 되는 과들이 같이 진행한다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저는 비효율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매장문화재가 있고 또 세계유산도 있고 무형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유산별로 지금 독자적인 법률이 있는 경우에 있게 되면 담당 과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인지, 그게 효율이 있다고 보는지 비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른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매장문화재가 있고 또 세계유산도 있고 무형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유산별로 지금 독자적인 법률이 있는 경우에 있게 되면 담당 과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인지, 그게 효율이 있다고 보는지 비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른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통일적인 법제 체계에서 오는 그런 통일적인 효과성도 있지만 요즘 사회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또 사항이 복잡해지면서 각 사항에 맞는 특이한 그런 개별적인 법률 체계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 남아 있다 그러면 군사문화가 좀 남아 있는, 군사시설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지역이라든지 또 최형두 위원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직을 중심으로 또 등등 일본 적산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도 또 산업화도 이렇게 해서 발달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현대 특히 현대, 근대보다도 현대에 대한 이런 유산들을 보호하고 그러는 데는 확실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법률을 정해 놓으면 지역민 간의 갈등 또 지자체와 일반 시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정치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정상우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지역이라든지 또 최형두 위원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직을 중심으로 또 등등 일본 적산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도 또 산업화도 이렇게 해서 발달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현대 특히 현대, 근대보다도 현대에 대한 이런 유산들을 보호하고 그러는 데는 확실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법률을 정해 놓으면 지역민 간의 갈등 또 지자체와 일반 시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정치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정상우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말씀만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문화재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문화재청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재판이나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자꾸 국가에 대해서 무언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자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계획행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좀 더 활발히 시키는 방안으로 갈등 요소를 사전에 해소해 가거나 법적인 판단보다는 ADR 같은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보호의 참여에도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질문을 두 가지만 드렸으면 합니다.
근대문화유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주변에서 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형성이나 조성이나 만들어진 것이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진해인데 진해라는 도시가 1905년에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만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욱일승천기와 같은 로터리를 세 개를 때려 박았어요, 그때는 차도 없는 그런 시기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있었던 군대 막사 그다음에 민간 막사들이 남아 가지고 지금 근대문화유산이다 이러는데 상당히 참…… 정상우 교수님께 질문드렸으면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전을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 앞으로 등록과 보전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할 것은 당연하고 또 활용과 지원과 지역발전과 연결시키면 활용이 필요한데 여기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ADR 같은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러는데……
국장님, 시행령을 만드실 때 이런 문제가 중간에 발생되면 지자체장이 제기를 하든지 주민단체가 제기를 하든지 전문가가 제기를 하든지 중앙정부가 제기를 하든지 이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회의체를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를 서로 타협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실제로 해 보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뭔가 약간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뭐 해 준다는데 이것 재산권 행사가 앞으로 묶이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제외하기 위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하나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제 질의는 정상우 교수님,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질문을 두 가지만 드렸으면 합니다.
근대문화유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주변에서 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형성이나 조성이나 만들어진 것이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진해인데 진해라는 도시가 1905년에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만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욱일승천기와 같은 로터리를 세 개를 때려 박았어요, 그때는 차도 없는 그런 시기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있었던 군대 막사 그다음에 민간 막사들이 남아 가지고 지금 근대문화유산이다 이러는데 상당히 참…… 정상우 교수님께 질문드렸으면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전을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 앞으로 등록과 보전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할 것은 당연하고 또 활용과 지원과 지역발전과 연결시키면 활용이 필요한데 여기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ADR 같은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러는데……
국장님, 시행령을 만드실 때 이런 문제가 중간에 발생되면 지자체장이 제기를 하든지 주민단체가 제기를 하든지 전문가가 제기를 하든지 중앙정부가 제기를 하든지 이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회의체를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를 서로 타협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실제로 해 보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뭔가 약간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뭐 해 준다는데 이것 재산권 행사가 앞으로 묶이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제외하기 위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하나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제 질의는 정상우 교수님,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통 학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유산’, ‘부의 유산’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중국도 근대에 전쟁에서 패배했던 역사들을 패배한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더니 저것이 계속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절이 결국에는 우리가 독립을 했고 해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사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어려웠던 과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역사이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한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완전히 조성된 것 같으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나 고대에서 유산이나 유물이 나오더라도 일제시대 때 만든 것을 극복할 만한 그런 규모라든지 중요성을 갖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지원을 할 때 상처받은 역사 기억이라든지 부의 역사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이런 조치가 같이 가야지 보전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근한 예 중의 하나인데 서울대학교 의대 본관을 가 보면 일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손을 보면서 건물 본관에 태극 마크를 누가 넣었어요,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관찰하니까 저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는 보존을 해 보되 무엇인가 그 뒤에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준다는 의미의 무엇을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지역별로 해 주셨으면 해요.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군산을 가 보면 일제시대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일본 사람이 이랬구나 이 정도지 그 이상의 뭘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지원을 할 때 상처받은 역사 기억이라든지 부의 역사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이런 조치가 같이 가야지 보전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근한 예 중의 하나인데 서울대학교 의대 본관을 가 보면 일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손을 보면서 건물 본관에 태극 마크를 누가 넣었어요,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관찰하니까 저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는 보존을 해 보되 무엇인가 그 뒤에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준다는 의미의 무엇을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지역별로 해 주셨으면 해요.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군산을 가 보면 일제시대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일본 사람이 이랬구나 이 정도지 그 이상의 뭘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몇 가지만 더 세부적인 것들 앞으로 추가 검토를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긴급 등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하고 뒤에 나오는 예비문화재 선정하는 것하고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조(현상변경의 신고)에 보면 죽 신고사유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1항 4호에 보면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현상변경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포함될 것 같은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게 단순하게 수리하는 데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7조에 보면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이렇게 돼 있고 반출하고자 할 때는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한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관세청의 규정에 5개월 이하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한 건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에 넣을 사안도 아니지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에 있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할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도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안 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자치단체에서 신청 안 했을 때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을는지 하는 부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비문화재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등록문화재하고, 제49조 준용 규정에 보면 ‘선정․선정취소와 관련해서 7조를 준용한다’라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건축물에 대한 관계법의 특례라든지 또 수출 및 반출 금지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준용을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등록문화재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분법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문화재기본법에 포함을 시키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조에 보면 긴급 등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하고 뒤에 나오는 예비문화재 선정하는 것하고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조(현상변경의 신고)에 보면 죽 신고사유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1항 4호에 보면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현상변경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포함될 것 같은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게 단순하게 수리하는 데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7조에 보면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이렇게 돼 있고 반출하고자 할 때는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한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관세청의 규정에 5개월 이하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한 건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에 넣을 사안도 아니지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에 있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할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도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안 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자치단체에서 신청 안 했을 때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을는지 하는 부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비문화재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등록문화재하고, 제49조 준용 규정에 보면 ‘선정․선정취소와 관련해서 7조를 준용한다’라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건축물에 대한 관계법의 특례라든지 또 수출 및 반출 금지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준용을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등록문화재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분법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문화재기본법에 포함을 시키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께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께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