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2100963)
- 2.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2101923)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60)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20)
- 5. 스포츠기본법안(의안번호 2104693)
- 6. 스포츠기본법안(의안번호 2108963)
-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9)
-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2)
-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8)
-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78)
- 상정된 안건
- 1. 체육인 복지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3)
- 2. 체육인 복지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3)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0)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0)
- 5. 스포츠기본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3)
- 6. 스포츠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3)
-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9)
-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
-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 자로 본 위원이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체육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법안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 자로 본 위원이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체육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법안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체육인 복지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3)상정된 안건
2. 체육인 복지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3)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60)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20)상정된 안건
5. 스포츠기본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93)상정된 안건
6. 스포츠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3)상정된 안건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9)상정된 안건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상정된 안건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상정된 안건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체육인 복지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체부 2차관 소관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2건의 체육인 복지법안과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주요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2차관 소관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2건의 체육인 복지법안과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주요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 체육인 복지법안, 이용․김승원 의원안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일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위원회 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소위원회 요지를 봐 주시면 선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하였으나 위 조건에 제외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쪽과 3쪽에 출전을 인정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문체부장관이 고시․지정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담기관의 업무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6쪽에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이용 의원안 제7조 3항),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의 지급 중지(김승원 의원안 제9조 1항 단서)를 별도로 조문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안 제21조, 제22조의 제1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김승원 의원안입니다.
체육인 복지법안에 관련된 법입니다.
소위원회 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에 규정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제14조),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보상(제14조의2)를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 사용의 근거(제22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대표선수 등에게 지급된 장려금 환수(제18조의12) 규정은 복지법에 반영된 내용이므로 삭제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 체육인 복지법안, 이용․김승원 의원안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일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위원회 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소위원회 요지를 봐 주시면 선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하였으나 위 조건에 제외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쪽과 3쪽에 출전을 인정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문체부장관이 고시․지정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담기관의 업무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6쪽에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이용 의원안 제7조 3항),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의 지급 중지(김승원 의원안 제9조 1항 단서)를 별도로 조문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안 제21조, 제22조의 제1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김승원 의원안입니다.
체육인 복지법안에 관련된 법입니다.
소위원회 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에 규정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제14조),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보상(제14조의2)를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 사용의 근거(제22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대표선수 등에게 지급된 장려금 환수(제18조의12) 규정은 복지법에 반영된 내용이므로 삭제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입니다.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 주 월요일 안민석 의원안이 상정이 됐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병합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번 소위 때 다루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 주 월요일 안민석 의원안이 상정이 됐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병합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번 소위 때 다루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안을 보니까 체육유공자하고 또 선수․지도자 범위를 보게 되면, 시행령(안)을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건가요? 대회 같은 것, 조항을 다 보게 되면 유공자에는 조금은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데 선수나 지도자의 범위를 보게 되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맞지 않거든요.

이 사항은 문체부 규칙으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 더 나오면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사업에서 유공자를 지정할 때는 선수와 지도자와 심판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유공자가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선수 범위와 지도자 범위가 지금 유공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 제정은 체육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혜의 대상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법의 대상과 투입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 여전히 주요 쟁점인 체육인의 범위 선정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지난 5월 보고한 체육인 복지법 추진계획 자료의 체육인 복지법과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서로 상충되거나 잘 안 맞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문체부 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 제정은 체육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혜의 대상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법의 대상과 투입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 여전히 주요 쟁점인 체육인의 범위 선정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지난 5월 보고한 체육인 복지법 추진계획 자료의 체육인 복지법과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서로 상충되거나 잘 안 맞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문체부 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지요?

예.
시행령 2조에 보면 선수의 범위는 1항 ‘체육인 복지법의 제2조제1항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대한체육회 또는 제34조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5년 이상 등록하고(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호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1. 국제대회는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1호에서 정한 대회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회’, 여기서 가목은 올림픽․패럴림픽이고요, 나목은 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체육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데플림픽이고요.
2호는 국내대회, 전국체전 및 장애인전국체전, 그 밖에 문체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한 학생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학생선수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체육국장님, 전국체전은 몇 살부터 출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호는 국내대회, 전국체전 및 장애인전국체전, 그 밖에 문체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한 학생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학생선수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체육국장님, 전국체전은 몇 살부터 출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국장 유병채입니다.
고등학생 선수부터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선수부터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생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까?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16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선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중학교 2학년에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마쳤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 출전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이 선수는 국가대표선수 출신인가요? 아니면 체육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목에 따라서 피겨나 빙상이나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주니어, 상비군,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한 2년, 3년 하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고 그런데 성적은 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은 배제를 시키는 건지,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고등학교 1학년이 전국체전에 출전을 했는데, 전국체전 출전한 선수는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한 선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중학교 2학년에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마쳤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 출전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이 선수는 국가대표선수 출신인가요? 아니면 체육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목에 따라서 피겨나 빙상이나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주니어, 상비군,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한 2년, 3년 하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고 그런데 성적은 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은 배제를 시키는 건지,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고등학교 1학년이 전국체전에 출전을 했는데, 전국체전 출전한 선수는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학생선수에 대해서 진로탐색 과정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고, 별도로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학생선수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체육인 복지법 지원사업에 해당할 수 있도록 1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이라는 것은 학생선수가 학생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 내에서, 학교 안에서 대회가 있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체전과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2024년에 강원도 평창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회는 몇 살이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2024년에 강원도 평창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회는 몇 살이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행령(안)을 보시면 2조 2항에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지만 바로 단서조항에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학생선수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주신 내용들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학생선수 13살, 12살 이렇게 이른 나이에 된 선수라도 국제대회,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선수 13살, 12살 이렇게 이른 나이에 된 선수라도 국제대회,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창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축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U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회는 포함이 안 되는 거냐……

체육국장인데요.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안)의 1항 3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밖에 문체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한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적인 국제대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향후에 추가되는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체부장관의 고시로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안)의 1항 3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밖에 문체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한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적인 국제대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향후에 추가되는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체부장관의 고시로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령(안)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빠진 부분이 전혀 없도록 의원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촘촘하게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저희 의원실로 와서 상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대면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체육인 복지법에서 체육인의 범위가 모호한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저절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면밀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국 생활체육지도자가 2800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0년, 15년 동안 하면서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김승원 의원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육인 복지법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별개로 그냥……
제가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체육인 복지법에서 체육인의 범위가 모호한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저절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면밀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국 생활체육지도자가 2800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0년, 15년 동안 하면서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김승원 의원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육인 복지법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별개로 그냥……

말씀 주신 대로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체육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 법의 취지기는 한데요. 이제 막 이 법이 제정되려는 그런 시점이고 해서 출발선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문제 이 부분이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차차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체육인들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체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체육인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통합 및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등 생활체육을 업으로 삼는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세계직장인올림픽, 마스터즈대회 등 생활체육 국제대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법 통과로 인해 더욱 늘어날 스포츠클럽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현실적 고려도 필요한 상태고요.
한편 작년 11월 이 법의 공청회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판 인력들의 경우 비선수 출신이지만 종목별 국제심판, 상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도 체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요. 또한 선수 저변이 부족한 일부 비인기종목의 경우 전국체전 참가종목 자격 유지를 위해 생활체육선수들이 경기단체에 등록하여 출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출전해서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을 체육인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등록은 5년이라고 하고 3년 연속으로 등록한 자로 한한다, 또 전국체전을 참가한 자로 한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체육인의 범위 관련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부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모토로 생활체육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 관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편 작년 11월 이 법의 공청회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판 인력들의 경우 비선수 출신이지만 종목별 국제심판, 상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도 체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요. 또한 선수 저변이 부족한 일부 비인기종목의 경우 전국체전 참가종목 자격 유지를 위해 생활체육선수들이 경기단체에 등록하여 출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출전해서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을 체육인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등록은 5년이라고 하고 3년 연속으로 등록한 자로 한한다, 또 전국체전을 참가한 자로 한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체육인의 범위 관련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부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모토로 생활체육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 관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복지법 시행령(안)으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에 보시면 체육지도자의 범위에 ‘제3조(체육지도자의 범위) 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배치된 생활체육분야 종사 체육지도자는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도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화하면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체육인의 범위를 통해서 복지법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사항들은 차차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대통령령에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랑.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이라든가 지도자, 종목, 대회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지금 2조와 3조에 걸쳐서 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할 때, 저희가 2016년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통합시켰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쉽게 답변을 하고 질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한체육회 안에 통합이 되어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분리로 볼 것인지 하나로 볼 것인지 이러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시행령에 더 포함시키면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발언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것 하나하나 다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시작을 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살피셔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어디까지 하나로 통합을 시켜 주실 건지 문체부에서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것 하나하나 다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시작을 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살피셔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어디까지 하나로 통합을 시켜 주실 건지 문체부에서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인 복지법이라는 것은 스포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 관련 분야라 하더라도 그것을 업으로 한다면 체육인 복지법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러한 단순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스포츠 활동에 종사한다면 체육인 복지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러한 단순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스포츠 활동에 종사한다면 체육인 복지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모호한 부분이 참 많은데 선수 저변 부족으로 전국체전에…… 제가 구기종목 단체종목을 했습니다. 개인종목은 전국체전을 출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선수 14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수 저변이 부족하면 그냥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그냥 일반학생을 데리고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선수 또한 포함이 돼서 입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체육인으로 볼 것인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도 애매하고요.
또한 제가 여기 심판의 범위를 봤더니 심판은 고등학교 대회에서부터 심판을 본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심판을 보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공자와 선수와 지도자, 심판의 범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올림픽,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선수들, 그 국가대표의 의미를 청소년 대표, 주니어 대표, 이러한 부분까지 국가대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만 출전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여기 심판의 범위를 봤더니 심판은 고등학교 대회에서부터 심판을 본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심판을 보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공자와 선수와 지도자, 심판의 범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올림픽,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선수들, 그 국가대표의 의미를 청소년 대표, 주니어 대표, 이러한 부분까지 국가대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만 출전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안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이 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다만 문체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시행령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임오경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상임위 보고를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강행규정으로 할 거냐, 임의규정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뭐예요? 8조(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이걸 정하는 복지후생금을 지원해야 한다야, 지원할 수 있다야? 지금 법안은 전부 강행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뭐예요? 그게 이용 의원님 안의 8조고 김승원 의원안의 9조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강행규정으로 할 거냐, 임의규정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뭐예요? 8조(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이걸 정하는 복지후생금을 지원해야 한다야, 지원할 수 있다야? 지금 법안은 전부 강행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뭐예요? 그게 이용 의원님 안의 8조고 김승원 의원안의 9조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17쪽.

이용 의원안에서는 ‘지원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문체부 의견은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다른 입법례를 따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 의원안만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안도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잖아요. 다른 입법례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봐 줄래요? 지금 법률안에 강행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승원 의원은 안 계시고 이용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받아들여요?
예.
받아들이면 뭐……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면……
아니,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할 수 있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그것은 법체계상 그러는 것인데……
이것 ‘지원하여야 한다’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용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의 원안……
아니, 원안은 그러고 정부 측 안에 수정의견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걸……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좀 하셨지요, 차관님?

예, 두 가지 사유인데요. 하나는 이 조항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 왔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입법례가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 당국인 기재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32페이지 전담기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안의 내용 중 이용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의 18조,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내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체육인 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지혜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육인들의 근본적인 생활안정 즉 스스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전담기관 지정보다는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인 복지법 내에 전담기관 명시보다는 체육인 복지법 외에도 별도 법을 두어 관련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하여 저는 지난 3월 25일 날 체육인공제회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10조에 공제업무 관련 조항을 담고 있지만 재원 조달, 수혜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여서 올해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술인 생활안정 관련 사업은 아무것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인 공제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는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전담기관이 아닌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하되 복지 전담기관 부분은 체육인공제회법 등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기반하에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인 복지법안의 내용 중 이용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의 18조,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내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체육인 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지혜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육인들의 근본적인 생활안정 즉 스스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전담기관 지정보다는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인 복지법 내에 전담기관 명시보다는 체육인 복지법 외에도 별도 법을 두어 관련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하여 저는 지난 3월 25일 날 체육인공제회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10조에 공제업무 관련 조항을 담고 있지만 재원 조달, 수혜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여서 올해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술인 생활안정 관련 사업은 아무것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인 공제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는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전담기관이 아닌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하되 복지 전담기관 부분은 체육인공제회법 등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기반하에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체육인 복지법이 이제 막 출발선상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는 선수나 지도자들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걸 뒷받침하는 기관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게 좋을수록, 더 내실 있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하에서 현재 공제회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법이 출범하고 나서 차후에 그걸 부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제정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하에서 현재 공제회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법이 출범하고 나서 차후에 그걸 부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제정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법안을 발의하고 추후 그것을 논의해서 정해서 가자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법만 있고 실질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을 바로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효율적 작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말을 자주 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이용 의원님이 2020년 6월 24일 날 발의를 했고 김승원 의원이 7월 14일 날 발의를 해서 근 1년이 다 된 법안이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안민석 의원이 또 금년 5월 13일 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걸 또 내놨어요. 그래 가지고 상정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됐고, 그게 첫 번째 상정이 됐다는 점, 그래서 안 내도 될 법안을 냈는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례상 내놓으셨는데 이걸 제껴 놓고 다음에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께서는 왜 있는, 똑같은 법안을 내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임오경 의원께서 체육인공제회법을 또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오경 위원 주장은 체육인 복지법하고 공제회법이 이게 서로 심도 깊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우리가 7월 달, 다음 법안 심사에서 이것을 심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임오경 의원께서 체육인공제회법을 또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오경 위원 주장은 체육인 복지법하고 공제회법이 이게 서로 심도 깊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우리가 7월 달, 다음 법안 심사에서 이것을 심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이신지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년을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했던 법안인데 일단 안민석 의원님께서 왜 거의 동일한 복사 법안을 내셨는지 좀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 7월 일정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을 한 번 법안소위에서 다루었는데 한 번 넘깁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체육인의 범위에 대한 그 모호함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수혜대상 추계를 문체부에서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두 개를 다 지금 완료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법안은 김승원 의원님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이번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7월 일정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을 한 번 법안소위에서 다루었는데 한 번 넘깁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체육인의 범위에 대한 그 모호함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수혜대상 추계를 문체부에서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두 개를 다 지금 완료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법안은 김승원 의원님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이번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법안은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여야 의원들 누구든지 간에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근 한 달 차이인데 그 정도는 넘어가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쟁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임오경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시행령에서 임오경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나중에 시행령 할 때 그걸 체크해도 되니까…… 쟁점은 없는데……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께서 조금…… 어차피 이게 지금 법안이 제정법으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니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조금 더 발전된 안을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다음 달 7월이 됐는데 또 새로운 법안이 있다고 저희가 또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안민석 의원님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기다려 주실 수는 없어요, 체육인들께서.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병훈 의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정법인화를…… 제가 그때도 법안소위에서 법정법인화를 통과를 먼저 시키기 전에 재원을 먼저 확보를 해서 통과를 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을 통과시키면 재원 마련은 또 후에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시도뿐만이 아니라 지방체육회는 전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고,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고,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새로 제출된 법안을 정확히 안 봤는데, 이게 우리 법안 과잉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안팎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좋은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과 비슷한 것을 내서, 그러면 해당 국회의원은 자기 법안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대안으로 받든 병합돼 가지고 심사되면.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와 유사한 법안이 있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법안은 따로 상정하지 않아도 될 건데, 아니면 있다면 해당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상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참 국회에 하나의 새로운 상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식의…… 저희도 안민석 의원님 친하고 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는 더 그러시겠지만 만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병훈 의원님 좋은 법안 딱 내 이름 붙여 가지고 마지막에 올리면 제 법안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국회 의사일정을 상당히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새로 제출된 법안을 정확히 안 봤는데, 이게 우리 법안 과잉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안팎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좋은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과 비슷한 것을 내서, 그러면 해당 국회의원은 자기 법안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대안으로 받든 병합돼 가지고 심사되면.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와 유사한 법안이 있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법안은 따로 상정하지 않아도 될 건데, 아니면 있다면 해당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상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참 국회에 하나의 새로운 상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식의…… 저희도 안민석 의원님 친하고 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는 더 그러시겠지만 만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병훈 의원님 좋은 법안 딱 내 이름 붙여 가지고 마지막에 올리면 제 법안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국회 의사일정을 상당히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시간 끌 건 없고 체육인 복지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물려 있잖아요. 맞물려 있으니까 이것을 5번부터 심사하고 제일 나중에 얘기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여부를 결정하십시다. 이것도 괜히 왔다갔다하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이것 때문에 시간 끌 건 없고 체육인 복지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물려 있잖아요. 맞물려 있으니까 이것을 5번부터 심사하고 제일 나중에 얘기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여부를 결정하십시다. 이것도 괜히 왔다갔다하면 안 될 것 같아.
제 법안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을 더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병훈 위원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그걸 예우 차원에서, 관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병합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법 하나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면 여당에서 어떤 제정법을 낸다면 야당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구 하나 또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법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이 저번 상임위 때 통과가 될 뻔했는데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체육인의 정의를 좀 더 보완을 하자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논의드리고 통과가 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빨리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을 더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병훈 위원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그걸 예우 차원에서, 관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병합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법 하나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면 여당에서 어떤 제정법을 낸다면 야당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구 하나 또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법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이 저번 상임위 때 통과가 될 뻔했는데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체육인의 정의를 좀 더 보완을 하자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논의드리고 통과가 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빨리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체육계에 관심 많으신 것은 저희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모든 법안을 꼭 안민석 의원님께서 참여해서 처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위가 국회의원 특정 누구를 위해서 법안 상정과 처리를 기다리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고 문체부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 오셨고 논의가 거의 다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처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체육계에 관심 많으신 것은 저희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모든 법안을 꼭 안민석 의원님께서 참여해서 처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위가 국회의원 특정 누구를 위해서 법안 상정과 처리를 기다리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고 문체부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 오셨고 논의가 거의 다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처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알고 있어요. 제가 법안 발의 날짜까지를 봤거든요. 운영의 묘미를 위해서 1번부터 4번은 제일 마지막에, 오늘 부로 결정을 내립시다. 그런데 우선 5번부터 들어갑시다. 들어가고 이따가…… 오늘 중에 어쨌든 결판을 내야……
오늘 결정은 내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 정도 지났고, 그다음에 저번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 상임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했다면 보완해서 진행했을 건데 그때는 한 번도 어떤 지적이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왜 지적을 하나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은 어찌 됐건 정부 쪽이 시행령을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순서를 좀 바꾸자 그 말이야, 운영의 묘미를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63쪽입니다.
스포츠기본법안 이용․박정 의원안입니다.
공청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마련과 함께 체육 분야 법률들 간의 유기적․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범위(e-스포츠, 바둑, 체스 등을 포함할 것인지, 전문체육의 범주 등) 명확히 할 것’ ‘스포츠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
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은 이용 의원안과 박정 의원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5쪽입니다.
스포츠와 체육의 관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는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 관련 법령에서는 체육과 스포츠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과 스포츠 용어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학회 명칭 등에 ‘체육’을 주로 사용하다가 90년대 초반부터 ‘스포츠’로 대체하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넓은 의미의 ‘스포츠’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개념은 기존의 체육의 범위뿐만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스포츠를 향유하는 문화로 정의하여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른 레저스포츠, 익스트림스포츠, 암벽등반 등 다양한 활동을 향유하는 최근의 여가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권의 정의, 이용 의원안 제3조, 박정 의원안 제4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스포츠권 보장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박정 의원안 제9조입니다.
스포츠 정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학교스포츠 등 각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산하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쪽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조문별 심사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전문스포츠’란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실시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5. ‘학교스포츠’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제1항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는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2쪽입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스포츠(체육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스포츠(체육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여건을 조성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정책.
6.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항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스포츠진흥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스포츠 관련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능 중복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대신하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대회 관련 안건의 사전 심의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제2항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소위 심사자료 63쪽입니다.
스포츠기본법안 이용․박정 의원안입니다.
공청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마련과 함께 체육 분야 법률들 간의 유기적․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범위(e-스포츠, 바둑, 체스 등을 포함할 것인지, 전문체육의 범주 등) 명확히 할 것’ ‘스포츠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
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은 이용 의원안과 박정 의원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5쪽입니다.
스포츠와 체육의 관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는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 관련 법령에서는 체육과 스포츠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과 스포츠 용어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학회 명칭 등에 ‘체육’을 주로 사용하다가 90년대 초반부터 ‘스포츠’로 대체하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넓은 의미의 ‘스포츠’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개념은 기존의 체육의 범위뿐만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스포츠를 향유하는 문화로 정의하여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른 레저스포츠, 익스트림스포츠, 암벽등반 등 다양한 활동을 향유하는 최근의 여가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권의 정의, 이용 의원안 제3조, 박정 의원안 제4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스포츠권 보장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박정 의원안 제9조입니다.
스포츠 정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학교스포츠 등 각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산하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쪽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조문별 심사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전문스포츠’란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실시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5. ‘학교스포츠’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제1항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는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2쪽입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스포츠(체육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스포츠(체육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여건을 조성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정책.
6.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항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스포츠진흥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스포츠 관련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능 중복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대신하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대회 관련 안건의 사전 심의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제2항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그것 다 읽을 필요 있나요? 수정의견만 골라서 얘기해도 되잖아, 지금. 그 조항을 다 읽어야 되는가?

법상 소위에서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여기 지금 수정의견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해 주세요.

예, 곧 끝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79쪽 넘어가고 80쪽입니다.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프로스포츠라 한다)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스포츠 윤리) 제1항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제1항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제1항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1항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제2항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의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79쪽 넘어가고 80쪽입니다.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프로스포츠라 한다)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스포츠 윤리) 제1항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제1항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제1항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1항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제2항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의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국회법에 제정법 전부 낱낱이 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나와 있는가?
이것 국회법에 제정법 전부 낱낱이 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나와 있는가?

소위 심사를 보면 축조심사를 하도록……
가만있어 봐요.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어차피 공청회 때 했고 또 법안들 다 내놔 가지고 위원들이 공부하고 왔는데 그것을 전부 읽어야 되는지 국회법 있으면 다음에 한번 제시를 해 줘 봐요. 시간 낭비야. 딱 거기서 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나 조정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다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게 우리 공청회 때도 그렇고 논의됐던 것 중의 하나가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3조 있잖아요? 3조에 스포츠 정의와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 장애인스포츠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도 논의가 됐는데 예컨대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정부 측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e-스포츠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e-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그때 논의됐던 것에 바둑, 체스 그런 얘기도 논의가 안 됐던가요?
e-스포츠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e-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그때 논의됐던 것에 바둑, 체스 그런 얘기도 논의가 안 됐던가요?

지금 스포츠에 바둑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바둑이 이미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종류로?
그러니까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래 체육의 의미, 그런데 중간에 바둑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것이 스포츠화됐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는 그야말로 명칭 자체에 스포츠라는 것이 있고 한데 전통적 의미의 스포츠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바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 또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오늘 스포츠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르면 e-스포츠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 또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오늘 스포츠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르면 e-스포츠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본법 제정되고 난 뒤에 시행령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보통 모든 기본법에 보면,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도 봤을 때 본질적 요소라서 법에다 규정을 하는 것이 법규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취지로 봐서 맞는데 지금 스포츠기본법안에는 그것까지 명시할 수는 없고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가서 개정을 하든지 보완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정확하게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기본법이라는 것이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개별법들의 가장 큰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스포츠나 체육의 규정, 정의, 이 부분을 당연히 여기에서 수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e-스포츠라는 새로운 종목을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또 다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기본법이라는 것이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개별법들의 가장 큰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스포츠나 체육의 규정, 정의, 이 부분을 당연히 여기에서 수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e-스포츠라는 새로운 종목을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또 다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경기대회에 e-스포츠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사례가 없나요? 국제경기에 들어와 있지요?

예,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에 들어와 있지요?

예.
이게 나중에 가서 업역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스포츠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문체부가 전향적으로 발빠른 행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스포츠라는 것이 결국은 게임 중에서 경쟁적 요소가 있는,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쪽으로 게임 중에 일부분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 내부로는 체육국과 콘텐츠국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것은 부처 내의 얘기이고, 지금 제정법으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e-스포츠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부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빨리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도 이병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반영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 법은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 의원님의 법안 내용에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제4조제3항에 아동․청소년․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부분이 선언적으로 적절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동․청소년․노인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참여 확대의 추세를 반영하여 이 법안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부분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체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법은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 의원님의 법안 내용에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제4조제3항에 아동․청소년․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부분이 선언적으로 적절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동․청소년․노인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참여 확대의 추세를 반영하여 이 법안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부분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체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성격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정신들은 개별법의 해당되는 부분에 모두 다 입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입히신다는 건가요?

예.
또 하나는 이용 의원님 안 제9조 10․11호에 의하면 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통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개로 보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하고 스포츠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개로 보십니까?

조금 내용이 겹쳐진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게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진로 지원 자체를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용 의원안, 박정 의원안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 문구가 표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체육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의견으로는 스포츠인력 양성과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을 현재도 별도 사업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법상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자 별도 조항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의견으로는 스포츠인력 양성과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을 현재도 별도 사업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법상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자 별도 조항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하나하나 짚어 보면 줄넘기가 스포츠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스케이트보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것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제정법이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부처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되새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스포츠기본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스포츠기본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명칭이 단순히 도박 문제를 관리하거나 도박 규제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명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수정수용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감위의 조사 결과 한국도박문제관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도박문제예방원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감위에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종환 의원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8쪽입니다.
당연직 위원 외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4인 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사행산업 분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으로 사회복지, 심리, 통계, 범죄예방, 관광, 행정․법률, 언론 분야 등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연직 외의 위원 중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도박 문제 예방․치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도박중독의 예방․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법률에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개정안의 방식보다는 사행산업 관련 분야인 ‘관광․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시도 단위로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감위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과 정선에 직영 지역센터 두 곳, 그 외 대학이나 대학산학협력단 등을 지역보조사업자로 선정․평가하여 부산․울산 등 열세 곳에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민간상담전문기관과 48개소의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트코인, 불법도박 등의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모바일을 통한 청소년․군인의 도박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점, 사행산업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 단위로 센터를 운영하여 도박중독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므로 직영센터의 수를 늘려 전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연령이나 홍보, 캠페인 등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거주자들에게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사실상 차별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상담은 몇 개월에 거쳐 이루어지므로 센터 근거리 거주자와 원거리 거주자 간 이용 유인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조사업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있어 상담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치유상담은 공감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잦은 상담인력 변동으로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에 대해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개정안의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하한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연간 순매출액의 0.35% 이상 0.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은 0.35% 기본부담비율이며 수익성, 건전화 평가, 총량 준수 및 레저세․지방교육세 납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부담비율의 40% 내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센터 확대에 따라 필요한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부담금 비율을 최소 0.35% 이상으로 할 경우 20년 기준 94억 원(수익성, 건전화 평가 등을 반영한 기본부담금 감면분)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역센터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연간 17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자금(21년도 기준 340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납부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대규모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실익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심사와 2020년 국정감사 결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도박문제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사감위의 의견입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면 지역센터 증설 및 인원 증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행산업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2년 상당을 두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영센터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17쪽에는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명칭이 단순히 도박 문제를 관리하거나 도박 규제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명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수정수용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감위의 조사 결과 한국도박문제관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도박문제예방원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감위에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종환 의원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8쪽입니다.
당연직 위원 외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4인 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사행산업 분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으로 사회복지, 심리, 통계, 범죄예방, 관광, 행정․법률, 언론 분야 등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연직 외의 위원 중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도박 문제 예방․치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도박중독의 예방․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법률에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개정안의 방식보다는 사행산업 관련 분야인 ‘관광․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시도 단위로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감위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과 정선에 직영 지역센터 두 곳, 그 외 대학이나 대학산학협력단 등을 지역보조사업자로 선정․평가하여 부산․울산 등 열세 곳에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민간상담전문기관과 48개소의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트코인, 불법도박 등의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모바일을 통한 청소년․군인의 도박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점, 사행산업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 단위로 센터를 운영하여 도박중독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므로 직영센터의 수를 늘려 전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연령이나 홍보, 캠페인 등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거주자들에게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사실상 차별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상담은 몇 개월에 거쳐 이루어지므로 센터 근거리 거주자와 원거리 거주자 간 이용 유인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조사업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있어 상담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치유상담은 공감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잦은 상담인력 변동으로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에 대해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개정안의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하한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연간 순매출액의 0.35% 이상 0.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은 0.35% 기본부담비율이며 수익성, 건전화 평가, 총량 준수 및 레저세․지방교육세 납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부담비율의 40% 내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센터 확대에 따라 필요한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부담금 비율을 최소 0.35% 이상으로 할 경우 20년 기준 94억 원(수익성, 건전화 평가 등을 반영한 기본부담금 감면분)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역센터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연간 17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자금(21년도 기준 340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납부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대규모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실익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심사와 2020년 국정감사 결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도박문제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사감위의 의견입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면 지역센터 증설 및 인원 증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행산업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2년 상당을 두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영센터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17쪽에는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7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항 관련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치유 전문가 추가하는 란 에 보면 ‘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로 돼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광, 정보기술’은 그대로 두고요. ‘정신보건 등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분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워딩으로 보면 정신보건 분야로 한정될 우려가 있어서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도 예방․치유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앞과 뒤를 조금 바꿔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센터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은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개를 직영하고 있고 13개는 지금 민간 부분들 해서 총 15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이게 100만 이상 대도시이니까 17개 더하기, 여기에 4개가 포함되니까 총 21개가 됩니다. 15개에서 21개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재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비대면 상담이라든지 또 방금 전에 15개 중에서 13개가 민간기관들과 연계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민간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이렇게 21개의 도박 문제 관리센터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연동한 부분 같은데요. 부담금 하한선 설정 관련해서 현재 법에는 1000분의 5, 그러니까 0.5% 이하로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걸 받아서 시행령에서는 0.35%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4개 항목, 그러니까 4개 항목을 따로 더 해서 차감할 수 있는 걸 또 넣어 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시행령에 따라서 0.35%지만 차감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0.2% 정도를 현재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또 연동돼 있는 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0.2%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게 되면 0.35%로 해서 영점일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상황 등등 고려해서,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2년 후 시행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방․치유 전문가 추가하는 란 에 보면 ‘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로 돼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광, 정보기술’은 그대로 두고요. ‘정신보건 등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분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워딩으로 보면 정신보건 분야로 한정될 우려가 있어서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도 예방․치유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앞과 뒤를 조금 바꿔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센터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은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개를 직영하고 있고 13개는 지금 민간 부분들 해서 총 15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이게 100만 이상 대도시이니까 17개 더하기, 여기에 4개가 포함되니까 총 21개가 됩니다. 15개에서 21개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재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비대면 상담이라든지 또 방금 전에 15개 중에서 13개가 민간기관들과 연계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민간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이렇게 21개의 도박 문제 관리센터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연동한 부분 같은데요. 부담금 하한선 설정 관련해서 현재 법에는 1000분의 5, 그러니까 0.5% 이하로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걸 받아서 시행령에서는 0.35%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4개 항목, 그러니까 4개 항목을 따로 더 해서 차감할 수 있는 걸 또 넣어 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시행령에 따라서 0.35%지만 차감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0.2% 정도를 현재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또 연동돼 있는 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0.2%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게 되면 0.35%로 해서 영점일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상황 등등 고려해서,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2년 후 시행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불법도박의 총 매출액은 약 82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합법 사행산업 총 매출액이 22조 원으로 대략 4배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도박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박중독 상담 수요 및 자살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21년 1분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 동기 대비해서 도박 문제 상담 신청은 2644명에서 3435명으로 30%나 증가했습니다. 치유서비스 인원은 1만 700건에서 1만 3000건으로 20% 증가했고요. 자살사고 비율은 2.2배 증가해서 자살 시도 비율은 2.2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도박 문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지역단위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년의 유예기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로 한 1년 유예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2021년 1분기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지금 30%, 20% 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비용추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증가 상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2020년 동기 대비해서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데이터하고 문체부 의견은 다른 것 같은데……
2019년 우리나라 불법도박의 총 매출액은 약 82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합법 사행산업 총 매출액이 22조 원으로 대략 4배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도박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박중독 상담 수요 및 자살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21년 1분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 동기 대비해서 도박 문제 상담 신청은 2644명에서 3435명으로 30%나 증가했습니다. 치유서비스 인원은 1만 700건에서 1만 3000건으로 20% 증가했고요. 자살사고 비율은 2.2배 증가해서 자살 시도 비율은 2.2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도박 문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지역단위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년의 유예기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로 한 1년 유예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2021년 1분기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지금 30%, 20% 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비용추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증가 상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2020년 동기 대비해서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데이터하고 문체부 의견은 다른 것 같은데……

접근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박 문제와 관련된 상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러해서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센터를 증설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13개소, 거기를 또 증설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위 기계적으로 각 지역에다가 센터를 앉힌다고 해서 그것이 도박 문제 치유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에서도 개진을 한 거고요.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했을 경우 재정 부담 총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센터를 앉히는 것보다는 상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 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8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다만 그렇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13개소, 거기를 또 증설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위 기계적으로 각 지역에다가 센터를 앉힌다고 해서 그것이 도박 문제 치유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에서도 개진을 한 거고요.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했을 경우 재정 부담 총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센터를 앉히는 것보다는 상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 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8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앞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도박중독 및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중독자의 지역센터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져 지역센터의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18년 사감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5.3%, 성인인구 중 약 223만 명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2.5%, 호주 3.5%, 캐나다 3.3%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청소년의 경우 도박중독률은 6.5%, 약 144만 명으로 정부의 적극적 치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도박 유병률은 5.3%이나 2.2%만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까지 추가 설치하는 것이 부담된다라면 제 생각은 17개 광역시․도만이라도 의무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8년 사감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5.3%, 성인인구 중 약 223만 명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2.5%, 호주 3.5%, 캐나다 3.3%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청소년의 경우 도박중독률은 6.5%, 약 144만 명으로 정부의 적극적 치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도박 유병률은 5.3%이나 2.2%만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까지 추가 설치하는 것이 부담된다라면 제 생각은 17개 광역시․도만이라도 의무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박 문제를 치유하는 곳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정반대의 얘기인데요. 위원님께서 개정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21개소로 센터를 늘릴 경우에 여기에 연동해서 0.35%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35%를 하면 이게 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전문위원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려면 0.35%가 아니라 0.45%든지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정반대의 얘기인데요. 위원님께서 개정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21개소로 센터를 늘릴 경우에 여기에 연동해서 0.35%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35%를 하면 이게 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전문위원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려면 0.35%가 아니라 0.45%든지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차관님, 지금 용역보고서 완료가 언제 정도 됩니까?

빠르면 7월 내로 되는데요, 늦어지면 보통은 한 8월까지는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다루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지금 부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확인하고 이 법안을 다루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님, 지금 부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확인하고 이 법안을 다루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위에서 한도관 지역센터 측도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재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도종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보면 국민 선호도 조사를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명칭 선호도 조사……
도종환 위원장님 명칭 선호도 조사……

예, 그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좋은 말씀을, 명칭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02쪽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103쪽입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5월 18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사안이 시급하므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107쪽입니다.
재난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08쪽,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109쪽의 수정의견은 이러한 사항들을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103쪽입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5월 18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사안이 시급하므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107쪽입니다.
재난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08쪽,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109쪽의 수정의견은 이러한 사항들을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 측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문구에 관한 문제인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아까 논의했다가 중단되었던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아까 논의했다가 중단되었던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의결하는 데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의결을 찬성하고 안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시행령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체육인들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것이고요.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을 업으로 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과 안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육인 복지법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술인 복지법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전담기관 관련하여 별도 법, 별도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이 낸 법안이지만 김승원 의원님에게도 제가 이 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생활체육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 범위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 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을 업으로 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과 안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육인 복지법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술인 복지법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전담기관 관련하여 별도 법, 별도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이 낸 법안이지만 김승원 의원님에게도 제가 이 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생활체육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 범위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 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체육인 복지법안이 18대부터 계속 논의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게 계속 제정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체육인들이 계속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들에 대해서 울타리를 먼저 쳐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두 개씩 고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체육인 복지법안이 18대부터 계속 논의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게 계속 제정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체육인들이 계속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들에 대해서 울타리를 먼저 쳐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두 개씩 고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 달하고 7월 달에 발의된 법안인데 지금 근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거의 다 됐는데 금년 5월 달에 이게 유사 법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인들 복지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이번에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단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임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가 한번 다시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체육인 복지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정배 차관님 및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체육인 복지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정배 차관님 및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