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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청으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임업 분야에 직불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산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임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의 회장분과 학계 전문가분이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님입니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님입니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이미라입니다.
 먼저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 및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진석 의원님 대표발의로 20년 7월 31일 발의가 됐고요. 서삼석 의원님 20년 9월 14일 그리고 윤재갑 의원님 20년 11월 9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세 가지 법안의 제정 이유와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산림은 대기정화, 수원함양,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산림경관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기능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업과 성격이 유사한 농수산업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서 농수산업․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지만 임업 분야는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임업경영 활동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 등과 산림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정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진술인분들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진술인분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진술인박정희
 한국산림경영협회 회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체 산림의 67.1%가 사유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다음으로 한국이 제3대 사유림 국가인 것에 반해서 전체 산주는 217만이고 저희 임업인 수는 22만입니다.
 그나마 1978년도의 원목 수입자유화 전까지는 임업의 가장 기본소득인 임목이, 원목이 주로 임업인들의 소득사업이었습니다. 1978년도에 원목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관세율 제로로 임목시장을 전면적 개방을 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주가 산에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내는데 경쟁력을 잃은 지는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 40년․50년 기른 나무를 한 그루 세워 놓고 1입방이라고 한다면 2만 4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조건의 나무를 2만 5000~3만 원 받는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임업․육림업의 현실입니다.
 1㏊의 산림을 40년을 길러서 200만 원을 받는다 하고 이것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1년에 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매출이 되는 셈인데 이런 임업을 어느 자손이 승계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농업은 1995년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사회적 직불제인 경영이양직불제가 1997년도에 제도화되었습니다. 수산 분야도 2014년도에 조건불리직불제가 시작되었지만 작년에 농업의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익형 직불제로 한다면 우리 임업이 더 많은 공익형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의 쌀 관세율 513%를 고려한다면 임업 분야의 공익형 직불제는 당연히 제도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21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총생산량의 11.7%고 농림어업 총생산량의 6.4배입니다. 산림청 총예산의 108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가 소득은 매년 증가하지 못하고 작년에는 더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산주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산주는 늘었지만 임업인의 소득은 그렇게 늘지 못하고, 작년에는 다른 1차산업에 비해서 유일하게 떨어진 분야입니다. 현재 산주․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그나마 단기 임산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조림은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임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산촌에 사시는 분들도 산림녹화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조림을 하고 가꾸면 그것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조건으로 했던 것이 실제로는 8년 차에 국가가 그 약속을 어긴 사실도 있습니다. 산주들은 사재를 털고 산을 가꾸느라고 평생을 산에서 함께 버텨 오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은 임업직불제에 있습니다. 임업인의 기본소득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숲이 좀 더 건강한 숲으로 나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열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열진술인최무열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최무열입니다.
 우리나라 산의 공익성은 홍수 조절을 비롯한 경관, 탄소 저장, 수원 함유 등 수많은 공익을 유지 또는 발현하는데 그 공익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목을 유지하고 일정 연도 동안 벌채를 금지하는 등 행위제한이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임업인들의 경제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임업인들은 위의 상황 속에서도 임업을 지속해 왔으며 농수산업보다 소득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보다 현저하게 수입이 적은 것은 우리 임업인들의 책임이라거나 우리 임업인들이 게을러서 이런 현상이 도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기에 직불금 제도는 필수적이며 그로 인하여 임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 일자리와 고급 일자리 또한 경제소득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유사 산업인 농수산업에는 기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가 임업에는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직접지불제가 임업에도 시행이 된다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농수산업과의 불균형 또한 조금이라도 해소되리라 여깁니다.
 단기소득과 육림, 보호지역 중 한 가지라도 제외된다면 반쪽짜리 제도가 되기에 원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업에 비해 과다하지 않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농수산업과의 차별로 받아들여 임업인들의 상실감은 그만큼 더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목재시장이 살아나야 임업이 삽니다. 육림의 경우 40년 이상 나무를 키워도 경제소득이 전혀 없거나 40년 전 가격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산물 등은 관세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목재는 무관세 수입으로 값싸고 질 좋은 수입 목재와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국내 목재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직불금은 필수입니다.
 국․공유림에 재배하는 단기 임산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림을 임대하여 단기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임대 자체가 혜택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차별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열심히 하는 임업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임업직불금은 지금껏 제도와 규제의 이유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지금이라도 원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치산녹화를 이루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산업으로 자리 잡혀 왔습니다. 이제는 훼손 제한이라는 전제하에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직불금 시행이 시급합니다.
 직불금 시행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임산업은 낙후된다고 여겨집니다. 임산업이 국가의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미루면 미룰수록 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조기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열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춘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진술인구자춘
 농촌경제연구원의 구자춘입니다.
 임업은 농업과 어업과 같이 1차 산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임업이 농업과 어업보다 소득이 적으며 특히 공적 보조가 포함된 이전소득이 낮습니다.
 농업은 소득안정에서 공익기능 증진으로 패러다임이 이미 전환했습니다. 어업도 이에 발 맞춰서 조건불리지역 중심으로 공익형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별도의 법률과 제도 없이는 임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직불제 도입은 시기적 측면과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된 법률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보호구역에 대한 직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산되는 재화의 특이성을 고려했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안 법률에서 대상, 제외기준, 의무 준수사항, 지급단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촘촘하게 다루고 있어 실효성도 상당 부분 담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육림업직불제, 임산물생산업 직불제에 대한 내용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제도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다른 1차 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국격에 맞는 산림 공익기능이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불제별로 몇 가지 내용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육림업직불제에 대한 준수사항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냥 산주가 아닌 진짜 육림업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산물생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보호구역에 대한 직불금입니다. 보호구역직불금은 당장 도입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제안 법률안에서 산림 내의 여러 보호구역 중에서 대상지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에 적용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으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2항 5호에 따라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림보호법 제10조(산림보호구역 관리)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손실보상)과 시행규칙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에 따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행위제한을 따르는 데에 소요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임업직불제법보다는 산림보호법의 보완 개정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보호법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 체계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지목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손실의 경중, 즉 자연의 가치를 인간이 임의로 따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산림청뿐만 아니라 환경부․관계기관의 통일된 기준을 보호지역에 대한 보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춘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정책을 오늘 여기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갖는데, 우리 산림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임업 분야의 공익가치 상황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이나 국가에 참 많은 경제적에서부터 환경적에서부터 생명까지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 임업농가에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누가 한번 아무나 대답을 해 주세요.
 청장님이나 이미라 국장님이나……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위원님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 직접지불제 법안에서는 구체적인 단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가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내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지금 현재 임업소득이 평균 얼마나 되지요?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나 가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대통령령으로 얘기가 왜 나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임업농가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겠느냐 하는 어느 정도의 가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농업, 어업이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식이에요?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재는 임업농가가 호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소위 우리 임업농가에 어느 정도 이익 창출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상의 수치를 내놓고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알겠습니다.
 지금 임산물생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업처럼 소규모와 면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 가구당 120만 원 정도, 0.1~0.5㏊ 이 기준은 농업직불제의 기준을 거의 따랐습니다, 임산물생산업이 농업하고 거의 유사해서.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약 1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물만 계산한 거예요?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임산물은 그렇고요. 육림업 같은 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구간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많이 가진 대규모 산지 같은 경우에 좀 제한을 뒀고요. 지금 상한을 30㏊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폭넓은 질문을 드리는데 청장, 산은 물과 석유보다도 더 국가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매우 자산 가치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물도 부족한 나라지 석유는 생산되지 않는데 산만은 유일하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엄청난 국가적인 자산이에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에서 나무를 길러서 결국은 목재로 쓰는 게 제일 우리 임업농가에 수익 창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도 그렇고?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서 산림녹화를 해서 오늘날 목재로 쓰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50년 전에 일시에 녹화조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가치를 따질 겨를 없이 산에서 살 수 있는 나무를, 수종을 대량으로 심었고 지금 한 50년 됐는데 일부 잣나무와 일부 낙엽송 정도 외에는 경제가치가 매우 낮아서 이제 수종 갱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청장님들 바뀔 적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항상 주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62년 됐는데 이 62년 동안에 산림녹화, 산에 나무가 없어서 우리가 한 10년, 15년 동안 마구잡이로 그냥 산만 푸르게 하자고 해서 아무 나무나 심었는데 제일 많이 심은 게 아카시아 아닙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지금 아카시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을 어느 정도 푸르게 만들어 놓고 2단계로 가서 한 45년 전부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종 갱신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산의 토질․기후․우량 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무슨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걸 정부가 그때부터 수종 갱신을 해서 나무를 적지적소에 심었다면……
 지금 핀란드 같은 나라가 나무 수출해서 38%를 먹고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좋은 토질과 기후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산이 푸르게만 아무 나무나 심었지 수종 갱신해서 적지적소에 토질조사, 기후조사, 우량조사해서 심은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내가 12년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자 해서 소위 산림지도를 만든 게 일부가 있어요. 우리 홍성․예산 지역만 그걸 여러 분들이 해 왔던데 그런데 그것을 한 지역만 해서 효과가 없지요, 대한민국 전체 산림을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이라도 농업과 어업이 하니까 우리 임업도 직불제 해 줘라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돼. 그 나무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는 수출하는 게 많아야 돼. 그래야 산림국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도 84%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푸른 산에 나무는 우거져 있는데 쓸 나무가 없다는 얘기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산림을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공익적 가치, 제일 중요한 것이 나무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전 도를, 전 국토를 상대로 해서 토질조사, 기후조사, 우량조사를 해서 적지적소에 무슨 나무가 필요하다 이걸 국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쓸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실용적이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지금부터 심으면 석유와 물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그런 대안은 산림청장이 그렇게 바뀌어도 이걸 제대로 못 해. 그리고 농업과 어업이 하니까 우리도 직불제 해 달라 이런 등식으로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의 형식요건이지 우리 임업인들에게 수익 창출은 별로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그렇지 않아도 홍문표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토양조사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토양조사를 그전에는 산림청이 못 해 왔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런데 토양조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사실 하고 있고 전국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갔습니다. 토양조사를 마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지적소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림을 제대로 조성해서, 녹화수종은 지금 50년 숲, 60년 숲을 이루었지만 경제숲 조림을 대대적으로 수종 갱신을 해서 앞으로는 100년 숲을 만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업직불제는 지금 임업 분야 총생산액이 한 6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연간 한 500억 정도 소득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임업인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육림업은 임업소득이 사실 굉장히 낮고요. 그렇지만 단기소득이나 다른 산림서비스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경영은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림업을 통해서 사회에 내는 그 경제 외부효과가 워낙 큰데 그 경제 외부효과에 비해서 받는 보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직불제가 꼭 필요하고 소득 증대 효과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로 하고, 임업인들에게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정부 관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법, 그것은 지금 이 직불제도 좋은데 그보다 더 원천적인,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깊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사는 자원이 산에 다 있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산에 쓸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산으로부터 수출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자원은 뭔가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원천적인 산림청이 돼야지 숲 가꾸기 정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도개선 갖고는 산의 가치를 절대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고맙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보니까 관련 예산 추계가 없어요. 예산 추계가 없는데 앞서 소규모 0.1~0.5㏊까지는 12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산 추계 자료가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보호구역 그게 빠져서 조정이……
 어떻든 간에 준비되어진 것을 보지 않으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문표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가지고요, 박정희 회장님과 최무열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무열 회장님 발표 내용에서 ‘직불금 시행이 미루어질수록 세계 속의 대한민국 임산업은 낙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불금이 시행되면 임업인들 소득 향상은 당연히 되겠지요. 그 이후에―임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셨나요―직불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이 어떤 것이 바뀌어지고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임산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구체적인 예만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열진술인최무열
 직불금이 시행되게 되면…… 지금 임업인들이 소득안정이 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임업경영을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직불금이 지불됨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이 되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임업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부분을 일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모여서 경쟁력이 되면 세계 속의 임업을 구현해 내는 데도 굉장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여겨지고 또 한 걸음 나가면 고급 인력과 소득 증대가 병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직불금으로 인해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직불금이 임업인들한테 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최무열진술인최무열
 일단은 일반 임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아까 청장님이나 청에서 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된다면 연간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저는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8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다면 임업을 경영하는 데 기본적 소득은 된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업인 일인당 연간 500에서 8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최무열진술인최무열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박정희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정희진술인박정희
 앞으로 직불제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0년 전 금액과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림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것을 하게 될 거냐면 약초를 심고 유실수를 심고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백년의 숲이나 건강한 숲으로 가기에는 요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엽수림이나 경제림이 되는 걸 심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수종이 40년 걸려서 수익을 바라봐야 되는데 40년 동안 열심히 길러도 그 가치 자체가 지금 같이 뻔하다면 굳이 우리가 그런 경제수종을 심지 않을 겁니다.
 기본소득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남들이 말하는 백년의 숲으로 가는 길이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 숲은 낮은 숲, 열매 맺는 숲, 약재 나무 이런 것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임업인들은 기본소득이 일정해야지만 임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 임업인들은 이번 기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국토의 67.1%라는 숲이 다른 숲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명을 달리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임업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임업직불제도로 인해 가지고 직불금을 받는 사람, 대상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현재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이렇게 두 종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 임산물생산업, 표고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작물 생산업 농가는 약 5만 2000……
 제가 몇 명 정도 되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임산물생산업이 몇 명이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5만 2000, 그다음에 육림업은 3000가구 조금 넘는데 하여튼 합치면 5만 5000이 되겠습니다.
 총가구 수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가구 수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 있잖아요. 산림보전 직접직불금 그것은 지금 제외된 거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것은 지금 부처 간의 조율 과정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림청에서 원하신 대로 산림보전 직불금을 시행한다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거기에는 약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3만 3000이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직불금 대상을 선정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임산물생산업 같은 경우에 밤이라든지 감, 대추 또 표고, 오미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임산물인데 이것을 키우고 생산하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공익형 농업직불금제도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업직불금을 받는 사람하고 농업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중복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말씀하신 대로 임업인이라 그래 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산지에다가 밤나무만 심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많은 임산물들이 밭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농토에서도 많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약 8만 8000가구 정도의 임업인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사람들이 한 푼도 농업직불금을 못 받는 분이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농업직불금이라든지 농업의 공익형 직불금 이런 것들은 경작자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계없이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농토를 얼마를 소유하고 있든 간에 내가 경작하지 않으면 직불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보전 직불금 같은 것들은 상당히 충돌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세 번째, 많은 산림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육림업 종사자들이 한 3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박정희 진술인님?
박정희진술인박정희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박정희진술인박정희
 예, 거의 유사합니다.
 3000명 정도 된다?
박정희진술인박정희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시기 때문에 상속이 되어서 그게 분리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유림에 대한 조림이라든지 숲을 가꿔 나가는 것들은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지급을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매년 조림과 숲 가꾸기에 한 2500억 정도의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산림청장님 맞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임업의 공익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임업인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제한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0.5㏊가 농지의 0.5㏊하고 산지의 0.5㏊를 굳이 똑같은 기준으로 둘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보통의 산지는 면적 단위로 본다면 농지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지 0.5㏊도 다 120만 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농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 추계가 연간 5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요.
 아까 최무열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직불금제도가 만약에 도입되면 국내 목재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최무열진술인최무열
 직불금 시행되기 전의 지금 임산업 목재시장은 산주가 1㏊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3000평에 나무 40년 키워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구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입 목재를…… 그러면서도 그 목재가 고급 목재가 아니고 외국 목재가 좋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임업인들이 나무를 베서 팔고 수종 갱신을 하는 데에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만약에 직불금이 시행되어지면 그 직불금으로 일부 보상을 받으면서 수종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고급 목재시장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직불금제도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임업에 대한 직불금제도를 시행한다면 부족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좀 더 보전하자 또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임업인들의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처음부터 제도 자체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연구가 돼 가지고 직불제가 임업인들의 소망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첫 번째, 혹시 8만 8000가구 이 숫자가 농업하고 겸해지는 것을 걸렀느냐는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물론 농업하고 겹치면, 농업직불금을 받게 되면 임업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주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추산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합쳐서 5만 5000 또 보호구역 관련해서 3만 3000 합해서 8만 8000가구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임, 농업직불금을 받지 않는 가구를 뽑아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경작자 문제를 좀 여쭤보셨는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은 저희가 다 실경작자를 중심으로 설계를 했는데 차이점은 임산물생산업은 소유 또는 임차해서 생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뽑았고요. 육림업은 소유하면서 육림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림 국가 예산, 사실은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조금을, 비용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육림업의 경우 조림비하고 숲가꾸기 정도, 저희가 드리는 것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드리고 있고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공익가치를 환원하는 이런 성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업직불금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500억 정도라 했지 않습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약 500억 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조림과 숲가꾸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매년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유림을 대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그런 점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가 오는 데…… 세종 갔나요?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요……
 회의에 필요한 자료니까 빨리 서둘러서…… 복사를 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회의 진행하는데.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죄송합니다.
 하나만 마저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제가 면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0.5㏊ 미만은 12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직불금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농지와 산지를 똑같은 기준을 놓고 면적을 하시기에는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적기준은 같은데요, 저희가 그 단가를 할 때 임야는 밭보다는 좀 조방적이기 때문에 밭의 한 70% 정도 생산성을 감안해서 금액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임산물생산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임산물생산업에 대해서만 그런 거지요?
이미라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이미라
 예, 그렇습니다.
 최무열 회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최무열진술인최무열
 조금 전에 국장님 대답하신 단기 임산물 생산면적과 농지면적에 대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사실은 농지에서는 쟁기를 쓸 수 있고 기계영농화가 가능한데 산지에서는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농지에서 적용했던 조건불리 직불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타당성 있는 어떤 근거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에서도 지난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내나 산림 분야도 과거 3년간 농협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더라고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저희도 등록체 위주로.
 아니, 내 질문이 끝나고 답을 하세요.
 그러면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산림 분야도 불만이 없도록 잘 설득이 된 건지 또 그러한 불만이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비슷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저희는 후발 주자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해 가지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하는데 내년 3월 말까지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나중에 직불금이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육림업의 경우에 조림이나 숲가꾸기 비용을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임업직불금하고 기존 보조금과의 차이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직불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림 비용하고 숲가꾸기 이것은 사실 목재를 생산하는 그 비용이 현재 수익형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서포트하는 성격이고.
 또 직불제는 그야말로 공익형 직불제기 때문에 산림이 가지는 막대한 외부효과를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그런 보상 차원의 직불제여서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게 임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중으로 뭘 받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미리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다가 하나를 없애면, 지금까지 어떤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자기 것을 뺐긴 것처럼 저항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알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보조금 체계가 이중․삼중으로 돼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특히 뉴질랜드도. 저도 현장까지 가 봤는데 뉴질랜드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그다음에 산림에서 나오는 탄소라든가 이런 외부효과,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지불제 형식으로 또 받습니다.
 외국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해 가지고 시행해야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뭐 하나를 줄인다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뺐긴 것처럼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농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이 열일곱 가지가 있어요. 열일곱 가지를 지키려고 하면 머릿속에 금방 기억이 안 된단 말이지요. 우리 임업 분야도 보니까 다섯 가지의 의무 준수 사항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가짓수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섯 가지예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입목축적 유지 의무 이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임업인들이 생각할 때 준수하기 어렵다 또는 너무 과도하다 이러한 사항은 없는지 한번 미리 의견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 부분 충분히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분께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진술인에게 질의가 없으면 진술인께서 퇴장하시고, 법안 심의하시기 전에 전체 종합정책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이 많이 있어서요, 중복된 것도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구자춘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직불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 간 협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목이 제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는 건데 사실 나중에 한다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핵심적 사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춘진술인구자춘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인데 산림보호법에도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 이 직불금에 넣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속도 조절보다는 임업직불제에서 이 사항은 빠지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빠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제정법에 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는 건데 타 법에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구자춘진술인구자춘
 예.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보호구역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셨습니까? 가구 수 말고요.
 9만 2000㏊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를 아무리 읽어 봐도 사실은 A냐 B냐인 것 같고 사실 다음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그건 구자춘 연구위원께서는 모르실 것 같고, 청장님께서 부처 간 협의 진척상황이나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주로 기재부의 반대가 굉장히 셌고요. 임산물생산업은 농업 쪽하고 워낙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육림업은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림업은 산림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정을 좀 받았고요.
 다만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이 넓고 거기에 사유림이 분포된 게 9만㏊ 정도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했고 끝까지 반대를 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일단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은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추진을 하고요.
 다만 보호구역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불제법이 통과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산림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거기서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산림 직접지불제법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산림보호구역도 그런 지불제 형식, 직불제가 아니라 지불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때 같이 통합해서 입법을 준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것 정비할 때 정비를 해야 하는데 부처 간에서 기재부 판단의 장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구위원께도 물어봤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박정희 회장님, 최무열 회장님, 구자춘 연구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0분 후에 속개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과 관련되어진 법안에 대해서 산림청에 종합적으로 정책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종합질의를 하시고요, 안 계시면 오늘 법안 심사는 다음으로 미루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희 간사님.
 청장님, 임업직불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임업직불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해하거나 정확하게 사안을 인지를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 또 육림업 같은 경우에 사전적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또 중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당에서 내용을 담아서 산림청에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도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업직불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얘기인데, 아까 보호구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걸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텐데 거기에 시간을 투입하다 보면 추가로 하는 부분이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장님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직불제도가 도입이 되면 임업인들의 이전소득이 확대되기 때문에 안정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어떻게 임산업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소임업인, 소규모 임가 직불금 관련해서 0.1~0.5㏊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산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 플러스 생산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임업도 하시고 농업도 하시는데 그것이 중복적으로 수령하게 되어지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업직불제도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맡기셨었습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연구용역은 수없이 했었습니다.
 연구용역되어진 자료들을 소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거기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인 중에 구자춘 연구위원께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래서 다음에 그게 되어지고 위원님들의 검토가 끝나면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2)상정된 안건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5)상정된 안건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4)상정된 안건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5)상정된 안건

(15시41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모두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뒤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소위 심사자료 Ⅱ권 4쪽입니다.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적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의에 관하여는 박람회 관련시설 및 사후활용을 정의하고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시설을 사후에도 계속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박람회를 위한 시설에 투입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박람회 관련시설을 직접관련시설과 여건조성시설로 구분함으로써 박람회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시설과 나머지 시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활용과 사후활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둠으로써 박람회 개최 후 사후활용의 사업 범위와 그 대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9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박람회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지원에 관하여 동 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입니다.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주체의 범위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전라남도와 순천시 외에 국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11쪽,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람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 사후활용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관리, 박람회 기념사업 및 사후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조직위원회 임원 구성,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임원의 정원, 집행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무국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조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전담기구 설치는 박람회 또는 각종 국제대회의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보편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제7항의 법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제4항 및 제5항은 관련 조항이 각각 5항 및 6항이므로 이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3항에서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박람회의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경제적인 면에서 두 조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15쪽,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으로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으로 일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별 규정은 각종 박람회 및 세계대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17쪽, 대테러․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수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람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박람회 또는 각종 국제대회의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보편적인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19쪽, 기금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각종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정부의 회계연도와 기업회계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별표2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산림청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동 조문의 성격은 다양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타 입법례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재부는 기금은 특별한 자금을 특정한 목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특정 지방에 한정되는 행사로서 국가 전체 차원의 특정한 목적과는 무관하며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니므로 정부의 출연금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일부는 수용합니다만 국가재정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 필요 없다는 기재부 의견에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기재부 의견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만든 것이 기금인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특정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라기보다는 비용의 집적 이런 성격이 있어서 굳이 기금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께서도 기재부 입장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출연금을 대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대로……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수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제정안 조문자료 보면?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20페이지 제8조 2항 1호에서 ‘정부 및’ 세 글자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 및’ 하는 것을 뺀다고요?
 예.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정부만 삭제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서 호를 나누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2항 1호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으로 돼 있는 부분을 2개의 호로 나누어서 정부의 보조금은 살려 두고 그다음에 2호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된 조항은 여기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예,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앞서 말씀했듯이 호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한 호가 ‘정부의 보조금’ 이렇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22쪽, 자금의 차입․부담금 등의 감면 및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비용을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 일종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각종 박람회 및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입법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는 농지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농지보전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이 건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보다는 제정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농식품부가 처음에는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발의하신 의원실하고 다시 농림부가 협의를 해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도 이 법에 따라 감면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법안을 발의하신 소병철 의원님께서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쪽에서는 농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실제 입법례가……
 아니, 농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느냐고요.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당연히 농식품부에서 관련된 법률안을 심의할 때 심의하는 전문위원의 의견하고 전문위원한테 제출했던 의견이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이것도 농식품부의 의견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예.
 그러면 다음 조항을 우리가 검토하는 사이에 실무적으로 이 내용을 전문위원 측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예.
 확인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25쪽,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는 휘장사업, 기념주화의 판매사업, 시설임대사업,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적시하였고, 박람회 사후활용 비용 충당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는 박람회 기념 판매사업,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전시․부대사업 등을 적시하였습니다.
 박람회 비용의 원활한 충당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그리고 박람회의 재정자립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으로 획득한 재원과 그 용도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사용을 각각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사후활용’으로 제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리 규정할 필요도 있으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휘장사업 또는 기념주화의 판매사업’과 제2항제1호에 따른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이 중복될 여지가 있고, 제1항제3호의 ‘시설임대사업’과 제2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도 일정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합 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안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유사 조항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요.
 앞서 22페이지 관련되어서 농림부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전문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참관 오시면 인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병철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길지 않게, 짧게 한 말씀만 좀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만희 간사님, 어기구 간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순천에서 모처럼 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살펴봐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국제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행사도 중요하지만 2033년에 저희가 A1급 국제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만든 취지도 그때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29쪽, 기념주화의 판매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박람회의 홍보 및 기념을 위하여 각각 기념주화와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홍보와 기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기념주화 및 우표 등의 발행을 통하여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31쪽,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적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서 박람회 개최 시 판매시설의 임대, 전기사용료, 휘장 또는 공연장 사용료 등을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익사업 조항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박람회의 재정자립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33쪽, 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관리․감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조직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당연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안 제16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승인 시점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음 연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박람회를 개최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수익도 내는 건 좋은데, 보통 이게 몇 개 나라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30개 이상 국가가 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 그래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런데 여기 죽 통과하면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거의 수익 창출 부분만 우리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수수료까지도 필요한 것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먼저 얘기했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박람회가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박람회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 보면 한 30%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성공을 못 해요. 빚만 지고 있거든.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같은 것도 현장에 가 보니까 엄청난 문제만 안고 있거든. 그걸 지금 국채로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거론은 않겠는데 수익 창출 부분에서만 이것을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박람회 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정원박람회는 한 차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법률 기반 없이 굉장히 어렵게 박람회를 개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소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홍문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다른 종류의 박람회, 예를 들면 여수 박람회라든지 속초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분야 박람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2013년에 개최했던 순천만정원박람회는 다른 박람회와 달리 굉장히 많은 수의, 기대 이상의 시민들이 몰렸고 외국인도 많이 오셨고 수익도 났던 박람회였고요.
 특히 산림을 기반으로 한 박람회는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굉장히 더 풍성해지고 나무도 꽃도 더 풍성해지고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명물로 남습니다. 사후관리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농해수위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갔었어요.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거든, 지금 청장 말씀대로.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는 게 낫지 뭐 하러 국가 예산을 여기다 투입합니까, 그때 잘하고 많은 호응도 받았는데?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의 정원이라든지 국제적인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박람회 조직이 있습니다, 원예협회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민간단체, 시 자체에서 해서도 상당히 성공률을 높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성장 발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데, 이번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하나 하나 통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난번보다 더 섬세하고,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번보다 더 국위 선양도 하고 박람회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시라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 명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관련되는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은 36쪽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잔여재산은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안 제5조제8항에 따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재단법인은 해산할 경우 민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대부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안 제18조 후단은 사후활용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의 제1조(목적)에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30여 개의 국가가 이 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정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보통 참여하는 국가들은 일정 구역의 정원을 자기 국가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정원, 프랑스식 정원, 영국식 정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라별로 섹터를 준다는 거잖아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리고 이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철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것 아니겠습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일부는 철수하는 나라도 좀 있습니다. 철수하는 나라도 있는데 남겨 두는 나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후관리나, 아까 우리 홍문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보존하고 계속 가져가야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체육시설이 아니라, 뜯는 게 아니라 정원을 그대로 거기다 보존해 놓고 나무나 이런 것들을 잘 키우고 하면 상당한 관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국의 본머스라는 도시에 가 보면 한 10개 국가의 정원을 아주 잘 꾸며 놨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볼거리가 됩니다. 일본식 정원 같은 경우는 분재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꾸며 놓고 프랑스식 정원 같은 경우는 바로크 양식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서로 대칭되게끔 꽃나무 같은 걸 심어 놓으면 상당히 멋있거든요. 우리 한국식 정원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영국 정원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런 특색들을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부수지 말고 계속 그것을 잘 정착시키면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 박람회가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가져가지 말고, 부수지 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사후관리가 되고 또 거기에 입장료 수익 같은 것 이런 게 창출이 되면서…… 순천만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박람회장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최대한 순천시가 각 국가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38쪽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는 등 행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대상을 박람회 기반시설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조항은 제24조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안 제1항에 있는 ‘국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정부 측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의 일부만 수용을 하고요. 기획재정부 의견과 함께 운영비는 제외하고 국고는 박람회 기반시설로 제한하는 데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는 행사장 기반 조성비에 한해서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안이 있고요. 2013년에 했던 순천만정원박람회 당시에도 행사 운영은 수익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많은 국고가 기반시설을 하는 데 투입됐던 적이 있습니다.
 또 ‘국가’를 삭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구체적으로 지금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39페이지 조문에 의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39페이지 조문에서 1항에 있는 ‘국가 또는’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만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3항에는 바뀌는 게 없나요?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예.
 정부 측.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추가로 말씀드리면 1항에서 ‘국가’를 삭제하더라도 2항에 지원 근거가 있고요. 국가를 포함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고요.
 또 뒤에 가면 제24조제1항에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 또는……
 잠깐만요. 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1항에 ‘국가 또는’을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 또는’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말씀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방금 청장님 말씀은 2항에 있고 또 24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괜찮다 그러시는데 2항에 있고 다음 조항에 있는데 굳이 1항에서 그걸 삭제를 하는 것이 나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란 말이에요. 당연히 제1회 국제박람회 때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물론입니다.
 발전된 모습을 국제적으로 보여 줘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는 그런 의욕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국가가 박람회나 이런 예산 지원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세계물포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런 사례가 다 있거든요. 국가정원 1호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도 뒤에 나오니까 이것은 빼도 된다가 아니고 살려 놓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뒤에 다 나오는 조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기재부 얘기만 나오면 쩔쩔매고, 정부 관료들이 참 큰일났어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법사위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할 문제고, 우리 농림법안소위에서는 통과시키고 법사위는 법사위에서 해결하는 거니까, 본회의도 또 가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다 해야지요. 그렇게 갑시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만약에 위원님들이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초에 박람회 행사 국가의 저걸 받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박람회 기반시설의 지원에 한정해서 그걸 조건으로 허가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항을 여기 와서 저거 하는 부분은 조금 이상이 있지 않나요? 물론 제가 보니까 앞의 조항은 삭제를 하더라도 2항․3항 구구절절이 다들 나와서 큰 저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순천만정원박람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익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분히 충당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든 전체적인 허가의 조건이라든지―뒤에 나오지만―법률상 여러 가지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했고 법사위에서 아마 삭제될 것 같으니까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혹시 의견을 주시면 그때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42쪽,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을 양여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력과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각종 박람회 및 국제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조항이라는 점에서도 적절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에 관하여는 법제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는 이와 같은 국유재산 특례 사항을 정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동반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이것은 법제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법제처는 지금 이 법에서 개정이 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이 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46쪽,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은 위원장인 산림청 차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주된 위원회를 전제로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과 위원회의 위상이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법률상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다만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으로 수정하여 조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께서 신중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실무위원회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을 받아들이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47페이지에 보시면, 원안 23조 1항에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 관련 정책’ 해서 조금 구체성 있는 조문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49쪽,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ㆍ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우선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51쪽,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와 전남도지사 및 순천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해당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 및 도지사 등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이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과정에 주무관청인 산림청장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송부 대상 기관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삭제하고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시의 주체도 조직위원회와 도지사 및 순천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는 인용 규정을 나타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문구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55쪽, 조성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청장이 제25조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 등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도지사 등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동 박람회 장소가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그칠 뿐만 아니라 모두 국공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절차가 불필요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성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각종 절차로 인하여 박람회 시설의 적기 설치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언제든지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성사업구역 지정ㆍ고시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께서 이 조항의 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 형식적으로는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이 조항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이 좀 일찍 통과됐으면 당연히 이 조항을 넣어서 국․공․사유림을 다 통합해서 개발행위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개최 일시가 멀지 않게 남았고 이미 각종 공사가 설계가 다 들어가고 인허가가 이미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유지는 포기하고 국공유지 위주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살게 되면 각종 인허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박람회 개최에 지장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57쪽,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관련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요구되는 매립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박람회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60쪽,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사업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충실한 박람회 준비 및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호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정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그 사업계획의 수립 주체일 뿐만 아니라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도지사 등도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직접 시행 및 시행자 지정 주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수정의견표에서 보시면 도지사 등을 사업 직접 시행 및 시행자 지정 주체에 포함하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직위원회’를 ‘조직위원회와 도지사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64쪽,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고시하고 그 사본을 도지사 등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물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계획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금지함으로써 박람회 관련시설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 관련시설 등의 설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토목, 건축, 조경 등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들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환경부 안을 포함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72쪽,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또는 사적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시행자’로 수정하여 안 제28조, 29조 및 31조 등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75쪽,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람회의 휘장 또는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의 휘장이나 마스코트 등 박람회 상징물과 박람회의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박람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78쪽, 권한의 위임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7조와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위임은 행정사무의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많은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조직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81쪽, 과태료 부분입니다.
 산림청장은 박람회 상징물과 조직위원회의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의 상징물 또는 조직위원회의 명칭에 따른 공신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박람회 휘장 등에 대한 무단 사용은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보다는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실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비범죄화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유지하는 방안과 타 입법례와 같이 벌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저희는 타 입법례가 이런 경우 전부 다 형벌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형벌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벌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로 해야 되는지.
 보통 법률안에 보면 형벌과 과태료가 같이 병행돼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부 측 의견도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이에요?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타 입법례에 전부 다 이런 경우에 형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83페이지 잼버리대회처럼 그렇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규정은 여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밑에는 이걸 5000만 원으로 굳이 올릴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냥 1000만 원 벌칙으로 하되, 밑의 과태료를 벌칙으로 해서 벌금에 처하는 걸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징역까지 해야 되나요?
 징역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보통 법조항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징역은 빼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00만 원 이하요. 징역 조항은 삭제하고 벌금 조항으로 20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예,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균전문위원김태균
 다음 84쪽, 시행일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시행이 결정되어 관련 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지체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부 조항 등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함으로써 동 법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직위원회가 기존의 직무상 행한 행정행위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과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등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병암산림청장최병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식품부 직원들이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직원 여러분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이상 3건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Ⅲ권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가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외에 타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 추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남북 간 농업 분야의 협력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특히 대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은 통일부고시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개별법에 명시하여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외교부 역시 대북지원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의 회계처리원칙을 국가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사업을 추가하고 현행 농지관리기금의 회계처리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농지범용화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를 명시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회계법 제3조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은 국가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는 기업회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 간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제공 요청대상 기관 구체화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현행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서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명확히 하고 이들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 세무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대상기관에게 자료제공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농지은행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사 입법례에서도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을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공사가 요청할 과세정보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문구를 ‘과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지은행진흥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농지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농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조직과 기능을 안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에는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등의 산하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사 내에 설치된 타 산하조직들과는 달리 농지은행진흥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가번의 농어촌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 관련된 부분은 3쪽의 수정의견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5쪽 나번의 국가회계로 변경하는 부분과 범용농지 정비기반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7쪽의 다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정보’라고 하는 문구 수정을 통한 수정 동의합니다.
 10쪽, 농지은행 관련된 부분은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 또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는데요.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8년도에도 농어촌공사의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수백 군데의 저수지에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은 수상 태양광 문제 또 여러 가지 영농형 태양광 문제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백지화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해서 농업인들의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생산․소득 안정이나 여러 가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공사의 기본적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배치되는 사업들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범위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재료의 제재 문제라든지 또 통일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남북의 농어업 또 농어촌 개발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히 발전된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피폐화된 농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좋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내용들을, 과연 지금 단계에서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추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반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한 쪽도 있고 또 이 사업이 효용성이 많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확보 차원의 문제라든지 또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그러니까 이미 벼 위주의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역에 범용화 작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아직까지 전혀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소도 많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저수지를 포함해서 거의 30년, 50년 이상 노후화된 수로나 여러 가지 농업시설이 아직 전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보다 새로운 사업에만 이렇게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자료제공 기관 구체화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농지은행진흥원 설치와 관련해서 그 취지라든지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농지은행진흥원의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계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안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농식품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무분별한 조직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에 적절한 인원이 잘 배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할 것도 있고 그래서 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전 세계가 난리고 오늘 저희 당대표께서도 2050년 탄소 넷제로 관련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차관님, 농업기반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이게 주로 저수지에 태양광을 까는 사업이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수지에 깔려 있는 태양광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있습니다.
 그런 데 가 보시면 이게 농지에 피해를 주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영향평가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저수지에다가 전부 다 태양광을 까는 게 아니라 10%면 10%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피해를 안 주면 이렇게 까는 것 아니겠어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또 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저희가 수정 동의 형태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할 때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해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수정의견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수정의견대로 가도 별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환경 피해가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 이것은 삭제를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남북이 꽁꽁 얼어붙고 온도 차가 있는데 대북지원사업 이런 것,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혀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법들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번 농지범용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기조실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때 농지관리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열거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농지관리기금은 농지 재개발이라든지 관리, 보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농지범용화 사업을 작년부터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논을 대상으로 해서 용배수시설을 넣어서 배수가 잘되게 해서 논에서도 밭작물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간척지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간척지도 그렇고요, 무논이라고 해서 물이 자꾸만 솟아나는 논 이런 데도 필요한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민원이 많지요, 각 지역에?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요구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넣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에 48억 편성이 돼 있잖아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 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을 마련해 줘야 이런 기금들이 사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못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
 그리고 다번 농지은행의 실효성 말이에요, 과세정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련하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 농지법 개정하면서 그렇지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 법률이 다 이루어져야 한 법이 완성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농지은행진흥원 명칭이야, 아까 관리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실장님이나 차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좋은 법을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이만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재생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범용화사업도 그렇고 법 안에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류를 해서 좀 더 숙성을 하고 설명드리고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하고 대북지원 관련된 부분, 범용화사업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하고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에는 굉장히 큰 담수호가 한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첫 번째 가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수호가 보면 그냥 물만 담겨 있어요. 그것은 활용도 안 되는 것이지요, 농업용수로 일부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 하구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 태양광을 만들든지 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인사업자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공사에서 한다면 오히려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나는 가항에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냥 물만 담아 놓고 놀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그렇고.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대북지원사업이니까 꼭 통일부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양한 부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 문제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바꾼다는 것은 발전된 방법인 것 같고.
 ‘과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로 하는 것도 구체화시켜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농지은행진흥원 이것도 내나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필요한 업무들을 각 부처에 흩어져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인원은 다소 늘어나겠지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게 농어촌공사 밖에 설치된 기구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그 인원에 플러스해서 만드는 조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농지은행이 업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다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농어촌공사 사업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 부분은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어떻든 간에 저수지 등 관리 부지에 지역주민의 참여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관―저수지에 깐다면 수상 태양광이잖아요―그다음에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지역주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경관, 수생태계 이런 것들을 법안에는 그렇게 담지는 않지만 지침이라든가 규정에는 그런 것을 잘 담아서……
 추진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차관님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것 좀 저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사실 현장에 가 보면 농민들이 농어촌공사가 뭐 하는 조직이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자질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사실 공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공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공사가 국제적으로 방조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홍수 시기나 또는 가뭄 시기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공사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다만 공사가 농지은행 관련해서 진흥원 개념으로 했는데 저는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해서 농업진흥구역도 확보하고 또 식량 자립과 다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하는 이런 개념의 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신재생 쪽에서도…… 아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농어촌의 공간, 마을들, 농어촌 공간 정비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거거든요. 이건 공사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농어촌공사가 단순히 물을 확보하고 또 용배수로 정비하고 홍수기 때 대응하고 또 가뭄 때 대응하고 이런 것으로는 저는 현장의 민원에 대응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자기의 나아갈 방향 중에 농지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법안은 아니지만 농촌 공간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차관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기존의 농지 관리와 물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공간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공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관련한 검토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도 드리고 빠르게 농어촌공사의 향후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논과 밭의 기반시설은 공사가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농협이 하겠습니까, 정부가 하겠습니까, 일반 타 공사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논은 지금 한 98%, 밭은 한 38~40%, 밭도 논과 똑같이 기계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 물 관리까지 같이 해 주는 것이 공사가 해야 할 일인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량 생산에서는 절대적으로 농어촌공사 기반시설에 부응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식량이 이만큼이라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물 관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거의 D등급입니다.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건 보통 B등급 정도 되는데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은 D등급에서 나오는 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 품격에 걸립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방정부가 관리를 못 하는 저수지는 차라리 물 관리를 잘하는 농어촌공사한테 전담을 맡기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할 방법이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 관리의 소중함은 친환경과 직결된다 이래서 저는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나 또는 저수지 수면에 소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도 이원택 위원이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은 경관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훼손해서 좋은 건 없는 겁니다. 농산물의 생산도 적당한 햇빛과 물과 자연이 어우러져야만이 농산물의 맛과 당도와 여건이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농촌 농지나 아니면 저수지에다가 이런 가공건물을 세워 가지고 자연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수지 그리고 농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도리어 농림부가 막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서 같이 태양광 설치 쪽에 힘을 합친다면 대한민국 농지와 농업을 누가 보존하고 누가 지킬 겁니까? 이것은 똑같은 정부라도 농림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농촌 자연을 위해서는 절대로 나는 농림부가 여기에 같이 합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은행은 지금 농림부가 어디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금리가 싸고 대출해 주고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법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나간 일화입니다마는 이 법 만들고 대통령한테 불려 가서 혼났는데 은행이 제대로 금리를 비싸게 받고 해서 책무를 해야 되는데 금리도 싸고 장기로 주고 농사를 짓게 만들면 ‘농어촌공사가 뭐 하는 공사냐’ 이런 질타를 받았던 그런 지난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농촌이 하도 어려우니까 금리를 싸게 해 주고 장기로 해 주고 농사는 지어라, 정 어려울 때는 매매로 들어가는 이런 농지은행 제도 이것은 여건만 맞는다면 농민에게는, 농사짓는 경작자에게는 이런 많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깊이 정부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지관리 지금 어디서 합니까, 차관님? 우리나라 농지관리.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농어촌공사와 농지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LH 사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LH 사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LH 사건 터지고 나서 관리가 어떻게 됐냐는 말입니다.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관련된 관리요?
 농지관리. LH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번에 농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했느냐고.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소규모일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농지 관리의 책임은 공사와 농지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마음대로 해 먹은 것 아니에요. 그럴 동안에 농림부는 뭐 했고 농어촌공사는 뭐 했어요? 농지를 이리저리 이중․삼중으로 잡혀 놓고 정보 알고서 이런 잘못된 짓들을 할 때 농림부는 뭐 하고 농어촌공사는 뭐 했냐고. 의례적으로 그냥 서류 통과시켜 주는 기관밖에 더 됐어요?
 LH가 딱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여기는 이것이것 건물 짓는다. 앞으로 여기는 뭐가 된다’ 그러면 그냥 농지 통과시켜 줬잖아. 이래서 이번에 농림부가 직접 하든 아니면 농어촌공사한테 이걸 맡기든 엄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농지를 관리해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농지관리하는 데가 없잖아요, 형식상만 되어 있지. LH하고 국토부가 이야기하면 농지든 뭐든 안방이라도 다 내줘야 돼.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농지관리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다 공감을 갖는 건데 국민이 먹고 사는 식량 생산하는 곳을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아파트를 짓는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들어간다…… 그래서 농림부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면 이건 반대해 보고 검토해 보고 공청회하고 그러고 나중에 결정해 줘야지. 농지는 마음대로 와서 손대면 안 돼.
 여러분들 스위스, 덴마크 가 보세요, 얼마나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이런 체계가 돼 있잖아. 지방에다 뭘 지어도 농지는 국민이 먹고 사는 식량 생산지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로 이것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존경하는 이개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가담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책임 추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대북지원 문제는 이름을 대북지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좀 순화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민감한데 이 남북통일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갖고,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동안에…… 참 말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 이름은 절대 아니다.
 이제는 북한에 식량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때 상당 부분 진행했다가 김왕자인가 박왕자인가 북한에서 총 맞아 죽은 그 사건 터진 후로 이게 백지화됐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은 진척됐던 과거의 경험이 좀 있는데 북한에 가서 농사짓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 이것 북한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만 가르쳐 줬거든, 요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놈 딱 따먹으면 또 돈 달라고 그러고 또 딴 방법, 불순한 행동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반 조성부터, 물 관리부터, 기계 갖고 와서 모 심는 방법 이걸 다 눈으로 보게 해 주면 그들이 이걸 배워요. 식량 생산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통일은 농업․축산업으로 시작하면, 먹는 걸로 치면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수긍하리라고 봐요.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대북 여러 가지 조항이 걸리는 것이 많은데 대북지원하면 걸리는 게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남북통일 지원사업 또 남북통일사업, 이름은 적당히 붙여서 이렇게 해서 거부반응 없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정책을 식량산업, 농업․축산․어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부가 큰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홍문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의견을 죽 들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는 이만희 위원님과 홍문표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 주셨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쟁점이 되니까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좀 첨언하면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만이 아니라 저수지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수열을 이용해서 농어촌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략적인 계획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ㆍ농어촌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대북지원은 빼고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 정도 하면 다 협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셔서……
 말씀하시고 나면 저도 하겠지만, 기왕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정리를 하고 좀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지관리기금 범용화 관련되어서는 이만희 위원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삽입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회계법은 모두 동의하니까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번의 농어촌공사 자료 제공과 관련되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과세정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농지은행진흥원 관련해서는 농지은행관리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그 정도로 우리가 원만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모든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지금도 하고 있는데 또 막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의의 기대를 해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부에 상당한 주무부처가 또 있고요. 농어촌공사는 나름대로 또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 추가라든지 또 범용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우리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어떤 호혜적인 게 되면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 범용화 사업만 예를 들면 앞으로 범용화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향후 10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사십몇 억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지 본격적으로 범용화 사업을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주 따면 이 사업 자체만 하더라도 10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논의 단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48억 들어가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제로 논하고 밭하고 벼를 키울 때와 특용작물 키울 때와의 소득의 배출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불금이 그렇게 쌀 위주로 편중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범용화 문제는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개호 의원님 가항인데요, 이개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6105호에 관련되어서는 홍문표 선배님께서 남북 대북지원을 빼고 논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정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해서 이 정도로 원만히 합의해서 의결하면 어떨까요, 이만희 간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분위기가 무르익어질 때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법률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끌고 가기에는, 이런 내용을 만약에 다른 공감하는 분이 있더라도 이걸 100% 공감하기는……
 그러면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고요, 나머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간사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2건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수요일인 23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보좌진,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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