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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해수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해수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간에는 서로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개정안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분과 학계의 전문가분이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의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화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입니다.
김주화진술인김주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주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모 한국선장포럼 사무총장입니다.
김영모진술인김영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대우 주식회사 윌헴슨SM코리아 부대표입니다.
이대우진술인이대우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태혁 주식회사 펨스 과장입니다.
김태혁진술인김태혁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부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우 해사안전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황종우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9월 김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 안전관리에 있어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장의 권한 강화는 선박 운항을 총괄하는 선장이 선박의 수리나 정비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인지할 수 있으므로 선장이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선박소유자에게 전달되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선장의 요구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선박소유자도 선장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는 선박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변화하는 해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해기경력만으로 고용되고 있어 안전관리인력의 역량을 검증하고 자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시험을 통한 역량 검증, 주기적 재교육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이 선박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술인분들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각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주화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화진술인김주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김주화입니다.
 우리 해운조합은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으로 현재 조합원사는 2221개 사, 선박 4278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은 내항 화물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의 안전관리체제의 이행 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박안전에 대한 선장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선장이 승선인원의 증원, 선박의 정비 및 수리, 운항일정 변경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와 해양수산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조합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선인원에 대한 증원 요구는 법정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의 요구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법정 책임과 권한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경유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승무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고 개인별 업무 격차를 줄여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해기면허가 없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기회를 제공하여 인력을 다양화함으로써 친환경선박이나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해사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선박 2척 이하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인 해기면허와 승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에서는 모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장의 선박소유자도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우리 조합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내항 화물선 업체는 약 332개 사 정도고요. 그중 소규모 사업장은 278개 사로 약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임하여 직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국회와 해양수산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자격 취득 없이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겸임할 수 있도록 건의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언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육상 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의무를 두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해상 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를 두고 있고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 교육만 이수하더라도 육상 부문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선박소유자에게 교육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모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모진술인김영모
 저는 한국의 선장을 대표하는 기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재직 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했던 교수입니다. 누구보다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를 이런 기회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선장의 권한 강화 부분입니다.
 개정 법률에서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승선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적 제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가지고 선박의 운항과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기는 하지만 사실은 선주하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고용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주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다만 선박안전법에서 선장이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에 대한 결함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결함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에 따라 결함이 발견된 것을 선장으로서는 결코 태만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의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선장의 감항성에 대한 신고라든지 시정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법률안처럼 선장이 직접적으로 바로 선박소유자에게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강화됐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조합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약 23년 전에 국제적으로 ISM Code가 도입되면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제도가 국제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 안전관리책임자, 영문으로는 데지그네이티드 퍼슨(Designated Person) DP라고 부르는데 이 DP에 대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무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O에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 교육전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요건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 국내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책임자도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격제도긴 하나 교육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정도밖에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돼 가지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간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은 산업계에 다소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안전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직업의 승계라든지, 조금 전에 조합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군소 회사들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 어려움을 고려해서 특례조항이나 경과조치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례가 기존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경감시킨다든지 자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특례제도는 도입하더라도 엄격하게 교육조건이라든지 평가조건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안전관리책임자가 남발하지 않게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 부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진술인이대우
 반갑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에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한 40척 정도의 국적선과 국적취득부나용선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선원의 안전상태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ISM Code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보고 및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소유자와 계약관계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최대한 운항지연 없이 운용해서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는 선박․선원․환경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바 선박소유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시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상충 시 선박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안전 관련 시정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운행하는 데 지연 없이 운항하게 되면 선주의 입장으로서는 이윤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반면에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적절한 수리나 어떤 조치 없이 운행을 했을 경우 선박이나 선원이나 환경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선주의 입장에 의거,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선원․환경의 안전관리체제에 위반이 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 선박소유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를 제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 선박소유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선박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토록 명문화하여 방금 말씀드린 안전관리책임자가 보다 소신 있게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선박․선원․환경의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의 정비 및 수리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선장의 경우는 한 선종 아니면 그 선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육상에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는 한 40척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 40척으로부터 받는 어떤 사고에 대한 노하우가 한 분의 선장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보다는 좀 더 집약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해운업계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다른 검증 없이 해기경력으로만 고용되고 있어 고용 시 자질과 역량의 검증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종 및 종사자별 체계적인 교육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어떤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이 어떤 조사를 할 때에도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DP에 대한 교육 부재가 항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아니면 선주마다 각자의 재량하에 사고조사기법이라든지 위험성평가라든지 내부심사자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ISM Code 그다음 ISPS, MLC, STCW와 관련된 교육을 명문화시키고는 있지만 그게 공통화된 설정이 없기 때문에 각 선주마다 천차만별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 자율운항선박 등 급변하는 해사환경 속에서 선박안전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은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할 것이며 향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효과적으로 도입 및 정착될 경우에 해운회사에서는 관련 전문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선박․선원․환경의 안전 확립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관리사 자격증 인원의 선박안전 분야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여타 해사 분야에 활용안을 준비한다면 안전과 실리,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태혁 과장님 진술 부탁드립니다.
김태혁진술인김태혁
 안녕하십니까? 저희 펨스는 주로 내항선 선박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고 저는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는 선박안전관리사입니다.
 지금 해사안전법상에 보면 ‘어느 누구도 선장의 전문적 판단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명시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선주와 선장은 갑을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들의 요청을 선장님께서 거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거나 이래도 어쩔 수 없이 선장님들이 운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 중에 저희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 선장의 요구사항을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하게 된다면 선장님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거치게 되니까 다소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관련하여 현재 안전관리사 자격기준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기경력, 필수교육 이수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기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원들은 안전관리사 조건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안전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직 안전관리사 입장에서는 자격시험을 친다든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은 됩니다. 단 이번 개정안에 현직 안전관리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안전관리사 등 선박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국가자격증 보유에 따른 사회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재 안전관리사의 수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내항선 안전관리사는 외항선에 비해 급여도 적은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총 안전관리사 인원풀이 늘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병길 위원님.
 김주화 실장님, 지금 4페이지에 20년 말 기준 안전관리체제 시행업체 332개 중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278개사, 84%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취득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자는 이야기지요?
김주화진술인김주화
 예, 현행 법령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선박 관련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소규모 사업장과 큰 사업장의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수부 국장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지금 그렇게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시행령상에 보면 내항선은 두 척 이하, 외항선은 한 척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하는 데는 4개 사업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고 소유자가 자신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승계받아서 선박을 관리해 오고 본인의 책임하에 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예,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합의정신이 이번에 시행령 개정할 때도 똑같이 존중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화 실장님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약간 완화조치를 해 주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네 곳 빼고는 다 적용이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예, 실장님 의견이 기존 법령에서 그렇게 완화조치가 돼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걸 없애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희 시행령 할 때도 똑같이 기존의 합의대로 그 부분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오늘 진술해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주화 실장님 그리고 김영모 사무총장님, 이대우 부대표님 그리고 김태혁 과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5)상정된 안건

3. 항만안전특별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3)상정된 안건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상정된 안건

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5)상정된 안건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3)상정된 안건

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9)상정된 안건

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1)상정된 안건

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0)상정된 안건

10.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3)상정된 안건

1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6)상정된 안건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상정된 안건

1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9)상정된 안건

(10시00분)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모두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항만안전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최인호 의원님 안의 내용을 맹성규 의원님 안에 전부 반영하여 통합하여 대안으로 작성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항만안전특별법안 수정의견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맹 의원님 법안에서는 규율대상을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함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 중 영세한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자 등은 제정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조직 구성, 항만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비용 과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 의원님 안과 같이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의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제정법안은 조문별로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문별로 보면 당초 특별법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 규정이고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안전관리활동, 현장점검 및 항만안전사고 신고․조사 및 항만운송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 규정되어 있고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보칙규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고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안이 될 수정의견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규정이고 다음 2쪽을 보시면 제8호로 관리청을 추가로 정의하였고 다음 3쪽을 보시면 제3조는 국가 등의 책무,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고 다음 6쪽을 보시면 제5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은 최 의원님 안과 내용이 같고 다음 제6조(안전교육) 규정은 제1항으로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2항으로 항만운송 참여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항만운송 근로자를 작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되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며, 제3항으로 교육비용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으로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제7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 규정은 제1항에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이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7조제6항으로 관리청은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소속 직원 또는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여야 하고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에 한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며, 다음 제7항으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8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규정은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이행 및 시정 조치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고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규정도 최 의원님 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10조(사업정지 등) 규정은 관리청이 항만운송 참여자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나 제12조에 따른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항만운송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제11조는 과징금 등 규정입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제12조(벌칙) 규정은 최 의원님 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제13조는 양벌규정이고, 다음 26쪽을 보시면 제14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말씀하신 수정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정법인데 공청회 안 거쳐도 되는가 그 문제 그다음에 법사위로 가게 됐을 경우에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법사위에 넘기고 법사위에서 추가로 정부 측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해서 통과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최인호 위원님.
 이 절차, 정부 의견은 들었는데 애초에 제가 개정 발의한 것 그것하고 순서를 좀 정해 놓고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이제 법사위에 넘어가서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런 게 또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제 법은 제정법이 아니고 개정안이니까 우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제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제정법이니까 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뒤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제 법하고 제정법하고 같이 병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의견을 준 분이 아무도 없어서요.
 그랬어요?
 예.
 저는 최인호 위원님하고 맹성규 위원님하고……
 아니, 그 부분은 나도 방금 와서 봤습니다. 내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서로 논의가 되셔서, 양해가 되셔서 이렇게 병합 처리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지요.
 전체적으로 양해를 하는데, 취지에도 저도 동감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방금 정부에서 공청회 이야기를 불쑥하니까 혹시나 법사위에서 동시 통과되면 모르겠는데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면 우선 이것을 분리하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맹성규 위원님.
 우선 고 이선호님의 명복을 빕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형식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인호 의원님이 제시한 안과 제가 낸 법안을, 최인호 의원님이 제시한 안은 다 이 법안에 흡수가 됐어요. 법안 내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차관님 얘기한 것처럼 최인호 의원님 안은 조항이 몇 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통과시키고…… 해수부 입장에서 보거나 좀 불편한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예측 가능하게 줄어들거나 하는 게 목적인데 법안 내용으로 봐서 어느 게 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수부는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법안 내용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법안 심의하기도 전에 공청회가 어떻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으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오늘 전문위원께서 통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좋은 안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말씀드린 것은 제정법이다보니 혹시라도 그럴 우려가 있을까 봐, 저희는 통과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니, 차관님 지금 목표가 뭡니까, 법을 만드는 목표가? 법안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닙니다. 사업장의 안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지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최인호 의원님이 내신 법안과 제가 낸 법안, 최인호 의원님 의견이 다 수용이 됐는데 어느 것이 더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이 더 높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내용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법안 내용이……
 아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걸러져야지요.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내용을 통과시켜야지 이게 법사위에서 잡힌다니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잡힌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내용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절차적인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니, 절차적인 우려가 뭐가 있냐고요.
 전문위원,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법사위에서 우려가 돼서 그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아니, 내용을 논의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맹성규 위원님, 내용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전문위원, 지금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나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아닙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부분은.
 차관님,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왜 절차 얘기를 자꾸 하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니요, 그런 것보다 저희 상임위는 의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통상 저희가 경험칙으로 보면 법사위에 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 간혹 좀 더 차근차근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위원회 의결로 해서 법사위에 보내서 통과된 예가 많은데 그때마다 정부 측에서 항상 그런 근거를 남겼었나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측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차관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전문위원!
 최인호 위원님, 발언권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양해를 받은 줄 알았는데……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언제 나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의원실에? 다음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나 우리 의원실에?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가 따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게 하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저는 맹성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 알고 있어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2개를 대안으로 병합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이것은 조금 조율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별도로 심사할 건지, 병합해서 심사할 건지를 결정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철현 위원님.
 맹성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특별법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하는데요. 명칭을 항만안전점검관이 아니라 항만안전감독관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도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감독관 명칭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로감독관은 그야말로 근로의 적정 여부, 안전 여부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고 항만안전을 감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명칭을 항만안전감독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항공이라든지 선박 안전과 관련돼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규정의 핵심 제도가 지금 항만안전감독관인데 명칭을 점검관보다는 감독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우선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인호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류가 안 되고 협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은 못 시키겠지만 최소한 예방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지금 수정의견에 보면 제5조하고 제6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그다음에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삭제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안전사고 예방 준수 의무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5조 1항 6호 그다음에 5조 제2항은 제외하는 걸 내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예방원칙의 준수인 5조 1항 1호부터 5호, 즉 안전사고 예방원칙 1호부터 5호까지 그리고 참여자의 안전 준수 의무인 제6조 1호, 3호, 4호는 제가 볼 때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들이 워낙 영세합니다. 한 회사당 평균 인원이 한 8.7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또 12명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네가 관리하고 이렇게 할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 의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항만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큰 회사지요, 소위 하역사업자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통운이라든지 큰 회사들입니다. 이 큰 회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조그마한 회사들이 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들의 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준수하게 하는 절차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좋은데, 그걸 내가 동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항만하역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동의를 한다고, 큰 회사 중심으로.
 그런데 보면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라고 그래서 안전 예방원칙이 있어요. 이게 큰 회사, 작은 회사하고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자는 거고,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도 참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이게 단순하게 선언적 내용인 경우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조 1항 6호 그다음에 5조 2항 그다음에 6조 2항은 여기에 의무를 제공하는 거니까 지금 차관이 얘기한 대로 부담이 되면……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선언적 사항은 저희가 조문을 확인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항은 선언적 사항이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아까 차관께서 큰 회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50명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사 한 명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항만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면 노동자의 33%는 안전관리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하역사 위주로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항만하역사 말고 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연료 공급, 선용품 공급, 검수․검량․감정원 이런 사람들이 항만하역사가 수립하는 자체계획을 준수한다는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지요? 최소한 의무는 적시를 해 놔야 항만하역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장,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들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만하역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똑같은 안전관리 체계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항만에는 항만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고요. 그게 사업자인데요, 큰 하역사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사업장 정해진 게 없고요, 그때그때 계약에 따라서 예를 들면 1부두에도 갔다가 3부두에도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준수하는가 확인은 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준수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체 사람들을 그 부두에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두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니까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일을 못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7조에 보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도 충분히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조에 보면 항만안전 정보에 관한 공개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항만안전감독관이나 항만안전점검요원들이 확인한 정보는 안전 활동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 말고 지금 타 부처하고의 협조 관계가 있어요. 노동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재해 관련 정보 이런 것도 활동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9조에 보게 되면 관계기관의 협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조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가 하는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과 이 법이 통과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정보 사항들을……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상호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항만안전특별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항만안전특별법안을 제명으로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의총 가셔야 되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항만운송사업법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급박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도 5명이 피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인데 특별히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의사일정 7항이고요, 8․9․10항은 그것에 따른 부수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크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급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심의를 하셔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처리하지요.
 의사일정 7항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7항이 메인 법이고요, 8․9․10항은 7항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같이 부수법 개정안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것 좀 빨리 보시고 의결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양수 의원님 안은 해적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현행법의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피해가 집중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해역에 대한 진입제한 등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규정은 제1항에서 외국적 어선이 아닌 외국적 상선의 경우 우리 정부의 해적예방정책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작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국적 상선이 아닌 어선에 승선한 것 등을 고려하여 진입제한 대상 중 선원 등에 대해서는 외국적 선박 중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 국적 선원 등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2항 중 고위험해역 통항 시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 소유자 등에게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외에도 선원대피처 설치 등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11조의3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선박의 구조 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진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 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위반에 대해 국제항해선박 등의 선박소유자 등, 선원 등에 보다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제43조 제1호로 선박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44조 제1호로 선원 등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면, 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대한 면책) 규정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시면, 안 제12조의2는 해수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 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출입․점검 등을 하는 대상으로 위탁교육기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을 명시하여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제6항으로 제1항에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자료제출 및 출입․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차관님, 해수부 의견이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 국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외국적 어선으로 고쳤던데 왜 이렇게 고쳤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 안에 따르면 상선과 어선이 같이 포함되는데 상선의 경우는 외국적 상선에 우리나라 사람이 타더라도 우리가 그 상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선의 경우는 대부분의 어선이 합작 어선입니다. 우리 국민이 반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가능한데 외국적 상선에는 저희 법을 적용하는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한 겁니다.
 아니, 사실상의 문제일 뿐인데 원칙의 문제를 그렇게 상선하고 어선하고 똑같은 우리 국민이 타는 건데 차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차별 개념은 아니고 정확하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적 상선에는 저희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차관님, 외국적 어선이 반드시 우리 국민이 지분을 반 갖고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지금 배가 59척인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가 지분을 갖고 있든지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만 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것 말고 외국에서 운행하는 외국적……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니, 해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사실 문제인데?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빼든지 아니면 같이 넣든지 하는 게 맞지 어선만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외국 어선도 외국인들이 100% 지분 가진 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러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해사안전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외국적 선박도 같이 다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선의 경우에는 항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선사에서 정해 주는 항로를 따라서 죽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외국적 어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투자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선장이 주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위험해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고려가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해상노련, 노조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줘야만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선에는 큰 문제가 없고 어선은 문제가 있는데 어선만 넣는 방향으로 해서 한다면 이 법을 같이 합의해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실무 협의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조건하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단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선원노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실질적으로 상선은 문제가 없고 어선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단 해적법에서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어선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현실상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에서, 법은 원칙을 정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넣어 놓아도 사실상 적용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원칙 자체를 그렇게 아예 그냥 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황종우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황종우
 우리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준성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고준성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담당하고 있는 해사안전관리과장입니다.
 상선의 경우에는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항행구역이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의적으로 정해진다는 개념은 지금 고위험해역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불명확한 상황이고요.
 어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 어선은 조업권을 대상으로 해서 항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위험해역과 인접한 해역이나 또 그 해역 자체에 대해서 조업권을 갖고 하고 있는 어선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외국적 어선이고 그 어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원노련과의 협의 과정에서 모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우리 한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특정화시킬 수 있는 외국 어선에 대한 우리 국민으로 한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선원노련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자기들 선원들, 특히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권익을 더 많이 보호해 주라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상선에 타는 우리 내국적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일 것 아닙니까?
고준성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고준성
 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원노련에서는 이 법이 외국적선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 국민 자체를 잠정적 범죄자의 가능성을 두고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의도였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렇다는데요.
 잠재적 범인으로 오인되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선박직원법 이양수 의원님 안은 앞에서 심사한 해적 피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2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부분을 선박직원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 4항에 해기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유의 조건인 고위험해역에서 조업 또는 통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적 피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의 구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하는 경우 등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위험해역 진입에 대한 해적 피해예방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타 입법례의 경우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개정안에서 제2차 위반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안 부칙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안 9조 제4항에 따른 면허취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그 형의 확정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수정의견을 반영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이게 지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바로 그냥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페이지 9조 4항인데 이게 소위 1차 위반, 2차 위반 구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취소해 버리는 것은 너무 과한 제재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해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선원들이 피랍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관리와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해운법 이양수 의원님 안은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앞에서 심사한 해적 피해예방법 일부개정법안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업체 선원 취업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등록의 취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규정에서 선원 취업주선 제한 대상 선박을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선박’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적 피해예방법 제3조 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 이상 2건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님 안은 해적 피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해적 피해예방법 일부개정법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 제한, 원양어업의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 제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진입 사유에 관계 없이 처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17호를 신설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해적 피해예방법 제3조 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이 같은 법 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법 제7조의 제목이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임을 고려하여 안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고 내용도 수정의견에 맞추어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주철현 의원님 안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서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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