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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참석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송옥주 위원장님, 임이자 우리 당 간사님 그리고 안호영 민주당 간사님―아직 안 오셨네요―을 비롯해서 환노위 위원님들께 전입신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노위는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본회의장 가면 선배님들이 별로 안 계신데 환노위에 와 보니까 전부 다 선배님들입니다. 환노위 선배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위원님 환영합니다.
 (박수)
 다음으로는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홍 입법조사관, 안은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4일 환경 및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먼저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49항과 제88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논의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간사 위원 간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0)상정된 안건

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0)상정된 안건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5)상정된 안건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00)상정된 안건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27)상정된 안건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3)상정된 안건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6)상정된 안건

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4)상정된 안건

1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1)상정된 안건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5)상정된 안건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4)상정된 안건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8)상정된 안건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6)상정된 안건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9)상정된 안건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2)상정된 안건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1)상정된 안건

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0)상정된 안건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4)상정된 안건

2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4)상정된 안건

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5)상정된 안건

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53)상정된 안건

2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2)상정된 안건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2)상정된 안건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1)상정된 안건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0)상정된 안건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8)상정된 안건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3)상정된 안건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0)상정된 안건

3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4)상정된 안건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9)상정된 안건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1)상정된 안건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0)상정된 안건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6)상정된 안건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6)상정된 안건

3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상정된 안건

3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27)상정된 안건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0)상정된 안건

4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1)상정된 안건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3)상정된 안건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8)상정된 안건

4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6)상정된 안건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3)상정된 안건

4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6)상정된 안건

4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1)상정된 안건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4)상정된 안건

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7)상정된 안건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6)상정된 안건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1)상정된 안건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0)상정된 안건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9)상정된 안건

5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9)상정된 안건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0)상정된 안건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7)상정된 안건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8)상정된 안건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2)상정된 안건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4)상정된 안건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1)상정된 안건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5)상정된 안건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8)상정된 안건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2)상정된 안건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7)상정된 안건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5)상정된 안건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9)상정된 안건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0)상정된 안건

6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8)상정된 안건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8)상정된 안건

70.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2)상정된 안건

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0)상정된 안건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6)상정된 안건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5)상정된 안건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6)상정된 안건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8)상정된 안건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0)상정된 안건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5)상정된 안건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10)상정된 안건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2)상정된 안건

8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8)상정된 안건

81.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6)상정된 안건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3)상정된 안건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6)상정된 안건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6)상정된 안건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3)상정된 안건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4)상정된 안건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9)상정된 안건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4)상정된 안건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0)상정된 안건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6)상정된 안건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3)상정된 안건

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6)상정된 안건

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9)상정된 안건

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7)상정된 안건

9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2)상정된 안건

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9)상정된 안건

97.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9)상정된 안건

9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2)상정된 안건

9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4)상정된 안건

1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8)상정된 안건

1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8)상정된 안건

1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1)상정된 안건

1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7)상정된 안건

10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4)상정된 안건

10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4)상정된 안건

106.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6항까지 이상 10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유인물 및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규칙상의 절수등급 기준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관련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 예정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문 위치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선우 의원, 박대수 의원,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측정기기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수진 위원님께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24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신영대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 주체를 도급인에서 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기반이 더욱 공고히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측정기기의 성능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수도법 개정으로 임의제로 운영되던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인 관계로 국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었고 절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절수설비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수돗물 절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장과 정부 모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편에 와서 해 주세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안호영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쾌적한 작업환경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와 기술지도 대상이 같아 실효성 있는 기술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실효적 기술지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신청, 심의, 해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용위기 발생 지역 및 업종에 대하여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5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말 1년을 재연장해 올해 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은 경제침체가 여전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지역경제는 더 큰 수렁에 빠져들게 되고 무엇보다 일자리, 청년 고용 등에서 위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는 조선업이 최근 수주가 회복세에 있지만 수주물량의 인도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안 역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와 기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염원을 감안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7항까지, 제75항 또 제9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노동 3법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노동 3법은 임금체불 방지법, 부당 권고사직 방지법,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보다 취업자 수가 3배 많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불액은 16.5배, 노동자 수는 17.7배 높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2020년 임금체불 1심 법원 형사 판결문 분석 결과 징역형은 4%이고 대부분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벌금액은 199만 원, 임금체불액 대비 13.1% 수준입니다.
 임금체불 방지법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체불임금 지급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급범위의 제한을 삭제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소위 권고사직의 형태로 음성적인 사직 강요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양질 일자리 창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게임업체 펄어비스에서는 당일 권고사직이 일상적으로 이뤄집니다.
 부당 권고사직 방지법은 권고사직 강요에 대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알바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쪼개기 알바 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의 근로자만 제외하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급여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입니다. 권고사직 형태의 사직 강요는 해고 회피용 면피술입니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알바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이 겪는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사회초년생인 우리 청년세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 됩니다.
 청년노동 3법으로 청년 노동자의 희망을 지켜 주십시오. 일하는 시민에게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공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제․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디지털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일자리는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자율성이 커지는, 그리고 비공식 노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기존 법적 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동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본 제정안이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 등 여러 관측기관에서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진 관측자료의 수집이 지연되고 수집자료도 부족하여 전국적인 지진 현황의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은 그간 관측기관 그리고 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운영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촉진하고 악취 배출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나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의 정밀측정 방법을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지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특정 품목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일괄하여 수집 등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공공책임수거 체계 전환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 대한 하수도 관리 및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 지자체에 대한 하수도 기술 지원 및 재난상황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5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을 결정할 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부가 제출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관측기관에서 관측한 지진 관련 자료를 기상청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진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관측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형식 및 제출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이후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태아가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출생하였을 때 모가 아닌 자녀가 직접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 손상 자녀에게 직접 요양급여 등의 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적용 대상을 개정안과 같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로 할지 혹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으로 보다 확대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하단, 제94항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제금의 회수율을 보다 높이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입법 형식에 있어서 안 제7조․제8조에서만 사업주의 범위에 직상수급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대위권을 행사하고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재산 파악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등 관련 조문도 함께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입니다.
 제정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종사자와의 이용계약 체결 및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는 사용자에 준하여 노무제공 계약 체결 등을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제4조에서 플랫폼 운영자, 예컨대 배달대행앱 등이 노무 제공방식, 보수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데 제재 규정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노동자단체에서는 적용 대상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수수료 등의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동안 국회 상임위가 열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부장관님, 지난 3월 달에 간호조무사님이 백신 맞아서 사지마비 걸렸는데 그게 어제 질판에 심의 의뢰됐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간호조무사가 백신을 맞아 가지고……
 원래 그전에 이야기하셨을 때 재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판 판정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 인과관계 없다라고 나왔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자료를 건네받으신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 가져온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조사를 왜 했는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노동현장에서 질판에 대한 불만은 사실 너무 지금 늦다는 겁니다. 원래 30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안 되고 있고, 물론 엄청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에 비하면 올해 5월 달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이게 심각한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심의 기간을 최대한 빨리 단축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쌍용차에서 노조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단 측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더 내놔라 이런 입장 같아요. 그래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문제가 또 생기고 그다음에 일자리 대책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빨리 세워서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쿠팡 덕평물류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사실은 보면 3년 전에 쿠팡 덕평물류센터에 대해서 여기 불난다라고, 3년 전에 이미 벌써 인터넷에 기사가 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용노동부가 모든 물류센터를 점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이버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네이버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5년 동안 근로감독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인데 넷마블하고 카카오는 감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급여 미신고, 신고도 들어갔는데 ‘추가 진술 없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조사 종결해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왜 네이버에만 이렇게 지금 특혜가 집중되는지 모르겠고, 6월 9일 부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이 됐거든요. 25일 날 끝난다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묵힌 게 있기 때문에 좀 연장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는 본 의원실에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차관님, 재작년에는 붉은 물, 적수 문제 터졌고 작년에는 깔따구 문제 터진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저번에 활성탄지가 문제된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전혀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또 깔따구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같은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장마하고 홍수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가오는데 물관리 작년하고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깔따구 대책은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정수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홍수 대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통합물관리추진단도 구성해서 국토부․수자원공사․기상청, 관련 기관들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서 미리 댐 물을 낮춰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답변……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단축 문제라든지 쌍차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밀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소방청과 같이 지금 현재 28개 물류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물류센터들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판단을 하겠고요.
 네이버와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재 특별감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펴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확실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이 왔어야 되는데……
 환경부차관님, 어제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하고 환경부장관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지요? 그거 어떻게, 결론이 좀 났습니까, 연장 관련해 가지고?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3개 시도 단체장님들하고 장관님께서 만남이 있으셨고요.
 결과는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매립지 연장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고 또……
 결국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만 확인한 거네요? 이 부분 나중에 한정애 장관한테 잘 전해 주세요. 뭐냐면 저희 환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똑같은 거예요, 2년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국정감사 때 엄히 물어볼 수 밖에 없다라고 장관한테 꼭 전달해 주시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자원재활용법을 발의했는데 코로나 시대 오면서 결국은 이 자원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같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좀 더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자체와 최대한 협의하겠다 이것은 되게 소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안심사소위 논의할 때 차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전처리시설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께.
 장관님, 어저께 보도자료 보니까 긴급고용안정자금 관련해 가지고 환수통지서 발부한 부분이요, 이거 지금 고용노동부 포커스가 틀렸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출한 부분 있잖아요, 특고하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부분. 고용노동부 지금 해명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환수통지서 발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2만 3000건에 대한 부정수급을 고용노동부에서 왜 막지 못했냐 이 부분이에요.
 우선은 고용노동부장관님, 2만 3000명 중에서 올해 1만 명에 대해서 하고 작년도에 이미 1만 3000건 발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보해 가지고?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중복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자체하고.
 그렇지요. 장관님, 이게 뭐냐면 나중에 환수를 하려고 그러면 환수가 거의 안 돼요. 이것처럼 낭비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긴급고용안정자금이고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해 가지고 이중수급을 받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을 받고 나중에 환수하겠다, 통보하겠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해 또 추경 나올 것 아닙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비슷한 자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이렇게 안일하게 고용노동부가 대응하고 나중에 환수 안 될 거고, 그거 국민 탓으로 돌릴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워낙 많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환수 조치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현안에 대해서요.
 어저께․그저께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청년’, ‘공정’ 이런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실업, 청년 확장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8년 되셨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30년 좀 넘었습니다.
 30년 넘으셨는데 5급 사무관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1급까지 갔을 때가 28년 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된 분이 1급으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것이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공정이고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그 부분은……
 지금 장관님 답변 잘하셔야 되는 게요 모든 공무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그것은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력을 갖다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감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 17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빌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상과 지원을 유가족들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화재는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인식하고 있는 쿠팡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 국감에서도 이 얘기는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최초 신고자가 10분 정도 먼저 화재를 발견했지만 휴대전화가 없어서 신고를 못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쿠팡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그동안 노동자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도 화재사고를 키웠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최근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심하게 연기가 나서 화재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노동자들은 대피 안내를 받기는커녕 상황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쿠팡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문제도 적극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노조에 따르면 17일 화재 당일 쿠팡이 덕평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정상 지급하겠다라는 것도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1순위, 2순위 등으로 선택지를 주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주로 성남이나 용인 등지에서 사는데 인천 물류센터로 출근을 하라, 그럴 경우 내가 출근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퇴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사용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라졌다면 사업장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도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역시 언급이 없는 상태이고요.
 혹시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 노동자들의 이후 일자리 문제 등이라든가 고용안정 조치와 보호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제가 하나 더 있어서요.
 그다음에 환경부차관님.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보완서에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에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분명히 주민 수용성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도민 여론조사는 당정 협의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민 지원 약속에 따라 진행이 됐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제주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국토부가 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한 장관님이 지난 6월 2일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제주도는 갈등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도 당연히 감안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때도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부동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셨던 말씀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 파괴 또 생물다양성의 위기, 넘쳐나는 쓰레기, 오․폐수, 지하수 고갈, 굉장히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수용력이 포화 상태인 제주를 지속 가능한 생태평화의 섬으로 보존하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좀 듣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4일에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금 여쭙고 싶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장항습지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든가 DMZ 등에 대해서 환경부의 생태조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없다라고 파악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부터 답변 주세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쿠팡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28개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청하고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물론 지금 하는 것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한지 여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세밀히 챙겨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환경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지난 11일에 국토부에서 저희 환경부에 재보완서를 제출했고요, 재보완서 제출할 때 거기에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첨부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완 요구하거나 재보완 요구한 사항에는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제출은 됐는데 저희들이 도민 여론조사 세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여론조사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고요, 6월 11일 재보완서가 제출된 이후에 요구를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6월 17일 날 결과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낼 때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었고 본안에서 전략평가서가 제출이 될 때 주민 의견 수렴 결과라든지 상생발전 방안 마련 이런 계획들이 제시가 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 요구하고 또 재보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는 별도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저희들한테 재보완서를 낼 때 거기에 주민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국토부가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보완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재보완해 달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제대로 재보완서가 작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습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4일에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장항습지에서 습지보존 활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실제 사고를 당하신 분 그리고 같이 활동하셨던 조합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고양시 등 관계기관하고 함께해서 피해자가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보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6일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관계기관 간에 합의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장항습지라는 게 습지보호구역이면서 또 군사보호지역, 접경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 한강청, 고양시, 군부대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TF 구성 또 장항습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에 서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협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생태탐방은 중단이 돼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작년에도 11월, 12월에 지뢰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발견이 못 됐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더 세밀하게 지뢰 탐사도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그 외에 DMZ 일원의 생태조사 관련해서 지침서가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들을 지침서에, 특히 생태조사가 위험한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봐서 지침서에 담고, 실제 현장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침에도 담고 또 그것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도 그런 협업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윤미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제주 2공항과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환경부가 결정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가 19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그리고 2002년도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막무가내 개발과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제주 1공항이 포화 상태인 게 아니라 제주도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제주도를 찾는 것은 제주도에 지금 있는 자연, 바람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제주도를 찾는데 지금 이미 포화 상태여서 제주도를 찾아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2공항을 만드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류충돌 그다음에 동굴의 숨골 문제 그리고 법정보호종, 소음 피해.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동굴의 숨골이나 이런 게 막히면 제주도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 홍수 피해 등의 문제까지 있다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제주도민의 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논란이 있으면서 최근에 주민 여론조사에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더 이상 제주도가 이렇게 관광객을 받아서 제주도 자체의 자연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73.7% 그리고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부동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주 2공항 건설은 도민 의견 수렴을 반영하겠다고 하셨고 민주당도,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국토부에서도 실제로 주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들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께 한 가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네이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죽음으로써 ‘나 너무 힘들다’라고 드러내지 않는 한 실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네이버나 이후에 이런 IT기업들이 성과평가를 팀장이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전처럼 때리고 욕하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은근히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IT기업에서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을 위의 관리자들, 경영책임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팀장이거나 본인이 믿는 관리자들일 때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네이버도 내부적으로 고발 들어온 것은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특별근로감독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러져서 실질적으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내용 없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저는 앞으로 IT기업에게 그냥 직장 내 괴롭힘 계속해도 된다 이런 암시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이 돼야 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한지, 특히 판단하는 것이 회사에서 판단하는 건데 경영진이 묵인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을 건지와 관련해서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산안법 관련해 가지고…… 산안업,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노동자들도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좀 포함해서 노동자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경영책임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저희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환경부차관입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보완 요구한 것에 대한 재보완서가 접수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조류충돌 문제라든지 숨골 또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문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현재 관련 전문기관하고 또 관련 부처까지, 저희들이 전문 부처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기본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질의를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호영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언제 정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 제가 여기서 다 보고 있어 가지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 드는 것 안 보이던데?
 아니, 정확하게 봤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시점을 앞두고 지금 현장에서 시행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이나 50인에서 200인 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는데 장관님, 50인 미만 사업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경영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0인 미만의 경우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줄 때는 탄력근로라든지 선택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 보완도 되었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준수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90% 이상이 준수가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7월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노무나 인사 여건이 취약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습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지금도 저희들이 어려운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등을 하고 있고요, 지방노동관서에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정부사업 우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든지 또 컨설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 지원한다든지 하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제조업 이런 경우에 이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한 기억이 있습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벤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택이라든지 재량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29인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을 해 주실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이 중단돼서 인력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지금 방역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이 문제가 있는데요, 방역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뿌리기업이라든지 지방 소재에 있는 기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력으로 입국이 지연돼 가지고 업무량이 폭증한다 할 경우에는 30~49인까지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확대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잘 듣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야 되는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존경해 주십시오.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과 환경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조선소 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했거든요.
 조사 결과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다양한 과민성 물질이 피부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 55명의 노동자가 피부질환 관련 직업병 유소견 진단을 그리고 177명이 요관찰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용제 도료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용제 도료의 사용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용제형 도료를 사용하려면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용제 도료의 사용을 점차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과 환경부차관님 또 양 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해 주셔 가지고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무용제 도료 자체의 위험성 조사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장 방안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방안 등 환경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이 먼저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부차관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환경부하고 협력을 해서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사용토록 명령을 한 다음에 또 물질 대체 등에 대해서는 독성 저감 노력을 취하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을 개선하면서도 현장의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현장 상황을 좀 더 보고 고용노동부하고 협력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적용 대상 기업 중 80% 이상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고 93%의 기업들이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사업장들의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해당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 그리고 행․재정적 측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류센터 사건 사고 때문에, 화재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몰리고 있거든요. 여기를 국토교통부하고 좀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화재에 대비한 충분한 조사라든지 또는 건축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화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소방청, 고용노동부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에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님, 앞서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과 안호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7월 시행은 저는 반드시 계도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져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을 우리 장관님도 더 많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뿌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 열처리라든지 주물이라든지 또 도금이라든지 금형 이런 기업에 가 보십시오. 40세 미만의 근로자가 없어요.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고 대부분 50대, 60대 숙련된 몇 명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을 강행해 버리면 지금 기업 문 닫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라도 좀 될 수 있는 기간 내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저는 업종별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용부가 지금 실태조사를 중기중앙회하고 해서 ‘52시간 준수가 가능하다는 기업이 90%가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게 정치도 아니고 52시간 준수 가능 기업이 많으면 하고 적으면 안 하고 이렇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52시간 그냥 하는 기업입니다. 진짜 조사를 하려면 초과근무, 52시간, 일거리가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같은 조사입니다―보니까 50%가 넘는 기업이 ‘이것 하면 안 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쏙 빼고 ‘9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 발표다, 엉터리 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저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 달에 한 조사는 1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7월부터 49인에서 5인까지 전체 기업에 주 52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 기업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경영자단체 쪽에서 지금 조사한 것은 힘들다고 하는 뿌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같은 조사예요, 같은 조사.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 제 요점은 지금 일거리가 없는 기업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지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일거리가 있는, 초과근로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같은 조사에서 50% 넘는 기업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뿌리기업 여기도 당연히 조사가 되어 있지요. 44% 정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지금 발표에서 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영자단체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시를 한다는 것은 정말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작년 국감 때부터,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반복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단순한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됐을 때는 근로자들 모럴 해저드와 특히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공정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고용부의 자료에 의하면 5회 이상 반복적 실업급여 숫자가 1만 삼사천 명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전임 장관님도 노동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략적인 내용도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서 노사 의견을 막바지 듣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고용보험제도 개선 TF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할 생각입니다.
 이게 벌써 용역 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부의 방침을 정해서 정책으로 해야 정부의 신뢰성이 회복되지, 계속 용역 중이고 아직까지 결정 못 했다는 게 1년 지속되어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조만간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되어서 지금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농촌인데 고령화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런데 언제까지 방역 양호한 국가의 인력들을 입국시켜 가지고 하겠습니까? 추수 끝나고 하실 거예요, 추수 다 끝나고 난 뒤에?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지난 4월 달에 방역이……
 지금 농촌 한번 가 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13만 원, 15만 원 치솟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남는 게 있겠어요?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농촌에다가 얼마큼 배정할지 본 위원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해서 환경부장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잘 들으세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 존중을 우선적으로 내걸고 많은 정책들을 펴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화재, 건물 붕괴, 끊임없는 산재 사망사고, 정말 아침에 눈뜨기가 겁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 무슨 공직기강 해이라는 개념이라도 있었느냐, 개념조차도 없는 정부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부분 부적격자 내지 범죄 피의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공직기강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 잘 아시지요? 환경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잘 아시지요?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석면 검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알고 계세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러면 지금 노동부와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저희들은 석면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그때 당시에 계획서를 제대로 냈는지 그다음에 올바른 업체가 이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세요? 건물 붕괴 현장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폐기물이 쌓여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석면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폐슬레이트가 나온 것인데 그게 그 현장에서 나온 건지 여부는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온 건지,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아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으면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러면 그게 또 광주 시민들이나 공사하시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겠어요?
 환경부차관님은 이것 관련되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치되고 있는 상황은 보고받지를 못했고요. 어찌 됐든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하고 연계해서 저희 환경부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할 사항이 생기면 조치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환경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노동부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으면 재깍재깍 빨리 위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빨리 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이로 인해서 이미 9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냈고 사망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기서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가 또 생기면……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가 보고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바로 검토 지시하고 바로바로 현장 점검 나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어때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지금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이라든지 현장 실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대응조치했는지 본 의원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쭐게요.
 한 달 전에 네이버 40대 가장 숨진 것 알고 계시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메모도 발견이 됐고요. 또 같이 일했던 동료, 노조도 모두 이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직장 내 괴롭힘이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이뿐만 아니라 팀장급들이 집단으로 최고경영진을 찾아가서 가해자의 문제,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를 호소했는데 결국 묵살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최고경영진에게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때도 묵살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 알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러면 문제 제기했는데 묵살한 최고경영진 조사하셨나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감독 중에 있습니다.
 감독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이 근로감독 끝나는 날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한 2주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주 정도 더 해야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 제대로 조치 안 하고 묵살한 이 최고경영진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야지요. 대면조사 해야 되겠지요? 조사해야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시고요, 2주 동안 연장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은 육체적인 산재사고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산재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래서 문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벌써 두 달 전에 또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사내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묵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해도 묵살되니까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신고도 안 한 거고요. 이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두 달 전에 사고 났는데 사내 신고하고 묵살한 것 이것 관련 자료 있지요? 그것 받아서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컴퓨터라든지 사내 메신저 기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제대로 이번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네이버 봐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근로감독, 여기 5~6년간 사실상 정기근로감독도 면제됐잖아요, 다른 회사랑 형평에 안 맞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기감독은 면제를 했었습니다.
 아까 김웅 위원 지적했지만 다른 회사는 같은 조건이라도 안 해 주고 여기만 지금 해 준 것 아니에요, 근로감독?
 카카오, 넷마블요.
 카카오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 보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조사 제대로 확실히 해서 이런 정신적인, 새로운 유형의 산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정책적으로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네이버 특별감독과 관련돼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붕괴사고 아시잖아요, 건물이 무너진 것. 현장 근로자는 사망자가 없지만 전적으로 광주 붕괴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광주경찰청이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압수수색 했겠어요? 실제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도 안 했고 안전통로도 확보 안 됐고, 미설치했고 추락방어 조치도 안 했고, 완전 기본적인 안전조치 안 됐잖아요.
 더더군다나 건설사 CEO 처벌할 수 있는,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작년 9월에 발의됐는데 고용노동부가 이것 발목 잡아 가지고 지금 법 처리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예방 권한 혹시 뺏길까 봐.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그 부분은……
 이 법 빨리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인식해서 지금 정부 내에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재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이 미리 처리됐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신속히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세요.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106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과 안호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는데요.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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