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81)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5)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9)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4)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3)
-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8)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2)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4)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31)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05)
-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63)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2)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0)
- 1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5)
- 1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3)
-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9)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5)
-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31)
-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6)
-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8)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5)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3)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4)
-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3)
-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2)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4)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9)
-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0)
-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4)
-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52)
- 3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75)
- 3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4)
- 3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4)
-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2)
-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8)
-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94)
-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1)
- 4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4)
- 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5)
- 4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6)
-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3)
- 4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3)
- 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41)
- 4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0)
- 5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6)
- 5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14)
- 5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9)
- 5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6)
- 5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4)
- 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4)
- 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75)
- 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80)
- 6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09)
- 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9)
- 6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8)
- 6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9)
- 6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3)
- 6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7)
- 6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61)
- 6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7)
- 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9)
-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4)
-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6)
-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2)
-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5)
-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58)
-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5)
-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6)
-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9)
-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0)
-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6)
-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2100685)
- 8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
- 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8)
- 8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5)
- 87.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46)
- 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7)
- 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45)
- 9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4)
- 9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41)
- 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8)
- 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4)
- 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1)
- 9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6)
- 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5)
- 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1)
- 9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5)
- 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21)
- 10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44)
- 10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0)
- 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5)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9)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27)
- 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5)
- 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80)
- 1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24)
- 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0)
- 1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8)
- 1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29)
-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7)
- 1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2)
- 1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2)
- 11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3)
- 1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5)
- 1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4)
- 1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4)
- 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1)
- 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5)
- 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45)
- 1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4)
- 1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9047)
- 123.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8920)
- 124.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9)
- 1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3)
- 1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99)
- 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1)
- 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4)
- 12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7)
- 1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4)
- 13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27)
- 1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86)
- 13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95)
- 1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61)
- 1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26)
- 1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0)
- 1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49)
- 1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25)
- 1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46)
- 1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7)
- 1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28)
- 14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9)
- 1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9)
- 1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9)
- 1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8)
- 14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18)
- 147.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895)
- 148.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053)
- 149.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1)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9)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4)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
-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4)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1)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
-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3)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2)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
- 1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 1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
-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9)
-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5)
-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1)
-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6)
-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8)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5)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3)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4)
-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3)
-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2)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4)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9)
-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0)
-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4)
-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2)
- 3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5)
- 3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4)
- 3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4)
-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
-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8)
-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
-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1)
- 4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4)
- 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5)
- 4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6)
-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3)
- 4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
- 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1)
- 4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0)
- 5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6)
- 5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14)
- 5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9)
- 5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6)
- 5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
- 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4)
- 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75)
- 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0)
- 6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9)
- 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9)
- 6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8)
- 6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
- 6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3)
- 6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7)
- 6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1)
- 6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7)
- 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9)
-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4)
-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6)
-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2)
-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5)
-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8)
-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5)
-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6)
-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9)
-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0)
-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6)
-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5)
- 8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 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8)
- 8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5)
- 87.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6)
- 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7)
- 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5)
- 9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4)
- 9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1)
- 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8)
- 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4)
- 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1)
- 9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6)
- 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5)
- 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 9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5)
- 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1)
- 10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
- 10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0)
- 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9)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7)
- 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
- 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0)
- 1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4)
- 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0)
- 1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8)
- 1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9)
-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7)
- 1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
- 1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2)
- 11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3)
- 1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5)
- 1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4)
- 1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4)
- 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1)
- 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5)
- 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5)
- 1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4)
- 1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7)
- 123.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0)
- 124.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9)
- 1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3)
- 1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9)
- 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1)
- 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
- 12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7)
- 1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4)
- 13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7)
- 1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
- 13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5)
- 1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1)
- 1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6)
- 1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0)
- 1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9)
- 1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5)
- 1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6)
- 1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
- 1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8)
- 14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9)
- 1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9)
- 1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9)
- 1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8)
- 14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8)
- 147.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 148.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3)
- 149.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
(10시13분 개의)
지금 시작해도 상황이 좀 늦어진 점이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 오늘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5월 2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신동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있다가 국토위로 왔습니다.
저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 그리고 또 교통 대책 없는 신도시 개발 정책 그리고 건설 하도급 등 을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로 임명되신 노형욱 장관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관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입니다.
저는 지난달 취임한 이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시 재개발 사업 현장의 건축물 붕괴사고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수습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금일 현안보고를 통하여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주택 공급 법안을 포함하여 우리 상임위에는 건설 안전,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뿐만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수의 법안들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현재의 여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되신 2차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성규 2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부임한 황성규입니다.
도로․철도․항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 현안들을 담당하는 2차관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여 현안 해결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되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하십시오.

지난 5월 부임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백승근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광역교통 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당면한 광역교통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풀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미상정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참고인들은 오후에 소환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행정실에 알려 주시면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어제 새벽 5시 25분경에, 아마 누전으로 지금 추정되는데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조기 진압이 된 줄 알았는데 잔불이 살아나면서 큰 불로 다시 진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마지막 잔불을 정리하던 구조대 대장 소방관님께서 지금 고립돼서…… 나머지 대원들을 다 탈출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한 분은 부상당해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요. 한 분이 고립돼서 지금 구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그게 연면적 4만 평 되는, 아마 대한민국 화재 사상 단일 건물에 최대의 화재가 어제 다시 크게 되살아나서 지금도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각종 택배 이런 적재물들이 가득차 갖고 그게 언제 다 진화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라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서 지금 이천시민들은 매연과 유독가스 때문에 심각한 생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소방관들이 협업 출동해서 밤샘 근무를 하고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례없는 엄청난 화재사고, 더구나 곧 가정으로 배달돼야 될 택배 물량이 가득 쌓인 그것이 전소되면서 거의 1조 원 이상의 물류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 생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여느 사고와 달리 왜 아무도 중앙 정부에서 관심 갖는 분들이 안 계세요?
대통령이 안 계시면 총리님, 총리님이 사정이 있으시면 행안부장관 그리고 국토부장관도 이 물류창고 시설의 주무 부처 아닙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그 화재 진압을 총책임져야 될 경기도지사는 무슨 어디 지방, 경기도가 아닌 외지에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사고 발생 20시간여 만에 현장, 그것도 간밤 오늘 새벽 1시 40분에 잠깐 들렀다 가셨대요.
도대체 정부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심각한 유례없는 사고가, 대사고가,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소방구조대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 들어가서 탈출도 못 하고 지금 살아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이 미궁의 현장에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토교통위가 자유로운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한 다음에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화재 조기 진압, 현장 인명 피해의 최소화 이런 것에 힘쓰고 있는 단계고요.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화재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제가 관련된, 이천의 화재 현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이걸 곧바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1)상정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5)상정된 안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9)상정된 안건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4)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상정된 안건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상정된 안건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2)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4)상정된 안건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1)상정된 안건
1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상정된 안건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3)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2)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상정된 안건
1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1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상정된 안건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9)상정된 안건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5)상정된 안건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1)상정된 안건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6)상정된 안건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8)상정된 안건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5)상정된 안건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3)상정된 안건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4)상정된 안건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3)상정된 안건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2)상정된 안건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4)상정된 안건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9)상정된 안건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0)상정된 안건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4)상정된 안건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2)상정된 안건
3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75)상정된 안건
3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4)상정된 안건
3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4)상정된 안건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상정된 안건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8)상정된 안건
4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4)상정된 안건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1)상정된 안건
4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4)상정된 안건
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5)상정된 안건
4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6)상정된 안건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3)상정된 안건
4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상정된 안건
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1)상정된 안건
4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0)상정된 안건
5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6)상정된 안건
5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14)상정된 안건
5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9)상정된 안건
5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6)상정된 안건
5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상정된 안건
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4)상정된 안건
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75)상정된 안건
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0)상정된 안건
6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9)상정된 안건
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9)상정된 안건
6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8)상정된 안건
6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상정된 안건
6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3)상정된 안건
6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7)상정된 안건
6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1)상정된 안건
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7)상정된 안건
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9)상정된 안건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4)상정된 안건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6)상정된 안건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2)상정된 안건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5)상정된 안건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8)상정된 안건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5)상정된 안건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6)상정된 안건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9)상정된 안건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0)상정된 안건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6)상정된 안건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5)상정된 안건
(10시24분)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56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총 3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9건, 수정 의결 2건, 대안 반영 폐기 6건, 폐기 4건 등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과 15일에는 총 4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1건, 수정 의결 11건, 대안 반영 폐기 7건, 폐기 9건 등 총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월 28일에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장경태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포함하고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을 체불 총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며 일본식 용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로 하여금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계권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기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협회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이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간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유의 확대 및 기피 신청에 따른 절차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 간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 주변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있는 연계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골재채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14일과 15일에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에 공공주택과 상업․산업 시설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의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가 의결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자에게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역시 국회가 의결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의 토질변경 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당초 1년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단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되는 일정 세대 수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증권의 매입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준 제정 기관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을 재정립하는 부분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시행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사업에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지도를 간행할 때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색각이상자용 지도를 일반 지도와 별도로 간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 절차상 특례를 부여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고민정 의원, 박상혁 의원, 이명수 의원,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준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주환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제명의 안건이 4월과 6월에 각각 나뉘어 의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이들 법률안은 각각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6월 15일에 폐기 의결하였으나 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82항까지 이상 26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총 31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김영주 의원, 박영순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을 사고유발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하는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가입자뿐 아니라 제3자를 포함시키고 인증기관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 김용판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를 금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거부 등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홍기원 의원, 정동만 의원, 정청래 의원, 장경태 의원 및 본 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 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별로 다른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의 안전 보호 및 운송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운송플랫폼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 여객의 안전․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언석 의원, 조오섭 의원, 박영순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벌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위․수탁 차주의 귀책 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조응천 위원장님과 또 이헌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 드립니다.
축조심사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국 위원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이 법 통과 이후에 현물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지정될 예정지구에 대한 주택 매입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집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우리 김교흥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말씀대로 지구 지정될 때까지를 풀어놔 주면 집값이 또 오히려 폭등을 하지요. 폭등을 해서 개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법은 2월 5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십분 양보해서 본회의 통과 시점에, 그것도 등기가 완료된 것에 한해서만 한정을 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개발이 집값을 올리는 것의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고 원주민의 정착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이 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게 공공개발을 하지만 또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리츠나 이런 것을? 그것도 다 열어 놨고요. 그리고 일반 민간개발보다 65% 정도의 예산으로 집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익공유제라든가 지분적립형을 둬서 원주민 중에 정말 예산이 없는 분들이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열어 놨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통상 그 원주민들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입주를 못 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팔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했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심층 논의를 하셔서 의결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LH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법체계를 좀 많이 전환하는 것이다, 대폭 전환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서 LH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이 관련되는 법 정비를 좀 더 우리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LH는 장관께서도 지난번에 3000명을 감축하고 대대적으로 혁신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재개발․재건축만 하려고 해도 300명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LH 사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증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하겠다 하는 점도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이런 각종 특혜를 줍니다. 제한을 완화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하려면 이런 공공과 민간이 좀 조화롭게 경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의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고 민간개발에 좀 차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민간에도 좀 완화를 해서 우리 민주당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데는 공급 폭탄을 내리려면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3개 법 모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회의 통과일 이후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규정을 하셨는데 언제 지구 지정이 될지, 이 지구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낡은 집이 있어도 팔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신 김교흥 위원님 그 법은 3년이지만 다른 법들은 또 한시법이 아닙니다, 2개 법은. 이렇게 미리 권리 제한하는 것은……
이게 3개니까, 한 1분만 더 주시면……
결국 이런 규정은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침익적 규제를 소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 외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가 좀 날짜만 바꿔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의 대책을 만들면서 그것을 담아서 원칙적으로 지구 지정 그 시일 이후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3개 법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위 심의 내내 이번에 상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 아직 상정은 안 됐지만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포함된 현물보상에 대한 특례 조항,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현물보상에 대한 특례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동 조항의 삭제를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래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사업의 대상이 될 겁니다. 낙후된, 노후화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장래 재개발․재건축 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미래에는 자산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 2․4 대책으로 인해서 공공이 모든 사업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2․4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로 개발사업을 예상하고 매입하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물보상 대신 현금청산으로 불로소득을 아예 싹을 자르겠다 이런 의도로 부칙이 개정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로소득 방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상적인 그런 기대가치를 갖다가 잘못된 법안으로 싹둑 잘라 버리듯이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심대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이미 오래된, 낙후된 주택이지만, 노후화된 주택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새로 재개발․재건축 또 정비를 하고 나면 나도 좋은 집 하나 얻을 수 있어’ 그런 기대가치들이 자산가치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새로 2․4 대책 이후에 취득한 분들에게는 그런 현물보상이 배제가 돼 버리면 이제 그 매물들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상 가격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기대가치를 상실한, 그야말로 폭락된 가격에 겨우 거래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바로 노후화 주택, 아주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는 일반 서민들 피눈물을 우리가 이 잘못된 법안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 부칙에 있는 현물보상에 대한 특례 조항 이것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4 대책 이후에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 소유자의 요건을 갖추기는 했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분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마치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듯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공공주도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정상적이지 못하고 편법적인 공공개발이라면 바로 LH 사태, 제2의 사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현상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잘못된 것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은 얘기이실 것 같아서 다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지금 문제들 다 정리하고 계시지요, 질의하신 것?
그래서 김은혜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시지요? 그래서 두 분 다 듣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장관님이나 차관님 입장이 어떤 것이세요?

지금 후보지 지정이 되었더라도 주민들은 1년 동안 행위 제한이 걸려서 반대하더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재개발을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국토부가 후보지 지정을 하면서 지금 43% 이상 철회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철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이 통과되면 재산권이 보호된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법안이 어쨌든 민간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3년 한시라 하더라도 후보지 지정이 되었으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 즉 30% 이상 반대할 경우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넣어서 수정 의결을 하거나 지정 철회 요건에 있어서의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만약에 1년 이내에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오히려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1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헌승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했던 위원회가 있어요. 주민들이 한 사오십 %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선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년 동안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간을 주셨지마는 사실 이분들은 1년을 기다리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 또는 절반 가까이 반대를 한다면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예정지구 지정 철회에 대한 조항도 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시면 저희들이 이것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숙의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6개월 이내에 50%가 반대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LH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역의 도시개발공사 SH, GH, 우리 인천은 iH 이런 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재개발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물론 재산권의 보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개발은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원도심이라 그런데 민간개발이 안 들어와요, 정말. 그래서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40년 돼서 막 벽이 허물어지고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공공이 들어가서 좀 싼 비용으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살던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꼭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아니면 차관님이 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래의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더 패스트트랙으로 찾기 위한 것이 이번에 공공개발의 취지에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어디까지나 최종의 선택은 주민의 의사에 따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님하고도 저희가 주택 공급에 대한 협조 간담회를 통해서도 서로 공공과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시너지를 한번 내 보자, 그래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고 시장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은 민간개발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성이 좀 부족하거나 공공의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공공개발로 해서 서로가 보완적인 데로 가자, 그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피해서 시너지를 이루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H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슬림화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을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든지 LH의 잘못된 부분은 혁신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주택에 대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공급 대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헌승 간사님하고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1년의 기간 동안 만약에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반대 조항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주민의 5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의 50%가 반대를 한다면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에 대해서는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김은혜 위원님 질의 가운데, 후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후보지로 지정되면 행위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 주시면 그다음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행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행위 제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게 분명히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서 요청된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전포동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중간에 공공개발로 지정한 잘못을 범한 겁니다.
오늘 논의의 초점은 지구 지정의 해제 요건이 아니고 예비 후보지 지정에 대한 해제 요건이에요.
지금 차관께서는 ‘예비 후보지로 지정되더라도 재산권 침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반대하면 당연히 지구 지정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정식적인 지구 지정이 아닌 예비 후보지 지정의 해제 요건은 주민의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6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가 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해제를 할 때 30%는 제가 보기에 너무 적어요. 그래서 50%가 반대를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은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반대를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는데, 위원님 지역구의 현황과 똑같이 부산 전포동 지역구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반대하면 해제를 해 줘야지요. 3분의 2가 동의 안 하면 지정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예비 후보지로 지정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3분의 1이 반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면서 생각들이 바뀌는 시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제해서 3분의 1로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분 양보해서 6개월 이내에 50% 정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활동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 가까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개발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이분들에게도 그동안 시간을 들여 온 공이 있으니까 공공개발을 하시겠다면 6개월 이내에 3분의 2 서명을 받으시면 되고, 그래도 진척이 안 나갈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 1년 후 시점에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년 기다리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라도 설득 기간을 좀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3분의 1 이상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 과감하게 예정지구에서 빼 달라는 거지요.

물론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개인의 소신과 영 배치되는 사안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야 있겠지요.
하지만 오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다 마친 사안이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제기되는 것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런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또 재건축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부동산 시장이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진압해 보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법안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검토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개별 지역의 부분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논의 과정에서 원만한 타협안이 마련된다면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정후보지도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거야 추진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원만하게 타결을 지어서 통과시켜야지 이미 심사가 다 끝난 사안을 다시금 재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여기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미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알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본말을 전도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 후보지에 대해서는 자체의 의결 이전에 수정 의결이 필요한 것은 소위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비 후보지는 법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자체와 주민 간에 의견이 갈릴 경우, 즉 지자체장이 1년간의 기간을 강제하기보다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면 그 신속한 반영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자체장이 아닌 주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헌법에도 맞고 주민들에게 맞는 재산권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 후보지에 대한 철회가 지정되도록 수정해서 같이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법 취지는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를 못 받으면 예정지구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취지입니다, 명확히.
그런데 우리 이헌승 간사님께서 법안1소위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또 좀 더 조속히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분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로 자르는 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법에, 저희가 소위에서…… 법에 주어진 시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그것을 6개월로 그냥 줄이면서 요건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어쨌든 각종 이해관계 혹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 잘 못 하는 수가 있고 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여러 가지 전후좌우 관계를 다 따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생각을 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소위에서 저희가 3분의 2를 1년 동안으로 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2분의 1 동의를 못 받으면 해제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그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갑자기 6개월로 해 가지고 반대 3분의 1로 해 버리면 당초 저희가 심의한 취지하고도 지금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6개월에 2분의 1 정도로만 그렇게 받아 주시지요.

어디까지나 공공개발도 주민과 지자체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후보지도 지자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후보지구로 요청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 예정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헌승 간사님 말씀하신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예정지구도 아닌 그 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의 반대가 많고 문제가 있다면 예정지구로도 저희가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방금 조응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6개월이든 1년이든 찬성하는 쪽에서는 3분의 2를 빠른 시일 내에 얻으려고 할 것이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 3분의 1 이상 반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년씩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6개월 정도는 서로서로 설득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어느 한 측이, 찬성이 3분의 1을 6개월 전에 3개월이라도 확보를 하면 바로 추진이 되고 3분의 1이 6개월이라도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1년이 되더라도 사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찬성이 3분의 1을 먼저 하든 반대가 3분의 1을 먼저 하든 먼저 하는 쪽에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지역 주민의, 선도지구로 지정․공표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정책적 판단으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을 또 만들자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계속 얘기 나왔지만 예정지구로 지정되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몇 분의 몇 이상이 요구를 해야 심사해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오면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 판단으로 가능한 문제를 자꾸 법률 요건으로 규정하자고 들면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 낭비가 크시지 않겠습니까?

송석준 위원장님이 위원장이에요? 뭐 발언권을 드리라고.
장관님, 이헌승 위원 지역의 이 부분이 선도지역이고 예정지역이고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헌승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1년 이내에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이게 시행될 수 있지만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3분의 1만 확실히 반대하면 어차피 1년 뒤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헌승 위원님의 말씀인데……
이게 주민들 간에는 묘한 게 있어요. 기류가 있어서 이 3분의 1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해관계가 있고 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100%를 놓고 봤을 때 3분의 1이 반대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찬성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리고 주민들 간에 묘한 기류 속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30%는 어떻게 보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참 많아요, 지역에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는 이헌승 위원께서 십분 양보를 하셔서 50%, 2분의 1의 반대가 있으면 6개월 내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칙 현물보상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엄청난 국민적인 파장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이런 논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증산4구역, 자격 없는 분들에 의해서 벌써 공공개발이 추진돼서 사실 논란이 되고 나중에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바로 시행 시기를 두고 현물보상 특례에 대한 예외 조항 시기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애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부칙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구 지정하면서 종전 규정대로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하시고……
1소위 위원이 아니신 분이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1소위 위원이 또 여기서 다시 재론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2시부터 현안질의하기로 했던 것도 지금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의 의견이 전체회의에 거론됐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의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논의 내용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6개월, 2분의 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1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5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6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2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지난 제383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의결되어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축물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1시43분)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건설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장래 항공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가안보 강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수반되는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여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애써 주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자료 요구 좀……
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8)상정된 안건
8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5)상정된 안건
87.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6)상정된 안건
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7)상정된 안건
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5)상정된 안건
9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4)상정된 안건
9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1)상정된 안건
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8)상정된 안건
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4)상정된 안건
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1)상정된 안건
9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6)상정된 안건
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5)상정된 안건
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상정된 안건
9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5)상정된 안건
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1)상정된 안건
10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4)상정된 안건
10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0)상정된 안건
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상정된 안건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9)상정된 안건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7)상정된 안건
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상정된 안건
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0)상정된 안건
1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4)상정된 안건
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0)상정된 안건
1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8)상정된 안건
1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9)상정된 안건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7)상정된 안건
1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상정된 안건
1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2)상정된 안건
11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3)상정된 안건
1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5)상정된 안건
1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4)상정된 안건
1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4)상정된 안건
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1)상정된 안건
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5)상정된 안건
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5)상정된 안건
1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4)상정된 안건
1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7)상정된 안건
123.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0)상정된 안건
124.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9)상정된 안건
1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3)상정된 안건
1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9)상정된 안건
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1)상정된 안건
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상정된 안건
12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7)상정된 안건
1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4)상정된 안건
13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7)상정된 안건
1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상정된 안건
13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5)상정된 안건
1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1)상정된 안건
1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6)상정된 안건
1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0)상정된 안건
1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9)상정된 안건
1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5)상정된 안건
1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6)상정된 안건
1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상정된 안건
1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8)상정된 안건
14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9)상정된 안건
1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9)상정된 안건
1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9)상정된 안건
1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8)상정된 안건
14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8)상정된 안건
147.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상정된 안건
148.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3)상정된 안건
(11시45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25항까지 4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성준 의원님 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의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용적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호텔시설 등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님 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SPC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도읍 의원님 안은 임대사업자가 기금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조건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미 개정안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한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주택법에 흡수 통합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별도 법률로 재입법하려는 것으로 최근 저렴한 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비 장기 회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 등 과거 동법이 폐지될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부터 제146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지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과 천준호 의원안은 차령 제한 등에 따라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은 저상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저상버스의 대부분이 CNG를 연료로 하고 있어 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하단입니다.
박상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 현행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에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용자 편익 증진과 승용차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 등에서 일반 차량 이용자의 불만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송언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업무 중 신고 수리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에 관련된 국가사무를 위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민간위탁하려는……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걸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및 제123항, 각각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제정법률안 2건을 제외한 60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7항․제148항 등 총 62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자료 요구……
이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우리가 대책도 좀 세우고 그러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줘요.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3주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감감무소식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청에서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직무를 어떻게 처리한 건지……
청장이 와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실무자가 와서, 청장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책임 있는 자가 와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없다든지 아니면 이래서 못 주겠다든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특별공급 제도도 없앤 것 아닙니까?
행복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자료를 즉각적으로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제 법의 건축법 제52조4항에 이미 작년 12월 1일 날 통과가 됐는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 성능을 갖춰야 된다,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을 다음 주 6월 23일까지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거하고 역행해서 오히려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화를 방조하는 정도까지의 발화성이 있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창호자재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내가 여기서 불은 안 당기는데 이게 알루미늄 창호예요. 이건 PVC고요. 당기면 이건 안 타고 이건 금방 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이게 거의 자기 소화성 정도로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하고 얘기한 것은 높이 21m 이상과 22m 이하의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같은 특수 건축물은 별도로 하자. 본인이 나한테 와서 별도로 한번 상의하겠다 하고 나머지 22m 이하만 자기 소화성 이걸로 하겠다 해서 저는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이상까지 똑같이 해서 자기 소화성으로 지금 창호 소재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하는데 만약에 23일 날 우리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을 그렇게 정한다면 국회법 98조의2에 따라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로 시행규칙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창호 재질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루미늄이냐 PVC냐라고 하는 것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대립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규제 심사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창호 재질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방화유리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에 좀 반영을 해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PVC도 불에 안 타는 PVC가 있어요.

별도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 광주의 현안질의하고 그 전에 LH나 다른 질의들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1시 반에 속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언하시는 것은 그 현안질의가 아닌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받고 아니면 정회했다가 1시 반에 속개해서 우선적으로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 하영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박상혁 위원님까지 하시고……
하영제 위원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겠는데 먼저 땅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관련해 가지고 하고, 비리 의심자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 경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주거약자 입주 현황 및 임차료 현황 등 상세한 것은 저기로 제출할 테니까요,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만 요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2000년 이후 수도권 LH 분양 현황을 연도별, 지구별, 블록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수도권의 분양 원가 공개 현황을 좀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2000년 이후의 수도권 연도별, 지구별, 블록별 토지 매각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사업 고시문 2000년 이후 것을 보내 주시고요. 네 번째, 원가공개 소송 관련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토부에 요청드리는 것은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기존 주택의 매입 현황과 매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별 대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 조사 관련 주체별, 예를 들면 중앙이나 어떤 지역의 연간 예산 투입 현황, 공시가격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요. 그 이후의 공시가격 조사 주체별 연간 예산 투입 현황하고 재벌 토지 보유 현황, 이게 김영삼 정부 시절 30대 재벌 토지 보유 실태조사를 했는데 국토부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도권 대규모 빌딩 거래 현황, 100억 원 이상.
이상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험한 것 결과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재질, 재료…… 아까 들고 있는 그건가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정동만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이 머리를 깎았다는데 저는 머리만 안 깎았지 바로 옆 지역에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점식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산간 오지나 도서 벽지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정의를 하고 지원하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오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에도 소외지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뭔 얘기 하려는가 아시지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12년 만에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6월 15일 날 입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도는커녕 처음에 예고됐던 광역교통 대책의 도로 착공조차도 않고 있어요. 앞으로 LH가 이런 식으로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기 신도시 위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 지역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할 때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부천까지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외 의식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런데 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말하자면 2호선, 9호선이 중첩되고 있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관님, 용도와 목적이 다르잖아요. 고속도로 있다고 옆에 국도 못 만듭니까? 국도와 고속도로가 같이 연계해서 교통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GTX처럼 급행철도와 일반 지하철이 같이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지역구 계양역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버스 타고 공항철도 갈아타고 세 번 환승해서 여기까지 와 봤어요.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까지 가면 더 걸릴 것 같은데 3시간씩 이렇게 왔다갔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출퇴근 시의 혼잡률을 보니까 공항철도가 217%, 인천 2호선 200%, 서울 9호선 237%, 김포 골드라인은 285%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전 김현미 장관께서 두 번씩이나 5호선 연장 관련해서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 바뀌었다고 이것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서울시 시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과거의 박원순 시장님은 말하자면 ‘방화차량기지와 신정차량기지를 통합해서 이전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시더니……
저희가 서울시 쓰레기 3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무시하고 방화차량기지에 있는 건폐장까지 가져가라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 그리고 검단신도시 관련된 철도망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철도망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노선뿐만이 아니라 당장의 지금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정말 거기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노선에 대한 지역의 견해 차이도 좀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건폐장, 차량기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돼서 2019년도에 계획을 발표하고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그 사안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도 관심 있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택배 물류 산업과 관련된 입법에 신경쓰고 있고, 정작 정부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16일 전국의 6500명에 달하는 택배 노동자분들 1박 2일 농성투쟁을 하고 나서 뒤늦게 어제 오전 국토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택배 현장에서 사망 사고 계속 발생하는 것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장관님?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 배송 문제가 생기고 또 금방 명절이 다가오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분들 파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 계획을 세우고 향후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개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별도로 위원실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를 보니까 이게 주택법의 개정 사항으로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법안소위 하시면서 제가 낸 이 법안으로 될 건지 아니면 동료 의원들인 노웅래 의원님 그다음에 이규민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어떤 법안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금 전에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워낙 너무 많은 자리에서 김포․검단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 광역교통의 문제점들을 얘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와 검단 그리고 서부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최근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하기를 통근과 삶의 질이 실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최근에 혹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출근 시간이 1분 늘어날 때마다 행복 수준이 하락하는 정도를 비용을 따져서 통근기회비용이라는 언론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월 168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지출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월 23만 원 정도, 약 7배의 차이가 납니다. 즉 집이 멀어서 통근시간이 길수록 행복도 멀어지고 통근 격차가 삶의 불평등을 견인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3기 신도시는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장거리 통근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부권에는 일체의 국비가 들어가서 철도를 건설하거나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관님, 4월 22일 공청회 발표 이후에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 중에 25만이 2주 만에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토부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전화를 하니까 ‘GTX-D 지난번 교통연구원의 공청회는 립서비스다’, ‘비싼 변호사 사야 될 거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셨지요? 업무 배제하셨지요?
과연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국토부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1차관님한테 지난번에 같이 가자, 김포공항에 가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1차관님 소관이 주택 정책인지 교통 정책인지 제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주택실에서 만든 신도시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장거리 통근 시간으로 어떻게 삶의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 3시간․4시간의 왕복 출퇴근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는지를 직접 한번 현장에서 보자는 취지입니다.
장관님, 철산법에 따라서 경기도와 현재 협의를 하고 계세요? 혹시 서면으로 받고 그걸로 대체하실 생각이세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교통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것, 주민들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내서 정부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완성이라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서 반드시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또 수정 의결된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범죄 대상에 ‘불법 촬영 또 성폭력 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운전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안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합승할 수 있되, 운송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하는 경우에 예외로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어서 그런데 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택시를 가끔 이용하십니까?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숨은 의도를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가뜩이나 택시 기사가 없어서 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직업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한번 이런 사회적인 범죄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를 통해서 성범죄 이력이나 불법 촬영한 사람들은 택시 운전도 못 하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다음에 현재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반면에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의 편리함이나 안전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생의 정신으로 절충점들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 시장 자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 택시를 좀 타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공용주차장의 요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오너 드라이버들이 혼자서 차를 몰고 나와서 도심지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해서 교통 비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택시산업에 대해서 장관님,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 PPT 화면 보시면 저게 저희 시흥에 조성되고 있는 장현지구입니다. 장현지구 아시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청역은 지금 서해선의 정거장인데요, 향후에 지금 월판선 그리고 신안산선의 시흥시청역으로도 사용이 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청역이라고, 도로 폭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네모 칸 안 쪽으로 출입구가 두 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청과 LH가 이 48m 폭 건너편의 중심상업지구 환승센터가 있으니 여기를 길 건너서 지하도로 해서 출입구를 추가 개설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아홉 차례나 보냈는데 국토부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것은 LH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이미 실시설계가 장현지구 때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 지자체와 LH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선 시흥시청역은 월판선과 신안산선의 공동 역사로도 쓰이고, 그렇게 되면 확실히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이미 입주 이전에 기본설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적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시흥시가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 넣었는데 국토부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장관님 느낌에 길 건너편으로 당연히 출입구가 더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LH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도 이 추가 출입구 개설 문제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건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LH하고 다시 한번 이걸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에 의해서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한 국회의원실에 제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구의 민주당 시의원을 통해서 블로그, 즉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고 인터넷의 다른 포털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안 매달려야 했습니다.
정보 유출의 진원지가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부처 수장인 장관님은 해당 국회의원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만 말씀하실 뿐 이 부분에 대한 가타부타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신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놓고 갈등 관계에 놓였던 분들에게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그대로 읽히고 제출되고 공개됐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국토부는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사과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라는 무성의한 답변뿐입니다.
국가의 부당한 지구 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넉 달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부의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의 공공 지상주의, 국민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지요?
장관님, 부처의 지휘 책임을 진 기관장으로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 다른 모 의원님께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렸던 게 국토부에서 나간 팩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찌 유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저희도 그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게시물 차단을 하고 개인 정보 보호 조치도 하고 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실의 요청에 따라 주셨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동료 위원들이 아시겠지만 국토부로부터 정보 받을 때 공무원 이름 하나도 세심하게 지워서 주시는 곳이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름과 그리고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적시해서 주는 건, 그것은 분명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인권 침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발 방지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개인 정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의 관리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지구의 해당 주민 여러분께는 경위 여하를 떠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된 현안질의를 2시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참고인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안질의는 꼭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4시07분)
먼저,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로 아홉 분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분들과 또 슬퍼하시는 유족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모두 일어나서 묵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보좌진들도.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49항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서 여섯 분의 참석을 요구했고요. 그중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님, 홍건호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님,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현안보고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노형욱 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시의 한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여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이 되고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직후에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일대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재난심리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의 요청 사항과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동안의 사고 유형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별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안전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고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에 관련한 현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토도시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진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입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내의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였고,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탑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체 현장은 학동4구역 정비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현장이고, 인허가는 광주시 동구청이 수행을 했고 원도급은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은 한솔기업, 감리는 시명건축사사무소가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피해 수습 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관련자들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지역사고본부를 설치해서 지자체의 재난사고수습대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고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차례 중수본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에 안전펜스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피해자 지원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 당국에서 긴급 구조 작업을 실시해서 부상자 구조 및 사망자 수습을 완료하였고, 유족지원단을 구성해서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식비․숙소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은 유가족 대표단과 보상 협의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논의 중에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조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현장조사, 청문회 그리고 해체계획서 등 서류 검토, 재료시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붕괴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전국의 3만여 동의 해체 현장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140여 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점검 대상은 확대될 것이고 이달 말까지 15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체계획서에 따라서 해체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감리 업무는 적절히 수행이 되었는지, 현장 인접 건축물․통과교통․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 착공신고제도 도입 및 상주감리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 국토위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후에 착공신고를 의무화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하고 상주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 대상 그리고 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정해서 해체공사에 대한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계획입니다.
유가족 대표와 시공 업체 간의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전국 해체 현장 점검 결과, 안전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해체 현장 인근의 정류소 이전 그리고 공공시설물 사용 자제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건축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규명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해체공사의 감리․시공상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으로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망․상해 시 CEO 처벌을 중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 피해에 적용 가능한 건안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불법 의심 업체 추출 확대 그리고 직접 시공 확대, 하수급인 처벌 신설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현안질의 순서를 받아 놓은 분이 한 다섯 분 계시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하실 분 한 두 분 정도를 먼저 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분들 하면서 쭉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현안질의에 대해서 하실 분……
오늘같이 장관님 장관 되시고 오늘 첫날이고 또 광주 붕괴사고처럼 큰 현안들이 국토위에 있는데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현안질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도 그렇게 좀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더 같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해 듣기로는 저희가 광주 동구 건축물 사고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현안질의도 하실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1시 반에 시간을 정해서 다른 현안질의들을 소화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저는 그게 병행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 동구 현안질의…… 우선 김회재 위원님 그리고 또 한 분 더 얘기하시면, 먼저 하실 분? 양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다섯 분하고 자연스럽게 할 건데요.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분 잠깐 손을 들어 봐 주세요, 광주 건에 대해서.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하고 김회재 위원님, 두 분 먼저 하시고 아까 다섯 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 순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994년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그동안 있었던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하도급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는 현대산업개발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아산산업개발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당 28만 원이었던 철거공사 비용이 4만 원까지 축소됐습니다. 맨 마지막 도급사는 공사 대금보다는 철거 현장에서 주워 모은 철근을 내다팔아 수익을 충당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런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적발하기가 쉽지도 않고 하도급을 주면 공사에 손도 대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원청 업체에서는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다며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일쑤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기만 했더라도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청에서 법과 제도대로 시공을 했더라면, 해당 지자체나 관리 감독 기관에서 현장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했다면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공사는 물론이고 발주처와 설계, 감리 등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번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불법 하도급 적발이 2018년에 48건, 2019년에 38건, 2020년에는 43건, 올해 5월까지는 15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하도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적발하지 못한 불법 하도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관님, 이는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하도급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계약이라든지 구두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보고요.
그래서 불법 하도급의 정황을 시스템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것도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는 어떤 특사경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덜 밟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까요? 버스정류장을 10m에서 20m 공사장에서 옮겼으면 안 났을까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만 했더라면, 감리가 상주해서 제 역할만 했더라면, 원청이 법대로 재하청․재재하청 이것 하지 않았더라면, 광주 동구청이 엉터리 해체계획서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오래된 적폐, 이 다단계 하청 적폐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면, 그렇다면 광주 참사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재하도급이 처음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몰랐다고 하셨는데, 실제 모르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원청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원청이 몰랐고,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하청들이 다 원청 모르게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 계속되고, 그래서 참사 계속 나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청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법 만들어 뭐 합니까?
이번의 핵심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의 책임을 총괄하는 원청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체계획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식적으로만 승인하면 뭐 합니까? 관리 감독도 안 하는데. 행정관청과 국토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정의당이 밥 굶어 가며 CEO들 책임 물어야 된다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부하셨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진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대로 고칠 의사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원청 책임을 분명히 물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유족분들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유족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부상을 당하신 가족분들 그리고 놀라셨을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받은 순서는 박영순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그리고 홍기원 위원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다음 이헌승 위원님이고요, 그다음 송석준 위원님, 그렇게 순서는 계속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임무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 끝까지 손놓고 있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고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장관님, 이것 원청 업체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솔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현산과 다원에 둘 다 오늘 다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해서 했다고 했고요. 현산이 지시한 공법대로 철거를 했답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책임이 있겠지요?
그리고 원청은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책임이 면책되나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광주에서도 얼마 전에 또 단독건물 리모델링하면서 붕괴사고 있었고요.
늘 근본적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했지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6월 15일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코레일네트웍스 민간분야 정규직 전환 전 당연퇴직 관련 구제 신청자 43명, 그다음에 정년연장 합의 미이행에 따른 구제 신청자 24명에 대한 심문 결과, 부당해고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다시 항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도 고령친화직종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해서 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해결되는, 이건 그렇게 되면 합의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제대로 보고를 받으시고 원만한 해결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광주 참사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인재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나 우리의 국력․국격 이걸 볼 때 참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기회가 돼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장관님, 충분히 공직 경험을 통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으로만 될 수 있다면 뭐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또 관행,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있는 한 이것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 마음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시국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유가족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점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못 해 왔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도 법 때문에…… 주거기본법․주택법, 저도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특히 그렇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동료 의원님도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최소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규제를 가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서면 심의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심의를 하고 또 민간위원도 참석을 시켜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내용은 회의록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도 3년 동안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으로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택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장관님 취임하실 때부터 서민 주거안정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만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주무 부처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전 중앙 부처 공무원,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이 제기하고 있는, 명령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철학과 신념이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어섰고 소위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서 비용편익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이라는,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은 우선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4차 국가철도망계획, 국도․국지도계획, 국가기간망계획, 5년․10년 단위의 계획에 이러한 균형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철도망계획도 지금 금액의 80%가 다 수도권 계획입니다. 지방에 그렇게 절절이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정말 특단의 각오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관계 하나는 수도권, 지방의 철도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에 80%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광주 참사, 저는 참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참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는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하도급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 부처의 관리 감독 제도의 허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님 나오셨지요?

거기 건설회사에 지금 30년 근무하셨잖아요? 30년 넘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산재라든가 노무비 신고 내역들을 확인해 보면 이게 재하도급이 갔는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것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재도급을 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지 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2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주고 10만 원짜리를 4만 300원에 재하도급을 주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장관님, 해체 공사 관련 FAQ 혹시 아세요? 여기 보시면 Q, 질문26과 질문28을 보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26과 28를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28을 보면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표준서식이 있는지?’라고 합니다. 표준서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국토부 답변은 ‘해체계획서 작성 표준서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 그런 표준서식은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선 관할 구청이라든가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FAQ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들, 그다음에 제도적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참에 완전히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홍기원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실에서 이 규정 4조 2항에 따라 가지고 행복청에서 받은 신청서하고 회신한 결과 해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 어디가 있느냐 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답이 없으시네요. 모르시나요?


이게 지금 비밀을 요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지요, 이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특별공급이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2018년도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발급을 받아 갔는데 두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일반분양은 경쟁률이 50 대 1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4 대 1, 12 대 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특별공급인데 결과적으로 특혜공급으로 지금 바뀌어서 특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지금 두 사람이 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또 보시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기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아 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퇴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첨자 44명 중에 무려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다음 한번 보세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여기에도 지금 28명 중에 4명이 퇴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보면 2012년 7월 달에 발급받았는데 11월 달에 이 사람이 또 퇴사를 한 그런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청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엄격히 지켜졌는지 여부가 별도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세부운영기준에 보면 5조에는 결격 사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는 대상자확인서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먼저 7조를 보시면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주택 입주 시점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여야 된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대상자 확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지요?

확인서는 특별공급받은, 7조 1항 중간에 나옵니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계약 시점과 입주 시점에 각각 1부씩 발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당연히 이 사람이 발급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확인서를?

다만 이 부분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개정을 했고, 그 이전에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도 행복청에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같은 7조에 보면 3항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니까. 확인서에 대한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게 지금,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공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나 또는 행복청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들의 자료를 역추적해서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줘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LH 직원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진주에서 특공 받고 난 뒤에 세종에서 또 다시 특공 받고 두 번씩이나 받은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에 보면 2주택자는 공급을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공만 두 번을 받아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종청사 12㎞ 옮겼는데요. 세종시 공무원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12㎞, 같은 권역 안에 있단 말이지요.
장관님, 이런 경우가 과연 특공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공급 규칙에 이미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조치원에 있다가 행복도시로 이전한 게 2015년인데 그때부터 개별 직원들한테 특공 자격이 부여가 돼서 특공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옮겨 와서 특공을 비로소 받은 게 아니고 자격은 이미 2008년 공급 규칙에 의해서 그 대상 기관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덕정,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향후에는 언제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는 겁니까?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현재 수원까지로 되어 있는 구간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민간사업자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이 협의가 종료된 이후의 연장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해당 지자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그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청문회 때 장관님께서는 현재 40㎞로 되어 있는 광역급행철도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 용역 결과는 하반기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랬는데 이 계획 수립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연장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아까 기준에 관련된 문제는 하여튼 용역 결과를 받아서 광역권이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전국에 똑같은 획일적인 기준보다 좀 더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사고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내놓은 제도 개선 과제를 보면 불법 하도급 근절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작년 국감 때도 많이 얘기했었고 국토부도 여러 번 개선 방안 또 근절 방안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여기 보면 직접시공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7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의 10~50%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재하도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겁니까, 한 마디로?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송석준 위원님입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한솔기업하고 맺은 건물 철거 관련 계약서 사본 그리고 한솔하고 백솔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 그것은 아마 현대산업개발에서 한솔에다 이야기하면 백솔건설하고 맺은 것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아직도 안전보다도 기업 이익이 우선이고 날림식 행정이 팽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인으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나오셨지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하청 업체가 재하도급 주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도 분명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법이 행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번 학동 사고의 해체계획서 보셨나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이라도 지자체들의 철거 허가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해체계획서도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해체계획서를 승인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꼼꼼히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전문성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붕괴 전에 그 철거 현장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구청에서 해체계획서 충분히 검토하고 철거 허가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건축지도계 팀이 4명인데 행정직렬이 2명이고 기술직이 2명입니다. 7급과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9급, 2명이 사실은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은 일반 주택 건물 1층 붕괴 사고로 과학수사연구원의 헌장 검증 관계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이틀 후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 점을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현장 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라든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별도 전문기관에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 민원 이후에 정말 바빴다면 이런 해당 법률에 따라 가지고 다른 기관에다가 대행을 맡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고, 정말 저는 이것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고요.
그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피해액이 1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잔해로 인한, 여파로 인한 유독가스․매연 등이 이천시의 상공을 뒤덮으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과 또 정말 시민들의 생활 고통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 새벽에 발생했는데 지금도 언제 저게 다 꺼질지 알 수 없답니다. 지금 소방관들께서 안에 진입을 못 할 정도로 고열과 이런 심한 현장 상황이 아주 악화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두 장면, 저것은 광주 과거 사건이지요. 얼마 전이지만 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천의 저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2개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광주 저것 건물 붕괴사고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붕괴했는데 왜 지나가던 버스의,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우리들의 가족들, 이웃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생명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어요. 저것은 어떤 식으로든, 누가 얘기하지만 영화․드라마로도 쓰려야 쓸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사입니다. 그게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일상이 돌아가는 중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법치의 붕괴고 법치를 넘어서 굳이 어려운 법률을 따지지 않더라도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시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이 가시지요?

해체계획서부터 시공 진행 과정, 현장에서 돌아가는 각종 위험들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 일체 없고 막상 당사자들은 본인들만 도망가기 바쁘고……
이게 세월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심각하지요. 세월호야 바다 한복판에서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게 무슨 영화의, 순식간에 극본 없는 비참한 상황 만든 영화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옆의 이천의 화재 참사 저것도 똑같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에는 각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나마 법에서 가능한 물류시설들이 대거, 수십 개…… 지금도 벌써 인허가 과정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대형 시설, 저게 운동장 15배 규모라고 해요, 4만 평. 산의 외면으로 봐도 엄청 큰, 지도에서도 보이는 대형 건물입니다. 저 건축물에 화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형욱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현장의 수습과 관련된, 고립되신 분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하겠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이런 화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재발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들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실제 현장의 집행력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제도를 바꾸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직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제도상의 부족한 부분을 촘촘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게 하는 게 참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반성 같은 것은 별로 담겨 있지 않고 행정 기관의 반성 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제대로 이행하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대책은 많이 다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대책에 담겨서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동구청장님, 오셨지요?

동구청장님, 지역에서 종합행정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인력 문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던데 인력 문제 때문에 현장 점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사가 그렇게 많나요,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후속적인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을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걸 그게 많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들 처벌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구청장님부터 좀 더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결국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전불감증 문제, 불법 재하도급, 감리자의 직무유기․불법 행위, 행정청의 감독 소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빚어진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님, 원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사고 나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광주 건축물 철거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안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부실한 해체계획서에 대한 마땅한 제재 없이 통과됐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의 감리를 맡았던 시명건축사사무소의 경우는 해체공사의 시기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그다음에 비상주 감리 계약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에 제출한 감리 일지에도 별도로 이 감리 회사가 작성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규명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재하도급 문제, 이번 현장은 보니까 석면․지장물 업체를 하도급받은 다원이앤씨에서 문제가 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어요.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철거도 한솔기업이 똑같은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솔기업의 경우에만 보면 이건 언론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하도급 금액 51억 중에 백솔에 11억 등 여러 기업에 재하도급 25억을 주고 26억의 차익을 챙긴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절반이 넘는 금액을 재하도급 주면서 차익을 챙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청하고 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광주에서 빌어지고 있는 다수 재개발 구역 현장에 이런 재하도급의 유사 사례가 있고 거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지적되고 있는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 모 씨가 브로커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 광주 동구 학동 현장만이 아니고 광주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사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재하도급이 광주 시내의 여러 현장에 아직 잔존하고 있다, 유사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시청하고 재하도급과 관련된 유사 사례를 빨리 전수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솔건설은 굴삭기 한 대밖에 없는 업체인데 철거 현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백솔건설이 다른 장비 업체에게 일감을 나눠 주면서 재재하도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요? 이 정도 되면 철거 공사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경로를 밟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광주시청하고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와 협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법에 금지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면 석면……
그리고 지금 법상 시공 업체가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석면하고 지장물을 따로 하지요? 법에 맞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현산 대표님, 법에 석면하고 지장물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솔기업을 공개입찰해 가지고 하셨다며?


아까 대표이사님, 30년간 건설 현장에 있었는데 불법 하도급 모르셨다고요?

다음에 증인으로 한번 불러 가지고 선서 한번 하고 하실래요? 예?

그러면 둔촌주공 한번 볼까요? 다원이앤씨하고 지금 짝짜꿍 돼 가지고 딱 하고 있구먼!
원청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관님,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 학동4구역 거기의 안내판인데 대인개발이라는 게 떡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회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있어. 현장 가 보면 이런 안내판이 있다고. 이것 무슨 회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동구청장님, 현장 좀 나가 보십니까?

장관님, 앉아 가지고 탁상행정 하시면 안 돼요. 다원이앤씨가, 이것 보면 철거하면서 여기서 현찰이 막 나옵니다. 여기서 막 부풀리기 해 가지고 비자금 만들어서 공무원들하고 막 뿌려서 1000억대를 만들어요, 대체로.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이것 수사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현장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구청장님, 이번에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요. 서울에 비하니까 지방이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좀 깐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하시고, 진성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행정은 법과 계약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계약 과정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번 발주자와 2번 수급인 간의 관계입니다.
김흥진 실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석면 및 지장물 철거 계약은 별도 발주가 가능했지요?
잘 모르시면 현대산업개발 사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발주자하고 계약한 내용이 석면 및 지장물 철거, 감리 이것은 조합하고 업체하고 직접 계약했지요?









도급계약은 그 의무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합니까?
국토교통부는 행정을 할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무를 떠넘기는데, 이행 못 할 일을 떠넘기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의뢰서를 받아서 허가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가 모든 규정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일만 생기면 전부 시군구에 떠넘기는 거예요. 실제 하지도 못하고 본인도 못 하는 형편에서 시군구에 위탁하면 그걸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따위 법령들을 만드는 겁니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당장 개정해서 감리 의무를 명시하고, 상주냐 비상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사건은.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구청에서 현장 확인할 인력이 없고 의무도 없잖아요? 시․구청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고, 책임질 발주자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감리회사를 임명하는 거지요?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께 좀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분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을 좀 많이 뿌려라라고 하는 지시를 백솔건설한테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동구청장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감리원의 구체적인 선정이나 또 그 감리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령상. 동구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상주해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도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그 사건은 다른 재개발 사업장과 관련된, 속칭 쪼개기와 관련된 건데요. 내사와 수사가 진즉 시작이 됐고 저희 동구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6월 4일 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감사를 엄격하게 돌려서 그 부분을 좀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장관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재하도급,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왜 이것 이렇게 계속…… 현장의 한 90%가 재하도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이것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광범위하게 있을 걸로 보고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처벌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시스템적으로 정교하게 하는 것 플러스 제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강제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제에, 위원장님.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되고 시민 다수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중대시민재해로도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행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이 부분은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를 규정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간사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평원에 특별공급을 한 것은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니에요?
지금 민법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주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로 만들어 낸 그런 특별한 불공정 사태인데, 국민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너무나 명확한, 전후시말이 너무나 명확한 특별 불공정인데 주무 부처에서 그에 대한 행정 조치를 빨리 해야지요.




그다음에 우리 장관님,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조속히 결론을 내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환경부에다가 넘기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무 부처가 국토부장관인데 절차에 따라서 다 결론이 났는데,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약속을 했으면, 국토부에서 약속을 했으면, 대통령도 약속하셨고 그러면 빨리 그에 따른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왜 자꾸만 환경부로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끌고 그럽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의견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입니까, 빨리가?





해체계획서에 혹시 측량자, 그러니까 해체계획서의 중요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측량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나요?



저희도 측량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체계획서에 측량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홍길동입니다. 이게 실존 인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안에 측정자 명이 홍길동인데다가 그 당시에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했던 날짜의 기후도 보니까 맑다고 했지만 황사가 있던 날이더라고요.
측량 계획서가 맞는지 그다음에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2020년 12월 29일에도 안전도 검사를 했다는데 기온이 겨울에 25도라고 해서 설마 하고 봤더니 영하를 오르내리던 날씨였거든요.
이게 계획서를 누가 보시기는 합니까, 구청장님?


이게 영혼 없이 써 내려간 해체계획서를 그냥 무사통과시키고 그 계획서에 있던 것마저 실시하지 않으니까 17명의 사상자가 나는 비극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힘도 능력도 인력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성 있는 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한다든지 그런 보완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김흥진 실장님, 상주와 비상주는 조례상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비상주가 되는 건 이번에 누가 결정한 겁니까? 감리요.




그러니까 언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해체공사 시기도 모르고 현장 방문도 안 하고 감리 일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무아지경에 가지 않았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리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없는데 돈은 조합이 지급하면서 생선의 운명을 고양이에게 맡기고 있거든요.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 보완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만 이런 건축주의 입김이 감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감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라든지 감리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허가 관청에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여쭙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크게 네 가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동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택배노동자 관련되어서, 두 번째로는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플랫폼 관련해서, 세 번째는 화물 안전운임 관련해서, 네 번째는 전세버스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국정감사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장관님 청문회 때 제가 요청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 기존 회의 자료를 꼭 좀 읽어 보십시오’라고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나요? 보셔 가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세버스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당시 장관께서는 7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1년 초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12월 달에 다시 변창흠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전세버스 지입 문제와 관련되어서 올해 2021년 1월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데 실제로 실태조사는 3월에 마무리됐지요?

그래서 혹시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인터넷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입차주들께서는 40대~70대여서 인터넷 사용이 거의 힘드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법 위반이거든요, 지입이. 그래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법인 대표자의 횡포가 두려워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다가 37%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이렇게 조사 결과상 나왔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요구를 합니다.
제발 이 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 테이블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즉 이 문제 해결은 개별 면허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관련 제도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전세버스 개별 차량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운행모니터링, 전세버스 개별 차량만 하면 문제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제입니다. 서비스 품질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즉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좀 지입차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귀를 좀 기울이셔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읽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배노동자, 그다음에 화물 안전운임제, 더불어서 전세버스 관련되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지입제 관련해서 논의 테이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전문가, 노동자단체, 그다음에 차주단체, 전세버스연합회, 그다음에 위원님 포함해서 국회 우리 상임위 전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이 총체적 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중앙 부처, 청와대서부터 그리고 시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서로 공직자들이 깨어 있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 미리 막을 수 있고 또다시 재발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내내 ‘안전, 안전’ 말로만 하지, 이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하나하나 이것을 어떻게 제가 분석을 해 봐도…… 해 봤자 뭐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돌아서서 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옆에서 또 터지는데. 도대체……
현대산업개발 대표님 나오셨지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정말 조목조목 따져 본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이게 결론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한번 업체의 입장으로서 또 총책임, 건설업계에 오래 몸담으셨을 텐데 정말 국민들에게 가슴에 와닿게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사고 왜 났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한번 한 말씀 해 줘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어렵게 자리하셨으니까 한 말씀,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또 여기 정부 책임자 오셨으니까 관계자한테 한번 한 말씀 해 보세요.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순호 대표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이미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재하도급 문제를 여러 차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2020년도에 서울시 등에 하도급 통지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하고 그것과 연결시키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긴 합니다.
저는 현대산업개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고 수차례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국토부나 다른 관계자들도 집값 상승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특정 지명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GTX-C의 사업자가 정해지면서 어느 지역의 역 추가 지정 문제가 되었고, 지금 제가 언론을 띄워 놓고 있는데, 수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물론 노선과 역사 설치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한번 정해진 노선에서는 절대 역사를 증설하거나 선로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런 문제들이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 주민들한테는 더 불만스럽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외받는지…… 다른 지역은 없던 역사가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하나마저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는 그런 절박한 절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 자리에서 길게 답변을 부탁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 다시 한번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수십 년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의도 하고 맹세도 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이라는 관계가 2번 수급인과 4번 하수급인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4번 하수급인과 5번 재하수급인의 관계입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원청사하고 하수급인과의 관계는 법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입니다. 불법 하도급이라는 것은 4번과 5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3번을 가지고 불법 하도급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산법 제29조제3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아래 1, 2 가․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청 시공사의 불법 하도급 운운하는 것은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주지 말라는 이유는 뭐지요?

외국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왜 재하도급이 불가피한지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건설정보시스템 운운이니 직접시공 운운이니 그따위 소리 하는 것은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소리입니다.
권 국장님, 왜 불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 다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공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똑같은 사업을 민간이 하면 난개발이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2․4 대책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기능적․물리적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LH, GH, SH 등 공공기관이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지역 주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민간정비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2․4 대책과 같이 독단적인 방법 말고도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유럽처럼 세입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거나 재개발에 앞서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공공과 민간에 통일적․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용적률 인센티브 합산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계에서는 문제가 될 때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했는데 최근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방향을 바꾸면서 건설업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서는 합산 적용을 적용하자는 것이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법제처를 통해 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 합산 적용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갑자기 유권해석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이, 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끝에 가서 답변 주세요.

가장 인센티브가 큰 게 공개공지 확보 20%인데 이것 외에 재생골재 사용이라든지 녹색 건축, 장수명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건축 방식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더욱이 구릉지가 많은 지역, 특히 부산을 예를 들면 비탈면 부피만큼 손해 보는 부분을 감안해서 용적률 특례 조항 등을 통해 완화해 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용적률 중첩 적용이 아예 불가능해지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곳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역별로 기반시설 등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다가 큰 틀에서 용적률 얼마, 상한만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용적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자체 조례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2․4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도심지역에 최대 7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 주셨으니까 이참에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지역 사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건축 인허가가 모두 올 스톱된 상황인데요. 총괄적인 제도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허가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장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의 2․4 대책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은 민간이 하는 것을 뺏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가자는 윈윈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라면 민간개발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공공개발이 가서 보완해서 메꾼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최대 한도치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것은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그 한도를 갖다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복적으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건축법에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집값 한 6%에서 16%만 내고 임대로 10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 시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특위가 특이한 것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을 시범부지로 선정해서 내년 초까지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의 이런 계획이 국토부와 사전에 조율된 것입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부지가 하나 발표되고 함에 따라서 토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전문부처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LH 공사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거의 스킴이 같아요, 제가 볼 때. 10년 전에 확정된 분양가에 분양된다는 것하고 10년 후 분양된다는 것의 차이인데 지금 정부가…… 전임 김현미 장관은 5년․10년 분양 그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동안에 LH 공사가 10년 분양을 하면서 떼돈을 벌었든가 아니면 지금 누구나집에 입주해야 될 서민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것은 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대출과 엄청난 고분양가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재정 투입이 없는 게 핵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조차도 버리고 민간에게 집값, 땅값 상승시켜서 민간 수익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누구나 계획이 아니면 어떤 민간이 이익도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송영길표 매직 주택 정책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나…… 주무 부처에서, 한번 장관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앞으로 책임이 따를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관련된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데 그 모델 중의 하나의 형태로 해서 해 보는 거고요. 이게 실제 사업성을 가지고 지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 자체는 보완해 가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자꾸 왜 송언석 위원님이라고 하지요? 죄송합니다.
송석준……
왜 제가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지나? 죄송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천 쿠팡 물류창고가 현재도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게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저게 규모가 4만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택배 물류창고는 5만 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소방관들의 정말 목숨을 건 방화 노력으로 그곳으로 번지는 건 막았지만 바람이 그쪽으로, 바로 인근 옆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천에 그 정도 규모의 물류창고 유사 규모들이 수십 개 된다는 것. 또 이천만이 아닙니다. 광주․용인, 인근 지역에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없는 대형 건축물들, 특히 거기에는 또 이런 다양한 물건들이 아주 그냥 빼곡하게 적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아무리 유능한 소방관들이 투입돼도 기존의 소방 지식으로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속수무책이지요. 겉으로 나오는 불만 지금 진화할 뿐이지 내부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방비 상태로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11년, 작년에 그 사건 판박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형 참사 똑같은 판박이에요, 물류창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각종 기술, IT 기술이 발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판박이 사고가 이어진다는 것, 이것 너무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류창고에 대한 섬세한 소방 기준 그리고 유사시에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뭐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해 보시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 보실 거지요?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묶어서.
정말 화재 참사 터질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의 아까 광주 참사도 똑같습니다. 광주 참사도 2년 전 반포, 그 당시 그 건물도 역시 붕괴돼서 지나가던 승용차 덮쳐서 그 사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법까지. 건축물관리법 만들어 놓고도 지금 작동이 안 되잖아요. 또 처벌법 강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동 또 안 되면 사고 또 이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1년도 안 남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을 한번 확실하게, 노형욱 장관님께서 새 장관님으로서 한번 각오와 앞으로 이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나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철거 상황에서의 그런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물 안전, 그다음에 화재 이것 포함해서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근원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도 함께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 안에 보면 몇 명의 감리사에게 감리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줬었나요?


저는 이 상태에서는 실제 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정책관님?






규정상으로는 관리자인 조합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검토를 하는 기관이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리도 그러면 어쨌든 조합의 돈을 받는 상황에서……
실장님, 하나 더 여쭤본다면 해체계획서의 잘못된 부분을 누가 대응할 수가 없었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누군가 책임지고 전문가가 작성과 검토, 감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원화하면서 그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에 다시 또 화재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화재 현장은 단순한 현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이천 화재 현장, 수도권 규제의 허상과 민낯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장관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해하시나요?

이게 아시는 대로 수도권 중에 자연보전권역 이천시 전역이고 옆의 이웃 동네 같이 포함되지요. 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인구유발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거의 개발제한구역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대학조차도 이전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 옮기자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반면에 이천 바로 옆에 음성군 감곡이라는 이천에 바로 붙어 있는 하천 하나 사이로 있는 동네는 대학이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호원이라는 동네가 이천에서는 가장 유서 깊은 도시고 과거에 가장 많은 문물이 교류하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전철역이 이번에 금년 말이면 개통이 되는데 그 전철역 이름이 지금 이번에 지명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이상한 결론이 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따져 보니까 근거 자료도 엉뚱한 자료로 되어 있고 또 의견 수렴도 특정 지역 의견 수렴만 받아서 그것을 심의 안건으로 놓고 과거의 갈등 상황이 거기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천안아산역의 사례를 참고치도 않으면서 이상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실히 바로잡아 주시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 수도권 규제의 왜곡된 현상으로 인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역명 그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됐고 또 위원님과 이천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국토부가 나서서 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는데, 정말 저는 이런 말씀 하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제3자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장관님, 피해자 보상을 지자체에서 준비하도록 맡기지만 말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서류상으로 그치는 주먹구구식 건축행정 모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 현장 관리 감독 강화해 주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홍건호 교수님 계신데 혹여 나오셔서 조언하실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고 건설업계의 재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번 붕괴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리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해체계획서부터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해체계획서 자체에 구조공학적으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냥 비전문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 해체 순서라든지 공법이 정해졌고요. 다음에 그 여파로 인해서 결국 감리에서도 그와 같은 그런 미흡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건축물관리법상에 해체계획서의 검토자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자라는 건 허가 관청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의 전문성을 받아서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검토자로 되어 있는데 검토자의 자격 요건이 건축사, 기술사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해체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를 다루는 겁니다. 뼈대를 다루는데 어떤 엑스레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해체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 전문기술자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분들은 사실은 건물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뼈대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감리를 할 때, 감리도 마찬가지 그 3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를 할 때 1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16시간 교육을 해서 도저히 그런 안전성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16시간 중에서도 실제 구조 관련 교육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하고 그런 전문성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형성이 되어야 향후에 이런 안전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구조공학 하시는 우리나라 여러 교육자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한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고 이후에 사고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지속적인 반복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데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위원님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만들고 계신데 그런 제도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실 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단 한번 좀 받아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부처가 이 이후 조치를 고민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허영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 있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님, 잠깐……
방금 이헌승 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이 사건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버스 안에 탑승하고 계셨던 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제대로 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 우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신다고 했고 충분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 이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원청으로서 최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날벼락이라는 생각, 인식을 같이 갖고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과 부상자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일상으로 가장 빨리 돌아오실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회사가 전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