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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홍준표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한․아랍재단법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남규선)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1172)상정된 안건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1173)상정된 안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남규선)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이성만 의원, 김웅 의원, 배준영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남규선) 선출안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 등 모두 2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마치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0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남규선) 선출안은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198표, 부 40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은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17표, 부 23표, 기권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1183)상정된 안건

(14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32)상정된 안건

5.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18)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과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0)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13)상정된 안건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14)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위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대출 의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법집행 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주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3)상정된 안건

1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9)상정된 안건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4)상정된 안건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7)상정된 안건

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6)상정된 안건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9)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2)상정된 안건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상정된 안건

17.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3)상정된 안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3․15 관련한 법안과 여순 관련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날입니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일가족 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73년 전입니다. 혼자 살아남았던 어린이는 이제 나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가족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 만장일치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61년, 73년 만에 통과되는 날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류성걸․김병욱․박형수․윤한홍․유경준․태영호․이해식․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동민․김도읍․김용판․민형배․박재호․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박대출․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함께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민홍철․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하면서 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입니다.
 하영제․민형배․정청래․강병원․박완수․김성원․서영교․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제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영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만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으로 두 번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국군과 시민, 미군 25사단이 북한군에 맞서 마산방어전투를 벌였고 마산 진동에서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북의 6․25 기습남침 이후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 마산에서 10년 뒤에 대규모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3․15의거입니다.
 3․15의거는 서울에서 1000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 당일 대한민국 최초로 총탄에 맞서 항거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대규모 1차 시위부터 4월 11일 2차 시위까지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위 당일에만 1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13명의 사망자와 850여 명 이상이 다치고 구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15 의거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명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았지만 1만여 명의 참여자는 아직 진상조사조차 한 번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3․15 특별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 1960년의 봄 마산 3․15 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당시 시위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 먼 1000리나 떨어졌던 마산합포, 마산 창원 그리고 전국 곳곳의 국민들의 노력의 피와 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사의 최초의 시민 민주화운동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도의 법정단체도 없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3․15 당시 교복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던 학생들은 지금 팔순 노인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진상조사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15 그 부정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했던 그 부정선거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에서도 바로 3․15 부정선거 당일 날 이렇게 대규모의 유혈시위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서 지난 60년 동안 침묵하고 의거에 대해서 조사 한 번 받아 보지 못했다는 그 포한을 이제 저희 마산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지역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 그 역사적 공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3․15 의거는 민주화 정신의 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운동으로 이 법 제정을 통하여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진화위의 조사는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창원시 주도, 지역 주도로 3․15 의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사 조사 때마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고 진화위가 통일적으로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거사 조사 사례에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15 법안에 이르기까지 창원시의 다섯 분 국회의원님, 경남도의 전 여야 의원님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40만 마산합포, 마산회원구민, 105만 창원시민, 350만 경남도민, 아니 대한민국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염원을 모아서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단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기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병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실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여덟 번이나 발의가 되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21대 국회가 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오늘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 이 역사적인 발걸음에 함께해 주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미리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긴 세월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여순사건에 대해 느낀 아픔과 고통, 너무나 생생합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민주당 후보 서동용, 김회재, 주철현 등 네 명이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함께 추진하자고 협약을 하였고 총선 후 김승남 의원님까지 함께했습니다. 유가족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 글자 한 글자 성안을 해서 단일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까지 오는 데 여러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을 특별법보다 먼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다루자는 입장을 전해철 장관님께서 취임하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치열한 협의 끝에 새로운 수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행안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법안 발의 시부터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과 김태년 전 원내대표님,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한병도 원내수석님, 아울러 행안위의 통과를 이끌어 주신 서영교 행안위원장님과 박재호 간사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함께해 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무엇보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 박완수 간사님과 이명수 의원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행안위원님과 법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전남 순천․여수를 비롯한 경남까지의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본회의 통과를 만장일치로 호소드립니다.
 시종일관 지켜보고 있는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님과 박소정 대표님 이분들의 눈과 마음을 의식해서 부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주4․3사건 특별법이 걸어온 길을 힘겹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후속 보완 조치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3년의 한, 20년의 국회 장벽을 해소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기권 4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5인, 기권 9인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3인, 기권 7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주택의 재산세 세율 특례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대한민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을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0.05%p 인하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의 주택분 재산세는 22.2%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 국회는 지난 12월에 아파트 가진 시민들 10명 중 9명의 재산세를 이미 깎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때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고작 0.16%로 OECD 주요국의 평균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세 부담완화라는 잘못된 신호가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개혁의 좌표와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본회의에 다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이 특례적용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세로는 12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는 지금 이 순간에 왜 시세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을 줄여 주는 일에 이토록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세 부담이 늘었습니까? 바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폭등한 집값의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집값이 수억 원씩 올라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부자입니까, 아니면 이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는 도저히 집 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입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43.7%가 집 없는 가구입니다. 서울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1.4%가 집 없는 가구입니다. 오늘 재산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가혹한 세습 불평등의 시대에 지금 우리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이 이 집 없는 43.7%의 국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값 10억 원이 넘는 4.2% 집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이라는 것에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눈에는 서울시민만 유권자고 다른 지역 시민들은 유권자가 아닙니까?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의 공동주택, 서울에나 많지 전남에는 한 채도 없습니다. 경북에는 여덟 채, 강원도에는 스물여덟 채가 고작입니다.
 만일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지방세 세수는 782억 원이 줄어듭니다.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르고 닳도록 외치지만 결국에는 지방세수 깎아서 집값 오른 서울시민 세금 깎아 주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필승전략입니까?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의 공동주택도 공시가 6억 원 이하가 전체의 70%입니다.
 지방세법 개악 외에도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겠다는 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도봉구, 금천구에 몇 채나 있습니까? 한 채도 없습니다.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강북구에 몇 채나 있습니까? 다 합쳐도 200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어디에 다 있을까요? 강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초, 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의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부동산세 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금감면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0명은 집이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무려 29%에 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가운데 무주택자, 50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50명 중 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 아십니까? 집 없던 시절의 서러움 기억하십니까? 나도 재산세 좀 내 보고 싶다고 한숨 쉬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치솟은 집값을 보면서 투룸으로 가려다가 원룸으로 가고, 볕 드는 원룸에 있다가 반지하로 가고 아니면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가고 직주근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으로 자꾸만 밀려 나가는 청년들의 설움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도 지금 주거안정대책 대신에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세금 깎아 주자는 법안을 자기 이름 석 자 걸고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혜택 보는 대상, 전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심지어 국회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깎아 주고 대출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미 지붕을 뚫고 솟아 있는 집값, 대기권 뚫고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세법 개악안,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 재산세 하나만 감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방세법 개악안 시작으로 앞으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는 개악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국회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 선언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 집값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깎아 주지 않아도 이 10억 원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앞으로 무수한 집 없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정책이 바로 서고 모든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동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료,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악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부동산 기득권 앞에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찬성토론 하러 나왔지만, 물론 오늘의 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찬성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문제와 정책들에 대해서 저 또한 깊이 반성하면서 그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청소년․청년세대들 정말 그분들한테 희망이 없는 이 현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공급대책과 또 청년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부터 또 정치권이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제로 하면서……
 어찌 됐든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1가구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과 중산층,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것도 또한 날벼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의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공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 19.05%에 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9억 원 이하로 늘리지 않으면 무려 27만 3000호가량이 6억 원 이하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27만 3000호 이분들이 부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래도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에 1가구 1주택자의 44만 호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대개 6억 원에서 9억 원의 공동주택을 공시지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만 원에서 27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큰돈이고 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적어도 1가구 1주택 서민․중산층에게는 이 정도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께서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리는 것 반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공시지가 12억 원까지 더 확대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에서 저희들은 9억 원까지로 일단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집 없는 서민들, 청년세대들한테는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또 분노가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정부 여당과 정치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이,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서민과 중산층의 1가구 1주택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4인, 기권 4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부 조직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차관을 신설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권 말에 차관 자리 신설은 필요하지도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문 정부의 알박기에 불과합니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1․2차관 복수차관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당정협의 결과인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문서입니다. 본인들이 폐지한 2차관 조직을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다시 중요해졌는지요? 한 치 앞도 예측 못 한 국정운영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당의 받들어총 하는 행태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한 법이었나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입법청문회 등으로 질질 시간 끌기만 했습니다. 이 법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보다 더 중요한 법안인가요?
 문 정권은 이제 314일, 7536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대부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철학과 공약,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차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월성1호기 폐로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부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문 정권의 선물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에너지차관 신설이 민생 문제입니까? 지금 오늘 통과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까?
 산업부는 에너지차관 신설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실 3관 17과 1팀으로 구성된 에너지자원실에 105명을 추가하여 2실 6관 27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정부조직을 비대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관료 밥그릇 챙기는 것에 불과한 이 법에 왜 우리가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까?
 산업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논의할 당시 차관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 했다고 합니다. 국제회의에 갔을 때 상대국과 직급이 안 맞아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차관 자리가 얼굴마담입니까? 국제회의 가려고 차관직을 신설합니까? 해당 부처도 모르는 차관 신설 이유를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차관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에너지차관이 없어서 에너지전환을 못 했습니까? 법 없이도, 에너지차관 없이도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였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였고 백두대간은 풍력으로, 산과 들에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너지전환정책,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 대다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해도 모자랄 판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해서 더 큰 힘을 받겠다? 과연 무슨 심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34인, 반대 65인, 기권 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강행 처리된 법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휴일법은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국민 휴일에 대한 8개의 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이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용대상입니다. 8개 법안 모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법률안을 살펴봐 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안 명칭은 ‘국민 공휴일법’에서 ‘국민’을 쏙 뺀 채 ‘공휴일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는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쩌다 국민 휴일의 첫 틀을 만든다는 제정안이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결과물이 되었을까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세 번의 법안소위가 있었지만 실제 법안을 논의한 시간은 불과 3시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3시간조차 대부분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 자료 부실로 허둥대는 데 소모됐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와 법안소위에는 근로 휴일에 관한 가장 직격탄을 받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할 진술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용실, 요식업 등 일요일이 대목인 자영업 현장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질문했으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부처 모두가 법안의 준비 미흡과 산업현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서 반대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두 번째 법안소위에서 정부부처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 국장들이 구두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공휴일에서 일요일이 빠진 협의안은 여당 의원들에게만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지금의 최종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이 빠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법안의 제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관련해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공휴일법은 결국 행안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공휴일법 심사를 위해서 우리 국회는 어떤 노력과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휴일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휴일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휴일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반대 업종을 구분해서 손해를 차감한 순수경제효과 정도는 따져보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까지 끝까지 고심하여 추가 인건비 정도는 산출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국민의 삶과 경제 현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는 경제법들을 경제적,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공휴일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복절 등 올해 하반기 잃어버린 빨간 날 4일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둘째,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행안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단기근로자 모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적 재정적 지원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휴일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법안소위의 위원으로서 똑같은 법안을 심사했는데 시각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의원님께서는 마치 이 법안을 졸속으로 심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휴일법은 여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8대에도 5건, 19대에도 14건, 20대에도 14건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1대 들어 야당에서는 박완수․김성원․하영제 의원님 세 분, 여당에서는 서영교․강병원․정청래․민형배․홍익표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작년 6월 처음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1년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오는 추석연휴까지 4개월 동안 공휴일은 단 하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줄줄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습니다.
 이에 6월 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휴일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 1소위 이명수 간사님의 제안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였습니다.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질문에는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17일 단 하루의 임시공휴일로 인해 2조 1000억 원의 소비지출액이 발생했고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법에 대한 공청회도 심도 있게 거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16일 법안소위에서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후 17일, 22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즉 세 차례나 법안 심사를 한 후에 소위 의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여야 합의에 의한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법 때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 현실, 노동 현실이 있습니다.
 이영 의원님께서 그 점을 걱정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현실과 노동 현실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행복지수를 낮추는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OECD 회원국 가운데 3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합니다.
 오늘 처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법에도 소외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 명에 이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는 여당의 약속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스스로 비국민이라 칭하며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장면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제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외, 이제는 쉴 권리마저 제외되어 차별받아야 합니까? 휴일까지 차별하는 이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7월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밖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에 따른 노동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휴일뿐 아니라 임금과 고용,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보호막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늘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즉각 합심하여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59)상정된 안건

1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798)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의사일정 제18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조태용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조태용 위원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정보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항공기의 정의 규정에 이미 폐지된 항공법 조항이 인용되고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하는 법률을 현행 항공안전법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부터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9인, 기권 8인으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3)상정된 안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20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상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울산 북구 민주당 이상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화관 입장 판매액이 감소한 경우 입장권에 대해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의 기준을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3개년 간 동월 평균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9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5)상정된 안건

(15시40분)


 의사일정 제21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주철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수시갑 출신 민주당 주철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여순사건 특별법을 처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으로 73년 묵은 여순의 한이 해원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법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화해와 상생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의원, 경남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마련한 대안입니다.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농축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서 수산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와 매립, 방치, 폐수․악취 발생 등으로 경관과 환경오염 등 문제도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서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과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탈황제 등의 원료로 자원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300㎏ 이상 발생할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산업폐기물로 규제를 받아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전문성 있는 주무부처에서 책임지고 그 재활용을 촉진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을 도입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7)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5)상정된 안건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8)상정된 안건

2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8)상정된 안건

(15시45분)


 의사일정 제2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성만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을 지역구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이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경우 공장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었으나 공장의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학영 의원과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여 충전과 주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특례와 지원사항을 정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특례․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구역들이 지정․변경․해제 신청 시 최소동의비율을 상향하고 상생협약 체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장섭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법률로 이관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제도 및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1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1인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8)상정된 안건

2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8)상정된 안건

2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7)상정된 안건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9)상정된 안건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249)상정된 안건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7)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상정된 안건

(15시52분)


 의사일정 제27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공중보건의 배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장기관이 자활기업의 경영, 세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자활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자활기업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인정 기준을 수정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5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2인, 기권 18인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2인, 기권 5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2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6)상정된 안건

3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0)상정된 안건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상정된 안건

3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4)상정된 안건

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상정된 안건

3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7)상정된 안건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7)상정된 안건

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4)상정된 안건

(15시59분)


 의사일정 제34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용호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호남 유일의 순수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식안전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수준을 보다 현실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3인, 기권 5인으로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기권 7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상정된 안건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7)상정된 안건

4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46)상정된 안건

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3)상정된 안건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상정된 안건

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2)상정된 안건

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1)상정된 안건

4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상정된 안건

(16시07분)


 의사일정 제42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정숙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위해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 제품의 기준․규격 설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개념을 신설하고 인체 위해성 총량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 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3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6)상정된 안건

(16시16분)


 의사일정 제5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오섭․노웅래․안호영․이종성․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6건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4년 3.8%까지 단계별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상정된 안건

5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3)상정된 안건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상정된 안건

5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상정된 안건

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9)상정된 안건

5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2)상정된 안건

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2)상정된 안건

5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1)상정된 안건

5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5)상정된 안건

(16시18분)


 의사일정 제51항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허영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 철거 붕괴참사 방지법으로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에 상주 감리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66인, 반대 7인, 기권 17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0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6인, 기권 7인으로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6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0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5)상정된 안건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상정된 안건

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8)상정된 안건

6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1)상정된 안건

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6)상정된 안건

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3)상정된 안건

6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8)상정된 안건

6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5)상정된 안건

6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상정된 안건

6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상정된 안건

7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0)상정된 안건

(16시26분)


 의사일정 제60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의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지불을 우리말인 지급으로, 일본식 한자어인 입회를 우리말인 참관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증권의 매입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준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사업에도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주환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하천의 주민 친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7인, 기권 14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59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2인, 기권 18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19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67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68인, 반대 6인, 기권 19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3인, 기권 23인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41인, 반대 17인, 기권 22인으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7인, 기권 22인으로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기권 24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상정된 안건

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상정된 안건

7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7)상정된 안건

7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6)상정된 안건

7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상정된 안건

7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3)상정된 안건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6)상정된 안건

7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5)상정된 안건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9)상정된 안건

(16시39분)


 의사일정 제7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제정기관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신고절차를 폐지하며 특정한 가액으로의 감정평가 유도 등 감정평가 의뢰인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 지정문화재에 대한 토질변경 행위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근거를 신설하고 위․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김영주 의원, 박영순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진료기록․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며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을 사고유발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하는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가입자뿐만 아니고 제삼자를 포함시키고 인증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오섭 의원, 김용판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를 금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상혁 의원, 홍기원 의원, 정동만 의원, 정청래 의원, 장경태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 등의 성폭력 범죄를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보유 차량별로 다른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의 안전보호 및 운송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운송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언석 의원, 조오섭 의원, 박영순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계 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위․수탁 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7인, 기권 5인으로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5인, 반대 3인, 기권 16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70인, 반대 8인, 기권 17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7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0.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상정된 안건

8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상정된 안건

82.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등 80인 발의)(의안번호 2109132)상정된 안건

83.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109233)상정된 안건

84.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77)상정된 안건

85.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07518)상정된 안건

(16시51분)


 의사일정 제80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특권․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협정 발효 시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애틀랜타 총격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 혐오 및 증오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의원․조태용 의원․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및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국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아직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주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홍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6.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787)상정된 안건

(17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제발 우리 농촌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5342명 대 308명, 대기업 입사시험 경쟁률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 경쟁률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국 농촌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해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5342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현재 이들 중 실제 입국 완료한 인원은 총 308명뿐입니다. 불과 5.8%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단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을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확 당일, 기다리던 인부는 오지 않았다’, 얼핏 영화 제목 같지요? 하지만 이것은 지난 6월 18일 자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한 농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중개해 주는 인력중개업체와 수확일에 맞춰 구두 약속을 하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만 결국 외국인 노동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곳에서 1만 원 더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임시숙소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기숙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농장주의 허락 없이도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번듯하게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는 현행법상 농지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다른 땅을 매입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등 떠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번듯한 기숙사를 지으라는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갑 중의 갑이 되어 가고 농민들은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과연 농민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면 그 빈자리를 중국산 농수산물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 보았습니까? 다만 기숙사를 짓더라도 자신들이 소유한 농지에 건설할 수 있도록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 부지 비용을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자신들의 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을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린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농촌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위기는 결코 농촌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촌의 몰락은 식량안보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농업진흥구역에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먼저 분단과 냉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피맺힌 73년의 한, 아픔과 고통의 삶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눈앞에서 이뤄냈습니다.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만 1131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 무슨 빛깔인가. 붉다 못하여 그 빛깔 사뭇 핏빛인 것을.’
 희생된 시신을 찾을 길 없던 유족들은 여수 만성리 어머니 가슴 쪽빛 바다에 사랑하는 가족을 묻고 형제묘라 불렀습니다.
 여순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 사건과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 1131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수차례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뒷면에는 점 6개, 말줄임표만 새겨져 있습니다. 73년 동안 진실이 땅 속에 묻히고 침묵이 강요당한 아픈 역사를 말없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어린아이는 이제 85세 백발이 되셨고 재심 판결을 학수고대하시던 유족 두 분은 무죄 판결을 눈앞에 두고 피맺힌 한을 간직한 채 저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법원은 72년 만에 열린 재심 법정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를 좌익․우익이 아닌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장은 뒤늦은 판결을 눈물로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어둠이 진실을 덮고 의인이 침묵해야 했던 암울한 시기,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화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짓밟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과 처절한 몸부림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났습니다.
 여순사건으로 두 아들을 희생당한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 죽음보다 강한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 후 6․25 전쟁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유가족들은 합동 추념식을 열어 서로 화해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분노와 증오의 강을 건넜습니다. 용서와 화해, 상생과 평화의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과거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여 상생과 화해로 향하는 미래법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좌우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돛을 올리고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핏빛 동백을 노래한 시인은 목놓아 다시 외칠 것입니다.
 ‘여기 부르지 못한 노래를 쓴다. 태우지 못한 향을 사르고 흘리지 못한 눈물을 태운다.
 원수고 동지고 한자리에 불러 모아 역사여,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 대하의 강물 줄기여.
 오오, 그대들은 이제 죽음 속에 모두 무죄이니라.
 오오, 그대들은 이제 죽음 속에 모두 무죄이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주십시오.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합시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 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목줄을 조이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기어코 강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기업 옥죄기에 일관하였습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하여 기업규제 3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수많은 규제의 올가미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고용의지를 꺾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강행으로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제조업 피라미드의 맨 밑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산업의 원동력이자 엔진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규모가 작아 외부 경영환경 변화, 특히 인건비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최저임금과 원자재 값 상승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며 연쇄도산마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영자총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7월까지 주 52시간제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곳은 3.8%에 불과했습니다. 9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인 벤처업계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지키다 보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하여 성과를 내는 혁신 벤처의 성공방정식도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그 불만을 달래려고 또다시 졸속으로 세금 뿌리는 대책을 뽑아 들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면 한 달에 12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입니다. 뿌리기업과 조선업 등 50인 미만 기업의 대부분은 직원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3년 전에 시작한 일자리 함께 사업의 재탕으로 쓸모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또 하나의 지원책으로 뿌리기업, 기반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차단되면서 올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계획의 2.5%만이 입국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헛소리 처방입니다.
 또한 현 정부는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전제하며 주 52시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은 태생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생산성 향상은 생산라인 전체의 교체가 전제되는 것인데 이를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현장을 무시한 결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도입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저는 오늘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 방안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어저께 위원회 대안으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과정에서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소급적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은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매출 변화로만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배달을 늘려서 매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손실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 것입니까?
 보상을 위해서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비용, 사업규모, 종사자 수 등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사정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을 빨리 매듭짓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유령 같은 소급적용 논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7월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보상이냐 지원이냐 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은 충분한 자금이 투입된다면 무의미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총액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충분해야 합니다. 또 손실보상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액지급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업종별 분류가 아닌 사업장의 규모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기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른 K-방역의 주역입니다. 이들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또 손실보상 효과가 발생하는 지급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의 국민을 배제하고 그 예산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지금은 관료 한 명의 고집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고 어려운 곳에는 더 지원하면 됩니다. 재정을 확대해서 더 쓰면 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K-방역에 참여한 모든 국민을 위로하는 지원금이자 위로금이자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금입니다. 위로는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투자는 과감해야 합니다. 재정관료의 몽니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정회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당국의 태도를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그동안 K-방역에 참여했던 전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금이 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전 국민 피해위로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추경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충분한 손실보상, 피해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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