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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 및 법안을 의결한 후 부총리님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님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인영 위원님, 통일부장관이 사임하시고 장경태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기재위가 일 열심히 많이 하는 상임위라 들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상정된 안건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88)상정된 안건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2)상정된 안건

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2)상정된 안건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357)상정된 안건

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8)상정된 안건

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대의견의 내용은 첫째, 징수실적 및 경제지표 전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수추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둘째, 최근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온라인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를 지원 대상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필요성, 금년에 발생하는 초과세수의 우발성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채무 상환 여부 및 규모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조세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세소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회의에서 총 5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 1건, 대안반영 폐기 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경호 의원, 양경숙 의원, 양정숙 의원, 전주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 및 업무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과 같이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및 세무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금지를 신설하고, 공직 퇴임 세무사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협 위원님 그리고 박형수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저부터 질의합니까?
 예.
 지금 ‘국채 상환 여부 및 규모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채 상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소위에서 국가채무 상환 여부를 논의한 것은 2조 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정부안에 보면 국채 상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환해야 된다는 의견과 2조를 상환에 안 쓰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른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의견을 종합해서 국가채무 상환 여부를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기재위에서도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 겁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을 두텁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계속, 지난번 회의에서도 다들 지적했고 우리 국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채 상환을 해야 될 때인가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가. 오히려 지금 부족하면 국채라도 더 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될 판국에 국채 상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국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니까……
 아니, 이것은 소위원장님의 답변이 아니고요 기재부가 답변을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에 계속 피해를 두텁게 지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국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재원들을 최대한 가동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더 하라라고 하는 게 국회의 계속된 주장이었는데 국채 상환하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소위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소위원장이 답변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안하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세무사법 의결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세무사법 의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세무사법 할 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추경안 의결하고 세무사법 의결할 때 박형수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결하기 전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것 하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분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하루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그사이에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조세소위에서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은 지금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덟 가지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두 가지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특히 그중에서도 장부작성 대행, 기장 업무가 세무사 업무 전체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제한할 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작성 대행 이 업무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세무사 직업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잉금지 위반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할 때도 최소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사법에서 두 가지를 제외하는 이유가 변호사들이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이지 않은 회계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박탈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평등권 침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여덟 가지 업무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못 합니다. 2003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간에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권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급입법의 문제가 생깁니다.
 2018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고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위헌과 같은 효과입니다. 단순위헌 판결에 의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전의 법률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전의 법률로 되돌아가면 변호사는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제한하는 것은 이제는 소급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급입법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 법률이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던 것이고 또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법 정책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등권 침해를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03년 이전의 변호사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2004년 이후에 2017년까지는 2개를 못 하고, 어떻게 어느 법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2003년도에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위헌 판결이 난 그 법을 국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후해 가지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그 차이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소는커녕 20대 국회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의 안을 법사위로 회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듭 그 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정이나 해결의 노력 없이 그 안을 그대로 지금 채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이었고 법률가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국회 또는 기재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능력과 제 전문적인 식견이 가장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침해의 최소성이라든지 평등권 문제라든지 소급입법의 문제, 하나같이 쉬운 법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런 위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제 전문적인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고 이렇게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 위헌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또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이것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이게 직역 이기주의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또 정치가 국민들이 그렇게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보일 수도 있고, 직역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게 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의가 되기는 했지만 소위원회에서 합의제 원칙이 어쨌든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제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질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반대 의견은 표시하지만 통과 자체에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말씀 주시려고요?
 아니……
 저 발언 신청합니다.
 아니, 이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위원장님이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 합니다.
 박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15일에 헌재에서 세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라는 합헌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헌재는 어제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때도 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헌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그 직역의 범위를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하는 것을,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이 세무사법을 반대를 많이 해 오셨고 위원님의 그 의견으로 오랫동안 이 세무사법이 계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과되지도 못했습니다. ‘직역 이기주의’라고 하고 ‘위원들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자격증 제도가 엄연하게 있는데 세무사들에게 장부작성 대행과 기장 업무를 부여하고 세무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부여했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도 해야 되고 세무사 업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까? 특권층입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직역 이기주의 운운하시는데요, 제가 송구합니다마는 박형수 위원님 변호사신데……
 아니, 똑바로 알아들어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해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개인의 관련……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오셨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토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 마무리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 내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저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거꾸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잠깐 있어 봐요.
 여기서 더 의사진행발언……
 한 분만 하시지요.
 한 분만 하시지요.
 간사님 대표로 하시지요.
 1분만 주십시오.
 간사님이 하시든지……
 그러면 간사님이 대표해서 야당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법 개정안이든지 또는 추경안이든지 또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또는 정책적 논의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회 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료 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 있고 무슨 업역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형태의……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우려가 혹시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표현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기재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련되는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의 개인적인 특히 이야기해서는 안 될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풀어 드리기 위해서 신상발언 한말씀 드릴게요.
 아니요, 여기서 좀 마무리하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기회 좀 주십시오. 30초만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관계도 있지만 다른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30초만 주십시오. 제가 제일 빨리 손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빨리 손 들 때 한 번도 안 시켜 주시더라고요.
 예, 유경준 위원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이니까 저도 짧게 얘기할게요.
 길게 말할 게 아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같은 선상입니다.
 저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좀 듣기 거북한 게 많았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 다른 소위에서 열심히 여야 위원이 합의해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님처럼 저렇게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예, 30초.
 소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기재부에 대해서 국채 상환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소위 의결한 데 대해서……
 소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인한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차례입니다.
 자, 위원님들 발언권을……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알아듣고 했어요, 알아듣고.
 발언권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임위부터는 용혜인 위원님이 아기를 안고 이 상임위에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촌들께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30초간 신상발언하고 그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제 말씀을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역 이기주의를 아까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였냐 하면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위원회에서 합의제로 통과된 것을 존중해서 여기서 표결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통과시키기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안 됐는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위헌판결이 난 것은 2017년도에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 세무사 자동 부여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난 겁니다.
 이것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체계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추경안 및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소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지적과 고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총리 및 한국은행 총재님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대기해 주시고요.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39분)


 이 현안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긴급하게 현안질의 시간이 마련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사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추경호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이 질의하시게 됐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양경숙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명단이 제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리게 돼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총재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위 전체위에 참석해서 저희 한은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서 고견을 듣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훌륭한 정책 제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미리 제가 임의로 좀 정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용혜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일영 위원님이 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재께 묻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0.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 누적 방지 등을 위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 그사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미리 알려 주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제 어느 부분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시고 또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 하시면 저희들이 경기회복이 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계층의 분들이 차입을 했다라면 이자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취약계층의 가계에는 이자 상환 부담이 매우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용위험이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2021년 1분기 말의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인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이 2019년 1600조 원에서 불과 1년 4개월 만에 10.3%가 증가한 176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OECD 37개국 국가 가계부채 평균비율이 64.3%인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말 현재 106.1%로 OECD 37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 가계부채비율이 2019년 이후 상승폭이 12%거든요.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켜서 소비여력 및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본 위원이 소득분위별로 가구소득과 부채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피해는 소득이 낮을수록 크고 더욱 가혹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먼저 소득 5분위 배율 통계를 보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보다 작년 1분기에는 15배 많았습니다. 4분기에는 12배 더 많았는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 격차가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는 16배 차이가 납니다.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과거 한국은행이 2015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키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등으로 특히 취약한 계층의 재무건전성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함께 했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금리 인상에 따르면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실상 그것은 통화정책 쪽보다는 재정정책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바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화를 앞으로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또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금중대를 확대하고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드셨는데 저희들도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소득분위별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국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재께서 행정부 재정 당국이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피해 계층 대응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워낙 커서요 1차적으로는 재정 지원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예산사업으로 일단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인상된다든가 할 때는 또 역시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이 될 텐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서민금융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그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하고 특히 금리 인상 차원에서 고정금리 쪽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타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정부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원할 것이냐 전 국민한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논쟁보다는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정책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서를 조정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한은 총재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인식할 때 기재부 인식하고 한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이지요, 어제지요.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금년에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방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고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상․하방 압력이 혼재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방 압력이 우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라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재부와는 다른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재부는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서, 10년 평균과 올해치를 비교해서 최근 것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은에서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전국과 서울을 구분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전국에 대해서 말한 부분과 서울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기재부 자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두 기관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해 가지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그러니까 두 기관이 주택공급 현황, 부동산가격 전망에 대해서 전국과 서울을 구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기재부장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금년도에 입주 예정 물량이……
 그것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으로 보신 거예요? 그것은 서울 강남 3구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러면 그 견해를 지금 한 보름 지났는데 수정하실 생각은 없고……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은 10년 평균이 46만 9000호입니다. 10년 평균이 46만 9000호인데 금년도에 46만 호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이 17만 3000호인데……
 서울은 올해는 8만 3000호입니다. 그런데……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8만 3000호라서 올해는 좀 예년 평균보다도 높게 되고요. 그러나 최근의 한 4~5년간의 추이를 보면 약간의 등락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물량에 있어서 과거보다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 잘못 알려져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한은 총재님, 상방 압력을 약간 우세하게, 단기적으로 보셨는데 그 부분이 방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낸 보고서에서 집값 전망은 아마 상하 요인이 다 있지만 시장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강해서 아마 그것을 인용해서 상승 압력이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상 정부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나 전망하고 저희들이 크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단기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단기적으로요?
 예.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주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상승․하락을 사실상 점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아주 단기는 아닌 것 같고 다소 단기로 느껴지는데……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조금 중기로 보면 저는 정부하고 저희들 시각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주택가격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더 시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한은 총재님 오신 김에 이번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한은에서 지금 만들려고 8월에 CBDC 모의실험 착수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지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암호자산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대신해서 앞으로 쓰려고 하는데 향후 계획과 전망 그리고 암호화폐와 다른 점에 대해서 전망을 총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CBDC는 꼭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기보다는 화폐의 경우 행태 변화에 따른 현금 수급구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상 현재로서의 발행 필요성은 당장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대비는 해야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갖춰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적어도 아무리 빨리해도 한 2~3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기술적인 쪽에서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단기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 단기가 초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단기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까 주택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실상 기간을 정해서 주택가격을 하는 것은……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더구나 그 외에는 또 다른 제도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정말 접근은 어렵고 아마 저희 실무진이 분석했던 것은 그야말로 모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기라 하면 통상 6개월~1년까지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또 초단기라고 표현하셔 가지고, 한은에서 잘한 분석에 대해서 총재께서 너무 디펜시브(defensive)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양 기관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초단기가 아니고 단기라고 표현했으면 6개월~1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저희들이 아마 연내에 대한 서베이 결과로 했기 때문에 기간 개념은 저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금년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망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이주열 총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지난 4월에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주택가격에는 금리 외에도 수급 상황이 중요하고 또 경기 상황, 정부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러면 지난달에 정부 여당이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또 이번 달에는 종부세를 낮춰서 보유세 전반을,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실은 제가 특정 조세 쪽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로서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총재님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가계부채에 대해서 저도 큰 우려가 있습니다. 뵐 때마다 가계부채 문제 또 청년들 부채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총재께서는 집값 안정이 없이 가계부채 안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용, 소위 주담대 이러한 차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무리 저희들이 LTV를 낮추고 한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차입 규모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억제에 상당한 큰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 끌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든 아니면 투자수요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주택 구입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기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정부의 이 부동산정책, 특히 말씀드렸던 조세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정부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총재께서는 지금 이렇게 재산세를 완화해 주고 보유세를 완화해 주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니, 주택가격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정부에서 할 때는……
 제가 질문드린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의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것이냐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글쎄요, 조세정책을 그러면……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보유세 낮추는 재산세 인하, 보유세 인하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것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부총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이렇게 재산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하고 이런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보유세나 종부세나 다 정부가 강화시킨 것은 다주택자라든가 주택투기를 유발하는 수요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드린 질문에 그냥 간략하게,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세를 인하하고 종부세를 인하하는 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요 세금을 올린 배경이 있고 지금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낮추는 것은 이와 같은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무주택자라든가 1세대 1주택자가 피해가 간다든가 과도하게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줄여 주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여쭤봤는데 정부가 지난 1년 전에 부동산 세제 강화를 했었을 때의 취지에 엮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점을 흐리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총재님께 여쭤볼게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부동산에 몰린 금융자금이 212조 정도 증가했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꼭 조세정책의 탓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시민들이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불안에 시달리게 된 것은 한은에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이 풀린 그 탓이네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은 저희들이 됐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겠지요.
 하나의 원인이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 부분이 되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은 유동성은 원인이지만 꼭 유동성만은 원인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고 기재부에서는 조세정책 방향 큰 문제 없다,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심지어 국토부도 이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나 대책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부동산시장 정책, 맨 처음에 4월의 총재님 말씀 제가 괜히 인용한 것 아닙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각 분야의 수장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책임감 있게 해 주시는 것, 자기 목소리 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총재님께도 그렇고 장관님께도 그렇고 너무나 단순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얹기 너무 조심스러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너무 크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이런 갑갑함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도 그렇고 부총리님께서도 그렇고 자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여러 요인이 분명히 있고 저금리도 분명히 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무릇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수요와 공급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충분했는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 저는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 잘못이네요, 그러면?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니, 국토부 잘못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앞서서.
 그래서 대책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총리님께도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이 아직……
 죄송합니다.
 장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총리,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 주셨던 질문 취지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작년에는 올렸는데 올해는 인하한 것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취지로 제가 읽히고요.
 저희는 세제라는 것이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시장에 다주택자라든가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또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세금을, 세수를 올린 측면이 있고요. 올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또는 조세형평상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올라서 세부담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조세라는 것이 꼭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그런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가 활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처럼 1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가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때 올해처럼 조금 조정해 주는 것은 그것은 조세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행동이 어떤 시그널이 될 것이냐는 질문 드렸던 건데요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12일 날 저녁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내용 잘 아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올해 8720원보다 440원이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공익위원들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피해 누적이 계속되고 있는 중소․영세 자영자 부담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이 뭔지 잘 아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섯 후보가 공히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체계들은 거의 시급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산입 범위를 넓혀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불능력들이 사실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갖다 놓는다든지 시간 쪼개기를 한다든지 8시간 시키던 것을 7시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할 겁니까, 존치할 겁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자리안정자금은 애당초에 도입됐을 때 사실은 3~4년간 운영하고 페이드 아웃(fade out)시킨다는 것이 원래 도입 목적이었고요. 실제로 지금도 17년, 18년도에 인상했던 분에 대해서는 그 반영 비율을 조금씩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1조 30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갔던 아까 50%, 30%, 20% 이렇게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소요만큼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도산을 하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청년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 신장이나 순수익 증가율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53%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예년에 6월 말 기준이 대개 50%에서 60%인 것을 보면요 올해는 53%라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히려 추경에서 더 많이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과 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앞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 2017년도에 인상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누적돼서 오는데 그분들의 소득 향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꼭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종 지불자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첫해에 1인당 13만 원씩 지원했던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을 정책임금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사회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늘려야만이 결국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폐지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늘려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업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늘려서 그분들의 지불능력을 늘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그 부담에 대해서 정말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더 활기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넓고 세밀하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최저임금이 5.05% 인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5.046% 올랐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시다시피 영세 사업주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5.05%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검토를 하겠고요.
 그것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도 영세 사업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희망회복자금을 넣었습니다마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꼭 좀 유지를 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과거의 평균보다도 월등히 최저임금이 높았을 때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한 3년간은 1∼2% 내지 5%로 해서 안정자금이 작동될 그런 기제가 적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도 감안하면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감안……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사실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2년간이나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도 잘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께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재위 2차 추경안 안건 상정할 때 제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예산 1조 원 안팎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1조 원이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그때 드렸고 또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부총리님, 당시에는 캐시백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없다, 편성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 없으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는 캐시백으로 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캐시백 제도를 구상을 한 건데요. 그 이후에 방역 상황이 4단계로 올라가고 해서 저희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바뀐 것만큼 개월 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국회 예결 심사할 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소위 할 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여전히 부동의하시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캐시백 1.1조 원 빼고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25만 원에서 조금 낮추면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굳이 하위 80% 선별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고집하는 것은 실제로 재정건전성이나 다른 효과들보다는 선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이것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기초생계급여의 어느 정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드리고 하는 것처럼 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이고요, 정부도 그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심사 관련해서 진행된 이야기들이 있고, 관련돼서 부총리님께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법안심사 할 때 정부 측에서 동의․부동의 의견을 밝히는데 어제 심사했던 상위 2%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동의․부동의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부총리님, 상위 2%로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영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원래 상위 2%로 한다는 취지가 지금 9억 원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니 그 규모를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개정 취지. 그 방법론으로 2%로 제안하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 금액으로 그냥 자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그렇게 대상을 줄이려는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상위 2%로 하더라도 이것에서 시행령에다 하면 특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 9억보다 높은 어떤 숫자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딱 2% 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오늘도 밝히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위 2% 과세 안으로 확정할 경우에 다주택자 공제액 조정 문제가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부총리님께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현행 1주택자 공제액이 6억이고 3억 원 추가공제 합쳐서 9억이고, 다주택자는 6억이고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랑 상응해서 정해지게 되지요. 2% 과세 안으로 갈 경우에 현재 주택가격으로는 대략 11억에서 11.5억 정도인데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1억 정도로 정해지는 거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주택자의 공제액도 이것과 상응해서 변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는 꽤나 합리성을 가진 주장이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합리성을 가진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다주택자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맞춰서 상향하는 것이 조세 체계상 맞다고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작업할 때는 당연히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 법 개정을 전제로 했고요. 현재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체계상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세 체계상 문제가 없고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액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 주신 것이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까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요.
 어제도 여야가 합심해서 종부세 깎아 주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조세소위에서 양당이 모두 같은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부총리님께서도 비슷한 취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주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목적이 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깎아 주자, 이 법의 도입 취지를 사실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깎아 주기 기조 그리고 빚내서 집 사게 해 주자는 기조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부합하는가라는 우려가 좀 들고 한국은행에서 경고한 자산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폭탄 경고를 무시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제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정말 적절치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부세 개편 이것은 그 취지가 가격안정 도모만이 아니고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아니, 한국은행에서 우려하셨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 측면에 입각해서 봤을 때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물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도 부족하려니와 아무래도……
 정말 저로서는 현재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딱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은행에서 자산시장 거품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측면의 시각에서’라고 하시니 매우 유감입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니, 그런 경고 하는 것하고 종부세하고 결부시켜서 종부세가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고 딱 여쭤보시니까, 이 종부세 제도 개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당사자이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긴 말씀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총재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투톱이라고 하면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부총리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 잘 갈까’ 이 고민 하시는 거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뭐 부총리와는 의견 교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늘 서로 신뢰하고 파트너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오늘은 총재님께서 경제부총리한테 힘 좀 실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국회 추경 관련해서 핫한 이슈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전 국민한테 주느냐, 좀 제한적으로 주느냐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경제전문가로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지출, 한정된 자원,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써야 된다, 제대로 써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지급한다 할 경우에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취약계층 등에 집중해서 지출해 주는 게 맞습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이 지급대상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고 나름대로 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 즉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집행의 경제적 효과 이 측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어디까지나 재정,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 전제하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면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도 아주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 적거나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 또 오히려 부를 더 쌓은 그런 쪽의 계층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지금 1년 반 됐지만 이게 언제 종식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약 더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추가로 더 소요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정말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예, 그런 목소리를 워낙 점잖으시니까 좀 작게 하시는데 이 국회는 조금 더 크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잘 알아듣거든요. 좀 강하게 우리 부총리한테 힘 좀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금에 누진세율을 하겠습니까?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라 그게 조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진과세 등을 취하는 원리일 것이고 또 지출할 때도 한정된 알뜰한 혈세니 이것을 가지고 쓸 때 국민안전․국방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쓰지만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도, 부자들이 세금 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난지원금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 제가 복잡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계속 소신을 밝히셨는데 그 소신, 재난지원금 80% 현재 정부 방침,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뭐 정부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정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경제가 좀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을 주셨고, ‘괜찮으면 한 2번 정도’ 이런 시장의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의 필요성, 이제 때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좀 가까이 오고 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실상 우리 지금의 금리 수준은 정말 이례적으로 낮춘 겁니다. 1년 반 전에 거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거나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지 않거나…… 과도하게 낮췄기 때문에 만약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금리 수준도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런 시각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언제냐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두 달 전에 시장하고 소통할 때는 연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정부의 방역대책 등등을 볼 때 약 8월까지 어느 정도 이 급한 상황은 조금 수습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러면 큰 경제 흐름에 있어서는 큰 폭의 수정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상황을 전제한다면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정상화 이런 움직임은 금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한두 번보다 연내에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신에……
 저는 총재님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계신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 이유로―제가 오늘 그것을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금융불균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책임은 우리 총재님께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정책은 사실은 다른 경제 살리는 정책을 통해서, 구조적인 정책 등등을 통해서 받쳐야 되고 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데는 중앙은행 총재의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금융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중앙은행 총재님의 일종의 통화정책 방향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금융불균형은 굳이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소위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위에 따른 레버리지가 과도해서 그것이 계속 더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조정을 거치고 그럴 경우에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론 금리도 맞습니다. 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런데 거시건전성 정책도 정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상화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또 너무 서둘러서도 곤란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늦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점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에는 시작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요. 그 시작하는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지켜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세가 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 간다면 금리도 정상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 불균형은 하루아침에 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저희들이 해 봅니다.
 어떻든 간에 코로나 확산,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시는 위원님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일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님께요, 추경 제출하실 때 코로나가 이렇게 4단계로 어려운 상황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안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그러고 좀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그간의 상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추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처리하고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면 또 추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33조 추경 낸 내역이 백신과 방역예산 4조 4000억, 저는 이것은 방역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좀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피해지원으로 해서 3종 세트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15조 7000억? 역시 이것은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 따라서 좀 보강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지, 이게 다시 편성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추경대로 그냥 가고……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추경에 달라진 상황을 좀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상황, 악화되는 상황은 그만큼 포함해서 처리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아까 소위에서 보고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이 2조 채무상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조 채무상환, 소위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셨고 저도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채무상환을 굳이 이번에 포함을 해야 될까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판단한 근거는 초과세수가 31조 5000억이 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보태서, 사실 작년에 넘어온 1조 7000억의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사실 초과세수만 갖고 추경을 편성한다면 31조 정도가 될 텐데요. 세계잉여금 1조 7000억까지 합해서 33조로 하다 보니까 올해 초과세수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국가재정법 취지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채무상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작년에 넘어왔던 세계잉여금도 감안해서 최소한 저희가 2조 정도는 반영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온 거고요.
 어제 예결위 할 때 위원님들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따로 추경 편성하기도 그렇고 대신 현재 쓸 수 있는 재원 중에 제가 볼 때는 채무상환 2조하고 캐시백도 사실은 코로나가 좀 완화됐을 때 경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성격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그 돈 1조 1000억 이 정도를 좀 용도를 변경해서 나중에 추경 의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0%가 아니고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 국민한테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상위 20%는 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면 채무상환 2조 그다음에 캐시백 1조, 이 캐시백도 보면 배달앱, 온라인 쇼핑 이것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언론에 보면 김부겸 총리나 부총리께서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비쳐졌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어제하고 그제 예결위에서 지적이 있으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정부는 80%로 국회에다 제출했고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시겠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뭐 그것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
 하여튼 저는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전 국민 지원하는 것 하면서 두텁게 지원하는, 재원은 2조와 1조 1000억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한은 총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총재님께서 0.5%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또 연내에 올라갈 수 있다, 빚투․자산거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다, 그런데 연내 상황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저희들이 일관되게 금리 정상화 필요성을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경기회복세가 견조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재난,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연내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바뀌고 있으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봤던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짚어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좀 더 지켜보기……
 그러면 총재님이 연내에 금리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플레이션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니요, 경기도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다……
 그러니까 경기회복의 전제 아래 인플레이션하고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좀 줄이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지요. 광범위한 금융불균형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하면서도 저희들이 동결한 주된 이유가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총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연말에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어렵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한은에서 뭔가 연착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금리만 올라가 버리면 가계부채 어떻게 해요, 서민들은?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를 단시간 내에 특별한 대책을 통해서 진정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총재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계부채는 금감원이 주로 컨트롤합니까, 한은이 합니까? 그것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재정정책인데 장관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례적인, 지난번에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께 여쭤봤을 때는 그것에 답이 없고 어디 출장 가실 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정례적인 미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분이 또 금감원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금감원장이 부총리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경제정책에 대해서 협의하시거나 대책 이런 것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두 분 다.
 부총리님.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래 저하고 한은 총재님하고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 4명이 확대 거금회의라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데 바빠서 자주 만날 수는 없는 거고요.
 원래 총재님하고는 또 개인적으로도 전화로 소통하는 게 하나 있고 19년,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재작년에는 출장을 1년에 한 7~8번 같이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주 만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을 좀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조금일 수밖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서 뜸했지만 사실상 예를 들면 차관․부총재 중심의 그 실무, 그다음에 실무 국장까지 사실상 양 기관의 협의채널은 지금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대면은 안 하더라도 기재부의 방향, 입장 또 우리 입장 같은 것을 얼마든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금감원하고도 같이 하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아니, 주로 저는 기재부하고…… 필요한 사안 때는 물론 금융위나 그쪽하고도 하지만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하고는 정말 소통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디가 하느냐, 사실상 그것은 관장하는 분야 어프로치가 다를 뿐이지 가계부채는 금감원은 금감원 나름대로, 금융위는 금융위 나름대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기관들이 상호 밀접하게 협의해 가면서 같이 공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적 대응은 한은이나 금감원은 좀 제약이 돼 있고요 사실 금융위원회가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확대해 준다든가 취약차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게 다 가계부채 정책이기 때문에요 주무 부처는 금융위이고 또 이게 금융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때는 저희 기재부라든가 다른 부처도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집행이라든가 영향변수가 있는 데가 한은이나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정책 자체는 금융위가 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민들 부담 없게 잘 챙겨 주십시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은 총재님!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게요.
 주택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우선 저금리, 유동성의 확대 이런 부분이 주요인일 테고 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일치 현상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 요즘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물가지수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의한 고통이 있겠지요. 그런데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서민들이나 국민, 국가경제에 더 고통을 주는지,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게 더 고통을 줘요? 어느 게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물가 상승, 주택 가격 상승 다 국민 생활을……
 제가 더, 더 고통을 주는 게 어느 요인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글쎄요, 그것은……
 임금격차보다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격차에 의해서 부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것은 사실……
 아마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나라 경제의 고통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연내에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여러 번 시장에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일부 신흥국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 당국의, 거시정책의 수장 두 분께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 또 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취약차주의 고통이 있지요. 이런 요소들을 잘 감안하셔서 거시정책의 균형점을 잘 조정해 나가시기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원식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8월 결산국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이주열 한은 총재님 그리고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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