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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와 ICT 분야 MOU 체결 행사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2차관은 오후 3시경 예결소위 참석을 위하여 이석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찬 입법심의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승래……
 의사진행……
 전혜숙 위원님.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오늘도 맞은편의 좌석이 다 비어 있는 것 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 위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회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매일 열심히 일하고 국회의 18개 상임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방위가 완전히 멈춰 서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도 줄줄이 과방위에 묶여 있습니다.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IT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은 수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도 과방위가 손 놓은 사이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하는 공정위가 맡겠다고 나서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방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방심위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적절성 심의는 물론 인터넷에 난무하는 불법․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무려 14만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건이 1만 건이 넘습니다. 방심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 여성과 청소년, 아동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돼 학교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IT가 발전한 만큼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정보의 경우 자율규제 조치가 어려워 심의를 거쳐야……
 시간 좀……
 자율규제 조치가 어려워 심의를 거쳐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는 여가부, 방심위, 법무부, 경찰 등 여러 관계기관에 걸쳐 있는 만큼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방심위가 주무부처로서 여성․청소년․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인지․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방심위 구성을 마무리해 제대로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이고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입니다.
 야당에서도 여러 정치적 입장이 있겠지만 정치 이전에 민생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원장께서도 이런 것에 집중하셔서 간사님과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문제여서 전혜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 야당 위원님들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TBS 국감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매월 열고 여기에 따라서 소위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조차도 전혀 협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내에서 예산소위를 열어서 관련된 예산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열지 않고 이를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게 되는, 그야말로 저희가 저희 일을 방기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간사는 진심으로 제가 보건대 지난 상임위를 돌아봤을 때 1년간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한때 상임위 차원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박성중 간사께서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상임위를 이렇게 끌고 가실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두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승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월 28일, 7월 15일, 7월 20일 총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인앱결제와 관련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 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애써 주신 안건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에 앞서서 공정위 부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신입니다.
 먼저 과방위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정위 의견은 안건의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50조(금지행위) 조항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먼저 50조(금지행위)의 1항의9호와 관련된 것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저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과방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9호와 같은 내용으로 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공정거래법의 사후규제를 통해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글이 시행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 문제를 명확히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하에서 과방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은 입법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9호에 최종적으로 나온 규정을 보면 이것은 결국 공정거래법상의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를 담은 사후규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그 뒤에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 부당하게 이용한 건지, 강제한 건지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들을 결국은 별도로 입증하고 심의하고 제재를 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이어서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정이고 규제기관에 방통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머물렀다, 그런 게 저희들 소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호를 통과시킨다면 저희들은 이 9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호와 13호입니다. 10호는 공정거래법상의 배타조건부거래입니다. 나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내 경쟁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나와만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상에서 경쟁제한행위로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불공정 반경쟁행위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인텔, 퀄컴 등 수많은 외국사업자들 제재했고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와 법리와 심결례, 판례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공정위에 전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요.
 이 조항을 하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획정, 거래상 지위, 의도와 목적, 행위 사실관계 확인, 경쟁제한효과, 정말로 어려운 요건들에 대한 입증과 법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호는 공정거래법상의 차별금지입니다. 이게 사실 시장거래관계에 있을 때 고객마다 차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차별을 금지해야 될 거냐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정거래법상에 거기에 관련된 그동안의 수많은 기준과 법리와 심결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일관된 법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조항들을 통해서 1년에 10여 건 이상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네이버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을 광고 상단에 노출시킨 것,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차별금지행위로 저희가 제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호와 13호는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형적인, 일관되게 집행해야 될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고 이것은 공정위가 전담해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공정위 의견이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이 분야에서 있다 그러면, 이게 방통위가 집행하게 되면 그게 공정거래법상의 기준과 같이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앱 마켓만 따로 적용하게 된다는 건지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앱 마켓사업자는 결국 2개의 서로 다른 잣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을 위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정위 부위원장한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한 것 중에서 방통위에서……
 아니, 퇴장하신 다음에……
 예, 퇴장한 다음에.
 있을 때 얘기하지요.
 방통위,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같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석하시고 나서……
 예, 이석해 주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알겠습니다.
 공정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양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몇 개 하고요.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에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 들어야지.
 이게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 중복 규제가 된다면, 나중에 그걸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경우에 그때는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복소송이 2심부터 가게 되는 거고 방통위는 1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제재 방법에 있어서 통일적이지 못한 건 어떤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위나 방통위가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기업이 당연히 불복해서 할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위는 재판의 1심 효과를 법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에 준해서 어떤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그다음에 대심 구조하에서 심의가 이뤄지고요. 그리고 저희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불복하면―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가 있습니다―서울고법의 전담재판부로 가서 2심의 길을 가게 되고요. 방통위는 아마 일반 행정부처의 일반적인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법원, 고법, 대법까지 일반 3심제로 불복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기관이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제재하는 또 법원의 처리기관 루트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으로서는 1심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으니까 공정위보다는 방통위 제재를 받기를 선호할 수가 있겠네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것은 기업들은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그동안의 충분한 심결례 위법성 판단기준을 가진 기관에 의해서 일관되게 적용받는 것을 좋아할지…… 또 법원도 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는. 그래서 공정거래 사건만 계속 처리하는 전담재판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다른 판단을 할지도……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그대로 중복해서 포함이 되게 된다면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 금지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서로 두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면 판단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유형하고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법 위반 판단기준과 법리들을 공정거래법하고 일관되게 같이 적용할 건지 아니면 앱 마켓의 고유한 기준을 적용할 건지 저희들은 사실 방통위한테 그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왜 같은 기준을 2개 기관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다르게 적용한다면 앱 마켓사업자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2개 규제기관에 의해서 제재받게 되는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조정식 위원님.
 금방 이석을 하셔야 된다니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도 조사하고 방통위에서도 조사하게 되면 사업자는 양쪽에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일단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아마 기관 간에 경쟁도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조사단계에서는 한 쪽이 스톱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또 협의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질서 있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잘……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정위하고 방통위 간에 이런 것에 대한 중복 문제에 대해서 같이 부처 간에 조정을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방통위하고 공정위가 오래 전에 맺은 MOU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MOU가 체결된 게 있는데요 사실 MOU로는 한계가 있고요, 어느 한 부처에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MOU가 구속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MOU가 그렇게 잘 작동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을 듦)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놓쳐서……
 잠깐만, 정필모 위원님 지금 질문 있으시대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보면 다른 법과의 관계를 설정해 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금지행위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재를 가했을 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법으로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규정을 해 놨잖아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 법에서는요 방통위가 제재하는 제재 결정까지 내려지면, 조사단계는 이미 아니고요.
 조사단계에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사전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단계에서?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왜냐하면 조사단계가 조금 이게…… 조사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통위가 먼저 제재한 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공정위는 제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인앱결제 같은 케이스를 방통위가 제재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더 이상 공정위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있지요. 다만 거꾸로 공정위가 먼저 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법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원 웨이(one way)로만 제재, 중복 제재를 못 하도록 하는……
 중복 제재는 어쨌든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는데……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방통위가 먼저 하면 공정위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서로 기밀을 유지하고 조사하다 보면 이중 조사가 될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 정도는 사전에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부처 간에?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부처 간에 노력을 해야지요.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중복 조사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행령 보면 그동안에도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제를 했거든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 충돌했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제가 보기에 시행령에 있는 조항은 상위 모법으로 올라가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B2C 관계입니다. 소비자와 이용자, 통신이용자와의 관계이고요. 이 법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앱 마켓사업자와 앱 개발자, B2B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시행령과 이 법에 지금 담아 있는 법과는 서로 영역이 다른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왜 중복이 없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그동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해 온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전기통신사업법 범위 내에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사를 자제해서 그동안 중복되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처음에 얘기하신 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에 관해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B2C는 아닌데?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이 조항을 만들 때 공정위와 방통위 간에 맺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는 방통위가 그 외의 일반적인 규제와 관련된 것은 공정위가 하는 그 대원칙이 있고요. 그 전문적․기술적인 행위로 금지행위에 들어와 있는 조항들이 상호 접속, 설비 제공, 비용 배분 이런 아주 스페시픽(specific)한 통신 분야에서만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B2B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금지행위가 B2B거든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2B, 똑같이 시행령에 있던 것과 같이 B2B인데 그것 지금까지 별 충돌 없이 잘 되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부 추가된다고 해서 굳이 그게 충돌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B2B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전문적․기술적인 그 기준으로 방통위와 공정위가 업무 영역이 명확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금지행위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배타조건부거래와 차별행위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배타조건부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스토어에 대해서 구글이 원스토어에 앱 개발자들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 이미 심사보고서 다 작성을 해서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분야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쟁에 관한 규제로서, 앱 마켓사업자 간의 경쟁에 관한 규제로서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 경쟁 당국도 다 공정거래법 적용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감사합니다.
 방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 및 공정위 의견에 대해서 먼저 방통위원장님이나 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로, 이 경쟁법적인 관점의 문제들은 모든 산업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규제 당국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앱 마켓사업자 앱 마켓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도 경쟁법적 요소도 있고 다른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법적 관점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규제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50조(금지행위) 9호부터 13호까지 문제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제공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당하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부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나열을 한 거고 이게 어느 것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한 묶음으로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불편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얘기 과정에서 심결례들이 쌓여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간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다기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속을 해 왔지만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신생 사업이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규제를 자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앱 마켓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규제들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인앱결제 금지법을 제안을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래의 일반 경쟁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빠져라, 이건 아니고요.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중복 규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조정을 해 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10호, 13호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공정위가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개입을 자제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거꾸로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한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또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플랫폼 사업, 앱 마켓 사업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현실에 맞는 규제 수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도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명령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처분이 될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행정처분들을 고민을 하고 위반행위 수준 그리고 산업의 수준에 맞는 규제 형태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집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 규제 문제는 차후에 집행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정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러한 경쟁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규제 기관에서 빠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아예 업무 접근을 배제하는 문제라고 봐서 지금 적어도 9호부터 13호까지 이 사항들은 규제 수준이 다를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규제 완화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은요.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승래 위원님.
 제가 안건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방통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결제수단 그리고 다른 앱 마켓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B2B, B2C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 방통위가 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금지행위들이 있어요. 그 금지행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사례를 명확히 올려서 법에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게 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 사안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지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방통위의 처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 조사들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들은 방통위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들은 뭔가 독점 혹은 반경쟁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에서는 저희 안건조정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여기 시행령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분리되어서 하나씩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떼서 어느 하나는 공정위로 가고 어느 하나는 방통위에서 처분을 하고, 이것도 사실은 모양이 우습지요.
 그래서 일관되게 처리를 하되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 사안을 공정위가 경쟁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적당하다고 하면 공정위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앱 마켓을 전담하는 저희 규제 부처인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이나 다툼들은 현안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이런 문제가 비단 여기서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문제들이고요, 현실 속에서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관계 당국인 공정거래위가 와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이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서 많이 발의하고 이렇게 진행한 데는 새로운 법으로 인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이 질타하고 많은 국민들이 압력을 가해도 독점적 사업자가 끄떡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새로운 신설 조항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분야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새로운 횡포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공정위에서의 접근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B2B, B2C 얘기는 저는 여기서 거론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관계는 B2B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B2B 관계에서 온 위반행위들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B2B 규율이냐, B2C 규율이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시행령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홍정민 의원,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제7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다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도입됩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조승래 안건조정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모바일콘텐츠 개발사와 앱 마켓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직원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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