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24)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84)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5)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61)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21)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90)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4)
- 상정된 안건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업자가 10월 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결론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도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이 두 분 다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출되어 있는 7건의 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명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고지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관․단체․협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었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의견 또한 받아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도착이 된 것도 있고 제출을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한 것은 의견이 없다라고 봐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의견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착된 의견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여야 간에 실무적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사전에 숙지해 오실 수 있도록, 검토해 오실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었고 그 당시 조정한 안이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회의는 우선 각 기관․단체․협회 그리고 해외 동향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업자가 10월 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결론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도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이 두 분 다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출되어 있는 7건의 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명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고지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관․단체․협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었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의견 또한 받아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도착이 된 것도 있고 제출을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한 것은 의견이 없다라고 봐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의견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착된 의견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여야 간에 실무적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사전에 숙지해 오실 수 있도록, 검토해 오실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었고 그 당시 조정한 안이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회의는 우선 각 기관․단체․협회 그리고 해외 동향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각종 협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회와 인앱 결제 관련 해외 입법 동향 조사입니다.
먼저 위원님 좌석 단말기에 탑재해 놓은 1번 회의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리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내용상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료 1쪽의 세부 내용은 2쪽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쪽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비교 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각종 협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회와 인앱 결제 관련 해외 입법 동향 조사입니다.
먼저 위원님 좌석 단말기에 탑재해 놓은 1번 회의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리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내용상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료 1쪽의 세부 내용은 2쪽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쪽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비교 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예.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단말기에 있으니까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단말기 1번 자료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단말기 두 번째에 되어 있는 1번 자료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비교 표를 보고드리겠는데요.
첫째,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개정안 모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 콘텐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조명희 의원안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둘째, 제재 수단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과기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앱 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실태조사의 주체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정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과기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두 개정안이 금지행위 규정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수단이나 실태조사 조항은 주체․수단․절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각종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금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8일 안건조정위에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른바 동등 제공 의무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콘텐츠 개발사가 다양한 앱 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입니다.
안건조정위 자료를 의원실에 송부한 이후에 세부적 의견을 제시해 와서 일부 내용의 수정이 좀 있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라든지 앱 심사 지연 등 행위 금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 앱 마켓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전문적․기술적 분야 조항은 공정거래법과 중복될 우려가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입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유사 법안, 즉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제정안과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문체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특정 결제방식 강제 방지는 매우 시급하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조명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대상이므로 추가적인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난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에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만 추후에 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내용을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의견이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7개 협회․단체와 원스토어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일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인앱 결제 정책 도입으로 매출 하락, 콘텐츠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스토어는 앱 동등 제공 의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권고 수준으로 변경할 경우 법률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성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앱공정성연대(CAF)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입법, 소송 또는 조사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 집행 조치들은 한국 국회의 입법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들과 무역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찬성 의견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건전한 앱 생태계 도모를 위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앱 동등 제공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권고’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권고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강제와 다름이 없으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외 무역장벽 보고서에 의하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외부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모바일 앱 마켓사업자들을 특정하게 겨냥한 것이고 한국의 콘텐츠 개발자들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표준적인 사업모델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앱 마켓에 통합된 결제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을 유지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한국의 개발자들을 포함한 앱 개발자들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혜택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앱 마켓사업자들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의 유료 콘텐츠 판매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앱 개발, 앱 배포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결제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ITI Korea의 반대 의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한미 FTA하에서 한국이 국제교역과 관련해서 다자간 또는 양자 간 약속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고 GATS 제16조(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의무를 직접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며 미국 회사만을 선별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개정안은 한미 FTA의 취지를 위반하는바 제12장(국가 간 서비스 무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서비스 공급 업체에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The App Association(ACT)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위해 제안된 법률안들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이유는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6조에 따르면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개정안들은 한국이 체결한 주요 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Net Choice라는 단체의 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통합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혁신을 억제하며 한미 무역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인앱 결제 관련 해외 입법 동향입니다.
먼저 미국 입법 동향입니다.
우선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발의된 Arizona House Bill 2005는 하원을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표결 거부로 법안이 폐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발의된 Arizona Senate Bill 1642는 상원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스다코타주의 유사한 법안입니다. 노스다코타주 상원에서 발의된 North Dakota Senate Bill 2333은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럽연합(EU) 사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즉 빅테크 기업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입니다.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 회답에 따르면 인앱 결제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러시아 사례입니다. 과기부와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앱 마켓 결제수수료 상한을 20%로 설정하는 법률안이 2020년 9월에 하원, 즉 State Duma에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하단의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상업, 행정법 소위원회의 디지털시장 경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앱 마켓을 통해 30%의 수수료, 즉 커미션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혁신을 감소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회의 때 한준호 위원님께서 동등제공 의무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과기부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 제22조의10제2항에서 앱 마켓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측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정필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50조제1항제9호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에 추가해서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을 이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결제 방식에 관한 선택권을 넓혀 주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비교 표를 보고드리겠는데요.
첫째,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개정안 모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 콘텐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조명희 의원안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둘째, 제재 수단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과기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앱 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실태조사의 주체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정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과기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두 개정안이 금지행위 규정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수단이나 실태조사 조항은 주체․수단․절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각종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금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8일 안건조정위에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른바 동등 제공 의무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콘텐츠 개발사가 다양한 앱 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입니다.
안건조정위 자료를 의원실에 송부한 이후에 세부적 의견을 제시해 와서 일부 내용의 수정이 좀 있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라든지 앱 심사 지연 등 행위 금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 앱 마켓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전문적․기술적 분야 조항은 공정거래법과 중복될 우려가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입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유사 법안, 즉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제정안과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문체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특정 결제방식 강제 방지는 매우 시급하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조명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대상이므로 추가적인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난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에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만 추후에 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내용을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의견이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7개 협회․단체와 원스토어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일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인앱 결제 정책 도입으로 매출 하락, 콘텐츠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스토어는 앱 동등 제공 의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권고 수준으로 변경할 경우 법률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성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앱공정성연대(CAF)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입법, 소송 또는 조사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 집행 조치들은 한국 국회의 입법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들과 무역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찬성 의견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건전한 앱 생태계 도모를 위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앱 동등 제공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권고’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권고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강제와 다름이 없으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외 무역장벽 보고서에 의하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외부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모바일 앱 마켓사업자들을 특정하게 겨냥한 것이고 한국의 콘텐츠 개발자들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표준적인 사업모델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앱 마켓에 통합된 결제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을 유지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한국의 개발자들을 포함한 앱 개발자들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혜택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앱 마켓사업자들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의 유료 콘텐츠 판매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앱 개발, 앱 배포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결제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ITI Korea의 반대 의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한미 FTA하에서 한국이 국제교역과 관련해서 다자간 또는 양자 간 약속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고 GATS 제16조(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의무를 직접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며 미국 회사만을 선별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개정안은 한미 FTA의 취지를 위반하는바 제12장(국가 간 서비스 무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서비스 공급 업체에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The App Association(ACT)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위해 제안된 법률안들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이유는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6조에 따르면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개정안들은 한국이 체결한 주요 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Net Choice라는 단체의 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통합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혁신을 억제하며 한미 무역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인앱 결제 관련 해외 입법 동향입니다.
먼저 미국 입법 동향입니다.
우선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발의된 Arizona House Bill 2005는 하원을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표결 거부로 법안이 폐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발의된 Arizona Senate Bill 1642는 상원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스다코타주의 유사한 법안입니다. 노스다코타주 상원에서 발의된 North Dakota Senate Bill 2333은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럽연합(EU) 사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즉 빅테크 기업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입니다.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 회답에 따르면 인앱 결제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러시아 사례입니다. 과기부와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앱 마켓 결제수수료 상한을 20%로 설정하는 법률안이 2020년 9월에 하원, 즉 State Duma에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하단의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상업, 행정법 소위원회의 디지털시장 경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앱 마켓을 통해 30%의 수수료, 즉 커미션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혁신을 감소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회의 때 한준호 위원님께서 동등제공 의무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과기부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 제22조의10제2항에서 앱 마켓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측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정필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50조제1항제9호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에 추가해서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을 이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결제 방식에 관한 선택권을 넓혀 주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앱 결제 법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은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인앱 결제 강제가 금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및 이용자 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인앱 결제 법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것이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합니다. 아울러 규제 효과 측면에서도 ICT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앱 마켓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달리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등이 통상 마찰 우려로 인앱 결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통위 입장은 인앱 결제 법안 규율 대상은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 상공회의소 우려처럼 차별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과거에 비필수 선탑재 앱 삭제 제한행위 금지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2018년 12월입니다. 이때도 통상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법 통과 이후에 통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인앱 결제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과 규제 범위가 중복된다는 반대의견에 대한 방통위 입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규율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앱 결제 서비스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하나로 ICT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방통위 소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과 입법 목적 및 규제 대상 행위를 달리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 세부적으로 22조의10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수용하며 제50조제1항제9호에 대해서는 정필모 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인앱 결제 강제가 금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및 이용자 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인앱 결제 법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것이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합니다. 아울러 규제 효과 측면에서도 ICT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앱 마켓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달리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등이 통상 마찰 우려로 인앱 결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통위 입장은 인앱 결제 법안 규율 대상은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 상공회의소 우려처럼 차별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과거에 비필수 선탑재 앱 삭제 제한행위 금지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2018년 12월입니다. 이때도 통상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법 통과 이후에 통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인앱 결제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과 규제 범위가 중복된다는 반대의견에 대한 방통위 입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규율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앱 결제 서비스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하나로 ICT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방통위 소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과 입법 목적 및 규제 대상 행위를 달리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 세부적으로 22조의10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수용하며 제50조제1항제9호에 대해서는 정필모 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방통위나 수석전문위원에게 질문하실 거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먼저 수정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잘 심사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긍정 의견을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가 권고로 수정을 하겠다라는 요청과 함께 전체적인 관련자들 입장도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더 얹어서 과기부 차원에서는 사업자에 지원을 하는 방향까지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취지가 잘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께 한번 질문을, 추가 수정의견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3항에 이런 권고를 받았을 때 모바일콘텐츠 등 중개의뢰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결과에 대해서 장관께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권고사안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이 법안 사안들 자체가 제대로 지켜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권고를 받은 쪽은 노력을 해야 되고 권고를 한 업체가 결과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알려야 된다는 부분을 3항에 명기를 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권고로 수정을 하겠다라는 요청과 함께 전체적인 관련자들 입장도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더 얹어서 과기부 차원에서는 사업자에 지원을 하는 방향까지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취지가 잘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께 한번 질문을, 추가 수정의견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3항에 이런 권고를 받았을 때 모바일콘텐츠 등 중개의뢰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결과에 대해서 장관께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권고사안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이 법안 사안들 자체가 제대로 지켜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권고를 받은 쪽은 노력을 해야 되고 권고를 한 업체가 결과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알려야 된다는 부분을 3항에 명기를 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일부 사업자 단체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권고 자체가 문언상 권고이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효력을, 사업자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를 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법들은 저도 좀 본 것 같은데 제가 ‘뉴스1’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나중에 수석께 드릴 텐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글 수수료 논란에 기업 말고 청년이 분노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압박도 오고 하다 못해 미국에 있는 여러 단체, 기업에서 압박도 받고 대사관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는데 콘텐츠사업 분야의 35세 미만 종사자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청년의 문제입니다. 요즘 말하는 MZ세대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업체는 노력도 않고 관련된 결과가 보고도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과연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비슷한 사례인데 1994년에 싱가포르에서 마이클 페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행청소년인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인이 싱가포르 법에 의해서 태형에 처해지게 됐을 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통상 압박부터 갖은 압박을 통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합니다. 이때 싱가포르가 결정했던 것은 공정하게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내국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과연 여러 기업들과 해외 특히 관련돼 있는 미국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국내 청년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앱 결제들이고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후속적인 법안들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취해야 되는 동등접근권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동등접근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2009년에 IPTV 법을 통해 가지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고 해외 유사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강제하는 것보다 권고하는 수준에서 수정을 했고 수정을 했으면 최소한 기업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장관께 보고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권고했다라고 하고 끝내 버리고 나머지는 지원을 더 보충했다라는 걸로 법안이 마무리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압박도 오고 하다 못해 미국에 있는 여러 단체, 기업에서 압박도 받고 대사관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는데 콘텐츠사업 분야의 35세 미만 종사자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청년의 문제입니다. 요즘 말하는 MZ세대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업체는 노력도 않고 관련된 결과가 보고도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과연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비슷한 사례인데 1994년에 싱가포르에서 마이클 페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행청소년인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인이 싱가포르 법에 의해서 태형에 처해지게 됐을 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통상 압박부터 갖은 압박을 통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합니다. 이때 싱가포르가 결정했던 것은 공정하게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내국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과연 여러 기업들과 해외 특히 관련돼 있는 미국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국내 청년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앱 결제들이고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후속적인 법안들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취해야 되는 동등접근권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동등접근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2009년에 IPTV 법을 통해 가지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고 해외 유사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강제하는 것보다 권고하는 수준에서 수정을 했고 수정을 했으면 최소한 기업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장관께 보고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권고했다라고 하고 끝내 버리고 나머지는 지원을 더 보충했다라는 걸로 법안이 마무리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그리고 지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기정통부 수정의견 22조의10제1항은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해야 한다’도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권고 자체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면 사실상 이것은 사문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해야 한다’로 하든가 아니면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든가, 권고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조항을 넣어야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서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해야 한다’로 하든가 아니면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든가, 권고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조항을 넣어야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서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가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저도 22조의10제1항과 관련해서 ‘권고할 수 있다’는 원래 개정안의 ‘등록해야 된다’를 너무 유명무실하게 약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요. 권고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법안이 원래 개정안대로 ‘등록해야 한다’ 또는 ‘권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정해서 통과될 경우에 한 가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관련된 업체들의 가치가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정 업체가 내년 초에 IPO를 앞두고 있거든요. 주식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주주들이 그에 따른 상당한 특혜를 볼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갈 것인가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하여튼 동등제공 의무조항과 관련해서 ‘권고해야 한다’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다만 IPO를 앞두고 있는 업체에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0조제1항제9호와 관련해서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실제로 특정 업체가 개발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른 결제 수단이라는 것은 인앱이 아니고 웹상에서 결제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신용카드에 의한 경우 궁극적으로 카드수수료가 마지막 소비자인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제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경쟁 효과가 수수료를 최종 단계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부 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조 제1항 9호와 관련해서 법 개정 이후에 구글이나 애플이 혹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예측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조의10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동등 제공 의무조항을 과기정통부의 수정의견대로 제시했을 경우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제가 아까 얘기한 특정 업체의 주가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법안이 원래 개정안대로 ‘등록해야 한다’ 또는 ‘권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정해서 통과될 경우에 한 가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관련된 업체들의 가치가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정 업체가 내년 초에 IPO를 앞두고 있거든요. 주식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주주들이 그에 따른 상당한 특혜를 볼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갈 것인가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하여튼 동등제공 의무조항과 관련해서 ‘권고해야 한다’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다만 IPO를 앞두고 있는 업체에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0조제1항제9호와 관련해서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실제로 특정 업체가 개발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른 결제 수단이라는 것은 인앱이 아니고 웹상에서 결제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신용카드에 의한 경우 궁극적으로 카드수수료가 마지막 소비자인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제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경쟁 효과가 수수료를 최종 단계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부 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조 제1항 9호와 관련해서 법 개정 이후에 구글이나 애플이 혹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예측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조의10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동등 제공 의무조항을 과기정통부의 수정의견대로 제시했을 경우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제가 아까 얘기한 특정 업체의 주가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의견에 하나만 덧대 가지고 같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이 법안은 한편에서는 또한 특정 업체의 주가지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요? 또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서 국내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매출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이 법안들을 논의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통상 압력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3항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과기부장관께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혹시 수정이 가능하다면 권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기부장관께 보고해야 된다 정도까지로, 왜냐하면 그냥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던져 버리고 나서 사문화시키는 것보다 이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이 법안은 한편에서는 또한 특정 업체의 주가지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요? 또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서 국내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매출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이 법안들을 논의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통상 압력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3항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과기부장관께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혹시 수정이 가능하다면 권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기부장관께 보고해야 된다 정도까지로, 왜냐하면 그냥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던져 버리고 나서 사문화시키는 것보다 이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기정통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협의, 의논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정필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서 특정한 결제방식뿐만 아니라 결제수단, 결제조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기정통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협의, 의논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정필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서 특정한 결제방식뿐만 아니라 결제수단, 결제조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내용 없습니까?
지금 동등접근권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됐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동등접근권을 강제하는 내용에서 강제라는 것이 다소 부담이 있고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권고로 하자라고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수용을 했던 것인데 권고에다가 다른 조건을 붙이면 그것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부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 보고요.
지금 동등접근권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지금 국내 사업자들은 찬반이 갈리는 거고, 그렇지요?
누구 실무자가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을 밝혀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다른 내용 없습니까?
지금 동등접근권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됐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동등접근권을 강제하는 내용에서 강제라는 것이 다소 부담이 있고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권고로 하자라고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수용을 했던 것인데 권고에다가 다른 조건을 붙이면 그것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부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 보고요.
지금 동등접근권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지금 국내 사업자들은 찬반이 갈리는 거고, 그렇지요?
누구 실무자가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을 밝혀 주시고요.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입니다.
동등접근권에 관련해서는 국내 관련 기업들과 단체들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내지 의견을 수렴한 바 없고요. 저희들에게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없습니다.
동등접근권에 관련해서는 국내 관련 기업들과 단체들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내지 의견을 수렴한 바 없고요. 저희들에게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한준호 위원이 수정의견을 낸 게 있으니까 그걸 과기정통부는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한준호 위원이 수정의견을 낸 게 있으니까 그걸 과기정통부는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실 차원에서 구글, 애플 쪽의 입장을 조금 알아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참고 삼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과 애플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글과 애플 쪽에서도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쨌든 저희 의원실 쪽으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과 애플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글과 애플 쪽에서도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쨌든 저희 의원실 쪽으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과기정통부가 권고를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고 했던 것은 실제로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발사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중소개발사들에게는 사실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조항이 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논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방지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처 간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문제는 무방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도 무방하다, 그리고 문체부도 무방하다. 지금 부처 의견은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논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방지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처 간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문제는 무방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도 무방하다, 그리고 문체부도 무방하다. 지금 부처 의견은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예.
대답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하고 다만 사업자는 당연히 반발을 하는 것이고 특히 AMCHAM이라든지 여러 해외 기관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그 반대 의견의 사유라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국 기업, 혹은 특정 회사만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소위 무역협정 위반이라든지 등등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은 아까 방통위가 설명한 것처럼 이 적용 대상이 국내 앱 마켓 사업자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 혹은 특정 나라의 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조항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낸 의견 중에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을 경쟁, 반독점 관련된 부분들은 공정위가 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방통위가 하자라는 걸로 크게 이렇게 서로 부처, 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는 전부 안 된다고 했던 것에서 상당히 수정된 의견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조항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낸 의견 중에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을 경쟁, 반독점 관련된 부분들은 공정위가 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방통위가 하자라는 걸로 크게 이렇게 서로 부처, 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는 전부 안 된다고 했던 것에서 상당히 수정된 의견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떻습니까?

예, 수용 의견입니다.
세부적인 건 사무처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사무처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건 처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일단 공정위에서는 먼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들도 사실은 전문․기술적, 그러니까 저희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규제 당국인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 사실 그동안에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일부 중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거래법의 어떤 특별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방통위에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정위에서는 먼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들도 사실은 전문․기술적, 그러니까 저희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규제 당국인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 사실 그동안에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일부 중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거래법의 어떤 특별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방통위에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이 개정안을 보면 50조 제1항 9호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발자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용자한테도 그만큼 또 부담이 적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편익 증대도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22조의10의 경우에는 이건 사실 개발자한테는, 특히 중소개발자한테는 부담이 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 지원조항을 넣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중소개발업자한테도 모든 마켓에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한다면 사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익이 증대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소위 특정 운영체계를 가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특정 마켓 하나에만 그 어플이 있다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쓰는 휴대전화를 가진 경우에는 그걸 이용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동등접근권을 어느 정도 완전히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권고조항도 약간 의무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 놔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소기업체들의 그런 개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항은 적절하게 넣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2개 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도 개발자지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법안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조의10의 경우에는 이건 사실 개발자한테는, 특히 중소개발자한테는 부담이 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 지원조항을 넣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중소개발업자한테도 모든 마켓에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한다면 사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익이 증대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소위 특정 운영체계를 가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특정 마켓 하나에만 그 어플이 있다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쓰는 휴대전화를 가진 경우에는 그걸 이용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동등접근권을 어느 정도 완전히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권고조항도 약간 의무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 놔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소기업체들의 그런 개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항은 적절하게 넣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2개 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도 개발자지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법안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등접근권에 대한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문체부에서 준 의견 중에 보면 문체부는 조명희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요금 결제 관련 분쟁조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대상이다, 그래서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분야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또 현재 지금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분쟁은 ICT 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분쟁 조정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분야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또 현재 지금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분쟁은 ICT 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분쟁 조정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상조사를 해서 그 심사보고서가 다 완성이 돼서 1월 달에 정리가 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상조사를 해서 그 심사보고서가 다 완성이 돼서 1월 달에 정리가 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글 등과 관련된 조사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S와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타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OS 관련해서 먼저 조사가 진행이 돼서 그건 전체 심의위원회 세 차례를 하게 돼 있는데 두 차례를 진행을 했고 이제 곧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답니다. 그 회의를 종료한 이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려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공정위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일종의 규제의 실익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업무영역상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보다는 방통위 소관이 맞겠다라고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일의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그렇게 조사행위가 진행이 됐고 그걸 통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이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사 행위는 이루어졌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된 실태 점검 부분은 사실은 방통위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하고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조사 자체는 저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된 실태 점검 부분은 사실은 방통위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하고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조사 자체는 저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겠다라는 것은 10월 달부터 적용되는 정책인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외에 결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려는 것을 못 하게 막는다는지 아니면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든지 특정한, 이것은 일종의 갑질 아닙니까? 이 갑질과 관련된 조사라는 거예요, 갑질과 관련된. 그리고 이것은 반경쟁․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조사는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위 조사 사항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처에 조사 사항을 잘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정위 조사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러니까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우리가 명명했던 것처럼 특정 결제 수단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갑질에 대해서 방지하자는 취지로 이 전기통신사업법이 발의가 된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어떤 조사 행위나 제재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파악된 게 없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방통위가 소관해야 되겠습니다’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집행의 실효성 그다음에 소위 갑질로부터 피해를 받는 개발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또 실효성 있는 구제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 주장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 당국, 여기 방통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독점과 관련된 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공정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서 중복 규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MOU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련돼서 방통위가 모든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독점 그다음에 경쟁에 대한 것은 공정위가 하되 전문기술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 어떤 규제 그리고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규제는 방통위가 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중복 규제는 없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 당국, 여기 방통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독점과 관련된 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공정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서 중복 규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MOU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련돼서 방통위가 모든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독점 그다음에 경쟁에 대한 것은 공정위가 하되 전문기술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 어떤 규제 그리고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규제는 방통위가 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중복 규제는 없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것이 소위 반경쟁․반독점과 관련된 이슈인지 아니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슈, 물론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업무 구분에 대해 아직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정부 부처끼리 의견 조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위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전문적․기술적 규제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논의가 끝납니까?

일단 목표는 정부 내에서는 제가 딱 단정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회의를 두 차례 했고요. 또 계속 세 차례, 네 차례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전체회의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보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 있으면 국회에 보내서 국회 내에서 그것을 같이 합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제출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그다음에 안건조정 신청이 돼서 그때 의견 조율을 해 달라고 한 것은 다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라고 시간을 준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면 실망스러운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콘텐츠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인앱 결제 관련해서 지금 과방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법안들은 방통위 소관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론을 좀 내야 될 때가 됐지요. 오늘 결론을 못 낸다 하더라도 다음번 회의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세부 항목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것은 처리를 안 하고 합의된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세부 항목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것은 처리를 안 하고 합의된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저희가 또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뭔지를 잘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의를 한 법안 22조에서 이것을 반독점 분야로 봐서 공정위에서 처리할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과기부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 이용자들을 좀 편하게 하자라는 분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해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뿐만 아니라 OTT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빨리 좀 타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런 가정도 해 볼 수가 있어요. 법이 이대로 그냥 단순하게 통과가 돼 버리면 예를 들어 인앱 결제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행정명령을 해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글, 애플 같은 데 행정소송 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당성을 입증하셔야 되잖아요? 부당성을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핵심은 뮈냐라는 부분도 사실 방통위 측면에서 또 과기부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인앱 결제를 인하를 해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이 법안 자체가 저희가 9월에 첫 발의부터 시작해서 근 1년 가까이 가지고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세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을 안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라는 말씀이시니까 이것은 꼭 좀 챙기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가정도 해 볼 수가 있어요. 법이 이대로 그냥 단순하게 통과가 돼 버리면 예를 들어 인앱 결제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행정명령을 해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글, 애플 같은 데 행정소송 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당성을 입증하셔야 되잖아요? 부당성을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핵심은 뮈냐라는 부분도 사실 방통위 측면에서 또 과기부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인앱 결제를 인하를 해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이 법안 자체가 저희가 9월에 첫 발의부터 시작해서 근 1년 가까이 가지고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세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을 안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라는 말씀이시니까 이것은 꼭 좀 챙기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음번 회의일정을 서로 논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그전까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 또 문체부와, 제가 보기에 문체부하고는 크게 논쟁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하고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의되고 정리된 것만 우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 최대한 합의 수준을 좀 높여서 가지고 오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추가로 지금 해외 입법 동향은 이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나 쟁점들 때문에 아마 그 입법들도 좌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정부가 구글 등 그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시고 추가로 지금 해외 입법 동향은 이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나 쟁점들 때문에 아마 그 입법들도 좌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정부가 구글 등 그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고 들은 대로 미국에서도 발의는 했지만 부결이 됐고 또 애리조나주 발의 후에 상원에서 폐기되고 이런 상태고 발의를 예정한 것도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하원이 앱 마켓 결제 수수료 상한 관련 발의한 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발의는 했지만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발의할 예정이거나 정도의 수준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자료에 없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러 주정부가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반독점 행위 혹은 다른 중소 개발자들에 대한 권익 침해와 관련해서 소송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송 제기를. 소송 제기를 한 현황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없어서 확인해서……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보통 입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도화하기 전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경과를 보면서 제도화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정한 회사를 표적으로 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논리도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오늘 목요일이지요? 월요일 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보통 입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도화하기 전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경과를 보면서 제도화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정한 회사를 표적으로 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논리도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오늘 목요일이지요? 월요일 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뭐 더 토론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지요.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만들어졌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상호 간에도 공감대가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문체부, 부처 간의 이견도 없다고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돼 있고, 다만 그 해당 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관계 집단들에서 약간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 다만 이 건이 한미 간의 무역분쟁,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리고 미국 혹은 특정 기업만 대상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특정 회사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일단 하나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선 여러 항목 중에서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이용 제한을 하는 등 행위 금지 부분 그다음에 앱 마켓 사업자․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그다음에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방통위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혹시 뭐 더 토론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지요.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만들어졌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상호 간에도 공감대가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문체부, 부처 간의 이견도 없다고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돼 있고, 다만 그 해당 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관계 집단들에서 약간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 다만 이 건이 한미 간의 무역분쟁,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리고 미국 혹은 특정 기업만 대상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특정 회사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일단 하나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선 여러 항목 중에서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이용 제한을 하는 등 행위 금지 부분 그다음에 앱 마켓 사업자․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그다음에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방통위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과 제가 죽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들, 앱 심사 지연․앱 삭제․앱 마켓 이용제한 등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이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도 없고 정리가 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맞지요? 방통위도 맞지요?
위원님들 맞지요? 방통위도 맞지요?

예.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도 맞지요?

예.
특정 결제 방식부터 이 네 가지는 이견이 없이 정리가 된 것이다.
기타 타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차별 금지,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이것은 경쟁 혹은 독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다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해야 된다는 방통위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기타 타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차별 금지,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이것은 경쟁 혹은 독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다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해야 된다는 방통위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정거래위와 논의해서 정리를 해 와라, 그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 동등접근권은 권고 수준으로 하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동등접근권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오늘 있었던 거예요. 논의가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빨리 검토하셔서 회신을 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 동등접근권은 권고 수준으로 하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동등접근권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오늘 있었던 거예요. 논의가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빨리 검토하셔서 회신을 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등접근권 관련해서 권고가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정 결제방식 강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는 합의가 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슈가 형성돼 있는 세 가지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동등접근권 문제……
이 8개 중에서 4개는 정리가 됐고, 세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하시고, 동등접근권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특정 결제방식 강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는 합의가 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슈가 형성돼 있는 세 가지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동등접근권 문제……
이 8개 중에서 4개는 정리가 됐고, 세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하시고, 동등접근권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핵심적 8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 벌써 착수 회의를 했고, 오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서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을 길게 끌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적어도 7월 임시국회에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은 끝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주까지가 보통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세 번째 안건조정위원회이자 7월 임시회로는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가 될 텐데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 화요일 오전 10시에 할 테니…… 이것 논의를 길게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속하게 논의를 하셔서 월요일까지 두 위원회의 결론을 갖고 오십시오. 결론이 안 나면 결론이 안 나는 것은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 벌써 착수 회의를 했고, 오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서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을 길게 끌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적어도 7월 임시국회에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은 끝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주까지가 보통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세 번째 안건조정위원회이자 7월 임시회로는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가 될 텐데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통위, 화요일 오전 10시에 할 테니…… 이것 논의를 길게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속하게 논의를 하셔서 월요일까지 두 위원회의 결론을 갖고 오십시오. 결론이 안 나면 결론이 안 나는 것은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월요일 날까지 의견을 정리해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 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일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회의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 7월 20날 오전 10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날은 결론을 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지요?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혹시 의견, 추가로 하실 말씀 주십시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혹시 의견, 추가로 하실 말씀 주십시오.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혹시 또 말씀하실 것……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의견 주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의견 주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