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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4)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4)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5)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1)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21)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0)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 및 회의운영은 종전과 동일하며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이후에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조율된 내용 또 과기정통부 의견들을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회의 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 1번입니다. 횡자료고요, 위원님 좌석 단말기는 의사일정 하단에 탑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12쪽, 지난 7월 15일에 개최된 안건조정위원회 주요 발언 요지를 발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위원께서는 앱 동등제공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수정할 경우 그 입법취지를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동 사업자의 조치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분을 제3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께서는 앱 동등제공에 관한 권고를 과기정통부장관의 임의사항으로 할 경우 사문화될 수 있으므로 권고를 의무사항으로 하거나 한준호 위원의 말씀처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께서는 앱 동등제공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권고할 수 있다’는 표현은 ‘권고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동 조항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특정업체에게 자칫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조금 우려된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께서는 앱 동등제공 권고조항에 관한 재수정의견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검토해 회신해 주기를 바라며 방통위와 공정위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 수준을 높여 제시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 2번 자료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 취합 자료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준호 위원님의 재수정의견에 대해서 첫째, 과기정통부가 개발사에게 모든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용하는 입장이나 현재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권고규정도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권고를 받은 앱 개발사가 과기정통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개발사가 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최종적인 등록에 대한 결정은 개발사의 사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간 이견이 있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규정, 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통합법률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한미FTA 위반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법률안 규정이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한미FTA 제12.2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은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3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지난 회의 때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찬성으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앱 동등제공 의무 부과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아울러 모든 앱 제공 의무를 강제가 아닌 권고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권고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강제와 다름이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자료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자료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참고자료 2쪽의 조문대비표입니다.
 과기정통부 수정의견은 지난 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과 변경 없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즉 제22조의10(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권고) 조항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앱 마켓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회의 때 한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4쪽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정의견으로 제50조(금지행위)의 제1항제9호 중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즉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50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는 방통위와 공정위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두 호를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 시행일 부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되 안 제22조의9 제1항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이용자 권익보호 규정과 제2항 과기정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먼저 방통위, 과기정통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지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방통위, 공정위 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부처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방통위는 제10호 및 11호에 대해 앱 마켓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마켓 시장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는 전기 통신 역무의 일부이면서 ICT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 경쟁 당국이 아니라 특정 산업 당국의 소관입니다. 무엇보다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앱 마켓 산업의 공정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제10호 및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를 구체화한 제11호는 본 개정안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참고자료 22조의9에 대한 검토의견은 수용이고요. 2항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과기정통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필모 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필모 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보고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윤규라고 합니다.
 먼저 원안에서 콘텐츠 동등 접근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권고로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좀 최소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아직도 관련되는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강제와 다름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히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 동등접근권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들이 이 콘텐츠 업계의 부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거의 1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기업의 측면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발의를 한 법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내 IPTV나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인기협이나 이런 데발의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지난번에 정필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관련해서는 논의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파이낸셜투데이에 나온 기사 두 꼭지만 읽어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대형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아울러서 ‘만약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인앱결제 강제만 금지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는 그대로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1위 사업자 대비 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어야 유효한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구글이 73%, 원스토어가 15.4%, 애플이 11.6%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면서 오픈 플랫폼을 표방했던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하는 앱을 상대로 보복을 해왔다는 비판을 들면서 수익모델(BM)을 통한 횡포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발의를 한 동등접근권은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앱결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공청회나 또 국감에서 봤듯이 구글의 태도는 만일 인앱 결제 이렇게 한다면 우리 BM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등접근권 자체가 물론 기업들에게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규모를 300억 이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실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동등접근권이 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큰 기업에게 뭐랄까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권고하는 수준에 지원까지 저희가 조항을 넣었는데 저희는 이것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계시니 저도 여기서는 더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 안건조정위의 의견과 정부의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동등 접근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그냥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계약 방식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상정하고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기업들 간의 또 사업자들 간의 계약의 형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플랫폼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공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처음부터 공공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사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법과 제도가 나가기 전부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거래 형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마지막에 법으로 좇아가기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이걸 어느 정도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등접근 주장도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거래 형태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점도 아니고 거의 독점 체제로 가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규제와 지원, 진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규제라든지 진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필모 위원님.
 동등접근권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소위 편익 증대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데 입점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이 동등접근권이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좋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비용부담이 되는데, 모든 앱 마켓에 들어갈 경우에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별로도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한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빼고 50조 1항 9호 그 금지행위와 관련된 것만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요. 그러면 동등접근권 문제는 맨 나중에 같이 판단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신설되는 50조(금지행위) 1항 9호, 심사자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나 공정거래위가 전혀 이견이 없으므로 처리를 하는데, 다만 정필모 위원님이 홍보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내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홍보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방통위는 보십니까?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지요.
 아, 다른 결제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렇지요. 지금까지 구글이 계약서상에다가 다른 결제방식, 웹상으로 결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과잉이지 않을까요, 서로 간에 홍보 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앱 마켓이라는 것이 개방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내에서 자유로운 계약이 형성되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그 홍보 문제까지도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방통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저희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12․13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그다음에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10호․11호가 이견이 있다라는 것인데, 10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앱 마켓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조항을 채택한다면 사실상 동등접근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꾸 이게 반경쟁․독점 부분이어서, 사후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정거래위 소관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지금 시행령하고 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과 고시에?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고요, 이 조항은 아닙니다.
강재구입법조사관강재구
 10호는 아니고 11호만 들어가 있습니다.
 10호는 아니고 11호는 들어가 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자, 그러면 11호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이니까, 기왕에 방통위가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 보이네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1호를 채택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이고 문제는 10호인데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방통위가 의견을 한번 얘기……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와 어떻게 다릅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다르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쟁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요, 공정거래법은.
 그다음에 이게 중복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확보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방통위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희 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 방통위가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진행하던 일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확보하면 될 문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0호에 대한 것도 방통위가 기존에 하던 업무입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무슨 성과나 실적을 낸 게 있어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공정위랑 방통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구글 자사가 결제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때 구글의 정책이 시행되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던 바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시 개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결제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앱 마켓 진입 방해 또는 금지하는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것 부위원장님 말고 혹시 처장님이나 누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게 방통위 업무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 한번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1호는 현재 있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넓게 해석하면 사실은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자체가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하나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대한 내용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11호,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여부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10호처럼 다른 앱 마켓에 진입 방해 또는 금지하는 행위 등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차별적인 조건 부과’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조승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앱 결제시스템,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를 금지하는 게 명확하게 어떤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러한 10호․11호라도 있어야지 우회적인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야지 이 법의 취지가 좀 더 명확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1호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렇지요?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호에 대한 건데 지금 11호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다른 타 앱 마켓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 그것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11호만 있으면 10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11호에 대해서 넣고 10호는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그렇게 열거하면 안 됩니까?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 앱 마켓 관련 법이 나온 것은 사실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점검하는 때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있게 되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앱 마켓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의 내용이, 어찌 보면 10호․12호․13호가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면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11호를 들어내는 게 맞고 아니면 11호를 법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10호․12호․13호는 시행령 할 때 붙이는 것도 방법일 텐데, 저는 일견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과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이 서로 충돌이 생겨 버리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호를 구분할 때는 상호 배타성을 갖게 하는, 각 호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어느 호가 다른 호를 포괄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 이런 규정들을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으로 옮기게 되면 당초 취지와 달리 법률의 규범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앱 마켓 사업자가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이고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겠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를 두면 11호는 들어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 ‘기타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이렇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11호를 들어내게 되면 다른 유형들이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11호는 더욱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10호, 12호, 13호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예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항목들이 다 명확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11호를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는 부과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10․11․12․13호가 다 들어가는 것도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호를 들어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법체계라는 게 수준이 같아야 되지 어떤 것은 포괄적이고 어떤 것은 구체적이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11호를 뒤로 빼야 돼요. 그렇다면 11호를 뒤로 빼고 ‘기타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지요? 이 네 가지 말고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조건, 거기에다가 광고를 더 붙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뭘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앱 마켓 사업자와 개발사업자끼리 관계를 정해 주는 데 있어서 이 법에 포함해야 될 내용만 정확하게 명기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 다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글쎄요, 그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아무래도 법률가시니까……
 지금 9호, 10호, 12호, 13호는 나열적으로 이것을 열거한 것이잖아요. 11호의 포괄적인 금지행위의 유형을 전부 다 열거를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지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는 법체계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호를 넣은 게, 아마 이번에 구글에서 게임 앱을 다른 앱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이지요? 그 행위가 아주 대표적으로 차별행위라고 해서 넣으신 거지요, 이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저희가 넣은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정하고서 이것을 넣으신 거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에서 심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정필모 위원님.
 사실 10호는 동등접근권과 상당히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위 개발업자가 다른 앱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앱 마켓 사업자가 못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동등접근권의 일부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동등접근권을 법안에서 뺀다면 저는 10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1호가 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10호가 11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동등접근권에서, 소위 개발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0호를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정숙 위원님.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11호 규정만으로도 당연히 10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10호가 없다고 해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것을 넣은 것은 이번에 게임 앱 그것 때문에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생각하는 행위가 이거였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실무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앉아서 마이크로 설명해 주세요.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지금 9호와 10호는 그대로 가고요. 12호를 11호로 바꾸고 13호를 12호로 바꾼 다음에 현재 있는 11호를 13호로 바꿔서 앞에 ‘기타’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 밖의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그렇게 함으로써 9․10․11․12호가 예시가 되고 여기서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재 있는 11호를 13호로 바꾼다면 이것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보다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저 의견이,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도 그것이고 아까 마지막에 제가 제안드린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금지행위 네 가지, 특정 결제방식 그다음에 다른 앱 마켓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심사 지연, 고의 앱 삭제, 이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열거하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로 해서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보해 놓은 결제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조금 과잉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결제방식을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기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을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9호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그냥 간명하게 가고 정필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3호에 추가되는 기타 금지행위에 대해서……
 예, ‘기타’를 집어 넣으면 거기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방통위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방통위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괜찮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동등접근권 문제인데 실제로 10호가 들어가면서 동등접근권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준호 위원님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앱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의 접근권 제고 이게 동등접근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 앱 개발자들 그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제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지행위와 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진흥행위이기 때문에?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됐지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22조의9는 신설이 되는 것이고 22조의10 동등접근권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정안과 같고요.
 그리고 제50조(금지행위)에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추가하고 그다음에 9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11호가―이게 순서가 바뀝니다―“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2호가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그리고 13호가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13호 문안은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요즘은 한글화해 쓰기 때문에요 ‘그 밖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이렇게……
 그러면 되겠지요?
 ‘기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 대신 ‘그 밖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니까요.
 방통위,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고, 개정안 돼 있고 그다음에 부칙조항 중에서 실제로 금지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될 것 같고 나머지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시행령 작업도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22조의9는 이게 지금 삭제가 됐으니까 의미가 없네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아닙니다. 22조의9는 지금 신설규정이 그대로 있고요. 22조의10이 지금 삭제……
 그렇지요. 22조의9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시행령 등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 시행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동등접근권 문제는 진흥․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 증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예 폐기하는 것 말고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은 해 주시면……
 한준호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만 빼서 보류를 시킬까요?
 예,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처리할 때 하면 되고요.
 방통위,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앱 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지고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도입됨에 따라서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박윤규
 과기정통부도 이견 없고요.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콘텐츠를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에 과기정통부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다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회에 걸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참여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국회 관계자들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과기정통부 관계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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