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12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주경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가 코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 내 적정 인원 유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주경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가 코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 내 적정 인원 유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술한 내용과 위원님 간의 토론한 사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심도 깊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각각 10분 이내의 발표를 듣습니다. 그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며 진술인들 간 토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의 발언 중에 위원님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로는 외교부 이성호 한미방위비분담협상부대표님과 국방부 이경구 국제정책차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렬 위원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술한 내용과 위원님 간의 토론한 사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심도 깊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각각 10분 이내의 발표를 듣습니다. 그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며 진술인들 간 토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의 발언 중에 위원님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로는 외교부 이성호 한미방위비분담협상부대표님과 국방부 이경구 국제정책차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렬 위원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문장렬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진술할 진술서의 요지는 11차 SMA 협정안을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동맹의 역할과 이익의 균형,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거부 제안의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결과, 한국은 올해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의 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해야 됩니다. 2025년까지 우리의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국방중기계획에 의거하면 연평균 6.1% 증액이 되게 돼 있지요. 이것은 소위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보장이라는 아주 수십년된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로 방위비분담 협상은 우리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이제 이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로서 다섯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동맹의 역할 분담은 이미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주둔비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은 한국이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방위비를 추가로 지원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달에 공개한 ‘통일의식 조사 2020’에 의하면 국민의 96.5%가 방위비분담금을 그냥 유지하거나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2025년까지 우리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이 협상, 이건 차기 정부의 정책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 여론의 변화 가능성까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 이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진술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열거한 이유 중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강한 두 가지, 역할과 이익의 균형 측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증대한 만큼 방위비분담금은 오히려 감액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 문제는 안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미 의존적 인식―오래된 것이지요―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된 한미동맹의 구조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풀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결론은 우리의 인식 또 어떤 정치․군사적인 구조, 관행 이런 더 크고 근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리 정해진 다음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을 합리화하는 과정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방위비분담과 같은 개별 사안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헤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실천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상대적인 약소국, 즉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요하는 아주 어려운 과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방위비분담은 한국이 총체적 국력으로나 군사력의 질과 양에서 한국방위를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된 즈음, 그게 1991년 소위 한국방위의 한국화 논의가 시작될 때, 탈냉전 이때 이미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역할 분담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틀로 형성되어 가면서 미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때 방위비는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논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돈 낼 만하니까 돈을 내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논리겠지요.
미군의 역할이 감소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주둔 규모의 감축, 여타 부대 구조의 슬림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미군 스스로 비용을 줄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한미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아주 온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져 버리는 이 현상 때문에 이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 생겼으니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비논리가 횡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논리는 이후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변함없이 적용돼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분담금은 달러화로 지급되었던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4년간 4배 이상 늘었고 이는 평균 10% 이상의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화로 지급되었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1배 반 정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2.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명목금액이 지난 30년간 11배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주국방 능력은 최소한 몇 배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위비분담금 지급은 달러화 지불 시대, 그러니까 2004년 정도까지에서 마감을 했어야 옳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군의 역할은 계속 존재하고 오히려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상식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확산 체제에 협조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 비무장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서로 주고받기 계산이 끝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위비분담금에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이유로서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은 감액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동맹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분담금이 정해져야 하는 것 못지않게 누가 얼마나 큰 혜택을 입느냐, 즉 수혜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은 대략 1980년대까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얻은 안보 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면 1991년부터 14년간 달러화로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약 50억 불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이미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었고 또 미국이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전에 우리가 기대었던 그런 것에 대한 보은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 가지고 남북한 국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북 군사대비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얻는 우리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지요.
특히 2000년대에 와서는 사실상 자주국방을 완성하여 동맹의 군사적 수혜보다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진화․발전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동맹으로부터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까지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동맹이라는 것이 양자 모두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고 연루와 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한 위험은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와 같이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알다시피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감수했던 것입니다.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운용,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등은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위험 요소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자면 미국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이익은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또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국 주둔 비용은 본토를 포함하여 어딘가는 주둔해야 될 미군, 그 군대를 위한 비용이고 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과도히 비싼 것은 아니지요.
미국이 얻는 한미동맹의 이익은 크게 보면 첫째, 동북아와 세계 차원의 전략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및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영향력을 아주 크게 행사합니다. 셋째, 무기 판매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넷째,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실로 금전적으로 다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이 모든 것 위에 보너스로 현금으로 더 얹어 주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방위비분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큰 나라, 제국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국가는 본성상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외교력, 문화적 잠재력 등 소프트파워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자신감, 이건 국민 일반과 정부 그리고 군대가 모두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회복하고 강화해 나갈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이야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행정부, 국회, 군대 등 공직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자신감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변화 얘기를 듣는 순간 온 사회가 공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계산에 따라 주한미군을 거의 항상 일방적으로 감축하거나 철수해 왔다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이나 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동맹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아주 쿨하고 좋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진술할 진술서의 요지는 11차 SMA 협정안을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동맹의 역할과 이익의 균형,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거부 제안의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결과, 한국은 올해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의 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해야 됩니다. 2025년까지 우리의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국방중기계획에 의거하면 연평균 6.1% 증액이 되게 돼 있지요. 이것은 소위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보장이라는 아주 수십년된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로 방위비분담 협상은 우리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이제 이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로서 다섯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동맹의 역할 분담은 이미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주둔비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은 한국이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방위비를 추가로 지원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달에 공개한 ‘통일의식 조사 2020’에 의하면 국민의 96.5%가 방위비분담금을 그냥 유지하거나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2025년까지 우리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이 협상, 이건 차기 정부의 정책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 여론의 변화 가능성까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 이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진술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열거한 이유 중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강한 두 가지, 역할과 이익의 균형 측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증대한 만큼 방위비분담금은 오히려 감액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 문제는 안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미 의존적 인식―오래된 것이지요―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된 한미동맹의 구조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풀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결론은 우리의 인식 또 어떤 정치․군사적인 구조, 관행 이런 더 크고 근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리 정해진 다음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을 합리화하는 과정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방위비분담과 같은 개별 사안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헤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실천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상대적인 약소국, 즉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요하는 아주 어려운 과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방위비분담은 한국이 총체적 국력으로나 군사력의 질과 양에서 한국방위를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된 즈음, 그게 1991년 소위 한국방위의 한국화 논의가 시작될 때, 탈냉전 이때 이미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역할 분담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틀로 형성되어 가면서 미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때 방위비는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논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돈 낼 만하니까 돈을 내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논리겠지요.
미군의 역할이 감소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주둔 규모의 감축, 여타 부대 구조의 슬림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미군 스스로 비용을 줄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한미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아주 온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져 버리는 이 현상 때문에 이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 생겼으니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비논리가 횡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논리는 이후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변함없이 적용돼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분담금은 달러화로 지급되었던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4년간 4배 이상 늘었고 이는 평균 10% 이상의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화로 지급되었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1배 반 정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2.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명목금액이 지난 30년간 11배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주국방 능력은 최소한 몇 배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위비분담금 지급은 달러화 지불 시대, 그러니까 2004년 정도까지에서 마감을 했어야 옳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군의 역할은 계속 존재하고 오히려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상식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확산 체제에 협조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 비무장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서로 주고받기 계산이 끝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위비분담금에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이유로서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은 감액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동맹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분담금이 정해져야 하는 것 못지않게 누가 얼마나 큰 혜택을 입느냐, 즉 수혜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은 대략 1980년대까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얻은 안보 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면 1991년부터 14년간 달러화로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약 50억 불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이미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었고 또 미국이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전에 우리가 기대었던 그런 것에 대한 보은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 가지고 남북한 국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북 군사대비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얻는 우리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지요.
특히 2000년대에 와서는 사실상 자주국방을 완성하여 동맹의 군사적 수혜보다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진화․발전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동맹으로부터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까지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동맹이라는 것이 양자 모두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고 연루와 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한 위험은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와 같이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알다시피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감수했던 것입니다.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운용,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등은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위험 요소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자면 미국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이익은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또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국 주둔 비용은 본토를 포함하여 어딘가는 주둔해야 될 미군, 그 군대를 위한 비용이고 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과도히 비싼 것은 아니지요.
미국이 얻는 한미동맹의 이익은 크게 보면 첫째, 동북아와 세계 차원의 전략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및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영향력을 아주 크게 행사합니다. 셋째, 무기 판매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넷째,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실로 금전적으로 다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이 모든 것 위에 보너스로 현금으로 더 얹어 주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방위비분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큰 나라, 제국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국가는 본성상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외교력, 문화적 잠재력 등 소프트파워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자신감, 이건 국민 일반과 정부 그리고 군대가 모두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회복하고 강화해 나갈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이야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행정부, 국회, 군대 등 공직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자신감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변화 얘기를 듣는 순간 온 사회가 공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계산에 따라 주한미군을 거의 항상 일방적으로 감축하거나 철수해 왔다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이나 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동맹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아주 쿨하고 좋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술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리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부족한 뒷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발표이시기도 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린 면도 있는데요. 다른 진술인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시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될 수 있는 한 그 시간 한도 내에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장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학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족한 뒷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발표이시기도 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린 면도 있는데요. 다른 진술인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시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될 수 있는 한 그 시간 한도 내에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장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학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거짓으로 일관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2020년에 인건비 3144억 원이 선지급되었고 나머지를 추후 미국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선지급된 것은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선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 홈페이지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누락시키고 계산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락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포함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4307억 원이 더 많은 1조 4696억 원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이고 4307억 원을 더 주는 것을 막으려면 11차 협정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선집행한 것이 과거 8차․9차․10차 특별협정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거짓입니다. 8차․9차․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끝나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과거 미지급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한국이 준 적도 없습니다.
과거 미지급금을 2020년에 주려면 사전에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밟은 바 없습니다. 2020년은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속하지만 11차 협정 어디를 봐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선집행된 것이 과거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정부의 거짓 발표로 미국에 4307억 원을 더 주게 된 책임을 물어 외교부장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장관을 5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 중에 인건비 인상분 6.5%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기 위해 6.5%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10차 특별협정 기간에 한국은 인건비의 89%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말대로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한국이 인건비의 87%를 지급한다면 10차 협정 기간 89%와 비교해 2%를 더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인상 요인이 아니라 2% 감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설사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배정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의 배정비율을 낮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13.9%라는 인상률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감액 요인이 있는데도 인상 요인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1차 협정의 중요한 성과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무급휴직 차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오늘 아침 국회 앞에서 11차 협정 비준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차 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국인 노동자들은 4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감원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군수지원비를 악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중장비 정비, 전기 정비, 기지 유지보수, 수송 업무를 하청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감원될지 모릅니다.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고 협정 공백 시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안정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1차 협정은 미국의 인건비 부담만 대폭 줄여 주고 한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장치는 마련하지 못해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연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국방비가 오른 만큼 인상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국력에 걸맞는 분담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입니다.
일본은 다년 계약을 맺어도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 물가상승률에도 연동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력이 안 되기 때문인가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이 일본이 1.8배 올랐지만 한국은 4년 늦게 시작하고서도 무려 11배나 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일본보다 몇 배나 많은 것이 한국이 국력이 앞서서인가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방비 증가율이 국력의 지표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미국 퍼주기를 정당화하는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격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한 것을 제도개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반주권적 결정 방식과 불법적인 집행 관행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선인데도 논의 기구의 운영 방식 개정을 제도개선인 양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돈이고 한국 방어를 위해 쓰여야 함으로 우리가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하고 자금도 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꾸어야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나 사드 운영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위비분담금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해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을 폐지해야 하나 이것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도개선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11차 협정 부결뿐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쓰이지 않기 위해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전임 에이브럼스나 신임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미국에 건네질 8~9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에 쓰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쓰는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 위배입니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국민이 입을 타격은 실로 큽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온 정부의 불법적 관행이 당연시되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될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 경비를 최대한 한국에 전가하고 절약되는 재원을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쓰려는 미국의 횡포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그로 인한 우리 주권의 침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 8~9조 원을 미국에 퍼준다면 파산이나 실직 위기에 처한 10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특수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쓸 수 없어 그 경제적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11차 협정이 최악의 미국 퍼주기가 된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간 국회는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권에 대해서도 거수기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과감히 11차 협정을 부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바이든 정부가 감히 우리 국민을 갈취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경고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여 국가 재난 극복에 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거짓으로 일관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2020년에 인건비 3144억 원이 선지급되었고 나머지를 추후 미국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선지급된 것은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선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 홈페이지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누락시키고 계산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락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포함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4307억 원이 더 많은 1조 4696억 원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이고 4307억 원을 더 주는 것을 막으려면 11차 협정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선집행한 것이 과거 8차․9차․10차 특별협정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거짓입니다. 8차․9차․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끝나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과거 미지급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한국이 준 적도 없습니다.
과거 미지급금을 2020년에 주려면 사전에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밟은 바 없습니다. 2020년은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속하지만 11차 협정 어디를 봐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선집행된 것이 과거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정부의 거짓 발표로 미국에 4307억 원을 더 주게 된 책임을 물어 외교부장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장관을 5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 중에 인건비 인상분 6.5%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기 위해 6.5%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10차 특별협정 기간에 한국은 인건비의 89%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말대로 11차 특별협정 기간에 한국이 인건비의 87%를 지급한다면 10차 협정 기간 89%와 비교해 2%를 더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인상 요인이 아니라 2% 감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설사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배정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의 배정비율을 낮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13.9%라는 인상률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감액 요인이 있는데도 인상 요인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1차 협정의 중요한 성과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무급휴직 차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오늘 아침 국회 앞에서 11차 협정 비준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차 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국인 노동자들은 4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감원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군수지원비를 악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중장비 정비, 전기 정비, 기지 유지보수, 수송 업무를 하청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감원될지 모릅니다.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고 협정 공백 시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안정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1차 협정은 미국의 인건비 부담만 대폭 줄여 주고 한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장치는 마련하지 못해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연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국방비가 오른 만큼 인상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국력에 걸맞는 분담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입니다.
일본은 다년 계약을 맺어도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 물가상승률에도 연동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력이 안 되기 때문인가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이 일본이 1.8배 올랐지만 한국은 4년 늦게 시작하고서도 무려 11배나 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일본보다 몇 배나 많은 것이 한국이 국력이 앞서서인가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방비 증가율이 국력의 지표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미국 퍼주기를 정당화하는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격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한 것을 제도개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반주권적 결정 방식과 불법적인 집행 관행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선인데도 논의 기구의 운영 방식 개정을 제도개선인 양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돈이고 한국 방어를 위해 쓰여야 함으로 우리가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하고 자금도 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꾸어야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나 사드 운영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위비분담금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해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을 폐지해야 하나 이것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도개선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11차 협정 부결뿐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쓰이지 않기 위해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전임 에이브럼스나 신임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미국에 건네질 8~9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에 쓰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쓰는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 위배입니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 11차 협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국민이 입을 타격은 실로 큽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온 정부의 불법적 관행이 당연시되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될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 경비를 최대한 한국에 전가하고 절약되는 재원을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쓰려는 미국의 횡포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그로 인한 우리 주권의 침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 8~9조 원을 미국에 퍼준다면 파산이나 실직 위기에 처한 10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특수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쓸 수 없어 그 경제적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11차 협정이 최악의 미국 퍼주기가 된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간 국회는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권에 대해서도 거수기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과감히 11차 협정을 부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바이든 정부가 감히 우리 국민을 갈취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경고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여 국가 재난 극복에 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곤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곤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북한학과 교수가 와서 방위비분담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로 간 지는 한 10년 됐고 그전에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분담 의제는 직간접적으로 제 연구 영역 중의 하나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방위비분담이라는 게 일반인들과 전문가 또 실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간의 간극이 가장 큰 그런 국방 의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공개된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 또 협상 과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뒤에 앉으신 이 두 분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진술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험치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 제가 계속 연구주제로 잡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증적인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에 보시면 성과, 문제점, 개선 사항, 통과 필요성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는 저는 비교적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실제 증가율이 7.4%,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13.9%인데 그중에 6.5%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최저배정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인상률에 반영하기는 적절치 않고 그렇다면 한 자리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90% 이상,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다시 한국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류되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이 부분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협상 공백 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것도 선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과라는 것은 위원님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시절에 워낙 뭐랄까요, 거칠고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500%, 5배 그 후에 50%까지 됐고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3월 말에 사실상 장관급에서, 책임 부서에서 한미가 다 합의를 한 합의안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비토를 놨지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50% 증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의 증가율은 상당히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019년도 공백 기간에 총액을 인상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143억 정도가 절감된 효과도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SMA의 틀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도 미국이 한반도 외부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 비용 그리고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협상팀은 끝까지 기존 SMA 틀을 유지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SMA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해 가지고 기존 소파 조항 5조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 조항을 요구했을 때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물론 한국이 동의를 하면 사실은 조항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나름대로 협상팀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연간 증가율을 전년도 한국 국방비 예산 실제 증가율과 연동한 것이지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협상을 결국 미국한테 양보를 했든 우리가 제안을 했든 이렇게 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게 8차․9차 협상인데요. 이게 5년 다년 협상이지요. 그 당시에는 첫해 연도 인상분을 정하고 그다음부터 인상률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4%의 캡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 무슨 인플레가 있어서 4%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지 못하도록 했던 4%, 그래서 실질 인상률은 1~2%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국방비 증가율에 반영한 인상률을 했더니, 제 발표문의 표에 있습니다만 최소 5.4%에서 최대 6.3%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인상률이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 후보 시절에 연합뉴스에 ‘더 이상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버티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갖고 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 부분을 양보한 것은 글쎄요, 제가 협상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위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을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사실상 논리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국방 예산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의 증감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증감을 한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 방어에 한국 책임이 증대되면 그만큼 미국의 부담, 미국한테 의존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 협상단이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방위비분담금 증액분,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증액분이 8.2% 올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했다는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년 협상이었고 그때는 워낙 트럼프가 과대한 액수를 증액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례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말씀드린 8차․9차 협상 5년짜리 그 협상이 전례․선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액제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과 협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해서 쭉 협상을 하지요. 나름대로 자료 다 준비해 가고 ‘우리가 이만큼 준다’ 해서 오고 가는데 사실상 결정은 12월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올려 줄래, 이만큼 가자’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요충족형이 지원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채택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캠프 험프리스, 평택으로 대규모 이전이 계획되고 있고 이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소요충족형으로 간다면 미국이 그 이전 비용과 그런 소요를 다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몫이 너무 크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전 다 끝났고 거의 다 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소요충족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불거져서 한국도 일본처럼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파견하자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일본 사례를 한번 보면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우리의 비용도 들고 또 그분들이 어떤 위치로 계속 갈 것인지 또 주한미군이 앞으로 변동돼서 숫자가 줄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분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저는 이것을 공공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갹출하는 것이지요. 한국이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준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 발표문의 표에 보시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고 있는 돈 또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 특히 결정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시지원군이 들어오는 액수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전시지원 전력 하나만 보더라도 약 2500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그렇게 큰 비중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제 근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인적 비용이라는 추계를 합니다. 그것은 미군의 인건비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낼 수가 없지요. 미군에 대해서는, 거기는 모병제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미국이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약 24억 3000만 달러 정도를 주한미군 비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 2020년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1조 389억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약 39%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60%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에 증원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평시에 쓰는 비용에도 미국이 여전히 60% 가까이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큰 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트럼프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한국에 이만큼 안보와 번영을 갖고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분야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우리가 이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로 이만큼 안보와 번영을 누렸다면 이제는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를 주고 최대를 받아낼까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세워 나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국력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북한학과 교수가 와서 방위비분담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로 간 지는 한 10년 됐고 그전에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분담 의제는 직간접적으로 제 연구 영역 중의 하나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방위비분담이라는 게 일반인들과 전문가 또 실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간의 간극이 가장 큰 그런 국방 의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공개된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 또 협상 과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뒤에 앉으신 이 두 분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진술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험치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 제가 계속 연구주제로 잡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증적인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에 보시면 성과, 문제점, 개선 사항, 통과 필요성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는 저는 비교적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실제 증가율이 7.4%,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13.9%인데 그중에 6.5%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최저배정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인상률에 반영하기는 적절치 않고 그렇다면 한 자리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90% 이상,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다시 한국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류되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이 부분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협상 공백 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것도 선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과라는 것은 위원님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시절에 워낙 뭐랄까요, 거칠고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500%, 5배 그 후에 50%까지 됐고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3월 말에 사실상 장관급에서, 책임 부서에서 한미가 다 합의를 한 합의안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비토를 놨지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50% 증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의 증가율은 상당히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019년도 공백 기간에 총액을 인상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143억 정도가 절감된 효과도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SMA의 틀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도 미국이 한반도 외부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 비용 그리고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협상팀은 끝까지 기존 SMA 틀을 유지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SMA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해 가지고 기존 소파 조항 5조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 조항을 요구했을 때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물론 한국이 동의를 하면 사실은 조항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나름대로 협상팀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연간 증가율을 전년도 한국 국방비 예산 실제 증가율과 연동한 것이지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협상을 결국 미국한테 양보를 했든 우리가 제안을 했든 이렇게 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게 8차․9차 협상인데요. 이게 5년 다년 협상이지요. 그 당시에는 첫해 연도 인상분을 정하고 그다음부터 인상률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4%의 캡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 무슨 인플레가 있어서 4%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지 못하도록 했던 4%, 그래서 실질 인상률은 1~2%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국방비 증가율에 반영한 인상률을 했더니, 제 발표문의 표에 있습니다만 최소 5.4%에서 최대 6.3%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인상률이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 후보 시절에 연합뉴스에 ‘더 이상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버티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갖고 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 부분을 양보한 것은 글쎄요, 제가 협상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위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을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사실상 논리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국방 예산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의 증감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증감을 한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 방어에 한국 책임이 증대되면 그만큼 미국의 부담, 미국한테 의존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 협상단이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방위비분담금 증액분,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증액분이 8.2% 올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했다는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년 협상이었고 그때는 워낙 트럼프가 과대한 액수를 증액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례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말씀드린 8차․9차 협상 5년짜리 그 협상이 전례․선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액제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과 협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해서 쭉 협상을 하지요. 나름대로 자료 다 준비해 가고 ‘우리가 이만큼 준다’ 해서 오고 가는데 사실상 결정은 12월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올려 줄래, 이만큼 가자’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요충족형이 지원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채택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캠프 험프리스, 평택으로 대규모 이전이 계획되고 있고 이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소요충족형으로 간다면 미국이 그 이전 비용과 그런 소요를 다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몫이 너무 크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전 다 끝났고 거의 다 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소요충족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불거져서 한국도 일본처럼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파견하자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일본 사례를 한번 보면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우리의 비용도 들고 또 그분들이 어떤 위치로 계속 갈 것인지 또 주한미군이 앞으로 변동돼서 숫자가 줄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분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저는 이것을 공공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갹출하는 것이지요. 한국이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준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 발표문의 표에 보시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고 있는 돈 또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 특히 결정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시지원군이 들어오는 액수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전시지원 전력 하나만 보더라도 약 2500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그렇게 큰 비중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제 근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인적 비용이라는 추계를 합니다. 그것은 미군의 인건비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낼 수가 없지요. 미군에 대해서는, 거기는 모병제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미국이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약 24억 3000만 달러 정도를 주한미군 비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 2020년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1조 389억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약 39%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60%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에 증원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평시에 쓰는 비용에도 미국이 여전히 60% 가까이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큰 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트럼프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한국에 이만큼 안보와 번영을 갖고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분야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우리가 이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로 이만큼 안보와 번영을 누렸다면 이제는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를 주고 최대를 받아낼까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세워 나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국력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엽 연구위원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엽 연구위원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하의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다가 협상에 이르지 못한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위비 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3.9%가 증가했는데 그것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사실 그러한 계산법은 수학에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계산이 왜 나왔냐라고 하는 배경을 본다면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에서의 인상 압박을, 총액형을 변경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작전지원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인상하고자 하는 실무진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단 실무진들 간의 합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안을 또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때 제시했던 이 안이 우리에게는 어떤 선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강하게 남았다는 것이지요.
특히 과거에는, 총액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쓰이는 범위에 대한 총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비용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점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방비 증가와 연동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전략자산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국방 예산이 늘게 될 경우 그만큼 방위비분담금이 는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을 국가 차원의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집행되는가가 중요했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지나쳐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5년 협정인 만큼 그리고 트럼프 정부보다는 좀 더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정부 때 이러한 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것이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술적으로 세부 항목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 정부의 설명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은 국내에 남는다는 점을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약정 제4절 4호 다항을 보면 군사적 필요에 따라 비한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같은 부분들도 보면 미국의 주요 보안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업체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우리 의회와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 정부 간의 어떠한 정보 공유 그리고 사후 감시가 작동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총액형이기 때문에 이 총액이 터무니없이 증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액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부분이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무작정 늘 수도 없고 군수 지원이 무작정 늘 수도 없고 건설 비용이 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미국 측에 의해서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자료가 향후 협상에 있어서 총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인 저로서는 이러한 자료를 볼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항상 많이 나오는 비판은 과연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양국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한 방위비를 낸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비용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는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양국 정부와 의회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및 합동실무단 관련이 2019년 합의문에도 들어와 있고 이번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2019년에도 당시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하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 합동실무단 운영을 통해서 양국이 갈등 없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논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합동실무단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짧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포함이 되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와 합동실무단이 실제로 앞으로의 방위비분담금 구조가 어떤 정치적인 취약성을 넘어서서 양국이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제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총액형 방식과 소요형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민간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의회를 통해서 정보가 많이 투명해진다면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의회의 감시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하의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다가 협상에 이르지 못한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위비 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3.9%가 증가했는데 그것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사실 그러한 계산법은 수학에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계산이 왜 나왔냐라고 하는 배경을 본다면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에서의 인상 압박을, 총액형을 변경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작전지원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인상하고자 하는 실무진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단 실무진들 간의 합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안을 또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때 제시했던 이 안이 우리에게는 어떤 선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강하게 남았다는 것이지요.
특히 과거에는, 총액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쓰이는 범위에 대한 총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비용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점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방비 증가와 연동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전략자산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국방 예산이 늘게 될 경우 그만큼 방위비분담금이 는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을 국가 차원의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집행되는가가 중요했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지나쳐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5년 협정인 만큼 그리고 트럼프 정부보다는 좀 더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정부 때 이러한 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것이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술적으로 세부 항목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 정부의 설명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은 국내에 남는다는 점을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약정 제4절 4호 다항을 보면 군사적 필요에 따라 비한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같은 부분들도 보면 미국의 주요 보안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업체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우리 의회와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 정부 간의 어떠한 정보 공유 그리고 사후 감시가 작동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총액형이기 때문에 이 총액이 터무니없이 증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액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부분이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무작정 늘 수도 없고 군수 지원이 무작정 늘 수도 없고 건설 비용이 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미국 측에 의해서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자료가 향후 협상에 있어서 총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인 저로서는 이러한 자료를 볼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항상 많이 나오는 비판은 과연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양국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한 방위비를 낸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비용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는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양국 정부와 의회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및 합동실무단 관련이 2019년 합의문에도 들어와 있고 이번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2019년에도 당시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하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 합동실무단 운영을 통해서 양국이 갈등 없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논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합동실무단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짧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포함이 되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와 합동실무단이 실제로 앞으로의 방위비분담금 구조가 어떤 정치적인 취약성을 넘어서서 양국이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제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총액형 방식과 소요형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민간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의회를 통해서 정보가 많이 투명해진다면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의회의 감시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시간 포함해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의견 듣고자 하는 진술인 지명하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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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시간 포함해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의견 듣고자 하는 진술인 지명하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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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의 진술인들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이번 한미 방위비 협정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두 분의 진술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의 측면에서는 네 분 공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5개년, 5 플러스 1이지요. 20년은 동결하고 5년간 계약을 한 것이나, 그다음에 총액제이면서도 또 인건비 증액분을 묘하게 섞어서 13.9% 증액을 한 방식도 매우 편법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로 연계시키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논리적으로나 명분, 금액, 다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문득 떠오르는 게 삼국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 중달이 제갈공명한테 당하는 이런……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압박을 빼 가지고는, 그걸 제외하고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마 제일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다섯 배, 500% 증액을 요구하고 한미 실무선에서 13% 합의안을 기각을 받지를 않았지 않았습니까? 재협상을 지시했던 이런 과정에서 특히 한국의 국방 또 외교 당국 실무자들 간에 나온 안이 국방비 증가율을 아마 적용하게 되면 미국 측의 압박을 일정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말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스마트외교를 주창하고 또 동맹의 존중 또 한국 정부를 갈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상의 관성을 뛰어넘지 못한 게 이번 협정안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에 대한 감시, 비준권도 제약을 할 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협상권도 제약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큰 문제를 낳는 협정안이 이번에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각 진술인께서 다 공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의 5개년 인상률과 관련돼서 국방비 증가율로 접근하는 것은 대체로 모두 다 부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는 점은 다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을 4% 씌우고 대체로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접근하는 게 총액의 방식으로는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은 뭐 복리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전환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박원곤 교수께서는 실제 미군과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과 관련해서는 약 39% 정도 한국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력 신장이나 한반도 방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수용할 만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포괄적인 평가는 하셨는데……
또 다른 우리 국방백서 20년 자료를 보면 우리의 직간접적인 지원 비용을 합치면 대체로 한 55% 내외, 약 2조 9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즉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1조 389억으로 치더라도 그 외의 직간접 비용, 가령 토지 임대료를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 그게 약 8000~9000억 되고요. 기지 주변 정비, 도로 등 이런 비용 그다음에 제반 관세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합치면 약 2조 가까이 되는 1조 9000억, 합산하게 되면 한 3조, 2조 9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쓰는 비용 대비 한국 측이 훨씬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5% 플러스알파가 되는 정도인데 아직 이것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는 포괄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같이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여도 부분이 충분히 평가되고 계산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앞으로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나 평가 과정에서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 이제는 총액제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아마 편법으로 인건비 증액분이라는 것을 6.5%를 적용하는 게 아마 작년, 올해까지를 합산해서 일정하게 맞춰 주기 위해서 한 고육지책적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논리적으로는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내용이 분명해진 만큼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현재 나온 안 중에서도 한반도 범위를 뛰어넘는 인도․태평양전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드 같은 적용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이번 한미 방위비 협정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두 분의 진술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의 측면에서는 네 분 공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5개년, 5 플러스 1이지요. 20년은 동결하고 5년간 계약을 한 것이나, 그다음에 총액제이면서도 또 인건비 증액분을 묘하게 섞어서 13.9% 증액을 한 방식도 매우 편법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로 연계시키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논리적으로나 명분, 금액, 다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문득 떠오르는 게 삼국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 중달이 제갈공명한테 당하는 이런……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압박을 빼 가지고는, 그걸 제외하고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마 제일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다섯 배, 500% 증액을 요구하고 한미 실무선에서 13% 합의안을 기각을 받지를 않았지 않았습니까? 재협상을 지시했던 이런 과정에서 특히 한국의 국방 또 외교 당국 실무자들 간에 나온 안이 국방비 증가율을 아마 적용하게 되면 미국 측의 압박을 일정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말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스마트외교를 주창하고 또 동맹의 존중 또 한국 정부를 갈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상의 관성을 뛰어넘지 못한 게 이번 협정안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에 대한 감시, 비준권도 제약을 할 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협상권도 제약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큰 문제를 낳는 협정안이 이번에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각 진술인께서 다 공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의 5개년 인상률과 관련돼서 국방비 증가율로 접근하는 것은 대체로 모두 다 부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는 점은 다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을 4% 씌우고 대체로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접근하는 게 총액의 방식으로는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은 뭐 복리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전환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박원곤 교수께서는 실제 미군과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과 관련해서는 약 39% 정도 한국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력 신장이나 한반도 방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수용할 만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포괄적인 평가는 하셨는데……
또 다른 우리 국방백서 20년 자료를 보면 우리의 직간접적인 지원 비용을 합치면 대체로 한 55% 내외, 약 2조 9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즉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1조 389억으로 치더라도 그 외의 직간접 비용, 가령 토지 임대료를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 그게 약 8000~9000억 되고요. 기지 주변 정비, 도로 등 이런 비용 그다음에 제반 관세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합치면 약 2조 가까이 되는 1조 9000억, 합산하게 되면 한 3조, 2조 9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쓰는 비용 대비 한국 측이 훨씬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5% 플러스알파가 되는 정도인데 아직 이것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는 포괄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같이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여도 부분이 충분히 평가되고 계산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앞으로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나 평가 과정에서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 이제는 총액제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아마 편법으로 인건비 증액분이라는 것을 6.5%를 적용하는 게 아마 작년, 올해까지를 합산해서 일정하게 맞춰 주기 위해서 한 고육지책적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논리적으로는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내용이 분명해진 만큼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현재 나온 안 중에서도 한반도 범위를 뛰어넘는 인도․태평양전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드 같은 적용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순서상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순서상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위비분담 협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고용 안정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기학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분담금이 13.9% 인상된 요인으로는 국방비 증가율 7.4%에 더해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배정비율을 85%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부 측의 입장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무급휴직 사태도 좀 막고 고용 안정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박 소장님께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85%가 의무화되더라도 나머지 15%의 여지를 놓고 미국 측에서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감원이나 무급휴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신 것이지요?
방위비분담 협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고용 안정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기학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분담금이 13.9% 인상된 요인으로는 국방비 증가율 7.4%에 더해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배정비율을 85%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부 측의 입장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무급휴직 사태도 좀 막고 고용 안정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박 소장님께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85%가 의무화되더라도 나머지 15%의 여지를 놓고 미국 측에서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감원이나 무급휴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향후 SMA 협상을 위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언급은 하셨지만.

어쨌든 인건비를 75%에서 87%로 올려야 되니까 방위비분담금 6.5% 인상이 필요하다 이 정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 거짓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고용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주한미군노동조합에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1차 협정이 체결된 뒤로 40~50명이 불법적으로 감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노조 사무국장한테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정비 업무나 수리, 기지 유지보수, 수송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전부 하청 계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군수지원비가, 2020년에 미국한테 한국이 건네줘야 될 돈이 7245억 원인데 그중에 군수지원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건설비하고 군수지원비 합해서 7245억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군사건설비하고 군수지원비가 또 대략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만 지금 군사건설비하고 군수지원비 합하면 거의 1조 4000억, 1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건비 빼고도요. 그러면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청을 줘서 군수지원,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청을 줘 가지고 거기다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러면 지금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하청이 들어와 버리면 직장을 뺏기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차 협정이 체결된 뒤로 40~50명이 불법적으로 감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노조 사무국장한테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정비 업무나 수리, 기지 유지보수, 수송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전부 하청 계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군수지원비가, 2020년에 미국한테 한국이 건네줘야 될 돈이 7245억 원인데 그중에 군수지원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건설비하고 군수지원비 합해서 7245억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군사건설비하고 군수지원비가 또 대략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만 지금 군사건설비하고 군수지원비 합하면 거의 1조 4000억, 1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건비 빼고도요. 그러면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청을 줘서 군수지원,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청을 줘 가지고 거기다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러면 지금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하청이 들어와 버리면 직장을 뺏기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노조 쪽에서 감원 통보를 받았다는 게 평택 미군 부대 23명 감원 통보받은 그 사실인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11차 협정이 인건비를 87%까지 올려 주고 그래서 방위비분담금을 6.5%나 올려 줬는데 실제 돌아오는 것은 노동자들한테 지금 앞으로 감원 회오리 이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부 말이 거짓인 것이지요. 지금 고용 안정……
그러니까 지금 11차 협정이 인건비를 87%까지 올려 주고 그래서 방위비분담금을 6.5%나 올려 줬는데 실제 돌아오는 것은 노동자들한테 지금 앞으로 감원 회오리 이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부 말이 거짓인 것이지요. 지금 고용 안정……
일본의 사례는,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관리는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본이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간접고용 형태인데 미군이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본이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도 그런 협상을……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노동자들한테 돈을 건네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관리는 우리 정부에서 따로 관리를 일본처럼 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도 있고……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독일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잖아요, 독일은.

독일은 우리처럼 직접고용제예요, 우리처럼.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SOFA 협정에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예,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SOFA 협정에 노동자를 독일 노동법을 적용시키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노동법이 적용되지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달리 말해서 독일처럼 위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노동법을 적용시킨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야지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사례보다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동의 주체를 우리가……

다 그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SOFA 노무 조항은 이게 독소조항이거든요. 이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하고 단체단결권하고 단체행동권 이 삼권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고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한국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미국이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강제 무급휴직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미 SOFA 노무 조항은 이게 독소조항이거든요. 이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하고 단체단결권하고 단체행동권 이 삼권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고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한국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미국이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강제 무급휴직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독일의 사례를 비쳐 볼 때 어느 사례로 협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소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독일의 사례를 비쳐 볼 때 어느 사례로 협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소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SOFA 개정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바로 한국이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바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적으로 한미 SOFA 노무 조항은 반드시 이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예.
우선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한국의 SOFA 협정에 대한 한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법을 적용시키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법을 적용시키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독소조항을……
그런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다 빠졌어요. 빠진 채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도개선 하려면, 합동실무단의 격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한국이 저자세로 미국에 대해서 임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제도개선을 받아 줄 턱이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도개선하고 총액형을 정말 소요형으로 바꾸려면 국회가 부결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다 빠졌어요. 빠진 채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도개선 하려면, 합동실무단의 격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한국이 저자세로 미국에 대해서 임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제도개선을 받아 줄 턱이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도개선하고 총액형을 정말 소요형으로 바꾸려면 국회가 부결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세월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단을 좀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결과 보고를 받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 때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것을 5년으로 복원시켰다 이것은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2020년도 대비 13.9%나 인상이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을 협상을 할 때 그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던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로 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는 오늘 이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상당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민주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공청회를 우리가 준비하자고 이재정 간사님이 야당 간사인 저한테 이렇게 여러 차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진술인님들 진술을 죽 들으면서, 문장렬 위원님 또 박기학 소장님 이 두 분의 말씀은 국회의 비준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11차 SMA 협상안 체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자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이것을 비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SM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진술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것인지, 이게 이해가 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결과 보고를 받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 때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것을 5년으로 복원시켰다 이것은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2020년도 대비 13.9%나 인상이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을 협상을 할 때 그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던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로 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는 오늘 이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상당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민주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공청회를 우리가 준비하자고 이재정 간사님이 야당 간사인 저한테 이렇게 여러 차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진술인님들 진술을 죽 들으면서, 문장렬 위원님 또 박기학 소장님 이 두 분의 말씀은 국회의 비준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11차 SMA 협상안 체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자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이것을 비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SM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진술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것인지, 이게 이해가 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진술인에 대한 질의에 충실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의문을 이야기하고.
제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장렬 위원님은 그 내용도 있고 그렇게 읽으셨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 완성이 되었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한국이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기학 소장님께서도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다, 우리의 국력 군사력이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박기학 소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기학 소장님?
제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장렬 위원님은 그 내용도 있고 그렇게 읽으셨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 완성이 되었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한국이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기학 소장님께서도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다, 우리의 국력 군사력이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박기학 소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기학 소장님?

이 공청회 자료집에는 그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언론에서 그렇게 인터뷰한 적은 있습니까?

인터뷰한 적은…… 어쨌든 인터뷰한 적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제가 그 내용을 잘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득도 되지 않고 또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군 자체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군보다 훨씬 전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점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박기학 소장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거짓말하고 허풍을 떠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득도 되지 않고 또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군 자체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군보다 훨씬 전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점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박기학 소장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거짓말하고 허풍을 떠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지금 진술인에 대해서 진술 내용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총체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내용을 본 주제에……
방위비 협정에 관한 관계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위비 협정과 관계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술인에게 다른 방식의 오해나 또 모욕적 언사로 느껴질 수 있는 식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국 군대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 상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다느니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없다 이런 식의 내용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다느니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없다 이런 식의 내용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제가 발표한 내용에는 그게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사회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관한 제 진술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하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 질의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전력이 북한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다면 저는 북한보다 남한이 전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옆에 계신 국방대학교의 문장렬 교수님도 북한보다 이미 80년 대, 90년 대에 한국의 전력이 더 우위에 있고 자주 국방을 이룩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이 단독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본다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미 SOFA에 보면 한미 SOFA 제5조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분담금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평등 조약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유럽의 NATO 여러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고 있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주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방위비분담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주면서도 너무 저자세예요, 주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전력이 북한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다면 저는 북한보다 남한이 전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옆에 계신 국방대학교의 문장렬 교수님도 북한보다 이미 80년 대, 90년 대에 한국의 전력이 더 우위에 있고 자주 국방을 이룩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이 단독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본다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미 SOFA에 보면 한미 SOFA 제5조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분담금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평등 조약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유럽의 NATO 여러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고 있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주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방위비분담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주면서도 너무 저자세예요, 주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장님,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도 질문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국력은 차치하고 북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월등히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군사 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머릿수 가지고 전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편의상 인원이 얼마, 전차가 몇 대, 항공기 몇 대 그렇게 나오지만 그건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거의 의미 없는 수치들입니다, 그냥 숫자만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국방백서가 198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1989년 국방백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개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워 포텐셜(war potential)이라고 그러지요. 왜냐면 지금 전쟁 나면 그냥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가 다 달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면전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그냥 우월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삼십몇 년 전이에요. 게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의 사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국력은 차치하고 북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월등히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군사 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머릿수 가지고 전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편의상 인원이 얼마, 전차가 몇 대, 항공기 몇 대 그렇게 나오지만 그건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거의 의미 없는 수치들입니다, 그냥 숫자만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국방백서가 198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1989년 국방백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개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워 포텐셜(war potential)이라고 그러지요. 왜냐면 지금 전쟁 나면 그냥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가 다 달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면전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그냥 우월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삼십몇 년 전이에요. 게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의 사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군 자체도 주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미군 얘기는 안 했는데요. 굳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미군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기어코 나가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미군들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다 나갔어요. 한국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에 있어서 항상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 문제 그리고 협상 자체에서의 각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좀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번 협상 때도 또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까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비에 연동시킨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우정엽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군사 기밀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앞으로 비준 동의를 해야 될 우리 국회에나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깜깜이 검토를 하다 끝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박원곤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이 어떤 인도․태평양이라든가 아시아에서의 전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 문제 그리고 협상 자체에서의 각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좀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번 협상 때도 또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까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비에 연동시킨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우정엽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군사 기밀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앞으로 비준 동의를 해야 될 우리 국회에나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깜깜이 검토를 하다 끝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박원곤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이 어떤 인도․태평양이라든가 아시아에서의 전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잡한 문제라서 딱 그렇게 띄워 놓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이 가장 최적의 선택이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론 사안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한국이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인도․태평양에 참여를 하냐 아니냐의 문제, 잘 아시는 쿼드 문제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을 이만큼 번영하게 한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러한 기본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이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이 가장 최적의 선택이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론 사안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한국이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인도․태평양에 참여를 하냐 아니냐의 문제, 잘 아시는 쿼드 문제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을 이만큼 번영하게 한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러한 기본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이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신냉전 체제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한 편에 가담을 해 가지고 그 갈등의 중심에 끼어들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방위비를 인상해 주는 문제도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을 통해서 인상을 해 주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체제에 원치 않다가 어떻게 등 떠밀리는 식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오히려 우리 안보에 저해 요인이 되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비를 인상해 주는 문제도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을 통해서 인상을 해 주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체제에 원치 않다가 어떻게 등 떠밀리는 식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오히려 우리 안보에 저해 요인이 되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 이 냉전이라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냉전 시기에는 사실은 피아만 있었지요. 적과 우리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제로섬 게임, 영합주의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중 간의 갈등이 냉전, 신냉전으로 갔다라고 보지는 않고, 물론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냉전으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선택을 해야겠지요. 이건 딱 그전의 냉전 체제처럼 미국의 편이냐, 중국의 편이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에서 만약에 그쪽으로 우리가 편을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동맹 자체가 훼손되고 해체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아직까지는 신냉전으로 가지는 않고 이건 학계에서도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위비분담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하나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리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지난 수십 년간의 방위비분담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주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접비․직접비의 국방백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투사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카투사가 미군을 대체하는 인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미국 인건비로 계산하느냐, 우리 군 인건비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20대 청년의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몇백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직간접 비용을 낸다라는 게 미국 측은 당연히 우리가 적게 비용하는 걸로 계산을 할 거고 우리는 많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지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좀 더 큰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을 또 부담할 때는 부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냉전 시기에는 사실은 피아만 있었지요. 적과 우리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제로섬 게임, 영합주의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중 간의 갈등이 냉전, 신냉전으로 갔다라고 보지는 않고, 물론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냉전으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선택을 해야겠지요. 이건 딱 그전의 냉전 체제처럼 미국의 편이냐, 중국의 편이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에서 만약에 그쪽으로 우리가 편을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동맹 자체가 훼손되고 해체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아직까지는 신냉전으로 가지는 않고 이건 학계에서도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위비분담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하나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리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지난 수십 년간의 방위비분담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주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접비․직접비의 국방백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투사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카투사가 미군을 대체하는 인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미국 인건비로 계산하느냐, 우리 군 인건비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20대 청년의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몇백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직간접 비용을 낸다라는 게 미국 측은 당연히 우리가 적게 비용하는 걸로 계산을 할 거고 우리는 많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지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좀 더 큰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을 또 부담할 때는 부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렬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중국해라든가 대만해협 이런 데 작전하는 비용까지도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하는 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중국해라든가 대만해협 이런 데 작전하는 비용까지도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하는 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서 주한미군이 남중국해라든지 한반도 지역 외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건 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하다 보면 꼭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력이 직접 거기에 참여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외교적인 지원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둔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의 자유라든지 역량이 그만큼 여기서 소모가 좀 덜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런 이득은 볼 수 있지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 역외로 가 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보에 크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동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는 면도 있지만 동맹의 다른 파트너, 상대 파트너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원치 않게 연루돼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막아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하다 보면 꼭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력이 직접 거기에 참여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외교적인 지원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둔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의 자유라든지 역량이 그만큼 여기서 소모가 좀 덜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런 이득은 볼 수 있지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 역외로 가 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보에 크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동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는 면도 있지만 동맹의 다른 파트너, 상대 파트너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원치 않게 연루돼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막아야지요, 당연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 측 관계자들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협상부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협상부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정부는 ‘이번 11차 분담 협정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냈다’ 이렇게 자평하셨지요? 이것 관련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번 11차 분담 협정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냈다’ 이렇게 자평하셨지요? 이것 관련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간접 기여에 대한, 한미동맹에서의 직간접 기여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하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을 넘어서는 한미동맹 또는 한반도 공약에 필요한 미군의 비용이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의 이번의 인상 요구나 또 요구한 인상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한미 관계나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단 이것을 정부가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에서 이 협정을 이끌어 내셨나요?
그러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의 이번의 인상 요구나 또 요구한 인상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한미 관계나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단 이것을 정부가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에서 이 협정을 이끌어 내셨나요?

방위비 협상의, 10차까지 이루어졌던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틀을, 기존에 있던 틀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합리적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또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일단 인상률의 상한선을 제안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인상률 기준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예산 증가율로 적용한 것 이것은 지나친 저자세 협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진술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협상이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협상이었고 그래서……
아까 진술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협상이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협상이었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노력하고 고생하신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는 실제 증가율 7.4%,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요. 이렇게 양국에 차이가 납니다, 인상률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분담금 결정 방식이 우리가 총액형으로 하고 일본은 소요충족형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독일도 소요충족형으로 분담금을 결정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만 총액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서 동의할 때 국회에서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비준을 동의해 줬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는 실제 증가율 7.4%,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요. 이렇게 양국에 차이가 납니다, 인상률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분담금 결정 방식이 우리가 총액형으로 하고 일본은 소요충족형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독일도 소요충족형으로 분담금을 결정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만 총액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서 동의할 때 국회에서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비준을 동의해 줬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하고는 1년 잠정 연장을 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본하고는 다년도 협상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 주면서 제도개선을 해라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고 그 부대의견에 정부도 동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왜, 이번에 제도개선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왜, 이번에 제도개선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10차 협상이 끝난 후에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이 구성이 됐고요. 거기서 두 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협정 발효 기간이 사실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다음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11차 협상이 비준되면, 그 합동실무단을 저희들이 이번에 더 실효적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11차 협상이 비준되면, 그 합동실무단을 저희들이 이번에 더 실효적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1차 협상을 하시면서 분담금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논의를……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정부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조차 안 한 건지, 논의를 했는데 미국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못 한 것인지, 이것은 국민한테 또 국회에 와서 저는 답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의조차 안 한 건지, 논의를 했는데 미국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못 한 것인지, 이것은 국민한테 또 국회에 와서 저는 답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총액형과 소요형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에 대한 내부적인 결론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판단을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내에서 아직 총액형이 맞는지 소요형이 맞는지에 대해……
그러면 그때 국회가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라 이런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는 왜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고 정부가 그 부대의견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가 그런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해 줬을 적에는 국회의 여러 전문가들 또 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다 그런 부대사항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리고 정부가 판단을 못 했다 이것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지금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그런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해 줬을 적에는 국회의 여러 전문가들 또 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다 그런 부대사항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리고 정부가 판단을 못 했다 이것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지금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10차 협상에서 합동실무단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동실무단이 총액형, 소요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기로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 활동의 기간이 워낙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11차 협상……
이게 총액형으로 막하니까 자꾸 불용액이 쌓이는 거예요, 불용액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과다 계상됐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정부 스스로.
저 이따 질문 다시 드릴게요.
저 이따 질문 다시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된 의견으로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 중에서 방금 존경하는 이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총액형, 소요형 제도 전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분께서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다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의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된 의견으로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 중에서 방금 존경하는 이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총액형, 소요형 제도 전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분께서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다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도 이성호 부대표에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달고 그것이 비준동의를 해 주는 국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을 해도 되고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삼권분립하의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신뢰가 손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 행정부가 열심히 협상을 해서 가져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도 그러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가 없는지를 감안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호 부대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대표가 부대의견과 관련된 논의 때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정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요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까? 미국 측이 거부를 했나요, 아니면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까? 분명히 팩트에 관한 일이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달고 그것이 비준동의를 해 주는 국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을 해도 되고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삼권분립하의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신뢰가 손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 행정부가 열심히 협상을 해서 가져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도 그러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가 없는지를 감안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호 부대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대표가 부대의견과 관련된 논의 때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정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요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까? 미국 측이 거부를 했나요, 아니면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까? 분명히 팩트에 관한 일이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부 내부적으로……
아니요, 미국 측하고, 한미 간에.
우리가 얘기한 게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 측이랑 협상을 하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행이 됐으면 됐다, 아니면 이행이 안 됐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 측이랑 협상을 하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행이 됐으면 됐다, 아니면 이행이 안 됐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10차 부대의견을 통해서도 공론화가 됐던 사안이고 그 위에 한미 간의 합동실무단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논의가 없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협상……
다만 협상……
그러면 이것 해명을 해 주세요.
제가 들으니까 한미 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이 반대를 했다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관철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고 지난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의견이 다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정부 내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번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한미 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이 반대를 했다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관철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고 지난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의견이 다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정부 내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번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소요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부 방침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하고 우리 입장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번 협상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고 나왔던 부분이 항목 신설 부분입니다.
지난 협상 때는 작전비용이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고 이번에는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따져 보시면 기본적으로 미군이 소요형으로 갔을 때 미군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증이 됩니다.
정부 내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현재의 SMA 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협상 방향에 맞게 협상을 타결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총액형으로 일단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번 협상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고 나왔던 부분이 항목 신설 부분입니다.
지난 협상 때는 작전비용이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고 이번에는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따져 보시면 기본적으로 미군이 소요형으로 갔을 때 미군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증이 됩니다.
정부 내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현재의 SMA 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협상 방향에 맞게 협상을 타결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총액형으로 일단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형으로 이번 협상에서 전환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려고 하는 미국 측의 어떤 개인 플랜에 더 맞춰 주게 되니까 우리 측에 부담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요형 총액형 문제는 오래된 논의이지요. 이 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소요형을 주장하는 이유는 총액형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얼마를 미국에 줄 것인지를 놓고 밀고 당기기 협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채 매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자체가 정치 문제화가 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수렴돼 있다면 소요형으로 바꿔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돈을 놓고 얼마를 줄 것인지 밀고 당기는 협상, 돈을 얼마를 줄 것인지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미국이 새로운 신설 항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소요형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다는 말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갑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앞으로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3년 또 5년 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이나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정부에 이번에는 못 했지만 다음번에는 사실 소요형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에 따른 결론이나 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되고 약속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이성호 부대표나 아니면 정부 전체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돈을 놓고 얼마를 줄 것인지 밀고 당기는 협상, 돈을 얼마를 줄 것인지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미국이 새로운 신설 항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소요형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다는 말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갑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앞으로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3년 또 5년 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이나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정부에 이번에는 못 했지만 다음번에는 사실 소요형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에 따른 결론이나 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되고 약속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이성호 부대표나 아니면 정부 전체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미 간의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조금 축적된 논의와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다음 협상까지는 5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내부적인 우리의 입장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정부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정부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미국 측에서 준비태세라고 하는 신설 항목을 넣으려고 그랬다 그랬지요?
미국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의 강도였으며 그 준비태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미국 측이 얘기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국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의 강도였으며 그 준비태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미국 측이 얘기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매우 강한 요구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상 기간에 걸쳐서 거의 시종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만 좀…… 죄송합니다.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미 측이 요구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 때 요구했던 것이 계속 요구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 나온 항목입니까?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미 측이 요구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 때 요구했던 것이 계속 요구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 나온 항목입니까?

준비태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때부터, 10차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게 쭉 이어져 왔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술적으로 딱 끊어서 어느 시점에서 그게 드롭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우리 요구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원래 기본원칙에 따라서 합의가 됐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우리 요구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원래 기본원칙에 따라서 합의가 됐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몇 달 돼서 협상이 타결된 거거든요.
소요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이후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시도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요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이후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시도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있어 가지고 저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소요형․총액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액형을 우리가 선택할 당시의 국익이 있었고 지금 보았을 때는 소요형이 우리 국익에 더 맞다 하는 입장들이 있었고 또 오늘 감사하신 네 분 진술자분들 나오셨는데 같은 입장이시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까지는 일반인의 입장이었어 가지고 또 오늘 이 방송이 국회방송으로 생방송된다고 하니까 오해보다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구성 항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한 방위비가 주로 쓰여지는 곳이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다음으로 한국 건설업체의 대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 마지막으로 한국 군수업체의 대금으로 지급되는 군수지원비, 결과적으로 방위비라고 이야기하는 금액의 90%는 국내에서 소비된다가 팩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맞지요?
지금 방위비분담금 문제, 소요형․충족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 설명을 요구했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에 비해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대북 억제력을 갖춘 상황에서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 내지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장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하고 해서, 북한이 지금 정규군을 한 120만 명 정도를 갖고 있다 하고 현대 전쟁은 사람의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북한의 GDP 수준의 국방력을 사용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여서…… 또한 북한이라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액형을 우리가 선택할 당시의 국익이 있었고 지금 보았을 때는 소요형이 우리 국익에 더 맞다 하는 입장들이 있었고 또 오늘 감사하신 네 분 진술자분들 나오셨는데 같은 입장이시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까지는 일반인의 입장이었어 가지고 또 오늘 이 방송이 국회방송으로 생방송된다고 하니까 오해보다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구성 항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한 방위비가 주로 쓰여지는 곳이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다음으로 한국 건설업체의 대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 마지막으로 한국 군수업체의 대금으로 지급되는 군수지원비, 결과적으로 방위비라고 이야기하는 금액의 90%는 국내에서 소비된다가 팩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맞지요?
지금 방위비분담금 문제, 소요형․충족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 설명을 요구했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에 비해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대북 억제력을 갖춘 상황에서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 내지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장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하고 해서, 북한이 지금 정규군을 한 120만 명 정도를 갖고 있다 하고 현대 전쟁은 사람의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북한의 GDP 수준의 국방력을 사용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여서…… 또한 북한이라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렵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일단 군대라고 하는 게 육해공군이 다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이버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지수화해 가지고 수치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수치를 비록 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신빙성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돈으로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 돈이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군사력을 창출해 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비용으로 하는데 문제는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북한하고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돈으로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 돈이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군사력을 창출해 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비용으로 하는데 문제는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북한하고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국방비를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쟁의 역사를 볼 때 단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냐, 그것이 모든 것의 정답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가 최근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봐도……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자리인데 또 책임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 북한은 비교해서 우리하고는 안 되니까 단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방력을 믿고 그렇지만 이게 또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핵 1기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도 다 한국 밖으로 내보냈고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완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핵이, 군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핵의 위력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그것을 1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 몇십 기를 갖고 있다고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위비 협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액수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방위비 협상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더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7일에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서명되어 있는 북․중우호조약을 대외적으로 과시했고 최근에는 북한이 복원했던 통신선을 2주 만에 다시 차단하면서 심지어는 무력도발을 예고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비교우위가 안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 할 때 그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자리인데 또 책임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 북한은 비교해서 우리하고는 안 되니까 단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방력을 믿고 그렇지만 이게 또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핵 1기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도 다 한국 밖으로 내보냈고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완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핵이, 군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핵의 위력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그것을 1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 몇십 기를 갖고 있다고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위비 협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액수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방위비 협상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더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7일에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서명되어 있는 북․중우호조약을 대외적으로 과시했고 최근에는 북한이 복원했던 통신선을 2주 만에 다시 차단하면서 심지어는 무력도발을 예고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비교우위가 안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 할 때 그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계속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방비를 가지고 대략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요. 정확한 판단은 뭐겠습니까?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볼 수가 없는 것, 하면 둘 다 죽습니다. 완전 공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말고 일일이 한번 탱크하고 전차하고 미사일하고 다 수치화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대칭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핵무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1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우리가 우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확장억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진술서에 다 써 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중우호조약 못지않게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쪽만 보고,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다 보시겠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잘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국력이 세계 9위 10위 군사력, 객관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한미동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레 생각을 해 가지고 협상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아까 국방비를 가지고 대략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요. 정확한 판단은 뭐겠습니까?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볼 수가 없는 것, 하면 둘 다 죽습니다. 완전 공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말고 일일이 한번 탱크하고 전차하고 미사일하고 다 수치화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대칭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핵무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1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우리가 우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확장억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진술서에 다 써 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중우호조약 못지않게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쪽만 보고,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다 보시겠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잘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국력이 세계 9위 10위 군사력, 객관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한미동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레 생각을 해 가지고 협상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금 말씀이 꼬이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꼬이셔 가지고 한미동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튼튼하다 또 한쪽에서는 한미동맹이 있는데 북․중우호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나오신 직책이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를 보고 있고 대통령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좀 무게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0초만 반론할 수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하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확장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서로 역할도 우리가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얻는 이익도 미국이 우리보다 못지않게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분담을 이렇게 무작정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하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확장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서로 역할도 우리가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얻는 이익도 미국이 우리보다 못지않게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분담을 이렇게 무작정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태용 위원님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이시지요.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태용 위원님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이시지요.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군사잡지 같은 데서 몇 군데 보면 우리의 군사력을 국제적으로는 세계 한 6, 7위는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군사력,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한 20위권, 25위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도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핵을 안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문장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군사잡지 같은 데서 몇 군데 보면 우리의 군사력을 국제적으로는 세계 한 6, 7위는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군사력,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한 20위권, 25위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도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핵을 안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술서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써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딱 지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우리한테 사정사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제발 핵을 갖지 말아라, 핵을 안 가져도 우리가 핵우산을 줄 테니까.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사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핵이 확산되면 미국이 세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한국이, 좋아. 국제 핵 비확산에 협조하고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그런 대가로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걸로 계산이 끝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딱 지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우리한테 사정사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제발 핵을 갖지 말아라, 핵을 안 가져도 우리가 핵우산을 줄 테니까.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사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핵이 확산되면 미국이 세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한국이, 좋아. 국제 핵 비확산에 협조하고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그런 대가로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걸로 계산이 끝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 있어서 옛날과 달리 지금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의 안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그게 아주 본격적으로 구체화됐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한 2006년쯤 해 가지고. 물론 2003년쯤부터는 럼스펠드 장관이, 자기네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요청했어요. 제발 작전통제권 가져가라.
왜 그랬겠습니까? 작전통제권 털어 버리고 미군은 자유롭게 여기서 들락날락하면서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전통제권 가지고 있으면 한국군하고 엮여 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미 미국이 주한미군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그때는 대테러 전쟁으로 미국이 정말 정신없었을 때 아니에요? 아프간전하고 이라크전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도 얘기를 했지요.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 미국이 너무 강력하게 원하니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돼서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의 요지는 지금은 이미 거의 한 십몇 년, 20년 정도는 한국이 얻는 이익보다도 오히려 더 주한미군이 얻는 전략적 이익이 더 크다. 그리고 나머지 다 써놨어요. 무기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 다 합치면 우리가 미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미군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리에서, 어쩌면 논리적 굴레지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작전통제권 털어 버리고 미군은 자유롭게 여기서 들락날락하면서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전통제권 가지고 있으면 한국군하고 엮여 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미 미국이 주한미군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그때는 대테러 전쟁으로 미국이 정말 정신없었을 때 아니에요? 아프간전하고 이라크전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도 얘기를 했지요.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 미국이 너무 강력하게 원하니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돼서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의 요지는 지금은 이미 거의 한 십몇 년, 20년 정도는 한국이 얻는 이익보다도 오히려 더 주한미군이 얻는 전략적 이익이 더 크다. 그리고 나머지 다 써놨어요. 무기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 다 합치면 우리가 미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미군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리에서, 어쩌면 논리적 굴레지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대표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에 협정을 앞으로 한 6년 동안 저희가 자동으로 상한선 없는 국방예산 증액분만큼 저희가 분담금을 늘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의견이야 조정이 됐겠지만 저희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잖아요. 올려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담금을 저희가 올려준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협정을 앞으로 한 6년 동안 저희가 자동으로 상한선 없는 국방예산 증액분만큼 저희가 분담금을 늘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의견이야 조정이 됐겠지만 저희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잖아요. 올려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담금을 저희가 올려준 것이잖아요?

예, 분담금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방위비를 분담해 주는 만큼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무슨 다른 반대급부를 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려 줄 테니까 우리는 좀 다른 것 좀 줘 봐’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분담금 협상의 틀 내에서 분담금 증액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투명성 부분의 제도개선을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분들 고용안정성 증진을 위한 노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외적으로 얻은 소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장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각자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기술하신 것을 보니까 방위비분담 이 부분은 SMA 틀 안에서 보신 게 아니고 한미 관계의 어떤 본질적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술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지성호 위원님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 이것이 비대칭무기 자산 이것을 포함한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억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핵 억지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됐습니다.
문장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각자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기술하신 것을 보니까 방위비분담 이 부분은 SMA 틀 안에서 보신 게 아니고 한미 관계의 어떤 본질적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술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지성호 위원님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 이것이 비대칭무기 자산 이것을 포함한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억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핵 억지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 비대칭무기까지 포함한 억지력을 우리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핵이 있고 화생무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외에 더 가공할 만한 그런 대량살상무기 억지력을 우리 군사력, 미군 없이 미국의 지원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핵만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요. 핵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북한 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북한 핵은 미국한테 우리가 정당한 약속,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확장억제나 이런 부분들은 한미동맹 이것이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히 2000년대 와서는 사실상 자주국방을 완성했다’ 이렇게 여기 기술하고 계세요. 이것은 교수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나 국방 당국의 공식적인 판단과 평가입니까?

이것은 제 개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이지요?

예.
아까 진술인 중에 박원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방위비분담에 대한 기본 이해 이런 것을 기술하시면서 ‘현재 주한미군의 장비나 전력의 가치를 현금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최대 30조가량 이런 가치가 있고 또 주한미군이 보유한 정보 자산 가치는 한 25억 달러 또 전시에 만약에 증원된 전력의 경우에는 2500억 달러 이런 가치로 평가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분담금의 어떤 필요성, 주한미군의 중요성, 미군 지원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것도 금액으로 판단한 데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내용들이……
그게 아니고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이런 가치를 평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박원곤 교수님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계세요.
그리고 여기 기술하신 것 중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 방위비분담금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할 경우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기술하신 것 중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 방위비분담금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할 경우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것은 지금 SMA 11차 협상을 비준동의를 했을 때 바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전반적인 한미동맹의 틀 그리고 특히 역할과 이익의 균형 측면에서 제가 분석한 거예요,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2017년같이 전쟁 위기에 바로 직면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군의 어떤 전략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다 댈 테니까 여기서 전개해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억제하고 압살해라라고 할 때는 그게 남북 관계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2017년같이 전쟁 위기에 바로 직면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군의 어떤 전략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다 댈 테니까 여기서 전개해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억제하고 압살해라라고 할 때는 그게 남북 관계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속에 지금 논란이 됐던 소위 준비태세의 문제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잘 대처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여러 분들도 걱정하셨고,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정엽 진술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비율을 우리의 국방예산 증가 비율하고 사상 처음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연동을 했는데 이렇게 연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비율을 우리의 국방예산 증가 비율하고 사상 처음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연동을 했는데 이렇게 연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협상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지금 이 협상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해서 나온 안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 당시에 트럼프 정부와 협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작전지원이나 준비태세와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방위비를 올려 주지는 못 하지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린 것 자체로 어떤 한미 간에 연합군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우리 정부가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작전지원이나 준비태세와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방위비를 올려 주지는 못 하지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린 것 자체로 어떤 한미 간에 연합군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우리 정부가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우리의 국방 예산 증가율하고 연동시키지 말고, 아예 연동을 하지 말고 그냥 액수로만 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협상 결과와, 즉 지금은 연동시킨 것이고 그런 연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이익에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국방비의 연동이라는 게 그 현재 세 가지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SMA 구조로 볼 때 저는 이게 필연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든지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밥 먹는 데만 쓰게 용돈을 줘야 되는데 밥 먹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밥을 그만큼 못 먹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국방비의 한 부분은 크게 손실이 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밥 먹는 데만 쓰게 용돈을 줘야 되는데 밥 먹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밥을 그만큼 못 먹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국방비의 한 부분은 크게 손실이 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협상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다음번 협상에 선례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다음번 협상도 같은 방식으로 방위비분담 증가율을 우리의 국방비 증가율하고 연동시키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협상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다음번 협상에 선례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다음번 협상도 같은 방식으로 방위비분담 증가율을 우리의 국방비 증가율하고 연동시키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안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호 부대표,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의견들이 다르신 네 분의 진술인을 저희가 모셨는데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방위비분담금 증가율하고 연동시킨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네 분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십니다. 논리도 없고 우리의 이익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금 한 6% 내외로 인상이 되는데 우리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2%가 안 될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협상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지금 이 방식을 미 측이 요구한 겁니까, 한국 측이 제의한 겁니까?
지금 조금 의견들이 다르신 네 분의 진술인을 저희가 모셨는데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방위비분담금 증가율하고 연동시킨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네 분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십니다. 논리도 없고 우리의 이익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금 한 6% 내외로 인상이 되는데 우리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2%가 안 될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협상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지금 이 방식을 미 측이 요구한 겁니까, 한국 측이 제의한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조금 올려야 여러 가지 정황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제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은 과도한 증액 요구, 항목 신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 협상팀은 기존의 SMA 틀과 원칙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얘기는 10차까지 협상의 과거 전례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백지에서 어떤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협상의 히스토리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했고요. 그런데 워낙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정부 입장에서 수용을 해 나가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숫자를 정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가장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양국이 찾아낸 겁니다.
그 얘기는 10차까지 협상의 과거 전례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백지에서 어떤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협상의 히스토리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했고요. 그런데 워낙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정부 입장에서 수용을 해 나가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숫자를 정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가장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양국이 찾아낸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과한 요구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기 위한 논리로 동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예, 조태용 위원님.
추가 질의는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예, 조태용 위원님.
추가 질의는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성호 부대표님.
그리고 제가 질의를 이게 미 측이 제의한 것이냐, 우리 측이 제의한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측이 우리 스스로의 방어막을 위해서 논리로 제공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방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물론 협정의 공백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협상팀으로서는 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굳이 논리도 없고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됐었는가 의문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 방식이 다음번 협상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은 ‘국방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증액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성호 부대표한테 그것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을 저희가 어떤 필요에 따라 올려야 되는데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려야 될 국방비 예산을 하지 않고, 올려야 될 국방 장비를 들여오지 않고, 올려야 될 군인들에 대한 급식비를 줄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정말 불필요하게 쓰는 협상 결과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시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협상팀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없어졌는데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3월 18일 날 가서명했지요? 한 두 달 걸렸어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족쇄를 없애버릴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까?
인건비는 사실은 선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를 이게 미 측이 제의한 것이냐, 우리 측이 제의한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측이 우리 스스로의 방어막을 위해서 논리로 제공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방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물론 협정의 공백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협상팀으로서는 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굳이 논리도 없고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됐었는가 의문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 방식이 다음번 협상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은 ‘국방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증액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성호 부대표한테 그것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을 저희가 어떤 필요에 따라 올려야 되는데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려야 될 국방비 예산을 하지 않고, 올려야 될 국방 장비를 들여오지 않고, 올려야 될 군인들에 대한 급식비를 줄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정말 불필요하게 쓰는 협상 결과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시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협상팀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없어졌는데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3월 18일 날 가서명했지요? 한 두 달 걸렸어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족쇄를 없애버릴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까?
인건비는 사실은 선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사실 1월 달에 행정부가 바뀌었고 3월 달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미 11월 달에 선거 결과는 나왔었고요. 그 사이에 협상단 차원에서 또 정부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이것이 최선의 결과였다고 본인이 확신하십니까, 부대표께서는?

예, 작년도 4월 달에 한미 간에 잠정 합의가 있었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잠정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때 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까요?
1분 주십시오.
1분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월 18일 가서명하고 4월 8일 정식 서명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5월 19일 날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방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버티면서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정부 스스로가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한테 하게 되는데 이성호 부대표, 혹시 관련해서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월 18일 가서명하고 4월 8일 정식 서명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5월 19일 날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방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버티면서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정부 스스로가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한테 하게 되는데 이성호 부대표, 혹시 관련해서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거듭 정부 차원에서……
‘5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협상 시한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들 협상 과정에서 방미는 전혀 거론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작년도 4월 잠정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4월보다 좋은 안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작년 4월보다 더 좋은 안으로 가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을 해서 다시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서 가더라도 1년, 1년 반의 협상이 있더라도 당시의 잠정 합의안 수준으로 다시 갈 수 있으리라는 아무런 근거나 확신이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1년 반 이상의 공백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고요.
무급휴직이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 비춰 봤을 때 더 이상 협상을, 그러한 불확실성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더 끌고 가는 것은 한미 모두에게 공히 도움이 안 된다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저희 협상단 차원에서도. 그러나 현실의 상황에 비춰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협상단 내부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작년도 4월 잠정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4월보다 좋은 안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작년 4월보다 더 좋은 안으로 가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을 해서 다시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서 가더라도 1년, 1년 반의 협상이 있더라도 당시의 잠정 합의안 수준으로 다시 갈 수 있으리라는 아무런 근거나 확신이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1년 반 이상의 공백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고요.
무급휴직이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 비춰 봤을 때 더 이상 협상을, 그러한 불확실성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더 끌고 가는 것은 한미 모두에게 공히 도움이 안 된다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저희 협상단 차원에서도. 그러나 현실의 상황에 비춰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협상단 내부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술인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등 국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술인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등 국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