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우선 상정하고 할까요?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오영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서범수 위원님, 급하신 일이십니까?
추가경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오영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서범수 위원님, 급하신 일이십니까?
누구 부르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든 행안부 관련 예산 추경안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것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안 오셔 가지고……
간사님이 빨리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든 서범수 위원님 무슨 발언인지는 제가 간사님 통해서 들은 것 같으니까요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든 서범수 위원님 무슨 발언인지는 제가 간사님 통해서 들은 것 같으니까요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어젯밤에 돌발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오늘 오전에 박완수 간사님이 박재호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치공작이다’, 그다음에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자기의 주장에 의하면 ‘여권과 경찰이 합작을 해서 정치공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서 특정하게 들을 만한 이야기도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정치적인 파장이 좀 클 수도 있고, 특히 경찰수사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동훈 전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자기의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야 구체적인 진상규명도 되겠지만 또 경찰은 경찰대로 이런 피의사실 유포라든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작에 경찰이 개입돼 있는지, 아니면 또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경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민주당 간사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는 게 정치적인 파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경찰수사의 신뢰성이라든지 독립성․공정성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자꾸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을 좀 불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젯밤에 돌발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오늘 오전에 박완수 간사님이 박재호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치공작이다’, 그다음에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자기의 주장에 의하면 ‘여권과 경찰이 합작을 해서 정치공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서 특정하게 들을 만한 이야기도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정치적인 파장이 좀 클 수도 있고, 특히 경찰수사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동훈 전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자기의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야 구체적인 진상규명도 되겠지만 또 경찰은 경찰대로 이런 피의사실 유포라든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작에 경찰이 개입돼 있는지, 아니면 또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경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민주당 간사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는 게 정치적인 파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경찰수사의 신뢰성이라든지 독립성․공정성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자꾸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을 좀 불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 차원에서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저도 의사진행……
두 분이오? 한 분?
김도읍 위원님이오?
여러분, 예산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의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 서범수 위원님 하셨으니까 박완주 위원님만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 간단하니까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시지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이오?
여러분, 예산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의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 서범수 위원님 하셨으니까 박완주 위원님만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 간단하니까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시지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한민국 누구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서 공작이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만, 한쪽만 불러 가지고는 진실이나 억울함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시고요. 다음에 꼭 당사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과 경찰청장하고 같이 불러서 억울함도 없고 법 집행하는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만약에 부르신다면 양쪽을 다 불러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서 공작이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만, 한쪽만 불러 가지고는 진실이나 억울함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시고요. 다음에 꼭 당사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과 경찰청장하고 같이 불러서 억울함도 없고 법 집행하는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만약에 부르신다면 양쪽을 다 불러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대단한 의사진행발언이십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안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서범수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완수 간사님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재호 간사님도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서 오늘은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날이고 그리고 경찰 관련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일을 하자라고 우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자리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도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경찰 관련한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소방 관련한 법안들도.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고 그러면서 현안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서범수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완수 간사님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재호 간사님도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서 오늘은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날이고 그리고 경찰 관련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일을 하자라고 우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자리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도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경찰 관련한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소방 관련한 법안들도.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고 그러면서 현안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완수 간사님이 ‘분명히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안부 관련한 추경안입니다. 피해 소상공인들 또는 국민에 대한 지원금 관련한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예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오영훈 소위원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안부 관련한 추경안입니다. 피해 소상공인들 또는 국민에 대한 지원금 관련한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예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오영훈 소위원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오영훈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김도읍․서범수․이영 위원님의 의견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오영훈․백혜련․오영환․이해식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는 등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김도읍․서범수․이영 위원님의 의견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오영훈․백혜련․오영환․이해식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는 등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안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신청한 분에 한해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시는 분…… 김도읍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그러면 5분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안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신청한 분에 한해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시는 분…… 김도읍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그러면 5분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또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와 결론 끝에 80%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예산안 내용대로 80%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그런 정부 안의 협의안이고요.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에 상황 변화 등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논의 과정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충분하게 기대한다 그리고 필요한 결과를 잘 도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려운 난제를 정부가 국회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 전에 편성할 때는 80%에 동의를 하셨다,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의견들이 맞지 않고 결국 그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100% 지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입니다. 또 주무장관이지요. 그런데 홍남기 장관은 일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0%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다 입장을 강하게 견지를 하고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관님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의견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 전에 편성할 때는 80%에 동의를 하셨다,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의견들이 맞지 않고 결국 그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100% 지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입니다. 또 주무장관이지요. 그런데 홍남기 장관은 일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0%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다 입장을 강하게 견지를 하고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관님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의견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개 장관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이지요.

또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현재는 정부가 80%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통일적으로 또 하나의 기준점으로 80%가 통과되고 이게 실현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 등이 강화된 사정 등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등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존중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장관이 약간의 의미나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존중돼야 되고 또 필요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는 정부가 80%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통일적으로 또 하나의 기준점으로 80%가 통과되고 이게 실현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 등이 강화된 사정 등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등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존중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장관이 약간의 의미나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존중돼야 되고 또 필요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나름 기획재정부라는 곳이 대한민국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총괄해서 하는 주무부서인데 일단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80%에 대해서 양보를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고위에서 100%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국회의 논의 과정까지 와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하고 여당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해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결론적으로 이 추경안의 목적이 뭐였느냐, 뭘 겨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어제도 제가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위로금인지 손실보상인지 재난지원금인지, 장관님께서도 법률가시지만 돈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해야 될, 수령해야 될 국민 대상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과 정부와의 이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나름 기획재정부라는 곳이 대한민국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총괄해서 하는 주무부서인데 일단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80%에 대해서 양보를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고위에서 100%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국회의 논의 과정까지 와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하고 여당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해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결론적으로 이 추경안의 목적이 뭐였느냐, 뭘 겨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어제도 제가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위로금인지 손실보상인지 재난지원금인지, 장관님께서도 법률가시지만 돈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해야 될, 수령해야 될 국민 대상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과 정부와의 이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로금 또는 손실보상 등의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거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80% 관철하는 것을 바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국회에서 다른 논의를 하고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것 역시 저는 존중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80% 관철하는 것을 바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국회에서 다른 논의를 하고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것 역시 저는 존중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하고 홍남기 장관님하고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 사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 사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 위원입니다.
장관께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고된 터이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개 정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어제오늘 제 고향, 지역구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영남쪽에는 코로나가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창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영세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하소연이 대단합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상세 내역을 봤을 때 간접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배포가 되면 상인들께, 소비 진작이 될 것이다 이런 건 간접적인 지원인 거고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급 직접적용과 관련돼서 행안부가 편성한 예산이 있느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관련돼서 편성한 내용이 지금 세부사업 관련해 가지고 있느냐. 또 향후 어떻게…… 잘 하면 또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장관께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고된 터이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개 정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어제오늘 제 고향, 지역구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영남쪽에는 코로나가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창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영세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하소연이 대단합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상세 내역을 봤을 때 간접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배포가 되면 상인들께, 소비 진작이 될 것이다 이런 건 간접적인 지원인 거고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급 직접적용과 관련돼서 행안부가 편성한 예산이 있느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관련돼서 편성한 내용이 지금 세부사업 관련해 가지고 있느냐. 또 향후 어떻게…… 잘 하면 또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 추경은 행안부 건만이 아니고 당연히 정부부처 전체가 모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중기부 예산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는 됐지만 실제 시행 시기가 10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좀 뒤로 가다 보니까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현재 거리두기 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걸 4단계까지 강화하고 나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더 보호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하는 방안 등은 충분히 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는 됐지만 실제 시행 시기가 10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좀 뒤로 가다 보니까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현재 거리두기 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걸 4단계까지 강화하고 나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더 보호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하는 방안 등은 충분히 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차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른바 7월 달 되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비 진작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변경된 사정을 반영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그 부분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도 반드시 추가로 포함돼야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도 여쭈어보신 내용의 추가인데요.
저희가 계속 궁금해 하는 것이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80%를 가르는 기준이 뭐고, 실제 80%인지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변경된 사정을 반영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그 부분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도 반드시 추가로 포함돼야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도 여쭈어보신 내용의 추가인데요.
저희가 계속 궁금해 하는 것이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80%를 가르는 기준이 뭐고, 실제 80%인지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일단 물론 예산 당국에서 초안을 내서 부처에서, 정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낼 때 이야기는 소득분위로 봤습니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나머지 1․2․3․4분위에 비해서는 좀 더 적다라는 생각에서 80%까지를 일단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현재 80%로 됐을 때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이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행안부 예산에도 있는데,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든 비용과 그리고 이번에 드는 비용이 행안부가 드는 비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일단 건강보험 내지 복지부에서 가구별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비용은 작년에 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 전체로 보면 이번에 80%로 하면 작년에 100%로 했던 것보다는 행정비용이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80%로 됐을 때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이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행안부 예산에도 있는데,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든 비용과 그리고 이번에 드는 비용이 행안부가 드는 비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일단 건강보험 내지 복지부에서 가구별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비용은 작년에 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 전체로 보면 이번에 80%로 하면 작년에 100%로 했던 것보다는 행정비용이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의 요지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고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소하는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고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호소하는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아무튼 지금 부대의견에도 있는데 저희들도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 예산으로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은 아니지만 중기부 예산으로 3.9조 원 정도……

전체 망라하기는 그런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게 한 9000억 정도 있고 또 대출, 결손이자 등등으로 해 가지고 3조……
약 4조 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그게 한 3조 해서 직접적 지원 한 9000억 이 정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3.9조 원 정도 있고 또 손실보상을 위해서 6000억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우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장관님, 고생하셨고요. 이것 편성하고 또 행안위에서…… 전 국민인지 80%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만약에 80% 탁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법이나 여러 가지 재산 규모나 이런 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자산 문제 이런 것도 다루기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불평등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참 많이 들렸었거든요. 전번에 70%인가 한번 우리가 했던 일이 있지요, 소상공인들 보호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어떤 의논을 하면, 모든 것의 민의의 전당은 국회잖아요, 법도 고치고.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만약에 어떠한 결의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장관님, 고생하셨고요. 이것 편성하고 또 행안위에서…… 전 국민인지 80%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만약에 80% 탁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법이나 여러 가지 재산 규모나 이런 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자산 문제 이런 것도 다루기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불평등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참 많이 들렸었거든요. 전번에 70%인가 한번 우리가 했던 일이 있지요, 소상공인들 보호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어떤 의논을 하면, 모든 것의 민의의 전당은 국회잖아요, 법도 고치고.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만약에 어떠한 결의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김도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과 낸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정부안이 70%였는데 결국은 예결위에서 의결할 때는 100%로 의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국회라는 곳이 정부에서 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또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그런 일을 의논하고 하는 게 국회라서, 특히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밤에 당 대표들끼리 합의를 봤다가 또 취소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 국민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의견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기재부가, 거시․미시경제의 전문가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돈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기재부가 과연 올해 세수가 그만큼 걷힐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안 했겠지요. 그래서 제 말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닌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더 맞을 수 있다.
장관님, 아까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지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따른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기재부가, 거시․미시경제의 전문가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돈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기재부가 과연 올해 세수가 그만큼 걷힐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안 했겠지요. 그래서 제 말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닌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더 맞을 수 있다.
장관님, 아까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지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따른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홍남기 그만두고 대선 출마하면 어쩌려고요?
하면 뭐 하는 거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장관님, 우선 이번 추경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하자라는 한 측면이 있고요. 하반기에 방역과 백신이 어느 정도 되면 고용과 수출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는데 소비 부분이 굉장히 침체한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 대한 소비 진작을 하자 이런 양 측면으로 설계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려했듯이 새롭게 4단계 팬데믹 오는 상황인데 우선 저는 야당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님들끼리 큰 틀에서 합의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두툼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려했듯이 새롭게 4단계 팬데믹 오는 상황인데 우선 저는 야당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님들끼리 큰 틀에서 합의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두툼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33조 정도 중에 5조 정도가 여기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공히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 지원은 작년 8월부터 7월 시행하기 이전에 지원한 금액이 한 3조 2000억 정도 되고 향후 손실보상을 위해서 6000억 정도를 담아 놨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여야가 모두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전체 규모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순증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장관님, 어느 쪽 방법이…… 혹시 생각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러면 국회에서 전체 규모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순증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장관님, 어느 쪽 방법이…… 혹시 생각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요. 다만 그 액수를 절대적으로 고정해 놓고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보 체계로 해서 그 부과 체계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문가들도 전부 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들은 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21년도하고 소득 차이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이의 제기 신청을 하면 분명히 또 배제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80% 플러스알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꾸 장관님보고 이 80%가 맞느냐, 더 이상 하는 게 맞느냐 밑에냐 이런 논란은 국회의 몫이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행안부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역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부대의견에도 나왔지만 서울시하고 지방에 70%․8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재정 당국은 이 난국을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80%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보 체계로 해서 그 부과 체계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문가들도 전부 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들은 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21년도하고 소득 차이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이의 제기 신청을 하면 분명히 또 배제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80% 플러스알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꾸 장관님보고 이 80%가 맞느냐, 더 이상 하는 게 맞느냐 밑에냐 이런 논란은 국회의 몫이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행안부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역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부대의견에도 나왔지만 서울시하고 지방에 70%․8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재정 당국은 이 난국을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의견에도 있고 상임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 지방비 부담을 주는 것이 과도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힘들었지만 지방정부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실제로 나타나는 채무 상태 역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세수 확대가 돼서 보통교부세로 또 상당 액수가 지방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방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 참작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비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동안 다른 국비와의 매칭도 거의 그렇게 해 왔고 실제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서울시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힘들었지만 지방정부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실제로 나타나는 채무 상태 역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세수 확대가 돼서 보통교부세로 또 상당 액수가 지방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방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 참작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비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동안 다른 국비와의 매칭도 거의 그렇게 해 왔고 실제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서울시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본 위원은 이번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2차 추경은 이게 실제적으로 가치의 논쟁보다는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 동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늦은 신청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 재원이, 국세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지방 세수 들어온 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도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이번에 추경 재원이, 국세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지방 세수 들어온 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도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지방세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원 부담을 할 때도 국세가 증가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고 지방세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실지로 있어서도 지방세는 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세수의 증가 없이 이게 말하자면 추가로 예기치 않은 것을 지금 부담하게 되잖아요, 자치단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가 중앙재정 부담하고 지방재정 부담이 꼭 그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증가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물론 교부세가 증가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 추경의 하나가 소비 진작 효과였거든요. 그것을 겨냥한 거였는데 실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는 소비진작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당초 80%냐 100%냐, 전 국민을 주려고 하던 그런 것이 소비진작 효과를 생각하고 한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소비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한 직접 행안부에서…… 물론 경제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런 것은 고려 안 해 보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이런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또 그 이후의 사정 변경이라든지 상황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이를 존중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추경할 때의 배경과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안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부대의견은, 우리가 행안위에서 넘기면 예결위로 넘어가는 건데 이 부대의견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부대의견으로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 평소에 하던 말씀 이것 다 중요한 겁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행안부 입장 또 조치 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 여러 번 지적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냈는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청장이 해야 맞는데 굳이 행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것은 권한을 뺏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라 소방안전에 관해서는 소방청장이 독립된 청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위임을 해 줘도 안 좋겠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부대의견은, 우리가 행안위에서 넘기면 예결위로 넘어가는 건데 이 부대의견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부대의견으로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 평소에 하던 말씀 이것 다 중요한 겁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행안부 입장 또 조치 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 여러 번 지적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냈는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청장이 해야 맞는데 굳이 행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것은 권한을 뺏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라 소방안전에 관해서는 소방청장이 독립된 청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위임을 해 줘도 안 좋겠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에 대한 인건비․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체를 다 넘기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또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면서 현재 약간은 지방직으로 있을 때와의, 두 가지가 좀 섞어져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봐서, 일단 국가직화의 안착이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과…… 최종적인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더라도 청장 나름대로 소방안전 수요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좀 할 수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도 낮습니다만 실제 수요자 발굴이 늘 아는 사람만 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아는 사람만 하지 정말 컴퓨터에 접속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 실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기관에서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가던 사람한테 주어지고 그래서 그 신청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평소에 일정한 신청을 받아 놨다가 그때 되면 활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기간을 주고 ‘이때 신청하십시오’ 이것 신청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선에서 보완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도 낮습니다만 실제 수요자 발굴이 늘 아는 사람만 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아는 사람만 하지 정말 컴퓨터에 접속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 실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기관에서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가던 사람한테 주어지고 그래서 그 신청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평소에 일정한 신청을 받아 놨다가 그때 되면 활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기간을 주고 ‘이때 신청하십시오’ 이것 신청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선에서 보완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집행률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률을 따져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채용률은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되고 있고 청년 취업률은 10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집행률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희망근로의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현재까지는 지자체에 그냥 맡겨 두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 일정 부분 답습하는 것처럼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희망근로의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현재까지는 지자체에 그냥 맡겨 두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 일정 부분 답습하는 것처럼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이 더 신청하셔서요, 이분까지만 토론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이 더 신청하셔서요, 이분까지만 토론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소상공인분들의 이런 피해에 더욱더 집중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 있고, 여야 대표님들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투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상당 부분 이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이든 지원예산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외의 영역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결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한다면 원래 당초 정부안대로 논의를 했어도 실제 지급 시기는 8월 말 아니었습니까? 직접 선별 과정과 모든 것을 거쳐서 결국 지급 시기는 또 따로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을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해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든지 그 예산을 오히려 다른 데다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시점은 언제든지 달리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코로나가 회복세에 돌아서고 국민들께 이 재난지원금이 돌아간다면 그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큰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제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핀셋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80%를 현재 나눈다고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말씀하시는 건보료 기준 자체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별로 다르고, 그것을 계산하는 시점도 다르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정확한 자산은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이익이라든지 임대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아예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연소득 3000만 원의 추가소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선별기준에 포함시키려는 그 기준에는 3000만 원의 그 수익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지원할 때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분노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저보다 소득도 많고 벌어들이는 돈도 많고 피해도 적고 한 옆집 사람은 돈을 받는데 더 어렵게 있는 나는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덜 버는데 저 사람은 받아서 소득이 역전되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야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지’ 그런 주장들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도 어제 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 다 부대의견 담아서 의결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상황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4% 일괄 지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방재정 상황이 좀 더 원활한 지자체에서만 더욱더 많은 발행을 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발행을 하고 싶어도 발행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원 방법을 기존에 불교부단체 3, 4% 그리고 교부단체에는 8%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소상공인분들의 이런 피해에 더욱더 집중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 있고, 여야 대표님들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투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상당 부분 이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이든 지원예산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외의 영역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결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한다면 원래 당초 정부안대로 논의를 했어도 실제 지급 시기는 8월 말 아니었습니까? 직접 선별 과정과 모든 것을 거쳐서 결국 지급 시기는 또 따로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을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해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든지 그 예산을 오히려 다른 데다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시점은 언제든지 달리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코로나가 회복세에 돌아서고 국민들께 이 재난지원금이 돌아간다면 그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큰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제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핀셋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80%를 현재 나눈다고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말씀하시는 건보료 기준 자체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별로 다르고, 그것을 계산하는 시점도 다르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정확한 자산은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이익이라든지 임대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아예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연소득 3000만 원의 추가소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선별기준에 포함시키려는 그 기준에는 3000만 원의 그 수익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지원할 때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분노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저보다 소득도 많고 벌어들이는 돈도 많고 피해도 적고 한 옆집 사람은 돈을 받는데 더 어렵게 있는 나는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덜 버는데 저 사람은 받아서 소득이 역전되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야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지’ 그런 주장들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도 어제 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 다 부대의견 담아서 의결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상황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4% 일괄 지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방재정 상황이 좀 더 원활한 지자체에서만 더욱더 많은 발행을 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발행을 하고 싶어도 발행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원 방법을 기존에 불교부단체 3, 4% 그리고 교부단체에는 8%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부대의견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잘 집행하고 또 잘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소방안전교부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45% 중에 소방 부분 외에도 많은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40%는 소방재정으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방재정이라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외에도 워낙 다양한 경로로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이런 전문 검토의견도 있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고요.
이 소방재정을 아예 별도로 분리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4할, 40%의 소방분야를 아예 국가소방특별회계로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있고요.
이 소방재정을 아예 별도로 분리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4할, 40%의 소방분야를 아예 국가소방특별회계로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될 때도 정부안은 전 국민 70%를 하자라고 안이 왔었지요?
장관님,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될 때도 정부안은 전 국민 70%를 하자라고 안이 왔었지요?

예, 정부안은 70%로 제출했고요. 이후에 정부안을 수정한 사실은 없고 70% 정부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100%로 의결해서 실제로는 100%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70% 안이 왔고 그리고 여당과 또한 의견을 맞추고 여야 의견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100%로 통과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그랬습니다. 70% 이야기를 하면서 더 두텁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70%를 가르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이 검토되면서 100%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 행안위원회에서는 예결산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4조 원 이상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우선 정부안으로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부대의견을 넣어서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두텁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두텁게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넣은 의견을 전부 다 담아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요청이 와서요, 작년에 통과시킬 때 서울시도, 서울시만 뭐랄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부담 액수가 컸는데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추경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추경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 행안위원회에서는 예결산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4조 원 이상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우선 정부안으로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부대의견을 넣어서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두텁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두텁게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넣은 의견을 전부 다 담아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요청이 와서요, 작년에 통과시킬 때 서울시도, 서울시만 뭐랄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부담 액수가 컸는데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추경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추경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추경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추경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까 의견 내셨던…… 말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고요.
행안부장관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지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까 의견 내셨던…… 말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고요.
행안부장관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지요?
치안업무 관장하시잖아요, 장관님도.
치안 관장하시니까……
그리고 경찰청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경찰청장이나 장관님은…… 지금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못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관님이나 청장님이나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치안업무를 담당……
그것을 아시는 분이……
그러면 계셔야지요, 장관님도.
아시는 분이 그렇게……
계셔야지요.
이것에 대해 모르는 분 붙들어 놓고 왜……
모르는 분을 불러서 지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의사진행발언, 향후 일정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분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 김도읍 위원님 있으셨고 오영환 위원님 있으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아까 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자 하는 분, 김도읍 위원님 있으셨고 오영환 위원님 있으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아까 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하고 싶으십니까?
총량제를 적용……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쪽 두 분 의견……
이은주 위원님.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쪽 두 분 의견……
이은주 위원님.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양쪽 두 분의 의견을 듣고…… 행안부장관님, 그 의견 들으시고 떠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 두 분의 의견을 듣고…… 행안부장관님, 그 의견 들으시고 떠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예결위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몇 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2시부터…… 지금 가야 돼서요.
예결위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3분씩만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분씩 하고 요점만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고 장관님은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도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으로 일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기자들에게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였고 거절하니까 윤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날 피의사실이 공표되었다. 이것은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전에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일방의 말만 믿고 경찰청장을 부를 수 있느냐, 같이 부르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게 공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주안점이 있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나는 주안점이 있는 게 이렇게 회유를 하고 거절을 하니까 2021년 6월 29일 날 13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시 30분, 저녁 8시 반에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1보를 띄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변인, 업자로부터 골프채 받은 정황 포착’, 그 내용에 들어가면 ‘수산업자 A씨로부터’ 구체적으로 특정이 됩니다. 이것은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급하게 이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도 금품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골프채라고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그런데 여기에는 수산업자로부터 받았다, 뭘, 골프채를 받았다.
그리고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죄로 복역 중이다가 규정에도 안 맞게 이례적으로 이 정부에서 특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검을 했던 박영수 특검과의 관련성,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련성.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다녔느냐, 이 정부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청장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긴급현안질의에 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으로 일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기자들에게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였고 거절하니까 윤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날 피의사실이 공표되었다. 이것은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전에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일방의 말만 믿고 경찰청장을 부를 수 있느냐, 같이 부르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게 공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주안점이 있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나는 주안점이 있는 게 이렇게 회유를 하고 거절을 하니까 2021년 6월 29일 날 13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시 30분, 저녁 8시 반에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1보를 띄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변인, 업자로부터 골프채 받은 정황 포착’, 그 내용에 들어가면 ‘수산업자 A씨로부터’ 구체적으로 특정이 됩니다. 이것은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급하게 이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도 금품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골프채라고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그런데 여기에는 수산업자로부터 받았다, 뭘, 골프채를 받았다.
그리고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죄로 복역 중이다가 규정에도 안 맞게 이례적으로 이 정부에서 특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검을 했던 박영수 특검과의 관련성,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련성.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다녔느냐, 이 정부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청장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긴급현안질의에 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의결이 되기는 했지만 오늘 상정 안건은 사실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또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한 말씀이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여권, 정권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서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정부 고위층과 친분을 과시했다 그리고 국정원장님이라든지 전 특검 관련된 분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상 이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현재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개인 비위 행위에 따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자기 조사 마치고 난 뒤에 누군지 특정하지도 않고 ‘여권, 정권의 사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던지기식, 전형적인 물타기식 수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작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정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행동,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이 행동이 오히려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 제기에, 던지기식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에 우리 국회가 지금 이렇게 이 대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말하는 여권, 정권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낫다, 그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부르고 이럴 필요도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정부 고위층과 친분을 과시했다 그리고 국정원장님이라든지 전 특검 관련된 분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상 이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현재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개인 비위 행위에 따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자기 조사 마치고 난 뒤에 누군지 특정하지도 않고 ‘여권, 정권의 사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던지기식, 전형적인 물타기식 수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작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정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행동,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이 행동이 오히려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 제기에, 던지기식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에 우리 국회가 지금 이렇게 이 대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말하는 여권, 정권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낫다, 그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부르고 이럴 필요도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영환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신상발언 1분만 할게요.
양쪽으로 하셨으니까요.
오영환 위원께서 제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1분만 할게요.
여기는 법사위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고 그런 얘기지, 뭘……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아니, 가만있어 봐요.
드리세요.
우선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보시지요.
아니, 1분만 주세요. 신상발언이니까 바로 연이어서 해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추미애 장관도 불러도 대답 안 하더니…… 대답 좀 해 주시고 1분 주세요.
여지껏 행안위에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행안위는 이런 적은 없고 서로 이야기하면 딱 끝내는데 김도읍 위원님이 와서 이런 새로운 걸 만드는데 향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1분 하시고 향후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얘기하고 끝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일로 붉히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행안위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주 새로운 사례니까요 향후에도 없어야 됩니다.
김도읍 위원님 1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만 1분 하시고 향후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얘기하고 끝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일로 붉히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행안위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주 새로운 사례니까요 향후에도 없어야 됩니다.
김도읍 위원님 1분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사를 받는 분의 말을 믿고 경찰청장이 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수천억 피해를 입히고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의 말을 믿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만호 씨……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수천억 피해를 입히고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의 말을 믿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만호 씨……
신상발언으로 해 주세요.
비망록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해위증이니 이래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구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조사받고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경찰청장이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받고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경찰청장이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제가 경찰청장을 부르지 말자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분의 공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멈춰 있거나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사자를 국회로 부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지 경찰청장을 부르지 말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공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분의 공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멈춰 있거나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사자를 국회로 부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지 경찰청장을 부르지 말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경찰청장이 올 수 있고요.
그러면 경찰청장 부릅시다.
현안질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청을 부르자고.
법안 통과되고 합시다.
그리고 법안 통과의 업무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 여야 위원님들. 지금 법안 통과가 밀려 있으니 그것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일 하고 또 경찰청장 불러서 확실하게 질의할 것 질의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이라서 행안부장관님도 사실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이라서 행안부장관님도 사실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오늘 이동훈 대변인이 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이동훈 대변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 날에 왜 하필이면 저렇게 경찰 입건됐다고 나왔는지, 또 어제 사실은 서울청 광수대에 10시에 출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자들이 그 전부터 저렇게 장사진을 쳐 가면서 있었느냐, 뭔가 의혹이 있다고요.
이게 결국 경찰이나 여권 쪽 사람들이 서로 공모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공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이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권력과 합작해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벗어 줘야 국민으로부터 경찰수사의 공정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찰청장 같으면 나와서 정확하게 밝히겠어요. 왜 경찰청장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 우리 봤잖아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때 그렇게 우리가 재수사 지시를 하라 했는데도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재수사 지시를 못해서 경찰수사가 엉망으로 된 걸 봤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말씀 또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8년도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 오버랩이 돼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 상임위 차원에서, 저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님 가셔 가지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오늘 이동훈 대변인이 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이동훈 대변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 날에 왜 하필이면 저렇게 경찰 입건됐다고 나왔는지, 또 어제 사실은 서울청 광수대에 10시에 출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자들이 그 전부터 저렇게 장사진을 쳐 가면서 있었느냐, 뭔가 의혹이 있다고요.
이게 결국 경찰이나 여권 쪽 사람들이 서로 공모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공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이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권력과 합작해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벗어 줘야 국민으로부터 경찰수사의 공정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찰청장 같으면 나와서 정확하게 밝히겠어요. 왜 경찰청장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 우리 봤잖아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때 그렇게 우리가 재수사 지시를 하라 했는데도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재수사 지시를 못해서 경찰수사가 엉망으로 된 걸 봤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말씀 또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8년도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 오버랩이 돼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 상임위 차원에서, 저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님 가셔 가지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건 경찰청장께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여야 합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 나가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건 경찰청장께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여야 합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 나가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법안심사 다 마치고 부르자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다 아닙니까?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이동훈 씨 주장 보면 주장 자체가 모순으로 꽉 차 있어요, 여기에. 김도읍 위원님도 수사해 보셔서 다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본인의 주장이 정치공작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신데 사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조선일보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극입니다. 실제로는 여권의 인사가 찾아가고 이것이 덮어질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경찰 사건을 정부의 여권 인사가 덮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요.
이동훈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윤석열 후보 대변인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이 수사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정말로 자기가 이게 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 대변인을 해요? 사실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서 거짓말했다는 정황이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동훈의 피의 사실을 알았냐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모르는 상황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것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한참 전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훈 스스로도 이 사건이 크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대변인을 맡으면서 그 후보자에게 이런 사실을 말 안 했다, 이것도 진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주장 자체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정말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동훈 씨가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장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경찰청장 부르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왔으면 우리가 뭘 물어봅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것도 팩트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고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주장들만 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국회가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신데 사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조선일보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극입니다. 실제로는 여권의 인사가 찾아가고 이것이 덮어질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경찰 사건을 정부의 여권 인사가 덮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요.
이동훈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윤석열 후보 대변인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이 수사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정말로 자기가 이게 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 대변인을 해요? 사실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서 거짓말했다는 정황이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동훈의 피의 사실을 알았냐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모르는 상황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것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한참 전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훈 스스로도 이 사건이 크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대변인을 맡으면서 그 후보자에게 이런 사실을 말 안 했다, 이것도 진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주장 자체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정말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동훈 씨가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장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경찰청장 부르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왔으면 우리가 뭘 물어봅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것도 팩트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고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주장들만 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국회가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신청이 있으셨지만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아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지금 신청했고, 장관님 예결위장으로 보내시지요.
우선 이 내용을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다음에 불러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까지도 안 하나?
이때 다음이라는 걸 언제를 이야기하시는지……
우선 간사님 정하셔서, 여기 제가 있을 테니까요 얘기 또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우선 추경예산 회의는 마치고 또 필요하시면 빨리빨리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과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과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