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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삭감액과 증액분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8조 12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000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45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빠른 경기회복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하여 지방교부세 5조 89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2000억 원이 증액된 1조 252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업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추경 증액분 20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5조 원의 추가 발행지원 규모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4%에서 8%로 높이기 위해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5조 원의 추가 발행지원 규모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4%에서 6%로 높이기 위해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역사랑상품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지역 내 소득증가 효과가 2조 원 정도 났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억 원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율을 6%, 8%로 올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재정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주장이 되고 국가재정을 보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신데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차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올해 본예산에서 살펴보니까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조기 지원, 추가 지원할 때는 8% 그리고 6%였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부단체에는 3%에서 4% 정도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등을 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발행에 아무리 국비의 지원이 몇 %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부담이 사실상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뒀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동일하게 4%로 적용해서 한다면 결국은 발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지자체들은 더 많이 발행을 하려고 할 것이고 반면 4% 부담하고서는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돈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끔 발행 규모를 늘리면 지자체 간에도 차별화가 되는 게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행을 유도해서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비율을 4%에서 6% 내지 8%로 상향해야 된다는 말씀이 좀 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있지만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 위원님.
 제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전무후무한 4단계까지 진입을 했잖아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나 거리두기 단계를 봤을 때 이것을 당장 집행을 해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설령 가더라도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거나 집행하는 것 상황을 보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예산에 태워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것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면 은행이나 결제대행사 계좌에 충전금 넣어야 되잖아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충전금 넣으면 지금 행안부 자료에 따라서 보니까 50.2%인 1조 2797억 원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충전금으로. 그런데 이것 나오는 이자 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자에 대해서 이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단계가 되면 아마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국민일 겁니다마는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일 겁니다. 4단계일수록 더 지원이 필요한 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왕에 소비할 것 같으면, 밥 한 끼 먹을 것 같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에 소비하라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그다음 충전금 이자에 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근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구본근
 지역경제지원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전금 이자 관리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른다면 지자체와 발행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자 관리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국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충전금 이자 관련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행안위에 관련법 개정안이 2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충전금 모아진 이자 얼마고요, 그 이자 어떻게 하는 것으로 법안 올리신 거예요?
구본근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구본근
 그 부분은 그간에 개별적으로 지자체와 발행업체의 위탁계약에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이자 관리 부분을 지자체에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모여 있는지 모르시고요?
구본근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구본근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왜냐하면 예산을 2000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거의 1조 3000억에 가까운 충전금을 넣고 있는데 이자가 매달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심지어 얼마가 모였고 앞으로 소진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자가 얼마나 쌓일 건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증액을 요청하시거나 말거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성과를 2조 원의 소득 증대가 발생했다는 리포트가 있다는데 저는 이 리포트가 뭔지 모르겠는 게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발행액 대비 판매율 이걸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가 얼마나 되고 있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얼마나 이바지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발행할 때 보조금 지원율 이것 설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계속 이렇게 증액만 하시는 것 바람직한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데이터는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여러 연구기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냈고요. 저희가 ‘소득 증가 한 2조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한 근거는 지방행정연구원이 12월 달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관님, 그러면 그것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2020년도에 711억 정도를 본예산으로 쓰셨는데 올해 본예산만 1조 500억이에요. 거의 두 배 늘었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늘었는데 지금 2000억 원을 또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 부분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할인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 없이 두루뭉술하게 ‘학계에서 나온 전체 리포트가 이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을 때에 비해서 4단계 되면서 정말 소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2000억을 증액하지 않고 일부를 이자에서 돌릴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났는지 성과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면서 증액을 하겠다 말겠다 얘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여러 연구 리포트가 있으니까요, 또 저희들이 의뢰한 것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성과를 체크해 보고 사업을 확대하고 싶으면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2조 정도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금년,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6조 정도는 발행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굉장히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지요. 현재도 본예산에서 벌써 60% 이상이 소진됐으니까요 저희들은 충분히 지방 수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차관님, 이게 통상 전반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측면도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역 간 불균형보다는 그 지역 내의 소상공인․자영업 보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기초단체 중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1년, 금년에 보면 지금 서울이 한 8400…… 잠깐만요.
 기초단체별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시도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경기입니다. 경기가 2조 5000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1조 1000, 인천이 1조 3000, 대전이 1조, 전북이 1조 1000, 경북이 1조 그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화성이나 성남 같은 경우가 거의 2000억대예요, 기초단체로 보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대부분 500억 이하인 경우가 많고요.
 상한액이 얼마로 설정돼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600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을 볼 때 상한액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재정자립도에 대체적으로 비례해서 발행액들이 등락을 한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발행액이 많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발행액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현상도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현상이 있는 것은 맞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데는 더 많이 발행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자영업의 상황이라든가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서 긴급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재원 투자 규모가 다를 겁니다.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적은 규모를 투자하라는 법은 없고요.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많이 투자하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한액은 광역․기초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설정을 했고요. 워낙 많이 하고자 하니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차관님께서는 ‘2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영 위원께서도 그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2조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것?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이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재정학회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부 기관은 조금……
 일부 기관이 아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에요. 여기에서도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성과분석에 근거해서 국가재정 투입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상품권 발행 자체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정처에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국재정학회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서베이 자료에 기초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지역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작년 12월에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차라리 지역 내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학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재정학회에서 지적한 대로 ‘기존의 연구들이 서베이 자료에 기초해서 매출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아마 이런 논리에 기초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차관님, 소비 진작도 좋지만 국가 전체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차관님 또 우리 실국장님들 계시지만 당장 내년 국가 살림살이 어떻게 볼 거냐,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최소 올해 하반기, 내년 1~2월 합쳐서 금리를 0.5% 인상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최소 0.5% 기준금리 인상이지 그 이상 간다. 돈이 지금 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차관님, 우리 가계부채가 총 얼만 줄 아십니까? 가계부채가 1700조예요. 1700조에 금리 0.5%만 산술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거의 8조 이상, 내년에 우리 국민들 순수한 호주머니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1%만 하면 17조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오늘 예산 전체를 보는데, 출발하는데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갖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풀리는 만큼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여기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각 부처에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지금 실집행률이 아까는 육십몇 %라고 하는데 한 70%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집행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하고 끝내고 이번 추경에서 2000억 증액은 거시경제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차관님, 이것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0억, 2000억 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마무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200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좀 참자. 참고 남아 있는 한 30% 정도 미집행된 부분 이걸로 이 사업은 올해 살림 살고 말자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차관님이 ‘수용 불가’ 딱 이렇게……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는 자리니까요. 죽 한번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답변 좀……
 예,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시고 질문하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성과분석은 그렇거든요. 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 17개 시도, 243개의 시군구가 신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물론 국회예산처도 신뢰하는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신뢰하는 게 지방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6조씩이나 더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자의 응답만큼 가장 신뢰하는 정책 평가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물론 부담은 되는 거지요. 세부담이든 물가 인상이든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영업․소상공인이 쓰러져 가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의미 있는 시책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예산 좀 주십시오 하는데, 저희도 최소한 2000억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 담아 주시면 정말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차관님, 지자체장들이 선거 앞두고 10만 원짜리 9만 원에 준다는데 이만한 선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자체장들이 다 요구하지요, 기초단체장들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8%, 6%대는 몰라도 4%만 부담할 계획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해 주셔야 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10% 아닙니까? 4%가 지자체장 돈입니까? 다 국민 돈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그만큼 지방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김도읍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제시됐고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인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본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60% 넘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5월 말 현재가 60.6%입니다.
 5월 말 현재 60.6%.
 실적이 매우 양호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증액을 해도 특별히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여론과 관련해서는 혹시 부처에서 갖고 계신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가깝게는 제가 세종에 살고 있는데 세종 여민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시하자마자 아주…… 매달 일정 한도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올리고 있는데 올리자마자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정말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되게 높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거의 70% 이상, 80%에 도달한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좀 적다 그리고 또 그 가맹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좀 있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거대 대기업의 플랫폼 사업과는 연관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모바일 사용이 굉장히 능통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공공 플랫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플랫폼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편의성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어떤 수용성이랄까 그리고 또 사용의 편의성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사용 편의성 문제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요, 혹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 2000억의 근거가 뭡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4% 지원을 전제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지역에서는 6조를 원했으나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다른 재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이 정도 하자 해서……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2차 추경이니까 이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3차 추경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추경 올릴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좀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뭔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량화되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과연 소비 진작 효과냐 아니면 결제수단 대체 효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위원님, 여러 연구기관에서 약간의 시각이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의 종합 분석을 내년에는 정말 통합적인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해 보겠다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금년에도 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번 해 보니까 그 정도, 2조 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안부에서 좀 만만한…… 말이 죄송합니다. 만만한 연구원인가 몰라도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 실컷 맡겨 놓고 오픈을 안 해요. 그냥 행안부에서만 갖고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좀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지금 60% 정도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5월 말 현재 60%……
 이런 것은 잘돼 가는 거지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것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지금 60% 했잖아요, 발행을 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다른 항목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 20% 되는 데가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또 증액해 달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잘됩니다, 이것은 하니까 호응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 달라 하고 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집행이 안 되는 대로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해 달라고 하고, 참 행안부는 이율배반적이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예산 집행은 21%로 낮습니다마는 채용을 보셔야 됩니다. 막말로 정부기관에서 채용해서 임금을 안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채용은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거의 100% 넘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도 76%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항목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차관님,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번에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알고 계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좀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료들 다 소위 위원님들한테 드렸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더 충실하게 소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인지도는 많이 높아지고 실제로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지역에 가서 보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경기페이 같은 것 거의 쓰지 않다가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앞다퉈서 다 가맹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예산은 줄여야겠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본 분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이거든요. 사실 온라인 매출이라든지 대기업들은 코로나 국면에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쓸 수 있는 곳이 지역의 소규모 업체로 한정이 돼 있어요. 매출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이 넘는 데는 이것을 못 하게 돼 있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가맹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대기업,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그런 곳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일정액이 넘으면 아예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의 작은 업체들에 가서 쓸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5월까지 60.6%가 판매됐고 그다음에 또 벌써 7월 들어왔으니까,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0% 이상 판매됐다고 하니까 이제 나머지 한 30% 남았을 텐데 지금 사실 따지면 6개월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텐데 만약에 상품권이 10월 달쯤에 모두 판매돼 버렸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서 장을 봤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을 올렸던 사람들, 그런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좀 타격이 크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링거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증액과 감액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모든 사업별로 심사를 한 다음에 처리 방향을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추가 질문 간단히……
 차관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금년을 말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8년부터 국지적으로 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지요.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이 사업이 자리를 잡았고 각 지자체의 수요도 많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몫으로 8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진행되는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8400만 원은 왜 들어가느냐. 차관님, 왜 들어갑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는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 사업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보완해야 할 제도가 많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세부 비목에 정책연구비 5000만 원이 있어요. 이미 자리잡고 수년간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활성화 비용은 왜 중앙정부에서 84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정책연구는 뭐 할 게 있어요? 사업 모니터하고 현장점검하고 각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비는 내년 본예산 아닐까요? 저희들이 22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단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202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도 계속 야당 위원님께서 정책 평가는 필요하지 않느냐, 좋다고 무작정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정책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피드백은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책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집행 실적을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 수요가……
 이게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2020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2021년도에도 들어가 있고 이래요. 이것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사업이 4년째니까요 아무래도 제도 활성화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연구는 정말……
 수요가 많다면서요, 이미.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요가 많은 것하고 더 수요를 늘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정도 홍보는…… 홍보도 하고 정책 평가도 해야지요.
 8400만 원이 적은 돈이가?
 전국을 다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8400이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돼 있습니다마는 발행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조 1211억 정도가 추경으로 처음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하위 80%를 지급하는 근거가 미약하며 건보료 기준 선정요건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홍보비가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자체 홍보비가 별도로 있으므로 홍보비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재난지원금 현장점검 출장비와 간담회비로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당 지급 액수를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현재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20%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방비 매칭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비 지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사업 목적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위 80% 지급 근거는 이렇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는 소득 5분위를 나눴을 때 최상위 20%는 코로나에 의해서 크게 소득 증감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안 주는 부분만큼은 더 많이 피해를 본 층에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하위 80%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보료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 시스템상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게 건보료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보료로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비하고 현장점검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별하다 보니까 현장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코칭도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잡아 주기 위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적 단위의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홍보가 필요해서 홍보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20만 원으로 낮추자 혹은 시도 부담률을 조정하자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중산층,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선별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들어가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도 있으신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월급이 좀 많고 거기에 따라서 건보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아마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직원들도 보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 하위 80%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시군요.
 소득 하위 80% 중에 25만 원을 꼭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소득 하위 80% 중에는 25만 원을 안 받아도 괜찮은 분이 있을 수 있겠다, 구체적 사정을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시뮬레이션해 보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한 100만 명 정도는 25만 원 정도는 없어도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국민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따라서 주기 때문에 개별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명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소득분위 수로 따지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선별지원을 요청을 드렸어요. 이유가 25만 원 갖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득분포도에 있는 국민이 있고요 아닌 국민이 있는데 아까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2000억은 반드시 증액돼야 된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위협받고 있는 최하위 또 직접적인 영업 타격을 받는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또 재난지원금은 80%를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100만 명을 왜 물어봤냐면 100만 명만 25만 원을 안 받으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증액 안 해도 돼요. 지금 국가부채가 없으면 사실 어려우니까 여기든 저기든 돈 그냥 증액해서 쓰면 되는데 국가부채가 리스크를 느낀다라고 많은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득하위 80%도 지금 건강보험료가 기업가입자 기준이랑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산 작업을 다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 지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정한 시일은 걸립니다. 국회에서 추경이 빨리 확정되면 저희들이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8월 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말까지 전산 작업 완료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문제없다는 얘기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건강보험료를 일원화하는 이유가 소득이랑 연동이 가장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1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직장보험 중에서 100인 이상인 분들은 아마 거기에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보면 최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직장가입자 보니까 기본적으로 2020년 월 소득액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갖고 충격이 다달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면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마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구체적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이의 제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명이나 10명이면 괜찮은데 대략 어느 정도의 소요가 소란이 발생할 거라는 것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번 돌려 보셨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감당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국가가, 국가 정부 기관이, 행정 기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이것을 하면서 ‘만만치 않은 숫자일 것 같은데 감당을 해야지요’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 국민을 주지 않는 한 선별 기준이 필요하고요, 선별 기준이 필요하는 한 역시 위원님 지적하듯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를 떠나서 저희들이 다 선별해서 부당함이 없도록 처리해야지요. 그게 행정의 기본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80%의 선정 기준과 원칙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특히 80% 앞뒤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1%의 오차 범위일지 그 이상일지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당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감당 가능한 시나리오가 뭡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TF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 언제 끝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도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8월 말에 건강보험료 일원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마치 6월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다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랑 지금이랑 8월이면 거의 8개월의 갭 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80%라는 산정에 대한 기준점에서 그 오차 범위 다 보정을 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인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8월 달까지 못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8월에 나오면 그 나오는 것 가지고 다시 또 보정해야 되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추계치를 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날로부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직장보험하고 지역보험에서 지역보험이 좀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그 시차가 있으니까 그 시차 범위 내에서 그 사이에 소득이 많이 내려갔다 이의신청이 오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실사해서 받아 줄 수 있고요.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100명일 줄 알았는데, 행정적으로 민원도 이렇게 이렇게 받자 교육을 시켜 놨는데 그게 1만 명 되면 대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냐 하면 무엇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근거가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지급이 힘들어요.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유가 국민들 힘들고 또 선별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주자며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사이에 죽게 생겼다는……
 그리고 이 대란으로 오는 국가적 손실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하시나 봐요.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 할 것을 세 번 하면 그것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1차 때도 가구분류라든가 세대분류라든가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마는 대란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선별을 일단 건강보험료를 지역이랑 기업가입자랑 일원화 끝낸 다음에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8개월만큼의 갭 차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정 작업에다가 그것이 다 끝나야지―80% 자체가 억셉트(accept)가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을 100% 양보한다더라도―그래야지 80%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되고요. 그래야지 집행하면서 행정적인 문제점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 괜히 잘못 시행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과 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결론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영 위원님의 논거가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을 하는 데 많은 행정적인 비용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80%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 시스템, 아까 차관님 다시 건보료 기준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손보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엄청난 인력과 돈이 드는 작업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정 인력과 비용이 수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선별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일 것 같고요.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또 피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자는 차원이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아동수당 할 때도 국회에서 했지만 결국은 아동수당 전체 다 전 세대에 주는 것과 행정적인 비용을 계산했더니 행정 비용이 더 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전 세대에 아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사실은 드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과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많은 수의 인원이 투입되고 또 예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또 돈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정확하냐, 정확하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 아닙니까? 다 불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어떤 수치를 단일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깔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듣고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늘었는데, 국가부채 얘기를 하지만 일정 부분 갚고도 많은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논쟁과 이런 것을 없애고 깔끔하게, 오히려 재난지원금 액수를 조금 더 낮추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쟁 벌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차관님, 기재부 생각하지 마시고 행안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랑도 다 도저히…… 저한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민원을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일장일단은 있을 겁니다. 물론 정부가 선별 했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것은 말고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 안 하고 전체 지급 하는 게 훨씬 더 행정적 효율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쨌든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소득 하위 80% 그 부분은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영환 위원님.
 차관님 말씀 계속 들어 봤는데요. 건보료가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요, 정확하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최대한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른 지표보다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이런 소득지표라도 나오는데 지역가입자는 자산도 포함되고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임대, 이자, 배당 이런 것으로 소득이 있어도 3400만 원만 안 넘으면 포함도 안 되잖아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소득을 파악한다는 겁니까? 선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8월 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아까 세종에서 지역 공무원분들 의견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것 선별할 때 공무원분들한테 일선에서 말씀 들어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집중호우 지나고 나서 동사무소를 들렀는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을 두어 번 봤어요. 공무원분들이 선별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그 민원인들,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불만, 민원들 또 해결하느라 바쁘고 일이 2배 3배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배 이상 더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행정과 이것을 총괄하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이 80%에 최대한 근접하게 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우선 코로나19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아무도 예상 못 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예산정책처 자료니까 차관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80% 그 위는 완전히 전혀 주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캐시백 이런 것은 아예 제외하고 현금성 지원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성인 1인당 1200달러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소득이 7만 50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할 때마다 일정 기준마다 5%씩 감소시키는, 그래서 9만 9000달러 되면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슬라이딩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뜻이거든요. 높여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국민적인 여론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공무원들의 고통들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것 소득을 명확하게……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 처음에 70%였다가 왜 전 국민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 국민으로 가면서 정치권과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온 의견 중에 정확한 소득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1년하고도 3개월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지표, 기준 개발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이제 와서 건보료 갖고 차등적으로 하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서 8월 말에 확정 짓겠다 하면 너무 무책임하게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에게도 행정적인, 시간적인 것 역시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별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물리적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국민 간의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 순수하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조금 사그라지는 적절한 시기에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면 20만 원이든지 지금 편성된 예산이라도 나누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어야 된다.
 증액을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80%를 고집한다면 이미 그렇게 주장하시는 정도의 예산이라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확하게 배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 이름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손실․손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정확한 답 아닙니까, 맞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이 아니라요……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명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하고 손해․손실을 보전하는 것인지, 국민들에 대한 위로금인지 아니면 지금 소득분위별로 나누는 것 보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소득 진작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여당 내에서도 티격태격 의견이 갈리고 이런 정책은 아마 대한민국 유사 이래 흔치 않은 일일 거예요. 왜냐, 결국은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선거용 퍼주기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 혈세를 쓰면서 정답도 없고 기재부도 80% 왜, 답을 정확하게 못 해요. 그러나 양보는 못 한다.
 1차 재난지원금 집행하면서 차관님께서는 큰 대란이 없었다 그랬지요? 조금 전에 이영 위원 질의할 때 그랬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인지 알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39만 5000건 정도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전 국민 상대로 했는데도 그래요. 거기에 이의신청 인용 건수가 34만 건이에요. 예비비 20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게 대란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0%, 민주당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잖아요, 엄청난 대란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 혈세를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일차적으로 하고 재원이 여력이 있으면 또 2차적으로 어려운 분들부터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재부에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들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아까 이영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 할 때는 지역 소상공인들 챙기는 듯이 하고 이 대목에 오면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이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집권여당과 정부 당정 간의 갈등, 집권여당 내에서의 이견 노출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예결위에 올라가면 여야가 큰 틀에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합의했으니까 같이 해서 해요. 당대표끼리 합의했잖아요.
 일단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끝내고 나서 처리 방향을 의논하고요.
 이해식 위원 하신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하시지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얘기가 있었고 하니까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칭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전체 총액이 10조 4000억인데 국비가 8조 1000억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2조 3000억이 매칭 지방비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서울이 70%……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평균 8 대 2인데 이 8 대 2를 최초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차 때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 지역재정 사정상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총액이 12조 2000억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지방비 매칭이 2조 1000억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적었어요, 전체 규모는 더 컸는데. 매칭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이냐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위원님,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설계될 때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80%, 서울은 70% 지원했고요. 나머지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조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가……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작년에 1차 할 때요.
 1차 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지 않았어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맞습니다. 처음에 정부안 제출할 때는……
 그게 12조 2000억에서…… 증액하기 전이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때 7조 5000억 정도가 정부 예산……
 그랬습니까?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최종 증액되어 가지고 총액 기준으로 14조 3000억 되고 국비가 12조 2000억이 된 겁니다.
 4조 7000억인가 더 증액했지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그렇습니다.
 전 국민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된 거지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예, 상위 30%,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은 똑같다, 8 대 2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이번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전액 국비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 매칭비율은 또 달라지겠네요? 그런 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그렇게 간다고 하면 매칭비율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안길 때는 지방정부의 의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사를 듣지 않고 결정을 해 버리니까…… 지방정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협의를 거쳐서 된 건 아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알기로는 추경안 세울 때 소관 부처인 기재부에서 자치단체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것 같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요식 절차거든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글쎄요. 요식적 확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어차피 지방재정을 부담해야 되니까 물어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8 대 2, 7 대 3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전 국민으로 가면 지방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떻든 이것은 2020년도 4월 달입니까? 2차 추경 할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매칭 정할 때는 적어도 처음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러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그런 걸 개최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서면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돌리면 의견을 내 봐야 그것을 어떻게 다 반영하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도 부단체장, 기조실장 불러서 회의를……
 그래서 기재부가 행안부에 의견도 묻고,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장관이 행안부장관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지방재정의 부담이 몇천억 정도가 아니라 몇조 정도의, 그렇지요? 일이조, 2조가 넘어가고 이런 부담을 지울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그냥 서면으로 의견 받는 형태는 곤란하다. 법에 정한 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성을 지닌 지방정부의 대표들과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 국민들은 이게 다 국비에서만 나오는 줄 알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매칭 부담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서로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기투합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도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매칭 부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정책이라는 게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들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제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을 받은 분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자 이 이야기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위 80% 안에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대부분 하위 80% 안에 들어가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리고 예를 들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도 하위 80% 안에 들어가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부는 들어갈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들어가지요. 거의 대다수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그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이시지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지방재정국장입니다.
 국장님은 상위 10%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100만 명 공무원 중에 국장님보다 높은 직위 내지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10% 이상 되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하위 8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을 받은 사람이 과연 공무원이 포함되겠느냐. 공무원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정말로 생계가 유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은 고통을 받고 있겠지요.
 차관님, 혹시 공무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영향은 받았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스트레스 받고, 밖에 모임 못 하는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아니면 일이 조금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공무원도 경제의 주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월급 깎입니까? 월급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공무원 그 자체보다는 공무원 가족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만, 공무원을 이야기합시다, 공무원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리고 공무원 말씀하시는데 한번 추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다수가 하위 80%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만…… 차관님,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050만 가구예요. 그런데 그중에 하위 80%가 1856만 가구예요. 그러면 빠지는 가구가 194만 가구예요.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들 전부가 이 194만 가구에 다 포함되셔야 돼요, 거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사 없이 그냥 계속 감으로 정책을 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가 어떻고 이것보다는 정말로 이 사업명대로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재난을 받은 사람한테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구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겁니까? 실제로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상식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좀 해 주자고요, 많이. 그런 식으로 가 줘야 상식에 맞지요.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이것 말고도 별도의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돈을 가지고 좀 그리로 가자고요.
 공무원, 차관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공무원은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받은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내가 납득을 할게요. 월급은 월급대로 또박또박 나오지요,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렇습니다. 실은 공무원이 얼마나 포함될까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선별기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계층 공무원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공무원 말고도 다른 계층에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좀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별화 둬서 조금 나누어서 선별적으로 가 주는 게 안 맞느냐, 그게 상식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 계실 때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행안부나 노동부에서는 기부를 받았다고 하는 가구가 73만, 그중에 실제로 기부한 사람은 예를 들면 15만 가구, 나머지 57만 가구는 실제로 신청을 못 해서 못 찾아가서 의제기부로 된 가구수입니다.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찾아가서가 아니라 안 찾아가서입니다.
 안 찾아갔다는 것하고 못 찾은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저도 안 찾아갔거든요.
 안 찾아간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못 찾아갔다는 그 가구 안에 보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찾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안 찾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있을 겁니다.
 그게 대다수는 아닐 거예요. 못 찾아간 사람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왜 못 찾아갔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 찾아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취약한 계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7만 8000가구에는 안 찾아간 사람도 있고 못 찾아간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못 찾아가는 사람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기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제일 먼저 일괄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못 찾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다 100%가 못 찾아간 게 아니라 안 찾아간 사람도 많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잘사는 사람보다는 취약계층을 더 잘 보살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못 찾아가는 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된다. 100%를 주니 80%를 주니 50%를 주니 그것보다는 정말로 취약한 계층이 못 찾아가서, 신청을 못 해서 또 방법을 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원인도…… 과연 53만 가구 중에……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 해서 못 찾아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하여튼 저희들이 1차 때는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못 찾아가는 분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연락도 드리고 현장방문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부는 못 찾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공무원 부분은 이렇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르고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요새 젊은층들 1인 가구 많습니다, 공무원들도요. 거기는 320만 원이면 커트라인에 들어가 버립니다. 2인 가구는 550만 원이면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 수의 많은 부분, 대다수가 아니라 거꾸로 많은 부분이 공무원도 하위 80% 받고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을 것이다, 추측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직은……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좀 보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선별기준이 나오고 집행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본예산 2341억에 100억 정도가 추가된 2441억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유지율이나 취업률이 저조하고 중도포기율이 높으며 정부 지원 기간 종료 후에 직장 보장의 한계가 있고 사업계획이 사업 취지와 상반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경안 증액분 100억 44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실업률이 아직은 높은 수준으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추가 증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정말 자신합니다. 지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자리사업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만족도를 보니까 97.1%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채용률도 62.9%고요. 물론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이직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가정 사정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 한 20% 됩니다마는 민간 중소기업 퇴사율을 보면 27.7%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탈락되는 것은 어느 경우나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것도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님.
 차관님, 올해 지자체 수요조사했을 때 수요인원이 3250명 정도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0명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 목표인원도 약 2만 6000명이었지 않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또 4만 명이 넘는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그만큼 만족도가 아까 97%라고 하셨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율도 2018년 69%, 19년도 63.3%, 20년도 62.9%, 이 부분들이 사실상 지역에서 이 정도의 정규직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는 또다시 이렇게 개발하기가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렇게 100억 4000만 원대의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더 많이 추가 증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수요가 3200명 정도 선인만큼 3000명 이것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해식 위원님.
 한 가지만,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서울은 국비 지원율이 30%고 지방은 50%,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울인데 예를 들면 경기라든가 인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다면 사실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소위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칭 부담을 시킬 때 서울․비서울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하든지, 경기도나 인천이 부담이 가중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서울 그리고 경기․인천 그다음에 그 외 비수도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수도권지역의 매칭비율을 좀 줄여 주는 그러한 일종의 재정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방에서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매칭 부담이 좀 과중하다 이런 지자체장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칭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다면 일부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좀 줄여 주는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질의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본예산과의 기준도 있고 또 경기․인천 그 지역에서도 시골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지금 당장 3단계로 나누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사업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2130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이번 추경으로는 145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587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사업 중복 문제나 실업자 수 감소에 따른 인원 편성 근거의 미약,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의 미미,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의 결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작년도 실집행률이 83.8%에 불과하고 1차 추경의 실집행률도 저조하므로 20%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신접종 행정지원 사업은 1개월 단축하고 생활방역 등 사업은 1개월 연장하여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먼저 희망근로사업은 비상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하고의 중복 문제인데요. 다른 사업은 평상시 취업이 어렵거나 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근로입니다. 그러나 희망근로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실직한 사람들, 평상시의 제도에 누락된, 평상시의 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업자 수 감소에 따른 인원 편성인데, 물론 실업․고용률 지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서비스업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고용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루라도 먹고사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성과평가․관리체계는 저희들이 한시적 사업이다 보니까 시스템 체계는 안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간이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집행률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32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에서 30만 명을 채용했습니다. 거의 93%지요. 물론 예산 집행은 83%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채용해 놓고 코로나 상황이 좀 높아져서 사업기간이 짧아지거나 혹은 사업장이 폐쇄된 것에 따른 예산 집행이 좀 낮아진 부분이고요. 인원수는 거의 93%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차 추경에 따른 것도 채용이 83%입니다. 예산은 물론 21.9%입니다마는 채용했기 때문에 예산은 자동적으로 집행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문제와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의 수요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또 3개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수요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은 원안 유지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것 늘상 이야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늘상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차관님 말씀대로 작년에 실집행률이 83.8%,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한 17%, 16%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1차 추경 때 2130억 편성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7월 6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사람 채용은 83%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은 21.9%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16.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또 추경 1457억 원을 더 보탰다는 말이지요.
 1차 추경이 3월 25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월 말까지 실집행률이 16.6%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16.6%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추경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7월 말쯤 통과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8․9․10월까지도 비슷한 추세로 보면 이것도 20% 채 안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보다는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부분을 중점으로 봐 주시고요.
 저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사람이 채용되면―예산을 행정기관에서 떼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자동으로 집행됩니다. 이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데 작년에는 왜 100%가 다 안 되고 83%밖에 안 됐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사람은 채용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줄어들거나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해서 예산이 예상보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이 채용한 만큼 도움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했으면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20% 가까이 집행을 못 했고 지금도 하는 추세로 보면 저는 예산 집행이 100% 안 될 것 같다. 그런 걸 자꾸 욕심을 내서 추경에 올리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원하는 사람을 작년에는 93% 채용을 했고요. 다만 봉급을 지급할 때 사업기간이 짧아져서 적게 지급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채용한 만큼 그분들이 이 혜택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은 10월 말에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공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경이 생겼으니 그 공백을 메우는 작업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도 ‘이게 예산 집행 다 됩니까?’, ‘됩니다’라고 확답을 받은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산 집행이 아니라…… 예산 집행은 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채용을 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채용해 놓고……
 나는 사람 채용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차관님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이 지금 20%가 집행이 안 되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취업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건 도와줍시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했는지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채용했으면 예산은 따라서 집행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채용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21%밖에 안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3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4월에 준비해서 5월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육칠 월이기 때문에 한 달간, 먼저 선지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일하고 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언제나 예산 집행은 한 달, 한 달 반 늦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 좀만 참으시면 금방 인수에 맞게끔 집행률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83.8%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83이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사업기간이 짧아져서 짧은 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집행률이 83%가 됐다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지적을 받는 중도이탈률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사업장이나 이런 것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노동시간, 최소 근로시간에 따라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유사한 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게 높지 않습니까? 중도 이탈을 해서 유사한 근무환경의 오히려 근로시간이 길거나 최소급여가 높은 데로 가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환경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지요, 재활용품품질개선 지원사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4시간으로 제한돼서 다른 공공일자리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다는 이런 주요 이탈사유가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8시간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하는 희망근로는 여전히 4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일 겁니다. 몇 사람을 특정 그룹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렇지요. 이게 차관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니까 오히려 희망근로를 포기하고 다른 데를 찾아서 가는 이탈률이 높아서 결국 집행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 달성이 못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4시간 일자리에 배정된 월 육칠십만 원 버는 사람들이 한 50%인데 8시간 근무해서 180만 원까지 버는 사람은 5.7%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한 사람에게 하루 8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칠십만 원 벌겠다고 4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예 이것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집행률이 낮아진 것 아닌가.
 취지도 공감을 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취직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고 최소급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 너무 공감을 하는 만큼 그 집행률을 더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집행률로 나타나는 것이 직접적인 사업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로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으로 정량적인 성과만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집착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오히려 시간을 좀 늘려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희망근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상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비교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올리든 간에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요 이탈률이 있을 겁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증액이 필요하다면 임호선 위원님도 증액 의견도 주셨고 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 위원님.
 차관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보니까 1175억 원이 생활방역사업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방역사업을 들여다봤더니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생활방역이 대표사업이고요, 등입니다. 그래서 10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내 계량기 정기점검,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주차장․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 성과 측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성과 측정이라면 어떤 시각에서 말씀하시는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측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국고가 들어갔으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이렇지요. 왜 그렇게 사업을…… 왜냐하면 이게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 실직이 돼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난이도를 높게 설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한번 유형화시켜 본 거고요.
 결국은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서 참여를 했느냐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참여한 숫자만 갖고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같은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계량기 정기점검,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 정비, 주차장․화장실 환경정비, 이 모든 것들이 지자체에서 자체 별도 사업으로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마 공공근로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정부 추경 때 있을 희망근로사업 그다음에 자기들 사업 다 한 번씩 판단하면서 사업 규모를 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업의 제목은 다른데 사업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화장실이 딱 정해져 있지 더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돌 없이 중복 문제가 전혀 발생 안 되게 지자체 사업이랑 중앙예산 사업이랑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리되고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걸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신청해서 우리가 다 가르고 있지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 중에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아직 백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집단면역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백신접종자만을 고용할 것’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지금 나이가 다 60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원래 취지에서 취약계층 대상도 연령으로 확 축소가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랑 또 중복되더라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65세, 그다음에 기초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점 몇 가지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지난해의 결산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30% 정도의 분들이 실제는 일을 안 하고 임금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게 너무나 단순한 사업이어 가지고,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는데 우리가 오늘 굶지 않을 빵을 당장이라도 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한 온기가 떠나가도 스스로 살 수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지요. 그리고 지자체랑 중복도 일어나고 있고, 일 안 해도 돈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대상자가 60대 이상은 아니었는데 60대 이상의 노인분들만 참여하게 되고 있고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쉽게 취약계층한테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 이 정도 단순업무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선의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아까 앞에 서범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집행률도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낚시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단순일자리에다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 증액까지 해서 가야 될는지 굉장히 회의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고안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이 제시한 그 수준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가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일자리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률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연구 다 하고 가면…… 그래서 한시사업 아니겠습니까?
 돈을 그냥 받아 놓고 보자도 아니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희망근로사업은 상시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위급할 때 추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했으면……
 그러면 1차 추경분 집행률이 11.3%가 올라오면 안 되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그것을 집행률, 예산만 보지 마시고요 채용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예산은 집행되니까요.
 예, 좋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이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성과평가도 안 되고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데 방점을 두고 이 추경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 왔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관님께서 강변하시고 오전에 전해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일면 이해를 해요.
 차관님, 사실상 이게 예비비 집행에 준하는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긴급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재난지원금도 예비비, 아까 내가 지적했다시피 2000억 이상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 성과평가도 안 되고 오히려 매칭이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지역일자리창출사업보다.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것은 5 대 5인가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여기는 좀 높습니다.
 여기는 9대 1인가 그렇고,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럼에도,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성과평가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창출되는 건데 이 일자리, 일자리…… 결국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불요불급하냐, 이것 아니지 않나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관님, 차관님 뜻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의 긴급에 준하는, 예비비 성격이 강한 이런 걸 굳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아까 백혜련 위원님도 국가부채 이야기하던데 이런 것 사실상 부채 탕감하는 데 더 들어가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 가지고. 아시다시피 국가부채비율이라는 것은 몇 %다, 몇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국가경제 체질이라든지 거시경제적 지표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해도 건강한 나라들 많아요. 우리가 40% 넘었는데 괜찮지 않냐, 단순 비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차라리 예비비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만큼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게 맞다.
 차관님, 굳이…… 희망근로지원사업 또 중복되는 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또 있잖아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20% 내외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비비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만 따지면 그것이 맞는데요. 이것은 규모도 크고 지방 부담도 있고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정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코로나에 필요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주로 코로나를 집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 시비 걸 사람 누가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지금 추경 심의할 때도 이렇게 이 사업이 맞냐 틀리냐 가지고 여러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아 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차관님, 그러면 중도이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세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을 발견했을 때 가는 경우고 또 하나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재원이 많으면 가장 스마트한 사업 유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충족하는 사업을 설계를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5개월씩 해 가지고 거의 1년에 10개월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에 가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예비비 지출을 하고 결산심사를 받는 게 맞다.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민주당 여당 위원님들도 성과평가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하시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좀 억울합니다. 관리는 되지요.
 관리가 돼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왜…… 이번 수요조사에 6만 5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예산사업이지만 자기들에게 필요하니까 6만 5000이라는 수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32만에서 30만이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 1차 추경 때 5만 했습니다만 4만 10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안 돼서 예산집행률이 21.9%입니다마는 시기가 되면, 결산 때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5만 중에서 4만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좋지요, 그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지금 민간부문도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라도 나서서 좀 부족한 일자리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일자리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면 3개월짜리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 갖고 이야기하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음식점 하다가 손님이 없어서 폐업하는 분을 어디에 취직하라고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요.
 차관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음식점 하다가 폐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차관님 앞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십육점몇 % 올렸어요. 양극화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18년도 1년 만에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25만 개가 줄었어요. 이것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민간 일자리 이런 이야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꼭 필요한 돈이라는 건 알아요.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논란을 키울 이유는 없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나라 살림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필요해서……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위기가 닥치면 지방재정 또 공공재정은 재정 조기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실 공공일자리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펴야 되지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정책에 따르는 예산의 집행률이 얼마냐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희망근로사업 집행을 해 본 사람으로서 서민들한테는 이런 공공일자리가 가뭄에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탈락률 말씀하셨는데 사실 탈락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지요.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리로 옮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희망근로가 하나의 베이스 역할을 한다. 일자리로 보면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허투루 써서는 안 되고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성격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회고 또 복지시스템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복지비에 12% 정도밖에 안 쓰는 나라기 때문에 아직도 저소득층의 복지를 국가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자리 예산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증액 요구하는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경안에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해진 재해구호기금으로 소상공인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선을 파악해 보니까요 일부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다만 이 부분은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복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와 한번 협의도 해 봐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추후에 그와 관련된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나은지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양당 간사님들 간에 총괄적으로 협의를 먼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양당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위원장님?
 쉽지 않지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돼서는 양당의 지도부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 행안위 예결소위 단계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가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야당 측의 부대의견과 여당 측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도 번외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확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손실을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핀셋 지원이 탄탄하게 되고 그 뒤에 국민 상대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재난지원금도 사업명에 맞게끔 실효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사실상 불합리하다, 비합리적이다. 왜냐, 누구도 지금 승복 못 하는 그런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조건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에 대해서 실효적인 핀셋 지원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예결위에서 또 여야 지도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몇 분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대의견은 어제 야당 측에서 제시했던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정리한 건데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혜련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저희들은 전반부가 부대의견이고 그다음에 후반부 100% 전 국민 상대로 지급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지요. 그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야당 측과 여당 측의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도 되겠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통상 당의 명칭을 적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과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의견을 누가 냈는지를 적시할 수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부대의견의 형식이 있나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상은 안 하더라도 내용만 잘 들어가면 돼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렇게 가면 되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고요.
 참고로 끝내시기 전에, 오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사업별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자료 8쪽부터 보시면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집행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 형식으로 제시하셨던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대의견만 담고 이 부대의견은 없는……
 당을 표시하는 것은 부대의견에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님들 이름을 명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도읍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이영 위원님이 이런 부대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근거를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부대의견에 보면 괄호 해서 위원님들 이름을 적거든요. 그래서 괄호 해서 위원님들 이름을 다 기입하는 것으로……
 전반부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름을 넣고 후반부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이름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당명을 못 넣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회에서 당명을 넣는 게 좀 부적절하나?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부대의견에 양식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당명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위원님의 의견이었는가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했었고 뒤에 8페이지부터 만들어진 자료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성함을 다 넣어 놓은 것이고요. 당명을 제시하시기보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셨는가에……
 제가 진행하면서 회의록에 남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요.
 일단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속기가 남아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적의처리하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그 두 가지 외에 내용상의 부실한 점이나 진행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 언급된 부분도 좀 남겨 주세요.
 지금 검토의견서에 부대의견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소위자료 8쪽 이하의 부대의견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혹시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9쪽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교부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 이외에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아니면 이 부분대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정부 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에 지방교부세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리를 소방청장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민간 피해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법상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안 맞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를 하신 거니까……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또 그렇게 내시면 되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문제점 지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됩니까, 말 그대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을 개정을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법에 막혀 있어서 검토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차관님, 이것은 검토하라는 거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면 2번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워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상 방안 마련이 어려운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교부세법 9조에 의해서 민간한테는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토할 것’으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부대의견에서 ‘검토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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