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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국회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아침 회의장과 주변 사무실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장에서도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상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헌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11억 원을 감액하고 49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72억 5200만 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19억 원의 지출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에 콘텐츠 분야 피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출자금 2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사업에 지역 고유의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길을 문화골목길로 지정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청춘마이크에는 사업 수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 57억 50000만 원, 136억 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에 방역배치 인원 수요를 재조사하여 시도별 편차 없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사업에서 철도나 고속버스 이용이 제한적인 현재 상황에서 할인쿠폰 사업은 불요불급하므로 사업비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사업에서 유원시설 영업장 방역비용 지원비 64억 5200만 원과 유원시설 유기기구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중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액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헌 예산소위 위원장님 어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예산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가 소비쿠폰 관련되는 예산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최근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팬데믹 현상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에서도 소비쿠폰을 풀었을 때 바로 직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사례를 몇 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코로나 확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 내지는 대폭 감축을 저희 야당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당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또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됐을 경우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남겨 두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시고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 측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남겨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백신 접종률 50%, 70% 이상 됐을 때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배현진 위원님.
 추경 심사하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 아니라 장관님께 한 가지 요청이자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국감 때나 여러 차례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문체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비성으로 어떻게 저희가 뿌리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를테면 ‘관광문화 100선’ 이렇게 지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어떤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지역민들과 아니면 업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 이를테면 자강할 수 있는 무언가 토대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문체부가 고민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진작성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속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순간에 콘텐츠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연계 같은 경우는 영화나 이런 것들은 많은 플랫폼 사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 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공연계는 특히나 현장에 가지 않으면 보실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중간에 연결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이제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고민이지만 새로이 만드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지금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부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희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론으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상헌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관련 업계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뜻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유정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난 13일 회의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복지법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예정된 법안1소위에서는 이 법안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간사님께서도 다음 28일 날 회의 이후에 있을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당 위원님께서도 이 법 제정에 200% 찬성하신다고 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 당사자인 예술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는 분들 또한 예술인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법이 그들을 위한 기본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제가 발의하지 않은 법이지만 항상 이 법을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장 예술인들과 계속 소통해 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법안이 다소 아쉬워도 그럼에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겠지 하는 절절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한 마음으로 긴 시간을 기다린 그들의 상황은 지금 비유하자면 비바람, 눈, 벼락 다 맞고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해 줄 작은 집 한 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호해 줄 집 한 채 작은 것이라도 제발 지어 달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모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예술인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다수의 예술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배고파 죽겠는데 ‘하루이틀 참으면 맛집 찾아서 근사한 식사 사줄게’ 말하는 것이 선의입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정상 오늘 회의에 이들 법안의 상정이 어렵다면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다뤄 주시고요. 말씀처럼 반드시 200% 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최근에 문체위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이 지난 6시 15분에 오늘 법안제1소위가 개최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통보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때그때 여당의 필요와 결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 가지고도 전혀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보시다시피 오늘 특히 우리 법안1소위에 저희 국민의힘 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달곤 간사를 비롯해서 최형두 위원은 코로나 확진자와 1차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로 출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것은 정말 관례나 상식에도 어긋나고 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22일 날 자가격리가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 구성원이 모여 가지고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정치에 부합되는 것이고 기존에 문체위가 해 왔던 그런 것과도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통보를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작년 12월 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위원장님도 또 박정 간사님께서도. 그때 아특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차, 2차 재논의할 때 다른 법까지 추가 논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아특법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일정에 포함 안 시킨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두 분께서 항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합의를 존중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일정들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다른 일정을 잡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사실 정말 일정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 어떤 일정이 통보될지 몰라 가지고. 정말 위원장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박정 간사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야 간 진행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곤 간사님과 계속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이게 법안소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13건이 상정돼 있었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미상정 법안 3건이 더 상정됐기 때문에 총 16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것은 야당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모여서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동안에 네 번의 소위에 걸쳐서 이 법들을 논의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법안2소위 위원장을 맡고 야당에서 법안1소위 위원장을 맡아 주셨는데 많은 법이 통과됐지만 사실 이 법의 중요성이나 부담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아주 중요하지만 언론중재법을 더 먼저 우선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동안 죽 이달곤 간사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월 초반부터 이 법을 다루자고 했지만 국민의힘당이 전당대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법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이렇게 미루어졌으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 회의에서 법안1소위에서 다루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또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 가능성,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여야 간 합의로 첫째 주, 셋째 주의 화․수․목을 이용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었고요. 이번 7월 달에 대해서는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첫째 주, 둘째 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1소위는 열리고 법안2소위가 안 열린 것도 유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번 화요일 날 법안1소위가 다시 열려서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신 분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여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는 했으나 야당 위원님들 불참에 의해서 의결은 안 했고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법안소위를 열게 됐습니다.
 소위 위원장이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소집을 한 것이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달곤 간사님과 이것에 대한 시도를 했으나 결국은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급하게 일정에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시에 법안1소위가 열리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여섯 가지 법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쟁점을 서로 간에 얘기해서 해소하는 것이 이 법안 심의 과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달곤 간사님도 2차까지는 접종을 하셨지만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셔서 자가격리 하시는 게 맞는데 최형두 위원님은 6월 16일 날 얀센을 맞으셨기 때문에 14일이 훨씬 지나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7월 8일 오찬 간담회에서 정점식 의원님의 확진 판정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이 13일 날 나왔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 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두 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계속 논의를 해 보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보고자 이런 의미로 오늘 법안소위를 저희가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님은 얀센을 맞으셨고 이달곤 간사님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고……
 14일이 지나셨기 때문에 3일간만…… 코로나는 음성 판정이 나오셨고요.
 그건 확실합니까, 3일이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격리는 14일 아닌가요?
 최형두 위원이 능동적 자가격리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상임위 회의장처럼 좁은 공간에서 회의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출석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자가격리 상태고 이달곤 간사는 의무적인 자가격리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2일까지요?
 예.
 제 말씀은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후에 충분히 우리가 다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보기에 좋고 또 진전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이용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국회나 질병관리청의 어떤 기준을 보면 최형두 위원님 같은 경우는 2주 자가격리 권고가 8일부터 22일까지인데 백신 접종자로서 능동적 자가격리는 1주일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이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 많아 2주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주요?
 예, 2주. 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8일부터 22일, 그러니까 7월 22일까지지요?
 예, 그 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일까지면 지금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회관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회관에 나와 계세요?
 어제도 회관에 나와 계셨고……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능동적 자가격리인데 어떻게 회관에 나와 계세요?
 능동적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회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자택에 계십니다.
 자택에 계세요?
 아니, 어제요. 어제 회관에 나와 계셨고요.
 어제는 국회에 나오셨다고? 자가격리인데 어떻게 나오셔요?
 만나지는 않았는데 여쭤봤을 때……
 어쨌거나 자가격리가 22일까지라면 이거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가격리인데 어떻게 회의에 참석을……
 이달곤 간사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가지고 김예지 위원하고 법안1소위 사보임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자가격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1주일 후에 우리가 일정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하실 경우에 우리가 반대할 저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응해야 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20일 이후에 날짜를 잡아 주셔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이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야당이 말씀하시는데 여당 간사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두 분이 어쨌든 접촉자로 돼서 자가격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과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법안1소위를 급하게 잡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조차도 매번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언제 처리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상황, 올림픽을 누가 참석하고 누가 안 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이것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달곤 간사님께서는 세계사격연맹의 이사이시기 때문에 참석하실 의사가 있으셨지만 참석을 안 하시기로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소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김승수 위원님 또 최형두 위원님 또 이달곤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이용 위원님은 참석하시지요, 올림픽에?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음주 금요일 날 회의를 열 수 있다면 오늘 11시부터의 회의는 상황이 그러니 미루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언론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해를 하고요.
 마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기간 동안에 나와 있는 법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의에서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달곤, 최형두 두 위원님께서 다행히 음성 판정은 받으셨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격리를 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고요. 다만 댁에 계실 거니까 저희가 자료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저희 대안 같은 것 지금 다 제출을 했거든요. 댁에 계시니까 그때 좀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하셔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저희에게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 박정 간사님이 말씀하신 다음번 법안소위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큰 줄기에서 서로 여당, 야당이 합의된 안을 가지고 좀 빠르게 그러면서도 심도 있게 하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 하자는 것은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데 그 날짜는 금요일 22일 이후로 하고 박정 간사님은 금요일로 말씀하셨는데 이달곤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유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것들도 그날 같이 심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논의해야지요. 어떤 것은 빠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상정됐던 것들을 같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대충 정돈이 되니까 한 말씀만 저희 입장을 다시 좀 보태자면, 지금 국회가 전 직원들이 전수조사하시고 있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줄 서서 직원들이 퇴근 못 하고 코로나 검사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상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제1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제가 곤란하기는 한데 김의겸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언론사가 전에 관행적으로 경찰을 사칭한 취재를 했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한번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저희가 다음주건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논의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언론법을 논의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위원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 여야 위원 간의 논의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언론사에 10년을 종사했지만 그런 상황은 보고 들은 적도 없고요. 그것은 엄연한 범행이고 범법입니다. 기자나 취재 기자들이 절대 보이스피싱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고요. 그런 오해를 굳이 한번 촉발시켰던 위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저희 언론법의, 어떤 소통을 하자고 하시는 여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오히려 좀 명확하게 논의하실 수 있는 룸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사든 명확하고 강경한 입장이실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김승원 위원님 먼저 손 드셨지요? 김승원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김의겸 위원님 발언 시간 드릴게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경찰관 사칭해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 사칭에서 더 나아가서 경찰관 업무의 일을 해야 그게 형법상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디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농담적으로 하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업무상과 일반적인 농담은 차이가 있고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거 한번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 점은……
 하나의 그런 말을 가지고 만약에 위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 남아날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하시다는……
 굉장히 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 취재는 그렇게 사칭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 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님, 끝까지……
 제가 아무튼 법률가로서 자문을,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배현진 위원님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시고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법안1소위 언론관계법을 하는데 좀 언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장점이랄까 단점이랄까 보완할 점 같은 것들도 많이 알려 주시고 그러는 게 더 좋은 결론을 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위원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왜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김의겸 위원님, 너무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 위원님이 지적하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형태로 되면 안 되고요.
 아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절제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의겸 위원님께서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총 세 번의 파업에 참여했고요. 마지막 2012년도 파업에서 100일 파업에 참여했는데 제 이름을 거론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거짓 트위터를 돌리고 제가 이런 공정 언론을 기치로 하는 파업을 하면서 제 이름까지 앞에, 전면에 내 건 거짓 거기에 휘둘리기는 싫다라고 제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 2017년 제가 앵커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거기에 혹시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뜻을 함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가 세상에 알리지 않았지만 마치 언론사 안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듯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었지요.
 다른 것으로 호도하지 마시고요. 본인께서 하신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위원님. 지금 투기 문제 아니면 경찰 사칭 문제에 관해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신데요,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고요. 여야 상임위원이 모두 성심성의껏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계속 옥에 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언론법은 언론에 종사했다라고 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언론을 국회에서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이 반헌법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면밀히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뭔가 실수를 하셨다면 스스로 자성하고 자중자애하셔서 빠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김승원 위원님께는 우리가 사석이나 술자리에서 ‘나 뭐 하고 싶은데’ 하는 것과 취재라는 언론 윤리, 취재 윤리를 가진 직업인의 업무 관계에서 다른 직업을 사칭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 사실은 매우 다른 사안입니다, 위원님. 형사고발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기록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언론법을 잘 논의하자라는 여야 위원의 입장에서 저희가 김의겸 위원님에 대한 전환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괜히 나서서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말씀들 하세요.
 김승원 위원님.
 방금 국회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갈을 물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재갈을 물린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지요.
 배현진 위원님, 배 위원님, 잠깐, 김승원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들어 주세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한테 국민은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을이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1년에 언론중재위에 들어온 건수만 5000건인데요. 그중의 40%가 끝까지 결정을 못 보고 자진 취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언론이 예컨대 피해자인 국민에게 ‘추가 보도를 하겠다’ ‘계속 취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압박하니까 국민들이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진 취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어느 기업체는 망하기도 하고 어느 공동체는 분리가 되어서 싸우기도 하고 어느 개인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 주기 위해서, 국회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을 바꾸자는 거지 언론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재갈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자꾸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정정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말 좀 하게 해 주세요.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받는 국민의 입장을 돌아보시고 저희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좀 더…… 권력 남용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개정안에 정치인이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부조리․부정부패를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책을 넓혀 줬습니다,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자들도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 기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자에게 아주 악의적인 기망요소가 없다면 면책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조정하고 중재해서. 그러니까 제 의견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언론과 국민과 또 정치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조화롭게 서로 견제도 하고 또 균형도 잡아가면서 이 사회 공동체 여론을 조성하자는 목적에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예, 말씀하세요.
 재갈을 물린다고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국회에서 법으로 언론을 재단할 수 있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들으셔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마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며칠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거기 때문에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발언하시려고요? 정리하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손은 이병훈 위원님 먼저 드셨는데 이제 논의를 정리했으면,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도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추경 의결하는 마당에 전혀 다른 변수 가지고 여야 위원들 간에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문체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 위원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회의 진행할 때 정책적인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문체위 같이 있는 한은 다른 위원회보다 좀 더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대방 위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했으면 하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언론 관계법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비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언론진흥법이라든지 여기에 사실은 언론 선진국에는 전혀 없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새로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정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도 안 했습니까? 꼭 소득 수준만 높다고 선진국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주화나 다 포함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일 텐데.
 언론 선진국 외국에서 이런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없겠습니까? 거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에서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 안 된 이유는 어느 정도 피해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어떤 데 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 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서 배현진 위원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물론 김승원 위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으로 저보다는 법조지식에 훨씬 전문가이신데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언론인이 경찰을 사칭한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했지요. 문제될 게 없다가 아니라 그 정도만 갖고는 법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적절치 않냐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발돼 가지고 경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소 여부를 따져 가지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유사 사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처벌될 게 아니다’ 단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저의 표현의 자유.
 아니, 문제가 될 게……
 그것도 말 못 합니까?
 문제가 될 게 없으면 왜 MBC는 관련 기자들을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제가 법의 처벌사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비판받아야 될 이유는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처리……
 이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다룹시다, 이 정도 끝내고.
 사법적 처리에 맡긴 사항 아닙니까.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 위원님.
 저는 두 가지인데요. 자료 요청 건 하나하고 하나는 아까 배현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어떤 제안을 드렸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치 않으니까 우리가 언중법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하고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뿐인데 그런데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것 같고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하 발언을 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점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건이 하나가 있는데 지난주 8일 장관께서 직접 ABC협회 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협회의 부수공사 정책 활용 중단 및 공적자금 환수 등 ABC협회의 폐지 수준의 결정을 내렸고 정부광고 집행 지표로 구독자 조사 및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할 건데요.
 본 위원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ABC협회 관련 질의가 있었던 지난 2월부터 5~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체부의 부수공사 관련 사무감사의 방식과 내용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사무감사를 통해 ABC협회의 부수공사 신뢰도와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수공사의 정책 배제 등 협회 해체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문체부 사무감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대한 검증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협회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그 지적에 대한 정확한 신뢰에 대한 검증을 저희 의원실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에서는 다음 주까지 부수공사 관련 매체사의 지국별 평가 항목과 결과 그다음에 지국별 질의응답, 제출자료 등의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전반적으로 추가조사하고 지금까지 경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뿐 아니라 문체위원님들 전체에게 저희가 다 경과를 드릴 수 있고요. 중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 자체는 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정리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가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저희가 3개월 전에 권고한 내용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불응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희가 추가조사 중이었으니까 아마 불응했을 텐데 저희가 그것을 굳이 가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뿐 아니라 문체위 위원님들 전체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짧게 요청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사항이오? 무슨 요청사항이세요?
 아까 사실 말 다 끝난 내용인데요. 법안소위 관련해서 22일 이후로 정하는 것도 사실 합의도 된 사안이긴 한데 22일 이후로는 사실 제1법안소위가 굉장히 자주 열려야 되고, 2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중재법도 언론중재법인데 중요한 게 예술인 복지법부터 해서 게임법 전부개정안까지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코로나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와서 소위가 안 열릴 경우에는 차라리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전체회의에서라도 상정을 해서 현안 법안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언론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것까지도 늘 언론에 노출되어 있고 집중 공격이 되거나 집중 검증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거나 거론되거나 올라가면 또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 중에는 악성댓글도 있고 또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이게 더 심해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인격적 훼손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의원들 중에는 누가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그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언론에 거론되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늘 심하게 대립하고 다투고 언쟁을 해야 하는 일들이 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는 신상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상임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거나 인격적인 문제까지 거론되는 일로 진행되거나 하지 말고 서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또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하면서 상임위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발언을 할 때도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로를 존중해 주시면서 업무 관련, 일 관련, 정책 관련, 법안 관련, 예산 관련 일들을 다루어 나가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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