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난 후에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 심사 순서는 일단은 먼저 논쟁이 적은 증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뒤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난 후에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 심사 순서는 일단은 먼저 논쟁이 적은 증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뒤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반영된 건 감액이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지금 자료 5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거기가 증액 부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다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증액된 부분들은 다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예.
먼저 증액요구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재해대책비와 관련해서 10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진군 마량면 및 대구면의 주택 및 농축수산업 시설이 침수되고 붕괴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피해복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입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재해대책비와 관련해서 10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진군 마량면 및 대구면의 주택 및 농축수산업 시설이 침수되고 붕괴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피해복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입니다.
먼저 건별로 질의․토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하고 이상저온 때문에 올 초부터 재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부로서는 수용을 하고요.
7월 말까지 올해 예산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래서 100억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한 300억 정도까지 증액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하면 하반기 재해대책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파하고 이상저온 때문에 올 초부터 재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부로서는 수용을 하고요.
7월 말까지 올해 예산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래서 100억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한 300억 정도까지 증액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하면 하반기 재해대책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해대책비 관련해서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될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재해대책비 2021년도 본예산이 1000억이었지요?

1285억입니다. 1000억 중에서 285억은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1285억 중에 1000억은 보조사업이고 285억 원은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 현재까지 소진된 재해대책비는 얼마나 됩니까?

7월 말까지 이상저온 피해복구를 집행하면 모두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보조 1000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두 다 소진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 의견은 100억 증액을 요구하셨지만 정부 측 의견은 300억으로 좀 더 증액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당초 안에는 넣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에 100억을 제안해 주셨는데 추경에서 확보해서 가면 훨씬 원활할 것 같아서 한 300억 정도로 수정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300억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태풍하고 집중호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 왔었는데 지금 올 상반기에 이상저온까지 이미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 그러면 집중호우 부분하고 태풍 부분에 대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300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농신보기금이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어 보증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피해복구 및 농어촌 활성화 등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600억 증액하자는 의견과 319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농신보기금이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어 보증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피해복구 및 농어촌 활성화 등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600억 증액하자는 의견과 319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기금의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3600억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억 원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용배수가 현재는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현재 기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용배수가 현재는 얼마나 되지요?

15.4배, 지난번의 추경에서 추가 출연을 하면서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000억 증액이 됐습니다. 1000억이 되고 그 이후 1차 추경에서 1300억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총 2300억이 일단 증액된 상태, 그렇지요? 그 상태에서 전체 기금이 1조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2300억이 더 들어갔지만 현재도 15.4배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운용배수가?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출연금을 환수해 간 것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환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운용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21년도 운용배수가 몇 배라고요?

5월 현재 15.4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데?

농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가집계 결과 15.4배입니다.
저희가 5월 가집계 결과 15.4배입니다.
5월 기준?

예, 저희가 매월 농신보의 기본재산과 농신보 보증잔액을 가지고 가집계를 해 보고 있습니다.
17.1배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7.1배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본재산과 보증잔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염두에 두고 연말을 가정해 볼 때 17.1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꾸 숫자를 발표하시는 걸 보고 저는 더 놀라는데 적정운용배수 12.5배 대비 17.1배의 추정치를 계산해 보면 끔찍한 숫자예요.
잘 좀 하세요.
잘 좀 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600억 증액 요구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국내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비용을 농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613억 59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국내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비용을 농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613억 59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1차 추경에서도 같은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와 추가비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인력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등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농촌인력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최소한 격리비용 정도는 정부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격리비용까지 농가한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격리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원래 원칙대로는 해당 노동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그리고 농가가 한 10%~2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에 정부가 들어갔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남․경기․제주 이런 부분은 올해 신청인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강원 지역과 충북․경북 지역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격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일당 차액에 대한 지원보다는 검토 가능한 부분이라고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에 정부가 들어갔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남․경기․제주 이런 부분은 올해 신청인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강원 지역과 충북․경북 지역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격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일당 차액에 대한 지원보다는 검토 가능한 부분이라고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도 이게 10․20 대 80․70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다 다른 것 같은데.

예,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50 대 50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뽑으면?

하루 10만 원씩 해서 보름 격리이기 때문에 총액 140만 원 중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80% 가까이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농가 부담을 10%~20% 정도 수준에서 부담을 지우고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100% 농가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것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조실장 대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이게 계절근로자들이 우리가 올해 6200명이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들어온 숫자가 438명이고 들어온 나라가 우즈벡입니다. 우즈벡에서 양구․홍천․인제․영양에 들어와 있고 양구나 홍천․인제는 농가가 20%를 부담하고 있고 영양 같은 경우는 10%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격리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계절근로자를 3개월이나 5개월 쓰고 있기 때문에 양구나 이런 데서는 군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우즈벡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격리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지원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우즈벡에서 그동안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많이 됩니다, 국내 들어와서. 그래서 우즈벡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더 이상 유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걸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불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이게 계절근로자들이 우리가 올해 6200명이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들어온 숫자가 438명이고 들어온 나라가 우즈벡입니다. 우즈벡에서 양구․홍천․인제․영양에 들어와 있고 양구나 홍천․인제는 농가가 20%를 부담하고 있고 영양 같은 경우는 10%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격리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계절근로자를 3개월이나 5개월 쓰고 있기 때문에 양구나 이런 데서는 군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우즈벡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격리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지원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우즈벡에서 그동안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많이 됩니다, 국내 들어와서. 그래서 우즈벡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더 이상 유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걸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불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정확한 기준 마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고용부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쿼터를 배정받고 그다음에 어차피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수준이지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실 있지요?

예.
인력사무실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서도 어디 13만 원 준다 그러면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1만 원 더 주는 데로 가고 그래요. 지금 농업인들이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지금 농림부에서 일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의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쓰기로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연락이 다 돼요. 그래 가지고 야반도주도 하고 그래요. 농업인들은 의외로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장주들이 일을 못해요. 지금 현재 국내에 이런 인력이 별로 없어요, 현장 가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라도 기준 마련은 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쓰기로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연락이 다 돼요. 그래 가지고 야반도주도 하고 그래요. 농업인들은 의외로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장주들이 일을 못해요. 지금 현재 국내에 이런 인력이 별로 없어요, 현장 가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라도 기준 마련은 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도 제주․전남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창녕 지역까지 현장에 저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제일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요한 농촌 일손 해결의 한 방안이기는 한데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마늘․양파 작업을 했던 5․6월 시기가 제일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미 그 시기부터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밭작물 기계화 관련된 부분을 급속하게 가는 것들을 지금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수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제일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로 현장의 농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딱히 나오기가 어려웠던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장 가을의 과일 수확기를 포함해서 다시 농번기 들어갔을 때 일손 대책까지, 지난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던 파견근로 관련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요한 농촌 일손 해결의 한 방안이기는 한데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마늘․양파 작업을 했던 5․6월 시기가 제일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미 그 시기부터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밭작물 기계화 관련된 부분을 급속하게 가는 것들을 지금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수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제일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로 현장의 농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딱히 나오기가 어려웠던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장 가을의 과일 수확기를 포함해서 다시 농번기 들어갔을 때 일손 대책까지, 지난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던 파견근로 관련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축약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인력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인력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실장님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조금 주문을 한다면 지금 농업현장 또는 산업현장에 인력들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지금 농업현장의 인력이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쿼터량를 받아서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 사실 외국인 근로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농업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의 관리 또는 운영, 지자체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수급도 어렵고 또 아까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나라 농업의 인력구조와 관련된 전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전략적인 문제로 상당히 절박하고 시급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매․우호 도시를 통해서 인력 수급을 계속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숙시설도 공급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절박성과 전략적 위치를 농식품부가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농식품부가 예를 든다면 ‘지자체나 시장에서 잘 작동될 일이지 우리가 좀 더 개입할 일이 아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나라 농업의 인력구조와 관련된 전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전략적인 문제로 상당히 절박하고 시급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매․우호 도시를 통해서 인력 수급을 계속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숙시설도 공급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절박성과 전략적 위치를 농식품부가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농식품부가 예를 든다면 ‘지자체나 시장에서 잘 작동될 일이지 우리가 좀 더 개입할 일이 아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원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 현장에서의 인력 관련해 가지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는 농림부가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또 그중에서도 E9 비자로 들어오는, 4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계절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관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의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차관님 표현 중에 보면 추가비용의 소요 입증이 어렵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일당 개념으로 한 8만 원 정도였다고 보면 지금은 거의 한 1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폭등한 사항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웠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보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 분야,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명백한 손해․손실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와 농림부 쪽의 스탠스는 이런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인 이걸 들어 주기 위한 그런 추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일당 차액, 격리 비용 이런 것들은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림부가 더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곤란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격리 비용 같은 경우에 1만 1387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사실은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을 하고.
또 일당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어렵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원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 현장에서의 인력 관련해 가지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는 농림부가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또 그중에서도 E9 비자로 들어오는, 4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계절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관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의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차관님 표현 중에 보면 추가비용의 소요 입증이 어렵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일당 개념으로 한 8만 원 정도였다고 보면 지금은 거의 한 1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폭등한 사항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웠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보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 분야,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명백한 손해․손실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와 농림부 쪽의 스탠스는 이런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인 이걸 들어 주기 위한 그런 추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일당 차액, 격리 비용 이런 것들은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림부가 더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곤란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격리 비용 같은 경우에 1만 1387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사실은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을 하고.
또 일당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어렵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농민단체 이런 데서 이런 민원들이 꾸준히 저희들 방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라도 이 예산은 좀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논의의 방향이 실은 소규모 영세농가들이든지 마늘․양파처럼 노지채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포인트를 둔다면 지금 제안돼 있는 이것은 E9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C4 계절근로자인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작물재배업, 파프리카나 이런 시설원예 쪽에 많이 있고요 또 축산업에도 있고 그래서 연중 인력이 필요한 데에 들어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아까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사설 인력중개소 이것은 실은 우리가 불체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라 하면 고용 허가를 받거나 계절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은 현재 실제 현장에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다수의 영세농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시설원예라든지 축산업 이쪽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의의 방향이 실은 소규모 영세농가들이든지 마늘․양파처럼 노지채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포인트를 둔다면 지금 제안돼 있는 이것은 E9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C4 계절근로자인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작물재배업, 파프리카나 이런 시설원예 쪽에 많이 있고요 또 축산업에도 있고 그래서 연중 인력이 필요한 데에 들어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아까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사설 인력중개소 이것은 실은 우리가 불체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라 하면 고용 허가를 받거나 계절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은 현재 실제 현장에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다수의 영세농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시설원예라든지 축산업 이쪽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분리를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력수급계획을 이제 만들겠다?

저희들도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30개소를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 등등을 통해서 지금 연간 한 1300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하반기에도 한 580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정책들을 썼던 거고요. 또 그 부분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소농 지원 바우처라 해서 30만 원을 실은 그런 형태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서삼석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정부 측 의견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인건비 관련된 문제는 지금 당장은 지원이 우선이지요. 저도 그것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수확기 인건비 상승 문제는 매년 반복 되풀이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이후에 폭등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생산자인 농민들 소득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오히려 대농보다는 소규모 자경을 하는 고령층의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자꾸 형평성 얘기하고 마치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나 타 부처 일인양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도 삼가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주체도 불분명한 것 같고 딱히 대책도 없고 총체적인 그런 문제예요. 차제에 농림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적인 사업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먼저 우리가 논의했던 재난재해로 인한 지원금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이런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는 현장의 농민들에게 직결된 문제고 바로 체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수확기 인건비 상승 문제는 매년 반복 되풀이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이후에 폭등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생산자인 농민들 소득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오히려 대농보다는 소규모 자경을 하는 고령층의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자꾸 형평성 얘기하고 마치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나 타 부처 일인양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도 삼가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주체도 불분명한 것 같고 딱히 대책도 없고 총체적인 그런 문제예요. 차제에 농림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적인 사업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먼저 우리가 논의했던 재난재해로 인한 지원금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이런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는 현장의 농민들에게 직결된 문제고 바로 체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불법체류자들, 저도 김제나 부안이나 인력사무소 같은 데 가면 사실 제가 정부요원인지 알고 약간 거리도 두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큰 대규모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인력도 되고 예산도 되기 때문에 자기네 E-9 비자든 뭐든 관리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광활에서 감자를 키운다든가 감자 농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외국인 인력을 E-9 비자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은.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인력사무소 수급을 통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인지 불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중농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걸 대농이라고 한다면 중농 이하의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의 인력구조 속에서, 농업인들의 인력구조 속에서 사실 인력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력이 약한 소농이나 중농들이 여건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소농도 지원했던 거고 여러 가지 소농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불체자라고 하는 어떤 법적 한계나 약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아까 이런 것 좀 지원하자는 것이 대농을 지원하고 어떤 법인 중심의 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나 위원님들 대다수는 중농이라든가 농업 현장에서 실제 인력을 못 구하고 또 인력이 너무 비싸서, 불체자든 아니든 간에 비싸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 대다수 농민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계획을 잡으실 때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잡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체자, 지금 아마 각 인력사무소의 소농이나 중농들한테 공급되는 인력이 현재 불체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농업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보자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큰 대규모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인력도 되고 예산도 되기 때문에 자기네 E-9 비자든 뭐든 관리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광활에서 감자를 키운다든가 감자 농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외국인 인력을 E-9 비자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은.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인력사무소 수급을 통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인지 불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중농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걸 대농이라고 한다면 중농 이하의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의 인력구조 속에서, 농업인들의 인력구조 속에서 사실 인력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력이 약한 소농이나 중농들이 여건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소농도 지원했던 거고 여러 가지 소농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불체자라고 하는 어떤 법적 한계나 약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아까 이런 것 좀 지원하자는 것이 대농을 지원하고 어떤 법인 중심의 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나 위원님들 대다수는 중농이라든가 농업 현장에서 실제 인력을 못 구하고 또 인력이 너무 비싸서, 불체자든 아니든 간에 비싸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 대다수 농민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계획을 잡으실 때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잡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체자, 지금 아마 각 인력사무소의 소농이나 중농들한테 공급되는 인력이 현재 불체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농업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보자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의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차관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까 마늘․양파 수확기의 인건비 상승 부분은 농림부에서 추정하거나 수치로 나올 수 있지요?

예, 지역마다 다르고 남성……
그러면 차라리 그때 당시에 마늘․양파 수확기 때 인건비 상승 부분을 간추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농들 위주로 해서 지급하는 게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코로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한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취지에 우리가 상응하는 어떤 예산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농작업비 지원이나 수확비 지원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까 마늘․양파 수확기 때 인건비 상승 부분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산출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워 하는 부분은 대상자를 특정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일 경우에는 수치가 나오지만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 꼭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농가의 지원 그것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 농가를 특정해……
마늘․양파에 국한해서 하면 되잖아요.

마늘․양파에만 국한해서요?

일단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가 너무……
아니, 구분하기 어렵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농업 현장의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그 취지에 맞추어서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이 사항은 결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사이에 정부가 수용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용 곤란 입장을 견지하시면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이 사항은 결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사이에 정부가 수용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용 곤란 입장을 견지하시면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용이 감소할 경우 토양의 산성화로 인하여 지력이 약화되고 농림축산 부산물 사용 감소로 가축분 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인 유기질비료 사업에 2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용이 감소할 경우 토양의 산성화로 인하여 지력이 약화되고 농림축산 부산물 사용 감소로 가축분 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인 유기질비료 사업에 2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빈곤이 증대되어 먹거리 보장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빈곤이 증대되어 먹거리 보장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식품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1차년도에는 국비가 100%로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 시군에서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본예산 89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9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3개월의 소요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같이 해결할 수 없다면 아마도 200억의 상당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해당 지자체를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수요도 이미 9개 지자체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6~7개 지자체에 한 2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라면 한 3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1차년도에는 국비가 100%로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 시군에서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본예산 89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9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3개월의 소요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같이 해결할 수 없다면 아마도 200억의 상당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해당 지자체를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수요도 이미 9개 지자체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6~7개 지자체에 한 2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라면 한 3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전남지역 침수피해가 심한 4개 지구를 배수개선 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추가 선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비 8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전남지역 침수피해가 심한 4개 지구를 배수개선 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추가 선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비 8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용 입장입니다. 반영이 되면 연내에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매년 폭우․태풍 등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농어촌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매년 폭우․태풍 등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농어촌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덕흠 위원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이게 지역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증액돼서……

현재 산출내역에 249개 지역, 호우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각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별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품목인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원되었는데 인삼산업도 판로위축 및 가격감소로 경영상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품목인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원되었는데 인삼산업도 판로위축 및 가격감소로 경영상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추경에서 5개 품목을 선정을 했고요. 5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과정에서 인삼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이 된 바 있는데 피해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희는 인삼과 관련해서는 수삼 가격이 하락되고 그리고 생산이 확대되는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로 보고 있어서 지난번 추경에 나왔던 코로나19 피해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최근 저희는 인삼과 관련해서는 수삼 가격이 하락되고 그리고 생산이 확대되는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로 보고 있어서 지난번 추경에 나왔던 코로나19 피해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작년에 홍수가 엄청 났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저도 금산에 수해 복구를 갔었는데 아주 그냥 인삼밭들이 초토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고들 하는데 인삼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이개호 위원장님 제안이니까 인삼 산업도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바우처 대상 확대 사업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화훼농가도 그렇고 겨울수박, 친환경 또 말, 농촌체험 이것은 체험 현장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시설을 잘해 놓고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부도 위기에 가 있어요, 현장에 가 보면.
그래서 무조건 수용 곤란이다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전국의 농촌체험 이런 회장 같은 분들이 농림부에도 가고 그랬을 걸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조건 수용 곤란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건물 그런 게 그냥 다 방치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현장의 현황을 잘 보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도 계속 예산을 보는데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추진된 것 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위원님들이 ‘200억 올려라’ 그러면 그냥 ‘수용’, ‘곤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내는데 이런 데이터도 여기 심사자료에 넣어 줘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가 그동안에 소득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감소가 됐고 이런 부분을 꼭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지 ‘수용 곤란’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시설을 잘해 놓고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부도 위기에 가 있어요, 현장에 가 보면.
그래서 무조건 수용 곤란이다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전국의 농촌체험 이런 회장 같은 분들이 농림부에도 가고 그랬을 걸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조건 수용 곤란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건물 그런 게 그냥 다 방치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현장의 현황을 잘 보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도 계속 예산을 보는데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추진된 것 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위원님들이 ‘200억 올려라’ 그러면 그냥 ‘수용’, ‘곤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내는데 이런 데이터도 여기 심사자료에 넣어 줘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가 그동안에 소득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감소가 됐고 이런 부분을 꼭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지 ‘수용 곤란’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1차 추경에서 5개 품목을 피해 분야로 해서 화훼, 겨울수박 이런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집행이 굉장히 아직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와서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분을 같이 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영농지원 바우처가 개소당 100만 원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신청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도 좀 곤혹스럽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품목을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해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다면 저희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꼭지가 달려 나올 때 코로나19 극복 해서 피해 보상, 그러니까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그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단 지난번 1차 추경에서 5개 품목을 피해 분야로 해서 화훼, 겨울수박 이런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집행이 굉장히 아직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와서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분을 같이 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영농지원 바우처가 개소당 100만 원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신청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도 좀 곤혹스럽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품목을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해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다면 저희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꼭지가 달려 나올 때 코로나19 극복 해서 피해 보상, 그러니까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그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별개 얘기지만 공인중개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림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땅 사고파는 것 소개하는 사람들도 50만 원,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농림부에서 나서야 되는 일 아니냐 이 얘기지, 맞지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1000만 원, 1억씩 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뭐해 가지고 900만 원씩 얼마씩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농림부에서 좀 앞장서서 나가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1000만 원, 1억씩 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뭐해 가지고 900만 원씩 얼마씩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농림부에서 좀 앞장서서 나가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선 수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삼 가격이 워낙에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삼농가 지원 대책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삼 가격이 워낙에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삼농가 지원 대책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예산 반영 여부를 떠나서요, 차관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삼농가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혹시?

확인하겠습니다.
대개 해당 부처에 알아보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 기호식품으로 인삼이 분류되어 있어서 관심 분야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피해, 간접적 피해가 있듯이 자영업 내에서도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자영업도 있고 또 돈을 못 버는 자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공인중개사가 있고 문구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은 과세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과세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근본적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앞으로 올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삼 쪽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얘기한 것은 판로 문제, 상당히 애로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식재자금 상환유예 문제 그것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이겠지요. 그런 상환유예 문제가 있고. 또 수매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수매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책 이런 것을 실태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피해, 간접적 피해가 있듯이 자영업 내에서도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자영업도 있고 또 돈을 못 버는 자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공인중개사가 있고 문구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은 과세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과세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근본적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앞으로 올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삼 쪽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얘기한 것은 판로 문제, 상당히 애로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식재자금 상환유예 문제 그것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이겠지요. 그런 상환유예 문제가 있고. 또 수매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수매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책 이런 것을 실태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문제는 저희도 초기에 방심했던 부분이 코로나 국면에서 김치하고 홍삼 매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 수삼 쪽이 워낙에 재배 면적이 늘고 있고 그리고 수삼 상태로서의 소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지난번 직불제도 마찬가지지만 농가의 사업자등록 과세보다는 어쨌든 경제행위자로서의 내용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논의를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문제는 저희도 초기에 방심했던 부분이 코로나 국면에서 김치하고 홍삼 매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 수삼 쪽이 워낙에 재배 면적이 늘고 있고 그리고 수삼 상태로서의 소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지난번 직불제도 마찬가지지만 농가의 사업자등록 과세보다는 어쨌든 경제행위자로서의 내용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논의를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인삼이 해당 사항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은 지난 1차 추경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품목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증빙서류가 되었을 때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인삼에 대해서 거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면……

전체는 나와 있는데 농가 단위로……
어쨌든 전체가 줄어들었으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어차피 감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감소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자세한…… 가격이 평년의 3만 8000원 대비 현재 30%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삼 가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인중개사 말씀도 있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게 재난지원금을 안 받을 데가 받는다, 그런데 또 받아야 될 데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관님, 인삼농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 방법을 찾으면 인삼농가들도 상당히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인삼농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 방법을 찾으면 인삼농가들도 상당히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현재 1차 추경에서 이것의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결정한 것이 5개 품목을 특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서 품목을 몇 가지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면, 이것은 증액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현재 1차 추경에서 이것의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결정한 것이 5개 품목을 특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서 품목을 몇 가지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면, 이것은 증액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품목 관련해 가지고 지금 5개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피해 품목 관련해 가지고 지금 5개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 최초 지원이 결정됐을 때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고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274억 중에서 7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대상 농가나 이런 쪽에서 직접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기준을 계속 많이 낮춰 가면서 최대한 독려를 친환경농가부터 시작해서 말농가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굉장히 집행이 낮아서……
그러면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상시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이 예산에 맞을 수 있도록, 세워 놓은 예산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관련된 분야를 조금씩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만약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 가능한가요?

예산 내역에 지금 5개 품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역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차관 제안하신 것처럼 이건 증액 문제는 아니고 5개 품목 플러스 인삼을 넣을 거냐 이 문제니까 그것은 상임위에서 인삼을 넣어 줘라 이렇게 해 주시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고려해 보시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들이 조금 나왔습니까? 농업 분야 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고려해 보시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들이 조금 나왔습니까? 농업 분야 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좀 더 하시고요.
다음, 앞에 감액 부분인가요?
다음, 앞에 감액 부분인가요?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서 8096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 농특세의 세입결손 누적으로 인하여 농특회계 사업은 지속적으로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농어촌특별세법의 일몰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농특회계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농특세의 추가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감축분 8096억 원 중 30%는 농특회계의 구조개선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서 8096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 농특세의 세입결손 누적으로 인하여 농특회계 사업은 지속적으로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농어촌특별세법의 일몰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농특회계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농특세의 추가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감축분 8096억 원 중 30%는 농특회계의 구조개선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세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 감축분 조정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보통 농특세로부터 들어오는 부분이 농특회계 전체를 채우지 못해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농특세 정도의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일시적으로 농특세 회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에서 빼는 부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 감축분 조정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보통 농특세로부터 들어오는 부분이 농특회계 전체를 채우지 못해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농특세 정도의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일시적으로 농특세 회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에서 빼는 부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하게 증감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특별하게 증감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관님, 그것은 좀 이렇게…… 사실 증권거래세의 증가에 따라서 농특세가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권거래세 같은 것들이 농특세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항인데 증권 분야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 그 늘어난 배경에는 사실은 굉장히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떤 폭등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이 많은 우리 2030세대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그런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농특세 부분이 조금 늘어났으면 물론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통해서 거들어 준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늘상 우리가 예산 없는 이월이 발생할 정도로 사정은 안 좋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관님, 그것은 좀 이렇게…… 사실 증권거래세의 증가에 따라서 농특세가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권거래세 같은 것들이 농특세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항인데 증권 분야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 그 늘어난 배경에는 사실은 굉장히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떤 폭등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이 많은 우리 2030세대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그런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농특세 부분이 조금 늘어났으면 물론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통해서 거들어 준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늘상 우리가 예산 없는 이월이 발생할 정도로 사정은 안 좋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 아까 정부 측에서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적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면 조금 기금 자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보전하거나 아니면 미비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9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부 예산 삭감 필요 의견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농축산물 쿠폰에 배정된 770억 원은 연간 배정 금액임에도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해서 추경에 동 사업을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일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국가가 지원하는 쿠폰사업 보조금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쿠폰은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해 집행되는 비율이 높아 전통시장의 이용이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통 경로별로 쿠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쿠폰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쿠폰의 효과가 농축산물 전체 품목에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쿠폰의 전체 발행액 중 50% 이상을 지역화폐로 배정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9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부 예산 삭감 필요 의견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농축산물 쿠폰에 배정된 770억 원은 연간 배정 금액임에도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해서 추경에 동 사업을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일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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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국가가 지원하는 쿠폰사업 보조금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쿠폰은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해 집행되는 비율이 높아 전통시장의 이용이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통 경로별로 쿠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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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쿠폰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쿠폰의 효과가 농축산물 전체 품목에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쿠폰의 전체 발행액 중 50% 이상을 지역화폐로 배정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2쪽의 예산 삭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 상반기에 AI로 인해 계란 쪽으로 워낙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진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도 추석과 김장철 등 소비에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에는 반대 의견입니다.
3쪽의 두 번째, 쿠폰에 대한 사업 철저한 관리 부분은 현재 많은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올해도 실제 할인율을 30%, 일반 마트 20%인데 30%로 늘리고 제로페이 들어가고 다양한 방식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주신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중소 유통에 대한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부분에서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란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게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은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 보았는데 여전히 지역화폐가 카드사와 제휴되어 있어서 카드사는 구체적으로 국산 농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POS 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지금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수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부분은 방법에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두 번째, 쿠폰에 대한 사업 철저한 관리 부분은 현재 많은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올해도 실제 할인율을 30%, 일반 마트 20%인데 30%로 늘리고 제로페이 들어가고 다양한 방식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주신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중소 유통에 대한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부분에서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란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게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은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 보았는데 여전히 지역화폐가 카드사와 제휴되어 있어서 카드사는 구체적으로 국산 농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POS 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지금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수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부분은 방법에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폰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먼저 쿠폰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삭감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라는 전제를 드리고, 어쨌든 단 1이라도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들이니까 시행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삭감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께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농림식품부에서 900억짜리 하나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을 또 삭감해서 보내는 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대신 여기 위원님들이 죽 지적해 주신 유통업체 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 문제라든지 대형마트를 돕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렵거든요, 소상공인 이런 데가.
이런 데에 좀 타깃을 맞춰 가지고 쿠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을 잘해서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잘해서 추경 목적에 맞게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데에 좀 타깃을 맞춰 가지고 쿠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을 잘해서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잘해서 추경 목적에 맞게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역화폐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왜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쿠폰 발행을 하고 나면 우리 국내 농산물을 5만 원 이상, 1만 원 할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국내 농산물을 샀다라고 하는 매장, 품목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점포까지만 가능하고요. 내역을 확인해서 그 전체를 빼서 품목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카드를 긁으면 내가 설렁탕을 먹었는지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그냥 그 집에 가서 2만 원, 이렇게 결제 내용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할인쿠폰 방식은 국산 농산물을 사야 20%를 할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카드도 매장에서 체크를 하면 품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요구하면 해 줘요. 그거 모르세요?

내역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나오는데……
실장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거기서 실장이 설명한 부분은 총액과 내역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농산물을 샀는지 농산물이 아닌 것을 샀는지가 한 영수증에 나오면 그중에서 농산물만 따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산만 다시 또 분류를 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카드결제 시스템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가 보통 카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맹점들이.
안 된다고만 얘기를 자꾸 하니까 농림부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한 지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했어야지 되는 방향 쪽으로는 전혀 검토도 안 해 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는 농림부의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 일단 저희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런 방법까지 써 봤습니다. 일단 전통시장도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쓰고 온누리상품권 많이 쓰고 하는데요. 지역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사면 영수증에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의 44개소에는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 부스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30% 할인한 것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44개소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제로페이 가맹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419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식들을 지금 최대한 발굴을 하고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하반기에 바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419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식들을 지금 최대한 발굴을 하고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하반기에 바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 앞에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이런 것도 안 깎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할 도리는 안 하면서……
차관님, 이 농축산물 쿠폰이 대형마트하고 민간 온라인몰을 통해서 집행되는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이나 친환경농산물직판장 같은 데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있나요? 그냥 여기 무조건 ‘수용’이라고 해 놨는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답변해 보시지요.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채널 그다음에 슈퍼마켓 관련한 부분에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아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그대로 가면 이게 대형마트나 민간 온라인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카트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 다른 곳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친환경농산물직판장 가서…… 친환경 그 한 가지 품목 때문에 사러 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것이 한쪽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크게 벌려 놓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한테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대형마트 하면 예를 들어서 부익부 현상이 더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가면 이게 대형마트나 민간 온라인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카트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 다른 곳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친환경농산물직판장 가서…… 친환경 그 한 가지 품목 때문에 사러 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것이 한쪽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크게 벌려 놓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한테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대형마트 하면 예를 들어서 부익부 현상이 더 나는 것 아니에요?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 부분의 비중을…… 상반기에는 계란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배정됐던 것보다 사실 대형마트가 더 많았었고요. 특히 계란에 집중돼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란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한 비중도 줄여 나가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매장들이 있고 거기에 공급하는 농산물 중에서도 국산 농산물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비중은 더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젊은 사람을 포함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요가 청년층을 포함해서 늘고 있었고 그들에게 국산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온라인몰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비중으로 지속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란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한 비중도 줄여 나가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매장들이 있고 거기에 공급하는 농산물 중에서도 국산 농산물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비중은 더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젊은 사람을 포함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요가 청년층을 포함해서 늘고 있었고 그들에게 국산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온라인몰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비중으로 지속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객을 받기 위해서 딸기를 재배했다, 수박을 재배했다. 그런데 지금 체험객이 안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친환경농산물직판장으로 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으로 낸다든가. 또 그분들이 직접 와서 직거래로 판다든가 이렇게 소비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대안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계속 저기 하다 보면 이게 근본적인, 지금 정부에서 정책 비전을 제시한 그런 것하고는 상이하게, 지금 피부에 닿지를 않는다 이 얘기지요.

예, 위원님 유념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생협 그리고 전통시장, 지자체․공공기관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 특히 말씀해 주신 지역 현장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사는 데 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도 상반기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하반기에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끝에 위성곤 위원이 지역화폐로 배정해 달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만들어 주고 이것은 농축산물에 국한돼서 카드를 만들어 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지역화폐 카드를, 농축산물 카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대안을 한번 가지고 오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된 바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예산 이후에 가능한 방식들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보고 가능한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된 바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예산 이후에 가능한 방식들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보고 가능한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제가 지역화폐가 왜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다음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워낙 그냥 다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화폐에 대한 차관님 얘기 들어 보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화폐에 대한 차관님 얘기 들어 보면.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니, 하반기 좋아요, 예외라 치고.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논쟁 중의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나왔던 논쟁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소비쿠폰 이게 좀 지역 전통시장에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있고 또 지역화폐 얘기도 나왔던 게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제가 볼 때 대형마트에서 썼을 때 국산 농산물의 코드가 있을 거고 그것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소비자는 카드로 긁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논쟁 중의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나왔던 논쟁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소비쿠폰 이게 좀 지역 전통시장에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있고 또 지역화폐 얘기도 나왔던 게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제가 볼 때 대형마트에서 썼을 때 국산 농산물의 코드가 있을 거고 그것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소비자는 카드로 긁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 국산 농산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포스 시스템이 있는 데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건지 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농식품부가 명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유통소비정책관이 보완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유통소비정책관 권재한입니다.
지역화폐와 지금 현재 하는 소비쿠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소비쿠폰의 사업시행자는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가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 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개개인이 어떤 품목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소비자 개개인이 어떤 농산물을 샀는지, 국내산 농산물을 샀는지 이런 부분 전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일인당 1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역화폐의 경우는 카드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카드사업자가 사업시행자다 보니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에서 어떤 품목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 점포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국내산을 샀는지 농산물을 샀는지 그다음에 카드한도와 일인당 얼마, 이걸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카드사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빙하려면 구입을 한 소비자가 각 점포에서 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것이 국내산인지 또 농산물인지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카드사에 청구를 해야 카드사에서 그것을 보고 일인당 1만 원 이렇게 할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5만 원 샀을 때 일인당 1만 원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서류들을 카드사에 보내고 카드사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또 집행하고 이런 구조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지금 현재 하는 소비쿠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소비쿠폰의 사업시행자는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가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 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개개인이 어떤 품목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소비자 개개인이 어떤 농산물을 샀는지, 국내산 농산물을 샀는지 이런 부분 전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일인당 1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역화폐의 경우는 카드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카드사업자가 사업시행자다 보니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에서 어떤 품목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 점포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국내산을 샀는지 농산물을 샀는지 그다음에 카드한도와 일인당 얼마, 이걸 할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카드사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빙하려면 구입을 한 소비자가 각 점포에서 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것이 국내산인지 또 농산물인지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카드사에 청구를 해야 카드사에서 그것을 보고 일인당 1만 원 이렇게 할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5만 원 샀을 때 일인당 1만 원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서류들을 카드사에 보내고 카드사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또 집행하고 이런 구조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유통업체 시스템하고 카드사 시스템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옵션을 어떤 방식으로 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학교급식바우처나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 생산자들이, 결국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니까 A든 B든 C든, 대형마트든 온라인쇼핑몰이든 농산물이 소비만 되면 된다 지금 이 논리가 농식품부 주 논리거든요. 현재 방어논리 중의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A든 B든 C든 D든 소비를 권장하고 농산물이 소비만 되면 된다 이런 건데, 저희는 그것 동의하면서도 두 번째가 그게 사실 아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든가 또는 일반 농산어촌에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살리는 데 복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저희들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도 지역화폐 발행하는 지자체라든가, 한번 좀 기술적인 협의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자체랑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인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도 농정국장회의에 이러한 주요한 현안들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확인하고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을 잡지 못하면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를 좀 갖고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안들이 편성되었던 시점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어느 정도 확산돼 가지고 또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런 쪽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편성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2~3주 사이에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지금 1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경계심들, 또 아시다시피 6시 이후에 사실상 통금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진작, 경기 활성화를 진작하고자 하는 이 예산편성이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삭감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어제 전체회의에서 과연 이 소비쿠폰을 통한 농산물 소비의 증가가 얼마냐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는데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유통업계가 다룬 매출은 한 6.5% 정도가 늘어난 그런 효과는 있었다 하는 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어떤 안정적 가격지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소비처의 소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의견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소비쿠폰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측면의 어떤 동기부여가 강한 그런 예산의 집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의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차관님께서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안들이 편성되었던 시점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어느 정도 확산돼 가지고 또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런 쪽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편성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2~3주 사이에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지금 1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경계심들, 또 아시다시피 6시 이후에 사실상 통금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진작, 경기 활성화를 진작하고자 하는 이 예산편성이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삭감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어제 전체회의에서 과연 이 소비쿠폰을 통한 농산물 소비의 증가가 얼마냐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는데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유통업계가 다룬 매출은 한 6.5% 정도가 늘어난 그런 효과는 있었다 하는 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어떤 안정적 가격지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소비처의 소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의견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소비쿠폰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측면의 어떤 동기부여가 강한 그런 예산의 집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의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차관님께서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쿠폰이 활용되는 유통경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현재 피크를 찍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여행이나 외식이나 이런 쿠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필수품으로 먹는 농산물 부분이고 이것이 국산 농산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공품이나 외국 농산물이 아닌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어쨌든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 쿠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좀 강할 때는 아주 로컬 베이스 아니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가라앉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더 옳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8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여행이나 외식이나 이런 쿠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필수품으로 먹는 농산물 부분이고 이것이 국산 농산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공품이나 외국 농산물이 아닌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어쨌든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 쿠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좀 강할 때는 아주 로컬 베이스 아니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가라앉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더 옳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8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이후요?

8월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요.
하게 되면 8월 달에 준비도 좀 하고 그러면 추석 전후를 비롯해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8월 중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 소비쿠폰은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든지 여행․숙박 이런 쪽의 쿠폰하고 농산물이라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부분이 많이 심각해진 작용에는 사실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들 모두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던 그 시기에 사실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 하셨어요, 소비쿠폰 말씀.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내지는 경기 진작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같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추경이, 우리 입장에서는 900억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한 푼 한 푼이, 사실은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 상황에서 합당한 추경 편성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았던 인건비 부분들, 농업 현장에서의 영농 부분은 정부가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여야 위원들끼리 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부분이 많이 심각해진 작용에는 사실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들 모두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던 그 시기에 사실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 하셨어요, 소비쿠폰 말씀.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 내지는 경기 진작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같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추경이, 우리 입장에서는 900억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한 푼 한 푼이, 사실은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 상황에서 합당한 추경 편성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았던 인건비 부분들, 농업 현장에서의 영농 부분은 정부가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여야 위원들끼리 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선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 농축산물 쿠폰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의 몇 %나 인지하고 있지요? 그런 통계 있습니까? 이 농축산물 쿠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사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쿠폰이 나갈 때는 카드뉴스나 다양한 SNS 방식이나 아니면 언론에도 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유통업체 매장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 실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21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837억 썼잖아요. 이것 900억 세우면 금년도에 다 쓸 수 있어요?

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예.
지금 837억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지요, 정확하게?

거의 소진됐습니다.
거의 소진됐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643억, 현재 85% 소진됐습니다.
지금 상반기 훨씬 지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그것도 계란에 210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 이게 삭감되는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구나.
갑작스럽게 소비가 확 늘지는 않거든요. 매년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보면 당초 지난해 본예산 세울 때 금년도 예산 이렇게 대개 세우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여기에 679억 삭감 요구 또 635억 삭감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소비가 확 늘지는 않거든요. 매년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보면 당초 지난해 본예산 세울 때 금년도 예산 이렇게 대개 세우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여기에 679억 삭감 요구 또 635억 삭감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요 8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사용액 140억에다가 그다음에 추석, 김장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의 특수수요 260억을 반영해서 960억인데 7월 말로 하면 현재 집행하고 있는 본예산 760억 중에 한 6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900억으로 추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8월부터 5개월 동안 900억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통계 있습니까? 쿠폰을 이용한 국민의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추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몇 명이라는 숫자는 뽑지 않았는데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900억이면 일인당 1만 원에 해당되니까……
추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몇 명이라는 숫자는 뽑지 않았는데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900억이면 일인당 1만 원에 해당되니까……
아니아니,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분들, 사용해 왔던……

그것은 뽑을 수는 있는데 현재 뽑아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인원 추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645억 정도 나왔으니까 한 700만 명 정도 수준 되지 않겠나 추정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복 사용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복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매일 할인쿠폰, 소비쿠폰을 하는 매장에 가서 매일 같은 농산물을 살 수도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유통업체를 예를 들면 통상 1주 단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1주 단위 내에서는 1만 원, 그다음 주에 가면 다시 중복해서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횟수로는 한 700만 회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5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5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소비쿠폰의 문제와 농촌 현장의 인건비 보조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를 해 보면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기를 하셨고 또 예산 집행에서 과연 얼마나 농민들한테 또 생산자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유통업자들의 어떤 배만 불리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도 많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부터 의결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소비쿠폰의 문제와 농촌 현장의 인건비 보조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를 해 보면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기를 하셨고 또 예산 집행에서 과연 얼마나 농민들한테 또 생산자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유통업자들의 어떤 배만 불리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도 많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부터 의결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의결은 한꺼번에.
한꺼번에 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반대하시는데 제가 그 의견은 그렇게 들어도 맞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차관님, 어쨌든 이 내용이 어렵게 세워지는 예산인 만큼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어떤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은 전문위원님, 부대의견에 정확하게 담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차관님, 어쨌든 이 내용이 어렵게 세워지는 예산인 만큼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어떤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은 전문위원님, 부대의견에 정확하게 담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대의견은 문구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의견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교 위원님 목소리가 가장 크시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의견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교 위원님 목소리가 가장 크시네요.
예결위 가서 복구를 못 한다니까 그런 거지요.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할 때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농업 분야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안이 좀 나오는 게 있으십니까, 정리된 안이?
근로자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할 때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농업 분야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안이 좀 나오는 게 있으십니까, 정리된 안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지금 격리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하반기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격리비용 부분은 빼고 일단 차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료들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증적 통계나 아니면 연구자료 이런 게 나온 게 있으십니까?

계절별로 품목별로 일별로 주간 단위로 저희가 인력과 관련해서는 매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매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농번기라 하면 한 2주 정도 잡지 않습니까?

예.
2주 정도 잡으면, 아니면 또 월별로 잡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2주 정도를 피크라고 본다면 그 피크 사이에 평균적인 매일 필요한 인력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월별로 대략적인, 그래프로까지 일단 대략 인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명 정도지요? 일일 기준으로.

일평균 3만 6000명 정도.
그러니까 얼추 비교적 정확하게 나왔네.

일평균이니까요. 실제 제일 많을 때는 7만 4000, 5월 달 같은 경우는 7만 4000, 6월은 6만 8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번기를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4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인력을 좀 더 보조를 한다 그러면, 인건비를 보조를 한다 그러면.

평균 3만 6000이고…… 좋습니다. 4만 정도면 평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부라도 수용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정히 수용이 곤란하다면 저희들이 위원회 의견으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정히 수용이 곤란하다면 저희들이 위원회 의견으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농번기 시점에서 필요한 일일 평균 추가 소요 인력이 4만 명 정도로, 3만 6000명~4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농림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8만 원에서 지금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4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농번기를 한 15일 정도 보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고요.
위원님들, 우리가 농번기 시점에서 필요한 일일 평균 추가 소요 인력이 4만 명 정도로, 3만 6000명~4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농림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8만 원에서 지금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4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농번기를 한 15일 정도 보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고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92억 원.
240억이지요?

예, 240억입니다.
그러면 일당 차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240억을 증액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업 분야 근로자 인건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일단 240억 증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사항으로 가 보시지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사항으로 가 보시지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 가금단체 조사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닭 판매사업자들의 수급조절 행위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적극적인 소명이 없는 바, 농축산업계의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있기 전에 농축산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과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 건설 허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한 기준의 기숙사를 건설하려면 농업진흥구역 밖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내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의 축협 가입 허용 문제입니다.
양계농가 중 94%가 계열화 농가임을 고려하여 양계농가의 축협 가입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 가금단체 조사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닭 판매사업자들의 수급조절 행위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적극적인 소명이 없는 바, 농축산업계의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있기 전에 농축산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과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 건설 허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한 기준의 기숙사를 건설하려면 농업진흥구역 밖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내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의 축협 가입 허용 문제입니다.
양계농가 중 94%가 계열화 농가임을 고려하여 양계농가의 축협 가입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위 가금단체 조사 관련해서는 실제 재판․소송 과정에 있으면 그 부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내의 노동자용 기숙사 부분하고 양계농가의 계열화 농가 축협 가입 허용 건 관련된 부분은 추경 관련된 부분보다는 향후에 법안소위를 포함한 상임위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내의 노동자용 기숙사 부분하고 양계농가의 계열화 농가 축협 가입 허용 건 관련된 부분은 추경 관련된 부분보다는 향후에 법안소위를 포함한 상임위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예.
관리사는 숙소로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못하고 있지요?

예.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사는 당초에 허가해 줄 때의 목적이 주거 목적으로 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에서 기숙사를 활용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로 활용을 하는 건데 농가주택도 진흥지역에 허가를 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농가주택은 진흥지역 내에 됩니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 주는 그런 대안을 갖다가…… 지금 그분들은 걱정이 아주 태산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긍정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난번에도 관련된 논의가 계속 농지법 다루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농지법 내에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농지법 내에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 내주고 그럴 때 농지가 들어가는 이런 것 등등을 따져 봤을 때 이것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농축산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이것 좀 긍정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좀 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사후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의 축협 가입 허용은, 전국의 축협별로 설문조사 받은 것 있지요?

예.
한 반반 나왔지요?

56.9%……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 가입을 허용시켜 놓고 가입을 할 수 있는 데는 가입을 하고 가입하지 않는 데는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이 존폐 위기에 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열화 농가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계열화로 간 거지. 그러니까 차관님, 이것도 다음번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열화 농가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계열화로 간 거지. 그러니까 차관님, 이것도 다음번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법 개정과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법률안 낸 것에 꼭 준하라는 것은 아니고 수정을 해도 되니까 그분들 그냥 가입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산농가로서의 자기네 뭐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좀, 축협이 건전한 축협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있는 것, 그런 취지에요.
그리고 또 양계농가들도 축협 조합원이 되는 걸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어디에 편중돼서 한 게 아니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구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조합원이 1000명도 안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도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양계농가들도 축협 조합원이 되는 걸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어디에 편중돼서 한 게 아니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구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조합원이 1000명도 안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도 좀 잘해 주세요.

예, 축협 쪽 입장과 농가의 입장 다 포함해서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예.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이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 부탁합니다.
수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이 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재해대책비 300억 원, 농신보기금 3600억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240억 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211억 원, 농식품바우처사업에 30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8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00억 원 등 해서 7개 사업에서 4589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증액 요구 사업 중에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에 인삼 등을 포함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업 중에서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발행 등 여러 가지 내용에 오늘 위원님들이 논의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이 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재해대책비 300억 원, 농신보기금 3600억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240억 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211억 원, 농식품바우처사업에 30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8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00억 원 등 해서 7개 사업에서 4589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증액 요구 사업 중에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에 인삼 등을 포함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업 중에서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발행 등 여러 가지 내용에 오늘 위원님들이 논의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해수부 들어갈 거니까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해수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해수부 들어갈 거니까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해수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 불식과 가격 급락 방지를 통한 어업소득 기여 등을 위해 수산물상생할인쿠폰 발행 사업비 2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도 같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 불식과 가격 급락 방지를 통한 어업소득 기여 등을 위해 수산물상생할인쿠폰 발행 사업비 2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도 같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정부 방역 기조와 맞지 않아 추경안 대비 100억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증액 의견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역 기조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정하게 방역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감액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역 기조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정하게 방역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감액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기구 위원님.
큰돈 아닌데요, 이것 하나 딱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잘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방역 당국하고 잘 협력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방역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지금 본예산에 세운 거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390억이 본예산에 있는데요. 저희가 아홉 번 행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홉 번 행사에 맞춰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것만큼은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년에도 본예산에 그냥 409억 정도 이렇게 세웠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200억을 반영해서 작년 하반기에 처음 집행을 했고요. 올해의 경우에 본예산에 390억을 넣고 이번 추경에 200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 집행방식은 행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식의 행사를 합니까?

저희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는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홉 번 정도 계획돼 있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두 번 정도 행사를 추가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러면 한 번 행사에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림잡아서 나누면, 390억을 가지고 아홉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행사 한 번에 얼마 들어가요?

약 45억 정도입니다.
1회 행사에 45억?

예,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것 끝나면 다음 행사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대전 행사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냔 말이지요.

대형마트․온라인마트․전통시장 등등에다가 그 45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정하게 배분하고요. 그 배분한 금액을 가지고 행사에서 20%를 할인해서, 수산물을 구매하게 되면 할인이 되니까 작년 경우를 예를 들면 200억을 집행해서 20% 할인했으니까 실제로는 1000억의 매출이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또 해당 마트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추가 할인 행사를 좀 더 합쳐서 20%보다는 넘게 30%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200억을 가지고 1095억 원 정도의 매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상 어종이나 이런 것들은 해수부에서 미리 정해 주나요?

대상 어종은 저희가 한 번 행사 때마다 지금까지는 9개 어종을 했습니다. 그 9개 어종은 연중 정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제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수산물의 가격이랄지―시장가격이지요―또 공급량 이런 것들을 봐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든가 소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든가 하는 어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9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지금까지 9개 어종은 주로 양식 수산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대중성 어종을 여섯 종류를 넣어서 고등어랄지 오징어, 갈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15개 정도의 어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지금까지 9개 어종은 주로 양식 수산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대중성 어종을 여섯 종류를 넣어서 고등어랄지 오징어, 갈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15개 정도의 어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산 수산물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기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선정하는 것들이 양식 어종이고요. 또 대중성 어종이라는 것이 저희 국내에서 많이 나는 어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산 위주로 소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 수산 분야에서 국산 수산물 꼭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식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대중성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통업자들에게 지나친, 뭐라고 그러지요,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들 내지는 또 이용객들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용을 했는지 또 그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또 기르는 양식 수산물이 어떤 어종이 포함돼 가지고 이 기간 중에 얼마나 소비의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의 어떤 강화된 방역체계하에서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수산대전 같은 것도 지금 같은 시기에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 빨리 좀 더 다잡혀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증감에서 본 위원은 100억 정도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려운 어업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저도 이 100억 삭감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의 어떤 강화된 방역체계하에서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수산대전 같은 것도 지금 같은 시기에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 빨리 좀 더 다잡혀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증감에서 본 위원은 100억 정도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려운 어업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저도 이 100억 삭감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관님, 내수면에서 나오는 어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포함이 됩니다.
그 현황을 언제 저에게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미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번 사업에 대해서는 200억 증액으로……
그렇습니다.

예.
양식 등 재해대책비 사업, 집중호우로 인해 강진군 주변 전복 완전폐사 피해가 발생한 바 재입식비 125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등 재해대책비 사업, 집중호우로 인해 강진군 주변 전복 완전폐사 피해가 발생한 바 재입식비 125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피해를 본 어가들 사정이 참 딱합니다. 딱하고, 저희도 지원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입식비를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로 한 70% 정도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한 20% 하고 어민이 자부담 10%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오고 또 우리 농해수 위원인 정운천 야당 위원님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국비를 70%, 지자체 20%, 자부담 10% 해 놓으면 또 이게 예결위 가서 국비 50%, 나머지 30%, 20% 이렇게 삭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집중호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재앙에서 비롯된 부분이거든요. 또 강진만이라는 것이 그 위에 탐진댐이 막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 개발 행위에 의한 피해에도 기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국비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고 그런데 거기다가 일반적인 비율을 넣어서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지역민들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중호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재앙에서 비롯된 부분이거든요. 또 강진만이라는 것이 그 위에 탐진댐이 막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 개발 행위에 의한 피해에도 기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국비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고 그런데 거기다가 일반적인 비율을 넣어서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지역민들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입식비라는 것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던 것, 과거에 한 번 있었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바로 없어졌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입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성이 좀 있어서요. 재해보험과의 관련성도 있고 또 입식비 산정하는 것도 좀 애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 여기가 100% 폐사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 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 가입을……
그런 것도 정책이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험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보험 가입비를 5억을 넣으면 피해 보상은 2억 5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전부터 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건데 이런 것도 잘못된 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어업인들 말씀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입 금액과 또는 피해액 산정할 때 정확히 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민들 생각이랑 좀 다른 부분인 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들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증액하는 사업도 또 하고 있고 이런데 입식비를 정부가 100%를 다 지원해 줘버리면 앞으로 보험 가입할 사람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담 부분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요. 한 10% 정도는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완화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 당국은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70%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들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증액하는 사업도 또 하고 있고 이런데 입식비를 정부가 100%를 다 지원해 줘버리면 앞으로 보험 가입할 사람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담 부분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요. 한 10% 정도는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완화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 당국은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70%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게 해수부 쪽에 재해대책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5000만 원 정도까지만 하도록 행안부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입식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식비는 지금까지는 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2016년도에 딱 한 번 입식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5대 5로 해서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해에 예산 당국에서 보조금 사업 적격성 평가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성격이 국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지자체와 또는 어업인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한 해만 하고 바로 없어졌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어쨌든 일부 수용은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예.
먼저 차관님, 여쭤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승남 위원님이 그 지역 아니에요, 지금?

예.
어가가 몇 어가지요, 피해 어가?

이번에 피해 본 어가는 서른두 가구입니다.
그러면 125억 했을 때 한 4억씩 되지요?

예.
자부담 10%면 어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갈 텐데……

한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부담이 상당해요. 그런데 이것이 인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100% 다 복구를 제대로 해 주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서는 그대로 올리고 또 예결위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제도로서는 재해 복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새로 넣는데 처음부터 100% 넣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들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다른 제도의 실효성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들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다른 제도의 실효성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정부 측 입장도 모두 다 저거한데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정부 측 의견도 충분히,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예, 예결위에서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지요.
예결위에서 더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시지요.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 설치․보급 예산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 설치․보급 예산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일부 수용으로 해서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하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렇게 합시다.

예.
4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1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화폐와 연계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쿠폰 할인율 확대, 온라인 할인행사 쿠폰배정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사업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1번 문구 중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농림부 심사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 측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2번,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담수화 및 저염분화로 피해를 입은 전복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협의를 통하여 피해 어가 기준 최대 보상금을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전복 입식 미신고자도 피해보상자에 포함하며 피해 어가의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차액을 지원하고 치패 입식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어가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2번 문구 중 해수부는 ‘보상금’을 ‘복구비’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3번,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운운임비 급상승에 따른 수출입 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운임비 지원, 임시선박 증편 등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1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화폐와 연계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쿠폰 할인율 확대, 온라인 할인행사 쿠폰배정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사업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1번 문구 중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농림부 심사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 측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2번,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담수화 및 저염분화로 피해를 입은 전복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협의를 통하여 피해 어가 기준 최대 보상금을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전복 입식 미신고자도 피해보상자에 포함하며 피해 어가의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차액을 지원하고 치패 입식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어가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2번 문구 중 해수부는 ‘보상금’을 ‘복구비’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3번,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운운임비 급상승에 따른 수출입 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운임비 지원, 임시선박 증편 등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건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요.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체킹을 해 보니까 일단 지역화폐의 성격이 수산물을 별도로 구분해 낼 수 있는―소비의 측면에서요―그런 측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상임위 때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어저께 전남도랑 제주도랑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예를 말씀드리면, 22개의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차원에서도 22개 시군의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수산물을 별도로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걸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건은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복구비’로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어저께 전남도랑 제주도랑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예를 말씀드리면, 22개의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차원에서도 22개 시군의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수산물을 별도로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걸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건은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복구비’로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첫 번째 사항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의 쿠폰 사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지역화폐를 포함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첫 번째 사항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의 쿠폰 사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지역화폐를 포함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화폐화 하는 데 얼마나, 뭐 때문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사실 지금 봐서는 전통시장에서 이 쿠폰은 제외돼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9900개 업체가 되는데 제로페이 사용하는 전통시장 가맹점 수를 많이 확대해서 최대한 사용하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전통시장에서의 할인율을 지금 일반 마트들은 20%인데 저희가 이걸 30%로 좀 늘려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게 해서 사용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의견들이 있었고, 위원님들 대체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한 그 사항은 중장기적으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한 그 사항은 중장기적으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3개 사업에서 총 30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과 사업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3개 사업에서 총 30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과 사업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