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7)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0)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05)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7)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8)
-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9)
- 1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11.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12.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3.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o 소위원장(홍석준) 인사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7)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0)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05)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7)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
-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9)
- 1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11.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12.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3.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국회의 방역대책도 4단계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한 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이 안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김성원 소위원장이 사임하시고 홍석준 위원이 소위 위원으로 보임함에 따라 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7)상정된 안건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0)상정된 안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05)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7)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상정된 안건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9)상정된 안건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2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권명호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하여 화장실 등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일부 보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특례형 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중 취업경험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안호영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국민임을 명시하였고 훈련의 내용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기관에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한 훈련환경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료 등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정 이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청년구직자들이 불합리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을 취업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세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소위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내지는 노동자의 날로 그 제목을 바꾸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고용노동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명확하게 의지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차별 요소가 많지만 다들 쉬는데 나만 일한다거나 이런 자괴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어떤 차별보다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 360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난 본회의 때 집권 여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대체공휴일에 휴식권마저 차별받는 것은 문제다’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법안을 제가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이번 7월 달에 우리 환노위에서 꼭 다루어져서 8월 광복절에, 실제 그때부터 국민들이 대체휴무와 관련된 혜택을 볼 텐데 5인 미만 사업장도 그런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11.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상정된 안건
12.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상정된 안건
13.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상정된 안건
(14시16분)
각 안건의 내용은 유인물 및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은 아직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 등 방역 지원과 함께 고용․민생 안정대책을 포함하여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6865억 원으로 일자리 유지와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산재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 2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유망기업이 청년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1만 5000명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만 명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실직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3만 명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층 대상 디지털․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재직자 대상 맞춤형 현장훈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지원도 현재 집행추이 등을 반영하여 521억 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예산과 제조업, 건설업 등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사고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고용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드리는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편성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6865억 원 규모로 일자리 유지와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산재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에 1960억 원,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장애인기금 등 기금사업에 4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기금 추가지출액 4398억 원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을 활용하여 전액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민간부문의 일자리 유지와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여행업, 관광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270일까지 연장하는 데 2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의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미래 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인원을 2만 명 확대하면서 제도 개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 실직자 채용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3만 명분, 1286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혁신훈련기관 등을 통한 훈련을 4000명 확대하여 2만 4000명까지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대학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재학 단계부터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인원은 2만 명 늘리겠습니다.
또 저소득 구직자가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 생계비 융자지원 예산도 52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인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사고다발업종 3300개소에 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 사고예방시설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과 안전보건지킴이 등 소규모 현장지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각각 125억 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조달에서의 특징을 보면 이번 추경안은 예년 추경과 달리 고용보험기금 사업 4398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한 점이 있겠으나 일반회계의 적정 부담 비율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회계구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자료 2페이지 하단 세 번째,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1만 5000명에 대하여 인건비 1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되는 미래유망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형 기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참여기업의 질에 따라 사실상 청년의 일 경험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 기간을 5.5개월로 추산한 부분은 집행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4000명에 대한 교육훈련 예산 4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분야 인력난의 해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으나 본예산 사업의 실적이 당초 목표 인원 대비 25.9%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고위험업종 안건보건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현장 등에 배치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400명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지킴이가 중도에 퇴사하여 인원이 미달되거나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을 여러 차례 완화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 이게 금년 5월까지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 계획들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당초에 작년 예산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금년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여건이 조금 변하고 있잖아요?





또 1차 추경과 관련해서 내용들 보면 물론 내부적으로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평가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꽤 저조한 부분도 사업들마다 꽤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
또 유사한 내용들이 이후에 같은 맥락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7월이니까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없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준비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셨어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인의 근로계약 형태가 어떤지 아시고 계시나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계속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장관님,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7월 16일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일들이 재발되고 있고 제대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들도 많고 우려들도 많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고,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소노동자 유족들이 지금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른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 중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에 2인 1조 작업,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 너무나 여실히 느꼈던 거지요. 이 조항이 빠져 있어서 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직업상 질병 범위에 뇌심혈관계 또 근골격계 등 정작 현장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빠져 있어요. 특히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는 산재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중대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증대재해 예방이라는 그런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또 사업자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사 간담회 때 노동계가 주장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2인 1조하고 그다음에 직업상 질병의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던 것 또 노사 간담회를 이 제정안을 발표하기 불과 8일 전에 개최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혹시 노사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광주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거든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설공사 공정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사상사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이 사전에 질의한 회답서를 보니까 광주 붕괴사고는 중대 시민재해 관련되는 사항으로 소관 부처 의견과 무관하게 노동부가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장관님,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사 중대재해 처벌법의 소관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할지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뇌심혈관계 질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도 만약에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동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2인 1조 배치와 관련된 것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기본 취지가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자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기업의 조직문화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작업 2인 1조 배치 이런 구체적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업무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준이라든지 위험작업 여부 이런 부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정안 관련돼서 저희들이 노사 간담회를 했고요. 관련 부처하고 같이 했습니다.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의견들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다시 한번 또 들어 보도록 하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의 컨트롤타워와 관련돼서는 관련 부처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관련 부처 간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법 시행령 관련돼서인데요. 급성중독 스물네 가지만 규정한 것이 법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질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조금 더 넓게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자 중에서 뇌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19년에는 232명 20년에는 200명, 심장질환 사망자는 19년에 271명 20년에는 263명, 직업성 암 사망자가 19년에는 125명 20년은 162명이에요. 이것 외에도 실제로 사고사보다는 질병재해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포함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법, 중재법 자체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에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이 포함돼야…… 포함되고 나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데 아예 포함을 안 시키면 이것이 논의 자체에서 빠지는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이게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4조 이야기인데 실제 구의역 김 군,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그리고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 사망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위험작업에 대해서 2인 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했는지, 건설현장에 신호수 배치했는지,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공사기간이 보장이 됐는지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있는 방식대로라고 하면 그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나…… 교육만 하고 회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결국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교육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인력 그리고 적정한 예산, 적정한 공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사 측에서 회의를 할 때 ‘특정 노조에서 탈퇴하고 특정 노조에 가입을 시켜라’ 그리고 그런 것을 카톡방에도 지시를 했고 또 심지어는 탈퇴자 한 명당 얼마씩의 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어요, 중간관리자에게. 그래서 회사 측이 내세운 목표가 ‘특정한 노조의 가입률을 0%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지금 고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봐야겠지요?

잠깐 PPT를 보시면 그렇게 실제 조합원과 간부가 나눈 대화인데요. 이 대화에서도 그런 게 표시가 돼 있고 또 중간관리자 간의 카톡 대화에서도 ‘민주노총을 가입하다가 특정 노조를 가입하면 5만 원을 주고, 무가입했던 사람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면 2만 원 주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민노에서 탈퇴해서 어디로 가면 1만 원, 무가입자가 어디로 가면 5000원’ 이런 발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빨리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실제 이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매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게는 9명 적게는 1명 정도밖에 탈퇴를 안 했는데 최근 세 달, 네 달 사이에 100명, 90명 이렇게 탈퇴를 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무언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좀 주시고, 당장 지금 이런 정황들을 혹시 없애거나 이러지 않을까 해서 빨리 증거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PPT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것은 진짜 직장 갑질이다라고 할 내용들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서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그다음에 건물명을 영어하고 한자로 쓰라고 해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서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시험 본 사람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이런 업무하고 상관없는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노조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또 회사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윤미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근로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돼서는 저희 고용노동부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업무상 재해로 개연성이 있으면 이렇게 판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게 형사처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쪽하고 보상 정책이 약간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인 1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험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련 부처에도 이런 위험작업에는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이라든지 공사기간 보장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를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 기관 이런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아마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리바게뜨지회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돼서는 7월 1일 날 고소장이 들어왔고 7월 16일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일부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 다음에 강제수사 여부 등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부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이런 부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파, 마늘 캐는 데 농촌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미래희망기업에 청년들 취업하면 190만 원 준다면서요, 6개월 동안,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것도 농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해 줘요, 이런 것도. 아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실업자는 넘쳐 나는데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고…… 고용노동부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심각하다고 안호영 간사도 그전부터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곧 또 추수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 190만 원씩 주는 것, 이런 미래유망기업도 좋지만 농촌도 이런 것 좀 다 연계해 봐요.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미향 위원님하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에서 근무하시던 청소노동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해당 사건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7월 7일 오전에,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서울대학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업무 인과성 여부 등 산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가 이번 사건을 노동자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자의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사건과 같이 사업장 내에서 산재로 추정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건을 조사한다? 이것은 사회정의 관념에서도 그렇고 또 그 권한과 능력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또 산재 여부가 다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산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산재 은폐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주시고 필요하다면 노조․전문가․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기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돼서는 지난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관련 부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에 4398억이 일반회계로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됐는데요, 1회 추경 5800억과 합치면 올해 일반회계에서 1조 2400억이 투입됐지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때도 제가 장관께 여쭤보았습니다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안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현재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고용보험기금은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지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금 사정이 지금 안 좋아졌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화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좀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의 반복 지급 문제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누누이 저도 몇 차례 지적을 해서 개선방안이 지금 현재 일단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효과가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건전하게 묵묵히 근로를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고용기금을 갹출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서 그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더 심해질 것 같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부처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일종의 국가균형발전 아니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한편에서 들거든요.
제가 이번 추경 관련돼서도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죽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집행률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수월하게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쓰다 보면 굉장히 서울 중심적으로 많이 배정되고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민간에서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도 효과가 좋은 내일채움공제 같은 것들도 청년인구 대비 실제 채움공제에 들어가 있는 비율이 서울이 전국 평균의 거의 2배가 됩니다. 이런 사업조차도 대부분 서울. 청년인구 자체가 서울에 많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울 인구는 청년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강원도 같은 데는 0.4% 이래요,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이 다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또 일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뭔가를 하다 보면 서울이 또 쉬우니까 서울에서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을 제고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지방에 대해서, 아니면 농촌일 수도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행에 대한 유연성이나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원제도의 개편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이 청년일자리 정책이든 온갖 종류의 지원사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과정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K-디지털 트레이닝 하는 데들도 저도 여러 군데 만나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모집하기 어렵다. 서울은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세 배수 오는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도 겨우 딱 채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정원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결국은 인센티브 구조가 서울이랑 똑같으면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 자체를. 그러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사업에서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때 실제로 사업도 잘되고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의 이런 성과들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까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분명하게 지방․농촌 이런 사업의 영역과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돌파하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실패한 방역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고용노동부도 4차 대유행과 K-방역 실패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친 지 1년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업종별․근무형태별 감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업종별․근무형태별 감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종별 직업환경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던 우리나라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중대본에 업종별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다’였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관님, 업종별 작업환경에 따라 노동자의 방역수칙은 달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들을 들어 보면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청년들이 남아서 일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인센티브라든지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보니 병원급, 중소병원․의료법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5인 미만 의원급, 그리고 그 안에 여성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기관들,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어떤 활동가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제도는 누구 하나 사각지대 없이,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은 여성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함께 우리가 해소하는 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고 그리고 또 청년 채용이라든지 일자리 문제 해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와 같은 경우에 여기에 포함했을 경우에 다른 업종이라든지하고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청년 실태를 파악하고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된 질의를 추가로 하시겠다고 그래서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 4250억,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유급휴가비 1조 8816억 원, 그리고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유급휴가비 1조 2413억 증액을 요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대유행으로 굉장히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고용취약계층이 삶의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또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휴가 활성화를 정부에서 지난 3월 30일 날 공고를 했는데 실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고용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있으나 마나 한 공고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추경을 통해서 실질적인 백신휴가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 29일 날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돼서 이제 올해 4일의 휴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배제된다는 점인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누구는 늘어난 휴일을 누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기는 하나 그전에 예산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반영이 되길 요청드리고요.
저는 이번 추경 과정을 보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기재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부처가 국민의 삶을 살피고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실제 협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좀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삶이 위기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가족이 아프면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위기를 그냥 방치하는 이런 재정 당국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부도 지금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을 살핀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신휴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백신에 의해서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에 휴가를 주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신휴가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근거를 두고 현재 법안이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으로 권기섭 본부장님이 임명되신 건가요?


장관님,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히 산재가 다른 영역보다도 건설업 부분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복잡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이번에 예산을 확대를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석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0분에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해 공청회에 배석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일자리 종사자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장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법률안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십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이십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의 범위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성 교수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여대 권오성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페이지부터 보면 최근 우리나라에도 AI나 빅데이터 같은 도구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초단기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모델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는 사람을 편의상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노동자에 비해 종속성을 희석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래 임노동 방식으로 수행되던 업무가 독립노동의 모습을, 외견을 띠게 되고 이로써 플랫폼 경제에서 종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기업에게는 노동법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에 노동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상실할 위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구조 등을 통해서 플랫폼기업이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은 종종 시장과 위계, 코즈가 말한 자원을 배분하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인 시장구조와 위계, 기업구조 중간에 있는 혼성조직, 하이브리드 조직이라는 말로 설명되고는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양편에 있는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위계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플랫폼이 일감 분배를 제어하고 작업자에게 업무수행 방식을 지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층적 유형, 하나의 기업 안에서 노동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통제력이 제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워커(crowd worker)라고 불리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가 일감을 할당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합니다. 스펙트럼 중에서 위계(hierarchy) 조직에 있는 영역은 노동법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에 시장에 아주 가까운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약간 무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많이 넘어가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넘어오게 되면 14페이지 아랫부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회문제가 되는―특정 기업을 말하면 그렇습니다만―배달이라든가 유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위계적 조직의 영역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법원에 가 있는 것처럼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했지만 준사법기관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여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O2O 방식,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 방식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의 공정한 적용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하나의 스크린 같습니다. 그 스크린 위에 노동의 상이 맺혀져 있는데 전통적인 노동관계가 100년 동안 노동법의 규율에 따라서 원생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맺히는 이미지는 훨씬 더 원생적인 상태를 맺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가 쓰는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원생적인 상태의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저희한테 당면 과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으로서 일하는 사람에 관한 법, 포용적 노동법일 수도 있고 포괄적 법일 수도 있는 그런 법들의 입법이 언젠가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흔히 말하는 임플로이 라이크(employee-like), 유사근로자라든가 제3의 범주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층에 깔려 있는 보호의 수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클루시브(inclusive)하고 인컴패싱(encompassing)한 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다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한 20년 동안의 한국에서의 특수형태근로자 논의를 되돌아보면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입법이 회색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비근로자로 범주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입법 시도라고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동 법률의 입법이 자영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 사업자를 사용자로 취급하면서 노동법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자유로운 통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법 프레임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기존의 노동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이런 새로운 유형의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당연히 영리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정형, 어티피컬(atypical)한 레이버러(laborer)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큰 불안을 야기할 것이고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동조건의 측면에서 국가의 보호 밖에 있던 사람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보호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고 오늘 논의가 되는 법안 중에서 첫 번째 플랫폼 종사자 법은 그러한 움직임의 마중물, 시작 지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포괄적 노동법제의 도입에 앞서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를 조작하는 오분류 교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예컨대 플랫폼 관련된 논의가 유사택시라든가 배달 같은 노동법의 영역으로 들어와 마땅한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노동자들의 찬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플랫폼법 들어가게 되면 플랫폼법 같은 경우에는 18페이지에 ‘노무의 제공’이라는 민법 고용계약의 표현 뒤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일의 완성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래 우리 민법은 노무를 공급하는 방법을 크게 고용과 도급으로 대별했다면 이 법에서의 노무의 제공은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인 성격을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개인하청 방식의 하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노동자로서 이 법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좀 나누어서 망만 깔아 주고 알선만 하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할 규율과 그런 망을 이용해서 고유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책무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규범이 구체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종래에 특고 관련된 법안들이 개념을 정의하면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개념표지를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사람이 특고가 되는 순간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두 가지 차원의 규범적 평가를 동시에 하던 것을 넘어서서 이 법상의 플랫폼 종사자가 되더라도 노동법의 적용은 배제하지 않는다, 노동법 우선 적용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예컨대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특고로 인정되면 보험료를 2분의 1씩 내야 되는데 근로자가 되면 전액을 사용자가 내는 관계가 되어 버려서 충돌하는 문제를 규범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 법이 제3 범주를 만드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주장들, 우려도 수긍 가능한 점이 있지만 규범적으로 본다면 이 법은 사실 어떤 특수한 계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노동법의 저변에 깔리는 플로어(floor), 기층을 만드는 법으로서 전체집합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마지막으로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다른 법안인 특고 법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로 가시면, 같이 심의가 되고 있는 특고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선의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예컨대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선의와 달리 그 선의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을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면, 2018년에 재능교육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흔히 말하는 특고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포섭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에 카 마스터(car master)라든가 여러 가지 특고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 노동부의 필증을 받았고 교섭도 했고 쟁의도 했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CJ대한통운 사례에서도 사실 그것도 예전 같으면 특고로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약간, 법원의 판결에 추동받아서 종래의 특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편입된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사실 법원의 판결로 이미 획득한 권리를 약간 제한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지적을 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로 34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법에서 특고가 되었든 플랫폼이 되었든 붙어 있는 동일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것을 정의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특고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이 플랫폼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순간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동일한 가치판단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종속이 전혀 없는 사람과 강한 사람. 그중에 어느 하나 선을 그어서 이 위에 사람은 근로자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라는 기본적 판단인데 이 모호한 판단이 관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만만치 않은 것들을 전제로 그런 기반 위에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그러니까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하나의 전선이 있다고 치면 새로운 전선을 긋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선의대로의 기대에 기능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입장이 있다는 점으로 발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준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궁준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짧게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오성 교수님께서 배경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배경은 생략을 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특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이른바 특고에 대해서 노동법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보험법은 각자 그 적용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방식으로 그에 대응해 왔습니다.
산재보험법이 가장 먼저 그에 대응을 했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고용보험법도 그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이래 대법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옴으로써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도 그러한 새로운 고용 형태, 새로운 취업 형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통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진했고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살펴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 둘은 그런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집 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법, 노동관계법에서 미진하게 대응했던 이 새로운 고용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쟁점은 여기 하단 아래서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크게 세 덩어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로 하여금, 즉 누가 사용자인가의 문제이고요. 여러 종속성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 종속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크게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 또 하나는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경제적 종속성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사용자가 지시를 했을 때 근로자인 사람이 그에 따라야 하는 어떤 법적 의무가 있다는 그런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내가 수입을 얻는 기본적인 원천이 지금 내가 제공하고 있는 노무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보수에 상당히 의존적이다라는 이런 측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시장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의 사업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구별되는 두 가지 측면이 경제적 의존성의 개념에 들어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종속성 측면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혹은 자영인 사이에 놓여 있는 1인 단독 노무제공자 중에서 정확히 어떤 속성, 방금 말씀드린 인적 종속성이냐 아니면 경제적 의존성이냐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또 어느 정도 범위의 노무제공자에게 세 번째 쟁점인 노동관계법과 고용 관련 사회보험법이 정하는 내용 중 어떤 종류의 권리와 보호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 이렇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간 법원 또 우리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행정과 사법을 통해서 각각 해결해 왔으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에서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노파심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권오성 교수도 말하였듯 행여나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해서 입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혹은 기타 다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부여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칫 어떤 제3의 유형으로 포섭되어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것을 저희는 오분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어떤 제도적인 준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설명을 짧게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살펴보는 법률안이 2개인데 첫 번째 2번 쟁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먼저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특고법과 관련해서 이 법에서 나와 있는 일부 정의 규정이 우리가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최근 2018년 이래 대법원에 의해서 정립되어 가고 있는 판례의 해석과 비교해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겹친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여기서 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을 해서 이 특고법이 보호해 주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2권이다 혹은 1.5권이다 표현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권리만을 보호해 준다면 오히려 현재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조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특고법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전속성과 상시성 또는 계속성 이 요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2000년대 중반 즈음의 배경 그때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나름 일리도 있고 당시로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개념이었음에 비해서 지금 2021년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전속성과 상시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적정한 요건인가에 대한 많은 반성과 비판이 있어 왔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삭제 내지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을 보면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 전속성 개념과 상시성 요건을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추상적인 일반적인 개념 정의만 있고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입법기술과 같이 구체적인 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기술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이 나름대로 의도하고 한 것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고민해 볼 것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적정할지에 대한 것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집 41페이지 보시면, 현재 두 법률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법률안에 플랫폼과 관련된 개념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 플랫폼 종사자 개념 그 부분을 조금 서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특고법에 나와 있는 플랫폼 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좀 제거를 하고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대체를 하는 등으로 그렇게 서로 상호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1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제가 취업자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도를 나름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에 정해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맨 왼편에 임금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실선과 점선을 통해서 구별을 해 보았는데 현재 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법 제125조)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것은 현재 전속성과 상시성, 직접 노무 제공,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서 열거된 직종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좁은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칸 ‘좁은 의미의 특고’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공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특고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적 적용범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청회에서 보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아래 회색으로 제가 써 놓은 플랫폼 종사자는 사실 이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어느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도록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42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진술을 마치고 싶은데요.
방금 전까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인적 적용 범위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권리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각 법률안 혹은 지금 시행 중인 법률 혹은 시행될 법률에 보호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은 어떤 실체적인 근로 조건,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은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 절차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적인 법률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과 유사한 부당해지 그것과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등 조금 내용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그 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여기 각 두 법률안이 보호해 주고 있는 내용, 권리는 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고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무제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적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 진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엽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고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현황과 추세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 노동자들 특히 특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형태 노동자 중에서도 굉장히 종속성이 강한 노동자들이 해당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스스로가 위장 자영업자로 생각하고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최근에 많은 판례들에서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고 ILO에서도 특고 노동자들 포함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다행히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들 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이 교부되어서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적용 배제 대상을 전제로 하여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및 여러 사회보험법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법안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노동법상 노동자 등이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최근 판례의 태도나 노조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와 좀 역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종속성을 전제로 특고 노동자들의 적용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고용직종사자법 같은 경우에는 특고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적극적으로 보기 위한 어떤 제도적․법적 조치가 없다면 그리고 노동3권에 대한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법적 규정이 포함되어야지만 이 법에 나와 있는 계약해지 구제나 보수 지급 그리고 조정신청권 등 일부 개별적 보호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이런 규정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관련되어서도 노동계 내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특고보호법에 비해서 차이점은 노동관계법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법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자문기구를 두고 있고 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등을 통해서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실 이 노동법 영역이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이 법의 취지와 달리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보기 위한 어떤 법적 판단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공제회 등을 통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등에 있어서 어떤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의견을 드리면, 이 법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의 우선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ABC 검증 요건이나 독일의 입증책임 전환과 같이 이들을 근로자로 추정을 하고 플랫폼 운영자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완전히 독립된 자영업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관계법의 우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자문기구는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히 자문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를 심의기구로 전환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제회 설립 운영 주체에 대해서 사실상 이 법에서는 플랫폼 운영자만이 설립․운영의 주체로 돼 있고 가입자 역시 플랫폼 운영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플랫폼 종사자들로 구성한 공제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 종사자도 공제회의 설립․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철민 의원안에 있어서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일의 배정이나 고객만족도 평가, 종사자들의 평가 문제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법을 적용할까 노동관계법을 적용할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들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플랫폼 운영자가 경영상 그리고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거 규정을 빌미로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이 조항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운영자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자칫 이 조항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마치 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좀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플랫폼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위반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제재 조치를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희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입니다.
오늘 양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법안들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총론적인 입장은 생략하고 저는 세부적인 문제점 중심으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5쪽 이하입니다.
먼저 법체계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 제공 관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 세 주체 중에서 의무 부담 주체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규율 범위가 매우 좁아지고요, 따라서 포괄성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인력 중개 플랫폼인 숨고를 통해서 종사자가 개인 가정의 화장실 리모델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니면 플랫폼을 통해서 종사자가 가사서비스를 개인 가정에서 제공한 경우와 같은 때에는 이용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경우에 지역 배달대행사, 가사서비스 플랫폼을 생각해 보면 아내의휴일과 같이 인력 파견업체가 끼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이 법안이 말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매우 다양한 플랫폼 노무 제공 관계의 구조와 그 안에서 각 주체들 간의 법률 관계를 더 깊고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규율 내용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법 개정안 제3조를 보시면 유리한 법률 우선 적용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존 노동법상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관계법 적용이 가능하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면 다시 노동관계법에서 돌아와서 이 법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따른 불명확성 한 가지에 더해서 다시 적용 법조를 당사자의 취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이중의 불명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서면 계약서 작성과 변경 시 사전 서면 고지라는 전근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플랫폼에 종사자로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동의사항 단추를 한 서너 개 누르면 가입이 끝납니다. 유럽에서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하는 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비대면과 신속성이 핵심이고요, 노무제공 계약서 서면 작성과 변경․해지 시 사전 서면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배민커넥터나 쿠팡플렉스 배송원을 하려는 분들이 사업주의 서면 계약서 작성 요구를 반가워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달할 물건 수령하러 창고에 가는 시간도 아까운데 담당자를 만나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려면 일일이 서면을 통해서 변경 계약서에 다시 서명을 하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것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서면 통보 대상자의 범위도 문제입니다. 배달 등록하고 두세 번 배달해 보고는 더 이상 배달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도 수수료 산정 방법이나 기준이 변경되면 일일이 다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규제를 위한 규제, 너무나 구시대적인 20세기적인 규제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본 법안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건강 보호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시켓이나 크라우드웍스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 전문가들이 활약하는 플랫폼에서 종사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종사자와 사업주가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나 괴롭힘 금지의 의무, 건강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공제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제회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수익을 받는 사람이 전혀 출자하지 않는 공제회의 규정이 원활히 운영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공제비를 납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공제회 납입액만큼의 부담은 고스란히 수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플랫폼 종사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전가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형태 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3쪽 이하입니다.
본 법안은 노동법이 아닌 제3의 법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노동관계법의 보호 방법과 규율체계를 답습하거나 준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적 약자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적 보호 수단이 원용된다면 일자리의 생성을 둔화․감소시키고 기존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본 법안은 제22조 이하에서 특수형태 종사자 단체에게 사업주와의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면책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다를 바 없어서 앞의 진술인들 중에 노동 이권이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우리는 과거 화물연대 사태 사례에서 파업권이 없는 단체도 집단적으로 파업에 나서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사실상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까지 인정된다면 이는 파업도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 제35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동종업계 진입을 막는 종사자 수 제한―이것은 취업제한이 되겠지요―구성사업자에 대한 영업방해 등 특수형태 종사자 단체와 사업주 사이의 부당한 담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특정 단체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제공입니다. 그리고 동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체가 복수로 존재할 때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법안 제12조 이하는 사업주에게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업종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해 보시면 출근 의무가 없고 실적 이외에 근태 관리가 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부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법안이 사업주와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소위 4대보험 직접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는 전속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사회보험법상 사업장 가입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독점적, 장기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속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 한다면 이 4대보험 구조가 현재의 보험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해서 플랫폼 노무 제공 방식과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져 가고 있는 다수의 특수형태 종사자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규제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두 법안 모두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방법론이나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통과된다면 종사자 보호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며 자기 만족적인 규제에 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법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그때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근로, 특히 노동계 세계에서 그동안에 소외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되는 분야를 노동법계에서 노동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면 이런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기존 노동법 체계 내에서 이미 규범화된 내용이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 특히 5인 미만이나 이런 영역도 오히려 더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보면 제3조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게 특고도 있고 실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권오성 진술인의 경우에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잔여적․보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법계의 법 취지에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이게 외연을 넓히게 되면 넓힌 만큼 본질적인 내용을 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기존에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은 그대로 보호받도록 하면서 또 외연을 넓히면서 본질적으로는 더 보호 내용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유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유리하다고 보는 취지가 뭔지 이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 내용 보면 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의무사항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요.
또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15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 특고는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플랫폼 종사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은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고와 관련돼서는 부당해고를 규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형태 근로자,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 이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판례나 입법적으로 우리가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법을 적용하기가 좀 모호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법률의 의존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항들은 안 두는 것이, 오히려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적용하면서 우선 적용을 오히려 기준을 정해 두고 하는 것이 법 집행상 더 용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권오성 진술인하고 남궁준 진술인, 두 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지명하신 부분이 처음에 외연 확장과 규범 충돌 부분이신 것 같아요.
편하게 조금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 물병을 사업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사업 안에 들어 있는 물이 종래의 근기법상 근로자예요. 사업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이어라키(hierarchy)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데이비드 와일이 말한 그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물을 물병 밖으로 부어냈지요. 이게 개인 하청, 외주화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 물이 그냥 책상에 쏟아지면 자유로워요. 규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그릇에 담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그릇에 담긴 사람들이 돼 버린 거지요.
아까 말한 오분류의 교정이라는 건 이 물을 물병에 도로 붓는 거예요. 이걸 다 부을 수 있다 그러면 플랫폼 종사자를 다 노동법으로 규율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다 붓지 못하는 물이 남아 있어요. 잔여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클라우드 워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민상법이나 경제법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세종시에 가서 11동 앞에서 노동부한테 클레임을 할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민원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종사자법이라는 것은 잔여적으로 이렇게 밖에 남아 있는 분들까지도 노동부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기층, 플로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두 번째, 3조 관련되어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법학방법론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규범의 갈등, 규범의 충돌이라는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규가 2개가 있으면 괴리가 생기지요. 늘 입법하실 때 마지막에 부칙에서 경과조치 두는 것처럼, 이 법이 언제까지는 적용되고 하는 것처럼, 사안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경과조치를 두는 것처럼 이 법도 경과조치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사람이 근로자라 그러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거고 근로자성이 판단돼서 아니라고 한다면 플랫폼 종사자법에 따라서 15일 내에 통지하게 하는 것이 적용이 되겠지요. 이런 것은 진정한 충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리한 것이 무엇이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유리하지요.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유리하지요.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면 너무 당연히 유리한 건데요, 이 법문의 표현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라는 거지요.
사실 지금 중노위에서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로 판정이 났지만 그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4대보험 가입도 안 시키고 사업 해지하면서 다 해고하고 그랬던 것이 지난 1년 동안에 혁신이라는 영역에서 발생한 노동시장의 문제인 거거든요. 사후적으로 교정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사전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호를 밖으로 안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정도 수준의 보호라도 일단 매트리스를 하나 더 깔아서, 외줄타기를 하는데 밑에 그물을 깔아 주고 외줄을 타라 그럴 건지 아니면 절대 안 떨어지니까 타라고 말할 건지의 차이가 3조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연 확장 부분은 그런 측면인 거고.
공제사업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아까 이준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제사업은…… 그릇이 플랫폼이라면 플랫폼 사업장, 이 그릇을 가지고 무언가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가 좀 있는데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공제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추진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준 것 정도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만약 이 법이 좀 정비가 된다면 공제사업 주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이 직접 공제 활동하는 건, 사실 노동조합이 공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의 요건 등을 설치를 하고 공제사업이 준수해야 될 행위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고 그러면 충분히 유의미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제가 질문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근로기준법 23조 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30일의 예고 기간을 둬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한 제한도 들어가서 사용자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고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보호를 가장 폭넓고 강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법률안 중에서 우리가 짧게 줄여서 특고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 제8조에 보면 먼저 절차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참고를 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런 내용을 보장해 주고 있고요.
또 내용적으로도 부당해지라고 해서, 부당해고의 그 용어를 조금 비틀어서 부당해지라고 해서 역시 내용적인 보호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를테면 제8조 제1호를 보면 ‘종사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등 해서 근로기준법과 비교했을 때 그 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내용상의 제한, ‘너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라는 내용적인 제한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의 다른 검토 법안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유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절차만 있고 그것도 방금 전에 살펴본 두 법은 30일임에 비해서 이건 15일로 정하고 있어서 보호 강도에서는 가장 약하고, 심지어 이것은 내용 통제가 전혀 없어서 사실 그런 점에서는 사유 불문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 놨는데 그게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이는 게 일단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특고법안은 어쨌거나 새로운 고용상의 지위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강한 보호가 들어가는 거고, 플랫폼 종사자는 이 법안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의 고용상 지위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채 그냥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만큼은 우리가 보호해 주자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적 보호에만 그냥 그치는 걸로 여기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이 법 적용 안 받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겠지요.

당연히 기존 법률 체계의 귀속을 받는 거지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 법 체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면서 또 나름대로 고용관계나 노동관계를 규율하면서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면 그 체계에 맞게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지금 근로자성과 관련돼서 외연이 넓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체계에서 외연을 넓히면서 이 법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같은 법안을 놓고도 노사가 보는 시각이 이렇게 첨예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에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녹여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차라리 그러면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법을 따로따로 떼서 한번 해 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택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유정엽 본부장님께서는 특고 종사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전속성을 전제로 해서 특수 고용 노동자의 적용 대상을 협소화시키는 거다, 그리고 계약 해지 구제라든가 보수 지급, 조정신청권 등 일부 개별적 보호 조항들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집단적 노동기본권 보장 없이는 허울뿐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이준희 팀장님이신가요? 이준희 팀장님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리고 사법질서를 형해화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건 뭐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막 첨예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남궁준 연구원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을 노사는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 또 우리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특수형태 노동자가 됐듯 플랫폼 노동자가 됐든 우리가 이게 정의가 되고 이게 새롭게 정립이 된다라면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궁준 연구위원께서 만들어 놓으신 ‘취업자 또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도’에서, 41페이지 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알아듣기 쉽게?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검수를 받고 합의된 건지는 저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확신이 없지만 일단 보시기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표현되면 그 너비를 통해서 얼마큼 우리가 보호하는 거고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저도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건데요. 일단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컬러가 표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컬러가 아니지요?

임금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근로기준법, 가장 대표적인 노동관계 법령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종속적’이라고, 여기 그런데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 인적 종속 혹은 법률적 종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A, B, C라고 제가 업무지정․지시, 통제․감독 그리고 평가․제재 그리고 포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정의를 제가 풀어 놓고 또 이 근로자 개념 정의를 판례에 의해서 구체화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집어넣은 건데요. 그리고 일을 한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나의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어떤 속성을 충족하는,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임금근로자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이 원칙적으로 모두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룹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이런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 이후로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기에, 이 임금근로자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저희가 그냥 간편하게 특고라고 부르는 분들이 생겼는데 이 개념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고라고 부르는 분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금근로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표의 아래에 보면 ‘의존적’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제적 의존적을 말하는 것이고 독립적이지는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특고를 뭔가 입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2000년 넘어서 이렇게 모아졌고 2000년대 중후반에 그때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이 저희 법체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산재보험법부터 시작해서요―그것을 더 구체적인 개별적 근로 관계에서의 핵심적인 근로 조건이 뭐 해고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해 주자, 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좀 보호해 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입법 발의되었던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되지는 못했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형태로 지금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가 따옴표로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동그라미 3개, 1․2․3번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은 이 3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1․2번만 충족하는, 전속성․상시성 혹은 계속성 그리고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이 요건까지 만족시키는―좀 더 넓지요―이 사람들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좀 부분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법률안이 지금 현재 대표발의하신 법안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법률안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상 지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만약에 그분이 판단된다면 맨 왼쪽의 임금근로자가 되어서 전통적인 노동관계 법률이 다 적용될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우리 법률안들이 다 통과된다 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을 받게 되면 지금 특고 법률안에 나와 있는 그 보호가 제공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소 약하지만 또 절차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보호가 되겠지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제가 좀 더 오른쪽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 혹은 진성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맨 오른쪽에 있는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둔 여기가 아닌 그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의할 수도 있겠고 뭐 혹은 1인 자영업자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법상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내 사업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남의 사업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오늘 공청회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지금 오늘 공청회에서는 ‘좁은 의미의 특고’라는 부분이 임이자 의원님 대표발의한 그 법안,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 법안은 일단 특고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판례로써 노조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특고 노동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해서 이런 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성 교수님의 발제 속에서 나온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인 노동법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 법이 어쩌면 그것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사실은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현재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공식화한다라는 이런 우려들.
그리고 또 제3의 영역으로, 법 영역으로 그런 어떤 버려두는, 뭐라 그럴까요? 규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서 혹시 권오성 선생님하고 남궁준 선생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차관님,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이건 당사자들이 동의도 하고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이 되어야 될 텐데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법이 그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저도 지난 한 해 청주방송의 이재학 PD 죽음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 또 택배 노동자 그런 어떤 과로사 이런 것을 직면하면서도 마찬가지 고민들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근로기준법 내에다가 근로자판정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안에서 해결하면 어떠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또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조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플랫폼법 3조 4항을 보면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문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정하는 그런 자문기구 역할도 혹시 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국노총에서 유정엽 진술인이 ‘자문기구가 아니라 중노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심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오성 교수님이 자문기구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지만 이 플랫폼법이 플랫폼 종사자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다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국노총의 유정엽 진술인의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혹시 다른 것인지라는 것도 조금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드는 생각은 오늘 논의되는 법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다수 해당 노동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언제쯤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것으로 가야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도 각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지명이 된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 법에 관련되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더유니온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대리운전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조 필증이 나온 분들이고 사실 이분들은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될 여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화된 노동이고 조직노동 입장에서 자신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불용하고 필요 없을 거라는 건 너무 당연히 인지하고 그분들의 성명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만큼도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조직에도 이르지 못한 많은 프리랜서가 있다라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통해 번역 일감을 받으시는 분들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볼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규범의 보호 밖으로 두자라는 게 과연 그 당사자성이 있는 주장인 건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기성의 노동조합법의 체제로 들어와서 노동조합 만들고 컬렉티브 보이스(collective voice)를 낼 수 있는 분들까지도 못 가신 분들까지 포섭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 저는 그 선을 읽었기 때문에 이 공청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윤미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보장 쪽 공부하면 앞에 나오는 얘기가 문제의 발생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가 이 물병에 도로 붓는 것은 근기법상 근로자를 얘기한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은 근기법에 적용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 특고 법안이나 플랫폼 법안에서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근로자성의 표지를 어떻게 정리하든 아니면 근로자성 판단의 절차적인 내용을 만들든 근로기준법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아마 지금 미국의 ABC 테스트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ILO에서는 십수 년 전에 권고를 통해서 근로자성 관련되어서 일정한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추정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고 그 방법으로 노사 당사자가 들어오는 어떤 바디를 통해 가지고 업종별로 근로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을 권고하기도 했거든요.
그 방식이, 아마도 의원님이 제출하신 근기법 개정안이 노동위원회의 방식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는 그 기능에 대해서 아마 아까 오셨던 장관님이 잠깐 계셨던 경사노위 같은 데에도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향은 다양하겠지만 행정영역 내 노동부 산하가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개별 근로자가 근로자, 개별 플랫폼 종사자나 근로자가 아니라 업종별로 또는 직종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입법이 굉장히 필요할 건데 다만 그게 아직 플랫폼법이라는 체계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플랫폼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법이니 뭐니 할 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이 물병은 밀봉되어 있지요. 안 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균열이 생기고 외주화가 되고 피셔드 워크플레이스(fissured workplace)가 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이 폐곡선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폐곡선을 그리기가 어렵고 균열이 생겨 버렸어요. 새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고 있는 것을 막아서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프랙티컬(practical)하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사구시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플랫폼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종국적인 골(goal)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이것이 베이스캠프가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포용적인, 더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나아가는 마중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 법이 당장 눈에 안 차지만 이런 입법을 지금 안 하겠다고 내치는 것보다는 이것을 실정법 체계 내에 토대를 만들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유정엽 본부장님이나 기타 여기는 자리하지 않으셨지만 노동계 혹은 독립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는 그게 기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의 지위를 창설했을 때 그것이 기존의 근로자 개념으로 당연히 포섭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칫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창설됨으로써 이제는 존재하게 된, 여기서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든지 그런 곳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여전히 오분류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구체성이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다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근로자의 영역을 깎아 들어가서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자영업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경제적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으로 들어오게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방향이었고요.
그렇다면 방안은, 먼저 행정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중간 영역,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현재로서의 근로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을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오분류가 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선 오분류가 되는 것을 확실히 막자라는 게 행정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일 것 같고요.
이제 사법적 측면, 법원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인적 종속성 개념이 어떤 사람들은 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종속성,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시하에 종속이 되어서 그의 처분에 따라서 내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것은 뭔가 근대사회의 평등한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뭔가 권리가, 보호가 부여되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특수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은 여전히 필요하고 다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 보완해야 되는 것은 이 인적 종속성 개념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얘기가 오늘 나와서 그런데 플랫폼은 예전의 어떤 고전적 혹은 아날로그적인, 사용자가 ‘너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요 어떤 별점 우리가 주는 것처럼, ‘별점인생’이니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보상과 그에 대한 페널티를 교묘하게 해서 사실상 사용자가 원하는 지시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인적 종속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또 연구자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중에서 이 정도쯤은 우리가 지시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할 일이고요.
그러면 입법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미 발의하신 그 법안에 나왔듯이 입증 책임의 전환…… 죄송합니다. 중노위에, 노동위원회에 어떤 판정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매번 사건을 다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쌍방에게,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피곤한 일이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느니만큼 그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판정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했으면 좋겠고.
또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이탈리아 안에서는 비판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노무 제공 계약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독립적인―행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법원은 아니고요―판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결한 계약이 정확히 뭡니까?’. 그래서 관계 당사자들이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래서 내가 근로자인지―좁은 의미의―우리 주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판단을 받아서, 물론 이 판단은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에 우리가 합리적인 또 적정한 어떤 법적 효력을 부과해 준다면 사전에 ‘내가 지금 고용상 지위가 무엇이구나’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뒤집혀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보여서 이것 좀 연구가 가치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공부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외국의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민이 좀 더 필요한데 일단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번에 플랫폼법안 안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근로자성을, 상대방이 나에게 지시를 했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지시를 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지금 플랫폼 운영자나 플랫폼 기업 측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영업상의 비밀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고유한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도 분명히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물론 저도 확실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입증 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그런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너 근로자 아니야’라고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정책 방향이라고…… 입법적으로, 이것은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향후에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심의기구나 중노위에 근로자성 판정위원회 같은 것을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그 자문기구는 사실상 기존의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자성 판정위원회 같은 것을 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들을 일단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한 독립적인 자영업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 플랫폼 운영자나 플랫폼 이용 사업주한테 부여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것들이 되어야지 사실상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진술인께서 개념들을 가지고 한 것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 결국은 근대에 들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적자치 내지는 계약자치의 원칙상에 예외적으로, 협상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특별한 사적자치에 어떤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한 것이고 그 배경은 계속해서 남궁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떤 전속성이라든지 상시적 노무라든지 이런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해외 입법 사례에서 저희들이 현재 다루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도 좁은 의미의 우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상응하는 임플로이(employee)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강력한 또 넓은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비록 우리는 사회보험법 영역에 있지만―일대일로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유사한 워커(worker)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삼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트라데(Trade)라든지 이탈리아에도 코코코(Co.Co.Co.), 줄여서 코코코라고 부르는 그런 중간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분법이 삼분법 혹은 삼분법이 이분법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각 국가의 고유한 정치․경제․사회……


이준희 진술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됐을 때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하면서 사법 적용 문제라든지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특별하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준희 진술인이 생각할 때 가장 해당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에 대한 문제점, 경영하는 측 말고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정의 부분에서는 단순매개형 플랫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괄하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만 보호의무를 주되게 부담하고 있는 주체인 플랫폼 이용자에는 이용자 개인을 빼고 이용사업자만 집어넣어서 순수매개형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보호의무를 이행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법안의 직접적인 보호의무가 적용될 것이고 나머지 플랫폼 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분류의 문제인지를 떠나서 거의 이 법안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멍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이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을 원용한 사업주의 의무부담 내용들은 영세하거나 막 출발한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은 이행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들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주들은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큰 사업체, 지배적인 사업체에서만 이 의무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역할을 해서 신규 진입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거기서 일을 하고자 하는 종사자들은 시장에 진입조차 못 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법안에서 시도한 보호가 과연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들을 잘 꼽아보고 상대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전속성을 전제로 특수고용노동자 적용대상을 협소화했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계의 우려와 달리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형태 자문기구 설치 또 근로관계 입증자료 요청권 등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의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술인께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기존 노동법 체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이러한 특고종사자 보호법 쪽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자성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런 것들이 법안에 제시되지 않게 되면 오분류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드렸던 것이고, 지금 기존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법에 기초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또 근로자성을 판단해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의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준희 팀장님께서는 해당 규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권오성 진술인께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 법안에 적용된 유리의 원칙이 현장과 실무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될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 법안 3조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산재법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 제가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특고 입장에서 산재를 적용받으면 보험료의 2분의 1을 제가 내고 2분의 1을 기업이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툼이 있다 보니까 법원 판결이 갑자기 저보고 근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낸 2분의 1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됩니까? 또는 제가 돌려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한테 2분의 1 안 냈으니까 부과․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한대로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모호한 판단을 전제로 법률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항상 위험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3조처럼 플랫폼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되어서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선언이 앞에 안 붙어 있으면 플랫폼 종사자법을 저도 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잠깐 홍석준 위원님 질문하신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한국과 달리 하나의 코디파이(codify)된 법전으로 굉장히 큰 법전이 있는데 7편 정도의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우리의 특고 비스름하게 약간 보조적인 보호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 법원 판결에서도 테이크잇이지(Take Eat Easy)라는, 우리로 치면 배달라이더 관련된 것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뭘 시사하냐 하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기존의 노동법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입법이 적용되는 게 마뜩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런 입법의 토대 위에서라도 계속해서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는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기존의 산재법상 특고처럼 규율하게 돼 버린다면 이미 판단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특고가 되는 순간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동시에 두 가지 판단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임이자 의원님 법안이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특고다’라는 순간에 ‘너는 근로자가 아니야’라는 판단이 같이 내려져요. 그러면 특고 받은 입장에서 나는 근로자야라는 싸움을 하는 것은 자기의 기존의 법적인 인타이틀(entitle)된 권리를 부정하는 방법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받고 얼마 더’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안 받고 가야 되는 싸움으로 내몰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당사자성이 없는 연구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당사자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라이더유니온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공포가 더 크겠지요. 이 법이 생기면 나는 지금까지 근로자로 가기 위해 이 많은, 오랜 영역을 했는데…… 사실 2018년 판례로 재능교육 같은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 필증 받기 전까지 20년 가까운 투쟁이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있는 게 허들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 사회과학이나 규범학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진리는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완전한 진리라고 확언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기층을 깔아 놓는, 플로어(floor)를 깔아 주는 것이 향후에 약간 더 인컴퍼싱(encompassing)하고 인클루시브(inclusive)한 포괄적인 노동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중간에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만 하더라도 이 법이 가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3조를 찬성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진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가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포괄적인 노동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은 실제로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제 내후년이면 진짜 7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사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정말로 극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 법제적인 발전은 엄청나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이 공유되고 그것이 포괄적인 노동법제의 필요성으로 약간 모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청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권오성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마중물을 넘어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간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내부에서도 반드시 분류 이슈가 또 될 거거든요. 종사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가기 전단계로서 분류를 제도적인 절차로 할 것인가, 어떠한 법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간다고 해도 결국은 이런 어떤 보호의 경중이나 두터움의 차이 때문에 일종의 유리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안 되고 그 내에서 이게 포괄적인 노동법제가 가능할 리가 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법에서 실제로 유리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동관계법으로 포섭하면서 사실은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큰 디딤돌을 이번에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제회 관련돼서도 우리가 사회보험 체계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금도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나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프리랜서든 플랫폼 종사자든 여러 이런 분들은 결국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떤 식으로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답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괄적인 노동법제로 가도.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시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플랫폼 노동시장 쪽에서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을 때 결국은 나중에 우리 전체 사회적인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어떤 법제의 방향성에 유리의 원칙이나 분류의 이슈나 우리 공제회 제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이 법을 최대한 빨리 우리가 토론하고 통과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디딤돌을 놔 줘야 그 이후에 우리가 노동법제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정엽 본부장님께 약간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주신 의견들은 저도 대부분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저도 아까 자문기구 관련해서 권오성 교수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건 사실은 분류 이슈에 대한 부분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이나 이런 쪽에서 규율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분류 이슈가 이 플랫폼 종사자 말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플랫폼 종사자법은 그 이외에 종사자 지위 문제가 생겼을 때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또 굉장히 약간 어려운 이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플랫폼법 내에서는 사실은 일종의 이 법을 시작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 법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축적시키는 걸로 삼고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준비를 토론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
공제제도 관련해서는 저는 노동부와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사실은 조금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공제제도도 사실은 제도적인 발전을 우리가 조금 로드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금도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퇴직공제제도나 아니면 지금 우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 같은 것들에 대한 상이 약간 합의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드맵 부분은 차관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이런 데에 근로자성 판정위원회가 있어 갖고 우선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설계된 제도는 법안에 있는 것은 이미 제도 내지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은 플랫폼 운영자라든지 사업주들 주도로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고, 노총에서는 종사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마련돼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고려 가능한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운영 경험이 쌓여야…… 저희들이 모델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건설일용직 대상으로 하는 건퇴공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의무화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부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그다음에 적립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당사자한테는 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굳이 비전이라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많은 설명들을 못 들어 봤습니다. 제가 가사법을 통과시킬 때는 많은 위원님들한테 노동부가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별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관련해서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권오성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책자 16페이지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이 전통적인 노동법보다 낮더라도 이 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의 범주로 포섭하고 공식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진술인께서는 이러한 포괄적 노동법제 도입에 앞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를 조작하여 노동법을 회피하려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범 회피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오분류를 교정해야 한다고도 하셨고 그 방법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진술인께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도입에 앞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자영업자나 비근로자로 오분류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AB5의 ABC 테스트 알고 계시지요? 기업이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해당 조항을 두는 그런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진 차관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8조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및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단서조항을 통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예외로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실제 플랫폼을 통한 일의 배정, 수수료 산정, 고객만족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20조에서 28조까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조항에 대해서 위반할 때 제재수단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도여서 과연 거대 플랫폼 기업이 눈 하나 깜짝할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요.
또 유정엽 진술인께도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하셔서 답변을 비슷하게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찬반 양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의 포괄을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의 많은 당사자들의 생각을 담고 있을까, 또 찬성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해서도 여전히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권오성 진술인께서도 제언하셨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서 빠르고 명확하게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운송기사, 택배기사, 이 영역이 사실 최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서 노조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당 당사자들이 다른 노동관계 법령, 가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역시 사실 얼마든지 다투어 볼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반대입장 표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호는 해 줘야 되고 이 보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당사자들의 생각을 존중해 가면서 가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담긴 공청회일 텐데 오늘 진술인들께서 좋은 답변, 합리적인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법안 논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증책임 문제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 익숙하시겠지만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진위불명, 뭔지 모를 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 것인지가 입증책임의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레오 로젠베르크라고 독일 법학자가 요건사실분류설 같은 걸 주장한 다음에 전 세계적 공리처럼 자신한테 유리한 걸 자기가 입증하라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값이 무엇이가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노동법이 있기 전에 민법이 있었고 각국의 민법은 고용계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노동을 규율했었지요, 계약의 영역 내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떼어내서 처음에는 공장법이라는 공장을 규율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그랬고, 그다음에 노동기준법, 우리는 근로기준법으로 오면서 사업장을 규율하게 되면서 민법이랑 약간 다른 형태의, 민법상 고용보다 무언가 더 추가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것이니까 ‘보호받을 사람이 이걸 입증해’라는 방식으로 해서 근로자 입증책임이 근로자한테 있다라고 전개된 걸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과연 21세기의 세상이 그런 종래의 인식이 기본이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출발은 사실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한 200년, 300년 전으로 가게 되면 산업자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요. 유럽 얘기입니다만 금융자본이 무언가 생산할 때에는 길드라는 동업조합한테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생산기술은 상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산업자본들은 공장을 소유하고 기술을 자신들이 갖고 오면서 비숙련 노동자들을 직접 통제하게 됐지요. 생산기술을 기업이 갖게 된 것이지요. 그게 노동법의 출발인 거거든요.
그런데 100년 동안 지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 밖으로 사람들을 끌어냈지만 결국은 다 이건 컨트롤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값이 바뀐 거예요. 일하는 사람 모두 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걸 기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21세기 세상은 디폴트 룰이 바뀐 게 아니겠느냐, 200년 전의 산업혁명 초기의 특별하게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대적 생산방식이 보편화된 21세기에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맞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기 위해서는 네 사업을 하는 거다, 근로자의 개념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네 사업이 있는데 왜 네가 근로자야?’라는 걸 다른 사람이 입증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어찌 본다면 변화된 세상에 맞는 해석인 것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입증책임이라는 게 법에 적힌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이 없이도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취지 자체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태도를 바꾸면 되는데 과연 사법부와 입법부가 누가 먼저 한 스텝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기능에 맞는 국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국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입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도 제가 지금 법조문을 보니까 8조에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노무 배정, 보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을 배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플랫폼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사안 중의 하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정립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률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그것은 법안 논의 과정 중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씩 입장들이 좀 다른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체 취업자 대비 7.4%, 약 179만 명에 달하고 있고 또 좁게 보더라도 한 22만 명 정도인데 대부분 20~30대 청년이 플랫폼 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근무 실태를 보면 계약서 작성 비율도 낮고 또 표준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률이 낮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도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안전 등 기본적 권익에 대한 보호가 없고 일감이 불투명하게 배분되고 고객과의 분쟁 해결 방법이 미흡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조금씩 입장이 달라서 입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오성 진술인께서는 이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보호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지요, 권오성 진술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면은 플랫폼 종사자라는 외연이 너무, 플랫폼은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릇에 담기는 노동이 임노동과 유사한 노동이면 근로자가 되는 게 맞고 어쩔 수 없이 독립노동의 측면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기존의 민상법에 두는 것이 마뜩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법을 통해서라도 노동법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포괄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희 팀장님이요,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님이신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현상의 변화가 있고 또 취지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준희 팀장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유정엽 정책본부장님,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에 관한 이런 법률 부분은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차관님, 지금 이 법 관련해서 노동계라든가 경영계 쪽에 전체적으로 수렴이 된 겁니까?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공제회를 설립․운영하는 것과 플랫폼 운영자가 설립․운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들님들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플랫폼 운영자 공제회 같은 경우는 퇴직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희 진술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술인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업무 특성상 비대면으로 수행하고 수행 여부 및 강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롭힘, 건강 보호, 직업훈련 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로부터의 업무 강요, 업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형태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동자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관계법을 좀 더 보완해서 오히려 노동자성, 그다음에 대리운전이나 일부는 노동자성은 인정이 됐는데 사용자들 스스로가 ‘난 사용자 아니다. 난 교섭을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용자성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으로 좀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실제로 이미 노동자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기존에 있는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 틀 안에 들어가되 어떤 특정하다는 작업 형태로 해서 단시간으로 여러 군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다 한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대항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 그런 면에서는 조금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체계는 필요하겠다는 것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법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법체계 안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 법을 위반해 버리면 위반할 때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법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견업과 관련해서도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기업들도 불법 파견을 해서 직접 고용을 하라는 결정이 나도 10년 넘게 이렇게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경우에 손도 쓸 수 없는 거여서 그러한 면에서 실제 이런 법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은 혹시 어떤 것이라고 보는 건지 이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준희 진술인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경영계는 최소한의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관계법 등 다양한 법 안에서 이 사회가 노동자들이 공생해야 되는 기본적인 법의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법도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특고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용자들의 우월적인 지위로 해서 기존의 법망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계속 그들이 너무 나락으로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존의 법망에서 보호가 된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결국 이런 법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늘 경영계는 부정적인, 법에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면 경영계가 이런 문제, 심지어는 법의 판단을 받은 것까지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경영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겠다는 것 없이 또 여기 와서 이제 이유를 막 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것이어서……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경영계는 기존에 있는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하나도 없이 그냥 기존의 법망만, 법으로 보호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유정엽 진술인은 그래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특고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전히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고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법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나 이런 것이 혹시 고민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통적으로 특고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은 이미 노동법상 노동자의 범위로 대부분 들어와 있다, 노동법의 공정한 적용이 과제인 것이지 그분들을 새로운 입법으로 보호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특고’라는 말 자체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면 되는 것이지 ‘특고’,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특수형태’라는 말이 붙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로 플랫폼 종사자의 문제를 하면 사실 우리는 환노위니까 노동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 이 플랫폼이라는 것에 담기는 것은 노동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재화도 담기고 서비스도 담깁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요즘에 전면 개정 얘기 나오고 있는, 도입 얘기 나오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재화를 매개하는 플랫폼은 저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법은 그냥 이렇게 의제합니다. 프랑스 민법 같은 것을 보면 세상은 인간과 물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물건에 관한 법이 있고 인간에 관한 법이 있으면 노동은 인간에 관한 법입니다.
사실 계약의 자유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처음에 근대 민법 만들면서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종속되는 계약을 계약으로 만들 수 있지?’라는 것을 극복하는 게 100년 가까이 걸린 게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타협을 해서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중세 봉건시기에 가신이 되는 계약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종속을 계약으로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약간 패러독스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한 게 노동계약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그냥 상의 영역에서, 커머스(commerce)의 영역에서 계약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사람의 노동을 매매하는 그런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담긴 물건이, 플랫폼에 담긴 실체가 물건이면 경제법 영역에 가는 게 맞지만 여기에 사람의 노동이 담겼으면 그것은 경제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노동법으로 갖고 오는 게 맞고 그것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이런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종사자 법 입법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용이라는 말까지 들어 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집행 과정, 특고, 노동부 말고 공정위 있지요. 경제법으로 공정위에서 십수년 전에 특고 지침 만들었지요. 1년에 집행 거의 안 돼요.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안 나와요. 공정위에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동이 매개된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법상 해결, 지금까지 안 해 온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고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그것 개정한단 말 나왔고 개정됐거든요. 공정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 집행해 가지고 뭔가 과징금․과태료 많이 때렸다는 말, 기사를 보신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족보가 안 맞는 영역에 갖다 놓으면 집행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에 관한 문제는 노동부로 갖고 들어와야 행정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분들이 집회할 때 세종시 가서 11동 앞에서 집회해야 그래도 노동부 공무원들이 들여다보는 거지 이것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부에 영역을 만들어 놔야지 플랫폼 종사자들이 집회를 해도 11동 앞에 가 가지고 장관 나와라 차관 나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것이고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무슨 처분을 만들어 낸다, 너무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의 특이한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작용법상 근거가 없어도 노동부에 조직 권한을 갖다 놓으면 가서 뭔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관행이 만들어지고 소프트 로(soft law)가 되고 규범의식이 싹트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입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저항감 없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그런 사업주들은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영계 차원에서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나 특고종사자 보호법, 이름은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이 법안이 천명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 시기가 돼서 그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 법이 이런 법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근로자 보호법이라는 법률도 막상 시행되고 나면 그것이 기층에 있는 가사근로 종사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이 법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두 법률은 법률의 목적과 제안 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저희는 특히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마중물’이라는 표현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률 개정이 제정만큼 어려운 나라입니다. 법률을 한 번 잘못 만들고 나면 그 법률은 그대로 남지, 또 개정하는 데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잘못 조문 오타가 나서 잘못 입법이 됐던 내용, 근로시간에서 청년들의 근로시간을 잘못 규정한 내용이 고쳐지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마중물로서 만들 수 있는가, 마중물로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마중물을 부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이 된다면 저희 경영계는 그 보호 방안에 대한 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지 못하고 지금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의가 밑도 끝도 없이 논리적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만약 경영계가 협조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하나만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 조항이 제2조에 있습니다.

아까 권오성 교수님께서 프랑스 입법 말씀하셨는데 스페인 입법을 비롯해서 근기법을 통째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일부 법들을 뽑아내는 입법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노조법에 대해서 똑같은 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인정하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기존 노동법 체계 내에서도 특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정 투쟁을 벌여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 내에서 근로자 개념, 사용자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처럼 경영하기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경영계는 어떤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이렇게 징징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더욱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안을 한 가지라도 내면서 ‘이렇게 해 보자’라는 것은 없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인들이 실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웅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