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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오후에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공청회는 언론 공개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이병화 기후변화정책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범위에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환진술인안영환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 전 2050년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이 운영될 당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자신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간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기후위기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당위성에 의해 설정된 목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문제를 체크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IPCC 1.5℃ 특별보고서가 발간되고 거기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일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기술 수단들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수단들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1.5℃ 목표인 2050년 넷제로보다는 2070년 탄소중립을 위주로 주로 기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였고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2035년, 2040년,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서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며 올 4월 기후정상회담을 통해서 2030년 NDC 목표 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희망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R&D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3월에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10대 기술을 선정하고 2040년까지 현재 선진국 대비 80%인 기술 수준을 95%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국제에너지기구도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연구기관들도 206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자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과 전기․수소차 보급 실적이 최근에 정부의 목표치보다 훨씬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비가 하락하고 시장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전체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많이 진행된다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NDC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방심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조강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일본보다도 우수하고 독일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의 부가가치 증가 속도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업종이 속한 비금속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탈동조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이 속한 조립금속 업종은 2010년대 이후에는 배출량이 정체되어 있으면서도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아주 고무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이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업체와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가 탄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국내 업체가 결코 불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기에는 탄소가격화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EU의 탄소국경세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업종에 대해서 2023년부터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도 법안 제출을 기점으로 탄소국경세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비록 방어적인 차원이지만 탄소국경세의 도입 검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탄소국경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수입국․수출국 두 국가 간 제품의 탄소 배출량 차이와 탄소가격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해서 배출량 보고 및 검증 체계, 탄소가격 부과 체계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일부 탄소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면제를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배출량 검증과 탄소가격 지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제3자에 의한 배출량 검증 체계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민감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하고 있지만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 구매를 통해서 탄소비용을 일부 지불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가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수입국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수입국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수입국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RE100을 포함한 ESG 경영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결국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 강화가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를 입법화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신인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 및 NDC 달성 의지를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환경과 독립적인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를 입법화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헌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헌진술인박주헌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한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입니다.
 저는 준비한 진술서를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석탄은 환경비용 탓에, 원자력은 불안해서, 천연가스는 값비싸서,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해서 마뜩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에너지는 불행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별 에너지는 태생적 약점을 갖는 불완전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에너지를 적절히 섞어 불완전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에너지믹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에너지믹스의 획기적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입니다. 사실 에너지 전환은 인류 문명사에 늘 있어 왔던 현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에너지 전환은 원인이 다릅니다. 과거 에너지 전환은 석유의 발견, 전기의 발명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 혹은 신기술 개발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이번 에너지 전환은 인류 공통 과제가 되어 버린 기후변화가 원인입니다.
 추진 과정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과 신기술 개발은 과거보다 에너지를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시장을 통해 자연스러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작금의 에너지 전환은 획기적 기술 개발 없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 전환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 중요해졌고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면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 방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탄소중립이 바로 화석에너지 사용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중심으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탈원전과 탄소중립입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모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면 가용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밖에 남지 않는데 여기에 탈원전으로 원자력마저 사용을 제한하면 사실상 남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몰빵 시나리오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 몰빵식 에너지믹스는 날씨에 좌우되는 소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태양과 바람과 같은 일기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자기 멋대로 들쑥날쑥 거리는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법은 발전량이 남아돌 때는 많이 쓰고 부족할 때는 적게 쓰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동을 상쇄시키는 백업발전소 운영 그리고 이웃 국가와 계통을 연결하여 과부족 전기를 사고파는 교역과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저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불행히도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력 계통은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교역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수요관리와 백업발전소 운영은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업발전소는 대개 LNG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또다시 충돌하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소위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원자력 비중은 설령 탈원전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무작정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이유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매우 비싼 에너지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에너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018년에 이미 2조 6000억 원의 규모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이용률은 15% 내외, 미국의 24%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풍력 이용률은 25% 내외로 북해 인근 풍력 선진국 덴마크, 노르웨이의 이용률 50%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재생에너지 자체 비용 못지않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시스템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소위 시스템비용 증가도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았으면 필요 없었을 백업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대규모 송전시설, 정교한 계통시스템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시스템비용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유력한 실용적 대안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원전 없는 현실적 탄소중립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선진국 중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전을 포기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이념의 도그마가 되어 버린 탈원전으로 말미암아 원전 없이 현실적 탄소중립 전략을 짜야 하는 정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괴망측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 3억 그루 벌채 탄소중립 등과 같은 비상식적 정책은 모두 곤혹스러운 정부의 궁여지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입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 법안의 핵심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과학과 사실에만 근거해 중립적으로 원전의 적정 비중을 찾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파리협정을 통해 정한 목표는 지표면의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표면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정도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정해집니다. 감축과 적응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의 논의가 감축 과제에만 집중되고 적응 과제는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감축보다 적응이 현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축의 효과는 미래에 나타나는 반면 기후변화와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 등은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응 과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적응 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복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비용의 증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에너지비용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계층이 에너지비용 증가를 감내해야 하겠지만 체감되는 부담의 정도는 소득 계층별로 더욱 차이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시키는 에너지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변화 방지라는 지구적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복지로 일컫는 국내 에너지정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고에너지비용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복지 제도를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경제에서는 유용했지만 탄소중립경제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자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좌초자산입니다. 좌초자산은 일종의 강요된 손실입니다.
 탄소경제의 모든 자산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좌초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유소, 유조선, 도시가스 배관망, 내연기관, 제철소 고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자리, 기술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좌초의 대상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좌초되는 각종 자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피해라면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이 이미 탄소중립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일부 국가는 벌써 법제화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다양한 제재를 가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탄소중립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인 2050년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꼼꼼히 따져 질서 있게 에너지믹스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퇴출시켜야 한다면 효율이 낮은 오래된 발전소부터 퇴출시키면서 엄격한 환경기준하에 건설된 고효율 신규 석탄발전소는 가능한 한 늦게까지 활용하고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와 개별 발전소 효율을 감안하여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현 세대에 해결될 단기적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 세대가 할 일은 미래 옵션을 늘려 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인은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옵션을 현재의 정치적 논리로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에서 탈원전보다 탈정치화가 더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원자력은 나쁜 에너지라는 따위의 유치한 정치적 프레임은 걷어치워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모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대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소중한 전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훈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진술인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입니다.
 저는 NDC 상향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C 상향 시에 우리들이 고려할 게 사실은 당위하고 현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위적인 측면을 우리가 톱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보텀업 방식일 텐데, 하향식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탄소중립 하려고 하는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 1.5℃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5℃ 달성하는 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30년에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탄소중립을 하는 것들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잘사는 국가, 이미 많이 배출한 국가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가난한 국가, 과거에 배출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조금 더 늦게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오히려 페어(fair)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페어니스(fairness)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하향식으로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래서 국제연구기관에서는 선진국들은 공정한 배분의 원칙에 의하면 1.5℃ 달성하려면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2030년 NDC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2억t 정도 되어야 되니까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선진국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독일 같은 경우 2045년 탄소중립, 그다음에 2030년 NDC 상향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2℃밖에 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수준은 1.5℃에 대한 카본 버짓(Carbon Budget)을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당위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결국은 기존에 NDC를 상향했던 국가들하고 유사한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 이것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향식이고요. 상향식은 각각 부문별로 우리가 배출하는 부분들이 발전 부분, 산업 부분, 수송 부분, 건물 부분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농축산도 있고요. 각각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비용을 아주 많이 지불하지 않고서도 감축할 수 있는 역량, 잠재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 외국의 감축 상향 수준을 검토해서 우리의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상향식에서는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발전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축잠재량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NDC를 안영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최근 일이년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준년도가 2005년이고 목표 연도가 2025년이었는데 이것을 2030년으로 환산해 보면 기존 NDC가 32.5~35%였는데 새로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것은 50~52%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6%였는데 46%, 감축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느 정도 감축을 상향했는지를 평가하는 수준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절대량 기준으로 2017년 실제 배출량이 지금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은 우리나라의 기준년도이기도 합니다. NDC의 기준년도이기도 한데 그러면 2017년 기준으로 2030년 새로운 NDC가 어느 정도 감축을 할 것인지를 평가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기존 NDC는 어느 정도였는가, 2017년 배출량 대비해서 기존 NDC들은 전부 다 20% 초반대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4.5%, EU도 24.5%고요. 우리나라도 24.4%입니다, 기존 NDC들이.
 그러면 이들 국가들이 새롭게 상향한 NDC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전부 다 40% 초반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50% 초반대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만일 이 기준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NDC도 한 40% 초반대까지는 감축률이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들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원래는 한 30% 하겠다고 했는데 한 45% 하겠다고 그러면 기존의 30%에서 증가분 15%를 하니까 이게 한 50% 감축 의지가 상향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대적 상향률을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 상향률을 보면 개별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70% 상대적으로 상향했고요.
 또 하나는 각국이 전부 다 기준년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EU 국가들은 전부 다 1990년, 미국 같은 경우 2005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이고요. 기준년도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 선형으로 감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2030년의 감축률이 어느 정도일까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신규 NDC들은 이 선형감축률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NDC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NDC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이런 선형감축에 유사한 수준이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에서 보면 약 39.4% 감축이 선형감축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기준들을 적용해 봤을 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축률은 기존의 24.4% 감축에서 한 40% 내외 그리고 감축량으로 따지면 한 1억t 내외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발전 부분 감축 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30년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우리 목표입니다. 이 목표 두 번째를 보면 석탄이 2030년에도 여전히 30%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석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전 부분은 석탄을 LNG라든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밑의 표가 석탄발전 비중을 30%에서 20%, 15%, 10%로 줄이고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LNG라든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비율에 따라서 결국 최대 9700만t까지 줄일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사점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위와 하향 모두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하향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NDC 상향 수준에 적합한 것은 40% 내외 정도 수준, 그다음에 양으로 따지면 기존 목표 대비 1억t 내외 추가 감축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것은 당위고 현실적인 우리 감축 여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부문별로 분석이 필요하고 발전 부분 같은 경우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연료 대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감축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국 전기요금 같은 비용 분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산업․수송․건물 또는 농축산 부분들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NDC 수준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의 유승훈입니다.
 저는 네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국민과 산업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NDC를 17년 대비 26.3% 감축하는 안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국가계획이 작년 말, 올해 초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논의된 지, 다 통과된 지 반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NDC 상향안의 내용이 1.5배 정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산업 부분은 최대 4배까지 감축목표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NDC에 대해서 유엔에 보고한 지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과 산업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속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U는 7월 14일에 ‘Fit for 55’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회원국의 논의와 합의에 이르는 기간을 향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국민과 산업이 사실 내용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제화가 추진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거나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도입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또 제품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합의가 모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목표 달성은 더욱더 요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 있듯이 세계에너지기구는 5월 달에 탄소중립 2050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되 각국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각국에 특화된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미국과 EU에 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기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까지 제조업에 합하게 되면 그 비중이 74%로 4분의 3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정유산업,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지만 수출 규모가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철강산업 수출이 3위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생산력이 세계 4위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
 결국 이 상향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그냥 진행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반응할 수 있는 행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공장문을 그냥 닫고 말거나 해외로 오프쇼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 문을 닫았을 때 그것이 과연 가역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이 꼭 필요했기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했던 것이라면 현재는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세계에너지기구의 권고를 따라서 한국형 탄소중립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전환을 약속하셨고 여러 번 천명을 하셨습니다. 결국 공정 전환의 핵심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산업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 일컫는 나라들이 독일,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에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지원의 내용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한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매기고 그 부담금을 징수해서 결국 아픈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 아픈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학에서는 오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서 운영하다 지원하고 이러면 우리가 2개의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을 빈 양동이로 옮기고 그것을 다시 양동이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나 부담금을 새롭게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 테슬라에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배출권 할당 수입, 이와 같은 공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환 부분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작년 12월 말에 확정이 됐는데 전환 부분에 엄청난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능한가라는 이슈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좋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비용을 얘기할 때 재생에너지의 설비비용만 얘기가 되고 있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계통․보강 비용 그리고 백업시설 비용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회갈등비용에 대한 논의는 현재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LNG 발전에 대해서도 국민 수용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석탄을 LNG로 브릿지 에너지로서 전환을 하고 장기적으로 LNG를 다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경로를 겪어야 우리나라에 블랙아웃이 오지 않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석탄발전을 30년만 돌리고 다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독일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지한 것을 살펴보면 51년씩 돌리고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해도 얘를 예비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발전을 예비로 활용하다가 51년을 돌리고 미국은 60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자산을 30년만 돌리고 다 뜯어내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폭염이나 혹한기에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경 집행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안녕하세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이영경입니다.
 저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금 전국 300여 개의 시민사회와 개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이고 이름 그대로 기후위기를 지금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의견을 좀 내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 9월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결의안 안에 2030년도의 50% 이상 감축목표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결의안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 정도의 내용으로 결의안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벌써 거의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30년도의 50% 이상의 감축목표가 정부의 계획 안에 혹은 국회의 내용 안에 아직까지 담겨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그 일련의 과정 안에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27일 기상청의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1.5℃에 도달하는 시기가 10년 빨라질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이미 낸 바 있고요. IEA 역시도 2050년에 탄소중립 하려면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2040년 안에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사실 그 책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리고 실제로 배출한 양, 물론 잠정치이지만 그것을 확인했을 때도 원래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웠었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도달하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2050년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전략 그리고 그것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2030년도의 목표 상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그 이행과정의 것들을 계속 책임지고 점검하고 또 집행하고 그리고 그것의 책임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4월 22일 날 세계정상회의에서 각각의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NDC를 상향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상향하겠다 정도로만 언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개최했던 P4G정상회의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상향을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그 상향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가 먼저 앞서 나가서 20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것 그리고 그 상향의 목표를 IPCC 기준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시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향의 목표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들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을 계속해 나갈 것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법안에 숫자를 넣는 것은 그 숫자의 의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숫자를 법안에 넣는다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경로와 집행과 책임을 정확히 부여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계속 효과적으로 좀 더 강제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정부만의 일이 아니고요 정부와 국회와 기업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들 모두의 책임들이 법안에 함께 명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은 2040년도까지의 감축목표들을 해마다 부문별로 기록을 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그것이 2050년도까지의 장기계획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판결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법안인 연방기후보호법이 이미 발의가 됐고 지금 현재 하원에서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삽입했는데요, 내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법안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넣어야 될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수치만 들어가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 중심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 경제성장 중심주의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정의라는 실현이 우선으로 법안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특히 코로나라는 위기에 우리가 지금 닥쳤을 때 이 위기가 경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할지 우려하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히 위기임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전방위적인 정책들을 펼쳐 나갑니다.
 실제로 국회가 지금의 기후위기가 정말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식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이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가치와 동등하게 사실 나란히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전환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위기를 다른 위험과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 역시도 배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위기를 위험으로 막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경제적인 논리로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아닌 안전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는 이런 방향들로 법안 역시도 함께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와 경제성장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빠르게 내오고 있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은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인지하고 이 전환의 과정에 동참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라는 모양의 행동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그들이 함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그냥 단순히 수혜자로서 혹은 전환의 과정에서 수동적인 주체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법 안에 명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꼭 이번 통과되는 법안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그리고 그 중간과정으로서의 2030년도의 감축목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이 꼭 담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났고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넘어가는데요.
 안영환 교수님께서는 국가 간에 형평성 문제가 해결됐고 기술적으로 대안 가능성도 상향되고 있으니까 단지 주요 업종의 탄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된 NDC 상향해서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박주헌 교수님께서는 완벽한 에너지는 없다, 에너지는 불완전하다, 그와 관련돼서 탄소중립을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탈원전을 제치고 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갖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간헐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최대한 원자력을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훈 KEI 선임연구위원께서는 아마도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이창훈진술인이창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예.
 하향식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한 40%대의 수준, 그러면 2017년도 대비 40%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어쨌든 유사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아니,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시면 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해요?
 아니,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질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확인을 해 드리고.
 그리고 유승훈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NDC 상향 관련돼서는 국민과 산업 쪽에서 어떤 충분한 동의와 또 그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께서는 2010년 대비 50% 이상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박주헌 진술인께서 원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학이 아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윤준병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원전이나 석탄과 관련해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도 아까 유승훈 진술인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백업 비용이나 계통 비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실제 비용과 편익 산정할 때 오히려 편익이 더 과대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전과 관련된 경우, 예를 들면 사용후핵처리와 관련된 위험성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비용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원전 비용편익분석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다고 보고 소위 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승훈 진술인께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탄소중립 사업들, 특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견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를 줄여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기존 산업들, 기존 에너지 구조에서 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데 탄소중립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원 자체가 철강산업이나 이런 게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지금 안영환 진술인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색기술산업 이게 오히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면서 R&D를 투자하고 그러면서도 기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현재 체제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서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특히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좌초자산이라는 평가도 하지만 외부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비용편익 구조에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중립이라는 큰 전환 과정 속에서는 그런 외부 비용이 시장 기능에 반영되는 과정이 일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간과됐던 그런 잘못 평가된 구조들이 경제에 최적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과정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멘트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주헌 진술인님 그리고 유승훈 진술인님 순서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헌진술인박주헌
 감사합니다.
 원전에 대한 비용 문제를 늘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전 사후처리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들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마다 여러 견해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 현실적으로 지금 원자력발전을 하면서 사후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립해 나가고 있고 바로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질문하고 논지가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지금 원전을 중단을 해도 핵폐기물이 남아 있는 것은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2080년까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핵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 처리에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결국 이 비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원자력발전에서 그 비용을 우리가 각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안전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사후처리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전의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드린 것은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순편익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비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발전소, 플랜트 단위의 비용 말고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소위 시스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 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전체적인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 결국 수급의 안정성을 해친다라는 것은 경제․사회 전체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순편익과 원전의 순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재생에너지의 순편익이 원전의 순편익을 월등히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전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만약에 정말 지고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결국 두 가지밖에 안 남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전이라는 두 가지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하나의 옵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과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굉장한 의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백업할 수 있는 저장 수단, 우리 인류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발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무슨 저장 수단도 할 수 있고 수소도 만드는데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낸다면 그때가 바로 원전이 서서히 우리 에너지믹스에서 퇴출할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또 좀 이따 제가 질문드리고요.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녹색기술산업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전통산업 부분에서 줄어들더라도 녹색기술 쪽에서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아니, 제 질문은 전통 내용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원의 전환일 뿐이지 그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철강산업 하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원이 바뀌는 것이지 그 산업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 산업은 유지되면서 또 수소환원제철이라 하는 또 다른 도전을 우리가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철강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에서 현재 탄소를 이용한 환원제철이 수소환원제철로 바뀐다고 해서 철강산업의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로를 바꾸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2030년 NDC가 목표인데 과연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30년까지 개발돼서 상용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나는 일자리와 연계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진술인이 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이 오히려 에너지 탄소중립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위축돼서 일자리가 줄고 그래서 위축되면서 실제, 소위 녹색산업이라고 명칭하자고요. 녹색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자리가 적게 나오면 오히려 탄소중립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기존 산업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더 잘되게 만들어야지요. 다만 에너지믹스와 관련된 영역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비용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일자리를 줄이는 과정에 놓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점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 내용이어서, 진술인께서 그렇게 발표하신 것 같아서.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산업을 예로 든다고 했을 때 2030년에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녹색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2030년 강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철강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생산량을 줄이든지 플랜트를 해외로 옮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유나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단순히 에너지믹스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30년까지는 어떤 녹색기술도 상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녹색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우리 산업은 일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년의 탄소중립은 지향하되 30년의 목표만큼은 유연하게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전제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목표치 제시가 되었을 때 그 목표에 도달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줄이는 방법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게 일자리 감축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런 지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음,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훈 교수님, 결국 우리가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하는 게 탄소가 많이 나오는 분야의 산업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 연구위원님, 그전까지 우리는 사실 국가 간에 공정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전부터 쏟아부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국가들한테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영환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의, 국제 간의 공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고 있고 또 중국도 2060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정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NDC 부분 그러니까 탄소중립 부분을 막아 낼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뜻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창훈진술인이창훈
 그러니까 지금 2018년 IPCC 1.5℃ 보고서 나온 다음에 1.5℃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요구를 해서요, 그런데 그때는 글로벌 탄소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탄소제로이기 때문에 실제 공정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선진국들은 한 2040년 이전에 해 줘야 되고요, 후진국들은 중국 포함해서 한 2060년 가야 된다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원래 우리가 하향식으로 접근했을 때 1.5℃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NDC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모든 국가들이 제출한 새로운 NDC도 2℃에 상응하는 것들이지 1.5℃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영경 위원장님, 사실 2020년 9월 달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을 때 그때 203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 부분에 대해서 좀 격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사실 2030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부 측 입장은 한 10월쯤에 가서 잠정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COP26일 때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그냥 정말 계획만 세우다 끝났는데 올해도 1년 내내 계획만 세우다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COP26 되기 전에도 지금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측 입장은 그것 같아요. 지금 법률안에서 어떤 명시를 해 놓고 나면 11월 달에 대통령이 가셔서 거기서 발표하는 게 김빠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2030년 구체적인 목표가 법률안에 들어가야 할 만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사실 우리가 숙제를 하는데 기간이 한 달이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숙제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지금 하기는 싫으니까 마지막 날 몰아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후위기 해결은 사실 몰아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초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교육부는 기후위기와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들을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는 취지로 자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교육부에 방문하면서 들고 갔던 메시지는 석탄발전 중단하고 석탄발전 폐쇄하고 석탄발전 투자 중단해라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석탄발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청소년들은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는 수동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자신들은 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들이 정말 지금의 기성세대처럼 늙어 죽게 하려면, 멸종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늙어 죽으려면 지금 당장 석탄발전을 막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기후와 관련해서 소송도 다양하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예전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미 승소했던 사례가 있고요. 포르투갈의 청소년들은 지금 유럽인권재판소에 무려 유럽의 33개 나라를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후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고 우리의 안전과 행복권과 삶의 권리들이 침해되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의 인권재판소는 그 재판의 타당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3개 나라들에게 각각의 변론들을 제시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유럽을 봤을 때 기후정책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 온실가스 배출 11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하면 벌써 7위까지 올라가 있는 나라이고, 얼마 전에 선진국으로 상향되었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목소리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겠다, 그런 면에서 현실에 안주하겠다라는 것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늙어 죽고 싶다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을 송두리째 사실상 좌절로 몰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는 지금 숙제하지 않고 미루어 두겠다의 의미입니다. 2050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내가 숙제 먼저 해 나가겠다라는 자세라면 당연히 2030년도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점검하자는 의견도……
 그러니까 숙제 안 하겠다는 뜻인 거지요? 2030년에……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예, 숙제 안 한 거고, 지금까지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의미인 거지요. 지금까지 안 한 숙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2030년도의 목표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명시해서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져서 제가 이영경 진술인께 한마디만 물어봐도……
 기다리십시오. 다른 분들 다 계시니까……
 그럴까요? 그러지요, 뭐. 알겠습니다.
 뛰다가 걷는 게 편하지 걷다가 뛰면 힘들지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들 발제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촌이라는 곳을 잠시 빌려 쓰고 기거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촌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을 어떻게 잘 쓰고 잘 보존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구촌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50 넷제로라든지 탄소 배출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이런 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동덕여대 박주헌 진술인께서 이 2030 감축목표 적정 수준 넷제로에 대해서 원래 발제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정치적 프레임은 걷어치워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원자력은 나쁜 에너지 이런 프레임은 걷어치워야 된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하지만 오늘 가장 정치적으로 접근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고 불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제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슬기롭게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헌진술인박주헌
 보통 지구를 우리 후손한테 빌려 쓴다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 흔히들 우리 자연을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막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후손들한테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바꾸면 우리가 받은 대로 온전히 잘 지켰다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 세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넷제로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끔 한 상태로 우리 후손들한테 온전하게 돌려주는 의무가 저희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인류가 선택한 것이 탄소제로지요. 넷제로입니다.
 저는 이 넷제로라는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저는 지금 원전을 빼고 남는 재생에너지, 사실상 무탄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표현이 좀 지나쳤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불가능한 한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본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규모가 464GW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1243TWh가 됩니다.
 그냥 답변만 짧게 해 주시면 돼요.
박주헌진술인박주헌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소리는 뭐냐면 2050년에는 평균부하가 137GW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해가 잘 뜨는 날에는 464GW에 해당하는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수요는 137GW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00GW가 남는데……
 진술인님, 지금 정부가 재생에너지라 그래서 태양광에 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풍력도 있고 소수력도 있고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있어요, 수소에너지도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가기만 해도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소수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이 지구촌에 세계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재생에너지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재생에너지들이 탄생할 수 있겠지요. 또 좀 더 좋은 기술로 인해서 태양광을 적게 설치해도 더 많은 에너지원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창훈 선임연구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발제를 통해서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NDC 상향 수준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NDC 목표 설정 시 당위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억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보다 짧은 시간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10년을 규정하는 2030 감축목표의 수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문가로서 2030 감축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서 명시하자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030 감축목표는 당장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고 산업계 입장에서는 또 눈앞에 닥친 규제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탄소감축 계획을 유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해서 감축목표를 법률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일단 2030년 NDC는 다른 국가들의 상향 수준, 결국 이들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면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시행할 국가들입니다. 결국은 EU가 시행하면 미국도 시행할 거고요, 일본도 시행할 겁니다.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런 국가들이 감축 수준, 자기만큼의 감축 노력을 안 할 경우에 결국 페널티가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당장부터 한 40%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다 떠나서 지금 당장 배출하는 것의 40%.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40%를 줄이는 정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 상당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진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레인지(range),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법 규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만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인데요 아직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도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나리오 심의를 하는 중이고, 빨라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림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려 보되 2030년 목표는 정말 바인딩(binding)하고 이것은 구속력 있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두세 달, 서너 달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 10월 달에 조금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법에 범위를 가지고 규정을 하되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마 10월 달, 11월 달 탄소중립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전 국민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지구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주요국은 앞다투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현안들과 달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2050 탄소중립 과정에서 예상되는 전기요금 상승과 또 비용부담 등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작년에 KBS가 국민들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정말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8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 생활 습관들로 바꿔 가자라는 응답을 했었던 거지요.
 사실 저는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 대부분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날씨만 보더라도 당연히 공감을 할 테고 지구촌에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들만 봐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특히 2050년 탄소중립 그리고 2030년도에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나에게 혹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내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한 번도 정부나 국회나 혹은 사회에서 그런 정책들을 선택하는 이쪽, 소위 얘기하는 상위층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서 그런 변화를 내가 감내해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면 되고 나는 이런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2030년도에 50% 감축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의미이고 산업 전환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에너지 전환 비용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십니다. 다들 공감을 합니다.
 정부의 메시지가 ‘에너지 절약합시다. 이런 국민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전환의 과정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그 정책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고요.
 저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얼마 전에도 국민들과 함께 가야 해서 2030년 목표 못 세우고 있다라는 표현들 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그것 역시도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이미 그때는 늦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유럽이 Fit for 55 정하면서 2년간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여론의 과정들을 거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미 작년 9월 국회 그리고 작년 10월에 정부의 2050년 비전 발표들이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면 1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못 한 건 무책임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역시나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님께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서 좀 보충하기 위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40%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준년도가 2010년도 기준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 기준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훈진술인이창훈
 기존의 기준년도,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도. 근데 그러면 아까 왜 송영길 대표님이 제시한 그것이 맞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송영길 대표님하고 근거가 다르기…… 저는……
 아니, 어쨌든 양은 배출량과 감축량은 같지 않습니까?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양은 비슷한……
 예, 뭐 제가 정확하게 40%가 아니라, 제가 2017년부터 선형감축하면 39.4%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형감축 수준에서, 내외에서 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술인님들이나 저희나 여기 모든 분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임스 와트 이후로 탄소가 본격적인 인류의 주요한 산업적 그리고 여러 동력의 주요 재원이 된 게 벌써 거의 한 25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운명을 건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시나리오, 가칭 기술작업반의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너무나 준비가 엉터리다. 실현 가능성, 비용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너무 이게 엉터리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더라도 정말 어려운 건데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어떤 측면 때문에 오늘 공청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실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박주헌 교수님,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님은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으로도 근무를 하셨지요?
박주헌진술인박주헌
 예, 그렇습니다.
◯홍석준 위원 지금 기술로드맵상의 가장 핵심은 IEA 권고에 따라서 2050년 기준으로는 지금의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상당 부분을 바꾸면서, 한 2.5배 늘리면서 관련된 에너지 전환을 신재생에너지가―1안, 2안에 따라 다릅니다만―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태양광 설비용량이 464GW이고 풍력을 440GW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현재 정부의 어떤 규제 지역을 빼고는 수용성을 묻지 않고 모두 설치한다. 건물이든 농경지든 그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상의 태양광 패널로 보면 국토 면적의 한 6.1%, 그러니까 한 6000㎢ 해서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용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것들이 실현이 절대 불가능한데 이것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설사 또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게 농지라든지 우리가 특히 산지에 해서 많은 어떤 자연재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기후 파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면 불을 보듯 뻔하게 기후 파괴를 현재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설치되더라도 결국은 어떤 햇빛이라든지 이런 어떤 간헐성의 문제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태양광 설비가 2배 이상 됐지만 그러나 피크 부하에 기여한 것은 1%밖에 안 된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주헌 진술인에게는 과연 지금 기술작업반의 이런 어떤 기술로드맵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냐, 기본적인 방향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주헌진술인박주헌
 감사합니다.
 ‘바람으로 자동차가 달립니다. 휘황찬란한 서울의 밤거리는 태양으로 밝힙니다. 공장 굴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당연히 미세먼지 따위는 없습니다. 하늘은 늘 청명하기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의 칼럼을 쓴 글인데요, 이게 바로 2050년 우리가 그리는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꿈 같은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꿈입니다. 이걸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청 줄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만 더 이어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이 60%가 재생에너지라고 그랬는데요 계획을 더 보시면 연료전지가 9.8%이고 무탄소 신전원이 10%입니다. 이 두 개도 사실상 모두 재생에너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수소를 의미하는데 수소를 얻을 때 재생에너지로 더 얻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렇던데, 하여튼 좌우간 정부 계획에 의하면 464GW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부하가 137GW입니다. 이 소리는 날씨 좋은 날 300GW 정도의 과잉 발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잉 발전을 4시간만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한다면 1200GWh입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MWh당 에너지저장장치의 설비비용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300GW 과잉 전력을 4시간 동안 한 과잉 전력을 저장할 때 필요한 설치 비용이 얼마냐면 무려 650조 원입니다. 이게 4시간 동안에 나오는 전기를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돈이 무한정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볼 때 예산 제약과 기술 제약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꿈 같은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전을 일부 적정 수준을 사용함으로써 태양광이나 풍력의 비중을 좀 낮춰서 우리가 2050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꿈 같은 세상을 일부나마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이라고 하는 무탄소에너지를 완전히 제외하고서 재생에너지로 그려 놓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절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의 기술 수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 미래의 기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현실 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R&D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건 연구개발의 대상이지 현실의 우리의 경제를 다루는 이러저러한 계획에 집어넣을 우리가 선택할 옵션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원전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유승훈 진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우리가 탄소중립 하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환경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산업적으로나 가정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느냐, 이 문제는 참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EU의 국가들,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을 한번 보니까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프랑스가 2019년도 유로스타트 기준으로 ㎾당 약 0.3유로, 독일이 0.19유로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00년부터 탈원전 하면서 2020년까지 전기요금이 95% 상승해서 지금 EU 국가 내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관련된 ESS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전, 발전 관련된 송전설비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비용 때문에 추가로 많이 든다.
 그다음에 또 진술인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발전에 있어서 순수하게 예를 들면 태양광만, 패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극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의 그런 비용도 현실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진술인께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가정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비용상승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금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2배다 3배다 4배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계산이 사실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느 정도 상승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아쉽지만 국내에서 비용상승분이 얼마나 될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연구는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아마 비용이 얼마가 더 들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착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에너지 전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덴마크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전기요금이 사실 2~3배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유럽의 이용률의 절반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 정도 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EU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갈등 조정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패널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는 보상금,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 미워 보이다가도 통장에 돈만 꽂히면 예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조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거의 세 배 수준으로 올라 줘야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있는가?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용성을 조사해 보면 전기요금이 지금 110원 정도 하는데요, 일이십 원 오르는 것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전기요금,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3원 정도의 인상을 반영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재 한전의 적자로 귀결이 되고 있고요. 결국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산업 부분은 올리면 따라는 가겠지만 이와 같은 경로를 따를 때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약 44%가 줄어들고 그게 134만 개에 해당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소중립 이런 것은 장밋빛 미래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가자라는 겁니다,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수용성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훈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실무를 다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정치를 넣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효율 같은 경우는 2050년 34% 효율을 넣었고 또 에너지 송전선 손실률도 보면 지금 최대한 손실을 줄였고 그리고 무탄소 신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희망사항을, 모두 다 최상위 클래스의 기술 적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또 이렇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게 우리가 말이 그럴 듯하게 동북아 그리드라고 하고 또 수소라고 하지만 상당히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EU하고는 달리 서민 에너지 구조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의 에너지 독립국에서 에너지 종속국 내지는 에너지 의존국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기술로드맵으로서도 최고의 기술 발전 예상치를 다 집어넣었는데도 지금 현재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일단 일부 해외 의존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불가피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연료를 전체 연료의 한 95~96%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지금 95~96%인데 저희 시나리오 안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안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전체 수소라든지 동북아 그리드가 포함되더라도 수입 의존도는 한 20%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해외 의존도는 조금 더…… 에너지 독립은 조금 더 증가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 가정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34% 했는데 실제 원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할 때는 거의 40% 수준까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왜냐하면 이론적 효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 정도는, 34% 정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2050년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서 저희가 했고요. 몇 가지 다른 전제든 지적하신 송배전 손실률 같은 것들도 3.5%를 가정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화력발전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소내전력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내소비율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여기서는 소내소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작아졌다는 것을 말씀…… 어쨌든 굉장히 낙관적이고요 적극적인 가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낙관적인 가정치도 이것은 너무했다. 송배전 손실률이 예를 들면 3.5%지만 그것은 지금 기존의 송배전 전선이지 신재생에너지로 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전원은 비수도권일 수밖에 없고 주된 소비층은 결국은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풍력이든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새로이 또 다시 수없이 많은 송전선, 배전선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3.5%만 하더라도 이것을 누적적으로 하면 엄청난 손실치가 사실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감안을 전혀 안 했다.
이창훈진술인이창훈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박주헌 진술인이 말씀하셨던 이런 수용성, 강제 태양광설치법이라든지…… 정말 국민의 재산권을 무시를 하면서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모두 다 설치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계산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석탄…… 기존의 37%를 찾아보면 석탄발전 그다음에 원전 이것을 끄거나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에서 수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단을 선택을 하고 에너지믹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기술로드맵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위원님 가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진술인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기존의 시나리오는 주로 기술 수단에 집중을 했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사회 시스템 혁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영환진술인안영환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탄소 경제 또 탄소 문명에 기반을 했던 사회 시스템을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 또는 환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가치가 결국은 에너지 서비스로 활용하는 태도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전력 수요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행동 변화라든지 수요 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든지 사회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안들도 앞으로 충분히 더 연구가 돼야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우리가 NDC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목표를 달성하는 데―이게 1.5℃지요―기여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주요국의 NDC 상향 수준과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축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저는 당연히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상향식과 하향식 양쪽을 다 고려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향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또 저희들이 지향해야 되는 당위적인 목표를 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2050년 넷제로 그리고 또 1.5℃ 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고 저희가 물론 우리 법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유사하게 그런 정신이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라든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국민들의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2050 넷제로의 문제라든지 1.5℃ 이하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국민의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법률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법률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향식이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이르는 경로는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재생에너지와 어떤 원전 에너지믹스의 문제 또 전기요금의 수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정도, 감내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는 있지만 이르는 길은 사정들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을 좀, 미세하지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막 정한다기보다는 여러 기술적인 여건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각계가 참여하는 이런 탄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지향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한편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 우리 법률적으로는 큰 틀의, 큰 범위를 정해서 우리 국가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의 수준은 상당히 여유 있게,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30%에서 40%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일정 정도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사회 각종 기구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치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서, 법률과 시행령이 나중에 결국 체계를 한 체계를 이루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계획대로 세우고 진행을 점검하고 적응이나 감축이나 전환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다가는 일정 정도 큰 틀을 정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에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창훈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사실은 제가 입법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학자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해 주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서 설정을 해 주면 시행령에 따라서 정부의 행위들은, 정부와 모든 시민사회 그다음에 산업계 행위들은 시행령에서 다시 가이드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전체적으로 법률-시행령 간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서 전 지구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고 또 미래 세대가 우리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우울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간사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어야 될 시기에 대응하지 않고 4대강을 비롯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몇십조 원의 돈을 낭비했던 양당이 서로 지금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극해가 다 녹아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수면 상승과 함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에 있는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와 핵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유승훈 진술인에게는, 전기요금이 3배 상승할 거고 갈등 조정 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처음에는 100㎿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지만 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풍력이 들어올 때 또는 태양광이 들어올 때 주민이 충분히 참여해서 주민들에게도 수익이 가고 그리고 적어도 한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풍력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갈등 조정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용이 커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외국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봤는데,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도 서해안 쪽에 있는 낮은 펄 주변에다가 실제로 풍력을 설치할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들면서 굉장히 풍력발전에 대한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를 본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망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은 독일하고 일본인데 독일하고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고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본격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목표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10%까지 경제성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표하는 연구자도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영경 진술인께는, 우리가 너무 현 정부에 안타까운 게 작년에 우리가 결의문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2030년 목표치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의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직도 국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지역주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데 왜 이런 노력을, 어떤 노력도 안 하냐, 어떤 노력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의 상승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또 같이 방안을 찾자고 하면 ‘그래서 안 돼’라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적극적으로 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2030년에 50% 이렇게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주헌진술인박주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인류는 세 번의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러시아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가 있었습니다. 공식 사망 통계에 의하면 오로지 체르노빌에서만 한 40여 명이 죽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공식 통계는 좌우간 후쿠시마의 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제로입니다.
 얼마가 죽었느냐 그다음에 그 피해 규모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국가가 여전히 원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은 93개의 원자로가 있고 러시아에는 58개, 일본에는 33개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이 결국은 원전이라고 하는 현실성, 불가피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후변화의 심각성,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서서히 죽여 가고 있다고 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전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에서 방역에만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사이에서 조화를 찾듯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와 원전이라고 하는 위험성 사이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이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리가 믿는 과학에서 하여튼 좌우간 우리가 지금 관리 가능한 것으로 많이들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되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날리지(knowledge)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원전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풍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풍력이 앞으로 늘어나야 될 것은 해상풍력인데 문제는 정부도 사실 굉장히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25㎿에서 지난 10년간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은 내년에 기초지자체장 선거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장들께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인허가를 다 안 내 주십니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투자를 결정했네 마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신규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해상풍력에는 REC 가중치 4.0으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4배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울산도 방문하셨고 보령도 방문하셨고 신안도 방문하셔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왔다 가신 이후에 보상비가 더 올라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대통령까지 오셨는데 이거 뭔가 있다. 더 받자’. 이와 같은 보상비가 오히려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이익을 공유하건 아니면 지자체가 나서건 중앙정부가 나서건 간에 결국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보상비이고 보상비를 집행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막대한 보상비도 우리가 전환 비용으로 인정을 하자, 그것을 감안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미국․독일하고의 경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탄소 줄여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정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이쪽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 좋았겠지만 2060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먼저 가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중국에 산업 경쟁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국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10년 먼저 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가 추진을 하되 중간은 조금 유연하게 가자. 우리가 이런 부분의 기술을 계속 녹색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지만 2030년까지 어느 하나 실용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이건 아니면 CCS건 아니면 e-fuel이건 아니면 폐플라스틱 활용이건 바이오연료이건 간에 30년까지는 기술개발도 어렵고 사업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탄소중립 이행계획들을 수립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영경진술인이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찾아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멈춰 있는 핵발전소가 3분의 1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24개 핵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8개가 멈춰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핵발전소가 멈추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다 안 하면 마치 촛불 켜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서 핵발전소 이렇게 멈춰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그리고 언론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은 굉장히 다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올봄에 제주도 풍력이 발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존에 사용했었던 석탄과 핵발전소가 기저부하로 들어가 있으면서 거꾸로 풍력발전을 멈추어야 되는 사례도 있었단 말이지요.
 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데 돈도 진짜 많이 들고 재생에너지로 이 많은 것을 다 하기는 어렵다라는 메시지가 실제로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원래 지어져 있는 발전소조차도 이렇게 많이 멈춰 있고 그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전환되는 재생에너지가 그것 때문에 멈추는 현실들을 그대로 보여 주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과정들이 정부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비전들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사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가 파리 15분 도시라는 것을 자기네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환의 노력들을 해 가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니 난데없이 굉장히 먼 거리를 15분에 주파하는 형태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정책이 됐지요.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를 그리는 것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언론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이 자리도 계속 발전량이 얼마이고 그것을 전환할 때 비용이 얼마이고 그랬을 때 산업의 피해가 얼마인지를 논의하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설득해 가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는 역으로 정부와 기업이 하지 않는 것들을 실제 노동자들과 주민들과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노동자들은 공동결정법이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시민들은 에너지 자립 마을 혹은 전환 마을의 사례들을 마을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노력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지 오히려 밑에서부터 바라보고 그것을 정부가, 국회가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더 시민들에게 알려 가는 것이 지금의 임무이고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2050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2100년의 사회는 어떨 것인지를 그리는 그림들을 정부가 제시하고 그 그림이 훨씬 더 서로 돌보면서 서로 삶을 존중해 가는 그리고 서로의 억압이 없는 삶이라는 것들을 정부가 그려 내고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내가 숙제하겠다의 자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마무리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2시부터 계속하시지요.
 아니, 또 환경법안소위가 있으니까……
 법안소위는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데 법안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합의가 돼야지.
 여기는 합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듣는 자리니까……
 아니, 질문하는 거는……
 아니, 지금 여야 보게 되면 얘기가 서로 안 맞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아직……
 1분 하고 종료하실 거예요?
 저는 어쨌든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실 거예요?
 예.
 윤준병 위원님은?
 질의는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점심 때 정회하고 2시부터 계속하시라고……
 아니, 정회하고 그러면 진술인 또 오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하실 말씀 많으시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융통성을 발휘하시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1분만 하시고 윤준병 위원 하시고…… 저도 지금 질의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탄소를 가자고 하면서 이미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은근히 다시 원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탄소와 탈원전은 함께 가야 하는 정책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좀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더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하고 더 약자인 시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핑계로 탄소중립을 나가는데 2030년 목표치를 좀 더 낮추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제대로된 목표치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이영경 진술인님 아까 발표할 때 보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 기준 45%면 2018년…… 보통 선형 경로 따질 때 기준으로 보면 몇 %라고 보십니까?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지금 기준으로 보면 45%면 거의 55%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지 표명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이신가요?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일단은 저는 의지 표명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위적인 것 앞에서…… 사실 ‘대한민국 할 수 있다’, 워낙 투철한 정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논할 것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야 한다의 관점에서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생에너지로 전체가 다 가능하냐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발전 필요하다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요 감축, 수요 관리 그리고 효율화 정책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의지 표명인데, 2010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대비해서 보면 그게 55%는 넘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표현하신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유감스럽게 그동안에 2010년 기준으로 목표 설정하면서, 좀 제대로 감축이 됐어야 되는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는 것이 통상 우리가 감축목표를 잡는 기준에 비춰 보면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주헌 진술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원전기능이 유지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2050년에도. 그런데 EU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지가 필요하지만 또 유지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원전의 유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최대한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대신에 원전의 유지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그런 방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박주헌진술인박주헌
 저도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려면…… 거기에 7% 돼 있거든요. 2050년 되면 10개 남습니다, 새로 짓지 않기 때문에요. 10개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맞는데……
박주헌진술인박주헌
 방향은 맞는데요……
 현실적인 목표 수치는 제대로 검증이 필요하다?
박주헌진술인박주헌
 예.
 한 가지 더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를 모두 전기로 만들어야 되는 전전화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의 80%가 화석에너지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20%, 19.5%를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80%를 모두 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무탄소 전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원전의 비중을 지금보다 낮춰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적정수준이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원전을 최소화시키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다른 기타 에너지원 가지고 조달이 안 되는 부분이 과대 포장돼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라는 것이지요?
박주헌진술인박주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승훈 진술인께서 목표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가 목표치 자체를 낮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십니까 아니면 좀 베리에이션(variation)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유승훈진술인유승훈
 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2030년 목표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산업계는 현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현재 7월 1일 자 매일경제 보도된 것만으로 보게 되면 39.5% 최대로 돼 있는데 그 숫자는 작년 NDC에 비춰 봤을 때 너무 높기 때문에 좀 하향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치 자체가 좀 낮춰졌으면 좋겠다?
유승훈진술인유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절에 누구보다도 태양광 보급을 많이 했고 대구에서 시민햇빛발전소라는 시민들, 주식회사 형태로 그런 회사를 만들면서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전기자동차를 사서 지금도 굴러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폐기물 안 쓰려고 배달음식도 거의 안 먹고 있는 그런 상태로 옛날부터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탄소중립,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하는 것을 두고 하기 싫어한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박주헌 진술인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전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빌게이츠도 원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EU 국가들 중에서 보면 탈원전을 선택한 나라가 크게 보면 독일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스위스, 이탈리아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국가를 보면 스위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수력이 압도적인 발전원이라서 선택을 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EU의 다른 국가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 새로 원전을 열심히 짓고 있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원전 국가이고 다른 나라들도 원전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EU 환경센터에서는 원전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보다 환경적으로 해롭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녹색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미국, 일본,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엄청나게 원전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박주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원전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주헌진술인박주헌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에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와 독일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독일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50%가 넘고 있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북구라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그때 말하는 재생에너지는 수력이 대부분입니다. 수력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소위 급전 가능 전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다릅니다.
 독일하고 영국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영국은 원전을 쓰면서 대처하고 있고 독일은 말씀드렸듯이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에 한한 한 독일은 열등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영국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 에너지인 갈탄발전소를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이 우리하고 달리 탈원전에 나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계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자국에서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바로 인접국인 세계 최대 원전국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씁니다.
 그리고 미국의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정강 정책에 48년 만에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등재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미국이 선택한 사항은 뭐냐면 원전 없이는 대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미국의 국익적 차원에서 지금 기존의 대형 원전 부분은, 완전 생태계가 망가져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그리고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주민 수용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되는 소위 소형원전―SMR이라고 하는데요―SMR을 띄우면서 SMR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보다 앞서갔었던 선진국들의 이런 선택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과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답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가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 같은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되는 이유가 새로운 기술을 계획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2년마다 혹은 5년마다 이 계획을 갱신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계획에 담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님, 저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2010년 대비 50% 이상’을 법률에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영경진술인이영경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넷제로 관련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죽 보다시피 각자 각자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도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펴면서 넷제로라고 대통령이 작년 10월 달에 선언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만들어 놓고도, NDC 관련되어서 기술작업반 만들어 놓고도 2030년 NDC 어떻게 할 건가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또 그와 관련되어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이 지금 이렇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밀어붙여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영경 공동집행위원장님, 좀 늦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해서 명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경진술인이영경
 법 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영경진술인이영경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박주헌 교수님 말씀과 그다음에 또……
 이창훈 연구위원님은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요, 탄소중립위원회에?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지금 1안․2안 나와 있지요?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예, 정부가 제출한 초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현재 넷제로 달성 못 하지요?
이창훈진술인이창훈
 지금 1안․2안 시나리오는 몇천만톤씩 추가적으로 나오는 안입니다.
 글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승훈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안영환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분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논의가 되고 서로가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타협의 산물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대통령이 넷제로 선언했으니까 탄소중립 근거 만들고 해서 밀어붙이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하여튼 오후에 뵙기로 하고, 진술인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6.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상정된 안건

7.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상정된 안건

8.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상정된 안건

9.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9항의 경우 지난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것으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안건들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오늘 함께 심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문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웅 위원님.
 지난번 소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부 측에 2030년까지 구체적인 NDC 목표치를 준비하시라, 그게 이 법안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굳이 옛날에, 작년 9월 달에 이미 선언했는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겠느냐, 그건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청회도 우리가 공청회를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 때도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숙제를 하기 싫으니까 2030년도 목표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2030년도의 NDC 목표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소위 때도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정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2030년도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에 한번 물어봐 주시지요.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오전에 공청회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간 가칭 기술작업반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실현 가능성의 측면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특히 실무 담당 연구원도 말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수용적 측면에서 전혀 고려치 않은,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60% 하겠다고 하면서 태양광을 그냥 설치 가능한 지역에 모조리 다 깔겠다는 전제하에 나온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로드맵이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탄중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입니다. 일단은 기초 로 데이터가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야기도 되지 않는 안을 가지고 지금 탄중위에서 논의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환경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저는 법안소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할 때 NDC와 관련된 논의 이것은 정부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준비하도록 하고 대신에 나머지 내용들은 통합된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행정실에서 전문위원이 만든 내용 가지고 위원들 다 공람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견은 청취하고 대신에 우선적으로 NDC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지 유무를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NDC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수용성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당위적 과제로 2050 넷제로를 달성하겠고 그리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을 법제화하는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가면서 정부로 하여금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수용성도 높이고 실현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 우리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의 입장을 한번, 의문을 주셨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고 이어서 예전에 NDC를 제외한 내용에 대한 문구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NDC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2010년 대비 50% 감축목표를 명기하자는 게 위원님 안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정회하면서 정부안을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정부안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정부안 가져온 것 있으면 배포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을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에 두 가지 안으로, 복수안으로 해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에서 이 부분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인식을 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10월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고요.
 지난 소위 때 특히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는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정부 내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이 NDC의 기본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만 NDC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50 시나리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10월까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10월에 확정을 하고 11월에 국제사회에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단일한, 예를 들어서 법률에다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몇 %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법률에 넣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런 형태의 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웅 위원님.
 이것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지금 논의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논의 자체의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다른 것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2030년 NDC 구체적인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사실 그것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뭐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것 지금 법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닌 거고. 만약에 10월 달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법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왜 만듭니까? 이게 지금 사실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미 2020년 9월 달에 그때 분명히 이번에만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해야지만 후속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논리 때문에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지금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 그것 선언은 왜 했어요?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적 내기에 불과한 것이고, 아까 공청회 때 들어 보셨잖아요, 차관님. 공청회 때 뭐라던가요? 숙제하기 싫으니까 구체적으로 일정을 안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 2030년까지 분명히 NDC 기준 정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선진국들이 보여 주고 있는 그런 발표라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앞뒤 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남아서 지금 계속 그런 같은 주장 하시면 굳이 다른 것 해서 뭐합니까? 그냥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 통과해서 뭐할 거예요? 그전에 그때도 보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이것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법 또 만드실 겁니까?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분명히 NDC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와 달라고 그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저는 소위 이것 할 필요가 없고 이 법안은 10월 달에 구체적인 수치 나올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 또 만들어 내면…… 아까 공청회 같은 것 우리가 왜 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구체적인 수치 없이 다른 부분만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일단 그 부분만 법제화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면 국회 문 닫고 그냥 환경부에서 법을 만드시면 돼요. 국회를 왜 만듭니까, 돈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는 이런 것 더 이상 도저히 참석을 못 하겠어요.
 김웅 위원님……
 아니, 이게 도대체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 9월부터 왜 이것을 계속하는 겁니까?
 좀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청회를 하고 오늘 또 두 번째 공청회를 하면서 이 NDC 기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도 이 얘기 하다가 회의를 마치고 오늘 공청회 오전에 하고 오후에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준점이 안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차관님하고 해서 잠시 정회해 가지고 기준점을 마련해서 그래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준병 위원님.
 하나만……
 차관님이 알아서 그냥 하세요. 이것 해서 뭐합니까?
 잠깐만요, 질의하니까 얘기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아니, 같은 말 계속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 모여서 해서 뭐해요?
 아니, 같은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좀 들어 보시라니까.
 주로 같은 말만 하시더라고.
 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차관님, 예전에 있을 때는 대통령령에다가 포괄적으로 그냥 위임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셨던 건데 법에다가 수치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을 명기하자 그리고 그것이 단일로 명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법적인 형태가 있는데 법에서 목표치를 명기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명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동의합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안에다가 어느 수위인지 여부야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입법적인 형태로 가겠다, 우리가 결정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지요, 입법 형식은?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 수위가 문제이지.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다 됐네.
 잠시 정회하시지요.
 아니, 그것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가져오겠다고 그러는데……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이따 별도로 안호영 간사하고 합의가 되면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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